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원적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hwpx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943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원적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 8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2,558,061,04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9. 7. 18:00
기초금액(a+b)
1,983,916,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 9. 13. 18:00
추정가격(a)
1,803,560,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9. 15. 10:00
부가가치세(b)
180,356,000
원
개 찰 일 시
2026. 9. 15.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574,145,040
원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6,456,000
원
재입찰등록마감기한
2026년 9월 15일 15:00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공원녹지과(032-560-4802)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hp:fwSpace/>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15. 15:00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 공사기간(120일) = 준비기간(10일) + 작업일수(80일) + 비작업일수(20일) + 정리기간(10일)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전국),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14,370,224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1,481,851,637원
바.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07.29.이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로서,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FFEF99"/>)<hp:markpenEnd/>을 체결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은 <hp:markpenBegin color="#FFFFFF"/>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 이상을 의미)<hp:markpenEnd/>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FF"/>2개사 이내<hp:markpenEnd/>,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는 단독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공사의 타 입찰자로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의 코드가 상이하여 공동도급 투찰이 불가하므로 사이트 상에서만 혼합(공동+분담이행방식)을 선택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End/>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겅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8,838,281
원
국민건강보험료
29,394,446
원
퇴직공제부금비
18,805,90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62,43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469,163
원
안전관리비
-
원
품질관리비
-
원
A
114,370,224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츨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802)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hp:fwSpace/>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업종
평가비율
숲길 조성·관리
100.0%
바. 적격심사 평가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합니다.(서해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802)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 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hp:fwSpace/>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입찰에<hp:fwSpace/>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원녹지과
정재우
주무관
(☎ 032-560-480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최승주
주무관
(☎ 032-560-4152)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취소공고문) 원적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hwpx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943호
공사 입찰 취소 공고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863호
<hp:fwSpace/>전자입찰공고번호 R26BK01687387-000
공 고 명 : 원적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취소사유 : 나라장터 기초금액 수정 및 공고문 수정
- 낙찰자결정방법 업종 평가 비율 추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원적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pdf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943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원적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공 사 현 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 8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 사 내 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a+b + c)
기 초 금 액
( a + b )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2,558,061,040 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7. 18:00
1,983,916,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 9. 13. 18:00
1,803,560,000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15. 10:00 180,356,000 원 개 찰 일 시 2026. 9. 15. 11:00
574,145,040 원 가 격 개 찰 장 소
재무과 입찰관 PC
6,456,000 원 재 입 찰 등 록 마 감 기 한 2026년 9월 15일 15:00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공원녹지과(032-560-4802)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
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
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15.
15:00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 공사기간(120일) = 준비기간(10일) + 작업일수(80일) + 비작업일수(20일) + 정리기간(10일)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전국),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14,370,224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1,481,851,637원
바.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07.29.이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로서,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을 체결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은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 이상을 의미)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
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는 단독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공사의 타 입찰자로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는 등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의 코드가 상이하여 공동도급 투찰이 불가하므로
사이트 상에서만 혼합(공동+분담이행방식)을 선택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
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겅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8,838,281 원 국민건강보험료 29,394,446 원 퇴직공제부금비 18,805,90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62,43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469,163 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원 A
- 원
114, 370, 224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츨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802)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
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합니다.(서해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802)
업 종
평가비율 숲길 조성·관리 100.0%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
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
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
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
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
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
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
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
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
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
달
청 전자조달 콜 센 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원녹지과 정 재 우 주 무 관 (☎ 032-560-480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 무 과 최 승 주 주 무 관 (☎ 032-560-4152)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원적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원적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내
용 K: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G: 직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C: B2 D: 간 접 노 무 비 F: 18.30% G: 직접노무비 × H: 18.30%
C: B D: 노무비 소계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B: 경 비 C: C1 D: 산 출 경 비
C: C2 D: 산 재 보 험 료 F: 3.56% G: 노무비 소계 × H: 3.56%
C: C3 D: 고 용 보 험 료 F: 1.01% G: 노무비 소계 × H: 1.01%
C: C4 D: 건 강 보 험 료 E: 29,394,446 F: 3.595% G: 직접노무비 × H: 3.595%
C: C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862,430 F: 13.14% G: 건강보험료 × H: 13.14%
C: C6 D: 연 금 보 험 료 E: 38,838,281 F: 4.75% G: 직접노무비 × H: 4.75%
C: C7 D: 퇴직공제부금비 E: 18,805,904 F: 2.30% G: 직접노무비 × H: 2.30%
C: C8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3,469,163 F: 1.59% G: ((재료비+직접노무비)×1.59%+2450000)×1.2
C: C9 D: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F: 0.000%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000%
C: C10 D: 기 타 경 비 F: 5.10% G: (재료비계+노무비계) × I: 5.10%
C: C11 D: 환 경 보 전 비 F: 0.30%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30%
C: C12 D: 건설기계대여보증금 F: 0.16%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16%
C: C13 D: 석면부담금 F: 0.006% G: (노무비 소계) × I: 0.006%
C: C14 D: 임금채권부담금 F: 0.09% G: (노무비 소계) × I: 0.09%
C: C D: 경 비 소 계 G: (C1+C2+C3+C4+C5+C6+C7+C8+C9+C10+C11+C12)
C: D D: 순 공 사 비 계 G: (A+B+C)
A: E.
일
반
관
리
비 F: 8.00% G: 순공사원가× H: 8.00%
A: F.
계 G: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K: 당초이윤
A: G.
이
윤 F: 14.691% G: 계 - 재료비의 15% 이내 K: 조정이윤
A: H.
고
재
처
리
비
A: H.
폐
기
물 처
리
비 F:
G: 부가세포함
A: I.
합
계 G: 계 + 이윤
A: J.
부
가
가
치
세 F: 10.00% G: 합계의 10%
A: K.
도
급
공
사
비 E: 1,983,916,000 G: 합계 + 부가가치세
A: L.
관
급
자
재
비 E: 580,601,040 G: 조달수수료포함
A:
총
공
사
비 E: 2,564,517,040 G: 도급공사비 + 관급자재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원적산 무장애나눔길 B: 조성사업 C: 1 D: 식
A: B: D:
A: 1. 부대공 B: C: 1 D: 식 AS: A01 →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AS: A02 →
A: B: D:
A: 1. 부대공 B: C: 1 D: 식
A: B: D:
A: . 1) 부지조성 B: D:
A: ..
부지면고르기 B: 절토면고르기준용 C: 7,463 D: M2 AS: KA1158 →
A: ..
잡목제거 B: 산책로조성지 C: 7,463 D: M2 AS: JJ792 →
A: ..
폐기물상차(입목폐기물) B: 기계100% BH0.7 M3 C: 56 D: M3 AS: YE007 →
A: B: D:
A: . 2) 토공 B: D:
A: ..
절토 B: 기계100%, BH0.7 M3 C: 116 D: M3 AS: YA0482 →
A: ..
토사운반 B: 덤프24T+B/H0.7M3,L=10KM C: 116 D: M3 AS: YC09004 →
A: B: D:
A: . 3) 자재소운반 B: D:
A: ..
목재류운반 B: 경운기,L=800M C: 87 D: M3 AS: YC284 →
A: ..
철재류운반(각관, plate) B: 경운기,L=800M C: 115.4 D: TON AS: YC288 →
A: ..
기초운반(59kg/ea) B: 경운기,L=800M C: 2,144 D: EA AS: YC289 →
A: ..
난간운반(20kg/ea) B: 경운기,L=800M C: 1,287 D: 경간 AS: YC2895 →
A: ..
사토운반 B: 경운기,L=800M C: 56 D: M3 AS: YC2897 →
A: B: D: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A: B: D:
A: . 1) 보행시설 B: D:
A: ..
데크로드 A B: W=1800 C: 1 D: 식 AS: PA2011 →
A: ..
데크로드 B B: W=1800 C: 1 D: 식 AS: PA2012 →
A: ..
데크로드 C B: W=1800 C: 1 D: 식 AS: PA2013 →
A: ..
데크로드 D B: W=1800 C: 1 D: 식 AS: PA2014 →
A: ..
데크로드 E B: W=1800 C: 1 D: 식 AS: PA2015 →
A: ..
데크로드 F B: W=1800 C: 1 D: 식 AS: PA2016 →
A: ..
휴게데크 A B: 7,200x2,700 C: 1 D: 식 AS: PA2021 →
A: ..
휴게데크 B B: 7,200x2,700 C: 1 D: 식 AS: PA2022 →
A: ..
휴게데크 C B: 7,200x2,700 C: 1 D: 식 AS: PA2023 →
A: ..
연결계단 A B: W=1500 C: 1 D: 식 AS: PA2031 →
A: ..
연결계단 B B: W=1500 C: 1 D: 식 AS: PA2032 →
A: ..
안전난간 B: W1,500XH1,200 C: 1,287 D: 경간 AS: PA32950 →
A: ..
추락방지턱 B: W1,500XH150 C: 846 D: 경간 AS: PA32952 →
A: B: D:
A: . 2) 안내시설 B: D:
A: ..
종합안내판 B: 2000X1500,현장설치도 C: 1 D: EA AS: MA88021 →
A: B: D:
A: 3. 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B: D:
A: . 1) 폐기물처리 B: D:
A: ..
폐기물처리비 B: 입목폐기물 C: 15 D: 대 AS: GS0060 →
A: B: D:
A: 4. 관급자재비 B: C: 1 D: 식
A: B: D:
A: . 1) 도급자설치 B: D:
A: ..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4,708 D: M2 AS: MD10510 →
A: ..
데크기초 B: 300X305X300,앵커홀설치형 C: 2,144 D: EA AS: MI600 →
A: ..
안전난간 B: 1500X1200 C: 1,287 D: 경간 AS: MD1072 →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B: D:
A: . 2) 관급자설치 B: D:
A: ..
종합안내판 B: 2000X1500,현장설치도 C: 1 D: EA AS: MA88021 →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No.1 잡목제거 B: 산책로조성지 C: 1 D: M2 M: N: O: JJ792
A: 뿌리뽑기(입목본수도40-50%) B: 수경10-20㎝ C: 1 D: M2 M: N: P: 10 Q: R: YK010 T: F BI: YK010 →
A: 벌목(수고5.0-8.0M미만) B: 엔진톱사용,집재거리 100M C: 1 D: M2 M: N: P: 20 Q: R: KK012 T: T BI: KK012 →
A: No.2 부지면고르기(작업로개설) B: 절토면고르기준용 C: 1 D: M2 M: N: O: KA1158
A: 보통인부 B: C: 0.005 D: 인 M: N: P: 10 Q: R: L085 BI: L085 →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B: 0.7 M3 C: 0.015 D: HR M: N: P: 20 Q: R: E0002010070 BI: E0002010070 →
A: No.3 기초앵커 설치 B: Ø13이하 C: 1 D: 개소 M: 건축4-3-2 N: O: KF0080
A: 철
공 B: C: 0.015 D: 인 M: N: 56900017101 P: 10 Q: R: L007 BI: L007 →
A: 보통인부 B: C: 0.009 D: 인 M: N: 56900017041 P: 20 Q: R: L085 AA: EQ+ = AB: 0 AC: EQ = AD: 0 BI: L085 →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 D: % M: N: P: 30 Q: R: F X: .EQ = LA(10,0,20)*0.03
A: No.4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틀(평구조) C: 1 D: TON M: N: O: KG552
A: 철
공 B: C: 7.5 D: 인 M: N: 56900017101 P: 10 Q: R: L007 BI: L007 →
A: 용 접 공(일 반) B: C: 2.5 D: 인 M: N: 56900017056 P: 20 Q: R: L114 BI: L114 →
A: 보통인부 B: C: 2.5 D: 인 M: N: P: 30 Q: R: L085 AA: EQ+ = AB: 0 AC: EQ = AD: 0 BI: L085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4 D: % M: N: P: 40 Q: R: F X: .EQ = LA(10,0,30)*0.04
A: No.5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바닥 C: 1 D: M2 M: N: O: KG554
A: 건축목공 B: C: 0.167 D: 인 M: N: 56900017005 P: 10 Q: R: L003 BI: L003 →
A: 보통인부 B: C: 0.056 D: 인 M: N: P: 20 Q: R: L085 AA: EQ+ = AB: 0 AC: EQ = AD: 0 BI: L085 →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M: N: P: 30 Q: R: F X: .EQ = LA(10,0,20)*0.02
A: No.6 잡철물설치(철) B: 일반철재,규격철물 C: 1 D: TON M: N: O: KH652
A: 철
공 B: C: 7.05 D: 인 M: N: 56900017101 P: 10 Q: R: L007 BI: L007 →
A: 용 접 공(일 반) B: C: 2.57 D: 인 M: N: P: 20 Q: R: L114 BI: L114 →
A: 특별인부 B: C: 1.92 D: 인 M: N: P: 30 Q: R: L084 BI: L084 →
A: 보통인부 B: C: 1.28 D: 인 M: N: P: 40 Q: R: L085 AA: EQ+ = AB: 0 AC: EQ = AD: 0 BI: L085 →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5 D: % M: N: P: 50 Q: R: F X: .EQ = LA(10,0,40)*0.05 AA: EQ+ = AB: 0 AC: EQ = AD: 0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3 D: % M: N: P: 60 Q: R: F X: .EQ = LA(10,0,40)*0.03
A: No.7 난간설치 B: 용접식,규격자재설치 C: 1 D: TON M: N: O: KH676
A: 용 접 공(일 반) B: C: 7.142 D: 인 M: N: 56900017056 P: 10 Q: R: L114 BI: L114 →
A: 철
공 B: C: 3.571 D: 인 M: N: 56900017101 P: 20 Q: R: L007 BI: L007 →
A: 보통인부 B: C: 3.571 D: 인 M: N: P: 30 Q: R: L085 AA: EQ+ = AB: 0 AC: EQ = AD: 0 BI: L085 →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용접기,절단기등) B: 노무비의 C: 2 D: % M: N: P: 40 Q: R: F X: .EQ = LA(10,0,30)*0.02 AA: MA+ = AB: 0 AC: MA = AD: 0
A: 잡재료비(용접봉등) B: 노무비의 C: 2 D: % M: N: P: 50 Q: R: F X: .MA = LA(10,0,30)*0.02
A: No.8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붓칠 C: 1 D: M2 M: N: O: KI012
A: 오일페인트 B: KSM6020 1종 C: 0.15 D: L M: N: P: 10 Q: R: MG168 BI: MG168 →
A: 신너 B: KSM6060 2종 C: 0.018 D: L M: N: P: 20 Q: R: MG020 BI: MG020 →
A: 퍼티 B: C: 0.006 D: KG M: N: P: 30 Q: R: MG178 AA: MA+ = AB: 0 AC: MA = AD: 0 BI: MG178 →
A: 잡재료비(휘발류,넝마등) B: 오일페인트,시너의 C: 6 D: % M: N: P: 40 Q: R: F X: .MA = MA(10,0,20)*0.06
A: 도 장 공 B: C: 0.019 D: 인 M: N: P: 50 Q: R: L032 BI: L032 →
A: 보통인부 B: C: 0.003 D: 인 M: N: 56900017041 P: 60 Q: R: L085 BI: L085 →
A: No.9 녹막이페인트칠 B: 붓칠,2회 C: 1 D: M2 M: N: O: KI025
A: 방청페인트 B: KSM6030 1종 C: 0.16 D: L M: N: P: 10 Q: R: MG163 BI: MG163 →
A: 신너 B: KSM 5319 2종 C: 0.008 D: L M: N: P: 20 Q: R: MG020 BI: MG020 →
A: 도 장 공 B: C: 0.03 D: 인 M: N: P: 30 Q: R: L032 BI: L032 →
A: 보통인부 B: C: 0.006 D: 인 M: N: 56900017041 P: 40 Q: R: L085 AA: MA+ = AB: 0 AC: MA = AD: 0 BI: L085 →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 D: % M: N: P: 50 Q: R: F X: .MA = LA(30,0,40)*0.02
.EQ = LA(30,0,40)*0.02 AA: EQ+ = AB: 0 AC: EQ = AD: 0
A: No.10 벌목(수고5.0∼8.0M미만) B: 나무베기,잔가지정리,집재 C: 1 D: M2 M: N: O: KK012
A: 벌 목 부 B: C: 0.0028 D: 인 M: N: P: 10 Q: R: L051 BI: L051 →
A: 보통인부 B: C: 0.00066 D: 인 M: N: P: 20 Q: R: L085 AA: EQ+ = AB: 0 AC: EQ = AD: 0 BI: L085 →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등) B: 노무비의 C: 10 D: % M: N: P: 30 Q: R: F X: .EQ = LA(10,0,20)*0.1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0.00354 D: HR M: N: P: 40 Q: R: E0002010020 BI: E0002010020 →
A: 부착용 집게 B: 0.2 KW C: 0.00354 D: HR M: N: P: 50 Q: R: E0072060020 BI: E0072060020 →
A: No.11 데크로드 A B: W=1800 C: 1 D: 식 M: N: O: PA2011
A: 아연도각관 B: 50X50XT2.3(3.34kg/m) C: 792.8 D: M M: N: P: 10 Q: R: MB03325 BI: MB03325 →
A: 아연도각관 B: 100X100XT3.2(9.52kg/m) C: 546.8 D: M M: N: P: 20 Q: R: MB0351 BI: MB0351 →
A: 녹막이페인트칠 B: 붓질,2회 C: 33.1 D: M2 M: N: P: 30 Q: R: KI025 T: T BI: KI025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틀(평구조) C: 7.48 D: TON M: N: P: 40 Q: R: KG552 T: T BI: KG552 →
A: 고재공제 B: 철SCRAP,중량(A) C: 261 D: KG M: N: P: 50 Q: R: MI551 BI: MI551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297.74 D: M2 M: 관급자재 N: P: 6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60.27 D: M2 M: 관급자재 N: P: 7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바닥 C: 325.46 D: M2 M: N: P: 80 Q: R: KG554 T: T AA: MA = AB: 988,107.00 AC: MA = AD: 988107 BI: KG554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C: 6 D: % M: N: P: 90 Q: R: F X: .MA = 988107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2회 C: 358.01 D: M2 M: N: P: 100 Q: R: KI012 T: T BI: KI012 →
A: 데크 기초 B: 300X300X300,454EA C: 166 D: 개소 M: N: P: 110 Q: R: PA33858 T: T BI: PA33858 →
A: No.12 데크로드 B B: W=1800 C: 1 D: 식 M: N: O: PA2012
A: 아연도각관 B: 50X50XT2.3(3.34kg/m) C: 889.5 D: M M: N: P: 10 Q: R: MB03325 BI: MB03325 →
A: 아연도각관 B: 100X100XT3.2(9.52kg/m) C: 828.1 D: M M: N: P: 20 Q: R: MB0351 BI: MB0351 →
A: 녹막이페인트칠 B: 붓질,2회 C: 114.7 D: M2 M: N: P: 30 Q: R: KI025 T: T BI: KI025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틀(평구조) C: 10.34 D: TON M: N: P: 40 Q: R: KG552 T: T BI: KG552 →
A: 고재공제 B: 철SCRAP,중량(A) C: 361 D: KG M: N: P: 50 Q: R: MI551 BI: MI551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334.91 D: M2 M: 관급자재 N: P: 6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66.88 D: M2 M: 관급자재 N: P: 7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바닥 C: 365.26 D: M2 M: N: P: 80 Q: R: KG554 T: T AA: MA = AB: 1,108,940.00 AC: MA = AD: 1108940 BI: KG554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C: 6 D: % M: N: P: 90 Q: R: F X: .MA = 1108940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2회 C: 401.8 D: M2 M: N: P: 100 Q: R: KI012 T: T BI: KI012 →
A: 데크 기초 B: 300X300X300,454EA C: 185 D: 개소 M: N: P: 110 Q: R: PA33858 T: T BI: PA33858 →
A: No.13 데크로드 C B: W=1800 C: 1 D: 식 M: N: O: PA2013
A: 아연도각관 B: 50X50XT2.3(3.34kg/m) C: 2375.6 D: M M: N: P: 10 Q: R: MB03325 BI: MB03325 →
A: 아연도각관 B: 100X100XT3.2(9.52kg/m) C: 1959.4 D: M M: N: P: 20 Q: R: MB0351 BI: MB0351 →
A: 녹막이페인트칠 B: 붓질,2회 C: 400.5 D: M2 M: N: P: 30 Q: R: KI025 T: T BI: KI025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틀(평구조) C: 25.32 D: TON M: N: P: 40 Q: R: KG552 T: T BI: KG552 →
A: 고재공제 B: 철SCRAP,중량(A) C: 886 D: KG M: N: P: 50 Q: R: MI551 BI: MI551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896.15 D: M2 M: 관급자재 N: P: 6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179.01 D: M2 M: 관급자재 N: P: 7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바닥 C: 977.42 D: M2 M: N: P: 80 Q: R: KG554 T: T AA: MA = AB: 2,967,441.00 AC: MA = AD: 2967441 BI: KG554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C: 6 D: % M: N: P: 90 Q: R: F X: .MA = 2967441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2회 C: 1075.16 D: M2 M: N: P: 100 Q: R: KI012 T: T BI: KI012 →
A: 데크 기초 B: 300X300X300,454EA C: 501 D: 개소 M: N: P: 110 Q: R: PA33858 T: T BI: PA33858 →
A: No.14 데크로드 D B: W=1800 C: 1 D: 식 M: N: O: PA2014
A: 아연도각관 B: 50X50XT2.3(3.34kg/m) C: 1478.6 D: M M: N: P: 10 Q: R: MB03325 BI: MB03325 →
A: 아연도각관 B: 100X100XT3.2(9.52kg/m) C: 1092.2 D: M M: N: P: 20 Q: R: MB0351 BI: MB0351 →
A: 녹막이페인트칠 B: 붓질,2회 C: 89.12 D: M2 M: N: P: 30 Q: R: KI025 T: T BI: KI025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틀(평구조) C: 14.61 D: TON M: N: P: 40 Q: R: KG552 T: T BI: KG552 →
A: 고재공제 B: 철SCRAP,중량(A) C: 511 D: KG M: N: P: 50 Q: R: MI551 BI: MI551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557.62 D: M2 M: 관급자재 N: P: 6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111.53 D: M2 M: 관급자재 N: P: 7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바닥 C: 608.32 D: M2 M: N: P: 80 Q: R: KG554 T: T AA: MA = AB: 1,846,854.00 AC: MA = AD: 1846854 BI: KG554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C: 6 D: % M: N: P: 90 Q: R: F X: .MA = 1846854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2회 C: 669.15 D: M2 M: N: P: 100 Q: R: KI012 T: T BI: KI012 →
A: 데크 기초 B: 300X300X300,454EA C: 298 D: 개소 M: N: P: 110 Q: R: PA33858 T: T BI: PA33858 →
A: No.15 데크로드 E B: W=1800 C: 1 D: 식 M: N: O: PA2015
A: 아연도각관 B: 50X50XT2.3(3.34kg/m) C: 2,327 D: M M: N: P: 10 Q: R: MB03325 BI: MB03325 →
A: 아연도각관 B: 100X100XT3.2(9.52kg/m) C: 1911.3 D: M M: N: P: 20 Q: R: MB0351 BI: MB0351 →
A: 녹막이페인트칠 B: 붓질,2회 C: 214.5 D: M2 M: N: P: 30 Q: R: KI025 T: T BI: KI025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틀(평구조) C: 24.73 D: TON M: N: P: 40 Q: R: KG552 T: T BI: KG552 →
A: 고재공제 B: 철SCRAP,중량(A) C: 865 D: KG M: N: P: 50 Q: R: MI551 BI: MI551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877.6 D: M2 M: 관급자재 N: P: 6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175.53 D: M2 M: 관급자재 N: P: 7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바닥 C: 957.39 D: M2 M: N: P: 80 Q: R: KG554 T: T AA: MA = AB: 2,906,638.00 AC: MA = AD: 2906638 BI: KG554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C: 6 D: % M: N: P: 90 Q: R: F X: .MA = 2906638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2회 C: 1053.13 D: M2 M: N: P: 100 Q: R: KI012 T: T BI: KI012 →
A: 데크 기초 B: 300X300X300,454EA C: 476 D: 개소 M: N: P: 110 Q: R: PA33858 T: T BI: PA33858 →
A: No.16 데크로드 F B: W=1800 C: 1 D: 식 M: N: O: PA2016
A: 아연도각관 B: 50X50XT2.3(3.34kg/m) C: 2138.6 D: M M: N: P: 10 Q: R: MB03325 BI: MB03325 →
A: 아연도각관 B: 100X100XT3.2(9.52kg/m) C: 1794.3 D: M M: N: P: 20 Q: R: MB0351 BI: MB0351 →
A: 녹막이페인트칠 B: 붓질,2회 C: 216.8 D: M2 M: N: P: 30 Q: R: KI025 T: T BI: KI025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틀(평구조) C: 23.07 D: TON M: N: P: 40 Q: R: KG552 T: T BI: KG552 →
A: 고재공제 B: 철SCRAP,중량(A) C: 807 D: KG M: N: P: 50 Q: R: MI551 BI: MI551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806.6 D: M2 M: 관급자재 N: P: 6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161.3 D: M2 M: 관급자재 N: P: 7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바닥 C: 879.9 D: M2 M: N: P: 80 Q: R: KG554 T: T AA: MA = AB: 2,671,404.00 AC: MA = AD: 2671404 BI: KG554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C: 6 D: % M: N: P: 90 Q: R: F X: .MA = 2671404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2회 C: 967.9 D: M2 M: N: P: 100 Q: R: KI012 T: T BI: KI012 →
A: 데크 기초 B: 300X300X300,454EA C: 429 D: 개소 M: N: P: 110 Q: R: PA33858 T: T BI: PA33858 →
A: No.17 휴게데크 A B: 7,200x2,700 C: 1 D: 식 M: N: O: PA2021
A: 아연도각관 B: 50X50XT2.3(3.34kg/m) C: 88.2 D: M M: N: P: 10 Q: R: MB03325 BI: MB03325 →
A: 아연도각관 B: 100X100XT3.2(9.52kg/m) C: 67.1 D: M M: N: P: 20 Q: R: MB0351 BI: MB0351 →
A: 녹막이페인트칠 B: 붓질,2회 C: 7.7 D: M2 M: N: P: 30 Q: R: KI025 T: T BI: KI025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틀(평구조) C: 0.89 D: TON M: N: P: 40 Q: R: KG552 T: T BI: KG552 →
A: 고재공제 B: 철SCRAP,중량(A) C: 31 D: KG M: N: P: 50 Q: R: MI551 BI: MI551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30.44 D: M2 M: 관급자재 N: P: 6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3.43 D: M2 M: 관급자재 N: P: 7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바닥 C: 30.79 D: M2 M: N: P: 80 Q: R: KG554 T: T AA: MA = AB: 93,481.00 AC: MA = AD: 93481 BI: KG554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C: 6 D: % M: N: P: 90 Q: R: F X: .MA = 93481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2회 C: 33.87 D: M2 M: N: P: 100 Q: R: KI012 T: T BI: KI012 →
A: 데크 기초 B: 300X300X300,454EA C: 18 D: 개소 M: N: P: 110 Q: R: PA33858 T: T BI: PA33858 →
A: No.18 휴게데크 B B: 7,200x2,700 C: 1 D: 식 M: N: O: PA2022
A: 아연도각관 B: 50X50XT2.3(3.34kg/m) C: 88.3 D: M M: N: P: 10 Q: R: MB03325 BI: MB03325 →
A: 아연도각관 B: 100X100XT3.2(9.52kg/m) C: 84.4 D: M M: N: P: 20 Q: R: MB0351 BI: MB0351 →
A: 녹막이페인트칠 B: 붓질,2회 C: 14.2 D: M2 M: N: P: 30 Q: R: KI025 T: T BI: KI025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틀(평구조) C: 1.05 D: TON M: N: P: 40 Q: R: KG552 T: T BI: KG552 →
A: 고재공제 B: 철SCRAP,중량(A) C: 36.61 D: KG M: N: P: 50 Q: R: MI551 BI: MI551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30.44 D: M2 M: 관급자재 N: P: 6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3.43 D: M2 M: 관급자재 N: P: 7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바닥 C: 30.79 D: M2 M: N: P: 80 Q: R: KG554 T: T AA: MA = AB: 93,481.00 AC: MA = AD: 93481 BI: KG554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C: 6 D: % M: N: P: 90 Q: R: F X: .MA = 93481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2회 C: 33.87 D: M2 M: N: P: 100 Q: R: KI012 T: T BI: KI012 →
A: 데크 기초 B: 300X300X300,454EA C: 18 D: 개소 M: N: P: 110 Q: R: PA33858 T: T BI: PA33858 →
A: No.19 휴게데크 C B: 7,200x2,700 C: 1 D: 식 M: N: O: PA2023
A: 아연도각관 B: 50X50XT2.3(3.34kg/m) C: 228.3 D: M M: N: P: 10 Q: R: MB03325 BI: MB03325 →
A: 아연도각관 B: 100X100XT3.2(9.52kg/m) C: 118.8 D: M M: N: P: 20 Q: R: MB0351 BI: MB0351 →
A: 녹막이페인트칠 B: 붓질,2회 C: 5.9 D: M2 M: N: P: 30 Q: R: KI025 T: T BI: KI025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틀(평구조) C: 1.8 D: TON M: N: P: 40 Q: R: KG552 T: T BI: KG552 →
A: 고재공제 B: 철SCRAP,중량(A) C: 63 D: KG M: N: P: 50 Q: R: MI551 BI: MI551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83.95 D: M2 M: 관급자재 N: P: 6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6.82 D: M2 M: 관급자재 N: P: 7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바닥 C: 82.52 D: M2 M: N: P: 80 Q: R: KG554 T: T AA: MA = AB: 250,525.00 AC: MA = AD: 250525 BI: KG554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C: 6 D: % M: N: P: 90 Q: R: F X: .MA = 250525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2회 C: 90.77 D: M2 M: N: P: 100 Q: R: KI012 T: T BI: KI012 →
A: 데크 기초 B: 300X300X300,454EA C: 33 D: 개소 M: N: P: 110 Q: R: PA33858 T: T BI: PA33858 →
A: No.20 연결계단 A B: W=1500 C: 1 D: 식 M: N: O: PA2031
A: 아연도각관 B: 50X50XT2.3(3.34kg/m) C: 16.2 D: M M: N: P: 10 Q: R: MB03325 BI: MB03325 →
A: 아연도각관 B: 100X100XT3.2(9.52kg/m) C: 9.2 D: M M: N: P: 20 Q: R: MB0351 BI: MB0351 →
A: 녹막이페인트칠 B: 붓질,2회 C: 0.76 D: M2 M: N: P: 30 Q: R: KI025 T: T BI: KI025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틀(평구조) C: 0.14 D: TON M: N: P: 40 Q: R: KG552 T: T BI: KG552 →
A: 고재공제 B: 철SCRAP,중량(A) C: 4 D: KG M: N: P: 50 Q: R: MI551 BI: MI551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4.62 D: M2 M: 관급자재 N: P: 6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0.99 D: M2 M: 관급자재 N: P: 7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바닥 C: 5.1 D: M2 M: N: P: 80 Q: R: KG554 T: T AA: MA = AB: 15,483.00 AC: MA = AD: 15483 BI: KG554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C: 6 D: % M: N: P: 90 Q: R: F X: .MA = 15483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2회 C: 5.61 D: M2 M: N: P: 100 Q: R: KI012 T: T BI: KI012 →
A: 데크 기초 B: 300X300X300,454EA C: 8 D: 개소 M: N: P: 110 Q: R: PA33858 T: T BI: PA33858 →
A: No.21 연결계단 B B: W=1500 C: 1 D: 식 M: N: O: PA2032
A: 아연도각관 B: 50X50XT2.3(3.34kg/m) C: 54.9 D: M M: N: P: 10 Q: R: MB03325 BI: MB03325 →
A: 아연도각관 B: 100X100XT3.2(9.52kg/m) C: 33.6 D: M M: N: P: 20 Q: R: MB0351 BI: MB0351 →
A: 녹막이페인트칠 B: 붓질,2회 C: 3.36 D: M2 M: N: P: 30 Q: R: KI025 T: T BI: KI025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틀(평구조) C: 0.48 D: TON M: N: P: 40 Q: R: KG552 T: T BI: KG552 →
A: 고재공제 B: 철SCRAP,중량(A) C: 16 D: KG M: N: P: 50 Q: R: MI551 BI: MI551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15.84 D: M2 M: 관급자재 N: P: 6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천연목재 데크재 B: T21mm, 말라스 C: 3.52 D: M2 M: 관급자재 N: P: 70 Q: R: MD10510 W: 관급자재 BI: MD10510 →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바닥 C: 17.6 D: M2 M: N: P: 80 Q: R: KG554 T: T AA: MA = AB: 53,433.00 AC: MA = AD: 53433 BI: KG554 →
A: 잡재료비 B: 주재료의 C: 6 D: % M: N: P: 90 Q: R: F X: .MA = 53433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2회 C: 19.36 D: M2 M: N: P: 100 Q: R: KI012 T: T BI: KI012 →
A: 데크 기초 B: 300X300X300,454EA C: 12 D: 개소 M: N: P: 110 Q: R: PA33858 T: T BI: PA33858 →
A: No.22 안전난간 B: W1,500XH1,200 C: 1 D: 경간 M: N: O: PA32950
A: 안전난간 B: 1500X1200 C: 1 D: 경간 M: 관급자재 N: P: 10 Q: R: MD1072 W: 관급자재 BI: MD1072 →
A: 난간설치 B: 용접식,규격자재설치 C: 0.019 D: TON M: N: P: 20 Q: R: KH676 T: T BI: KH676 →
A: No.23 추락방지턱 B: W1,500XH150 C: 1 D: 경간 M: N: O: PA32952
A: 하드우드각재(말라스) B: 3600X3600X200mm미만 C: 0.02 D: M3 M: N: P: 10 Q: R: MD1070 AA: MA+ = AB: 0 AC: MA = AD: 0 BI: MD1070 →
A: 잡재료비(연결철물등) B: 주재료비의 C: 5 D: % M: N: P: 20 Q: R: F X: .MA = MA(10)*0.05
A: 목재데크설치 B: 목재데크틀(평구조) C: 0.011 D: TON M: N: P: 30 Q: R: KG552 T: T BI: KG552 →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2회 C: 0.49 D: M2 M: N: P: 40 Q: R: KI012 T: T BI: KI012 →
A: No.24 데크 기초 B: 300X300X300,454EA C: 1 D: 개소 M: N: O: PA33858
A: 토사터파기 B: 기계90%,인력10% BH0.7 M3 C: 0.1 D: M3 M: N: P: 10 Q: R: YA0451 T: F BI: YA0451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90%,인력10% BH0.7 M3 C: 0.027 D: M3 M: N: P: 20 Q: R: YA111 T: F BI: YA111 →
A: 잔토처리 B: 기계100%, BH0.7 M3 C: 0.073 D: M3 M: N: P: 30 Q: R: YA066 T: F BI: YA066 →
A: 데크기초 B: 300X305X300,앵커홀설치형 C: 1 D: EA M: 관급자재 N: P: 40 Q: R: MI600 W: 관급자재 BI: MI600 →
A: base plate B: T=9 C: 0.003 D: TON M: N: P: 50 Q: R: MB0485 BI: MB0485 →
A: 잡철물설치(철) B: 간단 C: 0.003 D: TON M: N: P: 60 Q: R: KH652 T: T BI: KH652 →
A: 고재공제 B: 철SCRAP,중량(A) C: 0.283 D: KG M: N: P: 70 Q: R: MI551 BI: MI551 →
A: 샛트앵커(STS) B: M12XL125 C: 4 D: EA M: N: P: 80 Q: R: MB43355 BI: MB43355 →
A: 앵커볼트설치 B: C: 4 D: 개소 M: 건축1-2-5 N: P: 90 Q: R: KF0080 T: T BI: KF0080 →
===== 「원적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시방서.hwpx =====
원적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시 방 서
인천광역시서해구
(공원녹지과)
목 차
Ⅰ. 조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hp:tab width="37916" leader="3" type="2"/> 1
2. 자재<hp:tab width="40116" leader="3" type="2"/> 9
3. 시공<hp:tab width="39568" leader="3" type="2"/> 10
Ⅱ. 부지조성 및 대지조성
1. 일반사항<hp:tab width="37368" leader="3" type="2"/> 11
2. 자재<hp:tab width="39568" leader="3" type="2"/> 13
3. 시공<hp:tab width="39568" leader="3" type="2"/> 13
Ⅲ. 조경시설물
1. 일반사항<hp:tab width="37368" leader="3" type="2"/> 17
2. 자재<hp:tab width="39568" leader="3" type="2"/> 20
3. 시공<hp:tab width="39568" leader="3" type="2"/> 20
Ⅳ. 현장제작설치 시설
1. 일반사항<hp:tab width="37368" leader="3" type="2"/> 25
2. 자재<hp:tab width="39568" leader="3" type="2"/> 28
3. 시공<hp:tab width="39568" leader="3" type="2"/> 31
Ⅰ. 조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원적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Ⅱ. 부지조성 및 대지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일반적인 기준에 적용한다.
(2)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은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을 포함한다.
(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모으기 및 활용
(1) 조경공사 시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표토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에 적용한다.
(2)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함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정된 조경공사 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3) 수목 식재에 알맞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KCS 34 30 10(2.1)을 따른다.
1.1.3 조경토공
(1)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1.3 용어의 정의
∙표토: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기상조건
①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② 토양 동결 시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6) 배수조건
①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땅깎기 장소, 토취장, 흙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②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7)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①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② 수목 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③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 m층으로 다져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8) 기존 자연생태계 식생보호
①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 중 보호식물·동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④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9) 환경오염방지시설
①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0) 청소
①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6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연약지반 등 침하된 흙쌓기 양은 침하된 부분을 실제수량으로 산정한다.
(3)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땅깎기 면 고르기는 땅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6) 잔토처리는 땅깎기 수량과 사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로 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 과 KCS 11 20 20 을 따른다.
3. 시공
3.1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
(1) 표토 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채취 위치 및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5) 적절한 표토 보관 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표토 채취
(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 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2.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3.2.3 표토 운반
(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2)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2.4 표토 펴기
(1)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2)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 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3.2.5 가배수
(1)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능력을 갖춘 가배수시설을 설치한다.
(2) 가배수처리는 주위의 상황과 기존 수로를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토지 및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중에는 강우, 용수, 누수에 의한 체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면을 상시 정리하여야 한다.
3.2.6 땅깎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을 따른다.
3.2.7 흙쌓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흙쌓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을 따른다.
3.2.8 터파기
(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를 따른다.
3.2.9 되메우기
(1)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5를 따른다.
3.2.10 잔토처리(운반)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30을 따른다.
3.2.11 마운딩 조성
(1)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기본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한다.
(2) 마운딩 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한다.
(4)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5)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 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2.12 고르기 및 다짐
(1)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2) 계약도서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식물생육에 적합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되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2)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Ⅳ. 조경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4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Ⅵ. 현장제작설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1.7.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합성수지
(1)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2) 성형제품
①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3) FRP 인조암
①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4) 아크릴판
①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5) 비닐시트
①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2.1.5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1.6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