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L2026-0146호(재))입찰공고문(대형CCU 콘크리트 제품시험기(5000kN)).hwpx =====
공고번호 : KCL 2026-0146호(재)
시험기기 구매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현장설명
기술제안 발표
가격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대형CCU 콘크리트 제품시험기(5000kN)
2026.09.18.(금)
10:00
나라장터(온라인제출)
-
우리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술 제안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지)
2026.09.08.(화)
10:00
~
2026.09.18.(금)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09.18.(금)
11:00 ~
규격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만능재료시험기(물품분류번호:41114674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정확한 하자담보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 불허
3. 입찰방법
가. 협상에의한계약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제안서 합격자에 한하여 낙찰자 지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기술제안서 제출)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점 사업자(119-82-0737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나. 계약서는 나라장터의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 인지세 납부 등을 통해 계약체결.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반이 있을때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선금지급
공사, 물품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물품 및 용역 : 계약금액의 70% 이내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금급보증서, 선금사용내역서(공문 인감날인 포함) 등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공사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상할 보험료 등)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마련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연구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준수
가. 본 과업은 연구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평가 적용 사업이며, 투찰 사업비 내 안전관리비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적격자(최저가 투찰자)를 대상으로 [별첨]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평가를 실시한 후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안전관리비의 계상 : 본 과업은 안전보건준수대상으로서 우리원 사업장 내 안전보건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투찰금액 중 일정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합니다.(책정금액은 개찰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람.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9월 0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아래 장비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낙찰자 결정방법
대형CCU 콘크리트 제품시험기(5000kN)
규격서 참조
1 set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3. 본 입찰 건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 공문(양식무관)
1부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예정금액의 5% 이상(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상)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입찰참가자격 중 세부물품번호가 기재된 등록증
8
제안서
전자파일
1부
구분
기술내용
비고
업체현황
제안사 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1호]
기술부문
장비의 소개
장비의 성능 및 규격
장비 설치 및 검증 등 운영방안
장비의 납품계획(일정)
설치 및 시운전 계획
자유서식
사업관리
장비 유지보수 계획(응급복구 등 A/S운영계획)
사용자 교육 계획 등
자유서식
사양비교표
연구원 요구사양과 제안사양의 비교표
자유서식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온라인)]
※ 입찰관련서류(①~⑦) :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투찰” 버튼을 클릭 후 입찰서류 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시 파일구분을 “정량제안서”로 선택(또는 기타문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⑧ 제안서 파일은 “정성제안서”로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등 총 300MB 이내)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 및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시스템 메뉴 :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해당공고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hp:fwSpace/>(기술평가가 우리원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는바,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름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비공개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함(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입찰가격 평가는 ‘가격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다. 가격평가산식
가)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 제안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제안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제안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포함) →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생산업체 및 생산국을 표시하여 규격입찰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 연구원 시방서의 단순 도용이나 불충분한 내용의 규격제안서의 경우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수요부서 담당자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등에 비치(공지)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물품제작은 특수한 성능 및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며 입찰규격서 및 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l.re.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양설명과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비 담당자(☎043-718-9054/김상진)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2-2102-2709/최동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기술능력평가표
업체명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
(서명) 평 가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 가
비 고
정성
평가
기술 및 지식능력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유사분야 장치 설계 및 설치 경험
제안업체 핵심인력의 경력, 사업수행 경험 등 업체의 전문성 (인적전문성)
20
사업수행계획
장비 전체 구성 및 설계의 적정성
10
주요 장치(Frame, 유압서보 액추에이터,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유압서보 제어기 등)의 구성 및 설치·운영계획의 적정성
10
시험운영 및 제어·데이터 획득 계획의 적정성
10
현장 안전확보 및 시운전 수행 역량
10
납품계획
지원부문
사업 추진일정 및 납품이행의 적절성
사용자 교육 및 장비운용 계획의 적정성
10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정량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
10
수행
실적
-장비 수행실적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2) 위“1)”외의 기관 또는 민간발주인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양식 1] 작성,제출한 증명서
3)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4) 수행실적 : 만능재료시험기(물품분류번호 : 4111467401)을 품명을 납품한 건을 인정
액수
100% 이상
70%이상~
100%미만
40%이상~
70%미만
40%
미만
점수
10.0
9.0
8.0
7.0
10
계
100
▸ 정성ㆍ정량평가 기준 :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점수 부여, 정량평가는 업체제출 자료를 토대로 점수 기준에 따라 일괄 부여(위원간 차이 없음)
▸ 협상에의한계약 기술능력평가배점인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가격점수 합산
기술 평가 사유서
(미흡판정 이하가 있을 경우 기재)
평 가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부적합 내용
정성
평가
기술 및 지식능력
(20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유사분야 장치 설계 및 설치 경험
제안업체 핵심인력의 경력, 사업수행 경험 등 업체의 전문성 (인적전문성)
20
사업수행계획
(40점)
장비 전체 구성 및 설계의 적정성
10
주요 장치(Frame, 유압서보 액추에이터,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유압서보 제어기 등)의 구성 및 설치·운영계획의 적정성
10
시험운영 및 제어·데이터 획득 계획의 적정성
10
현장 안전확보 및 시운전 수행 역량
10
납품계획
지원부문
(20점)
사업 추진일정 및 납품이행의 적절성
사용자 교육 및 장비운용 계획의 적정성
10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 분야별 평가 세부내용
1. 기술·지식능력<hp:markpenBegin color="#FFFFFF"/> 평가 (<hp:markpenEnd/>배점한도 20점)
1)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보유 역량 및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가. 주요 평가 사항
- 사업 목적, 사용자, 현장 활용 용도 등의 이해도
- 핵심 참여 인력의 기술적 역량 및 전문성,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대형 구조시험에 대한 이해도 및 유압서보 시험장비 설계·제작·설치·운전 전문성 보유 여부
나. 배점한도 : 2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점
19점
17점
14점
12점
2. 사업수행계획 평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배점한도 40점)
1) 장비 전체 구성 및 설계의 적정성
가. 주요 평가 사항
- 대형 콘크리트 제품의 구조성능 시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 목적 및 요구성능에 적합한 장비 전체 구성 및 설계 제안 여부
- Frame, 유압서보 액추에이터,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유압서보 제어기 등 주요 장치의 구성 및 연계성의 기술적 적합성 여부
- 최대 시험하중 5,000 kN 및 압축·인장·굽힘·피로시험 등 요구 시험성능 구현 가능 여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5점
8.5점
7점
6점
2) 주요 장치(Frame, 유압서보 액추에이터,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유압서보 제어기 등)의 구성 및 설치·운영계획의 적정성
가. 주요 평가 사항
- Frame, 유압서보 액추에이터,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유압서보 제어기 등 주요 장치의 구성 및 설치 적정성 여부
- 주요 장치 간 연계 및 시험하중 적용을 위한 장비 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
- 유압서보 제어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의 운영계획 타당성 여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5점
8.5점
7점
6점
3) 시험운영 및 제어·데이터 획득 계획의 적정성
가. 주요 평가 사항
- 시험조건에 따른 하중 및 변위 제어 등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시험 중 하중·변위 등 측정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획득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시험 데이터의 저장·분석 및 시험결과 관리 계획의 적정성 여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5점
8.5점
7점
6점
4) 현장 안전확보 및 시운전 수행 능력 가. 주요 평가 사항
- 건설 기간 중 안전체계 및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 공정 가동에 필요한 안전장치 (소화 및 알람) 설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전체공정 정상가동을 위한 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 능력 여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5점
8.5점
7점
6점
3. 납품계획 및 지원 평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배점한도 20점)
1) 사업 추진일정 및 납품이행의 적절성, 사용자 교육 및 장비운용 계획의 적정성
가. 주요 평가 사항
- 장비 제작·납품·설치 및 시운전 등 단계별 사업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요구사양 및 성능 검증 절차를 포함한 장비 납품·설치계획의 적정성
- 사용자 교육 및 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내용·일정 등 교육계획의 적정성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5점
8.5점
7점
6점
1) 사후관리 및 품질/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가. 주요 평가 사항
- 사후관리(A/S) 계획 및 하자보수 기간·비용 등 적정성
- 긴급 유지보수 발생시 대응 방안 및 제품 수리 정책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5점
8.5점
7점
6점
4.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10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B+, B0, B-
B-
B+, B0, B-
9.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주소 :
공장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수상 및 인증실적
(주요연혁) [붙임 2 서식] 납품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입찰제출용 (규격심사)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약 및 납품 내용
세부품명번호
물 품 명
단위
계약 내용
납품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 본 입찰사양에 준하는 기술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주:<hp:tab width="1205" leader="0" type="1"/>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날인 또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직접 서명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hp:tab width="3725" leader="0" type="1"/>② 계약 및 납품 내용란에는 납품 물품에 대한 “세부품명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별첨]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작성예시(양식)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계약명
업체명 과업현장
기준등급
(A / B)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 관리체계 (20점)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반영 여부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적정성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실행수준 (40점)
③ 위험성평가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기준
20
④ 안전점검
·안전검점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안전보건 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운영관리(20점)
⑥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⑦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시 기계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⑧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재해수준(20점)
⑨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합 계
100
등급
득점
이행수준
계약유형별 기준
A
8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높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고소작업장소 등 위험성이 높은 계약
B
7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A등급 외 일반적인 도급·용역 등 계약
C
7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계약 불가
2026. . .
아래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확인·승인함
수요부서
부서장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 점
A.안전보건 관리체계 (20점)
20
우수
보통
미흡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이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제시됨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3
3
2
1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고, 세부작업별 작업실적 및 이력·경력 등이 상세히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되도독 제시됨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됨
3
3
2
1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명시됨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함
4
4
2
1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적정성 여부
(우수)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본 계약수행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함
(보통) 본 계약수행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었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5
5
3
1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정비항목 또는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5
5
3
1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 점
B.실행수준 (40점)
40
우수
보통
미흡
③ 위험성평가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기준
(우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자체 위험성 평가계획을 반영함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계획이 없음.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20
20
15
7
④ 안전점검
·안전검점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 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0
10
7
3
⑤ 안전보건 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작업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계획을 수립함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10
10
7
3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 점
C.운영관리(20점)
20
우수
보통
미흡
⑥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5
5
3
1
⑦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시 기계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이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0
10
7
3
⑧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게획이 누락되었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5
5
3
1
D.재해수준(20점)
20
우수
보통
미흡
⑨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 사업장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단,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하며, 1년 미만 신규업체를 평가항목에서 재해수준을 제외]
20
20
15
7
(참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수요부서
현장책임자(부서장)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내역서 제출 必
안전시설비, 보호장비 구입비, 건강검진비, 교육훈련비 등 안전보건관리비 활용계획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서 계약시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기업명 :
직책 :
성명 :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 작업별 :
명
- 세부 작업병 :
명
- 이행 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등 상세 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계획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계획
- 기타 자유 기재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2. 작업명 :
①
②
- 안전보건관리대책
1. 작업명 :
①
②
2. 작업명 :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교육일자 및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⑥ 신호 및 연락체계
⑦ 위험물질 및 설비
⑧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비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⑨ 재해발생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KCL2026-0146호(재))입찰공고문(대형CCU 콘크리트 제품시험기(5000kN)).pdf =====
공고번호 : KCL 2026-0146호(재)
시험기기 구매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입찰건명
대형CCU 콘크리트
제품시험기(5000kN)
2026.09.18.(금)
10:00
나라장터(온라인제출)
현장설명 - 기술제안 발표 가격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08.(화) 2026.09.18.(금)
우리원이 필요할
11:00 ~
10:00
경우 별도의 기술
규격평가 완료 후
~
제안 발표회를
2026.09.18.(금)
(나라장터
개최할 수
10:00
전자입찰
있습니다.
나라장터
(별도 공지)
우리원 집행관
전자입찰
PC)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만능재료시험기(물품분류번호:41114674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정확한 하자담보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 불허
3. 입찰방법
가. 협상에의한계약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제안서 합격자에 한하여 낙찰자 지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기술제안서 제출)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점 사업자(119-82-0737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나. 계약서는 나라장터의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 인지세 납부 등을 통해 계약체결.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반이 있을때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선금지급
공사, 물품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물품 및 용역 : 계약금액의 70% 이내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
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금급보증서, 선금사용내역서(공문 인감날인 포함) 등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공사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상할 보험료 등)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마련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연구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준수
가. 본 과업은 연구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평가 적용 사업이며, 투찰 사업비 내 안전관리비를 필수적으로 포
함시켜야 하며 적격자(최저가 투찰자)를 대상으로 [별첨]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평가를 실시한 후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안전관리비의 계상 : 본 과업은 안전보건준수대상으로서 우리원 사업장 내 안전보건 사고 예방 등을 위
해 투찰금액 중 일정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합니다.(책정금액은 개찰결과 적격자를 대상
으로 별도 안내)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
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
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람.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9월 0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아래 장비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명
대형CCU 콘크리트
제품시험기(5000kN)
규격 수량 규격서 참조 1 set
낙찰자 결정방법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3. 본 입찰 건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 공문(양식무관)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예정금액의 5% 이상(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상)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
입찰참가자격 중 세부물품번호가 기재된 등록증
구분
업체현황
기술내용
제안사 현황 및 주요연혁
비고
[별지1호]
- 장비의 소개
- 장비의 성능 및 규격
8
제안서
전자파일
1부 기술부문 - 장비 설치 및 검증 등 운영방안 자유서식
- 장비의 납품계획(일정)
- 설치 및 시운전 계획
사업관리
사양비교표
- 장비 유지보수 계획(응급복구 등 A/S운영계획)
- 사용자 교육 계획 등
- 연구원 요구사양과 제안사양의 비교표
자유서식
자유서식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온라인)]
※ 입찰관련서류(①~⑦) :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투찰” 버튼을 클릭 후
입찰서류 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시 파일구분을 “정
량제안서”로 선택(또는 기타문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⑧ 제안서 파일은 “정성제안서”로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등 총 300MB 이내)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 및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시스템 메뉴 :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
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해당공고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기술평가가 우리원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는바,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름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비공개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함(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입찰가격 평가는 ‘가격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다. 가격평가산식
가)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제안가격
․평점
제안가격평가 배점한도 ×
당해제안가격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 제안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
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제안가격
․평점
제안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당해제안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제안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제안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포함) →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기술능력 평
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생산업체 및 생산국을 표시하여 규격입찰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빠짐
없이 제출해야 한다.
※ 연구원 시방서의 단순 도용이나 불충분한 내용의 규격제안서의 경우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수요부서 담당자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등에 비치(공지)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물품제작은 특수한 성능 및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며 입찰규격서 및 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l.re.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양설명과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비 담당자(☎043-718-9054/김상진)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2-2102-2709/최동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기술능력평가표
업체명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 평 가 항 목
기술 및
지식능력
정성
평가
( 세부평가항목 배점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 유사분야 장치 설계 및 설치 경험
- 제안업체 핵심인력의 경력, 사업수행 경험 등
업체의 전문성 (인적전문성)
20 - 장비 전체 구성 및 설계의 적정성 10
- 주요
장치(Frame,
유압서보
액추에이터,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유압서보 제어기
등)의 구성 및 설치·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계획
납품계획
지원부문
경영상태
평 가 비 고 10
- 시험운영 및 제어·데이터 획득 계획의 적정성
10 - 현장 안전확보 및 시운전 수행 역량 10
- 사업 추진일정 및 납품이행의 적절성
- 사용자 교육 및 장비운용 계획의 적정성
10
-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 신용평가등급 평가 10
장비 수행실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
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2) 위“1)”외의 기관 또는 민간발주인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
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양식 1] 작성,제
출한 증명서
3)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
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
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4) 수행실적 : 만능재료시험기(물품분류번호 : 4111467401)을
품명을 납품한 건을 인정
서명) - 1)
정량
평가
수행
실적
액수
100%
이상
70%이상~
100%미만
40%이상~
70%미만
40%
미만
점수 10.0 9.0 8.0 7.0 계 10 100
▸ 정성ㆍ정량평가 기준 :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점수 부여, 정량평가는 업체제출 자료를 토대로 점수 기준에
따라 일괄 부여(위원간 차이 없음)
▸ 협상에의한계약 기술능력평가배점인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가격점수 합산
기술 평가 사유서
(미흡판정 이하가 있을 경우 기재)
평 가 항 목
기술 및
지식능력
세부평가항목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 유사분야 장치 설계 및 설치 경험 점) (20 - - -
정성
평가
사업수행계획 배점 20
제안업체 핵심인력의 경력, 사업수행
경험 등 업체의 전문성 (인적전문성)
장비 전체 구성 및 설계의 적정성 10
주요 장치(Frame, 유압서보 액추
에이터,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유압서보 제어기 등)의
구성 및 설치·운영계획의 적정성
10
시험운영 및 제어·데이터 획득 계
획의 적정성
10
현장 안전확보 및 시운전 수행 역
량
10
사업 추진일정 및 납품이행의 적절성
사용자 교육 및 장비운용 계획의 적정성
10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점) (40 - - - 납품계획 -
지원부문
점)
(20 - 부적합 내용
□ 분야별 평가 세부내용
1. 기술·지식능력 평가 (배점한도 20점)
1)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보유 역량 및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가. 주요 평가 사항
- 사업 목적, 사용자, 현장 활용 용도 등의 이해도
- 핵심 참여 인력의 기술적 역량 및 전문성,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대형 구조시험에 대한 이해도 및 유압서보 시험장비 설계·제작·설치·운전 전문성 보유
여부
나. 배점한도 : 2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점 19점 17점 14점 12점
2. 사업수행계획 평가 (배점한도 40점)
1) 장비 전체 구성 및 설계의 적정성
가. 주요 평가 사항
- 대형 콘크리트 제품의 구조성능 시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 목적 및
요구성능에 적합한 장비 전체 구성 및 설계 제안 여부
- Frame, 유압서보 액추에이터,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유압서보 제어기 등 주요
장치의 구성 및 연계성의 기술적 적합성 여부
- 최대 시험하중 5,000 kN 및 압축·인장·굽힘·피로시험 등 요구 시험성능 구현 가능 여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5점 8.5점 7점 6점
2) 주요 장치(Frame, 유압서보 액추에이터,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유압서보 제어기
등)의 구성 및 설치·운영계획의 적정성
가. 주요 평가 사항
- Frame, 유압서보 액추에이터,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유압서보 제어기 등 주요
장치의 구성 및 설치 적정성 여부
- 주요 장치 간 연계 및 시험하중 적용을 위한 장비 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
- 유압서보 제어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의 운영계획 타당성 여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5점 8.5점 7점 6점
3) 시험운영 및 제어·데이터 획득 계획의 적정성
가. 주요 평가 사항
- 시험조건에 따른 하중 및 변위 제어 등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시험 중 하중·변위 등 측정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획득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시험 데이터의 저장·분석 및 시험결과 관리 계획의 적정성 여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5점 8.5점 7점 6점
4) 현장 안전확보 및 시운전 수행 능력
가. 주요 평가 사항
- 건설 기간 중 안전체계 및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 공정 가동에 필요한 안전장치 (소화 및 알람) 설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전체공정 정상가동을 위한 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 능력 여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5점 8.5점 7점 6점
3. 납품계획 및 지원 평가 (배점한도 20점)
1) 사업 추진일정 및 납품이행의 적절성, 사용자 교육 및 장비운용 계획의 적정성
가. 주요 평가 사항
- 장비 제작·납품·설치 및 시운전 등 단계별 사업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요구사양 및 성능 검증 절차를 포함한 장비 납품·설치계획의 적정성
- 사용자 교육 및 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내용·일정 등 교육계획의 적정성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5점 8.5점 7점 6점
1) 사후관리 및 품질/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가. 주요 평가 사항
- 사후관리(A/S) 계획 및 하자보수 기간·비용 등 적정성
- 긴급 유지보수 발생시 대응 방안 및 제품 수리 정책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9.5점 8.5점 7점 6점
4.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10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이하 CCC+ 이하 7.0 CCC+ * 기업어음 이하 C 점 10
점
점
점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
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
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3. 4. 5.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
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
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
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 (A사 점수×A사 지분율 )+(B사 점수×B사 지분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 1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본 전화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fax : 사 주소 : ( 공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장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설립년도)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자본금
1.
법인( ), 개인( 최근 3년간 )
총매출액
업
태 2. 공급자( ), 제조자( 3. 대기업( ), 중소기업(
수상 및
인증실적
(
주요연혁) 백만원) ) ( ) 명 붙임 2 서식] [ 납품 실적증명원 업 신청인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업
도
태
구 입찰제출용 (규격심사) 분 제조( ), 공급( ), 기타( )
계약 및 납품 내용
계약 내용
세부품명번호
물 품 명 단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
납품 내용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월 일
본 입찰사양에 준하는 기술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
2026
명
원
기관명: 인) ( 전화번호 : ) 번호 : ) ( 년
발
급
주 소:
담당부서 :
※ 주:
(Fax 담당자 :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날인 또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직접 서명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② 계약 및 납품 내용란에는 납품 물품에 대한 “세부품명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별첨]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작성예시(양식)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계약명
업체명 과업현장 기준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A / B)
배점
득점
A.안전보건 관리체계 (20점)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반영 여부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적정성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10
B.실행수준 (40점)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③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평가기준 20 ④ 안전점검
·안전검점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안전보건 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⑥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⑦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시 기계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⑧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C.운영관리(20점)
D.재해수준(20점)
⑨ 산업재해 현황
합 계 100 등급 득점 이행수준
계약유형별 기준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 8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높음 B 7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A등급 외 일반적인 도급·용역 등 계약 C 7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계약 불가 고소작업장소 등 위험성이 높은 계약
2026. . .
아래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확인·승인함
수요부서
부서장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안전보건 관리체계 (20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반영 여부
① 안전보건 관리 인력의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여부
구성 및 운영
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적정성 여부
② 안전보건관
리 활동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배점 득 점 20 우수 보통 미흡
(우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이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제시됨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3 3 2 1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고, 세부작업별 작업실적 및 이력·경력 등이 상세
히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되도독 제시됨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됨
3 3 2 1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명시됨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등을 통
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
되었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함
4 4 2 1
(우수)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본 계약수행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함
(보통) 본 계약수행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었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5 5 3 1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정비항목 또는 위험
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5 5 3 1 평가항목 평가기준 B.실행수준 (40점) 배점 득 점 40 우수 보통 미흡 20 20 15 7 10 10 7 3 10 10 7 3
(우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
③ 위험성평가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자체 위험성 평가계획을 반영함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
유해·위험요인 평가기준
험성 평가계획이 없음.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우수) - 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④ 안전점검
·안전검점 및 모니터링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⑤
안전보건 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작업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계획을 수립함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평가항목 평가기준
C.운영관리(20점)
⑥ 신호 및
연락체계
배점 득 점 20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10 10 7 3 5 5 3 1 20 우수 보통 미흡 20 20 15 7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
차가 수립됨
⑦ 위험물질 및 설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시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이 일부분
비 기계설비의 안전성 확인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됨
⑧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
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게획이 누락되었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재해수준(20점)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 사업장
⑨ 산업재해 현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황 현황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단,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하며, 1년 미만 신규업체를 평가
항목에서 재해수준을 제외]
(참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요부서
현장책임자(부서장)
계약명
일반사항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 사후 정산내역서 제출 必
안전시설비, 보호장비 구입비, 건강검진비, 교육훈련비 등 안전보건
관리비 활용계획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서 계약시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기업명 :
직책 : 성명 : (서명)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 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명 - 세부 작업별 : 명 - 세부 작업병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등 상세 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계획
-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계획
- - 기타 자유 기재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관리대책 1. 작업명 : 1. 작업명 : ① ① ② ② 2. 작업명 : 2. 작업명 :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교육일자 및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⑥ 신호 및 연락체계 ⑦ 위험물질 및 설비
⑧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비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⑨ 재해발생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관할 고용노동부)
===== (KCL2026-0146호(재))장비사양서(대형CCU 콘크리트 제품시험기(5000kN)).hwpx =====
물품·설비 사양(Specification)요청서
설비명
한글
대형CCU 콘크리트 제품 시험기(5,000kN)
영문
Large-sized CCU Concrete Testing Machine(5,000kN)
○ 설비사양(Specification)
구분
사양(Specification)
비 고
Ⅰ. 설비용도 및 필수조건(관련 기준 등)
1. 설비용도
대형CCU 콘크리트 제품 시험기(5,000kN)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 제품의 구조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핵심 장비로 압축·인장 하중을 가하여 재료의 파단 거동과 기계적 내구성을 측정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광물탄산화 콘크리트 제품의 강도 성능 검증 및 비교분석에 활용되며 탄산화 반응이 재료의 응력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 조건에 따라 재현 가능하다. 또한, KS F 2405(압축강도 시험), KS F 2423(인장강도 시험) 등 국내외 규격 시험을 통해 CCU 기반 건설 소재의 상용화 적합성 평가에 기여하며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의 품질 인증, 배합설계 최적화, 수명 예측 등 다양한 실증 데이터 확보에 활용된다
Ⅱ. 장비의 구성
가. Frame – 1 Sets
나. 유압 서보 엑츄에이터 - 1 Sets
다.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 1 Set
라. 유압서보 제어기 – 1 Set
마. 운영프로그램 - 1 Copy
바. 데이터 획득프로그램 - 1 Copy
사. Signal Reflication Control 프로그램 - 1 Copy
아. PC 적치용 테이블 및 작업용 의자
III. 장비 상세 규격
1) 유압서보밸브를 이용한 유압서보제어 방식 일 것.
2) 비접촉식 변위계를 Actuator 내부에 장착, 변위를 제어하고 Load cell로서 하중을 제어 할 것.
3) 압축, 인장, 굽힘과 피로시험이 가능할 것.
4) 하중과 변위가 PC의 지령에 의해 정속, 정하중 시험이 수행되어야 함.
5) 하중, 변위 vs time 곡선과 하중 vs 변위곡선이 실시간을 Display 될 것.
6) 16 bit이상, 150MHz DSP를 CPU로 하는 유압서보 제어기
7) 펌프 ON, OFF와 각종 게인 값 조정 등 모든 기능이 PC에서 수행
8) 파단점을 감지하여 재하속도를 감소시키거나 하중에서 변위제어로 변경 할 수 있어야 함.
9) 외부 파형 loading 기능 보유
10) 용량 : 5,000kN (5MN), Stroke : 500mm
11) 고속피로 시험이 가능해야 함.
12) 신호재현프로그램 기능
13) 각 부에 해당되는 조절장치 및 측정 장치는 시험의 종류·목적, 시료의 종류·치수의 설정에 적합한 구조 및 형식이어야 하며 획득 가능한 모든 센서는 교정기관의 성적서가 구비되어야 함.
14) 시험실 기초공사 도면에 맞춰 시험장비 설계 및 제작 설치 시운전이 되어야 한다.
15) 장비설치 후 발판공사, 콘크리트 기초 보강공사를 포함한다.
16) 시험실 분전반에서 시험장비까지의 전기공사를 포함한다.
가. Frame : 1set
1. 구조 형식 및 하중
- 유압액츄에이터를 Crosshead 상부에 탑재
- Column 수 : 4 EA
- Column to Column : 6,700mm * 2,500mm
- 휨 압축시험 높이 : 5,760mm (로드셀 끝단 기준)
- Bending Span : 29,000mm
- 시료의 높이에 따라 수직 Loading frame은 유압을 이용하여 수직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구비하여야 하고 Hydraulic clamp로 고정
- 시험공간 : 6,700(W) * 5,760(H) * 29,000(L)mm
- Cross Head 이송 : 3,600mm
- 최대시험조건 : 5,000kN (5MN) - 설계 기준 : 안전계수 파단강도 6이상 - 소성변형/좌굴/공진제거.
- 도면 및 해석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2. Base
- 강도/강성: 최대시험조건(5,000kN (5MN))을 안전하게 작용시킬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정적/피로/동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소성변형: 0mm - 탄성변형: 0.2mm이하 - 편평도 오차: 0.05mm 이내 3. Column - 4개의 하중용 SHAFT로 구성한다.
- 강도/강성: 최대시험조건(5,000kN (5MN))을 안전하게 작용시킬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정적/피로/동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시험기 상부에 Column 지지대 설치
- Column Base 고정은 정적/동적 하중에 이완되지 않도록 설계
- Column 상부 끝에서 서로 고정/지지 하여야 한다.
4. Crosshead
- 유압액츄에이터를 Crosshead 상부에 탑재
- Crosshead 이동식 / 유압실린더 상하강 이송 및 클램프
- Crosshead는 시험 도중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강도/강성: 최대시험조건(5,000kN (5MN))을 안전하게 작용시킬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정적/피로/동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소성변형: 0mm - 탄성변형: 0.2mm이하 5. 이송 대차
- 대차 : 6,000(W) * 3,100(L)mm
- 유압식 리프팅 시스템 적용 - 리프팅 중량 : 20 Ton - 대차 전용 유압시스템 포함 - 이송거리 20m
- 도면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6. 시험용 지그 - 3점, 4점 벤딩 시험지그 - 피로시험 지그 - 휨시험 지그 - 교정용 지그 - 시험용 지그 도면 제출 할 것
- 도면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7. 각종 부속품
- Hose stand가 설치되어 유압 hose등이 효율적으로 관리 되어야 함.
- 엑츄에이터와 Frame 체결 부속품, 유압배관 관련 부품 포함
- 전용공구 1set (기술제안서 제출시 공구 품목 수량 제출)
8. Frame 계산 자료(구조해석)
- 안정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구조해석 결과를 제출할 것(기술제안서 제출시)
나. 유압 서보 엑츄에이터 : 1set
1. 엑츄에이터
- 용량 : 5,000kN (5MN) - Stroke : ± 250mm - LVDT 내장형
- Hydrostatic bearing 또는 Labyrinth seal type의 bearing 사용
- Seal은 내마모성, 고내구성,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
- Servo valve Manifold - 고정방식 : FA형 - 성능곡선도 제출 할 것
- LVDT KOLAS Calibration Sheet 제공할 것.
- 도면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2. 로드셀 - 용량 : 5,000kN (5MN) - 비직진성: ±0.5% F.S 이하 - 반복성: 0.5% F.S. 이하 - 과부하 안정성 : 150%
- KOLAS Calibration Sheet 제공할 것.
3. 디지털 변위계 - 수량 : 4 EA - 측정길이 : 12mm - 분해능 : 0.1um - 정확도 : 1um - 스프링구동 - 마그네틱 베이스 포함
- KOLAS Calibration Sheet 제공할 것.
4. 서보밸브 - 30Gpm - 2-Stage
다.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 1set
1. Hydraulic Power Unit
- 저소음 형식 : 70dB 이하 방음 커버 장착
- Pressure compensated variable volume pump 방식
- 고효율모터 적용 - 최대 유량 : 85 lpm
- 작동 압력 : 280 bar (4,000 psi)
- 380 VAC / 3상 전원 방식
- Remote control 기능 (off/low/high pressure control)
- 온도 Limit, Oil Level Limit, Dirty Filter Limit 기능 탑재
- 온도 제어와 연계한 water saver valve 및 water shut valve 탑재
- PLC 제어
- Stainless steel heat exchanger
- Stainless steel reservoir tank
- Filter : 5 micron 이하 - 유압작동유 포함 : DTE25
- 도면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2. Hydraulic Service Manifold Stand
- 최대 유량 : 150Lpm 이상
- 작동 방식 : On/Off, Hi/Low Control.
- High-Low 절환 충격이 없을 것(기술제안서 충격 성능 그래프 제출할 것, 수락시험
항목)
- 압력의 Slow turn-on 기능 탑재할 것.
- 작동압력 : 280 bar
- Accumulator 용량 : 10 Gal. Pressure & 2 Gal. Return
- Filter : 5 Micron 이하 - 24V Control Voltage. - Pilot pressure.
- Pressure 측 Shut-off valve 장착
- Return 측 Check-valve 장착
- Pilot port 포함함것 - Drain port 포함할 것 - Hose Stand 포함
- 도면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3. Oil Chiller - 380 VAC / 3상 전원 방식 - 공랭식 Type, 27,000Kcal/h - 냉수 온도편차 2℃유지
- 순환펌프, 냉매압축기, 응축기, 자동제어, 전장부품, 배관 구성
- 유압유니트 연속 사용시 유압작동유 45℃유지
- 부동액 포함
- HPU 온도 연동 제어
4. Hydraulic 배관
- HPU 에서 HSM : 10m 이내
- HSM에서 Actuator : 20m 이내
- 심네스 파이프 및 고압 HOSE 적용 - Clamp 간격 1m
- Flushing NAS 5등급 오일분석 보고서 제출
라. 유압서보 제어기 : 1set - 최대 디지털 제어 주기 : 500Hz
(제어기에서 PIDF등 제어 연산을 1초에 500번 수행 할 것)
- Waveforms : Sine, Ramp, Triangular, Square, Block Command,
- 컴퓨터로 센서 감지를 통한 액추에이터 제어 영역 제한 설정 기능.
- Auto zero, Soft start , hydraulic
on mode-switching (유압이 들어온 상태에서 급작 동작 없는 하중, 변위 제어 전환이 가능해야 함)
- Ability to save and restore PIDF tuning settings
(제어 튜닝값을 파일로 저장하여 언제든지 불러 사용 가능해야 함)
- Adaptive controls compensation: Peak-Valley Control , Static Null Pacing
(적응제어 및 파형 보상기능 : 사인파등의 변곡점 피크를 추종하게 함, 중립점 처짐 보상 기능)
- Remote Controller 장착, Cable 5m
- 결과 출력용 A4 컬러 레이저 프린트 - 책상 및 의자 1. 제어 방식 - 하중제어, 변위제어, 고속, 저속모드 2. 주요 성능
- Control Object : Load, Displacement
- Control Mode : Basic, Multi profile/Batch Profile(Sine, Ramp, Triangular etc)
- 외부파형 Loading이 가능할 것
- Sine Frequency : 0.001Hz~40Hz
- Control Loop : PID Close-loop
- Control Rate : 500Hz
- Intel Process Multicore CPU & NI-STC3 Timing/Sync
- Signal Conditioning : 5kHz C.F Measuring Amplifier
- Control Method : PC Control
- Data Acquisition : RT-FIFO Streaming, TCP/IP를 이용한 Window PC전송
- PVC 기능이 있어 자동 게인 조정이 가능할 것
3. Servo Valve Driver - Servo-valve 제어용 전류 출력
- Low-noise, low-drift, high- accuracy signal conditioning
(저 노이즈, 전류 처짐 및 변화 없으며 고정밀 전압-전류 변환 가능 해야 함)
- 여러 종류의 서보밸브 대응 가능하도록 출력 전류 조정 가능 할 것.
- 전류 및 전압 출력 선택적으로 모두 가능 할 것
- 출력 전류는 0 ~ +/-120 mA 4. 변위 센서 앰프
- Low-noise, low-drift, high- accuracy signal conditioning, and shunt calibration verification insure testing accuracy.
- Excitation sensing ensures that the desired voltage is applied to the transducer, regardless of cable length.
- Excitation loss detection eliminates errors in testing data and protects specimen integrity.
5. 하중 or 압력 센서 앰프
- Low-noise, low-drift, high- accuracy signal conditioning, and shunt calibration verification insure testing accuracy.
- Excitation sensing ensures that the desired voltage is applied to the transducer, regardless of cable length.
- Excitation loss detection eliminates errors in testing data and protects specimen integrity.
6. System cables, 50 meter or longer
7. General Application software
- Tensile, Compressive, Block Loading, Multi-rate Ramps,
Profile loading tests 가능할 것.
- Data 취득 형식 : Timed, Peak/Valley, cyclic
- Sine, square, triangle, ramp, profile
- 데이터 후처리 및 파일 뷰어 제공 - Limit sensing
- Data export to ASCII, Excel
- 전용 성적서 프로그램 제작 공급
- Adaptive/amplitude control algorithm 포함
8. Personal Computer for Control (제어용 호스트 컴퓨터)
- 인텔 코어i5 8세대 3.0 GHz Processor.
- 8GB RAM Memory.
- 500GB SSD, 1TB Hard Drive.
- Windows 11(Professional) 64bit, MS office
- 24 inch FHD monitor * 2대
- UPS, 1 KW 9. Real-Time Controller
- UserInterface용 PC와 별도로 완전히 독립된 제어기로 구성
- Actuator의 고속 실시간 PIDF 제어 및 적응 제어 수행
- 통신 및 데이터 전송 방식 : 1Gbps Ethernet
- Controller 다운 또는 컴퓨터 기반 제어 상실시 액추에이터 비상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경보/ 유압 차단 / 액추에이터 현위치 정지)
10. Pulse Counter (디지털 갭센서 데이터 취득용)
- 4채널 , 500Hz Sample Rate
- Pulse rate/Pulse Frequency/Duty Cycle Mode 지원 가능
마. 운영프로그램 : 1 Copy
- 간단한 작동으로 현재 시스템의 완전한 상태가 모니터
- 모든 데이터가 PC의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데이터베이스로 분석하여 리포팅 됨.
- 작동자가 CRT 스크린 상에 그래프 혹은 테이블로 테스트 스케줄을 계획할 수도 있고 테스트의 FULL 상태, 알람기능, 데이터획득간격, 그래프 색상, 데이터저장방식, 데이터 모니터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구조: 제어메뉴, 데이터획득메뉴, 파일메뉴, 도움말 메뉴, 데이터 분석 메뉴
- 하중, 스트로크 제어
- 스트로크는 외부 정밀 변위계에서도 제어 가능할 것.
- XY값이 PC 상에 XY 그래프로 디지털 디스플레이
- 제어 : Max. 8채널 확장 가능 - 하중과 변위의 정밀한 제어 - 실시간 하중, 변위 VS 시간 Plot
- 실시간 X(하중) VS Y(변위) Plot
- 신호발생기능 - 하중, 변위의 최고 값이 디스플레이 됨. - 사이클 카운터 기능 - 필요한 Cycle만 저장하고 불러오기 - 일시정지 기능
- 제어모드: 기본파형(Sine, Haver Sine, Ramp, Triangular, Haver-Triangular)
- 사용자정의 파형, Profiler, 외부파형 입력 기능
- 파탄점을 감지하여 재하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하중에서 변위 제어로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제어 채널을 포함하여 16점까지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 시편 파단 시 자동 정지 기능 - TCP/IP 통신
- 시험기 운용 중 필요시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up-grade와 수정이 가능
- PVC 기능이 있어 자동 gain 조정이 가능할 것.
- 프로그램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바. 데이터 획득프로그램 : 1 Copy - Windows11
- 측정속도 : 1~6200(PC) Point
- 데이터의 획득, 저장, 디스플레이 및 프린트
- 최대 64점까지 측정가능(32점용)
- 필요한 5개의 채널을 선택하여 각각 다른 색의 그래프로 플롯 시켜 출력
- 실시간(real time) 그래프 디스플레이 및 저장, 추가로 5점까지 측정값이 디지털로 나타나므로 13점의 측정값을 모니터 가능
- X-T, X-Y 그래프, Spectrum Plot (FFT방식)
- 채널명, 평균값, 최소값, 피크 대 피크 값, 표준편차 값 리스트
- 크로스바가 X-Y그래프나 X-T 그래프의 라인에 닿을시, 측정좌표 값이 숫자로 표시
- 줌(ZOOM) 기능
- 다축기능:1개의 그래프 내에서 Y축 범위를 자동으로 5축까지 각각 다른 범위로 플롯
- 데이터를 프로그램 내에서 ASCⅡ File로 변환시켜 저장
- 그래프선의 색상을 임의로 선택 - 측정시간 설정 : 1~999,999초
- 프로그램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사. Signal Reflication Control 프로그램 : 1 Copy
- 현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응답을 시험실에서 구현하는 신호재현시험 프로그램
- Iteration을 통한 오차 보정기능으로 RMS Error 5% 이내로 수렴
- 기계 시스템의 마찰 및 유격의 비선형적인 반응을 반복보정을 통하여 왜곡 억제
- 고속 스트리밍을 통한 데이터 피드백 수집
- 프로그램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아. PC 적치용 테이블 및 작업용 의자 - 제어용 PC 적치를 위한 전용 테이블 - 실험실 환경에 적합한 작업용 의자 포함 1. 기본사양
2. 부가 사항
구
분
사양(Specification)
비 고
계약조건
- 납품장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북센터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981)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80일
- 하자보증기간 : 2년
- 설치 및 교육 : 포함
- 부가 제출 서류 등 필요사항 : 장비 교육 및 한글 매뉴얼 필수
3. 설치조건 등 기타 조건
가. 준수사항
1) 본 구매 사업은 관계 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본 구매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 외산 자재 도입국의 관련 법규 및 규정
3) 본 시스템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4) 본 시스템은 하자보수기간 경과 이후에도 제작사로부터 A/S 처리 등 사후관리가 가능한 정품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5) 기타 조건(Remarks)
5-1) 계약 상대자는 장비 제작 및 운송, 설치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계약 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님.
5-2) 계약 상대자에게 정기적인 계약 이행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3) 기기 설치, 시운전, 성능 입증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급되어야 함.
5-4) 계약 상대자는 시험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검·교정 대상 측정기에 대해서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검·교정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 경쟁 시 입찰제안서류에 반드시 장치 측정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장비기술서(자유양식) 및 검교정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5-5) 계약 상대자는 시험장비에 대하여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안전사항, 장비 운용, 유지 보수에 관한 교육을 사용자의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해야 함.
5-6) 계약 상대자는 제작 사양서, 상세 조작 방법, 취급 및 운전상의 주의사항, 제품 보증의 범위 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사용 설명서 및 기타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
5-7) 입찰 참가자는 위에 언급된 사양과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입찰 참가 가능함.
나. 포장 및 납품
1) 모든 제품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는 납품 자가 원상복구 및 교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납품 및 설치 장소는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제작품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제작품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다. 시운전 및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납품설치한 후 감독관 입회하에 해당 장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결과 해당 장비가 본 시방서(제안서 포함)의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해당 장비의 인수를 거부하고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로 교체 납품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라. 납품완료 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물품이 납품설치되고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우리원 담당자가 요구하는 납품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납품완료서류는 다음 서류를 참고하여 제출한다.
2-1) 물품 내역서 2-2) 시운전 결과 보고서 2-3) 하자보수증권
2-4) 계약상대자 사업자 사본 및 A/S 연락처
2-5) 유지관리지침서(사용자 매뉴얼) 2-6) 시스템 및 사용제품 설명서
2-7) 측정, 기록장비 교정검사성적서 원본 각1부
2-8) 세부설비 검사시험 성적서 원본 각 1부
2-9) 상기 2-1)~2-8) 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USB 1개
===== (KCL2026-0146호(재))장비사양서(대형CCU 콘크리트 제품시험기(5000kN)).pdf =====
물품·설비 사양(Specification)요청서
한글
대형CCU 콘크리트 제품 시험기(5,000kN)
영문
Large-sized CCU Concrete Testing Machine(5,000kN)
설비명
○ 설비사양(Specification)
1. 기본사양
구분
사양(Specification)
Ⅰ. 설비용도 및 필수조건(관련 기준 등)
1. 설비용도
대형CCU 콘크리트 제품 시험기(5,000kN)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 제품
의 구조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핵심 장비로 압축·인장
하중을 가하여 재료의 파단 거동과 기계적 내구성을 측정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광물탄산화 콘크리트 제품의 강도 성능 검증 및
비교분석에 활용되며 탄산화 반응이 재료의 응력 저항성에 미치는 영
향을 시험 조건에 따라 재현 가능하다. 또한, KS F 2405(압축강도 시
험), KS F 2423(인장강도 시험) 등 국내외 규격 시험을 통해 CCU 기
반 건설 소재의 상용화 적합성 평가에 기여하며 구조용 콘크리트 제
품의 품질 인증, 배합설계 최적화, 수명 예측 등 다양한 실증 데이터
확보에 활용된다
Ⅱ. 장비의 구성
가. Frame – 1 Sets
나. 유압 서보 엑츄에이터 - 1 Sets
다.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 1 Set
라. 유압서보 제어기 – 1 Set
마. 운영프로그램 - 1 Copy
바. 데이터 획득프로그램 - 1 Copy
사. Signal Reflication Control 프로그램 - 1 Copy
아. PC 적치용 테이블 및 작업용 의자
비 고
III. 장비 상세 규격
1) 유압서보밸브를 이용한 유압서보제어 방식 일 것.
2) 비접촉식 변위계를 Actuator 내부에 장착, 변위를 제어하고 Load c
ell로서 하중을 제어 할 것.
3) 압축, 인장, 굽힘과 피로시험이 가능할 것.
4) 하중과 변위가 PC의 지령에 의해 정속, 정하중 시험이 수행되어야 함.
5) 하중, 변위 vs time 곡선과 하중 vs 변위곡선이 실시간을
Display
될 것.
6) 16 bit이상, 150MHz DSP를 CPU로 하는 유압서보 제어기
7) 펌프 ON, OFF와 각종 게인 값 조정 등 모든 기능이 PC에서 수행
8) 파단점을 감지하여 재하속도를 감소시키거나 하중에서 변위제어로
변경 할 수 있어야 함.
9) 외부 파형 loading 기능 보유
10) 용량 : 5,000kN (5MN), Stroke : 500mm
11) 고속피로 시험이 가능해야 함.
12) 신호재현프로그램 기능
13) 각 부에 해당되는 조절장치 및 측정 장치는 시험의 종류·목적,
시료의 종류·치수의 설정에 적합한 구조 및 형식이어야 하며 획
득 가능한 모든 센서는 교정기관의 성적서가 구비되어야 함.
14) 시험실 기초공사 도면에 맞춰 시험장비 설계 및 제작 설치 시운
전이 되어야 한다.
15) 장비설치 후 발판공사, 콘크리트 기초 보강공사를 포함한다.
16) 시험실 분전반에서 시험장비까지의 전기공사를 포함한다.
가. Frame : 1set
1. 구조 형식 및 하중
- 유압액츄에이터를 Crosshead 상부에 탑재
- Column 수 : 4 EA
- Column to Column : 6,700mm * 2,500mm
- 휨 압축시험 높이 : 5,760mm (로드셀 끝단 기준)
- Bending Span : 29,000mm
- 시료의 높이에 따라 수직 Loading frame은 유압을 이용하여
수직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구비하여야 하고 Hydraulic clam
p로 고정
- 시험공간 :
6,700(W) * 5,760(H) * 29,000(L)mm
- Cross Head 이송 : 3,600mm
- 최대시험조건 : 5,000kN (5MN)
- 설계 기준 : 안전계수 파단강도 6이상
- 소성변형/좌굴/공진제거.
- 도면 및 해석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2. Base
- 강도/강성: 최대시험조건(5,000kN (5MN))을 안전하게 작용시킬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정적/피로/동적 특성을 고려
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소성변형: 0mm
- 탄성변형: 0.2mm이하
- 편평도 오차: 0.05mm 이내
3. Column
- 4개의 하중용 SHAFT로 구성한다.
- 강도/강성: 최대시험조건(5,000kN (5MN))을 안전하게 작용시킬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정적/피로/동적 특성을 고려
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시험기 상부에 Column 지지대 설치
- Column Base 고정은 정적/동적 하중에 이완되지 않도록 설계
- Column 상부 끝에서 서로 고정/지지 하여야 한다.
4. Crosshead
- 유압액츄에이터를 Crosshead 상부에 탑재
- Crosshead 이동식 / 유압실린더 상하강 이송 및 클램프
- Crosshead는 시험 도중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강도/강성: 최대시험조건(5,000kN (5MN))을 안전하게 작용시킬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정적/피로/동적 특성을 고려
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소성변형: 0mm
- 탄성변형: 0.2mm이하
5. 이송 대차
- 대차 : 6,000(W) * 3,100(L)mm
- 유압식 리프팅 시스템 적용
- 리프팅 중량 : 20 Ton
- 대차 전용 유압시스템 포함
- 이송거리 20m
- 도면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6. 시험용 지그
- 3점, 4점 벤딩 시험지그
- 피로시험 지그
- 휨시험 지그
- 교정용 지그
- 시험용 지그 도면 제출 할 것
- 도면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7. 각종 부속품
- Hose stand가 설치되어 유압 hose등이 효율적으로 관리 되어
야 함.
- 엑츄에이터와 Frame 체결 부속품, 유압배관 관련 부품 포함
- 전용공구 1set (기술제안서 제출시 공구 품목 수량 제출)
8. Frame 계산 자료(구조해석)
- 안정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구조해석 결과를 제출할 것(기
술제안서 제출시)
나. 유압 서보 엑츄에이터 : 1set
1. 엑츄에이터
- 용량 : 5,000kN (5MN)
- Stroke : ± 250mm
- LVDT 내장형
- Hydrostatic bearing 또는 Labyrinth seal type의 bearing 사용
- Seal은 내마모성, 고내구성,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
- Servo valve Manifold
- 고정방식 : FA형
- 성능곡선도 제출 할 것
- LVDT KOLAS Calibration Sheet 제공할 것.
- 도면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2. 로드셀
- 용량 : 5,000kN (5MN)
- 비직진성: ±0.5% F.S 이하
- 반복성: 0.5% F.S. 이하
- 과부하 안정성 : 150%
- KOLAS Calibration Sheet 제공할 것.
3. 디지털 변위계
- 수량 : 4 EA
- 측정길이 : 12mm
- 분해능 : 0.1um
- 정확도 : 1um
- 스프링구동
- 마그네틱 베이스 포함
- KOLAS Calibration Sheet 제공할 것.
4. 서보밸브
- 30Gpm
- 2-Stage
다. Hydraulic Distribution System : 1set
1. Hydraulic Power Unit
- 저소음 형식 : 70dB 이하 방음 커버 장착
- Pressure compensated variable volume pump 방식
- 고효율모터 적용
- 최대 유량 : 85 lpm
- 작동 압력 : 280 bar (4,000 psi)
- 380 VAC / 3상 전원 방식
- Remote control 기능 (off/low/high pressure control)
- 온도 Limit, Oil Level Limit, Dirty Filter Limit 기능 탑재
- 온도 제어와 연계한 water saver valve 및 water shut valve 탑재
- PLC 제어
- Stainless steel heat exchanger
- Stainless steel reservoir tank
- Filter : 5 micron 이하
- 유압작동유 포함 : DTE25
- 도면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2. Hydraulic Service Manifold Stand
- 최대 유량 : 150Lpm 이상
- 작동 방식 : On/Off, Hi/Low Control.
- High-Low 절환 충격이 없을 것(기술제안서 충격 성능 그래프
제출할 것, 수락시험
항목)
- 압력의 Slow turn-on 기능 탑재할 것.
- 작동압력 : 280 bar
- Accumulator 용량 : 10 Gal. Pressure & 2 Gal. Return
- Filter : 5 Micron 이하
- 24V Control Voltage.
- Pilot pressure.
- Pressure 측 Shut-off valve 장착
- Return 측 Check-valve 장착
- Pilot port 포함함것
- Drain port 포함할 것
- Hose Stand 포함
- 도면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3. Oil Chiller
- 380 VAC / 3상 전원 방식
- 공랭식 Type, 27,000Kcal/h
- 냉수 온도편차 2℃유지
- 순환펌프, 냉매압축기, 응축기, 자동제어, 전장부품, 배관 구성
- 유압유니트 연속 사용시 유압작동유 45℃유지
- 부동액 포함
- HPU 온도 연동 제어
4. Hydraulic 배관
- HPU 에서 HSM : 10m 이내
- HSM에서 Actuator : 20m 이내
- 심네스 파이프 및 고압 HOSE 적용
- Clamp 간격 1m
- Flushing NAS 5등급 오일분석 보고서 제출
라. 유압서보 제어기 : 1set
- 최대 디지털 제어 주기 : 500Hz
(제어기에서 PIDF등 제어 연산을 1초에 500번 수행 할 것)
- Waveforms : Sine, Ramp, Triangular, Square, Block Command,
- 컴퓨터로 센서 감지를 통한 액추에이터 제어 영역 제한 설정 기능.
- Auto zero, Soft start , hydraulic
on mode-switching (유압이 들어온 상태에서 급작 동작 없는 하
중, 변위 제어 전환이 가능해야 함)
- Ability to save and restore PIDF tuning settings
(제어 튜닝값을 파일로 저장하여 언제든지 불러 사용 가능해야 함)
- Adaptive controls compensation: Peak-Valley Control , Static N
ull Pacing
(적응제어 및 파형 보상기능 : 사인파등의 변곡점 피크를 추종
하게 함, 중립점 처짐 보상 기능)
- Remote Controller 장착, Cable 5m
- 결과 출력용 A4 컬러 레이저 프린트
- 책상 및 의자
1. 제어 방식
- 하중제어, 변위제어, 고속, 저속모드
2. 주요 성능
- Control Object : Load, Displacement
- Control Mode : Basic, Multi profile/Batch Profile(Sine, Ramp, T
riangular etc)
- 외부파형 Loading이 가능할 것
- Sine Frequency : 0.001Hz~40Hz
- Control Loop : PID Close-loop
- Control Rate : 500Hz
- Intel Process Multicore CPU & NI-STC3 Timing/Sync
- Signal Conditioning : 5kHz C.F Measuring Amplifier
- Control Method : PC Control
- Data Acquisition : RT-FIFO Streaming, TCP/IP를 이용한 Windo
w PC전송
- PVC 기능이 있어 자동 게인 조정이 가능할 것
3. Servo Valve Driver
- Servo-valve 제어용 전류 출력
- Low-noise, low-drift, high- accuracy signal conditioning
(저 노이즈, 전류 처짐 및 변화 없으며 고정밀 전압-전류 변환
가능 해야 함)
- 여러 종류의 서보밸브 대응 가능하도록 출력 전류 조정 가능 할 것.
- 전류 및 전압 출력 선택적으로 모두 가능 할 것
- 출력 전류는 0 ~ +/-120 mA
4. 변위 센서 앰프
- Low-noise, low-drift, high- accuracy signal conditioning, and sh
unt calibration verification insure testing accuracy.
- Excitation sensing ensures that the desired voltage is applied t
o the transducer, regardless of cable length.
- Excitation loss detection eliminates errors in testing data and p
rotects specimen integrity.
5. 하중 or 압력 센서 앰프
- Low-noise, low-drift, high- accuracy signal conditioning, and sh
unt calibration verification insure testing accuracy.
- Excitation sensing ensures that the desired voltage is applied t
o the transducer, regardless of cable length.
- Excitation loss detection eliminates errors in testing data and p
rotects specimen integrity.
6. System cables, 50 meter or longer
7. General Application software
- Tensile, Compressive, Block Loading, Multi-rate Ramps,
Profile loading tests 가능할 것.
- Data 취득 형식 : Timed, Peak/Valley, cyclic
- Sine, square, triangle, ramp, profile
- 데이터 후처리 및 파일 뷰어 제공
- Limit sensing
- Data export to ASCII, Excel
- 전용 성적서 프로그램 제작 공급
- Adaptive/amplitude control algorithm 포함
8. Personal Computer for Control (제어용 호스트 컴퓨터)
- 인텔 코어i5 8세대 3.0 GHz Processor.
- 8GB RAM Memory.
- 500GB SSD, 1TB Hard Drive.
- Windows 11(Professional) 64bit, MS office
- 24 inch FHD monitor * 2대
- UPS, 1 KW
9. Real-Time Controller
- UserInterface용 PC와 별도로 완전히 독립된 제어기로 구성
- Actuator의 고속 실시간 PIDF 제어 및 적응 제어 수행
- 통신 및 데이터 전송 방식 : 1Gbps Ethernet
- Controller 다운 또는 컴퓨터 기반 제어 상실시 액추에이터 비상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경보/ 유압 차단 / 액추에이터
현위치 정지)
10. Pulse Counter (디지털 갭센서 데이터 취득용)
- 4채널 , 500Hz Sample Rate
- Pulse rate/Pulse Frequency/Duty Cycle Mode 지원 가능
마. 운영프로그램 : 1 Copy
- 간단한 작동으로
현재 시스템의 완전한 상태가 모니터
- 모든 데이터가 PC의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데이터베이스로 분석
하여 리포팅 됨.
- 작동자가 CRT 스크린 상에 그래프 혹은 테이블로 테스트 스케
줄을 계획할 수도 있고 테스트의 FULL 상태, 알람기능, 데이터
획득간격, 그래프 색상, 데이터저장방식, 데이터 모니터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구조: 제어메뉴, 데이터획득메뉴, 파일메뉴, 도움말 메
뉴, 데이터 분석 메뉴
- 하중, 스트로크 제어
- 스트로크는 외부 정밀 변위계에서도 제어 가능할 것.
- XY값이 PC 상에 XY 그래프로 디지털 디스플레이
- 제어 : Max. 8채널 확장 가능
- 하중과 변위의 정밀한 제어
- 실시간 하중, 변위 VS 시간 Plot
- 실시간 X(하중) VS Y(변위) Plot
- 신호발생기능
- 하중, 변위의 최고 값이 디스플레이 됨.
- 사이클 카운터 기능
- 필요한 Cycle만 저장하고 불러오기
- 일시정지 기능
- 제어모드: 기본파형(Sine, Haver Sine, Ramp, Triangular, HaverTriangular)
- 사용자정의 파형, Profiler, 외부파형 입력 기능
- 파탄점을 감지하여 재하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하중에서 변위 제
어로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제어 채널을 포함하여 16점까지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프로그램.
- 시편 파단 시 자동 정지 기능
- TCP/IP 통신
- 시험기 운용 중 필요시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up-grade와 수
정이 가능
- PVC 기능이 있어 자동 gain 조정이 가능할 것.
- 프로그램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바. 데이터 획득프로그램 : 1 Copy
- Windows11
- 측정속도 : 1~6200(PC) Point
- 데이터의 획득, 저장, 디스플레이 및 프린트
- 최대 64점까지 측정가능(32점용)
- 필요한 5개의 채널을 선택하여 각각 다른 색의 그래프로 플롯
시켜 출력
- 실시간(real time) 그래프 디스플레이 및 저장, 추가로 5점까지
측정값이 디지털로 나타나므로 13점의 측정값을 모니터 가능
- X-T, X-Y 그래프, Spectrum Plot (FFT방식)
- 채널명, 평균값, 최소값, 피크 대 피크 값, 표준편차 값 리스트
- 크로스바가 X-Y그래프나 X-T 그래프의 라인에 닿을시, 측정좌
표 값이 숫자로 표시
- 줌(ZOOM) 기능
- 다축기능:1개의 그래프 내에서 Y축 범위를 자동으로 5축까지 각
각 다른 범위로 플롯
- 데이터를 프로그램 내에서 ASCⅡ File로 변환시켜 저장
- 그래프선의 색상을 임의로 선택
- 측정시간 설정 : 1~999,999초
- 프로그램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사. Signal Reflication Control 프로그램 : 1 Copy
- 현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응답을 시험실에서 구현하는 신호재현
시험 프로그램
- Iteration을 통한 오차 보정기능으로 RMS Error 5% 이내로 수렴
- 기계 시스템의 마찰 및 유격의 비선형적인 반응을 반복보정을
통하여 왜곡 억제
- 고속 스트리밍을 통한 데이터 피드백 수집
- 프로그램 및 운용 실적 자료 제출 할 것(기술제안서 제출 시)
아. PC 적치용 테이블 및 작업용 의자
- 제어용 PC 적치를 위한 전용 테이블
- 실험실 환경에 적합한 작업용 의자 포함
2. 부가 사항
구
분
사양(Specification)
- 납품장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북센터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981)
계약조건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80일
- 하자보증기간 : 2년
- 설치 및 교육 : 포함
- 부가 제출 서류 등 필요사항 : 장비 교육 및 한글 매뉴얼 필수
비 고
3. 설치조건 등 기타 조건
가. 준수사항
1) 본 구매 사업은 관계 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
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본 구매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 외산 자재 도입국의 관련 법규 및 규정
3) 본 시스템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4) 본 시스템은 하자보수기간 경과 이후에도 제작사로부터 A/S 처리 등 사후관리가 가
능한 정품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5) 기타 조건(Remarks)
5-1) 계약 상대자는 장비 제작 및 운송, 설치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계약 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님.
5-2) 계약 상대자에게 정기적인 계약 이행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3) 기기 설치, 시운전, 성능 입증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급되어야 함.
5-4) 계약 상대자는 시험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검·교정 대상 측정기에 대해서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검·교정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 경쟁 시 입찰제안
서류에 반드시 장치 측정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장비기술서(자유양식) 및 검교
정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5-5) 계약 상대자는 시험장비에 대하여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안전
사항, 장비 운용, 유지 보수에 관한 교육을 사용자의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해야 함.
5-6) 계약 상대자는 제작 사양서, 상세 조작 방법, 취급 및 운전상의 주의사항, 제품 보증의
범위 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사용 설명서 및 기타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
5-7) 입찰 참가자는 위에 언급된 사양과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입찰 참가 가능함.
나. 포장 및 납품
1) 모든 제품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
며 파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는 납품 자가 원상복구 및 교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납품 및 설치 장소는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제작품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하여야하며, 반입된 제작품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다. 시운전 및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납품설치한 후 감독관 입회하에 해당 장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
시하고 시운전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결과 해당 장비가 본 시방서(제안서 포함)의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해당 장비의 인수를 거부하고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
비로 교체 납품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
하여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라. 납품완료 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물품이 납품설치되고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우리원 담당자가 요구하는 납품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납품완료서류는 다음 서류를 참고하여 제출한다.
2-1) 물품 내역서
2-2) 시운전 결과 보고서
2-3) 하자보수증권
2-4) 계약상대자 사업자 사본 및 A/S 연락처
2-5) 유지관리지침서(사용자 매뉴얼)
2-6) 시스템 및 사용제품 설명서
2-7) 측정, 기록장비 교정검사성적서 원본 각1부
2-8) 세부설비 검사시험 성적서 원본 각 1부
2-9) 상기 2-1)~2-8) 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USB 1개
===== (KCL)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 기준(시행일 2025.10.02).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기준 / 2025.10.02」
- -
물품구매(제조)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기준
소관부서: 운영지원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및 부정당 제재 등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납품되는 물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및 공개 견적 공고 등에 게시됨으로써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발휘 하며 다른 규정, 입찰공고, 유의서, 사양서, 제안요청서, 물품구매(제조)계약 등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물품”이라 함은 입찰 등을 통하여 시험연구원에서 구매하여 수요부서에 공급하거나 공급 확약된 물품을 말한다.
2. “수요부서”라 함은 계약물품의 최종 사용부서를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시험연구원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시험연구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한 입찰 및 계약시 작성된 계약일반조건, 사양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기술입찰서 등 관계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
6. “하자처리”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불량품 보수, 대체, 대금환수 등이 유무상으로 처리됨을 말한다.
7. “하자조치요구서”라 함은 시험연구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량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8. “하자조치계획서”라 함은 시험연구원의 하자조치요구서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하자에 대해 보수, 대체, 대금환불 등 조치계획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9. “하자조치결과확인서”라 함은 수요부서가 불량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하자조치 내용을 점검한 후 보수, 대체, 대금환불 등 그 이행결과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0. “다른 규정”이라 함은 시험연구원 계약업무규정, 관련부처 고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규정을 말한다. [2025.10.02. 개정]
제4조(역할과 책임) 각 계약 주체별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 항 및 각 호와 같다.
① 시험연구원 계약담당부서
1. 이 기준에 관한 행정절차의 운영 및 이행
2.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공시 등 ② 수요부서
1. 하자처리 등 관련 계약조건의 불이행에 대한 신고
2. 하자조치결과확인서 발급 3. 검수 ③ 계약상대자 1. 하자처리의 이행(무상 및 유상) 2. 하자조치계획서 작성 3. 검수 등에 관한 업무협조
제5조(하자처리의 이행)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하자처리를 보증하고 이행해야 한다.
① 무상하자처리 : 입찰 사양서 및 계약문서 등에 기재된 무상보증기간 동안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에 의거 하자보증을 하고 무상으로 하자처리를 이행해야 한다.
② 유상하자처리 : 입찰 사양서 및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전 항의 무상하자 기간 종료 후 최소 3년 동안 부품실비, 투입 인건비 등을 반영한 대가를 받고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때 종전 공급원가 대비 무리한 대가의 요구 및 하자처리 기간 소요는 하자처리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조에 따라 하자처리 시 부품의 교체 및 수리의 결과물은 처리 후 1년 동안 동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하자이행 요청 신고의 대상) 이 기준에 따라 수요부서에서 하자처리 등 관련 계약조건 이행 요구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 기준 제5조에 대한 수요부서의 하자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② 입찰사양서 등 입찰 및 계약문서에 기재된 납품 조건의 불이행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③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수리지연, 불친절 등 수요부서의 사용자 불만을 야기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가 발생할 경우
④ 본 조와 관련된 수요부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접수의 회피, 무응답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7조(신고접수) 수요부서는 제6조에 따른 하자처리 신고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별지 1호]양식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절차) ① 계약담당부서는 접수된 신고가 하자처리요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요구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한 내에서 사유를 첨부한 문서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제출된 하자조치계획서가 하자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는 하자조치통보서를 수요부서에게 하자조치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통보서를 접수한 후 하자조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정대로 하자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하자조치 완료 후 그 이행내용을 점검하여 하자조치결과확인서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당업자제재)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별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및 견적공고 등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가자격 제한과 별도로 수요부서로부터의 제7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하자조치요구서가 송달된 자에 대하여 하자처리 완료여부와 무관하게 제안서 등 기술능력평가운영 세부지침에 따라 입찰참여시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25.10.02. 개정]
③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제10조(하자물품 정보공개) 계약담당부서는 수요부서의 합리적 물품 선택 및 계약상대자의 품질향상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물품의 정보를 온라인 게시판 등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5.10.02. 개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일반기준
(1) 계약담당부서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동 기준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담당부서장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각 위반행위별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3) 계약담당부서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동 기준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개별기준 제한사유 세부기준 제재기간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6개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시험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자
○ 시험연구원에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 시험연구원에 1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제한사유 세부기준 제재기간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 관계자(수요부서 장비담당자 및 계약체결부서 담당자 등)에게 뇌물을 준 자
○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자
6개월 ○ 1백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개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포함한다) 6개월 ○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3개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본 세칙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무상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개월 ○ 유상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개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연구원 사업장내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유로 관계행정처분이 확정된자
1년 [별지 제1호] 하자신고서 부서명 신고일자 담당자 하자발생일 확인자 (부서장) 하자보증기간 품명 하자사유 □ 하자요구미조치 □ 계약사항불이행(미시정) □ 서비스 미흡 등 □ 기 타 계약업체명 연락처(업체) 담당자명 연락처(담당자)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 신고합니다.(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신고내용 붙임 : 201 . .
○○○팀(센터․지원)장
(서명)
[별지 제2호] 하자조치계획서 업체명 접수일자 품명 조치완료예정일 단가 계약수량 하자처리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하자조치방안 붙임 : 201 . .
○○○ 대표이사 :
(서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중 [별지 제3호] 하자조치결과확인서 부서명 하자발생일 담당자 하자보증기간 확인자 (부서장) 조치완료일 품명 계약업체
상기 물품에 대하여 하자조치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통보합니다.
○ 하자조치내용 붙임 : 201 . .
○○○팀(센터․지원)장
(서명)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2호)(20260102).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 1. 2., 일부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2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달청)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조달청) 청렴계약특수조건
[시행 2012.8.25] [조달청지침 제4253호, 2012.8.23, 타법개정]
(조달청) 청렴계약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구매총괄과), 042-4056-7493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253호, 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