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8519] 12·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 수립 연구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12·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 수립 연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12·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 수립 연구.hwpx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99호

용역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12·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 수립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3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3. (금)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10. 27. (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044-201-5457)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044-201-5457)
  • 입찰<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12·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 수립 연구.pdf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99호
용역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1.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12· 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 수립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30,000,000원
기초금액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2026. 10. 23. (금) 10:00 전자입찰서 2026. 10. 27. (화) 10:00
접수 개시일시
(가격 )마감일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3

( (90 ) ) ( )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
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
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
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27 ( ) . 27 5( ) . 12 14 . ( ( ( ) ) )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4.

가 기 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온라인 제출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

: . : ( )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니다.

다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
③ 사업자등록증 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 ( ) 1 1 1 1 1 : ( 18 )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
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제안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에서 확인
가격입찰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에서 확인
.

, , , 1) : 2) > : > “ > . / > ” “ ”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참가 해당 공고번호 검색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1) : > “ 2) ” “ > ” : > / > “ > > ” > >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 : > > >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100 37 5 ( 1 1 25 ) .

)
)

1 76 1 2 ( .) 2) ' ' ( 18:00 ) .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 .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 .

라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38 38 ) ( , .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044-201-5457)
나 제안서 평가
평가일정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

: . - 8. :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9. . : . : (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함
다 기술 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43 ( ) . . ( )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
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1.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 .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은 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G2B( ) , , ( ) ( , 1588-0800) .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044-201-5457)
입찰· 계약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 . . 24 (1588-0800) . . (http://www.g2b.go.kr) . . ( ( ) ( ), , . . . - - ( ) : : (044-201-3186) : (1588-0800) )

===== (제안요청서)12·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 수립 연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12‧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 수립 연구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2026. 9.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

= 목
차 =

Ⅰ. 연구용역 개요<hp:tab width="27860" leader="3" type="2"/> 1

Ⅱ.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hp:tab width="19397" leader="3" type="2"/> 3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hp:tab width="22276" leader="3" type="2"/> 9

Ⅳ.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27864" leader="3" type="2"/> 12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29756" leader="3" type="2"/> 13

Ⅵ. 관련서식<hp:tab width="31648" leader="3" type="2"/> 14

[붙임] 과업지시서

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명 : 12·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 수립 연구

2. 추진배경

□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에 따라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추모사업 추진 가능

* (제24조) 국가·지자체는 추모 및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사업 시행 가능

  • 추모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정책적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세월호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사례(‘14.4.16 참사발생)>

(국조실) 추모사업 기본방향 수립(’15.9) → 국내외 추모시설 사례조사 용역(‘15.9~12) <hp:lineBreak/>→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16.6~‘17.7) → 추모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17.12)

(안산시) 추모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19.1~11) → 추모시설 건립계획 수립(’19.9) → 4·16생명안전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1.7~’25.8) → 추모공원 착공(‘24.11, ’27년 준공예정)

⇒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련 법·제도 검토 등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연구용역 추진

3. 예 산 액 :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hp:lineBreak/>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hp:lineBreak/>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5. 주요 과업내용

국내외 참사 추모시설 사례 및 관련 법·제도 분석

추모시설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모시설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과제 검토

□ 국내외 참사 추모시설 사례 및 관련 법‧제도 분석

  • 추모시설 사례별 추진경위, 시설구성, 운영현황 등 조사
  • 입지선정 및 규모결정 등 추진과정 중 갈등사례 및 조정방식 검토
  • 12·29여객기참사 추모사업 추진시 고려할 관련 법령·제도 분석

□ 추모시설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유가족, 지자체, 지원·추모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면담 등 통해 추모공간 내 필요시설, 추모시설 입지, 주요기능 등에 대한 의견취합 실시
  •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추진체계 구성방안 제시

□ 추모시설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모시설의 기본원칙·핵심가치 도출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등 추모시설 별 주요기능(추모·기록·체험·치유 등) 및 도시계획 측면, 조경·환경·건축 측면 등에서의 기본방향 제시

□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과제 검토

  •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시설설계, 운영·관리 등 사업단계 도출 및 단계별 주요 수행과업과 의사결정 필요사항 분석

  • 향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 고려할 과업내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식, 연구 추진일정 등 가이드라인 마련

Ⅱ.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1. 참여업체 자격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의 경우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입찰 참여 허용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나. 선정절차

1)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한 협상 후 업체 선정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영역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

※ 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3.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평가(8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제안
업체
일반
현황
(20)
기관평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계량
인력
평가
◦ 연구인력 보유 현황
◦ 참여 연구인력의 전문성
10
계량
과업
수행 능력
(80)
제안서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20
비계량
과업
접근
방법
◦ 연구 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
◦ 연구 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성과물 활용
◦ 연구성과 도출 방향의 적정성
30
비계량
과업
수행계획
◦ 연구 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 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과업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10
비계량
합 계
100

2) 정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경영상태(10점)

  •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인력 평가(10)

  • 연구인력 보유현황(5)

연구인력 보유현황
1인당 점수배점
배점기준
배점
책임연구원
2점 × 보유인력수
평점 20점 이상
평점 18점 이상~20점 미만
평점 16점 이상~18점 미만
평점 14점 이상~16점 미만
평점 14점 미만
5.0
4.5
4.0
3.5
3.0
선임연구원
1.5점 × 보유인력수
연구원
1점 × 보유인력수
연구보조원
0.5점 × 보유인력수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업,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책임컨설턴트 이상, 부장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선임컨설턴트 이상, 과장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연구수행 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hp:lineBreak/>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공고일 기준 수행업체 소속 또는 (학회 등의 경우) 회원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시 각 참여사 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 참여 연구인력의 전문성(5)

구 분
2인 이상
2인 미만
배 점
5
3

※ 관련분야 선임연구원급 인력 수
3) 평가방법

  • 항목별 평가 기준

항목 구분
평가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제안서 개요
20
16
12
8
4
과업 접근방법
30
25
20
15
10
과업 수행계획
20
16
12
8
4
과업관리
10
8
6
4
2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실적, 경력 등에 대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함
  •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에 중대 착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4)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 채점 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자리는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 평가(2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름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파일 제출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30매 이내로 하며 아래한글로 작성(쪽번호 명기)하여 PDF로 변환 제출,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파일을 제출해야 함

◦ 제안업체가 제출할 각 제안서류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가급적 논리적․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서 작성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ㆍ기고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나.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제안업체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 항목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구성은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작성항목
작성방법 및 포함내용
1.<hp:fwSpace/>개 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추진방안 및 목표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 기대효과
ㅇ<hp:fwSpace/>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hp:lineBreak/>본 제안목적, 수행 범위 등을 기술
ㅇ<hp:fwSpace/>추진방안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hp:lineBreak/>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ㅇ<hp:fwSpace/>기대효과는 본 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hp:lineBreak/>구체적으로 기술
2.<hp:fwSpace/>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ㅇ<hp:fwSpace/>연혁, 자본금, 주요 연구내용 등
ㅇ<hp:fwSpace/>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력현황
3.<hp:fwSpace/>참여인력 현황
가. 해당분야 근무경력
ㅇ<hp:fwSpace/>본연구 참여인력 및 투입인력의 해당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이력사항
4.<hp:fwSpace/>연구계획
가. 연구 방향
나. 연구 내용
다. 연구 수행능력
라. 연구 방법
ㅇ<hp:fwSpace/>연구용역 주요내용(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방법론 기술)

  • (사례 및 법제도 분석) 국내외 추모시설 사례별 추진경위·시설구성 등 조사, 관련 갈등사례 파악, 법·제도 분석 등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유가족 등 의견수렴 방식 및 의견조사 항목*, 의사결정 추진체계 구성방안 제시 등

* 추모공간 내 필요시설, 희망 추모시설 입지, 추모시설 주요기능(추모·기록·체험·치유 등) 등 향후 사업단계별 주요 의사결정 필요사항에 전반에 대한 항목 구성필요

  •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추모시설별 주요기능 및 도시계획 측면, 조경·환경·건축 측면에서의 기본방향 제시 등

  • (후속과제 검토) 사업단계 및 단계별 주요과업 도출, <hp:lineBreak/>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가이드라인 제시

5.<hp:fwSpace/>관리계획
가. 과제별 추진계획
나. 인력투입계획
다. 추진 조직도
라. 과업 수행 관리 방안
ㅇ<hp:fwSpace/>연구과제별 추진계획 및 보고일정 제안
ㅇ<hp:fwSpace/>진행단계별 투입인력
ㅇ<hp:fwSpace/>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조직도
ㅇ<hp:fwSpace/>일정, 품질관리, 비용사용 계획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6.<hp:fwSpace/>기 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보안준수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ㅇ<hp:fwSpace/>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ㅇ<hp:fwSpace/>과업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hp:fwSpace/>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술

Ⅳ. 과업수행 지침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회 10일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3)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보고

1)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중간보고 : 과업의 중간보고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고한다.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보고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고한다.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3. 성과품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10부, 파일
과업수행계획 포함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시
10부, 파일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회 10일 전
10부, 파일

최종보고서
과업 준공 시
30부, 파일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Ⅴ.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과업기간(월)

1
2
3
□ 국내외 참사 추모시설 사례 및 관련 법‧제도 분석

ㅇ 추모시설 사례 등 조사

  • 입지선정 등 추진과정 중 갈등사례 및 조정방식 검토
  • 추모사업 추진시 고려할 관련 법령‧제도 분석

□ 추모시설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유가족단체, 지역, 전문가 등 설문조사

  •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추진체계 구성방안 제시

□ 추모시설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ㅇ 추모시설 건립 기본원칙‧핵심가치 도출

  • 추모공원 등 도시계획측면 등에서의 기본방향 제시

□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과제 검토 ㅇ 기본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 필요사항 분석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 고려할 가이드라인 등 도출

보 고 시 기
↑

↑

↑
착수
보고

별도
협의

별도
협의

Ⅵ. 관련서식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 1. 과업제안서 표지 (서식 1 활용)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2 활용) 3. 제안업체 재무현황 (서식 3 활용)

4. 제안서 내용 (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요망, 30페이지 이내)

5. 참여연구진 현황 (서식 4, 5 활용)

6. 첨부자료
․ 기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서식 #1] “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12‧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 수립 연구

제안자명 :
(인)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 사 (기관) 명 2. 대 표 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 립 연 도
년
월
일
7. 주 요 연 혁

8. 예 산 규 모
2023년
2024년
2025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3] 재무현황(최근 3년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총 계

부 채 총 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비 율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당기 순이익 자본수익비율 [서식 #4]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부분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외부 참여자는 제외)

3. 학위, 자격증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서식 #5]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전공
자 격 사 항

본용역 참여부분 참여율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서식 4】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서식 #6]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마.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

12‧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 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기
획
총
괄
과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1524" leader="3" type="2"/>1
Ⅱ. 과업 내용<hp:tab width="31524" leader="3" type="2"/>2
Ⅲ. 과업 추진일정<hp:tab width="27724" leader="3" type="2"/>3
Ⅳ.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7724" leader="3" type="2"/>3
Ⅴ. 과업 성과품 제출<hp:tab width="24876" leader="3" type="2"/>8
Ⅵ. 보안대책<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9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12·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 수립 연구

2. 과업 추진배경

  •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에 따라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추모사업 추진 가능

* (제24조) 국가·지자체는 추모 및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사업 시행 가능

  • 추모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정책적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세월호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사례(‘14.4.16 참사발생)>

(국조실) 추모사업 기본방향 수립(’15.9) → 국내외 추모시설 사례조사 용역(‘15.9~12) →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16.6~‘17.7) → 추모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17.12)

(안산시) 추모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19.1~11) → 추모시설 건립계획 수립(’19.9) → 4·16생명안전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1.7~’25.8) → 추모공원 착공(‘24.11, ’27년 준공예정)

☞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련 법·제도 검토 등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연구용역 추진

3. 과업 추진기간 및 예산

  • 이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로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이 과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30백만원으로 함

4.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내용

1. 국내외 참사 추모시설 사례 및 관련 법·제도 분석

  • 주요 참사의 추모시설 추진경위, 시설구성, 운영현황 등 조사
  • 입지선정 및 규모결정 등 추진과정 중 갈등사례 및 조정방식 검토
  • 12·29여객기참사 추모사업 추진시 고려할 관련 법령·제도 분석

2. 추모시설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유가족, 지자체, 지원·추모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면담 등 통해 추모공간 내 필요시설, 추모시설 입지, 주요기능 등에 대한 의견취합 실시
  •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추진체계 구성방안 제시

3. 추모시설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모시설의 기본원칙·핵심가치 도출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등 추모시설 별 주요기능(추모·기록·체험·치유 등) 및 도시계획 측면, 조경·환경·건축 측면 등에서의 기본방향 제시

4.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과제 검토

  •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시설설계, 운영·관리 등 사업단계 도출 및 단계별 주요 수행과업과 의사결정 필요사항 분석

  • 향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 고려할 과업내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식, 연구 추진일정 등 가이드라인 마련

Ⅲ

과업 추진일정 주요 과업 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1. 국내외 참사 추모시설 사례 및 관련 법·제도 분석

2. 추모시설 조성을 위한 <hp:lineBreak/>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 추모시설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4.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과제 검토 보고일정

착수<hp:lineBreak/>보고

중간보고
(별도협의)
최종보고
(별도협의)
정산 및 결산

최종보고서 등 납품

※ 발주청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일정변경 가능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 실현 가능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5)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인력은 당초 자격 등을 갖춘자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청과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9)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가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과업보고

1)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처는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모든 성과물 일체는 발주처의 사전검토 후 납품한다.

2)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연구내용에 대해 중간‧최종보고 일정을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 시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한자 등을 함께 적으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초안을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이전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한다.

6) 보고시기는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 중 결과물에 대한 발주청의 검토 및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8)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원본 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규격, 편집, 인쇄방법, 양식 등은 발주청과 협의·결정한다.

9) 발주청에서 최종 연구 성과물을 활용한 대책 발표 및 홍보 등을 이행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하고, 사전협의 없이 홍보물을 제작할 수 없다.

10)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3. 세부과업지침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개최 등

  • 과업수행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시 유가족, 지자체, 특별법상 지원·추모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추모시설 전반에 대하여 가능한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2)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상의 과업 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청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비용의 관리감독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관리·감독 결과 부당하게 경비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을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및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타 계정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5) 성과품 소유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세미나, 학술지에 발표·기고하는 등 공유·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청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 기타 행정기관 등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Ⅴ 과업 성과품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10부, 파일
과업수행계획 포함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시
10부, 파일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회 10일 전
10부, 파일

최종보고서
과업 준공 시
30부, 파일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Ⅵ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 공고일에 시행중인 것)”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 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의 참여는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9)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청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의 불량‧파지에 대해서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파기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5)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12‧29여객기참사 추모시설 기본방향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