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https://kist.re.kr/ko/index.d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KIST 제26-43호
ㆍ공
고
명 : 분석예약시스템(AAC)운영 인프라 개선 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 및 입찰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KIST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등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방법 등 : KIST 구매자산팀 서민수 선임관리원 (02-958-6345)
○ 과업에 대한 상세 문의 등 : KIST 특성분석·데이터센터 권경환 전문원(02-958-714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2. 용역입찰유의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용역계약일반조건(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KIST 제26-43호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개 찰 일 시 : 2026/9/18 11:00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 업 금 액 : 119,906,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분석예약시스템(AAC) 운영 인프라 개선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9/7 17: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9/1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는 제외
2-3.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차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를 제출
2-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2-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0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8-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8-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8-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8-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8-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8-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8-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본 용역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기타서류(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일체)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발표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소프트웨어산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구매자산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한국과학기술연구원)」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원 부조리신고센터(02-958-60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
===== 1. 입찰공고문.pdf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https://kist.re.kr/ko/index.d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입찰공고
(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K I S T 제26-43호
ㆍ공
고
명 : 분석예약시스템(AAC)운영 인프라 개선 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 및 입찰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KIST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등 정부조달 콜센터
○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자산팀 서민수 선임관리원
○ 과업에 대한 상세 문의 등 특성분석 데이터센터 권경환 전문원
,
,
: (1588-0800) : KIST : KIST · (02-958-6345) (02-958-714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2. 용역입찰유의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용역계약일반조건(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
)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용역입찰 일반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2.
입찰공고번호 : KIST 제26-43호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개 찰 일 시 : 2026/9/18 11:00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 업 금 액 : 119,906,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분석예약시스템(AAC) 운영 인프라 개선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9/7 17: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9/18 10:00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가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1.「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2-2.「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는 제외
2-3.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차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를 제출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2-4.「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2-5.「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
’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
※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20
48 (
참여)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제2021-90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
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2-7.「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2-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8-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8-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2-8-3.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 4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8-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8-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8-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8-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본 용역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1-2.
4-2-2. 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기타서류(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일체)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제안서 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
) 1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5-6. ”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
)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
( ) 등록할 수 있습니다. - 6 -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PDF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5-6-5.「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5-6-6.「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6.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발표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
지할 예정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 7 -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본 입찰은 SW
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
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소프트웨어산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구매자산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8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38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5.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9-1.「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9-2.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9-4.「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 9 -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
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
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한국과
학기술연구원)」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를 할 경우 우리원 부조리신고센터(02-958-60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3-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 11 - 확인한 경
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 - 12 - ===== 2. 제안요청서.hwp ===== 『분석예약(AAC) 운영 인프라 개선 용역』 제안요청서(RFP) ㅊ 2026.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사업 담당 성명 권 경 환 Tel 02-958-7142 부서 특성분석데이터 센터 e-Mail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시스템 운영 현황 4 1. 분석예약시스템(AAC) 운영현황 4 2. 사업 대상 정보자원 5 Ⅲ. 사업 추진방안 6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Ⅳ. 제안요청 내용 7 1. 제안요청 개요 7 2. 사업 수행 범위 7 3. 최소 하드웨어 요구사항 8 Ⅴ. 시스템 요구사항 9 1. 요구사항 구성 9 2. 요구사항 목록 10 3. 요구사항 상세 11 Ⅵ. 제안 안내 24 1. 입찰 참가자격 24 2. 입찰 및 낙찰방식 24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28 Ⅶ. 제안서 작성안내 및 서식 30 1. 제안서 작성안내 30 [붙임] 33 Ⅰ. 사업 개요
분석예약시스템(AAC) 운영 인프라 개선 용역
분석예약시스템(AAC) 운영 인프라 개선 용역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분석예약시스템(AAC) 운영 인프라 개선 용역
○ 사업목표
- 분석예약시스템(AAC)의 노후 운영 인프라를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과 운영 서버 이중화를 통해 서비스 연속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다.
-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내부망 이전과 백업·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통해 보안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강화한다.
- 시스템 운영환경을 표준화하고 운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한다.
- 안정적인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총 사업금액 : 119,906,000원(VAT 포함)
○ 사업내용 1. 운영 인프라 구축
- 노후 운영 서버를 교체하고 가상화 기반의 운영환경을 구축한다.
- 운영 서버 이중화 및 자원 통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운영환경 표준화를 통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한다.
2. 운영환경 개선
- 운영 데이터베이스(MySQL)를 내부망으로 이전하여 보안성을 강화한다.
- WEB/API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간 연계 환경을 재구성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환경을 구축한다.
- 운영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정을 적용한다.
3. 저장 및 백업 환경 구축
- 기존 저장장비를 활용한 공유 스토리지 환경을 구성한다.
-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백업 및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운영환경을 마련한다.
4. 시스템 이전 및 안정화
- 기존 운영환경의 데이터 및 서비스를 신규 운영환경으로 이전한다.
- 시스템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고 운영 안정화를 수행한다.
- 구축 결과에 대한 시험 운영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5. 기술지원 및 운영 이관
-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구축 산출물 및 기술 문서를 제공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술지원 및 운영 인수인계를 수행한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 확보
- 노후화된 운영 서버 및 운영환경을 개선하여 하드웨어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위험을 최소화한다.
-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을 구축하여 서비스 연속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다.
- 안정적인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보안성 강화 및 운영환경 개선
- 운영 데이터베이스(MySQL)를 내부망으로 이전하여 데이터 보안성과 관리 효율성을 향상한다.
- 백업 및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및 데이터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환경을 마련한다.
- 운영환경을 표준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 정보자원 운영 효율성 제고
- 서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환경 개선을 통해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한다.
- 운영 인프라를 재구성하여 시스템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
-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3. 사업범위
○ 노후 운영 서버를 교체하고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을 구축하여 분석예약시스템(AAC)의 운영 인프라를 개선한다.
○ 운영 데이터베이스(MySQL)를 내부망으로 이전하고 운영환경을 재구성하여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 공유 스토리지 및 백업·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보호 및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한다.
○ 기존 운영환경의 데이터 및 서비스를 신규 인프라로 이전하고 기능·성능 검증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환경을 구축한다.
○ 구축 완료 후 운영 안정화, 기술지원 및 운영 인수인계를 수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4. 기대효과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 확보
- 노후 운영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스템 장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보한다.
-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 구축을 통해 서비스 연속성과 장애 대응 능력을 향상한다.
○ 정보자원 운영 효율성 및 비용 절감
- 서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환경 표준화를 통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한다.
- 운영환경 개선을 통해 인프라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
○ 데이터 보호 및 보안성 강화
-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내부망 이전과 백업·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 장애 및 데이터 손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확보한다.
○ 운영환경 고도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운영환경 재구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 및 성능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체계적인 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을 향상한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허용하지 않음
6. 추진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입찰 공고일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발표 : 별도 통보 ○ 협상대상자 확정 : 별도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별도 통보
※ 상기일정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통보
Ⅱ. 시스템 운영 현황 1. 분석예약시스템(AAC) 운영현황
○ 분석예약시스템(AAC)은 연구장비 예약, 분석의뢰, 사용자 관리 및 장비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 시스템은 WEB 서버, API 서버, Oracle/MySQL 데이터베이스, 파일 저장소 및 백업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ocker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 외부 사용자는 HTTPS 기반으로 DMZ 영역의 WEB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며, Reverse Proxy(Nginx)를 통해 내부 API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운영 데이터는 Oracle 및 MySQL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저장소에 저장되며,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백업과 파일 동기화를 수행하고 있다.
○ 현재 운영 인프라는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서비스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운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상세구성도 및 내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팀 방문 후 열람
○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구성도 내부열람
※ 상세구성도 및 내역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데이터센터 방문 후 열람
2. 사업 대상 정보자원 ○ 응용 및 시스템 SW 구분 제품명 구축언어 및 구성툴 제조사/개발사 비고 응용 SW AAC Web 시스템 Java, JSP 개발 사용자 예약·분석의뢰 서비스 AAC API 시스템 Java, JSP 개발 예약·장비·사용자 관리 API 패키지 SW DBMS Oracle Database, MySQL 8 Oracle 운영 데이터 저장 웹서버/리버스 프록시 Nginx Nginx HTTPS 및 Reverse Proxy 컨테이너 플랫폼 Docker Engine Docker 서비스 운영 운영체제 Ubuntu Server 24.04 LTS Canonical 서비스 서버 OS ○ 서버 및 저장소 구분 세부내역 수량 설치 위치 비고 서버 WEB 서버 1식 DMZ 사용자 서비스 API 서버 1식 내부망(Server Farm) 업무 처리 저장소 파일 저장소 1식 내부망(Server Farm) 첨부파일·이미지·PDF 보존 공유 스토리지 1식 내부망(Server Farm) 백업 저장소 1식 내부망(Server Farm) DB 및 파일 백업 DB DB 서버 1식 내부망(Server Farm) Oracle / MySQL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안정적인 운영 인프라 구축
- 노후화된 운영 서버를 교체하고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운영 서버 이중화 및 자원 통합 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속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다.
○ 운영환경 개선 및 보안성 강화
- 운영 데이터베이스(MySQL)를 내부망으로 이전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 운영환경을 표준화하고 시스템 구성요소를 최적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한다.
○ 데이터 보호체계 구축
- 공유 스토리지 및 백업·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및 데이터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운영 데이터의 안정적인 보관 및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한다.
○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 단계적인 시스템 이전과 충분한 검증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전환을 수행한다.
- 운영자 기술지원 및 운영 인수인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2. 추진전략 ○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 구축
분석예약시스템(AAC) 운영 인프라 개선 용역
- 가상화 기반의 운영환경을 구축하여 서버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한다.
- 운영 서버 이중화 및 표준화된 운영환경을 구성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한다.
○ 운영환경 및 보안체계 개선
- 운영 데이터베이스(MySQL)를 내부망으로 이전하여 보안성을 강화한다.
- WEB/API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간 연계 환경을 재구성하여 운영환경을 최적화한다.
○ 데이터 보호 및 안정성 확보
- 공유 스토리지 및 백업·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 기능시험 및 성능 검증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확보한다.
○ 단계적 이전 및 안정화
- 구축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이전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수행한다.
- 사용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이전 후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 운영관리 체계 확립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해 시스템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 구축 산출물 및 운영 문서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용어의 정의 >
□ "운영 인프라"란 분석예약시스템(AAC)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구축·운영되는 서버, 운영체제, 컨테이너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저장소 및 백업 환경 등 정보자원의 집합을 말한다.
□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이란 물리 서버의 자원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여러 운영환경을 구성·관리하는 방식으로, 서버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서비스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운영환경을 말한다.
□ "운영환경 개선"이란 노후화된 운영 인프라를 재구성하고 서버,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및 네트워크 환경을 최적화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보안성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백업 및 재해복구"란 시스템 장애, 데이터 손실 및 재해 발생 시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운영 데이터 및 시스템 자원을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복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 "서비스 안정화"란 시스템 구축 및 이전 완료 후 기능, 성능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련의 검증 및 보완 활동을 말한다.
2. 사업 수행 범위
○ 노후화된 운영 인프라를 개선하고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을 구축하여 분석예약시스템(AAC)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WEB 서버, API 서버, Docker 기반 컨테이너 운영환경, 데이터베이스, 파일 저장소 및 백업환경 등 현행 시스템 구성과 운영 상태를 분석한다.
○ 가상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WEB 서버, API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별 가상 운영환경을 구성한다.
○ 운영 서버 이중화 및 자원 통합 관리 환경을 구성하고 시스템별 자원 할당과 운영 정책을 수립한다.
○ 운영 데이터베이스(MySQL)를 DMZ 영역에서 내부망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데이터 정합성과 서비스 연계 상태를 검증한다.
○ WEB 서버와 내부 API 서버 간 Reverse Proxy 및 통신 구성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네트워크 및 보안 정책을 적용한다.
○ 기존 저장장비를 활용하여 공유 스토리지 환경을 구성하고 운영 데이터 및 첨부파일의 안정적인 저장체계를 마련한다.
○ 데이터베이스 및 주요 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정기 백업 체계를 구성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절차와 환경을 구축한다.
○ 기존 운영환경의 데이터, 서비스 및 시스템 구성을 신규 인프라로 이전하고 기능시험, 통합시험 및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 시스템 구성도, 가상화 구성도, 네트워크·보안 설정, 백업·복구 절차 및 운영 절차를 작성·최신화하고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한다.
○ 구축 완료 후 오류 보완,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및 운영 안정화 지원을 수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3. 최소 하드웨어 요구사항 ○ 서버 인프라 구분 최소 요구사항 CPU
AMD EPYC 48코어급 이상 또는 동급 이상
메모리 ECC DDR5 384GB 이상 로컬스토리지 SSD 120GB 이상 네트워크 10GbE 이상 x 2 전원 이중화 전원 운영환경 가상화 플랫폼 구축 포함 ○ 공유 스토리지 구축 - 공용 저장공간 및 데이터 관리 환경 구축 - 서비스 확장에 대비한 저장용량 확보 - RAID 및 장애 대응 기능 제공 - 10GbE 이상 네트워크 지원
- Snapshot 등 데이터 보호 기능 제공
○ 백업 및 재해복구 환경 구축 - 백업 NAS 구축 - 정기 백업 및 복구 체계 구축 - 랜섬웨어 대응 기능 제공 - 백업 데이터 무결성 및 복구 기능 제공 Ⅴ. 시스템 요구사항 1.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개수
기능–SFR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에 대한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및 운영요구사항
6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에서 AAC의 WEB·API·데이터베이스 및 백업·복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성능과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경·유지에 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Data Requirement)
- 데이터 이전,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확보, 백업 데이터 관리 등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3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의 기능, 성능 및 데이터 이전 결과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험 요구사항
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장애관리,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하도급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4 합계 35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SFR) SFR-001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 구축 SFR-002 WEB/API 서비스 운영환경 구성 SFR-003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 구성 SFR-004 공유 스토리지 및 백업 환경 구성 SFR-005 운영환경 모니터링 및 로그 관리 SFR-006 데이터 이전 및 정합성 검증 성능 (PER) PER-001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의 안정적 운영 PER-002 시스템 서비스 성능 확보 PER-003 데이터베이스 처리 성능 확보 PER-004 서비스 연속성 및 장애 복구 성능 확보 인터페이스 (SIR) SIR-001 기존 시스템 연계 유지 SIR-002 시스템 구성요소 간 연계 구성 데이터 (DAR) DAR-001 데이터 이전 및 정합성 확보 DAR-002 데이터 무결성 및 일관성 유지 DAR-003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테스트 (TER) TER-001 기능시험 TER-002 성능시험 TER-003 시스템 이전 및 데이터 검증 보안 (SER) SER-001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SER-002 운영환경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SER-003 백업데이터 보호 SER-004 관련 법령 및 보안지침 준수 품질 (QUR) QUR-001 운영환경 품질 확보 QUR-002 구축 산출물 품질 확보 제약사항 (COR) COR-001 기존 서비스 연속성 유지 COR-002 기존 Oracle 연계 유지 COR-003 기존 인프라 활용 프로젝트관리 (PMR) PMR-001 사업수행 계획 PMR-002 일정 및 진도관리 PMR-003 보고 및 협의 PMR-004 위험관리 프로젝트지원 (PSR) PSR-001 기술이전 및 운영자 교육 PSR-002 운영 안정화 지원 PSR-003 하자보수 지원 PSR-004 구축 산출물 제공 3. 요구사항 상세 1)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석예약시스템(AAC)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상화 기반의 운영환경을 구축
세부 내용 운영 서버를 가상화 기반으로 구성할 것
WEB, API, DB 운영환경을 분리하여 구성할 것
운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PER-001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WEB/API 서비스 운영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WEB 서버와 API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세부 내용 WEB 서버 구축 API 서버 구축 Reverse Proxy 기반 서비스 구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ER-002, SIR-001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
세부 내용 MySQL을 내부망으로 이전할 것 Oracle 연계 기능을 유지할 것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DAR-001, SER-002 요구사항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공유 스토리지 및 백업 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과 복구를 위한 저장 및 백업환경을 구축
세부 내용 공유 스토리지 구성 백업환경 구축 복구환경 구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DAR-003, PER-004 요구사항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운영환경 모니터링 및 로그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상태를 관리하고 운영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세부 내용 시스템 모니터링 운영 로그 관리 운영환경 설정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1, PSR-001 요구사항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이전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운영환경을 신규 운영환경으로 이전하고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
세부 내용 시스템 이전 수행 기능 및 데이터 검증 운영환경 안정화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TER-003, PSR-002 2) 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의 안정적 운영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을 구축하여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세부 내용 가상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서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운영 중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 것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1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서비스 성능 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WEB 및 API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 수준 이상의 응답성과 처리 성능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
세부 내용 사용자 요청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 서비스 응답시간이 급격히 저하되지 않을 것
동시 접속 시에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2 요구사항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처리 성능 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처리 및 백업 기능은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성능을 제공
세부 내용 데이터 조회 및 저장 성능을 유지할 것 Oracle 연계 기능을 유지할 것 정기 백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3 요구사항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서비스 연속성 및 장애 복구 성능 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운영환경을 구성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
세부 내용 장애 발생 시 서비스 복구가 가능할 것 백업 데이터를 이용한 복구 절차를 제공할 것 복구 후 정상 서비스가 가능할 것 산출정보 복구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4, TER-002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기존 시스템 연계 유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인프라 개선 이후에도 기존 Oracle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
세부 내용 기존 Oracle DB 연계 기능 유지 기존 서비스 인터페이스 변경 최소화 연계 기능 정상 동작 검증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2 요구사항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구성요소 간 연계 구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WEB 서버, API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저장소 간의 연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
세부 내용 WEB/API 서버 간 연계 구성 API-DB 연계 구성 Reverse Proxy 기반 통신 구성 시스템 간 연계 정상 동작 검증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3 4)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이전 및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운영환경의 데이터를 신규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
세부 내용 데이터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
이전 과정에서 데이터의 누락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전 완료 후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할 것 산출정보 데이터 이전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3, TER-003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무결성 및 일관성 유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이전 및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성이 유지
세부 내용 데이터의 변경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데이터베이스 간 연계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운영 데이터의 정상 여부를 검증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2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데이터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백업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관리
세부 내용 운영 데이터에 대한 정기 백업을 수행할 것
백업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백업 데이터를 이용한 복구 절차를 제공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4, SER-003 5)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기능시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된 운영환경이 요구사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기능시험을 수행
세부 내용 구축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확인 시스템 간 연계 기능 확인 기능 오류 여부 검증 산출정보 기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6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성능시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된 운영환경이 요구된 성능 수준을 만족하는지 성능시험을 수행
세부 내용 시스템 응답 성능 확인 데이터 처리 성능 확인 백업 및 복구 기능 확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ER-004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이전 및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완료 후 데이터의 정합성과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이전 결과 확인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서비스 정상 동작 확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DAR-001, SFR-006 6)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및 운영환경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 가능하도록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기능을 제공
세부 내용 사용자별 접근권한을 관리할 것 관리자 권한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할 것 산출정보 보안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5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운영환경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환경 및 데이터베이스는 비인가 접근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설정을 적용
세부 내용
운영 서버, 운영체제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통제를 적용할 것
운영 데이터베이스(MySQL)는 내부망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영할 것
운영환경의 보안 설정을 적용하여 비인가 접근 및 보안 위협을 최소화할 것
운영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확보할 것
산출정보 운영환경 보안 설정 내역 데이터베이스 보안 설정 내역 관련요구사항 SFR-003, DAR-002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백업데이터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데이터는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
세부 내용 백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할 것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것
장애 발생 시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복구가 가능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DAR-003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관련 법령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정보보안 기준 및 발주기관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세부 내용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보안정책 및 작업절차를 준수할 것
구축 완료 후 보안 설정 및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
산출정보 보안 점검 결과서 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MR-004 7)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운영환경 품질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되는 운영환경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품질 기준을 충족
세부 내용 구축 완료 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운영환경은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운영 중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것
산출정보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ER-001, TER-001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구축 산출물 품질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산출물은 완전성, 정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 제출
세부 내용 산출물은 최신 내용으로 작성할 것 산출물 간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MR-001, PSR-004 8) 제약사항(COR)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기존 서비스 연속성 유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및 이전 과정에서도 기존 분석예약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
세부 내용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것 이전 기간 중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것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방안을 마련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TER-003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기존 Oracle 연계 유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Oracle 데이터베이스 및 연계 기능은 시스템 이전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
세부 내용 기존 Oracle 연계 기능을 유지할 것
기존 데이터 처리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연계 기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IR-001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기존 인프라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운영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인프라는 최대한 재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
세부 내용 기존 공유 스토리지를 활용할 것 기존 백업 장비(NAS)를 활용할 것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축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4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수행조직, 일정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세부 내용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할 것 수행조직 및 역할을 명확히 제시할 것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할 것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PMR-002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일정 및 진도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기간 동안 일정과 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완료
세부 내용 세부 일정계획을 수립할 것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일정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할 것 산출정보 일정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PMR-003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보고 및 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정기적인 보고 및 협의를 통해 사업을 관리
세부 내용 착수·중간·최종 보고를 수행할 것 주요 현안 발생 시 즉시 보고할 것
발주기관과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
산출정보 회의록 및 보고자료 관련요구사항 PMR-004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세부 내용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할 것 위험 발생 시 대응절차를 마련할 것 주요 위험사항은 발주기관과 공유할 것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PSR-002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발주기관이 구축된 운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이전과 운영자 교육을 실시
세부 내용
가상화 환경, 서버,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및 백업환경의 운영·관리 방법을 교육할 것
장애 확인, 백업 및 복구, 주요 설정 변경 등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할 것
교육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것
교육자료 및 운영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
산출정보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SFR-005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운영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전환 이후 구축된 운영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운영 안정화를 지원
세부 내용 시스템 전환 후 운영상태를 점검할 것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장애에 대응할 것
성능 저하 및 연계 오류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할 것
안정화 기간과 지원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6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최종 검수 완료 후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시스템 및 관련 산출물의 결함·오류에 대해 무상으로 신속히 보수·조치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세부 내용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최종 산출물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하자담보 범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르며, 하자보수 이외의 신규 기능개선, 업그레이드 등 유지관리성 요구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별도 계약으로 추진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구축 산출물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및 향후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축 산출물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세부 내용
최종 시스템 구성도와 주요 설정 내역을 제공할 것
설치·운영·백업·복구 및 장애대응에 필요한 문서를 제공할 것
시험·검증 결과와 시스템 이전 결과를 제공할 것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수정·활용할 수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할 것
계정 비밀번호 등 보안정보는 일반 산출물과 분리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인계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QUR-002 Ⅵ.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제외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등록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방식 적용)
다.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항목간 배점한도가 같은 경우 평가 기준표 순서에 따름)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 개략적인 평가방식
∙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ㆍ질의응답 실시 후 평가
∙ 최고 점수자와 우선 협상하며, 동일 점수일 경우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 범위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상기 선정 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평가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 절차를 취할 수 있음.
∙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찰업체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발표회 및 평가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당해 용역책임자(PM)가 직접 제안내용을 PPT로 설명을 원칙
-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한 제안서로 발표 및 평가, 별도의 발표자료 제출 불가
- 제안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30분간 (발표15분+질의응답15분) 진행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제안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평가함
- 제안 발표 참석자는 제안업체 임ㆍ직원에 한해 발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한정
※ 업체별 제안발표 시간은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PM이 발표하지 못할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방법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목표 및 사업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예약시스템(AAC) 운영 인프라 개선 목적에 부합하는 수행계획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10점 추진전략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 구축, 시스템 이전 및 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위험요소 대응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5점 사업 수행방법론
운영환경 분석, 인프라 구축, 데이터 이전·검증 및 안정화 절차와 산출물이 구체적인지 평가
5점 수행계획 (25) 기능 요구사항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 WEB/API 서버,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및 백업환경 구축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5점 데이터 이전 및 무결성 확보
Oracle 및 MySQL 데이터, 첨부파일 등 운영 데이터의 이전·보존·정합성 및 무결성 검증방안이 구체적인지 평가
5점 성능 요구사항
서비스 응답성, 데이터베이스 처리성능, 백업·복구 성능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5점 보안 및 운영방안
접근통제, 데이터베이스 내부망 이전, 로그관리, 백업데이터 보호 및 운영 안정성 확보방안을 평가
5점 제약사항 대응
기존 서비스 연속성, Oracle 연계 유지 및 기존 인프라 활용 등 기술적·환경적 제약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5점 수행기반 (10) 구축 및 시험환경
구축·시험환경, 형상관리, 작업환경 및 서비스 전환환경 구성방안의 적정성을 평가
5점 적용기술
제안한 가상화, 서버, 컨테이너 플랫폼, 네트워크, 저장소, 백업 및 운영관리 기술의 적합성, 유지관리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5점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세부 일정과 단계별 구축·이전·시험·안정화 계획 및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평가
5점 위험 및 이슈관리
서비스 중단, 데이터 이전 오류, 일정 지연 및 장애 발생 등 위험요소 식별과 대응방안을 평가
5점 기밀보안 관리
사업 수행 중 정보보호, 작업자 보안, 시스템 접근통제 및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
5점 인수·인계
최종 산출물, 운영문서, 기술이전 및 시스템 인수·인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5점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및 운영 매뉴얼 제공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5점 기술지원
시스템 전환 후 운영 안정화 및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5점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범위, 절차, 대응체계 및 장애 발생 시 지원방안의 적정성을 평가
5점 정량평가 일반부문(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10점 합계 100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 안내
○ 제안서 제출 기간/장소/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 관련 문의 : 특성분석데이터분석센터 권경환
(Tel : 02-958-7142 / e-mail : [email protected] )
○ 계약 관련 문의 : 구매자산팀 서민수 (Tel: 02-958-6345 / [email protected])
※ 질의사항은 전자메일을 통한 질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유선질의 요망
나.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갈음함)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최근년도 결산신고)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⑥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⑦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붙임 2] ⑧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붙임 3]
⑨ 용역 이행 실적 및 실적증명서[붙임 4, 5]
⑩ 입찰 가격 제안서 및 세부내역 금액산출 근거표 1부 [붙임 6]
⑩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1부 [붙임 8]
⑪ 제안서 1부 ⑫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서류 일체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필수
※ [붙임]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은 제안평가 후 계약대상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제안서 제출 시에는 작성 불요
다. 유의 사항
○ H/W 및 S/W 주요 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조사 또는 공급사(제조사 파트너쉽 보유
업체)로 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발급받아 계약체결 후 10일 내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고, 탈락 업체의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획안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업 계획서 작성ㆍ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따른 소요 경비를 비롯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함.
○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특히, 후원이나 협찬으로 물품 등을 조달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직접 과거 유사 실적이 있고, 진행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만 제안서에 포함 가능하나 가격 제안서에는 반영하지 말 것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함.
○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사업 계획, 실적, 수행 능력, 자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기제출한 사업 제안서 내용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ㆍ별첨 자료 등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해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제안 업체에게 있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V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Ⅶ. 제안서 작성안내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안내(권고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방법
○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를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업체의 기술적 강점 및 추가 제안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분석예약시스템(AAC) 운영 인프라 개선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 구축, 운영환경 개선, 데이터 이전 및 무결성 확보, 백업·재해복구 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기술 소개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 적용 가능한 운영 인프라 구축, 시스템 이전, 데이터 이전 및 운영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고려한다",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근거 또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규격
○ 규격 및 지질 : A4용지 크기, 본문 50페이지 이내, 가로 방향
○ 파워포인트(PPT) 기준으로 작성하여 PDF로 제출
○ 제안서 발표 시, PM이 무조건 발표 ○ PM이 발표 못할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
○ 제안서 작성에 관련된 증빙자료는 해당 서식 다음 장에 첨부
○ 페이지별 하단 중앙에 쪽 번호 부여( -1-, -2-, -30- )
○ 제안서에 심사기준과 관련 없는 자료는 지양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
○ 제안서 작성에 관련된 증빙자료는 해당 서식 다음 장에 첨부
다. 자료보안 및 지식재산권
○ 본 제안과 관련하여 KIST가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 과정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KIST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 참여 업체에게 있음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이 KIST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분으로 간주됨
○ KIST가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KIST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마.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이해 3. 제안 범위 4. 추진전략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사업 수행방안 1. 운영 인프라 구축 방안 2. 운영환경 개선 방안 3. 데이터 이전 및 검증 방안 4. 운영 안정화 방안 5. 산출물 작성 및 인계 방안 Ⅲ. 기술 및 기능 1. 가상화 기반 운영환경 구축
2. WEB/API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 구성
3. 공유 스토리지 및 백업·재해복구 구성 4. 시스템 이전 및 연계 방안 5. 보안 적용 방안 Ⅳ. 품질관리 1. 운영환경 품질 확보 방안 2. 시험 및 검증 계획 3. 품질관리 방안 Ⅴ. 사업관리 1. 사업수행 계획 2. 추진일정 및 진도관리 3. 위험 및 이슈관리 4. 보고 및 협의 5. 운영 안정화 지원 계획 Ⅵ. 기타 1. 기술이전 및 운영자 교육 2. 보안대책 3. 구축 산출물 및 기술문서 제공 4. 제안사 일반현황(붙임 7) 5. 제안사의 추가 제안사항
※ 목차 및 제안서 내용은 가감하여 작성 가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
호
입찰건명 신 청 인 법인(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일반(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 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2026.
.
.
신청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 2]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동업자들과 함께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업체대표자
(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고객 불편사항, 부조리한 사항 시정 및 예방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고제도 활용 안내
[불친절, 권한남용] 부조리 신고센터 www.kist.re.kr > 알림공간
[예산낭비] 본관 1층 윤리경영실 [금품ㆍ향응등 수수] 본관 4층 감사실 팩스, 이메일 등
※ KIST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를 통해 신고자 보호원칙 준수
[붙임 4] 용 역 이 행 실 적 용역건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단위 : 천원) 수행시기 (년월~년월) 발주처 (기관명,부서) 비 고 (수행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붙임 5] 혹은 조달청에서 출력한 실적증명원에 한하여 인정함 (계약서 사본 실적 인정 불가)
[붙임 5]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참가 자격용 제 출 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 준 금 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비 고
※ 발주처의 확인을 거친 원본의 경우에 한해 인정
※ 본 서식 외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실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없음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붙임 6]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일금
원정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첨 부 : 세부 산출 내역서(서식 제7호)
2026년
월
일
입찰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귀하 <세부내역ㆍ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예산항목 및 산정금액 공급가액 기준 인건비 성명 직책 산정금액 \ \ 별첨 \ \ 별첨 \ \ 소계 재료비 항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 \ 별첨 \ \ 별첨 \ \ \ \ \ \ 소계 경비 항목 단가 공급가액 \ \ 별첨 \ \ 별첨 \ \ \ \ 일반 관리비 인건비+재료비+경비의 5% 이내 \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 부가세 공급가액의 10% \ 계 \
주) 항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별첨 : 정부단가 혹은 내부기준 등 증빙서류 첨부
[붙임 7] <제안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업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9. 종업원수 10.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최근 3년간 유동비율 12. 주요연혁(요약) [붙임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 관련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없음 □ 나. 영입사실 있음 □ 성 명 직급 입사일 (20XX. XX. XX.) 비 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귀하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분석예약시스템(AAC) 운영 인프라 개선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최신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내부IP)와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 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
련 자료 수발신
다. 허가 없이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
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 KIST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6조(처벌)에 따라 처리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 타 항목과 별도 부과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표 5]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해당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표 6]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표 7]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q [별표 8] 최종산출물 삭제확인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해당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NO 산 출 물 유 형 비고 ex) 00시스템 소스코드/이미지 등 USB 1개/jsp파일 120개 등 삭제완료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 9]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체크리스트 최종 점검 사항 확인 여부 1
(계약 체결 시) ‘붙임1. 보안서약서_용역업체대표자용’, ‘붙임2. 보안서약서_용역업체직원용’ 징구
O/X 해당없을 경우 N/A 2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붙임3. 용역 업체 보안교육 참석자 서명철’ 작성(‘붙임3-1. 보안교육 자료’를 통한 보안 교육 진행)
O/X 해당없을 경우 N/A 3
(사업 진행 중 상주용역 월 1회, 비상주용역 사업기간 중 1회)
보안 실태 점검 후 ‘붙임4. 용역사업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O/X 해당없을 경우 N/A 4
(업체 전산장비 반·출입 시) ‘붙임5.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O/X 해당없을 경우 N/A 5
(업체와 메일 등으로 내부 자료 송수신 시) ‘붙임6.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작성
O/X 해당없을 경우 N/A 6
(업체에서 서버 등 전산 자산 접속 시) ‘붙임7. 계정 관리대장’ 작성
O/X 해당없을 경우 N/A 7
(사업 종료 시) ‘붙임8. 보안확약서_용역업체대표자용’, ‘붙임9. 보안확약서_용역업체직원용’ 징구
O/X 해당없을 경우 N/A 8
(사업 종료 시) ‘붙임10. 최종 산출물 삭제 확인서’ 징구
O/X 해당없을 경우 N/A 9
(사업 대금 지급 신청 시) 상기 붙임1~10, 본 문서 일체를 준비, 압축하여 사이버보안팀 안종욱 선임전문원에게 회신
O/X 해당없을 경우 N/A 정보화 용역사업 명: 0000 개발 구축 사업 확인자
:
사업 담당자
직급/소속 : / KIST
20
년
월
일
※ 사업 대금 잔금 지급 신청 시 본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체크리스트와 상기 체크한 모든 증빙을 첨부파일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재선에 사이버보안팀 안종욱 선임전문원을 지정 진행 바랍니다.
※ 확인여부 란에 해당 없는 사항일 경우 N/A 표기 바랍니다.
[별표 10] 기술적용계획표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식경제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하기 기술적용 계획표는 사업수행자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회원이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회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회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 3. 용역계약 일반조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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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연구원 원장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연구원
원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9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일반용역을
포함한다.
제 3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신용보증기금 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
보증기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
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 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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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연구원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보증금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 5 조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용역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
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
내역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제 7 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용역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용역착수 이후에 계약담당자로부터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기술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 8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연구원 예산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 일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로서 품목 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한다.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계약체결당시 선정한 가격
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등락율과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에 수량(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 금액을 합계한다. (동 합계액에 비례
하여 증감되는 제경비 등을 포함한다.)
다.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으로 나누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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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목에 의하여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및 계약단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물가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 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마.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한 때에 총기술용역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등락율은 총 용역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 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이하 “조정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
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연구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호우, 전쟁,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계약당사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 금액의 산출 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율 x 선금지급율
제 9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연구원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 목적물이 연구원 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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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1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일반적 손해 및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① 용역목적물의 인도전에
용역 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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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⑦ 제2항 또는 제4항의 대가지급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 14 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연구원 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로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 10조
제 2항 단서 및 제 1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 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 16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연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7 조 (종업원 및 고용인) ① 계약 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계약
담당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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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 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연구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⑤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측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19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연구원 계약 업무 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가 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기관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연구원에서도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제 20 조 (전시조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용역 수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 21 조 (기술 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연구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연구원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2 조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에
따라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과기연)
또는 수급업체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작업현장에 "작업중지요청제"에
대하여 부착물 게시 및 안내하여야 한다.
20230314193100012 / 정근학 / 구매ㆍ자산팀 / 출력물 보안
===== 4. 용역입찰유의서.hwp =====
용 역 입 찰 유 의 서
목
차
제 1 조 (목적)--------------------------------------------------------1
제 2 조 (용어의 정의)--------------------------------------------------1
제 3 조 (입찰참가 신청)------------------------------------------------1
제 4 조 (입찰에관한 서류)----------------------------------------------1
제 5 조 (관계규정등의 숙지)--------------------------------------------1
제 6 조 (입찰보증금)--------------------------------------------------2
제 7 조 (입찰참가)----------------------------------------------------2
제 8 조 (입찰서의 작성)------------------------------------------------2
제 9 조 (입찰서의 제출)------------------------------------------------3
제 10 조 (장기계속 용역의 입찰)-----------------------------------------3
제 11 조 (경쟁입찰의 성립)---------------------------------------------3
제 12 조 (입찰의 무효)-------------------------------------------------3
제 13 조 (입찰의 연기)-------------------------------------------------4
제 14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4
제 15 조 (낙찰자의 결정)-----------------------------------------------4
제 16 조 (계약의 체결)-------------------------------------------------4
제 17 조 (계약의 성립)-------------------------------------------------5
제 18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5
제 19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5
제 20 조 (비밀유지의 의무)---------------------------------------------5
제 21 조 (기타사항)---------------------------------------------------5
용역입찰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후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각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참가신청을 함으로써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또는 우리원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참가신청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또는 우리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4. 입찰서(소정서식) 또는 우리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찰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계약특수조건 7. 과업지시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 5 조(관계규정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용역입찰유의서
제 6 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
관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
의 사업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
는 경우
3. 우리원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신설 2012.3.13)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⑥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전자입찰시 정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한 것으로 갈음하여 입
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
제 7 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신설 2012.3.13)
④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8 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또는 한자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입찰서의 봉인등을 생략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연구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연구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0 조(장기계속 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11 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 12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 13 조(입찰의 연기) ①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연구원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5 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연구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16 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과업지시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용역 및 제2차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 17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구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8 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9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연구원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0 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1996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유의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유의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2년 3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