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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955-001] 와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경산청도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637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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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_와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hwp =====
한국농어촌촌공사 소액수의 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공고 제2026-1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7.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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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와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 업 내 용: 세부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3) 현 장 위 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일원

4)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04.15.까지 (2026년: 착수일로부터 2026.12.22.까지)

5)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전자공개(소액) 수의, 지역제한, 청렴계약, 전자계약, 공동계약 허용

6) 예 산 금 액: 금106,005,000원 (2026년: 금50,000,000원) ※ 손해배상보험료(531,000원) 포함

- 추 정 가 격: 금96,368,182원 - 부 가 가 치 세: 금9,636,818원

7)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06,005,000원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소액수의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용역금액, 기간, 물량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26(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53-819-6002)

② 과업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53-819-603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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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대표사)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의 상하수도, 조경, 도시계획, 토질·지질 4개 분야 모두에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분야 모두)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단,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지역제한(경상북도)을 적용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자격사항 등 모든 사항은 공고문이 최우선이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 대상으로 해당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등을 검토한 후 낙찰자 결정이 진행됩니다.

3. 공동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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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도급 참여업체수는 4개사(대표사포함)이하 이어야 합니다.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제1), ①항 및 제2)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여야 합니다.(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경상북도))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10.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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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09.(수) 10:00 ~ 2026. 09. 11.(금)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09. 11.(금) 11:00 ~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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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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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소액수의(총액입찰)용역 계약이며,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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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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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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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된 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9.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 공고문(안)_와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pdf =====
한국농어촌촌공사 소액수의 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공고 제2026-1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7.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와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

업 내 용: 세부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3) 현 장 위 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일원 4)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04.15.까지 (2026년: 착수일로부터 2026.12.22.까지)

5)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전자공개(소액) 수의, 지역제한, 청렴계약, 전자계약, 공동계약 허용

6) 예

산 금 액: 금106,005,000원 (2026년: 금50,000,000원) ※ 손해배상보험료(531,000원) 포함

- 추 정 가 격: 금96,368,182원

  • 부 가 가 치 세: 금9,636,818원

7)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06,005,000원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소액수의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용역금액, 기간, 물량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26(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53-819-6002)
② 과업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53-819-603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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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대표사)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의 상하수도, 조경, 도시계획, 토질·지질 4개 분야 모두에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
한 기술사사무소로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분야 모두)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단,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지역제한(경상북도)을 적용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자격사항 등 모든 사항은 공고문이 최우선이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 대상으로
해당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등을 검토한 후 낙찰자 결정이 진행됩니다.

-2 -

3. 공동계약: 허용
---------------------------------------------------------------------------------------------------------------1) 공동도급 참여업체수는 4개사(대표사포함)이하 이어야 합니다.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제1), ①항 및 제2)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여야 합니다.(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경상북도))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10.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
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09.(수) 10:00 ~ 2026. 09. 11.(금)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09. 11.(금) 11:00 ~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소액수의(총액입찰)용역 계약이며,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된 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9.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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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6 -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7 -

===== 2. 과업지시서(와촌면).hwpx =====

『와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명<hp:tab width="41836"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8380" leader="3" type="2"/>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8380" leader="3" type="2"/>1

4. 과업의 기간<hp:tab width="38144" leader="3" type="2"/>3

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8172" leader="3" type="2"/>3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5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33000" leader="3" type="2"/>5

8. 용역감독<hp:tab width="40120" leader="3" type="2"/>5

9.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34272" leader="3" type="2"/>6

10. 용역대가의 지급<hp:tab width="35108" leader="3" type="2"/>7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중 단계별 제출서류<hp:tab width="28632" leader="3" type="2"/>8

2. 업무보고<hp:tab width="39628" leader="3" type="2"/>10

3. 업무회의<hp:tab width="39836" leader="3" type="2"/>11

4.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hp:tab width="14500" leader="3" type="2"/>12

5. 관급자재의 선정 <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12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hp:tab width="29232" leader="3" type="2"/>13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VE)<hp:tab width="25716" leader="3" type="2"/>13

8. 보안성 검토<hp:tab width="37652" leader="3" type="2"/>14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33340" leader="3" type="2"/>15

2. 설계 일반 지침<hp:tab width="35732" leader="3" type="2"/>16

3. 설계 기본방향 및 세부지침<hp:tab width="28584" leader="3" type="2"/>19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31596" leader="3" type="2"/>25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32272" leader="3" type="2"/>26

6.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6200" leader="3" type="2"/>27

7. 도면작성<hp:tab width="39476" leader="3" type="2"/>27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hp:tab width="38980" leader="3" type="2"/>28

2. 계획 설계<hp:tab width="38772" leader="3" type="2"/>28

3. 중간 설계<hp:tab width="38980" leader="3" type="2"/>31

4. 실시 설계<hp:tab width="38744" leader="3" type="2"/>36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hp:tab width="33752" leader="3" type="2"/>45

2. 중간설계 제출도서<hp:tab width="33544" leader="3" type="2"/>45

3.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3544" leader="3" type="2"/>46

〔별지 1〕 착수신고서<hp:tab width="34100" leader="3" type="2"/>47

〔별지 2〕 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hp:tab width="27364" leader="3" type="2"/>48

〔별지 3〕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hp:tab width="27364" leader="3" type="2"/>49

〔별지 4〕 보안각서<hp:tab width="35164" leader="3" type="2"/>50

〔별지 5〕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32800" leader="3" type="2"/>51

〔별지 6〕 기성부분검사원<hp:tab width="31292" leader="3" type="2"/>52

〔별지 7〕 준공신고서<hp:tab width="33920" leader="3" type="2"/>53

〔별지 8〕 준공검사원<hp:tab width="33864" leader="3" type="2"/>54

〔별지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hp:tab width="28692" leader="3" type="2"/>55

제1장 총 칙

1. 과업명 : 와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계획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조성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설계 용역을 통해 기초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거점지로서의 역할 수행

3. 과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용 역 명
와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용역
사업내용
가. 와촌 더+드림센터 신축
나. 주차공간 및 쌈지 휴게공간 조성
위 치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62-9 외 6필지 일원
사업기간
2025년 ∼ 2029년
총사업비
금4,000,000천원(H/W사업, S/W사업, 부대사항, 부가세등 포함)
총공사비
금2,155,000천원(부가세 포함), 용지매수비(660백만원) 별도
총설계비
금106,005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가. 와촌 더+드림센터 신축구 분
내
용
위 치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74-11 외 4필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와촌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용지), 주거개발진흥지구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대지면적
1,468㎡
건축예정규모
건축면적 432.82㎡, 연면적 432.82㎡(±5%범위 내 조정 가능), 지상1층
공사비
금1,968,000천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금95,838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나. 주차공간 및 쌈지 휴게공간 조성구 분
내
용
위 치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74-10 외 1필지 일원
목적
-부지정비 : A=1,468㎡
-아스콘포장 : A=676㎡
-화강석블럭포장 : A=165㎡
-식재 및 시설물 1식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와촌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용지), 주거개발진흥지구
공사비
금187,000천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금10,167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나. 과업의 수행

1)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2)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4)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공사비 –3% 이내로 설계하여야 하며 내역 작업 시 공사비가 초과될 경우 설계안을 수정하여 공사비 내에 맞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자료를 검토 및 작성한다.

4.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5.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제1장 3호 가, 나항 각각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시행계획 승인, 건축허가(협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검토,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등 제반분야 일체 및 인허가 비용을 포함한다.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입찰방법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조사에서 공작물이 있을 경우 철거설계 하여야 한다(해당시).

라.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기간 중 주민설명회, 지역협의체(주민위원회 포함) 등 회의를 통해 설계에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와 관련 회의는 계약상대자가 주관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사.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허가관련 각종 용역 필요 여부 검토 포함)

4) 계약상대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라.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용역감독 가. 용역 감독원의 권한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활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가.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과업의 종료는 관련 인허가 및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다.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이 안되어 정산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우선 80%까지 지급하고 최종 확정 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예정공정표

※ 별지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를 포함한 CD 및 전자파일

8)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다. 계획설계도서 제출 1)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관련법규 검토서(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기타 관련법 및 각종 영향평가 포함)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지반조사보고서

5) 유사시설 견학보고서(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6)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7)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제출 1)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중간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3) 공사시방서(초안) 4)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5) 녹색건축 인증 일반 등급 이상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해당시)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해당시)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해당시)

8)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9)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검토자료

11)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설계VE 반영결과 제출(필요시)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바.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6) 건축협의(허가)서(제반 인허가 도서를 포함한다)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해당시)

8)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해당시)

9) 녹색건축 예비인증서(해당시)

10)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11)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해당시)

12)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필요시)

1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자료

14)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예정일까지 산정)

15)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 기타 서류

1)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각종 기술검토에 따른 도서(계획/중간/실시)

2. 업무보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

가. 월간공정보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5)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5) 자문회의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3. 업무회의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지역주민과 주민설명회, 추진위원회(주민위원회) 등 회의 개최를 통해 세부설계(안)을 도출하며, 설계와 관련된 회의 준비(일정조율, 참석자 연락 및 확정, 장소 결정 등)는 계약상대자가 주도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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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 착수회의

1)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협의된 장소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중간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협의된 장소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한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계약종료 15일 전에 실시하되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협의된 장소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바.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기타 회의

발주기관의 필요 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한 각종 기술검토회의,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각종 수시 협의를 포함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아.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조사설계 사전검토 및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심의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설계 사전검토의 구성・운영사항에 따라 관련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토 및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검토자료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해당시)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녹색건축 인증 해당사항 없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해당될 경우 인증을 취득해야하며 추가 과업에 대한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반영한다(해당시)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필요시)

가. 근거 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나. 실시 시기 :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 1회 이상

다. 시행 방법

1)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선정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자체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설계VE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조직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VE실행단계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의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만약 설계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8.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신고서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필요시)

다. 상기 기준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1)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는‘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진등급(특/Ⅰ)과 중요도계수(1.5/1.2)를 적용한다.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선택)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b)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c)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d)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e)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f)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19호)

g)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또는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현장 회의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5)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7)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및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는 굴착, 토공사,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6) 목적 시설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구조계산서, 도면 등을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시공상세도 작성 및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공사의 실시설계(세부설계)를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파.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확장성을 고려한 건물배치, 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하.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토록 한다.

거.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b)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c) 기계설비, 정보통신,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d)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e)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f)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설계 기본방향 및 세부지침

가. 설계기본방향

1)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3)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a)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b)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2020.01.3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2019.11.1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c) 건물자체가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평면계획(실의배치 등), 입면계획(적정창 면적비 등), 단면계획(최적 층고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a)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2020.01.01.]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중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b)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빗물 저류조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한다.

c)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자연환기 및 빛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d)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5)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실내공간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용이한 오픈형공간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나. 설계 세부지침

1) 일반사항

a)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국립공원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b)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c)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d)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치계획

a)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개발, 실시계획) 등 제반 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시설,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b)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c)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d)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및 기류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e)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안을 계획한다.

f) 합리적인 동선계획(차량, 보행, 주차 등)과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g)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구획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 계획한다.

3) 동선계획

a)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b)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c)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4) 주차 및 교통계획

a)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직원 및 방문객을 고려한 충분한 주차계획을 한다.

b) 차량 진․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하며, 가급적 직원과 방문객 주차장을 분리해서 계획한다.

c)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d)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차량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 상에 간섭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5) 평면계획

a) 각종 시설 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b) 각 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영역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c)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d) 건물의 주출입구는 되도록 건물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인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e)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f)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6) 입면계획

a) 대지위치, 주변현황 등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b)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c) 외장재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되, 자연채광을 잘 흡수하고 실내는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7) 단면계획

a)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b)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c)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8) 외부 공간계획

a) 외부공간은 건물 기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9)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b)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관계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구조분야 계획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반조사 시 지반의 분류를 파악해야한다.

3)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5)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라. 토목분야 계획

1)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가로망계획, 배수상황, 구조물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2)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3)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마. 기계(소방)설비분야 계획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법,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3)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4)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5)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7) 엘리베이터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8)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9) 전관에는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0)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1)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바. 전기(소방)분야 계획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사. 정보통신분야 계획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운용ㆍ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6) 네트워크, 구내통신선로설비 설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조경분야 계획

1)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하며 주변환경과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부지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분야에 반영한다.

2)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을 구성하며 이벤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열린 옥외공간을 계획한다.

3) 보행공간, 진입공간 등 주요 바닥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설비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검토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검토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시)

나. 발주기관의 용역감독원실에 비치되는 집기류 등 임대비용은 공사규모/공사기간별로 적정금액을 내역에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차.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사.주민공동이용시설)로써 BF인증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없으나, 관련법에 따른 권장수준정도로 설계에 반영 검토한다.

타.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파. 설계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폐기물처리도서는 100ton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의 도서작성의 구분 ‘중급’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시방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3 ‘내진능력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준공표지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8)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국내·외 유사시설 조사 분석자료 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a)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b)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c)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d)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e)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f)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g)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a)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b)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c)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d)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e)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f)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g)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h)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i)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j)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 10% 이상 여유있게 측량해야 한다.

2) 조사측량

a)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b)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c)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d)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e) 현황측량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f)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g)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h)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i)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j)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a)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b)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c)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d)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용역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 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b)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c)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d)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 표

  • 내․외부 마감 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b)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옹벽, 가시설) - 수리계산서 - 절(터파기)⋅성토 사면안정성검토서

c)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d)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b)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c)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기계설비 a)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b)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c)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d)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a)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b)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c)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 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d)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a)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b)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c)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d)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공사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a)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d)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c)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d)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e)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b) 구조 및 수리계산서 c) 시방서 d)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e)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a)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b) 시방서 c)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d)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a)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b)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c)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d)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e)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a)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b)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c)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d)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e)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a)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b)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c)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d)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e)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소방 a)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b)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 설비풍량계산서, 소화수원량 산출서

c)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d)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e)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A3
3
부
-계략적조감도 포함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를 포함
2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3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필요시)
4
지반조사보고서
A4
3
부

5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6
CD 또는 USB

1
SET
-위 제출목록 전체를 포함

※ 제출도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목록 및 부수를 조절 할 수 있다.

2. 중간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 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

5
시 방 서
A4
3
부
◯
◯
◯
◯
◯
◯
◯
특기시방 포함
6
조감도

1
컷
-A4 규격 5매

7
CD 또는 USB

1
SET
-위 제출목록 전체를 포함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제출도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목록 및 부수를 조절 할 수 있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반접이
2
계산서
A4
5
부
◯
◯
◯
◯
◯
◯
◯

3
내역서
A4
5
부
◯
◯
◯
◯
◯
◯
◯

4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5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6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7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8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9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0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1
공정표

1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2
건축(협의)허가서 및 도서

1
SET
◯
◯
◯
◯
◯
◯
◯

13
각종 인증서

14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15
회의록 등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6
CD 또는 USB

3
SET
-위 제출목록 전체를 포함

1)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별지 제1호 서식_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_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_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 역 명 :
착 공 일 :
준 공 일 :
분야
직 책
자 격 종 목
및 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 기간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전기
소방

확인자 : 감독원(직위) ○○○ (인)
※ 작성 요령(줄은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
․직
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써 사업관리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자 격 종 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수행할 과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제4호 서식_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작업일지 <제14조 관련>

작 업 일 지

일
자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인 력 투 입 현 황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
업
수
행
내
용

※<hp:fwSpace/>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hp:fwSpace/>
지면 부족 시는 별도 첨부

[별지 제6호 서식_월간 공정 보고]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실시<hp:tab width="2812"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318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

계획<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318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
3. 작 성
일 : <hp:tab width="12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

추진 실적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
-
-
-
-
-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기타사항:

수행 계획
(
월
일 ∼
월
일)

-
-
-
-
-
-
-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_기성부분 검사원]

기성부분 검사원

용역감독원 경유
(인)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 년월일 :
4. 착수 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7. 첨 부 서 류 :

위 설계용역 시행에 있어서 설계용역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변상 또는 재수행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_준공신고서] 준 공 신 고 서

용역 감독원 경유
(인)

o 용
역
명 :
o 용 역 위 치 :
o 계 약 금 액 :
o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o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o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o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 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_준공검사원] <제28조 관련>

준 공 검 사 원

용역 감독원 경유
(인)

1. 설계 용역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 년월일 :
4. 착수 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위 설계용역의 시행에 있어서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_1천만원 미만 관급자재 현황]
1천만원 미만 관급자재 현황
품명
규격
수량
사급자재로 반영검토
비고
현장설치도 자재유무
(○,×)
설치비용 비교(천원)
사급반영가능
검토결과
(○,×)
사유
(사급반영 불가시)
관급
(A)
사급
(B)
차액
(B-A)
예시)
블럭
㎡
255
×
7,920
7,971
51
○

야자매트
m
150
×
6,803
6,980
177
○

[별지 제11호 표준설계관리일정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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