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협상-긴급).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용역 입찰공고 설명서 (협상-긴급)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90호
용 역 명 :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청정에너지수소과 (063-280-323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90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1-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1-3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의한 계약
1-4 기초금액 : 금148,000,000원 (추정가격 134,545,454원, 부가가치세 13,454,546원)
1-5 과업기간 : 착수일 ~ 10개월(300일)
1-6 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1-6-1 입찰기간 : 2026.9.16.(수) 09:00 ~ 2026.9.18.(금) 18:00
1-6-2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
1-6-3 개찰일시 : 2026.9.23.(수) 16: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계 약 방 식
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3-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5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며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4. 주요공지사항
4-1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제안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 미제출 업체 및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2 본 사업예산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1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설계비율 10%)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의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해당용역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을 제외합니다.
4-3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적용됩니다.
5. 사업설명회 : 없음
6. 입찰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6-1 기
간 : 2026.9.16.(수) 09:00 ~ 2026.9.18.(금) 18:00
6-2 접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청정에너지수소과(15층)
6-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팩스 등 접수 불가)
6-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설명 및 협상일정
7-1 제안서 설명
7-1-1 일
시 : 2026.9.23.(수) 10:00 (사정에 따라 변경시 개별통보)
7-1-2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 (4층)
7-1-3 방
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제안서 참조)
7-1-4 발표순서 : 당일 추첨방식으로 결정
7-1-5 발 표 자 : 사업수행책임자(PM)
※ 제안설명 시 발표자 포함 4인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질의응답은 발표자만 합니다.
7-2 협상일정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일정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에게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8-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정량적평가 20점+정성적평가 60점)와 가격평가(20점)로 실시되며 협상은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
8-3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8-4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9-1‘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0-1‘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입찰보증금의 현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에 있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해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될 수 있습니다.
14-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4-3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4-4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5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8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9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29), 제안서 제출 및 과업에 관한 사항은 청정에너지수소과(☏063-280-32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 공고문(협상-긴급).pdf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용역 입찰공고 설명서 (협상-긴급)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90호
용 역 명 :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청정에너지수
소과 (063-280-323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90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1-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1-3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의한 계약
1-4 기초금액 : 금148,000,000원 (추정가격 134,545,454원, 부가가치세 13,454,546원)
1-5 과업기간 : 착수일 ~ 10개월(300일)
1-6 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1-6-1 입찰기간 : 2026.9.16.(수) 09:00 ~ 2026.9.18.(금) 18:00
1-6-2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
1-6-3 개찰일시 : 2026.9.23.(수) 16: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계 약 방 식
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중소
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3-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5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며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4. 주요공지사항
4-1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제안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 미제출 업체 및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2 본 사업예산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1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설계비율 10%)을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의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해당용역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을 제외합니다.
4-3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적용됩니다.
5. 사업설명회 : 없음
6. 입찰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6-1 기
간 : 2026.9.16.(수) 09:00 ~ 2026.9.18.(금) 18:00
6-2 접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청정에너지수소과(15층)
6-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팩스 등 접수 불가)
6-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설명 및 협상일정
7-1 제안서 설명
7-1-1 일
시 : 2026.9.23.(수) 10:00 (사정에 따라 변경시 개별통보)
7-1-2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 (4층)
7-1-3 방
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제안서 참조)
7-1-4 발표순서 : 당일 추첨방식으로 결정
7-1-5 발 표 자 : 사업수행책임자(PM)
※ 제안설명 시 발표자 포함 4인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질의응답은 발표자만 합니다.
7-2 협상일정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일정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에게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8-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정량적평가 20점+정성적평가 60점)와 가격평가(20점)로 실시
되며 협상은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기술과 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
8-3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8-4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9-1‘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0-1‘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입찰보증금의 현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에 있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해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 될 수 있습니다.
14-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4-3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4-4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5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8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9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29), 제안서
제출 및 과업에 관한 사항은 청정에너지수소과(☏063-280-32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과업개요
Ⅰ
1. 과 제 명 :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필요성)
○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RE100 참여 확산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북지역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급속한 확대에 비해 송‧변전 설비 확충이 지연되면서 전력계통 수용능력 부족 문제 심화
○ 특히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접속 제한(‘24.8월~)과 출력제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투자 유도 및 수요기업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전력계통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중장기 계통보강 대책 마련이 필요
○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 유치 등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전력계통을 연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됨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력계통 현황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계통 유연성 확보 및 송·변전 설비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한전‧지자체 간 역할분담과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40년 ○ 내용적 범위 - 상위계획 및 국내외 정책·제도 분석 - 도내 전력계통 현황 분석 및 진단
- 전북의 재생에너지 단계별 확대 시나리오 제시
- 전력계통 확대 및 유연성 자원 확보 방안 - 관계기관 협력 및 기술협의 지원 등 5. 사 업 비 : 148,000천원 6.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및 계통 보강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후부·한국전력·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 계통 협의 및 제도개선 건의 근거로 활용
○ 마이크로그리드 실증·구축사업 추진 및 RE100 산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에너지정책을 위한 입지·설계 근거자료로 활용
○ 계통 안정성·수용성 확보로 재생에너지 30GW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기반 마련
○ 출력제어 최소화 및 접속 지연 해소로 사업자 투자 불확실성 완화
○ 탄소중립 실현 및 재생에너지 연계 신산업 유치 기반 강화
과업내용
Ⅱ
1. 상위계획 및 국내외 정책‧제도 분석
○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 및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 검토
○ 현행 전력계통 연계 기준·절차 및 운영제도 검토
○ 국내외 재생에너지 확대 및 계통 유연성 확보 사례 조사·분석
2. 도내 전력계통 현황 분석 및 진단
○ 도내 전력망, 발전설비, 부하 현황 등 기초자료 수집 및 계통모델 구축
○ 정적 안정도 해석을 통한 전력계통 현황 분석
○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및 계통포화 수준 진단
3. 도내 재생에너지 단계별 확대 시나리오 제시
○ ’40년 재생에너지 30GW 적기 확대를 위한 단계별 확대 시나리오 구성
○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별 사업 소요기간 및 예산 도출
○ 확대 시나리오별 적정 전력계통 연계점 제시
4. 전력계통 확대 및 유연성 자원 확보 방안
○ 기설 송·변전설비 활용도 제고 및 용량 증대 기술의 적용성 검토
○ 지산지소 RE100 산단 등 직접거래 실현가능성 및 경제성 분석
○ 전력망 신뢰도 확보를 위한 유연성 자원 활용 방안 및 유연성 자원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제시
○ 전력 수요전망에 따른 전력계통(기저발전원, 송변전설비 등) 보완 방안
5. 관계기관 협력 및 기술협의 지원
○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적 개선과제 도출
○ 30GW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역 제도개선 방안(독립망 검토, 지자체 주도 송전망 구축, 국민펀드 제안 등) 제시
과업수행 방법
Ⅲ
1. 과업수행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진의 명단, 착수계,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사업성과품의 규격, 인쇄방법, 발간부수 등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와 사업진척 상황에 대해 필요시 업무협의회를 갖는다.
2. 과업기간의 조정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 수행방법
○ 전력수급기본계획·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제도 분석 병행
○ 전력계통 해석을 위한 오픈소스 코드 및 연구진 보유 시뮬레이션 툴 활용
○ 한전·전력거래소 계통 데이터 및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 공신력 있는 자료 기반 분석
○ 재생에너지 30GW 단계별 확대 시나리오 기반 정량 분석 수행
○ 비용편익(B/C) 분석 등 경제성 평가기법 적용
4. 중간보고
- 중간보고회를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보고회를 통하여 도출된 안건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은 전북자치도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5. 최종보고
- 최종보고회는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계획안에 반영하되 중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반영하여야 한다.
6. 전문가 포럼 등 운영
-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전력시장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한다.
- 용역 추진과정에서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포럼 개최에 따른 발표자료 작성, 전문가 섭외, 회의 운영 및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7. 보안관리
- 본 과업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용역기관의 대표자 및 과업수행에 참여할 인력의 간단한 약력사항,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도외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 중 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자료는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 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인쇄는 원고를 사전에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의 검토를 받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서 인쇄하여야 한다.
8.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교수, 전문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회는 1회 이상 개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소요하는 수당 등 제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렴의견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자료수집
- 과업수행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관련 국내외 기술 및 시장현황, 발전 전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자료제출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이용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등을 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11. 성과품 편집‧인쇄
- 중간 및 최종 성과품의 편집은 사전에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인쇄하고, 계획 내용의 일부를 전자문서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항
목
규격
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16절
30
경인쇄
중간보고서
16절
30
경인쇄
최종보고서
16절
30
경인쇄
최종성과품
-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16절
16절
40
50
경인쇄
경인쇄
전자파일
USB
1식
한글프로그램, PDF 등
12. 추진일정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착수보고
상위계획 및
정책·제도 분석
도내 전력계통
현황 분석·진단
재생에너지 여건·잠재력 분석 및 보급 로드맵 중간보고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방안(마이크로그리드 등)
정부–지자체 협력·제도 개선·경제성 분석
최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기간(‘26. 8~’27. 5, 10개월) 기준 잠정 일정이며,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 가능
13. 과업수행 특수조건
○ 필요시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관리 기준 준수
○ 전력계통 해석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수행기관이 확보
○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 보고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과업세부 지침
Ⅳ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는 전북자치도와 과업수행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규해석근거) ①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전북자치도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고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자치도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전북자치도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전북자치도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모두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⑤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전북자치도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북자치도에 대해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전북자치도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과업의 범위 및 실현가능성) ① 과업의 범위는 붙임 내용과 같으며, 과업수행자는 전북자치도가 제시한 과업 범위 외에 좋은 안이 있으면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②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자료를 충분히 조사, 수집, 분석하여야 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동원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 및 전북자치도 내 업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에 있어 실태조사, 전문기관의 자문,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의 업무협의 및 협조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북자치도의 협조하에 과업수행자와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업무협의 및 협조를 통하여 본 과업을 원활히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과업수행자는 본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북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북자치도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를 승인 받은 후 연구 용역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부대비용 등) 과업수행자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용역 참여자) ①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연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생년월일, 소지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상기 제1항의 참여자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전북자치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연장)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약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완료일 10일전까지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전북자치도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북자치도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연구성과품 등에 대한 권리) ①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성과품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전북자치도에 귀속된다.
②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전북자치도에게 있으며, 전북자치도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임의로 소유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저작권, 타인소유의 기타의 권리 등을 사용하여 전북자치도의 저작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과업수행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납품)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최종 납품전에 연구결과 보고서(전산화일)를 계약종료일 이내에 전북자치도의 검토를 거친 후 전자파일 및 최종보고서 40부(요약서 50부 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 종료 후 협력) 계약종료 후에라도 전북자치도는 연구용역성과 내용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hwpx =====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8.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목
차
Ⅰ. 과업의개요
1
1. 과업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용역비 1 5. 과업기간 1 Ⅱ. 사업자 선정 2 1. 선정개요 2 2. 제안서 평가 2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 4. 협상진행 3 5. 기타사항 3 Ⅲ. 제안서 작성요령 4 1. 일반사항 4 2. 참고사항 5 Ⅳ. 입찰제안 6 1. 입찰 참가자격 6 2. 제출서류 7 3. 제출방법 7 4. 제안발표 8 Ⅴ. 첨부서류 8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 9 2. 제안서(요약서) 표지 및 목차 10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12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칭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RE100 참여 확산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북지역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급속한 확대에 비해 송‧변전 설비 확충이 지연되면서 전력계통 수용능력 부족 문제 심화
○ 특히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접속 제한(‘24.8월~)과 출력제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투자 유도 및 수요기업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전력계통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중장기 계통보강 대책 마련이 필요
○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 유치 등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전력계통을 연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됨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력계통 현황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계통 유연성 확보 및 송·변전 설비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한전‧지자체 간 역할분담과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40년 ○ 내용적 범위 - 상위계획 및 국내외 정책·제도 분석 - 도내 전력계통 현황 분석 및 진단
- 전북의 재생에너지 단계별 확대 시나리오 제시
- 전력계통 확대 및 유연성 자원 확보 방안 - 관계기관 협력 및 기술협의 지원 등
4. 용 역 비 : 금148,000,000원(금일억사천팔백만원)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Ⅱ 사업자 선정 1. 선정개요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제안서 제출자격 :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함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7~10명)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평가 20%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가격평가는 회계과에서 평가
○ 기술능력 평가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실격 및 감점처리는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검토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또는 감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 후 감점이 최대 3점을 넘으면 실격 처리한다.
○ 실격기준
- 제안서 작성기준 및 지침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감점기준
내
용
감점기준 감점한도 비 고
심사 전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사전에 제안서를 설명하는 경우
1 1 총점 에서 감점 불확실한 용어 또는 추상적 표현 사용 항목별 0.2점 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주관부서에서 추가자료 요구 시 응하지 않을 경우
1개사항당 0.2점 1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4. 협상진행
○ 협상범위 : 협상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심사
위원회 권유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고, 협의를 통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협의 결과물은 계약서의 일부로 봄
○ 협상절차
① 협상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②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실시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5. 기타사항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 본 과업과 관련된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제출 시 기관(업체)을 인식할 수 있는 상호나 문구
등의 삽입을 금지함(각 11부 : 10부 금지, 1부 가능)
○ 제안서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안은 무효처리 됨
○ 규격은 A4용지 크기로 작성하며, 양면인쇄 후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목록에 따라 작성하며 각 페이지 번호 부여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 제시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범위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시 평가항목의 내용누락 및 판단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부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사업부서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 발주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불확실한 용어(~ 할 수 있다, ~ 할 예정이다 등)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 금지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제안자는 사업부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
○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상용된 영문약어 또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괄호 또는 페이지 하단(꼬리말)에 용어설명 등을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 명시
2. 참고사항(제안서 평가기준표 설명자료)
○ “유사연구”라 함은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전력계통 분석 및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연구과제 및 용역 등을 의미함
○ 기술인력 보유인원의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수행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함
○ “신인도”는 용역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 정지 및 참여인력의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여부를 말함
○ 정성평가는 제출한 제안서를 첨부 1의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위원이 채점함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점수표) 신 용 평 가 등 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6 A-, A0 ~ AAA A2-, A20 ~ A1 A-, A0 ~ AAA 6 BBB- ~ BBB+ A3- ~ A3+ BBB- ~ BBB+ 5.5 BB+ ~ BB0 B+ BB+, BB0 5 BB- 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이하 CCC+이하 3 ※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 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
- 심사 대상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하고, 합병 후의 새
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함
Ⅳ 입찰 제안 1. 입찰 참가자격 ○ 참가자격:「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방법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합의계약(협정서)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필히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2.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1부(USB 또는 CD 1부 별도 제출)
○ 사용인감계
【서식 2】
○ 위임장
【서식 3】
○ 서약서
【서식 4】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5】
○ 보안서약서
【서식 6】
○ 제안 제출서
【서식 7】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8】
○ 용역 참여 연구원 투입 계획
【서식 9】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1】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서식 12】
○ 행정처분 내용
【서식 13】
○ 가격제안서(입찰서)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 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3. 제출방법 ○ 제출기간 : 입찰 공고에 따름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청정에너지수소과(15층)
○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문 의 처
- 입찰등록 및 계약에 관한 사항(회계과, 063-280-2329)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청정에너지수소과, 063-280-3239)
4. 제안발표 ○ 일시/장소 : 입찰 공고에 따름
○ 방
법 : 프리젠테이션 발표(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노트북 등 장비는 발표자 직접 준비
- 발표순서는 제출서류 제출 시 추첨으로 정함
- 발표자는 제안 기관 소속인원으로 한정하며,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4인 이내
※ 제안발표 일시 및 장소 변경시 개별 통보 예정
Ⅴ 첨부서류
【첨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
【첨부 2】 제안(요약)서 표지 및 목차
【첨부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서식 제1 ~ 13호)
【첨부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80) 정량적 평 가* (20)
■ 유사용역 수행경험(최근 5년간 용역 수행건수)
- 6건 이상 : 6점,
5건 : 5점
- 4건
: 4점,
3건 : 3점
- 2건
: 2점,
1건 이하 : 1점
6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참조 6
■ 기술인력 보유상태(연구인력 구성의 적절성)
- 연구원 5명 이상 : 5점, 연구원 4명 : 4점
- 연구원 3명
: 3점, 연구원 2명 : 2점
- 연구원 1명 이하 : 1점 5 ■ 신인도(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 부(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없음) : 3점
- 여(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있음) : 0점
3 정성적 평 가 (60) ■ 기술․지식능력
- 사업 추진배경, 목표, 내용 등에 대한 이해 정도
10 10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불량 2점 ■ 사업수행계획 - 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 수행내용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20 10 10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불량 2점 ■ 지원기술․사후관리 - 지원기술의 보안유지 및 용역 후 관리방안 10 10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불량 2점 ■ 상호협력 관계
- 행정기관 및 주민협의체 등과의 상호 협력방안
10 10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불량 2점 ■ 지역 특수성 반영
- 추진지역의 관광자원 및 지역기반 등을 반영한 과업 추진
10 10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불량 2점 입찰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20
* 공동수급 입찰 시 “유사용역 수행경험”,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항목은 수급 구성원 실적 합산 평가하며, “경영상태”는 구성원의 신용평가등급 배점을 수급 비율로 계산 후 합산 평가
【첨부2】 제안(요약서)서 표지 및 목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제
안
서
(또는 제안요약서) 제 안 업 체 명 (1부만 표기, 10부 표기 금지)
목
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구성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관련 연구 및 용역 실적 6. 기타사항 Ⅲ.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과업목표의 의의 2. 과업추진 전략 3. 기대효과 분석 Ⅳ.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연구방향 2. 과업수행 접근방법 3. 과업절차 4. 과업수행 일정 5. 과업추진 인력편성 Ⅴ.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1. 상위계획 및 국내외 정책‧제도 분석 2. 도내 전력계통 현황 분석 및 진단
3. 도내 재생에너지 단계별 확대 시나리오 제시
4. 전력계통 확대 및 유연성 자원 확보 방안
5. 관계기관 협력 및 기술협의 지원 Ⅵ. 기타 참고사항
※ 제안요약서 : 15쪽 이내로 제안서 작성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제안업체현황란은 업체명, 설립일, 주요연혁, 재무구조, 조직도, 연구인력 현황,
주요사업, 연구실적 순으로 작성
* 위와 같은 내용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으로는 변경 가능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도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연
락
처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제안요청서)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사업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에 입찰 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대리인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또는 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소재지) :
대
표
자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제안과 관련하여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제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또한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겠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6】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도에서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도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7】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제안 제출서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
화
TEL :
FAX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1부(발표용 PPT파일 포함).
- 기명 1부, 무기명 10부. 2. 입찰가격제안서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각 1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절 취 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 출 자 접 수 자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성명
【서식 8】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업체설립연도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주요연혁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하여 연도순 기재
【서식 9】 용역 참여 연구원 투입 계획 가. 용역 참여 연구원 등급별 인원수 책임연구원 연 구 원 보 조 연 구 원 보 조 원
(
)인
(
)인
(
)인
(
)인
나. 용역참여 연구원 투입계획 연번 분 야 별 성 명 연령 (만) 최종학력 (학위) 연구원 등급 비고 1 용역 책임연구원 2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3 보조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연구원 3 보조원 보 조 원 보 조 원 보 조 원 【서식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담당업무 및 참여직위 발주기관 비고
주)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2.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4.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11】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용역수행 실적(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시행건수 건
주)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관련된 유사용역 사업만 기재함
※ 유사용역 인정범위 : 전력계통 분석 및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용역 수행 실적
2.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3. 하도급 수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
5.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 13)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민간이 발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12】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전북특별자치도 증명서 용도 용역 이행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종류 ( 해당분야에 ○ 표시 ) 기본계획 종합계획 용역개요 용역분야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금액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 1.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전력계통 분석 및 재생에너지 정책 분야 용역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용역실적만 인정한다.
2. 용역종류에는 기본구상, 기본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 13】 행정처분 내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개월수)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계 개월
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추후 허위사실 확인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