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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114] 2026년도 비법정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하반기)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가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추정가격: 4090만원 입찰일시: 2026-09-07 18: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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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도 비법정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하반기)).hwpx =====
가평군 공고 제2026 – 2257호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 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위 치
기초금액(원)
용역 기간
사 업 내 용
2026년도 비법정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하반기)
가평군 관내 비법정도로 내 교량 56개소
44,990,000
(부가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과업지시서 참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설계 시 적용된 금액비율)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09. 07.(월) 18:00 ~ 2026. 09. 11.(금)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1.(금)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련 문의: 가평군 건설과 지역개발팀 (☎ 031-580-2104)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가평군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정기안전점검 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격요건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4.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가평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시 가평군 감사담당관실(031–580–4930, 4934)을 통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내용 문의는 우리군 회계과 계약팀(☎ 031-580-2925)로, 사업내용 문의는 건설과 지역개발팀(☎ 031-580-21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가 평 군 (분임) 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공고문(2026년도 비법정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하반기)).pdf =====
가평군 공고 제2026 – 2257호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 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
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위 치

가평군 관내
2026년도 비법정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 비법정도로 내 교량
용역(하반기)
56개소

기초금액(원) 용역 기간 사 업 내 용

44,990,000
(부가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과업지시서
참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설계 시 적용된 금액비율)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09. 07.(월) 18:00 ~ 2026. 09. 11.(금)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1.(금)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련 문의: 가평군 건설과 지역개발팀 (☎ 031-58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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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
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가평군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2에 의한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정기안전점검
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격요건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4.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
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 2 -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가평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시 가평군 감사담당관실(031–580–
4930, 4934)을 통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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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내용 문의는 우리군 회계과 계약팀(☎ 031-580-2925)로, 사업내용 문의는 건설과 지역
개발팀(☎ 031-580-21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가 평 군 9. 7.

(분임) 재 무 관

  • 4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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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
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
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
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 6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
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
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
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
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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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
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
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
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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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
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
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
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9 -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
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
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
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
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
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
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
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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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
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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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2026년도 비법정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하반기)).hwpx =====

2026년도 비법정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하반기)
과 업 지 시 서

2026. 9.

가 평 군
1장(정기안전점검)
1. 정기안전점검 목적
본 정기안전점검의 목적은 도로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기능장해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교량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다.

2. 과업 개요

  • 위

치: 가평군 관내 일원(비법정도로 내 제2․3종 시설물)

  • 대상교량: 가림교 등 56개소(발주내역서 교량현황 참조)

3. 과업의 범위

정기안전점검에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시설물 현황 및 관련자료 수집 2) 육안조사(콘크리트, 강교)

3) 시설물별 육안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변형, 균열, 구조적 결함 등)

4) 시설물의 보수범위 및 보수 우선순위 작성

5) 보고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수행 내용
가.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나. 시설물의 육안조사

1)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의거 시행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을 발견했을 경우 새로이 발생한 손상인지, 이전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인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원인 치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외관 조사결과는 점검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점검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다.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시설물에 대한 조사방법 및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본 과업수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고 보수 우선순위, 보수에 따른 소요사업비, 구조물 일반도 보수 위치표시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교명주 및 교명판 조사

교명주 및 교명판의 설치현황과 파손․훼손 등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전년도 점검사진과 비교하여 상태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

1) 서두 ①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②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실시결과요약표 포함) ③ 시설물의 위치도 ④ 시설물의 전경사진 2) 현장조사 ① 육안점검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① 안전등급 지정 4) 종합결론 및 건의 ①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②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③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④ 안전등급 변경시 사유

2장(과업 일반지침)
1.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 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시 내․외국의 전문기술자(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으며,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의 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수급인과 발주처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한다.
나.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본과업수행을 위한 안전조치계획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 과업완료일 7일전에 종합보고서 초안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사항은 보완하여야 함.

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 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종류와 관계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가 미흡한 경우 계약 상대자 책임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7. 과업내용 변경
가. 설계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2010. 10. 26)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나.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다.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1. 성과품의 품질관리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품(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보유 중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한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자료를 설계에 반영할 경우 전산화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13. 해약조건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처의 정당한 방침에 불응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14.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표준시방서 (8) 건설기준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9)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10)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한국지반공학회)

(11) 도로교 내진설계 규정(국토해양부) (12) 기타 관련법령 및 기준

15. 준수사항 및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 2항에 따른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http://fms.kistec.or.kr)에 자료입력 하여야 한다.

16. 용역 성과품 제출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최종보고서(안)
준공7일전
-요약보고서(안)
3부
최종보고서
준공일
-최종보고서
-사진첩
-보고서 및 현장측정 자료 USB
5부
2부
2기

17. 예정공정표(총 60일)

기 간
과업내용
착수-10
20
30
40
50
60
비 고
외업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현황조사 및
각종 시험조사

내업
조사자료 분석,

안전성 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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