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7263] 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3352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저수조청소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pdf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87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
나. 용역개요 :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총면적 11,482㎡)
다. 용역장소 : 관내 시내지역 배수지 및 가압장 24개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추정금액(기초금액) : 금36,876,000원
【추정가격 : 금33,523,636원, 부가가치세 : 금3,352,364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3. 견적서제출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업체이며,
나. 「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
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 대상자(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확인서를 사업(감독)부서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
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870,13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4,335원)

국민연금보험료
(1,149,693원)

퇴직공제부금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52,746원)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및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
됨에 따라 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용역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관리과(☎054-840-3710)

<별지 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인) <별표 1> 사업자용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월 일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hwpx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8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
나. 용역개요 :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총면적 11,482㎡)
다. 용역장소 : 관내 시내지역 배수지 및 가압장 24개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추정금액(기초금액) : 금36,876,000원

【추정가격 : 금33,523,636원, 부가가치세 : 금3,352,364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제출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업체이며,
나. 「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

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 대상자(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확인서를 사업(감독)부서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870,13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4,335원)
국민연금보험료
(1,149,693원)
퇴직공제부금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52,746원)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및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용역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관리과(☎054-840-371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284"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안동시 맑은물관리과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

2. 과업 위치: 안동시 시내지역 배수지 및 가압장 24개소

3. 과업 설명: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의거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를

시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상생수를 공급 하고자 함.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5. 과업 내용
가. 배수지 물탱크 내부 청소: 11,065㎡
나. 가압장 흡수정 물탱크 내부 청소: 417㎡

6. 예정 공정표 기 간

공 종
예정공정(일)
비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청소준비(현장조사) 시내지역 배수지 청소 시내지역 가압장 흡수정 청소 준공처리 과 업 지 시 서(일 반)

제1조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규정에 의거 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을 시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최적의 상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 상대자가 청소(소독)와 점검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수행 지침

1.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원의 지시 ․ 감독하에 수행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한다.

제3조 용어 정의
1. “발주처”라 함은 용역을 발주하는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맑은물관리과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위임을 받은 자)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위임을 받은 자)의 명을 받아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과업 기간
본 과업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상 기후)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주위환경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3.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지연된 경우(밸브류 고장 등)

제5조 과업 자격
1.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
2.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라 청소용역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계약기간 동안 상시 확보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제6조 계약 변경(준공 완료)
과업기간 중 다음의 경우에 설계변경(정산) 등을 실시하여 변경계약을 실시하고, 변경금액으로 준공을 완료한다.
1. 계획(청소물량 및 계약 내용 )변동 및 예산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때
2.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의 경우
3. 설계서 적용 착오로 인해 산출근거에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4. 기타 발주처(감독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사업 일부(전부) 중지
1. 날씨 등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줄 경우
2. 설계변경 및 간섭공정이 있을 경우
3.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과업이 불가할 경우 등

제8조 제출 서류
1. 착수계 제출 시

가. 도급내역서, 보안서약서,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서, 자율안전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나.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사항)

다.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및 인력 현황

라. 기타 착수에 필요한 서류 등
2. 청소작업 전까지

가. 저수조청소업자 법정교육 수료증 나.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 수료증

다. 안전보건교육 작업일지
3. 준공계 제출 시

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준공 전에 제출(정산처리)

나. 준공사진첩(전, 중, 후 공정별 칼라 편집)

다.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등
5. 모든 서류는 2부씩 제출하고, 발주처의 추가적인 요구 제출 서류가 있을 때 제출한다.

제9조 비용 부담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사항 중 제3자에게 해야 할 손해배상
2. 청소진행 상 필요한 부대시설의 비용(잡재료비: 연료비, 비품비, 가설비, 사다리, 홍보비 등)
3.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정상 당연히 필요를 요하는 부분
4. 작업 중 시설물을 파손, 과실 혹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복구)가 필요한 경우

5. 작업 중 발생한 이물질, 부산물, 발생품 등 처리
6. 지적된 사항이 있어 재청소가 필요한 경우

제10조 사전 대책
1.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위치, 사업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여건 등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에 대해 숙지한다.
2. 현황을 철저히 조사(파악)하여 작업자의 인명피해, 자재 및 장비 등의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과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3. 일반인의 통행,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4. 저수조 내부의 계단, 바닥은 매우 미끄럽고 앞이 잘 안 보이므로 사전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사다리를 오르고 내릴 때에 특히 경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5. 설계서, 현장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 시행 전 불합리한 점이나 다른 시설과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 후 이상 여부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이를 사전에 협의한다.

제11조 보안 책임(법규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수도법 및 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기준 등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다.
2. 과업수행 위해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청소인력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3.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보안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의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기타 보안 및 법규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발주처와 협의하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현장대리인 지정
1.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에 따라 현장에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을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발주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에 관한 업무와 보안 책임(법규 준수)을 담당한다.
2.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저수조 청소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

제13조 사회 보험
1. 사회보험(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은

사업장(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으로 별도 분리하여 가입한다.
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분납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한다.
4. 보험료 납부자와 작업자(청소인력)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개인별 납부확인서와 현장 작업일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정산한다.

제14조 계약 해지
1. 과업 기간에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
2.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귀책사유(관련법규 등) 위반하여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불성실로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한 경우

과 업 지 시 서(특 별)

제1조 용역 일정: 용역(청소) 세부 일정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일정표에 의해 실시한다.
제2조 용역 범위: 시설물 점검, 배수(퇴수), 청소(소독), 담수(통수)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1. 배수지 시설물 상태점검(육안점검, 사진촬영 등)
2. 배수지 내부 구조체 청소 및 소독
3. 배수지 주변시설 청소 및 정비(필요 시)

제3조 사전 준비(점검)
1. 청소장비 점검(청소장비의 규격, 작동 및 청결상태 점검)

가. 조명, 청소장비 등 전기사용을 위한 발전기

나. 약품분사 전용장비: 저압 자동분사 장비

다. 물세척장비: 송수펌프(5~10HP), 고압세정기 (150kg/㎠이상)

라. 잔수처리기: 습식 진공청소기, 배수용 수중펌프 등

마 작업조명등: 밝기 500W (작업장 조도 50LUX 이상)

바. 환기 시설: 용량: 1,000㎥/hr 이상

사. 안전장비 및 위생용품: 방독면, 보안경, 헤드렌턴, 위생의, 안전모, 장화 등

아. 누전 차단기: 전기사용 장비, 누전차단용 S/W 장착 등

자. 운반차량: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덮개 등을 설치하여 장비의 오염을 방지 할 것

차. 기타 청소에 필요한 장비 등 점검
2. 청소인력 점검

가. 청소인력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7의2]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다.

나. 가항 인력 외에 현장 안전관리, 내외부 연락체계 유지, 출입인원 통제, 교통통제을
위해 추가인력(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다. 불성실 등으로 인해 청소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한다.
3. 저수조 내부 점검

가. 현장대리인은 배수가 완료되면 구조체 오염상태 및 균열상태 등을 점검한다.

나. 점검결과 벽면 등의 균열이나 내부 설비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발주처에 보고
하여 보수 될 수 있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청소인력에게도 주지시킨다.

다. 배관, 밸브류(유입, 유출, 퇴수), 난간 등 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제4조 안전 관리(위생 관리)
1. 현장대리인은 청소 전 청소인력에 대해 작업장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과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 청소용 약품사용 기준 및 약품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 청소인력은 지정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청소 장비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한다.
5. 배수지 출입구 주변 일대에 비산먼지 및 기타 오염원이 출입자 등에 의해 배수지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시설(부직포 등)을 설치한다.
6. 출입구에 50-100mg/L의 소독수통을 준비하여 출입자의 장화 등을 소독하고, 청소

장비 및 도구는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하게 관리 및 보관한다.
7. 모든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휴대용 자가 발전기를 이용하여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실외에 설치해야 한다. 배수지 내부 전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8. 배수지 내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전기, 밸브 등) 및 용수 사용은 감독원의 승인하에

조작 및 사용 할 수 있다.
9. 청소인력의 안전을 위해 청소는 40~45분 작업 후 10~15분 휴식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현장대리인은 밀폐공간 내 산소농도 저하 및 유해가스 농도가 짙어져 사고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전조치 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청소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안전보건교육 작업일지 작성)
2. 안전장비 및 위생용품 구비 및 점검
3.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 등 안전여부 확인
4.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출입 허가서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하에 작업 시행
5. 안전요원 배치로 작업상황 확인 및 청소인력과 연락체계 구축
6. 출입 허가서, 출입금지 표지 등을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제6조 청소 작업
1. 저수조 내 작업환경 구축

가. 조명시설

1) 조명시설은 저수조 내 도류벽 구간별로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진행 중인

도류벽 구간은 2대 이상 설치하여 작업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업 조명등은 고장 시 작업이 지장이 없도록 여분의 작업등을 확보한다.

나. 환기시설

1) 송풍기 설치는 배수지 상부 자연 환기구 설치된 경우는 환기구에 배풍기로 설치하며,

자연 환기구가 없는 저수조는 출입구에 송풍기를 연결하여 외부공기를 저수조 내부로

주입한다.

2) 공간부족 등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는 작업인력 안전대책(마스크 착용, 휴식시간

준수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
2. 청소작업 시행

가. 청소작업 시작 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 후에 작업에 임한다.

나.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임을 표시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막아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다. 저수조 배수(퇴수)작업

1)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질기준 범위에서 최대로 공급한다.

2) 저수조 내 남은 물(퇴수수위: 약 50㎝∼1m)은 퇴수밸브를 통해 퇴수 한다.

하수구의 배수능력을 감안하여 퇴수밸브를 조절(기본: 3바퀴 회전) 한다.

3) 청소는 당일 09:00부터 17:00까지 완료하여 급수에 차질 없도록 한다.
계절 및 현장여건에 따른 작업 시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동할 수 있다.

라. 배수지 청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와

지시에 의거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1) 배수지 내부시설의 이상(본체의 균열이나 손상, 오염수 유입, 누수 등) 유무를 점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저수조 내 작업장은 도류벽을 기준으로 1~5개의 작업구획을 나누어 작업한다.

3) 청소는 구획된 구간별로 시작(유입) 지점과 끝(유출) 지점을 정해 순차적으로 작업한다.

4) 구간별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중간 확인검사를 득한 후에 다음 구간의 청소를

실시한다. 3. 공정별 작업방법

가. 물 세척(고압 세정기: 150kg/㎠이상, 18ℓ/min)

1) 1차 세정작업: 고압세정기로 오염된 <hp:fwSpace/>구조체와 철재시설의 기초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표면의 열화정도에 따라 세정수의 수량, 수압, 분사 각도 또는 분사형상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세정한다.

고압세정기로 물청소가 어려운 배수지는 감독원과 협의 하에 진행한다.

2) 부착물(침전물) 제거: 고압세정기로 저수조 벽면, 바닥을 골고루 세척하고 솔, 밀대를

이용하여 침전물, 부유물, 벽면의 부착 물질 등을 제거한다.

3) 2차 세정작업: 저수조 안을 2회 씻어내고 세척으로 인한 오수 및 불순물 등을
저수조로부터 완전히 배출시킨다.

4) 슬러지(오니) 등의 처리: 저수조 청소시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오니) 등은 또 다른
오염원이 되므로 완전히 제거한다.

특히 저수조 주변이나 구석진 곳에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위생상태 점검
1. 현장대리인은 청소 후 장비 및 도구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지 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한다.
2. 배수지 내부를 감독원과 합동 점검하여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지적된 사항은 즉시 재청소

등의 조치를 한다.

가. 저수조 사다리, 난간, 배관류 등의 철재시설 녹 제거 여부

나. 저수조 바닥 및 퇴수구 내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여부

다, 청소 장비 및 도구 정리와 저수조 환경정비 상태

라. 퇴수밸브 폐쇄 시 개도 지시계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서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고

퇴수밸브를 통해 물이 배출되는지 여부 확인
3. 각종 감지기, 밸브의 작동 및 개폐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배수지내 물을 담수

한다.(담수 수위: 2m 전후)
4. 수질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통수하여 급수한다.(검사항목: 탁도, pH, 잔류염소)

제8조 주변시설 청소(정비)
1. 저수조 내부 청소작업이 완료되면 배수지 주변시설의 청소 및 정비(정리정돈)을 실시하여
깨끗한 배수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배수지에는 각종 계장설비, 기계설비, 계측설비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부주의에
의한 고장발생, 안전사고 등에 주의하여 청소를 실시한다.
3. 검수구를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 등이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청소대상: 전기실(계장설비), 검수구실, 배관실(공동구실) 등
4. 청소방법: 녹제거(사포질, 테이핑, 페인트 작업 등), 먼지 및 거미줄 제거, 물청소 등

제9조 기타 사항
1.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세부적인 청소(소독) 방법과 위생관리에 관하여는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환경부)」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서 2.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3. 안전보건교육 작업일지 4.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출입 허가서 5.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붙임1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서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서

1. 용역업체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다음의『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할 것을 확인합니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외에「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상호:

대표이사:
(인)

붙임2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 ‘밀폐공간’이란 맨홀, 탱크,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항 목
준 수 사 항
점검결과
(O/X)
개선
조치사항
밀폐공간 확인
및
사전조치사항
우리 사업장 내 어느 장소가 ‘밀폐공간’인지 알고 있다

밀폐공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 산소부족,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밀폐공간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질식예방장비
보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다.

환기팬을 보유하고 있다.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보유하고 있다.

위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받는 절차를 알고 있다.

안전조치사항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한다.
※ 적정공기 ① 산 소 : 18.0 ~ 23.5%<hp:lineBreak/>② 황화수소 : 10 ppm 미만<hp:lineBreak/>③ 탄산가스(이산화탄소) : 1.5% 미만<hp:lineBreak/>④ 일산화탄소 : 30 ppm미만

작업 전과 작업 중에 환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한다.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결과, 적정공기 상태가
아닌 경우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적정공기가 아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작업절차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위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한다.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자와 감시인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 유해가스 측정, 환기설비 가동, 보호구 착용, 사고시 응급조치, 구조요청 절차 등

○ 점검일 : 2026
.
.
.

○ 제출자 : (사업장명)
(소재지)

(현장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붙임3

안전보건교육 작업일지

안전보건교육 작업일지
용 역 명

교육시간 작업일자 작업시간 작업위치

투입장비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작 업 자
교육확인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투입인원
총
명
교육내용
밀페공간작업 안전수칙
전도 및 미끄럼 주의 등 예방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추락 주의
작업장 내 흡연 및 오물투입 금지 등 청결상태 유지
전기설비 설치·철거 및 기타 작업 시 감전 등 사고 예방 철저
연료누유 등 장비점검 철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보호장구의 이상유무 및 작업장 내 착용 철저
금일 작업의 개요 및 목표, 효과적인 작업방법 숙지 등
확 인 자

현장대리인:
(서명)

감독자 :
(성명)
(서명)

붙임4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출입 허가서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출입 허가서

  • 신청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출입시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출입장소 :

ㅇ 출입목적 :

출입허가는 최대 8시간까지만 유효합니다.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 출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페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여부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소화기 비치 필요한 안전장구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타 작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허가기준 공기농도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산소(O2)

18.0 ~ 23.5%

탄산가스(CO2)
1.5% 미만

일산화탄소(CO)
30 ppm미만

황화수소(H2S)
10 ppm 미만

3. 특별조치 필요사항:

4. 출입자 명단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붙임5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출입금지 표지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 소
계 ] E:

A: 순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B: 무 C: 간 접 노 무 비
A: 용 B: 비 C: [ 소
계 ]
C: 산
출
경
비
A: 역 C: 산 재 보 험 료 E: [ 노무비 ] x F: 3.56%
B: 경 C: 고 용 보 험 료 E: [ 노무비 ] x F: 1.01%
A: 원 C: 건 강 보 험 료 E: [ 노무비 ] x F: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 노무비 ] x F: 4.75%
A: 가 B: 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건강보험료 ] x F: 13.14% K: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x F: 3.11%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노무비 ] x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 노무비 ] x F: 0.09%
C: 기
타
경
비
C: [ 소
계 ]
C: 순용역원가
C: 일반관리비 E: [ 재료비+노무비+경비 ] x F: 8%
C: 이윤 E: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x F: 10% 이하
C: 총원가
C: 부가가치세 E: [ 총원가 ] x F: 10%
C: 총용역비 G: 천단위절사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2026년 하반기 시내지역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용역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배수지 물탱크 청소
A: 물탱크 바닥, 벽체 청소 B: 시설용량 100㎥ 초과 C: 11,065 D: ㎡ M: 일위1
A: 벽체 고압세척(1회) B: 250bar, 18ℓ/min C: 3,422 D: ㎡ M: 일위4
A: 2. 가압장 흡수정 청소
A: 물탱크 바닥, 벽체 청소 B: 시설용량 100㎥ 초과 C: 149 D: ㎡ M: 일위1
A: 물탱크 바닥, 벽체 청소 B: 시설용량 100㎥ 이하 C: 236 D: ㎡ M: 일위2
A: 벽체 고압세척(1회) B: 250bar, 18ℓ/min C: 138 D: ㎡ M: 일위4
A: 소
계 C: E: F: - H: - J: - L: - N:
A: 직접노무비 C: E: F: - N:
A: 산재보험료 C: D: 0.86 E: % F: 857,759 N:
A: 고용보험료 C: D: 1.75 E: % F: 378,281 N:
A: 건강보험료 C: D: 3.545 E: % F: 866,192 J:
N:
A: 연금보험료 C: D: 4.5 E: % F: 1,144,481 N: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D: 12.95 E: % F: 113,817 N: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D: 3.11 E: % F: 749,334 N:
A: 순용역원가 C: E: F: 28,276,655 N:
A: 일반관리비 C: D: 9 E: % F: 2,262,132 N:
A: 이윤 C: D: 9.8 E: % F: 2,992,801 N:
A: 총원가 C: E: F: 33,531,588 N:
A: 부가가치세 C: D: 10 E: % F: 3,353,159 N:
A: 총용역비 C: E: F: 36,884,000 N:

[시트: 배수지 운영현황]
A: 배수지 운영현황
A: 구분 B: 읍면동 C: 순번 D: 배수지 E: 소 재 지 F: 시설용량
(㎥) G: 시설규모(m)
(각형:W×L×H×지수) or
(원형:D×H×지수) H: 관경(㎜) J: 2024년 운영계획 L: 비고
H: 유입 I: 유출 J: 상반기 K: 하반기
A: 동지역
(11) B: 법흥동 C: 1 D: 법흥 E: 법흥동 산18-5 F: 1,552 G: 6.6×20×4×1
14×9.6×4×1
14×9×4×1 H: 250 I: 300 J: O K: O
B: 평화동 C: 2 D: 평화 E: 평화동 71-175 F: 1,944 G: 13.5×18×4×2 H: 300 I: 300 J: O K: O
B: 안막동 C: 3 D: 안막 E: 안막동 94-11 F: 4,200 G: 20×35×4..2×1
15×20×4.2×1 H: 350 I: 350, 250 J: O K: O
B: 안막동 C: 4 D: 신안막 E: 안막동 1049-1 F: 1,000 G: 21×6×4×2 H: 250 I: 200, 250 J: O K: O
B: 정하동 C: 5 D: 정하 E: 정하동 258-2 F: 1,700 G: 12.5×17×4×2 H: 400 I: 500 J: O K: O
B: 옥동 C: 6 D: 옥동 E: 옥동 606 F: 14,400 G: 20×45×4×4 H: 900 I: 900 J: O K: O
B: 옥동 C: 7 D: 옥동가압 E: 옥동 606 F: 1,150 G: 7.5×12.5×4×1
8×12.5×4×1 H: 300 I: 400 J: O K: O
B: 성곡동 C: 8 D: 성곡 E: 성곡동 1544 F: 400 G: 5.5×8×4.5×2 H: 200 I: 250 J: O K: O
B: 이천동 C: 9 D: 이천 E: 이천동 504-2 F: 600 G: 4×7×4×2
12×7×4×1 H: 150 I: 200, 100 J: O K: O
B: 송현동 C: 10 D: 송현 E: 송현동 산26-7 F: 3,200 G: 20×20×4×2 H: 300 I: 400 J: O K: O
B: 수상동 C: 11 D: 수상 E: 수상동 411 F: 400 G: 5×13.5×3×2 H: 150 I: 200 J: O K: O
A: 북부권
(북후,와룡,도산,녹전,예안)
(17) B: 북후면 C: 12 D: 북후도촌 E: 도촌리 산 49-1 F: 50 G: Φ4.61×3×1 H: 100 I: 100 J: O K: O
B: 북후면 C: 13 D: 북후옹천 E: 옹천리 1053-2 F: 300 G: Φ6.93×4×2 H: 150 I: 150 J: O K: O
B: 북후면 C: 14 D: 북후두산 E: 두산리 산38-2 F: 100 G: Φ4.61×3×2 H: 100 I: 80, 100 J: O K: O
B: 북후면 C: 15 D: 북후연곡 E: 연곡리 산178-10 F: 100 G: Φ3.26×3×2 H: 80 I: 80 J: O K: O
B: 북후면 C: 16 D: 북후월전 E: 월전리 산67-8 F: 80 G: Φ4.15×3×2 H: 10 I: 80, 50 J: O K: O
B: 북후면 C: 17 D: 북후대현 E: 대현리 산7-7 F: 100 G: Φ4.61×3×2 H: 80 I: 100 J: O K: O
B: 와룡면 C: 18 D: 와룡지내 E: 지내리 산25-7 F: 1,400 G: 25×7.3×4.2×2 H: 250 I: 250 J: O K: O
B: 와룡면 C: 19 D: 와룡중가구 E: 중가구리 203 F: 160 G: Φ5.85×3×2 H: 100 I: 150 J: O K: O
B: 와룡면 C: 20 D: 와룡이하 E: 이하리 산 32-1 F: 30 G: Φ3.6×3×1 H: 100 I: 80 J: O K: O
B: 도산면 C: 21 D: 도산서부 E: 서부리 산31-11 F: 300 G: 5.3×7.1×4×2 H: 150 I: 200 J: O K: O
B: 도산면 C: 22 D: 도산온혜 E: 온혜리 산 67-1 F: 320 G: 5×8×4×2 H: 150 I: 200 J: O K: O
B: 도산면 C: 23 D: 도산태자 E: 태자리 395 F: 30 G: Φ3.6×3×1 H: 100 I: 100 J: O K: O
B: 도산면 C: 24 D: 도산동부 E: 동부리 산133-4 F: 260 G: Φ7.43×3×2 H: 100 I: 100 J: O K: O
B: 녹전면 C: 25 D: 녹전신평 E: 신평리 1231-6 F: 200 G: Φ5.65×4×2 H: 100 I: 150 J: O K: O
B: 녹전면 C: 26 D: 녹전사천 E: 사천리 247-4 F: 100 G: Φ4.61×3×2 H: 150 I: 150 J: O K: O
B: 녹전면 C: 27 D: 녹전갈현 E: 갈현리 418 F: 80 G: Φ4.15×3×2 H: 80 I: 80 J: O K: O
B: 예안면 C: 28 D: 예안정산 E: 정산리 1178-6 F: 400 G: 4.7×11×4×2 H: 150 I: 150 J: O K: O
A: 동부권
(임동,임하,길안)
(5) B: 임동면 C: 29 D: 임동갈전 E: 갈전리 산173-3 F: 40 G: Φ4.15×3×1 H: 50 I: 50 J: O K: O
B: 임동면 C: 30 D: 임동대곡 E: 대곡리 1919 F: 10 G: Φ2.53×2×1 H: 50 I: 80 J: O K: O
B: 임동면 C: 31 D: 임동중평 E: 사월큰길58-56 F: 600 G: Φ9.8×4×2 H: 200 I: 250 J: O K: O
B: 임하면 C: 32 D: 임하신덕 E: 신덕리 산 53-5 F: 800 G: 8.6×11.6×4×2 H: 200 I: 300 J: O K: O
B: 길안면 C: 33 D: 길안천지 E: 천지리 산31-18 F: 260 G: Φ6.43×4×2 H: 150 I: 200 J: O K: O
A: 남부권
(남선,남후,일직)
(4) B: 일직면 C: 34 D: 일직귀미 E: 귀미리 산1-33 F: 600 G: 8.9×8.9×4×1
8.5×8.5×4×1 H: 200 I: 150 J: O K: O
B: 일직면 C: 35 D: 일지귀미가압 E: 귀미리 산1-42 F: 160 G: Φ5.85×3×2 H: 80 I: 150 J: O K: O
B: 일직면 C: 36 D: 일직국곡 E: 국곡리 495-1 F: 200 G: Φ5.65×4×2 H: 150 I: 150 J: O K: O
B: 일직면 C: 37 D: 일직명진 E: 명진리 산51-4 F: 80 G: Φ4.15×3×2 H: 150 I: 100, 150 J: O K: O
A: 서부권
(서후,풍산,풍천)
(10) B: 서후면 C: 38 D: 서후태장 E: 태장리 996 F: 30 G: Φ3.6×3×1 H: 100 I: 80 J: O K: O
B: 서후면 C: 39 D: 서후이개 E: 이개리 산 41-3 F: 50 G: Φ3.26×3×2 H: 80 I: 80 J: O K: O
B: 풍산읍 C: 40 D: 풍산노리 E: 노리 산 10-5 F: 2,200 G: 18×16×4×2 H: 250 I: 350 J: O K: O
B: 풍산읍 C: 41 D: 풍산안교 E: 안교리 산 12-2 F: 2,500 G: 17×22×3.5×2 H: 250 I: 300, 400 J: O K: O
B: 풍산읍 C: 42 D: 풍산수리 E: 수리 산 138-5 F: 10 G: Φ2.53×2×1 H: 80 I: 50, 80 J: O K: O
B: 풍산읍 C: 43 D: 풍산산업단지 E: 괴정리 693 F: 2,000 G: 17×13×4.8×2 H: 500 I: 500 J: O K: O
B: 풍산읍 C: 44 D: 풍산죽전1 E: 죽전리 614-1 F: 30 G: Φ3.1×2×2 H: 80 I: 80 J: O K: O
B: 풍산읍 C: 45 D: 풍산죽전2 E: 죽전리 825-2 F: 20 G: Φ2.53×2×2 H: 80 I: 80 J: O K: O
B: 풍산읍 C: 46 D: 경북도청 E: 오미리 산64-4 F: 7,000 G: 19.5×34.5×5.3×2 H: 700 I: 500 J: O K: O
B: 풍천면 C: 47 D: 풍천인금 E: 인금리 1064 F: 50 G: Φ4.15×3×2 H: 100 I: 100 J: O K: O

[시트: 가압장 운영현황]
A: 가압장 운영현황
A: 구분 B: 읍면동 C: 순번 D: 가압장 E: 소 재 지 F: 용량
(㎥) G: 흡수정 규격(m)
(각형:W×L×H×지수) or
(원형:D×H×지수) H: 2023년 운영계획 J: 비고
H: 상반기 I: 하반기
A: 동지역
(28) B: 수상동 C: 1 D: 수상(송수) E: 수상동 637-9 F: 100.0 G: Φ5.72×3.91×2 H: O I: O
B: 수상동 C: 2 D: 수상 마지락 E: 수상동 146-3 G: × H: O I: O
B: 정하동 C: 3 D: 정상 아늑길1 E: 정하동 29-7 F: 20.0 G: Φ2.53×2.0×2 H: O I: O
B: 정하동 C: 4 D: 정상 아늑길2 E: 정상동 836 G: × H: O I: O
B: 정하동 C: 5 D: 정하 무안대 E: 정하동 449-3 G: × H: O I: O
B: 정하동 C: 6 D: 정하 운동장 E: 운동장길 210 G: × H: O I: O
B: 수하동 C: 7 D: 수하동(매립장) E: 수하동 561-4 F: 29.0 G: ((1.7×3.8)+((4.2+2.2)×0.5×4))×H2=29㎥(1지) H: O I: O
B: 안막동 C: 8 D: (신)안막(송수) E: 안막동 94-11 G: × H: O I: O
B: 명륜동 C: 9 D: 명륜 E: 명륜동 337-48 F: 7.5 G: 2×2.5×1.5×1 H: O I: O
B: 상아동 C: 10 D: 상아 석수골 E: 상아동301-1 F: 5.0 G: Φ1.8×2.0×1 H: O I: O
B: 신안동 C: 11 D: 신안 정의마을 E: 신안동 304 F: 7.5 G: 2×2.5×1.5×1 H: O I: O
B: 신안동 C: 12 D: 신안 배나무골 E: 신안동 28-47 G: × H: O I: O
B: 안막동 C: 13 D: 안막 범석골 E: 범석골길 46 G: × H: O I: O
B: 안막동 C: 14 D: 안막 경일 E: 안막동 63-19 F: 7.5 G: 2×2.5×1.5×1 H: O I: O
B: 안막동 C: 15 D: 안막 머지리 E: 안막동 173-5 F: 7.5 G: 2×2.5×1.5×1 H: O I: O
B: 화성동 C: 16 D: 화성 영화주택 E: 화성동 20-99 G: × H: O I: O
B: 송현동 C: 17 D: 송현(송수) E: 송현동 408 G: × H: O I: O
B: 송현동 C: 18 D: 송현청구 E: 송현동505-29 G: × H: O I: O
B: 송현동 C: 19 D: 송현모래골 E: 송현동 산28-1 G: × H: O I: O
B: 안기동 C: 20 D: 이천(송수) E: 안기동 292 G: × H: O I: O
B: 옥동 C: 21 D: 옥동가압(송수) E: 옥동 606 G: × H: O I: O
B: 옥동 C: 22 D: 도청(송수) E: 옥동1320-1 G: × H: O I: O
B: 성곡동 C: 23 D: 성곡 (송수) E: 성곡동 1327-2 G: × H: O I: O
B: 용상동 C: 24 D: 용상 평화사 E: 용상동 산 6-6 G: × H: O I: O
B: 용상동 C: 25 D: 용상 길주길 E: 용상동 산 59-35 F: 4.0 G: 2.0×1.5×2.0×1 H: O I: O
B: 법흥동 C: 26 D: 법흥 점북골 E: 법흥동 3 G: × H: O I: O
B: 신세동 C: 27 D: 신세 성진골 E: 신세동 성진길 51 G: × H: O I: O
B: 금곡동 C: 28 D: 금곡 E: 금곡동 125-20 F: 56.0 G: 4×7×2×1 H: O I: O
A: 북부권
(북후,와룡,도산,녹전,예안)
(25) B: 북후면 C: 29 D: 옹천(송수) E: 옹천리 507-3 F: 50.0 G: Φ4.61×3.0×2 H: O I: O
B: 북후면 C: 30 D: 두산(송수) E: 옹천리 1053-2 F: 300.0 G: Φ6.93×4.0×2 H: O I: O
B: 북후면 C: 31 D: 물한 E: 물한리 601-4 F: 7.5 G: 2×2.5×1.5×1 H: O I: O
B: 북후면 C: 32 D: 물한(작산) E: 물한리 137-2 F: 7.5 G: 2×2.5×1.5×1 H: O I: O
B: 북후면 C: 33 D: 옹천(금학) E: 옹천리 720-1 F: 5.0 G: Φ1.8×2.0×1 H: O I: O
B: 북후면 C: 34 D: 월전(송수) E: 두산리 1036-1 F: 40.0 G: Φ3.55×2.44×2 H: O I: O
B: 북후면 C: 35 D: 대현(송수) E: 대현리 830-3 F: 20.0 G: Φ2.53×2.0×2 H: O I: O
B: 와룡면 C: 36 D: 지내(송수) E: 가구리 724-5 G: × H: O I: O
B: 와룡면 C: 37 D: 이하(송수) E: 이하리 870-5 G: × H: O I: O
B: 와룡면 C: 38 D: 중가구(송수) E: 가구리 811-6 F: 80.0 G: Φ4.15×2.94×1 H: O I: O
B: 와룡면 C: 39 D: 이하 E: 이하리 600-4 F: 7.5 G: 2×2.5×1.5×1 H: O I: O
B: 와룡면 C: 40 D: 지내(장수골) E: 지내 939-2 F: 8.0 G: Φ2.3×2.0×1 H: O I: O
B: 와룡면 C: 41 D: 중가구(못골) E: 중가구리63-8 F: 3.0 G: Φ1.4×2.0×1 H: O I: O
B: 와룡면 C: 42 D: 산야(가티) E: 산야리 1614-1 F: 8.0 G: Φ2.3×2.0×1 H: O I: O
B: 도산면 C: 43 D: 온혜(송수) E: 분천리 318-7 F: 7.5 G: 2×2.5×1.5×1 H: O I: O
B: 도산면 C: 44 D: 태자(송수) E: 태자리 453-2 F: 7.5 G: 2×2.5×1.5×1 H: O I: O
B: 도산면 C: 45 D: 동부(송수) E: 동부리 산 80-13 F: 64.8 G: 3.6*7.2*2.5×1 H: O I: O
B: 도산면 C: 46 D: 태자(널매) E: 태자리 374-1 F: 10.0 G: Φ2.53×2.0×1 H: O I: O
B: 도산면 C: 47 D: 동부(괴천) E: 동부리176 F: 10.0 G: Φ2.53×2.0×1 H: O I: O
B: 도산면 C: 48 D: 온혜3리 E: 온혜리 1154-9 F: 15.0 G: Φ2.8×2.5×2 H: O I: O
B: 녹전면 C: 49 D: 신평(송수) E: 신평리 995-7 F: 20.0 G: Φ2.53×2.0×2 H: O I: O
B: 녹전면 C: 50 D: 갈현(송수) E: 신평리 375-7 F: 30.0 G: Φ3.6×3.0×2 H: O I: O
B: 녹전면 C: 51 D: 갈현(상등골) E: 갈현리 123-4 F: 5.0 G: Φ1.8×2.0×1 H: O I: O
B: 녹전면 C: 52 D: 갈현(갈골) E: 갈현리 418 F: 80.0 G: Φ5.85×3.0×2 H: O I: O
B: 예안면 C: 53 D: 정산(송수) E: 주진리 산55-6 G: × H: O I: O
A: 동부권
(임동,임하,길안)
(15) B: 임동면 C: 54 D: 중평1(송수) E: 임하면 천전리 76-4 F: 200.0 G: Φ5.65×4.0×2 H: O I: O
B: 임동면 C: 55 D: 중평2(송수) E: 중평리 971 F: 200.0 G: Φ5.65×4.0×2 H: O I: O
B: 임동면 C: 56 D: 대곡(송수) E: 대곡리 899-2 F: 8.0 G: Φ2.3×2.0×1 H: O I: O
B: 임동면 C: 57 D: 갈전(가레골) E: 갈전리 산173-3 G: × H: O I: O
B: 임동면 C: 58 D: 갈전(송수) E: 갈전리 360-9집 뒷편 F: 3.0 G: Φ1.4×2.0×1 H: O I: O
B: 임동면 C: 59 D: 대곡(간촌) E: 대곡리 563-1 F: 3.0 G: Φ1.4×2.0×1 H: O I: O
B: 임동면 C: 60 D: 대곡(복수천) E: 대곡리 1581-1 F: 7.5 G: 2×2.5×1.5×1 H: O I: O
B: 임동면 C: 61 D: 중평(소방학교) E: 중평리 산 111-1 F: 10.0 G: Φ2.53×2.0×2 H: O I: O
B: 임동면 C: 62 D: 수곡(황산골) E: 수곡리 산118-1 F: 8.0 G: Φ2.2×2.2×1 H: O I: O
B: 임하면 C: 63 D: 신덕(송수) E: 신덕리 산 53-5 F: 100.0 G: Φ5.65×4.0×2 H: O I: O
B: 임하면 C: 64 D: 고곡 E: 고곡리 235 F: 20.0 G: Φ2.53×2.0×2 H: O I: O
B: 임하면 C: 65 D: 추목 E: 추목리 209-2 F: 50.0 G: Φ4.61×3.0×1 H: O I: O
B: 길안면 C: 66 D: 천지(송수) E: 천지리 658-2 F: 30.0 G: Φ2.8×2.44×2 H: O I: O
B: 길안면 C: 67 D: 현하(팽목) E: 의성길안로 2217 F: 100.0 G: Φ5.65×4.0×2 H: O I: O
B: 길안면 C: 68 D: 현하(큰삽실) E: 현하리 148-5 F: 20.0 G: Φ2.53×2.0×2 H: O I: O
A: 남부권
(남선,남후,일직)
(18) B: 남선면 C: 69 D: 구미(백일) E: 구미리 554-7 F: 7.5 G: 2×2.5×1.5×1 H: O I: O
B: 남선면 C: 70 D: 구미(신흥) E: 구미리 388-1 F: 20.0 G: Φ2.8×2.44×2 H: O I: O
B: 남선면 C: 71 D: 외하 E: 외하리 465-4 F: × G: × H: O I: O
B: 남선면 C: 72 D: 원림(토갓) E: 원림리 191-2 F: 8.0 G: 2×2×2×1 H: O I: O
B: 남선면 C: 73 D: 현내 E: 현내리 산263-5 F: 10.0 G: Φ2.53×2.0×1 H: O I: O
B: 남선면 C: 74 D: 구미(지리실) E: 구미리 426-3 F: 20.0 G: Φ3.25×2.44×1 H: O I: O
B: 남선면 C: 75 D: 현내(돗밤실) E: 현내리577 F: 5.0 G: Φ1.8×2.0×1 H: O I: O
B: 남후면 C: 76 D: 고하 E: 고하리 13 F: 7.5 G: 2×2.5×1.5×1 H: O I: O
B: 남후면 C: 77 D: 광음(농공) E: 광음원당길 74-4 F: 20.0 G: Φ3.25×2.44×1 H: O I: O
B: 남후면 C: 78 D: 단호(오미) E: 단호리 1165-5 F: × G: × H: O I: O
B: 남후면 C: 79 D: 상아.하아 E: 상아리 551-1 F: 10.0 G: Φ2.53×2.0×1 H: O I: O
B: 남후면 C: 80 D: 검암(세네빌) E: 검암리 514-1 F: 5.0 G: Φ1.8×2.0×1 H: O I: O
B: 일직면 C: 81 D: 일직귀미가압(송수) E: 귀미리 산1-33 F: 100.0 G: Φ5.65×4.0×2 H: O I: O
B: 일직면 C: 82 D: 국곡 2(송수) E: 국곡리 440-1 F: × G: × H: O I: O
B: 일직면 C: 83 D: 국곡 1 E: 국곡리 52-10 F: 57.5 G: 2×2.5×1.5×1
Φ4.6×3.0×1 H: O I: O
B: 일직면 C: 84 D: 귀미(송수) E: 망호리 1068-20 F: 200.0 G: Φ5.65×H4.0×2 H: O I: O L: 5.089380099
B: 일직면 C: 85 D: 명진(송수) E: 원리 산 20-1 F: 20.0 G: Φ3.25×2.44×1 H: O I: O
B: 일직면 C: 86 D: 용각 E: 용각리 658-2 F: 10.0 G: Φ2.53×2.0×1 H: O I: O
A: 서부권
(서후,풍산,풍천)
(24) B: 서후면 C: 87 D: 북후도촌(송수) E: 광평리 207-4 G: × H: O I: O
B: 서후면 C: 88 D: 태장2(송수) E: 태장리 792-6 F: 7.5 G: 2×2.5×1.5×1 H: O I: O
B: 서후면 C: 89 D: 광평(개목사) E: 광평리 818-1 F: 7.5 G: 2×2.5×1.5×1 H: O I: O
B: 서후면 C: 90 D: 금계(알실골) E: 금계리 559 F: 7.5 G: 2×2.5×1.5×1 H: O I: O
B: 서후면 C: 91 D: 명리(진걸) E: 명리 121-1 F: 7.5 G: 2×2.5×1.5×1 H: O I: O
B: 서후면 C: 92 D: 성곡(제일) E: 성곡리 284-4 F: 7.5 G: 2×2.5×1.5×1 H: O I: O
B: 서후면 C: 93 D: 성곡(권태사) E: 성곡리 377-4 G: × H: O I: O
B: 서후면 C: 94 D: 이개(독점) E: 이개리 173-4 F: 7.5 G: 2×2.5×1.5×1 H: O I: O
B: 서후면 C: 95 D: 이개(귀여리) E: 이개리 349-1 F: 7.5 G: 2×2.5×1.5×1 H: O I: O
B: 서후면 C: 96 D: 태장1 E: 태장리 681-1 F: 7.5 G: 2×2.5×1.5×1 H: O I: O
B: 서후면 C: 97 D: 명리(독점) E: 명리 산160-3 F: 8.0 G: Φ2.3×2.0×1 H: O I: O
B: 풍산읍 C: 98 D: 노리(송수) E: 막곡리 565-5 F: 403.8 G: 3×16.4×2.7×1
3.7×4.5×16.3×1 H: O I: O
B: 풍산읍 C: 99 D: 수리(송수) E: 상리 261-4 F: × G: × H: O I: O
B: 풍산읍 C: 100 D: 노리 E: 노리 463 F: × G: × H: O I: O
B: 풍산읍 C: 101 D: 수리 E: 상리리 산 160 F: × G: × H: O I: O
B: 풍산읍 C: 102 D: 현애 E: 현애리 19 F: 7.5 G: 2×2.5×1.5×1 H: O I: O
B: 풍산읍 C: 103 D: 신양 E: 신양 427-3 F: 20.0 G: 2.5×4.0×2.0×1 H: O I: O
B: 풍산읍 C: 104 D: 서미 E: 서미리827-1 F: 10.0 G: Φ1.8×2.0×1 H: O I: O
B: 풍산읍 C: 105 D: 수리(류씨제사) E: 수리 70 F: × G: × H: O I: O
B: 풍산읍 C: 106 D: 만운 E: 만운리 1123-1 F: 20.0 G: Φ2.53×2.0×2 H: O I: O
B: 풍산읍 C: 107 D: 서안동IC E: 노리 739-4 F: 10.0 G: Φ2.53×2.0×1 H: O I: O
B: 풍산읍 C: 108 D: 죽전1 E: 죽전리 242 F: 10.0 G: Φ2.53×2.0×1 H: O I: O
B: 풍산읍 C: 109 D: 죽전2(송수) E: 죽전리 460 F: 10.0 G: Φ2.53×2.0×1 H: O I: O
B: 풍천면 C: 110 D: 어담(개간지) E: 어담리 454-3 F: 10.0 G: Φ2.53×2.0×1 H: O I: O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