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동자개) 구입)(단가계약)(정정).hwpx =====
화천군 공고 제2026-1190호
물품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단가계약)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8.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동자개) 구입
나. 위
치: 수요기관 지정장소(춘천호 일원)
※ 납품장소 하차도
다. 품목 및 수량: 82,723마리(예상량)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품일정에 맞추어 협의 및 조정
마. 사업예산: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바. 기초금액: 금362.66원(금삼백육십이원육십육전정) ※ 부가가치세 면제
사. 입찰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4.(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1: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자.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단가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차. 유의사항
①수량은 예상량으로, 실제 납품할 물량 및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낙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③ 화천군이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서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있고 납품 기한 내 수요기관의 납품 요구가 있을 시 바로 납품 가능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의 구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산출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호)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과 시방서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또는「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수산종자 생산 관련 허가(신고)한 업체로 물품설명서의 조건에 따라 납품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선한생선(G2B분류번호 10자리 50121539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아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가 시방서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업체
《<hp:fwSpace/>입찰 전 제출서류 안내 》
1. 제출기한: 2026. 9. 11.(금) 18:00
2. 제출서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수산종자 생산 납품 확인서
3. 제출방법: 직접방문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내수면계 –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6387-9)
또는 메일발송([email protected])
4. 평가사항
(1)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 등)의 보유 여부
(2) 납품할 종자의 자가생산 여부 및 관리상태
(3) 종자 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이력 여부(범죄사실 확인)
※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확인(☏ 033-440-2939)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미제출 시, 사전판정 시 제외 후 개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hp:fwSpace/>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해야 하며, 계약은 낙찰단가에 예정 물량을 곱한 총액으로 진행됩니다.
※ 본 건은 낙찰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 실태조사 시 하도 행위가 발견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납품 전,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국내산 종자인지 확인하고 생존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상 품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사전현지 확인 절차를 진행하오니 성실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염병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등 종합의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축산과 내수면담당(033-440-2939)
- 공고내용: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57)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유 의 사 항
입찰 참가자는 지방계약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 방류 지침에 따르며 공고문과 시방서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11.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 2천만 원(부가세 제외)이상인 경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물품구매 1.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동자개) 구입)(단가계약)(정정).pdf =====
화천군 공고 제2026-1190호
2. 입찰참가자격
물품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단가계약)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
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
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과 시방서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또는「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수산종자 생산 관련
허가(신고)한 업체로 물품설명서의 조건에 따라 납품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2026. 9. 8.
까지 신선한생선(G2B분류번호 10자리 50121539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화 천 군 재 무 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한 소기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
가. 입찰건명: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동자개) 구입
나. 위
치: 수요기관 지정장소(춘천호 일원) ※ 납품장소 하차도
다. 품목 및 수량: 82,723마리(예상량)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품일정에 맞추어 협의 및 조정
마. 사업예산: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바. 기초금액: 금362.66원(금삼백육십이원육십육전정) ※ 부가가치세 면제
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아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가 시방서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업체
《 입찰 전 제출서류 안내 》
1. 제출기한: 2026. 9. 11.(금) 18:00
2. 제출서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수산종자 생산 납품 확인서
3. 제출방법: 직접방문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내수면계 –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6387-9)
또는 메일발송([email protected])
사. 입찰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4.(월) 10:00
4. 평가사항
(1)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 등)의 보유 여부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1: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2) 납품할 종자의 자가생산 여부 및 관리상태
자.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단가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차. 유의사항
①수량은 예상량으로, 실제 납품할 물량 및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낙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 규
정에 따라“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③ 화천군이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서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있고 납품 기한 내 수
요기관의 납품 요구가 있을 시 바로 납품 가능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의 구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산출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호)
(3) 종자 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이력 여부(범죄사실 확인)
※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확인(☏ 033-440-2939)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미제출 시, 사전판정 시 제외 후 개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
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해야 하며, 계약은 낙찰단가에 예정 물량을 곱한 총액으로 진행됩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본 건은 낙찰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 실태조사 시 하도 행위가 발견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납품 전,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국내산 종자인지 확인하고 생존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
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
대상 품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사전현지 확인 절차를 진행하오니 성실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
또한 전염병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등 종합의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 장 설 명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축산과 내수면담당(033-440-2939)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공고내용: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57)
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계약자는 계약금액 2천만 원(부가세 제외)이상인 경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제외)의 2.5%(물품구매 1.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유 의 사 항
입찰 참가자는 지방계약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
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합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관계 법령,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 방류 지침에 따르며 공고문
과 시방서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11.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
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방서(공고문(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동자개) 구입)).hwpx =====
물품구매 시방서(동자개) 및 내역서
구 분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수산종자(동자개) 구입
-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도비](전환)
비 고
수 량
82,723마리
구입예정량
금 액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사업비 30,000,000원(도비 25,200,000 군비 4,800,000)
사 양
요 건
➀ 납품물량: 82,723마리(예정) ➁ 납품규격: 전장 4.0㎝ 이상~ ※ 크기의 기준편차는 ±10.0% 이내로 함
➂ 납품조건: 종자(동자개)는 국내산이어야 하며, 운송도중 폐사되는 일이 없어야 함
➃ 단가적용: 낙찰가(운송비 포함) ➄ 납 품 일: 2026. 9월 (예정)
➅ 납품장소: 사업부서(화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하는 장소(춘천호 일원)
붙임 물품설명서 1부 물 품 설 명 서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수산종자(동자개) 구입
/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도비]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내수면 수역특성에 적합한 동자개 방류로 수산자원증강 및 하천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내용
❍ 종자(동자개)구입 내역
구입품종
구입금액
(천원)
구입물량
종자크기
(㎝)
납품시기
(예정)
비고
동자개
30,000
82,723마리
전장
4.0㎝이상
’26. 9월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도비]
․ 2026년 수산종자 원가계산 결과
- 동자개 미당 362.66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식산업과-3158(2026.4.20.)
❍ 납품조건: 국내에서 생산된 종자이어야 하며, 운송도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함
※ 운송도중 하자발생(폐사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 책임
❍ 단가적용: 낙찰가 적용(운송비 포함, 납품자가 방류장소까지 운송)
❍ 납품장소: 사업부서(화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하는 장소
- 관내 춘천호 일원(예정)
❍ 납품계약
-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계약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계약은 국내산으로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사전현지 확인, 전염병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등 종합의견에 적합판정을 받아야함.
<계약의 해지>
○ 납품계약 체결이후,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납품 사업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방류종자를 납기 내에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치 않은 경우
(2) 납품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종자검수(가검수 및 본검수) 결과, 다량의 폐사어(종자)가 발생하여 방류
종자의 교환에 불응하거나, 방류물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4) 담당공무원의 사전현지 확인, 전염병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등 종합의견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사전 현지 확인
- 낙찰대상자 의무사항: 낙찰자로 결정되면 언제든지 사전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사전 현지확인: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담당공무원 등이 종자의 크기,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및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 등을 확인·조사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 지역(관할 시ㆍ도 이외) 및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입찰공고일 기준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전염병검사
- 낙찰대상자는 전염병 유무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사전현지 확인시 방류종자의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염병검사 수수료는 사업자(생산자)가 부담, 전염병 검사 후 그 결과는 납품 5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염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전염병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방류품종의 전염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이 물품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따라 검사완료 물량 중 방류 후에 남아있는 물량에 대하여 수량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전염병검사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발급 후 유효기간 15일)
4. 수산종자(동자개) 납품사항
❍ 종자검수
- 종자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방류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방류크기(전장 4.0㎝ 이상)에 해당되는 종자(동자개)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용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검수·방류는 담당 공무원과 방류수역 내수면어업계 대표 등이 입회하도록 한다.
❍ 운송 및 방류
- 운
송: 사업부서의 발주계획에 의거 방류당일 운송하여야 한다.
- 운송방법<hp:fwSpace/>: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용기(비닐용기는 산소주입 포장)를 이용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운송책임: 운송도중 폐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폐사 등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책임을 진다.
5. 기타사항
❍ 본 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 방류 지침을 준용함
❍ 기타 본 물품설명서 등에 관련된 문의처는 화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33-440-2939)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물품).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