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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725] 안면도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5.7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4:00
#공사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지역조합)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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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안면도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안면도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pdf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공고 제2026–60호

입 찰 공 고 ( 긴 급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Ⅰ. 입찰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6 2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안면도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 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14-207 일원

치 공사내용

저수 및 습지공간(계류·소형폭포) 조성(690㎡)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700,349,000 621,882,000 565,347,273 56,534,727 78,467,000 19,045,000 59,422,000

- 1 -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4:00 ~ 10. 28.(수),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5:00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다. 총액입찰이고 충청남도 지역제한이며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입니다.
.

‘ ’ 5.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림조합 (지역조합 )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면허를 보유(등록)한 자(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 불허

  • 2 -

7. 현장설명 : 생략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http://www.g2b.go.kr) .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산림사업 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 . - : ( , , ) - : : , , - 3 -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11.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

가 예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분의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추정가격 억 원
미만 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
인 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 로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산림
사업 법인 산림토목
추정가격
원 입니다
.

100 · · 100 98 . ± 3% . 15 , 4 , . . , . 「 . )」 2 ( 1 5]「 [ 10 」 4 , (89.745%) 95 . . ‘ ( ) 100%( - 4 - ’ , 565,347,273 ) .

바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재무비율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재무비율평가점수는 배점한도 만점 를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순위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2 , 95 , . . 1 7 .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 대상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5,894,577 7,788,384 3,771,217 774,547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11,492,564 - - 29,721,289

※ 발주처 제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

라.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하며, 준공대가 청구 시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고시 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은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 5 -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의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서약제 실시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등을 제출하고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자보증(손해배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자보수 절차, 하자검사 및 시공상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발생 원인 및 조치 내용
포함)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6 -

1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하수급 업체 포함 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 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 「 」 68 」 22 3 , . . . . ( ) 「 」 , 22 「 」 10 68 3 . . ( ) , . . . 17. 입찰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소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 7 -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1)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2)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
입찰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관리과 서무팀
공사 설명에 관한 사항 태안사무소 정원팀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보관리과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

, . . 1) : 2) : 3) 4) (041-635-7315) (041-635-7277) : (1588-0800) : 226-15( 2026년 10월 20일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재무관 - 8 - ) <별표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
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 )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

,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재무관 귀하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공내역서(안면도 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K: 안면도지방정원 AZ: 저수 BN: 습지원 CH: 조성공사
AW: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10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F: 2026년도
K: 안면도지방정원 AZ: 저수 BN: 습지원 CH: 조성공사
AW: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직.재 + 간.재 + 작업설.부산물등(△)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직.노 × 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직.노 + 간.노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노무비 × 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노무비 × 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직.노 × 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직.노 × 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건강보험료 × 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직.노 × 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 0.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재료비 + 직.노) × 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재료비 + 직.노) + 도급자관급자재대/1.1) × 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8%
B: C: 비 D: 석
면
분 담 금 E: 17 G: 0.006% H: 노무비 × 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8 G: 0.09% H: 노무비 × 0.09%
B: C: D: 기
타
경
비 E: 19 G: 5.5% H: (재료비 + 노무비) × 5.5%
B: C: D: 소
계 E: C G: H: (산출경비~기타경비)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6.5% H: 순.공 × 6.5%
B: C: D: 이
윤 E: F G: 15% H: (노무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15%
B: C: D: 총
원
가 E: G G: H: (순.공 + 일반관리비 + 이윤)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H G: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총원가 + 폐기물처리비) × 10%
B: C: D: 도
급
액 E: J G: H: (총원가 + 폐기물처리비 + 부가가치세)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도급액 + 도급자관급자재대 + 관급자관급자재대)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 C: 안면도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 D: F: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2. C: 수경시설 D: F: H: 0 I: 0 J: 0 K:
B: 1) C: 급수공사 D: F: H: 0 I: 0 J: 0 K:
B: 2) C: 방수공사 D: F: H: 0 I: 0 J: 0 K:
B: 3) C: 폭포원조성 D: F: H: 0 I: 0 J: 0 K:
B: 4) C: 큰돌제방 D: F: H: 0 I: 0 J: 0 K:
B: 5) C: 호안보호공 D: F: H: 0 I: 0 J: 0 K:
B: 6) C: 섬정원 D: F: H: 0 I: 0 J: 0 K:
B: 7) C: 정원석놓기 D: F: H: 0 I: 0 J: 0 K:
B: 8) C: 본류 D: F: H: 0 I: 0 J: 0 K:
B: 3. C: 탐방로조성 D: F: H: 0 I: 0 J: 0 K:
B: 1) C: 황토포장 D: B=2.0m,L=70m,t0.15 F: H: 0 I: 0 J: 0 K:
B: 2) C: 큰돌징검다리 D: B=1.0m F: H: 0 I: 0 J: 0 K:
B: 4. C: 식재공 D: F: H: 0 I: 0 J: 0 K:
B: 1) C: 교목 D: F: H: 0 I: 0 J: 0 K:
B: 2) C: 관목 D: F: H: 0 I: 0 J: 0 K:
B: 3) C: 초화류및기타 D: F: H: 0 I: 0 J: 0 K:
B: 4) C: 훼손지잔디식재 D: F: H: 0 I: 0 J: 0 K:
B: 5.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1) C: 시설물이설 D: F: H: 0 I: 0 J: 0 K:
B:
가) C: 전기시설이설 D: F: H: 0 I: 0 J: 0 K:
B:
나) C: 통신맨홀이설 D: F: H: 0 I: 0 J: 0 K:
B:
다) C: 산불진화용수로이설 D: F: H: 0 I: 0 J: 0 K:
B: 2) C: 기존구조물깨기 D: F: H: 0 I: 0 J: 0 K:
B: 6. C: 운반공 D: F: H: 0 I: 0 J: 0 K:
B: 7. C: 사급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6.5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 C: 안면도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 D: F: O:
B: C: 현장위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75-135번지 일 D: F: O:
B: C: D: F: O:
B: 1. C: 토공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2㎥ E: 664 F: ㎥ O: 단산1참조
B: C: 흙쌓기 D: 백호0.2㎥ E: 41 F: ㎥ O: 단산2참조
B: C: 사토운반 D: 덤프4.5톤+백호0.2㎥ E: 602 F: ㎥ O: 단산3참조
B: C: D: F: O:
B: 2. C: 수경시설 D: F: O:
B: 1) C: 급수공사 D: F: O:
B: C: 급수배관설치 D: PE관,D100(소운반포함) E: 98 F: m O: 일위1참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100mm E: 6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급수밸브설치 D: PE관,D100 E: 4 F: EA O: 일위4참조
B: C: 급수모터설치(일반) D: 3HP(2.2kW) E: 2 F: EA O: 일위5참조
B: C: 급수모터설치(집수정) D: 3HP(2.2kW) E: 2 F: EA O: 일위6참조
B: C: 밀폐식지하수상부보호공 D: 크린캡 E: 2 F: EA O: 견적1참조
B: C: D: F: O:
B: 2) C: 방수공사 D: F: O:
B: C: 호반다짐 D: 바닥+잡석 E: 690 F: ㎡ O: 일위7참조
B: C: 벤토나이트방수 D: T=6.5mm E: 690 F: ㎡ O: 일위8참조
B: C: 지수판설치 D: 200×5.0T E: 9 F: m O: 일위9참조
B: C: 버림콘크리트타설 D: t=5.0cm E: 690 F: ㎡ O: 일위10참조
B: C: 자연자갈포설및 소운반 D: 바닥+잡석 E: 69 F: ㎡ O: 일위11참조
B: C: 모래포설및 소운반 D: E: 138 F: ㎡ O: 일위2참조
B: C: D: F: O:
B: 3) C: 폭포원조성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13.8 F: ㎥ O: 단산5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13.8 F: ㎥ O: 단산12참조
B: C: 친환경큰돌쌓기 D: 직경80~100cm E: 15.72 F: ㎡ O: 일위12참조
B: C: 큰돌쌓기(찰쌓기) D: 직경60~80cm미만,PVC포함 E: 23.66 F: ㎡ O: 단산1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1.88 F: ㎥ O: 단산10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 F: ㎡ O: 단산14참조
B: C: 큰돌찰붙이기 D: 직경40~60cm미만 E: 65.33 F: ㎡ O: 단산15참조
B: C: 벤토나이트방수 D: T=6.5mm E: 16.2 F: ㎡ O: 일위8참조
B: C: 소프트실제수밸브 D: D200mm,표준형 E: 1 F: 개 O:
B: C: 배관용강관(백관-완제품) D: 200A(외경216.5) 5.85t E: 2.6 F: M O: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12 F: ㎥ O: 단산16참조
B: C: 황토안료 D: 황토분 E: 1.2 F: kg O:
B: C: 집수정설치 D: 2000×2000 E: 2 F: 개소 O: 일위13참조
B: C: 파형강관매설 D: D=600mm E: 6 F: m O: 일위14참조
B: C: D: F: O:
B: 4) C: 큰돌제방 D: F: O:
B: C: 큰돌제방 D: 찰쌓기 E: 27 F: m O: 일위16참조
B: C: D: F: O:
B: 5) C: 호안보호공 D: F: O:
B: C: 호안보호공 D: H=2.5m,메 E: 81 F: m O: 일위17참조
B: C: D: F: O:
B: 6) C: 섬정원 D: F: O:
B: C: 흙쌓기 D: 백호0.2㎥ E: 73 F: ㎥ O: 단산2참조
B: C: 다 짐(면적) D: 플레이트콤팩터 E: 29 F: ㎡ O: 단산8참조
B: C: 호안보호공 D: H=1.5m,메 E: 24 F: m O: 일위19참조
B: C: D: F: O:
B: 7) C: 정원석놓기 D: F: O:
B: C: 정원석놓기 D: 독립석(130×100×70) E: 1 F: EA O: 일위20참조
B: C: 정원석놓기 D: 독립석(100×90×60) E: 2 F: EA O: 일위22참조
B: C: D: F: O:
B: 8) C: 본류 D: F: O:
B: C: 큰돌바닥막이 D: B=3.0m,H=1.0m E: 2 F: 개소 O: 일위23참조
B: C: 낮은바닥막이 D: B=3.0m,H=0.5m,급수공 E: 2 F: 개소 O: 일위24참조
B: C: D: F: O:
B: 3. C: 탐방로조성 D: F: O:
B: 1) C: 황토포장 D: B=2.0m,L=70m,t0.15 F: O:
B: C: 터파기 D: 인력(100%)-경질토사 E: 35 F: ㎥ O: 단산2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100%) E: 21 F: ㎥ O: 단산6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14 F: ㎥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1 F: ㎡ O: 단산14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L=85m) E: 21 F: ㎥ O: 단산23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21 F: ㎥ O: 단산24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8 F: M O: 단산25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4 F: ㎥ O: 단산26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 D: 덤프1.0톤(L=85m) E: 14 F: ㎥ O: 단산11참조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140 F: ㎡ O: 일위25참조
B: C: 황토안료 D: 황토분 E: 210 F: kg O:
B: C: D: F: O:
B: 2) C: 큰돌징검다리 D: B=1.0m F: O:
B: C: 큰돌징검다리 D: B=1.0m E: 5 F: m O: 일위26참조
B: C: D: F: O:
B: 4. C: 식재공 D: F: O:
B: 1) C: 교목 D: F: O:
B: C: 능수버들식재 D: H4.0,R20 E: 1 F: 주 O: 일위27참조
B: C: D: F: O:
B: 2) C: 관목 D: F: O:
B: C: 서양측백식재 D: H1.2,W0.4 E: 5 F: 주 O: 일위29참조
B: C: D: F: O:
B: 3) C: 초화류및기타 D: F: O:
B: C: 꽃창포식재 D: 8cm E: 200 F: 본 O: 일위31참조
B: C: 노랑꽃창포식재 D: 4~5분얼 E: 200 F: 본 O: 일위33참조
B: C: 왜성꽃창포식재 D: 8cm E: 200 F: 본 O: 일위34참조
B: C: 붓꽃식재 D: 8cm E: 200 F: 본 O: 일위35참조
B: C: 아스틸베(디아망)식재 D: 21cm E: 200 F: 본 O: 일위36참조
B: C: 아스틸베식재 D: 21cm E: 200 F: 본 O: 일위37참조
B: C: 브르네라식재 D: 21cm E: 200 F: 본 O: 일위38참조
B: C: 삼지구엽초식재 D: 15cm E: 200 F: 본 O: 일위39참조
B: C: 베르가못(라이트)식재 D: 21cm E: 200 F: 본 O: 일위40참조
B: C: 작약식재 D: 21cm E: 150 F: 본 O: 일위41참조
B: C: 오이풀식재 D: 21cm E: 150 F: 본 O: 일위42참조
B: C: 밥티시아식재 D: 21cm E: 150 F: 본 O: 일위43참조
B: C: 홍띠식재 D: 15cm E: 150 F: 본 O: 일위44참조
B: C: 금꿩의다리식재 D: 24cm E: 150 F: 본 O: 일위45참조
B: C: 청나래고사리식재 D: 21cm E: 150 F: 본 O: 일위46참조
B: C: 공작고사리식재 D: 12cm E: 150 F: 본 O: 일위47참조
B: C: 부처꽃식재 D: 8cm E: 50 F: 본 O: 일위48참조
B: C: 어리연꽃식재 D: 2~3분얼 E: 50 F: 본 O: 일위49참조
B: C: 노랑어리연꽃식재 D: 2~3분얼 E: 50 F: 본 O: 일위50참조
B: C: D: F: O:
B: 4) C: 훼손지잔디식재 D: F: O:
B: C: 잔디식재 D: 평떼 E: 450 F: ㎡ O: 일위51참조
B: C: D: F: O:
B: 5. C: 부대공 D: F: O:
B: 1) C: 시설물이설 D: F: O:
B:
가) C: 전기시설이설 D: F: O:
B: C: 조립식맨홀이설 D: 2000*2000(재사용철거) E: 1 F: 식 O: 일위52참조
B:
나) C: 통신맨홀이설 D: F: O:
B: C: 통신맨홀이설 D: 1700*800*1100이하(재사용) E: 1 F: 식 O: 일위53참조
B: C: 통신케이블재배치 D: 0.5mm,20P이하 E: 1 F: 식 O: 일위54참조
B:
다) C: 산불진화용수로이설 D: F: O:
B: C: 산불진화용수로이설 D: PE,D=50mm E: 1 F: 식 O: 일위55참조
B: C: D: F: O:
B: 2) C: 기존구조물깨기 D: F: O:
B: C: 철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6.6 F: ㎥ O: 단산28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6.6 F: ㎥ O: 단산29참조
B: C: D: F: O:
B: 6. C: 운반공 D: F: O: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2㎥ E: 2 F: 식 O: 단산30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L=85m) E: 181 F: ㎥ O: 단산23참조
B: C: 가공석운반 D: 덤프25톤 E: 200 F: ㎥ O: 단산31참조
B: C: 가공석하차 및 소운반 D: 야적장~현장중점 E: 530 F: ton O: 일위57참조
B: C: 골재운반 D: 덤프15톤 E: 242 F: ㎥ O: 단산34참조
B: C: 골재소운반 D: 덤프1.0ton E: 242 F: ㎥ O: 단산35참조
B: C: 철근운반 D: L=34km E: 0.37 F: Ton O: 단산36참조
B: C: 철근소운반 D: 덤프1.0톤(L=85m) E: 0.37 F: Ton O: 단산37참조
B: C: 용접철망소운반 D: 덤프1.0톤(L=85m) E: 0.62 F: Ton O: 단산38참조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15톤 E: 16.2 F: Ton O: 단산39참조
B: C: D: F: O:
B: 7. C: 사급자재대 D: F: O:
B: C: 가공석(부정형) D: R20,6목,50×60×70cm E: 397 F: Ton O:
B: C: 가공석(부정형) D: R20,6목,70×80×100cm E: 133 F: Ton O:
B: C: 조경석(스테시석) D: 130×100×70cm(1.6톤) E: 1 F: 개 O:
B: C: 조경석(스테시석) D: 100×90×60cm(1.0톤) E: 2 F: 개 O:
B: C: 판석(디딤용) D: 부정형,T=100m/m(±20)내외 E: 3.6 F: ㎡ O:
B: C: 이형철근(SD400),대전 D: D=16mm E: 0.37 F: Ton O:
B: C: 잡석 D: 서산,150mm내외,시내도착도 E: 226 F: ㎥ O:
B: C: 혼합골재, 서산,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6 F: ㎥ O:
B: C: 자연자갈 D: 25~40mm E: 91 F: ㎥ O: 견적2참조
B: C: 파형강관 D: D600×2.7T E: 5 F: M O:
B: C: D: F: O:
B: C: D: F: O:
B: 8.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당진,서산,예산,홍성,태안)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8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2) C: 용접철망 D: F: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 D: #8, 150×150 E: 140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1) C: 조경시설물 D: F: O:
B: C: 안내판 D: 2100×2100mm,종합안내 E: 4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2) C: 조형물 D: F: O:
B: C: LED경관조명기구 D: 사슴,LUM-26-010663,2W E: 1 F: 개 O: 관급
B: C: LED경관조명기구 D: 사슴,LUM-26-010665,2W E: 1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10.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6.2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급수배관설치 D: PE관,D100(소운반포함) E: m G: 0 H: 0 I: 0 J: Z: 92,811 AA: 71,077 AB: 21,492 AC: 242
B: 제2호표 C: 모래포설및 소운반 D: E: ㎡ G: 0 H: 0 I: 0 J: Z: 41,552 AA: 8,467 AB: 31,813 AC: 1,272
B: 제3호표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100mm E: 개소 G: 0 H: 0 I: 0 J: Z: 67,279 AA: 57,205 AB: 5,072 AC: 5,002
B: 제4호표 C: 급수밸브설치 D: PE관,D100 E: EA G: 0 H: 0 I: 0 J: Z: 198,954 AA: 13,033 AB: 185,921
B: 제5호표 C: 급수모터설치(일반) D: 3HP(2.2kW) E: EA G: 0 H: 0 I: 0 J: Z: 1,481,810 AA: 293,020 AB: 1,188,790
B: 제6호표 C: 급수모터설치(집수정) D: 3HP(2.2kW) E: EA G: 0 H: 0 I: 0 J: Z: 1,699,825 AA: 504,685 AB: 1,195,140
B: 제7호표 C: 호반다짐 D: 바닥+잡석 E: ㎡ G: 0 H: 0 I: 0 J: Z: 17,527 AA: 14,725 AB: 1,275 AC: 1,527
B: 제8호표 C: 벤토나이트방수 D: T=6.5mm E: ㎡ G: 0 H: 0 I: 0 J: Z: 57,566 AA: 14,507 AB: 43,059
B: 제9호표 C: 지수판설치 D: 200×5.0T E: m G: 0 H: 0 I: 0 J: Z: 59,443 AA: 54,569 AB: 4,874
B: 제10호표 C: 버림콘크리트타설 D: t=5.0cm E: ㎡ G: 0 H: 0 I: 0 J: Z: 1,502 AA: 1,169 AB: 161 AC: 172
B: 제11호표 C: 자연자갈포설및 소운반 D: 바닥+잡석 E: ㎡ G: 0 H: 0 I: 0 J: Z: 39,597 AA: 9,231 AB: 28,923 AC: 1,443
B: 제12호표 C: 친환경큰돌쌓기 D: 직경80~100cm E: ㎡ G: 0 H: 0 I: 0 J: Z: 167,762 AA: 138,256 AB: 15,756 AC: 13,750
B: 제13호표 C: 집수정설치 D: 2000×2000 E: 개소 G: 0 H: 0 I: 0 J: Z: 1,135,326 AA: 959,075 AB: 148,790 AC: 27,461
B: 제14호표 C: 파형강관매설 D: D=600mm E: m G: 0 H: 0 I: 0 J: Z: 70,123 AA: 53,267 AB: 7,083 AC: 9,773
B: 제15호표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600m/m E: M G: 0 H: 0 I: 0 J: Z: 12,243 AA: 11,355 AB: 518 AC: 370
B: 제16호표 C: 큰돌제방 D: 찰쌓기 E: m G: 0 H: 0 I: 0 J: Z: 1,050,352 AA: 598,402 AB: 367,514 AC: 84,436
B: 제17호표 C: 호안보호공 D: H=2.5m,메 E: m G: 0 H: 0 I: 0 J: Z: 1,015,386 AA: 767,625 AB: 199,977 AC: 47,784
B: 제18호표 C: 서식지조성돌쌓기및놓기 D: E: Ton G: 0 H: 0 I: 0 J: Z: 135,675 AA: 121,863 AB: 5,655 AC: 8,157
B: 제19호표 C: 호안보호공 D: H=1.5m,메 E: m G: 0 H: 0 I: 0 J: Z: 706,272 AA: 542,340 AB: 129,998 AC: 33,934
B: 제20호표 C: 정원석놓기 D: 독립석(130×100×70) E: EA G: 0 H: 0 I: 0 J: Z: 487,738 AA: 427,320 AB: 34,609 AC: 25,809
B: 제21호표 C: 정원석놓기 D: 20Ton미만 E: Ton G: 0 H: 0 I: 0 J: Z: 304,837 AA: 267,075 AB: 21,631 AC: 16,131
B: 제22호표 C: 정원석놓기 D: 독립석(100×90×60) E: EA G: 0 H: 0 I: 0 J: Z: 304,837 AA: 267,075 AB: 21,631 AC: 16,131
B: 제23호표 C: 큰돌바닥막이 D: B=3.0m,H=1.0m E: 개소 G: 0 H: 0 I: 0 J: Z: 1,432,540 AA: 1,061,821 AB: 144,700 AC: 226,019
B: 제24호표 C: 낮은바닥막이 D: B=3.0m,H=0.5m,급수공 E: 개소 G: 0 H: 0 I: 0 J: Z: 599,498 AA: 310,200 AB: 229,145 AC: 60,153
B: 제25호표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 G: 0 H: 0 I: 0 J: Z: 3,752 AA: 1,372 AB: 2,380
B: 제26호표 C: 큰돌징검다리 D: B=1.0m E: m G: 0 H: 0 I: 0 J: Z: 41,998 AA: 31,140 AB: 5,637 AC: 5,221
B: 제27호표 C: 능수버들식재 D: H4.0,R20 E: 주 G: 0 H: 0 I: 0 J: Z: 808,807 AA: 67,621 AB: 734,181 AC: 7,005
B: 제28호표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3.1~5.0m이하 E: 주 G: 0 H: 0 I: 0 J: Z: 82,307 AA: 67,621 AB: 7,681 AC: 7,005
B: 제29호표 C: 서양측백식재 D: H1.2,W0.4 E: 주 G: 0 H: 0 I: 0 J: Z: 39,402 AA: 16,002 AB: 23,400
B: 제30호표 C: 관목식재(단식) D: H=1.2~1.5m E: 주 G: 0 H: 0 I: 0 J: Z: 16,002 AA: 16,002
B: 제31호표 C: 꽃창포식재 D: 8cm E: 본 G: 0 H: 0 I: 0 J: Z: 6,325 AA: 325 AB: 6,000
B: 제32호표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주 G: 0 H: 0 I: 0 J: Z: 325 AA: 325
B: 제33호표 C: 노랑꽃창포식재 D: 4~5분얼 E: 본 G: 0 H: 0 I: 0 J: Z: 2,325 AA: 325 AB: 2,000
B: 제34호표 C: 왜성꽃창포식재 D: 8cm E: 본 G: 0 H: 0 I: 0 J: Z: 2,325 AA: 325 AB: 2,000
B: 제35호표 C: 붓꽃식재 D: 8cm E: 본 G: 0 H: 0 I: 0 J: Z: 2,325 AA: 325 AB: 2,000
B: 제36호표 C: 아스틸베(디아망)식재 D: 21cm E: 본 G: 0 H: 0 I: 0 J: Z: 10,325 AA: 325 AB: 10,000
B: 제37호표 C: 아스틸베식재 D: 21cm E: 본 G: 0 H: 0 I: 0 J: Z: 10,325 AA: 325 AB: 10,000
B: 제38호표 C: 브르네라식재 D: 21cm E: 본 G: 0 H: 0 I: 0 J: Z: 12,325 AA: 325 AB: 12,000
B: 제39호표 C: 삼지구엽초식재 D: 15cm E: 본 G: 0 H: 0 I: 0 J: Z: 7,325 AA: 325 AB: 7,000
B: 제40호표 C: 베르가못(라이트)식재 D: 21cm E: 본 G: 0 H: 0 I: 0 J: Z: 12,325 AA: 325 AB: 12,000
B: 제41호표 C: 작약식재 D: 21cm E: 본 G: 0 H: 0 I: 0 J: Z: 25,325 AA: 325 AB: 25,000
B: 제42호표 C: 오이풀식재 D: 21cm E: 본 G: 0 H: 0 I: 0 J: Z: 12,325 AA: 325 AB: 12,000
B: 제43호표 C: 밥티시아식재 D: 21cm E: 본 G: 0 H: 0 I: 0 J: Z: 10,325 AA: 325 AB: 10,000
B: 제44호표 C: 홍띠식재 D: 15cm E: 본 G: 0 H: 0 I: 0 J: Z: 6,325 AA: 325 AB: 6,000
B: 제45호표 C: 금꿩의다리식재 D: 24cm E: 본 G: 0 H: 0 I: 0 J: Z: 20,325 AA: 325 AB: 20,000
B: 제46호표 C: 청나래고사리식재 D: 21cm E: 본 G: 0 H: 0 I: 0 J: Z: 8,325 AA: 325 AB: 8,000
B: 제47호표 C: 공작고사리식재 D: 12cm E: 본 G: 0 H: 0 I: 0 J: Z: 4,325 AA: 325 AB: 4,000
B: 제48호표 C: 부처꽃식재 D: 8cm E: 본 G: 0 H: 0 I: 0 J: Z: 1,325 AA: 325 AB: 1,000
B: 제49호표 C: 어리연꽃식재 D: 2~3분얼 E: 본 G: 0 H: 0 I: 0 J: Z: 2,325 AA: 325 AB: 2,000
B: 제50호표 C: 노랑어리연꽃식재 D: 2~3분얼 E: 본 G: 0 H: 0 I: 0 J: Z: 2,325 AA: 325 AB: 2,000
B: 제51호표 C: 잔디식재 D: 평떼 E: ㎡ G: 0 H: 0 I: 0 J: Z: 11,101 AA: 6,324 AB: 4,777
B: 제52호표 C: 조립식맨홀이설 D: 2000*2000(재사용철거) E: 식 G: 0 H: 0 I: 0 J: 전기품셈 Z: 1,512,889 AA: 1,298,858 AB: 102,394 AC: 111,637
B: 제53호표 C: 통신맨홀이설 D: 1700*800*1100이하(재사용) E: 식 G: 0 H: 0 I: 0 J: 전기통신품셈 Z: 820,085 AA: 777,800 AB: 17,314 AC: 24,971
B: 제54호표 C: 통신케이블재배치 D: 0.5mm,20P이하 E: 식 G: 0 H: 0 I: 0 J: Z: 185,613 AA: 87,213 AB: 98,400
B: 제55호표 C: 산불진화용수로이설 D: PE,D=50mm E: 식 G: 0 H: 0 I: 0 J: Z: 352,889 AA: 305,256 AB: 44,703 AC: 2,930
B: 제56호표 C: 전력케이블임시지지및재배치 D: 22.9kV CN-CV 60㎟,1Cx3선,L=20m E: 식 G: 0 H: 0 I: 0 J: 전기통신품셈 Z: 215,794 AA: 202,194 AB: 13,600
B: 제57호표 C: 가공석하차 및 소운반 D: 야적장~현장중점 E: ton G: 0 H: 0 I: 0 J: Z: 14,058 AC: 14,058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급수배관설치 D: PE관,D100(소운반포함) F: m O:
B: C: PE 직관 (수도용) D: D100mm E: 1 F: M O:
B: C: PE 소켓 D: D100mm E: 0.17 F: 개 O:
B: C: 관로표시테이프 D: 폭20cm×1m E: 1 F: M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1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8 F: 인 O:
B: C: 모래포설및 소운반 D: E: 0.06 F: ㎡ O: 일위2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0.21 F: ㎥ O: 단산5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100%) E: 0.14 F: ㎥ O: 단산6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0.07 F: ㎥ O: 단산7참조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2호표 C: 모래포설및 소운반 D: F: ㎡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I: 0 O:
B: C: 모래소운반 D: 덤프1.0톤(L=85m) E: 1 F: ㎥ O: 단산4참조
B: C: D: F: O:
B: 제3호표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100mm F: 개소 O:
B: C: 배관공(수도) D: E: 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5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 D: 노무비의 E: 2 F: % K: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0.45 F: hr O:
B: C: D: F: O:
B: 제4호표 C: 급수밸브설치 D: PE관,D100 F: EA O:
B: C: 볼밸브(PVC) D: 후렌지식,100mm E: 1 F: EA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5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5호표 C: 급수모터설치(일반) D: 3HP(2.2kW) F: EA O:
B: C: -건설품셈 D: 펌프설치2.2kW이하 F: O:
B: C: 수중모터펌프(배수및공사용) D: 80mm,3HP(2.2kW) E: 1 F: 대 O:
B: C: 기계설비공 D: E: 0.977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324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6호표 C: 급수모터설치(집수정) D: 3HP(2.2kW) F: EA O:
B: C: -건설품셈 D: 펌프설치2.2kW이하 F: O:
B: C: 수중모터펌프(배수및공사용) D: 80mm,3HP(2.2kW) E: 1 F: 대 O:
B: C: 기계설비공 D: E: 1.66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59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7호표 C: 호반다짐 D: 바닥+잡석 F: ㎡ O:
B: C: 다 짐(면적) D: 플레이트콤팩터 E: 1 F: ㎡ O: 단산8참조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2㎥+램머 E: 1 F: ㎥ O: 단산9참조
B: C: D: F: O:
B: 제8호표 C: 벤토나이트방수 D: T=6.5mm F: ㎡ O:
B: C: 벤토나이트 매트-S D: 5.4m×40m×6.5mm E: 1.18 F: ㎡ O:
B: C: 벤토나이트 매스틱(씰링재) D: E: 0.45 F: ℓ O:
B: C: 벤토나이트 알갱이 D: E: 3.38 F: kg O:
B: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1.2 F: ㎡ O:
B: C: 카트리지 D: 화약 E: 10 F: 개 O:
B: C: 콘크리트못 D: 50mm E: 0.05 F: 갑 O:
B: C: 와셔(STS) D: M8 E: 10 F: EA O:
B: C: 방 수 공 D: E: 0.04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3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9호표 C: 지수판설치 D: 200×5.0T F: m O:
B: C: PVC지수판 D: 200×5T E: 1.04 F: M O:
B: C: PVC용접봉 D: 2.5mm E: 0.042 F: kg O:
B: C: 보통철선,대전 D: #8, 4.0mm E: 0.21 F: kg O:
B: C: 특별인부 D: E: 0.15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16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10호표 C: 버림콘크리트타설 D: t=5.0cm F: ㎡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05 F: ㎥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제11호표 C: 자연자갈포설및 소운반 D: 바닥+잡석 F: ㎡ O:
B: C: 자연자갈 D: 25~40mm E: 1 F: ㎥ O: 견적2참조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I: 0 O:
B: C: 보조기층소운반 D: 덤프1.0톤(L=85m) E: 1 F: ㎥ O: 단산11참조
B: C: D: F: O:
B: 제12호표 C: 친환경큰돌쌓기 D: 직경80~100cm F: ㎡ O:
B: C: 작업반장 D: E: 0.097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0.199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223 F: 인 O:
B: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E: 3 F: % K: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0.56 F: hr O:
B: C: D: F: O:
B: 제13호표 C: 집수정설치 D: 2000×2000 F: 개소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7.76 F: ㎥ O: 단산5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1.52 F: ㎥ O: 단산17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6.24 F: ㎥ O: 단산1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28 F: ㎥ O: 단산10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2.85 F: ㎡ O: 단산14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18 F: Ton O: 단산18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18 F: Ton O: 단산19참조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2㎥+램머 E: 1.2 F: ㎥ O: 단산9참조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14호표 C: 파형강관매설 D: D=600mm F: m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6.6 F: ㎥ O: 단산5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6.1 F: ㎥ O: 단산17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0.59 F: ㎥ O: 단산12참조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2㎥+램머 E: 0.24 F: ㎥ O: 단산9참조
B: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600m/m E: 1 F: M O: 일위15참조
B: C: D: F: O:
B: 제15호표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600m/m F: M O:
B: C: 파형강관 D: D600×1.6T E: 1 F: 본 O: 별산
B: C: 배 관 공(수도) D: E: 0.17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8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 D: 노무비의 E: 2 F: % K: 0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0.2 F: hr O:
B: C: => M당 적용금액 D: 소계÷6M E: 0.16667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16호표 C: 큰돌제방 D: 찰쌓기 F: m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1.1 F: ㎥ O: 단산5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1.1 F: ㎥ O: 단산12참조
B: C: 큰돌쌓기(찰쌓기) D: 직경60~80cm미만,PVC포함 E: 3.64 F: ㎡ O: 단산13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0.31 F: ㎥ O: 단산20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2 F: ㎥ O: 단산10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O: 단산14참조
B: C: 벤토나이트방수 D: T=6.5mm E: 2.78 F: ㎡ O: 일위8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1 F: ㎥ O: 단산16참조
B: C: 황토안료 D: 황토분 E: 10 F: kg O:
B: C: D: F: O:
B: 제17호표 C: 호안보호공 D: H=2.5m,메 F: m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0.3 F: ㎥ O: 단산5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0.3 F: ㎥ O: 단산12참조
B: C: 서식지조성돌쌓기및놓기 D: E: 5.57 F: Ton O: 일위18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0.6 F: ㎥ O: 단산20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3 F: ㎥ O: 단산10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6 F: ㎡ O: 단산14참조
B: C: 벤토나이트방수 D: T=6.5mm E: 3.8 F: ㎡ O: 일위8참조
B: C: D: F: O:
B: 제18호표 C: 서식지조성돌쌓기및놓기 D: F: Ton O:
B: C: 특별인부 D: E: 0.084 F: 인 O:
B: C: 석
공 D: E: 0.251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0.588 F: hr O: 8hr/13ton
B: C: D: F: O:
B: 제19호표 C: 호안보호공 D: H=1.5m,메 F: m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0.3 F: ㎥ O: 단산5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0.3 F: ㎥ O: 단산12참조
B: C: 서식지조성돌쌓기및놓기 D: E: 3.9 F: Ton O: 일위18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0.45 F: ㎥ O: 단산20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3 F: ㎥ O: 단산10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0.6 F: ㎡ O: 단산14참조
B: C: 벤토나이트방수 D: T=6.5mm E: 2.4 F: ㎡ O: 일위8참조
B: C: D: F: O:
B: 제20호표 C: 정원석놓기 D: 독립석(130×100×70) F: EA O:
B: C: 정원석놓기 D: 20Ton미만 E: 1.6 F: Ton O: 일위21참조
B: C: D: F: O:
B: 제21호표 C: 정원석놓기 D: 20Ton미만 F: Ton O:
B: C: 조 경 공 D: E: 0.968 F: 인 O:
B: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E: 3 F: % K: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0.657 F: hr O:
B: C: D: F: O:
B: 제22호표 C: 정원석놓기 D: 독립석(100×90×60) F: EA O:
B: C: 정원석놓기 D: 20Ton미만 E: 1 F: Ton O: 일위21참조
B: C: D: F: O:
B: 제23호표 C: 큰돌바닥막이 D: B=3.0m,H=1.0m F: 개소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9 F: ㎥ O: 단산5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9 F: ㎥ O: 단산12참조
B: C: 큰돌쌓기(찰쌓기) D: 직경60~80cm미만,PVC포함 E: 6.26 F: ㎡ O: 단산13참조
B: C: 큰돌찰붙이기 D: 직경40~60cm미만 E: 4.2 F: ㎡ O: 단산1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26 F: ㎥ O: 단산10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1.25 F: ㎥ O: 단산20참조
B: C: 모르타르 D: 1:3 E: 0.09 F: ㎥ O: 단산21참조
B: C: D: F: O:
B: 제24호표 C: 낮은바닥막이 D: B=3.0m,H=0.5m,급수공 F: 개소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2.95 F: ㎥ O: 단산5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2.95 F: ㎥ O: 단산12참조
B: C: 큰돌쌓기(찰쌓기) D: 직경60~80cm미만,PVC포함 E: 2 F: ㎡ O: 단산1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35 F: ㎥ O: 단산10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0.4 F: ㎥ O: 단산20참조
B: C: 모르타르 D: 1:3 E: 0.02 F: ㎥ O: 단산21참조
B: C: 자연자갈포설및 소운반 D: 바닥+잡석 E: 6.75 F: ㎡ O: 일위11참조
B: C: D: F: O:
B: 제25호표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F: ㎡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8, 150×150 E: 1.1 F: ㎡ O:
B: C: 특별인부 D: E: 0.006 F: 인 O:
B: C: 잡재료및소모재료 D: 재료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26호표 C: 큰돌징검다리 D: B=1.0m F: m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0.2 F: ㎥ O: 단산5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1 F: ㎥ O: 단산12참조
B: C: 돌붙임 D: 메붙임, T=75cm이하 E: 0.6 F: ㎡ O: 단산27참조
B: C: 자연자갈포설및 소운반 D: 바닥+잡석 E: 0.08 F: ㎡ O: 일위11참조
B: C: D: F: O:
B: 제27호표 C: 능수버들식재 D: H4.0,R20 F: 주 O:
B: C: 수양(능수)버들 D: H4.5*R18 E: 1 F: 주 O:
B: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3.1~5.0m이하 E: 1 F: 주 O: 일위28참조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0×2100×3(방부활생목) E: 1 F: 조 O:
B: C: 부숙톱밥퇴비 D: 조경용(20kg/포) E: 20 F: kg O:
B: C: D: F: O:
B: 제28호표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3.1~5.0m이하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20주 E: 0.15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20주 E: 0.05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4 F: hr O: 8hr/20주
B: C: D: F: O:
B: 제29호표 C: 서양측백식재 D: H1.2,W0.4 F: 주 O:
B: C: 서양측백 D: H1.2*W0.4 E: 1 F: 주 O:
B: C: 관목식재(단식) D: H=1.2~1.5m E: 1 F: 주 O: 일위30참조
B: C: 부숙톱밥퇴비 D: 조경용(20kg/포) E: 1 F: kg O:
B: C: D: F: O:
B: 제30호표 C: 관목식재(단식) D: H=1.2~1.5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55주 E: 0.05454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55주 E: 0.01818 F: 인 O:
B: C: D: F: O:
B: 제31호표 C: 꽃창포식재 D: 8cm F: 본 O:
B: C: 꽃창포 D: 5치 E: 1 F: 본 O: 견적3참조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32호표 C: 초화류식재 D: 양호 F: 주 O:
B: C: 조 경 공 D: E: 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단위환산 D: 소계/2700주 E: 0.00037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33호표 C: 노랑꽃창포식재 D: 4~5분얼 F: 본 O:
B: C: 꽃창포(노랑꽃창포) D: 4~5분얼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34호표 C: 왜성꽃창포식재 D: 8cm F: 본 O:
B: C: 꽃창포(왜성꽃창포) D: 8cm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35호표 C: 붓꽃식재 D: 8cm F: 본 O:
B: C: 붓 꽃(제비붓꽃) D: 8cm E: 0.5 F: 본 O:
B: C: 붓 꽃(흰붓꽃) D: 8cm E: 0.5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36호표 C: 아스틸베(디아망)식재 D: 21cm F: 본 O:
B: C: 아스틸베(디아망) D: 7치 E: 1 F: 본 O: 견적4참조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37호표 C: 아스틸베식재 D: 21cm F: 본 O:
B: C: 아스틸베 D: 7치 E: 1 F: 본 O: 견적5참조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38호표 C: 브르네라식재 D: 21cm F: 본 O:
B: C: 브르네라 D: 7치 E: 1 F: 본 O: 견적6참조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39호표 C: 삼지구엽초식재 D: 15cm F: 본 O:
B: C: 삼지구엽초 D: 5치 E: 1 F: 본 O: 견적7참조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40호표 C: 베르가못(라이트)식재 D: 21cm F: 본 O:
B: C: 베르가못(라이트) D: 7치 E: 1 F: 본 O: 견적8참조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41호표 C: 작약식재 D: 21cm F: 본 O:
B: C: 작약 D: 7치 E: 1 F: 본 O: 견적9참조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42호표 C: 오이풀식재 D: 21cm F: 본 O:
B: C: 오이풀 D: 7치 E: 1 F: 본 O: 견적10참조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43호표 C: 밥티시아식재 D: 21cm F: 본 O:
B: C: 밥티시아 D: 7치 E: 1 F: 본 O: 견적11참조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44호표 C: 홍띠식재 D: 15cm F: 본 O:
B: C: 홍띠 D: 5치 E: 1 F: 본 O: 견적12참조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45호표 C: 금꿩의다리식재 D: 24cm F: 본 O:
B: C: 금꿩의다리 D: 8치 E: 1 F: 본 O: 견적13참조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46호표 C: 청나래고사리식재 D: 21cm F: 본 O:
B: C: 청나래고사리 D: 7치 E: 1 F: 본 O: 견적14참조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47호표 C: 공작고사리식재 D: 12cm F: 본 O:
B: C: 공작고사리 D: 4치 E: 1 F: 본 O: 견적15참조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48호표 C: 부처꽃식재 D: 8cm F: 본 O:
B: C: 부처꽃 D: 8cm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49호표 C: 어리연꽃식재 D: 2~3분얼 F: 본 O:
B: C: 어리연꽃 D: 2~3분얼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50호표 C: 노랑어리연꽃식재 D: 2~3분얼 F: 본 O:
B: C: 노랑어리연꽃 D: 2~3분얼 E: 1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1 F: 주 O: 일위32참조
B: C: D: F: O:
B: 제51호표 C: 잔디식재 D: 평떼 F: ㎡ O:
B: C: 잔 디 D: 0.3×0.3×0.03 E: 1 F: ㎡ O:
B: C: 보통인부 D: E: 0.0231 F: 인 O:
B: C: 조 경 공 D: E: 0.0099 F: 인 O:
B: C: D: F: O:
B: 제52호표 C: 조립식맨홀이설 D: 2000*2000(재사용철거) F: 식 O: 전기품셈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30.63 F: ㎥ O: 단산5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30.63 F: ㎥ O: 단산17참조
B: C: 작업반장 D: E: 0.612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2.934 F: 인 O:
B: C: 줄 눈 공 D: E: 0.09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5.04 F: hr O:
B: C: 수팽창성고무지수재 D: 2010(시공조인트,Box연결부) E: 6 F: M O:
B: C: 모르타르, 대전 D: 1:2 E: 0.1 F: ㎥ O:
B: C: D: F: O:
B: 제53호표 C: 통신맨홀이설 D: 1700*800*1100이하(재사용) F: 식 O: 전기통신품셈
B: C: 통신외선공 D: E: 0.108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0.24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809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1.8 F: hr O:
B: C: 소단위작업할증 D: 인력품의 E: 50 F: % I: 0 O:
B: C: D: F: O:
B: 제54호표 C: 통신케이블재배치 D: 0.5mm,20P이하 F: 식 O:
B: C: 통신케이블공 D: E: 0.12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93 F: 인 O:
B: C: 앵글형케이블지지대 D: 75×9×600L E: 1 F: EA O:
B: C: 케이블 직선접속재 D: 6.9KV 1C 25sq E: 1 F: KIT O:
B: C: D: F: O:
B: 제55호표 C: 산불진화용수로이설 D: PE,D=50mm F: 식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2.16 F: ㎥ O: 단산5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2.14 F: ㎥ O: 단산17참조
B: C: 배 관 공(수도) D: E: 0.235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0.6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546 F: 인 O:
B: C: PE 직관 (수도용) D: D50mm E: 10.5 F: M O:
B: C: 물(상수도) D: E: 0.02 F: ℓ O:
B: C: 공구손료 D: 재료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56호표 C: 전력케이블임시지지및재배치 D: 22.9kV CN-CV 60㎟,1Cx3선,L=20m F: 식 O: 전기통신품셈
B: C: 특고압케이블전공 D: E: 0.315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36 F: 인 O: 조공+크리트및행거철거
B: C: 앵글형케이블지지대 D: 75×9×600L E: 1 F: EA O:
B: C: D: F: O:
B: 제57호표 C: 가공석하차 및 소운반 D: 야적장~현장중점 F: ton O:
B: C: 가공석하차 D: 굴삭기0.2㎥ E: 1 F: ton O: 단산32참조
B: C: 가공석소운반 D: 덤프트럭1Ton, E: 1 F: ton O: 단산33참조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73.6 E: 2026.9.1.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859.49 E: 2026.9.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긴급입찰사유서(안면도 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안면도 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사 업 비 : 금700,349,000원(금칠억삼십사만구천원)

  • 도급액 : 621,882,000원 + 관급자재 : 78,467,000원

○ 입찰방법 : 적격심사(지역제한)

▢ 사업 목적
○ 자연환경과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저수 기능 및 습지원(계류·소형폭포) 조성을 통해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집중호우 등 산림재난 예방으로 도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안면도 지방정원 내 우수 및 산림 유입수를 저류·관리하고 생태·경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내 사업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속한 착공이 필요한 사업임
○ 이에 따라 일반 입찰에 비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고, 이월을 방지하여 해당연도 예산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필요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표지갑지설계설명서(안면도 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xlsx =====

[시트: 겉표지]
A: 안면도 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
A: 2026. 08.
A: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시트: 표지]
A: 안면도 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
A: 0
A: 2026. 08.
A: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H: ㈜산림엔지니어링 산
산림공학기술고급
김 동 균
A: 과 장 C: 담 당 E: 심사자 G: 설계자 K: 설계년월일 M: 2026년 08월
일
A: 안면도 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
A: 0
B:
사 업 량 : E: 저수 습지원 G: 690㎡
B:
사업비 총액 : E: #REF! J: #REF!
B:
도급 예정액 : E: #REF! J: #REF!
B:
관급 자재대 : E: #REF! J: #REF!
A: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시트: 목차]
B: 목
차
G: 1. 위치도
G: 2. 공사설명서(수리수문분석)
G: 3. 시방서(일반,특별,전문)
G: 4. 예정 공정표
G: 5. 임도편입필지별조서
G: 6. 공사원가계산서
G: 7. 공사비총괄표
G: 8. 설계내역서
G: 9. 일위대가표
G: 10. 단가산출서
G: 11. 기계경비산출조서
G: 12. 수량 산출서
G: 13. 토적집계표
G: 14. 노임 및 자재단가표
G: 15. 기타
G: 16. 설계도면(별첨)

[시트: 설계간지]
A: 위
치
도
A: 공
사
설
명
서
A: (수리수문분석)
A: 시
방
서
A: 예
정
공
정
표
A: 편
입
필
지
별
조
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비
총
괄
표
A: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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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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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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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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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 기 계 경 비 산 출 서
A: 노 임 및 자 재 단 가 표
A: 수
량
산
출
서
A: 토
적
계
산
서
A: 산
림
조
사
서
A: 0
A: 기
타
A: 설
계
도
면 ( 별 첨 )

[시트: 위치도]
A: 위
치
도
A:

A: 공 사 명 : B: 안면도 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B: 공 사 명 : D: 안면도 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 AH: 100년빈도 확률강우량 구하는 절차:강우강도(intensity)(mm/hr)
AH: 1.참고자료_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20120831)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티센면적 비율"에서 면적비율을 파악한다.
A: 2 B: 위
치 : D: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75-135번지 일원 AH: 2.강우지속시간(도달시간=유입시간+유하시간) 대체적으로 산지에서의 강우지속시간은 20ha 미만 15분, 20~50ha 20분, 50~100ha 25분, 100ha 이상 30분, 정확한 산정방법은 첨부파일 강우도달시간(엑셀) 참고
AH: 3.K-prism(첨부파일)에 의하여 ( 지역선택+ 100년빈도 + 강우지속시간 ) 강우강우를 구한다.
A: 3 B: 목
적
AH: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
B:
안면도 지방정원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저수 및 습지공간(계류·소형폭포)을 조성함을 통해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사방사업을 동반하여 토석류 및 AH: 지역 AI: 강우도달
시간 AJ: 면적비율 AK: 재현기간 AL: 강우강도(mm/hr) AN: 티센망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B: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으로부터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AH: 합천 AI: 15분 AJ: 78% AK: 100년 AL: - AN: 0.0
AH: 거창 AI: 15분 AJ: 13% AK: 100년 AL: - AN: 0.0
A: 4 B: 사업개요 AH: 산청 AI: 15분 AJ: 8% AK: 100년 AL: - AN: 0.0
AH: 진주 AI: 15분 AJ: 1% AK: 100년 AL: - AN: 0.0
B: 공종 D: 명칭 I: 규격 M: 수량 O: 단위 Q: 비고 AH: 합천지역평균치 AJ: 100% AN: 0.00
B: 1. D: 토공 I: O:
B: D: 흙깎기 I: 백호0.2㎥ N: 664 O: ㎥ AH: 100년빈도 설계홍수량 구하는 절차(㎥/sec):설계홍수량 산정 : 소유역(500ha이하) , 합리식 적용
B: D: 흙쌓기 I: 백호0.2㎥ N: 41 O: ㎥
B: D: 사토운반 I: 덤프4.5톤+백호0.2㎥ N: 602 O: ㎥ AH: 1.유출계수 산정
B: D: I: O: AH: 2.강우강도(상기에서 가져옴)
B: 2. D: 수경시설 I: O: AH: 3.유역면적 : 도상에서 가져옴
B: 1) D: 급수공사 I: O: AH: 3.유역면적 : 도상에서 가져옴
B: D: 급수배관설치 I: PE관,D100(소운반포함) N: 98 O: m
B: D: 제수밸브부설및접합 I: D=100mm N: 6 O: 개소
B: D: 급수밸브설치 I: PE관,D100 N: 4 O: EA
B: D: 급수모터설치(일반) I: 3HP(2.2kW) N: 2 O: EA
B: D: 급수모터설치(집수정) I: 3HP(2.2kW) N: 2 O: EA
B: D: 밀폐식지하수상부보호공 I: 크린캡 N: 2 O: EA
B: D: I: O:
B: 2) D: 방수공사 I: O:
B: D: 호반다짐 I: 바닥+잡석 N: 690 O: ㎡
B: D: 벤토나이트방수 I: T=6.5mm N: 690 O: ㎡ AH: 유역면적별 유출계수
B: D: 지수판설치 I: 200×5.0T N: 9 O: m AH: 유역면적(ha) AI: 유출계수(f,c)
B: D: 버림콘크리트타설 I: t=5.0cm N: 690 O: ㎡ AI: 평균 AJ: 지형횡장 AK: 평균 AL: 지형원형 AM: 평균 AN: 지형종장
B: D: 자연자갈포설및 소운반 I: 바닥+잡석 N: 69 O: ㎡ AH: 10ha AI: 0.88 AJ: 1.00~0.75 AK: 0.85 AL: 1.00~0.70 AM: 0.83 AN: 1.00~0.65
B: D: 모래포설및 소운반 I: N: 138 O: ㎡ AH: 10 ~ 30ha AI: 0.73 AJ: 0.75~0.70 AK: 0.65 AL: 0.70~0.60 AM: 0.6 AN: 0.65~0.55
B: D: I: O: AH: 30 ~ 50ha AI: 0.65 AJ: 0.70~0.60 AK: 0.58 AL: 0.60~0.55 AM: 0.5 AN: 0.55~0.45
B: 3) D: 폭포원조성 I: O: AH: 50 ~ 100ha AI: 0.58 AJ: 0.60~0.55 AK: 0.51 AL: 0.55~0.46 AM: 0.47 AN: 0.50~0.43
B: D: 터파기 I: 백호0.2㎥(100%) N: 13.8 O: ㎥ AH: 100 ~ 500ha AI: 0.51 AJ: 0.55~0.46 AK: 0.43 AL: 0.46~0.40 AM: 0.38 AN: 0.43~0.33
B: D: 잔토처리(현장내) I: 백호0.2㎥(100%) N: 13.8 O: ㎥ AH: 500 ~ 1200ha AI: 0.46 AJ: 0.46~0.45 AK: 0.4 AL: 0.40~0.39 AM: 0.32 AN: 0.33~0.30
B: D: 친환경큰돌쌓기 I: 직경80~100cm N: 15.72 O: ㎡ AH: ***대면적일 경우 각각의 점유면적에 대한 면적가중평균법을 적용한다.
B: D: 큰돌쌓기(찰쌓기) I: 직경60~80cm미만,PVC포함 N: 23.66 O: ㎡
B: D: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I: 무근구조물 N: 11.88 O: ㎥
B: D: 유로폼 I: 6회, 간단,0~7m N: 6 O: ㎡
B: D: 큰돌찰붙이기 I: 직경40~60cm미만 N: 65.33 O: ㎡
B: D: 벤토나이트방수 I: T=6.5mm N: 16.2 O: ㎡
B: D: 소프트실제수밸브 I: D200mm,표준형 N: 1 O: 개
B: D: 배관용강관(백관-완제품) I: 200A(외경216.5) 5.85t N: 2.6 O: M
B: D: 모르타르 I: 1:3(재료비포함) N: 0.12 O: ㎥
B: D: 황토안료 I: 황토분 N: 1.2 O: kg
B: D: 집수정설치 I: 2000×2000 N: 2 O: 개소
B: D: 파형강관매설 I: D=600mm N: 6 O: m
B: D: I: O:
B: 4) D: 큰돌제방 I: O: AH: ' - 사방기술교본의 제 3장 사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 D: 큰돌제방 I: 찰쌓기 N: 27 O: m AH:

  • 사방에 쓰이는 공식 중 "수로(방수로) 단면의 결정" : 개수로 : 접근속도가 있는 경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B: D: I: O:
B: 5) D: 호안보호공 I: O:
B: D: 호안보호공 I: H=2.5m,메 N: 81 O: m
B: D: I: O:
B: 6) D: 섬정원 I: O:
B: D: 흙쌓기 I: 백호0.2㎥ N: 73 O: ㎥
B: D: 다 짐(면적) I: 플레이트콤팩터 N: 29 O: ㎡
B: D: 호안보호공 I: H=1.5m,메 N: 24 O: m
B: D: I: O:
B: 7) D: 정원석놓기 I: O:
B: D: 정원석놓기 I: 독립석(130×100×70) N: 1 O: EA
B: D: 정원석놓기 I: 독립석(100×90×60) N: 2 O: EA
B: D: I: O:
B: 8) D: 본류 I: O: AH: 수로의성질 AI: 수로조도계수
B: D: 큰돌바닥막이 I: B=3.0m,H=1.0m N: 2 O: 개소 AI: α AJ: β
B: D: 낮은바닥막이 I: B=3.0m,H=0.5m,급수공 N: 2 O: 개소 AH: 콘크리트, 목재수로 AI: 0.00015 AJ: 0.0000045
B: D: I: O: AH: 매끄러운수로 AI: 0.00019 AJ: 0.0000133
B: 3. D: 탐방로조성 I: O: AH: 거친수로 AI: 0.00024 AJ: 0.0000600
B: 1) D: 황토포장 I: B=2.0m,L=70m,t0.15 O: AH: 흙수로 AI: 0.00028 AJ: 0.0003500
B: D: 터파기 I: 인력(100%)-경질토사 N: 35 O: ㎥ AH: 석력이포함된계천 AI: 0.0004 AJ: 0.0007000
B: D: 되메우기및다짐 I: 인력(100%) N: 21 O: ㎥
B: D: 잔토처리(현장내) I: 인력 N: 14 O: ㎥
B: D: 유로폼 I: 6회, 간단,0~7m N: 21 O: ㎡
B: D: 레미콘소운반 I: 덤프1.0톤(L=85m) N: 21 O: ㎥
B: D: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I: B-Type, t=20cm N: 21 O: ㎥
B: D: 콘크리트 포장절단 I: N: 28 O: M
B: D: 보조기층포설및다짐 I: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N: 14 O: ㎥
B: D: 보조기층소운반 I: 덤프1.0톤(L=85m) N: 14 O: ㎥
B: D: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I: N: 140 O: ㎡
B: D: 황토안료 I: 황토분 N: 210 O: kg
B: D: I: O:
B: 2) D: 큰돌징검다리 I: B=1.0m O:
B: D: 큰돌징검다리 I: B=1.0m N: 5 O: m
B: D: I: O:
B: 4. D: 식재공 I: O:
B: 1) D: 교목 I: O:
B: D: 능수버들식재 I: H4.0,R20 N: 1 O: 주
B: D: I: O:
B: 2) D: 관목 I: O:
B: D: 서양측백식재 I: H1.2,W0.4 N: 5 O: 주
B: D: I: O:
B: 3) D: 초화류및기타 I: O:
B: D: 꽃창포식재 I: 8cm N: 150 O: 본
B: D: 노랑꽃창포식재 I: 4~5분얼 N: 150 O: 본
B: D: 왜성꽃창포식재 I: 8cm N: 150 O: 본
B: D: 붓꽃식재 I: 8cm N: 150 O: 본
B: D: 아스틸베(디아망)식재 I: 21cm N: 150 O: 본
B: D: 아스틸베식재 I: 21cm N: 150 O: 본
B: D: 브르네라식재 I: 21cm N: 150 O: 본
B: D: 삼지구엽초식재 I: 15cm N: 150 O: 본
B: D: 베르가못(라이트)식재 I: 21cm N: 150 O: 본
B: D: 작약식재 I: 21cm N: 150 O: 본 AH: ' - 사방기술교본의 제 3장 사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 D: 오이풀식재 I: 21cm N: 150 O: 본 AH:
  • 사방에 쓰이는 공식 중 "수로(방수로) 단면의 결정" : 축류웨어(사방댐 방수로) : 접근속도가 무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B: D: 밥티시아식재 I: 21cm N: 150 O: 본 AH:
-
B: D: 홍띠식재 I: 15cm N: 150 O: 본
B: D: 금꿩의다리식재 I: 24cm N: 150 O: 본 AH: 수로의성질 AI: 수로조도계수
B: D: 청나래고사리식재 I: 21cm N: 150 O: 본
B: D: 공작고사리식재 I: 12cm N: 150 O: 본 AH: 콘크리트, 목재수로 AI: 0.00015 AJ: 0.0000045
B: D: 부처꽃식재 I: 8cm N: 50 O: 본 AH: 매끄러운수로 AI: 0.00019 AJ: 0.0000133
B: D: 어리연꽃식재 I: 2~3분얼 N: 50 O: 본 AH: 거친수로 AI: 0.00024 AJ: 0.0000600
B: D: 노랑어리연꽃식재 I: 2~3분얼 N: 50 O: 본 AH: 흙수로 AI: 0.00028 AJ: 0.0003500
B: D: I: O: AH: 석력이포함된계천 AI: 0.0004 AJ: 0.0007000
B: 4) D: 훼손지잔디식재 I: O:
B: D: 잔디식재 I: 평떼 N: 450 O: ㎡
B: D: I: O:
B: 5. D: 부대공 I: O:
B: 1) D: 시설물이설 I: O:
B:
가) D: 전기시설이설 I: O:
B: D: 조립식맨홀이설 I: 2000*2000(재사용철거) N: 1 O: 식
B:
나) D: 통신맨홀이설 I: O:
B: D: 통신맨홀이설 I: 1700*800*1100이하(재사용) N: 1 O: 식
B: D: 통신케이블재배치 I: 0.5mm,20P이하 N: 1 O: 식
B:
다) D: 산불진화용수로이설 I: O:
B: D: 산불진화용수로이설 I: PE,D=50mm N: 1 O: 식
B: D: I: O:
B: 2) D: 전기공사 I: O:
B: D: 전력케이블임시지지및재배치 I: 22.9kV CN-CV 60㎟,1Cx3선,L=20m N: 7 O: 식
B: D: 조립식맨홀이설 I: 2000*2000(재사용철거) N: 1 O: 식
B: D: 컨트롤박스설치 I: STS(외부용) N: 1 O: EA
B: D: I: O:
B: 3) D: 기존구조물꺠기 I: O:
B: D: 철근콘크리트깨기(인력) I: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N: 6.6 O: ㎥
B: D: 폐기물상차 I: 백호0.2㎥ N: 6.6 O: ㎥
A: 5 B: 설계 및 수리계산
B: 가. 수문조사
B:
수문자료 수집은 항공라이다를 통해 촬형된 0.05m 단위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유역면적과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과거 최고 홍수위는 2026년 기상청 488개
B:
지점관측정보를 활용하여 중장리 지역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으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
B:
  •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최고 홍수위를 종합적으로 판단

B:
  • 계획된 구조물의 설치지점, 상·하류 부근에 있는 기존구조물의 규격, 연장, 범람여부 등

B: 나. 계획홍수 수위 계산은 유역면적에 의한 합리식을 적용하였고, 가정단면 안정성 검토를 하였음.
B: 다. 수로 단면 결정
B:
수로 단면 결정은 기존계류의 계폭을 유지하여 경관 위주의 친환경성을 고려하는 한편, 호우에 의한 피해가 예방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최고홍수위시 유량
B:
단면적의 200% 이상으로 적용하였음.
B: 라. 수로단면의 유수 통과 단면적은 최근 100년간의 홍수량 확률 빈도로하고, 최고 홍수위시 유량 단면적의 T: 268 V: %로 함
B: 마. 야계설계설명 및 수리계산(1)
B: 구
분 F: 단위 G: 측
점 M: 비고 O: 구
분 U: 단위 W: 측
점 AC: 비고
G: NO 0∼NO7+13 W: NO 0∼NO7+13
B: 집

수 구 역 의 현

황 C: 구
역
면
적 D: 계 F: ha G: 3.03 O: 야

계 현

상 Q: 연
장 U: m W: 153
D: 녹
지 F: % G: 80 Q: 구
배 U: % W: 11
D: 경
지 F: % G: 0 Q: 계상구성인자 U: m W: 0.1
D: 기
타 F: % G: 20 Q: 계 상 의 상 태 W: 피복
C: 임

황 D: 성 림 지 F: % G: 80 Q: 침식붕괴의정도 W: 무
D: 치 수 지 F: % G: 0 Q: 침
식
구
간 W: 0
D: 미입목지 F: % G: 20 Q: 퇴
적
구
간 W: 0
D: 황 폐 지 F: % G: 0 Q: 기
타 W: 0
D: 사방시설면적 F: % G: 0 Q: 지반
의
상태 S: 계 상 W: 토사
C: 경
사
도 F: % G: 11.3 S: 좌 안 W: 토사
C: 지
질 G: 퇴적암(태안층) S: 우 안 W: 토사
C: 토
심 G: 보통(50~100cm) Q: 계
천
단
면 S: 상 장 U: m W: 2 X: ∼ Y: 5.5
C: 구 역 의 형 상 G: 유상 S: 하 장 U: m W: 1 X: ∼ Y: 4.5
C: 산 림 입 지 토 양 G: 갈색건조-갈색약건 S: 높 이 U: m W: 1 X: ∼ Y: 2.5
B: 마. 야계설계설명 및 수리계산(2)
B: 구
분 F: 단위 G: 측
점 M: 비고 O: 구
분 Q: 적
요 AC: 비고
G: NO 0∼NO7+13
B: 가정
최대
유량 C: 확률강우량(100년빈도) F: mm G: 185.0 O: 계
류
와

인
근
시
설 Q: 계
류 W: 153 Y: m
C: 유
출
계
수 G: 0.8 Q: 농
경
지 W: 300 Y: m
C: 유
량 F: ㎥/sec G: 1.25 Q: 가
옥 Y: m
B: 한 계 유 속 F: m/sec G: 1.67 Q: 도
로 W: 300 Y: m
B: 계

획 방 수 로 의 결

정 C: 상
장 F: m G: 3.00 Q: 지
방
정
원 W: 200 Y: m
C: 하
장 F: m G: 1.00 Q: 기
타 Y: m
C: 깊
이 F: m G: 1.00 O: 기
상
자
료 Q: 연 강 수 량 W: 1253.9 Y: mm Z: 기상청 서산기상관측소
C: 측 면 비 탈 F: % G: 1:1 Q: 최대 일우량 Y: mm
C: 단
면
적 F: ㎡ G: 2.00 Q: 최대 시우량 Y: mm
C: 윤
주 F: m G: 3.83
O: V = Q: 1 X: 1
C: 평 균 수 심 F: m G: 0.52 Q: α + R: β S: ×√ T: R · J = V: 0.00028 X: + Y: 0.0007 AA: ×√ AB: 0.52240775 AC: × AD: 0.01
P: √ R: R U: √ Y: 0.52240775
C: 한계(계획,임계)구배 F: % G: 0.93 O: V = P: 1.67
C: 한계(임계)유속 F: m/sec G: 1.67 P: α = R: 0.0004 U: β = V: 0.0007000
C: 계 획 유 량
(개수로공식) F: ㎥/sec G: 3.34 P: R = R: 0.52 U: J = V: 0.0093
B: 총 수 유 량 에 대 한
계 획 유 량 비 율 F: % G: 268 J: (본류최저폭지점) O: 한계유속 : R: V1 = K√d = U: 5.3 V: x √ W: 0.1 X: = Y: 1.67 AA: m/sec
B: 바. 사방댐설명 및 수리계산(1)
B: 구
분 F: 단위 G: 측
점 M: 비고 O: 구
분 U: 단위 W: 측
점 AC: 비고
G: NO1+16 W: NO1+16
B: 집

수 구 역 의 현

황 C: 구
역
면
적 D: 계 F: ha G: 3.0 O: 계

류 의 현

상 Q: 연
장 U: m AC: 현계상
D: 녹
지 F: % G: 80 Q: 구
배 U: %
D: 경
지 F: % G: 0 Q: 계상구성인자
의 크기 U: m W: 0.5
D: 기
타 F: % G: 20 Q: 폭 U: m X: ∼
C: 임

황 D: 성 림 지 F: % G: 80 Q: 계상의 상태 W:
토사석력의 유출로 계상이 불안정하며
침식이 확대되고 있음.
D: 치 수 지 F: % G: 0 Q: 침식의붕괴정도 W: 심
D: 미입목지 F: % G: 20 Q: 기 타
D: 황 폐 지 F: % G: 0 O: 댐
자
리
의
현
상 Q: 계 상 폭 U: m W: 2.5
D: 사방시설면적 F: % G: 0 Q: 지
반
의
상
태 S: 계 상 W: 토사
C: 경
사
도 F: % G: 19 / 15 ∼ 40 S: 좌 안 W: 토사
C: 지
질 G: 흑운모화강암 S: 우 안 W: 토사
C: 토
심 G: 보통(50~100cm) O: 댐
의
규
모 Q: 상 장 U: m W: 21.0
C: 구 역 의 형 상 G: 유상 Q: 하 장 U: m W: 16.0
C: 기
타 Q: 유효고 U: m W: 3.0
B: 바. 사방댐설명 및 수리계산(2)
B: 구
분 F: 단위 G: 측
점 M: 비고 O: 구
분 Q: 적
요 AC: 비고
G: NO1+16 J: 0
B: 가
정
최
대
유
량 C: 확률강우량(100년빈도) F: mm G: 185.0 O:
사
방
댐
의
효
과 Q: 계 류 의 안 정 Y: m
C: 유
출
계
수 G: 0.8 Q: 저
수
거
리 W: 20 Y: m
C: 유
량 F: ㎥/sec G: 1.25 Q: 저
사
거
리 W: 30 Y: m
B: 한 계 유 속 F: m/sec G: 3.18 Q: 저
수
량 W: 570 Y: ㎥
B: 계

획 방 수 로 의 결

정 C: 상
장 F: m G: 7.00 Q: 저
사
량 W: 719 Y: ㎥
C: 하
장 F: m G: 4.00 Q: 토 사 조 절 량 Y: ㎥
C: 깊
이 F: m G: 1.50 O: 기
상
자
료 Q: 년
강
우
량 Y: mm
C: 측 면 비 탈 F: % G: 1:1 Q: 최 대 일 우 량 Y: mm
C: 단
면
적 F: ㎡ G: 8.25 Q: 최 대
시 우 량 Y: mm
C: 윤
주 F: m G: 8.24
O: V = Q: 1 Y: 1
C: 평 균 수 심 F: m G: 1.00 Q: α + R: β S: ×√ T: R · J = V: 0.0004 X: + Y: 0.0007 AA: ×√ AB: 1.00 AC: × AD: 0.01
P: √ R: R U: √ Y: 1.00
C: 한계(임계)구배 F: % G: 1.11 O: V = P: 3.18
C: 한계(임계)유속 F: m/sec G: 3.18 P: α = R: 0.0004 U: β = V: 0.0007000
C: 계 획 유 량
(개수로공식) F: ㎥/sec G: 26.24 P: R = R: 1.00 U: J = V: 0.01
C: 계 획 유 량
(축류웨어공식) F: ㎥/sec G: 16.91 O: 한계유속 : R: V1 = K√d = U: 4.5 V: x √ W: 0.5 X: = Y: 3.18 AA: m/sec
B: 총 수 유 량 에 대 한
계획유량(개수로)비율 F: % G: 2106 J: (개수로,골막이)
(댐유형:저사형 일때)
B: 총 수 유 량 에 대 한
계획유량(축류웨어)비율 F: % G: 1358 J: 축 류 웨 어
(댐유형:저수형 일때)
A: 6 B: 설계적용 기준
B:
이 사업의 설계서 작성은 산림청 사방기술교본 산림사업표준품셈, 건설품셈을 적용하였고 인부임은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사부문 노임단가,
B:
구입자재 단가는 2026년 07월호 가격정보지, 물가자료지와 시중가격 조사단가를 적용하였고 기타 본 설계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B:
시방서에 준한다.
A: 7 B: 설계변경 조건
B: 가.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B:
1) 계약에 의한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B:
2)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B:
3)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요할 때
B: 나.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B:
1) 계약체결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다른 경우
B:
2) 일반적인 판단상태로서 공사현장이 불확실한 경우와 공사기간과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고를 하였을 경우
B: 다.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양의 증감이 있을 경우
B: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B:
변경 조치한다.
B:
2)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B: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B:
4)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B:
5)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B:
6)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험치가 변동될 때
B:
7) 중기 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A: 8 B: 공사기간
B: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E: 120 F: 일간으로 한다.
B: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B: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B: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다.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B: 라.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B: 마. 기타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B: 사.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B: 아.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B:
1) 표준시방서외 시방
B:
2) 기타 공사완공을 위하여 명시할 사항
A: 9 B: 큰돌 쌓기의 주의점
B: 가. 큰돌 쌓기작업 시 횡공작물은 규격이상의 큰돌로 종공작물보다 우선 시공하여야한다.
B: 나. 횡공작물 설치는 큰돌의 설계높이에 얽매여 규격 이하의 큰돌을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큰돌 규격으로 인하여 설계보다
B:
약간 높게 시공할 수 있다.

[시트: 수리계산(No.3+7)]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0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REF!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REF! R: × S: 120% T: = U: #REF!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 R: = S: 0.674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0 P: = Q: 0.304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04 M: ) × ( O: 0.05 Q: ) = R: 8.425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8.425 H: × I: 0.674 K: = L: 5.67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REF!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67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수리계산(No.11+10)]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ㄱ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8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0.74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7,400 R: × S: 120% T: = U: 0.348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0.8 R: = S: 0.431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0.8 P: = Q: 0.243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243 M: ) × ( O: 0.05 Q: ) = R: 7.256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7.256 H: × I: 0.431 K: = L: 3.127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0.348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127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수리계산 (No.17+07)]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8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1.11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11,100 R: × S: 120% T: = U: 0.522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0.8 R: = S: 0.431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0.8 P: = Q: 0.243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243 M: ) × ( O: 0.05 Q: ) = R: 7.256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7.256 H: × I: 0.431 K: = L: 3.127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0.522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127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암거(No.20+16)]
B: 바. 야계설계설명 및 수리계산 - BOX암거 AS: 기초조건 입력에서 입력(수정금지) AZ: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BH: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BP: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BX: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CF: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CN: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CV: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DD: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DL: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DT: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EB: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EJ: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ER: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EZ: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FH: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FP: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FX: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GF: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GN: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GV: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HD: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HL: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HT: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IB: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IJ: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IR: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IZ: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JH: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JP: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JX: 배수관홍수량산출(No.68)
B: 1 C: 집수면적 : F: 0.09 H: ㎢ V: ○ W: 통과수심 : Z: 만수위의 AC: 80 AD: % AS: 위치NO AT: 20+16
AS: 집수면적 AT: 0.09
B: 2 C: 평균강우강도 : G: 176.30 J: mm/hr L: ( M: 100 O: 년빈도) X: h = Y: 1.5 × 80% = AB: 1.20 AD: M AS: 강우강도 AT: 176.3 AU: 강우빈도 AV: 100
B: 3 C: 유출계수 : F: 0.8 H: (10~30ha, 지형종장) V: ○ W: 통과단면적(A) : AS: 유출계수 AT: 0.8 AU: 부설구배 AV: 2
B: 4 C: 설계유량 F: Q= (1/3.6) × C × I × A X: A = Y: 2 × 1.2
= AB: 2.4 AD: ㎡ AS: 폭 AT: 높이 AU: 연
AS: 2 AT: 1.5 AU: 1
C: Q = (1/3.6) × 0.8 × 176.3 × 0.087826 = K: 3.44 M: ㎥/sec V: ○ W: 윤변(P) :
X: P = Y: {2 +( 2 × 1.2)} = AD: 4.40 AF: M
B: 5 C: 암거 규격
F: 폭 H: 높이 J: 연 V: ○ W: 경심(R) :
C:
F: 2 H: 1.5 J: 1 X: R = Y: 2.4 ÷ 4.4 = AB: 0.54 AD: M AS: 유역면적별 유출계수
AS: 유역면적(ha) AT: 유출계수(f,c)
V: ○ W: 유속(V) : manning 공식 AT: 평균 AU: 지형횡장 AV: 평균 AW: 지형원형 AX: 평균 AY: 지형종장
AS: 10ha AT: 0.88 AU: 1.00~0.75 AV: 0.85 AW: 1.00~0.70 AX: 0.83 AY: 1.00~0.65
W: 조도계수(n) : AA: 0.015 AC: 콘크리트수로 AS: 10 ~ 30ha AT: 0.73 AU: 0.75~0.70 AV: 0.65 AW: 0.70~0.60 AX: 0.6 AY: 0.65~0.55
W: 암거의 경사(I) : AA: 2 AC: %기준 AS: 30 ~ 50ha AT: 0.65 AU: 0.70~0.60 AV: 0.58 AW: 0.60~0.55 AX: 0.5 AY: 0.55~0.45
X: V = Y: (1 /0.015) × 0.54⅔ ×0.02½ = AF: 6.25 AH: ㎥/sec AS: 50 ~ 100ha AT: 0.58 AU: 0.60~0.55 AV: 0.51 AW: 0.55~0.46 AX: 0.47 AY: 0.50~0.43
AS: 100 ~ 500ha AT: 0.51 AU: 0.55~0.46 AV: 0.43 AW: 0.46~0.40 AX: 0.38 AY: 0.43~0.33
V: ○ W: 통과유량 : AS: 500 ~ 1200ha AT: 0.46 AU: 0.46~0.45 AV: 0.4 AW: 0.40~0.39 AX: 0.32 AY: 0.33~0.30
X: Q = Y: A × V
Y: 2.4 × 6.25 × 1련 = AD: 15.00 AF: ㎥/sec
W: 요약및 설계자소견
W: 계획최대홍수량은 3.44㎥/sec
암거의 통수단면적은 15㎥/sec 으로
W: 계획홍수량의 통과가 가능하다.
W: 계획홍수량의 통과율은
436%이다.

[시트: 수리계산(No.24+00)]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8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0.67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6,700 R: × S: 120% T: = U: 0.315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0.8 R: = S: 0.431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0.8 P: = Q: 0.243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243 M: ) × ( O: 0.05 Q: ) = R: 7.256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7.256 H: × I: 0.431 K: = L: 3.127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0.315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127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수리계산(No.30+18)]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8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REF!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REF! R: × S: 120% T: = U: #REF!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0.8 R: = S: 0.431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0.8 P: = Q: 0.243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243 M: ) × ( O: 0.05 Q: ) = R: 7.256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7.256 H: × I: 0.431 K: = L: 3.127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REF!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127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수리계산(No.36+00)]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8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REF!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REF! R: × S: 120% T: = U: #REF!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0.8 R: = S: 0.431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0.8 P: = Q: 0.243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243 M: ) × ( O: 0.05 Q: ) = R: 7.256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7.256 H: × I: 0.431 K: = L: 3.127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REF!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127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수리계산 (No.3+3)]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8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0.74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7,400 R: × S: 120% T: = U: 0.348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0.8 R: = S: 0.431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0.8 P: = Q: 0.243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243 M: ) × ( O: 0.05 Q: ) = R: 7.256 T: m/sec
D: n H: 0.012
C: Q2 = V.A = F: 7.256 H: × I: 0.431 K: = L: 3.127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0.348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127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수리계산 (No.11+10)]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8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1.11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11,100 R: × S: 120% T: = U: 0.522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0.8 R: = S: 0.431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0.8 P: = Q: 0.243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243 M: ) × ( O: 0.05 Q: ) = R: 7.256 T: m/sec
D: n H: 0.012
C: Q2 = V.A = F: 7.256 H: × I: 0.431 K: = L: 3.127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0.522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127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수리계산 (No.14)]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8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1.21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12,100 R: × S: 120% T: = U: 0.56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0.8 R: = S: 0.431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0.8 P: = Q: 0.243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243 M: ) × ( O: 0.05 Q: ) = R: 7.256 T: m/sec
D: n H: 0.012
C: Q2 = V.A = F: 7.256 H: × I: 0.431 K: = L: 3.127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0.56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127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수리계산 (No.20)]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8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3.38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33,800 R: × S: 120% T: = U: 1.58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0.8 R: = S: 0.431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0.8 P: = Q: 0.243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243 M: ) × ( O: 0.05 Q: ) = R: 7.256 T: m/sec
D: n H: 0.012
C: Q2 = V.A = F: 7.256 H: × I: 0.431 K: = L: 3.127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1.58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127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수리계산 (No.35+5)]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8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0.67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6,700 R: × S: 120% T: = U: 0.315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0.8 R: = S: 0.431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0.8 P: = Q: 0.243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243 M: ) × ( O: 0.05 Q: ) = R: 7.256 T: m/sec
D: n H: 0.012
C: Q2 = V.A = F: 7.256 H: × I: 0.431 K: = L: 3.127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0.315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127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수리계산 (No.53)]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8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REF!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REF! R: × S: 120% T: = U: #REF!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0.8 R: = S: 0.431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0.8 P: = Q: 0.243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243 M: ) × ( O: 0.05 Q: ) = R: 7.256 T: m/sec
D: n H: 0.012
C: Q2 = V.A = F: 7.256 H: × I: 0.431 K: = L: 3.127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REF!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127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수리계산 (No.63)]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8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REF!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REF! R: × S: 120% T: = U: #REF!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0.8 R: = S: 0.431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0.8 P: = Q: 0.243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243 M: ) × ( O: 0.05 Q: ) = R: 7.256 T: m/sec
D: n H: 0.012
C: Q2 = V.A = F: 7.256 H: × I: 0.431 K: = L: 3.127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REF!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127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수리계산 (No.76)]
A: 최대시우량 : D: 176.3 F: 120%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12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5.38 V: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 O: × P: 53,800 R: × S: 120% T: = U: 2.529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2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1.2 R: = S: 0.970 U: ㎡ AY: 8.5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1.2 P: = Q: 0.365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365 M: ) × ( O: 0.02 Q: ) = R: 6.019 T: m/sec
D: n H: 0.012
C: Q2 = A.V = F: 6.019 H: × I: 0.970 K: = L: 5.838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2.529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5.838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수리계산서 : E: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J: 800 L: mm ) Q: 집수구역 면적 (A): U: #REF! W: HA
A:
1. 홍수량계산 :
B: n = 유 출 계 수 : F: 0.80 G: (험준한 산지)
B: h = 최대시우량 ( F: 176.3 G: mm )
B: A = 집수구역면적 ( ㎡ )
B: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D: 1 H: 1
C: Q1 = D: ------- . F: n.h.A = H: ------- J: × K: 0.80 L: × M: 0.1763 O: × P: #REF! R: × S: 120% T: = U: #REF! W: ㎥/sec
D: 3,600 H: 3,600
A: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C: H H: H O: H
C: -- D: = E: 0.8 F: 일때 , H: -- I: = J: 0.6736 L: (A = 단면적), O: -- P: = Q: 0.3042 S: (R= 경심)
C: D H: D² O: D
C: Manning공식 이용 X: D
D: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V: H
D: V = 평균유속 ( m/sec )
D: I = 유 로 구 배 : H: 5 I: % Q: 2
D: A = 가정유로 단면적 : I: 0.6736 K: × L: D² M: = N: 0.6736 P: × Q: 0.8 R: = S: 0.431 U: ㎡
D: R = 경 심 : G: 0.3042 I: × J: D K: = L: 0.3042 N: × O: 0.8 P: = Q: 0.243 S: m
D: n = 조도계수: G: 0.012
D: 1 E:
⅔
½
H: 1 L:
⅔
½
C: V = D: -- E: . R . I
= H: ------- J: × ( K: 0.243 M: ) × ( O: 0.05 Q: ) = R: 7.256 T: m/sec
D: n H: 0.012
C: Q2 = V.A = F: 7.256 H: × I: 0.431 K: = L: 3.127 N: ㎥/sec
A:
3. 결 론
B: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H: #REF! J: ㎥/sec , L: 가정단면 통수량 Q2 = Q: 3.127 S: ㎥/sec 에서
B: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수문분석]
B: 수문조사 및 분석
B: 1. 유역면적(㎢)
B:
유역면적의 산출은 배수시설의 규모, 특성, 중요도 및 설계의 단계에 따라 보다 정밀한 유역면적의 산출을 위해 지형도(1/5,000)를
B:
이용하여 분수령을 찾아서 배수유역도를 작성 후 산정하였음.
B: 2. 설계발생빈도(mm/hr)
B:
본사업의 설계발생빈도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에
B:
의하여 100년으로 적용됨.
B: 3. 홍수 도달 시간
B:
가. 주어진 강우지역의 최소도달시간은 유역면적내 우수가 내려 배수시설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말하며 강우지속시간이라고 한다.
B:
나. 이 홍수도달시간(Tc)은 Rizha공식 적용.
B: Rizha공식
C: Tc = D: 0.833 E: *L*S^(-0.6) F: 0.544 G: min
D: L=유달거리(Km) = F: 0.45
D: H=표고차(m) F: 235.0
D: S=유역평균경사(m/m) F: 0.5281
B:
다. 최소강우지속시간은 10분을 적용한다.
B: 4. 강우강도(mm/hr)
B:
가. 노면배수시설물 및 일반구조물의 유출량산출에 사용되는 강우강도표는국토해양부(2012년)에서 제시한 개정 I.D.F 곡선(INTENSITY
B:
DURATION FREQUENCY, 강우강도-지속지간-빈도 곡선)을 사용한다.(2012. 11, 국토해양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 참조)
B:
나. 본 과업구간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의거하여 통영-47%, 진주-33%, 창원-11%, 남해-8%, 거제-1% 지방자치단체별 티센면적비율을
B:
이용하여 강우강도를 산출하였다.
B:
-100년 빈도( I= D: 176.3 E: mm/h)
B:
5. 계획홍수량 산정(㎥/sec)
B:
본 과업구간이 해당 유역 면적이 4㎢ 이하이고 강우유출과 직접연관이 있는 합리식을 적용하였음.

[시트: 지점별강우량]
A: 지점별 확률 강우량(100년 빈도)
A:
시간(분)
지역별지점 B: 10분 C: 20분 D: 30분 E: 40분 F: 50분 G: 60분
A: 울산(152)지점 B: 168.5 C: 131.2 D: 114.2 E: 102.7 F: 94.1 G: 87.3
A: 창원(155)지점 B: 190.3 C: 145.6 D: 124.2 E: 110.7 F: 100.9 G: 93.5
A: 진주(192)지점 B: 184.0 C: 135.3 D: 114.6 E: 102.1 F: 93.4 G: 86.7
A: 거창(284)지점 B: 170.9 C: 133.5 D: 112.3 E: 97.8 F: 87.2 G: 79.1
A: 산청(289)지점 B: 171.2 C: 125.8 D: 110.1 E: 101.5 F: 95.7 G: 91.2
A: 거제(294)지점 B: 201.8 C: 154.0 D: 132.9 E: 119.4 F: 109.7 G: 102.2
A: 남해(295)지점 B: 196.6 C: 147.3 D: 126.0 E: 113.4 F: 104.7 G: 98.2
A: 통영(162)지점 B: 163.7 C: 137.5 D: 122.4 E: 110.5 F: 100.9 G: 93.2
A: 밀양(288)지점 B: 188.2 C: 141.4 D: 118.7 E: 104.1 F: 93.5 G: 85.4
A: 합천(285)지점 B: 187.7 C: 149.0 D: 60.5 E: 62.0 F: 64.8 G: 85.3
A: 부산(159)지점 B: 189.6 C: 156.6 D: 127.4 E: 112.6 F: 101.6 G: 93.0

[시트: IDF강우분석(임도)]
A: IDF 강우분석 도표
A: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 : 행정안전부) Y: 2017년 12얼 행정안정부 미래기후변화 영향등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기준
A: 지역 B: 강우도달
시간 C: 면적비율 D: 재현기간 E: 강우강도
(mm/hr) G: 티센망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I: 지역 J: 강우도달
시간 K: 면적비율 L: 재현기간 M: 강우강도
(mm/hr) O: 티센망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Q: 지역 R: 강우도달
시간 S: 면적비율 T: 재현기간 U: 강우강도
(mm/hr) W: 티센망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A: 남원 B: 3분 C: 80% D: 100년 E: 196.3 G: 157.04 I: 남원 J: 5분 K: 80% L: 100년 M: 171.3 O: 137.04 Q: 남원 R: 10분 S: 80% T: 100년 U: 156.2 W: 124.96
A: 장수 B: 3분 C: 11% D: 100년 E: 178.6 G: 19.65 I: 장수 J: 5분 K: 11% L: 100년 M: 153.4 O: 16.87 Q: 장수 R: 10분 S: 11% T: 100년 U: 137 W: 15.07
A: 산청 B: 3분 C: 5% D: 100년 E: 190.6 G: 9.53 I: 산청 J: 5분 K: 5% L: 100년 M: 159.8 O: 7.99 Q: 산청 R: 10분 S: 5% T: 100년 U: 140.1 W: 7.01
A: 임실 B: 3분 C: 4% D: 100년 E: 180.9 G: 7.24 I: 임실 J: 5분 K: 4% L: 100년 M: 153.7 O: 6.15 Q: 임실 R: 10분 S: 4% T: 100년 U: 136.2 W: 5.45
A: 남원지역평균치 C: 할증(%) D: 10% E: 193.452 G: 200.00 I: 남원지역평균치 K: 할증(%) L: 10% M: 168.052 O: 175.00 Q: 남원지역평균치 S: 할증(%) T: 10% U: 152.483 W: 155.00
A: 강우도달시간(3분)
A: 강우도달시간(5분)
A: 강우도달시간(10분)

[시트: 수리수문분석(중장리)]
A: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
A: 1. 3분
A: 지역 B: 강우도달
시간 C: 면적비율 E: 재현기간 F: 강우강도(mm/hr) H: 티센망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A: 서산 B: 3분 C: 82% E: 100 F: 158.1 H: 129.64
A: 대천 B: 3분 C: 18% E: 100 F: 248.6 H: 44.75
A: 중장리지역평균치 C: 할증 D: 5% F: 183.11 H: 185
A: 2. 5분
A: 지역 B: 강우도달
시간 C: 면적비율 E: 재현기간 F: 강우강도(mm/hr) H: 티센망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A: 서산 B: 5분 C: 82% E: 100 F: 147.3 H: 120.79
A: 대천 B: 5분 C: 18% E: 100 F: 194.9 H: 35.08
A: 중장리지역평균치 C: 할증 D: 5% F: 163.66 H: 165
A: 100년빈도 확률강우량 구하는 절차:강우강도(intensity)(mm/hr)
A: 1.참고자료_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20120831)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티센면적 비율"에서 면적비율을 파악한다.
A: 2.강우지속시간(도달시간=유입시간+유하시간) 대체적으로 산지에서의 강우지속시간은 20ha 미만 15분, 20~50ha 20분, 50~100ha 25분, 100ha 이상 30분, 정확한 산정방법은 첨부파일 강우도달시간(엑셀) 참고
A: 3.K-prism(첨부파일)에 의하여 ( 지역선택+ 100년빈도 + 강우지속시간 ) 강우강우를 구한다.

[시트: 기초입력자료]
A: 1. B: 공구명 D: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산11-417 K: 태안 M: 지역
A: 2. B: 공사비 산출결과 E: (설계내역서에서 산출) O: 3. P: 노무비 집계 S: (노무비수량금액집계표에서 산출)
A: 1) B: 토공사 E: 37,590,591원 H: 필수입력 O: 1) P: 보통인부 S: 200인 V: 필수입력
A: 2) B: 비탈면녹화공 E: 9,928,166원 H: 필수입력 O: 2) P: 특별인부 S: 100인 V: 필수입력
A: 3) B: 구조물공사 E: 54,749,698원 H: 필수입력
A: 4) B: 부대공 E: 829,822원
A: 5) B: 운반공 E: 12,873,909원
A: 6) B: 가설공사 E: 원
A: 7) B: 사급자재대 E: 577,600원
A: 8) B: 국가지점번호판 E: 원
A: 9) B: 관급자재대 E: 53,510,000원
A: 10) B: 순공사비 E: 170,059,786원 H: 필수입력
A: 11) B: 총공사비 E: 308,123,000원
A: 4. B: 장비시간 산출결과 F: (중기시간금액집계표에서 산출) O: 5. P: 공사기간
A: 1) B: 굴삭기(무한궤도) E: 0.7㎥(토사, 암 합계) I: 300.시간 L: 필수입력 P: 2026년 R: 9 S: 월 T: ~ U: 12 V: 월 W: (4 X: 개월)
A: 2) B: 굴삭기(무한궤도) E: 0.7㎥(브레이커 조합) I: 300.시간 L: 필수입력
A: 3) B: 굴삭기(타이어) E: 0.6㎥ I: 100.시간
A: 4) B: 덤프트럭 E: 15ton I: 100.시간
A: 5) B: 굴삭기(무한궤도) E: 0.2㎥ (토사, 암 합계) I: 100.시간
A: 6. B: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2019.01.01) - 국토교통부
A: 1) B: 공사기간 산출
B: 공사기간은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
A: 2) B: 준비기간 산정 R: 10 S: 일 적용
B: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B: 참고예시 : D: 도로개량공사 준비가간은 40일, 하천공사 준비기간은 40일
A: 3) B: 비작업일수
B: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중복일수 제외)
B: 일강수량 10mm이상, 일최고기온 33°C 이상, 일최저기온 -12°C 이하 3가지 조건 적용
A: 4) B: 정리기간 산정 R: 10 S: 일 적용
B: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적용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O: (공사착공일 부터 R: 4 S: 개월) W: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산11-417
A: 공
종 B: 비 율 C: 착공 1개월 E: 착공 2개월 G: 착공 3개월 I: 착공 4개월 K: 착공 5개월 M: 착공 6개월 O: 착공 7개월 Q: 착공 8개월 S: 착공 9개월 U: 착공 10개월 W: 비고
B: (%) C: 1-15 D: 16-30 E: 1-15 F: 16-30 G: 1-15 H: 16-30 I: 1-15 J: 16-30 K: 1-15 L: 16-30 M: 1-15 N: 16-30 O: 1-15 P: 16-30 Q: 1-15 R: 16-30 S: 1-15 T: 16-30 U: 1-15 V: 16-30
A: 토
공 B: 100 C: 0 D: 16.6 E: 16.6 F: 16.6 G: 16.6 H: 16.6 I: 17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B: 22 C: 0 D: 3.6 E: 3.6 F: 3.6 G: 3.6 H: 3.6 I: 4.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A: 구 조 물 공 B: 100 C: 0 D: 0 E: 0 F: 25 G: 25 H: 25 I: 25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B: 38 C: 0 D: 0 E: 0 F: 9.5 G: 9.5 H: 9.5 I: 9.5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A: 부
대
공 B: 100 C: 33.3 D: 33.3 E: 0 F: 0 G: 0 H: 0 I: 0 J: 33.4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B: 40 C: 13.3 D: 13.3 E: 0 F: 0 G: 0 H: 0 I: 0 J: 13.4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A: 계 B: 300 C: 33.3 D: 49.9 E: 16.6 F: 41.6 G: 41.6 H: 41.6 I: 42 J: 33.4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B: 100 C: 13.3 D: 16.9 E: 3.6 F: 13.1 G: 13.1 H: 13.1 I: 13.6 J: 13.4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A: 인
원
동
원
계
획
A: 구
분 B: 합계(인) C: 착공 1개월 E: 착공 2개월 G: 착공 3개월 I: 착공 4개월 K: 착공 5개월 M: 착공 6개월 O: 착공 7개월 Q: 착공 8개월 S: 착공 9개월 U: 착공 10개월 W: 비고
A: 보 통 인 부 B: 200 C: 60 E: 33 G: 52 I: 54 K: - M: - O: - Q: - S: - U: -
A: 특 별 인 부 B: 100 C: 30 E: 17 G: 26 I: 27 K: - M: - O: - Q: - S: - U: -
A: 계 B: 300 C: 91 E: 50 G: 79 I: 81 K: - M: - O: - Q: - S: - U: -
A: 장
비
동
원
계
획
A: 주 요 장 비 B: 합계(시간) C: 착공 1개월 E: 착공 2개월 G: 착공 3개월 I: 착공 4개월 K: 착공 5개월 M: 착공 6개월 O: 착공 7개월 Q: 착공 8개월 S: 착공 9개월 U: 착공 10개월 W: 비고
A: 굴삭기(0.7㎥) B: 600 C: 181 E: 100 G: 157 I: 162 K: - M: - O: - Q: - S: - U: - W: 공기영향
A: 굴삭기(0.6㎥) B: 100 C: 30 E: 17 G: 26 I: 27 K: - M: - O: - Q: - S: - U: -
A: 덤프트럭(15ton) B: 100 C: 30 E: 17 G: 26 I: 27 K: - M: - O: - Q: - S: - U: -
A: 계 B: 800 C: 242 E: 134 G: 210 I: 216 K: - M: - O: - Q: - S: - U: -
A: 공사기간 산출(국토교통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A: 공사기간(개월) B: 공사기간(일) D: = E: 준비기간 G: + H: 비작업일수 J: + K: 작업일수 M: + N: 정리기간 P: 비
고
A: 4.88 B: 146 D: = E: 10 G: + H: 51 J: + K: 75 M: + N: 10 P: 굴삭기(0.7㎥) R: 1 S: 시공 T: (한방향 최대2대, 양방향 최대4대)
A: 준비기간 산정 E: 비작업일수(20년도 적용)
A: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E: = A + B - C
A: 공종 B: 준비기간
(일) C: 비 고 E: A F: 해당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공동주택 B: 30 E: B F: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K: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산11-417
A: 도로개량공사 B: 40 E: C F: 월별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 J: 3개요소
적용 K: 혹서기
33℃이상 L: 혹서기
35℃이상 M: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 N: 동절기
신적설
5cm이상 O: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및신적설 5cm이상 P: 동절기
일최저기온
-12℃이하 Q: 일강수량
5mm이상 R: 일강수량
10mm이상 S: 일강수량
20mm이상 T: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A: 포장공사(신설) B: 50 F: A G: B H: C I: 비작업
일수
A: 포장공사(수선) B: 60 D: 31 E: 1월 F: 13.9 G: 8 H: 4 I: 18 J: 13.9 K: 0 P: 13.8 R: 0.1
A: 공동구공사 B: 80 D: 29 E: 2월 F: 5.2 G: 4 H: 1 I: 8 J: 5.2 K: 0 P: 4.5 R: 0.7
A: 강교가설공사 B: 90 D: 31 E: 3월 F: 1.3 G: 5 H: 0 I: 6 J: 1.3 K: 0 P: 0.1 R: 1.2
A: pc교량 공사 B: 70 D: 30 E: 4월 F: 2.0 G: 5 H: 0 I: 7 J: 2 K: 0 P: 0 R: 2
A: 교량보수공사 B: 60 D: 31 E: 5월 F: 2.6 G: 7 H: 1 I: 9 J: 2.6 K: 0.5 P: 0 R: 2.1
A: 하천공사 B: 40 D: 30 E: 6월 F: 5.3 G: 5 H: 1 I: 9 J: 5.3 K: 2.3 P: 0 R: 3
A: 항만공사 B: 40 D: 31 E: 7월 F: 13.3 G: 4 H: 2 I: 16 J: 13.3 K: 5.8 P: 0 R: 7.5
D: 31 E: 8월 F: 15.3 G: 6 H: 3 I: 18 J: 15.3 K: 9.3 P: 0 R: 6
D: 30 E: 9월 F: 3.5 G: 5 H: 1 I: 8 J: 3.5 K: 0.3 P: 0 R: 3.2
D: 31 E: 10월 F: 1.6 G: 8 H: 0 I: 9 J: 1.6 K: 0 P: 0 R: 1.6
D: 30 E: 11월 F: 1.4 G: 5 H: 0 I: 6 J: 1.4 K: 0 P: 0 R: 1.4
D: 31 E: 12월 F: 8.3 G: 5 H: 1 I: 12 J: 8.3 K: 0 P: 7.8 R: 0.5
E: 평균 J: 73.7 K: 18.2 L: 0 M: 0 N: 0 O: 0 P: 26.2 Q: 0 R: 29.3 S: 0 T: 0

[시트: 예정공정표(120일)]
A: 공
사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B: 안면도 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
C:
F:
I:
L:
O:
R:
U:
X:
AA:
A: 구
분 B: 수 량 D: 단 위 F: #REF! AD: 비 고
D: 1 E: 6 F: 1개월 L: 2개월 R: 3개월 X: 4개월
D: 5 E: 10 F: 5 G: 10 H: 15 I: 20 J: 25 K: 30 L: 35 M: 40 N: 45 O: 50 P: 55 Q: 60 R: 65 S: 70 T: 75 U: 80 V: 85 W: 90 X: 95 Y: 100 Z: 105 AA: 110 AB: 115 AC: 120
A: 준
비
공 B: 1 D: 식
A: 토목공사 B: 1 D: 식
A: 비탈면녹화공 B: 1 D: 식
A: 구조물공사 B: 1 D: 식
A: 포 장 공 B: 1 D: 식
A: 운반공사 B: 1 D: 식
A: 부대공사 B: 1 D: 식
A: 현 장 정 리 B: 1 D: 식

[시트: 예정공정표(150일)]
A: 공
사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B: 안면도 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
C:
F:
I:
L:
O:
R:
U:
X:
AA:
AD:
AG:
A: 구
분 B: 수 량 D: 단 위 F: #REF! AJ: 비 고
D: 1 E: 6 F: 1개월 L: 2개월 R: 3개월 X: 4개월 AD: 5개월
D: 5 E: 10 F: 5 G: 10 H: 15 I: 20 J: 25 K: 30 L: 35 M: 40 N: 45 O: 50 P: 55 Q: 60 R: 65 S: 70 T: 75 U: 80 V: 85 W: 90 X: 95 Y: 100 Z: 105 AA: 110 AB: 115 AC: 120 AD: 125 AE: 130 AF: 135 AG: 140 AH: 145 AI: 150
A: 공 사 준 비 B: 1 D: 식
A: 토
공
사 B: 1 D: 식
A: 구 조 물 공 사 B: 1 D: 식
A: 포 장 공 사 B: 1 D: 식
A: 석 축 공 사 B: 1 D: 식
A: 사면보호공사 B: 1 D: 식
A: 부 대 공 사 B: 1 D: 식
A: 현 장 정 리 B: 1 D: 식

[시트: 편입용지조서]
A: 편 입 필 지 별 용 지 조 서
B: 공
사
명 : D: 안면도 지방정원 저수 습지원 조성공사 M: (단위 : ㎡ )
B: 편입 지역 F: 지 번 G: 지 목 H: 지 적
(㎡) I: 편입면적 (㎡) J: 연장길이(m) K: 소유자 M: 비 고
B: 시도 C: 시군 D: 읍면 E: 동리 K: 성명 L: 주소
N: 제외면적 P: 주소 S: 번지
B: 충남 C: 태안 D: 안면 E: 중장 F: 산14-207 G: 임 H: 71,841 I: 104 K: 충청남도 L: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M: 공유림 N: 71,737 P: 안면면 중장리 산14-207임 S: 산14-207임
B: 충남 C: 태안 D: 안면 E: 중장 F: 175-135 G: 전 H: 3,927 I: 1,179 K: 충청남도 L: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M: 공유림 N: 2,748 P: 안면면 중장리 175-135전 S: 175-135전
B: 충남 C: 태안 D: 안면 E: 중장 F: 175-136 G: 전 H: 2,401 I: 409 K: 충청남도 L: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M: 공유림 N: 1,992 P: 안면면 중장리 175-136전 S: 175-136전
N: 0 P: 면 리 S:
N: 0 P: 면 리 S:
N: 0 P: 면 리 S:
N: 0 P: 면 리 S:
N: 0 P: 면 리 S:
N: 0 P: 읍 리 S:
N: 0 P: 읍 리 S:
N: 0 P: 읍 리 S:
N: 0 P: 읍 리 S:
N: 0 P: 읍 리 S:
B:
계 C: 3필지 H: 78,169 I: 1,692 J: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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