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문성대학교 공고 제2026-015호.hwp =====
[창원문성대학교 공고 제2026-015호]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사업 용역 입찰 공고[긴급]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공 고 명: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사업 용역 입찰 공고
나.기초금액: 금36,300,000원 / 부가세 포함가
다.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과업내역: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세부요청내용 참조)
- 본교 통합정보시스템 내 정보보안 강화를 비롯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접근통제 강화와 조회 이력관리 기능 구축
2.입찰방법
가.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긴급공고, 현장 입찰등록입니다.
나.전자입찰, 청렴계약제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나라장터 조달시스템 자동생성)
3.입찰참가자격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를 등록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라.개발환경 중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제출이 가능하여야 함(계약 후 7일이내 제출)
※대학측은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추후 낙찰자에게 원활하게 해당 확약서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바.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는 붙임양식 또는 조달청 발급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발급받은 것만 인정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서류 미비시 입찰등록 불가)
사.Adobe AIR/Flex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자.계약기간 내 1명 이상의 응용 S/W 부분 전담인력이 원격지원하고, 요구시 또는 주요 공정(분석, 테스트 등) 진행 시 창원문성대학교 내 지정 장소에 상주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차.입찰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입찰집행당일 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관계규정에 의거 무효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 제1186호, 2002.8.17)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전자 12140-4, 2002.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입찰일정 가.입찰참가등록(현장등록)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6.9.14.(월) 11:00 ~ 11:30 (※방문접수에 한함)
-입찰등록장소: 창원문성대학교 본관1층 재무지원팀 조은영 (T.055-279-5069)
**나라장터로 전자투찰 완료한 업체만 등록하여야 함. 정상적으로 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입찰참여 불가함.
**입찰참가등록서류 미비한 자는 입찰등록 불가함.
**입찰참가등록 마감시간 이후의 제출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나.입찰서 제출기간(전자제출): 2026.9.7.(월) ~ 9.14.(월) 11:00
다.입찰개찰
-개찰일시: 2026.9.14.(월) 13:30
-개찰장소: 입찰담당자 PC (나라장터 전자입찰)
5.입찰참가등록 서류 가.입찰참가신청서 1부 [양식1] 나.사업자등록증 1부. 다.등기부등본 1부.(해당자) 라.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입찰보증보험증권 1부(5%)
사.실적증명서 1부 [양식2]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증빙 첨부)
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부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각1부
자.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차.기술자현황 증빙자료 1부(※‘3.입찰참가자격 사.항’관련)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함께 제출(사업장 재직자의 기술자만 인정함)
카.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타.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양식3] 파.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양식4] ※입찰 등록시 인감도장 지참 요망
※위의 입찰등록서류를 제출한 업체만 정상등록 처리 및 가격개찰 처리함.
※위 순서대로 등록서류 준비 및 제출 요망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6.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대학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됨. 입찰 참여하기 전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보증금의 대학 귀속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바람.
7.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함.
8.낙찰자 선정 방법
가.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로 적격심사 대상임.
나.적격심사 세부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2026.7.27.시행))”에 의거, [별표 3의2]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를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종합평가점수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또한 1순위자가 부적격자이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에 따라‘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9.적격심사
가. 적격심사는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2]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에 따름.
나.적격심사신청서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 : 2026.9.14.(월) 중 개별통보)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입찰자 유의사항
가.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갖지 않으므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현장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 개별적으로 문의 후 현장확인을 하여 의문점을 모두 해소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나.본 입찰공고의 의문사항은 입찰등록 전에 미리 질의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귀속됨.
다.계약체결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함. 11.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관련 : 창원문성대학교 재무지원팀 조은영(☏055-279-5069)
나. 과업관련 문의 : 창원문성대학교 정보지원센터 전호준(☏055-279-5038)
2026.9.7. 창원문성대학교 총장 [양식1] [별지 제3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2026-015호 입찰일자 2026. 9. 14. 입찰건명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사업 용역[긴급]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참가 제출서류 1부.
2026.
.
.
신청인
(인)
창원문성대학교총장 귀하 22221-203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양식2]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입찰 제출용
제
출
처
창원문성대학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창원문성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구매, 용역,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창원문성대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 등 창원문성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창원문성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구매, 용역,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인)
창원문성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창원문성대학교는 입찰 전반(등록, 서류제출, 입찰진행,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서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직위) 연락처(사무실), 주소, 연락처(H.P), 연락처(e-mail), 참여인력 이력사항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서류의 제출, 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확인 · 보유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5년 · 이용기간 - 계약기간 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 시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사항 고지
본인(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는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서류의 제출, 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확인과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을 고지합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창원문성대학교 공고 제2026-015호.pdf =====
[창원문성대학교 공고 제2026-015호]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사업
용역 입찰 공고[긴급]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공 고 명: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사업 용역 입찰 공고
나.기초금액: 금36,300,000원 / 부가세 포함가
다.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과업내역: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세부요청내용 참조)
- 본교 통합정보시스템 내 정보보안 강화를 비롯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접근통
제 강화와 조회 이력관리 기능 구축
2.입찰방법
가.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긴급공고, 현장 입찰등록입니다.
나.전자입찰, 청렴계약제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나라장터 조달시스템 자동생성)
3.입찰참가자격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를 등록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
되며, 공동수급 불가함.
라.개발환경 중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제출이 가
능하여야 함(계약 후 7일이내 제출)
※대학측은 레포팅툴 및 프레임웍의‘제조사 및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
급받아, 추후 낙찰자에게 원활하게 해당 확약서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바.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
수 실적이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는 붙임양식 또는 조달청 발급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발급받은 것만 인정
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서류 미비시 입찰등록 불가)
사.Adobe AIR/Flex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명 이상을 보
유하고 해당 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아.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자.계약기간 내 1명 이상의 응용 S/W 부분 전담인력이 원격지원하고, 요구시 또는 주요
공정(분석, 테스트 등) 진행 시 창원문성대학교 내 지정 장소에 상주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함.
차.입찰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
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입찰집행당일 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관계규정에 의거 무효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 제1186호, 2002.8.17)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전자 12140-4, 2002.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입찰일정
가.입찰참가등록(현장등록)
-입찰참가등록 기간: 2026.9.14.(월) 11:00 ~ 11:30 (※방문접수에 한함)
-입찰등록장소: 창원문성대학교 본관1층 재무지원팀 조은영 (T.055-279-5069)
**나라장터로 전자투찰 완료한 업체만 등록하여야 함. 정상적으로 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입찰참여 불가함.
**입찰참가등록서류 미비한 자는 입찰등록 불가함.
**입찰참가등록 마감시간 이후의 제출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나.입찰서 제출기간(전자제출): 2026.9.7.(월) ~ 9.14.(월) 11:00
다.입찰개찰
-개찰일시: 2026.9.14.(월) 13:30
-개찰장소: 입찰담당자 PC (나라장터 전자입찰)
5.입찰참가등록 서류
가.입찰참가신청서 1부 [양식1]
나.사업자등록증 1부.
다.등기부등본 1부.(해당자)
라.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입찰보증보험증권 1부(5%)
사.실적증명서 1부 [양식2]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증빙 첨부)
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부문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각1부
자.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차.기술자현황 증빙자료 1부(※‘3.입찰참가자격 사.항’관련)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함께 제출(사업장 재직자의 기술자만 인정함)
카.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타.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양식3]
파.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양식4]
※입찰 등록시 인감도장 지참 요망
※위의 입찰등록서류를 제출한 업체만 정상등록 처리 및 가격개찰 처리함.
※위 순서대로 등록서류 준비 및 제출 요망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6.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대학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됨. 입찰 참여하기 전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보증금의 대학 귀속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바람.
7.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함.
8.낙찰자 선정 방법
가.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로 적격심사 대상임.
나.적격심사 세부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7.27.시행))”에 의거, [별표 3의2]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
상)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 이상 최저가를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종합평가점수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또한 1순위자가 부적격자이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에 따라‘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9.적격심사
가. 적격심사는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2]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에 따름.
나.적격심사신청서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 : 2026.9.14.(월) 중 개별통보)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입찰자 유의사항
가.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갖지 않으므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현장확인을 필
요로 할 경우 개별적으로 문의 후 현장확인을 하여 의문점을 모두 해소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나.본 입찰공고의 의문사항은 입찰등록 전에 미리 질의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하여야 하
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
가자에게 그 책임이 귀속됨.
다.계약체결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함.
11.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관련 : 창원문성대학교 재무지원팀 조은영(☏055-279-5069)
나. 과업관련 문의 : 창원문성대학교 정보지원센터 전호준(☏055-279-5038)
2026.9.7. 창원문성대학교 총장 [양식1]
[별지 제3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주 소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즉 시 -*******
입찰공고(지명)번호 제2026-015호 입 찰 일 자
2026. 9. 14.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입 찰 건 명
개요
사업 용역[긴급]
입
·보증금율 :
%
찰
보
납 부
·보증액 : 금
원정(₩
)
증
·보증금납부방법 :
금
대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인 ·
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인)
인감
입찰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
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
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참가 제출서류 1부.
2026.
.
.
신청인
(인)
창원문성대학교총장 귀하
22221-203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양식2]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신청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입찰 제출용 표 제 자 출 처 창원문성대학교
용역범위및기준
(면적, 금액 등)
학술( ), 정보통신( ) 용역명 청소( ), 시설관리( ) 구 분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내용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비고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증명서
발급기관
기관명:
주
(인) 소: 발급부서 : 월 일 (전화: ) (FAX :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
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창원문성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구매, 용역,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창원문성대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 등 창원문성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창원문성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구매, 용역, 입찰 및 계
약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
업체명
대표자
창원문성대학교 총장 귀하 (인) [양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창원문성대학교는 입찰 전반(등록, 서류제출, 입찰진행,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서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 보유기간
소속(부서/직위)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5년
연락처(사무실), 주소,
경쟁입찰서류의 제출, 접수 및
- 이용기간
연락처(H.P), 연락처(e-mail),
입찰관련 권한 수임확인
- 계약기간 내
참여인력 이력사항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 시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을 수 없
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사항 고지
본인(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는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서류의 제출, 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확인과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을 고지합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성
명 : .
.
(인 또는 서명)
===== 과업지시서.hwp ===== ´26. 08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용역 사업 과업지시서(안)
- 목
차 -
I. 과업 안내 1 1. 용역 개요 1 2. 참가 자격 1 II. 과업 내용 2 1. 과업의 정의 2 2. 추진배경 및 목적 2 3. 과업 방법 2 4. 과업 대상 내역 2 5. 사업기대효과 3 III. 세부 요청 내용 4 1. 기본 사항 4 2. 사업 수행 방법 12 3. 과업 수행에 관한 평가 15 4. 유의 사항 15 IV. 과업 특수 조건 16 V. 제출 서류 안내 18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9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20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가 기준 22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23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 사항 24
<서식1>보안서약서(대표자용) 28
<서식2>보안서약서(업체직원용) 29
<서식3>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30
Ⅰ. 과업 안내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용역 사업 과업지시서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사업 용역
○ 용역내용: 본교 통합정보시스템 내 정보보안 강화를 비롯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접근통제 강화와 조회 이력관리 기능 구축을 위한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2.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개발환경 중 레포팅 툴 및 프레임웍의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또는 개발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 Adobe AIR/FLEX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1인이상 보유하고 해당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계약기간 내 1명 이상의 응용 S/W 부분 전담인력이 원격지원하고 요구 시 또는 주요 공정(분석, 테스트 등) 진행 시 창원문성대학교 내 지정 장소에 상주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정의 2. 추진배경 및 목적
○ 통합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사용 범위 확대에 따라 접근통제 및 조회 이력 관리 체계의 고도화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고 감사 대응 기반 마련
○ Adobe Flex 기반으로 구축된 학사·행정 시스템 전반에 고유식별정보 조회 시 사유 입력 및 이력 기록 기능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 확립
○ 고유식별정보 사용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자원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보안 강화와 동시에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여 교육·학사·행정 업무의 안정적 운영 지원
3. 과업 방법
○ 유사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및 응용 S/W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 선정
○ 통합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접근통제 기능 구현을 위한 전문 개발인력 투입
○ Adobe AIR/FLEX 기반 학사·행정 시스템 전반에 고유식별정보 조회 시 사유 입력, 로그 기록 및 이력관리 기능 개발
○ 고유식별정보 사용 내역을 조회·관리할 수 있는 관리 화면 및 통계 기능 개발
○ 업무페이지 및 리포트(총 약 310여 개)에 대한 기능 적용 및 영향도 분석 후 단계적 개발·적용
○ 개발 완료 후 기능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및 사용자 검증을 거쳐 안정적인 운영 환경으로 전환
○ 사업 완료 시 전산지원팀이 시스템을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응용 S/W 구조, 로그 관리 체계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기술 이전 및 교육 실시
○ 개발 산출물(소스코드, 설계서, 테스트 결과서 등)을 제출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확장에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화
4. 과업 대상 내역 1) 응용 S/W 부문
- 적용 대상: 통합정보시스템 업무화면 약 160개
리포트 화면 약 150개
- 개발환경: Adobe AIR/Flex, Mapsco ITS Framework, ORACLE 기반
2) 시스템 개발 환경
- 개발 언어 및 프레임워크 : Adobe AIR / Flex / JAVA 1.6
- 적용 프레임워크 : Mapsco ITS Framework
- 데이터베이스 : Oracle DB 기반
- 레포팅 툴: Crownix Report Designer
- 기존 시스템 구조 및 아키텍처를 유지하는 범위 내 개발
5. 사업 기대 효과
○ 통합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조회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보호 수준 향상
○ 고유식별정보 조회 사유 입력 및 로그 기록을 통해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 통제 기능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기반 마련
○ 사용자별 조회 이력 추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사 대응 및 보안 점검 시 신속한 자료 제공 가능
○ 고유식별정보 사용 현황의 체계적 관리로 정보자원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Adobe AIR/FLEX 기반 기존 시스템 구조를 유지하면서 보안 기능을 고도화하여 업무 연속성 보장
○ 체계적인 로그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향후 보안 정책 확장 및 시스템 고도화 기반 마련
Ⅲ. 세부 요청 내용 1. 기본 사항 ○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 확장성, 효율성, 무결성, 보안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
고 모든 업무가 상호연동이 원활하도록 시스템 통합관점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은 개발 표준화 및 재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및
구축한다.
- 향후 행정 및 기타 시스템과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을 구
축한다.
- 필요시 일부 시스템은 현재 운영 중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Flex로 구현)에 기능
을 추가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하고 반영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 친숙성을 지원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구현한다.
- 작업 화면이나 실행 화면은 미적 감각이 있게 구성하며, 향후 디자인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아이콘은 직관적으로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
성한다.
- 모든 입력은 쉽고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별 내부, 외부용 통계 및
보고서 관리가 포함되어야 하며 출력물은 화면, 프린터, 파일(text), 엑셀, 워드프
로세서 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 교수, 직원, 조교 등 그룹별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업무 위주의 그룹과 서비스
수혜 그룹에 적합한 화면 디자인 및 기능을 제공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과 디자
인 및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 시스템 이용 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Active-X)가 없어야 한다.
○ 보안 관리
- 대학에 기 구축·운영 중인 내부 시스템과의 유기적 DB연동 및 통합관리 체제
형성(통합정보시스템 등)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증, 데이터 암호화 등을 도입하여 보안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발한다.
-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하도록 하고, 제한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보안 및 침입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 안전한 코딩 표준(시큐어코딩 포함)을 수립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시큐어 코딩 표준은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참조)
- OWASP 10대 항목 및 국정원 권고 8대 취약점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성능 요구사항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5초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10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조회 및 등록, 통계조회 등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
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화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단,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이상)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80%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프로그램 개발 범위
※ 본 개발 업무 내역은 향후 상호협의 하에 사업 내용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업범위 비고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 Adobe AIR/FLEX 기반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보호 기능 적용
○ 업무 화면 및 리포트에 표시되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에 대한 기본 마스킹 처리 적용
○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 한해 마스킹 해제 후 전체 정보 조회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 체계 구성
○ 마스킹 해제(고유식별정보 조회) 시 사유 선택(드롭다운) + 상세입력(텍스트) 복합 팝업 자동 호출
- 사유 미입력 시 조회 강제 차단(시스템 레벨 제어)
○ 리포트 화면: 데이터셋(SQL) 제어 또는 Flex 호출 단계 통제 방식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고유식별정보 SELECT·UPDATE 행위 전체를 자동 로그 기록
- 로그 항목: 사용자ID, 사용자명, 소속부서, 화면명(단위프로그램코드), 조회 대상자, 행위유형, 조회 사유, 처리일시, 접속 IP
○ 로그 데이터: Oracle DB 내 별도 이력 테이블에 저장, 원본 업무 데이터와 분리 관리
○ 관리자 전용 이력 검색 화면: 사용자·기간·대상자·화면명·행위유형 등 다중 조건 검색 및 엑셀 다운로드
○ 단위 프로그램별·담당자별 사용 현황 통계 조회 기능 및 이상 징후 감지 알림 기능
- 로그 데이터 보존기간: 최소 3년(개인정보보호법 기준 준수)
○ 일반 사용자(교수, 직원, 조교 등) 1차 인증(ID/PW) 이후 2차 인증 의무 적용
○ 2차 인증 방식: OTP(시간 기반), 이메일 인증코드, SMS 인증코드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2차 인증 실패 시 접근 차단 및 실패 로그 기록
○ 관리자·특권 계정에 대한 2차 인증 강화 방안 포함
○ 업무 화면 약 160개 및 리포트 약 150개 전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포함 여부 영향도 분석 선행
○ 영향도 분석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개발 및 적용
○ 기존 업무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회귀 테스트 필수 수행
나. 시스템 구성(S/W) 요건
- 본교의 하드웨어 환경과 기존 장비 활용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
-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고 향후 대학 자체적 확장 및 유지보수 시 적용 가능해야 한다.
- 개발 및 관리의 효율성과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최적의 방법론과 개발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 구축 대상 데이터는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완수해야 한다.
다. 개발 고려 사항
- 개발업체는 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프로그램 개발 기술인력의 변동이 없어야 하며 시스템 추진조직을 명시하고 투입 인력의 현황(이력, 자격, 경력 등)과 참여 실적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개발 완료 후 검수 전까지 본 대학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에 정당한 사유인 경우는 추가 개발하여야 하며, 정상 운용될 때까지 시험 가동을 실시한다.
- 사용자의 접근 통제 방안 및 시스템 암호화 및 보안지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 수행 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 업무 수행 시 시스템 접근에 대해 관리자가 쉽게 관리하고 통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라.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대상은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등 교육대상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단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운영자 교육은 응용소프트웨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 주관사업자는 시스템 구축에 적용된 정보기술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하며, 사업 주관기관은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개발 과정에 본 대학 전산 인력을 적극 참여시켜 향후 유지보수, 추가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방법론 및 개발 기술을 전수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본 대학 자체 인력만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사항을 요약하고 해당 기술이전 방안 및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과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시험운영
- 시험 운영은 창원문성대학교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쌍방 간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 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은 주관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 계약업체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내·외부의 전산시스템과 연계 · 프로그램 수행 기간의 단축
- 프로그램 수행 시 시스템 자원의 점유 최소화
- 프로그램의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바. 검사 및 검수
- 본 대학은 본 개발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및 검사요원은 본 대학이 지정하는 감리업체 또는 본 대학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하여 본 대학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주관 사업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설계상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제출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 하자 및 유지보수
- 프로그램 개발 후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및 시험운영실시 후 12개월로 한다.
- 무상 보수 기간 중 유지보수 전담팀을 조직하여 대학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하는 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에 하자 발생의 경우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한다.
- 프로그램 개발 시 누락된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 사업자는 추가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 책임 및 보안
- 주관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창원문성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본 대학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 시 [서식3]을 제출하고 [서식1], [서식2]은 제품 구축 시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사업 수행 시 사업 책임자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일반 준수사항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표1>의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창원문성대학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창원문성대학교 정보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 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투입인력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창원문성대학교 에 즉시 보고 조치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서식1]와 친필 서명이 들어간 개발자용 보안서약서[서식2]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투입 인력에 관해 법률 또는 창원문성대학교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표1>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창원문성대학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창원문성대학교로부터 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창원문성대학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면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은 업체에 있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창원문성대학교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한 개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시스템 계정(ID, P.W) 전자(파일)화하여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제공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고 창원문성대학교와 계약업체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창원문성대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열람이 가능토록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창원문성대학교가 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창원문성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로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창원문성대학교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첨부파일 암호 설정)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창원문성대학교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 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메신저 사용을 금한다.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창원문성대학교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매체·장비 반, 출입 보안
- 개발을 목적으로 반입된 PC 및 노트북 등 모든 매체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할 수 없다. 반입된 시스템은 잠금장치를 하여 반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키는 사업담당자가 관리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 매체를 창원문성대학교 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다.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창원문성대학교 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프로그램 및 창원문성대학교 에서 제공하는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⑤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추후 입찰 참여에 대한 제재 조치
- 계약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18호 규정을 위반하여 <표1>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6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3개월 2) 표준 및 품질 보증 - 품질 보증 방안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 의사소통 방법, 세부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품질보증방안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 참여직원의 보안 준수 사항
- 계약업체는 창원문성대학교 의 해당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 1항 제 18호에 따라 용역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숙지하고 위의 사항을 준수한다. 이 외에 창원문성대학교 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문서를 작성 제출한다.(보안서약서 등) 창원문성대학교 의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업체의 참여 직원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의 외부 누출을 금하며, 세부 주요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표1>와 같다.
2. 사업 수행 방법 가. 사업수행 기본방침
- 계약상대자는 개발추진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미래형 학사운영을 위한 다양한 학습자 지원 및 소단위 학위과정 관리 시스템의 품질수준은 분석, 설계, 프로그램 작성, 통합시험 및 설치단계별 품질수준을 평가·개선하는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신규 개발된 시스템은 테스트를 통하여 검증한다.
- 본 시스템 개발 용역사업과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의 관리는 우리 대학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을 침해하여 우리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SW사업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우리 대학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사업수행 보고 및 제반 서류, 제출 방법
사업단계 수행보고 및 제출서류 보고 및 제출시점 착수단계 - 수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단계 - 분석, 설계 문서 설계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단계 - 최종성과보고서 - 사용자/관리자 운영지침서 및 매뉴얼 - 프로그램 소스 및 설명서 CD - 완료된 원시자료 (폰트, 프로그램·이미지 소스 등) 사업완료 시점 사업기간 중 - 주간보고서 매주 금요일 중간보고회 일자 협의 - 월간보고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
- 모든 제출서류는 3부 이내로 하되 상호협의 하여 부수를 정할 수 있다.
- 주간·월간보고서 제출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전일에 제출한다.
다. 기타
-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는 우리 대학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신속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결과를 보장하여야 한다.
- 시험 운영은 우리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정한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쌍방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 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프로그램 신뢰성과 안정성 보장 및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프로그래밍은 공통 모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설계하고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 방법론을 적용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한의 이용 편의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등
<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1. 창원문성대학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창원문성대학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 계약서상에 상호 비밀 보장에 관련된 내용 명시
2) 출력물에 대해서는 이면지 사용불가 및 분쇄기 사용 파쇄
3) E-mail을 통한 인터넷 정보유출 방지
3. 과업 수행에 관한 평가
○ 수행평가 : 계약기간 중 월 1회 정기 점검회의 실시
○ 제출 산출물 기능 설계서 및 상세 설계서 사용자 교육자료 조회 이력 관리 기능 설명서 ○ 평가감독관 : 본교 전산 담당자 4. 유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 수행 계획서(인력 투입계획, 개발 일정, 단계별 추진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 완료 후 기술 이전 및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안정화 기간 동안 오류 수정 및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산출물 및 소스코드의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된다.
Ⅳ. 과업 특수 조건
제 1조(적용) 이 조건은 발주자인 창원문성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용역」 계약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 2조(계약의 해지) ①“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을”은 배상하여야 한다. ②“갑”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한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한 후 계약해지할 수 있다.
제 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②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한다.
제 4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 “을”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기간 총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계약해지 처리한다.
제 5조(계약 불이행) “갑” 또는 “을”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조(지체상금)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대로 장애복구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지체시간당 계약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준공 대금(또는 완료 잔금) 청구 시 공제처리 한다. 단, “갑”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갑”의 승인하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조(과업의 수행 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과업지시서를 따르며, “을”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 8조(특별보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장애에 대하여 “을”은 48시간 내에 특별보수를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①화재, 수해, 지진 등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적인 장애 ② 테러, 전쟁 등으로 인한 장애 ③“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치명적인 장애 ④무상하자보수 미 대상 설비의 장애 ⑤기타 사회통념상 “을”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장애
제 9조(특별보수료)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장애 복구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복구작업에 소요된 물품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자료 및 거래 실례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리결과) ①“을”은 고장설비에 대하여 수리 완료 시 “갑”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리가 완료된 설비에 대하여는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 가동한 후 인계 ․ 인수한다.
제11조(보수작업에의 협력) “갑”은 “을”이 계약에 따른 설비의 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력하여야 한다. ①설비조작 및 보수에 필요한 전력 및 프린터용지 등의 소모품을 분담키로 한다. ②“갑”은 “을”이 유지보수대상 설비에 대하여 타 기계를 접속 또는 추가하거나 개조할 경우 등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갑”의 조작, 변경 등으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는 “을”은 “갑”과 협력하여 이를 해결한다. ③“갑”이 유지보수대상 설비에 대하여 증설 또는 타장소로 이전 설치를 요구할 경우 “을”은 이에 필요한 기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 및 비밀 준수) “을”은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용역 완료 후에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Ⅴ. 제출 서류 안내 입찰 관련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비고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입찰등록 1부 기술자 현황 증빙자료 입찰등록 각1부
Adobe FLEX(AIR) 기반의 개발 또는 유지보수 기술자 경력포함
실적증명서 입찰등록 1부 레포팅툴 / 프레임웍 제조사 및 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각1부 과업대상내역 목록 참고 보안서약서(대표자용) 계약시 각1부 서식1호 보안서약서(업체 직원용) 계약시 각1부 서식2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계약시 각1부 서식3호
※입찰등록서류는 입찰공고서를 확인하여 추가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계약시 제출서류는 위 목록 이외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창원문성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창원문성대학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창원문성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관리자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관리자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사업 보안관리)>
1. 창원문성대학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창원문성대학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 계약서상에 상호 비밀 보장에 관련된 내용 명시
2) 출력물에 대해서는 이면지 사용불가 및 분쇄기 사용 파쇄
3) E-mail을 통한 인터넷 정보유출 방지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전산지원팀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대학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업체 직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창원문성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지원팀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대학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대학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부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대학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서식1>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2> 보안 서약서(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창원문성대학교 OOOOOOOO 용역 사업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창원문성대학교 OOOOOOOO 용역 사업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전담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창원문성대학교 OOOOOOOO 용역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창원문성대학교 OOOOOOOO 용역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생년월일,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창원문성대학교 OOOOOOOO 용역 사업 전담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창원문성대학교 OOOOOOOO 용역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창원문성대학교 OOOOOOOO 용역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 레포팅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pdf =====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문서번호 : M2SOFT-260821-001
발
신 : ㈜엠투소프트 수 신 : 창원문성대학교 참 조 :
계 약 명 :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용역 사업
계약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12개월)
대상제품 : Crownix Report & ERS 6.0
폐사는 상기 제품의 공급사로써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서비스 및 장애처리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 드립니다.
끝.
2026년
8 월 21 일
제조사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2차 7층
상 호 : ㈜엠투소프트
대표자 : 전 승 민
===== [MD-2608-0004] 기술지원확약서_프레임웍.pdf =====
기술지원 확약서
문서번호
MD-2608-0004 발행일자 2026. 08. 26 수 신 창원문성대학교 참 조 사 업 명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용역』
기 사업기간내 간
당사는 아래 제품에 대해서 “창원문성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체계개선
용역” 사업 기간 중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과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
다.
- 다 음 - 제조사 제품명 수량 공급자 ㈜맵스코
Mapsco ITSFramework Ver3.5
1 ㈜맵스코
2026년 08월 26일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남동천로 128, 1019호
회사명 : ㈜맵스코
대표자 : 이 상용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