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사입찰공고(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_수정.pdf =====
공 사 입 찰 공 고
(
실적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입찰공고번호 제
호
공고일자
년 월 일
,
, ) : 204100 - : 2026 26091 10 08
◈ [긴급 공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및 물품 선납품 사기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칭수법으로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가장하여 선입금(수수료, 물품 대금 등)을 유도하거나 채권 매
입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납품 원칙>
(선계약 후납품) 정식 계약 체결없이, 물품 납품을 절대 지시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 금지)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공고문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한난소개-조직현황-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유선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지금금액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내용,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내용
가 공사명
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추정가격
₩
부가세별도
- 추정금액
₩
부가세포함
※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원
포함
- 예비가격기초금액
₩
부가세포함
.
: 2026 . : 39,110,000.--( ) : 43,021,000.--( ) = : + + 43,021,000.--( (0 , VAT ) )
* 적격심사 평가시 배제 항목 : 입찰가격 평가시 A값 1,650,300원
- 1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일 이내 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후
- 공사현장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등
- 공사내용 상세내용은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확인
-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ㅇ
: 50 ( : 10 84 ( - #B #C - #C ) ) -
2. 입찰방법 : 실적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로
추 정가 격 1/3로 실적 제 한 적 용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
공사업 면허 주력 기계설비공사업 를 업종코드
등록한 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다 아래의 실적을 충족하는 자
.
( . : ) ( : 6202) (G2B) . 구 분
제 한 내 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실적으로,
블로워(송풍기)에 대한 분해점검·정비 실적을 추정가격 기준
13,030,000원 이상 보유한 업체
실적
제한
규모
본 입찰은 실적제한경쟁입찰로서 실적이 입찰에 적합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므로 입찰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시 정한 기일까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적합한 업체로 결정통보를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실적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로 시공한 실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
른 면허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 해당 실적공사의 계약일 전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실적으로 인정합니다
ㅇ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2 -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5. 현장설명 : 미실시
6. 실적인정기준
가 시공방법에 따른 실적인정범위는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실적만 인정합니
다 다만 타공사 혼합 실적일 경우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해당하
는 실적만 부분인정하며 해당 공사내역이 분리된 별도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실적운영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공사 장기 계속공사
는 부분준공 실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국내공사는 발주자 확인 증명 또는 허가기관의 증명이 필요하며
국외공사는 국외 해당공사의 발주를 확인하는 기관 해외건설협회 또는
관할 대사관 에서 발행한 공사준공증명원 확인서 및 계약서 원본을 제시
사본제출 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당시기준 국내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역무내용
포함 사본 사실과 상위없음 을 표기하고 인감 날인 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실적 인정방법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실적 인정방법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 하도급 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다 실적은 당해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실적의 정당성
여부가 확인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라 실적증명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 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실적인정기준 적합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실적
제출 메뉴로 이동후 실적증명서와 추가 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
→ 실적명세서 작성 후 제출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2B) . (G2B) - . . / ( - 3 - )
※ 제출서류 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증사본 등록증 면허수첩사본 등
필요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7. 입찰일정
구
분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실적 검토결과 발표 예상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전자입찰서 개찰
(
일 정
수
금
금
화
화
) 입찰 및 개찰장소 2026.10.14.( ) 10:00 2026.10.16.( ) 10:00 2026.10.16.( ) 11:00 2026.10.20.( ) 14:00 2026.10.20.( )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고객지원부 입찰담당관 PC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낙찰제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95 .
*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7]에 의거 평가 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 배점 점 는 아래 두 가지 中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
- 최근년도
년 부채비율 유동비율
입찰참가업체의 보유면허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을 적용하며 보유
면허가 개 이상인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제출 시 제출한 면허를 기준
으로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
다 특별신인도 가점 점 는 업종별 최근 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
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평가
점 의 경우 별표 다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
신․소방공사 평가방법 을 적용합니다
.
( “ 10 (2025 ) ) , ” - , 2 .
“
-
. ” , , ( 2 ) 5 . . (-9 ~ +6 ) “[ ” 1-4] . .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
마 입찰가격 평가 점
.
(90 ) 입찰가격 예정가격
o 90-20×|(
-
)×100|
- 입찰가격 평가시 A 값 : 1,650,300원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의 합계)
*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의 2. 입찰가격평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정가격이 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이하 순공사원가 라
합니다 의 분의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00 ‘ (( )’ 100 ’ ‘ 98 .
o 순공사원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36,543,824원
o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위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①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건설연구원 발표 기계설비 표준품셈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간접공사비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분담금 부가가치세
법정경비 제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 - : : : 2 - : , , , - , , : , , , , , ,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제 호 가목 입찰공고일 이전 년이내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 76 7 2 2 5 2 ( 1 ) - 5 -
나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시 이내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라 납부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고객지원부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 . : . : . ‘ 18 5/100 ’ . . ( 5%) .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
규칙 제 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9 44 4 , 15 . . ( , ( ) ) , , . 12.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
, . . “ 5 ” 3 , 27 . . “ ” - 6 -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 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13.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 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
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④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
. , , 3 . ‘ ’ .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
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
27 4 34 13 1 1 3 1 15 1 ‘ .’ . . ‘ ’ . . ‘ ’ - 7 -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5. 하도급 관련사항(하도급 불허)
16. 기 타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 및 계약집행
지침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설명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 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로자재해보장책임조험 이하 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보험료
477,97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3,048원
국민건강보험료
361,748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533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2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는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보험료
원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근로자 재해보장 가입계약특수조건에 제 조에 따라 보험료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개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ㅇ
, , 73 19 . . . . 20,000 , 4 . . (G2B) 98% 15 , 4 . - 8 - 102%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게시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준수 의무 준수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발주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
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제 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조
제 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 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 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 조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의 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보험료
등의 완납증명 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산재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우리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차 협력사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대금지급 방식인 상생결제시
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에 따라 본 공사는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 전자적 대금지
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 국민은행 또는 기업은행 과 사전약정을
.
, (G2B) . . . . 13 4 , . . , , . 4 . . , 25 3 50% . . . 107 5 ( ( ), ) ( ), 95 81 4( ), 29 ) , 4( , , . . 2,3 ,
34
.
3‘ ’ - 2 . (KB - 9 - IBK )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부된 첨부문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고객지원부 ☎
및 담당자 이메일
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절차 일체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찰
이후 한 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우리
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입찰에 관한 추가 사항은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3 ’ ‘ . ‘
’
.
, . . ( 02-300-3313) ([email protected]) , . .
(https://econtract.kdhc.co.kr)
, . , , . . , (http://www.g2b.go.kr), (http://www.alio.go.kr) 구 . 분 부 서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규격 및 납품 관련사항
중앙지사 운영1부 02)300-3359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중앙지사 고객지원부 02)300-331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월 일
10
8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10 -
[
붙임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1]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
, . . e-mail . . [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입찰 관련 이의제기
․
중앙지사 고객지원부장 ․
Tel : 02-300-3310 ․
e-mail : [email protected] ․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감사실(031-780-4082, [email protected])
QR코드 앱 ▶ QR 스캔 ▶ 신고
레드휘슬홈▶기관명검색▶신고
구글or 애플▶레드휘슬앱▶신고
【전화․이메일】
【QR】
【PC】
【App】
한국지역난방공사
- 11 -
[
붙임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우리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및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
을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상생결제 시스템 을 적용하여야 하는 입찰 건으
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
국민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부된 문서 상생결제시스템 안
내매뉴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 착공 시 아래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
다
개찰결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
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가 직접노무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4
, . ( ) , , ( , ( ) . )
(KB
[
] . -
(http://www.winwinpay.or.kr)
‘ ’ . - 28 5 . , , . - 12 - )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
해점검 보수공사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 중
선택한 하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
,
,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13 -
:
(
인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Φ╛α ░°┼δ ├╖║╬╝¡╖∙(░Φ╛α└╧╣▌┴╢░╟ ╡ε)/░°╗τ░Φ╛α└╧╣▌┴╢░╟.pdf =====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
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개정 2015.09.30.>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난
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사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원”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公社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
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2016.06.16., 2017.01.2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
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개정 2020.12.09.>
가. 삭제 <2010.10.22.>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
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
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
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
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
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 1 -
공사계약일반조건
수량·단위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개정
2010.10.22.>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
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 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
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삭제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
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개정 2015.09.30.>
제5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 이라한다)
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5.06.05.>
- 2 - <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
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
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
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08.26.,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1.
삭제 <2011.01.01.> 2. 삭제 <2011.01.01.> 3. 삭제 <2011.01.01.>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
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개정 2015.09.30.>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
정 2015.09.30.>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 3 -
공사계약일반조건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
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
정 2015.09.30., 2026.05.11.>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
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
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에 따른 위험 관리 및 보험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리公社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우리公社가 직접 손해보
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2014.04.11., 2015.09.3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 公社,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
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公社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
는 公社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30.>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
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
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 착공시) 公社에 제출하
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公社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
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 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
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⑥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
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
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9.30., 2025.06.05.>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公社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
- 4 - 공사계약일반조건
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
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02.25.>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등은 반드시 설계서
와 일치되어야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이상으로서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
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
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
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13조(사급자재 및 대여품) ① 公社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등을 계약상
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급자재등(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같
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급자재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급자재등의 소유권은 公社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公社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사급자재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
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公社에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
다. <개정 2015.09.30.>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급자재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
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우
- 5 - 공사계약일반조건
리公社의 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 자재 등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公社는 대체 사
용한 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 당시의 가
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
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우리공
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31., 2015.09.30.>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
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
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30.,
2020.12.09.>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
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개
정 2015.09.30.>
제16조(공사감독원) ①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
기술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조건에서 규정한 업
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0.31., 2015.09.30., 2016.06.16., 2017.01.20.>
②
공사감독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
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⑥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
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
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
당자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
정 2016.06.16., 2020.02.25.>
1.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개정 2016.06.16.>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6 -
공사계약일반조건
4.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2.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신설 2020.02.25.>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신설 2020.02.25.>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
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2.25.>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
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公社에 제출(「전자조달
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5.06.05.>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
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2.25.>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 및 우리공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③ 삭제 <2009.08.26.>
[본조개정 2009.08.26.]
제19조(설계변경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5.09.30.>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公社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1.3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때에
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시
공을 하게 할 수 있다.
- 7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
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
호모순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
히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公社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개정
2015.09.30.>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
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
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
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
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公社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
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2015.09.30.>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
- 8 - 공사계약일반조건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公社 기술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30.>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
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
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公社에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
제19조의5(公社 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인하
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
다. <개정 2015.09.30.>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다만, 公社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
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公社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지입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급자재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
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
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
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중에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
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2015.09.30.>
- 9 - <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
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
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사급자재를 지입자재로 변경하거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
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2,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25.06.05.>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
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도면을
우리공사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이하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
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06.05.>
② 公社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
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
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
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
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개정 2014.04.11., 2015.09.30.>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
- 10 -
공사계약일반조건
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다. <개정 2015.09.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율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03.05.>
⑥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
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
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원계약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⑧ 公社는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 할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⑨
계약담당자는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우리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
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
된 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公社에 책임있는 사유 또
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삭제 <2016.06.16.>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
3.
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0.22.,
개정 2016.06.16.> 1. 삭제 <2016.06.16.> 2. 삭제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 11 -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
1.
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2.
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10.22.>
1.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10.10.22.>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公社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개
정 2015.09.30.>
사업계획 변경등 公社의 필요에 의한 경우
1. 2. 公社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公社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公社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6.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
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 호의 사유 및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개정 2017.01.20.>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
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
한다. <개정 2015.09.30.>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조
②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계약담당자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
시에 적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
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개정 2015.09.30.>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
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
- 12 -
공사계약일반조건
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
등으로 해당기간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
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
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
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
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
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
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
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04.11., 2015.09.30., 2019.11.29.>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2023.06.29.>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신설 2023.06.29.>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신설 2023.06.29.>
- 13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
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
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개정 2015.09.30.>
[본조신설 2010.12.06.]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
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
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
다. 이하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9.02.1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
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
능하였을 경우
3. 公社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1.01.01.>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공사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1.05.03.>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
- 14 -
공사계약일반조건
으로 인하여 해당 사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지입자재(사급자재에서 전환된 지입자재를 포함한
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개
정 2024.01.19.>
④ 삭제 <>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우리공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
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15.09.30.>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
1.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2.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우리공사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3.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2.15., 2025.06.05.>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
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
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
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6., 2015.09.30., 2020.09.14.>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
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
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09.30.>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1.20., 2019.11.29.>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06.>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
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06., 2015.09.30.>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
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06.> ⑧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제25조
- 15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
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09.14.>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
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
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
설 2026.05.1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
당자(「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
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
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
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사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14
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한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
정 2015.09.30.>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
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원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
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
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
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19.02.15.>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
정 가능 <신설 2019.02.15.>
- 16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
2.
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19.02.15.>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
다. <개정 2015.09.30.>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참여기술자,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2.10.31.,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 하여
야 한다. <개정 2015.09.30., 2025.06.05.>
1.
공사명 및 우리公社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원 및 검사원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公社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
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公社는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
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
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17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
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公社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公社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하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
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2020.02.25.>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 (감독일지,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사감독원의 의
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 (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
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20.02.25.>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각 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
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
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
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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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
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
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
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
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2019.02.15.>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09.30., 2020.12.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
임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12.09.>
제37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대상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公社가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
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
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
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09.08.,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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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
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
다. <개정 2010.09.08., 2012.10.31.>
④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 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
2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단가에 의한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
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세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
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
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
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9.08.,
2012.10.3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
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0 -
<개정 2010.09.08., 2012.10.31.,
공사계약일반조건
2015.09.30.>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
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15.09.30.>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목개정 2017.01.2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
에 의한 대가 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
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
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
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
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제42조(하도급의 승인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 받은 때에는 입찰 및 계약
집행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건설산업기본법령」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1.
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2.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 21 -
공사계약일반조건
자재대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
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정 2015.09.30.>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
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
도급 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
급 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우리공사 및 공사감독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8., 2015.09.30., 2020.02.25., 2026.05.1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
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우리공사 및 공사감독원에게 통
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8., 2012.10.31.>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
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
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
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
식으로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
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
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본조신설 2012.02.15.]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 22 -
공사계약일반조건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
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10.22., 2015.09.30., 2019.02.15.>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
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
3.
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 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
행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2.06.2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신설 2014.04.11.>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개정 2014.04.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
조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公社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
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
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의한 사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3.
재료는 公社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
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05.>
4. 公社가
④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정보 및 편의를 公社에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사에 상환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
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
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 23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公社는 제4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신설 2021.12.21.>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
다. <개정 2015.09.30.>
③ 公社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
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신설 2025.06.05.>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09.30.>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公社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상대자 및 계약담당자
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02.25.>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25.>
- 24 -
공사계약일반조건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
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09.30., 2020.02.25.>
⑥ 公社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
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公社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 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⑦
제6항에서 정하는 公社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
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公社의 명시적 의무사항
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2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公社에 계약상
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 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
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⑥
계약담당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본조신설 2012.06.27.]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
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09.30.>
- 25 -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
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
한 금액을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公社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④ 삭제 <2011.01.01.>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2.06.27.>
⑥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② 삭제 <2015.09.3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
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09.14.>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
우에는 동법 제28조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9.01.24.>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01.24.>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
- 26 -
공사계약일반조건
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53조(적격· PQ 심사관련사항이행)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및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
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1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우리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
준」제4조제4항제5호라목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15., 개정 2015.09.30.>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02.15.>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15., 개정 2015.09.30.>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26.>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09.08.>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22.>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06.>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0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7 - 공사계약일반조건
부칙 <2011.05.13.>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15.>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27.>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3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1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9.30.>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6.16.>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1.2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
다.
부칙 <2019.02.1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 28 -
공사계약일반조건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의 개정조건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조건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5.12.>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9.1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09.>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5.03.>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
45조
제1항에 따른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 제47조 제6항, 제7항에 따
라 공사지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2023.06.29.>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01.19.>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9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06.1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3.0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정경제부'로의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6년 5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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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 2023.06.30.]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 라 한다 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을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
정」 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 이라 한다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
하고는
, , ( " , " " " " ) ( " 반조건" 이라한다)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
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개정 2016.06.16.>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
2
3
서 1통 <개정 2017.01.20.>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 항제 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
1
2 " " (
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③ 시행령 제 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72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
12
21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
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
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16.06.16.>
1.
삭제 <2010.10.22.> 2. 삭제 <2010.10.22.>
②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1
21 1 6 24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
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15., 2016.06.16. 2020. 02.25.>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
다. <개정 2010.10.22.>
1.
삭제 <2010.10.22.>
- 1 -
공사입찰유의서 삭제 <2010.10.22.> 2.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
(
)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
정 2016.06.16.>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60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
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
1.
의2제2항을 적용함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
2.
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변경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
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
60
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
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1
2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
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20.02.25.,
2023.06.29.>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
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시행령 제6장 및 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개정 2010.10.22.>
9.
10.
·
시행령 제42조제5항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 기준을 포함한다) <신
설 2010.10.22., 개정 2016.06.16.>
11.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
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09.>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20.12.09.>
② 公社는 제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
1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016.06.16.>
<개정
③ 제 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
1
- 2 - 공사입찰유의서
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7.01.2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17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5조(관계법령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등의 입찰에관련된 법령 및 제
4
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다. <개정 2010.10.22., 2016.06.16.>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1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
지
公社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2010.10.22.>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
제6조(현장설명) 」
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조 「전기공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 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8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 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
4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6.16.>
② 삭제 <2010.10.22.>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까지 입
분의 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 조제 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公社
제7조(입찰보증금) ( 찰금액의 100 5 37 ) 2
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제 조제 항에 규정한
(
21 1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개정
. <
2016.06.16., 2019.02.15.>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이를 즉시 반환
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에 즉시 반환한다. <개정 2016.06.16.>
④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公社귀속등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에 의
43
1 , 9 ( )
한다. <개정 2016.06.16., 2019.02.15.>
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
다. <개정 2016.06.16.>
1.
2.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06.16., 2019.02.15.,
2020.02.25.>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0.02.25., 개정 2022.02.11.>
- 3 -
공사입찰유의서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02.25.>
⑥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 <
2016.06.16.>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개정 2016.06.16.>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
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
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
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 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
, 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 2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0.01.29., 2016.06.16.>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④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항에 의한 대리인
76
2
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
,
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
출시 신고한 인감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17.01.20.>
② 입찰자는 입찰서 추정가격이
(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
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
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16.06.16.>
③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公社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公社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
.
, . 2
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 4 - 공사입찰유의서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公社가 이를
.
,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제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의 업무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4
1 1 9 26
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
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우리공사는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조에
,
98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
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31.]
·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집
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6.16.]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 조제 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
17 1 100억
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③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 조제 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
1
2 9 1
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①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公社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건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78 15
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16.06.16.>
② 제 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
1
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06.16.>
③ 제 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
1
리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0.12.06.]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 5 -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1.
입찰을 할 경우 제8조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
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
다)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6.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7.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9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 된 산
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8. <삭제 2016.6.16.>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9.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
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
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
「 」
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를 위반한 입찰
[본조개정 2023.06.29.]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公社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
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 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1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
2
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 6 -
공사입찰유의서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1
2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 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 조등에 정한 낙찰자
15
42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
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
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1
2 ,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
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17.01.20.>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2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2016.06.16.>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
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인 경우 입
찰금액이 낮은 자 <개정 2023.06.29.>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06.29.>
라. 사회적책임 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06.29.>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바. 추첨
⑤ 제 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
찰 사무에 관계없는 公社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4
.
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
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 7 - 공사입찰유의서
② 제 항에 의하여 公社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1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1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④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
1
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
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
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
다. <개정 2016.06.16.>
⑤ 제 항에 의한 제 차공사 및 제 차공사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
4
1 2 .
우에 계약금액조정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
다.
·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
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개정 2016.06.16.>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가 정하는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50 52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
7
. ,
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
52
,
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
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1
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⑤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
는 제 항 내지 제 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52
1 1 3 4 11 (
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6.16.>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6.06.16., 2019.02.15.>
② 낙찰자가 제 조제 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21
1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公社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06.16.>
- 8 - 공사입찰유의서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억원 이
,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 정한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상인
, ( " " 3 ) 28 2 4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19.02.15., 2020.02.25.>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정한 사유 <개정 2016.06.16.>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01.29.>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0.22.>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22.>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30.>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0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15.>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3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9 -
공사입찰유의서
부칙 <2016.06.16.>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20.>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예규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
다.
부칙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17조,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0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02.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10 - 공사입찰유의서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06.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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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시행
[
: 2026.07.01.]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公社 라 한다 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 이하 용
역 이라 한다 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 라 한다 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
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
“ ” ) , ” ( “ ) , . . < 2019.11.29., ( “ ” )
2020.08.14., 2022.12.09.>
. <
2018.04.20., 2019.11.29.>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 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 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하 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한 재해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
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 신설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 신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 이상
발생 신설
④ 산업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
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 3 . “ ” ,
1.
2.
( , , ) . <
2019.11.29., 2022.12.09.>
1 3 2 3. 10 “ ” 2 . 1. < , 2022.12.09.> 1 2. 1 < 2022.12.09.> 6 2 3. <
2022.12.09.>
1
< “ 3 2022.12.09.> ” . <2022.12.09.>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
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
” . < 2022.12.09.>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公社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
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 .
2019.11.29., 2020.08.14., 2021.07.13.,
2022.12.09.> <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公社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
보건 점검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公社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 1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에서 정하는 자
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24.12.26.>
17 . [ 4] < 2021.07.13., 2022.12.09.>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설
公社와 계약상대자 필요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 조 제 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혼재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公社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안전보건조정자가 산
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신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상
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공구의 점검 보호구의 착용 점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및 그
작업을 지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
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⑧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公社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
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
용하여야 한다 신설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 호 서식 의 자율안전 서약서 에 서명한 후 계약의 착공 전 公社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⑩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⑪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의 구
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작업계획서관리지
침서 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
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⑫ 계약상대자는 작업일 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를 반드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公社 안
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 지침서 상의 양식 또는 해당 양식의 정보가 모두 반영된 계
약상대자의 자체양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청소 등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의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실시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개정
⑬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를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공지·교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자 배치
1.
< 2022.12.09.> 2. < 2022.12.09.> 140 ( 1 ) . < 2021.07.13.> 68 1 . < 2022.12.09.> [ 2] , . < , 2022.12.09.> [ 3] , . < ( . < ), , 2022.12.09.> / 2022.12.09.> [ 6 ] . < “ ” 2022.12.09.> [ 4] , . <
2024.12.26.>
10
[ 4] “ ” , . < 2024.12.26.> (TBM) “ ” . TBM , . < 12 2024.12.26., (TBM) , - 2 - 2025.09.11.>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또는 작업전환 등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 <
2024.12.26.>
제3조의2(공사 기간 및 공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약서 등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
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
을 들어 설계변경을 公社 감독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 감독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한다
본조신설
.
. . 88 , [ . 2022.12.09.]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포함 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단 위험성평가 전 단계를 公社 감독부서와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최근 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 반려 확인서 첨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보유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또는
.
1. . ( )
.
.
.
( ) 2.
.
.
.
3. ( , ) 4. 3 ( / 5. ) (KOSHA-MS ISO45001, )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포함 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6.
. 1. . ( )
.
.
.
( ) 2.
.
.
.
3. - 3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최근 개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 반려 확인서 첨부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작업허가 관리계획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公社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4.
3 ( / )
5.
6.
7.
8.
9.
10.
11.
12.
1 2 . , 1 . [ 2024.12.26.]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公社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
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
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제공한다 개정
(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신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신설
<
2. 2020.08.14.> < 2020.08.14.>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신설
3. < 2020.08.1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신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신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公社는 조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개정
제목개정
4.
, 5. < < 2020.08.14.> 2021.07.13.> 1 ,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19.11.29. ,2020.08.14.]
제5조의2(식별표시 부착)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특별교육 등 에 대해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公
社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公社는 제 항에 따른 확인 후 별도의 교육확인 식별표시 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식별표시가 안전모에 부착된 근로자만 당해 계약에 투입시켜야 한
다
본조신설
5
( ) . < , 2022.12.09.> 1 “ . < ” , 2022.12.09.> 2 . [ 2021.07.13.]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 <
2020.08.14.> - 4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1.
2.
3.
4.
5.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개정
음주 후 작업 금지 개정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개정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신설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신설
(
) < < 2020.08.14.>
2020.08.14.>
<
2020.08.14.> 2m < < 2020.08.14.> 개정 2020.08.14., 2022.12.09.>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신설
위험작업 시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신설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신설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
대전화 사용 신설
② 삭제
③ 계약상대자는 별표 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6.
< 7. 2020.08.14.> 2 < 8. , 2020.08.14.> , < 9. . < 2020.08.14.> , 2022.12.09.>
<2021.07.13.>
[
< 1] “ ” . 2021.07.13.> [ 2019.11.29.][ 2020.08.14.]
제7조(시정 조치)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별표 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및 본조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②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안전수
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
른다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별표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며 별지 제 호 서식 의 경고장
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 을 발급 받은 경우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작업허가서
재발행 등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公社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
입 금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전부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
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
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
는 사항」에 따른다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별표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 호 서식 의 경고장 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 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6
[ 2] “ 1 ” 2 3 . [ 2] “ ” . 1. 6 1 1 [ 2] “ ” , [ 1 ] “ ” [ 2] . 2. “ [ 2] ” , “ ” , . 3. 6 1 2 , [ 2] “ ” , . “ ” . 1. 6 1 1 [ 2] ” , 2. [ 1 “ ] “ ” ” , - 5 - .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
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
2] “ ” , . 3. 6 1 2 . [ 2022.12.09.]
제7조의2(작업허가 관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 또는 건설안전관리 지침서의 사전작업허
가
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 또는 사전작업허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작업허가서 종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 정전 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
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사전작업허가서 종 고소작업 굴착 및 가설작업 철골 구조물작업 외부도장작업 승강기 설
치작업 화기작업 거푸짚작업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작업 기타
본조개정
,
“ ” " (PTW)” , 1. (8 ) : , , , ( ) . , , , , 2. (9 , [ ) : , , , , , , , 2024.12.26.]
제7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운영 및 안전서류 등록)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출입 등록을 포함한 안전관련 제반 서류를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통해 작성 및 등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의 작성 주체 등록 절차 및 적용 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1 . , . [ 2026.07.01.]
제7조의4(작업여건 변경 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작업여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公社의 감독부서에 통보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작업범위 작업내용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변경
작업장비 작업인력 작업장소의 중대한 변경
기타 조건의 변동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
한 후 그 결과 서류를 公社의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안전작업허가서 재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재
개하여야 한다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인 경우 계약상대자 역무에 포함되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제 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한다
본조개정
제 의조 에서 이동
,
. 1. , , 2. , , 3. 1 , . 1. 7 2 . 2. 38 1 , . [ 2026.07.01.][ 7 3 2026.07.01.]
제8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 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7
2 2 . - 6 -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2020.08.14., 2021.07.13.>
② 근속기간이 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의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 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公社 감독부
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제목개정
6
[ 2017.07.03.) 9. ] . < 1 2017-191 , 1 2020.08.14.> 2 . < [ ( 2020.08.14., 2019.11.29.][ 2022.12.09.> 2020.08.14.]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
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公社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
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2020.08.14.> . <
2020.08.14., 2022.12.09.>
.
2022.12.09.>
[
본조신설 제목개정 2019.11.29.][ < 2020.08.14., 2020.08.14.]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두 서면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 2020.08.14.,
2021.07.13., 2022.12.09., 2026.07.01.>
1.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근로자 스스로 불안전하다고 판
단할 경우 신설
개정
公社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신설
개정
<
2. 2020.08.14., 2026.07.01.> < 2020.08.14., 2022.12.09.>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신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확보가 즉시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
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부서에
관련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 항과 제 항의 작업중지 요청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개정
④ 公社는 제 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조치
에 대한 상호간 확인 및 작업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3.
< 2020.08.14.> . . < 1 2020.08.14., 2
2021.07.13., 2022.12.09.,
2026.07.01.> , . 2020.08.14.,
2022.12.09., 2026.07.01.>
3 , . 2020.08.14., < 2026.07.01.> . < [ < 2019.11.29.][ 2026.07.01.> 2020.08.14.]
제10조의2(작업중지 보장 협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을 위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
여 체결하여야 한다
[
8 ] “ ” . - 7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제 항의 협약서는 착수 공 전 안전회의시 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씩 보관한다
본조신설
1
( 1 [ ) 2 . 2026.07.01.]
제10조의3(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公社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
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公社는 제 조 제 항 또는 이 조의 제 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의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公社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제 의조 에서 이동
.
10 2 < 2022.12.09.> 1 [ ] . < 2022.12.09.> . [ 2021.07.13.][ 10 2 4 < 2022.12.09.> 2026.07.01.]
제11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公社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公社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공사 성격의 유해
성 위험성 작업이 내재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 호 서식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후 실
적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④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장
소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신
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
) 3 . , . < ,
2020.08.14., 2022.12.09.>
, [ “ 3 ] ” . < 2020.08.14., . < 2022.12.09.> 2020.08.14.> . < 2022. 00. 00.> < 2022.12.09.> [ 2019.11.29.][ 2020.08.14.]
제12조(작업환경관리) ①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公社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②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④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개인시
료채취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
. < 2022.12.09.>
1.
2.
3.
4.
. < 2022.12.09.> . < . < [ 2024.12.26.> 2024.12.26.> 2020.08.14.]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 8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
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
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
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른 公社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⑤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개정
당해 계약기간 중 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설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제 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를 하는 경우 신설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公社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설
개정
,
. . < 2022.12.09.> , . < 2022.12.09.> . 1 3 . . < ( ) 1. 2 2. 3 3. 10 . < 2
2021.07.13.,
<
2022.12.09.> 2021.07.13.> 4 < 2021.07.13.> < 2021.07.13., , < 4. 2022.12.09.> 10 2 2021.07.13.> 3 2022.12.09.>
5.
[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신설
본조신설
14
1 2 < 2021.07.13.> 2020.08.14.]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
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公社는 제 조의 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
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⑤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을 위해 산재관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 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
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제 조의 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신설
본조신설
.
15 . < 2 2022.12.09.> . . < ,
2021.07.13., 2022.12.09.>
. < 2022.12.09.> , . < ( ) 2022.12.09.> / . 15 [ 2 . < 2022.12.09.> 2020.08.14.]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
. < 2022.12.09.> - 9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의2(책임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公社는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 현장대리인 의 경우 별표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 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公社 감독부서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본조 제 항 조
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③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 호 서식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을 계약기간 동안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公社 감독부서에서 해당 관리대장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
. , , , ) ( [ 3] “ ” . <
2022.12.09.>
1
. < [ 2022.12.09.> 5 ] . < [ 2021.07.13.][ 2022.12.09.> 2022.12.09.]
제16조(인권침해 조사구제)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公社 감독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公社의「인권침
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인권경영규정」및「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라 인권침해 조
사구제 절차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
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 항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
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公社는 재해ㆍ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 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 조 제
항의 관련 자료를 인권영향 평가 및 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본조신설
,
. < . . < 2022.12.09.> ,
2022.12.09.>
1
. 4 13 . < [ 4 2022.12.09.> 2020.08.14.]
제1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
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公社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 2026.07.01.>
② 公社는 국가 및 公社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
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
<
2022.12.09.>
[
본조신설 2020.08.14.] 부칙 <2014.11.26.> 본 특수조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8.04.20.>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 조에도 불구하고 제 조의 계약상대자 안전지원 는
.
1 4 2( - 10 - ) 2018. 04. 30. 이후 공고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9.11.2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0.08.14.>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1.07.13.>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2.12.0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2.26.>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09.1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6.07.0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 11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안전대
장소에서 하는 작업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 ), , ,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 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 8조 (위험작업관리 )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 정전 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의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 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
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2 . 6 328 , [ 2024.7.1.) 9. ] . 1 ( 2 . - 12 - 1 2024-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안전수칙
주요내용
①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② 음주 후 작업 금지
③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포함 이수
착용
④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 ⑤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⑥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및 고리 체결
금지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⑦ 위험작업 시 인 이상의 ⑧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⑨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작업조 편성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정리정돈 실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
) 2m 2 . , , ,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단 주기기구매설치는 열원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기존 설치된 기기 및 시설의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열원분야 공사는 제외
, ,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 동일 근로자 차 위반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①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②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②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해당 근로자가
해당공종 근로자
해당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추가 실시 후 전부를 대상으로소속된
추가 실시 후
해당 모든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해당 모든 결과를안전교육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으로 제출한다
으로 제출한다
③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2회 위반자를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당해 계약에 투입금지 조치한 후 公社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감독부서에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승인
서면으로 제출한다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④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투입 금지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승인
(
2 ) , , . . , , . . , . ,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 동일 근로자 차 위반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전교육 실시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결과 투입금지 조치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서면 제출
③ 公社는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투입 금지
(
, , 2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 3] < 개정 2026.07.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안전활동결과에따른상․벌점부과및교체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기준
구분
안전활동결과
점 수
당해 계약 수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 및 단체가 公社 기관장
임원 지사장 사업소장이 수여하는 안전분야 표창장을
점건
수여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별표 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에 따라 안전수칙 차 위반자를 조치
점건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상 점 하고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작업중지 요청제도 에 따른 합리적인
점건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포상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 점 건 최대 점
현장 안전개선 아이디어 안전제안 를 제공한 근로자 포상
점 건 최대 점
근로자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점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점명
근로자가 제 조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 시
점건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벌 점 근로자가
점건
은폐 및 보고 누락 할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점 일․건
지연 보고할 경우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상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점건
,
, , [ 2] 20 / 10 / 5 / “ ” 2 , 10 ( ) , - 5 - ( / 0.2 ) ( 20 / ( 500 / 50 / 2 / 30 / 6 20 ) ) * 2 / ** 50 /
은폐 및 보고 누락 언론 정부기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제 자로부터 인지
지연 중대재해 발생후 시간 이내 부상 발생일 당일 작업종료 후 시간 이내 미보고 公社 감독부서에 유선 및 서면
※ 소속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
: ** : , 3 ( , , ) 5 3 ( ) .
교체기준 : 누계벌점 100점 이상 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체 요청
구 분
교체대상
누계벌점*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점
100
*
착공일을 기준으로 만 년 마다 누계벌점을 관리하고 상점을 받은 경우 누계벌점에서 감한다
누계벌점 산식 ∑벌점 ∑상점
1
- : . - - 15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 1 경 고 장 ] 발급자 협력업체대표 公社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 위반자 소속 위반일시 년 성명 : 월 일 :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위반분류
□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해당항목 체크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위반내용
(
) 2m ( ) 2 , , .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 16 - ,
사진대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 17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별지 제 호 서식 개정
3
] < 2020. 08.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증빙자료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내 각 사업장 및 타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당청구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안전장구 구매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 사진 포함 등 을 작
성하여 대가청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
. . . . , ( ) .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귀 사에서 청구한 기
한 내 반환할 것이며,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각서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
( ☎ (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OOOO지사(사업소)장 귀하
- 18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 4 ] < 2021. 7.13.> - 19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 5 ]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 지사 ㅇㅇ
계약명
公社 주관부서
계약 기간
발생일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기간
상점부과/벌점부과 내용
장소
점수
확인자(서명)
계약상대자
公社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누계점수
※
(확인자 서명) 公社는 감독부서 관리감독자,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명한다.
- 20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 6 ] 자율안전 서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 사 명)의 (계 약 명)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된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번 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음주 후 작업 금지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개시 위험작업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근로자가 위 수칙의 일부를 위반할 경우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7조(시정
조치)에 따라 즉시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현장대리인 :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OO지사장 귀하
- 21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 8 ] < 2026.07.01.>
작업중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 )와 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작업중지권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작업중지 및 위험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계약상
불이익, 협박·비난 행위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익명신고자의 신원 확인 또는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
4.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 접수 시 위험요인을 즉시 확인하고 안전조치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 위험요인 해소 전까지 무리한 작업재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안전조치 완료 후 발주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7. 발주자는 우수 위험신고 및 작업중지 요청 사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작업중지제도를 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수시로 전파하여
자율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한다.
20
. .
<계약상대자> 기 관 명
(대표자)
0 0 0 .
<발주자> 한국지역난방공사 00지사
(인)
(대표자) - 22 - 0 0 0 (인)
===== ░Φ╛α ░°┼δ ├╖║╬╝¡╖∙(░Φ╛α└╧╣▌┴╢░╟ ╡ε)/└ⁿ└┌└╘┬√╞»║░└»└╟╝¡.pdf =====
․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4. 4.11>
1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신설 2014. 4.11>
제 정 2007. 1. 8
개
개
정 2014. 4.11
정 2021.12.21
․구매를 위한 입찰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공사가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
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 4.11>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
5.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
른다. <개정 2014. 4.11>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11>
「전자조달법령」,「국
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6.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개정 2014. 4.11>
8. "전자입찰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련협회"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
된 협회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사업자인증서"라 함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
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신설 2007.10.23>
12.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
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07.10.23> <개정
2014. 4.11>
13.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Bio
․보
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1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
다. <개정 2014. 4.1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4.11>
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1.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2. "조달업체"란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
②제1항에 규정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
게 있다.
①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
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②전자입찰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제1항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서식 제1호의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거나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4.11>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
표 1 참조>”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
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
①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
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
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
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
7. 손가락 장애
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참조>”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
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①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4.11>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
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11>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
임한 것으로 본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
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
제10조의2(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입찰자는 전자조
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2007.10.23> <개정 2014. 4.11>
자동차단 적용범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2 참조>”에 따라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
정 2014. 4.11>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
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개정 2014. 4.11>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4. 4.11>
전
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
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를 전자조
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
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
⑤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
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
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 3 - - 4 -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4.11>
제11조(전자내역입찰)
①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부대입찰) :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
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
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개정 2014.
4.11>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
서 절상한다. <신설 2014. 4.11>
①
제13조(PQ 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
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
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제16조의2(입찰의 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②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제14조(첨부파일의 하자)전자입찰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
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
다.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
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
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
정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
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제19조(전자재입찰)
①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 5 - - 6 -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
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21.12.2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제21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 제공된다. <개정 2014. 4.11,
건 2021.12.21> 공
제22조 (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
명
고
번 상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
대
부
이 기준은 2008년
4월 칙
이 기준은 2014년 4월 11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3호 단서규정은 2014년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칙 16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부 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6월 30일까지는 입찰자별로 1회에 한하여 48시간 동안 동일 IP에서 중복투찰을 허용할 수 있다.
부 년 칙 <2021. 12. 21.>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기준은 2021년 12월 21일 입찰부터 시행한다.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귀하 자 르 는
접
건
접
증
명 :
수
일
상
대
수 선
시 :
호 :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월 일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7 - - 8 -
===== ░Φ╛α ░°┼δ ├╖║╬╝¡╖∙(░Φ╛α└╧╣▌┴╢░╟ ╡ε)/├╗╖┼░Φ╛α└╘┬√╞»║░└»└╟╝¡.pdf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
[
: 2025.02.24.]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우리공사 라 한다 에서 집행하는 공사 구매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 “ “ ” .) . < ” 5 · .) · 2 2014.09.17.>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 에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민법 제 조 친족의 범
위 에 따른 친족을 말하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요구 약속하거나 제
공하지 않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입찰 낙찰의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제 해지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 나라장터 입찰서
상 청렴계약서로 갈음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 대표자가 상기내용
을 반영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첨부 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
대자는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
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777 , , “ )” ( , “ [ . < 2]” 2012.06.27., 2014.09.17., 2015.02.27., 2017.01.20., 2018.07.31., 2025.02.24.>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
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계약이 체
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제목개정
②
“ ” . “ ” . < 2025.02.24.> ③ 10 . < [ 2025.02.24.> 2025.02.24.]
제3조(계약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직원 부서장 부장포함 이 계약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
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첨부 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개정
(
, , , ) ( ( ) 1) . < 2018.07.31.>
제3조의2(현장대리인 등의 청렴서약서 제출)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에 준하는 납품담당
자 및 사업관리자 등 이하 현장대리인 등 이라 한다 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수수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 첨부 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 ‘ ’ ) · [ ( 3) , · (授受), . 2019.11.29.]
제3조의3(청렴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요청) 계약담당자는 현장대
·
- 1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리인 등에 대하여 청렴 모니터링 청렴도 설문 등 청렴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동의서 첨부 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첨부 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
( 4)
2024.07.11.>
[
본조신설 ( 제목개정 2019.11.29.][ 5) . < 2024.07.11.]
제3조의4(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파기 등 처리절차) 제 조의 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규정 제 조 내
지 제 조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
3 3 9 15 . < [ 2024.07.11.> 2019.11.29.]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억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 를 위조 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신설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
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신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하거
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신설
①
. 1. 2 . 2. 1 . 3. 6 . ② 1 . ③ · , ( , · ) , . 1. 2 , 2 . 2. 1 2 , 1 . 3. 1 1 , 6 . 4. 1 , 3 . ④ ( 「 」 2 . < 1. 8 ) 2015.02.27.> ( ) · · 1 . < 2.
2015.02.27.>
(
· ) 6 . < 2015.02.27.> - 2 -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공사의 결 정과 관련하여 입
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 항 및 제 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 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시행
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신설
개정
⑤
1 4 · . < ⑥ 1 2015.02.27.> 3 76 15 4 . < 2010.11.19., 2015.02.27.>
제4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
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제 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①
.
1.
2.
② 1 10% [ . 2012.06.27.]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 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 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
리공사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 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
정
계약상대자는 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 1. . , , ( . < 2014.09.17., · ) 2014.10.24.> 2. . , , ( · . < 3.
2014.10.24.>
.
, ) , , , , ( · ) . < 2014.10.24.> 4. 1 · 3 .
제6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 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
력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
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
여 이에 관한 진정 등이 공사에 접수되는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 행위에 대
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①
· · ( ) , . ② 「 」 · ( ) , . 2019.06.17.> - 3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시행일 이 유의서는 O ( ) 부칙 <2008.11.20.> 2008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1
20 . 부칙 <2010.11.19.> 201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0
29 . 부칙 <2012.06.27.> 2012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6
27 . 부칙 <2014.09.17.> 201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9
17 . 부칙 <2014.10.24.> 201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0
24 . 부칙 <2015.02.27.> 2015
년 월 일 체결하는 계약건부터 적용한다
3
2 . 부칙 <2017.01.20.>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O ( ) . 부칙 <2018.07.31.>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O ( ) . 부칙 <2019.06.17.>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유의서는 부칙 제 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2019
6 14 . 1 . 부칙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2.09.05.>
- 4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유의서는
이 유의서는
. 부칙 <2024.07.11.> 202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8
12 . 부칙 <2025.02.24.> 2025
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2
24 . - 5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개정 1 <
2018. 7.31., 2022.09.0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직원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 을 구현하고자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 「 」 . ㅇ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에 근무하면서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
ㆍ용역 등의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활동에 적극 협조하
겠습니다
.
ㅇ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 친인척 민법 제 조 친족의 범위 에 따른 친족을 말한
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요구약속 및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
지도 않겠으며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
(「 ( .) 」 777 ( ) ) ,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
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겠습니다
ㅇ 「 」 「 」 14 , , , , 14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처 지사명 : ○○○
·
. .
담당부서장 : ○○○ (인)
담당부장 : ○○○ (인)
담당자 :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6 -
20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개정
2 <
2018. 7.31., 2019. 6.17. 2025. 2.24.>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협력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
체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포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 , OECD , ․ ( 1.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으며
,
, . 2 , 1 ,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6
2.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
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배상
.
10%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민법 제 조 친족의 범위 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등 이
하 친인척 등이라 한다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요구 약속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 ․ (「 ( 」 777 .) ( ) , - 7 - ) ․ ) .)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억원 이
상의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2 ( ․ ) 2 ,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 2 , ( )
․
1
,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 1 , ( ) ․ 6 ,
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
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 , ( ․ ) 3 , 4.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 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를 위조 변
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
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를 위조 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
「 」 ․ 2 8 ) , , ( ․ ) ․ 1 , ( ․ ) ․ 6 . 5.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6. ( ․ .
회사 임 직원이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약속 및 제
․
, ( ) - 8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근로기준법 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장애 성별 인종 종교 출신지역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의 협력사에 대해 공정한 상생의 경영을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 하겠
습니다
- 국내 인권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
견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등
8.「 」 . , , , , , . , . . .( , , , , , ,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20 . . 서약자: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사 장 귀하 . ( 인)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신설
3 <
2019.11.29., 개정 청렴서약서 2022.09.05>
○계약명
○ 계약기간
본인은 상기 사업의 현장대리인 납품담당자 또는 사업관리자 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 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1. . · (授受) 「 , 」 , 27 1 · 7 . 2. · . 20 년 월 일 - 10 - 성명 : ( 인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신설 4 < 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2019.11.29., 2024.07.11.>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
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구분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입찰 및 계약사무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따른 계약/대가의 지급 등의 조달업무 전자 처리
청렴 모니터링 등
청렴 모니터링, 자체 청렴도 조사, 업무만족도 조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민원사무 처리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필수
선택
(마케팅)
동반성장 사업 안내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동반성장 사업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항목
구분
필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입찰 및 계약사무 등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업체명, 성명, 주소,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청렴 모니터링 등
민원사무 처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선택
동반성장 사업 안내
업체명, 성명,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마케팅)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가 대금지급 처리 과정에서 추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계약의 준공일로부터 1년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
구분
수탁자
위탁업무
내용
ㅇㅇㅇ ㈜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거부권 및 불이익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적인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조달업무 전자 처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필수 민원사무 처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청렴 모니터링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선택
동반성장 사업 안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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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해당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신설 5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2024.07.11>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제공받는자 : ㅇㅇㅇ ㈜
나. 제공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다.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구분
필수
선택
이용 목적
한국지역난방공사 청렴도 조사
전자계약시스템 만족도 조사
라. 제공정보 : 업체명, 성명, 주소,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마. 보유기간 : 계약의 준공일로부터 1년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제외하고는 개
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필수
선택
청렴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 해당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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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표준계약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계약체결 시 함께
첨부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날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의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국지역난방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6.06.18.
1.
총칙 (1) 목적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지속 가능한 청정 집단에너지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파트너’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공사는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 협력사가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
(2)
적용 대상
본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 협력사 임직원, 하도급 업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협력사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급 업체 등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범위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게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범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기를 권고하며, 법령 또는 계약조건과 본 규범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4)
법률 준수
협력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안전, 인권, 보건, 보안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법, 규칙, 규율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부패방지 등 (1) 반부패
협력사는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금품, 향응, 편의, 리베이트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 공정거래
협력사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하도급
업체 등과 거래를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존중합니다. 협력사는 하도급 업체 등과의 거래
에서도 주요 사항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내부적
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갑질 예방 (1) 갑질 예방
협력사는 폭언, 괴롭힘, 성희롱, 신체적 정신적 강압 등 근로자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2) 특혜 및 차별 금지
협력사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경쟁하며, 특혜 및 차별을 용인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3)
부당한 요구 금지
협력사는 직무권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용인하거나
지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4.
정보보호 (1)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공사, 고객 및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
합니다.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자료, 프로그램, 노하우 등은 계약상 목적에 맞게 사용
하고, 무단 복제 유출 외부 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 (2)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보관 제공합
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관리, 보관기간 관리, 파기
절차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 보칙 (1) 행동규범 공개 · ·
공사는 본 규범을 홈페이지 등 협력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공사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협력사는 임직원이 본 규범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 교육 또는 내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기록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서를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 이행여부 확인
협력사는 계약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사는 필요시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제반서류.zip =====
===== 4. 공사계약특수조건.hwpx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2조(일반규정) ① 본 과업은 국가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과업수행을 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 대리인이나 기술진 또는 참여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회통념상 불성실 또는 부적정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인에 대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중앙지사 매립가스 터보블로워 #B,C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관련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2.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 준수
3. 기자재 제작 및 설치, 분해점검 및 조립, 각종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 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4. 공사현황보고(공정, 기성 등)
5. 정비대상 자재의 제작, 공급, 설치에 대한 품질관리와 현장 경비 및 정리
6. 기타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 및 본 보수공사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 필요한 역무의 수행
제4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제5조(공사의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제3조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발주자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계약 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의 착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발주자 서식 참조)를 착공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1부 2. 현장대리인계 1부
(당사 소정양식,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3. 공사예정 공정표 1부 4. 안전관리 계획서 1부 5. 장비 및 인력투입 계획서 1부
6. 사진첩 1부(공사 착공 전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서약서 1부
8.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보안서약서, 근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7조(보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각서와 보호구역(제한․통제구역) 출입 신청/승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제구역에 출입할 때에 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하며, 출입 전에 비치된 출입관리대장에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시간 등의 출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 출입 시 휴대용 보조기억저장매체의 사용 및 반입을 통제(보조기억매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장치, 공간 등)해야 하며, 필요시 책임자 승인 후 반입한다.
④ 통제구역 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금지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8조(현장대리인의 역무 및 교체) ①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에 사회통념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9조(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를 적용한다.
③ 하자보수 책임기간동안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하여야 한다.
1. 점검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 설치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6.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④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계약 목적물에서 시공자의 결함, 설치불량 등의 원인에서 오는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⑤ 하자보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정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연1회 하자(최종)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사고 및 피해 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끼친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 작업중 소음, 먼지 및 악취, 공사현장으로부터 오염, 하수, 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③ 본 공사로 인하여 부지 내 열병합 발전시설, 건축물 및 구조물, 지하 매설물 및 기타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처리)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준공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공 및 준공일)
①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② “준공”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서, 계약문서 및 기타 약정대로 모든 역무를 수행한 후 공사감독원을 경유(조서 날인), 발주자의 대외문서접수계통에 준공계를 접수한 날을 의미한다.
③ 준공검사 시 경미한 누락이나 결함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적정기간 내에 미비나 결함사항을 교정하고자 약정한 경우에는 준공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준공 시 제출도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해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1부 (당사 소정양식)
2. 준공내역서 1부 (공사비 증감 발생시) 3. 임금체불확인서 1부 (당사 소정양식) 4. 준공금액정산동의서 1부(당사 소정양식) 5. 고용 산재보험 납입증명원 1부 6. 준공사진첩 1부
7. 기술정산서(시험성적서, 교체부품 세부내역 등)
8. 감독자가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보안서약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제15조(기타) ①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등은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하고 시험검사의 실시는 각종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만일 시험성적서 등의 기술사양이 공사설계서의 공사대상 혹은 작업내용과 상이할 경우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시행도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단 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⑦ 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⑧ 각 기기별 기술정산내용 및 점검보수 사항은 발주자의 정기점검 보수 지침서에 따른다.
=====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전문)(2026.01.01).hwp =====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26.01.01.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우리공사가 집행하는 공사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 》 2.《 삭 제 》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1-3]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1-4]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1-5]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1-6]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1-7]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실적제한 경쟁입찰의 시공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공실적증명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실적 외에 다른 시공실적으로 대체할 경우와 시공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우리공사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로 통보한 날(이하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이라 한다)까지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실적은 입찰공고일까지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제출실적의 심사기준은 [별지 1]에 의한다.
④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3.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평가자료가 관련협회의 통신망(인터넷포함)등으로 확인가능할 경우 그 자료로 평가한다.
4.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제5호 마호에서 규정하는 결산서로 평가하며, 업계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한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2.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예상종합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에 의한다.
(1) 심사항목 가~아에 의한 평가는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 산정시 기준이 된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4)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우리공사의 요구로 관련협회에서 문서 등으로 통보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최근의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발표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를 근거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 목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를 우리공사에 직접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를 감점처리하며, ‘라’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의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아.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0점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구성원은 0점으로 평가한다.
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는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 시공평가결과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대해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앟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우리공사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신인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분야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신인도 분야의 감점항목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공사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2. 제1호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 등”이라 한다)을 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4.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5.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부실벌점, 협력관계우수업체 및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6.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 중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실적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7. 평가요소 ‘당해 계약서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⑥ 가산점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3]부터 [별표 1-7]까지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1-3], [별표 1-4]를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⑧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1-3] 내지 [별표 1-7]을 따른다.
1. 전문․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제7항 및 제10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⑨ <삭 제>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3] 내지 [별표 1-7]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1-3] 내지 [별표 1-4]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1-3] 내지 [별표 1-4]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 3 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같다.)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7항제1호가목․나목 단서, 제2조제10항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제2조제4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라. 기술능력 및 시공경험(별표1-3, 별표1-4의 기술자보유현황(열수송관공사)) 항목 중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 제>
(3) (1)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10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7항제1호가목․나목 단서, 제2조제10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1) 내지 (5)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산평가 세부내용은 [별표 5]를 따른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 평가에서 제외하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수행능력평가 각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6%
2)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30%이상 35%미만인 경우 : 8%
3)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 10%
4)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이상 45%미만인 경우 : 12%
5)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5%이상 50%미만인 경우 : 14%
6)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 16%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수행능력평가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곱하여 평가한다.
1)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12.5%이상 20%미만인 경우 : 4%
2)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20%이상 25%미만인 경우 : 6.5%
3)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25% 이상인 경우 : 8%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제1호바목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7항제1호가목․나목 단서․다목, 제2조제10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 4 조(적격심사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 및 입찰 가격 등을 평가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3순위까지 적격심사서류를 동시에 제출받아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적격심사 포기각서(공문)를 징구해야 한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정한다.
③ 적격심사서류 접수결과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④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95점 이상을 말한다)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우리공사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⑥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당해공사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의2(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제 5 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2.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3.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한다.
⑥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6 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 7 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② 이 심사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등 관련 계약예규와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해석이 모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현장설명시 보충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우리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허위의 사실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서면경고를 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평가방법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⑥ 입찰자는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적격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기 타)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부문에 대한 평가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7년 4월 16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8년 3월 5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9년 7월 13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9년 12월 9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0년 6월 22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1년 1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통보 최근 1년 이내 우리공사 발주 도급공사 재해발생업체에 대한 평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통보 최근 1년 이내 우리공사 발주 도급공사 재해발생업체에 대한 평가는 2014년 12월 17일 개정부칙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5년 8월 6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통보 최근 1년 이내 우리공사 발주 도급공사 재해발생업체에 대한 평가는 2014년 12월 17일 개정부칙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9년 5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 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 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신인도 감점 관련 경과규정) [별표1-2] 1-6.신인도평가 다. 15) 및 [별표1-3] 1-3.신인도평가 다. 15) 에 따른 감점은 이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5항 3호 가. 의 규정 및 [별표 3] 신인도 평가 중 다. 10) 관련 평가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6 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및 [별표 1-4] 1-2. 경영상태의 ‘나’ 평가, [별표 1-3]부터 [별표 1-7]의 ‘2. 입찰가격 평가’는 2021년 3월 2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3] 내지 [별표 1-7] 2. 입찰가격평가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별표 1-3] 내지 [별표 1-7] 중대재해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
[별표 1-1] 《 삭 제 》 [별표 1-2] 《 삭 제 》 [별표 1-3]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 수행 능력 1.1시공경험 ․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양) ․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양) ․ <삭제> ․ 기술자보유현황(열수송관공사) 15 1.2경영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5 1.3 신인도 +2 ~ -4
소
계
30 2. 입찰가격 50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0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계 100 1. 수행능력 평가(배점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1-1. 시공경험(배점15점) 1-1.1 공사실적 가. 열원건설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의공사실적
공사규모 A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B : 125%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5 13.2 11.6 나. 열수송관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공사규모 A : 2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B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2 10.6 9.3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공사규모 A : 2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B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0.6 9.3 7.9
주) 1. 평가기준규모 및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상의 실적제한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이 각각 동일실적, 유사실적일 경우에는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가 큰 건 1건만 인정한다.
1-1.2 <삭제> 1-1.3 기술자 보유현황(열수송관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기술자보유현황 회사보유 기술 인력수 A : 5인 이상 B : 4인 이상 C : 3인 이상 3.0 2.0 1.0
주) 기술자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며, 분야 및 기술등급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총인원수를 평가한다
1-2 경영상태(15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33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33 6.57 5.83 5.06 4.33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0 6.30 5.56 4.66 3.94 다. 영업기간 0.67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0.67 0.60 0.50 ※ 주)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7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아래의 등급별 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 1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 1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1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1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 1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14.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12.9 12.9
※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3. 신인도평가(배점 : +2 ~ -4점)
1) 일반신인도(배점 : ±1.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나. 하도급 관련사항
7)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그 실적이 우수한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우수 B : 양호 2 1
8)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 <삭 제>
10)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3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1) <삭 제>
1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5/건
1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자
-1 A. 2회 받은 자 B. 3이상 받은 자 -0.5 -1.0
15)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0.9 0.8 0.7 0.6 17)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8)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마.고용개선관련 19) 체불사업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0)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1) 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평균비율 0.5배 미만 B.평균비율 0.6배 미만 C.평균비율 0.7배 미만 D.평균비율 0.8배 미만 E.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2) <삭 제>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바. 일자리 창출관련
23)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4)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점수를 합산)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헙법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 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사. 정책지원 25)저출생 대응 +2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2.0 +1.5 +1.0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 ~ +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3 -2 -1 나.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한(도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에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여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주)
가. 신인도는 공사 유형에 따라 아래 나목 다목과 같이 평가하되, 각 유형의 공사 평가시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종합공사 평가방법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단, 토목, 토건, 건축공사업종은 동일업종으로 본다.
2. 신인도 점수는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일반신인도 평점(+5~-7점)×1/5)와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의 합으로 평가한다.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최근 1년간 우리공사가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경고를 1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인도 취득점수에서 감점하며,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에 대해서는 “가”목의 평가요소 및 평점을 부여한다.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7. <삭제>
8.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8-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8-2) 적격심사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8-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9. <삭 제>
10.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10-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11. ‘다’목 9)부터 1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1-1) 14)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우리공사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12.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2-4) 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은 내용을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2-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인증 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3-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3-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3) 신청자가 13-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동일)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지급시에 발주기관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하도급대금 ․ 장비업자 대금의 지급한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표준계약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 증빙서류 사본(원본제시)을 수요기관에서 확인받아 동 일반조건 제4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심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 ,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13-4) 심사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계약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동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3-5) 낙찰자가 13-4)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3-4)에 따라 심사자가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적격심사대상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3-7) 13-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3-3) 내지 13-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13-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 등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적격심사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평가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13-9)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14. ‘마’목 20) 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5. ‘마’목 21) 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15-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5-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16. <삭 제>
17. ‘바’목의 23) 과 24) 의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4)로 평가한다.
17-1) 23)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17-2) 23)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7-3) ‘바’ 목의 24)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7-4) 24) A. 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7-5) 24) A. 의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7-6) 24) A. 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7-7) 24) B. 의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7-8) 24) B. 의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8. ‘사’ 목의 25)의 평가는 유효기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관련기관이 사후관리 등으로 인증 또는 선정을 취소하고 조달청에게 마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평가방법(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아래 평가항목 점수×1/3)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로 평가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 ±1.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4)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5)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전문공사에만 해당)
+3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7)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5/건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8)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자
-1 A. 2회 받은 자 B. 3이상 받은 자 -0.5 -1.0
9)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라. 일자리 창출관련
10)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점수를 합산)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헙법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 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마. <삭 제>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 ~ +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중대재해 (0 ~ -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3 -2 -1 나. 재해예방 (0 ~ +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한(도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에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여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배점 50점) o 50-2×|(-)×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숫점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배점 10점)
ㅇ〈별표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배점 10점)
ㅇ〈별표3〉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별표4〉의 기준에 따라 평가 한다.
[별표 1-4]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50억미만 3억원이상)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수행능력 1.1 시공 경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양)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양) ․ <삭제>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 실적
․기술자보유현황(열수송관공사) 15 1.2 경영 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5 1.3 신인도 -9 ~ +6 소계 30 2. 입찰가격 70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삭제> 계 100 1. 수행능력 평가(배점 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1-1. 시공경험(배점15점) 1-1.1 공사실적
가-1. 열원건설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실적제한 경쟁입찰 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의공사실적
공사규모 A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B : 125%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5 13.2 11.6
주) 1. 평가기준규모 및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상의 실적제한 기준에 의한다.
가-2. 열원건설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실적제한 경쟁입찰 이외의 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비고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
*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 × 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사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2.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2.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2.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2.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열수송관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공사규모 A : 2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B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2.0 10.6 9.3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공사규모 A : 2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B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0.6 9.3 7.9
주) 1. 평가기준규모 및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상의 실적제한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이 각각 동일실적, 유사실적일 경우에는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가 큰 건 1건만 인정한다.
1-1.2 <삭제> 1-1.3 기술자 보유현황(열수송관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기술자보유현황 회사보유 기술 인력수 A : 3인 이상 B : 2인 이상 C : 1인 이상 3.0 2.0 1.0
주) 기술자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며, 분야 및 기술등급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총인원수를 평가한다.
1-2 경영상태(15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주)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적용한다.
3.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1.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일반건설공사업 이외의 업체평균비율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당해업종의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6.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원이상의 공사에 적용하고,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7. 영업기간의 평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7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8.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9.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10.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아래의 등급별 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 1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 1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1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1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 1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14.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12.9 12.9
※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3. 신인도(배점 : -9 ~ +6점)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3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삭 제>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자
-1 A. 2회 받은 자 B. 3이상 받은 자 -0.5 -1.0 나. 일자리 창출기업
4)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5)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점수를 합산)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헙법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 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 ~ +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나.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한(도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에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여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주)
가. 신인도는 공사 유형에 따라 아래 나목 다목과 같이 평가하되, 각 유형의 공사 평가시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종합공사 평가방법
1.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1-3]의 ‘1-3. 신인도평가’의 방법에 따른다.
다.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평가방법( 1) 일반신인도(배점: -1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로 평가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 ~ +4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자
-1 A. 2회 받은 자 B. 3이상 받은 자 -0.5 -1.0
2)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전문공사에만 해당)
+3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나. 일자리 창출기업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A와 B의 평가점수를 합산)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헙법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 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다. <삭 제>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 ~ +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나.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한(도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에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여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배점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ㅇ 70 4 ×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ㅇ 70 20 ×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삭제> [별표 1-5]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수행 능력 1.1 시공 경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양)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양)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 실적
10 1.2 경영 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0 1.3 신인도 -9 ~ +6 소 계 20 2. 입찰가격 80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삭제> 계 100 1. 수행능력 평가(배점20점)
- 시공경험,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1.1. 시공경험(배점10점)
o 열원건설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실적제한 경쟁입찰 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의공사실적
공사규모 A : 15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B : 125%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C : 100%이상 (당해실적제한대비) 10 9 8
주) 1. 평가기준규모 및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상의 실적제한 기준에 의한다.
o 열원건설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실적제한 경쟁입찰 이외의 공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비고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 × 10.0 (단, 평점상한은 10.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사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 내지 5.3을 따른다.
5.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2 제2조제9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공사실적에 전체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 제2조제9항제1호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5.3.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3.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5.3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5.3.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5.3.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5.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영상태(10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한다.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적용한다.
3.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1.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일반건설공사업 이외의 업체평균비율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당해업종의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6.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7.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8.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아래의 등급별 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1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1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 1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9 9.9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6 9.7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8.6 8.6
※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3. 신인도(배점 : -9 ~ +6점)
- [별표 1-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배점 80점) o 80 - 20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숫점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삭제> [별표 1-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 수행 능력 1.1 시공 경험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5 1.2 경영 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 1.3 신인도 -9 ~ +6 소 계 10 2. 입찰가격 90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삭제> 계 100 1. 수행능력 (배점 10점) 1-1. 시공경험(5점)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최근 5년간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사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5.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5.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5.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5.1 적용에서 제외한다.
5.3 5.1 내지 5.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1-2 경영상태(배점 5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적용한다.
3.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1.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일반건설공사업 이외의 업체평균비율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당해업종의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6.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7.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8.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아래의 등급별 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 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 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 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5 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9 4.9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8 4.9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4.3 4.3
※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3. 신인도(배점 : -9 ~ +6점)
- [별표 1-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평가(90점)
○ 90 -20×|( -)×100|=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삭제> [별표 1-7]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8천만원미만]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 수행 능력 1.1 경영 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0 1.2 특별신인도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 1.3 신인도 -9 ~ +6 소 계 10 2. 입찰가격 90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삭제> 계 100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 (10점) 1-1 경영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3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5천만원미만)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관련법렵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3.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아래의 등급별 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 1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1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 1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 1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9 9.9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6 9.7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8.6 8.6
※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2 특별신인도 가점(2점)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1-3. 신인도(배점 : -9 ~ +6점)
- [별표 1-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100|=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삭제> [별표 2] 자재 및 인력조달의 적정성 평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 종류별 난이도 계수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 입찰서상 노무비율 =
× 100%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부가세포함) ○ 배점 :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1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율,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4. 난이도계수는 공고상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로 한다.
[별표 3] 하도급관리계획서
o 아래의 하도급계획서를 대상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하 도 급 계 획 서
공 고 번 호 : 제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 공사 1식 %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9장 하도급관리에 의거,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을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1.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 (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우리공사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등급별 평점 단일공종공사 등 10
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30%이상 B: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우리공사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우리공사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5]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평가
1. 적용범위 제3조제2항의 평가에 적용한다. 2. 지역업체 가산평가 방법
○ 가산점은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3. 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4. 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으로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지역소재일 3650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3.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 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4.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별지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적용범위 1) 제2조제3항의 평가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시공실적의 증명은“별첨양식”에 의한다. 2)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가) 국내공사 : 건설협회등 관련협회 나)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3)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4) 하도급공사 : 전 ‘1)’ 내지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제3조에 따른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및 금융거래내역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3) 시공실적증명서에 전체공사 시공금액(준공 및 사급), 전체 실적 공종과 적격심사 대상공종의 시공규모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도면 및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4)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가) 심사의 대상 : 심사기준일 현재 동일 및 유사 공사의 준공실적
(단일공사 실적1건)
- 다수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일공사 실적1건만 인정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다.
2) 동일 및 유사공사의 실적규모(금액) 인정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 실적규모(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국외 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3)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며, 적합할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공동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인정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올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은 동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실적(또는 하도급내용)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5)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국내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해외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실적을 인정한다.
나)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의 실적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만, 2020.12.31.(민간공사는 2021.12.31. 이전) 이전 발주한 공사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마)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바)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 받아 시공한 실적만 인정한다.
사) 하수급자가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한 부분의 실적의 1/2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5) 업종별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6)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첨양식 1> 적격심사 신청서
○ 입
찰
명 :
○ 입 찰 일 시 :
201 .
.
.
위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 한 서류가 귀공사 심사기준 제6조의 기준에 저촉되면 귀공사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 하
․․․․․․․․(절취선)․․․( 인 )․․․․․․․․․․․․
접
수
증
1. 입찰명 : 2. 제출자 : 3. 첨부서류 확인 붙임 :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시공실적증명서 1부 3. 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4.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 5. 기타첨부서류 각1부
(자기평가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상기와 동일하게 위 건 공사의 적격심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장
(인)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입 찰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사명 ② 대표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그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 시공비율(%)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동 일 공사실적 규모 금액 ⑨유 사 공사실적 규모 금액 ⑩ 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시공지원) ⑪ 경영상태 평가 ⑫ 시공여유율
⑬ 최근입찰공고일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 신인도 등록내용 ⑮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공동이행방식 및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
식은 불가함.
3.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4.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양식 3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입찰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공 사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계 100 <별첨양식 4> 공사 수행 실적증명서
공
사
명
장기계속 공사여부 수 요 기 관
신
청
인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공사 는총공사기준
작성
계약 일자 도급금액 ₩ 착공 일자 준공금액 ₩ 준공 일자 공 사 성 질
신규공사 ( ) 확장공사 ( ) 개․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자 및
내용
* 주1)
하도급자 및
내용
* 주2)
실적공사내용 * 주3) o 공사종류 및 내용 (건설업종 및 내용) o 공사 시공 규모 및 용량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주1) 해당사항이 있을시 공동도급의 이행방식, 비율, 공사내용 등을 구분 작성하고 별첨하여 제출 바람.
* 주2) 해당사항이 있을시 하도급자의 면허, 공사내용 등을 구분 작성하고 별첨하여 제출바람.
* 주3) 당해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공사내용 기록으로 공사종류, 규격, 규모 등을 구분 작성하여 제출바람.
<별첨양식 5>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대상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기술자 수 일 반 기 술 자 토 목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및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교량, 공항, 댐,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 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 계 ․ 환 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 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 변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 공 지 원 기 술 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별첨양식 5-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회사명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사업자등록번호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기술자등급 공 사 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별첨양식 6>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사전심사 대상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 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년
월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기간 담당업무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 합산기간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월을 계산)
년
월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 경력기술자 평가의 동일 및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은 근무 회사의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공사현장 자체가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7> <삭제>
<별첨양식 8> 신청분야 (해당란 √ 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 □ 발급번호
건설(또는 환경)신기술 개발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 개발현황 보유신기술(지정번호) 00건(제000호, 제000호) ■ 활용실적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천원) 제000호 합계 00건 000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천원) 자발적 활용실적 소계 0건 00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201 년 월 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회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별첨양식 9>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우리공사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 1.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hwpx =====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2026. 09.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운영1부
목
차
Ⅰ. 공사계획서 Ⅱ. 공사설명서 Ⅲ. 일반시방서 Ⅳ. 특기시방서 Ⅴ. 안전관리시방서 Ⅰ 공사계획서 공 사 명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공 사 비
추정가격 : 39,110,000원 (부가세 별도)
예산과목 위탁운영비용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 공사방법 도급시행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 터보블로워(또는 동등 이상 규모의 송풍기) 분해점검 단일 준공실적 13,030,000원 이상 보유
감 독 원 4급 김태백 5급 이성찬 6급 전미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보증금 2% Ⅱ 공사설명서
1. 계 약 명 :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2. 계약목적 : 매립가스 이송 핵심 설비인 터보블로워 #B, C에 대한 정밀 분해점검 수행과 소모품 교체 및 변형된 임펠러 교체를 통해 매립가스 시설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공사대상 가. BLOWER 대상기기 용량 () 압력 (kPa) 전원 (V) 회전수 (rpm) 전력 (kW) #B BLOWER 40 31.4 380 3,600 55 #C BLOWER 20 31.4 380 3,560 37 #B BLOWER #C BLOWER 나. #C BLOWER Impeller 대상기기 수량 재질 규격 밸런싱 등급 #C BLOWER 6 AL6061 ø610x21L G2.5 4. 작업내용 가. #B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1) 케이싱, 임펠러, 샤프트, 베어링, 커플링, 모터 등 #B 터보블로워 정상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기의 정밀분해점검
2) 베어링 및 씰 등 소모품 교체, 내부청소, BLADE 상태 및 축정렬 상태 점검
나. #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1) 케이싱, 임펠러, 샤프트, 베어링, 커플링, 모터 등 #C 터보블로워 정상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기의 정밀분해점검
2) 베어링 및 씰 등 소모품 교체, 임펠러 교체, 내부청소, BLADE 상태 및 축정렬 상태 점검
다.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1)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2) 임펠러는 너트 등에 의해 회전축(Shaft)에 고정시켜 분해조립을 쉽게 하고, 정적 및 동적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펠러는 고속운전에 대한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식 발생으로 재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존 설치되어있는 설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임펠러 제작 시 단별로 Weight Balancing 실시하고 Weight Balancing 허용치는 ISO 21940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Weight Balancing 결과보고서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존 임펠러는 보관처리 후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보관처리) 운반기계·용구 반출이 되도록 전도 방지를 위한 비닐패킹 처리
라.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1) 블로워 성능 측정 2) 블로워 및 모터 진동, 온도 측정 Ⅲ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은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지켜야할 제반규정 및 공사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공사의 착공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착공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착수일에 당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가. 착공계 1부
나. 현장대리인계 1부(당사 소정양식,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포함)
다. 공사예정 공정표 1부 라. 안전관리 계획서 1부 마. 장비 및 인력투입 계획서 1부
바. 사진첩 1부(공사 착공 전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서약서 1부.
아.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보안서약서, 근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3. 현장대리인의 책무 및 교체
가.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사회통념상 당해 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는 미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투입인원, 작업내용, 명일작업 예정사항, 반입자재, 공정률 등이 기재된 일일작업일보를 매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라.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공사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공사지시서 (2부 작성)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5.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원투입계획에 의거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불익한 사태를 야기시켜 작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당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은 09:00 - 18:00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6. 자재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소요자재를 작업착수 전 일괄 반입토록 한다.
나. 모든 지입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지입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공사 소유의 전원이나 공기(Air) 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절차에 따라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상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다음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장구 착용 철저 2) 작업자 복장 단정
3)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4)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사용작업 금지 5)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 6) 작업 중 음주 금지
7) 용접작업 시 소화기 비치, 작업장 및 그 주변에 가연성 물질 방치금지
8)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같은 고압가스 취급 시 사용 주의
9)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철저
10) 감독원의 승인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 조작 금지
11) 작업종료 후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8. 방화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공사감독원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의 인적, 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 작업수행 상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개시 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9.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10. 공사기록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진첩 3부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을 촬영한다.
나.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다.
다. 감독자 요구 시 작업 전, 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11. 준공시 제출서류
가.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1부 (당사 소정양식)
나. 준공내역서 1부 (공사비 증감 발생시) 다. 임금체불확인서 1부 (당사 소정양식) 라. 준공금액정산동의서 1부(당사 소정양식) 마. 고용 산재보험 납입증명원 1부 바. 준공사진첩 1부
사. 기술정산서(시험성적서, 교체부품 세부내역 등)
아. 감독자가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보안서약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12. 기타 사항
가. 공사의 성질상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안전장구 등은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하고 시험검사의 실시는 각종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만일 시험성적서 등의 기술사양이 본문의 공사대상 혹은 작업내용과 상이할 경우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시행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아. 각 기기별 기술정산내용 및 점검보수 사항은 발주자의 정기점검 보수 지침서에 따른다.
Ⅳ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모든 설비는 분해점검 후 조립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조립 작업을 시행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공후 소요자재를 파악하여 감독원에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다. 작업을 위하여 설비 조작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감독원에게 조치를 의뢰하고 그 조치에 따른다.
라. 모든 작업 전 검전기로 무전압 상태인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마. 작업 전 배관 Purge를 실시하며, 메탄농도 및 유해공기 측정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해당작업시)
바. 분해 및 조립시 충격을 주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분해 및 조립에 가장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분해 조립하여야 한다.
사.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에 경험이 있는 자나 해당 기술을 보유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아. 조립시 주유는 지정된 곳에 지정된 윤활유를 사용한다.
자. 작업 후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다른 기기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중요기기의 분해조립, 점검작업 시 감독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입회하에 시행한다.
카. 모든 계전기와 차단기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작하도록 하고 절대로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타. 배관 연결작업 및 설비 설치 완료 후 Leak Test를 실시한다.
파.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점검보수 지침서에 따른다.
3. #B 블로워 분해점검 가. 일반사항
1) 현장에서 블로워 분해 후 원활한 점검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부품을 반출하여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다. (단, 안전한 운반을 통해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손상의 위험이 있는 부품은 본체에서 분리한 후 시행한다.
3) 블로워 분해하여 임펠러, 주축, 케이싱, 커플링, 베어링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 및 보수한다.
4) 조임볼트는 조립 전 손상유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손상된 볼트는 교체한다.
5) 조립 시 Oil 및 구리스의 오염 유. 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 전량을 교체한다.
6) 플랜지 가스켓면은 조립 전 피막 윤활제를 전체적으로 도포한 후 조립한다.
7) 기타 분해점검 시 필요한 소모성자재는 전량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임펠러 등 각종 부품 반출 시에는 반출증을 발급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9) 점검 전․후 측정결과는 계약상대자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며 양식 부재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분해점검 시 상기사항에 유의하며 다음의 제작사 보수지침(도면포함) 및 특기사항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11) 분해점검 완료 후 조립시 모든 부품들은 분해점검 전 처음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나. 특기사항
1) 운전 중 진동 및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 Data를 제출한다.
2) 블로워 분해 및 현장점검 가) 케이싱 내 내부 이물질 제거
나) 맨홀 및 샤프트 관통부의 패킹 취부상태, 패킹의 소손 유무 확인
3) 각종 소모품 교체 및 정밀점검 가) 회전체와 접촉유무 및 간격점검
나) 개별 Weight Balancing 확인 및 진동치, 이상소음 확인
다) 블로워 베어링 및 모터 베어링
라) 임펠러 FLANGE 교체 및 카본씰 교체
마) 오일 계통 점검, 청소 및 오일 교체 바) 모터 절연저항 측정 및 점검 사) 기타 블로워 운전과 관련된 부품 점검 4) 검사
가) Impeller Wearing Gap Check
나) Impeller Weight Balancing
다) 시운전 시 블로워 및 모터 진동 및 온도측정 Check
라) 기타 센서류 점검 및 외관 청소 4. #C 블로워 분해점검 가. 일반사항
1) 현장에서 블로워 분해 후 원활한 점검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부품을 반출하여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다.(단, 안전한 운반을 통해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손상의 위험이 있는 부품은 본체에서 분리한 후 시행한다.
3) 블로워 분해하여 임펠러, 주축, 케이싱, 커플링, 베어링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 및 보수한다.
4) 조임볼트는 조립 전 손상유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손상된 볼트는 교체한다.
5) 조립 시 Oil 및 구리스의 오염 유. 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 전량을 교체한다.
6) 플랜지 가스켓면은 조립 전 피막 윤활제를 전체적으로 도포한 후 조립한다.
7) 기타 분해점검 시 필요한 소모성자재는 전량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임펠러 등 각종 부품 반출 시에는 반출증을 발급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9) 점검 전․후 측정결과는 계약상대자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며 양식 부재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분해점검 시 상기사항에 유의하며 다음의 제작사 보수지침(도면포함) 및 특기사항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11) 분해점검 완료 후 조립 시 모든 부품들은 분해점검 전 처음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나. 특기사항
1) 운전 중 진동 및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 Data를 제출한다.
2) 블로워 분해 및 현장점검 가) 케이싱 내 내부 이물질 제거
나) 맨홀 및 샤프트 관통부의 패킹 취부상태, 패킹의 소손 유무 확인
3) 각종 소모품 교체 및 정밀점검 가) 회전체와 접촉유무 및 간격점검
나) 개별 Weight Balancing 확인 및 진동치, 이상소음 확인
다) 블로워 베어링 및 모터 베어링
라) 임펠러 FLANGE 교체 및 카본씰 교체
마) 오일 계통 점검, 청소 및 오일 교체 바) 모터 절연저항 측정 및 점검 사) 기타 블로워 운전과 관련된 부품 점검 4) 검사
가) Impeller Wearing Gap Check
나) Impeller Weight Balancing
다) 시운전 시 블로워 및 모터 진동 및 온도측정 Check
라) 기타 센서류 점검 및 외관 청소 5. 블로워 #C 임펠러 교체 가. 일반사항
1)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2) 임펠러는 너트 등에 의해 회전축(Shaft)에 고정시켜 분해조립을 쉽게 하고, 정적 및 동적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펠러는 고속운전에 대한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식 발생으로 재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존 설치되어있는 설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임펠러 제작 시 단별로 Weight Balancing 실시하고 Weight Balancing 허용치는 ISO 21940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Weight Balancing 결과보고서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존 임펠러는 보관처리 후 감독원이 지정한 지사내의 장소에 보관한다.
※ (보관처리) 운반기계·용구 반출이 되도록 전도 방지를 위한 비닐패킹 처리
6. 기타사항
가. 보온재, 폐유 등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보온재 및 도료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재 및 폭발에 유의하고 작업장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절대 금한다.
다. 화재 및 폭발에 유의하여 포집정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절대 금한다.
Ⅴ 안전관리시방서 1. 안전장구의 착용철저 2. 작업자의 복장단정 3. 공사기간 중 안전완장 착용
4.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및 필요시 보호망 설치
5. 사다리 사용 작업 시 미끄럼 방지 6. 이물 낙하방지
7. 발판작업 시공주의(발판 위 놓일 중량의 4배)
8. 작업 전 안전교육실시 9. 미숙련인부 투입금지
10. 작업등, 조명등의 보안망 설치(작업규정 전압사용 철저)
11. 수분이 있는 곳에서는 저압의 전기사용
12. 탱크내부 작업 시 질식사고 방지(외부감시원 배치철저)
13. 적색꼬리표 발행 철저 (TAG발행후 작업착수 철저)
14. 검전 및 접지이행 철저 15. 용접작업장 주위 가연성 물질 방치금지 16. 중량물 운반작업 시 안전관리자 입회 17. 위험한 작업장소에 안전표지판 설치 18. 고압가스 취급주의 19. 작업자의 음주금지
20.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매립가스 처리시설 내 흡연 절대금지)
21. 화재예방 22. 작업장 정리철저 23. 작업지시의 복명복창 실시
24. 신체적, 정신적 부적격자 작업투입 금지
===== 1. 공사입찰공고(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_수정.hwp =====
공 사 입 찰 공 고
(실적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입찰공고번호 : 제204100 - 26091호 공고일자 : 2026년 10월 08일
◈ [긴급 공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및 물품 선납품 사기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칭수법으로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가장하여 선입금(수수료, 물품 대금 등)을 유도하거나 채권 매입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납품 원칙>
(선계약 후납품) 정식 계약 체결없이, 물품 납품을 절대 지시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 금지)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공고문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한난소개-조직현황-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유선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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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내용,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내용
가. 공 사 명 :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추정가격
:
₩ 39,110,000.--(부가세별도)
- 추정금액
:
₩ 43,021,000.--(부가세포함)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0원, VAT 포함)
ㅇ 예비가격기초금액 : ₩ 43,021,000.--(부가세포함)
* 적격심사 평가시 배제 항목 : 입찰가격 평가시 A값 1,650,30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후)
- 공사현장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등
- 공사내용 (상세내용은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확인)
- #B·#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2. 입찰방법 : 실적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로 추정가격 1/3로 실적제한 적용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주력:기계설비공사업)를(업종코드: 6202)등록한 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다. 아래의 실적을 충족하는 자 구 분 제 한 내 용 실적 제한 규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실적으로, 블로워(송풍기)에 대한 분해점검·정비 실적을 추정가격 기준 13,030,000원 이상 보유한 업체
- 본 입찰은 실적제한경쟁입찰로서 실적이 입찰에 적합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므로, 입찰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시 정한 기일까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적합한 업체로 결정통보를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실적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로 시공한 실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면허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 해당 실적공사의 계약일 전 반드시 해당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5. 현장설명 : 미실시 6. 실적인정기준
가. 시공방법에 따른 실적인정범위는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실적만 인정합니다. 다만, 타공사 혼합 실적일 경우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실적만 부분인정하며, 해당 공사내역이 분리된 별도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실적운영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공사(장기 계속공사는 부분준공) 실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국내공사는 발주자 확인 증명 또는 허가기관의 증명이 필요하며,
- 국외공사는 국외 해당공사의 발주를 확인하는 기관(해외건설협회 또는 관할 대사관)에서 발행한 공사준공증명원(확인서) 및 계약서 원본을 제시(사본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당시기준 국내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역무내용포함) 사본(‘사실과 상위없음’을 표기하고 인감 날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공동도급실적 인정방법
-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ㅇ 하도급실적 인정방법
-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 하도급 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다. 실적은 당해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실적의 정당성 여부가 확인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라. 실적증명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실적인정기준 적합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실적제출 메뉴로 이동후 실적증명서와 추가 증명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 → 실적명세서 작성 후 제출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증사본(등록증), 면허수첩사본 등
- 필요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입찰 및 개찰장소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2026.10.14.(수)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실적 검토결과 발표(예상) 2026.10.16.(금) 10:00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2026.10.16.(금) 11: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026.10.20.(화) 14:00 전자입찰서 개찰 2026.10.20.(화) 15:00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고객지원부 입찰담당관 PC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낙찰제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7]에 의거 평가 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배점 10점)는 아래 두 가지 中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
- “최근년도(2025년) 부채비율, 유동비율”
- 입찰참가업체의 보유면허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을 적용하며, 보유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제출 시 제출한 면허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
다. 특별신인도(가점 2점)는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평가(-9 ~ +6점)의 경우 “[별표 1-4] 다.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90점) o 90-20×|(-)×100|
- 입찰가격 평가시 A 값 : 1,650,300원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계)
*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의 2. 입찰가격평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합니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o 순공사원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36,543,824원
o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위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연구원 발표 기계설비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간접공사비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분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 제외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 가목(입찰공고일 이전 1년이내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이내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라. 납부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고객지원부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④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하도급 불허) 16. 기 타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설명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로자재해보장책임조험(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7,971원 361,748원 47,53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763,048원 0원 2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는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보험료 20,000원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근로자 재해보장 가입계약특수조건에 제4조에 따라 보험료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준수 의무 준수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발주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산재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우리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대금지급 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본 공사는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3‘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KB국민은행 또는 IBK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부된 첨부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고객지원부(☎02-300-3313) 및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절차 일체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찰 이후 한 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입찰에 관한 추가 사항은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부 서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규격 및 납품 관련사항 중앙지사 운영1부 02)300-3359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중앙지사 고객지원부 02)300-331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붙임1]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중앙지사 고객지원부장 Tel : 02-300-3310
e-mail : [email protected]
․【전화․이메일】감사실(031-780-4082, [email protected])
․【QR】 QR코드 앱 ▶ QR 스캔 ▶ 신고
․【PC】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App】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우리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상생결제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는 입찰 건으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KB국민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http://www.winwinpay.or.kr)
□ 착공 시 아래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가, 직접노무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 중 선택한 하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4. 공사계약특수조건.pdf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2조(일반규정) ① 본 과업은 국가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과업수행을 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 대리인이나 기술진 또는 참여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회통념상 불성실 또는 부적정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인에 대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중앙지사 매립가스 터보블로워 #B,C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관련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2.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 준수
3. 기자재 제작 및 설치, 분해점검 및 조립, 각종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
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4. 공사현황보고(공정, 기성 등)
5. 정비대상 자재의 제작, 공급, 설치에 대한 품질관리와 현장 경비 및 정리
6. 기타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 및 본 보수공사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
필요한 역무의 수행
제4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제5조(공사의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제3조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발주자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계약 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의 착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발주자 서식 참조)를 착공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1부
2. 현장대리인계 1부
(당사 소정양식,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3. 공사예정 공정표 1부
4. 안전관리 계획서 1부
5. 장비 및 인력투입 계획서 1부
6. 사진첩 1부(공사 착공 전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서약서 1부
8.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보안서약서, 근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7조(보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각서와 보호구역
(제한․통제구역) 출입 신청/승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제구역에 출입할 때에 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하며, 출입
전에 비치된 출입관리대장에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시간 등의 출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 출입 시 휴대용 보조기억저장매체의 사용 및 반입을 통제(보
조기억매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장치, 공간 등)해야 하며, 필
요시 책임자 승인 후 반입한다.
④ 통제구역 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금지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8조(현장대리인의 역무 및 교체) ①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
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에 사회통념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9조(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를 적용한다.
③ 하자보수 책임기간동안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하여야 한다.
1. 점검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 설치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6.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④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계약 목적물에서 시공자의 결함, 설치불량 등의
원인에서 오는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⑤ 하자보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정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연1회 하자(최
종)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주
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사고 및 피해 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끼친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 작업중 소음, 먼지 및 악취, 공사현장으로부터 오염, 하수, 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③ 본 공사로 인하여 부지 내 열병합 발전시설, 건축물 및 구조물, 지하 매설물
및 기타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처리)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전자계
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
하거나 준공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공 및 준공일)
①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② “준공”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서, 계약문서 및 기타
약정대로 모든 역무를 수행한 후 공사감독원을 경유(조서 날인), 발주자의
대외문서접수계통에 준공계를 접수한 날을 의미한다.
③ 준공검사 시 경미한 누락이나 결함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적정기간 내에 미비나 결함사항을 교정하고자 약정한 경우에는 준공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준공 시 제출도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해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1부 (당사 소정양식)
2. 준공내역서 1부 (공사비 증감 발생시)
3. 임금체불확인서 1부 (당사 소정양식)
4. 준공금액정산동의서 1부(당사 소정양식)
5. 고용ž산재보험 납입증명원 1부
6. 준공사진첩 1부
7. 기술정산서(시험성적서, 교체부품 세부내역 등)
8. 감독자가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보안서약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제15조(기타) ①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등은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하고 시험검사의 실시는 각종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만일 시험성적서 등의 기술사양이 공사설계서의 공사대상 혹은 작업내
용과 상이할 경우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시행도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단 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⑦ 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⑧ 각 기기별 기술정산내용 및 점검보수 사항은 발주자의 정기점검 보수
지침서에 따른다.
===== 예비가격 산출조서.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사원가 계산서
A: #REF! G: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I: (단위:원)
A: 비 목 C: 구 분 D: 도급공사금액 E: 사급재료비 F: 구성비 G: 적용기준 H: 적용률 I: 비 고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13,758,142 F: 35.2%
C: 간접재료비 D: 714,619 F: 1.8% G: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H: 3%
C: 소
계 D: 14,472,761 F: 37.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10,062,558 F: 25.7%
C: 간접노무비 D: 1,760,947 F: 4.5% G: 직접노무비 H: 17.5%
C: 소
계 D: 11,823,505 F: 30.2%
B: 경 비 C: 기계경비 D: 3,476,704 F: 8.9% I: 실적정산
C: 산재보험료 D: 420,916 F: 1.1% G: 노무비 X H: 3.56%
C: 고용보험료 D: 119,417 F: 0.3% G: 노무비 X H: 1.01%
C: 건강보험료 D: 361,748 F: 0.9% G: 직접노무비 H: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47,533 F: 0.1% G: 건강보험료 H: 13.14%
C: 연금보험료 D: 477,971 F: 1.2% G: 직접노무비 H: 4.75%
C: 기타경비 D: 1,246,705 F: 3.2% G: 재료비+노무비 H: 4.741% I: 수도광열비 제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763,048 F: 2.0% G: 재료비+직접노무비 H: 3.11% I: 실적정산
C: 석면분담금 D: 709 F: 0.0% G: 노무비 H: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10,641 F: 0.0% G: 노무비 H: 0.09%
C: 소
계 D: 6,925,392 F: 17.7%
B: 합
계 D: 33,221,658 F: 84.9%
A: 일 반 관 리 비 D: 2,657,732 F: 6.8% G: 재료비+노무비+경비 H: 8%
A: 이
윤 D: 3,210,994 F: 8.2%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15%
A: 근로자재해보장보험 D: 20,000 F: 0.1% G: 노무비 H: 0.125% I: MAX[(노무비*0.125%), 20,000원]
A: 총 원 가 D: 39,110,000 F: 100.0% G: 천단위 이하 절사
A: 순공사원가 [ 부가세 포함 ] I: 36,543,824
A: 입찰가격 점수 산정 시의 A 값(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산액) I: 1,650,300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M: (단위:원)
A: 명
칭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1 B: 블로워 #B 분해점검
A: 1. 재료비
A: 임펠러플랜지 B: - C: 6 D: EA E: 223,905 F: 1,343,430
A: 베어링 B: 6315 C3 C: 2 D: EA E: 177,100 F: 354,200
A: DOUBLE CARBON B: Φ74(내경) * Φ120(외경) C: 1 D: SET E: 1,328,250 F: 1,328,250
A: SEAL B: 75*110*10T C: 2 D: EA E: 82,225 F: 164,450
B: 70*100*10T C: 1 D: EA E: 82,225 F: 82,225
A: OIL B: ISO VG 68 C: 1 D: 식 E: 56,925 F: 56,925
A: 모터 베어링 B: - C: 2 D: EA E: 118,278 F: 236,556
A: 2. 노무비
A: 기계설비공 C: 11.69 D: MD G: 242,647 H: 2,835,572
A: 보통인부 C: 5.09 D: MD G: 172,698 H: 879,723
A: 3. 경 비
A: 크레인 B: 25ton C: 2 D: 일 I: 869,176 J: 1,738,352
A: 합
계 F: 3,566,036 H: 3,715,295 J: 1,738,352 L: 9,019,683
A: 4. 간접재료비
A: 잡재료비 B: 직접재료비 x C: 3 D: % F: 106,981
A: 공구손료 B: 직접노무비 x C: 3 D: % F: 111,458
A: 합
계 F: 218,439 L: 218,439
B:
적용 : "기계설비표준품셈" 4-2-1 송풍기 설치 (p.167) I: 공량산출근거
B: 공량 계산 E: 편흡입 I: 가. 블로워 임펠러 규격 Φ610*27L 송풍기 호칭번호 063
E: 기계설비공 F: 보통인부
B: 단위작업별 공량 C: 해체 및 반출 E: 1.843 F: 0.547
C: 임펠러 플랜지 교체 E: 2 F: 1
C: 임팰러 개별 밸런싱 E: 2 F: 1
C: 베어링 등 소모품 교체 E: 2 F: 1
C: 분해 및 재조립 E: 2 F: 1
C: 반입 및 설치 E: 1.843 F: 0.547
B: 공량 합계 E: 11.69 F: 5.09
A: 명
칭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2 B: 블로워 #C 분해점검 및 임펠러 교체
A: 1. 재료비
A: 임펠러&플랜지 B: Φ610*21L C: 6 D: EA E: 1,328,250 F: 7,969,500
A: 베어링 B: 6315 C3 C: 2 D: EA E: 177,100 F: 354,200
A: DOUBLE CARBON B: Φ74(내경) * Φ120(외경) C: 1 D: SET E: 1,328,250 F: 1,328,250
A: SEAL B: 75*110*10T C: 2 D: EA E: 82,225 F: 164,450
B: 70*100*10T C: 1 D: EA E: 82,225 F: 82,225
A: OIL B: ISO VG 68 C: 1 D: 식 E: 56,925 F: 56,925
A: 모터 베어링 B: - C: 2 D: EA E: 118,278 F: 236,556
A: 2. 노무비
A: 기계설비공 C: 19.69 D: MD G: 242,647 H: 4,776,748
A: 보통인부 C: 9.09 D: MD G: 172,698 H: 1,570,515
A: 3. 경 비
A: 크레인 B: 25ton C: 2 D: 일 I: 869,176 J: 1,738,352
A: 합
계 F: 10,192,106 H: 6,347,263 J: 1,738,352 L: 18,277,721
A: 4. 간접재료비
A: 잡재료비 B: 직접재료비 x C: 3 D: % F: 305,763
A: 공구손료 B: 직접노무비 x C: 3 D: % F: 190,417
A: 합
계 F: 496,180 L: 496,180
B:
적용 : "기계설비표준품셈" 4-2-1 송풍기 설치 (p.167) I: 공량산출근거
B: 공량 계산 E: 편흡입 I: 가. 블로워 임펠러 규격 Φ610*21L, 송풍기 호칭번호 063
E: 기계설비공 F: 보통인부
B: 단위작업별 공량 C: 해체 및 반출 E: 1.843 F: 0.547
C: 임펠러 제작 및 교체 E: 10 F: 5
C: 임팰러 개별 밸런싱 E: 2 F: 1
C: 베어링 등 소모품 교체 E: 2 F: 1
C: 분해 및 재조립 E: 2 F: 1
C: 반입 및 설치 E: 1.843 F: 0.547
B: 공량 합계 E: 19.69 F: 9.09
[시트: 단가산출서]
B: 단 가 산 출 내 역 서
F: (단위:원)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비 고
B: 임펠러플랜지 D: EA E: 223,905
B: 임펠러&플랜지 C: Φ610*21L D: EA E: 1,328,250
B: 베어링 C: 6315 C3 D: EA E: 177,100
B: DOUBLE CARBON C: Φ74(내경) * Φ120(외경) D: SET E: 1,328,250
B: SEAL C: 75*110*10T D: EA E: 82,225
C: 70*100*10T D: EA E: 82,225
B: OIL C: ISO VG 68 D: 식 E: 56,925
B: 모터 베어링 D: EA E: 118,278
[시트: 기계경비]
A: 기 계 경 비
A:
적용 : "2026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p8)",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26.09.01)
A:
품목 : 이동식크레인 25ton
A: 구 분 B: 단 가 C: 단 위 D: 비 고
A: 시간당 손료 B: 59,751 C: 원
A: 주연료 B: 6.1 C: l/hr
A: 잡재료 B: 39 C: % D: 주연료의%
A: 운전원 B: 283,323 C: 원
A: 경유 B: 1,590 C: 원/l
A: 기계경비 B: 108,647 C: 원/hr D: 1일 8시간
A: * 기계경비산출식 : 시간당손료+주연료(경유)*경유단가+(건설기계운전사노임단가/8)
[시트: 노임단가]
B: 노 임 단 가
B: 단가(2026.09.01.공표, 단위:원)
B: 직 종 C: 단 가
B: 작 업 반 장 C: 218,316
B: 보 통 인 부 C: 172,698
B: 특 별 인 부 C: 228,717
B: 기 계 설 비 공 C: 242,647
B: 배관공 C: 249,073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B: 화물차운전사 C: 240,042
B: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A: 공 표 일 C: 2026.9.1 D: 2026.1.1 E: 2025.9.1 F: 2025.1.1
A: 번 호 직 종 명
A: 1001 B: 작업반장 C: 218,316 D: 215,907 E: 214,661 F: 213,033
A: 1002 B: 보통인부 C: 172,698 D: 172,068 E: 171,037 F: 169,804
A: 1003 B: 특별인부 C: 228,717 D: 226,122 E: 224,490 F: 221,506
A: 1004 B: 조력공 C: 181,496 D: 179,028 E: 179,958 F: 180,331
A: *1005 B: 제도사 C: 242,423 D: 237,324 E: 239,200 F: 232,099
A: 1006 B: 비계공 C: 284,440 D: 281,939 E: 279,613 F: 279,433
A: 1007 B: 형틀목공 C: 275,379 D: 275,790 E: 273,074 F: 272,831
A: 1008 B: 철근공 C: 268,932 D: 268,187 E: 265,818 F: 264,104
A: 1009 B: 철공 C: 243,870 D: 239,808 E: 237,686 F: 237,754
A: 1010 B: 철판공 C: 220,901 D: 221,481 E: 219,862 F: 219,236
A: 1011 B: 철골공 C: 255,172 D: 252,641 E: 251,511 F: 250,239
A: 1012 B: 용접공 C: 286,330 D: 282,536 E: 280,178 F: 278,326
A: 1013 B: 콘크리트공 C: 276,285 D: 273,540 E: 271,064 F: 266,361
A: 1014 B: 보링공 C: 233,503 D: 232,562 E: 226,520 F: 225,273
A: *1015 B: 착암공 C: 223,246 D: 222,306 E: 220,354 F: 220,081
A: 1016 B: 화약취급공 C: 270,444 D: 272,448 E: 261,462 F: 258,751
A: 1017 B: 할석공 C: 246,224 D: 241,932 E: 240,163 F: 236,986
A: *1018 B: 포설공 C: 221,306 D: 221,015 E: 219,579 F: 216,121
A: 1019 B: 포장공 C: 274,873 D: 273,308 E: 270,747 F: 267,989
A: *1020 B: 잠수부 C: 391,240 D: 387,342 E: 392,061 F: 388,892
A: 1021 B: 조적공 C: 273,229 D: 270,807 E: 275,141 F: 266,624
A: 1022 B: 견출공 C: 254,875 D: 250,903 E: 247,938 F: 243,075
A: 1023 B: 건축목공 C: 282,990 D: 277,642 E: 283,068 F: 277,894
A: 1024 B: 창호공 C: 248,547 D: 247,188 E: 250,287 F: 248,350
A: 1025 B: 유리공 C: 258,602 D: 253,539 E: 250,389 F: 248,139
A: 1026 B: 방수공 C: 233,163 D: 228,286 E: 226,204 F: 220,722
A: 1027 B: 미장공 C: 279,102 D: 277,276 E: 278,998 F: 272,354
A: 1028 B: 타일공 C: 294,379 D: 290,939 E: 286,589 F: 284,337
A: 1029 B: 도장공 C: 268,225 D: 263,017 E: 258,362 F: 253,409
A: 1030 B: 내장공 C: 258,904 D: 256,883 E: 255,231 F: 252,249
A: 1031 B: 도배공 C: 229,833 D: 227,614 E: 226,042 F: 222,618
A: *1032 B: 연마공 C: 208,207 D: - E: 210,772 F: -
A: 1033 B: 석공 C: 270,694 D: 268,908 E: 267,532 F: 266,246
A: 1034 B: 줄눈공 C: 212,390 D: 211,653 E: 207,796 F: 202,696
A: 1035 B: 판넬조립공 C: 246,986 D: 243,121 E: 240,735 F: 237,854
A: **1036 B: 지붕잇기공 C: - D: 233,250 E: 229,958 F: 224,113
A: *1037 B: 벌목부 C: 257,444 D: 253,243 E: 248,140 F: 248,681
A: 1038 B: 조경공 C: 235,843 D: 235,204 E: 227,176 F: 224,132
A: 1039 B: 배관공 C: 249,073 D: 247,897 E: 239,439 F: 238,145
A: 1040 B: 배관공(수도) C: 260,673 D: 262,580 E: 257,390 F: 250,572
A: *1041 B: 보일러공 C: 240,647 D: 240,120 E: - F: 233,255
A: 1042 B: 위생공 C: 221,435 D: 218,908 E: 220,650 F: 219,040
A: 1043 B: 덕트공 C: 208,140 D: 202,472 E: 205,696 F: 201,482
A: 1044 B: 보온공 C: 222,151 D: 217,012 E: 214,975 F: 213,722
A: *1045 B: 인력운반공 C: 183,687 D: 180,193 E: 181,753 F: 180,404
A: 1046 B: 궤도공 C: 220,821 D: 218,933 E: - F: -
A: **1047 B: 건설기계조장 C: - D: 210,909 E: - F: 202,954
A: 1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D: 283,297 E: 279,824 F: 273,971
A: *1049 B: 화물차운전사 C: 240,042 D: 238,936 E: 240,685 F: 237,500
A: **1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 D: 173,995 E: 172,387 F: 170,920
A: 1051 B: 기계설비공 C: 242,647 D: 241,698 E: 241,550 F: 237,652
A: **1052 B: 준설선선장 C: - D: - E: - F: -
A: **1053 B: 준설선기관사 C: - D: - E: - F: -
A: **1054 B: 준설선운전사 C: - D: - E: - F: -
A: **1055 B: 선원 C: - D: - E: - F: -
A: 1056 B: 플랜트배관공 C: 327,442 D: 320,480 E: 324,800 F: 324,130
A: 1057 B: 플랜트제관공 C: 268,949 D: 266,029 E: 260,644 F: 259,128
A: 1058 B: 플랜트용접공 C: 289,745 D: 292,640 E: 301,090 F: 299,776
A: *1059 B: 플랜트특수용접공 C: 334,739 D: - E: 337,247 F: -
A: 1060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234,041 D: 230,376 E: 238,846 F: 236,640
A: 1061 B: 플랜트특별인부 C: 215,601 D: 213,074 E: 220,283 F: 218,614
A: *1062 B: 플랜트케이블전공 C: 263,300 D: 264,269 E: 262,679 F: 261,587
A: *1063 B: 플랜트계장공 C: 204,167 D: 204,377 E: 202,691 F: 202,712
A: **1064 B: 플랜트덕트공 C: - D: - E: - F: -
A: *1065 B: 플랜트보온공 C: 252,567 D: 250,140 E: 247,756 F: 247,028
A: *1066 B: 제철축로공 C: 365,714 D: 362,985 E: 358,786 F: -
A: 1067 B: 비파괴시험공 C: 220,565 D: 214,553 E: 216,404 F: 217,619
A: *1068 B: 특급품질관리원 C: 200,971 D: 199,588 E: 198,613 F: -
A: *1069 B: 고급품질관리원 C: 199,200 D: 197,788 E: 195,243 F: -
A: 1070 B: 중급품질관리원 C: 179,012 D: 177,841 E: 175,633 F: 172,227
A: *1071 B: 초급품질관리원 C: 150,049 D: 149,081 E: 147,438 F: 144,810
A: 1072 B: 지적기사 C: 283,066 D: 275,711 E: 274,286 F: 263,991
A: 1073 B: 지적산업기사 C: 251,236 D: 245,000 E: 242,724 F: 236,718
A: 1074 B: 지적기능사 C: 175,118 D: 178,874 E: 180,875 F: 181,822
A: 1075 B: 내선전공 C: 276,108 D: 273,676 E: 273,539 F: 268,915
A: 1076 B: 특고압케이블전공 C: 444,519 D: 440,616 E: 439,248 F: 436,458
A: 1077 B: 고압케이블전공 C: 376,049 D: 373,640 E: 372,997 F: 370,529
A: 1078 B: 저압케이블전공 C: 306,274 D: 304,156 E: 303,632 F: 300,337
A: 1079 B: 송전전공 C: 645,607 D: 638,460 E: 637,453 F: 627,960
A: 1080 B: 송전활선전공 C: 685,744 D: 675,173 E: 673,714 F: 662,709
A: 1081 B: 배전전공 C: 420,978 D: 414,968 E: 413,173 F: 408,559
A: 1082 B: 배전활선전공 C: 562,067 D: 562,439 E: 560,837 F: 557,881
A: 1083 B: 플랜트전공 C: 269,471 D: 269,759 E: 271,800 F: 266,062
A: 1084 B: 계장공 C: 321,645 D: 319,449 E: 318,902 F: 315,484
A: 1085 B: 철도신호공 C: 318,257 D: 310,041 E: 305,348 F: 297,049
A: 1086 B: 통신내선공 C: 286,219 D: 284,880 E: 283,607 F: 278,565
A: 1087 B: 통신설비공 C: 316,875 D: 315,528 E: 314,787 F: 308,930
A: 1088 B: 통신외선공 C: 410,182 D: 408,942 E: 407,342 F: 405,235
A: 1089 B: 통신케이블공 C: 438,070 D: 436,224 E: 440,868 F: 433,400
A: 1090 B: 무선안테나공 C: 360,084 D: 356,809 E: 354,977 F: 350,908
A: *1091 B: 석면해체공 C: 203,461 D: 204,181 E: 204,762 F: 203,923
A: 2001 B: 광케이블설치사 C: 471,931 D: 471,349 E: 467,653 F: 460,429
A: *2002 B: H/W시험사 C: 398,279 D: 393,090 E: 390,048 F: 384,609
A: *2003 B: S/W시험사 C: 446,560 D: 446,358 E: 446,000 F: 445,000
A: *3001 B: 도편수 C: 533,333 D: - E: - F: -
A: **3002 B: 드잡이공 C: - D: - E: - F: -
A: 3003 B: 한식목공 C: 353,383 D: 342,273 E: 350,828 F: 351,481
A: **3004 B: 한식목공조공 C: - D: 243,009 E: - F: 246,154
A: 3005 B: 한식석공 C: 403,594 D: 386,079 E: 392,588 F: 398,051
A: **3006 B: 한식미장공 C: - D: 321,230 E: 339,830 F: 342,548
A: *3007 B: 한식와공 C: 374,046 D: 333,250 E: 347,811 F: 353,051
A: **3008 B: 한식와공조공 C: - D: 278,180 E: 274,659 F: 268,333
A: **3009 B: 목조각공 C: - D: - E: - F: -
A: **3010 B: 석조각공 C: - D: - E: - F: -
A: **3011 B: 특수화공 C: - D: 324,326 E: - F: -
A: *3012 B: 화공 C: 300,798 D: 322,920 E: 313,333 F: 311,263
A: **3013 B: 드잡이공편수 C: - D: - E: - F: -
A: *3014 B: 한식미장공편수 C: 395,789 D: - E: - F: -
A: **3015 B: 한식와공편수 C: - D: - E: - F: 457,143
A: **3016 B: 한식단청공편수 C: - D: 286,887 E: - F: -
A: **3017 B: 한식석공조공 C: - D: 321,250 E: 320,000 F: 311,114
A: **3018 B: 한식미장공조공 C: - D: 250,000 E: 247,982 F: 249,266
A: 4001 B: 원자력플랜트전공 C: 238,957 D: 221,727 E: 237,846 F: 226,275
A: 4002 B: 원자력용접공 C: 220,497 D: 217,203 E: 211,525 F: 215,662
A: 4003 B: 원자력기계설치공 C: 244,723 D: 229,770 E: 231,539 F: 227,074
A: 4004 B: 원자력품질관리사 C: 287,101 D: 285,759 E: 284,862 F: 270,376
A: *5001 B: 통신관련기사 C: 324,979 D: 320,449 E: 318,479 F: 316,183
A: *5002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304,662 D: 304,509 E: 303,262 F: 297,137
A: *5003 B: 통신관련기능사 C: 250,000 D: 249,822 E: 249,360 F: 244,717
A: 5004 B: 전기공사기사 C: 339,070 D: 335,319 E: 333,866 F: 327,381
A: 5005 B: 전기공사산업기사 C: 298,573 D: 294,135 E: 292,729 F: 289,211
A: 5006 B: 변전전공 C: 485,593 D: 485,075 E: 483,274 F: 477,832
A: 5007 B: 코킹공 C: 212,439 D: 209,131 E: 208,590 F: 206,732
A: *5008 B: 특급품질관리기술인 C: 272,695 D: 271,869 E: 265,227 F: 261,200
A: *5009 B: 고급품질관리기술인 C: 221,341 D: 220,394 E: 216,558 F: 212,471
A: 5010 B: 중급품질관리기술인 C: 193,319 D: 192,523 E: 186,963 F: 183,944
A: 5011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167,631 D: 167,155 E: 161,595 F: 159,901
A: *5012 B: 플로어링마루시공공 C: 257,926 D: 257,561 E: 256,409 F: 253,241
A: 5013 B: 교통정리원 C: 176,930 D: 173,784 E: 171,884 F: 170,990
A: 5014 B: 철거공 C: 261,108 D: 266,743 E: 267,829 F: 264,828
A: 5015 B: 흙막이공 C: 272,418 D: 275,072 E: 272,974 F: 278,476
A: 5016 B: 전철전공 C: 429,783 D: 426,714 E: 421,317 F: 411,319
A: 주)「*」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6페이지 4.참고사항 라.’를 참고하시기 바람
[시트: 제비율표(26.4.13.)]
B: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E: [일반관리비] BR: [이윤] B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E: (재+노+경) x 율 BR: (노+경+일)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DJ: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EA: (재+직노) x 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건축 AH: 산업
설비
(건축) AL: 건축 AQ: 산업
설비
(건축) AU: (추정가격) BE: 건축,
산업설비(건축) BK: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Y: 종합건설업 CM: 전문건설업 DJ: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EA: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A: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5 AH: 17.5 AL: 5.0 AQ: 5.0 AU: 5억 미만 BE: 8.0 BK: 8.0 BR: 15.0 BY: 구분 CH: 요율 CM: 구분 DD: 요율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A: 구분 ER: 요율 EZ: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7.9 AH: 17.9 AL: 5.2 AQ: 5.2
M: 13~36개월 (1095일) AC: 18.2 AH: 18.2 AL: 5.5 AQ: 5.5 BY: 건축공사 CH: 0.07 CM: 비계·구조물해체공사 DD: 0.68 DJ: 5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4 AH: 19.4 AL: 6.1 AQ: 6.1 AU: 5억 -
30억 미만 BK: 6.5 EA: 토목공사 ER: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4 AH: 17.4 AL: 5.2 AQ: 5.2 EA: 중건설공사 ER: 3.64
M: 7~12개월 (365일) AC: 17.8 AH: 17.8 AL: 5.4 AQ: 5.4 BY: 산업∙설비공사 CH: 0.16 CM: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DD: 0.32 EA: 특수건설공사 ER: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8.1 AH: 18.1 AL: 5.7 AQ: 5.7 AU: 30억 -
50억 미만 BK: 5.0 DJ: 5억 ~
50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2.28 EZ: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2 AH: 19.2 AL: 6.4 AQ: 6.4 EA: 토목공사 ER: 2.53 EZ: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5 AH: 17.5 AL: 5.9 AQ: 5.9 AU: 50억 -
100억 미만 BE: 6.5 BR: 12.0 CM: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DD: 0.16 EA: 중건설공사 ER: 3.05 EZ: 2,975
M: 7~12개월 (365일) AC: 17.9 AH: 17.9 AL: 6.0 AQ: 6.0 EA: 특수건설공사 ER: 1.59 EZ: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8.2 AH: 18.2 AL: 6.4 AQ: 6.4 AU: 100억 -
300억 미만 BK: 4.5 DJ: 50억 이상 DQ: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37
CM: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DD: 0.10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4 AH: 19.4 AL: 7.0 AQ: 7.0 EA: 토목공사 ER: 2.6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5 AH: 17.5 AL: 6.1 AQ: 6.1 AU: 300억 -
1000억 미만 BE: 5.0 BR: 10.0 EA: 중건설공사 ER: 3.11
M: 7~12개월 (365일) AC: 17.9 AH: 17.9 AL: 6.3 AQ: 6.3 BY: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A: 특수건설공사 ER: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8.2 AH: 18.2 AL: 6.6 AQ: 6.6 AU: 1000억 이상 BE: 4.5 BR: 9.0 BY: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Q: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4 AH: 19.4 AL: 7.2 AQ: 7.2 BY: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A: 토목공사 ER: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7.4 AH: 17.4 AL: 6.4 AQ: 6.4 AU: [건강보험료] B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Q: [연금보험료] BY: [산재보험료] EA: 중건설공사 ER: 3.39
M: 7~12개월 (365일) AC: 17.8 AH: 17.8 AL: 6.5 AQ: 6.5 EA: 특수건설공사 ER: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8.1 AH: 18.1 AL: 6.9 AQ: 6.9 AU: (직노) x 3.595 BC: (건강보험료) x 13.14 BQ: (직노) x 4.75 BY: (노) x 3.56 DJ: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9.3 AH: 19.3 AL: 7.5 AQ: 7.5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J: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AU: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DJ: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Y: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고용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Y: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J: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J: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접공사비)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구분 BT: 요율 BY: 공사규모(추정가격) DB: 요율 DJ: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200억 이상 AH: 1.57
AU: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BT: 0.9 BY: 50억 미만 DB: 0.081 DJ: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800억 ~ 1200억 미만 AH: 1.30
AU: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BT: 0.4
B:
[3등급] 520억 ~ 800억 미만 AH: 1.13 BY: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B: 0.080 DJ: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지하철 BT: 0.5
B:
[4등급] 340억 ~ 520억 미만 AH: 1.06
AU: 철도 BT: 1.5 BY: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B: 0.075 DJ:
- [토목공사]rjstjf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10억 ~ 340억 미만 AH: 1.03
AU: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T: 0.5
B:
[6등급] 130억 ~ 210억 미만 AH: 1.02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B: 0.071 DJ: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BT: 1.8
B:
[7등급] 고시금액 ~ 130억 미만 AH: 1.01
AU: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BT: 0.8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B: 0.068 DJ: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H: #REF!
AU: 댐 BT: 1.1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Y: 턴키∙대안공사 DB: 0.084 DJ: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U: 택지개발 BT: 0.6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U: 기타 토목(하천 등) BT: 0.8 BY: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J: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U: 주택(재개발, 재건축) BT: 0.7 BY: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주택(신축) BT: 0.3 BY: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U: 주택 외 건축 BT: 0.5 BY: [법정부담금] DJ: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U: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BT: 0.3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DJ: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Y: [석면분담금] CR: [임금채권부담금]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DJ: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Y: (노) x 0.006 CR: (노) x 0.09
B: 70억이상~120억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J: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120억이상~250억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Y: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DJ: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U: [퇴직공제부금비] BY: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B: 250억이상~500억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J: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B: 500억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AU: (직노) x 2.3 DJ: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J: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Y: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Y: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기타경비 제비율]
A: 2026년 유지보수 공사 기타경비 적용기준(3억 ~ 5억미만, 6개월이하)
A: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및 종합물가정보 ‘26. 4월호 참고
A: 항 목 B: 공사규모 C: 공사종류 D: 공사기간 E: 규모 + 종류 + 기간 F: 항목별 경비 G: 항목별 비율(%)
B: 3억이상 ~ 5억 미만(A) C: 산업설비(B) D: 6개월 이하(C) E: D = A+B+C F: E = D/3 G: 항목별 경비 / 합계 x 100(%)
A: 수도광열비 B: 0.154 C: 0.422 D: 0.232 E: 0.808 F: 0.269 G: 5.162
A: 복리후생비 B: 1.637 C: 4.137 D: 1.85 E: 7.624 F: 2.541 G: 48.762
A: 소모품비 B: 1.269 C: 1.197 D: 1.495 E: 3.961 F: 1.32 G: 25.331
A: 여비․교통․통신비 B: 0.539 C: 0.646 D: 0.543 E: 1.728 F: 0.576 G: 11.054
A: 세금과공과 B: 0.467 C: 0.366 D: 0.422 E: 1.255 F: 0.418 G: 8.021
A: 도서인쇄비 B: 0.094 C: 0.073 D: 0.095 E: 0.262 F: 0.087 G: 1.67
A: 합 계 B: 4.16 C: 6.841 D: 4.637 E: 15.638 F: 5.211 G: 100.0
A: 조달청 기타경비 요율 F: 5.0
A: 조달청 기타경비 요율에서 수도광열비 제외한 요율 F: 4.741 G: = 5.0 - 5.0 X 5.162%
A: 1) 원가계산서 작성시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및 관련 고시 등을 반드시 최신본으로 확인
2) 공사규모, 공사종류, 공사기간이 다른 조건일 경우, 예시 시트 참조하여 각 항목별 비율 적용 필요
A: 2026년 유지보수 공사 기타경비 적용기준(5억이상 10억원 미만, 6개월이하)
A: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및 종합물가정보 ‘26. 4월호 참고
A: 항 목 B: 공사규모 C: 공사종류 D: 공사기간 E: 규모 + 종류 + 기간 F: 항목별 경비 G: 항목별 비율(%)
B: 5억 이상 10억원 미만(A) C: 산업설비(B) D: 6개월 이하(C) E: D = A+B+C F: E = D/3 G: 항목별 경비 / 합계 x 100(%)
A: 수도광열비 B: 0.199 C: 0.422 D: 0.232 E: 0.853 F: 0.284 G: 5.294
A: 복리후생비 B: 1.881 C: 4.137 D: 1.85 E: 7.868 F: 2.622 G: 48.872
A: 소모품비 B: 1.409 C: 1.197 D: 1.495 E: 4.101 F: 1.367 G: 25.48
A: 여비․교통․통신비 B: 0.549 C: 0.646 D: 0.543 E: 1.738 F: 0.579 G: 10.792
A: 세금과공과 B: 0.493 C: 0.366 D: 0.422 E: 1.281 F: 0.427 G: 7.959
A: 도서인쇄비 B: 0.092 C: 0.073 D: 0.095 E: 0.26 F: 0.086 G: 1.603
A: 합 계 B: 4.623 C: 6.841 D: 4.637 E: 16.101 F: 5.365 G: 100.0
A: 조달청 기타경비 요율 F: 5.0
A: 조달청 기타경비 요율에서 수도광열비 제외한 요율 F: 4.735 G: = 5.0 - 5.0 X 5.294%
A: 1) 원가계산서 작성시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및 관련 고시 등을 반드시 최신본으로 확인
2) 공사규모, 공사종류, 공사기간이 다른 조건일 경우, 예시 시트 참조하여 각 항목별 비율 적용 필요
A: 2026년 유지보수 공사 기타경비 적용기준(10억이상 30억원 미만, 6개월이하)
A: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및 종합물가정보 ‘26. 4월호 참고
A: 항 목 B: 공사규모 C: 공사종류 D: 공사기간 E: 규모 + 종류 + 기간 F: 항목별 경비 G: 항목별 비율(%)
B: 10억 이상 30억원 미만(A) C: 산업설비(B) D: 6개월 이하(C) E: D = A+B+C F: E = D/3 G: 항목별 경비 / 합계 x 100(%)
A: 수도광열비 B: 0.199 C: 0.422 D: 0.232 E: 0.853 F: 0.284 G: 5.294
A: 복리후생비 B: 1.881 C: 4.137 D: 1.85 E: 7.868 F: 2.622 G: 48.872
A: 소모품비 B: 1.409 C: 1.197 D: 1.495 E: 4.101 F: 1.367 G: 25.48
A: 여비․교통․통신비 B: 0.549 C: 0.646 D: 0.543 E: 1.738 F: 0.579 G: 10.792
A: 세금과공과 B: 0.493 C: 0.366 D: 0.422 E: 1.281 F: 0.427 G: 7.959
A: 도서인쇄비 B: 0.092 C: 0.073 D: 0.095 E: 0.26 F: 0.086 G: 1.603
A: 합 계 B: 4.623 C: 6.841 D: 4.637 E: 16.101 F: 5.365 G: 100.0
A: 조달청 기타경비 요율 F: 5.2
A: 조달청 기타경비 요율에서 수도광열비 제외한 요율 F: 4.924 G: = 5.2 - 5.2 X 5.294%
A: 1) 원가계산서 작성시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및 관련 고시 등을 반드시 최신본으로 확인
2) 공사규모, 공사종류, 공사기간이 다른 조건일 경우, 예시 시트 참조하여 각 항목별 비율 적용 필요
[시트: 근로자재해보장보험]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 적용 대상
-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구매설치, 위탁 등
*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①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v 도급 제외 대상
- ①단순 자재 납품, ②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③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④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⑤사외 도급인 경우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 현장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3. 계약상대자 필수 제출서류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른 서류) 사업자등
록증 최근 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증빙자료(산재요양승인/
반려확인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3 , , 4. 평가내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총 계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가감점사항 배점 100점 20점 45점 15점 20점 (+10)/(-10) 5. 평가방법
□ 착수 공 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
(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ㅇ 평가부서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 불가)
- 도급계약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
6. 평가 결과 적용
□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등급 분류)
등 급
S
A
B
C
D
득 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 결과 역량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우수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등급별 작업 선정 기준)
구 분
가능한 작업
A등급 이상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70점 이상)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C등급 (60점 이상) 일반작업
D등급 (60점 미만) 작업 불가
별첨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끝. [별첨1] 착수(공)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수급업체 정보
업체명
공사(작업)명 금액 천원 기간 ’00.00.00∼’00.00.00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결과
안전수준
기준 등급 평가 등급 (해당 도급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등급)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결과)
B
구
분 배점 합 계 100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점 B. 실행수준 45점 C. 운영관리 15점 D. 재해발생 수준 20점 E. 가감점사항 득점 등 급 득점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위험 작업 C 60점 이상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불가 (+10점)/(-10점)
가능작업
화재폭발/밀폐공간 포함
모든 작업
화재폭발/밀폐공간 이외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표
득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감독 안전
부서 관리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조직 및 역할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성현황 및 역할 10
2. 안전인력 수준 안전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10 B. 실행수준 45 소계 3.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5. 안전점검 계획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10
6.보호구 지급 및 관리 작업시 지급되는 보호구 현황
10 C. 운영관리 15 소계
7.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평균
8. 비상조치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20 소계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E. 가감점사항
20 소계 10. 가점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또는 ISO45001) (+10)
11. 감점사항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에 따른 감점사항 (-10)
<평가 내용>
평 가 일 :
평가부서 :
평 가 자 :
확 인 자 :
관리감독자(차·팀장) (서명) 안전관리관(차·팀장) (서명) 관리감독자(부장) (서명)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 조직 및 역할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현황 및 역할 분담
우수 보통 미흡 10 6 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조직도)
- 우수 :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현황이 있고 및 역할이 적정하게 부여되어 있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련 업무담당 지정 등)
- 보통 : 인력은 구성되어 있으나 각 업무별 역할 지정이 미흡함
- 미흡 : 인력 구성 현황이 없거나 각 역할별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2. 안전인력 수준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및 자격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6 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또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3년 이상)이 있음
- 보통 : ①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등 별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관련 경력이 적음(3년 미만)
- 미흡 :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음
3.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으며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법정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등
② 법정교육과정 외에 작업전 안전교육(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이 교육계획에 포함됨
- 보통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작업전 TBM,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함
매
우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
수
20
우
수
보
통
미흡 16 12 8
매
우
미
흡
4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 매우 우수 : ①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작업 단계
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위험상황의 발생 빈도·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타당하게 결정됨
③ 위험성이 높은 상황의 위험성 감소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됨
- 우수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 보통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한 가지가 미흡함
- 미흡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두 가지가 미흡함
- 매우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수준이 낮음
(위험성평가 미 시행시 0점 처리)
5. 안전점검 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우수 보통 미흡 여부 10 6 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작업전 안전관련 점검사항, TBM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전 또는 작업중의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개인보호구 지급·사용 계획 및 적정 여부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사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우수 보통 미흡 10 6 2 7.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우수 보통 미흡 확인 10 6 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목록, 관리방법과 보호조치 사항(방호장치설
비, 보호구 지급 등)이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음
ex) 윤활유, 스프레이류 등 유해·위험물질 – 물질 위험성 및 관리대책
그라인더, 용접기 등 위험기계·기구 – 작업 위험성 및 방호조치·관리대책
-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8. 비상조치계획
비상시 신호·연락 체계 및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일정부분 만족 또는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일부 미흡
- 미흡 : 사고발생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매
우
9.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
수
20
우
수
보
통
미흡 16 12 8
⸱ 증빙서류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산업재해 현황 평가 ‘보통’ 부여)
- 매우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우수 : 최근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매우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매
우
미
흡
4
10. 가점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여부
(KOSHA-MS 또는 ISO45001)
가점
최대 +10
⸱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가점 : 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취득시 가점 10점 부여
※ KOSHA-MS, ISO45001 모두 취득하더라도 최대 10점 가점
11. 감점사항
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 감점 여부
감점
최대 -10
⸱ 증빙서류 : 지난 계약 준공시 한난에서 평가한 안전수준 재평가표
- 감점 : 동일 도급사업에 대해 해당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시(1년 內), 재평가 결과를 착공 전 안전수준평
가‘에 반영
※ (안전수준 재평가 대상) 최초 안전수준평가시 7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참 고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절차 안내
- (최초 평가) 착공 전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계약의뢰) 기준 등급 확정
② (착공 전) 등급 결정 ③ (착공 전) 재평가 판단 • 작업위험도별 등급 확정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 기준 등급 대비 평가 등급
비교하여 재평가 판단
① (기준 등급) 계약 전 작업 위험에 따른 기준 등급 확정
기준 등급
등급별 가능 작업
A등급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70점 이상)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C등급 (60점 이상) 일반작업
D등급 (60점 미만) 작업 불가
② (등급 결정) 착공 전 안전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결정
득 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결정 등급
S
A
B
C
D
평가 결과 역량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우수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③ (재평가) 평가 등급을 기준 등급과 비교 착수 또는 재평가 시행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이상일 경우
착수(공)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
하고 재평가
- (준공 시)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준공 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 전체 도급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수급업체에 안전수준평가 결과 알림
①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全 도급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착공 전 도급시 안전수준평가 및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
업체에 알림
v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예시 (보일러동에서 밸브 교체작업)
- ①(수요부서) 계약전 기준등급(B등급, 70점이상) 확정 → ②(수급업체)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③ (수요부서 + 안전관리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실시(평균 80점) ④ (수요부서) 수급
업체 안전수준평가 평가 결과와 기준 등급과 비교(70점<80점) → ⑤ (수요부서) 기준등급보다 평가
등급이 높으므로 착공 → [작업 수행] → ⑥ (수요부서) 준공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⑦ (수요부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