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1039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
홈페이지 : http://www.kihs.re.kr
조달물자 (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용역
ㆍ입찰접수개시: 2026.09.07.(월)
ㆍ입찰마감일시: 2026.09.21.(월) 10:00
ㆍ개 찰 일 시: 2026.09.21.(월) 11:00 이후
ㆍ수 요 기 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술원 경영지원실 박형재(☎ 031-929-0992)
◻ 과업관련 담당자 정보: 기술원 정책기획실 김태정(☎ 031-929-0845)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업무요령
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11. 청렴서약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기술원 내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s://www.alio.go.kr/기관별공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경합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용역』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경영지원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개요
◦ 입 찰 명: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용역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기술 80%, 가격 20%)
◦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안서 투찰)
◦ 입찰서접수: 2026.09.07.(월) ~ 2026.09.21.(월) 10:00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입찰서 제출 가능
◦ 제안서접수: 2026.09.07.(월) ~ 2026.09.21.(월) 10:00
◦ 개찰일시: 2026.09.21.(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실시
◦ 사업금액: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VAT 포함
◦ 추정가격: 금136,363,636원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 과업현장: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정장소 ◦ 기타사항: 공동이행 가능
* 용역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서 입찰 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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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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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보유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응찰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투찰 가능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췄을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투찰 가능
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갈음)
1-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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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등록기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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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가격서 입찰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별도로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적격심사의 진행 또는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입찰무효 참조)
3) 낙찰예정자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출서류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팩스 전송 시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다만,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입찰공고문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별첨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랍니다.
2. 제안요청서 설명 및 교부에 따른 제한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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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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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접수 개시일자: 2026.09.07.(월)
2) 가격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09.21.(월) 10: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09.21.(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시 실시
4) 가격입찰서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담당자 PC)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1. 가격입찰서 제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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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입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원확인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서류완비)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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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의 범위(세부 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 확인 必)
① 정성(기술)제안서 - 원본 1부
- 사본 1부(업체명, 이름, 로고 등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정성 참고자료로 제출)
② 정량(기술)제안서 원본 1부
③ 발표자료(PPT파일,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 발표자료가 없을 시 정성제안서 사본으로 갈음
④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원본 1부 ⑤ 투찰 기준 세부내역 산출내역서 원본 1부
※ 기술원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 정보를 비공개하여 진행합니다. 제출하는 제안서 사본, 발표자료 등에 업체정보 표기, 제안서 발표 과정에서 상호 언급 등의 행위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3)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 제출방법: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기타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발표자료는 PPT)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④ 제안서 제출 시 기술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⑤「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오프라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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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일시: 입찰마감 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별도 공지 후 실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2) 제안서 평가방법: 오프라인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① (정성적 평가) 제안요청서상 항목별 배점과 평가등급에 따르며, 과업의 관리(감독)부서에서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② (정량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제안서에 첨부한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평가하며, 기술원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기술원 경영지원실)에서 주관합니다.
3) 제안서 평가의 운영
①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공동수급체일 경우 수급체의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제안서에 지정된 발표자인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는 입찰참가업체(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표 전 신원 확인이 동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순서 및 시간) 온라인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제안사별로 15분씩 발표를 진행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질의응답)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5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발표자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4) 기타 제안서 평가의 운영은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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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에 의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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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대상: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① 납부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가능
② 보증기간: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을 개시일로 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30일 이상을 종료일로 설정
3)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4)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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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공고문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및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명시한 필수제출서류의 누락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므로, 해당 안내를 필히 숙지하여 서류를 구비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6) 계약담당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자 내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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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기술원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계약보증의 규모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가액으로 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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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은 2024.05.03. 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일반기업) 기술원-계약자 50% 균등 부담
▪ (사회적 약자기업) 기술원이 100% 부담
11.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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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②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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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규격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12.4)’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12.5)’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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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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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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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 김지찬 ☎ 031-929-0806)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직인생략)
===== 2.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39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
홈페이지 : http://www.kihs.re.kr
조달물자 (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용역
ㆍ입찰접수개시: 2026.09.07.(월)
ㆍ입찰마감일시: 2026.09.21.(월) 10:00
ㆍ개 찰 일 시: 2026.09.21.(월) 11:00 이후
ㆍ수 요 기 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
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술원 경영지원실 박형재(☎ 031-929-0992)
◻ 과업관련 담당자 정보: 기술원 정책기획실 김태정(☎ 031-929-0845)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업무요령
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11. 청렴서약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기술원 내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s://www.alio.go.kr/기관별공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경합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용역』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경영지원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개요
◦ 입 찰 명: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용역
◦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기술 80%, 가격 20%)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안서 투찰)
◦ 입찰서접수: 2026.09.07.(월) ~ 2026.09.21.(월) 10:00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입찰서 제출 가능
◦ 제안서접수: 2026.09.07.(월) ~ 2026.09.21.(월) 10:00
◦ 개 찰 일 시: 2026.09.21.(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실시
◦ 사 업 금 액: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VAT 포함
◦ 추 정 가 격: 금136,363,636원
◦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 과 업 현 장: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정장소
◦ 기 타 사 항: 공동이행 가능
* 용역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서 입찰 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
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
음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보유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
는 응찰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투찰 가능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췄을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투찰 가능
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갈음)
1-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등록기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
므로 가격서 입찰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별도로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적격심사의 진행 또는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입찰무효 참조)
3) 낙찰예정자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출서류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팩스 전송 시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다만,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입찰공
고문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별첨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랍니다.
2. 제안요청서 설명 및 교부에 따른 제한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접수 개시일자: 2026.09.07.(월)
2) 가격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09.21.(월) 10: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2026.09.21.(월) 11:00 이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시 실시
4) 가격입찰서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담당자 PC)
2/9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1. 가격입찰서 제출 방식
---------------------------------------------------------------1) (총액입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원확인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서류완비)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
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평가)
---------------------------------------------------------------1) 본 용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의 범위(세부 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 확인 必)
① 정성(기술)제안서
- 원본 1부
- 사본 1부(업체명, 이름, 로고 등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정성 참고자료로 제출)
② 정량(기술)제안서 원본 1부
③ 발표자료(PPT파일, 업체식별정보 블라인드 처리)
* 발표자료가 없을 시 정성제안서 사본으로 갈음
④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원본 1부
⑤ 투찰 기준 세부내역 산출내역서 원본 1부
※ 기술원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 정보를 비공개하여 진행합니다. 제출하는 제안서 사본, 발표자료 등에 업체
정보 표기, 제안서 발표 과정에서 상호 언급 등의 행위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3)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 제출방법: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②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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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기타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발표자료는 PPT)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④ 제안서 제출 시 기술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⑤「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
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오프라인 평가)
---------------------------------------------------------------1) 제안서 평가일시: 입찰마감 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별도 공지 후 실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2) 제안서 평가방법: 오프라인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① (정성적 평가) 제안요청서상 항목별 배점과 평가등급에 따르며, 과업의 관리(감독)부서에서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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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량적 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제안서에 첨부한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평가하며, 기술원의 입찰
집행 및 계약체결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기술원 경영지원실)에서 주관합니다.
3) 제안서 평가의 운영
①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공동수급체일
경우 수급체의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제안서에 지정된 발표자인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는 입찰참가업체(공동
수급체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발
표 전 신원 확인이 동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표순서 및 시간) 온라인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제안사별로 15분씩 발표를 진행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질의응답)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5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발표자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4) 기타 제안서 평가의 운영은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
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에서 제외합니다.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에 의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① 납부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가능
② 보증기간: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을 개시일로 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30일 이상을 종료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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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4)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
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
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공고문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및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명시한 필수제출서류의 누락 시 무효
입찰로 간주하므로, 해당 안내를 필히 숙지하여 서류를 구비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6) 계약담당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자 내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
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기술원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계약보증의 규모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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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
---------------------------------------------------------------기술원은 2024.05.03. 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일반기업) 기술원-계약자 50% 균등 부담
▪ (사회적 약자기업) 기술원이 100% 부담
11.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 허용
---------------------------------------------------------------1)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②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규격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
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
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12.4)’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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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12.5)’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해당사항 없음
----------------------------------------------------------------
14.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 입찰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 김지찬 ☎ 031-929-0806)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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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직인생략) 9/9 ===== 3.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2026. 08. Ⅰ. 과업설명서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 과업예산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 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2. 과업 주요 내용
□ (목적)「수자원법」개정에 따라 KIHS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주요 기능별 실행과제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기관의 중장기 사업 추진과 조직·인력·예산 운영 기반 구축
- 기존 연구성과와 주요 정책과제를 연계하여 기관의 핵심 기능을 고도화하고,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기반 마련
□ (추진배경)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반 물관리 확산에 따라 신뢰성 있는 수문자료의 생산과 활용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자원법」개정으로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행체계 마련 필요
- 하천수 검증, 물수지 분석, AI 기반 홍수예보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문자료 생산부터 품질관리·표준화·활용까지 연계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자동유량측정, 실시간 품질관리, 비접촉식 자료처리 등 기존 연구성과를 후속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환경 및 기관역량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성과와 현안사업을 연계한 실행 중심의 전략체계 수립
- 법정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하천수 검증,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수문조사시설의 운영체계와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표준화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후속 연구개발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핵심 과제 도출
□ (실행전략 및 추진기반 마련) 책임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실행로드맵과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조직·인력·예산이 연계된 실행 기반 구축
- 단기·중기·장기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담당부서, 투자 우선순위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전략의 실행력 확보
- 「KIHS 미래전략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 역할 강화와 정책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객관적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성 제고
3. 과업의 추진 일정
□ 과업 수행자는‘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아래의 일정에 맞추어 수행
시기 절차 주요내용 M 추진계획 확정·용역 발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확정, 계약절차 착수 M+1 계약·착수
착수보고, 자료요청, 내부 참여체계 구성, 세부 수행계획 확정
M+2~3 법정 역할·현황 분석
법정 역할 세분화, 현재 업무·추가 기능, 관계기관 역할, 기존 성과 분석
M+3~4 핵심사업 후보 도출
하천수 검증, 시설 표준화, 첨단 조사체계 및 R&D 후보과제 도출
M+5 중간보고·우선순위 확정
핵심과제 평가, 우선순위·2027년 우선 착수과제 확정
M+6~7 실행로드맵·투자 계획
과제별 조직·인력·예산·정부 협의사항, 단계별 실행계획 작성
M+8 최종보고·준공
최종보고서, 업무·책임체계도, 실행로드맵, 핵심 과제카드, 요약자료 제출
4. 과업 추진체계 □ 추진 주체별 역할 [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 구분 역할 정책기획실 (발주부서)
과업 총괄, 계약·예산관리, 부서 협의 조정, 보고회 운영, 최종 산출물 검수
내부 TF (관련부서)
기관 현안사업, 기존 연구성과 및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표준화 관련 자료 제공, 실행과제 검토
용역수행기관
정책환경 및 기관역량 분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 마련
KIHS 미래전략 협의체
기관 역할 및 책임체계, 핵심 전략과제, 투자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검토
관계기관·전문가
정책수요, 기술동향, 제도개선, R&D 과제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 추진절차
[ 책임체계 수립 단계별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
단계 절차 주요내용 1단계 착수 및 자료수집 과업 착수보고, 기존 전략·성과자료 수집 2단계 환경·역량 진단
정책환경, 기술동향, 국내외 사례, 기관 기능·조직 진단
3단계 전략과제 도출
분야별 전략방향, 핵심과제, R&D·제도개선 과제 후보 도출
4단계 로드맵·성과체계 설계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예산연계, 성과지표, 이행관리체계 마련
5단계 검증 및 보완
내부 TF, 중간보고를 통한 실행가능성 검증·보완
6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및 활용계획 작성
최종보고서, 요약본, 과제카드, 활용계획 제출
□ 행정사항
- 정책기획실: 용역 총괄부서로서 계약, 예산, 보고회, 산출물 검수 및 관계부서 협의 총괄
- 관련 부서: 기존 계획, 연구성과, 사업자료, 성과지표, 법령·규정 현황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기한 내 제출
- 미래전략 협의체: 분야별 전문가, 관계기관, 내부 부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반영 여부 관리
- 용역 산출물은 내부 보고용, 관계기관 협의용, 예산·사업 기획용으로 구분하여 활용성 제고
- 대외 공개 또는 배포가 필요한 자료는 보안성·저작권·개인정보·정책 민감사항 검토 후 공개 범위 결정
5. 예상 성과물 및 성과 관리 방안 □ 예상 성과물
[ 책임체계 수립 연구 성과지표 및 관리방향 ]
구분 성과 지표명 목표 지표 평가 항목 정량 전략보고서 작성 1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및 실행 로드맵 포함 정량 분야별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1식
정책·기술·자료·연구개발·제도개선 분야별 목록화
정량 연구개발 과제카드 5건 이상 과제카드, 추진시기, 예산연계 포함 정량 요약보고서 및 전략 체계도 1식 핵심 메시지, 전략체계, 주요 과제 도식화 □ 성과 관리 방안
- 성과물은 예상성과물 지표별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
- 전략과제는“정책수요-실행과제-예산-성과지표”가 연결되도록 작성
- 도표, 체계도, 로드맵을 활용하여 경영진 보고와 대외 설명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
6. 성과 활용계획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및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에 활용
□ 핵심 연구개발 과제 발굴, 신규사업 기획 및 조직·인력·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표준화 체계 구축 및 관련 기준·매뉴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영진, 관계부처 및 국회 등 대외 설명자료와 기관 정책홍보 자료로 활용
7. 과업의 세부사항 □ 전략체계
[ 책임체계 추진방향별 전략목표 및 세부내용 ]
추진방향 분야 전략목표 세부내용 책임체계 구축 Policy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 기능·역할 정립 및 정책지원 체계 마련
기관 역할 분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구축 및 정책지원 방안 마련
성과연계 강화 Research
기존 연구성과와 현안사업 연계를 통한 실행 기반 마련
현안사업과 연구성과 연계, 핵심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 과제 발굴
자료 표준화 Data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 ·표준화 체계 구축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자료관리 표준체계 구축
실행기반 구축 Governance 실행로드맵 및 투자 연계체계 구축
단계별 실행로드맵 수립, 조직·인력·예산 연계 및 투자계획 마련
□ 최종 산출물
[ 책임체계 수립 연구 산출물 및 주요내용 ]
산출물 주요 내용 활용 방향 법정 역할 책임체계도
법정 역할별 세부 업무, 책임범위 및 관계기관 역할
중장기 전략 및 정부 협의 하천수 검증 추진방안
기술원 역할, 우선 추진대상 및 단계별 추진방향
국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및 신규사업 기획 시설 표준화 추진계획
기준을 통일할 분야, 우선순위 및 후속 지침 마련방향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추진 연구성과 연계표
성과별 고도화·실증·후속 R&D·사업화 방향
연구성과 활용 및 성과관리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
과제별 추진시기, 담당부서, 개략 예산 및 필요 인력
단계별 사업 추진 및 투자관리 핵심 과제카드
과제 목적, 주요 내용, 개략 사업비,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후속 R&D·실증·신규사업 기획 요약보고서· 전략체계도 법정 역할, 핵심과제 및 실행방향 도식화 경영진·정부·국회·이사회 설명 8. 성과품 제출
□ 과업 수행자는 계약기간 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발주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취득 자료와 산출 결과물은 저장장치 형태로 납품해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파일(hwp, pdf) 및 책자 형태로 제출
□ 성과품 및 제출 자료 : 최종보고서 100부(1부당 300페이지 예정/흑백), 요약보고서 100부 (1부 100페이지 예정/컬러) 및 취득한 자료 및 산출물 일체
9.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의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항 발생으로 설계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지침
□ 본 과업은 위탁자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라 함)과 수탁자(이하 “수급자”라 함)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가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과업을 수행한다.
1. 과업의 일반사항
□ 수급자는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급자는 과업의 성과가 실제로 관련기관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업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 진행 중 필요사항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 수급자는 과업수행 중 공정상에서 부득이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종료 시 과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진상황보고
□ 수급자는 착수보고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용역 착수보고서(기획, 시나리오, 추진방향, 일정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 상황을 기술원에 월별 또는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한다.
□ 기술원은 수급자가 제출한 착수보고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의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 기간 중 기술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과업의 수행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중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 완성 전에 발주처와 과업 성과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회의 운영
수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주요 연구내용의 검토·조정을 위하여 연구과제 회의 6회 및 협의체 운영회의 4회 등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각 회의별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참석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의별 세부 일정, 참석대상 및 논의사항 등은 과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회의(총 6회)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연구성과 점검을 위하여 과제 참여인원
8명 및 외부 전문가 2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는 연구과제
회의를 총 6회 운영한다. 회의는 계약 후 착수보고 준비회의, 실
행로드맵 점검회의, 중간보고 준비회의, 핵심연구 과제카드 검수
회의, 보고서 및 전략체계도 작성 등을 위한 연구과제 회의, 최
종보고 준비회의 등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 운영 회의(총 4회)
연구과제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제 참여인원 5명 및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10명 내외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4회의 회의를 운영한다. 회의는 협의체 구성 준비회의 및 협의체 운영회의 1차~3차로 구성한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 등 진행상황 파악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안관리 및 수행대책
□ 수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기술원과 과업 수행자 간에 견해차가 있을 때는 양자 상호협의로 결정하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기술원 해석을 우선 한다.
□ 최종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기술원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모든 자료 등의 소유권은 기술원에 있으며 논문, 학술지,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때 기술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처의 계약업무요령 제32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처리한다.
<서식 1> 과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성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888888-1XXXXXX 주소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소속기관 : ㅇㅇㅇ 부서명 : ㅇㅇㅇ
본인은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과업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며, 일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니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00월 00일
서약인
홍 길 동
(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귀하 ===== 4.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2026. 08.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나. 과업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라. 사업금액 :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투찰 가능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 과업예산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2. 과업 주요 내용
□ (목적)「수자원법」개정에 따라 KIHS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주요 기능별 실행과제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기관의 중장기 사업 추진과 조직·인력·예산 운영 기반 구축
- 기존 연구성과와 주요 정책과제를 연계하여 기관의 핵심 기능을 고도화하고,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기반 마련
□ (추진배경)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반 물관리 확산에 따라 신뢰성 있는 수문자료의 생산과 활용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자원법」개정으로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행체계 마련 필요
- 하천수 검증, 물수지 분석, AI 기반 홍수예보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문자료 생산부터 품질관리·표준화·활용까지 연계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자동유량측정, 실시간 품질관리, 비접촉식 자료처리 등 기존 연구성과를 후속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환경 및 기관역량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성과와 현안사업을 연계한 실행 중심의 전략체계 수립
- 법정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하천수 검증,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수문조사시설의 운영체계와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표준화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후속 연구개발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핵심 과제 도출
□ (실행전략 및 추진기반 마련) 책임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실행로드맵과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조직·인력·예산이 연계된 실행 기반 구축
- 단기·중기·장기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담당부서, 투자 우선순위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전략의 실행력 확보
- 「KIHS 미래전략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 역할 강화와 정책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객관적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성 제고
3. 과업의 추진 일정
□ 과업 수행자는‘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아래의 일정에 맞추어 수행
시기
절차
주요내용
M
추진계획 확정·용역 발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확정, 계약절차 착수
M+1
계약·착수
착수보고, 자료요청, 내부 참여체계 구성, 세부 수행계획 확정
M+2~3
법정 역할·현황 분석
법정 역할 세분화, 현재 업무·추가 기능, 관계기관 역할, 기존 성과 분석
M+3~4
핵심사업 후보 도출
하천수 검증, 시설 표준화, 첨단 조사체계 및 R&D 후보과제 도출
M+5
중간보고·우선순위 확정
핵심과제 평가, 우선순위·2027년 우선 착수과제 확정
M+6~7
실행로드맵·투자 계획
과제별 조직·인력·예산·정부 협의사항, 단계별 실행계획 작성
M+8
최종보고·준공
최종보고서, 업무·책임체계도, 실행로드맵, 핵심 과제카드, 요약자료 제출
4. 과업 추진체계
□ 추진 주체별 역할
[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
구분
역할
정책기획실
(발주부서)
과업 총괄, 계약·예산관리, 부서 협의 조정, 보고회 운영, 최종 산출물 검수
내부 TF
(관련부서)
기관 현안사업, 기존 연구성과 및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표준화 관련 자료 제공, 실행과제 검토
용역수행기관
정책환경 및 기관역량 분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 마련
KIHS 미래전략 협의체
기관 역할 및 책임체계, 핵심 전략과제, 투자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검토
관계기관·전문가
정책수요, 기술동향, 제도개선, R&D 과제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 추진절차
[ 책임체계 수립 단계별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
단계
절차
주요내용
1단계
착수 및 자료수집
과업 착수보고, 기존 전략·성과자료 수집
2단계
환경·역량 진단
정책환경, 기술동향, 국내외 사례, 기관 기능·조직 진단
3단계
전략과제 도출
분야별 전략방향, 핵심과제, R&D·제도개선 과제 후보 도출
4단계
로드맵·성과체계 설계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예산연계, 성과지표, 이행관리체계 마련
5단계
검증 및 보완
내부 TF, 중간보고를 통한 실행가능성 검증·보완
6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및 활용계획 작성
최종보고서, 요약본, 과제카드, 활용계획 제출
□ 행정사항
- 정책기획실: 용역 총괄부서로서 계약, 예산, 보고회, 산출물 검수 및 관계부서 협의 총괄
- 관련 부서: 기존 계획, 연구성과, 사업자료, 성과지표, 법령·규정 현황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기한 내 제출
- 미래전략 협의체: 분야별 전문가, 관계기관, 내부 부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반영 여부 관리
- 용역 산출물은 내부 보고용, 관계기관 협의용, 예산·사업 기획용으로 구분하여 활용성 제고
- 대외 공개 또는 배포가 필요한 자료는 보안성·저작권·개인정보·정책 민감사항 검토 후 공개 범위 결정
5. 예상 성과물 및 성과 관리 방안 □ 예상 성과물
[ 책임체계 수립 연구 성과지표 및 관리방향 ]
구분
성과 지표명
목표
지표 평가 항목
정량
전략보고서 작성
1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및 실행 로드맵 포함
정량
분야별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1식
정책·기술·자료·연구개발·제도개선 분야별 목록화
정량
연구개발 과제카드
5건 이상
과제카드, 추진시기, 예산연계 포함
정량
요약보고서 및
전략 체계도
1식
핵심 메시지, 전략체계, 주요 과제 도식화
□ 성과 관리 방안
- 성과물은 예상성과물 지표별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
- 전략과제는“정책수요-실행과제-예산-성과지표”가 연결되도록 작성
- 도표, 체계도, 로드맵을 활용하여 경영진 보고와 대외 설명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
6. 성과 활용계획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및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에 활용
□ 핵심 연구개발 과제 발굴, 신규사업 기획 및 조직·인력·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표준화 체계 구축 및 관련 기준·매뉴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영진, 관계부처 및 국회 등 대외 설명자료와 기관 정책홍보 자료로 활용
7. 과업의 세부사항 □ 전략체계
[ 책임체계 추진방향별 전략목표 및 세부내용 ]
추진방향
분야
전략목표
세부내용
책임체계 구축
Policy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 기능·역할 정립 및 정책지원 체계 마련
기관 역할 분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구축 및 정책지원 방안 마련
성과연계 강화
Research
기존 연구성과와 현안사업 연계를 통한 실행 기반 마련
현안사업과 연구성과 연계, 핵심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 과제 발굴
자료 표준화
Data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
·표준화 체계 구축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자료관리 표준체계 구축
실행기반 구축
Governance
실행로드맵 및 투자 연계체계 구축
단계별 실행로드맵 수립, 조직·인력·예산 연계 및 투자계획 마련
□ 최종 산출물
[ 책임체계 수립 연구 산출물 및 주요내용 ]
산출물
주요 내용
활용 방향
법정 역할 책임체계도
법정 역할별 세부 업무, 책임범위 및 관계기관 역할
중장기 전략 및 정부 협의
하천수 검증 추진방안
기술원 역할, 우선 추진대상 및 단계별 추진방향
국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및 신규사업 기획
시설 표준화 추진계획
기준을 통일할 분야, 우선순위 및 후속 지침 마련방향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추진
연구성과 연계표
성과별 고도화·실증·후속 R&D·사업화 방향
연구성과 활용 및 성과관리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
과제별 추진시기, 담당부서, 개략 예산 및 필요 인력
단계별 사업 추진 및 투자관리
핵심 과제카드
과제 목적, 주요 내용, 개략 사업비,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후속 R&D·실증·신규사업 기획
요약보고서·
전략체계도
법정 역할, 핵심과제 및 실행방향 도식화
경영진·정부·국회·이사회 설명
Ⅲ.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 및 조직편성표(개인별 역할 포함)
- 참여 연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 수행 및 진행사항 보고
-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월별 또는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에는 진행 공정표 등을 포함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회,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협의하여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20일 전까지(협의하여 조정가능)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목적달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원과 협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제반 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 및 보완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과업수행계획서, 과업 내용‧물량 및 수량, 참여 전문인력, 연구비, 하도급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범위가 축소․확대되었거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과업내용과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라.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자문․심의를 받은 내용을 보완하여 계약 만료 7일 전에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 조건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과업수행자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해석이 우선함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모든 자료 등의 소유권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있으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경우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사. 보안관리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용역 참여자(변경 시, 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고 과업 관련 자료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과정 상 발생한 각종 자료(회의자료 포함)를 필요한 수량으로 제한하여 발행하고, 전부 납품 후 파기하여야 하며, 인쇄업체로부터 사업관련 복사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관련 자료 및 서류 포함)을 발주청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아.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기술력 및 전문성 >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8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 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 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ㅇ부교수 이상
ㅇ조교수 수준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
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 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ㅇ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자.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100부, 요약보고서 100부 및 취득한 자료 및 산출물 일체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발주기관 필요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추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2. 제안서 작성 일반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A4용지 50쪽 내외로 함
- 용지규격 : A4(210×297mm)로 작성(필요 시 용지규격 변경가능)
- 작성 프로그램 : 한글 2005 이상
- 글씨크기 : 주제목 18, 부제목 16, 본문 15, 주해 13 point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에 별도첨부하여 제출
-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양면 좌편철로 제본(바인더 제외)하고, 총 페이지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지 번호를 하단 중앙에 명기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증빙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 편철하여 2부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 함
3. 문의사항에 대한 연락처
- 입찰신청 관련 : 경영지원실 박형재 전임연구원(031-929-0992)
- 제 안 서 관련 : 정책기획실 김태정 선임연구원(031-929-0845)
4. 제안서 세부 작성 방법(예시)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 제안자의 조직, 인원 현황 등 일반현황을 기술
2. 본 용역 관련 주요 조사·연구 실적
◦ 본 용역과 관련된 제안자의 주요 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2. 과업 수행실적 관리계획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외부 전문가 등 활용방안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 기타
◦ 상기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 적합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1.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해당분야 전문성·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나.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항목중 배점이 높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에서 보조자(연구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배석 인원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평가회 개최를 입찰공고문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을 적용하여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포함한다.
(3)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입찰 가격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기술평가기준 가.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되, 본 용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평가항목, 배점범위 등 내부평가기준을 적용함
나. 제안서 기술 평가 (80점)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배점)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경영상태(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정량평가)
경영상태
세부평가기준 참조
2. 사업수행계획서(2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및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5
4
3
2
1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4
3
2
1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5
4
3
2
1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5
4
3
2
1
3. 사업수행성과(10)
○ 사업성과 활용
- 성과활용 계획
10
9
8
7
6
4. 기술 및 연구인력(30)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전담팀 구성·운영 등 사업 관리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의 명확성 및 합리성
10
9
8
7
6
- 참여인력 구성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10
9
8
7
6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책임연구자의 적정성·전문성
10
9
8
7
6
5. 사업 관리방안(10)
○ 사업 수행 세부관리방안
사업 수행 시 기타 지원사항(홍보 등)
10
9
8
7
6
3. 가격평가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경영상태(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가
<신용평가 등급 기준>
신용평가 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배점의 10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배점의 95%
BB+, BB0, BB-
B+, B0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6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 입찰 관련 서식
- 용역명 -
제 안 서(정성/정량)
- 업 체 명 (인) - < 서식 1 >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업태 대 표 자 소 재 지 설 립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
~ 20
.
(
년
개월)
연 락 처
TEL
FAX
재무개요
자본금
<hp:fwSpace/>백만원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백만원
정규직 직원
명
1. 주요연혁
2. 기타 참고 사항
< 서식 2 > 인력현황 및 사업 수행 조직도
인력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조직도 (입찰공고일 기준)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별로 기재한다.
< 서식 3 > 참여인력 총괄표
연번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1
2 3 4 5 6 7 8 9 10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인력 포함)
< 서식 4 >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서식 5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자격증
본과업 참여분야 사업참여역할 참여기간
경 력 사 항
순번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hp:fwSpace/>※유의사항
1. 기술원이 별도 요청시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2.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서식 6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3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22년
월
일자로 공고한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hp:fwSpace/>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