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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203]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바이오슈가 실험설비 안전보완 및 제어시스템 개선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화학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전기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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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hwp =====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노건희(☎ 042-860-7854)

○ 용역담당자(용역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 바이오화학연구센터 김호용(☎ 052-241-6757)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국화학연구원 1. 용역개요 가. 공고번호: 용역20260907-01 나. 수요물자구분: 용역 다. 공고명: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바이오슈가 실험설비 안전보완 및 제어시스템 개선 용역

라. 계약구분: 총액계약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사.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자. 배정예산:

406,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차.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다.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2025.01.06.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류 후

※ 제안서 평가일시(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개찰은 제안서 평가 이후에 이뤄짐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공고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88,115 7,383,462 734,277 3,575,150 5,301,803 3.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단독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 설비 안전 보완 및 제어시스템 개선 수행 역량을 보유한 자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설계업 전문설계 1종(업종코드 1106, 주력분야 : 전기설계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

4. 공동수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 반드시‘공동계약 운영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여업체는 3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분담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6. 9. 10(목) 14:00

나.

장소 :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시험생산동 1층(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6-30)

  • 참석자는 연구동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등록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 다. 준비서류 -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 참석자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라. 주요 내용 - 과업 범위 설명 - 대상 현장 및 설비 확인 - 과업 수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응답 마.

참석대상 :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소속 임직원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1명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구성원사도 추가 참석 가능

바. 참석 여부 : 선택 - 불참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은 없음

*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과업 내용 이해 부족 등에 따른 사항)은 해당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제출서류 가.

가격 입찰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나.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① 정성적 제안서 (가) 제안서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포함)

(가)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③ 입찰참가서류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나) 등기부등본 사본 1부(개인사업자일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라)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마)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바)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아) 보안서약서(용역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④ 발표자료 (※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 첨부)

(가) 발표자료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업체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국화학연구원 담당자 PC

다.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9. 협상기준과 내용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화학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에 필요한 관련 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송/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 또는 제출된 인감(사용인감 포함)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한국화학연구원장

===== 1. 공고문.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
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노건희(☎ 042-860-7854)
○ 용역담당자(용역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 바이오화학연구센터 김호용(☎ 052-241-6757)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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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공고번호: 용역20260907-01
나. 수요물자구분: 용역
다. 공고명: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바이오슈가 실험설비 안전보완 및 제어시스템 개선 용역
라. 계약구분: 총액계약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사.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자. 배정예산: 406,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차.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다.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2025.01.06.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류 후
※ 제안서 평가일시(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개찰은 제안서 평가 이후에 이뤄짐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
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

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공고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

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88,115 7,383,462 734,277 3,575,150 5,301,803

3.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2 -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단독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 설비 안전 보완 및 제어시
스템 개선 수행 역량을 보유한 자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설계업 전문설계 1종(업종코드 1106, 주력분야 : 전기설계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

4. 공동수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 반드시‘공동계약 운영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여업체는 3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분담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6. 9. 10(목) 14:00
나. 장소 :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시험생산동 1층(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6-30)

  • 참석자는 연구동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등록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

다. 준비서류
  •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 참석자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라. 주요 내용
  • 과업 범위 설명
  • 대상 현장 및 설비 확인
  • 과업 수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응답

마. 참석대상 :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소속 임직원

- 3 -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1명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구성원사도 추가 참석 가능

바. 참석 여부 : 선택
  • 불참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은 없음

*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과업 내용 이해 부족 등에 따른 사항)은 해당 입찰참가
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제출서류
가. 가격 입찰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
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나.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

서 오프라인으로 평가(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
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① 정성적 제안서
(가) 제안서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포함)
(가)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③ 입찰참가서류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나) 등기부등본 사본 1부(개인사업자일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라)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마)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바)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아) 보안서약서(용역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④ 발표자료 (※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 첨부)
(가) 발표자료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 4 -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
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
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업체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
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

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국화학연구원 담당자 PC
다.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합니다.
나.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
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
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9. 협상기준과 내용 - 5 -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
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
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
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
는 관계서류를 화학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
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
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 6 -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에 필요한 관련 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 됩
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송/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 또는 제출된 인감(사용인감 포함)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한 국 화학 연 구원 장 - 7 -

===== 2. 제안요청서.pdf =====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바이오슈가 실험설비
안전보완 및 제어시스템 개선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8. Ⅰ 제안개요

1. 과업명

  •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바이오슈가 실험설비 안전보완 및 제어시스템 개선 용역

2. 추진 목적

  • 본 과업(용역)은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바이오화학연구센터 시험생산동 1층에

위치한 바이오 슈가 실험설비 안전보완 및 설비의 개선, 제어시스템 개선에
요구되는 사항이다. 아래와 같이 전기 및 기계안전 조치 등의 KCs자율안전 기준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기존 실험설비 시스템을 개선하여 유해 위험기계·기구로부터
사용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작업을 모두 포함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요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시스템적 안전조치로 순차제어·조작제어 프로그램의 재정비 ② 유사시
제동(制動) 프로그램의 비상정지 장치 및 제어반 설치 ③ 사용자의 실험 행동에
주의가

필요한 고소 추락방지, 구동부 손끼임방지 조치, 조작버튼의

색상·부호·경고 식별 표시 ④ 전기분야 감전사고 방지 및 경보장치 ⑤
실험설비의 보완·개조·개선 등

  • 본 과업의 요구사항 및 과업 완료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

신고)에 의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의 자율안전확인 기준과 목적을 준용하여 바이오 슈가 실험장비의
자율안전확인 승인(承認)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어시스템(PLC) 교육, 그리고
자율안전확인 승인과 별개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실험설비 및 부대설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등을 본 과업의 완료로 하며 최종 관련 문서작업 등이 포함된다.

3. 과업기간 및 예산

  •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 (예산) 406,000,000원 이내 (VAT 포함)

4. 용역기관 선정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한국화학연구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1 -

※기술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를 종합평가한결과, 평가점수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함
5.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로서(단독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 설비

안전 보완 및 제어시스템 개선 수행 역량을 보유한 자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설계업 전문설계 1종(업종코드 1106, 주력분야
: 전기설계업)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본 입찰은 용역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방식(분담이행) 참여를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여업체는 3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분담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기타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제출방법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
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위반 시 입찰 무효 처리)

  • 2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거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6. 현장설명회

  • 일시 : 2026. 9. 10(목) 14:00
  • 장소 :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시험생산동 1층(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6-30)
  • 참석자는 연구동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등록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
  • 조달청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
  •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 참석자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 주요 내용
  • 과업 범위 설명
  • 대상 현장 및 설비 확인
  • 과업 수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응답
  • 참석대상 :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소속 임직원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1명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구성원사도 추가 참석 가능
  • 참석 여부 : 선택
  • 불참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은 없음

*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과업 내용 이해 부족 등에 따른 사항)은 해당 입찰
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3 - Ⅱ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범위
가. 대상 : 바이오 슈가 실험설비의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컨베이어
나. 목적 : 바이오 슈가 실험장비의 감전사고 방지, 제어회로·제어기능 개선, 긴급
비상정지 기능, 조작버튼의 색상·경고표시, 구동부 손끼임 방지, 제어시스템
개선, 실험설비의 보완·개조·개선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
신고)의 기준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적합(適合)하여야 한다. (<별첨 3> 참조)
다. 과업범위
1) 전기설계
① 전기설계는 실험장비의 현황 및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계획하여야 하며,
설계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② 시방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계기준(KDS)
및 표준시방서(KCS), 전문시방서를 준용한다.

③ 전기설계 기한은 개별 실험장비의 안전보안 조치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전기설계 작성시 시공방법, 자재 성능, 배선 분배 등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⑤ 전기설계 도서 작성시 MCC와 분전반, PLC, HMI 등의 상관 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

2) 실험설비의 안전조치 개선·보안
실험설비(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의 자율안전대상 23종에 대한 안전장치 보완
및 아래 표의 PLC, HMI 작동·운전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실험장비 28종에
대한 제어시스템 개선과 시운전, 교육을 포함한다.
구
분
공정 번호
자율안전 대상
PLC 대상
HMI 대상
설비 개선

혼 합 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〇 〇 × 〇 〇 × × × 〇 〇 〇 〇 〇 × △ △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 - - - - - - - - 〇 - - 〇 〇

제외
1차

연구 Circ 1차 2차 장비명 le Mix Cir feed er cle er

feed
er

2차 고 제 M 부 외 I 하 x 당 3차 e 화 Mix r 기 er - - 제 제 외 외 저 저 점 점 도 도 당 당 화 화 기 기 - 4 -

제외
저

저 고 점 점 부 도 도 하 당 당 혼 화 화 합 기 기 기

감
압
농
축
기

유틸리티 4차 Dou 혼 ble 온 합 scr 수 조 ew 조

mix
er

CIP
조

구
분
공정 번호
자율안전 대상
PLC 대상
HMI 대상
설비안전 개선
연구
장비명

파 쇄 기 컨베이어 #1 #2 #3 #4 #5 #6 #7 #1 #2 #3 #4 #5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파

- - - - - - - - - - - 파 파 파 파 파 파 필터 필터 필터 쇄 쇄 쇄 쇄 쇄 쇄 쇄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기 기 기 기 기 기 기 1 2 3 버 버 킷 킷

① 안전 조치가 요구되는 실험장비 : 혼합기 16종 중 11종, 파쇄기 7종, 컨베이어 5종
②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입력 프로그램의 순차적 논리·제어 시스템
③ HMI(Human Machine Interface) : 작업공정의 조작 및 제어시스템의 시각화 프로그램
라. 기대효과
1). 위험기계·기구로부터 사용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 감전 및 끼임 사고 방지, 제어시스템 개선 등
  • 설비 전반의 안전 조치 보완 및 개선

2). 안전 인증 관련 요건 충족
  • KCs 안전 요건을 만족하여 법적 기준 준수

3). 공정 데이터 축적 기반 공공인프라 구축
  • PLC 기반 바이오슈가 연속 공정 데이터 확보를 통한 실증 지원

Ⅲ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내용
가. 계획 및 준비 단계
1) 과업 대상 목적물의 현황 조사 및 법률적 검토·해석
2) 분야별 과업수행 일정 수립 및 발주처 승인

  • 공정관리 계획 및 절차의 수립
  • 월간 공정보고서의 작성
  • 제작, 설치에 필요한 설계분야 발주처 승인 절차 수립
  • 제작, 설치에 필요한 자재분야 발주처 승인 절차 수립
  • 방호장치의 시운전 절차 및 작동에 관한 계획, 승인 절차 수립

나. 수행 단계
1) 안전장치 전기분야 및 제어시스템 분야 설계 및 제작
① 혼합기 및 파쇄기, 컨베이어
  • 감전사고 방지(차단기 커버 설치)
  • 등전위 접지(외함)

- 5 -

  • PBL교체(상태신호램프 변경)
  • 제어회로 수정(smps 설치 20A, 케이블 색상변경)
  • 마그네트 교체(30A 이하)
  • 비상정지 버튼(비상버튼+리셋+경광등)
  • 비상정비 케이블 작업(F-CVV-SB 0.75*12C)
  • 회로분석
  • 후렉시블 배관 및 커넥터(28mm)

② 중앙 HMI 감시반
  • 비상정비 버튼
  • 비상정비 케이블 작업
  • 후렉시블 배관 및 커넥터
  • PLC, HMI

2) 안전장치의 기계(방호)분야 제작 및 설치
① 혼합기
  • 구동부 덮개(안전커버) 제작/설치
  • 플랫폼 제작/설치(발판, 난간대, 사다리, 계단 등)
  • 점검구 추락방지망 제작/설치
  • 안전밸브 설치
  • 교반기(모터, 베이스 등) 탈거 및 플랜지 가공/마감

② 파쇄기
  • 방호물 제작/설치(투입 개구부의 안전거리 및 틈새 이격용)
  • 투입부 커버 제작/설치
  • 점검구 커버 제작/설치
  • 발판 개구부 마감
  • 개폐형 난간대 제작/설치

③ 컨베이어
  • 방호물 제작/설치(추락방지 및 안전거리 이격용)
  • 역주행(역회전) 방지장치 설치 및 축정렬
  • 구동부 덮개(안전커버) 제작/설치
  • 발판 개구부 마감

다. 사후 관리 단계
1) 방호장치의 시운전 및 작동 테스트, 미비사항 후속조치
2) PLC, HMI 프로그램의 작동 제어 교육

- 6 -

2. 세부과업내용
공
정
혼합기 #1

자율
안전
개선

PLC

사항
HMI
설비
개선

장비명
1차 Circle feeder

1. 전기분야 : 감전사고 방지, 등전위접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경고표시
2. 기계분야 : 구동부 방호조치
비상정지장치 추가에 따른 상황별 자율운전 우선순위 배정 로직 개선
물질흐름에 따른 후단 단위공정과의 연동 on/off 및 총 적산값 표시 개선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해당없음

- 7 - 공 정 장비명 혼합기 #2

자율
안전
개선

PLC

사항
HMI
설비
개선

1차 Mixer

1. 전기분야 : 감전사고 방지, 등전위접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경고표시
2. 기계분야 : 구동부 방호조치
비상정지장치 추가에 따른 상황별 자율운전 우선순위 배정 로직 개선
물질흐름에 따른 후단 단위공정과의 연동 on/off 및 총 적산값 표시 개선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해당없음

- 8 - 공 정 장비명 혼합기 - #3

자율
안전
개선
사항

2차 Circle feeder 해당없음 PLC 기존 PLC 프로그램에 연동 HMI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설비
개선

해당없음 - 9 - 공 정 장비명 혼합기 - #4

자율
안전
개선

PLC

사항
HMI
설비
개선

2차 Mixer

1. 전기분야 : 감전사고 방지, 등전위접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경고표시
2. 기계분야 : 구동부 방호조치
비상정지장치 추가에 따른 상황별 자율운전 우선순위 배정 로직 개선
물질흐름에 따른 후단 단위공정과의 연동 on/off 및 총 적산값 표시 개선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해당없음

- 10 - 공 정 장비명 혼합기 - #5

자율
안전

개선 PLC

사항
HMI
설비
개선

고부하 당화기

1. 감전사고 방지, 등전위접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경고표시
2. 기계분야 : 작업용 발판, 구동부 방호조치, 덮개, 잠금장치
비상정지장치 추가에 따른 상황별 자율운전 우선순위 배정 로직 개선
물질흐름에 따른 후단 단위공정과의 연동 on/off 및 총 적산값 표시 개선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해당없음

- 11 - 공 정 장비명 혼합기 - #6 / 병렬 활용

자율
안전
조치
사항

3차 Mixer 해당없음 PLC 기존 PLC 프로그램에 연동 HMI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설비
개선

해당없음 - 12 - 공 정 장비명 혼합기 - #7 ~ #10

자율
안전

개선 PLC

사항
HMI
설비
개선

저점도 당화기

1. 전기분야 : 감전사고 방지, 등전위접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2. 기계분야 : 구동부 방호조치, 추락방지망
※ 저점도 당화기 4기 중 2기는 제외
비상정지장치 추가에 따른 상황별 자율운전 우선순위 배정 로직 개선
미생물 오염 대응을 위한 기존 로직 개선
물질흐름에 따른 후단 단위공정과의 연동 on/off 및 총 적산값 표시 개선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해당없음

- 13 - 공 정 장비명 혼합기 - #11

개선
사항

고부하 혼합기 자율

1. 전기분야 : 감전사고 방지, 등전위접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안전

2. 기계분야 : 작업용 발판, 덮개(부대설비_스크류 컨베이어 커버 포함)

PLC

비상정지장치 추가에 따른 상황별 자율운전 우선순위 배정 로직 개선

HMI
설비
개선

물질흐름에 따른 후단 단위공정과의 연동 on/off 개선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해당없음

- 14 - 공 정 장비명 혼합기 - #12

개선
사항

감압 농축기 자율

1. 전기분야 : 감전사고 방지, 등전위접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안전 2. 기계분야 : 구동부 방호조치 PLC

비상정지장치 추가에 따른 상황별 자율운전 우선순위 배정 로직 개선

HMI
설비
개선

물질흐름에 따른 후단 단위공정과의 연동 on/off 및 총 적산값 표시 개선 (메인농축
기+응축수저장조),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안전밸브 설치

- 15 - 공 정 장비명 혼합기 - #13

자율
안전

개선 PLC

사항
HMI
설비
개선

4차 혼합조

1. 전기분야 : 감전사고 방지, 등전위접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경고표시
2. 기계분야 : 작업용 발판, 구동부 방호조치
비상정지장치 추가에 따른 상황별 자율운전 우선순위 배정 로직 개선
물질흐름에 따른 후단 단위공정과의 연동 on/off 및 총 적산값 표시 개선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해당없음

- 16 - 공 정 장비명 혼합기 - #14

자율
안전

개선
사항

Double screw mixer 해당없음 PLC 기존 PLC 프로그램에 연동 HMI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설비
개선

해당없음 - 17 - 공

자율
안전

정 장비명 혼합기 - #15 온수조 해당없음 PLC 기존 PLC 프로그램에 연동 HMI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개선
사항

설비
개선

구동부 철거 및 마감, 안전밸브 설치 - 18 - 공

자율
안전

정 장비명 혼합기 - #16 CIP조 해당없음 PLC 기존 PLC 프로그램에 연동 HMI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개선
사항

설비
개선

구동부 철거 및 마감, 안전밸브 설치 - 19 - 공

자율
안전

PLC 정 장비명 파쇄기 #1 Shredder

1. 전기분야 : 감전사고 방지, 등전위접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경고표시
2. 기계분야 : 개구부 통한 접촉방지, 투입부, 투입장치

비상정지장치 추가에 따른 상황별 자율운전 우선순위 배정 로직 개선

개선
사항
HMI

설비
개선

물질흐름에 따른 후단 단위공정과의 연동 on/off 및 총 적산값 표시 개선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추락방지 위한 개폐형 안전난간 설치 - 20 - 공 정 장비명 파쇄기 #2, #4, #6

자율
안전

개선 Lump Breaker

1. 전기분야 : 감전사고 방지, 등전위접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경고표시
2. 기계분야 : 개구부 통한 접촉방지

PLC

비상정지장치 추가에 따른 상황별 자율운전 우선순위 배정 로직 개선

HMI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사항

설비
개선

해당없음 - 21 - 공 정 장비명 파쇄기 #3, #5, #7

자율
안전

개선 Pre-Breaker

1. 전기분야 : 감전사고 방지, 등전위접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경고표시
2. 기계분야 : 개구부 통한 접촉방지, 투입부, 투입장치, 추락방지

PLC

비상정지장치 추가에 따른 상황별 자율운전 우선순위 배정 로직 개선

HMI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사항

설비
개선

해당없음 - 22 - 공 정 장비명 컨베이어 #1, #2

자율
안전

개선 버킷

1. 전기분야 : 등전위접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경고표시, 역주행 방지, 경보장치
2. 기계분야 : 덮개 또는 울, 버킷컨베이어 안전장치

PLC

비상정지장치 추가에 따른 상황별 자율운전 우선순위 배정 로직 개선

HMI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사항

설비
개선

해당없음 - 23 - 공 정 장비명 컨베이어 #3, #4, #5

자율
안전

개선 필터프레스

1. 전기분야 : 접지, 감전사고방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경고표시, 경보장치
2. 기계분야 : 덮개 또는 울, 통로, 추락방지

PLC

비상정지장치 추가에 따른 상황별 자율운전 우선순위 배정 로직 개선

HMI 설비명, 태그 및 물질흐름 라인 현행화 사항

설비
개선

해당없음 - 24 - 공 정 장비명 작업공정 조작·논리·제어시스템 전기판넬, PLC, HMI

1. PLC : 바이오슈가 플랜트의 유지관리, 자동제어 및 모니터링에 입력값을 순차적
조치사항

으로 제어하는 논리 시스템의 재 설정 필요
2. HMI : 바이오슈가 플랜트의 작업 공정에 연관된 감시제어 및 데이터 인지, 해당
공정을 제어, 관리하는 프로그램 재 제작 필요

- 25 -

3. 바이오 슈가 실험설비 공정 세부 설명
가.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PP동(설비동 39m×19.8m, 1
층)에

설치된 본 파일럿 플랜트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억새 등)

200kg/day(고형분 191.8kg, 수분 8.2kg)를 원료로, 물을 매개로 각 구성
성분을 액상으로 옮기고(추출) 고온·고압으로 고분자를 가수분해한 뒤
고액분리·농축을 반복하는 물질전달(mass transfer) 중심 공정이다. 전
전처리·전처리·당화·농축

4단계를 거쳐 최종 바이오슈가 약

205kg/day를 생산하며, 부산물로 자일로스 액상 농축액과 리그닌이 풍
부한 당화잔사를 함께 얻고, 유틸리티 구역이 스팀·냉각수·압축공
기·용수를 각 구역에 공급한다.
①

전전처리 구역. 계량기로 정량 투입된 원료는 슈레더·커터밀(각

50kg/hr) 을 거치며 20~50mm→5~10mm로 절단·분쇄되어 이후 단계에
서 물질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표면적이 넓어진다. LIW피더(8.3kg/hr,
24hr 연속)가 이를 트윈스크류밀(압출기, 처리량 47.5kg/hr, 운전온도 5
0℃, 물 투입 S/L비 1:5)로 이송하면 회전 스크류가 원료를 짓이기며 수
용성 성분을 추출한다.
1차 믹싱탱크(600L, 물 추가 S/L비 1:15)에서 균질화된 슬러리는 1차 필
터프레스(250L/batch, 운전압력 10bar, 이송 0.1h·체류 0.5h·세정 0.5h
주기)에서 고액분리되어 액상 약 2,650kg/day(pH5~6)를 얻으며, 이 분리
액은 1차 멤브레인을 거쳐

다시 한번 회수·정제된다.

② 전처리 구역. 2차 원형피더를 거친 원료는 고온고압수열반응기(처리량
17.5kg/hr, 200℃·10분·15.6bar)에 투입되어 리그닌-탄수화물 결합이
분해 되고 헤미셀룰로스가 자일로스로 용해된다. 반응물은 2차 믹싱탱
크(400L, 물 투입 S/L비 1:10)에서 균질화된 뒤 2차 멤브레인과 2차 필
터프레스(125L/batch,10bar)를

통해 자일로스 함유 액상 약

1,473kg/day(pH4~4.5)와 고형분으로 분리된다. 남은 고형분은 더블스크
류믹서(35kg/hr, 소석회 투입 pH5.5, 물 S/L비 1:5.7)에서 수분·산도가
조절된 뒤, 디스크리파이너(35kg/hr, pH5.0~5.5)의 두원판 사이 고속 마
찰로 표면적이 늘어나 다음 효소 반응이 촉진되도록 미세 분쇄된다.
③ 당화 구역. 미세 분쇄된 고형분은 고부하 당화조(1,500L, 운전온도 50℃,
pH5.5 유지, 교반 100rpm, 체류 약 23.5hr, 효소·소석회·황산 투입)에
투입되어 1차 당화가 일어나고, 슬러리펌프를 통해 저점도 당화조 4기
(각 1,500L, 50℃, pH5.5, 교반 100rpm, 총 체류 약 72hr)로 이송되어 글

- 26 -

루칸이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이 반응은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바꾸는
핵심 공정 단계이며, 3차 필터프레스(125L/batch, 10bar)에서 당액 약
926kg/day(포도당 61kg, 자일로스 15kg)를 분리해 낸다.
④

당화잔사처리·농축구역.분리된고형분(당화잔사)은Highload

mixer(600L,

황산 투입 pH3.5~4, 물 S/L비 1:10.4)와 필터프레스를 거쳐 당화잔사조
립기(100kg/day)와 건조기(200kg/day)를 거쳐 리그닌이 풍부한 부산물로
최종 회수된다. 당액은 멤브레인(2,500L, 처리량 1,000L/hr)에서 농축액
으로 회수된 뒤, 감압농축기(처리량 1,000L/hr, 55℃, 1일 12hr 가동, 체
류 11.5h)에서 수분을 증발시켜 30% 당농도까지 농축되어 바이오슈가
(약 205kg/day, 55℃ 이하, pH3.5)가 완제품으로 만들어진다.
⑤ 유틸리티 구역. 앞의 네 구역이 정상 가동되려면 열·냉각·공기·세정
수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한다. 냉동기(6kW)와 냉각수순환펌프(2㎥/hr)가
공정

냉각수를,전기온수기(2,000L·20kW)·온수공급펌프(2㎥/hr)·스팀

보일러가 스팀·온수를(배관 규격 40A) 공급하며, 공기압축기가 계장용
압축공기(25A)를 3개소 유틸리티 스테이션을 통해 각 공정 구역에 분배
한다.
나. 정리. 이 플랜트는 “전전처리(절단·짓이김·1차 분리) → 전처리(수열
가수분해·미세분쇄) → 당화(효소반응) → 농축(막분리·감압농축)”
순서로 원료속 물질을 단계적으로 액상화·농축하며, 각 반응조·필터
프레스·멤브레인·농축기는 정해진 온도·압력·pH·체류시간 조건에
서 운전되고, 유틸리티 구역이 이에 필요한 열·냉각·공기·용수를 공
급해 전체 흐름을 뒷받침한다.

Ⅳ 추진 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가. 발주부서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자재·계획·일정 등 감독 및 승인
  • 방호장치의 시운전 및 작동 테스트에 관한 검사

나. 과업수행업체
  • 과업 대상 목적물의 현황 조사
  • 과업 대상 목적물의 법률적 검토 및 해석
  • 과업 대상 목적물의 개선 방안 수립

- 27 -

  • 과업수행 계획 및 절차(공정)의 수립
  • 분야간 연계업무 확인 관리에 필요한 일정 및 수행 절차의 수립

2. 과업 추진 일정
번호
1
2
3
4
5
6

Ⅴ 추진내용

추진일정(주차)
1

2 3 4 5 6 7 8 9 10 11

과업 목적물 현황조사
과업 목적물 법률 검토·해석
안전장치 설계서 작성
자재수급 및 공장제작
현장설치 및 조립
시운전 및 보정, 서류제출

과업수행지침

가. 과업수행범위
1) 계약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최종결과물이 제출 완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
에 적용함
2) 해당 설비 보완 및 개선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 신고)의
기준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적합(適合)하여야 한다. (<별첨 3> 참조)

나. 과업수행인력 구성
1) 과업수행인력은 사업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사업 개시일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
수해야 함
2) 과업수행기관은 관련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본 과
업 수행상 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필요시 과업 수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해야 함
3)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본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
의 교체할 수 없음

다. 과업 추진 일정
1) 수행기관 선정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
부계획인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착수보고회를 통해 발표해야 함

- 28 -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참여자 인적 사항, 조사·분석 등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연구수행 방법, 유사 과업 수행 사례,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
져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3) 과업 완료시까지 정기·비정기로 분석 내용 협의 및 피드백 결과에 대하
여 보고해야 하며, 보고 형태는 대면 및 서면으로 하되,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4)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발주처의 내부 회의
등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라. 용역감독의 권한
1) 한국화학연구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수시로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에 대
한 권리(저작권 등)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과 과업수행기관이
공동소유함

마.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한국
화학연구원과 수시 협의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 등이 있
을 경우에는 한국화학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추진상황 보
고, 설명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3) 용역성과물은 한국화학연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
출 및 보충 설명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용역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한국화학연구
원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함
4)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추진상황 보
고, 설명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5)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제작 과정 중 상
황의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
6) 제작품의 치수는 모두 현장 실측에 따르며 재질, 형상, 사양 및 시공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 29 -

바.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1) 계약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기기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규
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
약 전에 한국화학연구원의 해석 및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의 후 진행
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의 책무
1) 계약자는 본 용역의 전과정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산업안전보
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 신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위험 기계·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부합하는 안전장치와 제어시스템 개선 등에 있
어 법적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용역기간 내 KCs 자율안전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사항에 대
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진행되는 자율안전인증 절차와
인증·승인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3) 계약자는 KCs 자율안전인증 외 현장설명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는 충분히 숙지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용역기간 내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
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 손상방지 및 운반
1) 부품·자재 및 본 용역에 수반되는 각종 재료 등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부품 및 자재의 운반중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복구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자. 안전대책 및 책임
1) 계약자는 시운전 완료시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수칙에 따라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
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 30 -

계약자에게 있다.
2)

안전 작업 관련하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관련 서류 작
성에 성실히 임한다.

차. 교육훈련(기술지도)
1) 계약자는 PLC, HMI 및 시운전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성실히 교
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카. 관련법규 준수
1) 계약자는 KCs 자율안전인증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 및 인증 등의 대관업무에 대한 지원의 의무가 있다.

타. 시운전
1) 계약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파. 보증
1) 용역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운전, 하자보증 등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

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하. 보안 및 비밀유지 등
1) 과업수행자는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에 따른 모든 정보와
자료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공개하여서는 안 됨
2) 모든 과업 성과품은 한국화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
용할 수 없음
3)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
권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함

- 31 -

거. 지체상금
1) 과업수행자는 납품 일정을 필히 준수해야 하며 납기 일정을 어길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너. 과업의 변경
1)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
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이 경우 계약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등 정
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
2) 중대한 상황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한국화학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
용 및 과업시행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더. 계약의 해지
1)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업무 수준이 기획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경우
  • 과업목적 및 추진방향과 실제 수행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에 관한 한국화학연구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러. 기타사항
1)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과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32 - Ⅵ 결과물 제출

1. 최종결과물 제출
가. 최종승인 받은 설계도서
나. PLC PANEL 회로도, HMI 구성도
다. 자재사용승인서
※ 해당자료 한글(HWP) 및 PDF파일을 수록한 결과보고서 인쇄본 3부, 전
자문서저장매체(USB) 3개

2. 결과물제출 참고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해야하며, 계약종
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최종 결과보고서는 제시된 형태, 규격 및 수량에 맞춰 납품하여야 함. 또
한 해당 용역에 활용한 각종 근거자료 및 DB 일체를 포함해야 함
다. 결과물은 한국화학연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 설명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용역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에서 보완․요구
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함
라.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Ⅶ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의 일반 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내용 보장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 33 -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를
할 수 없음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완료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음
2)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
3)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4)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6)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
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7)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34 -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

차 Ⅰ 제안개요

작 성 내 용
1. 제안목적 및 배경 등

  • 본 제안의 목적, 설비 제작 주요 방향, 제작 설비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방안 등을 요약기술

.

Ⅱ 업체현황
.

2. 제안의 차별화 요소(특징 및 장점)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주요 실적
1. 사업 개요
3.

  • 해당 물품 제작 공정의 전체 설계/제작 개요 설명

사업 추진 세부 계획
  • 개선기간 감안하여 추진일정 제시(인력투입, 자재투입, 제작,

시운전)
방호장치 및 설비 안전 개선의 세부 방안
  • 각 설비별로 방호장치 방안, 사양(규격·재질·외형) 등 구체적으

로 기술
  • 법률적, 기술적 검토 결과 적합성 기술
  • 품질·안전을 고려한 우수성, 유사 사례 등 제시

2.

Ⅲ 사업 계획
.

Ⅳ 추진 계획 3. 4. 기대 효과 1. 추진 계획 및 일정 2. 추진 전략 및 특장점 1. 참여인력 편성표 및 역할분담 .

Ⅴ 사업 관리 및 수행
.

역량

수행 인력의 전문성
3. 이슈 관리 계획
2.

  • 안전보건 계획, 안전인증 관련 보완조치, 보안 등

4. 추진일정

나. 제안서 작성 기본방향
1) 제안서에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업체의 수행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2) 제안요청서, 과업수행자의 제안서 등에 명시된 사항이 계약내용이 되므로
실제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 제안
다.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표지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하되 각 목차별로 구체적이고 명

- 35 -

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며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필수)

※ 제안서의 요약본 형태로 발표자료 작성 가능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한국화학연구원이 제시한 순서에 의하여 작성되

어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목차(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시된 제안 목차(항목)외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제안서는 국문사용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용어,

수치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와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국화학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수정‧보완 등 불가
  • 계약 후에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항을 이행

하지 못할 경우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 청구 가능

- 36 - Ⅷ 평가기준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해 실력 있는 적격
업체를 선정
나. 적용규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부․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2)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함(중복 발생시 1
개씩만 제외)
3)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함
4) 기술평가회를 개최하며, 개최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공지함

  • 평가 시 제안서 설명 시간은 제안사 당 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로 함

- 37 -

  • 참석인원은 각 참가업체당 3명 이내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발표자는 본

사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할 것을 권장함
※ 평가위원회 참가업체는 참석자 명단을 발주부서로 제출할 것
※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경우, 각 기관에서 최소 1명 이상 필수 참석

5) 기타 정부권고사항(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개찰일 이후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

다. 가격평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일부개정)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라.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1)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2) 협상순위가 높은 제안사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3)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38 -

4. 제안서 평가 항목 및 기준
가.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지표

안정성
(5)

제안분야 평가항목 배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의 적정성

5 - 요청 과제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에 대한
이해도

기술성
(45)
제
안
내
용
(80)

제안 내용의
적정성

(구체성, 창의성, 현실성 등)

  • 사업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15

(관련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제안사의 유사사업 전문성 및 수행이력, 수행능

15

  • 참여인력(조직) 업무분장 및 인력투입

(투입시간, 참여율)의 적정성
  • 안전보건 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체계성

15

  • 체계적인 보안관리 계획

합

계 - 39 -

정성
평가

력 정도

사업 수행 및
운영 능력

평가 20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수행능력 정도

수행
능력
(30)

정량

  • 제안내용 수행을 위한 효과적 추진 방안 제시

사업 결과물 및

  • 사업 결과물의 구체성, 타당성, 현실성

사후관리계획의
  • 사후 보완 조치에 대한 계획 및 적극성

타당성

제안사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비고 80

나. 정량평가 기준 및 배점
1)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
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
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행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만 인정한다.
(민간기업 제출용은 불인정)
4.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
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인정 공고의 경우 미해당)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한다.

- 40 - < 별첨 1> 첨부서류 서식

<정량적 제안서 관련>
첨부 1.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입찰참가서류 관련>
첨부 2.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3. 사용인감계
첨부 4. 서약서
첨부 5.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41 - < 첨부 1>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평가기준 참조 5 계

자체평가
점수

5

본인은 귀 원에서 정한 정량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별첨 서
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2026 년 평 가 인 월 일 ( 인) 한국화 학연구 원장 귀하 - 42 - < 첨부 2>

입찰참가신청서
상

호 대

사업자등록번호
주

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

입 찰 건 명
성 명

직 위

대리인
연락처

e-mail

귀 원의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수락하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대표자 :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 43 - (인) < 첨부 3> 사 용 인 감 계 용 역 명 사용인감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용역 계약에 관하여는
위 인감을 사용하겠습니다.

20 .

주
기

.

소 :
관

명 : 등 록 번 호 : 대 자 : 표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 44 - < 첨부 4>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바이오슈가 실험설비 안전보완 및
제어시스템 개선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본 입찰과 관련한 한국화학연구원의 공정한 심사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사항에 대해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당사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한국화학연구원의 공정한 심사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 1 대표자 : 직인 한국화학연구원 귀중 - 45 - < 첨부 5>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재무제표
(최근 3년 평균치)

총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 연혁

조직구성도 및 인원 (전문인력 포함)

  • 사업기간 중 투입 가능 인력을 설명할 것

- 46 - < 첨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한국화학연구원은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바이오슈가 실험설비 안전보완 및 제어시스템 개선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대상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 참여자
  • 본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

□ 수집・이용 목적
  • 본 입찰의 업체선정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 본 입찰의 최종 낙찰업체(용역수행업체)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입찰 참여인력 및 용역수행 참여인력의 개인식별정보
  • 선택항목 : 선택항목 없음

□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ㆍ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용역 종료일 후에는 용역과 관련된 분쟁해결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입찰 참여 및 수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학력,경력)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동의자

성명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 47 -

< 별첨 2>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첨부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첨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 3. 보안서약서 첨부 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48 - < 첨부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화학연구원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계획』
및 『정보보안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시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참여인원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파견 인력을 임의적으로 교체하지 않아야 하며, 인력 교체 시에는 사전 연

구원측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해 연구원 규정에 의한 비

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나.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정보와 습득한 일체의 기밀(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경우 누설자는 관
련 법규에 의거 처벌됨은 물론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연구원의 지정한 파일 서버

또는 PC에 저장 ․ 관리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 전자우편을 이용하되 첨부되는
자료를 암호화하여 후 수 ․ 발신 하여야 함
  • 연구원에서 제공한 비공개 대상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49 -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자료 관리 대장을 작

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토록 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중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 함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 장비 ․ 문서 등을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서

는 복사본 등 별도의 자료의 보관을 금지하여야 함
  • 용역사업 종료 후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사업 책임자는 사업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

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징구해야 함

다. 사무실 ․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화사업)용역업체 사무실은 잠금장치가 구비되고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가 가능한 장

소이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한 기기 및 저장매체, 장비의 외부 반출 ․ 입 시 반드시 연구원의 승

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장비/저장매체에는 규정된 라벨(보안부서에서 수령)을 부착
하고 관리대장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함
  • 연구원에 반입되는 단말은 최신 백신 및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야 하는 등 연구원의 보안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업체의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

시하여야 함

라. 내 ․ 외부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연구원 전산망과 분리, 구성되어야 하며,

업무상 필요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권한을 허용함
  • (정보화사업)용역사업 수행 시 연구원의 전산망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
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연구원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하고, 불 필요시에는 즉각 권
한해지 및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가 별도 기록 ․ 관리하고 수
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해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서버 및 장비운용자와 협조하여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

에는 연구원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

마. PC 및 노트북 등 단말기에 대한 보안관리

  • 운영체제는 최신의 버전을 유지하여야 함
  • 부팅 암호, 사용계정은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guest 계정은 사용을 금 함
  • 암호는 9자 이상으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만족하도록 설정하고 분기 마다

- 50 -

암호를 변경하여야 함

  • 임의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또는 별도의 개인방화벽을

설정하여야 하며, 공유폴더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화면보호기를 10분 이내로 설정하고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
  • 바이러스 백신 및 안티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엔진을 유지하며, 월1회 이상 바이러

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외부에 반출한 노트북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웹사이트 접속 시에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의 PC ․ 서버 하드디스크 ․ 휴대용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

는 연구원의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불량 등으로 인해 교체된 저장매체는
반드시 연구원에 인도하여야 함

바. 보안점검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점검을 수시 및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필요시에는 보안부서에 보안점검을 요청하여야 함

- 51 - < 첨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화학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조치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화학연구원은
정보보안 운영지침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 52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1.

규 사 항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처리기준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사업 참여제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위규자 및 직속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중 대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53 -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감독자 경징계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 통

◦위규자 및 직속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감독자 사유서/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규자 서면ㆍ구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54 -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55 - <첨부 3>

보 안
본인은

년 월 서 약 서

일부로 연구원 ____________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연구원 __________ 사업 수행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체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생 년 일

명 :
(서명)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책임자)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서명) 월 일 :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 56 - <첨부 4>

보 안
본인은

년 월 서 약 서 (참여자용)

일부로 연구원 ____________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연구원 __________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이수 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귀 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자 (업체참여자) 업 체 일 명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서명) 월 일 :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 57 - < 별첨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가. 혼합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 별표3 발췌)

번호 구분 1 재료

내용
혼합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혼합기는 작업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하며, 구조물이나 주요부품은

2 제작일반

균열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다. 혼합기의 표면은 마모,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원활하게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라. 혼합기 본체 등의 표면 및 도장상태는 매끈하고 흠, 녹, 기공, 핀홀, 박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작업용 발판

혼합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
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가. 혼합기의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특성상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4 덮개

별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나. 혼합기의 구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원료
의 비산 등으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 혼합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회전날이 정지되도록 연동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ㆍ청소ㆍ검사 및 수리 등의 작업
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덮개
연동시스템

나. 위치검출센서를 설치하여 덮개가 개발된 경우 회전날의 회전운동을 정지시
키도록 해야 한다.
다. 위치검출센서는 두 개를 설치하며, 하나는 상시 개로식(nomal open)으로,
다른 하나는 상시 폐로식(nomal close)으로 하여 덮개 개폐 시 한 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의 센서 중 어느 하나에 결함이 발생
한 경우 자동으로 인식하여 경보를 발생시키고 작동이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
라. 덮개가 닫힌 후 기동스위치를 조작해야만 회전날의 운동이 시작되도록 해야

- 58 - 번호 구분

내용
한다.
가. 혼합기의 덮개에는 2개 이상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덮개의 잠금장치는 회전 날의 회전 중 임의로 개방되지 않고 잠금상태를

6 잠금장치

유지해야 한다.
다.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킨 후에도 회전 날의 관성을 고려하여 일정시간이 지난
후 개방될 수 있도록 시간지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구동부

벨트, 체인, 기어 등 동력전달장치에는 위험부위를 완전히 방호할 수 있는 구

방호조치

조의 고정형 또는 가동형의 방호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한다.
모든 혼합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명판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
야 한다.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모델명 또는 형식명
다. 제조연월일

8 표시

라. 기기 일련번호
마. 혼합용량
바. 회전수
사. 전동기 용량
아. 기계의 중량
자.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다음 각 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 주요 작동방법
나.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9 사용설명서

다.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라.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마. 안전작업방법
바. 내부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전기안전요건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0 접지

Ω
Ω

1) 400V 미만일 때 100 이하일 것 2) 400V 이상일 때 10 이하일 것 Ω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
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3-1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표 3-1>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 59 - 이하 번호 구분

내용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S(㎟)]
S ≤ 16
16 < S ≤ 35
S > 35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S(㎟)]
S
16
S/2

E 딩회로에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 )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의 본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1)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2)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3) 녹색 또는 녹색 및 황색 조합 접지선
사용되는

가. 전원 차단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작동표시로

“O"(개방) 및 ”I"(투입) 표시를 할 것. 다만, 개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

전원 차단장치

차단 할 수 있을 것
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2개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전원차 단장치가 상호 연동되어야
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한다.
다. 전원

차단장치의 조작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면으로부터 0.6~

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

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망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록 키 등을 부
12

감전사고
방지

착할 것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배선은 부하의 용량과 특성에 적정한 굵기와 배선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나.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어반 등의 전선
인입구에는 배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다.
가.

13 배선 - 60 - 번호 구분

내용
류 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전류 값 중에
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 설정 값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동 전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
가. 과전

해야 한다.
14

과전 류보호

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를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 이하여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변압기에는 과전류보호조
다. 과전

치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

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가. 정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전기적․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15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부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체를 차단시켜

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때 불시기동 되 어서는 안된다. 16 온도 이상 보호

온도 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저항가열회로 등에는
적절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온도감시장치와 연동되도록 해야
비정상적인

한다.

와 기계의 노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회로에 연결되어야 하
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표 3-2>와 같은 적절한 접지연속성 기능이 유

가. 전기장비

지되어야 한다.
<표 3-2> 접지연속성 기능

17 등전위접지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1.0
1.5
2.5
4.0
>6.0
나. 보호본

딩회로에는 개폐기, 과전류보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
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전원선과 보호본

18 절연저항

최고 전압강하(V)
3.3
2.6
1.9
1.4
1.0

- 61 -

번호
19

구분

내용
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34조제1항에

방폭전기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 기계 기구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로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대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
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 (제어회로의 정 격전압)은 변 압기로부터 공 급될 때 277V를 초과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1, 2

1)

하지 않아야 한다.
2)

다. 조작전압 은 대지전압
20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라. 전자 접촉기 등이 폐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말한다)을 작동시키는 제어용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납된 일체형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가. 운전모

드 전환 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키 스위치,

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모드 선택스위치는 기계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별도 운전
비

21 운전모 드

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라. 조작장치에는 운전모

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표시, 표시등을 말한다)

를 해야 한다.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기

타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

배치되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귀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
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

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황을 해소할 수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
있도록 다음과

22

비상정지
장치

이어야 한다.

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로
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마. 로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 62 - 번호 구분

내용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정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하 “하드와이어드
(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동신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
회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송방식[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
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거를 위
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계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위험을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든 비상정지장
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버튼은 <표 3-3>에 따라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2)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적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고 누름을 멈
추면 작동하지 않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할 수 없다.
7)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다. 이것이 정지/
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조작 23

버튼
및 전선색상
조작

<표 3-3> 조작버튼의 색상 구분 및 의미

- 63 - 번호 구분

내용
색상

의미

설명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적색 비상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시 작동 녹색 정상 청색 의무

정상 상태에서 작동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의 작동

적용 예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
주기 재기동 간섭
복귀 기능

기동/투입(선호됨),
정지/차단
지정된 의미
회색
기동/투입, 정지/차단
없음
기동/투입,
흑색
정지/차단(선호됨)
비고: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예: 모양, 위치, 구조)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용되는 경우
흰색, 회색 또는 흑색과 동일한 색상은 여러 기능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예: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버튼에 흰색 사용)
흰색

비상 정지 이외의
일반적인 기능 개시(비고
참조)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적색, 황색, 녹색 및 청색으로 표시할 것
2) 명령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또는 전환 시간 종료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필요시 녹색도 사용 가능)
3) 표시등의 색상은 <표 3-4>에 따른 기계의 조건(상태)에 관하여 색상 부
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

나. 표시등의 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3-4> 표시등의 색상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조작방법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에서 즉시 작동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감시 및 조치
(기능 재설정 등)

녹색 정상 정상 상태 선택 사양 청색 의무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는
상태

의무 조치 흰색 중립

기타 상태(적색, 황색,
녹색, 청색 적용 모호시
사용)

감시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선 및 다심케이블
(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또는 전선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로

다. 전선의

식별이 가능한 구분표시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2) 적색-교류제어회로
3) 청색-직류제어회로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1)

- 64 - 번호 구분

내용
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 접지
6) 청색 - 중성선
5) 녹

누름버튼에는 <표 3-5>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다만, 누름버튼표시가 다른 방법
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3-5> 누름버튼 표시
24

표시 기동 정지

기동과 정지를
교대로 작동하는
누름버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고 놓았을
때 정지되는 버튼

그림 3-1>과 같은 경고표지를 부착해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
야 한다.
25

경고 표시

<
다음 각목에

그림 3-1> 감전위험 경고 표시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과 라목의 시험은 생략

할 수 있다.
가. 접지연속성 시험

E 단자(제10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
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표 3-2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제18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P

26 시험 다. 내전압 시험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
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
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안전

제12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65 -

나.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 별표4
발췌)

번호 구분 1 재료 2

파쇄 또는
분쇄쳄버

내용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쳄버는 정상 작동으로 인한 충격 및 파쇄 대상물이나 그 밖에 물체의 이물질
분출 등에 의한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개구부를

통하여 파쇄 또는 분쇄쳄버에 접촉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

해야 한다.

드가 닫히고 잠겨야만 기계가 작동 가능하고, 기계가 작동 중에는 열리지
않는 구조의 연동식 가드를 설치할 것

1) 가

2)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 및 안전

틈새를 확보할 것
나. 투입부 개구부를 통하여 팔이 쳄버에 접촉하지 않도록 호퍼나 그 밖의 투
3

개구부를

입장치는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 및

통한 접촉

틈새를 확보해야 한다.
다. 호퍼나 그 밖의 투입장치가 이동식인 경우 로터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투입부 개구부를 통해 분쇄 쳄버에 닿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

방지 안전

거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덮개에는 개방시 작동이 정지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라.

배출부에는 로터의 모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배출부를 통해 분쇄 쳄버에
접촉할 수 없도록 고정식 또는 연동식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세척 용 개구부에는 로터의 모든 움직임이 멈 출 때 까지 개구부를
통해 쳄버에 접촉할 수 없도록 고정식 또는 연동식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마. 정비나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는 로터의 수동회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블레이드를 느슨하게 풀거나 제거하면서 균형이 흐트
러질 때, 부상을 초래하기 충분할 정도의 관성력이 발생하는 로터 드라이
브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로터 구속장치는 다음의 경우에만 기능을 해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4

로터
구속장치

1) 로터의 위치 조정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
2) 로터의 구동을 위해 반

드시 필요한 경우

쇄․파쇄물이 작업 중에 투입부 개구부를 통해 쳄버에서
빠져 나오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이나 기계 부품이 배출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설계된 투입장치(그림

가. 기계 부품 또는 분 5 투입부

4-1a)
2) 보호용

플랩(그림 4-1b 참조) - 66 - 번호 구분 내용 : 그랩

: 고정형 위험방지기
1: 투입부
2: 보호용 플랩
2: 파쇄 쳄버
3: 컨베이어 벨트
3: 배출부
a
b
c
<그림 4-1> 파쇄기의 예시
나. 피드호퍼 등으로 추락 또는 협착 될 위험이 있는 구조의 투입부에는 방호
1

1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가.

투입장치는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
를 유지해야 한다.

엉킴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필름, 섬유, 끈 또는 기타 유사 자재를 처리하는
분쇄․파쇄기에 동력으로 작동하는 투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자동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트립장치(트립 철선, 원격 탐촉자,
압력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를 투입부 개구부에 설치해야 한다. 이 때 트립
장치는 150N 이상의 힘이 부가된 경우에 작동가능하여야 한다.
다. 피드호퍼가 추축이나 경첩으로 부착된 경우, 호퍼의 덮개가 불시에 닫히지
나.

6 투입장치

않아야 한다.
라.

피드호퍼가 동력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
해야 한다.

피드호퍼의 개구부의 작동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 위험구역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2)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는 가동유지형 일 것
1)

배출부에는 배출부 로터의 동작이 멈출 때까지 로터에 접촉할 수 없도록
고정식 또는 연동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배출장치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도 가목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
가.

7 배출부 - 67 - 번호 구분

내용
해야 한다.
소음이 과다 방출되는 경우에는 주요 소음원(

파쇄 쳄버, 호퍼, 투입부 개구부,

배출부 개구부, 배출 파이프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8

소음

파쇄·분쇄물질
9

로 인한
위험방지

파쇄도구 및 로터의 구조 변경
2) 호퍼 구조 변경
3) 절단 속도 감소
4) 방음(가능한 쳄버가 배출부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식이어야 한다)
5) 구조적인 소음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지지
1)

화성 물질이나 유독성 물질 등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계된 파쇄․분쇄기에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자동소화장

가. 인

치를 설치하는 등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화성 또는 유독성 물질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 이에 관한 경고

나. 인 라벨을 기계에 부착해야 한다. 10 기계 안정성 기계 및

피더호퍼 등의 고정장치는 호퍼가 열림 상태일 때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제조자 및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2) 형식번호
11

표시 3) 일련번호 또는 기계번호

화성 또는 유해성 물질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닐 경우 이에

4) 기계가 인

대한 경고
5) 자율안전확인 표시(KCs 마크)
가. 제조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고정장치 강도 요건(필요한 경우에 제공한다)

진동방지 마운팅 설치
3) 나사 조임 토크 등, 블레이드의 올바른 마운팅
4) 블레 이드 교환, 블레 이드 조절, 잔 여물 제거 등, 분쇄 쳄버가 열 린 상태
에서 정비 작업이나 세척 작업을 실시할 때의 작업 지침
5) 블레이드 교환 시 절단 위험이 있어 보호용 장갑 및 안경사용 경고
6) 로터 구속장치와 함께 장착된 로터의 정비 시 수행하는 안전 절차(로터
움직임을 방지하는 절차에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포함한 블레이드 또는 로터의 안전점검 지침과 블레이드 교환
2)

12 사용설명서 시 주의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토크 확인에 관한 사항
블레이드를 고정방법
3) 블레이드 또는 로터의 교환방법 및 주기, 주의사항 등
다. 다음에 대한 경고와 이러한 내용물을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안전절차를 제시
1) 나사 조임 시 적정
2) 나사 및

해야 한다. - 68 - 번호 구분

내용
름, 섬유, 끈, 이와 유사한 물질을 수동으로 투입할 때 엉킴이 초래될

1) 필 위험

길이가 긴 내용물이 빠져나올 위험
라. 청력 및 시력 보호장비 사용을 권고해야 한다.
2)

전기안전요건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Ω
Ω

1) 400V 미만일 때 100 이하일 것 2) 400V 이상일 때 10 이하일 것 Ω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

이하

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4-1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표 4-1>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13

접지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S(㎟)]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S(㎟)]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E 딩회로에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 )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의 본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1)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2)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3) 녹색 또는 녹색 및 황색 조합 접지선
사용되는

가. 전원 차단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작동표시로

14 전원 차단장치

“O"(개방) 및 ”I"(투입) 표시를 할 것. 다만, 개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차단 할 수 있을 것
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2개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전원차단장치가 상호 연동되어야 한다.
다. 전원차단장치의 조작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면으로부터 0.6~
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15

감전사고
방지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
등 작업자

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 69 - 망을 설치하는 번호 구분

내용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록 키 등을 부
착할 것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 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배선은 부하의 용량과 특성에 적정한 굵기와 배선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나.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어반 등의 전선
인입구에는 배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다.
가.

16 배선

류 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전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 설정 값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동 전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
가. 과전

해야 한다.
17

과전 류보호

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
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 이하이어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변압기에는 과전류보호조치
다. 과전

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

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가. 정

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전기적․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18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부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체를 차단시켜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니 된다.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때 불시기동 되

어서는 아
19

온도 이상 비정상적인

온도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저항가열회로 등에는

- 70 - 번호 구분

내용
절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온도감시장치와 연동되도록 해야

적 보호 한다.

와 기계의 노 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 회로에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표 4-2>와 같은 적절한 접지연속성 기능이

가. 전기장비

유지되어야 한다.
<표 4-2> 접지연속성 기능

20 등전위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접지 나. 보호본

딩회로에는 개폐기, 과전류보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절연저항

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
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방폭 전기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 기계 기구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전원선과 보호본
21

22 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34조제1항에

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로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대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
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 (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1, 2

1)

지 않아야 한다.
2)

다. 조작전압 은 대지전압
23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라.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말한다)을 작동시키는 제어용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납된 일체형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
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가. 운전모

드 전환 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키 스위치,

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모드 선택스위치는 기계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별도 운전스위치
비

24 운전모 드

조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라. 조작장치에는 운전모

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표시, 표시등을 말한다)

- 71 - 번호 구분

내용
를 해야 한다.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의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

배치되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귀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
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

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황을 해소할 수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 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
있도록 다음과

이어야 한다.

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로
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마. 로 25

비상정지
장치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정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하 “하드와이어드
(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동신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
회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송방식[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
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
프트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거를 위
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계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든 비상정지
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버튼은 <표 4-3>에 따라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2)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적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조작 26

버튼
및 전선색상
조작

- 72 - 번호 구분

내용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고 누름을 멈
추면 작동하지 않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할 수 없다.
7)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다. 이것이 정지/
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표 4-3> 조작버튼의 색상 구분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시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 주기
재기동 간섭

녹색 정상 정상 상태에서 작동 청색 의무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의 작동

복귀 기능
기동/투입(선호됨),
정지/차단

흰색
회색

지정된 의미
없음

비상 정지 이외의
일반적인 기능
개시(비고 참조)

기동/투입, 정지/차단

기동/투입,
정지/차단(선호됨)
비고: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예: 모양, 위치, 구조)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용되는 경우 흰색, 회색 또는 흑색과 동일한 색상은 여러 기능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예: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버튼에 흰색 사용)
흑색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적색, 황색, 녹색 및 청색으로 표시할 것
2) 명령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또는 전환 시간 종료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필요시 녹색도 사용 가능)
3) 표시등의 색상은 <표 4-4>에 따른 기계의 조건(상태)에 관하여 색상 부
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나. 표시등의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4-4> 표시등의 색상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 73 -

조작방법
위험 상태에서 즉시
작동

번호 구분

내용
황색

비정상 녹색 정상 청색 의무 흰색 중립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정상 상태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는
상태
기타 상태(적색, 황색,
녹색, 청색 적용 모호시
사용)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감시 및 조치
(기능 재설정 등)
선택 사양
의무 조치
감시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선 및 다심케이블
(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또는 전선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로

다. 전선의

식별이 가능한 구분표시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2) 적색-교류제어회로
3) 청색-직류제어회로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 접지
6) 청색 - 중성선
1)

누름버튼에는 <표 4-5>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다만, 누름버튼 표시가 다른 방법
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7 표시 기동 <표 4-5> 누름버튼 표시 정지

기동과 정지를
교대로 작동하는
누름버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고 놓았을 때
정지되는 버튼

그림 4-2>와 같은 경고표지를 부착해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
야 한다.
28

경고 표시

<
다음 각목에

그림 4-2> 감전위험 경고 표시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및 라목의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가. 접지연속성 시험
29

시험

E 단자(제13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표 4-2에서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P

- 74 - 번호 구분

내용
값이 제21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내전압 시험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
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
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안전

제15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 별표6 발췌)

번호 구분 1 재료 2 일반구조

내용
컨베이어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
해야 한다.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을 인력으로 하는 컨베이어에서는 근로자가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의 높이, 폭, 속도 등이 적당해야
한다.

컨베이어에서 화물이 이탈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곳에서 화물이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작업장 바닥 또는 통로의 위를 지나는 컨베이어에는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
가.

3

화물 이탈
방지 등

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
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근로자가 출입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을 것
라. 경사

복장치, 신축장치, 선회장치, 승강장치를
갖는 컨베이어에는 유지보수, 부품교환 등의 작업 시 기계의 불시기동을 방지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 작동하는 기

4 고정장치 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복장치에는 붐이 불시에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및 크랭크의

가. 기
5

기 복장치

반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붐의 위치를 조절하는 컨베이어에는 조절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75 - 번호 구분

내용
통행구역에서 다음의 부위에는 덮개, 울, 물림보호물(nip
guard), 감응형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2) 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프라켓, 스크류 등
3) 호퍼, 슈트의 개구부 및 장력 유지장치
4) 기타 가동부분과 정지부분 또는 다른 물건 사이 틈 등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다만, 그 틈이 5mm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가. 작업구역 및

수 있다.
5) 운반되는 재료 또는

컨베이어가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간. 다만, 이

경우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한다.

불구하고 덮개나 울 등으로 인하여 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
거나,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험구역 또는 설비에 인지

나. 가목에도

하기 쉬운 경고수단(경고표시 또는 경고등)을 부착하는 것으로 덮개, 울 등
의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벨트 컨베이어의 운
반 아이들러(벨트의 화물 운반 면을 지지하는 아이들러) 및 회귀 아이들러
(벨트의 회귀 면을 지지하는 아이들러)에는 덮개, 울, 물림보호물(nip
guard), 감응형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

다. 가목에도 다.

들러의 물림지점에 대해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확

1) 운반 아이
6

덮개 또는 울 보되는 경우

림지점으로 부터 50mm 이상 이격될 수 있어 작업자에게 있어 위

2) 벨트가 물 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라. 가목에 따른 물림보호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벨트 등의 양쪽 가장자리를 최소 150mm 높이로 둘러쌀 것
2) 물림보호물과 풀리 면 사이 이격거리, 물림보호물 측면과 풀리 끝면 사이의
이격거리는 5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물림보호물은 풀리 중심선에서 최소 600mm 거리까지 설치될 것
3)

그림 6-1> 벨트컨베이어의 물림지점 예시

< 급 호퍼 1. 공 9. 후부 - 76 - 풀리 번호 구분

내용
블록곡선 위치에
있는 아이들러
3. 벨트 진행 방향
4. 통과 아이들러
5. 헤드 풀리
6. 스너브 풀리
7. 스크레이퍼
8. 구동 풀리
2.

퍼 배출 풀리
11. 권취 풀리
12. 중력 권취 추
13. 밴드 풀리
14. 일반적 트리퍼
10. 트리

15. 가역 벨트 림 지점 16. 물

림보호물
4. 헤드 끝 쪽 플레이트
2. 헤드 풀리
5. 벨트 이동
3. 벨트 진행 방향
<그림 6-2> 벨트컨베이어의 헤드 끝 물림보호물 예시
1. 물

1. 벨트의
2.

풀리 진행방향

3. 보호물
4.

벨트 및 풀리의 물림지점에 위치하는 모서리

그림 6-3> 벨트컨베이어의 후부 끝 물림보호물 예시

<
7

급유장치

컨베이어에는 위험구역 이외의 위치에 급유를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8 조작장치

컨베이어의 기동 또는 정지를 위한 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고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것으로 접촉․진동 등에 의해 불의에 기동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77 - 번호 구분

내용
복장치가 구비된 컨베이어는 기복장치의 불시하강에 따른 위험 예방을
위해 컨베이어 옆면에 조작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수동조작장치의 조작에 필요한 힘은 1,96N(20kgf) 이하로 해야 한다.
나. 기

통행구역에서 컨베이어를 건너는 작업자가 이송화물에 의한 위
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화물의 속도, 빈도, 작업자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가. 작업구역 및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필

플레이트(infill plate, 롤러ž체인 등 이송장치 사이의 막음판) 횡단

널다리
3) 감응형 방호장치(광전자식, 안전매트 등)
4) 연동 가드
5) 정지/시작 장치
나. 컨베이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의 폭은 60㎝ 이상으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통로에 인접한 건설물의
기둥에 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폭을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가설통로 및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2) 건

적합해야 한다.

실이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를 초과하는 곳에 위

라. 제어장치 조작

치하는 경우에는 계단, 고정사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통로 및 운전실 바닥은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어
야 한다.

9 통로

컨베이어에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90㎝ 이상 120㎝ 이하
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고, 바닥면과 중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
사. 통로면에서 높이 2m 이내의 부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구동부 인접부
위 등에는 위험한 곳을 방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바.

위한 안전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아.

통행구역이 높이가 고정된 컨베이어의 밑에 있는 경우, 가동부 높이가 2.5m
미만인 구역은 울을 설치하거나, 가동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단 보호물 4. 컨베이어 밑 통로 - 78 - 번호 구분

2. 구유형 벨트
3. 벨트 진행 방향

내용
5. 컨베이어 및 접근 방지 난간
6. 바닥 높이

그림 6-4> 벨트컨베이어 밑 측면도 예시

< 자.

통과 높이(최저 높이)가 0.7m∼2.5m로 변하는 컨베이어의 밑에는 체인 커튼,
매달린 봉 등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할 것

컨베이어 피트, 바닥 등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울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10 추락방지 11 이동용 바

컨베이어의 이동용 바퀴는 불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방지용 바퀴고
정 잠금장치(Stopper)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해야 한다.

12 설치조건

컨베이어를 고정하여 설치할 경우 컨베이어의 가동부분과 정지부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사이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틈새가 없어야 한다.

13 연동장치

컨베이어에는 운전이 정지되는 등 이상이 발생된 경우, 다른 컨베이어로의 화
물공급을 정지시키는 연동회로를 설치해야 한다.

14 경보장치 15 폭발구 퀴 조작자의 시야를

벗어난 작업구역이나 통행구역이 있는 경우 컨베이어에는 기동을

예고하는 경보장치(경보음과 경보등이 동시에 작동)를 설치해야 한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연성분

진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컨베이어에는 폭발구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다.

화물의 종류 및 운반량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을 벨트의 중앙에 적재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벨트컨베이어에는 경사부에서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해야 한
다. 다만, 화물의 전체 적재량이 4900N(500kg) 이하이며 1개 화물의 중량이
294N(30kgf)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벨트의 과속 또는 후진으로 인하여
가. 벨트 폭은

16 벨트 컨베이어 안전장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풀리에 점착되기 쉬운 화물을 운반하는 벨트 컨베이어에는 벨트
클리너, 풀리 스크레이퍼 등을 설치해야 한다.
라. 대형의 호퍼 및 슈트에는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마. 중력식 장력유지장치(take-up)에는 추의 낙 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다. 벨트 또는

설치해야 한다.
가.

롤리
컨베이어
트

17 안전장치

견인식 트롤리 컨베이어의 경우 주라인 및 분기라인 구동장치에는 과부하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허용되는 견인력을 초과하는 경우 구동장치가 정지
되어야 하며, 복수구동 컨베이어에는 하나의 구동장치에서 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되는 경우 다른 구동장치 전부가 작동이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

행거 및 트롤리는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접속시켜야 한다.
다. 경사부에는 역주행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물 또는 행거의 과속 또는 후
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복수 레일식의 트롤리 컨베이어에서는 푸셔도그(pusher dog)와 트롤리가
나. 체인,

경사부에 서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9 - 번호 구분

내용
류장치 등의 레일 단락부에는 트롤리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

마. 분기장치, 합 토퍼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한 스 18

롤러
컨베이어
안전장치
스크

19 류

컨베이어
안전장치

롤러 또는 상승롤러는 롤러가 분기 또는 상승하기 직전에 화물의 이송이

분기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화물의 공급구 및 배출구는 근로자가 스크류에 접촉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
거나 방호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가.

버킷 이동용 케이싱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문을 설치해야 한다.

1) 내부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불시에 개방되지 않을 것
나. 유해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버킷 엘리베이터의 케이싱은 밀폐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버킷컨베 이어에는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화물의 전체 적재량이 2,940N(300kgf) 이하이고 스프로킷 또는 풀리의 수
직 축간 거리가 5m 이하인 경우로서 버킷의 과속 또는 후진으로 인하여
2)

20

버킷
컨베이어
안전장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컨베이어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및 상호
21

표시

나. 형식명 및 제조번호
다. 제조연월
라. 최대적재하중 또는 단위시간당의 운반량
마. 자율안전확인 표시(KCs마크)

컨베이어 제조자는 다음의 각 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 주요 작동방법
나.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22

사용설명서

다.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라.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마. 안전작업방법
바. 내부 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
사. 유지, 보수방법
전기안전요건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3 접지

Ω
Ω

1) 400V 미만일 때 100 이하일 것 2) 400V 이상일 때 10 이하일 것

다만,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

- 80 - Ω 이하 번호 구분

내용
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충분한 기계적․전기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6-1>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표 6-1>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S(㎟)]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S(㎟)] S ≤ 16 S 16 < S ≤ 35 16 S > 35 S/2 E

라. 외함접지 단자에는 문자(P )를 표기해야 하며, 기계부품 등의 본

딩회로에

그 밖의 단자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1)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
2) 문자로 표기하는 경우: PE
3) 녹색 또는 녹색 및 황색 조합 접지선
사용되는

가. 전원 차단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할 것
2) 작동표시로

“O"(개방) 및 ”I"(투입) 표시를 할 것. 다만, 개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4

전원 차단장치

차단할 수 있을 것
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질 것
나. 2개 이상의 전원이 공 급되는 경우에는 전원차단장치가 상호 연동되어야
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한다.

차단장치의 조작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면으로부터 0.6~

다. 전원

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

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망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 25

감전사고
방지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록 키 등을 부
착할 것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 81 - 번호 구분

내용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배선은 부하의 용량과 특성에 적정한 굵기와 배선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
나.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어야 하며, 제어반 등의 전선
인입구에는 배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체결 부분은 볼트 및 너트의 풀림 또는 탈락이 없어야 한다.
가.

26 배선

류 보호를 위하여 각 부품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전류 값 중에
서 더 작은 값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퓨즈의 정격전류 또는 그 밖의 과전류보호장치의 전류 설정 값은 가능한
한 낮게 선정하되 예상되는 과전류(전동기 기동 전류 등을 말한다)에 적절
가. 과전

해야 한다.
27

과전 류 보호

류 보호용으로 차단기 또는 퓨즈 설치 시 차단용량은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 이하여야 한다.
라. 과전류차단장치는 분기회로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전원전압에 직접 접속되는 제어회로 및 제어회로 변압기에는 과전류보호조
다. 과전

치를 해야 한다.
바. 제어용

변압기 2차측 회로의 과전류보호장치는 접지회로가 아닌 다른 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가. 정

격출력 0.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되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전기적․기계적 회로가 구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과부하감지장치는 중성선을 제외한 모든 상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28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결상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전동기의 과부하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과부하 보호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개폐장치는 모든 상도체를 차단시켜

야 한다.
라. 전동기는 정전 등에 의해 전원이
어서는 아

29 이상 온도 보호 니 된다. 차단된 후 재통전 되었을 때 불시기동 되

온도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저항가열회로 등에는
적절한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온도감시장치와 연동되도록 해야
비정상적인

한다.

와 기계의 노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회로에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표 6-2>와 같은 적절한 접지연속성 기능이 유지되

가. 전기장비
30

등전위접지

어야 한다.
<표 6-2> 접지연속성 기능

- 82 - 번호 구분

내용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나. 보호본

딩회로에는 개폐기, 과전류보호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절연저항

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
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스바, 컬렉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방폭 전기 방폭 전기기계 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 기계 기구

따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전원선과 보호본
31

32 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법 제34조제1항에

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로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대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
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 (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
가. 제어회로의 전원은 1, 2

1)

지 않아야 한다.
2)

다. 조작전압 은 대지전압
33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라. 전자 접촉기 등이 폐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말한다)을 작동시키는 제어용 코일과
접점이 동일한 외함에 수납된 일체형으로서 상호 접속거리가 짧아 지락 가
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전기 코일의 후단은 접지 시킬 것
2) 계전기 코일의 후단과 접지회로 사이에는 개폐기, 접점 등이 없을 것
주1)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주2)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다만, 계전기 접점(과부하계전기 등을

가. 운전모

드 전환 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키 스위치,

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치는 모든 운전모드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다. 모드 선택스위치는 기계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별도 운전스위
비

34 드 운전모

치 조작에 의해서만 기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라. 조작장치에는 운전모

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문자표시, 표시등을 말한다)

를 해야 한다.

그 밖의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귀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35

비상정지
장치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 83 - 번호 구분

내용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

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황을 해소할 수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 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
있도록 다음과

이어야 한다.

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로
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마. 로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작동과 동시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정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0정지방식의 경우에는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이하 “하드와이어드
(Hard-wired)방식”이라 한다]해야 하며, 작동신호가 전자로직이나 통신회
로망을 경유하는 신호전송방식[이하 “소프트와이어드(Soft-wired)방식”이
라 한다]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프로그램로직과 같이 안
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프
트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1정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계 엑추에이터 동력의 최종적인 제거를 위
한 전기회로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1) 0정지방식: 액추에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주2) 1정지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계가 정지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든 비상정지장
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작버튼은 <표 6-3>에 따라 색상 부호화하여야 한다.
2)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적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고 누름을 멈
추면 작동을 멈추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다. 이것이 정지/

가. 조작 36

버튼
및 전선색상
조작

- 84 - 번호 구분

내용
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표 6-3> 조작버튼의 색상 구분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용 예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또는
비상시 작동

황색 비정상

비정상 상태 발생시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기능의 초기화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섭
차단된 자동 주기
재기동 간섭

녹색 정상 청색 의무

정상 상태에서 작동
의무 작동이 필요한
상태의 작동

복귀 기능

기동/투입(선호됨),
정지/차단
지정된 의미
회색
기동/투입, 정지/차단
없음
기동/투입,
흑색
정지/차단(선호됨)
비고: 부호화의 부수적 수단(예: 모양, 위치, 구조)이 조작버튼 식별에
사용되는 경우 흰색, 회색 또는 흑색과 동일한 색상은 여러 기능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예: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 버튼에 흰색 사용)
흰색

비상 정지 이외의
일반적인 기능
개시(비고 참조)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자의 주의를 끌거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 적색, 황색, 녹색 및 청색으로 표시할 것
2) 명령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 또는 전환 시간 종료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청색과 흰색을 사용할 것(필요시 녹색도 사용 가능)
3) 표시등의 색상은 <표 6-4>에 따른 기계의 조건(상태)에 관하여 색상 부
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

나. 표시등의 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6-4> 표시등의 색상 및 의미
색상

의미 설명 적색 비상 위험한 상태 황색 비정상 녹색 정상 청색 의무 흰색 중립

비정상 상태
긴급 상태
정상 상태
조작자의 조치를
요하는 상태
기타 상태(적색, 황색,
녹색, 청색 적용 모호시
사용)

- 85 -

조작방법
위험 상태에서 즉시
작동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감시 및 조치
(기능 재설정 등)
선택 사양
의무 조치
감시

번호 구분

내용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품에 부속된 전선 및 다심케이블
(녹황색 조합전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또는 전선에 숫자 및 알파벳 등으

다. 전선의

로 식별이 가능한 구분표시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흑색-교류 및 직류 전원선로
2) 적색-교류제어회로
3) 청색-직류제어회로
4) 주황색-외부 전원에서 공급되는 연동장치 제어회로
5) 녹색 또는 녹색과 황색 조합- 접지
6) 청색 - 중성선
1)

누름버튼에는 <표 6-5>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다만, 누름버튼표시가 다른 방법
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7 표시 기동 <표 6-5> 누름버튼 표시 정지

기동과 정지를
교대로 작동하는
누름버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고 놓았을 때
정지되는 버튼

그림 6-5>와 같은 경고표지를 부착해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
야 한다.
38

경고 표시

<
다음 각목에

그림 6-5> 감전위험 경고 표시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및 라목의 시험은 생략

할 수 있다.
가. 접지연속성 시험

E 단자(제23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
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표 6-2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제31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P

39 시험 다. 내전압 시험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
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
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안전

- 86 - 번호 구분

내용
3) 최소 500V
라.

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잔류전압 시험

제25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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