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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752]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수의견적 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제공인교정기관 추정가격: 5410만원 입찰일시: 2026-09-08 09:00
#용역 #국제공인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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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재공고문[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서남광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광산구 관내 유량계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6. 10. 30.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59,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표준기본법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

동 운영요령 제20조(인력의 적격성)에 따른 역량 기준에 부합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 1413)을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견적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hp:fwSpace/>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09:00 ~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1:00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현황 등 계약정보는 “http://gyeyak.gwangju.go.kr / 관련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이행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바. 낙찰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사항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062-609-6693)

  • 계약상대자 결정

: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062-609-6615)

  • 견적서제출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hp:fwSpace/>(☎ 1588-0800)

2026년 9월 7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서남광산수도사업소기업출납원

===== 1-1.재공고문[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_변환본.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서남광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광산구 관내 유량계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6. 10. 30.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59,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표준기본법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
동 운영요령 제20조(인력의 적격성)에 따른 역량 기준에 부합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 1413)을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견적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09:00 ~ 9. 1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1:00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
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현황 등 계약정보는 “http://gyeyak.gwangju.go.kr / 관련정보”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이행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
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바. 낙찰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사항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062-609-6693)
  • 계약상대자 결정

: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062-609-6615)

  • 견적서제출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 1588-0800)

2026년 9월 7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서남광산수도사업소기업출납원

===== 1-2. 과업지시서(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hwpx =====

2026. 8.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과 업 지 시 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과 업 지 시 서

본 계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도급자”라 한다)간의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를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한다.

제1조 (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가 유지․관리하는 유량계의 계속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정기적으로 국가표준 측정 기준 값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조건은 발주자가 운영중인 유량계 등의 교정검사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대상)

교정검사는 검사대상 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대상
물량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붙임1 참조)

제4조 (기간)

① 본 과업의 이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로 한다.

② 새로운 사정의 발생 등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고,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조 (관련규정 적용) ①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 관련규정

②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량계 유지관리 및 업무처리지침

③ 기타 관련 법규정 및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6조 (교정검사 방법)
유량계는 현장에 고정 설치되어 계속 사용하는 유량계이므로 교정 검사 방식은 현지 출장 교정(3시간이상)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교정검사 수행 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명시한 교정검사 수행계획서(이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계획서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변경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정검사 수행 세부 공정표(교정검사일정, 확인점검계획 및 일정 등)

② 교정검사 수행 인력구성(책임기술자 외 2명 이상) 및 이력사항(예비인력 포함)

③ 교정검사 수행원 배치 및 전담 업무 ④ 교정검사 수행원 비상연락체계

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

⑦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규정에 따라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

⑧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8조 (현장 책임기술자 선임)
도급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자를 대리한 현장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총괄 관리하게 해야 한다.

① 교정검사 업무 총괄 관리

② 교정검사 수행원의 안전, 노무관리 및 작업지휘

③ 발주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협의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책임기술자 및 교정실무자는 국가표준기본법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 동 운영요령 제20조(인력의 적격성)에 따라른 역량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 (작업시간 등)
유량 교정검사의 작업시간은 일요일,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고 교통통제 등 특별한 사항으로 인해 근무시간에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관리 책임 및 사전조치)
1. 도급자는 계약 이행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교육 실시 등 ② 안전장구 착용 및 작업장 안전시설물 설치 ③ 도로 통행인에 대한 안전조치

④ 현장 작업 시 항상 안전장구(자동산소 측정기, 안전모, 무전기, 삼각구조대, 안전로프 <hp:fwSpace/>등)를 확보하여 교정검사 작업할 때 활용하고, 밀폐공간(맨홀 내 등) 작업 전에는 밀폐공간작업 사전 허가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배기 팬을 설치하며 맨홀 내 유해 가스의 발생 및 존재 여부를 작업 전, 작업 중 확인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농도가 공기 중의 18% 이상으로 안전이 확인될 경우에만 작업에 임하여 작업자는 2인1조 이상으로 구성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여야 한다.

  • 측정 가스별 기준농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3항)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2)
18% ~ 23.5%
탄산가스(CO2)
1.5% 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⑤ 작업으로 인해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사전에 유관 기관과 협의 후 작업을 해야 하며 현장에는 안전펜스, 차량 유도 표지 및 작업사항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붙임5)를 수립하여 교정검사 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그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hp:lineBreak/>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도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8. 도급자는 현장 여건 상 교정검사가 불가 할 시 발주처에 보고 해야 한다.

(맨홀 내부 물로 인해 불가할 때는 배수펌프를 작동 시키고, 작동 불가인 상황일 시

휴대용 배수펌프로 물을 배수한 뒤 수행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책임)
본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도급자는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 (이의 및 보고)
① 계약자는 유량계의 검·교정을 시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와 내용이 <hp:lineBreak/>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유량계의 검·교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hp:lineBreak/>과업지시서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유량계 교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교정 시방서, 설치조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모든 사항을 확인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량계 검·교정 시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 재 교정을 <hp:lineBreak/>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검·교정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도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완료계 제출)
교정검사 수행에 관한 성과품은 완료계 제출시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① 완료계 2부

② 교정 성적서(공인인증KOLAS 인증) 및 교정필증 각 2부

③ 교정 전⋅후의 유량측정 결과보고서 2부(붙임 2 참조)

④ 유량계별 작업 전․중․후 사진 각 2부

  • 유량계 위치를 확인할수 있도록 [붙임 3] 서식의 안내판과 동시 촬영된 사진 제출

⑤ 유량계실 도면(배관도) 각 2부

⑤ 밀폐공간사전 작업 허가서(각 유량계실) 2부

⑥ 위 사항이 포함된 저장매체(USB) 2개

제15조 (감독자 지시사항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유량계 설비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정기점검 및 유량 교정검사가 부실하게 시행되어 본 용역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감독자의 재검정 및 재교정 지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계약사항의 해석 및 기타)
본 특수조건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해석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 (보안유지)
도급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기밀 사항 등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특 별 과 업 지 시 서

제1조 (목적)
본 검사는 유량계 교정에 대한 구성 기기 개별시험 및 계통시험을 통한 검, 교정검사로 정확한 유량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
유량계측에 지장을 주는 작업(기기 또는 선로의 분리, 조정, 전원차단)시행 시는 설비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측장비)
본 검사에 사용되는 신호발생기, 계측기, 시험기, 기준유량계 등 모든 장비는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필하여 유효기간내의 장비로서 정밀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교정기준 및 절차)

① 교정검사 지시정확도 기준값은 ±1.5% 이내로 한다.

② 현장 유량계(피 교정기)가 설치된 관로에 표준 유량계를 설치하고 표준 유량계와 현장 유량계의 적산유량을 동시에 3시간 이상 비교측정 하여 오차율이 정확도 기준값을 초과할 경우 0% 목표로 교정하고, 1시간 이상 재 측정하여 지시정확도가 ±1.5% 이내이어야 한다.

③ 교정작업은 공인교정기관의 전문 교정요원이 국가표준에 소급된 유효기간 내의 휴대용 표준유량계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④ 표준 유량계는 장시간 안정적으로 유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현장 유량계의 설치위치⋅조건⋅정상 작동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관로의 각종 제원과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확인 입력한 후 검사를 시행한다.

⑥ 초음파 센서는 관로의 용접부위를 피하고 표면을 깨끗하게 한 후 관로와 평행하게 부착하여 측정 장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제5조 (유량계실 도면 작성)
도급자는 금회 교정대상 유량계실 내 부피 및 관의 길이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제6조 (변경)
계약 후 물량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
본 교정검사는 교정결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계약한 단일업체가 시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 (보증 및 재확인검사)

① 도급자는 유량계 검·교정이 완료되어 준공된 후 사용자의 고의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외에 검·교정검사가 완료된 유량계에 관하여 1년간 보증한다.

② 발주자의 재확인 점검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내에 출장하여 재확인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붙임1]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대상 : 85대
No
구 분
유량계명
구
위
치
관경
형 식
1
사업소공급
송암공단
남구
송하동 251-3(송암로 78)
1000
초음파
2
사업소공급
광천2교
서구
광천동 607-37
600
초음파
3
사업소공급
광신대교
서구
덕흥동 150-2답
700
초음파
4
사업소공급
동림택지
서구
동천동 509(북구 죽림근린공원 앞 교통섬)
600
초음파
5
블록
선운
광산구
선암동 567
300
초음파
6
블록
효천-2
남구
행암동 548 (오른쪽)
400
초음파
7
블록
봉산1-4
광산구
장덕동 1107 횡단보도 건너(수완인라인롤러장 주차장 뒤)
400
초음파
8
블록
봉산1-5
광산구
수완동 1145
400
초음파
9
블록
봉산1-10
광산구
신가동 1254(농협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너)
400
초음파
10
블록
봉산1-11
광산구
수완동 1454
400
초음파
11
블록
평동
광산구
월전동 58-8
250
초음파
12
블록
소촌-3
광산구
산정동 1049 오른쪽(홈플러스 하남점 대각선)
500
초음파
13
블록
풍암-1
서구
풍암동 1156(풍암동 1150-3 건너)
350
초음파
14
블록
지원-23
서구
유촌동 847-3 사거리 공원 앞
350
전자식
15
블록
지원-24
서구
광천동 244-1 사거리
300
초음파
16
블록
지원-25
서구
화정동 73-8
300
초음파
17
블록
월산1-1
남구
월산동 323-50(수원지길 19)
200
초음파
18
블록
월산2-1
남구
월산동 1038-18(수박등로6번길 14)
150
초음파
19
블록
월산2-2
남구
월산동 998-5(대남대로 352)
150
초음파
20
블록
월산2-3
남구
월산동 950-7(대남대로 398)
150
초음파
21
블록
월산2-4
남구
월산동 931-21(대남대로 408)
150
초음파
22
블록
월산2-5
서구
농성동 415-24(무진대로 976)
150
초음파
23
블록
월산2-6
서구
농성동 15-2(월산로 214)
200
초음파
24
블록
월산2-7
서구
농성동 16-2
150
초음파
25
블록
월산2-8
서구
농성동 33-3(월산로 203)
150
초음파
26
블록
월산2-9
서구
농성동 13(상무대로 1200)
150
초음파
27
블록
월산2-10
남구
월산동 139-30(중앙로24번길 1)
150
초음파
28
블록
월산2-11
남구
월산동 60-20(독립로 131)
200
초음파
29
블록
봉선-10
남구
백운동 580-3
250
초음파
30
블록
봉선-11
남구
백운동 593-24(백운로 9)
250
초음파
31
블록
봉선-12
남구
백운동 613-7 건너
250
초음파
32
블록
봉선-13
남구
월산동 56-10 교통섬
250
초음파
33
블록
송정-4
광산구
신촌동 1097-6(상무대로 342)
150
초음파
34
블록
송정-5
광산구
송정동 895-7 교통섬
250
초음파
35
블록
송정-6
광산구
도산동 884-20
200
초음파
36
블록
송정-7
광산구
도산동 1130-2
200
초음파
37
블록
진곡-1
광산구
오선동 622(진곡산단3번로 58)
250
초음파
38
블록
진곡-2
광산구
진곡동 636(진곡산단3번로 59-13)
250
초음파
39
블록
송하-9
서구
쌍촌동 970-1(상무대로 881)
300
초음파
40
블록
송하-11
서구
쌍촌동 295-3
250
초음파
41
블록
송하-13
서구
쌍촌동 295-10(월드컵4강로 200)
250
초음파
42
블록
소촌4
광산구
산정동 942-10
300
초음파
43
블록
소촌5
광산구
산정동 976-13
400
초음파
44
블록
소촌6
광산구
우산동 1583-1
300
초음파
45
블록
소촌7
광산구
운남동 781-5
350
초음파
46
블록
소촌8
광산구
운남동 544-50
400
초음파
47
블록
소촌9
광산구
우산동 1598-1
250
초음파
48
블록
송하15
서구
화정동 산185-9
400
초음파
49
블록
송하10
서구
쌍촌동 985-11
300
초음파
50
블록
송하12
서구
금호동 13
400
초음파
51
블록
송하14
서구
쌍촌동 997-74
300
초음파
52
블록
봉선4
남구
월산동 930-2(대남대로 405)
250
초음파
53
블록
봉선5
서구
화정동 산 185-5
350
초음파
54
블록
봉선6
남구
월산동 1035-10
250
초음파
55
블록
봉선7
남구
주월동 695-17
300
초음파
56
블록
송하3
남구
진월동 산 166-8
350
초음파
57
블록
송하4
서구
풍암동 859(스페이스디자인 앞)
300
전자식
58
블록
송하5
서구
풍암동 937(풍암고 입구)
400
초음파
59
블록
송하6
서구
금호동 858 (금호타이어 앞)
500
전자식
60
블록
송하7
서구
금호동 777(금호파출소 앞)
500
초음파
61
블록
하남3
광산구
흑석동 774삼거리
250
초음파
62
블록
봉산1-3
광산구
신가동 1163
250
초음파
63
블록
송정1
광산구
신촌동 883-10
150
초음파
64
블록
송정2
광산구
우산동 1615-4
250
초음파
65
블록
송정3
광산구
신촌동 997-1
150
초음파
66
블록
송정8
광산구
장록동 752-1 일원
350
초음파
67
블록
송정8-1
광산구
용곡동 399-5 부근
100
초음파
68
블록
송정9
광산구
복룡동 566 일원
100
초음파
69
블록
봉산1-1
광산구
신창동 1158 일원
350
초음파
70
블록
봉산1-2
광산구
신창동 626-2 일원
150
초음파
71
블록
송하2
서구
동천동 277 일원
300
초음파
72
블록
송하8
서구
치평동 1243-2
500
초음파
73
블록
덕남2
남구
임암동 50-6
400
초음파
74
블록
덕남3
남구
임암동 50-6
300
초음파
75
블록
평동3
광산구
광산구 연산동 1121-1(뉴그린코리아 앞 사거리)
400
초음파
76
블록
빛그린1-2
광산구
덕림동 산 66-7
300
초음파
77
블록
빛그린1-4
광산구
덕림동 475-10
200
초음파
78
블록
소촌1-1
광산구
소촌동195-14(고가자원앞)
400
초음파
79
블록
소촌1-2
광산구
운수동 45-17(송화하우징앞)
400
초음파
80
블록
소촌2
광산구
서봉동 557-16(무지개다육부근)
250
초음파
81
블록
소촌10
광산구
장수동 664-4
250
초음파
82
블록
봉산2-1
광산구
월계동 900(카페피아노 앞)
300
초음파
83
블록
봉산2-3
광산구
쌍암동 696(롯데마트 앞)
400
초음파
84
블록
봉산2-4
광산구
쌍암동 657-7(장성신협 앞)
350
초음파
85
블록
덕남3-1
남구
압촌동 400
300
초음파

[붙임2]

유량교정검사 및 분석 결과표
유량계명

측정일시 측정자 입회자

사업소 성명
인

사업소 성명
인
설
치
유 량 계
규격:

형식 : 제작사:

제작년월 :
기
준
유 량 계
규격:

형식 : 제작사:

검 정 일:
검정기관명:
입 력

자 료
공칭구경
외 경
두 께
재 질
라이너종류
라이너두께

설치센서
규격 : ∅
-
㎜
설치방법: V, Z, X
설치간격 :
㎜
구분
측정시간
구역유량계
계측 유량
기준유량계
측정유량(기준)
차 이
오차율
조정요구율
비

교 측 정 계

검
증

계

기 존
설정치

교정후
설정치

금 회
교정율

전 회
교정율

교정확인

직급
성명
인

* 오차율 = (측정값 - 기준값) / 기준값 [%]

[붙임3]

교정검사명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유량계명칭

작 업 일
2026년
월
일
작 업 내 용

업체명

발 주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붙임4]
밀폐공간작업 사전 허가서
신 청 인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수행시간
2026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작업 내용

작업 장소 출입자 명단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 하에서만 허가함.
확 인 항 목
해당 여부
확인 결과
개선 조치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작업 전 안전 회의, 위험성 체크리스트 확인,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기록(※ 측정 시기 참조)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여부 확인

작업 중 유해가스, 연소성 가스 누출․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실시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비상연락망 구축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에 대한 확인(※조명기구 사용 시)

노출 충전부가 있는 경우 덮개·울타리·절연칸막이·절연용 보호구 사용

소화기 비치(※ 화기 작업 시 비치, 화재 발생 시 사용)

호흡용 보호구 비치(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안전장구 구비 및 착용(안전대, 구명밧줄 등)

긴급 구조 장비 비치(사다리, 섬유로프 또는 삼각구조대)

출입 인원의 환인, 작업자 이외의 출입금지 조치(출입금지 표지 설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측정
시기
작업을 시작할 때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할 때
장시간 작업 시 일정 시간 간격으로(예:2시간)
측정 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자 시간
측정자 성명
허가기준 공기농도
산소(O2): 18% ~ 23.5%
2. 탄산가스(CO2): 1.5% 미만
3.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4.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특별조치 필요사항 최종 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붙임5]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수 일 :
○ 완료예정일 :

□ 전문 인력운영(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기타 조치사항
○
○

[붙임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hp:fwSpace/>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 주 <hp:fwSpace/><hp:fwSpace/>소<hp:fwSpace/>:
<hp:fwSpace/> 업체명<hp:fwSpace/>:
<hp:fwSpace/> 대표자<hp:fwSpace/>: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설계내역서(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

[시트: 갑지]
C: 2026년도
E: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설계내역서
L: ◎ 사 업 명 : Q: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L: ◎ 사업규모 : Q: 송암공단 유량계 등 85대
L: ◎ 사업개요 : Q: 1. 유량비교 측정
Q: 2. 설치유량계 교정
Q: 3. 비교측정 결과 및 기기 성능 분석 등
P: ▣ 총사업비: X: 금오천구백오십일만원정 AF: ( AG: ₩59,510,000 AM: )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시트: 내역서]
A: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금
액 G: 비
고
E: 단 가 F: 합
계
A: 1. 유량계 교정비
A: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B: 100mm C: 대 D: 2 E: 550,000 F: 1,100,000
A: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B: 150mm C: 대 D: 13 E: 600,000 F: 7,800,000
A: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B: 200mm C: 대 D: 6 E: 600,000 F: 3,600,000
A: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B: 250mm C: 대 D: 18 E: 600,000 F: 10,800,000
A: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B: 300mm C: 대 D: 15 E: 600,000 F: 9,000,000
A: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B: 350mm C: 대 D: 8 E: 700,000 F: 5,600,000
A: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B: 400mm C: 대 D: 15 E: 700,000 F: 10,500,000
A: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B: 450mm C: 대 D: - E: 700,000 F: 0
A: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B: 500mm C: 대 D: 4 E: 700,000 F: 2,800,000
A: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B: 600mm C: 대 D: 2 E: 700,000 F: 1,400,000
A: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B: 700mm C: 대 D: 1 E: 700,000 F: 700,000
A: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B: 900mm C: 대 D: - E: 800,000 F: 0
A: 현장교정 및 유량측정 B: 1000mm C: 대 D: 1 E: 800,000 F: 800,000
A: 소
계 C: 대 D: 85 F: 54,100,000
A: 2. 부가가치세
A: 부가가치세 B: 10 C: % F: 5,410,000
A: 소
계 C: 식 D: 1 F: 5,410,000
A: 합
계 F: 59,510,000

[시트: 수량산출서]
A: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수량산출서
A: 규격 B: 단위 C: 수량 D: 산출근거 E: 비고
D: 산출근거
A: 100mm B: 대 C: 2 D: 송정8-1, 송정-9
A: 150mm B: 대 C: 13 D: 월산2-1, 월산2-2, 월산2-3, 월산2-4, 월산2-5, 월산2-7, 월산2-8, 월산2-9, 월산2-10, 송정-4
송정-1, 송정-3, 봉산1-2
A: 200mm B: 대 C: 6 D: 월산1-1, 월산2-6, 월산2-11, 송정-6, 송정-7, 빛그린1-4
A: 250mm B: 대 C: 18 D: 평동, 봉선-10, 봉선-11, 봉선-12, 봉선-13, 송정-5, 진곡-1, 진곡-2, 송하-11, 송하-13, 소촌-9, 봉선-4
봉선-6, 하남-3, 봉산1-3, 송정-2, 소촌-2, 소촌-10
A: 300mm B: 대 C: 15 D: 선운, 지원-24, 지원-25, 송하-9, 소촌-4, 소촌-6, 송하-10, 송하-14, 봉선-7, 송하-4, 송하-2, 덕남3
빛그린1-2, 봉산2-1, 덕남3-1
A: 350 B: 대 C: 8 D: 풍암-1, 지원-23, 소천-7, 봉선-5, 송하-3, 송정-8, 봉산1-1, 봉산2-4
A: 400mm B: 대 C: 15 D: 효천-2, 봉산1-4, 봉산1-5, 봉산1-10, 봉산1-11, 소촌-5, 소촌-8, 송하-15, 송하-12, 송하-5, 덕남2
평동3, 소촌1-1, 소촌1-2, 봉산2-3
A: 450mm B: 대 C: -
A: 500mm B: 대 C: 4 D: 소촌-3, 송하-6, 송하-7, 송하-8
A: 600mm B: 대 C: 2 D: 광천2교, 동림택지
A: 700mm B: 대 C: 1 D: 광신대교
A: 900mm B: 대 C: -
A: 1000mm B: 대 C: 1 D: 송암공단

[시트: 유량계 목록]
A: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교정검사 유량계 목록 L: 관경 M: 대수
A: No B: 구분 C: 유량계명 D: 구 E: 위
치 F: 관경(mm) G: 형식 H: 모델명 I: 제조회사 J: 비고 L: 80 M: 0
A: 1 B: 사업소공급 C: 송암공단 D: 남구 E: 송하동 251-3(송암로 78) F: 10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L: 100 M: 2
A: 2 B: 사업소공급 C: 광천2교 D: 서구 E: 광천동 607-37 F: 6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L: 150 M: 13
A: 3 B: 사업소공급 C: 광신대교 D: 서구 E: 덕흥동 150-2답 F: 700 G: 초음파 H: SF-110 I: 수인테크 L: 200 M: 6
A: 4 B: 사업소공급 C: 동림택지 D: 서구 E: 동천동 509(북구 죽림근린공원 앞 교통섬) F: 600 G: 초음파 H: FSSC1CA1-YA I: 후지 L: 250 M: 18
A: 5 B: 블록 C: 선운 D: 광산구 E: 선암동 567 F: 3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L: 300 M: 15
A: 6 B: 블록 C: 효천-2 D: 남구 E: 행암동 548 (오른쪽) F: 4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L: 350 M: 8
A: 7 B: 블록 C: 봉산1-4 D: 광산구 E: 장덕동 1107 횡단보도 건너(수완인라인롤러장 주차장 뒤) F: 4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L: 400 M: 15
A: 8 B: 블록 C: 봉산1-5 D: 광산구 E: 수완동 1145 F: 4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L: 450 M: 0
A: 9 B: 블록 C: 봉산1-10 D: 광산구 E: 신가동 1254(농협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너) F: 4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L: 500 M: 4
A: 10 B: 블록 C: 봉산1-11 D: 광산구 E: 수완동 1454 F: 4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L: 600 M: 2
A: 11 B: 블록 C: 평동 D: 광산구 E: 월전동 58-8 F: 2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L: 700 M: 1
A: 12 B: 블록 C: 소촌-3 D: 광산구 E: 산정동 1049 오른쪽(홈플러스 하남점 대각선) F: 500 G: 초음파 H: UFL-20A I: TOKIMEC L: 800 M: 0
A: 13 B: 블록 C: 풍암-1 D: 서구 E: 풍암동 1156(풍암동 1150-3 건너) F: 3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L: 900 M: 0
A: 14 B: 블록 C: 지원-23 D: 서구 E: 유촌동 847-3 사거리 공원 앞 F: 350 G: 전자식 H: EF-501 I: 서용엔지니어링 L: 1000 M: 1
A: 15 B: 블록 C: 지원-24 D: 서구 E: 광천동 244-1 사거리 F: 3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L: 합계 M: 85
A: 16 B: 블록 C: 지원-25 D: 서구 E: 화정동 73-8 F: 3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17 B: 블록 C: 월산1-1 D: 남구 E: 월산동 323-50(수원지길 19) F: 2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18 B: 블록 C: 월산2-1 D: 남구 E: 월산동 1038-18(수박등로6번길 14) F: 1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19 B: 블록 C: 월산2-2 D: 남구 E: 월산동 998-5(대남대로 352) F: 1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20 B: 블록 C: 월산2-3 D: 남구 E: 월산동 950-7(대남대로 398) F: 1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21 B: 블록 C: 월산2-4 D: 남구 E: 월산동 931-21(대남대로 408) F: 1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22 B: 블록 C: 월산2-5 D: 서구 E: 농성동 415-24(무진대로 976) F: 1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23 B: 블록 C: 월산2-6 D: 서구 E: 농성동 15-2(월산로 214) F: 2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24 B: 블록 C: 월산2-7 D: 서구 E: 농성동 16-2 F: 1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25 B: 블록 C: 월산2-8 D: 서구 E: 농성동 33-3(월산로 203) F: 1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26 B: 블록 C: 월산2-9 D: 서구 E: 농성동 13(상무대로 1200) F: 1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27 B: 블록 C: 월산2-10 D: 남구 E: 월산동 139-30(중앙로24번길 1) F: 1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28 B: 블록 C: 월산2-11 D: 남구 E: 월산동 60-20(독립로 131) F: 2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29 B: 블록 C: 봉선-10 D: 남구 E: 백운동 580-3 F: 2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30 B: 블록 C: 봉선-11 D: 남구 E: 백운동 593-24(백운로 9) F: 2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31 B: 블록 C: 봉선-12 D: 남구 E: 백운동 613-7 건너 F: 2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32 B: 블록 C: 봉선-13 D: 남구 E: 월산동 56-10 교통섬 F: 2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33 B: 블록 C: 송정-4 D: 광산구 E: 신촌동 1097-6(상무대로 342) F: 1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34 B: 블록 C: 송정-5 D: 광산구 E: 송정동 895-7 교통섬 F: 2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35 B: 블록 C: 송정-6 D: 광산구 E: 도산동 884-20 F: 2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36 B: 블록 C: 송정-7 D: 광산구 E: 도산동 1130-2 F: 2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37 B: 블록 C: 진곡-1 D: 광산구 E: 오선동 622(진곡산단3번로 58) F: 2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38 B: 블록 C: 진곡-2 D: 광산구 E: 진곡동 636(진곡산단3번로 59-13) F: 2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39 B: 블록 C: 송하-9 D: 서구 E: 쌍촌동 970-1(상무대로 881) F: 3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40 B: 블록 C: 송하-11 D: 서구 E: 쌍촌동 295-3 F: 2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41 B: 블록 C: 송하-13 D: 서구 E: 쌍촌동 295-10(월드컵4강로 200) F: 2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42 B: 블록 C: 소촌4 D: 광산구 E: 산정동 942-10 F: 3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43 B: 블록 C: 소촌5 D: 광산구 E: 산정동 976-13 F: 4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44 B: 블록 C: 소촌6 D: 광산구 E: 우산동 1583-1 F: 3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45 B: 블록 C: 소촌7 D: 광산구 E: 운남동 781-5 F: 3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46 B: 블록 C: 소촌8 D: 광산구 E: 운남동 544-50 F: 4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47 B: 블록 C: 소촌9 D: 광산구 E: 우산동 1598-1 F: 2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48 B: 블록 C: 송하15 D: 서구 E: 화정동 산185-9 F: 4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49 B: 블록 C: 송하10 D: 서구 E: 쌍촌동 985-11 F: 300 G: 초음파 H: UR-1000P(MF) I: 씨엠엔텍
A: 50 B: 블록 C: 송하12 D: 서구 E: 금호동 13 F: 400 G: 초음파 H: UR-1000P(MF) I: 씨엠엔텍
A: 51 B: 블록 C: 송하14 D: 서구 E: 쌍촌동 997-74 F: 300 G: 초음파 H: UR-1000P(MF) I: 씨엠엔텍
A: 52 B: 블록 C: 봉선4 D: 남구 E: 월산동 930-2(대남대로 405) F: 250 G: 초음파 H: UR-1000P(MF) I: 씨엠엔텍
A: 53 B: 블록 C: 봉선5 D: 서구 E: 화정동 산 185-5 F: 350 G: 초음파 H: UR-1000P(MF) I: 씨엠엔텍
A: 54 B: 블록 C: 봉선6 D: 남구 E: 월산동 1035-10 F: 250 G: 초음파 H: UR-1000P(MF) I: 씨엠엔텍
A: 55 B: 블록 C: 봉선7 D: 남구 E: 주월동 695-17 F: 300 G: 초음파 H: UR-1000P(MF) I: 씨엠엔텍
A: 56 B: 블록 C: 송하3 D: 남구 E: 진월동 산 166-8 F: 350 G: 초음파 H: UR-1000P(350F5) I: 씨엠엔텍
A: 57 B: 블록 C: 송하4 D: 서구 E: 풍암동 859(스페이스디자인 앞) F: 300 G: 전자식 H: EF-501 I: 서용엔지니어링
A: 58 B: 블록 C: 송하5 D: 서구 E: 풍암동 937(풍암고 입구) F: 400 G: 초음파 H: UR-1000P(400F5) I: 씨엠엔텍
A: 59 B: 블록 C: 송하6 D: 서구 E: 금호동 858 (금호타이어 앞) F: 500 G: 전자식 H: EF-501 I: 서용엔지니어링
A: 60 B: 블록 C: 송하7 D: 서구 E: 금호동 777(금호파출소 앞) F: 500 G: 초음파 H: UR-1000P(500F5) I: 씨엠엔텍
A: 61 B: 블록 C: 하남3 D: 광산구 E: 흑석동 774삼거리 F: 250 G: 초음파 H: SF-100 250F I: 서용엔지니어링
A: 62 B: 블록 C: 봉산1-3 D: 광산구 E: 신가동 1163 F: 25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63 B: 블록 C: 송정1 D: 광산구 E: 신촌동 883-10 F: 150 G: 초음파 H: UR-1000P-150F I: 씨엠엔텍
A: 64 B: 블록 C: 송정2 D: 광산구 E: 우산동 1615-4 F: 250 G: 초음파 H: UR-1000P-250F I: 씨엠엔텍
A: 65 B: 블록 C: 송정3 D: 광산구 E: 신촌동 997-1 F: 150 G: 초음파 H: UR-1000P-150F I: 씨엠엔텍
A: 66 B: 블록 C: 송정8 D: 광산구 E: 장록동 752-1 일원 F: 350 G: 초음파 H: UR-1000P-350F I: 씨엠엔텍
A: 67 B: 블록 C: 송정8-1 D: 광산구 E: 용곡동 399-5 부근 F: 100 G: 초음파 H: UR-1000P-100F I: 씨엠엔텍
A: 68 B: 블록 C: 송정9 D: 광산구 E: 복룡동 566 일원 F: 100 G: 초음파 H: UR-1000P-100F I: 씨엠엔텍
A: 69 B: 블록 C: 봉산1-1 D: 광산구 E: 신창동 1158 일원 F: 350 G: 초음파 H: UR-1000P-350F I: 씨엠엔텍
A: 70 B: 블록 C: 봉산1-2 D: 광산구 E: 신창동 626-2 일원 F: 150 G: 초음파 H: UR-1000P-150F I: 씨엠엔텍
A: 71 B: 블록 C: 송하2 D: 서구 E: 동천동 277 일원 F: 300 G: 초음파 H: UR-1000P-300F I: 씨엠엔텍
A: 72 B: 블록 C: 송하8 D: 서구 E: 치평동 1243-2 F: 500 G: 초음파 H: UR-1000P-500F I: 씨엠엔텍
A: 73 B: 블록 C: 덕남2 D: 남구 E: 임암동 50-6 F: 4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74 B: 블록 C: 덕남3 D: 남구 E: 임암동 50-6 F: 3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75 B: 블록 C: 평동3 D: 광산구 E: 광산구 연산동 1121-1(뉴그린코리아 앞 사거리) F: 4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76 B: 블록 C: 빛그린1-2 D: 광산구 E: 덕림동 산 66-7 F: 3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77 B: 블록 C: 빛그린1-4 D: 광산구 E: 덕림동 475-10 F: 200 G: 초음파 H: UR-1000+ ⓟ I: 씨엠엔텍
A: 78 B: 블록 C: 소촌1-1 D: 광산구 E: 소촌동195-14(고가자원앞) F: 400 G: 초음파 H: UR-1000+400S I: 씨엠엔텍
A: 79 B: 블록 C: 소촌1-2 D: 광산구 E: 운수동 45-17(송화하우징앞) F: 400 G: 초음파 H: UR-1000+400S I: 씨엠엔텍
A: 80 B: 블록 C: 소촌2 D: 광산구 E: 서봉동 557-16(무지개다육부근) F: 250 G: 초음파 H: UR-1000+250S I: 씨엠엔텍
A: 81 B: 블록 C: 소촌10 D: 광산구 E: 장수동 664-4 F: 250 G: 초음파 H: UR-1000+250S I: 씨엠엔텍
A: 82 B: 블록 C: 봉산2-1 D: 광산구 E: 월계동 900(카페피아노 앞) F: 300 G: 초음파 H: UR-1000+300S I: 씨엠엔텍
A: 83 B: 블록 C: 봉산2-3 D: 광산구 E: 쌍암동 696(롯데마트 앞) F: 400 G: 초음파 H: UR-1000+400S I: 씨엠엔텍
A: 84 B: 블록 C: 봉산2-4 D: 광산구 E: 쌍암동 657-7(장성신협 앞) F: 350 G: 초음파 H: UR-1000+350S I: 씨엠엔텍
A: 85 B: 블록 C: 덕남3-1 D: 남구 E: 압촌동 400 F: 300 G: 초음파 H: UR-1000P I: 씨엠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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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26년 유량계 교정검사 - 단가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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