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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388] 2026년 원산도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1차)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4:00
#공사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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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2026년 원산도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1차).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2026년 원산도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1차).pdf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공고 제2026–49호

입 찰 공 고 ( 긴 급 ) - -

Ⅰ.
Ⅱ.

( Ⅲ. ( Ⅳ.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원산도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1차)

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60번지 일원

치 공사내용 무장애나눔길 1.0km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기 초 금 액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관 급 자 재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금620,049,000원 446,321,000 405,746,364 40,574,636 103,608,000 70,120,000
※ 본 공고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025. 12. 23.)의 적용기한(2026. 6. 30.)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13.( 화), 14:00 ~ 2026. 10. 21.( 수),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수), 15:00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

(http://www.g2b.go.kr) .「 . ( )」 2 1

.
.

. . ( ) .

5. 입찰 참가자격
.「

」 13
14

,
92 (

.

)
(

. )

(
‧

‧
‧

‧ ) . .

23
14

, 4 ( )

24
(
(

· 25 ) ( , 2016. 7. 29. ) ) ( ) ( ) ( )

.
.

.
(

)

.
.

.
.

  • 2 -

6. 공동계약 : 불허
7. 현장설명 : 생략
◦
.

8.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보증금
.
.
.

「
」 37

,
.

. 10

,
,

92 .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 39
42 ,「

」 8
,
.

.
(

) .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① - 3 - ② 11.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 4 -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

,
.

.「

」
,

, , . .

,
.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6,052,454 7,996,984 3,872,223 795,292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10,774,088 - - 29,491,041 . (

)
.

.
.
.

(
)

,
.
.

  • 5 -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 ( ) 9 9 9

)
(
(

) ( ) )

,
.

.

「
」 「

」 .

.
(

,

)
.
(先

.
1

. , , , )

(
)
(
)

.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서약제 실시
.

「 」 4 5 , · 9

·
‘

· ’ .

15. 하자보증(손해배상) 관련 사항
.

「
」
68

. 70 69 71 .

,
「
(

」 ) . .

(
)

.

  • 6 -

11 , 1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17. 입찰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 47 10 ,

.
.
“

”

2
,
.

.
(

)

.
1)
2)

,
,

,
,

,

  • 7 -

1 . ☎ .

「
」

.

1)
.
2)
.
.
,
.
.
1)

: 2) :

3)
4)

(041-635-7312)
(041-635-7433)

: (1588-0800) : 226-15( 2026 년 10 월 13 일 충청 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재무관 - 8 - ) <별표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

」
․

○ ․ 「 ㅇ 」 ․ ㅇ ․ ○○ - 9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공내역서_2026년 원산도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1차).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U: 2026년 AN: 무장애나눔길 BX: 조성사업
AG: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시트: 갑지]
C: 소 S: 사 AI: 팀 AY: 담 BO: 설
S: 무
S: 소 CF: 2026년 01월
일 설계
S: 장
C: 장 AI: 장 AY: 당 BO: 계
G: 2026년도
CN: 원산도자연휴양림 DD: 지내
AH: 2026년 AV: 무장애나눔길 BW: 조성사업
F: 공사개요 O: : Q: 도
AK: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 H: (A + 4 + 6) × 0.00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J) × 0.0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3.15% H: (A + 4 + J)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3.51% H: (B + C + E) ×0.1351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 C: 순공사비 D: F: H: 0 I: 0 J: 0 K:
B: Ⅰ C: 1차년도 D: F: H: 0 I: 0 J: 0 K:
B: 1 C: 데크로드 A구간 D: B=1.8m×L=100m F: H: 0 I: 0 J: 0 K:
B: 1.1 C: 준비공 D: F: H: 0 I: 0 J: 0 K:
B: 1.2 C: 기초공 D: F: H: 0 I: 0 J: 0 K:
B: 1.3 C: 하부공 D: F: H: 0 I: 0 J: 0 K:
B: 1.4 C: 상부공 D: F: H: 0 I: 0 J: 0 K:
B: 2. C: 황토포장 B구간 D: B1.8*T0.15*L266m F: H: 0 I: 0 J: 0 K:
B: 2.1 C: 준비공 D: F: H: 0 I: 0 J: 0 K:
B: 2.2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2.3 C: 포장공 D: F: H: 0 I: 0 J: 0 K:
B: 2.4 C: 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3. C: 데크로드C 구간 D: B=1.8M×L=60m F: H: 0 I: 0 J: 0 K:
B: 3.1 C: 준비공 D: F: H: 0 I: 0 J: 0 K:
B: 3.2 C: 기초공 D: F: H: 0 I: 0 J: 0 K:
B: 3.3 C: 하부공 D: F: H: 0 I: 0 J: 0 K:
B: 3.4 C: 상부공 D: F: H: 0 I: 0 J: 0 K:
B: 4. C: 황토포장 D구간 D: B1.8*T0.15*L580m F: H: 0 I: 0 J: 0 K:
B: 4.1 C: 준비공 D: F: H: 0 I: 0 J: 0 K:
B: 4.2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4.3 C: 포장공 D: F: H: 0 I: 0 J: 0 K:
B: 4.4 C: 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5. C: 전망대 D: 9m*4.6m F: H: 0 I: 0 J: 0 K:
B: 5.1 C: 기초공 D: F: H: 0 I: 0 J: 0 K:
B: 5.2 C: 하부공 D: F: H: 0 I: 0 J: 0 K:
B: 5.3 C: 상부공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3.51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 C: 순공사비 D: F: O:
B: Ⅰ C: 1차년도 D: F: O:
B: 1 C: 데크로드 A구간 D: B=1.8m×L=100m F: O:
B: 1.1 C: 준비공 D: F: O:
B: C: 작업로개설 D: E: 100 F: m O: 일위20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2 E: 15 F: 주 O: 일위11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4 E: 14 F: 주 O: 일위12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6 E: 11 F: 주 O: 일위13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4 E: 7 F: 주 O: 일위21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2 E: 5 F: 주 O: 일위22참조
B: C: D: F: O:
B: 1.2 C: 기초공 D: F: O:
B: C: 콘크리트 기초 D: 300*300*300 E: 134 F: EA O: 일위5참조
B: C: 소운반(데크A구간) D: 인력,리어카 E: 22.45 F: Ton O: 단산2참조
B: 1.3 C: 하부공 D: F: O: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100*100*3.2t E: 679 F: M O:
B: C: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D: 비내력식 E: 7.86 F: Ton O: 일위7참조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365.94 F: ㎡ O: 일위9참조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E: 365.94 F: ㎡ O: 일위8참조
B: 1.4 C: 상부공 D: F: O: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2.3t E: 554 F: M O:
B: C: 목재데크 설치 D: E: 180 F: ㎡ O: 일위2참조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E: 180 F: ㎡ O: 일위3참조
B: C: STS작은나사(스크류) D: Ø6mm*50mm E: 8,505 F: 개 O: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2회칠 E: 549 F: ㎡ O: 일위4참조
B: C: 데크난간받침설치 D: 200*250 E: 134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미끄럼방지설치 D: M당 2개소 E: 200 F: m O: 일위29참조
B: C: D: F: O:
B: 2. C: 황토포장 B구간 D: B1.8*T0.15*L266m F: O:
B: 2.1 C: 준비공 D: F: O:
B: C: 작업로개설 D: E: 266 F: m O: 일위20참조
B: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1000m/m E: 4 F: M O: 일위23참조
B: C: 파형강관 D: D1000×2.7T E: 4 F: M O:
B: C: 커플링밴드(파형식) D: D1000 E: 1 F: 조 O:
B: C: 큰돌기슭막이 D: 메쌓기, 부직포설치 E: 10 F: ㎡ O: 일위24참조
B: C: 울타리 설치 D: H1500×W1500 E: 124 F: 경간 O: 일위25참조
B: C: D: F: O:
B: 2.2 C: 토공 D: F: O:
B: C: 토사절취 D: 굴삭기0.2㎥ E: 789.6 F: ㎥ O: 단산35참조
B: C: 성토 D: 0.2,기계 E: 676.6 F: ㎥ O: 단산36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146.3 F: ㎥ O: 단산9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100% E: 16 F: ㎥ O: 단산10참조낙찰율85.60%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130.3 F: ㎥ O: 단산11참조
B: C: D: F: O:
B: 2.3 C: 포장공 D: F: O: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79.8 F: ㎡ O: 일위30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L=500m) E: 71.82 F: ㎥ O: 단산12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71.82 F: ㎥ O: 단산34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97.2 F: M O: 일위27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3.2 F: ㎥ O: 단산13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 D: 덤프1.0톤(L=200m) E: 53.2 F: ㎥ O: 단산14참조낙찰율85.60%
B: C: 이중벽관부설및접합 D: Φ300mm E: 4 F: m O: 일위15참조낙찰율85.60%
B: C: PE집수정(조경) D: 510×410×600 E: 2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D: F: O:
B: 2.4 C: 자재대 D: F: O:
B: C: 와이어 메쉬 D: #8 150 X 150 E: 478 F: ㎡ O:
B: C: 안료 D: Chrome Yellow(1000G) E: 718 F: kg O:
B: C: 조경석(일반가공) D: 40×50×60cm(4목) E: 15.9 F: Ton O:
B: C: 혼합골재 D: E: 53.2 F: ㎥ O:
B: C: 큰돌 소운반 D: 야적장--->현장중점(1t, DT) E: 15.9 F: ton O: 단산29참조
B: C: D: F: O:
B: 3. C: 데크로드C 구간 D: B=1.8M×L=60m F: O:
B: 3.1 C: 준비공 D: F: O:
B: C: 작업로개설 D: E: 60 F: m O: 일위20참조
B: C: D: F: O:
B: 3.2 C: 기초공 D: F: O:
B: C: 콘크리트 기초 D: 300*300*300 E: 82 F: EA O: 일위5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4 E: 5 F: 주 O: 일위12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6 E: 8 F: 주 O: 일위13참조
B: C: 소운반(데크C구간) D: 인력,리어카 E: 1.879 F: Ton O: 단산3참조
B: C: 자재소운반 D: 덤프1.0톤(L=500m) E: 9.318 F: Ton O: 단산5참조
B: 3.3 C: 하부공 D: F: O: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100*100*3.2t E: 371 F: M O:
B: C: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D: 비내력식 E: 4.398 F: Ton O: 일위7참조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206.36 F: ㎡ O: 일위9참조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E: 206.36 F: ㎡ O: 일위8참조
B: 3.4 C: 상부공 D: F: O: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2.3t E: 324 F: M O:
B: C: 목재데크 설치 D: E: 108 F: ㎡ O: 일위2참조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E: 108 F: ㎡ O: 일위3참조
B: C: STS작은나사(스크류) D: Ø6mm*50mm E: 5,103 F: 개 O: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2회칠 E: 324 F: ㎡ O: 일위4참조
B: C: 데크난간받침설치 D: 200*250 E: 82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미끄럼방지설치 D: M당 2개소 E: 120 F: m O: 일위29참조
B: C: D: F: O:
B: 4. C: 황토포장 D구간 D: B1.8*T0.15*L580m F: O:
B: 4.1 C: 준비공 D: F: O:
B: C: 작업로개설 D: E: 580 F: m O: 일위20참조
B: C: D: F: O:
B: 4.2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319 F: ㎥ O: 단산9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100% E: 34.8 F: ㎥ O: 단산10참조낙찰율85.60%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284.2 F: ㎥ O: 단산11참조
B: C: D: F: O:
B: 4.3 C: 포장공 D: F: O: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174 F: ㎡ O: 일위30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L=500m) E: 156.6 F: ㎥ O: 단산12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156.6 F: ㎥ O: 단산34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09 F: M O: 일위27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16 F: ㎥ O: 단산13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 D: 덤프1.0톤(L=500m) E: 116 F: ㎥ O: 단산30참조낙찰율85.60%
B: C: 이중벽관부설및접합 D: Φ300mm E: 12 F: m O: 일위15참조낙찰율85.60%
B: C: PE집수정(조경) D: 510×410×600 E: 3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D: F: O:
B: 4.4 C: 자재대 D: F: O:
B: C: 와이어 메쉬 D: #8 150 X 150 E: 1,044 F: ㎡ O:
B: C: 안료 D: Chrome Yellow(1000G) E: 1,566 F: kg O:
B: C: 혼합골재 D: E: 116 F: ㎥ O:
B: C: D: F: O:
B: 5. C: 전망대 D: 9m*4.6m F: O:
B: 5.1 C: 기초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12.25 F: ㎥ O: 단산9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100% E: 10.9 F: ㎥ O: 단산10참조낙찰율85.60%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1.35 F: ㎥ O: 단산11참조
B: C: 콘크리트 기초 D: 300*300*300 E: 50 F: EA O: 일위5참조
B: 5.2 C: 하부공 D: F: O: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100*100*3.2t E: 190 F: M O:
B: C: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D: 비내력식 E: 2.193 F: Ton O: 일위7참조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101 F: ㎡ O: 일위9참조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E: 101 F: ㎡ O: 일위8참조
B: 5.3 C: 상부공 D: F: O: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2.3t E: 101 F: M O:
B: C: 목재데크 설치 D: E: 46.4 F: ㎡ O: 일위2참조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E: 46.4 F: ㎡ O: 일위3참조
B: C: STS작은나사(스크류) D: Ø6mm*50mm E: 2,192 F: 개 O: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2회칠 E: 224 F: ㎡ O: 일위4참조
B: C: 데크난간받침설치 D: 200*250 E: 10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D: F: O:
B: 6.1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6.1.1 C: 데크재 D: F: O:
B: C: 낙엽송(고열처리목) D: 1800*100*T24 E: 198 F: ㎡ O: 관급
B: C: 낙엽송(고열처리목) D: 1800*100*T24 E: 119 F: ㎡ O: 관급
B: C: 낙엽송(고열처리목) D: 1800*100*T24 E: 46.4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6.1.2 C: 미끄럼방지재 D: F: O:
B: C: 미끄럼방지재(논슬립) D: 1000*65*2t E: 320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6.1.3 C: 울타리(아카시나무) D: F: O:
B: C: 국산(로비니아)울타리 D: W1500*H1500 E: 124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6.1.4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천,부여,보령,청양)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233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6.2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6.2.1 C: 난간재 D: F: O:
B: C: 디자인형울타리 D: H1200*W1500 E: 216 F: 경간 O: 관급
B: C: 알루미늄제교량난간(강화유리) D: W1500*H1200 E: 15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 E: ㎥ G: 0 H: 0 I: 0 J: Z: 34,413 AA: 34,413
B: 제2호표 C: 목재데크 설치 D: E: ㎡ G: 0 H: 0 I: 0 J: Z: 57,122 AA: 56,002 AC: 1,120
B: 제3호표 C: 목재데크틀 설치 D: E: ㎡ G: 0 H: 0 I: 0 J: Z: 34,552 AA: 33,224 AC: 1,328
B: 제4호표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2회칠 E: ㎡ G: 0 H: 0 I: 0 J: Z: 15,651 AA: 11,027 AB: 4,624
B: 제5호표 C: 콘크리트 기초 D: 300*300*300 E: EA G: 0 H: 0 I: 0 J: Z: 25,303 AA: 5,244 AB: 18,165 AC: 1,894
B: 제6호표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 E: ㎥ G: 0 H: 0 I: 0 J: Z: 36,134 AA: 36,134
B: 제7호표 C: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D: 비내력식 E: Ton G: 0 H: 0 I: 0 J: Z: 3,097,407 AA: 3,007,192 AB: 90,215
B: 제8호표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E: ㎡ G: 0 H: 0 I: 0 J: Z: 13,163 AA: 11,897 AB: 1,266
B: 제9호표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 G: 0 H: 0 I: 0 J: Z: 10,751 AA: 8,922 AB: 1,829
B: 제10호표 C: 데크난간받침설치 D: 200*250 E: 개소 G: 0 H: 0 I: 0 J: Z: 25,357 AA: 14,544 AB: 10,813
B: 제11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2 E: 주 G: 0 H: 0 I: 0 J: Z: 41,278 AA: 38,337 AB: 1,458 AC: 1,483
B: 제12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4 E: 주 G: 0 H: 0 I: 0 J: Z: 55,328 AA: 52,135 AB: 1,665 AC: 1,528
B: 제13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6 E: 주 G: 0 H: 0 I: 0 J: Z: 66,279 AA: 62,640 AB: 1,930 AC: 1,709
B: 제14호표 C: 초류종자파종 D: (줄파종)20cm간격 E: ㎡ G: 0 H: 0 I: 0 J: Z: 3,027 AA: 2,939 AB: 88
B: 제15호표 C: 이중벽관부설및접합 D: Φ300mm E: m G: 0 H: 0 I: 0 J: 이중벽폴리에틸렌관 Z: 43,872 AA: 13,018 AB: 30,854
B: 제16호표 C: PE집수정(조경) D: 510×410×600 E: 개소 G: 0 H: 0 I: 0 J: Z: 47,949 AA: 24,949 AB: 23,000
B: 제17호표 C: 터파기(모래) D: 인
력 E: ㎥ G: 0 H: 0 I: 0 J: Z: 34,413 AA: 34,413
B: 제18호표 C: 잔토처리(모래) D: 인
력 E: ㎥ G: 0 H: 0 I: 0 J: Z: 34,413 AA: 34,413
B: 제19호표 C: 되메우기(모래) D: 인
력 E: ㎥ G: 0 H: 0 I: 0 J: Z: 17,206 AA: 17,206
B: 제20호표 C: 작업로개설 D: E: m G: 0 H: 0 I: 0 J: Z: 40,440 AA: 34,490 AB: 2,603 AC: 3,347
B: 제21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4 E: 주 G: 0 H: 0 I: 0 J: Z: 144,450 AA: 138,398 AB: 3,389 AC: 2,663
B: 제22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2 E: 주 G: 0 H: 0 I: 0 J: Z: 129,047 AA: 123,334 AB: 3,110 AC: 2,603
B: 제23호표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1000m/m E: M G: 0 H: 0 I: 0 J: Z: 22,452 AA: 21,082 AB: 815 AC: 555
B: 제24호표 C: 큰돌기슭막이 D: 메쌓기, 부직포설치 E: ㎡ G: 0 H: 0 I: 0 J: Z: 116,692 AA: 90,074 AB: 13,727 AC: 12,891
B: 제25호표 C: 울타리 설치 D: H1500×W1500 E: 경간 G: 0 H: 0 I: 0 J: Z: 23,582 AA: 20,593 AB: 2,800 AC: 189
B: 제26호표 C: 소형콘크리트 D: 인력비빔 E: ㎥ G: 0 H: 0 I: 0 J: Z: 667,408 AA: 586,879 AB: 80,529
B: 제27호표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M G: 0 H: 0 I: 0 J: Z: 1,764 AA: 1,521 AB: 205 AC: 38
B: 제28호표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일반철재 E: Ton G: 0 H: 0 I: 0 J: Z: 1,342,591 AA: 1,243,140 AB: 99,451
B: 제29호표 C: 미끄럼방지설치 D: M당 2개소 E: m G: 0 H: 0 I: 0 J: Z: 2,500 AA: 2,500
B: 제30호표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 G: 0 H: 0 I: 0 J: Z: 36,746 AA: 31,880 AB: 4,866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 F: ㎥ O:
B: C: 보 통 인 부 D: E: 0.2 F: 인 O:
B: C: D: F: O:
B: 제2호표 C: 목재데크 설치 D: F: ㎡ O:
B: C: 건축목공 D: E: 0.167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56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M: 0 O:
B: C: D: F: O:
B: 제3호표 C: 목재데크틀 설치 D: F: ㎡ O:
B: C: 철
공 D: E: 0.11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37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4 F: % M: 0 O:
B: C: D: F: O:
B: 제4호표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2회칠 F: ㎡ O:
B: C: 목재전용도료 D: 오일스테인 E: 0.15 F: ℓ O:
B: C: 오일페인트신너 D: TTA023 E: 0.018 F: ℓ O:
B: C: 퍼
티 D: 319퍼티,회색 E: 0.006 F: kg O:
B: C: 도 장 공 D: E: 0.038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K: 0 O:
B: C: D: F: O:
B: 제5호표 C: 콘크리트 기초 D: 300*300*300 F: EA O:
B: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 E: 0.075 F: ㎥ O: 일위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 E: 0.048 F: ㎥ O: 일위6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0.027 F: ㎥ O: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 기초(플레이트 포함) D: 300*300*300 E: 1 F: 개 O:
B: C: 콘크리트기초구입운반 D: 300×300 E: 1 F: 개 O: 단산4참조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K: 0 O:
B: C: D: F: O:
B: 제6호표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 F: ㎥ O:
B: C: 보 통 인 부 D: E: 0.21 F: 인 O:
B: C: D: F: O:
B: 제7호표 C: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D: 비내력식 F: Ton O:
B: C: 철
공 D: E: 12.54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8호표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F: ㎡ O:
B: C: 조합페인트 D: KSM-6020 1급(백색) E: 0.166 F: ℓ O: 설계수량
B: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 2종 E: 0.008 F: ℓ O: 설계수량
B: C: 도 장 공 D: E: 0.04 F: 인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8 F: 인 O: 1회수량×2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K: 0 O:
B: C: D: F: O:
B: 제9호표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F: ㎡ O:
B: C: 광명단조합페인트 D: KSM-6030 1종 3류 E: 0.161 F: ℓ O: 설계수량
B: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 2종 E: 0.008 F: ℓ O: 설계수량
B: C: 도 장 공 D: E: 0.03 F: 인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O: 1회수량×2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K: 0 O:
B: C: D: F: O:
B: 제10호표 C: 데크난간받침설치 D: 200*250 F: 개소 O:
B: C: 냉연강판(SCP1) D: 0.30≤T<0.35 E: 0.009 F: Ton O: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일반철재 E: 0.009 F: Ton O: 일위28참조
B: C: 교량상 D: 노무비의 E: 30 F: % I: 0 O:
B: C: D: F: O:
B: 제11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2 F: 주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08 F: 인 O:
B: C: 벌목부 D: E: 0.023 F: 인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092 F: 인 O:
B: C: 기계톱손료 D: E: 0.185 F: hr O: 장비2참조
B: C: 휘발유 D: E: 0.129 F: ℓ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053 F: ℓ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12~14cm E: 0.5 F: 주 O: 단산6참조
B: C: D: F: O:
B: 제12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4 F: 주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1 F: 인 O:
B: C: 벌목부 D: E: 0.034 F: 인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136 F: 인 O:
B: C: 기계톱손료 D: E: 0.278 F: hr O: 장비2참조
B: C: 휘발유 D: E: 0.194 F: ℓ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08 F: ℓ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15~17cm E: 0.5 F: 주 O: 단산7참조
B: C: D: F: O:
B: 제13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6 F: 주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11 F: 인 O:
B: C: 벌목부 D: E: 0.043 F: 인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172 F: 인 O:
B: C: 기계톱손료 D: E: 0.347 F: hr O: 장비2참조
B: C: 휘발유 D: E: 0.242 F: ℓ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1 F: ℓ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18~19cm E: 0.5 F: 주 O: 단산8참조
B: C: D: F: O:
B: 제14호표 C: 초류종자파종 D: (줄파종)20cm간격 F: ㎡ O:
B: C: 종
자 D: 톨훼스큐(Kentucky-31) E: 0.0006 F: kg O:
B: C: 산림종자 D: 참싸리(풍화암,강마사토) E: 0.0006 F: kg O:
B: C: 종 자 D: 안고초 E: 0.0006 F: kg O:
B: C: 친환경유기질비료 D: 휴마스스타(산림용) E: 0.05 F: KG O:
B: C: 특별인부 D: 갱부+특별인부 E: 0.013 F: 인 O:
B: C: D: F: O:
B: 제15호표 C: 이중벽관부설및접합 D: Φ300mm E: 1 F: m O: 이중벽폴리에틸렌관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1 F: M O: 별도계상
B: C: 배 관 공 D: E: 0.031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31 F: 인 O:
B: C: LPG 가스 D: E: 0.058 F: kg O:
B: C: D: F: O:
B: 제16호표 C: PE집수정(조경) D: 510×410×600 F: 개소 O:
B: C: 터파기(모래) D: 인
력 E: 0.442 F: ㎥ O: 일위17참조
B: C: 잔토처리
(모래) D: 인
력 E: 0.125 F: ㎥ O: 일위18참조
B: C: 되메우기
(모래) D: 인
력 E: 0.316 F: ㎥ O: 일위19참조
B: C: PE 빗물받이 D: H600 E: 1 F: 개 O:
B: C: D: F: O:
B: 제17호표 C: 터파기(모래) D: 인
력 F: ㎥ O:
B: C: 보통인부 D: E: 0.2 F: 인 O:
B: C: D: F: O:
B: 제18호표 C: 잔토처리(모래) D: 인
력 F: ㎥ O:
B: C: 보통인부 D: E: 0.2 F: 인 O:
B: C: D: F: O:
B: 제19호표 C: 되메우기(모래) D: 인
력 F: ㎥ O:
B: C: 보통인부 D: E: 0.1 F: 인 O:
B: C: D: F: O:
B: 제20호표 C: 작업로개설 D: F: m O:
B: C: 벌목지 임내정리 D: 50㎥이상(경사15˚이하) E: 0.000656 F: ha O: 단산15참조
B: C: 뿌리뽑기 D: 수경10~20cm(입목본수도 50~60%) E: 6.56 F: ㎡ O: 단산16참조
B: C: 흙깎기 D: 백호0.2㎥ E: 1.05 F: ㎥ O: 단산17참조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2㎥ E: 1.03 F: ㎥ O: 단산18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0.02 F: ㎥ O: 단산11참조
B: C: 측구 터파기 D: 토사 E: 0.14 F: ㎥ O: 단산19참조
B: C: 절토면고르기 D: E: 1.62 F: ㎡ O: 단산20참조
B: C: 성토면 고르기 D: E: 1.32 F: ㎡ O: 단산21참조
B: C: 노면고르기 및 정리 D: E: 3 F: ㎡ O: 단산22참조
B: C: 초류종자파종 D: (줄파종)20cm간격 E: 2.94 F: ㎡ O: 일위14참조
B: C: D: F: O:
B: 제21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4 F: 주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16 F: 인 O:
B: C: 벌목부 D: E: 0.114 F: 인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456 F: 인 O:
B: C: 기계톱손료 D: E: 0.913 F: hr O: 장비2참조
B: C: 휘발유 D: E: 0.639 F: ℓ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264 F: ℓ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25~29cm E: 0.5 F: 주 O: 단산23참조
B: C: D: F: O:
B: 제22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2 F: 주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16 F: 인 O:
B: C: 벌목부 D: E: 0.098 F: 인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392 F: 인 O:
B: C: 기계톱손료 D: E: 0.788 F: hr O: 장비2참조
B: C: 휘발유 D: E: 0.551 F: ℓ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228 F: ℓ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25~29cm E: 0.5 F: 주 O: 단산23참조
B: C: D: F: O:
B: 제23호표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1000m/m F: M O:
B: C: 파형강관 D: D1000×2.7T E: 1 F: 본 O: 별산
B: C: 배 관 공(수도) D: E: 0.3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6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 D: 노무비의 E: 2 F: % K: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0.3 F: hr O: 장비12참조
B: C: => M당 적용금액 D: 소계÷6M E: 0.16667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24호표 C: 큰돌기슭막이 D: 메쌓기, 부직포설치 F: ㎡ O:
B: C: 큰돌메쌓기 D: L=40Cm이상~60cm미만, 부직포설치 E: 0.5 F: ㎡ O: 단산24참조
B: C: 큰돌쌓기(메쌓기) D: H=3m이하(직경60~80,ℓ75)부직포설치 E: 0.5 F: ㎡ O: 단산25참조
B: C: 뒷채움돌및잡석채집및운반 D: Φ150mm E: 0.32 F: ㎥ O: 단산26참조
B: C: 뒷채움잡석 D: 부설 E: 0.32 F: ㎥ O: 단산27참조
B: C: 고임돌 채집(기계) D: Φ9~15cm(현장 채집) E: 0.15 F: ㎥ O: 단산28참조
B: C: 부직포(필터매트) D: 3t/m (400g/㎡) E: 1.3 F: ㎡ O:
B: C: D: F: O:
B: 제25호표 C: 울타리 설치 D: H1500×W1500 F: 경간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0.03 F: ㎥ O: 단산9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0.01 F: ㎥ O: 단산31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0.02 F: ㎥ O: 단산32참조
B: C: 이형철근(SD300),전국 D: D=13mm E: 0.000597 F: Ton O:
B: C: 잡철물제작및설치 D: 간 단 E: 0.000597 F: Ton O: 단산33참조
B: C: 소형콘크리트 D: 인력비빔 E: 0.027 F: ㎥ O: 일위26참조
B: C: D: F: O:
B: 제26호표 C: 소형콘크리트 D: 인력비빔 F: ㎥ O:
B: C: 시멘트, 대전 D: E: 323 F: kg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0.48 F: ㎥ O:
B: C: 자연자갈, 대전, 도착도 D: #467, 40mm E: 0.65 F: ㎥ O:
B: C: 콘크리트공 D: E: 1.29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36 F: 인 O:
B: C: D: F: O:
B: 제27호표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F: M O:
B: C: 커 터 D: 320~400mm E: 0.0178 F: hr O: 장비18참조
B: C: 동력분무기 D: 4.85kw E: 0.0088 F: hr O: 장비19참조
B: C: 특 별 인 부 D: E: 0.0022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022 F: 인 O:
B: C: D: F: O:
B: 제28호표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일반철재 F: Ton O:
B: C: 철
공 D: E: 2.85 F: 인 O:
B: C: 용 접 공 D: E: 1.04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0.78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52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29호표 C: 미끄럼방지설치 D: M당 2개소 F: m O:
B: C: 미끄럼방지재(논슬립) D: 1000*65*2t E: 2 F: m O: 관급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I: 0 O:
B: C: D: F: O:
B: 제30호표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F: ㎡ O:
B: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0.119 F: 매 O:
B: C: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웨지핀,박리제 등) D: 주재료비의 E: 24 F: % K: 0 O:
B: C: 형틀목공 D: 4인/40㎡ E: 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40㎡ E: 0.025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35.4 E: 2026.3.3.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912.35 E: 2026.3.3.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678.48 E: 2026.3.3.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24.51 E: 2026.3.3.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긴급 입찰 사유서_2026년 원산도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1차).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원산도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1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사 업 비 : 금620,049,000원(금육억이천사만구천원)

  • 도급액 : 446,321,000원 + 관급자재 : 173,728,000원

○ 입찰방법 : 적격심사(지역제한)

▢ 사업 목적
○ 원산도자연휴양림 내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를 위한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여 산림복지 접근성 제고
○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인프라 확충을 통한 휴양림 이용객 편익 증진 및 산림휴양 서비스 질 향상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2027년 4월 개최 예정인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등 주요 행사에 대비하여 휴양림 이용 환경을 정비하고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야 하는 사업으로, 소요 공기(90일)를 고려할 때 신속한 계약 및 착공이 필수적임.
○ 현재 10월 시점에서 통상적인 입찰 공고 기간을 모두 거칠 경우 가을철을 지나 동절기 혹한기로 접어들게 되며, 기온 저하 및 기상 여건 악화로 공사가 중지될 경우 비엔날레 개최 전 적기 준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큼.
○ 따라서 사업의 적기 추진과 성공적인 행사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이 필요함.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시방서_2026년 원산도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1차).pdf =====
공 사 일 반 시 방 서

- 1 - 제1장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에 의거 작성한 「원산도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공사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 하며, 표
준시방서 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
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 2 -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청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2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1.2.3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4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5 “현장기술자”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3 -

1.2.8 “하도급자”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9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
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

1.2.10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11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
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
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12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 실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3 “시공 상세도”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 따라 본 시설물의 안
전에 관한 구조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입찰시 물량 내역서를 구성하지 않는 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
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
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1.2.14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 4 -

1.2.15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
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6 “지시”라 함은 발주자 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7 “검사”라 함은 설계도서 및 물량 내역서에 따라 계약이행에 관하여 공사 단계별로 수급
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근거로 완성부분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8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1.3.1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과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3.2 발주자 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
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발주자 대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 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발주자 대리인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
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5 - 1.4 수급인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1.8.1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
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
하여야 한다.

1.4.2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
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
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
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
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6 -

(4)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
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청이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협의 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이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수급인은 발주청이 지시 한 바에 따라 준공에 앞서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차량통
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임시 개통 후 필요한 도로의 일상
유지관리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1.4.4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대
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
주자 대리인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
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 일방
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
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 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 7 -

1.5.1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
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
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마.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사.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1.6 각종시방서의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
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
용하여야 한다.

1.6.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1.6.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교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6.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1.6.4 한국 산업 규격 - 8 -

1.6.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1.6.6 환경영향평가법 1.6.7 산업안전 보건법

1.6.8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7 설계 적용 기준

1.7.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1.7.2 환

율 : 조달청에서 예가 산정을 위하여 발표한 환율의 평균치로 적용

1.7.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 가격정보 : 2026년 상반기
  • 물가자료 : 2026년 상반기
  • 물가정보 : 2026년 상반기

1.7.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추후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게 보고한다.

1.8 설계변경

1.8.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 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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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본절 1.1.3의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사항
(4)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5) 기타사항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
라.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사.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자.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차.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 10 - 1-2 관리 및 행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 11 -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
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
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3.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6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 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
체의 책임을 진다.

- 12 -

1.4.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
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
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5.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5.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 13 - 1.6 응급조치

1.6.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
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6.3 1.6.1항 및 1.6.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6.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7 동절기 공사

1.7.1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
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7.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
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

- 14 - 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공사장 관리

1.8.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
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
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
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
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
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1-7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
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 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 15 -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혼잡이 심
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 지중발굴물 등

1.9.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
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9.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
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 공사협의 및 조정
1.10.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16 -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
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
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17 -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
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
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
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
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2.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18 -

1.2.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2.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3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3.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 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3.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4.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4.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
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 19 - 1-4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동 법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 20 -

1.2.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세부 안전조치는 표 1-3.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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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기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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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3.2에 지정된 안전 및 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3.3 안전 및 보건 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콘크리트 타설작업
‧ 감전우려

‧ 장화(일반용 / 절전용)

‧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반도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안전대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부속물포함)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안보호구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
‧ 방진장갑

(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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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
담으로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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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4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4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계획서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작성비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기준)에 의함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공사현장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안전점검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의함

의한 정기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통행 안전 및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 관련 토목, 건축 등의 책 비용 설계기준에 의함

‧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유지관리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대책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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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
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
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
라야 한다.

- 26 - 1-5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형 및 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 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
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
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토양

  • 27 -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시 식재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 - 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
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
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
영하여야 한다.

1.4.2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 28 -

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
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4.3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
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
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4 폐 기 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
거,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
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
주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1.4.5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 생태계 보전
1.5.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
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

- 29 -

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5.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4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30 - 데 크 공 사 시 방 서

데크공사
1-1 데크 및 난간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세도면에 준하여 조달 규정에 준하여 조달물품등록된 데크판재외 디자인울타리
(목재형난간) 제품을 적용하여 제작설치 한다.
1.2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하 내용에 적용된다.
1.3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데크로드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4.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5.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2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1.6. 운송보관 및 취급
(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
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6) 현장 작업조건
(7) 시공자는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
약자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8)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조경 및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철골공사
2-1 적 용 기 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재 및 이음에 대한 한국 산업 표준(KS)을 따른다.

2-2 재료
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SS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장선 등에 적용한다.
나.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1)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15의 SM 400A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플레이트 등에 적용한다.

2-3 제 작
2-3-1. 기준강제줄자
(1) 기준강제줄자는 KS B 5209의 1급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기준강제줄자는 제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줄자는 기준강제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을 하며,
이때의 장력은 5㎏f(49N)로 한다.
2-3-2. 금매김(Marking)
(1)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
게 기재한다.
(2)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2-3-3. 절단 및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은 기계 절단법, 가스 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
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자동가스 절단기를 이용한다.
(3)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 이하로 한다. 가스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

로 수정한다.
(4)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거칠기 200㎛Ry 이하, 노치깊이 2㎜ 이하로 한
다.
(5) 전단 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
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같도록 확보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
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롭(Scallop)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정밀도는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이하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2-3-4. 조립
(1)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
가 되도록 사전에 역 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
식,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3)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
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4)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
지하면서 시행한다.
(5)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간격
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6)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 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
우는 수정한다.
(7) 가 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
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 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
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판두꼐(mm)

가용접의 최소 비드길이(mm) t≤6 30 t>6 40

(8)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용접 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3-4. 가조립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미리 가조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공한다.
2-4 용 접
2-4-1. 일반조건
(1) 공장용접은 피복아크용접, CO₂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2) 현장용접은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코아드 아크반 자동용
접 및 스터드 용접으로 한다.
(3) 용접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35521 용접공” 및 “51020 강관 및
이음쇠”에 따른다.
2-5 현장설치
2-5-1.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
토록 한다. 접합방법은 "현장접합"기준에 따른다.
2-5-2. 바로 세우기
(1)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2)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3)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4)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2-5-3. 가볼트 조임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볼트군에 대하여 고력볼트 접합에서는 1/3정도 또는
2개 이상,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1/2정도 또는 2개 이상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조인다.
또한, 용접이음을 위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2-5-4. 현장접합
(1) 고력볼트 현장 조임은 "고력볼트 접합(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서
접합한다.
(2) 현장용접은 "용접(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5-5. 현장 녹막이 칠

강재 및 용접부위는 녹막이칠을 실시한다.

3. 데크설치
3-1 자재 및 제작시 주의사항
3-1-1. 자재 일반공통사항
(1) 데크재: 지정된 데크재를 사용하고 규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2) 구조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 고정 철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각 설치 목적에 합당한 재질, 종류, 크기의 고정철물
을 사용한다.
3-1-2. 제작시 주의사항
(1) 데크재 및 소요 자재는 표시된 치수, 형태 및 상세도에 합당하도록 제작한다.
(2) 구조틀과 데크재의 결합은 STS스크류 (M6x50L)를 사용한다.
(3) 스크류는 규정된 위치에 체결한다.
(4) 데크재와 데크재 사이는 3~5MM 간격을 유지한다.
(5) 스크류 볼트가 시공 될 위치에 1차 타공을 한 후 2차로 스크류 볼트 체결한다.
(6) 데크재는 시공 전 데크 상하부면(전체)에 오일스테인 도료를 1회 도포한다.
(7) 데크재는 시공 후 데크 상부면에 오일스테인 도료를 2회 도포한다.

3-1-3. 시공
(1) 작업 전 준비단계
(2) 시공현장, 데크 및 부속자재의 점검
(3)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주변상태를 확인하여 데크 높이를 결정한다.
(4) 데크를 시공하기에 앞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한다.
3-1-4. 하부 구조물 설치
(1)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 시공법을 확인한다.
(2) 하부구조의 재료 및 설치법은 시공 승인된 도면에 따른다.
(3)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하부 구조물을 설치한다.
3-1-5. 데크 설치
(1) 데크재를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가공하고, 스크류가 체결될 부분에 드릴을 이용하여
미리 구멍을 낸다.
(2) 스크류는 스테인레스 육각직결(M6x64L)를 사용하며, 감독관의 지도하에 현장 상황에 따

른 적합한 규격의 스크류를 사용한다.
(3) 표면에 노출된 고정철물의 머리는 면과 일치 되도록 한다.
(4) 재료의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게 맞춘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노출면은 지정 오일스테인 도료를 칠함을 권장한다.
(6) 지정 오일스테인 도료를 완료 후 시공면 검사 및 하자 부위를 보강한다.
3-1-6. 검사 및 조정
(1)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
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기능 또는 외관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손이나 결함 부위를 수리한다.
3-2 유지관리 및 기타
3-2-1. 유지 관리
(1) 표면도장: 제품변색을 지연하고 내수, 방부, 방충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 목재 전용 오
일스테인 도료 도장을 권장한다.(시공전 양면 1회, 시공후 상부면 2회 도포)
(2)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실시한다.
3-3 인용규격
제품에 나타나는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F 3230 : 2011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시험
  •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시험방법
  • KS F 2198, 2199, 2208 천연목재의 전건밀도, 함수율, 휨강도 시험

4. 난간공사
4-1 난간공사
4-1-1.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4-1-2.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천연목재 난간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4-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4-1-4.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

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4-1-5. 운송보관 및 취급
(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
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4-1-6. 현장 작업조건
(1) 시공자는 천연목재 난간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4-1-7. 자재
(1) 천연목재 난간재는 표면 무늬가 일정하고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난간의 기둥재, 가로재에는 기둥연결철물과 가로재 연결브라켓이 삽입 되는 구조여야 한다.
4-1-8. 자재 세부사항
1) 외관
별도도면 참조
(2) 구성부품
별도도면 참조
4-1-9. 시 공
(1) 시공현장 및 부속자재 점검
ㄱ. 천연목재 난간을 설치 할 장소의 주변상태를 확인하고 승인된 도면의 시공법을 확인한
다.
ㄴ. 천연목재 난간 및 부속자재의 수량 및 제품의 상태를 파악한다.
4-1-10. 설치
(1) 준비작업
ㄱ. 현장여건 및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기둥고정방법을 결정한다.·
ㄴ. 각관기둥이 설치될 부분은 돌출된 부분을 없애고 평탄하게 손질하여 기둥고정철물을 설
치할 수 있는 면을 만든다.

4-1-11. 설치
(1) 하부의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멍에, 장선 등의 각관에 기둥 결합용 브라켓(철물)을 직결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고 수평을 잡는다.
(2) 수평을 확인하고 용접작업을 통해 기둥결함용 브라켓과 멍에 또는 장선에 단단히 고정
한다.
(3) 단단히 고정된 기둥결합용 브라켓에 지주 속 포스트(ㄷ자 각관)을 직결나사못으로 1차
고정, 수평작업을 하고 용접으로 고정한다.
(4) 지주 속 포스트가 단단히 고정되면 지주 겉 천연목재 기둥의 뒷면을 나사못으로 고정하
고 앞면의 천연목재 기둥도 마저 조립한다.
(5) 조립된 천연목재 기둥에 미리 타공된 3개의 구멍을 통해 육각볼트와 평와샤, 스프링와
샤, 넛트로 단단히 고정, 조립한다.
(6) 가로재채결용 브라켓으로 가로재의 양쪽 가장자리 끝에 삽입하고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7) 고정된 브라켓을 이미 조립된 기둥의 구멍에 끼워 조립식 짜맞춤 기법으로 가로재를 넣
어 조립한다.
(8) 이후 세로재를 가로재 홈에 넣고 가로재와 가로재 사이에는 목재 쫄대를 넣어 빈틈을
메꿔 깔끔하게 마감한다.
(9) 조립된 가로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에서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10) 가로재연결 브라켓을 둥근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마감한다.
(11) 조립 완료후 주변을 정리하고 상부 주물 캡과 하부 주물 스커트로 깨끗하게 마감한다.
4-1-12. 검사 및 조정
(1) 검사 및 수정
ㄱ.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
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4-1-13. 유지 관리 및 기타
(1) 표면도장
ㄱ. 지정된 오일스테인 도료 사용하여 년 1회 정도 실시한다.자 재 및 제작시 주의사항

5. 도장공사
5-1 도장일반
(1) 외기온도 5℃ 이하, 공기 중 습도 85% 이상의 기후조건에서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안개낀 날, 비오는 날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은 옥외도장을 피하도록 한다.

(1)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도장된 도막이 충분히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페인트는 공장배합제품을 사용하고, 현장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
한다.
(5) 당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6) 강재 및 금속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2회이상 녹막이처리하며, 현장에 반입한
뒤 녹막이칠의 손상이나 박리가 생긴 부분은 곧바로 보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2 철부조합페인트
(1) 광명단은 KS M 5311의 규정에 적합한 반광의 적갈색 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으로, 가득
한 용기를 처음 열어볼 때 심한 침전물이 없어야 하며, 주걱으로 저으면 쉽게 균일한
상태로 다시 분산되어야 하고 덩어리나 피막이 없어야 한다.
(2) 조합페인트 및 희석제는 조합페인트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종류 및 규격
6-1. 종류 및 규격
6-1-1. 데크 및 난간 구조물은 천연 목재와 철재구조물을 이용한 친환경 시스템으로 조경
산업 발달에 기여하고, 철골 및 콘크리트 건축, 기존 시설물을 친환경적 시설물로의 대
체가 가능하며 생태환경과의 자연 친화적인 조화로 건설 산업 발전을 이룰수 있다.
데크 및 난간 구조물은 공원의 산책로, 해안로, 등산로, 계단, 산악지대, 수변, 습지, 자
전거도로, 전망대, 목교, 스탠드 등 지면이 고르지 못하고 험한 지형에 설치하여 보행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친환경성, 수명연장, 공기의 단축, 경제성을 극대화 시킨 전통 짜
맞춤 기법의 새로운 시공방법이 총괄된 시스템이다.
발주처의 승인된 도면에 규격을 각각 반영한다.
6-1-2. 데크 및 난간구조물을 구성하는 각 규격은 아래 또는 조달에 등록된 디자인울타리
규격에 준한다. .
(1) 난간은 1경간당 반영한다.
(2) 데크재는 1㎡당 반영한다.
6-1-3. 겉모양
원목판재는 고급 천연 원목을 사용하여 옹이, 흠, 벌레구멍, 변색 등이 없이 나무의 아름

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6-1-4. 구조(부속 및 부속품 포함)
(1) 하부구조의 규격과 치수는 발주처 지정에 의한다.
(2) 데크 및 디자인울타리는 첨부된 도면 또는 본시방서에 준하며, 현장 감독관과 협의에 의
한다.
6-1-5. 제품의 성능(장점)
(1) 천연목재로 마감되어 자연스럽고 목재 자체의 내구성이 뛰어남.
(2) 난간지주와 횡대의 연결을 가로재연결 브라켓을 이용, 기둥내부로 삽입된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조립되어 내구성이 매우 우수하다.
(3) 난간지주에 각관을 삽입하여 미관저해 요소인 하부 철물의 노출을 차단함.
(4) 모든 조립을 짜맞춤 기법을 사용하여 외관상 표현이 매우 자연스럽고 미려하며 조립식
공법으로 시공이 간편함.
(5) 하자 또는 수리, 보수 등이 있을 경우 해체가 용이하고 시간이 단축되며, 필요한 부위만
교체가 가능하다.

7. 시험검사
7-1. 재료(천연목재)
(1) 함수율은 KS F2199에 규정된 19% 이하 이여야 한다
(2) 휨강도는 KS F2208에 규정된 60 이상 이여야 한다
(3) 전건밀도는 KS KS F2198에 규정된 0.7 이상 이여야 한다
(4) 옹이는 활엽수재

옹이의 긴지름 7 mm(다른 재면에 관통한 빠진 옹이, 썩은 옹이 및

빠지기 쉬운 옹이 등에 대해서 2 mm, 그 밖의 빠진 옹이, 썩은 옹이 및 빠지기 쉬운
옹이에 대해서는 4 mm) 이하인 것으로 길이 0.5 m당 1개 이하일 것. 다만 길이 3 mm
이하의 산옹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5) 홈 및 벌레 구멍는 극히 경미하여야 한다.
(6) 변색이 경미하여야 한다.
(7) 목재의 수종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2. 검사
완성품에 대한 외관 검사는 육안으로 실시하며 흠, 균열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품질 검사는
“11.시험방법“에 준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신 할수 있다.

3. 제품의 호칭방법
본제품은 데크 및 난간 구조물이라 명칭한다.

4. 표시
완제품의 전면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 인쇄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및 제조년월일
(2) 품명
(3) 수종, 종류 및 치수
(4) 제조자 연락번호 등
(5) 원산지

흙콘크리트 시방서 - 1 - 1. 흙콘크리트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황토포장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 및 취급, 시공의 준비, 운반, 포장, 미장, 양
생, 줄눈의 설치 등의 시공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그 외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1.2 분류

외관상의 크기- 용도별 포장두께 및 강도로 결정
2. 적용자료 및 문서

포틀랜트 시멘트) - KS L 5201( - KS F 2403 및 KS F 2405 (레미콘 강도시험) - KS F 2374 ( 아스콘포장의 평탄성시험)

3. 필요조건
3.1 재료
(1)

시멘트

①
포틀랜드 시멘트 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② 특수하게 고품질의 색상을 사용할 시 백색 시멘트가 사용할 수 있다
③ 조기강도가 필요하거나 한중 공사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고 하절
KS L 5201(

) . .

기공사에서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개질하여 특수하게 고품질의 색상을 사용할시 특수바인더수지
를 사용할 수 있다.

⑤ 복층시공시 기층은 황토시멘트기층 또는 황토투수콘 아스콘 기층을 선택하여 사용
,

할 수 있다. (2) (

황시멘트기층 사용시는 설계시 별도로 거푸집설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황토 (황토마사)

① 엄선된 붉은 황토를 사용한다
② 건조된 황토를 매쉬 이상 고순도 분말로 분쇄 이용한다
③ 잔모래 및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

150 . . (3) 사용수

① 기름 산 염류 유기질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면 안된다
② 일반적으로 음용수는 사용수로서 우수하나 지하수 공업용수 하천수 등은 사용할
,

, , . , - 2 - ,

때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영향만 없으면 된다.
(4)

혼화제

① 혼화제는 일반 콘크리트 포장에서 사용되는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 안료

① 황토포장재의 색감을 나타내는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며 색상
,

의 변화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강알카리성인 시멘트와 물성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 색상별 대표적인 안료

(6) 색 상 안 료 황 색 산화철 황 (Fe2O3) 적 색 산화철 적 (Fe2O3) 바인더

① 통상 시멘트 몰탈에 첨가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모든 바인더를 사용 할 수가 있다
② 세립포장시에는 우레탄계 바이오바인더 바인더를 사용한다

. , (7) , AP .

줄눈재료
황토포장체가 일반 콘크리트 포장체와 팽창 수축 변화가 비슷하나 줄눈은 유연성이
좋은 재료를 선택하여 포장체면에 잘 부착되고, 고온시 자체 신축이 적어야 하고, 저
온시 수축에 강해야 한다.

(8) 골재

① 골재 마사토 자연사 등을 사용하며 투수와 강도를 고려하여 용도에 따라 골재
,

, , , 입도범위를 가변적으로 사용한다. 3.2 형태

황토콘 포장은 압축강도가 높으면서 천연의 황토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도로포
장재에 관한 것으로 황토를 이용한 도로포장재의 강도를 강화하고 색상을 천연황토와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황토입자가 미세하고 균일하게 가공된 고순도 황토분말을 시멘
트와 배합하되 도로의 용도에 따라 시멘트와 최적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율로 황토
를 배합하며, 시멘트 배합량 증가에 따른 황토배합토의 회색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색
상 강화제로써 산화철을 첨가하여 천연황토와 같은 색과 질감을 발현시키는 종래의 콘
크리트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내구성이 우수한 포장재이다.
3.3 제조 및 가공

  • 3 -

설계 배합표에 맞게 시공현장과 가까운 배합플랜트나 이동식 믹서에서 생산한다.
3.4 기능 및 성능
천연황토를 분말화하여 배합 생산함으로써 천연황토색이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주

① 어 보행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② 일반포장도로와 달리 보행감이 부드럽고 황토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보행자의
건강 증진에 유익하다

③ 황토소재이므로 포장체의 표면온도의 상승이 적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④ 포장 표면이 마모되어도 천연 황토색이 계속 유지된다
⑤ 유독성 물질 및 냄새를 제거하는 등 친환경적인 소재이다
⑥ 천연황토를 분말화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⑦ 분말화된 천연황토를 사용하므로서 강도가 증진되어 내구성이 우수하다

. . . . 4. 검사 및 시험

① 품질관리는 일반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준하여 위 기술한 바와
,

같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 및 검사

색
상 : 수시로 육안으로 검사한다.

  • 두

께 : 시공시 설계두께의 15
이내로 한다.
  • 평 탄 성 : 수시로 육안으로 검사한다.
  • 강도시험 : 150

당 1회 기준으로 공시체 제작하여 재령28일 강도 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다.
  • 콘크리트기층시험 : 콘크리트 압축강도, 안정도는 호칭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레미콘강도시험 KS F 2405)

± ㎜ - ㎥ -

압축강도시험
품

명 결과치 비고 황토콘 180~210kg/㎠ 천연토 130~180kg/㎠ 세립황토 30kg/㎠ 5. 포장 및 표시

① 황토포장 (표층)
1) 횡단 구배
자전거 도로 및 보도 포장일 경우 횡단구배는 2∼3%를 표준으로 하고 차도 및
주차장인 경우에는 3%이상으로 구배 설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공 순서
황토포장재 출하 → 장비 및 인력 포설 및 평탄작업 → 미장 또는 다짐
(기계/인력) → 양생 → 포장체 절단 → 줄눈설치 → 교통개방 순서로

  • 4 -

시공된다.
3) 황토포장 시공 시 주의사항(습식,투수황토)

  • 황토포장은 일반 콘크리트와 양생과정에서 물성의 차이가 있어 신중함을 요한

다. 즉, 일반콘크리트보다 양생과정이 길기 때문에 습윤상태를 충분히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평탄 작업 후 미장또는 다짐 마감을 하고 비닐 및
보온덮게를 덮어 수분 증발을 억제한 상태에서 계절과 온도에 따라 충분히(2∼5
일)일간 양생한 후 포장체 절단을 하고 건조(해당품목) 시켜야 한다.
(4) 생산
  • 설계 배합표에 맞게 시공현장과 가까운 배합플랜트에서 생산하다.

(5) 운반
1) 운반은 레미콘트럭 또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2) 황토포장재 운반, 포설 등 타설시간은 일반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마감시간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장거리인 경우 지연제를 사용하여 초기경화 시간을 늘려 품질관리 한다.)
(6) 포설 및 미장 마감
1) 포설전에 기층면과 각종 구조물 등 황토포장(표층)과 접하는 면을 습윤 상태
가 되도록

충분히 살수 또는 비닐을 깐다.

2) 표층 포장체는 교통 하중과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공
시 균질하고 치밀하여야 하며, 충분한 평탄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습식의 경우 용접철망은 위 표면에서 ⅓깊이지점에 설치하며, 황토포장재 전
체두께가 10cm인 경우 ½지점에 설치하여 용접철망 피복 최소 두께를 유지
한다.
4) 용접철망은 구조 및 기능에 따라 굵기를 선택한다.(선택사항)
*기본규격 150*150 #8
5) 포설시에는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여 두께 변화에 의한 하자나 크랙이발생하
지 않아야 하며, 습식의 경우 진동미장기로 1차 전압 후 손미장 마감하며,
건식과 투수제품은 롤러다짐, 손미장 마감한다.
6) 습식의 경우 진동미장기로 1차 전압미장하고 손미장으로 마감하는데, 미장회
수가 많을수록, 콘크리트나 황토의 고유성질인 크랙을 방지할수 있으며 미려
한 시공이 된다. (백화방지코팅)
7) 세립(바이오)황토콘은 기존 포장면이나, 기층포장면 위에 바인더와 규사를 믹
서기를 이용하여 현장 배합한 후, 전용휘니셔나 인력으로 포설하고 열롤러로
1차 전압 및 평탄 작업을 하고 미장마감으로 면을 고르게 잡는다.
(7) 양생
1)마무리 미장마감이 종료되면 교통 개방 전까지 햇빛, 비, 바람, 건조, 기온,

- 5 -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분의 과다
한 증발이 없도록 유의하고 경화를 증진시키며, 건조 수축 등으로 인한 유해
한 균열이 없도록 양생을 충분히 한다.
2)습윤 양생을 원칙으로 하여 적정한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닐포로 덮
은 후 습윤 상태를 조절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제품의 평탄성에 영
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3)비닐은 직접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검은색비늘은 사용하는 것이 좋다.
(8) 줄눈의 설치
1) 포장체 절단 시기는 포설 후 포장 슬래브의 초기 강도가 확보되는 시점, 즉
절단면의 골재와 몰탈이 이탈되지 않는 시점이나 시공중에 설치 한다.
2) 건조 수축이나 온도변화에 따른 균열 유도 및 팽창으로 인한 블로우업
(blow-up)현상방지 목적으로 줄눈을 설치하는데 줄눈은 수축줄눈과 팽창 줄
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수축줄눈은 건조수축이나 온도하락 등 콘크리트가 수축할 때 발생하는 균열
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5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고, 단면변
화 구간 및 좁은 폭은 간격을 조절하여야 한다. 줄눈의 절단 깊이는 포장체
두께의 약 1/3정도서부터 완전절단까지 상황에 맞게 처리한다.
4) 팽창줄눈은 콘크리트의 팽창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설치한다.
콘크리트의 팽창은 여름철에 온도나 습도가 상승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겨울
철에 벌어진 줄눈이나 균열 틈 사이에 돌조각 등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하
기 쉬운데, 이것이 여름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팽창을 구속하는 요인이 된다.
이 구속력이 어느 이상이 되면 포장체가 위로 솟아오르는 블로우업
(blow-up)이 발생할 수 있다.
5) 팽창줄눈은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팽창에 대한 여유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서 압축성 재료를 줄눈재로 이용하고 당일 시공 마무리부문 또는 매
20m 간격으로 설치하며 슬라브 전 폭에 걸쳐서 완전 절단되도록 설치한다.
6) 백업재는 삽입깊이(표면에서 1㎝아래)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구를
이용 시공하며, 절단면 폭보다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
7) 실링재의 시공 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정도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의 포장체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한다.
8) 실링재 시공 시 절단면이 건조되어 있어야 실링재 부착이 좋다.
9) 절단한 곳은 먼지나 미세 분진 등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씰란트를 주
입하여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한다.
가) 투수건식공법
단

면

규
격
압축강도(180kg/㎠~210kg/㎠)

  • 6 -

자재 및 공법

기층
(cm)

표층
(cm)

용도 10-15 10 자전거도로,보도 10-15 12

자전거도로,보도,
소형차량주차장

20-25 15 일반주차장,광장 20-40 20

대형주차장
경교통로

황토분말,황토마사,모래,결합강화
재,시멘트,비닐,부직포,착색제,백
화방지코팅
거푸집,기층은 제외된제품임

나) 습식공법
규
단

격

압축강도(180kg/㎠~210kg/㎠)
기층
표층
용도
(cm)
(cm)

면 10-15 10 10-15 12 20-25 15 20-40 20 주 요 자 재 자전거도로,보도 황토분말,마사or골재,모래,결합강 자전거도로,보도, 화재,시멘트,와이어매쉬,비닐,부 소형차량주차장 직포,착색제,백화방지코팅 일반주차장,광장 PE필림,와이어매쉬,황토시공까지 대형주차장 포함됨. 거푸집설치 별도 경교통로 다) 세립황토콘 단

규
격
압축강도(180kg/㎠~210kg/㎠)
기층
표층
용도
(cm)
(cm)

면 압축강도(30kg/㎠) 10-20 10

자전거도로,보도,
문화재,광장

50 10

자전거도로,보도,
문화재,광장

10

자전거도로,보도,
문화재,광장

100 자재 및 공법

황토분말,마사or규사,골재,모래,
바인더및바이오수지,비닐,부직포
50,110mm는 투수기층부터
시공됨

라) 보도 등에 재하하는 등분포하중
지간장 L/(m)

L≤80 L80≤130 L〉130 하중(MPa) 3.5×10­³ (4.3-0.01L)×10­³ 3.0×10­³ ※참고 문헌 :도로포장 표준시방서 2005년 건설교통부 재정 도로설계기준 보도 등에 재하하는 등분포하중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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