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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091] 배수지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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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36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배수지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공원 정비 1개소(A=1,510㎡)
다. 공사위치 : 범물동 1302번지 일원
라.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추정금액 : 금174,857,000원
(추정가격 금106,215,455원, 부가세 금10,621,545원, 도급자 관급자재 58,020,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51,843,000원
사 . 기초금액 : 금116,837,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 10:00 ~ 9. 11.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 11.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 이해석(☎053-666-2905)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
나.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을 등록한 업체 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 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 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 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 영 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적용금액 839,908 1,109,753 110,363 537,354 1,826,451 4,423,829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 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 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 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 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 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 하여야 합니 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 지킴이 ) 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건설공사 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항에 대한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 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2b.go.kr )
아. 공 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 이해석 ☎ 053-666-2905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36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배수지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공원 정비 1개소(A=1,510㎡)
다. 공사위치 : 범물동 1302번지 일원
라.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추정금액 : 금174,857,000원
(추정가격 금106,215,455원, 부가세 금10,621,545원, 도급자 관급자재 58,020,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51,843,000원
사. 기초금액 : 금116,837,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 10:00 ~ 9. 11.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 이해석(☎053-666-2905)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적용금액 839,908 1,109,753 110,363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37,354 1,826,451

계
4,423,829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아.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 이해석 ☎ 053-666-2905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
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
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
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8
◯

1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해당없음

2
◯

출자지분 총수의 [ ] 아니오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30 이상, ◯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5%)
순

구분 - - 연락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대표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1

2 (인) 및 특수조건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필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지급 각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필수]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계약보증서 제출
준공일까지 유효함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청렴서약서
[필수]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 ] 예 [ ] 아니오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해당없음
해당하지 않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필수]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조세포탈 등을

4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수의계약
6

각서
【수의계약】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 ] 예 [ ] 아니오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 ] 해당없음[입찰]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지킴이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시방서(배수지어린이공원 정비공사).hwpx =====
제 1 장
총
칙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수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용 어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의 지정 :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제출서류 :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정표 작성은 공사추진을 위한 사용순서 및 시공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재관리 도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될 건설장비 및 자재의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사고도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한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노무관리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장 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시행 기간 중 출역하는 인부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진다.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하여 관리한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와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시설을 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작업부산물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의 보고
도급자는 매일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본 공사로 인하여 관공서에 신청 및 보고할 사항이 있을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의 기록
도급인은 본 공사의 공정, 재료의 반입 및 사용,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 면 본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하되 시공에 앞서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면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시험 및 검사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관리시험을 시킬 수 있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자는 시공 중의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공사변경
본 공사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요구가 있을 때도 즉시 순응해야 한다.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도급인이 공사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계획 및 방침의 변경으로 변경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골재원과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기타 현장의 제반여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하여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에 따라 도급 사업 안전·보건활동에 따른 절차 시행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내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렴 수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그 외 감독관이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제출서류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일정 점수 (70점) 이상을 득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수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그 외 안전보건수준평가에 필요한 내용 착공 시 안전보건서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이수, 재해율확인 서류 등) 를
첨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세틸렌 응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높이가 2m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라)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다. 안전조치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라.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
을 강구한다. 2)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
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마.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3)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4)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바.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사.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
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아.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자.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차.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나. 공사시행상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공 2)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3) 공사시행 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물 4) 공사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5) 기타 경미한 사항 다.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1 조 준비공 및 배수 공사현장의 배수는 다짐작업에 지장 없도록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모든 절취면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위하여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한다. 공사현장의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준비배수에 있어 도급자의 임의로 부근의 부지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조 성 토 공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해야 한다. 성토 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4. 단지내에 발생한 잔토는 마운딩에 사용하고 남은 흙은 식재지에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3 조 운 반 로 성토부분을 흙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 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 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녹지대 마운딩 조성 화단내 마운딩 조성은 각 단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포장․모래사장 절취 및 구조물 터파기 잔토량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녹지 형태가 조성되도록 운반 및 마운딩 형태 조성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운딩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실시한다. 마운딩형태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터 파 기 구조물 기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공방법, 장비계획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는 구조물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 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 형식 변경 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 다.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 다 깊게 파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을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할 재료,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쌓아둘 경우에는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퍼서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배합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한다. 제 7 조 식재 기반 조성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본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식재기반 조성토량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토
수급인은 간이토량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접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토양의 심도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종
류 토
양 의
심
도 비
고 생존최소심도 (㎝) 생육최소심도 (㎝)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15 30 45 60 90 30 45 60 90 150 성토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전에 1~1.5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배수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토양개량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의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교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식재기반 조성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우수관로 시공시 공원내 우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검토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관 부설전 관의 준설상태 및 기타 결함 확인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부의 마감처리를 철저히 하여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로매설후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관의 접합은 흄관 소켓 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5. 우수맨홀은 종류, 형식 및 연결방법 등은 설계도에 의거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보장하게 될 모든 공사의 표준적인 배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집수정 2. PE이중벽관 3. 원형수로관 제 3 조 하수관 1. 하수관에 사용되는 관은 KS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4 조 관접합 및 일반사항 1. 연결관 본관 접합시 우.오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소켓접합시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과 관사이를 몰탈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3. 관의 솟음, 처짐, 고정상태 등에 특히 유의한다. 4. 관체가 맨홀 또는 물받이의 내측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5. 암반상에 부설할 경우에는 관이 손상하지 않도록 토사를 깔고 시공한다. 제 5 조 집수정 1.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구배를 감안 하여 유출, 입구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고 제작 의뢰하여야 한다. 2. 유입구는 측구면 보다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뚜껑은 거창석으로 제작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제 4 장
시 설 물 공 제 1 조 자 재 품 질 시 방 일 반 사 항 KS사용
공사용 자재 중 K.S 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치수,품질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 및 각 해당 항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자재 검사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정해진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 반입시 일정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견본 제출
공사용 중요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한다 콘 크 리 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공장의 선정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장 선정시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구입할 시에는 호칭의 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시멘트의 종류, 골재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받아 들이기시 주의사항 콘크리트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 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할 것 콘크리트치기 중에는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콘크리트를 배출시에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의한다. 모 르 터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터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의 지시한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이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체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스텐레스강 적 용
조경및 놀이시설물에 사용하는 스텐레스강 자재의 재질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 3536에 준 하여 제작한 오스테나이트계의 구조용 스텐레스 관(STS304)을 사용하여야 한다. 품
질
관은 실용적으로 곧아야 하며,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53kg/mm 이상, 연신율은 35% 이상 이어야 한다.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벌레먹은 것, 썩은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각재․판재류 충분히 건조되어 휘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큰 옹이가 없어야 한다. 운반․가공․저장시 파손이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주목 원주목은 최종마감 상태에서 면이 미려하며 곧은것으로 흠집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원주목의 허용오차는 지름대비 ±2m/m를 기준으로 한다. 제 2 조 구 조 물 공 재 료 잡 석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4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라야 한다. 거 푸 집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 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 가능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몰탈 몰탈은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외기 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 근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벽돌 및 블록 벽돌 및 블록은 KS L 4201, KS L 4004에 적합한 것으로,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운반은 갈라짐 모서리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깨끗하고 강한 것을 체로 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모르타르의 배합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쌓기용은 1:3, 치장줄눈용은 1:2의 배합비를 적용한다. 석재 사용하는 석재는 설계서에 따른 규격의 것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및 외관이 아름답고 균열 등이 없고 풍화 기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석재 및 골재의 채취지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지시된 곳 이외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 공 거 푸 집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수평,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트 등을 사용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 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된다. 콘크리트 타설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 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 전에 물을 넣지 않고 재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한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위해 노출면을 양생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철근가공 및 조립
철근은 설계도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 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굵기 이상의 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3 조 시 공 시 방 일 반 사 항 시설물 배치
도면에 위치가 표기되지 않은 시설은 감독이 지정하는 적정장소에 설치하되, 준공도면에 그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잔 토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한다.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내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콘 크 리 트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 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 준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 ℃ 이상의 경우 1.5 시간, 25 ℃ 이하일 때는 2 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한 구획 내에서의 콘크리트치기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줄눈부위에서 마감해야 한다. 터파기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지 기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내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두께가 얇은 모래막이, 시설물 기초 등은 봉다짐을 하고, 거푸집에 진동을 주어 콘크리트가 골고루 스며들게 하여야 한다. 거 푸 집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고 몰탈이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거푸집을 재사용 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한 후 내면에는 광유 등의 박리제를 고르게 발라야 한다. 모든 거푸집은 그 조립을 완료한 후 감독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가 아니면 다음공정에 임할 수 없다. 거푸집의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양 생
콘크리트를 친 후 직사광선, 폭우, 바람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덮어 주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기초콘크리트 각 구조물의 기초 콘크리트는 기초 바로 위 부위의 철재 또는 목재류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윗면의 평면을 바깥쪽으로 약간 기울기를 준 마감을 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놀이로 인한 기초콘크리트의 노출로 신체와 접촉이 예상되는 기초의 상단면 모서리는 모따기 하여야 한다. 구조물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초 터파기, 철근 배근,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제거 등 각 시공 단계별로 구조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 전 거 리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레 미 콘 공사개시전 운반, 치기에 관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 1일에 타설한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다짐장비 동원배치, 운반로,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및 타설순서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넘었을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운반 및 치기 도중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한다. 받아들이기 검사에 합격하고 대기시간이 지정시간 이내이나 펌프카타설 또는 인력타설을 위한 시공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시공자는 감독의 승인을 받은 유동 화제를 현장에 비치하여 제조회사의 제품시방에 의거 적정량을 혼합하여 타설한다. 콘크리트 치기시 반드시 진동다짐을 실시하며, 엔진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고장을 대비하여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철물시설 제작 가공 및 성형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는 정확해야하며,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시 표면처리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놀이시설에 사용된 볼트와 파이프 등의 첨봉, 절단부는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마개는 연장없이 뺄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 한다. 특히, 활주면 등 미끄럼시설 주변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끄럽게 처리한다. 접합 일반 철재와 다른 철재를 접합할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스텐레스강과 철재의 부착 및 스텐레스강관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용 접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용 접 봉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불순물 제거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표
면 용접한 표면은 평활하거나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크기가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살돋음․살붙임이 과도하거나 표면 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며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 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기 후 조 건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 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철파이프 끝마무리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그라인딩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 의 사 항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제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며 철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 및 놀이시설물 설치 후 볼트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 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이용자가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라인딩 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도
장 철부도장 페인트는 감독원이 그 재질에 대하여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철부 페인트는 바탕을 깨끗이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한 다음 녹막이페인트1회, 조합페인트 2회로 한다. 목부도장 목부 칠공사는 방부처리한 목재를 사용하고 바탕처리 후 방부도료 2회 마감한다.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우고 사포 (sand paper)로 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목재 고유의 색이 드러나도록 도장한다. 목재시설 제작 목재의 방부 및 건조 가압 또는 침전식 방부법을 사용한다. 목재 건조 목재방부 후 최소한 48시간 이내에는 비 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3일 이상 건조 후 재가공 하여야 한다. 겨울철에는 눈에 맞지 않도록 하며, 또한 얼지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건조시키면 목재 내부에 약재가 더욱 깊숙이 침투한다. (+5℃ 이하) 방부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제품 출고 : 제품출고는 최소7일 이상으로 완전히 건조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출고한다. 가
공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 대패질 마무리를 말한다. 대패질 마무리에 있어서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질 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이 극히 미세하여 기준대(길이 60 CM) 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가공 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퍼티 또는 접착제를 혼합한 목재가루 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목재의 모서리는 모따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음 및 접합 목재를 이어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나사못으로 목재를 연결할 경우 나사못을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아서는 안된다. 목재 홈 메우기
BOLTING 등으로 목재표면에 생긴 홈메우기는 톱밥에 목재용 접착제를 약간 된 상태로 혼합하여 쇠주걱 등을 사용 홈을 채운 뒤 목재의 표면과 동일면이 되게 마무리하되, 목재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고라,등의자, 평의자 파고라,등의자, 평의자은 기성품을 사용한다. 철재부와 목재부의 결합이 견고한 제품을 사용한다.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8. 조형옹벽A,B,C,D 가 . 적용기준
이 시방서는 멀티하이트 스톤을 사용하여 옹벽의 설치, 보강재 (Grid) 포설 등
멀티하이트스톤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자재 블록 상부와 하부는 하단 전단키(shear key)에 의하여 전면방향으로 유동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 블록의 규격은 아래 &lt;그림 1&gt;과 같다. 블록의 강도는 공시체를 이용하여 일축압축 강도 시험결과 21 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제품치수(mm) 색
상 가로(W) 세로(L) 두께(T) 멀티하이트 스톤 Retaining wall 421 250 150 아이언스톤 마제스틱그레이 샌드 290 250 150 145 250 150 Free standing Wall Block Size 435 225 150 290 225 150 145 225 150 Cap Block 775 775 100 Coner Size 450 225 150 다. 시공목재의 방부 및 건조 기초 저면 고르기 야 한다.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옹벽 기초블록 시공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후 기초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 (150mm 이상)로 기초 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옹벽블록쌓기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1) 첫단은 기초 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멀티하이트 스톤
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첫단에 사 용되는 멀티하이트 스톤은 망치와 끌을 이용하여 립을 제거하여 사용해야 한다.
(2)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블록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
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3)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 시 규정된 다짐효과
를 얻기 위하여 진동 롤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옹벽블록쌓기 윗단 시공 방법
(1) 윗단의 멀티하이트 스톤을 시공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블록과 블록을 고정 시키기 위한 특수 돌기를 맞추어 시공하여 고정한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수직 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 높이까지 설치한다. 보강토 뒷채움 부직포 설치 및 배수용 골재 뒷채움 : 블록 벽면 뒤쪽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설치한다. 단, 배수를 필요로 하는 토양일 경우에는 이후 배수용 골재로 Ø13mm~19mm의 골재를 300mm 깊이로 채운 후 부직포를 설치한다. 뒷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mm이상의 돌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배수용 골재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메우기를 한 후, 콤팩트 등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최대 95%까지 다진다 마무리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 등을 심어 시공을 마무리 한다.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제 1 조 일 반 사 항 노 면 처 리
노면처리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장소성을 고양하고 각 공간의 기능 및 특성에 부합되도록 하며, 부등침하 및 요철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문
양
도면명시문양에 준하며, 현장감독 승인하에 변경시킬시 공간의 성격에 맞는 문양을 넣되, 가능한 한 단순하며 기능미가 있는 고유문양으로 한다. 설계요구조건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재와 하층구조를 선택한다. 놀이터 주변 바닥포장은 추락에 의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이행요구조건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
별 구
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
장 0.5 ~ 1.0%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환경요구조건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제 2 조 인조화강석블럭포장 적용범위
보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인조화강석블럭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재료 KSF 4419 의 시험방법에 의해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동등 품질이어야 한다. 시공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원지반정리 원지반은 소정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강우시 배수를 충분히 고려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한다. 다짐은 최적 함수비에서 롤러 및 콤팩터 등으로 다져서 최대 밀도가 되도록 한다.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래층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 이어야한다. 모래다짐 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블록 깔기 블록의간격은(2~3cm) 이내로 유지하여야한다.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경계재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경계재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배수가 돨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기준선에 맞추어 튀어나온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하게한다. 작은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1/2싸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다짐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토분이 많은규사, 젖은규사, 굳은규사, 작은 돌맹이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표면다짐은 표면자제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 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사용은 지양하고 핸드가드식 진동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블록 포면에 줄눈채움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한다. 부득이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태양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 3 조
고무칩포장 1.시공방법 가. 포설형탄성포장재(단층 및 복층)
1)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탄성포장 전 하지처리는 KS F 3888-2;2016의 4.4에 따라 시공한 다음 프라이머로 도포, 고무분말배합, 포설 및 다짐, 모서리부분 시공, 양생 순으로한다.
나. 배합 및 포설다짐
1) 프라이머 도포는 탄성포장재 시공요구사항에 따라 표면을 하지처리한 후 프라이머 등을 롤러나 에어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코팅한다. 다. 배합, 포설
1) 실외체육시설-탄성포장재 KS F 3888-2:2016 기준을 적용한다
2) 프라이머가 완전경화되기전에 탄성층을 포설한다.
3) 원통형 저속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한다. 건조한 분말을 5분 이상 교반 후 혼합된 고무분말이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두께로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작업을 한다. 단 바인더의 함량은 고무분말의 물성과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주의: 우레탄 바인더 사용은 습도가 85% 이상 높을 경우에는 시공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시공할 경우 바인더의 결합능력을 배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최소 두께이상 나올수 있도록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5) 하루에 전면적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 접착할 부분을 3㎝ 정도 절단 후 연결시공 한다.
6) 포설 두께는 제품별 시공 단면도에 따라 시공한다.
7) 표2의 수지배합비율로 시공 한다 표2-수지배합비율 재료 고무분말 접착제 수지배합비율(무게비) 100 20이상 보기 고무분말 1㎏사용시 접착제 0.2㎏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제 4 조 맨발산책로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맨발산책로 외부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의 특성 4대 중금속 및 18종 유해물질이 불검출 되어야 한다. 토양오염도 조사 기준 23개 유해물질 전항목 검출이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세계아토피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대한미세먼지협회 인증이 획득된 제품이야야 한다. (6) 라돈 검출이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3-1 볼표면과 차단벽과의 높이 기준 볼표면에서부터 차단벽과의 최소높이를 확보하여 볼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한다. 디딤돌의 표면은 혹두기 다듬을 하여 반드시 마찰을 높여 주도록 한다. 3-2 차단벽 자재 및 색상 차단벽의 색상은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다.(천연미네랄 가루가 극소량 묻어나오기에 미관상 좋지않음) 차단벽의 소재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적용토록 한다. 3-3 차단벽 설치 기준 차단벽의 모서리 부분은 면처리하여 날카롭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단벽의 설치 시 사라나볼의 유실 방지 목적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목 설치시 경계목 사이의 벌어짐으로 인해 사라나볼이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 맨발산책로 시공단면 포설 기초(혼합쇄석)는 배수층을 설치하여 기존 배수시설과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기초위에 투수매트를 설치하여 볼의 형상을 유지 이탈 없이 배수층으로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자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수매트 위에 제올레스볼을 최소 10cm(±2cm)로 포설 하여 주어야 한다. 투수매트 설치 전 매트 테두리 부분 및 겹치는 부분은 7자핀으로 15cm 간격마다 반드시 고정해주어야 한다(미적용시 매트가 위로 올라와 재시공하여야 함) 제 5 조 화강석 경계석 운반 및 취급에서 손상이 없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설계상 화강석 경계석 계획고는 단지조성 공사 도로중심계획고 및 공원 출구부분의 대지 경계석 계획고를 추정하여 정하였으므로, 시공자는 공사착수 즉시 현황 대지 경계석 높이를 확인하여 공원내부 계획고를 확인 시행한다.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2의 줄눈 모르터를 경계석 중심부 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줄눈 모르터 채우기전에는 경계블럭의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경계석의 기초 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공사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 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직접 경계블럭과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카타기를 사용 절단 접합하여야 한다. 곡선경계석은 곡선길이 및 반지름을 감안한 경계석 나누기를 하여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 발생, 2㎝이상의 틈새발생, 어색한 직선경계석과의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곡선경계석은 도면상 곡선규격을 확인하여 곡선규격별로 합판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모형틀에 맞추어 경계석을 절삭 가공하며, 경계석 취급시 곡선규격 경계석에 규격을 표시하여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곡선부에는 반드시 거푸집을 설치하여 기초콘크리트를 다지면서 타설하며, 뒷채움 규격미달, 경계석 하부공극발생, 다짐불량에 의한 강도 미달이 되지 않도록 주의시공하며, 가능하면 기초콘크리트는 기초 및 뒷채움 부분에 시공이음이 없이 일체 시공이 되도록 한다. 경계석 시공후 최소 24시간경과후 거푸집을 제거하며, 비닐을 덮고 비닐내부가 습윤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며 3일간 습윤양성 한다. 제 6 장
식 재 공 제 1 조 일반사항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간의 흉고 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 (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관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수관길이 L(m)
수고 H(m) × 가지의 수 묘목
간장 (cm) × 근원직경 (cm) × 근장(m) 만경목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식재시기 및 검사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이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5% ~ -10%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하자보수의 대상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수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제 2 조 수목의 굴취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조 수목의 운반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에는 뿌리분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조 수목의 가식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 수목의 식재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객 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식 재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로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cm이하로 끝마무리한다. 약제살포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목 세우기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관 수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모양잡기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제 6 조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시공일반 적용범위 :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등에 적용한다. 설계요구조건 :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류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각 초종별 식재위치와 소요수량을 병기하여야 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사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시공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심은 후에 액비를 주면 생육이 더욱 촉진된다.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을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중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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