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마산합포구 서원곡 일원 불법 점용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14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마산합포구 서원곡 일원 불법 점용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위
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서원곡 일원
과업개요
불법 점용시설 A=4,025㎡에 대한 실시설계 및 현황측량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37,800,000원
금34,363,636원
금3,436,364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8.(화)
10:00
2026. 9. 11.(금)
10:00
2026. 9. 11(금)
11:00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인 업체
나. 「건축사법」<hp:fwSpace/>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 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 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hp:tab width="180" leader="0" type="1"/>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 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055-220-4043)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055-220-4653)
2026. 9. 7. 창원시 마산합포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공고문[마산합포구 서원곡 일원 불법 점용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14호】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인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용 역 명
마산합포구 서원곡 일원 불법 점용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서원곡 일원 치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과업개요
불법 점용시설 A=4,025㎡에 대한 실시설계 및 현황측량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37,800,000원 금34,363,636원 금3,436,364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2. 견적(입찰) 제출 및 개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8.(화)
10:00
2026. 9. 11.(금)
10:00
2026. 9. 11(금)
11:00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3.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에서 열람
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 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93
받겠습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055-220-4043)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055-220-4653)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34
1 , 16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9. 7.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재무관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억원 이상인 자 5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102 억원 이상인 자 5 202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 .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발주부서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해당없음 ②
4
◯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 예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1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인)
===== 과업지시서(마산합포구 서원곡 일원 불법점용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마산합포구 서원곡 일원 불법점용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창원시 마산합포구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위 치 도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과 업 명 : 마산합포구 서원곡 일원 불법점용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마산합포구 서원곡 일원의 불법점용시설에 대하여 철거공사를 추진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hp:titleMark ignore="1"/>3. 과업의 범위
1) 위 치 : 마산합포구 서원곡 일원
2) 과업량 : 실시설계 및 현황측량 1식
구
분
사업종류
사 업 량
비고
마산합포구 서원곡 일원 불법점용시설 철거공사
철거공사
불법점용시설물 A=4,025㎡
4. 과업의 내용
1) 기초자료 조사
2) 지형현황측량 및 현황조사
3) 실시설계 : 각 1식
4) 성과품작성 : 각 1식 (하천 부분과 산지 부분 설계서 별도 납품)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한 요구 자료
5.<hp:titleMark ignore="1"/> 과업 수행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구
분
과 업 기 간 (40일)
5
10
20
30
35
40
1.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검토
2. 지형현황측량 3. 실시설계 4. 성과품 작성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1 과업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마산합포구 서원곡 일원 불법점용시설 철거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규정된 바에 의거 과업수행절차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더욱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2 용역기술자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에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1.3 착수계 제출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hp:titleMark ignore="1"/>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회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 중간보고회는 수시로 개최하여야 한다.
1.5 보고 및 자문회의
1) 본 과업수행기간 중 보고 및 협의.
◦ 착수보고 : 과업착수 5일 이내
◦ 중간보고 : 기본계획 작성시 (중간보고 결과에 의거 실시설계진행)
◦ 최종보고 : 실시설계 완료시
2) 용역수행자는 공법에 대해서 효과, 시공성, 적용성,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간보고시 결정된 안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3) 용역수행 중 특이사항 및 변경이 발생 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및 협의 요청 시기에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설명․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된 사항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hp:titleMark ignore="1"/>7 설계변경조건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관을 경유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5) 기초자료 내용 물량증감이 있을 때
6) 과업수행 중 내역서에 없으면서 추가업무와 직접경비가 추가 발생 할 경우
7) 과업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가․감 정산한다.
1.<hp:titleMark ignore="1"/>8 용역기간 조정
다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물량 및 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4) 과업수행 중 명확한 사유로 계획(안)이 결정되지 못하고 과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5)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및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 공정기간에서 제외한다.
6)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1.9 하도급 시행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발주청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과업 목적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1.<hp:titleMark ignore="1"/>10 보안사항
1)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자료를 제공․대여할 수 없다.
4)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5)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야 한다.
6)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1.<hp:titleMark ignore="1"/>11 발주청의 자료제공
1) 발주청은 용역수행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하여 기타 관련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청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타 설계에 필요한 관련자료
3) 설계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자료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hp:titleMark ignore="1"/>12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1).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3)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1.<hp:titleMark ignore="1"/>13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선정,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책임,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용역시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각종 보고서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작성시 조사시점과 인용자료에 대하여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7) 성과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 7일전까지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각종 조사 및 시험은 시행전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세부지침
2.1 전단계 성과 검토
1) 관련된 성과 내용이 있을 경우 검토․분석하여 본 실시설계에 활용하여야 한다.
2) 관련계획과 발주청의 협의 결과에 의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수행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2.2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1) 과업지역내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현황, 각종 지장물, 지하매설물 등 관련 자료 조사 분석
2) 철거대상 건축물의 현잔조사
2.3 지형 현황측량
1) 일반지침
◦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용역수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되 적극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설이용지구를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그 외 보존 및 완충지역은 기존 자료를 활용토록 한다.
◦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1미터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2) 측량 지침
◦ 조사측량
- 측량작업의 범위는 과업범위와 동일하며 본 과업의 목적수행에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형 평면도에 상세히 표기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지 답사로서 조사 보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지형측량
- 각종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도와 지형도가 정확히 결합되도록 계획부지선, 편입부지 등의 상황을 정도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형측량의 범위는 계획부지선 이상으로 하며, 특히 계획부지선, 구조물, 지적 등의 측량성과를 정밀히 측량하여야 한다
- 부지내의 다수지점의 표고를 측정하여 평면상에서 높낮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도면작성 및 계산
- 도면작성 : 수급인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해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계산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3. 세부설계 과업지시서
3.1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공사비 산정은 건설부 제정 토목표준시방서 및 조경시방서 등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인「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협의 산정한다.
4)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재정계획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그 세부사항을 반영하되, 하천법 등 관련법규의 적합여부, 제반 인․허가사항 및 문제점을 검토, 수록하고 유관부서의 의견수렴 등 제반과정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 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6)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하며, 공학적 측면 및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7) 구조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계산서)는 가능한 전산처리하여 작성하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hp:titleMark ignore="1"/>.2 기초자료 검토
1) 기초자료검토
◦ 기존 시설물 현황, 지상시설물과 지하매설물 현황
3.3 건축물 등 지장물 철거물량 조사 및 실시설계
1) 조사물량
◦ 대상지의 기존 건축물 및 기타 부속시설 등등 철거물량 조사
2) 조사대상은 지상의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을 포함하며, 철거되어야 할 폐기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현장 실측을 통하여 면밀히 전수 조사한다.
3) 시설물 철거량 조사대장의 작성기준은 시설물별, 종류별, 재질별로 상세히 조사하여 산정내역과 사진을 필히 포함하며, 조사자료를 파일로 작성토록 함. 또한, 상기 철거량 조사대장은 사전에 관련조사 양식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과업 성과품 제출시 시설물별, 종류별, 재질별(폐기물 분류) 집계표와 산출내역, 산출자료, 조사대장을 파일로 같이 제출한다.
5) 철거간 발생하는 불용품류(폐변압기, 고철류, 비고철류, 기계류, 전선류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입비용으로 산정한다.
6) 실시설계 : 조사 및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3.4 성상별 폐기물량 산정
1)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집계한다.
2) 폐기물처리비는 건설폐기물(폐콘,폐아스콘,혼합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 임목폐기물, 지정폐기물(폐유, 석면)등으로 분리하여 작성토록 한다.
3) 폐기물 처리비용의 산출은 창원시 폐기물 처리단가를 적용하거나, 인근의 폐기물 처리업체 중 가장 인근에 있는 적법한 업체 중 각 성상별로 견적을 받아(2개기관 이상) 최저단가를 반영한다.
3.5 철거계획 및 공법선정
1) 주변지역 및 주변 건축물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대상물 우선순위 선정
2) 환경 민원 지리적 위치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철거계획 및 공법 선정
3) 지자체 허가 조건을 고려하여 철거계획 및 공법 선정
3.6 가구별 사업비산정(건축물 철거공사, 석면철거공사)
1) 구역별 철거공사비, 석면해체비, 공기질측정비, 허가/신고 해체계획서 작성비, 성상별 폐기물처리비 등
2) 건축물 석면조사용역은 발주부서에서 별도로 발주한다.
3) 철거 대상별(소재지)로 사업비를 별도 산정(산출)하여 향후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7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1)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2)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4. 성과품 작성
4.1 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작성시 발주청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도면을 제외한 자료는 A4(210mm×297mm) 크기로 좌측편철을 원칙으로 제작하여 발주청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2 성과품 작성기준.
1) 설계도면
◦ 위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시설물도, 모식도, 부대시설 등
◦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면에서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 G, 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
◦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전문시방서 작성지침의 공종 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용역수행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
-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사항은 분쟁이나, 품질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
◦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분기 대한건설협회발표)를 기준한다.
◦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 유류가는 지식경제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한다.
◦ 재료비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한다.
◦ 중기손료는 연도초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에 의거 작성한다.
◦ 설계예산서 수록사항
- 표지
-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등)
- 공사예정공정표
-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기타
-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 산출서
◦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품셈에 준한다.
◦ 도면의 크기는 KSF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4.<hp:titleMark ignore="1"/>3 성과품 제출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완료 7일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상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성 과 품 종 류
규 격
수 량
비 고
∙공사시방서
A4
3부
∙설계예산서
A4
3부
하천, 산지 별도납품
∙수량산출서
A4
3부
∙단가산출서
A4
3부
∙설계도면
A3
3부
∙인허가 서류 및 전산화 CD
1식
필요시
※ 설계의 내용 및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의 종류,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Ⅲ.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