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구례군 공고 제2026-187호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구례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위
치: 구례군 용방면 일원(배후마을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총액입찰, 차수계약
라. 기초금액: 금1,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622,821,000원
마.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fwSpace/>
2. 입찰 관련 일시
가.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30.
나. 질의 및 답변
① 질의: 2026. 9. 14. ~ 2026. 9. 16. / 이메일([email protected])
② 답변: 2026. 9. 17. / Email 통보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6. 14:00 ~ 17:00
라.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0. 6. 14:00 ~ 17:00
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세부산출내역 첨부, 별도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마. 기타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구례군 홈페이지(https://www.gurye.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1)~4)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정관 또는 법인등기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컨설팅분야 등 사업을 포함하는 법인
4)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단독도급(공동도급 불가)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3. 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4.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시: 2026. 10. 6. 14:00 ~ 17:00
나. 등록 및 접수장소: 구례군청 소회의실(신관 2층)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1식, 기술능력평가 서류 1식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구례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기 타
가. 입찰자는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마. 제안요<hp:tab width="236" leader="0" type="1"/>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정보제공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hp:tab width="10612" leader="3" type="2"/> 재무과 경리팀(☎061-780-2273)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hp:tab width="11616" leader="3" type="2"/> 경제활력과(☎061-780-2632)
∙ 전자 입찰이용 안내<hp:tab width="14220" leader="3" type="2"/>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공고문(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pdf =====
구례군 공고 제2026-187호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구례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위
치: 구례군 용방면 일원(배후마을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총액입찰, 차수계약
라. 기초금액: 금1,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622,821,000원
마.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관련 일시
가.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30.
나. 질의 및 답변
① 질의: 2026. 9. 14. ~ 2026. 9. 16.
② 답변: 2026. 9. 17. / Email 통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6. 14:00 ~ 17:00
라.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0. 6. 14:00 ~ 17:00
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세부산출내역 첨부, 별도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마. 기타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구례군 홈페
이지(https://www.gurye.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1)~4)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정관 또는 법인등기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컨설팅분야 등 사업을 포함하는 법인
4)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단독도급(공동도급 불가)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3. 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4.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시: 2026. 10. 6. 14:00 ~ 17:00
나. 등록 및 접수장소: 구례군청 소회의실(신관 2층)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1식, 기술능력평가 서류 1식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
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
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구례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기 타
가. 입찰자는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
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
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
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마. 제안요 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정보제공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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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경리팀(☎061-780-2273)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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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과(☎061-780-2632)
∙ 전자 입찰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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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업지시서.hwpx =====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제활력과) 목 차
Ⅰ. 용역 개요<hp:tab width="25780" leader="3" type="3"/> 1
Ⅱ. 세부 과업 내용<hp:tab width="21780" leader="3" type="3"/> 3
Ⅲ. 과업 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17648" leader="3" type="3"/> 37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23248" leader="3" type="3"/> 42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2. 용역 개요
가. 위
치: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일원
나. 기초금액: 금 1,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622,821,000원
3. 용역의 배경
가.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나.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교육‧문화‧복지 기능이 결합된 생활권 중심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됨
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그램과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민주도형 운영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4. 용역의 목적
가. 지역의 자원과 공동체 현황을 고려하여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테마 발굴
나. 간전면 주민들의 건강·복지·문화 역량을 향상 시키고, 배후마을까지 확장 가능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운영체계를 구축
다. 중심지와 배후마을 서비스 적극 전달을 통한 배후마을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마을발전을 위한 경험 및 기반 확충사업 및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5. 용역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일원
나.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다. 내용적 범위: 지역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서 참고)
사업
유형
세부사업 사업내용
중심지 프로
그램
2-1-1 생활 돌봄 프로그램
어르신 생활돌봄 생활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프로그램 운영
2-1-2 마음 돌봄 프로그램
인지강화, 심리치료 돌봄 생활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프로그램 운영
2-1-3 공유주방 프로그램
식생활 교육, 손쉬운 먹거리 교육, 요리교실
프로그램 운영
2-2-1 용냇골 건강 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 운영자 교육(2식 : 실버건강체조,핫요가)
프로그램 운영
2-2-2 용냇골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전통음식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
만들고, 그리는 프로그램 교육
만들고, 그리는 프로그램 운영
2-2-1 중심지 활력 프로그램
준공 후 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자율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1개소)
- 실버건강체조 동아리 운영 (2-2-1 사업 시범운영)
- 교육 동아리 운영 (2-2-2-④ 사업 시범운영)
- 먹거리 만들기 동아리 운영 (2-1-3 사업 시범운영)
2-3-1 용냇골 화합마당 운영 및 홍보
용냇골 화합마당 운영 및 홍보
용냇골 화합마당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
배후
마을 전달 프로
그램
3-1-1 배후마을 어르신 통합돌봄 프로그램
2-1-1(생활돌봄), 2-1-2(마음돌봄) 프로그램 지원
생활주거환경 개선 + 치매예방교육 & 심리정서 지원
3-1-2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2-2-1 용냇골 건강 프로그램 배후마을 전달
- 실버건강체조 프로그램 배후마을 운영
3-1-3 중심지 교육 프로그램
2-2-2 용냇골 교육 프로그램 배후마을 전달
- 다문화 체험교육, 만들고 그리는 프로그램 배후마을 운영
운영
지원 및 역량강화
4-1-1 용냇골 리더교육
주민공동학습을 통한 사업운영 방안 논의
리더교육 / 운영체계 구축 / 선진지 견학(2식)
4-1-2 사무장 활동비
사무장 활동비 지원
4-1-3 주민위원회 회의비
주민위원회 활동비 지원
Ⅱ 세부 과업 내용 과제 2-1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1) 사업개요
사업
총괄
[표] 2-1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사업계획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024
2025
2026
2027
1
2
1
2
1
2
1
2
합계
194,000
2-1-1 생활 돌봄 프로그램
55,000
① 생활돌봄 프로그램 교육
7,000
◎
◎
② 프로그램 운영
48,000
◎
◎
◎
◎
2-1-2 마음 돌봄 프로그램
55,000
① 인지강화, 심리치료 돌봄 프로그램 교육
7,000
◎
◎
② 프로그램 운영
48,000
◎
◎
◎
◎
2-1-3 공유주방 프로그램
84,000
① 먹거리만들기 프로그램 교육
12,000
◎
◎
② 프로그램 운영
36,000
◎
◎
③ 전통음식 체험 교실 구축
36,000
◎
◎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2) 사업 필요성
필요성
어르신, 독거노인 등 고령화된 지역사회의 대안적 돌봄체계 구축
농촌의 초고령화사회로 인한 민간, 공공영역에서의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노인 우울증 등 여전히 사회와의 단절과 고립은 여전함
건강 등의 문제로 열악한 생활주거환경 속의 어르신들게 필요한 “생활돌봄 서비스”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생활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의료뿐만 아니라 방문을 통해 전달되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생활돌봄 서비스 필요
인지력 저하와 지역사회와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마음돌봄 서비스”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교류하고, 인지력 강화를 위한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울증과 치매, 고독사, 노인자살 등 친고령화사회 대비
농촌사회 식품사막화, 노인빈곤 등으로 독거노인게 필요한 “식생활 교육 서비스”
공유주방 활성화로 손쉬운 요리교실을 통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2-1-1 생활 돌봄 프로그램
[표] 2-1-1 생활 돌봄 프로그램 사업개요
사 업
구 분
보육, 보건의료, 복지
담 당 분 과
마을활동가
사 업 예 산
55,000천원
운 영 주 체
마을활동가 10인
추 진 장 소
용냇골행복센터, 방문
시 행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 업 대 상
지역리더, 청년, 귀농귀촌인,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활동가, 복지기동대 등 지역사회 봉사정신과 활동시간이 보장된 인적자원
주민 및 독거노인, 치매 등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가구 대상
사 업 목 적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의 기초적인 생활일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생활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
주거환경개선, 빨래, 다양한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 업 내 용
① 마을활동가 모집·발굴 : 면사무소 공고, 지역단체 홍보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 발굴·선정 (추진위원회)
② 전문가 교육 지원 : 생활서비스 돌봄에 필요한 전문역량 강화 교육지원
③ 활동계획 수립 : 지역 내 활동계획 수립
⑤ 사업간 연계 : 2-1-2 마음 돌봄 프로그램, 2-1-3 공유주방 프로그램
결 과 도 출
생활 돌봄 + 마음돌봄 + 공유주방 운영 = 10인 마을활동가 인력 발굴·양성
중심지 및 배후마을에 찾아가는 고령층 생활환경 개선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추진절차
발굴·육성 – 교육 – 운영 –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한 프로그램 전달 체계 구축
[표] 2-1-1 생활 돌봄 프로그램 추진절차
인적자원 발굴
▶
전문가 교육
▶
프로그램 구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활동가 활동 및 모니터링
인적자원 발굴
▴
공고, 발굴, 연계
생활돌봄 위한
전문 교육
▴
교육과정 지원
생활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시범운영)
▴
전문가 컨설팅
생활돌봄 서비스
전달 활동
▴
활동보고서 제출
2-1-1 생활 돌봄 프로그램
활동영역
방문 생활돌봄과 소재지 농협 장보기 및 용냇골행복센터 이동서비스 활동
종합평가를 통하여 선발하고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활동여건 지원
생활용품 배달 구입대행 및 배달서비스 지원을 포함하여 참여자의 전문영역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통한 생활서비스 지원
[표] 2-1-1 생활 돌봄 프로그램 활동영역
생활돌봄
독거노인, 장년층에 필요한 다양한
방문 생활돌봄 서비스
① 다양한 주거생활환경개선 서비스 돌봄 활동
② 집 정리정돈, 설거지, 위생점검, 정보제공, 이동 동행
2-1-2 마음 돌봄 프로그램
[표] 2-1-2 마음 돌봄 프로그램 사업개요
사 업 구 분
보육, 보건의료, 복지
담 당 분 과
마을활동가
사 업 예 산
55,000천원
운 영 주 체
마을활동가 10인
교 육 장 소
용냇골행복센터, 방문
시 행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 업 대 상
지역리더, 청년, 귀농귀촌인,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활동가, 복지기동대 등 지역사회 봉사정신과 활동시간이 보장된 인적자원
사 업 목 적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의 기초적인 생활일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생활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
독거·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고독사 방지 및 치매예방 위한 심리적 안정 복지 서비스 제공
사 업 내 용
① 마을활동가 모집·발굴 : 면사무소 공고, 지역단체 홍보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 발굴·선정 (추진위원회)
② 전문가 교육 지원 : 생활서비스 돌봄에 필요한 전문역량 강화 교육지원
④ 활동계획 수립 : 지역 내 활동계획 수립
⑤ 활동보고서 제출 및 연계사업 발굴
⑥ 사업간 연계 : 2-1-1 생활 돌봄 프로그램, 2-1-3 공유주방 프로그램
결 과 도 출
생활 돌봄 + 마음돌봄 + 공유주방 운영 = 10인 마을활동가 인력 발굴·양성
중심지 및 배후마을에 찾아가는 고령층 생활환경 개선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추진절차
발굴·육성 – 교육 – 운영 –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한 프로그램 전달 체계 구축
[표] 2-1-2 마음 돌봄 프로그램 추진절차
인적자원 발굴
▶
전문가 교육
▶
프로그램 구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활동가 활동 및 모니터링
인적자원 발굴
▴
공고, 발굴, 연계
노인 치매예방·우울증 예방을 위한 교육
▴
교육과정 지원
마음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시범운영)
▴
전문가 컨설팅
마음돌봄 서비스
전달 활동
▴
활동보고서 제출
2-1-2 마음 돌봄 프로그램
활동영역
방문 마음돌봄과 소재지 농협 장보기 및 용냇골행복센터 이동서비스 활동
종합평가를 통하여 선발하고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활동여건 지원
참여자의 전문영역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을 통한 돌봄서비스 전문성 강화
[표] 2-1-2 마음 돌봄 프로그램 활동영역
치매예방
인지 개선, 강화 훈련 프로그램
동행돌봄
독거노인, 장년층에 필요한
심리적, 정서적 돌봄 서비스
① 우울증, 치매 예방, 인지강화 훈련(프로그램)
① 방문 안부, 건강체크, 산책 동행 등 심리적 돌봄
활동내용
생활돌봄, 마음돌봄, 공유주방을 함께 추진하여 통합 생활서비스 제공
생활돌봄 및 마음돌봄을 같이 병행하여 사업 및 서비스 제공 추진
용냇골행복센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매칭
[표] 2-1-2 마음 돌봄 프로그램 활동내용
돌봄활동
+
행정 및 지역사회 연계
① 마음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자 조사
- 각 면사무소, 이장을 통해 대상 가구 선정
② 총 16개 마을에 대한 월간계획 작성
방문건강관리 등록가구 및 지역조사를 통해 설정
③ 가가호호 방문 서비스 실행(생활 돌봄 지킴이)
정리수납, 설거지, 청소 등 일상돌봄
④ 결과보고서 제출
어르신 생활수요 조사 결과에 대한 DB 구축
면사무소와 연계하여 필요한 행정서비스 연결 도움
용방면 복지기동대와 연계하여 생활수리 등 지원
2-1-3 공유주방 프로그램
[표] 2-1-3 공유주방 프로그램 사업개요
사 업 구 분
보육, 보건의료, 복지
담 당 분 과
마을활동가
사 업 예 산
84,000천원
운 영 주 체
마을활동가 10인
교 육 장 소
용냇골행복센터, 방문
시 행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 업 대 상
교육 대상 : 전연령, 중장년층
남은 재료 및 완성품 전달 대상 : 배후마을 주민
사 업 목 적
농촌지역 식품사막화의 보완적 대안으로, 중심지 공유주방을 활용한 식생활 및 요리교실
용방면의 특색있는 전통 레시피 구축으로 체험 프로그램 구축
사 업 내 용
① 중장년층 식생활 교육, 건강식 정보 전달 교육, 먹거리 만들기 교육
② 중장년층 먹거리 만들기 교육
③ 용방면의 특색있는 전통적인 레시피 개발로 체험 프로그램 구축
※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감사 사항에 따라 반찬배달을 위한 사업은 추진 불가
- 다만 공유주방시설이 있을 경우, 본 시설에서의 교육을 통해 사용된 재료나 결과물(반찬, 요리)의 경우는 전달이 가능하므로 본 사업에서는 본 프로그램 교육 후, 전달 기능만 부가적으로 마을활동가 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함
결 과 도 출
생활 돌봄 + 마음돌봄 + 공유주방 운영 = 10인 마을활동가 인력 발굴·양성
중심지 및 배후마을의 전반적인 생활환경과 교류 확대
전통음식 체험교실 프로그램 구축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추진절차
발굴·육성 – 교육 – 운영 –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한 프로그램 전달 체계 구축
[표] 2-1-3 공유주방 프로그램 추진절차
인적자원 발굴
▶
전문가 교육
▶
프로그램 구축
인적자원 발굴
▴
공고, 발굴, 연계
요리교실 운영자 양성
▴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
(전문가 참여)
+
전통음식 체험 교실
▴
전문가 컨설팅
2-1-3 공유주방 프로그램
활동영역
중장년층 대상 식생활 교육, 먹거리 만들기 교육 등 요리교실 운영
[표] 2-1-3 공유주방 프로그램 활동영역
요리교실
고령층 맞춤의 손쉬운
요리 교육
전통음식체험
용방면의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구축
잔여 재료, 완성품 전달
프로그램 이후 남은 재료나 완성품 전달
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요리 교육
② 식생활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교육
① 용방면의 특색있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① 공유주방 프로그램 이후 남은 재료나 완성품 전달
활동내용
생활돌봄, 마음돌봄과 함께 공유주방 이용 후 잔여 재료 및 완성품 전달로 통합서비스 제공
공유주방 이용에 의한 잔여 재료 및 완성품을 중심지 및 배후마을의 독거노인 등에 전달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전통음식 체험교실 프로그램 구축
[표] 2-1-3 공유주방 프로그램 활동내용
요리교실
+
전통음식 체험교실
+
잔여재료, 완성품 전달
① 먹거리만들기 프로그램 구축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반찬 레시피 교육·개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교육
② 프로그램 운영
③ 결과보고서 제출
어르신 생활수요 조사 결과에 대한 DB 구축
① 전통음식 프로그램 개발
- 체험 프로그램 개발
② 프로그램 홍보
초등학생,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 참여 유도
③ 프로그램 운영
④ 결과보고서 제출
① 프로그램 완성품 및 잔여 재료 전달
생활돌봄, 마음돌봄 프로그램 진행 시 전달하여 식생활을 포함하는 통합돌봄 제공
② 결과보고서 제출
어르신 생활수요 조사 결과에 대한 DB 구축
과제 2-2 지속가능한 중심지 프로그램 구축 1) 사업개요
사업
총괄
운영자 교육지원 등 발굴·양성을 통한 거점공간 프로그램 구축
[표] 2-2 지속가능한 중심지 프로그램 구축 사업계획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024
2025
2026
2027
1
2
1
2
1
2
1
2
합계
374,000
2-2-1 용냇골 건강 프로그램
115,000
① 실버건강체조 프로그램
12,000
◎
② 프로그램 운영
48,000
◎
◎
◎
③ 핫요가 프로그램
7,000
◎
④ 프로그램 운영
48,000
◎
◎
◎
2-2-2 용냇골 교육 프로그램
163,000
① 다문화 전통음식 프로그램 운영
36,000
◎
◎
② 다문화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
24,000
◎
◎
③ 만들고, 그리는 프로그램 교육
7,000
◎
④ 만들고, 그리는 프로그램 운영
96,000
◎
◎
◎
2-2-3 용냇골 활력 프로그램
96,000
① 자율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1개소)
24,000
◎
◎
② 요가·체조 동아리 운영
24,000
◎
◎
③ 교육 동아리 운영
24,000
◎
◎
④ 먹거리 만들기 동아리 운영
24,000
◎
◎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2) 사업 필요성
필요성
IPA 조사 결과, 보건의료(건강), 교육, 복지 분야의 중점개선 필요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 복지 등의 건강을 위한 생활서비스는 거점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보건의료, 교육, 복지 등 중점개선 영역 개선 필요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해 동아리 양성을 통한 지속 운영을 위한 구축 사업
지속운영을 위한 동아리 형태의 운영으로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기반으로 동아리 운영 (2-2-3 용냇골 활력프로그램)
3) 현황 및 추진여건
평생
교육
구례군은 주민자치프로그램,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군은 자체 군비를 투입하여 읍면별 지역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프로그램 보강,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시설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축엔 한계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구성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평생학습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서비스 개선 P/G는 부족
평생교육사업을 위주로 복지, 교육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강, 복지,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사업 구성 필요
[표] 2-2 구례군 평생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주요사업
주요 내용
읍면 평생학습 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프로그램 보강 등)
장소 : 읍‧면 주민자치센터
인원 : 개소 당 50명
운영사항 : 2023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
읍면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교육
대상: 읍면 별 평생학습 활동가 및 강사
인원: 개소 당 50명
운영사항: 읍면별 주민자치강사 및 활동가 평생학습 역량강화
※ 학습자분석, 심리상담, 교수프로그램 개발 등
읍면 자발적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대상 : 읍면별 자발적 평생학습 동아리(3개)
인원 : 개소 당 50명
운영사항 : 자발적 평생학습 동아리 결성으로 읍면 평생학습 체제 강화
※ 동아리 활동비 지원
읍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추진
대상 : 읍면별 평생학습 활동가 수강생 등
인원 : 개소 당 50명
운영사항 : 평생학습 활동가 및 청년 간의 유대감 강화 평생학습 활동기반 강화
읍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추진
대상 : 읍면별 평생학습 활동가 수강생 등
인원 : 개소 당 50명
운영사항 : 평생학습 활동가 및 청년 간의 유대감 강화 평생학습 활동기반 강화
평생학습 마을학교(배후마을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장소 : 배후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인원 : 마을학교 당 20명
운영사항 : 2023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
출처 : 구례군 내부자료(2024)
2-2-1 용냇골 건강 프로그램
[표] 2-2-1 용냇골 건강 프로그램 사업개요
사 업 구 분
보건의료, 복지
담 당 분 과
건강행복분과
사 업 예 산
115,000천원
운 영 주 체
건강P/G 운영자 3인
추 진 장 소
용냇골행복센터
시 행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 업 대 상
지역리더, 청년, 귀농귀촌인, 주민자치회 등 계획수립 역량과 경험 또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주민
사 업 목 적
지역에 잠재된 인적자원을 선발하고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건강프로그램실, 핫요가실 운영을 통한 용방면민 삶의 질 향상과 용냇골행복센터 내 독자 운영 프로그램 구축
핫요가를 통한 복지, 보건의료 차원의 주민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 개선
사 업 내 용
① 건강프로그램실 운영자 모집·발굴 : 면사무소 공고, 지역단체 홍보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 발굴·선정 (추진위)
③ 전문교육 지원 : 참여주체의 핫요가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역량 강화 교육지원
④ 활동계획 수립 : 교육 수료 후 지역 내 활동계획 수립
⑤ 프로그램 시범운영 : 교육 수료 후, 전문가와 함께 시범운영하여 전달체계 구축
⑥ 활동보고서 제출 및 연계사업 발굴
⑦ 사업간 연계 : 2-3-1 중심지 활력 프로그램 (건강) , 3-1-2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결 과 도 출
건강프로그램실, 핫요가실 운영자 3인 발굴·양성
중심지 시설 프로그램 운영(2-3-1) 및 배후마을 동아리 프로그램(3-1-3) 자체 운영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추진절차
발굴·육성 – 교육 – 운영 –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한 프로그램 전달 체계 구축
[표] 2-2-1 용냇골 건강 프로그램 추진절차
인적자원 발굴
▶
전문가 교육
▶
프로그램 구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활동가 활동 및 모니터링
인적자원 발굴
▴
공고, 발굴, 연계
건강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전문 교육
▴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구축
(시범운영)
▴
전문가 컨설팅
체조·요가 프로그램 운영 및 배후마을 전달 활동
▴
활동보고서 제출
2-2-1 용냇골 건강 프로그램
세부
내용
건강프로그램실, 핫요가실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건강운동프로그램 운영
건강프로그램실, 핫요가실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중심지 프로그램 구축 후 각 배후마을에 ‘3-1-2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운영
[표] 2-2-1 용냇골 건강 프로그램 세부내용
시설운영
건강프로그램실,핫요가실 운영 및 시설관리
+
건강돌봄
3-1-2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사업을 통한 배후마을 복지,보건의료 서비스
① 건강프로그램실,핫요가실 운영 (동아리 회원 모집, 프로그램 운영)
② 시설 관리 및 운영
① 배후마을 동아리 프로그램 (3-1-3)
활동
내용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심혈관 질환 예방, 근육 이완,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증진 활동
건강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용방면민의 건강과 및 활력 증진
대상별, 계층별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프로그램 이용의 수용성 확대
용냇골행복센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매칭
[표] 2-2-1 용냇골 건강 프로그램 활동내용
중심지 프로그램 운영
+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
① 단기성 체험 프로그램 /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 동아리 회원 모집·홍보·관리 등 동아리 운영
중장년층/노년층 계층별 커리큘럼 구축
방문객을 위한 단발성 체험형 프로그램 구성
② 월간 운영계획 작성
요일별, 시간대별 활동 운영자 3인의 활동계획 수립
③ 결과보고서 제출
시설물 운영 현황 등 결과보고서 제출
① 배후마을 건강프로그램 수요조사
마을 이장과 조율하여 마을 일정 계획 수립
② 배후마을별 프로그램 운영
③ 용냇골 행복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
2-2-2 용냇골 교육 프로그램
[표] 2-2-2 용냇골 교육 프로그램 사업개요
사 업 구 분
복지, 교육
담 당 분 과
교육행복분과
사 업 예 산
163,000천원
운 영 주 체
프로그램 운영자 6인
추 진 장 소
용냇골행복센터
시 행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 업 대 상
지역리더, 청년, 귀농귀촌인,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활동가, 복지기동대 등 지역사회 봉사정신과 활동시간이 보장된 인적자원
다문화 인구를 대상으로, 독특한 문화가 담긴 전통음식, 전통공예, 전통놀이 운영이 가능한 다문화 인구
사 업 목 적
지역에 잠재된 인적자원을 선발하고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기존의 발굴·양성된 조직, 공동체, 인적자원을 활용 및 연계하여 효율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용방면민의 교육 서비스의 다양화와 삶의 질 향상과 용냇골행복센터 내 독자 운영 프로그램 구축
사 업 내 용
① 운영자 모집·발굴 : 면사무소 공고, 지역단체 홍보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 발굴·선정 (추진위원회)
② 전문가 교육 지원 : 교육 프로그램(만들고, 그리기) 전문가 교육
③ 활동계획 수립 : 지역 내 활동계획 수립
④ 전문가와 함께하는 활동 지원 : 교육 수료 후, 전문가와 함께 시범 운영하여 전달체계 구축
⑤ 활동보고서 제출 및 연계사업 발굴
⑥ 사업간 연계 : 2-2-3 용냇골 활력 프로그램 (교육) , 3-1-2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결 과 도 출
다문화 활동가 3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3인 양성
중심지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배후마을에 중심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추진
절차
발굴·육성 – 교육 – 운영 –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한 프로그램 전달 체계 구축
[표] 2-2-2 용냇골 교육 프로그램 추진절차
인적자원 발굴
▶
전문가 교육
▶
프로그램 구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활동가 활동 및 모니터링
인적자원 발굴
(공고, 발굴,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 교육
▴
교육과정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전달 체계 구축
(시범운영)
▴
전문가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배후마을 전달 활동
▴
활동보고서 제출
2-2-2 용냇골 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다문화 전통·문화체험과 문해·인지교육 2개 분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P/G 구축
종합평가를 통하여 선발하고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활동여건 지원
다문화 전통·문화체험은, 용방면의 다문화 인구 중 특색있는 전통방식의 음식이나체험 등으로 구성하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교육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그리기 행동을 통한 인지력 상승과 만들기를 통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채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2-2-2 용냇골 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다문화
전통·문화
체험
다문화 인구를 활용한 특색있고 전통방식의 흥미를 유발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발달, 취미활동
①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 전통생활공예 만들기 또는 전통놀이 프로그램 운영
① 만들고, 그리기 교육을 통한 취미활동 및 인지발달
2-2-3 용냇골 활력 프로그램
사업
개요
[표] 2-2-3 용냇골 활력 프로그램 사업개요
사 업 구 분
복지,보육,
보건의료,교육
담 당 분 과
3개 분과
사 업 예 산
96,000천원
운 영 주 체
자율동아리 1개소
건강행복분과
교육행복분과
추 진 장 소
용냇골행복센터
시 행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 업 대 상
향후 회비 기반의 운영을 위한 사업기간 동안의 동아리 육성 1년간 지원
자율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1식) : 5인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는 인원 대상
요가·체조 동아리 운영 : 운영자를 포함한 10인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는 대상
먹거리 만들기 동아리 운영 : 용방면 전통음식, 다문화전통음식 만들기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는 대상
사 업 목 적
동아리 지원 : 지역민이 수요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고 회원모집, 강사섭외, 회비운영, 행정·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초기 동아리 발굴·육성을 지원함
건강, 교육 프로그램 지원 : 2025~2026년간 교육 및 시범운영을 지원한 중심지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유주방을 활용한 먹거리 다양화 : 용방면의 전통음식 체험을 통한 먹거리 다양화
사 업 내 용
① 모집·발굴 : 동아리 회원 모집 (주관 : 추진위원회 / 주최 : 각 5개소 프로그램 운영자)
② 프로그램 활동 : 1년간(`25)의 교육 및 시범운영을 통해 강화된 역량으로 `26년 프로그램 직접 운영
③ 활동계획 수립 : 지역 내 활동계획 수립
④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강사 초청 등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동아리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전반 운영
⑤ 활동보고서 제출 및 연계사업 발굴
결 과 도 출
프로그램 운영경험과 역량을 사업기간 내에 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역량 확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설물의 이용률 확대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복지서비스 다양화가 가능한 지역 내 동아리 활동 활성화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추진
절차
구성 – 홍보 – 계획수립 –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통한 프로그램 전달 체계 구축
[표] 2-2-3 용냇골 활력 프로그램 추진절차
동아리 회원
모집
▶
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
동아리 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운영자 활동 및 모니터링
회원 모집
(설명회, 홍보, 구전)
인원 수에 맞는
프로그램실 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 주민강사로 프로그램 운영
- 강사 섭외(초청)
- 회원 관리
중심지,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활동
▾
활동보고서 제출
2-2-3 용냇골 활력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강화된 역량을 토대로 프로그램 주민강사로 활동···프로그램 전반의 운영자 및 관리자
프로그램 구축·운영·관리, 전문강사 초청, 동아리 운영 등
[표] 2-2-3 용냇골 활력 프로그램 세부내용
동아리 운영
동아리 활성화 지원
+
요가·체조 동아리
건강 프로그램 자체운영
① 동아리의 발굴·모집·운영 지원
① 체조·요가 동아리 운영
교육 동아리
교육 프로그램 자체 운영
+
먹거리 만들기
용방면의 전통 먹거리, 먹거리 만들기 동아리
① 만들고, 그리는 교육 동아리 운영
① 용방면 전통 먹거리 레시피, 프로그램 개발
활동
내용
동아리 활동 및 교육·건강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물 이용률 및 거점지역 활성화
[표] 2-2-3 용냇골 활력 프로그램 활동내용
동아리 지원
+
교육 & 건강 프로그램 운영
+
먹거리 만들기
① 동아리 모집 (5인 이상) : 1개소 선정
- 동아리 인원 5인 이상으로 신청시 지원 가능
동아리 운영의 지속가능여부, 배후마을 동아리 활동 및 서비스 가능여부, 동아리를 통한 나눔,봉사활동 가능여부
② 센터 내 동아리 운영 및 활동계획 수립(용역사 지원)
강사섭외, 홍보, 동아리 운영 등 계획
③ 동아리 운영
강사섭외 및 동아리 운영(시간대별)
④ 결과보고서 제출
① 건강 &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커리큘럼, 동아리 활동계획서 수립
② 프로그램 홍보
군청 홈페이지, 이장, 지역사회단체를 통해 주민 홍보
③ 동아리 인원 모집 및 시설 운영
동아리 활동 계획서에 의거하여 동아리 운영
①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구축
체험객, 방문객을 위한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구축
② 프로그램 홍보
주제에 맞는 강사, 작가 모집
③ 음식만들기 동아리 운영
전통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과제 2-3 주민간 협력체계 구축 1) 사업개요
사업
총괄
용냇골 화합마당을 통해 중심지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 → 용방면 랜드마크화
[표] 2-3 주민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024
2025
2026
2027
1
2
1
2
1
2
1
2
합계
76,000
2-3-1 용냇골 화합마당 및 홍보
76,000
① 용냇골 화합마당 운영
40,000
◎
◎
② 용냇골 화합마당 홍보·컨설팅
36,000
◎
◎
◎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2) 사업 필요성
필요성
화합마당을 통한 용냇골행복센터 홍보 및 거점지 활성화
용방면은 특히 남북으로 위계가 높아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구례읍과 가까움에 따라서 거점 지역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약화
그 결과, 용방면민의 거점지역으로의 이동 필요성이 더욱 없어지는 추세임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관계형성을 통해 거점지역 방문 유도와 거점지역 재활성화 필요
용방면의 발전 목표와 과제를 공유하고, 거점시설의 소개와 주요 기능 및 운영위원회의 목표 등을 소개함으로써 지역민 모두가 공유하는 시설물로 각인
화합마당을 통해 주민들에게 시설과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이용률 확대
사업기간 동안 참여자들이 구축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용하여 접점을 만들어 맺어진 관계와 경험을 통해 시설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행사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화합마당 추진의 교과서로 활용
화합마당 기획을 위한 위원회 구성, 의사결정 체계 및 방식, 그 밖의 제반사항 을 사업기간 내 추진경험과 컨설팅을 통해 마을행사 추진 역량 강화
3) 현황 및 추진여건
추진
여건
용방면에는 국제 또는 전국단위 축제를 추진하고 있음 ··· 용방면민 행사
지역민을 위한 마을행사 수준의 프로그램을 통해 용방면 화합 축제 필요
[표] 구례군 읍면별 축제 및 행사 현황
구분
개소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구례군
16
4
7
2
3
구례읍
3
-
썸머뮤직 페스티벌
-
동편 소리 축제
송만갑판소리고수대회
문척면
1
섬진강 벚꽃 축제
-
-
-
간전면
1
-
윷놀이 행사
-
-
토지면
2
-
불락사 산사음악회
피아골단풍 축제
-
마산면
4
지리산 남악제
군민의 날 행사
화엄사 영화음악회
화엄사 음악제
-
-
광의면
0
-
-
-
-
용방면
3
-
국제철인 3종경기
자연드림 락페스티벌
전국가야금경연대회
-
산동면
2
산수유꽃 축제
-
-
베이스캠프 체험
출처 : 구례군 내부자료(2023)
단체
현황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화합마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표] 용방면 지역사회단체 현황
구분
단체
주요사업
지역
사회
단체
용방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용방면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각 읍면단위에서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용방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용방면 자율방범대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 질서 계도
용방면 새마을부녀회
마을 환경정화활동
김장김치 담그기(정기), 반찬만들기 봉사(수시)
용방면 청년회
각종 마을 행사 추진
용방면 노인회
노인 복지 향상(경로당 청소 및 식사도우미)
용방면 체육회
각종 마을 행사 추진
용방면 생활개선회
마을 환경정화활동
김장김치 담그기(정기), 반찬만들기 봉사(수시)
용방면 의용소방대
안전관리 교육 참여 및 마을 환경정화활동
2-3-1 용냇골 화합마당 및 홍보
사업
개요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홍보 및 시설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 강화
[표] 2-3-1 용냇골 화합마당 및 홍보 사업개요
사 업
구 분
교육
담 당 분 과
추진(운영)위원회
사 업 예 산
76,000천원
운 영 주 체
추진(운영)위원회
추 진 장 소
용냇골행복센터 일원
시 행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 업
대 상
추진(운영)위원회
사 업
목 적
용냇골행복센터를 중심으로 한 화합마당을 통해 친근감 있는 사랑방 역할의 시설물로 주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심리적 접근성 강화
용냇골행복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가, 운영자 들을 소개하고 홍보하며 유대하는 마당
화합마당 운영을 위한 업무매뉴얼, 지침서를 통해, 지역사회 모두가 기획하고 참여하도록 역량강화 지원
사 업
내 용
추진체계 구성, 의사결정 체계 구축, 체크리스트, 재원조달방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용냇골 화함마당 운영 2회(2년간 2회)
② 용냇골 화합마당 홍보·컨설팅 1식(2년간)
결 과
도 출
화합마당을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경험하여 지역의 사랑방 역할의 시설로서 주민들에게 각인
화합마당을 직접 추진·운영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운영체계와 역량 보유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추진
절차
구성 – 홍보 – 계획수립 –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통한 프로그램 전달 체계 구축
[표] 2-3-1 용냇골 화합마당 및 홍보 추진절차
컨설팅(교육)
▸
화합마당 주제 설정
▸
1회차 화합마당 준비
▸
1회차 화합마당 추진
① 화합마당에 대한 이해
②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
① 화합마당 주제 설정
② 추진체계 구성
① 프로그램 구체화
② 섭외, 협력체계 마련
③ 일정배치, 공간배치
④ 체크리스트 검토
⑤ 안전점검
⑥ 일정표 작성
기획 이행(용역사 지원)
▾
공모사업 추진 및 업무매뉴얼 제작
◂
2회차 화합마당 추진
◂
2회차 화합마당 준비
◂
환류 및 피드백
① 공모사업 추진
② 업무매뉴얼 제작
추진위원회 주도 추진
추진위원회 주도 기획
기획 및 실행 사후평가
(2회차에 반영)
과제 3-1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배후마을 전달체계 구축
1) 사업개요
사업
총괄
운영자 교육지원 등 발굴·양성을 통한 거점공간 프로그램 구축
[표] 3-1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배후마을 전달체계 구축 사업계획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024
2025
2026
2027
1
2
1
2
1
2
1
2
합계
504,000
3-1-1 배후마을 어르신 통합돌봄 프로그램
168,000
① 프로그램 전달 및 운영
168,000
◎
◎
◎
3-1-2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168,000
① 프로그램 전달 및 운영
168,000
◎
◎
◎
3-1-3 중심지 교육 프로그램
168,000
① 프로그램 전달 및 운영
168,000
◎
◎
◎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2) 사업 필요성 필요성
중심지 시설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의 배후마을 전달을 통해 사업 수혜 확대 필요
중심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함으로써 중심지 시설 및 프로그램 수요 증진 필요
중점개선영역 중 보육, 보건의료 분야의 생활서비스 개선 필요
배후마을에도 보건의료, 복지, 보육 분야의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
중심지-배후마을간 교류할 수 있는 생활돌봄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중심지 교류 촉진
중점개선영역 중 건강, 교육 분야와의 생활서비스 개선 필요
배후마을에도 교육 프로그램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
3) 현황 및 추진여건
평생
교육
군전체 중 일부 마을만 추진, 지역 주민강사를 통한 용방면 별도의 활동이 필요함
평생교육 사업을 통해 군 전체 읍면 중 4개 마을에 대한 한글교실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교육을 운영
한시적이며, 강사비 지원에 의한 재원마련이 없을 경우 지속성에 한계 존재
따라서 주민 활동가, 전문가, 강사를 다양하게 양성하고 배후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표] 3-1 구례군 평생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주요사업
주요 내용
찾아가는 한글교실(배후마을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장소 : 배후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인원 : 마을당 10명
운영사항 : 2023년 4개 마을 운영
평생학습 마을학교(배후마을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장소 : 배후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인원 : 마을학교 당 20명
운영사항 : 2023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
출처 : 구례군 내부자료(2024)
3-1-1 배후마을 어르신 통합돌봄 프로그램
사업
개요
생활돌봄 지킴이 + 마음돌봄 지킴이 활동
[표] 3-1-1 배후마을 어르신 통합돌봄 프로그램 사업개요
사 업
구 분
보건의료, 복지
교통
담 당 분 과
마을활동가
사 업 예 산
168,000천원
운 영 주 체
마을활동가 10인
추 진 장 소
용냇골행복센터 ↔ 배후마을, 방문
시 행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 업
대 상
배후마을 주민 및 독거노인, 치매 등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가구 대상
사 업
목 적
배후마을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의 기초적인 생활일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생활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
배후마을 대상가구 선정에 따른 생활돌봄 + 마음돌봄으로 삶의 질 개선
사 업
내 용
① 배후마을 어르신들에게 생활서비스 돌봄 지원
- 집청소, 설거지, 수리 등 일상 돌봄 및 정서 교류 등
- 필요한 구례군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정책지원 안내
연계) 2-1-1 생활 돌봄 프로그램, 2-1-2 마음 돌봄 프로그램, 2-1-2 공유주방 프로그램, 2-2-3-④
먹거리 만들기 동아리 운영
결 과
도 출
통합돌봄을 통한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을 통해 중심지-배후마을간 교류를 통한 거점지 방문 촉진
중심지 사업 추진과 배후마을 사업을 같이 추진하며 통합적인 중심지-배후마을간 생활서비스 제공
구례군 용방면 복지기동대, 마을활동가 등 기존자원 연계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사업
체계
`26년의 역량강화 및 시범운영을 통해 `27년부터 1년간 배후마을 전달
[표] 3-1-1 배후마을 어르신 통합돌봄 프로그램 추진절차
구분
중심지 S/W 사업 (2026~2027) 배후마을 S/W 사업(3-1-1) ▾
▾
세부
내용
2-1-1
생활 돌봄 프로그램
▸
2026 - 2027
사업 이후 3-1-1 배후마을 어르신 돌봄 P/G
후속·연계사업 확보
생활 전반에 필요한 생활돌봄 서비스
▸
활동계획 수립
프로그램 전달
결과보고서 제출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hp:lineBreak/>(농식품부)
활동비 지원 사업
2-1-2 (2027)
마음 돌봄 프로그램
마음치료, 심리안정, 치매예방 등 서비스
2-1-2 (2027)
공유주방 프로그램
공유주방 프로그램 추진 후
남은 재료 및 완성품 전달
2-2-3-④
먹거리 만들기 동아리 운영 (2027)
먹거리 만들기 동아리 후 완성품 전달
3-1-2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사업개요
중심지에서 추진하는 배후마을 동아리 참여 및 전달
[표] 3-1-2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사업개요
사 업 구 분
복지, 보육, 보건의료, 교육
담 당 분 과
건강행복분과
사 업 예 산
168,000천원
운 영 주 체
건강행복분과
추 진 장 소
용냇골행복센터, 배후마을
시 행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 업 대 상
14개 배후마을 주민 대상
사 업 목 적
중심지의 프로그램을 이동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시설물 방문의 홍보, 이동에 제약이 따르는 인원들에게는 배후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사 업 내 용
① 프로그램 홍보 : 배후마을에 교육 프로그램 추진 홍보(각 마을 이장 전달)
② 건강 프로그램 : 실버건강체조 프로그램 추진
결 과 도 출
전문강사 프로그램을 통한 용냇골행복센터 방문 및 이용률 증대
배후마을 마을활동가에 의한 서비스 전달을 통해 배후마을의 생활서비스 만족도 증대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추진절차
중심지 시설 이용 확대와 제약이 따르는 배후마을 모두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표] 2-2-3 용냇골 활력 프로그램 추진절차
배후마을 설명회
참석자 모집
(선택 이용)
프로그램 동아리 운영
사업 이후
배후마을 동아리 추진 계획 설명
(배후마을 동아리 운영 방식에 따른 선택)
용냇골행복센터
중심지 전문강사 프로그램
용냇골행복센터
중심지 전문강사 프로그램
회비 운영을 통한
중심지 전문강사 프로그램
(회비운영)
⇳ ⇳ ⇳ 중심지 프로그램 운영자 운영
중심지 프로그램
운영자 운영
중심지 운영자 자체 운영
(평생교육 군 사업 연계)
3-1-2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추진계획
`26~`27년, 배후마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표] 3-1-2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총사업비
168,000천원
추 진 장 소
용냇골행복센터, 각 마을 회관(경로당)
대 상 인 원
배후마을 주민
세세부사업
횟수
사업비(천원)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합계
48회
168,000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48회
168,000
투자계획
총 168,000천원으로, `26년 84,000천원, `27년 84,000천원 투입
[표] 3-1-2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세부 투자계획
구 분
합계(천원)
2024
2025
2026
2027
합계
168,000
-
-
84,00
84,00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168,000
-
-
84,000
84,000
기대효과
중심지 프로그램으로의 배후마을 주민 참여로 이용률 확대와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개선
[표] 3-1-2 중심지 건강 프로그램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프로그램 및 활동
결과 (성과지표)
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자 활동 ▸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1. 중심지 프로그램 참여경험(25.9 ▸ 50.7)
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자 활동 ▸ 중심지 프로그램 만족도 증대
2. 중심지 프로그램 만족도(2.94 ▸ 4.00)
마을활동가의 배후마을 활동
3. 활동가 육성 수 (18명 중 3인)
동아리 육성은 사업 연관성 없음
4. 동아리 육성 수(-)
마을활동가 ▸ 중심지 서비스 연계
5. 중심지 서비스의 배후마을 전달 건 수(48회)
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자 활동 ▸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6. 용냇골센터 방문객 수(0명 ▸ 2,369명)
3-1-3 중심지 교육 프로그램
사업개요
중심지에서 추진하는 배후마을 동아리 참여 및 전달
[표] 3-1-3 중심지 교육 프로그램 사업개요
사 업 구 분
교육, 복지
담 당 분 과
교육행복분과
사 업 예 산
168,000천원
운 영 주 체
교육행복분과
추 진 장 소
용냇골행복센터, 배후마을
시 행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 업 대 상
14개 배후마을 배후마을 주민 대상
사 업 목 적
중심지의 프로그램을 이동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시설물 방문의 홍보, 이동에 제약이 따르는 인원들에게는 배후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사 업 내 용
① 프로그램 홍보 : 배후마을에 교육 프로그램 추진 홍보(각 마을 이장 전달)
② 교육 프로그램
- 전통체험 프로그램
- 만들고 그리는 프로그램 (캘리그라피, 민화그리기 교육)
결 과 도 출
전문강사 프로그램을 통한 용냇골행복센터 방문 및 이용률 증대
배후마을 마을활동가에 의한 서비스 전달을 통해 배후마을의 생활서비스 만족도 증대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추진절차
중심지 시설 이용 확대와 제약이 따르는 배후마을 모두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표] 3-1-3 중심지 교육 프로그램 추진절차
배후마을 설명회
참석자 모집
(선택 이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 이후
배후마을 동아리 추진 계획 설명
(배후마을 수요에 맞추어 프로그램 선택)
용냇골행복센터
중심지 전문강사 프로그램
용냇골행복센터
중심지 전문강사 프로그램
운영자 양해각서에 의한 봉사활동
+
군 및 타부처 사업 연계하여 운영비 바련
⇳ ⇳ ⇳ 중심지 프로그램 운영자 운영
중심지 프로그램
운영자 운영
중심지 운영자 자체 운영
+
군 및 타부처 사업 연계
3-1-3 중심지 교육 프로그램
추진계획
`26~`27년, 2년간 배후마을에 중심지 교육 프로그램 추진
[표] 3-1-3 중심지 교육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총사업비
168,000천원
추 진 장 소
용냇골행복센터, 각 마을 회관(경로당)
대 상 인 원
배후마을 주민
세세부사업
횟수
사업비(천원)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합계
48회
168,000
중심지 교육
프로그램 전달
48회
168,000
투자계획
총 168,000천원으로, `26년 84,000천원, `27년 84,000천원 투입
[표] 3-1-3 중심지 교육 프로그램 세부 투자계획
구 분
합계(천원)
2024
2025
2026
2027
합계
168,000
-
-
84,000
84,000
중심지 교육
프로그램 전달
168,000
-
-
84,000
84,000
기대효과
중심지 프로그램으로의 배후마을 주민 참여로 이용률 확대와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개선
[표] 3-1-3 중심지 교육 프로그램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프로그램 및 활동
결과 (성과지표)
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자 활동 ▸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1. 중심지 프로그램 참여경험(25.9 ▸ 50.7)
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자 활동 ▸ 중심지 프로그램 만족도 증대
2. 중심지 프로그램 만족도(2.94 ▸ 4.00)
마을활동가의 배후마을 활동
3. 활동가 육성 수 (18명 중 3인)
동아리 육성은 사업 연관성 없음
4. 동아리 육성 수(-)
마을활동가 ▸ 중심지 서비스 연계
5. 중심지 서비스의 배후마을 전달 건 수(48회)
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자 활동 ▸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6. 용냇골센터 방문객 수(0명 ▸ 2,369명)
과제 4-1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1) 사업개요 사업총괄
[표] 4-1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2024
2025
2026
2027
1
2
1
2
1
2
1
2
합계
149,600
4-1-1 용방면 리더교육
59,600
① 주민공동학습회
10,000
◎
◎
② 주체별 리더교육
18,000
◎
◎
③ 운영체계 구축
13,600
◎
④ 선진지 견학(당일)
6,000
◎
⑤ 선진지 견학(1박 2일)
12,000
◎
4-1-2 사무장 활동비
72,000
◎
◎
◎
4-1-3 주민위원회 활동비
18,000
◎
◎
◎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2) 사업 필요성
필요성
추진위원회의 운영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함
추진위원회 및 각 프로그램별 소속 분과로 소속되는 각 주체들에게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인지하도록 하여 정책과 마을의 공통의 성과 달성 필요
성공적인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위한 운영 주체의 역량 배양
리더교육, 시설물 관리, 사업관리, 조직 운영 등을 통해 운영주체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시설물 관리와 사업 운영 도모
분과별 조직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과 시설물의 공통 관리 교육 필요
사업기간 내에는 사업비를 통해 조직과 프로그램이 지속되지만, 사업기간 후에는 공통의 목표와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조직이 해산될 수 있음
따라서, 주민공동학습회, 주체별 리더교육, 운영체계 구축, 선진지견학으로 리더교육 사업을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및 산하 분과위원회의 공통의 목표와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업계획부터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법인(공동체)구성
3) 기본방향 및 사업 추진체계
추진
방향
사업추진간 각자의 역할과 문제를 공유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주민공동학습회로 주민과 행정이 모여 사업공유 및 해결방안 제시·논의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추진주체 역량 강화 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있으며, 사업간 일어나는 문제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경로를 알고 있으며, 공동체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주체를 위한 교육 추진
타지역 동일사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도 함께 견학을 통하여 벤치마킹
타지역의 성공사례를 통해 사업중, 사업 후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한 벤치마킹
실패사례 견학을 통해 이유와 원인을 청취하고, 대비하고자 함
추진체계
섹터별 리더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며, 사업추진 과정과 시기에 맞추어 사업추진
리더교육은 섹터별로 격월로 추진하며, 섹터별로 상이한 교육대상자 설정
주민공동학습회로 사업의 방향, 개선방향을 공유하고 논의
선진지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후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마지막 주민공동학습회로 사후 추진방향 논의
사업 4-1-1 용방면 리더교육
사업
개요
[표] 4-1-1 용방면 리더교육 사업개요
사 업
구 분
리더교육
운 영 주 체
전담부서 및 용역사
사 업 예 산
59,600천원
추 진 장 소
용방면사무소 회의실
용냇골행복센터
시 행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 업
대 상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업에 참여와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등
사 업
목 적
사업계획부터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조직의 구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함
사 업
내 용
주민공동학습회 2회 (1년 1회)
리더교육 12회 (1년 6회)
운영체계 구축 (1식, 교육 8회 포함)
선진지 견학 : 당일(1회), 1박 2일 (1회)
결 과
도 출
협동조합 또는 사업의 최종 방향에 맞는 법인 구성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내 조직체계의 업무분장과 역할 정립이 되어 있는 조직
본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계·후속사업의 사업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조직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추진
절차
발굴·육성 – 교육 – 운영 –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한 프로그램 전달 체계 구축
[표] 4-1-1 용방면 리더교육 추진절차
주민공동학습회(1년차)
선진지 견학
(당일,1박2일)
주민공동학습회(2년차)
운영체계 구축
1년간의 사업추진활동내역 공유
추진계획, 연계방안, 사업추진방안 등 논의
박사, 교수급 초청
▸
성공사례, 실패사례 벤치마킹
▸
2년간의 사업추진 활동내역 공유
사후 사업연계 및 지속 추진방안 논의
▸
주체의 방향에 맞는 운영체계 구축
+
+ +
+
주체별 리더교육
섹터별 커리큘럼 및 강사섭외
섹터별 참여자
1차
2차
3차
정책의 이해
- 정책사업 전문가, 박사, 교수
▸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
각 주제별 1~3회차 교육 추진
사업기획 및 관리
- 사업경험 다수의 타지역 사무장
중간지원조직센터장
▸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갈등관리
사업경험 다수의 타지역 사무장
해당분야 전문강사
▸
추진위원회
활동가(운영자) 교육
사업경험 다수의 타지역 사무장 또는 활동가 초청
▸
분과위원회
4-1-1 용방면 리더교육
사업
내용
[표] 4-1-1 용방면 리더교육 교육방향
구분
주민공동학습회
주체별 리더교육
참석대상
추진위원회, 프로그램 분과, 주민위원회, 전담부서, 연계부서, 중간지원조직, 주민, 지역리더, 사회단체, 전문가
추진위원회, 프로그램 분과
목적
사업추진간 발생된 문제나 사업경위를 공유
주체별 섹터별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교육
추진방향
사업 추진간에 부딪히는 다양한 지역의 여건과 문제를 공유하고, 각 주체별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여 새로운 방안 도출
참여주체별로 필요한 교육에 맞추어 각 섹터별로 교육 추진
내용
주민위원회, 주민, 지역리더, 지역사회단체는 지역의 현황과 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만족도를 제시
전담부서, 추진위원회, 중간지원조직은 한 해 동안의 사업 추진 경위, 성과, 사업추진간 애로사항, 향후 계획을 공유함
연계부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유함
관련분야 전문가 초청으로 의견 청취
정책의 이해는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 교육으로 추진
사업기획 및 관리, 갈등관리는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무장을 통한 눈높이 교육 추진
활동가(운영자) 교육은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무장 또는 활동가를 통한 눈높이 교육 추진
사업예시
4-1-1 용방면 리더교육
교육
내용
[표] 4-1-1 용방면 리더교육 : 주민공동학습회
구분
차시
내용
주민공동학습회
1차년도
농촌 정책의 변화, 마을공동체의 미래
농촌복지 해결방안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방안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당해연도 추진경위 및 성과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차년도 계획 안내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간 주요 이슈사항
차기년도 계획 안내 및 연계사업 도출 방안 논의
2차년도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준공 후 계획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당해연도 추진경위 및 성과
용방면 조직화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준공 후 자생방안 논의
구례군 주요 사업과 연계방안 논의
용방면의 미래과제 도출
커리큘럼은 전문강사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
[표] 4-1-1 용방면 리더교육 : 주체별 리더교육
차시
정책의 이해
사업기획 및 관리
1
오리엔테이션, 농업과 농촌의 가치
주민주도의 사업기획 및 관리 오리엔테이션
마을사업 운영,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 이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역량의 필요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 이해
공동목표 및 공동사업 설계
2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이해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우수사례 소개
주민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기획 방법
마을공·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우수사례 소개
주민주도 운영관리 체계 및 사업 추진의 성공사례 분석
3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방향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방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 방안 도출 (실무)
후속 연계사업의 중요성과 종류
-
차시
갈등관리
활동가(운영자) 교육
1
과정안내 및 갈등관리 개론
마을활동가의 정의 및 역할 (리더교육 강사)
공공갈등 특징 및 해소기법
갈등해결 사례 학습 (1)
2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 방안
마을활동가 사례, 경험 청취 1 (실제 마을활동가 초청)
갈등해결 사례학습 (2)
갈등해결을 위한 합의형성 절차 설계
3
갈등해결 사례 학습 (3)
마을활동가 사례, 경험 청취 2 (실제 마을활동가 초청)
분임별 과제발표 및 전체 토론
과정 마무리
커리큘럼은 전문강사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
사업 4-1-2 사무장 활동비
사업
개요
[표] 4-1-2 사무장 활동비 사업개요
사 업 구 분
사무장 지원
운 영 주 체
전담부서 및 용역사
사 업 예 산
72,000천원
추 진 장 소
-
시 행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 업 대 상
추진위원회 및 행정으로부터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무장 1인
사 업 목 적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의 관리, 운영을 수행할 전문인력 확보
사업기간 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과 의지가 있는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사 업 내 용
용냇골행복센터 내 사무장 활동비 월 202만원 지원
센터 내 행정 회계 총무 등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생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생활거점의 행정 실무업무를 담당할 사무장에게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활동비 지급
결 과 도 출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행정 회계 총무 등 실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 확보
사업 추진 이후에도 사업을 자생적으로 추진·운영할 수 있는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기본방향
센터 내 행정 회계 총무 등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생활거점의 행정 실무업무를 담당할 사무장에게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활동비 지급
사무장 지원을 기반으로 원활한 행정-주민간 소통역할 창구로서 회계부터 소통까지 사업전반의 모든 과정에 참여
사업 종료 후에도 애착을 갖고 지속적인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동안의 지원을 통해 동기부여 제공
사업 4-1-2 사무장 활동비
지원
범위
사무장 1명에 대해 월 207만원 범위 내(사업 기간 내 지급, 연장 기간 포함)
사무장 활동비를 월 207만원 초과 시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 145만원 한도내 지원
업무범위
[표] 사무장 부문별 수행업무(안)
구분
내용
사업전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역관리 업무
주민
위원회 지원
주민위원장 지원, 주민위원회의 관련 업무 전담 수행
법인결성 관련 등 사업대상지 공동 추진 업무
분야별 조직화 등 각 팀 추진 업무 운영지원 및 관리
주민위원회의, 지역발전협의회 회의 등 회의 관련 업무 등
S/W 사업 업무
지역 브랜드 개발 및 홍보와 리더 및 마을 해설가 양성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견학 등 S/W 분야 관련 업무
사업 위탁 시행 기관 등 관련기관 업무 회의 및 지원
교육 및 견학 대상자 선발 보고 업무 지원
재무
재정 수업, 지출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정보화 구축
지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지자체 관련업무
주민위원회 통지사항 수령 및 관리
주민위원회 및 주민 의견 전달
기타
매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민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사업비 청구명세 및 집행 결과 보고
사업비 지급방법
사무장 활동비는 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가 사무장에게 계좌 입금
사무장은 매월 추진실적보고서를 사업시행자인 구례군에 익월 2일까지 제출하고, 구례군 담당자는 협약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견이 없을 경우 익월 5일까지 보조금을 지급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사업비 중단원칙
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또는 사업목적의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례군장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구례군은 협약의 무효 해지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조사를 통해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을 전액 회수함
사업 4-1-3 주민위원회 활동비
사업
개요
[표] 4-1-3 주민위원회 활동비 사업개요
사 업 구 분
주민위원회 활동비 지원
운 영 주 체
전담부서 및 용역사
사 업 예 산
18,000천원
추 진 장 소
-
시 행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
●
사 업 대 상
주민위원회 회의 및 활동 지원
사 업 목 적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과 리더그룹, 주민위원회 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주민 스스로 사업을 관리 경영할 수 있는 주민 자치 조직 운영이 필요
지역 주민 중심의 조직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 현안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용방면의 지속적 발전을 유도함
사 업 내 용
월 1회 주민위원회 회의 진행 비용 50만 원 범위 내 지원(사업 기간 내, 연장 기간 포함)
회의 뿐만 아니라,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활동지원
사무장은 회의비에 대한 월별 회의사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결 과 도 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내 자원조사 활동, 회의비, 교육, 기타 활동 등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위원회의 적극 참여 유도
세부사업은 예시이며, 협의에 의한 변경 가능
기본
방향
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자체 역량강화 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비로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함
단순히 회의비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역량교육, 강사초청 등 사업과 관련된 영역에 한하여 다양하게 지원하여 참여를 유도함
사업 4-1-3 주민위원회 활동비
지원
방법
주민위원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민 간, 마을 간, 주민과 리더그룹 간 의사소통의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주요 안건 상정과 공동 결의의 창구로 활용
부문별 전문가와 주민위원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자문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사무장이 활동 결과에 대한 사진대지, 영수증 등을 서류화하여 제출토록 함
수행
업무
[표] 주민위원회 부문별 수행업무(안)
부문
내용
기초생활거점 대표 기구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운영되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 마련
행정 파트너
사업 시행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정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정립 및 유지 요구
거점 발전 핵심 주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사업추진 의지 및 경영 능력이 요구되므로, 기초생활거점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발전 원동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됨
지역 여건에 따라 수행업무의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범위
월 1회 주민위원회 회의 진행 비용 50만 원 범위 내 지원(사업 기간 내, 연장 기간 포함)
증빙의 범위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 명세서(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추진위원회 사업 전용 카드 명세서 등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매뉴얼’과‘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첨부)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연구진 명단 및 보안각서 - 예산내역서 - 산출내역서
다. 과업수행자는 「농림어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등에 적합하게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구례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주민위원회·생활권협의회 협의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에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인다.
자.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구례군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구례군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차. 구례군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례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구례군과 의견을 달리 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체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구례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 측에 있다.
라. 기타 보안 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 자료를 밝혀야 한다.
나. 우수지역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상지에 적용방안을 검토·반영한다.
6. PM단 및 전문자문단 협의 참여
가. 계획수립에 있어서 농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PM단 및 광역계획지원단, 기초계획지원단 등의 전문자문가와 긴밀히 협조한다.
나. 계획 수립 시 진행되는 광역계획자원단의 자문에 따라 계획 내용을 수정, 보완 할 수 있도록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착수보고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담당 인력 소개
- 과업추진방안 및 과업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요구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나. 공정보고: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대면 보고
- 지역역량강화 : 주간공정보고(매주 1회 대면보고)
다. 중간보고 : 과업이 70%이상 진행 시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추진 일정, 품질, 위험관리 등 진도점검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라. 수시보고 :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마.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전
-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발표 시기를 협의 - 과업추진 결과 보고 및 질의 응답
9.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지역량강화 결과‧정산보고서 및 시행계획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한다.
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종합계획도(A3규격)를 작성하여 시행계획보고서에 삽입한다.
마. 기타 관련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0.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및 추진매뉴얼에 따라 시행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를 진행하고, 생활권협의회·주민공청회·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통하여 보고 및 승인 절차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 최종 행정 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해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2. 기타
가.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나.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성과품 제출
가.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규격
최종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USB포함)
준공시
10부
A4
◦최종정산보고서(USB포함)
준공시
10부
A4
연말보고서
◦해당연도 결과보고서(USB포함)
해당연도
종료시
5부
A4
◦해당연도 정산보고서(USB포함)
해당연도
종료시
5부
A4
전산파일
(USB)
◦최종결과 및 정산보고서의 전자파일
◦과업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관련 문서 일체
◦과업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 일체
※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 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요청서.hwpx =====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경제활력과)
목
차
Ⅰ.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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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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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제안공모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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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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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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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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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입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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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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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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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Ⅲ. 제안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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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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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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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Ⅳ. 제안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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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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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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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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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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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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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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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Ⅴ.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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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위
치: 구례군 용방면 일원(배후마을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총액입찰, 차수계약
라. 기초금액: 금 1,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622,821,000원
마. 용역내용: 세부적인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바.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hp:lineBreak/>
2. 제안공모 일정계획
구분
일정
비고
구매규격 사전공개
공고문 참조
‧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 구례군청 홈페이지(http://www.gurye.go.kr)
‧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
질의
공고문 참조
‧ 이메일 [email protected]
답변
공고문 참조
‧ 이메일 통보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공고문 참조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fwSpace/>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마감 직후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별도 통보
‧ 구례군청 2층 상황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
별도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별도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구례군청
홈페이지(http://www.gurye.go.kr),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위 일정은 구례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라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1)~4)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정관 또는 법인등기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컨설팅분야 등 사업을 포함하는 법인
4)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단독도급(공동도급 불가)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에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3. 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2.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기간: 2026. 9. 14. ~ 2026. 9. 16.
나. 질의서 답 변 일: 2026. 9. 17.(목)
다. 질의조건 및 응답
1) 질의는 서면질의서[서식 제16호]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2)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3)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대표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4) 접수된 질의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나 질의서가 관련서식과 상이할 경우는 답변 하지 않음
5)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문 의 처: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632)
3. 입찰 등록
가. 입찰등록
1) 일
시: 2026. 10. 6.(화) 14:00 ~ 17:00
2) 장
소: 구례군청 소회의실(신관 2층)
3) 참석대상: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4)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 관련 서류지참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 제본 1부(상철제본, 스프링 제본 불가)
1) 제안참가(응모)신청서 1부(서식1)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2) 각 1부
5)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4~6)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서식3)
7)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서식7)
8)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서식8)
9)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10)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각 1부(서식20 ~ 21)
(세부산출내역 첨부, 별도 밀봉 인감 날인 후 제출)
4.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2026. 10. 6.(화) 14:00 ~ 17:00
나. 장
소: 구례군청 소회의실(신관 2층)(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061-780-2632)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 2) 정량적 평가서류 2부(1부 사본)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9)
② 4대 보험 확인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보험 납입 증명 서류(보험 확인자에 한하여 참여기술자 인정)
③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및 조직도 1부(서식10, 11)
④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12)
⑤ 자격증, 학위증명서(대학·석사·박사 해당 사항 모두 제출), 경력 증명서
⑥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13)
⑦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14 참조)
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 15) ⑩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서식 19)
3) 정량적 평가 규격 및 형식: A4규격, 세로방향 좌철(풀칠 제본), 스프링 제본 불가, 단면인쇄
4)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① 제안서 평가 설명 PPT - 매수 25매 이내(평가 제출 및 발표)
- 업체명 미 표기본 11부, 업체명 표기본 1부, USB 1부
② 정성적 평가 규격 및 형식: A4규격, 필요 시 A3 반접하여 첨부 가능
(표지 및 작성기준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1)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분실․파손 우려로 접수 불가)
2) 제안서 작성은 제출 서식 순서로 작성
3) 가격제안입찰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 우편접수 등 불가하며,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4)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 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구례군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7)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5.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기술인력, 수행경험(실적), 신인도, 경영상태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지정·통보
2) 평가위원: 제안서 접수 시 고유번호 27번 이상 중 선호 번호 9개를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9명 선정,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을 경우 고령자순에 의함.
3) 평가기준:“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참조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평가) ①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② 설명시간: 업체별 20분(제안설명 12분, 질의응답 8분)
※ 업체별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당일 추첨에 의하며,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③ 유의사항
∙ 제안설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수행자로서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제출 및 신분증 지참
∙ 제안설명은 과업의 추진 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구례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라.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바.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사.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례군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자.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카. 구례군은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항목 0점 처리됨.
파.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 불가능함
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거.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구례군 소유로 귀속한다.
2. 기술제안서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정량적 평가부문
1)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서식참조)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서식 제19호>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 의한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건수, 금액)의 합산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함.
(제안요청서 13쪽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관련사업: 다음 사업의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4)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연차별(차수별) 준공 실적을 인정함.
다.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1)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창업 육성에 대한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① 제안서 작성기준
< 정성적 평가 준수 사항>
○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와 부속자료철로 나누어 제시된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 과업수행 제안서에는 표지와 내용에 제안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문구(참여자실명, 유사용역수행실적 등) 및 기호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매수
- 평가 제안서 PPT: 25쪽 이내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 규격: 백색 A4(210×297mm)지(A3사용 불허)
- 평가 제안서 PPT(횡방향)
○ 제본: 평가 제안서 PPT는 가로 상단 접착제본, 단면 인쇄
○ 부수: 12부(보관용 1부, 평가용 11부)
○ 표지: 백색 아트지, 무광택, <서식 제18호>에 따라 작성
○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 하단에 쪽 번호 표기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발표용 PPT: 컬러 사용 가능, 동영상 불가,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불가
라. 가격제안서
1) 제출수량: 1부(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2) 제출방법: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3) 작성 세부지침
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별첨1】-4. 가격평가를 참조하여 [서식 제20,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
②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
③ 세부내역서는 인건비, 경비, 재료비 등 세분하여 작성
④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
4) 가격제안서 밀봉 및 날인 방법
◎ 봉투 앞면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재중
○○○업체명
대표 ○○○ (인) 인감 날인요망 ◎ 봉투 뒷면
5) 유의사항: USB 및 정량적‧정성적 제안서에 가격제안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0’점 처리한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나. 가격제안서: 가격평가 20점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20)
∙ 기술인력
6
절대평가
(사업담당)
∙ 수행경험(실적)
6
∙ 신인도
4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4
정성적
평 가
(60)
기술․지식
능
력
과업의 이해 및 목표달성 방향 제시
10
상대평가
(평가위원)
사업수행
계
획
목표달성을 위한 창의적 실현 방안
10
과업내용의 적절성
10
기술지원/
사후관리
과업의 효과적 운영 방안
10
과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10
상호협력
체
계
운영관리
10
입찰가격 평가(20)
20
합
계
100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객관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 연구 인력의 효율적 구성 인원수, 관련 업무 경험 및 업무 수행 능력, 경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책임기술자 평가(기준점수 3점, 절대평가)
평가
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책임
기술자
3.0
관련 사업 등 업무 수행 경력 10년 이상
관련 사업 등 업무 수행 경력 9년 이상
관련 사업 등 업무 수행 경력 8년 이상
관련 사업 등 업무 수행 경력 7년 이상
관련 사업 등 업무 수행 경력 7년 미만
3.0
2.7
2.4
2.1
1.8
- 관련 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이거나 타 기관(기업)에서 위탁 운영한 용역[지역계획, 관광, 조경, 건축, 도시계획, 농촌계획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 전문가(세부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인정여부는 발주처가 결정)
-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건강보험료 서류 필히 첨부)
참여기술자 투입인력 평가(기준점수 3점, 절대평가)
평가
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기술자
3.0
지역계획, 관광, 조경,건축,도시계획, 농촌계획,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 등 용역참여
기술자 7명이상
지역계획, 관광, 조경,건축,도시계획, 농촌계획,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 등 용역참여
기술자 6명이상
지역계획, 관광, 조경,건축,도시계획, 농촌계획,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 등 용역참여
기술자 5명이상
지역계획, 관광, 조경,건축,도시계획, 농촌계획,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 등 용역참여
기술자 4명이상
지역계획, 관광, 조경,건축,도시계획, 농촌계획,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 등 용역참여
기술자 4명미만
3.0
2.7
2.4
2.1
1.8
-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건강보험료, 국민연금사업장 가입명부 서류 첨부)
- 참여기술자는 다음 용역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유사용역 수행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6건이상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3건미만
3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6억 이상
5억
이상
4억
이상
3억
이상
3억
미만
3
2.7
2.4
2.1
1.8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이거나 타 기관(기업)에서 위탁 운영한 용역[지역계획, 관광, 조경, 건축, 도시계획, 농촌계획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 전문가]에 한함
․ 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기성실적만 인정하며, 실적건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
2. 사업수행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수행실적 양식에 발주기관 날인이 된 것,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것만 실적으로 인정함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4점씩 감점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 점
4.0
3.6
3.2
2.8
2.4
2.0
(4) 재정상태 건실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
등급
4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 사 채
A-이상
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 미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 미만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
수
4.0
3.6
3.2
2.8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세항)
배점
배점 적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기
술
․
지
식
능력
과업의 이해
·과업내용의 이해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과업의 목표달성 방향 제시
(10)
10
9
8
7
6
사
업
수
행
계
획
목표달성을 위한 창의적 실현방안
·사업목표 수립의 합리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독창성
·최종목표 및 과정별 목표의 적절성
·목표달성을 위한 창업 전문가 연계 방안
(10)
10
9
8
7
6
과업
내용의 적절성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실천방안 제시의 적절성
·예정공정 및 사업비 운영계획의 적절성
(10)
10
9
8
7
6
기술지원
‧
사후관리
기술지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가능한 사항
(10)
10
9
8
7
6
사후관리
·향후 주민조직 자립 지원방안
·지역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연계지원 방안
·성과 확산 및 지속가능 운영관리 방안
(10)
10
9
8
7
6
상호협력체계
운영관리
‧ 협업 구조 명확성(역할 분담표 등)
‧ 이해관계자 소통계획 수립
‧ 참여기관 간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존재
‧ 유사 사업 수행 경험에서의 협업 사례
‧ 사업 종료 후 협력 체계 유지 전략
(10)
10
9
8
7
6
계
(60)
60
54
48
42
36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등록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적정배분 요함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4. 가격평가(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평가): 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따름.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X (
최저입찰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가.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1) 상기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
2)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작성․설계한 경우
3) 제출도서가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으로 진행과정에서 보완 필요한 경우
※ 제출 도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출도서의 작성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5)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③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당선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구례군이 소유한다.
2) 당선자는 우리 군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서 참가자가 부담한다.
라. 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1
1
2
5
2
1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Ⅴ 첨부자료
가. 제출서(서식 제1호-제21호) 제출서식
나. (별첨1) 과업지시서
서 식 목 록
○
제안참가(응모)신청서
〈서식 제1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2호〉
○
위 임 장
〈서식 제3호〉
○
확 약 서
〈서식 제4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서식 제7호〉
○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서식 제8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9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0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1호〉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2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3호〉
○
실적증명서
〈서식 제14호〉
○
행정처분 내용(신인도 평가자료)
〈서식 제15호〉
○
서면질의서
〈서식 제16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7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18호〉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9호〉
○
가격제안서
〈서식 제20호〉
○
산출내역서
〈서식 제21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구례군에서 시행하는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제안 공모에 구례군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구례군수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성
명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구례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구례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구례군에서 시행하는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hp:fwSpace/>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구례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구례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구례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구례군 재무관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구 례 군 수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례군에서 발주하는「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례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례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례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례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례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군례군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구례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례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감 날인)
구 례 군 수 귀하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
)
○ 수 요 기 관 : 구례군
본인은 귀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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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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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례군수 귀하
<서식 제8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살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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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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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례군수 귀하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2.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서식 제10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
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
(소속)명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 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2021. 8. 9.) 별표 2에 의함〕
<hp:fwSpace/><서식 제11호>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총괄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주) <hp:fwSpace/>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 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12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타 기관의 경력을 첨부할 시,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4대보험 확인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하여 함께 제출)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3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2. 하도급 수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서식 제14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 실적 중 큰 금액순으로 기재
<서식 제15호>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2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서식 제16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
의
내
용
2026.
.
.
구례군수 귀하
<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18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2부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1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19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예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6
∙수행경험(실적)
6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4
∙신인도
4
합
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용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제안금액
금
원(₩
원)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임
찰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포함) 1부.
2026.
.
.
입 찰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구례군수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
<서식 제21호>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 목
금
액(원)
산출내역
구성비
(%)
비고
순
용 역 원
가
인
건
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조원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주 1.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 가능
2. 산출내역서의 기초자료인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양식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