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hwpx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71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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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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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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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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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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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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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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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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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 사유 : 공사 특성상 기계설비 공종으로 구성되어, 정밀한 시공 능력을 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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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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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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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기계시설부 김지현(☎02-2660-4188)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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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명 :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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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개요 : 전문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김포공항 국내선, 국제선, 공사청사, 관리동, 화물청사 등
∙ 공조기 자동제어 2-WAY 밸브 , 배관 교체 등(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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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 : 731,099,000원(추정가격664,635,455원 + 부가가치세 66,463,545원)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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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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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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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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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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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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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대상 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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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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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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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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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4 10:00
○
개찰일시:
2026/09/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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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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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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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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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中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 코드 020)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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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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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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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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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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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9.13.(일),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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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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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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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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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644,983,096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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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5,856,263
7,737,760
769,512
3,746,705
14,867,160
6,548,022
-
39,525,422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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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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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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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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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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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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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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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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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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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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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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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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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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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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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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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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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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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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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최소등급)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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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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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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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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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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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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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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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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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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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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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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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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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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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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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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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기계시설부 부장 신동엽(☎02-2660-418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및 전자카드제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5.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6. 내역서(별도첨부) 1부.
7.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8.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 01. 공고문(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pdf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71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
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 사유 : 공사 특성상 기계설비 공종으로 구성되어, 정밀한 시공 능력을 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
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기계시설부 김지현(☎02-2660-4188)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명 :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 공사 개요 : 전문공사
공사현장
김포공항 국내선, 국제선,
공사청사, 관리동, 화물청사 등
주요 공사 내용
∙ 공조기 자동제어 2-WAY 밸브 , 배관 교체 등(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731,099,000원(추정가격664,635,455원 + 부가가치세 66,463,545원)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기타사항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 하도급: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4 10:00
○ 개찰일시: 2026/09/14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中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 코드 020)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
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
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9.13.(일),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
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644,983,096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합계(A) 5,856,263 7,737,760 769,512 3,746,705 14,867,160 39,525,422 6,548,022 -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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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A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
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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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
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
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
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
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
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
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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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기계시설부 부장 신동엽(☎02-2660-418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KB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및 전자카드제 이용확약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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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9999
1588-2100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5.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6. 내역서(별도첨부) 1부.
7.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8.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 8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9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
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
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0 - (인)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일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1 -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______________(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
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
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2 - ( 성명) ( 인)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_____________(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
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보유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
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년 ___월 ___일 20___ ( 성명) - 13 - ( 인)
===== 02. 공사시방서(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hwpx =====
자체 보안성 검토 必
분류
일반
김포시설단장(인)
공 사 시 방 서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2026. 8
본 공사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서 시행하는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수행을 위한 지침서로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정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사개요<hp:tab width="31076" leader="3" type="2"/> 1
2. 적용범위 및 공통사항<hp:tab width="22080" leader="3" type="2"/> 2
3. 제출서류<hp:tab width="30140" leader="3" type="2"/> 11
4. 보안관리<hp:tab width="30140" leader="3" type="2"/> 13
5. 안전보건 수준평가<hp:tab width="23392" leader="3" type="2"/> 16
6. 하자보증<hp:tab width="30140" leader="3" type="2"/> 16
제2장 특기사항
1. 배관설비공사<hp:tab width="27140" leader="3" type="2"/> 17
2. 보온공사<hp:tab width="30140" leader="3" type="2"/> 27
3. 급탕설비공사<hp:tab width="27140" leader="3" type="2"/> 39
4.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hp:tab width="20392" leader="3" type="2"/> 44
5. 냉난방기 설치공사<hp:tab width="23392" leader="3" type="2"/> 48
6. 자동문 설치공사<hp:tab width="24892" leader="3" type="2"/> 53
7. 토공사<hp:tab width="31640" leader="3" type="2"/> 62
8. 철거공사 및 뒷정리<hp:tab width="22644" leader="3" type="2"/> 67
[별첨] 제출서류 양식<hp:tab width="22928" leader="3" type="2"/> 70
공 사 시 방 서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제1장 일반사항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1.2 위
치 : 김포국제공항 內(국내선, 국제선, 화물청사, 외곽지역 등)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준비기간(5일) + 비작업일수(14일) + 작업일수(66일) + 정리기간(5일)
1.4 공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국내선 청사
- 청사 공조기 2-WAY 자동제어 밸브 교체 22대
- 동력동 냉온수 메인배관 신축이음관 교체 - 청사 카트전용통로(자동문) 설치 1대 - 동력동 중부새관 교체 1식
공사청사/
김포공항 관리동
- 관리동 전기온수기 교체 1대
- 공사청사 EHP 중앙제어시스템 설치
- 공사청사 3층 공항계획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1대
- 공사청사 B1층 방화자동문 설치 1대
화물청사/
급수처리장
- 신화물청사 서편 기계실 급탕탱크 교체 1대
- 국제선 방향 지하차도 배수펌프 오버홀 3대
- 급수처리장 저수조 제수밸브 교체 3대
- 신화물청사 서편 기계실 감시실 냉난방기 교체 1대
국제선 청사
- 국제선 청사 F.C.U 교체 4대
- 국제선 오·배수 배관 교체 1식 - 국제선 서편 인입 급수배관 신규설치 1식
- 국제선 지하주차장 B1층 유인팬 교체 54대
- 국제선 서편 4층 외벽 덕트 보온재 교체 1식
계류장/
외곽지역
- 항공지원센터 JAS 지하화장실 세면기 배관 보수 1식
- 토목/조경 현장사무실 및 김포AS운영부 전열교환기 교체 1식
- 경항공기격납고 기계실 경수연화장치 교체 1식
2. 적용범위 및 공통사항
2.1 적
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이하 “공항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에 적용하고, 당해 사업 전반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KS),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등을 만족하도록 적용한다.
2.2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사업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3 적용순서
일반 및 특기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용한다.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설계내역서
2.4 용어의 정의
1)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서”로써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3) “공사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써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5.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6.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공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공항공사에 통지하고 한국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한국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한국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사수행
(1) 본 공사는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로 분야별 전문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체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hp:lineBreak/>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한국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한국공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 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시설보수의 목적물인 모든 기계장치 및 구조물과 시설물은 공사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8) 도면에 미표기 되었으나 기능상 필요한 사항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조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 관련 설비의 계통, 현장상태(설치장소), 운용상황 등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감독자가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이라고 판정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한국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본 공사에 관하여 특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요원, 도면작성원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함께 공사지역의 관계기관 및 업체에 공사 시행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등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작업시간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 일반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작업, 공항운영에 지장 있는 작업은 야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3)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가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등
(1)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별도로 지정하여 현장을 수시로 순찰케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후처리를 해야한다.
(7)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 매설물, 인접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전, 추락, 붕괴, 화재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작업장에는 안전표지 및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화기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의 작업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7) 손해배상
공사 시행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보 양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하며, 공사중 손상 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안 내
시공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품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련 법률(이하 친환경상품법)에 따른 친환경상품을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KS제품 및 재활용품이 없을시에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1)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1)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공상세도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본 공사 완료 후에는 설계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공사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2) 공사보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월간 공정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장 관리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1)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설치
(5) 공사장주변의 보안조치, 교통정리, 교통안전장비,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공사현장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6)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숙련공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4)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공항이용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3.1 착공계
1) 착공신고서 (양식1)
2)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양식2)
3) 투입예정 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4) 제출시기 및 부수 : 착공 시, 사업 시공계획서(3.2)와 함께 2부 제출
3.2 사업 시공계획서
1) 사업예정공정표(CPM 또는 BAR CHART 방식으로 작성)
- 주요 공정단계별 착공시점, 준공시점
- 주간 공정률 및 누계진도 등
2) 안전·품질관리 계획서
3) 현장기술자 조직표(투입인력 재직증명서 포함)
4) 보안각서 각 1부
5)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
3.3 공정서류
1) 공사작업일지(작업시 매일, 양식4)
2) 주간공정보고(매주 금요일 서면제출, 양식6)
3) 월간공정보고(익월 5일까지 공문 제출, 양식7)
3.4 자재승인 및 검측
1) 자재반입 전, 사업 감독자에게 자재에 대한 제조사 정보, 규격, 인증서 등의 정보를 포함한 자재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2) 작업 완료 후, 사업 감독자에게 검측요청을 통해 합격여부를 받아 검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3.5 설계변경
1) 제출서류 :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기타 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2부 제출
3.6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 공사기한 연기원(감독자 경유 必),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사료,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기타 증빙자료
3.7 준공검사원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충분한 시운전 및 수압시험 들을 거쳐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 등 다음의 준공도서와 함께 준공검사원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원 (양식3) 2) 산업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3) 공종별 작업 전·중·후 사진첩(PDF파일)
4) 설치되는 장비 및 배관의 시험성적서 및 성능증빙서류, 시운전 결과 등
5) 준공도면 6) 기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4. 보안관리
4.1 본 사업대상 시설물은 국가주요시설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지침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지침을 위반함으로써 보안사고나 기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관련법령 및 규칙
1)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5811호)
2)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3)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4)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4.3 보안각서 제출
1) 착공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보안각서(양식5)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사업 참여 기술자 전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와 함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4. 보호구역 출입통제
1) 출입허가
(1)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장소가 보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사전 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 발급 및 관리지침에 의거 절차를 취하여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임시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장내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보호구역을 임시 출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감독자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출입증 관리
(1)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작업표찰(완장 등)을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상의 좌측상단에 고정 패용하여야 한다.
(2) 교부받은 작업표찰(완장 등)은 작업종료 후 매일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작업표찰(완장 등)을 소지하고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인솔자의 인솔을 받아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출입증에 명시된 허가구역외의 지역을 출입 또는 운행할 수 없다.
3) 출입증 분실
(1)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두(전화)보고한 후 분실경위서 2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출입증 분실자에 대해서는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3) 출입증 분실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분실자로 본다.
4) 위반자 제재
(1) 보호구역내에서 관계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허가의 취소 또는 출입증을 회수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출입증을 대여 또는 타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는 이를 회수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출입증을 교부받은 자가 보안사고를 일으킬 시. 당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도 제재를 할 수 있다.
5. 안전보건 수준평가
5.1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요구되는 도급, 용역, 위탁 시 수급업체의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본 사업을 도급받으려는 자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최소 A등급(80점) 이상이여야 한다.
5.2 등급 미달 시 수급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보완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가 최소등급 미만일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3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의 자료제출 시기는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에 따른 “적격심사” 자료 제출시기와 동일하다.
5.4 평가진행절차
【계약부서】
입찰공고
⇨
입찰
⇨
가격 개찰
⇨
적격심사 대상통보
⇩ 【발주부서】
【수급업체】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실시
⇦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전보건
수준평가
·안전보건 수준평가
자료 제출
6. 하자보증
본 사업을 통해 시공된 모든 사항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이 기간 내 발생한 장애, 고장 등 하자에 대해서는 감독자 지정 기일 내에 무상으로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장 특기사항
1. 배관설비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급수, 냉수, 온수, 환수, 배수, 오수 배관 등에 적용한다.
2)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3)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류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한국산업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위 치
용 도
배관재질
KS 구분
비고
국내선
동력동
냉온수
STS관
KS D 3595
중수
STS관
KS D 3595
국제선
오·배수
PVC관
KS M 3410
급수(매립)
닥타일 주철관
KS D 4311
관리동
온수
STS관
KS D 3595
신화물청사
온수
STS관
KS D 3595
급수처리장
급수(매립)
닥타일 주철관
KS M 4311
경항공기
격납고
급수
STS관
KS D 3595
1.3 배관 부속품
배관 이음쇠 및 밸브류의 규격, 사용구분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KCS 31 20 15) 에 준하여 적용한다
1.3.1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렌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1.3.2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1.3.3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1.3.4 스트레이너
1) 220℃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주철 1MPA Y형 증기 여과기)에 따른다.
2) 지름 50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hp:fwSpace/>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4 접합재료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
액상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용접 접합
용접봉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1.5.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1.5.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1.5.3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1.6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사용압력은 1.0MPa 이하로 한다.
1.7 공통사항
1.7.1. 배관 일반
1)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3)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피브의 고정<hp:lineBreak/>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4) 지지철물의 고정
-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1.7.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7.3 관의 무용접 접합
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 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hp:lineBreak/>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압축식 접합<hp:lineBreak/>관의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 플랜지 접합<hp:lineBreak/>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롭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스킷은 4볼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주철관
-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4) 경질염화비닐관
-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이종관의 접합<hp:lineBreak/>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hp:lineBreak/>접 속 관 종
적 요
강 관
스테인리스강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연 관
매개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 화 비 닐 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동 관
납땜 접합
염 화 비 닐 관
매개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T. S식 또는 고무링 접합
동 관
스테인리스강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1.7.4 관의 용접 접합
1)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hp:lineBreak/>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은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부의 검사<hp:lineBreak/>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1.7.5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배관
적
요
간 격
수직관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평배관
강관
관지름 20<hp:fwSpace/>mm 이하
관지름 25~40<hp:fwSpace/>mm
관지름 50~80<hp:fwSpace/>mm
관지름 100~150<hp:fwSpace/>mm
관지름 200<hp:fwSpace/>mm 이상
1.8<hp:fwSpace/>m 이내
2.0<hp:fwSpace/>m 이내
3.0<hp:fwSpace/>m 이내
4.0<hp:fwSpace/>m 이내
5.0<hp:fwSpace/>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hp:fwSpace/>mm 이하
관지름 25~40<hp:fwSpace/>mm
관지름 50~80<hp:fwSpace/>mm
관지름 100~150<hp:fwSpace/>mm
관지름 200<hp:fwSpace/>mm 이상
1.0<hp:fwSpace/>m 이내
1.5<hp:fwSpace/>m 이내
2.0<hp:fwSpace/>m 이내
2.5<hp:fwSpace/>m 이내
3.0<hp:fwSpace/>m 이내
1.7.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슬리브<hp:lineBreak/>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은 경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칠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hp:lineBreak/>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hp:lineBreak/>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2) 관 관통부위의 틈새<hp:lineBreak/>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hp:lineBreak/>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1.7.7 시험 및 검사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 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각 시험의 기준치는 각 항목별 기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한다.
2. 보온공사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 보랭이 된 냉동기
-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3) 배관 및 밸브
-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hp:fwSpace/>mm까지의 부분은 제외
-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6)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2.2 자재
2.2.1 보온재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으로 한다.
2) 고무발포보온재 :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관 및 보온통
3) 유리면보온재 :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관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4) 기타보온재 :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관 및 보온통으로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2.2.2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KS F 2803에 따른다.
3)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4)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5)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6)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7)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8)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hp:fwSpace/>mm, -2 mm로 한다.
9)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4 덕트의 보온두께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1)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2) 고온의 경우
-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30
35
40
40
45
50
55
-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2.6. 시공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hp:fwSpace/>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hp:fwSpace/>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hp:fwSpace/>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hp:fwSpace/>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hp:fwSpace/>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hp:fwSpace/>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hp:fwSpace/>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hp:fwSpace/>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hp:fwSpace/>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hp:fwSpace/>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hp:fwSpace/>mm 이하는 20<hp:fwSpace/>mm로, 150<hp:fwSpace/>mm 이상은 25<hp:fwSpace/>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2.7 시험 및 검사
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hp:fwSpace/>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급탕설비공사
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온수기, 급탕탱크 및 급탕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3.2 전기온수기
1) 전기보일러는 KS C 9803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전기보일러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누전방지 조치 포함
열교환기 또는
간접가열코일
1식
간접 가열방식의 경우에 한함.
안전장치
1)<hp:fwSpace/>릴리프밸브 또는 안전관(밀폐형의 경우)
2)<hp:fwSpace/>온도과승방지장치
3)<hp:fwSpace/>누전차단기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1식 수주계
1식
필요할 경우
3.3 급탕탱크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2) 재질은 KS D 3503, KS D 3560, 또는 KS D 3698표준의 STS 59종 중에서 선택 사용하며 압연강재 사용할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탱크에는 계기, 밸브 및 배관 등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주위를 보강한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한다.
4) 간접가열기의 경우에는 내부에 필요한 전열면적의 가열코일을 설치하며, 가열코일의 재질은 KS D 5301 제품 또는 KS D 3577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5) 가열코일은 사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쉽게 탱크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탱크에 방식처리를 할 경우에는 KCS 31 20 10에 따르며 내식성이 우수하고 위생상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7) 스테인리스강판 사용 시에는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리한다.
8) 온수탱크에서의 열발산 및 온수 온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보온용 단열재를 사용하여 탱크를 보온한다.
9) 온수저장탱크에는 한 기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및 안전관
온도계
압력계
1식
1식
1식
1식
1식
코일의 경우는 제외
간접 가열방식의 경우
필요한 경우
10) 모든 탱크에는 진공방지밸브를 설치한다.
3.4 시공
1) 장비류 기초는 KCS 31 30 15에 따른다.
2)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3)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4)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7) 급수방식이 KCS 31 30 15의 부스터펌프방식이나 압력탱크방식인 경우 또는 중앙식 급탕설비의 경우에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8)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옥상물탱크에 개방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3.5 탱크류
1) KCS 31 30 15의 탱크류의 설치에 준한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 자동 온도조절밸브는 바이패스를 설치하고 보수, 점검 및 취급이 쉬운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6 펌프
1) 온수순환용 원심펌프
(1) 펌프 고장 시 자연순환이 가능하도록 펌프의 환수관에는 바이패스관의 설치를 권장한다.
(2)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 급수용 원심펌프에 준한다.
3.7 배관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으로 인하여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장치를 한다.
4)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 이나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이중관 헤더 공법은 KCS 31 20 15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에 따른다.
3.8 기기 주위 배관의 설치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쉽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온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7)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급수관의 압력변화에 의한 환탕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3.9 시험 및 검사
1) KCS 31 30 15에 따른다.
2)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hp:fwSpace/> KCS 31 30 15에 따른다.
3) 수압시험 : KCS 31 30 15)에 따른다.
4) 통수시험 :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hp:fwSpace/>KCS 31 30 15에 따른다.
6) 시운전 작업에 들어가기전 시운전 매뉴얼의 내용을 수지 후, 시운전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전기온수기, 급탕탱크 등)
7) 시운전 완료시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 후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근무자에 대한 운용교육을 실시하고 인수·인계한다.
4.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4.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류 중에서 열원기기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3)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음진동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공기 여과기를 설치한다.
4.2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hp:fwSpace/>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자감재료 등을 표시한 공기조화기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공기조화기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동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공장 배선과 현장 배선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4.3.자재
4.3.1 송풍기
1)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 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시의 변형 및 찌그러짐 등이 없도록 강도를 가지며 적합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3) 배연용 송풍기와 제연설비용 배출기는 각각 건축법 및 소방법 등의 관계법규를 만족시키는 구조 및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고, 내열 처리한다.
4) 모든 송풍기에 관한 설계도서상의 표기에는 가능한 한 풍량, 정압, 효율, 허용 소음값 그리고 최대소비전력 항목을 명시한다.
5) 송풍기는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4.3.2 팬코일 유닛
1) KS B 6377에 의한 것으로 하거나 다음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케이싱은 두께 0.6<hp:fwSpace/>mm 이상의 강판재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강을 하며 관의 접속 및 내부기기의 교환 및 청소 등이 쉬운 구조로 하고 종류, 형식, 호칭, 구조, 재료 및 치수 등은 형식승인기준에 따른다.
3) 공기여과기는 방청처리 된 강판재 또는 알루미늄판제의 틀속에 공기저항이 적고 여과효율이 좋은 여과재를 넣은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과재의 양면에 여과재 누름재를 설치하며 탈착이 쉬운 구조로 한다. 여과재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배수판은 KS D 3512, KS D 3698에 따른 강판재 또는 합성 수지 재료를 사용하며, 배수판 하부에는 난연성 단열재로 결로 방지 단열을 견고히 부착하며, 기울기 및 수밀성을 가지며, 하류측에 배수관 접속구를 설치한다.
4.3.3 전열교환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열회수용 환기장치는 열교환 엘리먼트, 케이싱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며, 에너지절약과 이용율 향상을 위해, 실별 환기운전을 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가능한 구축하도록 한다.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4.4 설치
4.4.1 송풍기의 설치
1)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2)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3)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2)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4)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5) 에너지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KCS 31 35 15에 따라 자동제어기기를 결합하여 설치한다.
6) 환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지하주차장 등)는 필요에 따라 2단으로 풍량을 자동조절 하거나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스템을 구성한다.
4.4.2 전열교환기의 설치
1) 창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창문틀 또는 벽에 설치하며 보수 및 점검 등이 쉽도록 설치한다.
2)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공기여과재 및 송풍기모터의 교체가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창치에 분배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부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4) 덕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 가동에 의한 실내소음이 기준을 초과할 시는 소음기를 설치한다.
5) 덕트형 및 창문형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정지할 때에는 자동으로 공기 유입 및 배출을 차단하는 댐퍼를 설치하며, 댐퍼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6)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주방 및 화장실 배기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4.5 시운전 및 결과제출
1) 시운전 작업에 들어가기전 시운전 매뉴얼의 내용을 수지 후, 시운전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유인팬, 전열교환기, 팬코일 유닛 등)
2) 시운전 완료시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 후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근무자에 대한 운용교육을 실시하고 인수·인계한다.
5. 냉난방기 설치공사
5.1 실내기 설치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가)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다)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가)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커버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5.2 제어공사
1)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기존 관리실에서 사용 중인 중앙 컨트롤러에 설치하여 신규로 설치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 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2)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hp:lineBreak/>(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 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5.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 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감독자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5.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커버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5.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4) 실외기는 풍속 30m/s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반드시 고정하여야하고, 바닥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면을 고정하거나 별도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6)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hp:lineBreak/><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7)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5.7 전원 작업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작업(전기 인입)은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5.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시운전 작업에 들어가기전 시운전 매뉴얼의 내용을 수지 후, 시운전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8) 시운전 완료시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 후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근무자에 대한 운용교육을 실시하고 인수·인계한다.
6. 자동문 설치공사
6.1 방화자동문 설치
1)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 명시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제작, 시험, 검사는KS F 3109 (문세트)에 준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방화유리와 문틀(frame)은 일체형인SYSTEM(일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방화유리- 법령상의 갑종방화유리
한국산업규격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 2001년) 또는 KS F 2845(유리구획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거하여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써, 일반 강화유리이상의 내충격 강도를 가지며, 유리에 철망이나 색상이 없는 투명한 제품이어야 한다. 방화문에 원자재로 구성되는 방화유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성능 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3) 내화 실란트
내화용으로 제조된 제품 및 KS, JIS 또는UL등 국내외의 인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 프레임
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STS304 1.2T)+전기아연도금강판(SECC 1.55T)으로 구성한다.
5) 손잡이의 구조
도어락에 부속되는 나사류는KS B 1021, KS B1023, KS B 1024, KS B 1032, KS B 1056 등에 따른다.
6) 도어클로져
전체의 모양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어야 하며, 개폐시 여닫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힌 지
전체의 모양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어야 하며, 축의 중심선이 바르고 개폐가 원활 하여야 한다. 힌지를 문에 부착하였을 때 문의 최대 열림 각도는 90°이상이어야 한다.힌지의 도금 및 도장면은 광택 및 색조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 흘러내림,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하부위판에는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힌지는 조립용 나사를 부속하여야 한다. 상부위판 및 밑판, 하부위판에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로 조립하여야 한다. 힌지는 내구성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6.2. 방화자동문 시공
1) Frame 운반 및 보관
Frame 설치는 시공도면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한다. 문틀의 시공 전에 개구부의 높이, 폭 등 기준선을 먹으로 표시한다. 문틀을 개구부에 설치하고, 검사 후 용접하여 고정한다. 문틀에 문짝을 설치한다. 부속 부품을 설치하여, 개폐 및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한다.
2) 방화유리 반입 및 시공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 방화유리 시공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주위에서 용접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한다.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 적합한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유리는 눕히거나 기울이지 말고, 세운 상태로 2인 이상이 프레임(FRAME)의 상부에 유리를 맞춘 뒤 밀어 넣는다. 유리의 양쪽 가장자리가 프레임에 같은 치수만큼 들어가도록 유리를 조정한다. 프레임에 유리가 완전히 삽입되면 유리누름 프레임(Bead)을 프레임에 끼워 넣고 나사로 조인다.
4) 실란트 충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내화용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충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5) Operator 시공
레일의 구동장치 조립: 주행레일에 조립되어 있는 모든 구동 장치들은 볼트를 견고하게 채워 구동 중에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자동문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한다. hanger system은 Door가 닫혔을 때 밀폐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벨트는 장력을 조정하여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시공한다.
6.3. 일반 자동문 설치
6.3.1 Auto Sliding Door
1) 문의 형태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 2.1.2 FRAME : THK 1.2 Steel EGI (위 지정도색 마감) / 보강 THK 1.2 Steel EGI THK 1.5 Stainless steel 304 Mirror / 보강 THK 1.6 Steel EGI
6.3.2 구성
1) 모터: 자동문 구동용 모터는 오토 슬라이딩 도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어의 구동력을 발생시켜주는 부분으로서 형식은 내구성이 뛰어난 AC 또는 DC Motor이고, 구동력 및 정지, 가속 등 정밀 제어가 용이한 비동기 모터 형식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변속기: 도어의 속도를 모터에서 직접 제어하는 방식으로 변속기가 없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변속기용 기어박스가 없으므로 변속에 필요한 정지동작이 없어야 하고, 변속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도 없어야 하며, 변속기에 의한 고장 자체가 없어야 한다.
3) 컨트롤러: 자동문의 제어는 CONTROL UNIT를 사용하여 제어하며, 부하 조정 및 속도 연산처리 회로를 내장하여 모든 도어의 제어 기능 및 구동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며, 아래와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원격 제어 및 표시 : 자동문의 기계박스를 열지 않고도 모터와 인코더 등의 자동문 기계와 센서와 스위치 등의 주변장치들의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열림 속도 및 닫힘 속도 등의 각종 설정 값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다섯 가지의 작동 모드(Off, Automat1, Automat2, Exit, Open)를 선택하여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6.3.3 기능
자동문은 아래에 명시한 기능 동등이상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MICOM 제어 기능(마이크로컴퓨터 Safety Logic 회로 방식)
자동문 컨트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Safety Logic 회로방식으로 구성되어, 도어의 닫힘 주행속도 뿐만 아니라 열림 주행 중에도 도어가 사람 또는 물체와 충돌 하거나 기타 이상 상황 발생 시 도어의 주행이 즉시 정지 또는 반전 (Safety Return)되어 자동문의 안전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설치 완료 후 전원이 인가되면 자동으로 시스템 상태를 점검하고 주행거리 및 도어 무게를 감지하여 최적의 주행속도를 설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3) 외부인이 무단으로 자동문을 조정할 수 없도록 자동문 자체에 키스위치를 설정 하여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Paneco 에서 자동문의 정상, 비정상 상태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이상 시에는 프로그램 리셋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종 설정 값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5) Post Track Feed Back 회로 방식: 자동문 개/폐 행정의 연산 제어 방식 (도어의 위치를 컨트롤러에서 인식)을 구성하여 도어의 개/폐 행정 종료전의 완충 부분 설정 및 전항의 이상 상황 발생 후 정상 운전 복귀 시 이상 발생 위치에서 저속으로 자동 감시 시험 운전을 한 후 정상 운전 상태로 복귀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조정 기능: 자동문의 각종 설정 변경이나 조정을 Control Panel을 이용하여 운영자가 필요에 따라 다음의 설정 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7) Open Speed: 열리는 주행속도 조정. Non-Step Type 5~100Cm/s (양개문 기준)
(1) Closed Speed: 닫히는 주행속도 조정. Non-Step Type 5~100Cm/s (양개문 기준)
(2) Time Delay: 열림 후 정지 시간 조정. (0~60 sec)
(3) Break: 도어의 열림 또는 닫힘 상태에서 도어가 밀리지 않아야 하며, 주행 정지 상태에서 도어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기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도어가 쉽게 밀려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8) Belt : 모터의 회전력을 Door의 수평운동으로의 변환, 전달을 해주는 장치로서, BELT 형식은 Fully와의 미끄럼 현상이나 늘어짐이 없고 벨트의 톱니 수에 따른 가감 속도 제어 수치가 완벽 할 수 있도록 Timing Belt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9) Assembly : Door의 재질은 발주처 지정으로 양쪽 끝부분에는 Weather Strip으로 차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이어야 하며, 도어 사이즈는 주문 제작 사이즈로 한다.
10) 제품제작 : Header Complete Sets, Hanger System, Switch Button, Safety Sensor, Door Assembly, Controller(iMOTION Series, Econo Master), Bottom Guide Rail, Sliding Door, Fix Frame, Frame
11) 주, 부자재 : 자동문의 주자재는 제조사의 필수 부속 자재와 동급 이상의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조작기, 비동기 모터, 타이밍 벨트, 제어부 등의 구체적 사양은 관련 사양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4 제작
1) 기계가공 : 재료의 절단은 반드시 Shearing을 원칙으로 하여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 되어야 한다. Corner 부위는 그 배면을 V-Cut 처리하여 절곡하되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Crack 등이 표면에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2) 절단, 절곡, 보강 등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해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에 국한하고 일괄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품 표면에 오염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6.3.5 조립제작
1) 조립, 제작 시에는 모든 조인트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조립, 제작시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1) Height
: ¡±0.5mm 이내
(2) Width
: ¡±0.5mm 이내
(3) Thickness: ¡±0.5mm 이내
2)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 및 Sanding 하여 모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 가공 처리해야 한다.
6.3.6 재료
1) 주재료(Aluminum Head Profile & Frame)
(1) 두께 : 3.2mm Extrude Head Profile
(2) Frame 표면 : Aluminum Frame
(3) 평탄도 : 2mm 이하(1000 X 3000mm 기준)
6.4. 일반 자동문 시공
6.4.1 점검
1) 공사 협의 및 조정: 공사시작 전에 기존 조건들을 점검 하여야 한다.
2) 개구부 크기, 허용오차 및 조건 등이 정상적으로 자동문 시스템을 수용가능한지 점검 하여야 한다.
6.4.2 점검설치 및 교환
1) 제조업자의 설치 규격 지침서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2) 자동문을 시공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제조사 또는 제품 공급사에서 시공능력과 품질을 보증하는 업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3) 면에 완전히 고정하기 위해 앵커 장치를 사용하고 압력이나 찌그러짐이 없도록 프레임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하고, 접합점이 균일한지를 확인하여 Metal Shims로 견고히 지지 하여야 한다.
5) Return Pulley 교환시 스페너를 이용하여 10mm 너트와 6mm 너트, 볼트를 풀고 Tooth belt를 이완시킨 후 5mm 렌치를 이용하여 탈착후 교체한다.
6) Trolly head 교환시 상부 driver를 분리하여 Toothbelt를 탈착시킨후 스페너로 편심된 8mm육각 볼트를 풀어 카운터롤러와 레일을 이격 시킨후 교환한다.
※ 주의 : 교환후 설치시 편심된 8mm 육각볼트를 조여 레일과 카운터롤러간의 이격거리가 0.1mm가 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7) Small belt 교환시 belt의 탄력을 이용하여 모터와 Pulley간 belt를 교환한다.
8) 시공 완료 후 주변을 정돈 및 청소 하여야 한다.
6.4.3 시공 허용오차
1) 조립설치 작업 시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1) Position
: ¡¾1.5mm
(2) Height
: ¡¾1.5mm
(3) Width
: ¡¾1.5mm
6.4.4 현장품질관리
변형 및 파손: 구조물 강도나 외형상 변형 파손 손상된 부재는 설치하지 못하며, 설치 기간 중에 손상된 자재는 즉시 교환 설치 하여야 한다.
6.4.5 보양 및 청소
1) 자동문이 완전히 설치된 후, 유리와 구성물 청소는 제작 회사의 관리, 유지 지침서 및 시방에 따라야 한다.
2) 설치기간 중 외적 힘이나 충격 또는 타 공사에 의하여 파손 및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7. 토공사
7.1 준비작업
1) 현장측량
계약 상대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배수
계약 상대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 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포에 고인 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이물질제거
토사 이외의 모든 이물질은 전부, 그리고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이들 이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물질은 발주청의 재산으로 한다.
4) 안전예방조치
(1) 설계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토류공으로서 암반, 경혈암, 기반암, 단단한 모래, 자갈, 혹은 유사한 재료의 굴착을 제외하고 굴착깊이 2m 이상이면 흙막이를 두거나 안식각이 되도록 하고 모든 흙막이공은 굴착 면까지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흙막이공, 보호구조물 등의 보호방법(안식각을 갖는 터파기 포함)은 굴착 단면 주위에 적치하게 되는 장비나 자재의 상재하중을 고려하여 토질에 따른 토압계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흙막이공에 사용될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사용목재는 썩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큰 옹이가 없어야 한다.
(3)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 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부근에서 기초이하로 굴착하여야 하는 기초는 되메우기 할 때까지 지지대, 혹은 흙막이공 등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표시등을 일몰 후 부터 일출까지 켜야 하며, 굴착선을 따라 보도 및 차도 등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인이 굴착지점에 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면상 최소한 1.0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게끔 관로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상
(1) 우기에는 함수량이 많으므로 토공의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토공을 시공하기 전에 얼음과 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호박돌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7.2 굴착
1)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하며, 굴착 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굴착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굴착 중에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부식토 등 기타 불량재료가 발견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4) 계약 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구조물 표고와 구배에 맞춰 굴착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인정하지 못할 과다한 구조물 굴착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한대로 적합한 재료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인정하지 못할 구조물 굴착 중 공사감독자가 버림 콘크리트 혹은 쇄석의 사용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계약 상대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큼 깔아야 한다.
6) 가설물 인접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의 위치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가설물 배수관이 필요할 시는 적당한 표고로 매설하고 본 배수관 주위는 투수성이 좋은 재질로 둘러싸고 시공의 편이를 도모해야 한다.
8)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 구조물이나 공사용 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알리고 널말뚝공 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9)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완료 또는 관부설 완료시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
7.3 되메우기
1) 터파기 된 곳에 설치 될 영구공사는 검사와 인정을 받은 후에 되메우기가 시행되어야 한다. 다지기에 앞서 사용재료와 각 층의 최대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라 되메우기 해야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작업구 굴착부분은 100% 모래로 되메우기 하고, 개착구간에 대해서는 횡단면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모래 및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한다.
3) 되메우기는 진흙덩어리의 표면 위나 동결 또는 서리가 있는 표면에서 행하여 져서는 아니 되며,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최종 지면선까지 이르게 하고 벽의 각각의 면에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고르게 덮어야 하고 필요한 다짐도를 위해 적합한 함수량을 요할 때 살수를 하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하고 머쉰탬퍼 또는 다른 적당한 장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 살포 및 다짐용 중기는 후팅 위 되메우기 높이와 같은 거리 이상으로 벽체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토공도면에 표시된 구조물 주변의 되메우기는 도로부분을 제외하고 최대밀도를 점성토 경우는 85%, 비점성토 경우는 9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는 되메우기 하여야 하고 쓰레기, 나무조각 및 다른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6) 되메우기는 예상되는 침하나 수축에 대비하여 적당한 지반고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벽이 완성된 후 7일 이전에 기초벽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아니 되며, 벽이 충분히 지지될 때까지 기다린 후 공사공사감독자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
7)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흙의 과다침하가 생긴 곳은 다지기가 적합한 깊이까지 다시 굴착하고 다시 메워서 다져야 한다. (그 위에 포장을 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상부 20㎝는 95% 밀도로 기계다짐 하여야 한다.)
7.4 다짐
1) 다짐 시 에는 최대 건조밀도에 의한 OMC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여야 하며, 다짐은 수동 또는 프레이트형, 진동다짐기 등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2)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으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1회 두께는 20㎝이하로 하며, 최소 95% 다짐도 이상으로 다짐작업을 균등하게 반복하여야 한다.
7.5 잔토처리
1)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매립을 목적으로 사토하여야 하며, 사토시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8. 철거공사 및 뒷정리
8.1 철거공사
1) 장비류 철거
(1) 도면에 표기된 시설을 철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철거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 및 사용에 지장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함은 물론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가하였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또는 교체작업 중 발생된 고재류와 폐기물을 각각 분리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냉각기, 제어반 등 장비류는 철거전 철거방법 및 공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반출 및 적치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야 한다.
(4) 사용중인 시설물의 교체를 위한 철거작업은 반드시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구비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하여서는 안된다.
2) 배관 철거
(1) 배관은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철거하되 천정배관 철거시에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철저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철거시 주변시설물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소화기, 방화수 작업자 비치)등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3) 폐보온재는 철거시 바로 마대에 분리보관하여 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4) 설계도서에 기재된 철거외에 작업공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철거를 진행한다.
8.2 철거품의 처리
1) 철거작업에서 발생된 고재에 부착된 보온재 등 폐기물은 분리하여 관련업체에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보온재 철거 및 보관시에는 물에 젖게 되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철거에서 발생된 고재류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고, 천막등으로 덮개를 설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최단 시일내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철거된 폐기물은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및 석면의 처리결과 증빙서류는 감독자에게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8.3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때 철제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후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시공중 발생하는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8.4 원상복구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중 발생하는 기존시설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철거범위에서 제외된 시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공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보양작업으로 기존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중량물의 운반 및 취급시 발생하는 기존시설(출입도어 및 바닥재 등)의 손상시 계약상대자는 해당시설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양식1] 착공신고서
착 공 신 고 서
경유 (감독자)
경유일자
날 인
1. 계 약 명 :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2. 계약금액 : 일금 000,000,000원
3. 계약일자 : 2026년 00월 00일
4. 착수일자 : 2026년 00월 00일
5. 완료기한 : 2026년 00월 00일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각 1부.<hp:lineBreak/>2.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hp:lineBreak/>3. 시공계획서(예정공정표, 안전·품질관리계획, 수행조직도 등 포함) 1부.<hp:lineBreak/>4. 계약내역서 각 1부.<hp:lineBreak/>5. 보안각서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2]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1. 계 약 명 :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섧 ㅗ수공사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예정일자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3] 준공검사원
준 공 검 사 원
경유 (감독자)
경유일자
날 인
1. 용 역 명 :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2. 계약금액 : 일금 000,000,000원
3. 완료금액 : 일금 000,000,000원
4. 계약일자 : 2026년 00월 00일
5. 착수일자 : 2026년 00월 00일
6. 완료기한 : 2026년 00월 00일
7. 실완료일 : 2026년 00월 00일
붙임 1. 준공계 1부.<hp:lineBreak/>2. 준공내역서 및 정산합의서 1부.<hp:lineBreak/>3. 안전관리비 정산서류 1부.<hp:lineBreak/>4. 공정별 준공 사진첩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4] 공사작업일지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최고)
◦ 일 자 : 200 .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비 고
[양식5]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체결한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사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시 24시간 구두보고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허가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공 항 장
[양식6] 주간공정보고
주 간 공 정 보 고
■ 공 사 명 :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26 .
.
. ∼ 2026 .
.
.
2026 .
.
. ∼ 2026 .
.
.
진 도
전주누계
주간계획
주간실적
누계실적
주간계획
누계공정
작 업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26.
.
현장대리인
(인)
[양식7] 월간공정보고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공 사 명 :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26 .
.
. ∼ 2026 .
.
.
2026 .
.
. ∼ 2026 .
.
.
진 도
전월누계
월간계획
월간실적
누계실적
월간계획
누계실적
작 업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1. 월간세부공정 1부. 2. 공사현황 사진 1부.
위와 같이 월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26 . .
.
현장대리인
(인)
[양식8]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돈, 상품권, 예술품, 선물 등),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친인척의
<hp:fwSpace/> <hp:fwSpace/>취업알선, 부동산거래 특혜 등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03. 내역서(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B: 공종별 집계표
B: ○ 공사명 :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B: 구분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B: 1. 국내선 청사/국내선 동력동 C: 식 D: 1 F: 140,238,909 H: 38,492,098 J: 2,534,233 L: 181,265,240
B: 1-1. 국내선 청사 공조기 밸브 교체 C: 식 D: 1 F: 70,398,010 H: 6,146,133 J: 75,544 L: 76,619,687
B: 1-2. 국내선 동력동 냉온수 메인배관 신축관이음 교체 C: 식 D: 1 F: 15,898,796 H: 4,364,366 J: 139,280 L: 20,402,442
B: 1-3. 국내선 청사 카트전용통로 신설 C: 식 D: 1 F: 12,725,000 H: 2,200,000 J: 0 L: 14,925,000
B: 1-4. 국내선 동력동 중수배관 교체 C: 식 D: 1 F: 41,217,103 H: 25,781,599 J: 2,319,409 L: 69,318,111
B: 2. 공사청사/김포공항 관리동 C: 식 D: 1 F: 22,335,909 H: 20,004,245 J: 192,163 L: 42,532,317
B: 2-1. 김포공항 관리동 전기온수기 교체 C: 식 D: 1 F: 4,727,298 H: 1,846,037 J: 16,372 L: 6,589,707
B: 2-2. 공사청사 시스템에어컨 중앙제어시스템 설치 C: 식 D: 1 F: 4,921,800 H: 15,460,204 J: 0 L: 20,382,004
B: 2-3. 공항계획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C: 식 D: 1 F: 2,236,811 H: 1,198,004 J: 175,791 L: 3,610,606
B: 2-4. 공사청사 방화자동문 설치 C: 식 D: 1 F: 10,450,000 H: 1,500,000 J: 0 L: 11,950,000
B: 3. 화물청사/급수장 C: 식 D: 1 F: 51,422,108 H: 16,403,753 J: 4,517,283 L: 72,343,144
B: 3-1. 신화물청사 서편 기계실 급탕탱크 교체 C: 식 D: 1 F: 31,398,856 H: 11,088,623 J: 3,096,297 L: 45,583,776
B: 3-2. 국제선 지하차도 배수펌프 오버홀 C: 식 D: 1 F: 7,809,540 H: 2,817,153 J: 71,517 L: 10,698,210
B: 3-3. 급수장 저수조 제수밸브 교체 C: 식 D: 1 F: 6,820,833 H: 1,303,200 J: 1,338,580 L: 9,462,613
B: 3-4. 신화물청사 서편 기계 감시실 냉난방기 교체 C: 식 D: 1 F: 5,392,879 H: 1,194,777 J: 10,889 L: 6,598,545
B: 4. 국제선 청사 C: 식 D: 1 F: 69,560,470 H: 82,209,417 J: 10,730,574 L: 162,500,461
B: 4-1. 국제선 청사 F.C.U 교체 C: 식 D: 1 F: 1,700,736 H: 3,175,604 J: 24,920 L: 4,901,260
B: 4-2. 국제선 오 배수 배관 보수 C: 식 D: 1 F: 6,374,050 H: 15,359,757 J: 306,899 L: 22,040,706
B: 4-3. 국제선 서편 인입 급수배관 교체 C: 식 D: 1 F: 16,368,240 H: 11,545,048 J: 8,311,325 L: 36,224,613
B: 4-4. 국제선 지하주차장 유인팬 교체(B1층) C: 식 D: 1 F: 39,272,202 H: 6,438,528 J: 2,087,430 L: 47,798,160
B: 4-5. 국제선 서편 4층 외벽 덕트 보온재 교체 C: 식 D: 1 F: 5,845,242 H: 45,690,480 J: 0 L: 51,535,722
B: C: D: F: H: J: L:
B: 5. 계류장/외곽지역 C: 식 D: 1 F: 15,917,834 H: 5,790,713 J: 86,769 L: 21,795,316
B: 5-1. 항공지원센터 JAS 지하화장실 세면기 배관 보수 C: 식 D: 1 F: 348,634 H: 398,006 J: 1,802 L: 748,442
B: 5-2. 토목/조경 현장사무실, 김포A/S운영부 전열교환기 교체 C: 식 D: 1 F: 11,468,390 H: 4,537,005 J: 77,111 L: 16,082,506
B: 5-3. 경항공기격납고 기계실 경수연화장치 교체 C: 식 D: 1 F: 4,100,810 H: 855,702 J: 7,856 L: 4,964,368
B: C: D: F: H: J: L:
B: 6. 폐기물 처리비 C: 식 D: 1 F: 0 H: 0 J: 2,481,852 L: 2,481,852
B: 6-1.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F: 0 H: 0 J: 2,481,852 L: 2,481,852
B: C: D: F: H: J: L:
B: 7. 고재처리비 C: 식 D: 1 F: 0 H: 0 J: -8,572,493 L: -8,572,493
B: 7-1. 고재처리비 C: 식 D: 1 F: 0 H: 0 J: -8,572,493 L: -8,572,493
C: D: E: F: H: J: L:
B: 8. 안전관리비 C: 식 D: 1 F: 2,062,000 H: 4,347,522 J: 138,500 L: 6,548,022
B: 8-1. 안전관리비 C: 식 D: 1 F: 2,062,000 H: 4,347,522 J: 138,500 L: 6,548,022
C: D: E: F: H: J: L:
D:
D:
[시트: 공종별 내역서]
B: 공종별 내역서
B: ○ 공사명 :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B: 구
분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1. 국내선 청사/국내선 동력동 C: D: E: G: 140,238,909 I: 38,492,098 K: 2,534,233 M: 181,265,240
B: 1-1. 국내선 청사 공조기 밸브 교체 C: D: E: F: G: 70,398,010 H: I: 6,146,133 J: K: 75,544 L: M: 76,619,687
B: 2방조절밸브, 50A C: 50A, 플랜지 D: EA E: 1 F: 628,000 G: 628,000 H: 18,431 I: 18,431 J: 368 K: 368 L: 646,799 M: 646,799
B: 2방조절밸브, 65A C: 65A, 플랜지 D: EA E: 1 F: 876,000 G: 876,000 H: 39,505 I: 39,505 J: 847 K: 847 L: 916,352 M: 916,352
B: 2방조절밸브, 80A C: 80A, 플랜지 D: EA E: 3 F: 1,378,000 G: 4,134,000 H: 49,452 I: 148,356 J: 1,071 K: 3,213 L: 1,428,523 M: 4,285,569
B: 2방조절밸브, 100A C: 100A, 플랜지 D: EA E: 8 F: 1,950,000 G: 15,600,000 H: 71,434 I: 571,472 J: 1,577 K: 12,616 L: 2,023,011 M: 16,184,088
B: 2방조절밸브, 125A C: 125A, 플랜지 D: EA E: 9 F: 2,582,000 G: 23,238,000 H: 90,138 I: 811,242 J: 2,020 K: 18,180 L: 2,674,158 M: 24,067,422
B: 밸브조작기, 50A C: 50A D: EA E: 1 F: 890,000 G: 890,000 H: 32,164 I: 32,164 J: - K: - L: 922,164 M: 922,164
B: 밸브조작기, 65-80A C: 65~80A D: EA E: 4 F: 1,000,000 G: 4,000,000 H: 32,164 I: 128,656 J: - K: - L: 1,032,164 M: 4,128,656
B: 밸브조작기, 100-150A C: 100~150A D: EA E: 17 F: 1,212,000 G: 20,604,000 H: 32,164 I: 546,788 J: - K: - L: 1,244,164 M: 21,150,788
B: 고무발포보온재, 50A C: 50A*25T, 밸브 D: 개소 E: 1 F: 9,170 G: 9,170 H: 56,415 I: 56,415 J: - K: - L: 65,585 M: 65,585
B: 고무발포보온재, 65A C: 65A*25T, 밸브 D: 개소 E: 1 F: 11,250 G: 11,250 H: 59,898 I: 59,898 J: - K: - L: 71,148 M: 71,148
B: 고무발포보온재, 80A C: 80A*25T, 밸브 D: 개소 E: 3 F: 11,920 G: 35,760 H: 66,862 I: 200,586 J: - K: - L: 78,782 M: 236,346
B: 고무발포보온재, 100A C: 100A*32T, 밸브 D: 개소 E: 8 F: 20,570 G: 164,560 H: 35,017 I: 280,136 J: - K: - L: 55,587 M: 444,696
B: 고무발포보온재, 125A C: 125A*32T, 밸브 D: 개소 E: 9 F: 23,030 G: 207,270 H: 137,250 I: 1,235,250 J: - K: - L: 160,280 M: 1,442,520
B: 2방조절밸브(철거), 50A C: 50A, 플랜지 D: EA E: 1 F: - G: - H: 9,215 I: 9,215 J: 184 K: 184 L: 9,399 M: 9,399
B: 2방조절밸브(철거), 65A C: 65A, 플랜지 D: EA E: 1 F: - G: - H: 19,752 I: 19,752 J: 395 K: 395 L: 20,147 M: 20,147
B: 2방조절밸브(철거), 80A C: 80A, 플랜지 D: EA E: 3 F: - G: - H: 24,725 I: 74,175 J: 494 K: 1,482 L: 25,219 M: 75,657
B: 2방조절밸브(철거), 100A C: 100A, 플랜지 D: EA E: 8 F: - G: - H: 35,716 I: 285,728 J: 714 K: 5,712 L: 36,430 M: 291,440
B: 2방조절밸브(철거), 125A C: 125A, 플랜지 D: EA E: 9 F: - G: - H: 45,069 I: 405,621 J: 901 K: 8,109 L: 45,970 M: 413,730
B: 고무발포보온재(철거), 50A C: 50A*25T, 밸브 D: 개소 E: 1 F: - G: - H: 27,188 I: 27,188 J: 543 K: 543 L: 27,731 M: 27,731
B: 고무발포보온재(철거), 65A C: 65A*25T, 밸브 D: 개소 E: 1 F: - G: - H: 28,865 I: 28,865 J: 577 K: 577 L: 29,442 M: 29,442
B: 고무발포보온재(철거), 80A C: 80A*25T, 밸브 D: 개소 E: 3 F: - G: - H: 32,222 I: 96,666 J: 644 K: 1,932 L: 32,866 M: 98,598
B: 고무발포보온재(철거), 100A C: 100A*32T, 밸브 D: 개소 E: 8 F: - G: - H: 59,341 I: 474,728 J: 1,186 K: 9,488 L: 60,527 M: 484,216
B: 고무발포보온재(철거), 125A C: 125A*32T, 밸브 D: 개소 E: 9 F: - G: - H: 66,144 I: 595,296 J: 1,322 K: 11,898 L: 67,466 M: 607,194
B: C: D: E: F: G: H: I: J: K: L: M:
B: 1-2. 국내선 동력동 냉온수 메인배관 신축관이음 교체 C: D: E: F: G: 15,898,796 H: I: 4,364,366 J: K: 139,280 L: M: 20,402,442
B: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C: 500A*10k, 플랜지형, SUS304 D: EA E: 1 F: 5,053,000 G: 5,053,000 H: 485,980 I: 485,980 J: 15,064 K: 15,064 L: 5,554,044 M: 5,554,044
B: 고장력볼트, M24 C: M24, 너트 와셔포함 D: SET E: 40 F: 2,545 G: 101,800 H: 0 I: - J: - K: - L: 2,545 M: 101,800
B: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철거) C: 500A*10k, 플랜지형 D: EA E: 1 F: - G: - H: 194,391 I: 194,391 J: 3,887 K: 3,887 L: 198,278 M: 198,278
B: 스테인리스관, 500A C: 500A, 5T D: M E: 4 F: 412,590 G: 1,650,360 H: 150,019 I: 600,076 J: 3,000 K: 12,000 L: 565,609 M: 2,262,436
B: 스테인리스관 플랜지, 500A C: 500A D: EA E: 2 F: 541,800 G: 1,083,600 H: 0 I: - J: - K: - L: 541,800 M: 1,083,600
B: 스테인리스관 용접, 500A C: 500A D: 개소 E: 12 F: 137,503 G: 1,650,036 H: 194,418 I: 2,333,016 J: 7,776 K: 93,312 L: 339,697 M: 4,076,364
B: 스테인리스관 이음쇠, 500A, 곡관 C: 500A D: EA E: 4 F: 1,590,000 G: 6,360,000 H: 0 I: - J: - K: - L: 1,590,000 M: 6,360,000
B: 스테인리스관, 500A(철거) C: D: M E: 1 F: - G: - H: 141,023 I: 141,023 J: 2,820 K: 2,820 L: 143,843 M: 143,843
B: 유량계 이설 C: 자동제어 포함 D: EA E: 1 F: - G: - H: 609,880 I: 609,880 J: 12,197 K: 12,197 L: 622,077 M: 622,077
B: C: D: E: F: G: H: I: J: K: L: M:
B: 1-3. 국내선 청사 카트전용통로 신설 C: D: E: F: G: 12,725,000 H: I: 2,200,000 J: K: - L: M: 14,925,000
B: 스윙자동문 설치 C: 2,400x2,400, 양개형(스윙) D: 조 E: 1 F: 12,725,000 G: 12,725,000 H: 2,200,000 I: 2,200,000 J: - K: - L: 14,925,000 M: 14,925,000
B: C: D: E: F: G: H: I: J: K: L: M:
B: 1-4. 국내선 동력동 중수배관 교체 C: D: E: F: G: 41,217,103 H: I: 25,781,599 J: K: 2,319,409 L: M: 69,318,111
B: 스테인리스관, 300A C: 300A (야간) D: M E: 3 F: 197,331 G: 591,993 H: 281,287 I: 843,861 J: 5,625 K: 16,875 L: 484,243 M: 1,452,729
B: 스테인리스관, 200A C: 200A, 4T D: M E: 95 F: 116,440 G: 11,061,800 H: 81,828 I: 7,773,660 J: 8,182 K: 777,290 L: 206,450 M: 19,612,750
B: 스테인리스관 이음쇠, 300x200, 레듀서 C: 300x200, 용접식 D: EA E: 1 F: 139,761 G: 139,761 H: 0 I: - J: - K: - L: 139,761 M: 139,761
B: 스테인리스관 이음쇠, 300A, 티이 C: 300A, 용접식 D: EA E: 1 F: 730,700 G: 730,700 H: 0 I: - J: - K: - L: 730,700 M: 730,700
B: 스테인리스관 이음쇠, 200A, 티이 C: 200A, 용접식 D: EA E: 1 F: 266,800 G: 266,800 H: 0 I: - J: - K: - L: 266,800 M: 266,800
B: 스테인리스 플랜지 C: 200A, SOFF D: EA E: 8 F: 152,400 G: 1,219,200 H: 0 I: - J: - K: - L: 152,400 M: 1,219,200
B: 체크밸브, 200A C: 200A, 완폐식 (야간) D: EA E: 1 F: 2,600,000 G: 2,600,000 H: 280,838 I: 280,838 J: 5,616 K: 5,616 L: 2,886,454 M: 2,886,454
B: 버터플라이밸브, 200A C: 200A, 10K (야간) D: EA E: 3 F: 2,800,000 G: 8,400,000 H: 280,838 I: 842,514 J: 5,616 K: 16,848 L: 3,086,454 M: 9,259,362
B: 버터플라이밸브, 300A C: 300A, 10K (야간) D: EA E: 1 F: 4,590,000 G: 4,590,000 H: 452,519 I: 452,519 J: 9,050 K: 9,050 L: 5,051,569 M: 5,051,569
B: 스트레이너, 200A C: 200A, 10K D: EA E: 1 F: 954,000 G: 954,000 H: 284,896 I: 284,896 J: 5,697 K: 5,697 L: 1,244,593 M: 1,244,593
B: 스테인리스관 용접, 200A C: 200A, TIG용접 D: 개소 E: 75 F: 33,603 G: 2,520,225 H: 67,573 I: 5,067,975 J: 8,784 K: 658,800 L: 109,960 M: 8,247,000
B: 스테인리스관 용접, 300A C: 300A, TIG용접 (야간) D: 개소 E: 4 F: 65,980 G: 263,920 H: 227,095 I: 908,380 J: 9,083 K: 36,332 L: 302,158 M: 1,208,632
B: 스테인리스관 이음쇠, 200A, 곡관 C: 200A, 용접식 D: EA E: 20 F: 231,100 G: 4,622,000 H: 0 I: - J: - K: - L: 231,100 M: 4,622,000
B: 고장력볼트, M20 C: M20, 너트 와셔포함 D: SET E: 96 F: 1,394 G: 133,824 H: 0 I: - J: - K: - L: 1,394 M: 133,824
B: 고소작업대(시저형) C: 10M, 렌탈, 운송료 포함 D: 개월 E: 1 F: - G: - H: 0 I: - J: 720,000 K: 720,000 L: 720,000 M: 720,000
B: 스테인리스관, 200A(철거) C: 200A D: M E: 95 F: - G: - H: 31,518 I: 2,994,210 J: 630 K: 59,850 L: 32,148 M: 3,054,060
B: 스테인리스관, 300A(철거) C: 300A (야간) D: M E: 3 F: - G: - H: 142,147 I: 426,441 J: 2,842 K: 8,526 L: 144,989 M: 434,967
B: 고무발포보온재, 200A C: 200A, 32T D: M E: 95 F: 31,530 G: 2,995,350 H: 34,139 I: 3,243,205 J: - K: - L: 65,669 M: 6,238,555
B: 고무발포보온재, 200A(철거) C: 200A D: M E: 95 F: - G: - H: 21,470 I: 2,039,650 J: - K: - L: 21,470 M: 2,039,650
B: 고무발포보온재, 300A C: 300A, 32T (야간) D: M E: 3 F: 42,510 G: 127,530 H: 80,016 I: 240,048 J: - K: - L: 122,526 M: 367,578
B: 고무발포보온재, 300A(철거) C: 300A (야간) D: M E: 3 F: - G: - H: 52,381 I: 157,143 J: - K: - L: 52,381 M: 157,143
B: 버터플라이밸브, 300A(철거) C: 300A (야간) D: EA E: 1 F: - G: - H: 226,259 I: 226,259 J: 4,525 K: 4,525 L: 230,784 M: 230,784
B: C: D: E: F: G: H: I: J: K: L: M:
B: 2. 공사청사/김포공항 관리동 C: D: E: G: 22,335,909 I: 20,004,245 K: 192,163 M: 42,532,317
B: 2-1. 김포공항 관리동 전기온수기 교체 C: D: E: F: G: 4,727,298 H: I: 1,846,037 J: K: 16,372 L: M: 6,589,707
B: 축열식 전기온수기(SUS) C: 1200L * 12kW D: 대 E: 1 F: 4,500,000 G: 4,500,000 H: 1,109,256 I: 1,109,256 J: - K: - L: 5,609,256 M: 5,609,256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 D40 C: D40 D: M E: 1 F: 7,450 G: 7,450 H: 15,740 I: 15,740 J: 198 K: 198 L: 23,388 M: 23,388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 D25 C: D25 D: M E: 2 F: 4,300 G: 8,600 H: 12,211 I: 24,422 J: 368 K: 736 L: 16,879 M: 33,758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 엘보, D25 C: D25, 용접식 D: EA E: 2 F: 5,760 G: 11,520 H: 0 I: - J: - K: - L: 5,760 M: 11,520
B: 스테인리스 게이트밸브 C: D40, SCREWD D: EA E: 1 F: 120,000 G: 120,000 H: 18,431 I: 18,431 J: 368 K: 368 L: 138,799 M: 138,799
B: 스테인리스 체크밸브 C: D25, SCREWD D: EA E: 1 F: 75,000 G: 75,000 H: 12,453 I: 12,453 J: 249 K: 249 L: 87,702 M: 87,702
B: 스테인리스관 용접, D25 C: D25 D: 개소 E: 4 F: 1,182 G: 4,728 H: 18,897 I: 75,588 J: 755 K: 3,020 L: 20,834 M: 83,336
B: 축열식 전기온수기(SUS)(철거) C: 1000L * 10kW D: 대 E: 1 F: - G: - H: 554,627 I: 554,627 J: 11,092 K: 11,092 L: 565,719 M: 565,719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 D40(철거) C: D40 D: M E: 1 F: - G: - H: 7,869 I: 7,869 J: 157 K: 157 L: 8,026 M: 8,026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 D25(철거) C: D25 D: M E: 2 F: - G: - H: 6,105 I: 12,210 J: 122 K: 244 L: 6,227 M: 12,454
B: 스테인리스 게이트밸브(철거) C: D40, SCREWD D: EA E: 1 F: - G: - H: 9,215 I: 9,215 J: 184 K: 184 L: 9,399 M: 9,399
B: 스테인리스 체크밸브(철거) C: D25, SCREWD D: EA E: 1 F: - G: - H: 6,226 I: 6,226 J: 124 K: 124 L: 6,350 M: 6,350
B: C: D: E: F: G: H: I: J: K: L: M:
B: 2-2. 공사청사 시스템에어컨 중앙제어시스템 설치 C: D: E: F: G: 4,921,800 H: I: 15,460,204 J: K: - L: M: 20,382,004
B: 중앙제어기 C: PACP5A000(LG전자) D: EA E: 1 F: 2,324,400 G: 2,324,400 H: 0 I: - J: - K: - L: 2,324,400 M: 2,324,400
B: 485게이트웨이 C: PNF-P14A0A(LG전자) D: EA E: 5 F: 52,000 G: 260,000 H: 0 I: - J: - K: - L: 52,000 M: 260,000
B: 제어케이블 C: VCTF 1.5SQ * 2C D: EA E: 560 F: 675 G: 378,000 H: 5,256 I: 2,943,360 J: - K: - L: 5,931 M: 3,321,360
B: 후렉시블 전선관, GW-10 C: GW-10 D: EA E: 560 F: 715 G: 400,400 H: 8,835 I: 4,947,600 J: - K: - L: 9,550 M: 5,348,000
B: PC(본체) C: i7-12700, 램 16GB, HDD 256GB D: EA E: 1 F: 1,559,000 G: 1,559,000 H: 0 I: - J: - K: - L: 1,559,000 M: 1,559,000
B: 중앙제어기 연결 C: 실외기당 D: 대 E: 32 F: - G: - H: 27,646 I: 884,672 J: - K: - L: 27,646 M: 884,672
B: 프로그램 수정 및 작화(HMI) C: 실내기당 D: 대 E: 212 F: - G: - H: 31,531 I: 6,684,572 J: - K: - L: 31,531 M: 6,684,572
B: C: D: E: F: G: H: I: J: K: L: M:
B: 2-3. 공항계획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C: D: E: F: G: 2,236,811 H: I: 1,198,004 J: K: 175,791 L: M: 3,610,606
B: 벽걸이형 냉난방기 C: 냉방 3.6kW / 난방 4.3kW, 1등급 D: 대 E: 1 F: 1,727,272 G: 1,727,272 H: 0 I: - J: - K: - L: 1,727,272 M: 1,727,272
B: 무선리모컨 C: 일반 D: 개 E: 1 F: 70,909 G: 70,909 H: 0 I: - J: - K: - L: 70,909 M: 70,909
B: 배수펌프 C: D: 대 E: 1 F: 55,927 G: 55,927 H: 0 I: - J: - K: - L: 55,927 M: 55,927
B: 동관(L형), 6A C: 6A D: M E: 11 F: 7,500 G: 82,500 H: 6,968 I: 76,648 J: 139 K: 1,529 L: 14,607 M: 160,677
B: 동관(L형), 8A C: 8A D: M E: 11 F: 7,500 G: 82,500 H: 6,968 I: 76,648 J: 139 K: 1,529 L: 14,607 M: 160,677
B: 동관이음쇠(엘보), 6A C: 6A D: EA E: 4 F: 720 G: 2,880 H: 0 I: - J: - K: - L: 720 M: 2,880
B: 동관이음쇠(엘보), 8A C: 8A D: EA E: 4 F: 760 G: 3,040 H: 0 I: - J: - K: - L: 760 M: 3,040
B: 고무발포보온재, 6A C: 9T * 6A D: M E: 11 F: 460 G: 5,060 H: 6,971 I: 76,681 J: - K: - L: 7,431 M: 81,741
B: 고무발포보온재, 8A C: 9T * 8A D: M E: 11 F: 520 G: 5,720 H: 6,971 I: 76,681 J: - K: - L: 7,491 M: 82,401
B: 동관용접, 6A C: 6A D: 개소 E: 9 F: - G: - H: 2,863 I: 25,767 J: 85 K: 765 L: 2,948 M: 26,532
B: 동관용접, 8A C: 8A D: 개소 E: 9 F: - G: - H: 4,008 I: 36,072 J: 120 K: 1,080 L: 4,128 M: 37,152
B: 전원케이블 C: FW-CV 2.5SSQ * 3C D: M E: 47 F: 2,645 G: 124,315 H: 4,287 I: 201,489 J: - K: - L: 6,932 M: 325,804
B: 통신케이블 C: VCTF 1.0SQ * 2C D: M E: 15.1 F: 675 G: 10,192 H: 5,256 I: 79,365 J: - K: - L: 5,931 M: 89,558
B: 후렉시블 전선관, GW-22 C: GW-22 D: 일 E: 62.1 F: 935 G: 58,063 H: 8,835 I: 548,653 J: - K: - L: 9,770 M: 606,717
B: 고소작업차 C: 2ton, 임대 D: hr E: 4 F: - G: - H: 0 I: - J: 42,722 K: 170,888 L: 42,722 M: 170,888
B: 냉매 C: R-410A D: kg E: 0.5271 F: 16,000 G: 8,433 H: 0 I: - J: - K: - L: 16,000 M: 8,433
B: C: D: E: F: G: H: I: J: K: L: M:
B: 2-4. 공사청사 방화자동문 설치 C: D: E: F: G: 10,450,000 H: I: 1,500,000 J: K: - L: M: 11,950,000
B: 자동방화문 설치 C: 2,370x2,600, 화재수신기 연동 포함 D: 조 E: 1 F: 10,450,000 G: 10,450,000 H: 1,500,000 I: 1,500,000 J: - K: - L: 11,950,000 M: 11,950,000
B: C: D: E: F: G: H: I: J: K: L: M:
B: 3. 화물청사/급수장 C: D: E: F: G: 51,422,108 H: I: 16,403,753 J: K: 4,517,283 L: M: 72,343,144
B: 3-1. 신화물청사 서편 기계실 급탕탱크 교체 C: D: E: F: G: 31,398,856 H: I: 11,088,623 J: K: 3,096,297 L: M: 45,583,776
B: 급탕탱크, SUS304, 5000L C: 에너지공단 검사품, 전극봉 포함, 열교환기 내장형 D: 대 E: 1 F: 29,000,000 G: 29,000,000 H: 5,570,984 I: 5,570,984 J: - K: - L: 34,570,984 M: 34,570,984
B: 온수순환펌프 C: 1HP(0.75kW) D: 대 E: 4 F: 350,000 G: 1,400,000 H: 229,732 I: 918,928 J: 6,891 K: 27,564 L: 586,623 M: 2,346,492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 D50 C: D50 D: M E: 16 F: 8,600 G: 137,600 H: 20,237 I: 323,792 J: 404 K: 6,464 L: 29,241 M: 467,856
B: 볼밸브, 50A C: 50A, 스텐 D: EA E: 8 F: 65,000 G: 520,000 H: 12,453 I: 99,624 J: 249 K: 1,992 L: 77,702 M: 621,616
B: 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 티이, 50A C: 50A D: EA E: 4 F: 23,300 G: 93,200 H: 0 I: - J: - K: - L: 23,300 M: 93,200
B: 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 밸브소켓, 50A C: 50A D: EA E: 8 F: 12,158 G: 97,264 H: 0 I: - J: - K: - L: 12,158 M: 97,264
B: 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 엘보, 50A C: 50A D: EA E: 6 F: 12,144 G: 72,864 H: 0 I: - J: - K: - L: 12,144 M: 72,864
B: 가교발포난연보온재, 50A C: 15T * 50A D: M E: 16 F: 1,478 G: 23,648 H: 9,483 I: 151,728 J: - K: - L: 10,961 M: 175,376
B: 스테인리스관 용접, D50 C: D50 D: 개소 E: 20 F: 2,714 G: 54,280 H: 28,346 I: 566,920 J: 1,133 K: 22,660 L: 32,193 M: 643,860
B: 급탕탱크(철거) C: 4400L D: 대 E: 1 F: - G: - H: 2,785,491 I: 2,785,491 J: 55,709 K: 55,709 L: 2,841,200 M: 2,841,200
B: 펌프(철거) C: D: 대 E: 4 F: - G: - H: 114,865 I: 459,460 J: 2,297 K: 9,188 L: 117,162 M: 468,648
B: 볼밸브(철거) C: D: EA E: 8 F: - G: - H: 6,226 I: 49,808 J: 124 K: 992 L: 6,350 M: 50,800
B: 배관(철거) C: D50 D: M E: 16 F: - G: - H: 10,118 I: 161,888 J: 202 K: 3,232 L: 10,320 M: 165,120
B: 크레인, 5ton C: 5ton, 임대 D: hr E: 8 F: - G: - H: 0 I: - J: 71,062 K: 568,496 L: 71,062 M: 568,496
B: 장비반입구(H빔) 철거 및 복구 C: - D: 식 E: 1 F: - G: - H: 0 I: - J: 2,400,000 K: 2,400,000 L: 2,400,000 M: 2,400,000
B: C: D: E: F: G: H: I: J: K: L: M:
B: 3-2. 국제선 지하차도 배수펌프 오버홀 C: D: E: F: G: 7,809,540 H: I: 2,817,153 J: K: 71,517 L: M: 10,698,210
B: 배수펌프 오버홀 C: 2500LPM x 20M x 15kW x 150A D: 대 E: 3 F: 2,407,555 G: 7,222,665 H: 377,754 I: 1,133,262 J: 7,555 K: 22,665 L: 2,792,864 M: 8,378,592
B: 배수펌프 인양 및 재설치 C: 2500LPM x 20M x 15kW x 150A / 250kg D: 대 E: 3 F: 6,167 G: 18,501 H: 308,359 I: 925,077 J: 6,167 K: 18,501 L: 320,693 M: 962,079
B: 호이스트 걸이용 ㄷ자형강 C: 높이 1m, 너비 0.5m D: EA E: 3 F: 120,058 G: 360,174 H: 252,938 I: 758,814 J: 10,117 K: 30,351 L: 383,113 M: 1,149,339
B: 플레이트 철판, 200x200x6T C: ㄷ자형강 고정용 D: EA E: 6 F: 20,000 G: 120,000 H: 0 I: - J: - K: - L: 20,000 M: 120,000
B: 플레이트 철판, 100x100x9T C: 호이스트걸이 고정용 D: EA E: 3 F: 15,000 G: 45,000 H: 0 I: - J: - K: - L: 15,000 M: 45,000
B: 앙카볼트 C: 12*125 D: EA E: 36 F: 1,200 G: 43,200 H: 0 I: - J: - K: - L: 1,200 M: 43,200
B: C: D: E: F: G: H: I: J: K: L: M:
B: 3-3. 급수장 저수조 제수밸브 교체 C: D: E: F: G: 6,820,833 H: I: 1,303,200 J: K: 1,338,580 L: M: 9,462,613
B: 제수밸브 C: 200A, SUS D: EA E: 3 F: 1,320,000 G: 3,960,000 H: 149,780 I: 449,340 J: 2,995 K: 8,985 L: 1,472,775 M: 4,418,325
B: 스테인리스 플랜지 C: 200A, SOFF D: EA E: 6 F: 152,400 G: 914,400 H: 0 I: - J: - K: - L: 152,400 M: 914,400
B: 고장력볼트 C: M20, 너트 와셔포함 D: SET E: 72 F: 1,557 G: 112,104 H: 0 I: - J: - K: - L: 1,557 M: 112,104
B: 닥타일 주철관, D200 C: 타이튼 직관, D200 D: M E: 3 F: 80,743 G: 242,229 H: 9,638 I: 28,914 J: 192 K: 576 L: 90,573 M: 271,719
B: 주철관 용접, D200 C: D200 D: 개소 E: 6 F: - G: - H: 84,467 I: 506,802 J: 3,378 K: 20,268 L: 87,845 M: 527,070
B: 굴삭기(무한궤도) C: 0.2㎥ D: hr E: 24 F: - G: - H: 0 I: - J: 54,266 K: 1,302,391 L: 54,266 M: 1,302,391
B: 제수밸브 보호통 C: D300 이상, 매설형 D: EA E: 3 F: 420,700 G: 1,262,100 H: 0 I: - J: - K: - L: 420,700 M: 1,262,100
B: 제수밸브(철거) C: D: EA E: 3 F: - G: - H: 62,096 I: 186,288 J: 1,241 K: 3,723 L: 63,337 M: 190,011
B: 닥타일 주철관, D200(철거) C: D: M E: 3 F: - G: - H: 43,952 I: 131,856 J: 879 K: 2,637 L: 44,831 M: 134,493
B: 제수변 덮개 C: H 50mm D: EA E: 3 F: 110,000 G: 330,000 H: 0 I: - J: - K: - L: 110,000 M: 330,000
B: 3-4. 신화물청사 서편 기계 감시실 냉난방기 교체 C: D: E: F: G: 5,392,879 H: I: 1,194,777 J: K: 10,889 L: M: 6,598,545
B: 스탠드형 냉난방기 C: 냉방 6.0kW / 난방 8.0kW, 1등급 D: 대 E: 1 F: 4,947,682 G: 4,947,682 H: 0 I: - J: - K: - L: 4,947,682 M: 4,947,682
B: 무선리모컨 C: 일반 D: 대 E: 1 F: 70,909 G: 70,909 H: 0 I: - J: - K: - L: 70,909 M: 70,909
B: 배수펌프 C: D: 개 E: 1 F: 55,927 G: 55,927 H: 0 I: - J: - K: - L: 55,927 M: 55,927
B: 동관(L형), 6A C: 6A D: M E: 11 F: 7,500 G: 82,500 H: 6,968 I: 76,648 J: 139 K: 1,529 L: 14,607 M: 160,677
B: 동관(L형), 10A C: 10A D: M E: 11 F: 7,300 G: 80,300 H: 7,998 I: 87,978 J: 159 K: 1,749 L: 15,457 M: 170,027
B: 동관이음쇠(엘보), 6A C: 6A D: EA E: 3 F: 720 G: 2,160 H: 0 I: - J: - K: - L: 720 M: 2,160
B: 동관이음쇠(엘보), 10A C: 10A D: EA E: 3 F: 950 G: 2,850 H: 0 I: - J: - K: - L: 950 M: 2,850
B: 고무발포보온재, 6A C: 9T * 6A D: M E: 11 F: 460 G: 5,060 H: 6,971 I: 76,681 J: - K: - L: 7,431 M: 81,741
B: 고무발포보온재, 10A C: 9T * 10A D: M E: 11 F: 520 G: 5,720 H: 6,971 I: 76,681 J: - K: - L: 7,491 M: 82,401
B: 동관용접, 6A C: 6A D: 개소 E: 4 F: - G: - H: 2,863 I: 11,452 J: 85 K: 340 L: 2,948 M: 11,792
B: 동관용접, 10A C: 10A D: 개소 E: 4 F: - G: - H: 5,153 I: 20,612 J: 154 K: 616 L: 5,307 M: 21,228
B: PVC파이프, 16mm C: 16mm D: M E: 11 F: 837 G: 9,207 H: 22,997 I: 252,967 J: 459 K: 5,049 L: 24,293 M: 267,223
B: PVC보온재(가교발표), 15A C: D: M E: 11 F: 754 G: 8,294 H: 8,451 I: 92,961 J: - K: - L: 9,205 M: 101,255
B: 전원케이블 C: FW-CV 2.5SSQ * 3C D: M E: 20 F: 2,645 G: 52,900 H: 4,287 I: 85,740 J: - K: - L: 6,932 M: 138,640
B: 통신케이블 C: VCTF 1.0SQ * 2C D: M E: 11 F: 675 G: 7,425 H: 5,256 I: 57,816 J: - K: - L: 5,931 M: 65,241
B: 후렉시블 전선관, GW-22 C: GW-22 D: M E: 31 F: 935 G: 28,985 H: 8,835 I: 273,885 J: - K: - L: 9,770 M: 302,870
B: 냉매 C: R-410A D: kg E: 2.06 F: 16,000 G: 32,960 H: 0 I: - J: - K: - L: 16,000 M: 32,960
B: 동관 철거 C: 15A 이하 D: M E: 22 F: - G: - H: 3,698 I: 81,356 J: 73 K: 1,606 L: 3,771 M: 82,962
B: C: D: E: F: G: H: I: J: K: L: M:
B: 4. 국제선 청사 C: D: E: F: G: 69,560,470 H: I: 82,209,417 J: K: 10,730,574 L: M: 162,500,461
B: 4-1. 국제선 청사 F.C.U 교체 C: D: E: F: G: 1,700,736 H: I: 3,175,604 J: K: 24,920 L: M: 4,901,260
B: 팬코일유닛(FCU), 300 C: 상치상부매립형, 300 (야간) D: EA E: 3 F: 292,000 G: 876,000 H: 454,963 I: 1,364,889 J: - K: - L: 746,963 M: 2,240,889
B: 팬코일유닛(FCU), 600 C: 상치상부노출형, 600 (야간) D: EA E: 1 F: 422,000 G: 422,000 H: 519,724 I: 519,724 J: - K: - L: 941,724 M: 941,724
B: 팬코일유닛(FCU)(철거), 300 C: 상치상부매립형, 300 (야간) D: EA E: 3 F: - G: - H: 272,977 I: 818,931 J: 5,459 K: 16,377 L: 278,436 M: 835,308
B: 팬코일유닛(FCU)(철거), 600 C: 상치상부노출형, 600 (야간) D: EA E: 1 F: - G: - H: 327,572 I: 327,572 J: 6,551 K: 6,551 L: 334,123 M: 334,123
B: 스테인레스 플렉시블 호스 C: 15A, 유니온식 D: M E: 8 F: 28,963 G: 231,704 H: 0 I: - J: - K: - L: 28,963 M: 231,704
B: 드레인 호스 C: 16A, 주름관 D: M E: 4 F: 696 G: 2,784 H: 0 I: - J: - K: - L: 696 M: 2,784
B: 가교발포난연보온재, 15A C: 15T, 난연은박 D: M E: 8 F: 1,031 G: 8,248 H: 5,608 I: 44,864 J: - K: - L: 6,639 M: 53,112
B: 볼밸브, 15A C: 15A, 스텐 D: EA E: 8 F: 20,000 G: 160,000 H: 12,453 I: 99,624 J: 249 K: 1,992 L: 32,702 M: 261,616
B: C: D: E: F: G: H: I: J: K: L: M:
B: 4-2. 국제선 오 배수 배관 보수 C: D: E: F: G: 6,374,050 H: I: 15,359,757 J: K: 306,899 L: M: 22,040,706
B: 고강성 PVC관, D150 C: D150 VG2 D: M E: 150 F: 23,790 G: 3,568,500 H: 36,795 I: 5,519,250 J: 735 K: 110,250 L: 61,320 M: 9,198,000
B: 고강성 PVC관, CY D150 C: D150x150 D: EA E: 8 F: 27,390 G: 219,120 H: 0 I: - J: - K: - L: 27,390 M: 219,120
B: 고강성 PVC관, 90도엘보 D150 C: D150, 엘보 D: EA E: 3 F: 24,200 G: 72,600 H: 0 I: - J: - K: - L: 24,200 M: 72,600
B: 고강성 PVC관, 소켓 D150 C: D150, 소켓 D: EA E: 35 F: 20,700 G: 724,500 H: 0 I: - J: - K: - L: 20,700 M: 724,500
B: 고강성 PVC관, 45도 엘보 D150 C: D150, 45 D: EA E: 8 F: 24,200 G: 193,600 H: 0 I: - J: - K: - L: 24,200 M: 193,600
B: 파이프행거, 150A C: 150A D: 개소 E: 70 F: 3,360 G: 235,200 H: 0 I: - J: - K: - L: 3,360 M: 235,200
B: 주철관(철거), D150 C: D150 D: M E: 150 F: - G: - H: 28,828 I: 4,324,200 J: 576 K: 86,400 L: 29,404 M: 4,410,600
B: 고강성 PVC관, D125 C: D125, VG2 D: M E: 12 F: 19,260 G: 231,120 H: 28,746 I: 344,952 J: 574 K: 6,888 L: 48,580 M: 582,960
B: 고강성 PVC관, CY D125 C: D125x125 D: EA E: 5 F: 20,993 G: 104,965 H: 0 I: - J: - K: - L: 20,993 M: 104,965
B: 고강성 PVC관, 소켓 D125 C: D125, 소켓 D: EA E: 6.75 F: 11,640 G: 78,570 H: 0 I: - J: - K: - L: 11,640 M: 78,570
B: 고강성 PVC관, 45도 엘보 D125 C: D125, 45도 D: EA E: 5 F: 14,010 G: 70,050 H: 0 I: - J: - K: - L: 14,010 M: 70,050
B: 파이프행거, 125A C: 125A D: 개소 E: 13.5 F: 1,960 G: 26,460 H: 0 I: - J: - K: - L: 1,960 M: 26,460
B: 주철관(철거), D125 C: D125 D: M E: 12 F: - G: - H: 24,458 I: 293,496 J: 489 K: 5,868 L: 24,947 M: 299,364
B: 고강성 PVC관, 레듀서 C: D150x125 D: EA E: 1 F: 5,830 G: 5,830 H: 0 I: - J: - K: - L: 5,830 M: 5,830
B: 고강성 PVC관, D75 C: D75 (야간) VG2 D: M E: 20 F: 9,388 G: 187,760 H: 34,496 I: 689,920 J: 689 K: 13,780 L: 44,573 M: 891,460
B: 고강성 PVC관, D125 C: D125 (야간) VG2 D: M E: 15 F: 19,260 G: 288,900 H: 53,901 I: 808,515 J: 1,078 K: 16,170 L: 74,239 M: 1,113,585
B: 고강성 PVC관, 소켓 D75 C: D75, 소켓 D: M E: 5 F: 4,510 G: 22,550 H: 0 I: - J: - K: - L: 4,510 M: 22,550
B: 파이프행거, 80A C: 80A D: 개소 E: 10 F: 1,230 G: 12,300 H: 0 I: - J: - K: - L: 1,230 M: 12,300
B: 고강성 PVC관, 45도 엘보 D75 C: D75, 45도 D: EA E: 5 F: 4,980 G: 24,900 H: 0 I: - J: - K: - L: 4,980 M: 24,900
B: 고강성 PVC관, CY D75 C: D75xD75 D: EA E: 5 F: 10,451 G: 52,255 H: 0 I: - J: - K: - L: 10,451 M: 52,255
B: 주철관(철거), D75 C: D75 (야간) D: M E: 22 F: - G: - H: 26,632 I: 585,904 J: 532 K: 11,704 L: 27,164 M: 597,608
B: 주철관(철거), D125 C: D125 (야간) D: M E: 17 F: - G: - H: 45,860 I: 779,620 J: 917 K: 15,589 L: 46,777 M: 795,209
B: 천정 텍스 C: 300x600 (야간) D: ㎡ E: 70 F: 3,641 G: 254,870 H: 28,770 I: 2,013,900 J: 575 K: 40,250 L: 32,986 M: 2,309,020
B: C: D: E: F: G: H: I: J: K: L: M:
B: 4-3. 국제선 서편 인입 급수배관 교체 C: D: E: F: G: 16,368,240 H: I: 11,545,048 J: K: 8,311,325 L: M: 36,224,613
B: 닥타일 주철관, 150A C: 150A, KP직관, 에폭시분체(야간) D: 본 E: 14 F: 414,490 G: 5,802,860 H: 242,276 I: 3,391,864 J: 9,691 K: 135,674 L: 666,457 M: 9,330,398
B: 이탈방지압륜 C: 150A, 고무링/볼트/너트 등 부속포함 D: 조 E: 34 F: 63,800 G: 2,169,200 H: 0 I: - J: - K: - L: 63,800 M: 2,169,200
B: 닥타일 주철이형관, T형관 C: 150A, KP소켓플랜지 D: EA E: 1 F: 152,020 G: 152,020 H: 0 I: - J: - K: - L: 152,020 M: 152,020
B: 닥타일 주철이형관, 플랜지관 C: 150A, KP 플랜지 소켓관 D: EA E: 2 F: 73,060 G: 146,120 H: 0 I: - J: - K: - L: 73,060 M: 146,120
B: 닥타일 주철이형관, 소켓곡관 22.5도 C: 150A, KP 소켓곡관 22.5도 D: EA E: 4 F: 79,420 G: 317,680 H: 0 I: - J: - K: - L: 79,420 M: 317,680
B: 닥타일 주철이형관, 소켓곡관 45도 C: 150A, KP 소켓곡관 45도 D: EA E: 6 F: 86,220 G: 517,320 H: 0 I: - J: - K: - L: 86,220 M: 517,320
B: 닥타일 주철이형관, 소켓곡관 90도 C: 150A, KP 소켓곡관 90도 D: EA E: 2 F: 106,640 G: 213,280 H: 0 I: - J: - K: - L: 106,640 M: 213,280
B: 닥타일 주철이형관, 캡 C: 150A, KP 캡 D: EA E: 4 F: 31,770 G: 127,080 H: 0 I: - J: - K: - L: 31,770 M: 127,080
B: 제수밸브, 150A C: 150A, 수동식(야간) D: EA E: 1 F: 1,001,000 G: 1,001,000 H: 215,244 I: 215,244 J: 4,304 K: 4,304 L: 1,220,548 M: 1,220,548
B: 주철관 절단 C: 150A(야간) D: 개소 E: 4 F: - G: - H: 48,876 I: 195,504 J: 2,443 K: 9,772 L: 51,319 M: 205,276
B: 코아드릴, 150A C: 150A, 두께 300mm(야간) D: 개소 E: 1 F: - G: - H: 198,961 I: 198,961 J: 9,948 K: 9,948 L: 208,909 M: 208,909
B: 아스팔트 포장절단 C: T=20cm이하(야간) D: m E: 162.2 F: - G: - H: 1,504 I: 243,948 J: 1,147 K: 186,043 L: 2,651 M: 429,992
B: 아스팔트 포장깨기 C: 20cm이하, 굴삭기0.4㎥(야간) D: ㎥ E: 13.2 F: - G: - H: 46,928 I: 619,449 J: 19,329 K: 255,142 L: 66,257 M: 874,592
B: 아스팔트 기층 포설 및 다짐 C: T=15Cm(야간) D: ㎥ E: 176 F: - G: - H: 2,336 I: 411,136 J: 8,162 K: 1,436,512 L: 10,498 M: 1,847,648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C: A- TYPE(야간) D: ㎡ E: 352 F: - G: - H: 541 I: 190,432 J: 4,171 K: 1,468,192 L: 4,712 M: 1,658,624
B: 프라임 코팅 C: 인력식(야간) D: ㎡ E: 88 F: - G: - H: 80 I: 7,040 J: 46 K: 4,048 L: 126 M: 11,088
B: 택코팅 C: 인력식(야간) D: ㎡ E: 440 F: - G: - H: 80 I: 35,200 J: 46 K: 20,240 L: 126 M: 55,440
B: 보조기층(혼합골재) 포설 및 다짐 C: T=20cm(야간) D: ㎡ E: 17.6 F: - G: - H: 9,849 I: 173,342 J: 14,185 K: 249,656 L: 24,034 M: 422,998
B: 중간층(노반) 포설 및 다짐 C: T=30cm, 2회(야간) D: ㎡ E: 109.2 F: - G: - H: 19,699 I: 2,151,130 J: 28,372 K: 3,098,222 L: 48,071 M: 5,249,353
B: 되메우기(토사) 및 다짐 C: 소형장비(야간) D: ㎡ E: 23.148 F: - G: - H: 5,788 I: 133,980 J: 13,156 K: 304,535 L: 18,944 M: 438,515
B: 터파기(혼합토사) C: 기계100%+인력15%(야간) D: ㎡ E: 132.348 F: - G: - H: 23,824 I: 3,153,058 J: 8,210 K: 1,086,577 L: 32,034 M: 4,239,635
B: 차선도색(백색/융착식) C: 밑그림+실선/문자(야간) D: ㎡ E: 20 F: - G: - H: 21,238 I: 424,760 J: 2,123 K: 42,460 L: 23,361 M: 467,220
B: 도로표지용 도료 C: 백색, 융착식 D: 통 E: 1 F: 75,400 G: 75,400 H: 0 I: - J: - K: - L: 75,400 M: 75,400
B: 아스팔트 콘크리트 C: 개질아스콘, 표층용(1등급) D: ton E: 31.02 F: 184,000 G: 5,707,680 H: 0 I: - J: - K: - L: 184,000 M: 5,707,680
B: 혼합골재 C: 보조기층 D: ton E: 6.6 F: 21,000 G: 138,600 H: 0 I: - J: - K: - L: 21,000 M: 138,600
B: C: D: E: F: G: H: I: J: K: L: M:
B: 4-4. 국제선 지하주차장 유인팬 교체(B1층) C: D: E: F: G: 39,272,202 H: I: 6,438,528 J: K: 2,087,430 L: M: 47,798,160
B: 무덕트유인팬 C: 풍량 27CMM 이상 D: EA E: 54 F: 727,263 G: 39,272,202 H: 85,166 I: 4,598,964 J: - K: - L: 812,429 M: 43,871,166
B: 무덕트유인팬 철거 C: D: EA E: 54 F: - G: - H: 34,066 I: 1,839,564 J: 681 K: 36,774 L: 34,747 M: 1,876,338
B: 고소작업차 C: 2ton D: hr E: 48 F: - G: - H: 0 I: - J: 42,722 K: 2,050,656 L: 42,722 M: 2,050,656
B: C: D: E: F: G: H: I: J: K: L: M:
B: 4-5. 국제선 서편 4층 외벽 덕트 보온재 교체 C: D: E: F: G: 5,845,242 H: I: 45,690,480 J: K: - L: M: 51,535,722
B: 덕트 보온재(그라스올) C: 불연재, 은박마감, 50T D: ㎡ E: 375 F: 11,460 G: 4,297,500 H: 77,124 I: 28,921,500 J: - K: - L: 88,584 M: 33,219,000
B: 덕트 보온재 해체 및 철거 C: D: ㎡ E: 375 F: - G: - H: 32,378 I: 12,141,750 J: - K: - L: 32,378 M: 12,141,750
B: 덕트 케이싱 C: 아연도강판, 0.5T D: ㎡ E: 258.0 F: 5,999 G: 1,547,742 H: 17,935 I: 4,627,230 J: - K: - L: 23,934 M: 6,174,972
B: C: D: E: F: G: H: I: J: K: L: M:
B: 5. 계류장/외곽지역 C: D: E: F: G: 15,917,834 H: I: 5,790,713 J: K: 86,769 L: M: 21,795,316
B: 5-1. 항공지원센터 JAS 지하화장실 세면기 배관 보수 C: D: E: F: G: 348,634 H: I: 398,006 J: K: 1,802 L: M: 748,442
B: 볼밸브, 15A C: 15A, 스텐 D: EA E: 2 F: 20,000 G: 40,000 H: 12,453 I: 24,906 J: 249 K: 498 L: 32,702 M: 65,404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 D15 C: D15 D: M E: 1 F: 2,060 G: 2,060 H: 8,036 I: 8,036 J: 160 K: 160 L: 10,256 M: 10,256
B: 스테인리스관 용접, D15 C: D15 D: 개소 E: 2 F: 20,824 G: 41,648 H: 14,316 I: 28,632 J: 572 K: 1,144 L: 35,712 M: 71,424
B: 스테인레스 플렉시블 호스 C: 15A, 유니온식 D: M E: 2 F: 28,963 G: 57,926 H: 0 I: - J: - K: - L: 28,963 M: 57,926
B: 세면기 트랩 C: P형 D: EA E: 1 F: 15,000 G: 15,000 H: 0 I: - J: - K: - L: 15,000 M: 15,000
B: 자기질타일 C: 300X300 D: EA E: 4 F: 48,000 G: 192,000 H: 84,108 I: 336,432 J: - K: - L: 132,108 M: 528,432
B: C: D: E: F: G: H: I: J: K: L: M:
B: 5-2. 토목/조경 현장사무실, 김포A/S운영부 전열교환기 교체 C: D: E: F: G: 11,468,390 H: I: 4,537,005 J: K: 77,111 L: M: 16,082,506
B: 전열교환기, 350CMH C: 최대풍량 350CMH D: EA E: 2 F: 1,454,700 G: 2,909,400 H: 71,678 I: 143,356 J: 1,433 K: 2,866 L: 1,527,811 M: 3,055,622
B: 전열교환기, 500CMH C: 최대풍량 500CMH D: EA E: 1 F: 2,015,000 G: 2,015,000 H: 95,572 I: 95,572 J: 1,911 K: 1,911 L: 2,112,483 M: 2,112,483
B: 전열교환기, 800CMH C: 최대풍량 800CMH D: EA E: 1 F: 2,666,300 G: 2,666,300 H: 121,891 I: 121,891 J: 2,437 K: 2,437 L: 2,790,628 M: 2,790,628
B: 전열교환기, 1000CMH C: 최대풍량 1000CMH D: EA E: 1 F: 2,808,000 G: 2,808,000 H: 121,891 I: 121,891 J: 2,437 K: 2,437 L: 2,932,328 M: 2,932,328
B: 전열교환기, 350CMH(철거) C: D: EA E: 2 F: - G: - H: 43,007 I: 86,014 J: 860 K: 1,720 L: 43,867 M: 87,734
B: 전열교환기, 500CMH(철거) C: D: EA E: 2 F: - G: - H: 57,343 I: 114,686 J: 1,146 K: 2,292 L: 58,489 M: 116,978
B: 전열교환기, 1000CMH(철거) C: D: EA E: 1 F: - G: - H: 73,134 I: 73,134 J: 1,462 K: 1,462 L: 74,596 M: 74,596
B: 원형디퓨져 C: Φ150 D: EA E: 16 F: 20,000 G: 320,000 H: 89,500 I: 1,432,000 J: 1,790 K: 28,640 L: 111,290 M: 1,780,640
B: 사각디퓨져 C: Φ200 D: EA E: 12 F: 22,000 G: 264,000 H: 89,500 I: 1,074,000 J: 1,790 K: 21,480 L: 113,290 M: 1,359,480
B: 스파이럴덕트 C: Φ150x0.5T D: M E: 17 F: 8,900 G: 151,300 H: 29,522 I: 501,874 J: 590 K: 10,030 L: 39,012 M: 663,204
B: 스파이럴덕트 티이 C: Φ200xΦ100 D: EA E: 4 F: 20,700 G: 82,800 H: 0 I: - J: - K: - L: 20,700 M: 82,800
B: 스파이럴덕트 엘보 C: Φ150x0.5T D: EA E: 4 F: 7,500 G: 30,000 H: 0 I: - J: - K: - L: 7,500 M: 30,000
B: 전원케이블 C: FW-CV 2.5SSQ * 3C D: m E: 18 F: 2,645 G: 47,610 H: 4,287 I: 77,166 J: - K: - L: 6,932 M: 124,776
B: 통신케이블 C: VCTF 1.0SQ * 2C D: m E: 25 F: 675 G: 16,875 H: 5,256 I: 131,400 J: - K: - L: 5,931 M: 148,275
B: 석고판 C: 불연천장재 D: ㎡ E: 12 F: 10,200 G: 122,400 H: 15,343 I: 184,116 J: 153 K: 1,836 L: 25,696 M: 308,352
B: 후렉시블 전선관, GW-10 C: GW-10 D: m E: 25 F: 715 G: 17,875 H: 8,835 I: 220,875 J: - K: - L: 9,550 M: 238,750
B: 후렉시블 전선관, GW-22 C: GW-22 D: m E: 18 F: 935 G: 16,830 H: 8,835 I: 159,030 J: - K: - L: 9,770 M: 175,860
B: C: D: E: F: G: H: I: J: K: L: M:
B: 5-3. 경항공기격납고 기계실 경수연화장치 교체 C: D: E: F: G: 4,100,810 H: I: 855,702 J: K: 7,856 L: M: 4,964,368
B: 경수연화장치 C: 2㎥/hr, 에너지공단 합격품 D: 대 E: 1 F: 3,500,000 G: 3,500,000 H: 313,677 I: 313,677 J: - K: - L: 3,813,677 M: 3,813,677
B: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 D25 C: D25 D: M E: 3 F: 4,300 G: 12,900 H: 12,211 I: 36,633 J: 368 K: 1,104 L: 16,879 M: 50,637
B: 스테인리스관 이음쇠, D25, 엘보 C: D25 D: EA E: 4 F: 5,850 G: 23,400 H: 0 I: - J: - K: - L: 5,850 M: 23,400
B: 스테인리스관 이음쇠, D25, 티이 C: 25A D: EA E: 6 F: 13,910 G: 83,460 H: 0 I: - J: - K: - L: 13,910 M: 83,460
B: 볼밸브, 25A C: 25A D: EA E: 9 F: 28,000 G: 252,000 H: 12,453 I: 112,077 J: 249 K: 2,241 L: 40,702 M: 366,318
B: 스트레이너, 25A C: 25A, SUS D: EA E: 3 F: 75,000 G: 225,000 H: 12,453 I: 37,359 J: 249 K: 747 L: 87,702 M: 263,106
B: 압력계 재설치 C: 재설치 D: EA E: 3 F: - G: - H: 47,659 I: 142,977 J: - K: - L: 47,659 M: 142,977
B: 경수연화장치(철거) C: 2㎥/hr D: 대 E: 1 F: - G: - H: 188,205 I: 188,205 J: 3,764 K: 3,764 L: 191,969 M: 191,969
B: 고무발포보온재, 25A C: 25A D: M E: 3 F: 1,350 G: 4,050 H: 8,258 I: 24,774 J: - K: - L: 9,608 M: 28,824
B: C: D: E: F: G: H: I: J: K: L: M:
B: 6. 폐기물 처리비 C: D: E: F: G: - H: I: - J: K: 2,481,852 L: M: 2,481,852
B: 6-1. 폐기물처리비 C: D: E: F: G: - H: I: - J: K: 2,481,852 L: M: 2,481,852
B: 폐아스팔트 처리비 C: 폐아스팔트 D: ton E: 31.02 F: - G: - H: 0 I: - J: 32,166 K: 997,789 L: 32,166 M: 997,789
B: 폐아스팔트 운반비 C: 폐아스팔트, 60km, 15톤 덤프 D: ton E: 31.02 F: - G: - H: 0 I: - J: 38,630 K: 1,198,302 L: 38,630 M: 1,198,302
B: 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기물 D: ton E: 0.920 F: - G: - H: 0 I: - J: 192,887 K: 177,401 L: 192,887 M: 177,401
B: 폐기물운반비 C: 혼합건설폐기물, 60km, 상차포함 D: ton E: 0.920 F: - G: - H: 0 I: - J: 117,820 K: 108,360 L: 117,820 M: 108,360
B: C: D: E: F: G: H: I: J: K: L: M:
B: 7. 고재처리비 C: D: E: F: G: - H: I: - J: K: -8,572,493 L: M: -8,572,493
B: 7-1. 고재처리비 C: D: E: F: G: - H: I: - J: K: -8,572,493 L: M: -8,572,493
B: 고철 C: 중량철A D: kg E: 2120.4 F: - G: - H: 0 I: - J: -365 K: -773,946 L: -365 M: -773,946
B: 고비철 C: 황동설 D: kg E: 666.5 F: - G: - H: 0 I: - J: -11,700 K: -7,798,547 L: -11,700 M: -7,798,548
B: C: D: E: F: G: H: I: J: K: L: M:
B: 8. 안전관리비 C: D: E: F: G: 2,062,000 H: I: 4,347,522 J: K: 138,500 L: M: 6,548,022
B: 8-1. 안전관리비 C: D: E: F: G: 2,062,000 H: I: 4,347,522 J: K: 138,500 L: M: 6,548,022
B: 안전관리비(교통신호수) C: 야간(1인) D: 인 E: 5 F: - G: - H: 345,396 I: 1,726,980 J: - K: - L: 345,396 M: 1,726,980
B: 안전관리비(안전표지판) C: A자 PE입간판(대형), 교통통제용 D: EA E: 4 F: 15,500 G: 62,000 H: 0 I: - J: - K: - L: 15,500 M: 62,000
B: 안전관리비(이동식 휀스 설치 및 철거) C: PE방호벽 D: EA E: 50 F: - G: - H: 38,595 I: 1,929,750 J: 2,770 K: 138,500 L: 41,365 M: 2,068,250
B: 안전관리비(교통신호수) C: 1인 D: 인 E: 4 F: - G: - H: 172,698 I: 690,792 J: - K: - L: 172,698 M: 690,792
B: 안전관리비(기타) C: 작업구역 주변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관리비용 D: 식 E: 1 F: 2,000,000 G: 2,000,000 H: - I: - J: - K: - L: 2,000,000 M: 2,000,000
B: C: D: E: F: G: H: I: J: K: L: M:
E:
E:
===== 04.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_수정.hwpx =====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2026. 9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평가대상 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10점)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 구분
적용함.
* 예비가격 기초금액 : 731,099,000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방법>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 말 기준)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99.95%
133.44%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업종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hp:lineBreak/>(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단일 전문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hp:fwSpace/>심 사 항 목
분모<hp:fwSpace/>‘0’
분자<hp:fwSpace/>‘0’
최근년도<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hp:fwSpace/>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등급
평점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3
~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4)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의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5)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5-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5-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5-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6)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6-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8) “일자리 창출기업” 항목 평가 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8-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8-2)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8-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5)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8-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7,737,760
5,856,263
3,746,705
769,512
14,867,160
6,548,022
-
39,525,422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인터넷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열린경영-입찰정보-규정및계약조건’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2)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3)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붙임서식 4)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별표 2,3)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별표 4)
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별표 6)
- 에너지제로건축물, 녹색건축
9.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0.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2.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4.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5.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6.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7.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8.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별표 5)
신 청 자
요구시 필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9. 하도급 관리계획서(별표 1)
신 청 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2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23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2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5. 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6.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필 수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인)
<붙임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4>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05.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hwpx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 -
1. 평가항목 및 기준
□ 작업 최소등급 : A등급(8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hp:fwSpace/>및<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hp:fwSpace/>및<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hp:fwSpace/>및<hp:fwSpace/>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hp:fwSpace/>및<hp:fwSpace/>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hp:fwSpace/>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위험등급 판정 : 위험등급 “고(6)”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hp:fwSpace/>,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hp:fwSpace/>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hp:fwSpace/>·<hp:fwSpace/>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최소등급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hp:fwSpace/>세부 평가 기준<hp:fwSpace/>]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hp:fwSpace/>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hp:fwSpace/>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hp:fwSpace/>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hp:fwSpace/>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hp:fwSpace/>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hp:fwSpace/>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hp:fwSpace/>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hp:fwSpace/>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hp:fwSpace/>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hp:fwSpace/>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hp:fwSpace/>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hp:fwSpace/>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hp:fwSpace/>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hp:fwSpace/>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hp:fwSpace/>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hp:fwSpace/>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hp:fwSpace/>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hp:fwSpace/>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hp:fwSpace/>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hp:fwSpace/>·<hp:fwSpace/>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hp:fwSpace/>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hp:fwSpace/>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hp:fwSpace/>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hp:fwSpace/>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hp:fwSpace/>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hp:fwSpace/>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hp:fwSpace/>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hp:fwSpace/>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2026년 김포공항 기계시설 보수공사<hp:fwSpace/>』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hp:fwSpace/><hp:tab width="31692" leader="3" type="2"/>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hp:fwSpace/><hp:tab width="25292" leader="3" type="2"/> 00
가. 안전보건방침<hp:fwSpace/><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hp:fwSpace/><hp:tab width="19760" leader="3" type="2"/> 00
다. 안전관리 조직<hp:fwSpace/><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00
3. 실행 계획<hp:fwSpace/><hp:tab width="30892" leader="3" type="2"/> 00
가. 위험성평가<hp:fwSpace/><hp:tab width="30804" leader="3" type="2"/>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hp:fwSpace/><hp:tab width="24308" leader="3" type="2"/>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hp:fwSpace/><hp:tab width="26904" leader="3" type="2"/> 00
라. 안전작업제도<hp:fwSpace/><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 00
4. 운영 관리<hp:tab width="31292" leader="3" type="2"/>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hp:fwSpace/><hp:tab width="26908" leader="3" type="2"/>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hp:fwSpace/><hp:tab width="26908" leader="3" type="2"/> 00
다. 비상대책<hp:fwSpace/><hp:tab width="32104" leader="3" type="2"/> 00
5. 재해발생 수준<hp:tab width="28092" leader="3" type="2"/>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hp:fwSpace/><hp:tab width="26840" leader="3" type="2"/> 00
2. 작업중지 요청제<hp:fwSpace/><hp:tab width="28140" leader="3" type="2"/>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hp:fwSpace/><hp:tab width="24168" leader="3" type="2"/>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hp:fwSpace/>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hp:fwSpace/>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hp:fwSpace/>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hp:fwSpace/>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hp:fwSpace/>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hp:fwSpace/>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hp:fwSpace/>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hp:fwSpace/>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hp:fwSpace/>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hp:fwSpace/>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hp:fwSpace/>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hp:fwSpace/>예초기 덮개 설치
•<hp:fwSpace/>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hp:fwSpace/>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hp:fwSpace/>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hp:fwSpace/>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hp:fwSpace/>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hp:fwSpace/>(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hp:fwSpace/>(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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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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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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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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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