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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449]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반 조성 및 전기인입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국립광주과학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07 2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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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안내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안내공고문.hwp =====
국립광주과학관 공고 제2026-52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광주과학관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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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반 조성 및 전기 인입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과업내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반 조성 및 전기 인입공사(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참조)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65,990,000 165,990,000 150,900,000 15,090,000 - - 입찰방법: 전자입찰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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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 9. 7.(월) 20:00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자: 2026. 9. 11.(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국립광주과학관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 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광주과학관 운영지원실 심윤정 (☎ 062-960-6161)
  • 과업내용 및 규격 관련 등: 국립광주과학관 시설안전센터 노치상 (☎ 062-960-6184)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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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 지역제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구. 광주광역시),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거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인 기타공사로 소액수의계약대상에 해당되어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5)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이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4호 단서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는

종합공사 업종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할 수 없음

4. 현장설명 및 설계도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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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설명회 : 미실시

2) 설계도면 열람 : 국립광주과학관 시설안전센터 노치상(☏ 062-960-61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5.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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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통합 이전의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둔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단독입찰만 가능)

2)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낙찰예정자의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5-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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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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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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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5-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세부품명 및 과업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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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과업,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반드시 참조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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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 적용하고 적격심사 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 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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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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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1,848,000 2,441,725 242,827 2,097,127 1,182,308

2)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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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기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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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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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3)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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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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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부패신고자는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자 등은 상기 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상기 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의 ②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상기 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ᄄᆞ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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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시방서에서 요구한 「안전관리 확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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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ㆍ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5)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광주과학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광주과학관 행동강령책임관(☎ 062-960-6190, Email : [email protected]) 또는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 소개-윤리경영-청렴비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시방서, 설계도면, 디자인 시안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2.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도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기준)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기준)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2026. 9. 국립광주과학관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광주과학관장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광주과학관장 귀하 안전관리 확약서

당사는 과학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과업이행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안전사고의 예방

당사는 위탁계약 과업이행에 있어 필요한 모든 물적·인적조치를 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관의 안전점검 시 협조하겠으며 시설․설비 등의 개선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담당자의 선임

당사는 과업이행에 있어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그 중 사람을 아래 책임자를 담당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3. 안전담당자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당사는 안전담당자 및 그 구성원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실시 결과(반드시 교육사진 포함)를 과학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위탁계약 과업이행에 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당사는 해당 과업이행의 운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운영하고 협의사항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준수

당사는 해당 과업이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호:

주
소:

대 표 자:
(인)

국립광주과학관장 귀하

===== 1. 안내공고문.pdf =====
국립광주과학관 공고 제2026-52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광주과학관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반 조성 및 전기 인입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과업내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반 조성 및 전기 인입공사(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참조)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165,990,000

기초금액
(B=C+D)
165,990,000

추정가격
(C)
150,900,000

부가가치세
(D)
15,090,000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

입찰방법: 전자입찰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 9. 7.(월) 20:00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자: 2026. 9. 11.(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국립광주과학관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 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광주과학관 운영지원실 심윤정 (☎ 062-960-6161)
  • 과업내용 및 규격 관련 등: 국립광주과학관 시설안전센터 노치상 (☎ 062-960-6184)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1) 총액, 지역제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구. 광주광역시),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거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인 기타공사로
소액수의계약대상에 해당되어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5)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이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4호 단서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는
종합공사 업종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할 수 없음

4. 현장설명 및 설계도면 열람
-------------------------------------------------------------------------------------------------------------1) 현장설명회 : 미실시
2) 설계도면 열람 : 국립광주과학관 시설안전센터 노치상(☏ 062-960-61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5. 견적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통합 이전의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
구·광산구)에 둔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단독입찰만 가능)
2)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낙찰예정자의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5-1.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5-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세부품명 및 과업 참고사항
-------------------------------------------------------------------------------------------------------------1) 품명 및 과업,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반드시 참조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 적용하고 적격심사 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

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 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1,848,000

국민연금보험료
2,441,72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827
2,097,127

퇴직공제부금
1,182,308

2)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기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3)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
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
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부패신고자는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자 등은 상기 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상기 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의 ②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상기 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시
방서에서 요구한 「안전관리 확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
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ㆍ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5)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광주과학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
광주과학관 행동강령책임관(☎ 062-960-6190, Email : [email protected]) 또는 국립
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 소개-윤리경영-청렴비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시방서, 설계도면, 디자인 시안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2.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도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기준)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기준)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2026. 9. 국립광주과학관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 」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270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34

, 16 1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광주과학관장 귀하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1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
27

4 1 2 31 4 1 2 15 1 18

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국립광주과학관장 귀하 대표 . .

○○○ 인
(

)

【붙임3】
안전관리 확약서
당사는 과학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과업이행에 관한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안전사고의 예방
당사는 위탁계약 과업이행에 있어 필요한 모든 물적 인적조치를 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관의 안전점검 시 협조하겠으며 시설 설
비 등의 개선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

2.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담당자의 선임
당사는 과업이행에 있어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그 중 사람을 아래 책임
자를 담당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3. 안전담당자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당사는 안전담당자 및 그 구성원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의 수행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에 따라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실시 결과(반드시 교육사
진 포함)를 과학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위탁계약 과업이행에 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제3자에
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하겠습니
다.

·

5.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당사는 해당 과업이행의 운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으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운영하고 협의사
항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준수
당사는 해당 과업이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
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호:
주
소:
대 표 자:

국립광주과학관장 귀하 인) ( ===== 2. 과업지시서.hwp =====

2. 과업지시서(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반 조성 및 전기 인입공사).hwp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반 조성 및 전기 인입공사 과 업 지 시 서 2026. 08. 국립광주과학관

총
칙

❍ 본 과업지시서는「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반 조성 및 전기 인입공사」에 적용한다.

❍ 본 공사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당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 및 시공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요건은 아래와 같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 설계도서에 통상 포함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되, 물량 증가·신규공정·발주자 요구에 따른 변경은 제외한다.

❍ 도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귀책사유에 따른 사고에 한해 책임을 부담한다.

❍ 안전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도급자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등한시할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과업범위 내 본 업무를 과업지시서에 의거 철저히 시행한다.

❍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KEC, KS, KDS 등 관계 법령과 기준을 준수한다.

❍ 동등 이상 자재 사용 시 사전에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개요 및 범위 ❍ 과업개요

  • 과 업 명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반 조성 및 전기 인입공사」

-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위

치 : 국립광주과학관 소형주차장 및 본관 전기실

  • 문

의 : 062-960-6184

❍ 과업범위

1. 구조물 기초공사: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앵커볼트 매립 및 지내력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옥외 수배전반함 설치: 하부 기초를 신설하고 수배전반을 설치하며, IP44

이상 방진·방수등급을 확보하고 배수처리 및 지내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인버터·변압기 설치 및 결선: 지급자재를 설치·결선·시험하고 반입검수

중 외관 하자는 즉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및 특고압 인입공사: DC/AC 케이블과 특고압 인입을

시행하고 관통부 방수·방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계통연계 공사: 신설·기존 수배전반 간 BUSBAR TAP을 연계하고

정전계획서 승인 후 정전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접지 및 부대공사: 접지, 방수·방화, 안전펜스, 위험·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시운전 및 시험: 절연저항·접지저항·계통연계·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정상작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준공서류: 준공도면, 시험성적서, 사용전검사 필증, KS/KC 인증서 등

준공서류를 작성하고 사용전검사에 대응하여야 한다.

9. 원상복구 및 현장 정리

가. 공사로 인한 훼손 부분은 원상복구하고, 작업 완료 후 현장을 정리한다.

10. 폐기물 처리

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세부사항은 설계도서(시방서 및 설계도면)를 기준으로 하며, 자재 규격, 시공방법 및 설치 기준 등은 설계도서를 우선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일반사항 ❍ 입찰 참가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통합 이전의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둔 자

❍ 도급자의 의무

  • 도급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관계자가 시공한다.
  • 손상을 받은 작업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한다.
  • 현장 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공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해 발주처 및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수칙은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주차장 구획개선 및 정형화라는 본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차면 확보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시공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및 안전관리 계획

  • 도급자는 작업착수 7일 이내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 후 시공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을 실시한다.
  •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 시공 전 도급자는 작업계획서(수시위험성 평가 실시) 및 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을 진행한다.

❍ 현장관리 및 근로자

  • 현장관리인은 시공현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작업 당일 현장관리 감독하며 시공 당일 참석을 못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 경험이 풍부한 현장대리 기술자로 하여본 작업을 실시한다.
  • 현장 근로자는 작업 시 공구 사용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며,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자재 등을 양중 및 이동할 경우 주위를 살피고 낙하에 주의한다.
  • 발주처에서 현장관리인의 시공에 대한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한다.
  • 도급자는 현장 근로자가 발주처의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책임진다.
  • 현장관리인은 근로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에 유의하도록 한다.

❍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작업기간 동안 도급자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하며 발주처에서 제출 요청 시 제출한다.
  •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종사원은 추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고리를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고,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시공현장 부근에 사고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표지판 및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적재물에 의한 구조물 파손, 보행자의 안전확보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 도급자는 작업 전 후에 운반되는 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한다.
  •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인지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도급자는 시공 당일 발주처의 별도 작업이 있을 경우 항상 상호협조하에 분쟁을 방지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에 안내시설물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시공 완료 후 이것을 철거한다.
  • 도급자는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료되었을 때에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폐기물 및 기타 등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 중에 발주처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 도급자는 화기 및 전기 등에 취약한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 도급자는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국립광주과학관 관계자 및 관람객, 인근 지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발주처와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한다.
  • 발주처 및 도급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용역 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 전 안전수칙

  • 작업구간 내 지중매설물(전기·통신·배수시설 등) 위치를 사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 투입 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기계, 공구 및 자재의 전반적인 상태와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관람객 및 차량의 동선과 간섭이 예상되는 구역은 사전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시설물 및 가설 안전망을 적재적소에 선제적으로 배치한다.
  • 당일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는 해당 공정 및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 상태를 엄격히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 작업 전 장비 동선 및 작업자 이동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기상상황(우천, 강풍 등)을 사전 확인하여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사다리 및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 담당자의 사용허가를 받고 마모, 파손, 소재의 부식 등을 확인 후 공사를 진행한다.
  • 사다리 사용 시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 이동식 비계에는 아웃트리거를 반드시 설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전기를 이용한 공사장비는 사전에 피복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 작업 중 안전수칙

  • 작업 진행 중 현장 대리인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통제선 및 가설 시설물을 점검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 중장비 운용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 반경 내 보행자 접근을 통제하고, 필요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 동선을 확보한다.
  • 기상 악화 또는 현장 내 위험 요소 발견 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발주처 보고 및 안전 확보 후 작업을 재개한다.
  • 공사 진행 중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현장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정해진 작업 절차에 따라 시공한다.
  • 고소작업 시 관리책임자를 각각 한명씩 배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통제 및 안전고리를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한다.
  • 작업 중에 무리한 비계 및 사다리 이동작업을 금지하며 이동 시에는 주변을 살피고 이동한다.

❍ 시공이 완료되면 주변 정리와 안전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 사고처리

  • 가설물이나 구조물 파손, 기타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공 중 도급자의 과실로 발주처 내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 자재검사

  • 도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 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자재승인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시공검사

  • 발주처 및 과업지시서 작업위치 등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 시마다 발주처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 작업 일시 중지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공사 주변의 악조건으로 작업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도급자는 작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공의 진척으로 보아 작업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시공 사진 제출

  • 본 작업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시공 전 후 촬영 및 작업기록 사진을 대비한 사진대지를 완료계 제출 시 제출한다.

❍ 준공검사

  • 도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정리 후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완료계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 후 정리

  •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청소, 정리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관련 법령 및 발주처 규정에 따름)
  • 도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 불량, 자재 불량, 지반 침하, 포장면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즉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3자(관람객, 차량 등)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도급자는 준공계 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을 발주처에 납부 및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 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자료를 본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와 결과물 등은 발주처와 제안사의 공동소유로 한다.

❍ 발주처는 본 과업의 종료 후에도 과업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을 도급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요구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상기계약 해제·해지사항에 해당 할 경우 발주처는 도급자에게 일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도급자의 부도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 과업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행준비 단계에서 도급자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의 지연으로 인해 발주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와 발주처의 과업수행 상 필요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 도급자가 업무를 태만하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때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도급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타사항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규정과 관례에 따르며,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타 공정(태양광 설치 등)과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으므로, 도급자는 타 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공정 간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 및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 명시된 규격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도면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종료일까지 결과 보고서(작업 완료 사진대지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서류)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일반, 특기)

목 차 제 1장 일반공통사항 제 2장 옥내배선공사 제 3장 지중전선로공사 제 4장 조명설비공사 제 5장 접지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전기통신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
건축법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
한국공업규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관계법령 등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 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 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법령과 전기공급 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의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 도록 시공한다.
수급자는 공사중 시공부분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예상 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 또는 보수하 여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제작도 및 시공도(SHOP 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 게 작성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 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 진 촬영하여야 한다.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 예방조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골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 트랫트 및 각종 전기기기등이 기타 시설물과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전기 사용전 검사,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기관의 인 허가 수속이 완료되고 인수인계가 완료 되었을 때 준공으로 본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건축법 25조에 의거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허가신고 및 검사 등을 수급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시행하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 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고 현장 반입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도 외관상 자재 품질의 적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시 현장 감독원은 기기 자재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공통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관계규정
배선은 KEC규정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단, 기존 부분은 KEC규정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처리업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 선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 어야 한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KEC 규정의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 고압옥내배선용은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 야 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 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 어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 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 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 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 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減線)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芯線) 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5-10 (전선의 병렬사용)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배선간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하거나 격벽시설 한다.
접근대상물 배 선
애자사용배선
애자사용배선이외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배 선
절연전선
10cm
10cm
10cm
10cm
10cm
나 전 선
30cm
30cm
30cm
30cm
30cm
애자사용배선<hp:lineBreak/>이외의 배 선
10cm
30cm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 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 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 록 하여야 한다.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는은 녹색, 노란 색으로 한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설비는 내선규정 제 160절(극성표시)의 규정을 신규 설비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하며,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 하여야 한다.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은 KEC 232.배선설비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한다.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 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 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 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 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 설비규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감독관)의 시공 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 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자(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리자(감독관)가 입 회하도록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
1. 기기 및 재료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전선)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한다.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질비닐 관만을 대 상으로 하여 규정한다.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 (코넥터), KSC8435(새들), KSC 8436(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 (경질 비닐전선 관용 부속품 통칙), KSC8440(캡), KSC 8441 (노말 밴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일반경질 비닐 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파상형경질PE 전선관(FE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 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 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이어 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flexible fitting)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공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배 관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작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콘크리트 내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배관 이 한데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100㎜ 이상을 서로 이 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최소 25mm 이상 확보)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 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 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여기서 가까 운 곳이라 함은 0.3m정도가 바람직하다.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CD관 상호
경질비닐 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경질비닐 관과 CD관
합성수지제 가요 관과 CD관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 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 는 풀 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 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 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 스 의 종 류
박스의 크기
허용 최대 전선 수
가로세로
깊이
체적(㎤)
1.6(㎜)
2.0(㎜)
5.5(㎟)
8(㎟)
14(㎟)
8각 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 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 아우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 1)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체적은 내부체적을 표시한다.
2)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3)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 선은 전선 가닥 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위에 표시되지 아니한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2.2.2.5항의 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 비규정)에 준용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2.2.2.5항 또는 KEC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1. 기기 및 재료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 전선)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를 적용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가요전선관 용 부속품)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한다.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하여 선정한다.
2. 시 공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배 관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 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 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 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금속제가용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 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 타
2 이하

4. 케이블 배선
1. 기기 및 재료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 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 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IEC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317
KSC 3323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2
KSC 3605
KSC 3609
KSC 3611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
600V 비닐절연 캡타이어케이블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엘리베이터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2. 시공
시설방법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룻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 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 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 로 케이블 온 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식, 침실 등에서 비닐외 장 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 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굴곡 시 킬 수 있다.
케이블의 접속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전선의 접속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 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는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 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 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 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접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보호도체에 본딩하여 접지한다.
전선의 색별은 다음관 같이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 (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제 3 장 지중전선로 공사
1. 기기 및 재료
지중 통신케이블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명기한 동등 이상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시공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나 자세한 내용은 특기(특별)시방 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설깊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0 이 상
기타 장소
0.6 이 상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중선로 표시기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중함의 시설 (맨 홀)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여기서 지중함이란 맨홀 또는 핸드 홀을 말한다.)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폭발성 도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 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구 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 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흙파기 및 되메우기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기설설비(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에 근접할 때에는 착공 전에 관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에 필요한 대책(입회방법, 방호방법)을 세우고 작업한다.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로 한다.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들 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등전위 접지시공을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한 부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래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 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도록 하며 시공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할 것.
배관의 연결은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철제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 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명설비 공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배선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률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내부배선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 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열전등(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 는 물체 등은 일벌의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재료나 용융제, 변형 재를 사용할 수 없다.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 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 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아니 된다.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 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 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 백열전구의 경우 리드 선은 75W 이하인 경우는 IV 전선, 100W 이상인 경우에는 내열전선을 사용할 것.)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 열에 의하여벗겨 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 야 한다.
광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등기구의 배치
공사업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 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 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중의 유지 관리 방법, 등기 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 과의 연관성 등을 충 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 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등기구의 설치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 하여야한다.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 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모든 등기구는 천장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도를 보장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한다. 매 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쳐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 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LED 등기구는 옥외 설치용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방수·방진 등급 : IP65 이상
내충격성 : IK08 이상
정격전압 : AC 220V (또는 설계도 기준)
색온도 : 4,000K ~ 5,700K (주차장 기준)
연색성 : Ra 70 이상
광효율 : 120 lm/W 이상
등기구 사양 및 설치 기준 변경 시 감독자 및 감리자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 적용한다
배선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 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 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 이나 등 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배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콘넥터를 가요배관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 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도장
분전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하 여야 한다.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 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금속표면의 도금은 KSD 9521(용융아연 도금작업 표준) 및 KSD 8309(용웅 알루미늄도금)에 준 한다.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제 5 장 접지공사
1. 일반사항
접지선과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배관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은 접지계산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지저항은 접지계산서에 명시된 기준값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2. 접지용 자재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용 자재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건물 내 인입되는 접지선은 GV전선을 사용하여 야한다.

3. 주접지반 등의 접지
주접지반과 지중 도체간을 연결하는 접지선과 지상에노출되는 접지선은 피복동선을 사용하여야 한 다.
접지반은 절연애자, 절연판 등을 사용하여 철가에 견고하게 취부 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통신용 케이블과 분리시켜 포설.포박하고, 각 접지는 공구로 분기가 가능하도록 시설하며, 주접지단자함에 접속한다.
압착단자 또는 압착동관단자는 접지선을 접지단자반이나 장비에 접속시 사용하며, 황동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의 매설
접지봉의 리드선과 접지봉(판)간을 연결하는 접지선은 연동연선(나동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강전류를 대지로 안전하게 방전시킬 수 있는 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 75㎝이상 깊 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통신용접지시설과 피뢰접지의 지중매설도체는 최소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접지봉 간격은 접지봉길이의 최소 2배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접지봉 설치
매설심도 깊이(75㎝)이상 터파하여 망치(해머등)을 이용하여 타입시공하여야 한다.
접지봉은 지표면과 수직으로 매설하며, 각 접지극의 매설간격은 접지설계도면을 참고한다.
접지봉은 토양과 접촉면적이 크고 부식에 강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접지선의 접속등
매설된 접지와 접지봉간의 접속시 압착슬리브등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압착슬리브(C형) 접속시 유압식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이고, 접지선과 동판의 접속시는 황동용접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접지시공과정(터파, 봉매설, 결선과정, 측정과정 등) 사진촬영 보관하여 감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한다.
접지봉매설시는 감독자 혹은 감리의 입회하에 설치
전 중 후 시공사진 촬영 후 제출

===== 4. 공내역서.xlsx =====

[시트: 겉표지]
A: 見 積 書 P:
Z: 견적가로형식-1
C: 件
名: D: 샘플
C: 提 出 處: D:
貴下
C: 提 出 日: D: 2026년 4월 1일
D: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D:
D: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D:
D: 대표이사
홍
길
동
D:
D: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D:
D: 팩
스
(02) 0 0 0 - 0 0 0 0
C:
D:
D:

[시트: 표지]
A: 見 積 書
I: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B: 제 출 처: C:
貴下 I:
H:
I: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B: 제 출 일: C: 2026년 4월 1일 I:
H:
I: 대표이사
홍
길
동
B: 아래와 같이 見積書를 제출합니다. I:
H:
I: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I:
H:
I: 팩
스
(02) 0 0 0 - 0 0 0 0
I:
B: 공 사 명: C: 샘플 I:
B: 공사금액: C: 一金零원整(₩0)
B: 내 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H: 비
고 M: 요율 N: 금액 O: 이윤 P: 끝자리맞추기
B:
D:
H:
N:
B:
N:
B:
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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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
B:
N:
B:
N:
B:
N:
B:
F: N:
B: 1. 부가가치세 별도
B: 2. 한전불입금 별도
B:

B:

[시트: 갑지 (2)]
A: 2026년 광주국립과학관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B: 도급내역서
B: 2026.
08.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D: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J: 1 K: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C: ( 소
계 ) D: K:
A:
C: 기 계 경 비 D: J: 1 K: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A: 공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B: 경 C: 퇴 직 금 공 제 D: E: (직접 노무비) * 2.3 % I: 2.3 J: 1 K:
A:
C: 안 전 관 리 비 D: E: (재료+직노+기초액) * 2.07 % I: 2.07 J: 1 K: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노무) * 4.6 % I: 4.6 J: 1 K:
C: 건 강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A: 사 C: 연 금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E: (건강 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C:
K:
C:
K:
B: 비 C:
K:
A: 비 C:
K:
C:
K:
C: ( 소
계 ) D: K:
B: ( 순 공 사 비 계 ) D: K: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D: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L: M: 100,000
A: ( 총 원 가 ) D: K:
A: 부 가 가 치 세 D: I: 10 J: 1 K:
A:
K:
A:
K:
A:
K:
A:
K:
A: ( 총
계 ) D: K: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9 C: 2.0 D: [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B: 001 D: 1. 구조물 기초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2 D: 2. 전기실 설치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3 D: 3. 전력간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4 D: 4. 접지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5 D: 5. 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59 C: 2.0 D: [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구조물 기초공사
A: 56931630027 B: 001 C: ANA000101007 D: 레미콘타설(무근) E: 장비사용 F: ㎥ G: 164.16 I: J: 164 L: N: P: Q: 제 1호
A: 56931630029 B: 001 C: ANA000101009 D: 터파기 E: 백호(0.2㎥)80%+인력20% F: ㎥ G: 786.1315 I: J: 786 L: N: P: Q: 제 3호
A: 56931630031 B: 001 C: ANA000101011 D: 철근가공및조립(현장) E: 일반 F: TON G: 4.956 I: J: 5 L: N: P: Q: 제 4호
A: 56931630032 B: 001 C: ANA000101012 D: 사토처리(운반) E: 운반L=5km(사토장정리) F: ㎥ G: 167.7244 I: J: 168 L: N: P: Q: 제 5호
A: 56931630033 B: 001 C: ANA000101013 D: 기초앙카 설치 E: M30, L 1100 F: 식 G: 48 I: J: 48 L: N: P: Q: 제 6호
A: MM053964338 B: 001 C: 391115ZZ701Z0004 D: 레미콘(재료) E: 골재 25mm, 24Mpa, 슬럼프 120mm F: ㎥ G: 164.16 I: J: 164 L: M: N: P:
A: MM054226610 B: 001 C: 391115ZZ701Z0010 D: 사토처리비 E: 일반토 F: ㎡ G: 167.72 I: J: 168 K: L: M: N: P:
A: MM053964336 B: 001 C: 391115ZZ701Z0012 D: 이형철근(재료) E: D19 F: TON G: 4.956 I: J: 5 K: L: M: N: P: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전기실 설치공사
A: 56931630027 B: 002 C: ANA000101007 D: 레미콘타설(무근) E: 장비사용 F: ㎥ G: 15.7492 I: J: 16 L: N: P: Q: 제 1호
A: 56931630028 B: 002 C: ANA000101008 D: 유로폼(거푸집) E: 간단 F: ㎡ G: 52.5 I: J: 53 L: N: P: Q: 제 2호
A: MM053964338 B: 002 C: 391115ZZ701Z0004 D: 레미콘(재료) E: 골재 25mm, 24Mpa, 슬럼프 120mm F: ㎥ G: 15.7492 I: J: 16 K: L: M: N: P: Z: 노임계
A: MM053964346 B: 002 C: 391115ZZ701Z0006 D: 메시형울타리(설치비 포함) E: H:2000 X W:2000 F: 경간 G: 9 I: J: 9 K: L: M: N: P: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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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3.전력간선공사
A: 59753178001 B: 003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7.21 I: J: 7 K: L: M: N: P: AB: AC:
A: 59753178007 B: 003 C: 391317061004563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7.21 I: J: 7 K: L: M: N: P: AB: AC:
A: 59753178008 B: 003 C: 3913170610045638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50㎜ F: m G: 7 I: J: 7 K: L: M: N: P: AB: AC:
A: A0500000000 B: 003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I: J: 1 L: N: P: AB:
A: 59753017005 B: 003 C: 391317062017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27.5 I: J: 25 K: L: M: N: P: AC:
A: 59751817231 B: 003 C: 391317042017411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400x100Hx2.3t F: m G: 8.4 I: J: 8 K: L: M: N: P:
A: 59751817335 B: 003 C: 391317042017121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400 F: m G: 8.4 I: J: 8 K: L: M: N: P:
A: 59754967116 B: 003 C: 391317052017821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400x100Hx2.3t F: 개 G: 1 I: J: 1 K: L: M: N: P:
A: 59754967210 B: 003 C: 391317052017711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400x100Hx2.3t F: 개 G: 8 I: J: 8 K: L: M: N: P:
A: 59754967652 B: 003 C: 3913170520175133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RACKET, W 400 F: 개 G: 6 I: J: 6 K: L: M: N: P: Z: 노임계
A: 59754967501 B: 003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9 I: J: 19 K: L: M: N: P:
A: 59754967531 B: 003 C: 391317052017512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SUS F: 개 G: 48 I: J: 48 K: L: M: N: P:
A: 59754967551 B: 003 C: 3913170520175123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25㎟ F: 개 G: 12 I: J: 12 K: L: M: N: P:
A: 59754977011 B: 003 C: 3913170420175332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200 x H 100 F: m G: 25 I: J: 25 K: L: M: N: P:
A: 59754987011 B: 003 C: 3913170520175442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ELBOW, W 200 F: 개 G: 1 I: J: 1 K: L: M: N: P:
A: 59755087411 B: 003 C: 3913170520475412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VER, W 200 F: m G: 25 I: J: 25 K: L: M: N: P:
A: MM300001903 B: 003 C: 3016160420165662 D: 찬넬 E: 1.2m (용융) 41 * 25 F: EA G: 2 I: J: 2 K: L: M: N: P:
A: E1450287511 B: 003 C: 261216292068389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70㎟ F: m G: 163.8 I: J: 156 K: L: M: N: P: AC:
A: E1450287523 B: 003 C: 26121629206839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474.92 I: J: 452 K: L: M: N: P: AC:
A: E1450358067 B: 003 C: 2612160320684236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4Cx4㎟ F: m G: 157.5 I: J: 150 K: L: M: N: P: AC:
A: A1450057309 B: 003 C: 2612160621868134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외 E: 22.9kV,F-CN/CO,수밀,1x60㎟ F: m G: 480 I: J: 480 L: N: P: AC:
A: 59752007003 B: 003 C: 3912140920174174 D: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E: 자기수축,23kV 1Cx70 ㎟ F: 조 G: 6 I: J: 6 L: N: P:
A: E9400177006 B: 003 C: 391214321003379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70 ㎟ F: 개 G: 40 I: J: 40 L: N: P:
A: E9400267003 B: 003 C: 391214322017207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4 ㎟ F: 개 G: 8 I: J: 8 L: N: P:
A: 59700117051 B: 003 C: 3912218220173135 D: 애폭시 지지애자 E: 24kV, 210mm F: 개 G: 3 I: J: 3 L: N: P:
A: ERO64210002 B: 003 C: ERO642100002 D: 매설표시시트 설치 E: 특고압용 F: m G: 1 I: J: 1 L: N: P: Q: 제 7호
A: ERP41200002 B: 003 C: ERP412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50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3 I: J: 3 L: N: P: Q: 제 8호
A: ERP41500002 B: 003 C: ERP415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150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3 I: J: 3 L: N: P: Q: 제 9호
A: 56931630029 B: 003 C: ANA000101009 D: 터파기,되메우기 E: 백호(0.2㎥)80%+인력20% F: ㎥ G: 30.24 I: J: 30 L: N: P: Q: 제 3호 Z: 노임계
A: MM054226659 B: 003 C: 391115ZZ701Z0001 D: LED 직부등 설치 E: 40W F: EA G: 36 I: J: 36 L: N: P:
A: MM053964361 B: 003 C: 391115ZZ701Z0003 D: 덕트 버팀대 설치(전산볼트) E: Φ13 이하(10) F: 세트 G: 7 I: J: 7 L: N: P:
A: MM054226665 B: 003 C: 391115ZZ701Z0008 D: 모선배선-굽힘 전 E: (동대 6T*40W)-굽힘 전 F: m G: 19.26 I: J: 19 L: N: P:
A: MM054226668 B: 003 C: 391115ZZ701Z0007 D: 모선배선(동대 6T*40W)-굽힘 후 E: 6T*40W F: KG G: 12.84 I: J: 13 L: N: P:
A: A0100000000 B: 0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J: 1 L: N: P: AC: AD:
A: 56900017016 B: 0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0.406 I: J: 30 L: N: P: AE:
A: 56900017076 B: 003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28.151 I: J: 28 L: N: P: AE:
A: 56900017117 B: 003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9.735 I: J: 10 L: N: P: AE:
A: 56900017031 B: 003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425 I: J: L: N: P: AE:
A: 56900017035 B: 003 C: L001010501000116 D: 노 무 비 E: 변전전공 F: 인 G: 3.788 H: I: J: 4 L: N: P: AE:
A: 56900017041 B: 003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8.611 H: I: J: 9 L: N: P: AE:
A: A0300000000 B: 0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J: 1 L: N: P:
I: L: N: P: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4.접지공사
A: E1450927206 B: 004 C: 26121524206837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5.5 I: J: 5 K: L: M: N: P: AC:
A: E1450927208 B: 004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42.9 I: J: 39 K: L: M: N: P: AC:
A: E1450927212 B: 004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2.2 I: J: 2 K: L: M: N: P: AC:
A: MM449604036 B: 004 C: 2612152420182439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70㎟ F: m G: 77 I: J: 70 K: L: M: N: P: AC:
A: E9400267007 B: 004 C: 3912143221650912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2 I: J: 2 K: L: M: N: P:
A: E9400267010 B: 004 C: 3912143221650915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70 ㎟ F: 개 G: 10 I: J: 10 K: L: M: N: P:
A: E9400267011 B: 004 C: 391214322165091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1 I: J: 1 K: L: N: P:
A: 59350287064 B: 004 C: 3912140420170799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70 ㎟ F: 개 G: 23 I: J: 23 L: N: P:
A: 59350287065 B: 004 C: 3912140420170800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95㎟ F: 개 G: 1 I: J: 1 L: N: P:
A: 56931630029 B: 004 C: ANA000101009 D: 터파기 E: 백호(0.2㎥)80%+인력20% F: ㎥ G: 112.5 I: J: 113 L: N: P: Q: 제 3호
A: A0100000000 B: 004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J: 1 L: N: P: AC: AD:
A: 56900017016 B: 004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046 I: J: 1 L: N: P: AE:
A: 56900017076 B: 004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6.181 I: J: 6 L: M: N: P: AE:
A: A0300000000 B: 004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J: 1 L: N: P:
I: L: N: P: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5.통신공사
A: MM525000002 B: 005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200 I: J: 200 K: L: M: N: P: AC:
A: A0100000000 B: 005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J: 1 L: N: P: AC: AD:
A: 56900017011 B: 005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84 I: J: 2 L: M: N: P: AE:
A: 56900017118 B: 005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92 H: I: J: 1 L: M: N: P: AE:
A: A0300000000 B: 005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J: 1 L: N: P:
I: L: N: P: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노임근거]
A: 총줄수-> B: 107 D: [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 - 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B: 저압케이블전공 AC: 특고압케이블전공 AD: 배전전공 AE: 변전전공 AF: 광케이블설치사 AG: 보통인부 AH: 특별인부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3.전력간선공사
B: 003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7.21 H: 0.21 I: 7 J: 3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06 N: 100 O: 0.042 S: 전기4-31 AD: 0.042
B: 003 C: 3913170610045631 G: 7.21 H: 0.21 I: 7 J: 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14 N: 100 O: 0.098 S: 전기4-31 AG: 0.098
B: 003 C: 391317061004563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7.21 H: 0.21 I: 7 J: 3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16 N: 100 O: 0.112 S: 전기4-31 AD: 0.112
B: 003 C: 3913170610045637 G: 7.21 H: 0.21 I: 7 J: 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48 N: 100 O: 0.336 S: 전기4-31 AG: 0.336
B: 003 C: 3913170610045638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50㎜ F: m G: 7 H: 0 I: 7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19 N: 100 O: 0.133 S: 전기4-31 AD: 0.133
B: 003 C: 3913170610045638 G: 7 H: 0 I: 7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62 N: 100 O: 0.434 S: 전기4-31 AG: 0.434
B: 003 C: 391317062017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27.5 H: 2.5 I: 25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72 N: 100 O: 1.8 S: 전기5-1 AA: 1.8
B: 003 C: 391317042017411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400x100Hx2.3t F: m G: 8.4 H: 0.4 I: 8 J: 5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3 N: 100 O: 2.4 S: 전기5-8 AA: 2.4
B: 003 C: 391317042017121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400 F: m G: 8.4 H: 0.4 I: 8 J: 5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6 N: 100 O: 0.48 S: 전기5-8 AA: 0.48
B: 003 C: 391317052017821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400x100Hx2.3t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3 N: 100 O: 0.3 S: 전기5-8 AA: 0.3
B: 003 C: 391317052017711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400x100Hx2.3t F: 개 G: 8 H: 0 I: 8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3 N: 100 O: 2.4 S: 전기5-8 AA: 2.4
B: 003 C: 3913170420175332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200 x H 100 F: m G: 25 H: 0 I: 25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45 N: 120 O: 13.5 S: 전기5-7 AA: 13.5
B: 003 C: 3913170520175442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ELBOW, W 200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45 N: 100 O: 0.45 S: 전기5-7 AA: 0.45
B: 003 C: 261216292068389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70㎟ F: m G: 163.8 H: 7.8 I: 156 J: 5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57 N: 100 O: 8.892 S: 전기5-11 AB: 8.892
B: 003 C: 26121629206839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474.92 H: 22.62 I: 452.3 J: 5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8 N: 100 O: 8.1414 S: 전기5-13 AB: 8.1414
B: 003 C: 2612160320684236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4Cx4㎟ F: m G: 157.5 H: 7.5 I: 150 J: 5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29 N: 100 O: 4.35 S: 전기5-13 AB: 4.35
B: 003 C: 2612160621868134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외 E: 22.9kV,F-CN/CO,수밀,1x60㎟ F: m G: 480 H: 0 I: 480 K: 56900017117 L: 특고압케이블전공 M: 0.0095316 N: 100 O: 4.575168 S: 전기4-34 AC: 4.575168
B: 003 C: 2612160621868134 G: 480 H: 0 I: 480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95316 N: 100 O: 4.575168 S: 전기4-34 AG: 4.575168
B: 003 C: 3912140920174174 D: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E: 자기수축,23kV 1Cx70 ㎟ F: 조 G: 6 H: 0 I: 6 K: 56900017117 L: 특고압케이블전공 M: 0.86 N: 100 O: 5.16 S: 전기4-37 AC: 5.16
B: 003 C: 391214321003379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70 ㎟ F: 개 G: 40 H: 0 I: 40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41 N: 120 O: 6.768 S: 전기4-37 AB: 6.768
B: 003 C: 3912218220173135 D: 애폭시 지지애자 E: 24kV, 210mm F: 개 G: 3 H: 0 I: 3 K: 56900017031 L: 배전전공 M: 0.046 N: 100 O: 0.138 S: 전기4-7 AD: 0.138
B: 003 C: 3912218220173135 G: 3 H: 0 I: 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46 N: 100 O: 0.138 S: 전기4-7 AG: 0.138
B: 003 C: 391115ZZ701Z0001 D: LED 직부등 설치 E: 40W F: EA G: 36 H: 0 I: 36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21 N: 100 O: 7.956 S: 전기5-25-3 AA: 7.956
B: 003 C: 391115ZZ701Z0003 D: 덕트 버팀대 설치(전산볼트) E: Φ13 이하(10) F: 세트 G: 7 H: 0 I: 7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6 N: 100 O: 1.12 S: 전기5-8-1 AA: 1.12
B: 003 C: 391115ZZ701Z0008 D: 모선배선-굽힘 전 E: (동대 6T*40W)-굽힘 전 F: m G: 19.26 H: 0 I: 19.26 K: 56900017035 L: 변전전공 M: 0.1 N: 130 O: 2.5038 S: 전기3-21 AE: 2.5038
B: 003 C: 391115ZZ701Z0008 G: 19.26 H: 0 I: 19.26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8 N: 130 O: 2.00304 S: 전기3-21 AG: 2.00304
B: 003 C: 391115ZZ701Z0007 D: 모선배선(동대 6T*40W)-굽힘 후 E: 6T*40W F: KG G: 12.84 H: 0 I: 12.84 K: 56900017035 L: 변전전공 M: 0.1 N: 100 O: 1.284 S: 전기3-21 AE: 1.284
B: 003 C: 391115ZZ701Z0007 G: 12.84 H: 0 I: 12.84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8 N: 100 O: 1.0272 S: 전기3-21 AG: 1.0272
B: 0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0.406 H: 100 I: 30.406 J: 3 O: AA: 30.406 AB: 28.1514 AC: 9.735168 AD: 0.425 AE: 3.7878 AG: 8.611408
B: 003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28.151 H: 100 I: 28.1514 J: 3 O:
B: 003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9.735 H: 100 I: 9.735168 J: 3 O:
B: 003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425 H: 100 I: 0.425 J: 3 O:
B: 003 C: L001010501000116 D: 노 무 비 E: 변전전공 F: 인 G: 3.788 H: 100 I: 3.7878 J: 3 O:
B: 003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8.611 H: 100 I: 8.611408 J: 3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B: 공종줄 D: 4.접지공사
B: 004 C: 26121524206837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5.5 H: 0.5 I: 5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7 N: 150 O: 0.0525 S: 전기3-38 AA: 0.0525
B: 004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42.9 H: 3.9 I: 39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7 N: 150 O: 0.4095 S: 전기3-38 AA: 0.4095
B: 004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2.2 H: 0.2 I: 2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8 N: 150 O: 0.024 S: 전기3-38 AA: 0.024
B: 004 C: 2612152420182439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70㎟ F: m G: 77 H: 7 I: 70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8 N: 100 O: 0.56 S: 전기3-38 AA: 0.56
B: 004 C: 3912143221650912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2 H: 0 I: 2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99 N: 120 O: 0.2376 S: 전기4-37 AB: 0.2376
B: 004 C: 3912143221650915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70 ㎟ F: 개 G: 10 H: 0 I: 10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41 N: 120 O: 1.692 S: 전기4-37 AB: 1.692
B: 004 C: 391214322165091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5 N: 120 O: 0.18 S: 전기4-37 AB: 0.18
B: 004 C: 3912140420170799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70 ㎟ F: 개 G: 23 H: 0 I: 23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41 N: 120 O: 3.8916 S: 전기4-37 AB: 3.8916
B: 004 C: 3912140420170800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95㎟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5 N: 120 O: 0.18 S: 전기4-37 AB: 0.18
B: 004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046 H: 100 I: 1.046 J: 3 O: AA: 1.046 AB: 6.1812
B: 004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6.181 H: 100 I: 6.1812 J: 3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B: 공종줄 D: 5.통신공사
B: 005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200 H: 0 I: 200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0.0092 N: 100 O: 1.84 S: 통신4-1-3 AF: 1.84
B: 005 C: 2612163720177109 G: 200 H: 0 I: 200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0.0046 N: 100 O: 0.92 S: 통신4-1-3 AH: 0.92
B: 005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84 H: 100 I: 1.84 J: 3 O: AF: 1.84 AH: 0.92
B: 005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92 H: 100 I: 0.92 J: 3 O:

[시트: 일대목차]
A: 총줄수-> B: 29 C: [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31630027 B: ANA000101007 C: 제 1호 D: 레미콘타설(무근) E: 장비사용 F: ㎥ H: 2,287 I: 2,287 K: 22,829 L: 22,829 M: 3,251 N: 3,251 P: 28,367
A: 56931630028 B: ANA000101008 C: 제 2호 D: 유로폼(거푸집) E: 간단 F: ㎡ H: 3,920 I: 3,920 K: 31,880 L: 31,880 M: 956 N: 956 P: 36,756
A: 56931630029 B: ANA000101009 C: 제 3호 D: 터파기 E: 백호(0.2㎥)80%+인력20% F: ㎥ H: 360 I: 360 K: 9,131 L: 9,131 M: 587 N: 587 P: 10,078
A: 56931630031 B: ANA000101011 C: 제 4호 D: 철근가공및조립(현장) E: 일반 F: TON H: 11,895 I: 11,895 K: 775,101 L: 775,101 M: 30,693 N: 30,693 P: 817,689
A: 56931630032 B: ANA000101012 C: 제 5호 D: 사토처리(운반) E: 운반L=5km(사토장정리) F: ㎥ H: 2,020 I: 2,020 K: 4,624 L: 4,624 M: 1,621 N: 1,621 P: 8,265
A: 56931630033 B: ANA000101013 C: 제 6호 D: 기초앙카 설치 E: M30, L 1100 F: 식 H: 37,500 I: 37,500 K: 68,347 L: 68,347 M: N: P: 105,847
A: ERO64210002 B: ERO642100002 C: 제 7호 D: 매설표시시트 설치 E: 특고압용 F: m H: 281 I: 281 K: 392 L: 392 M: N: P: 673
A: ERP41200002 B: ERP412000002 C: 제 8호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50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H: 1,798 I: 1,798 K: 59,944 L: 59,944 M: 264 N: 264 P: 62,006
A: ERP41500002 B: ERP415000002 C: 제 9호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150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H: 3,170 I: 3,170 K: 105,692 L: 105,692 M: 623 N: 623 P: 109,485

[시트: 일위대가]
A: 총줄수-> B: 55 D: [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6931630027 B: 일목줄 C: ANA000101007 D: [제 1호] 레미콘타설(무근) 장비사용 [㎥]
A: MM053123432 B: 제 1호 C: 391115ZZ701Z0005 D: 레미콘타설(무근) E: 장비사용 F: ㎥ G: 1 H: 2287 I: 2287 J: 1 K: 22829 L: 22829 M: 3251 N: 3251 P: 28367 AE: 22829
B: 합계줄 D: ( 합
계 ) I: 2287 L: 22829 N: 3251 P: 28367 AE: 22829
I: L: N: P: Z: 노임계
A: 56931630028 B: 일목줄 C: ANA000101008 D: [제 2호] 유로폼(거푸집) 간단 [㎡]
A: MM053123434 B: 제 2호 C: 391115ZZ701Z0011 D: 유로품(거푸집) E: 간단 F: ㎡ G: 1 H: 3920 I: 3920 J: 1 K: 31880 L: 31880 M: 956 N: 956 P: 36756 AE: 31880
B: 합계줄 D: ( 합
계 ) I: 3920 L: 31880 N: 956 P: 36756 AE: 31880
I: L: N: P:
A: 56931630029 B: 일목줄 C: ANA000101009 D: [제 3호] 터파기 백호(0.2㎥)80%+인력20% [㎥] Z: 노임계
A: MM053123437 B: 제 3호 C: 391115ZZ701Z0014 D: 터파기 E: 백호(0.2㎥)80%+인력20% F: ㎥ G: 1 H: 360 I: 360 J: 1 K: 9131 L: 9131 M: 587 N: 587 P: 10078 AE: 9131
B: 합계줄 D: ( 합
계 ) I: 360 L: 9131 N: 587 P: 10078 AE: 9131
I: L: N: P:
A: 56931630031 B: 일목줄 C: ANA000101011 D: [제 4호] 철근가공및조립(현장) 일반 [TON]
A: MM053964326 B: 제 4호 C: 391115ZZ701Z0013 D: 철근가공및조립(현장) E: 일반 F: TON G: 1 H: 11895 I: 11895 J: 1 K: 775101 L: 775101 M: 30693 N: 30693 P: 817689 Z: 노임계 AE: 775101
B: 합계줄 D: ( 합
계 ) I: 11895 L: 775101 N: 30693 P: 817689 AE: 775101
I: L: N: P:
A: 56931630032 B: 일목줄 C: ANA000101012 D: [제 5호] 사토처리(운반) 운반L=5km(사토장정리) [㎥]
A: MM053964366 B: 제 5호 C: 391115ZZ701Z0009 D: 사토처리(운반) E: 운반L=5km(사토장정리) F: ㎥ G: 1 H: 2020 I: 2020 J: 1 K: 4624 L: 4624 M: 1621 N: 1621 P: 8265 AE: 4624
B: 합계줄 D: ( 합
계 ) I: 2020 L: 4624 N: 1621 P: 8265 Z: 노임계 AE: 4624
I: L: N: P:
A: 56931630033 B: 일목줄 C: ANA000101013 D: [제 6호] 기초앙카 설치 M30, L 1100 [식]
A: MM054250551 B: 제 6호 C: 391115ZZ701Z0002 D: 기초앙카 설치 E: M30, L1100 F: 식 G: 1 H: 37500 I: 37500 J: 1 K: 0 L: M: 0 N: P: 37500
A: 56900017118 B: 제 6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07 H: 0 I: J: 0.07 K: 226122 L: 15828.5 M: 0 N: P: 15828.5 AE: 15828.5
A: 56900017100 B: 제 6호 C: L001010101000011 D: 노 무 비 E: 철골공 F: 인 G: 0.2 H: 0 I: J: 0.2 K: 252641 L: 50528.2 M: 0 N: P: 50528.2 AE: 50528.2
A: A0300000000 B: 제 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2 % F: 식 G: 1 I: J: 1 K: 1990.6 L: 1990.6 N: P: 1990.6
B: 합계줄 D: ( 합
계 ) I: 37500 L: 68347 N: 0 P: 105847 AC: 1990.6 AD: 66356 AE: 66356
I: L: N: P:
A: ERO64210002 B: 일목줄 C: ERO642100002 D: [제 7호] 매설표시시트 설치 특고압용 [m]
A: 59755057153 B: 제 7호 C: 3912219520175620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케이블표지시트, 0.23x400 F: m G: 1 H: 270 I: 270 J: 1 K: 0 L: M: 0 N: P: 270
A: 56900017117 B: 제 7호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05 H: 0 I: J: 0.0005 K: 440616 L: 220.3 M: 0 N: P: 220.3 AE: 220.3
A: 56900017041 B: 제 7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1 H: 0 I: J: 0.001 K: 172068 L: 172 M: 0 N: P: 172 AE: 172
A: A03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1.7 I: 11.7 J: 1 L: N: P: 11.7
B: 합계줄 D: ( 합
계 ) I: 281 L: 392 N: 0 P: 673 AC: 11.7 AD: 392 AE: 392
I: L: N: P:
A: ERP41200002 B: 일목줄 C: ERP412000002 D: [제 8호]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벽면¢50 Conc 두께 150mm이하 [개소]
A: CA565826062 B: 제 8호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0.56 H: 0 I: J: 0.56 K: 0 L: M: 472 N: 264.3 P: 264.3 Q: 종합적산705 R: ild
A: 56900017041 B: 제 8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52 H: 0 I: J: 0.152 K: 172068 L: 26154.3 M: 0 N: P: 26154.3 AE: 26154.3
A: 56900017098 B: 제 8호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152 H: 0 I: J: 0.152 K: 222306 L: 33790.5 M: 0 N: P: 33790.5 AE: 33790.5
A: A03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798.3 I: 1798.3 J: 1 L: N: P: 1798.3
B: 합계줄 D: ( 합
계 ) I: 1798 L: 59944 N: 264 P: 62006 AC: 1798.3 AD: 59944 AE: 59944
I: L: N: P:
A: ERP41500002 B: 일목줄 C: ERP415000002 D: [제 9호]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벽면¢150 Conc 두께 150mm이하 [개소]
A: CA565826062 B: 제 9호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1.32 H: 0 I: J: 1.32 K: 0 L: M: 472 N: 623 P: 623 Q: 종합적산705 R: ild
A: 56900017041 B: 제 9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68 H: 0 I: J: 0.268 K: 172068 L: 46114.2 M: 0 N: P: 46114.2 AE: 46114.2
A: 56900017098 B: 제 9호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268 H: 0 I: J: 0.268 K: 222306 L: 59578 M: 0 N: P: 59578 AE: 59578
A: A0300000000 B: 제 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3170.7 I: 3170.7 J: 1 L: N: P: 3170.7
B: 합계줄 D: ( 합
계 ) I: 3170 L: 105692 N: 623 P: 109485 AC: 3170.7 AD: 105692 AE: 105692

[시트: 일위노임]
A: 총줄수-> B: 29 D: [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AA: 특고압케이블전공 AB: 보통인부 AC: 특별인부 AD: 철골공 AE: 착암공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6호 ] 기초앙카 설치 M30, L 1100 [식]
B: 800 C: 391115ZZ701Z0002 D: 기초앙카 설치 E: M30, L1100 F: 식 G: 1 H: 0 I: 1 K: 56900017100 L: 철골공 M: 0.2 N: 100 O: 0.2 S: 건축1-2-6 AD: 0.2
B: 800 C: 391115ZZ701Z0002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0.07 N: 100 O: 0.07 S: 건축1-2-6 AC: 0.07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07 H: 100 I: 0.07 O: AC: 0.07 AD: 0.2
B: 800 C: L001010101000011 D: 노 무 비 E: 철골공 F: 인 G: 0.2 H: 100 I: 0.2 O:
B: 공종줄 D: [ 제 7호 ] 매설표시시트 설치 특고압용 [m]
B: 800 C: 3912219520175620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케이블표지시트, 0.23x400 F: m G: 1 H: 0 I: 1 K: 56900017117 L: 특고압케이블전공 M: 0.0005 N: 100 O: 0.0005 S: 전기4-45 AA: 0.0005
B: 800 C: 3912219520175620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1 N: 100 O: 0.001 S: 전기4-45 AB: 0.001
B: 800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0.0005 H: 100 I: 0.0005 O: AA: 0.0005 AB: 0.00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1 H: 100 I: 0.001 O:
B: 공종줄 D: [ 제 8호 ]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벽면¢50 Conc 두께 150mm이하 [개소]
B: 800 C: 391115ZZ701Z0016 D: 품셈 산출근거 E: 벽면¢50 Conc 두께 150mm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52 N: 100 O: 0.152 S: 전기5-29-1 AB: 0.152
B: 800 C: 391115ZZ701Z0016 G: 1 H: 0 I: 1 K: 56900017098 L: 착암공 M: 0.152 N: 100 O: 0.152 S: 전기5-29-1 AE: 0.15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52 H: 100 I: 0.152 O: AB: 0.152 AE: 0.152
B: 800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152 H: 100 I: 0.152 O:
B: 공종줄 D: [ 제 9호 ]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벽면¢150 Conc 두께 150mm이하 [개소]
B: 800 C: 391115ZZ701Z0015 D: 품셈 산출근거 E: 벽면¢150 Conc 두께 150mm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268 N: 100 O: 0.268 S: 전기5-29-1 AB: 0.268
B: 800 C: 391115ZZ701Z0015 G: 1 H: 0 I: 1 K: 56900017098 L: 착암공 M: 0.268 N: 100 O: 0.268 S: 전기5-29-1 AE: 0.268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68 H: 100 I: 0.268 O: AB: 0.268 AE: 0.268
B: 800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268 H: 100 I: 0.268 O: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7.21 H: 342 L: 342
C: 391317061004563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7.21 H: 2,796 L: 2,796
C: 3913170610045638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50㎜ F: m G: 7 H: 3,699 L: 3,699
C: 391317062017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27.5 H: 2,303 L: 2,303
C: 391317042017411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400x100Hx2.3t F: m G: 8.4 H: 23,260 L: 23,260
C: 391317042017121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400 F: m G: 8.4 H: 33,530 L: 33,530
C: 391317052017821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400x100Hx2.3t F: 개 G: 1 H: 34,920 L: 34,920
C: 391317052017711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400x100Hx2.3t F: 개 G: 8 H: 46,640 L: 46,640
C: 3913170520175133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RACKET, W 400 F: 개 G: 6 H: 8,150 L: 8,150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9 H: 1,006 L: 1,006
C: 391317052017512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SUS F: 개 G: 48 H: 310 L: 310
C: 3913170520175123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25㎟ F: 개 G: 12 H: 2,536 L: 2,536
C: 3913170420175332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200 x H 100 F: m G: 25 H: 13,189 L: 13,189
C: 3913170520175442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ELBOW, W 200 F: 개 G: 1 H: 18,097 L: 18,097
C: 3913170520475412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VER, W 200 F: m G: 25 H: 8,400 L: 8,400
C: 3016160420165662 D: 찬넬 E: 1.2m (용융) 41 * 25 F: EA G: 2 H: 5,460 L: 5,460
C: 26121524206837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5.5 H: 3,910 L: 3,910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42.9 H: 5,522 L: 5,522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2.2 H: 14,231 L: 14,231
C: 2612152420182439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70㎟ F: m G: 77 H: 13,990 L: 13,990
C: 261216292068389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70㎟ F: m G: 163.8 H: 12,127 L: 12,127
C: 26121629206839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474.92 H: 2,820 L: 2,820
C: 2612160320684236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4Cx4㎟ F: m G: 157.5 H: 2,896 L: 2,896
C: 2612160621868134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외 E: 22.9kV,F-CN/CO,수밀,1x60㎟ F: m G: 480 H: 21,063 L: 21,063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200 H: 1,000 L: 1,000
C: 3912140920174174 D: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E: 자기수축,23kV 1Cx70 ㎟ F: 조 G: 6 H: 178,935 L: 178,935
C: 391214321003379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70 ㎟ F: 개 G: 40 H: 1,601 L: 1,601
C: 391214322017207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4 ㎟ F: 개 G: 8 H: 111 L: 111
C: 3912143221650912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2 H: 186 L: 186
C: 3912143221650915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70 ㎟ F: 개 G: 10 H: 636 L: 636
C: 391214322165091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1 H: 857 L: 857
C: 3912140420170799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70 ㎟ F: 개 G: 23 H: 2,100 L: 2,100
C: 3912140420170800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95㎟ F: 개 G: 1 H: 3,400 L: 3,400
C: 3912218220173135 D: 애폭시 지지애자 E: 24kV, 210mm F: 개 G: 3 H: 17,000 L: 17,000
C: 3912219520175620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케이블표지시트, 0.23x400 F: m G: 1 H: 270 L: 270
C: 391115ZZ701Z0001 D: LED 직부등 설치 E: 40W F: EA G: 36 H: L:
C: 391115ZZ701Z0002 D: 기초앙카 설치 E: M30, L1100 F: 식 G: 48 H: 37,500 L: 37,500
C: 391115ZZ701Z0003 D: 덕트 버팀대 설치(전산볼트) E: Φ13 이하(10) F: 세트 G: 7 H: 3,760 L: 3,760
C: 391115ZZ701Z0004 D: 레미콘(재료) E: 골재 25mm, 24Mpa, 슬럼프 120mm F: ㎥ G: 179.9092 H: 100,930 L: 100,930
C: 391115ZZ701Z0005 D: 레미콘타설(무근) E: 장비사용 F: ㎥ G: 179.9092 H: 2,287 I: 22,829 J: 3,251 L: 28,367
C: 391115ZZ701Z0006 D: 메시형울타리(설치비 포함) E: H:2000 X W:2000 F: 경간 G: 9 H: 233,000 L: 233,000
C: 391115ZZ701Z0007 D: 모선배선(동대 6T*40W)-굽힘 후 E: 6T*40W F: KG G: 12.84 H: 18,954 L: 18,954
C: 391115ZZ701Z0008 D: 모선배선-굽힘 전 E: (동대 6T*40W)-굽힘 전 F: m G: 19.26 H: 18,954 L: 18,954
C: 391115ZZ701Z0009 D: 사토처리(운반) E: 운반L=5km(사토장정리) F: ㎥ G: 167.7244 H: 2,020 I: 4,624 J: 1,621 L: 8,265
C: 391115ZZ701Z0010 D: 사토처리비 E: 일반토 F: ㎡ G: 167.72 H: 20,000 L: 20,000
C: 391115ZZ701Z0011 D: 유로품(거푸집) E: 간단 F: ㎡ G: 52.5 H: 3,920 I: 31,880 J: 956 L: 36,756
C: 391115ZZ701Z0012 D: 이형철근(재료) E: D19 F: TON G: 4.956 H: 765,000 L: 765,000
C: 391115ZZ701Z0013 D: 철근가공및조립(현장) E: 일반 F: TON G: 4.956 H: 11,895 I: 775,101 J: 30,693 L: 817,689
C: 391115ZZ701Z0014 D: 터파기 E: 백호(0.2㎥)80%+인력20% F: ㎥ G: 928.8715 H: 360 I: 9,131 J: 587 L: 10,078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5.64 H: I: J: 472 L: 472 M: 종합적산705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1.452 I: 273,676 L: 273,676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4.332 I: 304,156 L: 304,156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9.7355 I: 440,616 L: 440,616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425 I: 414,968 L: 414,968
C: L001010501000116 D: 노 무 비 E: 변전전공 F: 인 G: 3.788 I: 485,075 L: 485,075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84 I: 471,349 L: 471,349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9.872 I: 172,068 L: 172,06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4.28 I: 226,122 L: 226,122
C: L001010101000011 D: 노 무 비 E: 철골공 F: 인 G: 9.6 I: 252,641 L: 252,641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1.26 I: 222,306 L: 222,306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단가조사]
A: 총줄수-> B: 63 D: [ 국립광주과학관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 - 단가조사서(1/6단가:2026년03월)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적용단가 H: 시설단가 J: 거래가격 L: 물가정보 N: 물가자료 P: 조사단가1 R: 조사단가2 T: 비고
H: 단가 I: 코드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단가 S: PAGE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342 H: 342 J: 391 K: 1025 L: 480 M: 1-1203
C: 391317061004563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2,796 H: 2,796 J: 3,204 K: 1025 L: 3,440 M: 1-1203
C: 3913170610045638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50㎜ F: m G: 3,699 H: 3,699 J: 3,906 K: 1025 L: 4,491 M: 1-1203
C: 39131706201744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2,303 L: 2,303
C: 391317042017411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400x100Hx2.3t F: m G: 23,260 J: 23,260 K: 1035 L: 27,540 M: 1-1215
C: 391317042017121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400 F: m G: 33,530 L: 33,530 M: 1-1215
C: 391317052017821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400x100Hx2.3t F: 개 G: 34,920 J: 34,920 K: 1035 L: 43,890 M: 1-1215
C: 391317052017711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400x100Hx2.3t F: 개 G: 46,640 J: 46,640 K: 1035 L: 62,370 M: 1-1215
C: 3913170520175133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RACKET, W 400 F: 개 G: 8,150 L: 8,150 M: 1-1215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006 H: 1,006
C: 391317052017512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SUS F: 개 G: 310 H: 310
C: 3913170520175123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25㎟ F: 개 G: 2,536 H: 2,536 L: 3,170 M: 1-1215
C: 3913170420175332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200 x H 100 F: m G: 13,189 H: 13,189 J: 14,190 K: 1040
C: 3913170520175442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ELBOW, W 200 F: 개 G: 18,097 H: 18,097 J: 31,260 K: 1040
C: 3913170520475412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VER, W 200 F: m G: 8,400 J: 8,400 K: 1040
C: 3016160420165662 D: 찬넬 E: 1.2m (용융) 41 * 25 F: EA G: 5,460 L: 5,460 M: 1-1202
C: 26121524206837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3,910 H: 3,910 J: 5,167 K: 994 L: 6,146 M: 1-1165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5,522 H: 5,522 J: 7,104 K: 994 L: 8,681 M: 1-1165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14,231 H: 14,231 J: 18,835 K: 994 L: 22,370 M: 1-1165
C: 2612152420182439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70㎟ F: m G: 13,990 J: 13,990 K: 1008 L: 15,094 M: 1-1180
C: 261216292068389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70㎟ F: m G: 12,127 H: 12,127 J: 15,435 K: 993 L: 15,896 M: 1-1168
C: 26121629206839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2,820 H: 2,820 J: 3,764 K: 993 L: 3,701 M: 1-1168
C: 2612160320684236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4Cx4㎟ F: m G: 2,896 H: 2,896 J: 3,931 K: 995 L: 5,461 M: 1-1171
C: 2612160621868134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외 E: 22.9kV,F-CN/CO,수밀,1x60㎟ F: m G: 21,063 J: 21,129 K: 1-996 N: 21,063 O: 1-1074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1,000 H: 1,016 L: 1,760 M: 1-1174 N: 1,000 O: 1-1080
C: 3912140920174174 D: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E: 자기수축,23kV 1Cx70 ㎟ F: 조 G: 178,935 H: 178,935 J: 222,000 K: 1021
C: 391214321003379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70 ㎟ F: 개 G: 1,601 J: 2,100 K: 1019 L: 1,601 M: 1-1231
C: 391214322017207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4 ㎟ F: 개 G: 111 L: 111 M: 1-1231
C: 3912143221650912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186 H: 186 J: 260 K: 1019 L: 647 M: 1-1231
C: 3912143221650915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70 ㎟ F: 개 G: 636 H: 636 J: 918 K: 1019 L: 1,663 M: 1-1231
C: 391214322165091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857 H: 857 J: 1,136 K: 1019 L: 1,912 M: 1-1231
C: 3912140420170799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70 ㎟ F: 개 G: 2,100 L: 2,100 M: 인터넷
C: 3912140420170800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95㎟ F: 개 G: 3,400 L: 3,400 M: 인터넷
C: 3912218220173135 D: 애폭시 지지애자 E: 24kV, 210mm F: 개 G: 17,000 J: 17,000 K: 1132
C: 3912219520175620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케이블표지시트, 0.23x400 F: m G: 270
C: 391115ZZ701Z0001 D: LED 직부등 설치 E: 40W F: EA
C: 391115ZZ701Z0002 D: 기초앙카 설치 E: M30, L1100 F: 식 G: 37,500 L: 37,500 M: 1-48
C: 391115ZZ701Z0003 D: 덕트 버팀대 설치(전산볼트) E: Φ13 이하(10) F: 세트 G: 3,760 J: 3,760 K: 1-90 N: 3,923 O: 1-46
C: 391115ZZ701Z0004 D: 레미콘(재료) E: 골재 25mm, 24Mpa, 슬럼프 120mm F: ㎥ G: 100,930 J: 105,070 K: 1-109 N: 100,930 O: 1-71
C: 391115ZZ701Z0005 D: 레미콘타설(무근) E: 장비사용 F: ㎥ G: 2,287
C: 391115ZZ701Z0006 D: 메시형울타리(설치비 포함) E: H:2000 X W:2000 F: 경간 G: 233,000 J: 273,000 K: 1-522 N: 233,000 O: 1-414
C: 391115ZZ701Z0007 D: 모선배선(동대 6T*40W)-굽힘 후 E: 6T*40W F: KG G: 18,954 L: 21,355 M: 1-1181 N: 18,954 O: 1-1080
C: 391115ZZ701Z0008 D: 모선배선-굽힘 전 E: (동대 6T*40W)-굽힘 전 F: m G: 18,954 L: 21,355 M: 1-1181 N: 18,954 O: 1-1080
C: 391115ZZ701Z0009 D: 사토처리(운반) E: 운반L=5km(사토장정리) F: ㎥ G: 2,020
C: 391115ZZ701Z0010 D: 사토처리비 E: 일반토 F: ㎡ G: 20,000 P: 20,000 Q: A사
C: 391115ZZ701Z0011 D: 유로품(거푸집) E: 간단 F: ㎡ G: 3,920
C: 391115ZZ701Z0012 D: 이형철근(재료) E: D19 F: TON G: 765,000 J: 765,000 K: 1-49 N: 845,000 O: 1-3
C: 391115ZZ701Z0013 D: 철근가공및조립(현장) E: 일반 F: TON G: 11,895
C: 391115ZZ701Z0014 D: 터파기 E: 백호(0.2㎥)80%+인력20% F: ㎥ G: 360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경비 I: 재료 K: 노무 L: 472 M: 경비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73,676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04,156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440,616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414,968
C: L001010501000116 D: 노 무 비 E: 변전전공 F: 인 G: 485,075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471,349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72,06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26,122
C: L001010101000011 D: 노 무 비 E: 철골공 F: 인 G: 252,641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222,306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 구조물 기초공사 B: 100 C: 3
A: 2. 전기실 설치공사 B: 100 C: 3
A: 3. 전력간선공사 B: 100 C: 3
A: 4. 접지공사 B: 100 C: 3
A: 5. 통신공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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