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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889] 행정중심복합도시 5-2L3BL 아파트 건설공사 25공구 합성수지제창 제작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5.8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물품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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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LH세종_합성수지제창_중기간_10억이상).hwp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정우 ☎ 070-4056-8390, FAX 0505-480-1706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e-mail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경영지원팀 이재승 ☎ 044-860-7426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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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6088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행정중심복합도시 5-2L3BL 아파트 건설공사 25공구 합성수지제창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합성수지제창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733,080,196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07/25 ○ 추정가격:

1,575,527,451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행정중심복합도시 5-2L3BL 아파트 건설공사 25공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5.(목)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706로 담당자(이정우: 070-4056-83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완료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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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2026/10/2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4,767,429 7,451,699 979,153 9,845,778 7,735,672 634,216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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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합성수지제창(3017169501), 합성수지제문(3017158801), 합성수지제문틀(3017999701) 모두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합성수지제창(세부품명번호 3017169501), 합성수지제문(세부품명번호 3017158801), 합성수지제문틀(세부품명번호 3017999701)]를 모두 소지한 자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KS 인증서[KS F 3117 창세트(종류: 합성수지제창)]를 소지한 자

* KS인증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KS F 3117 창세트 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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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KS인증서 -

입찰참가자격의 KS인증서[KS F 3117(창세트(종류: 합성수지제창))] 보유 여부는 한국표준협회(http://www.ksa.or.kr) 또는 e나라표준인증(http://www.standard.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한 업체는 반드시 등기우편, e-mail, FAX 또는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S인증 조회가 불가하거나, 인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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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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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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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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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심사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평가 가)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 동등이상물품 : 합성수지제창(3017169501), 합성수지제문(3017158801), 합성수지제문틀(3017999701)

  • 평가요소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 유사물품 : 해당없음(인정안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 완료 실적에 한함

나)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는 반드시 위 동등이상 물품명이 명시되어야 하고,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기술능력 :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인도: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제3항 및 [별표5]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별표 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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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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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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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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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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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LH세종_합성수지제창_중기간_10억이상).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정우 ☎ 070-4056-8390, FAX 0505-480-1706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e-mail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경영지원팀 이재승 ☎ 044-860-7426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088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행정중심복합도시 5-2L3BL 아파트 건설공사 25공구 합성수지제창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합성수지제창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733,080,196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07/25
○ 추정가격: 1,575,527,451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행정중심복합도시 5-2L3BL 아파트 건설공사 25공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5.(목)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706로 담당자(이정우:
070-4056-83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
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완료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
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2026/10/21 11:00

  • 2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4,767,429 7,451,699 979,153 9,845,778 7,735,672 634,216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합성수지제창(3017169501), 합성수지제문(3017158801), 합성수지제문틀

(3017999701) 모두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합성수지제창(세부품명번호 3017169501), 합성수지제문(세부품명번호 3017158801), 합성수지제문틀(세부품
명번호 3017999701)]를 모두 소지한 자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KS 인증서[KS F 3117 창세트(종류: 합성수지제창)]를 소지한 자
* KS인증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KS F 3117 창세트 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3 -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KS인증서

- 4 - - 입찰참가자격의 KS인증서[KS F 3117(창세트(종류: 합성수지제창))] 보유 여부는 한국표준협회

(http://www.ksa.or.kr) 또는 e나라표준인증(http://www.standard.go.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별도 제출할 필
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한 업체는 반드시 등기우편, e-mail, FAX 또는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S인증 조회가 불가하거나, 인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5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심사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6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평가

가)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 동등이상물품 : 합성수지제창(3017169501), 합성수지제문(3017158801), 합성수지제문틀(3017999701)
  • 평가요소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 유사물품 : 해당없음(인정안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 완료 실적에 한함

나) 실적증명서 납품내용에는 반드시 위 동등이상 물품명이 명시되어야 하고, 계약금액, 납품완료
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정보 확인을 위
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
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
에서 제외합니다.
2) 기술능력 :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인도: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제3항 및 [별표5]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별표 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 7 -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 8 -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0)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붙임1_구매요청서(합성수지제창).hwp =====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가. 건
명

행정중심복합도시 5-2 L3BL 아파트 건설공사 25공구
합성수지제창 제작 및 설치

나. 자 재 명

합성수지제창[물품분류번호:3017169501]

합성수지제문[물품분류번호:3017158801]

합성수지제문틀[물품분류번호:3017999701]

다. 발주수량 내역서 참조 라. 설계가격 1,733,080,196원 (부가세 포함)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납품장소

행정중심복합도시 5-2 L3BL 아파트 건설공사 25공구 현장 내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동 179-1 일원)

사. 납품기간 -계약일 ~ 2028.07.25까지

-납품기한 및 수급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납품일정은 계약 후 수요기관과 별도 협의 후 최종 확정함

아. 공동도급 공동도급 불허 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납품완료일 ~ 입주지정기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별표4, 창호공사)

차. 하자보수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

카. 유의사항

  • 합성수지틀과 합성수지짝의 납품수량 및 일정은 현장과 협의하여 최종확정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분할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중간납기일(50%, 75%, 100%)을 수급업체와 협의하여야 함
  • 납기 지연에 따른 건설공사 지연 시 배상의무가 있으며, 납기 지연 1개월 시 계약해지를 실행 예정
  •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납품이행동의서를, 계약체결 후 14일이내에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지정(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합성수지제창호 주요 환류 사례」를 첨부하오니 중점관리사항 등 환류 사례를 확인하시어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중점관리사항 : 창짝 모헤어 길이부족, 창틀 역방향 시공, 입면분할창 누수,
미보양 자재 반임, 물흘림 구멍 설치기준 준수, 직결앵커 누락 시공 등)

===== 붙임2_(공)수급계획서 및 구매내역서(합성수지제창).xlsx =====

[시트: 1.수급계획서]
A: 수급계획서
A: ■ 공사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5-2L3BL 아파트 건설공사 25공구
A: 품 명 B: 규
격 C: 소요수량 D: 단위 E: 납 품 요 청 시 기 W: 납품기한 X: 비 고
E: 소 계 F: 2027년 R: 2028년
F: 1월 G: 2월 H: 3월 I: 4월 J: 5월 K: 6월 L: 7월 M: 8월 N: 9월 O: 10월 P: 11월 Q: 12월 R: 1월 S: 2월 T: 3월 U: 4월 V: 5월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9X8/BP,내부래핑없음,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C: 60.00 D: 개소 E: 60.00 F: 30.00 H: 30.00 W: 계약일 ~
2028.07.25. X: 건축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9X8/BP,내부래핑없음,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2.00 D: 개소 E: 2.00 F: 1.00 H: 1.00 X: 건축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2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C: 3.00 D: 개소 E: 3.00 F: 1.00 H: 2.00 X: 건축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2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1.00 D: 개소 E: 1.00 F: 1.00 H: - X: 건축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4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C: 292.00 D: 개소 E: 292.00 F: 146.00 H: 146.00 X: 건축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4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16.00 D: 개소 E: 16.00 F: 8.00 H: 8.00 X: 건축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C: 60.00 D: 개소 E: 60.00 F: 30.00 H: 30.00 X: 건축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2.00 D: 개소 E: 2.00 F: 1.00 H: 1.00 X: 건축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20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C: 221.00 D: 개소 E: 221.00 F: 110.00 H: 111.00 X: 건축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20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24.00 D: 개소 E: 24.00 F: 12.00 H: 12.00 X: 건축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손잡이) B: 12X5/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C: 60.00 D: 개소 E: 60.00 F: 30.00 H: 30.00 X: 건축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손잡이) B: 12X5/BPW,래핑,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2.00 D: 개소 E: 2.00 F: 1.00 H: 1.00 X: 건축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12/BPW,래핑,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2.00 D: 개소 E: 2.00 F: 1.00 H: 1.00 X: 건축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C: 18.00 D: 개소 E: 18.00 F: 9.00 H: 9.00 X: 건축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ST방충망 C: 60.00 D: 개소 E: 60.00 F: 30.00 H: 30.00 X: 건축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방범용방충망 C: 2.00 D: 개소 E: 2.00 F: 1.00 H: 1.00 X: 건축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20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1.00 D: 개소 E: 1.00 F: 1.00 H: - X: 건축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22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ST방충망 C: 292.00 D: 개소 E: 292.00 F: 146.00 H: 146.00 X: 건축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22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방범용방충망 C: 16.00 D: 개소 E: 16.00 F: 8.00 H: 8.00 X: 건축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33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3)+입면분할,ST방충망 C: 60.00 D: 개소 E: 60.00 F: 30.00 H: 30.00 X: 건축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33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3)+입면분할,방범용방충망 C: 2.00 D: 개소 E: 2.00 F: 1.00 H: 1.00 X: 건축
A: 합성수지단창설치 B: 12X10/PL,2짝대칭 C: 24.00 D: 개소 E: 24.00 F: 12.00 H: 12.00 X: 건축
A: 합성수지고정창 및 밀창 B: 12X10/PL,FIX(1)+PJ(1) C: 76.00 D: 개소 E: 76.00 F: 38.00 H: 38.00 X: 건축
A: 합성수지단창설치 B: 18X10/PL,2짝대칭 C: 213.00 D: 개소 E: 213.00 F: 105.00 H: 108.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9X9/PW,2짝대칭,ST방충망 C: 1.00 D: 개소 E: 1.00 F: - H: 1.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10X15/PW,2짝대칭,ST방충망 C: 1.00 D: 개소 E: 1.00 F: - H: 1.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12X12/PW,2짝대칭,ST방충망 C: 2.00 D: 개소 E: 2.00 F: - H: 2.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12X15/PW,2짝대칭,ST방충망 C: 3.00 D: 개소 E: 3.00 F: - H: 3.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15X15/PW,2짝대칭,ST방충망 C: 2.00 D: 개소 E: 2.00 F: - H: 2.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15X18/PW,2짝대칭,ST방충망 C: 1.00 D: 개소 E: 1.00 F: - H: 1.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18X15/PW,2짝대칭,ST방충망 C: 1.00 D: 개소 E: 1.00 F: - H: 1.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21X18/PW,2짝대칭,ST방충망 C: 3.00 D: 개소 E: 3.00 F: - H: 3.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24X15/PW,2짝대칭,ST방충망 C: 3.00 D: 개소 E: 3.00 F: - H: 3.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24X18/PW,2짝대칭,ST방충망 C: 2.00 D: 개소 E: 2.00 F: - H: 2.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36.5X15/PW,3짝비대칭,ST방충망 C: 1.00 D: 개소 E: 1.00 F: - H: 1.00 X: 건축
A: 합성수지여닫이문설치 B: 7.5X21/PD,터닝도어,내부래핑 C: 4.00 D: 개소 E: 4.00 F: - H: 4.00 X: 건축
A: 합성수지여닫이문설치 B: 9X21/PD,터닝도어,내부래핑 C: 62.00 D: 개소 E: 62.00 F: 31.00 H: 31.00 X: 건축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12/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C: 42.00 D: 개소 E: 42.00 F: 21.00 H: 21.00 X: 건축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20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C: 3.00 D: 개소 E: 3.00 H: 3.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설치(손잡이)_비확 B: 20X23/DPW,내부래핑,2짝대칭 C: 245.00 D: 개소 E: 245.00 F: 125.00 H: 120.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설치(손잡이) B: 18X23/DPW,내부래핑,2짝대칭 C: 62.00 D: 개소 E: 62.00 F: 31.00 H: 31.00 X: 건축
A: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설치(손잡이) B: 14X23/DPW,내부래핑,2짝대칭 C: 308.00 D: 개소 E: 308.00 F: 154.00 H: 154.00 X: 건축
A: 합성수지미서기창 및 고정창설치 B: 83X15/PW,FIX(9)+SL(6),ST방충망 C: 1.00 D: 개소 E: 1.00 F: 1.00 H: - X: 건축
A: 합성수지고정창설치 B: 9X15/PW,FIX(1) C: 1.00 D: 개소 E: 1.00 F: 1.00 H: - X: 건축
A: 합
계 C: 2,257.00 E: 2,257.00 F: 1,117.00 G: - H: 1,140.00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A: ▷ 납품장소 및 조건
A:
1)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동 179-1 일원
A:
2) 납품기한 : 분기별수급계획에 의한 해당분기 이내
A:
3) 가격조건 : 부가세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A:
4) 현장여건에 따라 납품시기 및 수량 일부 조정가능, 현장설치도
A:
5) 최종 납품시 수량정산
A:
6) 검사방법 : 수요기관 검수(공사시방기준 충족, 품질, 규격, 성능, 수량 등) 확인

[시트: 2. 원가계산서]
B: 설치도 직접구매자재 원가계산서
B: 구 분 D: 적용기준 E: 적 용 F: 요율 G: 구매내역 J: 비 고
G: 제조·납품 H: 설치 I: 계
B: 재료비 C: 1) 재료비 G: - I: -
C: 2) 소계 G: - H: - I: -
B: 노무비 C: 3) 직접노무비 G: - H: - I: -
C: 4)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F: 11.64% G: - H: - I: -
C: 5) 소계 G: - H: - I: -
B: 경비 C: 6) 경비 E: 직접경비 G: - H: - I: -
C: 7)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F: 4.29% G: - H: - I: -
C: 8) 산재보험료 D: 모든건설공사 E: 노무비 F: 3.56% G: - H: - I: -
C: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모든 공사 E: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1.2 F: 3.11% G: - H: 7,735,672 I: 7,735,672 J: 사후정산
C: 10) 퇴직공제부금 D: 예정금액 1억이상공사 및
200호 이상 공동주택 E: 직접노무비 F: 2.30% G: - H: 4,767,429 I: 4,767,429 J: 사후정산
C: 11) 고용보험료 D: 모든건설공사 E: 노무비 F: 1.01% G: - I: -
C: 12) 국민건강보험 D: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 공사 E: 직접노무비 F: 3.595% G: - H: 7,451,699 I: 7,451,699 J: 사후정산
C: 13) 노인장기요양보험 D: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 공사 E: 국민건강보험료 F: 13.14% G: - H: 979,153 I: 979,153 J: 사후정산
C: 14) 국민연금보험 D: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 공사 E: 직접노무비 F: 4.75% G: - H: 9,845,778 I: 9,845,778 J: 사후정산
C: 15) 환경보전비 D: 모든건설공사('19.1.1.이후 발주) E: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F: 0.30% G: - H: 634,216 I: 634,216 J: 사후정산 L: 순공사원가
C: 16) 소계 G: - I: - L: -
B: 17) 일반관리비 D: 50억원 미만 일반 건설공사 E: 재료비+노무비+경비 F: 4.50% G: - H: - I: -
B: 18)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9.50% G: - H: - I: -
B: 19) 추정가격 G: - H: - I: -
B: 20) 부가가치세 F: 10.00% G: - H: - I: -
B: [총 계] G: - H: - I: -

[시트: 3.내역서]
A: 내역서
A: ■ 공사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5-2L3BL 아파트 건설공사 25공구 O: (단위:원)
A: 품명 B: 규
격 C: 단위 D: 설계수량 E: 단가(원) I: 설계금액(원) M: 납품기한 N: 납품장소 O: 비 고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비 H: 합계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비 L: 합계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9X8/BP,내부래핑없음,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60 I: - J: - K: - L: - M: 계약일 ~ 2028.07.25 N: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동 179-1번지 일원 O: 설치도 R: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9X8/BP,내부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60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9X8/BP,내부래핑없음,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개소 D: 2 I: - J: - K: - L: - R: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9X8/BP,내부래핑,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T: 개소 U: 2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2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3 I: - J: - K: - L: - R: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12X22/BP,내부래핑,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3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2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개소 D: 1 I: - J: - K: - L: - R: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12X22/BP,내부래핑,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T: 개소 U: 1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4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292 I: - J: - K: - L: - R: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14X22/BP,내부래핑,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292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4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개소 D: 16 I: - J: - K: - L: - R: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14X22/BP,내부래핑,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T: 개소 U: 16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60 I: - J: - K: - L: - R: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18X22/BP,내부래핑,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60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개소 D: 2 I: - J: - K: - L: - R: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18X22/BP,내부래핑,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T: 개소 U: 2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20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221 I: - J: - K: - L: - R: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20X22/BP,내부래핑,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225
A: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20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개소 D: 24 I: - J: - K: - L: - R: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20X22/BP,내부래핑,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T: 개소 U: 20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손잡이) B: 12X5/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60 I: - J: - K: - L: - R: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손잡이) S: 12X5/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60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손잡이) B: 12X5/BPW,래핑,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개소 D: 2 I: - J: - K: - L: - R: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손잡이) S: 12X5/BPW,래핑,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T: 개소 U: 2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12/BPW,래핑,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개소 D: 2 I: - J: - K: - L: - R: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18X12/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42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18 I: - J: - K: - L: - R: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18X12/BPW,래핑,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T: 개소 U: 2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ST방충망 C: 개소 D: 60 I: - J: - K: - L: - R: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18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18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방범용방충망 C: 개소 D: 2 I: - J: - K: - L: - R: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18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ST방충망 T: 개소 U: 60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20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C: 개소 D: 1 I: - J: - K: - L: - R: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18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방범용방충망 T: 개소 U: 2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22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ST방충망 C: 개소 D: 292 I: - J: - K: - L: - R: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20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3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22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방범용방충망 C: 개소 D: 16 I: - J: - K: - L: - R: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20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T: 개소 U: 1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33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3)+입면분할,ST방충망 C: 개소 D: 60 I: - J: - K: - L: - R: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22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ST방충망 T: 개소 U: 292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33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3)+입면분할,방범용방충망 C: 개소 D: 2 I: - J: - K: - L: - R: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22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방범용방충망 T: 개소 U: 16
A: 합성수지단창설치 B: 12X10/PL,2짝대칭 C: 개소 D: 24 I: - J: - K: - L: - R: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33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3)+입면분할,ST방충망 T: 개소 U: 60
A: 합성수지고정창 및 밀창 B: 12X10/PL,FIX(1)+PJ(1) C: 개소 D: 76 I: - J: - K: - L: - R: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S: 33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3)+입면분할,방범용방충망 T: 개소 U: 2
A: 합성수지단창설치 B: 18X10/PL,2짝대칭 C: 개소 D: 213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설치(자동잠금) S: 18X23/DPW,내부래핑,2짝대칭 T: 개소 U: 62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9X9/PW,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1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설치(자동잠금) S: 14X23/DPW,내부래핑,2짝대칭 T: 개소 U: 308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10X15/PW,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1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설치(자동잠금) S: 20X23/DPW,내부래핑,2짝대칭 T: 개소 U: 245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12X12/PW,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2 I: - J: - K: - L: - R: 합성수지단창설치 S: 9X15/PW,FIX(1) T: 개소 U: 1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12X15/PW,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3 I: - J: - K: - L: - R: 합성수지단창설치 S: 12X10/PL,2짝대칭 T: 개소 U: 25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15X15/PW,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2 I: - J: - K: - L: - R: 합성수지고정창 및 밀창 S: 12X10/PL,FIX(1)+PJ(1) T: 개소 U: 74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15X18/PW,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1 I: - J: - K: - L: - R: 합성수지단창설치 S: 18X10/PL,2짝대칭 T: 개소 U: 215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18X15/PW,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1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창설치 S: 9X9/PW,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1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21X18/PW,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3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창설치 S: 10X15/PW,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1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24X15/PW,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3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창설치 S: 12X12/PW,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2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24X18/PW,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2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창설치 S: 12X15/PW,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3
A: 합성수지이중창설치 B: 36.5X15/PW,3짝비대칭,ST방충망 C: 개소 D: 1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창설치 S: 15X15/PW,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2
A: 합성수지여닫이문설치 B: 7.5X21/PD,터닝도어,내부래핑 C: 개소 D: 4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창설치 S: 15X18/PW,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1
A: 합성수지여닫이문설치 B: 9X21/PD,터닝도어,내부래핑 C: 개소 D: 62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창설치 S: 18X15/PW,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2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18X12/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42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창설치 S: 21X18/PW,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3
A: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B: 20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C: 개소 D: 3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창설치 S: 24X15/PW,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3
A: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설치(손잡이)_비확 B: 20X23/DPW,내부래핑,2짝대칭 C: 개소 D: 245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창설치 S: 24X18/PW,2짝대칭,ST방충망 T: 개소 U: 2
A: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설치(손잡이) B: 18X23/DPW,내부래핑,2짝대칭 C: 개소 D: 62 I: - J: - K: - L: - R: 합성수지이중창설치 S: 36.5X15/PW,3짝비대칭,ST방충망 T: 개소 U: 1
A: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설치(손잡이) B: 14X23/DPW,내부래핑,2짝대칭 C: 개소 D: 308 I: - J: - K: - L: - R: 합성수지미서기창 및 고정창설치 S: 54.45X15/PW,FIX(3)+SL(6),ST방충망 T: 개소 U: 1
A: 합성수지미서기창 및 고정창설치 B: 83X15/PW,FIX(9)+SL(6),ST방충망 C: 개소 D: 1 I: - J: - K: - L: - R: 합성수지여닫이문설치 S: 7.5X21/PD,터닝도어,내부래핑 T: 개소 U: 4
A: 합성수지고정창설치 B: 9X15/PW,FIX(1) C: 개소 D: 1 I: - J: - K: - L: - R: 합성수지여닫이문설치 S: 9X21/PD,터닝도어,내부래핑 T: 개소 U: 62
A: 합 계 D: 2,257.00 I: - J: - K: - L: -

[시트: 4.지급자재리스트-건축공사]
A: 지 급 자 재 리 스 트
A: [ 행정중심복합도시 5-2L3BL 아파트 건설공사 25공구 ]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추정단가 G: 납품도단가 H: 추정금액 I: 납품도금액 J: 비
고 K: 재비목 L: 노비목 M: 경비목 N: 과세 O: 복수자제 P: 레미콘 Q: 지역자재 R: 수목자재 S: 상각비 T: 정비비 U: 관리비 V: DOLLR W: DOLLR구분 X: 구분 Y: 지급자재 Z: 납품도 AA: 별산
A: JBA041027254 B: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9X8/BP,내부래핑없음,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60.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55 B: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9X8/BP,내부래핑없음,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D: 개소 E: 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56 B: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12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3.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57 B: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12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D: 개소 E: 1.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58 B: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14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29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59 B: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14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D: 개소 E: 16.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60 B: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18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60.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61 B: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18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D: 개소 E: 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62 B: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20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221.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63 B: 합성수지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20X22/BP,내부래핑없음,착색바,FIX(2)+2짝대칭,방범용방충망 D: 개소 E: 24.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64 B: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손잡이) C: 12X5/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60.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65 B: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손잡이) C: 12X5/BPW,래핑,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D: 개소 E: 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67 B: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18X12/BPW,래핑,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D: 개소 E: 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68 B: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18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18.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69 B: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18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ST방충망 D: 개소 E: 60.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70 B: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18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방범용방충망 D: 개소 E: 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72 B: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20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방범용방충망 D: 개소 E: 1.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73 B: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22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ST방충망 D: 개소 E: 29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74 B: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22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2)+입면분할,방범용방충망 D: 개소 E: 16.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75 B: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33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3)+입면분할,ST방충망 D: 개소 E: 60.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76 B: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33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FIX(3)+입면분할,방범용방충망 D: 개소 E: 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86 B: 합성수지단창설치 C: 12X10/PL,2짝대칭 D: 개소 E: 24.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87 B: 합성수지고정창 및 밀창 C: 12X10/PL,FIX(1)+PJ(1) D: 개소 E: 76.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88 B: 합성수지단창설치 C: 18X10/PL,2짝대칭 D: 개소 E: 213.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89 B: 합성수지이중창설치 C: 9X9/PW,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1.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90 B: 합성수지이중창설치 C: 10X15/PW,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1.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91 B: 합성수지이중창설치 C: 12X12/PW,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92 B: 합성수지이중창설치 C: 12X15/PW,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3.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93 B: 합성수지이중창설치 C: 15X15/PW,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94 B: 합성수지이중창설치 C: 15X18/PW,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1.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95 B: 합성수지이중창설치 C: 18X15/PW,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1.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96 B: 합성수지이중창설치 C: 21X18/PW,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3.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97 B: 합성수지이중창설치 C: 24X15/PW,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3.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98 B: 합성수지이중창설치 C: 24X18/PW,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299 B: 합성수지이중창설치 C: 36.5X15/PW,3짝비대칭,ST방충망 D: 개소 E: 1.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301 B: 합성수지여닫이문설치 C: 7.5X21/PD,터닝도어,내부래핑 D: 개소 E: 4.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27302 B: 합성수지여닫이문설치 C: 9X21/PD,터닝도어,내부래핑 D: 개소 E: 6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31548 B: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18X12/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4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31549 B: 합성수지확장형발코니창설치(자동잠금) C: 20X22/BPW,래핑,착색바,2짝대칭,ST방충망 D: 개소 E: 3.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31550 B: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설치(손잡이)_비확 C: 20X23/DPW,내부래핑,2짝대칭 D: 개소 E: 245.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31551 B: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설치(손잡이) C: 18X23/DPW,내부래핑,2짝대칭 D: 개소 E: 62.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31552 B: 합성수지이중미서기문설치(손잡이) C: 14X23/DPW,내부래핑,2짝대칭 D: 개소 E: 308.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31553 B: 합성수지미서기창 및 고정창설치 C: 83X15/PW,FIX(9)+SL(6),ST방충망 D: 개소 E: 1.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A: JBA041031554 B: 합성수지고정창설치 C: 9X15/PW,FIX(1) D: 개소 E: 1.00 J: 설치도 K: L: M: N: O: P: Q: R: W: X: Y: 1 Z: AA:

===== 붙임4_관련 시방서(합성수지제창).zip =====

=====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_V2026.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5 01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공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5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00) LHCS 10 10 05 1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05 10

∙그린뉴딜 선도를 위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설계기준(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621)

개정 (2020.12.11) LHCS 10 10 05 10

∙스마트홈 가스·난방제어 배관배선 설계개선(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636)

개정 (2020.12.14) LHCS 10 10 05 10

∙전기·정보통신분야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349)

개정 (2021.02.02) LHCS 10 10 05 10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반영(주택기술처-129)

개정 (2021.04.26) LHCS 10 10 05 10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적정 관리·운영방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설비처-1162) 개정 (2021.04.26) LHCS 10 10 05 10

∙세대 매립박스 및 마감 설계기준 개선(안) 알림

(공공주택설비처-1155) 개정 (2021.04.26) LHCS 10 10 05 10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현장여건 반영 품질기준 개선(안) 수립 알림(주택기술처-4033)

개정 (2021.12.09) LHCS 10 10 05 10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482)

개정 (2021.12.27) LHCS 10 10 05 10

∙장수명 주택 구현을 위한 세대간 경량벽체 전기·통신 배선기구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07)

개정 (2021.12.28) LHCS 10 10 05 1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고도화 방안 시행 알림

(공공주택전기처-4335) 개정 (2022.12.27) LHCS 10 10 05 01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6)

개정 (2023.02.22) LHCS 10 10 05 01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세대단말기 설계기준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4459)

개정 (2023.12.28) LHCS 10 10 05 01

∙임대주택 스마트등기함 신규 도입 및 무인택배설비 설계기준 개선(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시설처-545)

개정 (2024.02.13) LHCS 10 10 05 01

∙환기, 온도조절기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시설처-4198)

개정 (2024.08.06.) LHCS 10 10 05 01

∙전기·정보통신 및 전기소방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시설처-4618)

개정 (2024.08.26.) LHCS 10 10 05 0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시행(안) 알림(공공주택시설처-7146)

개정 (2024.11.25.) LHCS 10 10 05 01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4.12.30.) LHCS 10 10 05 01 ∙공공주택 조명 디자인 개선(안) 시행 알림 (공공주택시설처-171) 개정 (2025.01.09.) LHCS 10 10 05 01 ∙누락사항 반영 개정 (2025.09.00.) LHCS 10 10 05 01 ∙공동주택 습식욕실 당해층 배관 적용 개정 (2025.10.29) LHCS 10 10 05 01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법적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명기
[관련문서: 스마트주택기술처-5845(’25.11.14.)]

개정 (2026.01.13)

∙주방가구 코드 인출용 홀 타공 주체 명확화
[관련문서: [공공주택전기처-2996 (’25.12.23.)]

LHCS 10 10 05 01

∙공동주택 전기·정보통신분야 기술기준 개정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2996)

개정 (2025.12.2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 2 1.6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 2

1.7 공사 설계도서, 자료 등의 비치와 관리 2

1.8 수급인의 책임한계 4 1.9 건설기술인 관리 4 1.10 공사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준수 6 1.1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6 1.12 착수 전 합동조사 7 1.13 착공 간담회 7 1.14 회의 8 1.15 준공간담회 9 1.16 지구계 경계 검토 9 1.17 임시소방시설 관리 9

1.18 가설 시설물 및 공사현장 표지 설치 10

1.19 현장여건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10

1.20 시공계획서 작성 11

1.21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TIP) 운영(주택) 11

1.22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주택) 12 1.23 공사 수행 12 1.24 야간 공사 12 1.25 동절기 공사 12 1.26 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3

1.27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http://www.tocycle.com) 등재 13

1.28 과적방지대책 수립 14 1.29 시공 VE활동 15 1.30 암반 검사원 15 1.31 신기술의 적극 활용 16

1.32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에 따른 시험시공 16

1.33 신고 및 인․허가 업무 16 1.34 정리, 정비, 청소 16 1.35 공사협의 및 조정 16 1.36 공사 시공한계 17 1.37 절취 및 보수 17 2. 자재 18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8 3. 시공 18 3.1 작업 점검 사항 18 3.2 절취 및 보수 19 3.3 청소 19 부록 20 1. 일반사항 공사 일반 LHCS 10 10 05 01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주택법 식품위생법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 법 시행령 제18조, 동 법 시행규칙 제3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0 10 05(1.2.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21 10 00 가설시설물 설치 LHCS 21 20 05 05 공사현장 표지 공사계약 일반조건(LH) 공사계약 특수조건(1)(LH) 공사계약 특수조건(2)(LH)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LHCS 10 10 00(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1.4)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착공 전 제출물(SD-1) ①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② 설계도서 검토서 ③ 지구계 경계 검토서 ④ 토석정보 자료 ⑤ 암반검사원 1.5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

(1) 수급인은 현장에서 LH와 수급인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LH에서 구축한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nstruction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이하 COTIS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적용해야 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의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운영기간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스스로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

(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하드웨어(hardware) 및 소프트웨어(software)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측량 작업 시 지구계 등 모든 위치정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함께 설계 시 생성된 모든 공간정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검측할 시 시설물의 시공 현황자료와 설계 시 작성된 도면을 비교하여야 하며,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와 설계 변경 시 공간정보 내용을 변경․수정한 디지털 저장매체 및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 설계도서, 자료 등의 비치와 관리

1.7.1 설계도서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 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설계도서, 자료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 계약문서 ②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④ 품질시험․검사대장 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⑥ 품질시험․검사 실적 보고서 ⑦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⑧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의뢰 대장 ⑨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 ⑩ 기타 품질시험․검사 관련 자료 ⑪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⑫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⑭ 주요자재 수불 및 검사 ⑮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⑯ 공사 측량성과 ⑰ 안전보건 관리체제 ⑱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⑲ 계약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⑳ 공사시행 관련 표준시방서 및 국내․외 표준

㉑ 민원관리대장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1.7.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가능한지 여부

③ 당해 건설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 상호부합 여부

④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⑥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⑦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설계도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간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부분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LH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착수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7.3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LH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외부 제공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LH 및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LH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LH,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및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 내ᆞ외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저하나 공사시행 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 목적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이행 중 공사 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9 건설기술인 관리 1.9.1 일반사항

(1)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기술인, 전기공사인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1.9.2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 포함)(이하 건설기술인라 한다)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하도급 공사 기간에는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인이 법에 의한 교육이나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리인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기간에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9.3 현장대리인의 의사소통 능력

(1) 수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현장대리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이 감독자의 견해로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와 자료의 적절한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자를 항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9.4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확인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 확인표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당해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배치 확인표를 휴대하고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9.5 건설기술인의 교체 1.9.5.1 현장대리인의 교체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교육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때

② 현장대리인이 LH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시공현장에서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③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4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0조를 적용한다) 및 LHCS 10 40 00을 따라 경고장 3차 이상 발급받은 때

④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하자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⑤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⑥ 현장대리인이 신체허약,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⑦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

⑧ 노임지급 업무 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1.9.5.2 공사 현장 근로자 교체

(1) 수급인은 공사 현장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의한 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품질시험의무, 기술자 교육이수 등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공사 현장 근로자가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현장을 이탈한 때

③ 공사 현장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

④ 공사 현장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⑥ 공사 현장 근로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1.10 공사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준수

(1) 수급인은 입찰 시 제출한 공사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1)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계약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LH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2 착수 전 합동조사

1.12.1 KCS 10 10 05(1.10)을 따른다.

1.13 착공 간담회

(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1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를 적용한다)(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12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에 따라 LH에서 주관하는 착공 준비회의 및 착공실무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자 수를 감안 회의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착공 준비회의

① 회의개최 : 계약이후 15일 이내 또는 실착공 이전

② 참석범위 : LH 공사(工事) 관련자, 수급인 임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③ 회의내용 가. 현장관리 방안 나. 건설기술자 배치 다. 가설공사계획 라. 하도급계획 마. 저가투찰공종 품질확보계획 바. 시공 VE활동계획 사. 자재 및 장비 수급계획 아. LH 전달사항 자.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착공 실무회의 ① 회의개최 : 실착공 이후 30일 이내

② 참석범위 : LH 공사(工事) 관련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③ 회의내용 가. 현장여건 조사결과 보고 나. 민원대응 방안 다. 상생관련 사항 라. 간선도로 조기개설 검토의견 마. LH 전달사항 바.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은 회의 실시 후 3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회의 1.14.1 회의 일반사항

(1)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

1.14.1.1 전체 진행회의 (1) 회의개최

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해 공사구역 내의 모든 공사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회의내용 ① 전차 회의록 검토

② 작업공정 검토 - 공정 지연 시 요인분석 및 만회대책

③ 공사 간 협의 및 조정 ④ 설계 및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출물 작성 및 제출

⑥ 각 공사 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

⑦ 인허가 협의 및 업무추진계획 ⑧ 민원처리 ⑨ 기타 공사관련 업무 (3)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최소 1일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회의록 작성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14.1.2 작업 착수회의 (1) 회의 개최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공종의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련 공종의 작업자와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감독자에게 회의 개최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종은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2) 참석자

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업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 공사 관련자

(3) 회의내용

①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한 상호협의ᆞ조정

(4) 회의록 작성

①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14.1.3 관련 제출물 수정ᆞ보완

① 전체 진행회의 또는 작업 착수회의 결과 관련 제출물 내용의 수정ᆞ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관련 제출물의 내용을 수정ᆞ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1.4 공사진행 제한

①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 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LH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LH 조정방안에 따르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1.15 준공간담회

(1) 수급인은 LH에서 준공간담회를 실시할 시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2) 개최시기

① 공동주택 건설공사 : 준공일 이후 입주 전까지

② 단지 건설공사 등 :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

(3) 참석범위

① LH 공사 관련자, 수급인 준공지구 현장요원(하수급인 현장책임자 2∼3인 포함)

1.16 지구계 경계 검토

(1) 수급인은 LHCS 10 30 05(1.7)을 따라 확인측량 시행 시 지구계 경계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지구계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확인측량 시행 후 15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17 임시소방시설 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 공사현장의 수급인은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설현장(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 등)의 소방안전관리활동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임시소방시설 설치 현황 가. 대상별(아파트,주차장,부속동) 설치수량 나. 종류별 설치시기·위치·방법 등 세부사항

(4) 수급인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운영 시 상시 전원공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전원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1.18 가설 시설물 및 공사현장 표지 설치 1.18.1 가설 시설물 설치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일 전에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면적, 위치, 단면 등을 표시한 가설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LHCS 21 10 00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LH로부터 가설 시설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18.2 공사현장 표지 설치

(1) 수급인은 공사현장 표지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고객 및 관련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설치항목에 부합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표지의 제작 및 설치는 LHCS 21 20 05 05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19 현장여건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1.19.1 현장여건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는 시공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사 환경 ② 각종 재료원 확인 ③ 지반 및 지질 상태 ④ 진입도로 현황 ⑤ 인접 도로의 교통 규제 상황 ⑥ 지하 매설물 및 장애물 ⑦ 기후 및 기상상태 ⑧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 상태 등 ⑨ 기타 필요한 사항 1.19.2 피해방지대책 수립

(1) 수급인은 공사현장 여건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구 인근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피해저감 대책

②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결과 및 손괴 대책

③ 통행지장 대책 ④ 소음, 진동, 분진, 비산먼지 대책 ⑤ 하수에 의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⑥ 주변지반 침하대책 ⑦ 우기 중 배수대책 등 ⑧ 강설시 제설대책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19.3 손해를 준 경우

(1) 수급인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0 시공계획서 작성 1.20.1 시공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개별 절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관리조직

③ 세부 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④ 자재반입 및 관리계획

⑤ 시험(견본)시공계획 : 일정계획, 시공 위치 및 시공 내용 등

⑥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⑦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⑧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⑨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⑩ 매립, 마감자재 부착 등으로 공사완료 후 확인이 불가능 한 부위 파이프덕트(Pipe Duct)/에어덕트(Air Duct) 등 폐기물 유기방지대책

⑪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2) 제출부수 : 2부

1.21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TIP) 운영(주택)

(1) 수급인은 건축공사 5개 공종(철근콘크리트, 조적, 내장, 수장, 가구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시공기술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공계획서의 작성, 검토, 확정의 실질적 절차인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림 1.20-1 시공기술 협의회 운영절차

(2)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서 대상 공종이 아니더라도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개최는 가능하다.

(3) 현장 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서 단계별 운영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2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주택)

(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2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7조를 적용한다)에 따라 공사진행 단계별로 중간공정 관리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중간공정 관리일 작성은 부록 1을 따라야 하며,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시 중간공정 관리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3) LH는 중간공정 관리일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록 1을 따른 제재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공사 수행

(1) KCS 10 10 05(1.12.1)을 따른다.

1.24 야간 공사

(1) KCS 10 10 05(1.13)을 따른다.

1.25 동절기 공사

(1) KCS 10 10 05(1.14)를 따른다.

1.26 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26.1 공사 사진 촬영

(1) 공사 시공 중 하수관 등 지하매몰 부분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공사 완료 후 해체되는 가시설물, 감독자가 지시하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으로 일정 및 공정별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세도에 따른 적정 시공여부 확인을 위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세부사진촬영부위, 사진촬영방법 및 정리방법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시공상세도 승인요청 시 승인을 담당하는 감독자가 결정하고 시공확인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시공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진 촬영 시 공사명, 공종, 시공위치, 측점번호, 설계치수, 실측치수 내용과 촬영일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4)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26.2 공사 동영상 촬영

(1)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 등 주요 구조물공사, 우․오수관 및 상수관 등 지하관로 매설물공사, 도로시설물 및 포장공사, 특수시설물공사 및 공사 중 재해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 동영상 촬영 계획을 수립한 후 촬영하여야 한다.

1.26.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수급인은 건축법 제24조에 따라 공사의 공정이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 시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외(존치 또는 제척 포함)의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야 한다. 특히 발파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보안물건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 건물현황과 균열 발달 상태 및 측정 결과값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26.4 제출

(1) 현상된 사진은 감독자가 요구할 때 또는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공사 준공 시는 디지털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태 촬영사진 등은 시공평가 등을 위해 철근배근공사 최종 시공확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영상, 디지털 저장매체는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 시, 준공 시 일정별․공종별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7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http://www.tocycle.com) 등재

(1) 수급인은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는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 계획, 활용 가능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28 과적방지대책 수립 1.28.1 도로법 제11조 규정

(1) 수급인은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여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및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8.2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 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 시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2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3.3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를 LH에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100억원 미만 현장도 과적차량 행위금지 서약서는 제출

③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LH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수급인→LH)하여야 한다.

④ LH는 3회 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 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독자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과적방지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28.3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

(1)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m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9 시공 VE활동

(1) 시공 VE활동은 LHCS 10 10 15를 따른다.

1.30 암반 검사원

(1) 수급인은 설계된 암반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암반검사원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땅깎기부 암선 변경 시 가. 물량 증감 현황표 나. 토적표 다. 횡단도 (암질구분표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선정시험성적서(시료채취에서 시험의뢰까지 감독자가 직접 입회하고 과정사진 첨부)

바. 현황사진 사. 측량성과표 아.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구조물 기초 암판정 시 (교량 등) 가. 구조물 기초 암 판정 보고서 나. 주상도(당초와 변경비교) 다. 측량 성과표 라.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마. 기초 확인 측량 시 사진(근경, 원경) 바. 선정시험성적서 사.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터널(암질 변화에 따른 지보패턴 변경 시)

가. 터널 암판정 보고서 나. 막장관찰기록지 다. 터널부 지질주상도 라. 측량 성과표 마. 막장면 사진 바. 단면별 선정시험 성적표 사.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원활한 암반검사를 위하여 암판정 요청구간에 횡단도상 측점별로 측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깃발을 설치하고 지반고(G.L)를 표기토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① 리퍼장비(리퍼도저 32 ton 등), 지질해머, 측량기, 줄자, 카메라, 스프레이 등

② 횡단도, 수준점 현황자료, 토질조사 주상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31 신기술의 적극 활용

(1) 수급인은 LH 공모 우수 신기술(신자재)을 설계변경 또는 구매를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1.32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에 따른 시험시공

(1) 수급인은 LH에서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 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LH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3 신고 및 인․허가 업무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허가 신청서류를 작성 시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신청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원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LH에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준공 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정리, 정비, 청소

(1)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35 공사협의 및 조정 1.35.1 협의 및 조정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간섭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이 작업을 위하여 공사용 도로와 제작장 부지 등에 대한 임시 사용요청이 있을 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작업 착수 전에 연관된 수급인들과 세부적인 작업계획, 작업한계, 가시설물 설치 계획, 작업순서, 구조물 보호와 보수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기기의 설치, 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35.2 발주자의 조속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KCS 10 10 05 (1.16.2,1.16.3,1.16.4,1.16.5)를 따른다.

1.35.3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수급인들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LH의 시행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장외제작이 필요한 자재 및 재료의 상호조정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과 설치순서를 표기한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36 공사 시공한계 1.36.1 단지조성공사

(1) 수급인은 공사 계약내용 및 현장 공사여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6.2 주택건설공사

(1) 수급인은 연관된 다른 공사에 대하여는 부록 2를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공사 시공한계에 대하여는 해당 시방기준을 따른다.

1.37 절취 및 보수 1.37.1 작업 제한

(1) 구조 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 성능 감소, 유지 관리 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 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되며,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 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7.2 사전 승인 1.37.2.1 절취 및 보수작업 시행

(1) 절취 및 보수작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재의 구조적인 일체성 ② 기후노출 또는 내습부재의 일체성 ③ 부재의 효능, 유지관리 또는 안전 ④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⑤ LH 또는 다른 수급인의 공사 1.37.2.2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1) 사전 승인을 위한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②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③ 절취 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④ 운용상 문제점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⑤ 사용 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⑥ 공사 예정기간 ⑦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⑧ 구조 상세도면 및 구조 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37.3 보호

(1)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 이 기준 1.37의 절취 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보수 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인접 부위의 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 점검 사항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내 모든 작업 목적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요 점검 사항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도한 정적하중 또는 동적하중 ② 과도한 내부압력 또는 외부압력 ③ 과도한 고온 또는 저온 ④ 열적충격 ⑤ 과도한 고습 또는 저습 ⑥ 대기 또는 물 오염 ⑦ 용제(溶劑) ⑧ 화학물질 ⑨ 햇빛 ⑩ 방사능 물질 ⑪ 구멍 뚫림 ⑫ 마모 ⑬ 오염 또는 손상 ⑭ 불량시공 및 파괴시험 ⑮ 과도한 선적 또는 취급 부주의 ⑯ 시공하중에 따른 안정성 검토 3.2 절취 및 보수

(1)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해야 하며,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해야 한다.

3.3 청소

(1)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해야 한다.

부록 1 중간공정 관리일 세부기준 1. 관리 항목 및 미완료 시 조치 구 분 관리 항목 관리기준 관련공종 소규모 (300세대미만) 미완료 시 조치 절대 준수일 1. 지하구조물 완료 1차 : 경고서한 2차 : 경고장 건축 토목 ○ 절대 준수일 위탁 구매인 경우

2. 옥탑 골조완료 및 EV 승강로 등 인수인계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2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인계 : 건축

인수 : 승강기
전기

○ 사급 자재인 경우 2. 옥탑층골조 및 EV승강로 등 완료 건축 적정 기준일 3. 부지 인수인계 경고서한 인계 : 복합 인수 : 토목, 조경 적정 기준일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 건축 절대 준수일 위탁 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제작․설치를 위한 주요자재 반입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 발급 승강기 ○ 적정 기준일 위탁 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리프트카 철거포함)

경고서한 ※ 부지인수인계와 미준수 중복시 경고장 발급 승강기 전기 건축 사급 자재인 경우 건축 적정 기준일 7.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 촉구서한 건축 절대 준수일

8. 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2 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인계 : 토목,
도시가스

인수 : 조경 ○ 적정 기준일 9. 보도경계석 설치완료 경고서한 인계 : 토목 인수 : 조경

※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승강기업체의 제재는“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2. 중간공정관리일 산정기준 관리항목 구 분 내 용 1. 지하구조물 완료 완료일

․지하층 표준공사기간이 가장 많은 아파트 동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완료일+100±@ 완료기준

․지하구조물(후속공사와 현장 관리 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층, 지하주차장, 공동구, 주민공동시설 지하층, 공동구와 연결되는 복합상가 등) 구체공사 완료(단, 방수, 자갈 배수층 조성, 되메우기 완료여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이 판단)

위탁 구매인 경우

2. 옥탑골조 완료 및 EV 승강로 등 인수인계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 완료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사급 자재인 경우 2. 옥탑층골조 및 EV 승강로 등 완료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

3. 부지인수 인계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단지내 가시설물 철거․반출 및 토공정리 완료 (사무소,식당,작업장,야적장 등)

※단, 가설식당은 부득이한 경우 감독 승인 후 존치가능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 155일 이전(국임), 165일 이전(분양·공임)

완료기준 ․세대내부 바닥 정벌미장 완료 위탁 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주요자재
반입완료

완료일

․옥탑 골조완료 및 승강로 인계인수일(중간공정관리일) 까지 반입완료

완료기준 구 분 주요 자재 기계실 권상기, 제어반, Governor, Beam 출입구 승강장Sill, 삼방틀, 출입문 및 개폐장치 승강로

승강Car, Rail 및 브래킷, Rope, 균형추, 가이드슈

위탁 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리프트카
철거포함)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사급 자재인 경우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7.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20일 이전 완료기준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돌붙임,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비계철거까지 포함)

8. 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60일 이전 완료기준

․타기관 (지자체,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인입 관로시설 조기협의 및 시행, 별도 발주 LH 공사 조기 시행

․조경용 부토 반입 전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돌붙임,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비계철거까지 포함)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9. 보도경계석
설치완료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30일 이전 완료기준 ․통수관련 공사 완료 ․APT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중간층 포장완료 ․동 주변 보도경계석 설치 완료

※ @ : 외적요인에 의한 사유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

별지 제1호 서식 현장배치확인표 성명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인연월일 확인 210 mm×297 mm 부록 2 공사 시공한계 1. 건축공사 관련 (1) 건축공사 – 기계설비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욕실용 배기팬 설치부분의 고정 받침대 설치 및 천정절단 배기팬 설치 옥상층 굴뚝용 슬리브 (개별 난방 아파트 경우) 설치 - 옥상의 각종 배기용 흡출기 설치 - 벽체 매립 온수 분배기함 온수 분배기함 커버 설치 각종 점검ᆞ보수용 점검구 설치 - 설비공사용 벽체 및 슬래브의 배관홈, 개구부

설치 및 홈벽돌 시공, 배관 후 틈새 모르터 충전

- 조 립 식 욕 실 욕실 내 위생기구 및 배관

내부 위생기구류 설치 및 배관공사, 오ᆞ배수 연결공사 (방음재 포함), 세면기 오픈수전함부터 벽체 인입부 까지의 급수ᆞ급탕 배관공사 및 연결공사(연결부속 포함)

세면기 오픈수전함까지 배관공사 오ᆞ배수관 슬리브 설치 - 1층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슬리브까지의 오ᆞ배수관 배관공사 슬리브 이후의 배관공사 2층 이상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관연결 배관공사 (연결 부속 포함)

오ᆞ배수 입상관에서 슬리브 중심까지의 배관공사

욕실 점검구 설치 - 방화댐퍼 - 설치 난방 퇴수배관용 슬리브 설치 및 퇴수배관 주위 마감 배기팬, 방화댐퍼 및 플렉시블관 - 설치 및 연결공사 옥외 보일러실 연도 보일러실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 옥상 물탱크 기초 설치 - 집수정 덮개 - 설치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욕실용 배기팬 설치부분의 고정 받침대 설치 및 천정절단 배기팬 설치 옥상층 굴뚝용 슬리브 (개별 난방 아파트 경우) 설치 - 옥상의 각종 배기용 흡출기 설치 - 벽체 매립 온수 분배기함 온수 분배기함 커버 설치 각종 점검ᆞ보수용 점검구 설치 - 설비공사용 벽체 및 슬래브의 배관홈, 개구부

설치 및 홈벽돌 시공, 배관 후 틈새 모르터 충전

- 조 립 식 욕 실 욕실 내 위생기구 및 배관

내부 위생기구류 설치 및 배관공사, 오ᆞ배수 연결공사 (방음재 포함), 벽체 인입부 까지의 급수ᆞ급탕 배관공사 및 연결공사(연결부속 포함)

연결 부위까지의 배관공사 오ᆞ배수관 슬리브 설치 - 1층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슬리브까지의 오ᆞ배수관 배관공사 슬리브 이후의 배관공사 2층 이상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관연결 배관공사 (연결 부속 포함)

오ᆞ배수 입상관에서 슬리브 중심까지의 배관공사

욕실 점검구 설치 - 방화댐퍼 - 설치 난방 퇴수배관용 슬리브 설치 및 퇴수배관 주위 마감 배기팬, 방화댐퍼 및 플렉시블관 - 설치 및 연결공사 옥외 보일러실 연도 보일러실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 옥상 물탱크 기초 설치 - 집수정 덮개 - 설치 지하주차장과 접한 콘크리트 저수조 -

인서트 플레이트, 구조물의 슬리브 설치, 급기· 배기팬 설치

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중 실내기 설치 실내기 판넬설치를 위한 천정타공 및 보강 실내기 설치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당해층 배관 습식 욕실 뒷선반 프레임의 마감 방식 선정 및 설치 - 벽, 바닥 타일공사 설치(타공포함) - 선반프레임 및 아쿠아보드(수장공사) - 설치 (타공포함) PD 벽체관통 슬리브 주위 사춤 조적공사 - 욕조 및 도기류 악세사리 - 설치 욕실 천장 점검구 설치 (입상 PD 가까운 위치 ) - 뒷선반(젠다이) 점검구 - 설치 (내시경용)

※ 콘크리트 저수조는 LHCS 31 30 15 20 지하저수조와 LHCS 41 40 25 PE LINING(SHEET) 방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단, 월류관 및 벤트관은 기계에서 시행)

(2) 건축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공사용 임시전력 공사에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 공사별 실사용자가 사용 전력요금 부담 스위치박스(석고판) 석고판에 위치 표시 석고판 가공 조명기구 설치부위(천정) ․보강재 설치 ․보강재 설치가 필요한 조명 천장타공 ․조명기구 설치 ․케이블배선 및 결선 ․보강재 설치가 불필요한 조명 천장타공 전동식 셔터 제어반 제어반 설치 및 결선 제어반까지의 배관 배선 도어릴리즈 방화문에 후크 설치부위 보강철물 취부 도어 릴리즈(후크포함) 설치 및 배관, 배선 무량건식 주택 경량벽체

슬래브 거푸집 상판위에 경량 벽체 위치 먹줄표시

배관 관통부위 슬래브 거푸집 천공 또는 엔드 커플링 설치

조립식 욕실 ․전등고정용 목대(200x100)

․조명기구(샤워부스등 포함) 설치를 위한 천정타공

․수납장 내 콘센트용 박스

․스위치박스 고정용 목대
(70x120)

․전등배선용 케이블 접속 박스
(100x60x25) 및 타일 개구 (100x60)

․전등설치 ․콘센트설치 ․스위치박스 및 스위치 설치 ․케이블배선 및 결선 디지털 도어록

․디지털 도어록 및 홈네트워크
연동모듈 설치

․디지털 도어록까지 네트워크 구성 ․원격 제어시험 세대통합관리반 (임대)

․ 건식벽체내 설치시 설치공간 확보 및 박스 보강(스터드 설치)

․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세대단자함 (분양-통신)

․ 신발장후면 설치공간 확보 및 타공(500*400)과 보강

․ 세대단자함 노출 설치 주택용분전반 (분양-전기)

․ 주택용분전반 설치공간 확보 및 박스보강(스터드 설치)

․ 주택용분전반 설치 스마트우편함(매립형) ․스마트우편함 매립벽체마감 ․스마트우편함과 매립벽체마감 틈새 코킹 처리 ․ 스마트우편함 설치 스마트등기함(매립형) ․스마트등기함 매립벽체마감 ․스마트등기함과 매립벽체마감 틈새 코킹 처리 ․ 스마트등기함 설치 위성·공청 안테나 ․위성·공청안테나 콘크리트기초 설치 ․ 안테나 설치 피뢰침 ․피뢰침 콘크리트 기초 설치 ․ 피뢰침 설치 매립박스 ․결손부 보강(구조공통도-4) ․ LWT 통합박스, 주택용분전반 등 설치 공사용 벽체 개구부 ․설치 및 공사용 벽체 개구부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설치 세대간 경량벽체 석고보드 복합패널 ․러너 및 스터드 설치 ․석고보드 패널 설치

․석고따기(1PLY) 및 박스위치(2PLY) 표기

․배관 설치 ․박스 및 박스지지용 보강재 설치 ․석고따기(2PLY), 기구 설치 경량 콘크리트 복합패널 ․러너 및 패널 설치 ․박스 및 배관 설치용 홈파기 ․모르타르 충전 및 양생 ․배관 및 박스 위치 표기 ․배관, 박스 및 기구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기초패드 및 볼라드 설치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기초패드 및 볼라드 설치

․지하 및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기둥 전면에 충전시설 안내판(표지) 부착

주방가구 타공 ․코드 인출용 홀 타공(50Ф) ․전기기구용 콘센트 설치 (3) 건축공사 - 조경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조 경 공 사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부위 배수처리

슬래브 배수구멍(방수포함) 및 슬래브 하부 배수관 설치

슬래브 상부 배수층 조성, 토사유입 및 배수관 막힘 방지시설

2. 토목공사 관련 (1) 토목공사 - 건축공사 구 분 토 목 공 사 건 축 공 사 공동구 시공한계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내부

※ 토목시공구간이 단구간인 경우 공사의 효율성을 검토한 후 건축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단, 방수공사는 토목에서 시행)

(2) 토목공사 -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구 분

공
구

토 목 공 사 건축, 기계설비공사 건물주변 시공한계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된 공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주위 지붕 우수관 공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내부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 되지 않은 공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외벽면으로부터 2 m선 내부, 건물 주위 지붕 우수관 공사

건축공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일괄 시행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된 공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가설 흙막이, 잔토처리 일괄시행

건축물 토공이 토목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구

잔토 일괄처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가설 흙막이 기계설비공사 잔토 잔토 일괄처리

* 빗물침투 시설 적용 시 선홈통받이 이후는 조경공사임

(3) 토목공사 – 기계설비공사

구
분

토목공사 기 계 설 비 공 사

건물, 구조물 내외부 접속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기선부터 외부로 2 m까지의 배관공사(토목 연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 시공)

고가수조(타워) 연결공사

․구조물벽부터 2 m까지의 배관공사(토목연결공사에 지장 없도록 선행 시공)

공동구, 중간기계실 및 지하저수조 -

․인서트 플레이트, 구조물의 슬리브 설치, 장비반입구 뚜껑 및 급기·배기팬 설치

(4) 토목공사 – 전기공사 구 분 토목공사 전기공사 지하수개발 -

․정호 보호실까지의 전기 배관ᆞ배선공사, 염소 주입기용 전기 배관ᆞ배선공사

(5) 토목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구 분 토목공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공동구, 중간기계실 및 지하 저수조의 전기, 정보통신 공사용 인서트

- 설치 차량 차단기

차량 차단기 콘크리트 기초 및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차량차단기 설치 (6) 토목공사 – 조경공사 구 분 조경공사 토목공사 가로수용 수목보호대 - 설치 비탈면보호블록 설치구간 - 잔디 식재 3. 기계설비공사 관련 (1) 기계설비공사 – 전기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옥내 난방 온도조절 밸브공사 배관 및 배선 - 아파트 화장실 배기팬 배기팬 설치(플러그 일체형 코드) 전원 콘센트 마감 전동기제어반(MCC) 기초 - 펌프실 급수 가압펌프

․부스터 판넬에서 펌프까지 배관은 자동제어공사

․부스터 판넬에서 펌프까지 배선 및 결선은 장비공급자

․MCC판넬에서 부스터 판넬까지 배관·배선 소화펌프 ․전동기 결선

․전동기 제어반(MCC) 및 전동기까지의 배관·배선

스프링클러설비

․압력스위치(소화펌프 제외) 및 탬퍼스위치 설치

․압력스위치(소화펌프 제외) 및 탬퍼 스위치용 배관·배선, 결선 및 종단저항 설치

제연설비 ․급기팬 모터 및 제연댐퍼의 설치와 결선

․급기팬 제어반 설치, 급기팬 모터와 제연댐퍼의 전원 및 제어용 배관·배선

소화설비

․각 제어회로를 R형 수신반에서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설치

․옥상소화수조 저수위경보 접점 설치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설치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 설치

․M.C.C에서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및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까지 배관·배선 및 결선

․옥상소화수조 저수위경보 접점이후의 배관·배선, 결선 및 종단저항 설치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종단저항 설치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의 종단저항 설치 배수펌프 (동 지하,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펌프실)

․MCC단자대에 접속하여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까지 연결되는 배수펌프의 고수위 경보용 배관 및 배선공사

․배수펌프 전원공급용 배관 및 배선(접속 포함)

․MCC에서 배수펌프까지 후로 트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설치

․배수펌프 경보라인 연결용 단자대 MCC 설치

․동 지하용 배수펌프 후로 트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원격식 계량기에서 세대 전송 장치까지 배관, 배선

․연결공사

환풍기(EV.기계실, 보일러실, 중앙 기계실)

․환풍기 설치 ․전원 콘센트 설치까지 배관ᆞ배선공사 펌프실 급․배기 팬 제어설비

․습도검측기 및 자동제어 단자 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MCC 판넬에 급․배기팬 회로 통합 및 자동제어 시퀀스 구성

발열선 설치공사 ․분전함(결선포함) 및 발열선 설치 ․발열선 상태감시는 자동제어공사

․전원용 콘센트 및 분전함까지의 배관ᆞ배선공사

지하주차장 기계환기 설비공사

․팬의 원격제어(기동, 정지 및 상태 감시) : 자동제어

․팬 제어반설치(타이머 포함) 및 전동기 결선

․팬 제어반까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및 팬제어반 에서 팬까지의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

세대 환기장치

․환기유닛에 통신전용 DC 컨버터 내장 및 통신선 결선

․세대 환기설비 제어 스위치 설치 및 배관, 배선

․전력공급용 배관, 배선 및 콘센트 설치

․환기유닛과 제어 스위치간 통신방식 및 프로토콜 결정

액화가스 저장시설 ․패널에서부터 제어선 및 배관 배선 및 결선 ․패널까지의 배관ㆍ배선 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실내기, 실외기 설치(각종 제어선 포함) 및 전선결선

․실외기까지 전원공급용 배관배선 통합형 조절기구 [스위치+조절기] ․온도조절기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조절기구의 통합형 박스,

전기관련(네트워크스위치, 스위치)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통합디자인 프레임커버 설치 (2) 기계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인터컴 설치 및 급수용 모뎀 설치 및 결선 배관 및 배선공사 난방제어 (실별 온도조절장치, 개별 가스보일러)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각종 기기에서 제어부까지의 배관 배선공사(통신모듈 설치 포함)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잭 마감

․홈네트워크 게이트 웨이에서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제어부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커넥터 마감(분양, 임대 동일기준 적용)

․원격 제어시험 가스차단장치 (자동식 소화기 설치 또는 미설치)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거실 온도조절기모듈 설치 및 온도센서 배선 입선

․거실 온도조절기모듈, 일체형 환기·온도 조절기 간 결선

통신관련(세대단말기)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및 세대단말기 간 배관, 배선 및 단말기 결선

․거실 온도조절기모듈,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간 배관, 배선

․온도센서(세대단말기), 거실 온도조절기모듈 간 결선

※ 자동 가스차단 장치는 자동식 소화기 미설치 세대에 적용

(3) 기계설비공사 – 조경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조경공사 조경용 Q.C 밸브 ․지하주차장 관로, 퇴수밸브 ․지수판 부착형 슬리브, 볼밸브 ․Q.C밸브 및 보호박스, QC Key ․지상부 관로 4. 전기공사 관련 (1)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구 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수신반과 방송단자반간의 연동 배관ᆞ배선 및 결선 - 증폭기함의 전원 공급 배관ᆞ배선 및 콘센트 부착 - 지하 중복 매설관로의 터파기 및 핸드홀

․공동구가 없는 단지의 전력관로 등과 중복구간 등의 혼합 매설 구간

․주차장 인입 핸드홀

․경비실로 인입하는 모든 중복 매설관로의 터파기 및 핸드홀

․아파트에서 분기하는 중복 매설관로 (공중전화, 초소 등)

통신배선용 트레이, 덕트 설치 및 풀박스에 연결 본딩접지 방화구획 관통부위 내화채움

전기 및 통신용 박스가 나란히 설치되는 곳의 박스 고정용 보강철물 조립 및 설치는 수량 비율로 배분

제공 - 비상 방송용 릴레이 설치 및 동작 전원 결선 스피커측 릴레이 결선 조명제어스위치

․ 조명제어 스위치 및 홈네트워크 연동 모듈설치

․조명기구에서 조명제어 스위치까지 전기·정보통신 배관 및 배선(결선포함)

․조명제어 스위치까지 홈네트 워크용 배관, 배선 및 결선

․원격 제어시험 세대단말기

․거실 네트워크스위치 모듈 ∼ 조명기구 및 대기전력콘센트가 배관배선

․세대단말기 2차측 조명기구 및 대기전력콘센트 결선

․거실네트워크스위치 모듈을 포함한 세대단말기(월패드) 1식 납품

․세대단말기 1차측 조명기구 및 대기전력콘센트 결선

5. 조경공사 관련 (1) 조경공사 - 건축공사, 토목공사

구
분

조경공사 건축,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역 -

․건설폐잔재ᆞ유해물 제거, 불순물ᆞ유기물 매립금지, 토공정리

인공식재기반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 설치 및 인공토양(경량토) 반입

․지하주차장 상부 토사 채움 및 부토, 마운딩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Slab)의 수직 드레인, 소재구 등의 우수배제시설 설치

․식재지반용 토사확보 및 적치

=====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_v2026.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5 25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건축공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5 2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및 2018 ~ 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제정 (2020.12.15) LHCS 10 10 05 25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건설관리처-4648)

∙시험검사장비 설치기준 일부 개정(경량기포콘크리트)

개정 (2021.08.04) LHCS 10 10 05 25

∙합리적 품질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주택분야 품질시험기준 개정(주택기술처-1436)

개정 (2022.07.18) LHCS 10 10 05 25 ∙단순 오류 정정 및 관련기준 추가 개정 (2022.10.00) LHCS 10 10 05 25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 기술기준 수립 개정 (2023.12.29) LHCS 10 10 05 25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LHCS 10 10 05 25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맨슬래브 등 바닥구조 품질관리 기준 수립

[관련문서: 스마트주택기술처-11 (’25.01.02.)]

개정 (2025.07.15) LHCS 10 10 05 25

∙공동주택 외벽 단열재 설계기준 개선
[관련문서: 설계검증처-6150 (’25.09.22.)]

개정 (2025.10.30) LHCS 10 10 05 2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험실 면적 조정 및 시험검사장비 설치기준 변경
[관련문서: 스마트주택기술처-203 (’26.01.13.)]

개정 (2026.01.1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관리 2 1.6 기타 공통사항 3 2. 자재 4 3. 시공 4 부록 1 5 부록 2 7 부록 3 9 부록 4 27 부록 5 34 1. 일반사항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LHCS 10 10 10 05, 10 10 15등에서 위임된 세부사항 및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35 준공 1.3 용어의 정의

(1)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인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

(3) 검토 :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

(4)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 생략

(1) LHCS 10 10 10 05에 따라 각 기준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멘트, 석고보드 등 2개 이상 공종의 기준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 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4.2 공사 사진촬영 대상부위

(1) LHCS 10 10 05 01(1.26.1)에 의한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부록 1과 같다.

1.4.3 신고 및 승인 관련서류 제출

(1) 수급인은 신고 및 승인과 관련하여 표 1.4-1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표 1.4-1 관련서류

구
분

부
수

제출시기 착공신고 2 공사착공 전 사용승인통보 5 준공 후 7일 이내 1.4.4 준공서류

(1) LHCS 10 10 10 및 LHCS 10 10 35에 의한 준공서류는 표 1.4-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1.4-2 준공서류 준공서류 관련시방 말뚝항타기록부

․LHCS 11 50 15 05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및 LHCS 11 50 15 10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강제셔터 유지관리 지침서 ․LHCS 41 55 08 강제 셔터 시스템 욕실 제작도 및 조립도 ․LHCS 41 80 08 25 시스템 욕실 1.5 품질관리 1.5.1 현장시험실

(1)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각 공구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은 LHCS 10 10 15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다. 이때 현장시험실은 건축공사현장이 인접한 복수공구지구인 경우 아래와 같이 3개 공구까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토목통합공구인 경우 LHCS 10 10 05 20의 시험실 설치기준에 따라 통합 설치한다. 시험실 면적산정은 표 1.5-1에 따르며, 시험실 내 사무공간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표 1.5-1 시험실 면적 구 분 시험실 면적 1개공구 2개공구통합 3개공구통합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50 m2 65 m2 80 m2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50 m2 65 m2 80 m2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18 m2 27 m2 36 m2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18 m2 27 m2 36 m2 1.5.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기준의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의거 부록1) 및 LHCS 10 40 00 부록 4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대행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 자재 등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재는 반드시 LHCS 10 40 00 부록 4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굳지 않은 콘크리트 ② 철근,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타일

③ 부록4에 현장시험 또는 KS 인증제품인 경우에도 품질시험을 실시토록 명시된 자재

(4)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자재일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품질확인이 필요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5.3 시험검사장비 설치기준

(1) LHCS 10 10 15에 의한 현장시험실 내의 시험ᆞ검사장비의 설치기준은 부록 2와 같다. 또한 시험실을 2개 공구 이상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염화물 측정기, 슬럼프콘, 건조기, 공기량측정기, 몰드, 양생수조 등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2) 시험장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공정별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3) 압축강도시험기, 저울, 온도계,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 메타, 공기량측정기 등 교정검사가 필요한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년1회 이상 국가에서 인정한 KOLAS 공인 국가교정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1.5.4 샘플주택 및 견본시공 (1) 샘플주택 시공자재 및 공종

① LHCS 10 10 15에 의한 샘플주택에 시공되는 건축공사 해당 자재 또는 공사종류는 바탕골조공사, 창호 및 창호철물설치, 바닥ᆞ천정ᆞ벽 마감재공사, 유리공사, 실링공사, 가구류 설치공사 등 세대 내의 모든 건축공사로 준공시의 최종마감상태와 동일하게 마감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샘플주택은 평형별로 1개소씩 시공하되, 접근성을 감안하여 샘플주택세대를 지정하여 그 지정현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

① LHCS 10 10 15(1.14.2)를 따른다.

1.5.5 시공확인

(1) LHCS 10 10 15에 의한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 및 공정단계별 주요 검사항목은 부록 3과 같다.

1.6 기타 공통사항 1.6.1 일반사항

(1) 각 공사에 적용되는 시멘트 모르타르에서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용적배합비를 의미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공사사진 촬영대상 부위 공종별

부
위

비
고

1. 가설공사

가설창고, 사무소, 시험실, 가설울타리 등 가설물

․내역수량 참조 2. 토공사 터파기 전,후 지반현황사진

․흙막이, 지하수위 등 지내력 확인이 가능토록 전경, 주요부위 촬영

3. 지정 및 기초 말뚝 시항타 ․관입량, 최종관입량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말뚝 본항타 전경 ․항타 중 보강조치한 사항 말뚝 구멍마개 및 두부정리 상태 ․말뚝철근 기초정착길이 ․말뚝 균열상태 4. 철근․콘크리트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상태 (주1)참조

형틀 간격재, 버팀대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콘크리트 양생 ․보온덮개(가마니 등)배치, 사용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기초 규격 바닥슬래브 거푸집 제거 후

․바닥슬래브두께 측정사진 (최하층 세대 제외)

(부록5. 바닥슬래브 두께 측정기록부 작성) 5. 조적공사 모르타르 충전상태

․문틀주위, 인방하부, 슬래브 하단, 배관주위

6. 방수․방습공사 방수턱 - 담수시험 ․화장실, 다용도실, 평지붕의 옥상 옥상 아스팔트 방수 ․8층 아스팔트방수 시공단계 옥상 누름콘크리트 타설 전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신축줄눈 등의 설치상태

7. 단열공사 단열재 시공

․틈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위 포함 (창문틀 및 문 주위, 계량기함 주위, 단열재 2겹 시공 시 첫 번째 겹 이음 및 고정 등 시공상태, 온돌마감 부위 면재 부착상태 등)

외단열공사

․건축물 바탕정리 상태, 단열재 부착 및 이음부 상태, 패스너 배치 및 시공상태, 메쉬미장 및 마감재 시공상태, 심재 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상태 등

8. 온돌마감 측면 및 바닥완충재 -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높이 및 청소상태 9. 홈통 및 우수관 우수배수관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10. 기타 현장품질시험

․슬럼프,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씻기 분석시험, 공기량 등

공사현장과 인접된 건물의 벽 및 담장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설계변경 대상부위

․건물벽면 등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상태 등을 촬영

주1) 철근배근 사진촬영 부위 및 정리방법 1. 구조물 확인 부위 부록 1 표 1 아파트 및 일반 건물 부위 위치 비고 기초 기둥+기초 기둥(벽체)하부 기초 하부근 기둥(벽체)철근 기초 정착 지하층 동별, 타입별, 배근별 1개소 벽체 토압받는벽체 주 ․ 부배근 위치 지하층 동별, 배근별 1개소 내부 벽체 최상층 슬래브 정착 최상층 동별, 타입별 1개소 슬래브 불연속단 정착(또는 표준갈고리) 1층, 중간층, 최상층 단위세대 발코니 및 발코니턱 배근 1층, 중간층 슬래브+벽체(거실 부위) 1층, 중간층, 최상층 계단 계단+벽체 접합부 1층, 중간층, 최상층 동별 1개소 기둥, 보 (필로티) 교차부 기둥 + 보(X방향)+보(Y방향) 교차부 보 + Beam 교차부(연속, 불연속단) 필로티 보 + 벽체 해당층 동별, 타입별, 배근별 1개소 내 ․ 외부 스터럽, 띠철근 첫단위치 및 설치 상태

주1) 해당동 전체층수의 가운데 층(15층일 경우 7또는 8층)

부록 1 표 2 지하주차장 부위 위치 비고 기초 기둥+기초 기둥(벽체)하부 기초 하부근 기둥(벽체)철근 기초 정착 지하층 주차장동별, 배근별 1개소 벽체 토압받는벽체 주 ․ 부배근 위치 지하층 슬래브 슬래브 연결 부위 슬래브+보+슬래브 연결부위 해당층 기둥, 보 교차부 기둥 + 보(X방향)+보(Y방향) 교차부 보 + Beam 교차부(연속, 불연속단) 필로티 보 + 벽체 지상층 내 ․ 외부 스터럽, 띠철근 첫단위치 및 설치 상태 2. 사진 정리방법 좌측 우측 시공상세도면 시공(배근) 사진 부록 2 시험ᆞ검사장비 설치기준 시험기구 규격 수량 비고 1. 압축강도시험기 980 kN 이상 (게이지 최소눈금 2 kN 이하) 1 대 전동식, 가압판 포함 2. 압축강도시험기 49 kN 이하 (감도 10 N 이하) 1 대 속도조절 가능한 디지털식 (경량기포콘크리트용) 3. 공시체몰드 φ 10x20 cm 30조 90개 25 mm 이하 골재인 경우 다짐봉포함 4. 슬럼프콘 φ 10×20×30 cm, 두께1.5 mm 이상 1 조 다짐봉, 받침판 포함 5. 잔골재 시험용 체

10, 5, 2.5, 1.2 0.6, 0.3, 0.15, 0.08 mm

1 조

체가름시험기(현장사용시)는 상하 수평 전동식 사용

6. 굵은골재 시험용 체

50, 40, 25, 20, 13, 10, 5, 2.5 mm

1 조 부순골재 포함 7. 저울 용량 감도 1 대 1 대 1 대 2 kg, 20 kg, 60 kg은 디지털식 20 kg은 수중질량 측정겸용 측정겸용 2 kg 20 kg 60 kg 0.1 g 이하 1 g 이하 10 g 이하 8. 시료분취기 쿼타린 캠퍼스 1 대 9. 건조기 150 oC 이상 3 대 건조용량 50×50×50 cm 이상 10. 혼합펜 100×100×7 cm 1 대 11. 양생수조 1.0×2.0×0.8 m 이상 1 조 히터 및 교반장치 포함 12. 온도계 양생수조용 1 개 13. 함수율 측정기 목재용 1 대 14. 버니어캘리퍼스 30 cm 이상 1 대 디지털식 15. 마이크로메타 1 대 디지털식 16. 공기량 측정기 1 대 17.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기 콘크리트 테스트해머 1 대 Test Anvil포함 (해머와 동일한 제조사) 18. 염분 측정기 프린터기능 내장 1 대 교정액 포함 19. 보온재절단기 0∼100V 1 조 열선포함 20. 원추형 몰드 1 조 다짐봉 포함 21. 데시케이터 중형, 대형 각 1개 흡습재 포함 22. 금속제 곧은자 및 줄자 2 m, 3 m 이상 각 1개 23. 시험대 1.0×2.0 m 이상 1 대 견고한 것 <삭 제> 25. 플로우 시험용 틀 및 유리판 틀 80×80 mm 판 350×350 mm 경량기포콘크리트 시험용 26. 기포율 시험용 알콜 알코올(메탄올)농도 99.5%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 시험용 27. 큐빅몰드 5 cm×5 cm×5 cm 금속재질 3조 온돌마감 모르타르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용 28. 플로우 시험용 틀 KS L 5111 1대 온돌마감 모르타르 시험용 29. 초자류(플라스크, 메스실린더) 200 ml 500 ml 1000 ml 2개 1개 1개 30. USB 디지털 현미경

(조명시스템, 거치대, 미세조정장치 등 포함)

배율 200배 이상, 해상도 640×480 pixels(VGA) 이상, 고급형 렌즈, 조명시스템, USB포트(2㎛까지 측정 가능한 사양)

1대

결로보완용 페인트, 건조도막의 상태 및 두께 등 확인

31. 콘크리트, 미장면 함수율 측정기 비파괴, 고주파 용량식 통합시험실별 1대 디지털식 32. 투명 아크릴 용기 안지름 145mm, 높이 300mm 3개 경량기포콘크리트 시험용 33. 콘크리트 단위수량 측정기

KCI-RM101(레미콘 단위 수량 신속측정 방법)

1 대 34. 기포슬러리 비중 측정 용기 1000 mL 1 대 경량기포콘크리트 시험용 35. 기타 현장시험에 필요한 부대장비 등 공기구 부록 3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건축) 1. 시공확인시점 및 검사범위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검사범위 기초공사 ․기초터파기 완료 후 ․동별 ․말뚝위치 설치 완료 후 ․동별 ․말뚝 두부정리 완료 후 ․동별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먹줄놓기 완료 후 ․동별 ․기초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동별 철근 콘크리트 ․먹줄놓기 후 ․동별 지하층바닥, 1~2층 바닥, 이후 필요시 ․벽체 철근배근 완료 후 ․동별 지하층, 1~2층, 이후 철근배근이 변화되는 층 ․슬래브 거푸집 설치 완료 후 ․동별 1~2층, 이후 필요시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동별 매층마다 ․바닥슬래브 타설 후 ․호별 (최하층 세대 제외) 방수공사 (공법별,부위별) ․시공준비(바탕정리) 완료 후 ․작업범위별 ․방수완료 후 ․작업범위별 단열공사 ․바탕정리 및 벽틀(지지핀 등) 설치 후 ․작업범위별 ․보온재 설치 후 ․작업범위별 외단열공사 ․바탕정리 및 프라이머 도포후 ․작업범위별 ․단열재 및 패스너 설치 후 ․작업범위별 ․메쉬미장 시공 후 ․작업범위별 ․마감재 시공 후 ․작업범위별 창호공사 (목제, PL, 철제 등 재질별)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작업범위별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작업범위별 온돌마감 ․시공준비(바탕정리) 완료 후 ․작업범위별 ․완충재 설치 완료 후 ․작업범위별 ․경걍 기포콘크리트 타설 후 ․작업범위별 ․방바닥미장 완료 후 ․작업범위별 수장공사 (도배 및 바닥재) ․바탕정리 및 초배지 바름 완료 후 ․동별 ․정배지 바름 완료 후 ․동별 ․바닥재깔기 준비완료 후 ․동별 ․바닥재깔기 완료 후 ․동별

주1) 작업범위별 : 전체 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몇 개 층씩 분절될 때 이를 하나의 작업범위로 봄.

주2) 주요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또는 기성검사 신청전) 종합시공확인서 작성

2.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2.1 가설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가설건물 배치 완료 후

1. 본건물(공동주택, 부대시설), 도로 및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여부

2. 가설건물 위치, 기준 적정여부(가설사무소, 시험실, 창고, 식당, 숙소, 가설변소)

3. 건설공해 방지시설 설치여부 (세륜시설, 방 진막, 소각로)

4. 작업장, 자재적치장 위치선정의 적정여부

5. 연관 공종 공사와의 중복여부 (급수간선, 가스 및 전화관로, 공동구 LINE)

6. 후속공사 착수를 위한 철거시기 검토 (포장, 배수, 조경 및 옥외공사)

건물 배치 완료 후 1. 대지경계선 확인

­ 단지배치도상에서 기준점(B.M)위치, 지반고 확인

­ MAIN 및 보조 기준점(B.M) 설치, 보존 확인

­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경계점 확인 ­ 표지석, 인조점, 보조점 설치 2. 지반 계획고 확인 ­ 터파기 전 지반고 현황측량 실시 확인

­ 기초설계도, 대지평면도, 단지배치도상 계획고 확인

3. 건물배치확인 ­ 단지 배치도에 의한 건물배치 확인

­ 인동거리, 대지 및 도로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확인

­ 전체 단지의 종.횡단 치수 확인 2.2 토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기초 터파기 완료 후 1. 터파기 심도, 안식각 및 여유폭 확인 2. 공동구 연결부위 위치 및 심도 확인

3. 터파기 주위 가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확인

4. 터파기 상단 빗물 유입방지턱 설치 및 법면 보호조치 여부

5. 지반 조사서상 토질과 상이 여부 2.3 말뚝기초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말뚝위치 (목심) 설치 완료 후 1. 기초 저면 FL 재확인 2. 말뚝 목심위치 확인 ­ 보조기준점(B.M)이용 기준점 확인 ­ 가설 수평규준틀 사용 종.횡 검측 3. 말뚝 목심 고정상태 확인(변동여부) 말뚝 항타과정 1. 말뚝박기 순서 준수여부 2. 말뚝 수직확인 3. 말뚝위치 편차 및 중파균열 여부 확인

4. 말뚝머리 파손방지 조치여부(합판, 가마니)

5. 말뚝 이어박기 및 용접이음 상태 6. 항타 기록부 작성 관리상태 말뚝 두부정리 완료 후 1. 설계위치와 상이할 경우 보강상태 확인 ­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 수직 시공이 되지 않는 경우 ­ 중파된 경우 ­ 말뚝머리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우 ­ 말뚝머리가 부분적으로 낮은 경우 ­ 말뚝머리가 소요위치보다 낮은 경우 2. 말뚝두부 파손 및 균열확인 3. 두부정리 상태 및 철근

4. 버림 콘크리트 마감선 표시 확인 여장길이 확인

5. 항두막이 접시 고정상태 2.4 철근콘크리트 2.4.1 R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기초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먹줄 놓기 완료 후

1. 기초 및 벽체 중심선 확인 2. 버림콘크리트 두께 및 평탄성 여부 3. 말뚝상단 마감 및 항두막이 설치상태

4. 말뚝의 설계위치와 편차 발생시 보강시공 여부

기초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동별 지반계수 확인 (기초시공자료에 의거)

2. 기초 철근배근 및 철근결속, 스페이서 설치상태

3. 공동구 연결부위 철근 배근상태

4. 옹벽 수직철근 피복두께 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한 철근 고정상태

5. 기초 거푸집 상단 귀잡이 및 버팀대 설치 여부

6. 바닥과 거푸집 사이 틈 밀봉 확인 형틀제작 도면검토 1. 부위별 거푸집 제작도면 2. 슬라브 보조합판 설치계획 3. 동바리 설치계획 4. 멍에, 띠장 설치계획 기초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확인 2. 레미콘 가수여부 확인 3. 콘크리트 타설기준 준수여부

4.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5. 보양재 및 살수시설 준비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여부

2. 콘크리트 상태확인 (재료분리, 균열, 침하)

3. 기초 콘크리트 규격 확인 벽체 철근배근 완료 후

1. 벽체 중심선, 각종 개구부, 박스위치 확인

2. 벽체 수직 및 수평철근 간격 및 수직철근 위치 이탈여부 확인

3. 벽 교차부 배근 및 폭고정근 배치상태 4. 내력벽 단부 띠기둥, 띠철근 보강 5. 각종 벽체 개구부 보강근 확인

6. 벽체 형틀 설치 전 확인 (스페이서, 타공종 매입철물)

7. 결로방지재 규격, 틈새 및 부착상태 확인

8. 고정못 및 부착식 간격재 배치상태 콘크리트 타설 준비 완료 후

1. 조립시 부재규격 및 설치간격 확인 (받침목, 장선, 멍에)

2. 단열홈 및 방수홈 설치상태

3. 매설물 위치확인 (앵커철물, 드레인, 슬리브, 전기박스)

4. 슬래브 철근규격 및 배근간격 확인

5. 개구부 및 각종 슬리브 박스 주위 보강근 배근 상태

6. 옹벽 마구리 청소구멍 설치, 청소상태확인

7. 결로방지재 규격, 틈새 및 부착상태 확인

8. 고정못 및 부착식 간격재 배치상태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 확인

2. 현장 품질시험 실시여부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3.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여부 4. 콘크리트 이어치기의 적정여부

5. 콘크리트 면정리상태 (발코니턱, 복도상단)

6. 보양재 및 살수시설 확인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여부

2. 콘크리트 상태확인 (재료분리, 균열, 침하)

3. 콘크리트 타설두께 확인

  • 부록5. 바닥슬래브 두께 측정 기록부 작성 (최하층 세대 제외)

4. 발코니 난간턱 보양상태 확인

5. 결로방지재 상태확인(이음부, 틈, 훼손부위)

2.4.2 P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기초 버림콘크리트 타설 및 먹줄놓기 완료 후 1. 기초 및 벽체 중심선 확인 2. 버림 콘크리트 두께 및 평탄성 여부 3. 말뚝상단 마감 및 항두막이 설치상태

4. 말뚝 설계위치와 편차 발생시 보강시공 여부

기초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동별 지반계수 확인 (기초시공자료에 의거)

2. 기초 철근배근 및 철근결속, 스페이서 설치상태

3. 공동구 연결부위 철근배근상태

4. 옹벽수직철근 피복두께 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한 철근고정상태

5. 기초거푸집 상단 귀잡이 및 버팀대 설치 여부

6. 바닥과 거푸집 사이틈 밀봉 확인 기초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확인 2. 레미콘 가수여부 확인 3. 콘크리트타설 준수여부

4.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5. 보양재 및 살수시설 준비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여부

2. 콘크리트 상태확인 (재료분리, 균열, 침하)

3. 기초 콘크리트 규격 확인 지하바닥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부위별 철근 규격 및 배근간격 확인 2. 철근정착 및 이음길이 확인 3. 보강근 규격 및 위치확인 4. 철근 고임대 및 결손상태

5. 지하바닥과 외벽 접합(이음)부위 시공 조인트 설치여부 확인

지하바닥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 보고서 및 송장 확인 2. 레미콘 가수여부 확인

3.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확인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4. 콘크리트바닥 면정리상태 5. 보양재 및 살수시설 확인 지하층 바닥 먹줄놓기 완료 후

1. 바닥 콘크리트면 상태 (평탄성, 침하, 균열)

2. 벽체의 중심선 및 각종 개구부 위치확인

3. 벽체 수직철근 피복두께 유지 및 위치이탈 여부

4. 수직철근 규격 및 위치확인(내진바, 조인트바)

지하층 벽체 철근배근 완료 후

1. 벽체의 중심선 및 각종 개구부, 박스 위치 확인

2. 벽체 수직, 수평철근 간격 및 수직철근의 위치 이탈여부 확인

3. 벽 교차부 배근 및 폭 고정근 배치상태 확인

4. 각종 벽체 개구부 보강근 확인 5. 철근의 이음, 정착 및 결속상태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거푸집 조립시 부재규격 및 설치간격 확인 (받침목, 멍에, 장선)

2. 부위별 철근규격 및 배근간격 확인

3. 각종 개구부, 슬래브 및 박스 주위 보강근 배근상태

4. 수직철근(내진바, 조인트바)규격 및 위치 확인

5. 발코니바닥부재 고정용 훅크앵커 및 프레이트 위치 및 설치상태

6. 옹벽 마구리 하부 청소구멍 설치여부 및 청소상태 확인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과정 1. 레미콘 배합보고서 및 송장 확인 2. 레미콘 가수 여부 확인 3.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 여부

4.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슬럼프, 염분측정, 공기량, 공시체 제작)

5. 콘크리트 바닥 면정리상태 6. 콘크리트 바닥 드레인 주위 구배상태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 여부

2. 콘크리트 상태 확인 (재료분리, 균열, 배부름, 시공조인트 등)

3. 콘크리트 타설두께 확인

  • 부록5. 바닥슬래브 두께 측정 기록부 작성 (최하층 세대 제외)

2.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반입부재 검사 1. 부재고유번호 및 규격별 제조일자 확인 2. 부재 형상의 품질검사 ­ 균열, 파손, 변형, 물곰보, 얼룩 기타 ­ 형상 및 부재의 치수 확인 3. 파손 부재의 보수상태 4. 파손방지를 위한 보양처리 ­ 부재하부 : 육성각재, 고무판 ­ 모서리 : 고무판, 철재 보양판 5. 부재 내의 각종 매입물의 설치 및 위치 벽판 조립준비 완료 후 1. 바닥판 평탄성 여부 확인

2. 바닥판 먹줄치기 및 높이조절 라이너 설치상태 확인

3. 충전 콘크리트 및 충전 모르타르상태 확인 (재료분리, 균열, 들뜸)

4. 수직철근(내진바, 조인트바)규격 및 위치고정상태 확인

조립과정 확인

1. Handling Hook의 안전여부 확인

­ Hook 주변 파손 ­ Hook 유, 무

2. 부재간 지지상태 결합 발생여부, 버팀대 및 가대 설치상태

3. 부재양중 확인, 이동시 장애물등 사전확인

4. 현장 조립순서에 의한 조립 준수 여부 5. 부재조립시 허용오차 준수 여부 벽판조립 완료 후 1. 벽판 조립 설치위치의 정확성 여부 2. 벽판 수직 및 기울기, 비틀림 여부

3. 부재간 지지상태 및 버팀대, 가대 설치간격의 적정여부

4. 각종 매입부품, 창호류, 훅크, 철물 등 위치

5. 단열홈 및 방수턱홈 위치의 적정성

6. 부재 및 형상의 품질검사 (균열, 파손, 물곰보, 얼룩, 기타)

바닥판 조립 완료 후 1. 건물의 종,횡(길이, 폭) 검측확인 2. 돌출부(발코니, 복도) 내민길이 확인 3. 바닥판 접합부 줄눈간격의 적정성 확인 4. 바닥판 평탄성 확인

5. 부재 및 형상의 품질확인 (균열, 파손, 물곰보, 얼룩, 기타)

충전용 콘크리트및 모르타르 타설준비 완료 후

1. 접합부 철근규격 및 보강근 배근상태 확인

2. 접합부위의 프레이트, 훅크위치의 적정성 여부

3. 용접 및 볼트 접합부위 검사 확인 4. 단열홈 설치상태(위치 및 두께) 5. 거푸집(수직, 수평)지지 및 고정상태

6. 접합부 청소상태 및 거푸집 사이틈 밀봉 확인

충전용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타설과정 1. 사용자재(골재)의 품질여부 확인

2. 콘크리트 배합여부 확인 (물시멘트비, 슬럼프, 단위시멘트량)

3. 콘크리트 다짐 여부 상태 4. 현장품질시험 실시여부 확인 거푸집 제거 후 1.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 여부

2. 충전용 콘크리트 상태 확인 (재료분리, 처짐, 균열)

2.6 조적공사 2.6.1 R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쌓기준비 완료 후 1. 바닥 및 벽체의 각종 먹줄확인 ­ 창, 문틀 폭 및 창인방 길이, 높이확인 ­ 개구부 배관, 각종 함 위치 ­ 방수턱 신축줄눈 위치 2. 부속재료 검토확인 ­ 매립 철물류의 규격 및 품질 ­ 보온재 규격 및 품질 ­ 시멘트, 모래의 품질

3. 개구부주위 수직 규준대 및 규준틀 설치 여부

4. 결로방지재 관리상태(훼손, 탈락) 쌓기 완료 후 1. 벽체 수직여부 및 홈벽돌 시공상태 2. 창인방 설치상태(높이, 길이) 3.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보강철선 사용여부

4. 교차부, 모서리 및 옹벽과 접합부위 긴결철선 사용여부

5. 상단쌓기시 문틀과 이격거리 확인 6. 문틀하부 조적쌓기 상태 2.6.2 P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쌓기 완료 후 1. 벽체 수직여부 및 홈벽돌 시공상태 2. 창인방 설치상태 (높이, 길이) 3.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보강철선 사용여부

4. 교차부, 모서리 및 옹벽과 접합부위 긴결철선 사용여부

5. 상단쌓기시 문틀과 이격거리 확인 6. 문틀하부 조적쌓기 상태 2.7 철골공사(지붕트러스)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지붕틀 받침기둥 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받침기둥 규격 및 설치간격 확인 2. 받침기둥 철근 배근 및 앵커여부 확인 지붕틀 조립 및 설치 완료 후 1. 지붕 구배확인 2. 앵커 플레이트 위치의 적정성 여부 3. 경량 철골 용접상태 확인 4. 경량 천정 볼트 조임상태 확인 2.8 금속난간 설치 2.8.1 R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발코니, 복도난간 용접(설치) 완료 후 1. 앵커 프레이트와 난간철물의 용접상태

2. 난간류 마감 설치높이 및 수직, 수평상태 확인

3.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적정여부 (양측 및 하부턱)

4. 설치 후 상단면 보양상태 계단난간 용접(설치) 완료 후 1. 난간철물 고정 및 용접상태 2. 난간류 마감설치 높이 및 수직상태 확인 3. 계단실 바닥과 이격거리 적정여부 경량 세대칸막이 용접(설치) 완료 후 1. 상하층 수직상태 확인 2. 칸막이 전, 후면 기울기 확인 3. 난간 및 벽체고정 용접상태 4. 난간과 칸막이 이격거리 여부 2.8.2 P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발코니, 복도난간 용접(설치) 완료 후 1. 매립식 앵커볼트 구조체 고정상태 확인

2. 난간류 마감 설치높이 및 수직, 수평상태 확인

3.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적정여부(양측 및 하부턱)

4. 상부 횡주관 및 지지대 마감캡 설치상태 5. 설치 후 상단면 보양상태 계단난간 용접(설치) 완료 후 1. 계단난간 볼트 고정상태 확인 2. 난간류 마감 설치높이 및 수직상태 확인 3. 계단실 바닥과 이격거리 적정여부 4. 난간지지대 마감캡 설치상태 경량 세대칸막이 용접(설치) 완료 후 1. 상하층 수직상태 확인 2. 칸막이 전, 후면 기울기 확인 3. 난간 및 벽체고정 용접상태 4. 난간과 칸막이 이격거리 여부 2.9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시멘트 액체방수 준비 완료 후

1. 콘크리트 모체 균열 등 균열부위 보수확인

2. 바닥 드레인 주위 구배확인 3. 바탕면 청소 및 평탄성 여부 시멘트 액체방수 완료 후 1. 화장실 담수시험 확인 2. 세탁실 담수시험 확인 2.10 방수 모르타르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방수 모르타르 시공준비 완료 후

1. 콘크리트 모체 균열 등 균열부위 보수확인

2. 바닥 드레인 주위 구배확인 3. 바탕면 청소 및 평탄성 여부

2.11 고무아스팔트에멀전방수, 개량아스팔트시트방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방수 시공준비 완료 후

1. 흙, 먼지, 레이턴스 등 불순물 제거 후 청소상태

2. 바탕면 고르기 상태 3. 바탕면 건조상태 시공 과정 1. 시공순서 준수 여부 확인

2. 바탕정리 후 도막시멘트 페이스트 (프라이머) 도포상태

3. 도막시멘트 페이스트(프라이머) 경화 후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도포상태

4. 에멀전 건조 전 보강포 붙임 여부 확인 방수공사 완료 후 1. 부위별 누수여부 확인 ­ 지붕 : 담수시험 및 강우 후 확인 ­ 복도외벽 : 살수 및 강우 후 확인 ­ 발코니, 화장실 : 담수시험 확인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공준비 완료 후

1. 흙, 먼지, 레이턴스 등 불순물 제거 후 청소상태

2. 바탕면 고르기 및 건조상태 시공 과정 1. 시공순서 준수여부 확인

2. 부위별 사용방수제 품질기준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프라이머 도포 및 개량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상태

4. 특수부위의 마무리 상태 (모서리, 드레인, 파이프 주변)

방수공사 완료 후 1. 누수여부 확인(담수시험 및 강우확인) 지붕 누름콘크리트 타설준비 완료 후 1. 콘크리트 타설 준비사항 확인 ­ 레미콘 납품업체 확인 ­ 콘크리트 펌프기종, 성능 및 배관상태 2. 누름 콘크리트 타설높이 및 구배확인 3. 신축줄눈 설치간격 및 고정상태 확인 4. 단열재 및 와이어메쉬 시공상태 지붕 누름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균열여부 확인 2. 바탕면 및 드레인주위 구배처리 여부

3. 신축줄눈 설치간격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4. 신축줄눈 코킹 마감상태 2.12 실링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부재 접합부 줄눈 실링 완료 후 1. 부재간 접합부 마감상태 2. 백업재 및 단열재 충 진여부 3. 부위별 실링재 적정 시행여부 확인 2.13 목공사 및 단열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벽틀 및 보온재 설치 후 1. 설치간격 및 고정상태 2. 보온재 이음 및 충전상태 3. 전기 박스 주위 보강여부 천정틀 설치 후 1. 설치간격 및 고정상태 2. 달대 및 달대받이 설치상태 3. 천정틀 수평여부 확인 2.14 아스팔트슁글 잇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아스팔트슁글 바탕준비 완료 후 1. 바탕면 평탄성 및 구배상태 2. 바탕면 건조상태 3. 바탕면 기준 먹줄확인(가로×세로) 4. 동판 플래싱 설치상태 아스팔트슁글 잇기 완료 후 1. 상하, 좌우 겹침여부 상태 2. 슁글고정 및 부착상태 확인 3. 슁글 오염 및 마감상태 2.15 홈통 및 우수관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발코니, 복도 선홈통 설치 완료 후 1. 상하층 수직상태 확인 2. 선홈통 하부 고정상태 3. 선홈통 길이의 적정여부 확인 우수배관 및 맨홀설치 완료 후 1. 맨홀위치, 개소 및 매설심도 확인 2. 배관의 구배상태 3. 맨홀과 배관 접합부위 마감상태 4. 맨홀뚜껑 손잡이 설치여부 2.16 창호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목제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부재의 수직, 수평, 휨 등 변형여부 2. 벽체와 접하는 부위 방부제 도포상태 3. 문틀 고정철물 설치상태

4. 문틀 수직, 수평 및 전,후면 기울기 확인

5. 문틀 보양상태

6. 문틀 사춤시 배부름 방지(버팀목)조치여부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1. 문짝 뒤틀림, 휨발생 여부 2. 문짝 상,하,좌,우 맞춤상태 3. 문짝 기밀성 여부 및 여닫음 상태 4. 도장면 손상여부 확인 5. 각종 창호철물 설치상태 알루미늄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부재의 수직, 수평, 휨상태 2. 문틀 상,하,좌,우 고정철물 설치여부

3. 문틀 사춤시 배부름 방지(버팀목) 조치여부

4. 문틀 보양 관리상태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1. 문짝 고정 및 파손여부 2. 문짝 기밀성 여부 및 여닫음 상태 3. 각종 창호철물 설치상태 합성수지제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슬래브, 콘크리트 옹벽 고정방법 적정여부

2. 벽돌면 면할시 고정용 철물 사용여부 3. 부재의 수직, 수평, 휨방지 여부

4. 비확장 발코니 실내측 하부 고정철물(평철) 방수턱 밀착시공 여부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1. 문짝 고정 및 파손여부 2. 문짝 기밀성 여부 및 여닫음 상태 3. 각종 창호철물 설치상태 철제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부재의 수직, 수평, 휨 등의 변형여부 2. 문틀 전, 후면 기울기 상태 3. 바닥 마감면 감안 문틀높이 확인 4. 문틀 고정철물 용접상태 문짝 및 창짝, 창호철물 설치 후 1. 문짝 휨발생 여부 2. 문틀주위 고무패킹 설치상태 3. 문짝 기밀성 여부 및 여닫음 상태 4. 각종 창호철물 설치상태 5. 문짝의 보양 관리상태 압출성형틀창호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1. 골조와 마감고려 설치높이 확인

2. 창문틀 수직, 수평 및 휨균열 여부 확인

3. 문틀 고정철물 설치상태

4. 부재 접합부위 바인다(접착제) 혼합액 충전여부

5. 외부 이중창 밑틀, 선틀 접합부위 실링상태

6. 문틀 보양 관리상태 2.17 유리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유리끼우기 완료 후 1. 부위별 유리규격 확인 2. 유리절단 및 흔들림 확인 3. 유리 퍼티(가스켓) 밀착여부 상태 2.18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18.1 R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내,외벽 초벌바름 완료 후 1. 바탕별 배합 및 바름두께 확인 2. 신축줄눈 위치확인 3. 창문틀 주위 받침목 제거 여부

4. 창호 개구부 및 박스 배관주위 메탈라스 설치 상태

5. 수직, 수평면 평활도 상태 확인 내,외벽 정벌바름 완료 후 1. 부위별 마감면 평활도 상태

2. 미장면 들뜸, 균열, 부풀음 및 처짐상태

3. 창문틀 주위 코킹 홈파기 및 마감상태 4. 이질재와 접합부위 줄눈 설치상태 발코니, 복도두겁 및 난간주위 바름 완료 후

1. 복도 및 발코니 마감높이, 수직,수평 확인

2. 난간과 구조체의 이격거리 확인 3. 두겁 상단 미장구배 및 평활도 여부

4. 난간 고정철물 주위 미장면 들뜸, 균열, 평활도 여부

지하층 벽 및 바닥바름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상태 2. 바탕면 균열 및 들뜸상태 3. 바탕면 바름두께 확인 4. 트렌치 집수정 설치 및 배수로 구배상태 2.18.2 PC조인 경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내,외벽 초벌바름 완료 후 1. 바탕별 배합 및 바름두께 확인 2. 창, 문틀 주위 받침목 제거 여부

3. 창호 개구부 및 박스 배관 주위 메탈라스 설치 상태

내,외벽 정벌바름 완료 후 1. 부위별 마감면 평활도 상태

2. 미장면 들뜸, 균열, 부풀음 및 처짐상태

3. 창, 문틀주위 코킹 홈파기 및 마감상태 4. 이질재와 접합부 마감상태(줄눈파기) 지하층 벽 및 바닥바름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상태 2. 바탕면 균열 및 들뜸상태 3. 바탕면 바름두께 확인

4. 트렌치, 집수정 설치 및 배수로 구배상태

2.19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테라조 및 인조석 바름준비 완료 후 1. 기준 먹줄 및 계단실 먹줄확인 2. 바탕면 청소 및 정리상태 3. 드레인 수직상태 확인 4. 종석의 입도, 색상, 배합상태 확인 5. 논슬립, 줄눈대 설치간격 및 구배확인 6. 바탕 고름 모르타르 상태 확인 테라조 초벌 갈기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 2. 테라조 눈먹임 상태 3. 바탕면 균열 및 들뜸 4. 종석 배열상태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 완료 후 1. 인조석 갈기 및 양생기간 준수 여부 2. 바닥과 벽체 모서리 부위 갈기상태 3. 드레인 주위 갈기 및 구배확인 4. 논슬립 가장자리(좌,우) 따내기 상태 5. 바탕면 균열 및 들뜸확인 6.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상태 2.20 온돌마감 공정 단계별 부 위 주요검사 항목 대분류 소분류 시공준비 (바탕정리) 완료 후 바탕정리 바닥/벽 완충재 설치부위 1. 돌출부 제거 등 바탕면 평탄하게 정리 2. 바탕면 청소상태 확인 장비반입구 주위 3. 장비반입구 부위 마감 바탕면 평탄 확인 합성수지 창호 및 목제창호 하부

4. 비확장 발코니 실내측(거실/침실접합면) 사춤 미장공사 확인

5. 목제창호 밑틀(하부씰) 고정대 위치 및 재질 확인

욕실마블 주위

6. 욕실마블 고정시 사춤 수직으로 시공 확인

먹줄놓기 벽 7. 마감기준선 먹줄놓기 높이 적정여부 확인 완충재 설치완료 후 측면 완충재 부위 합성수지 및 목제창호 하부

1. 비확장 발코니 실내측(거실/침실접합면) 측면완충재 설치 확인

2. 벽면과 문틀 접합부위 하부 측면완충재 설치 확인

3. 문틀 하부 고임대 측면완충재시공 확인 욕실마블 주위 4. 욕실마블 주위 측면완충재 설치 확인 경량벽체 부위 5. 경량벽체 하부 측면완충재 설치 확인 분배기 주위 등

6. 분배기 및 배관 부위 등 측면완충재시공 확인

공 통

7. 측면완충재 접합 밀착시공 확인(코너부위, 이음부, 벽면 등)

8. 타 공정 간섭부위 등 보완시공 확인 바닥 완충재 부위 침실문틀 하부 9. 문틀 하부 바닥완충재 밀착 시공 확인

10. 문틀 하부 고정대 부위 등 보완시공 확인

분배기 주위 등

11. 분배기 및 배관 부위 등 보완시공 확인

공 통

12. 바닥완충재 슬래브와 밀착시공 및 고정 확인

13. 바닥완충재 연결부위 보완시공 확인 14. 타 공정 간섭부위 등 보완시공 확인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후 전 체 공 통

1. 측면완충재 보다 높게 시공 되지 않도록 확인

2. 바닥완충재 들뜸 확인 3. 타설면 평탄성 확인 4. 문틀 및 벽체 등 오염부위 제거 확인 방바닥 미장 완료후 전 체 공 통

1. 측면완충재 보다 높게 시공 되지 않도록 확인

2. 바탕면 균열, 들뜸 확인 3. 문틀 및 벽체 등 오염부위 제거 확인 2.21 단열모르타르 바름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단열 모르타르 바름 완료 후 1. 단열 모르타르 바름두께 확인

2. 바탕면 평활도 및 균열, 들뜸, 처짐 확인

2.22 타일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주방 및 화장실 벽타일 완료 후 1. 타일면 평활도 및 정밀시공 여부 2. 타일 접착 및 줄눈 파기상태 3. 타일 붙임면 모르타르 충전상태 4. 타일 들뜸 및 균열상태 5. 시공순서 및 나누기도와의 일치여부 6. 줄눈크기 확인 화장실, 발코니 및 현관 바닥타일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및 구배 유지여부 2. 타일 접착 및 줄눈 마감상태 3. 타일 들뜸 및 균열상태 4. 시공순서 및 나누기도와의 일치여부 2.23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벽 및 천정 석고보드설치 후 1. 마감자재 수직, 수평 고정상태 2. 마감자재 정밀시공 상태 3. 고정용 못의 간격 4. 마감재 고정상태 5. 고정용 못의 녹발생 여부 6. 석고본드 시공상태 2.24 도장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도장공사 착수전 1. 퍼티재질의 적정성 2. 바탕정리 상태 3. 보양상태 내부,외부 및 기와 초벌칠 완료 후 1. 이질 페인트 겹침시공 여부 2. 칠순서 및 횟수 준수여부 확인 3. 연마 및 눈먹임상태 확인 4. 부위별 색상 마감계획 확인 내부,외부 및 기와 정벌칠 완료 후 1. 초벌칠 후 건조시간 준수 여부 2. 칠횟수 준수 여부 3. 도막두께 및 마감상태 4. 이질 페인트 겹침시공 여부 5. 부위별 색상마감 한계선 일치여부

6. 도장면 변색, 들뜸, 흠집, 거품 등 오염 여부

목부 초벌칠 완료 후 1. 칠순서 준수여부 확인 2. 샌딩 후 우드프라이머 도장상태 3. 바탕면 눈먹임 연마상태 4. 칠 종류별 재료확인 목부 정벌칠 완료 후 1. 초벌칠 후 건조시간 준수 여부 2. 칠 도막두께 확인 3. 칠횟수 준수 여부 4. 도장 후 마감상태 철부 초벌칠 완료 후 1. 바탕면 녹막이 도료상태(들뜸) 2. 용접부위 슬래그 제거 및 연마상태 3. 바탕면 유해 부착물 제거 상태 철부 정벌칠 완료 후 1. 칠 도막두께 확인 2. 칠횟수 준수 여부 3. 도장 후 마감상태 2.25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바닥재 깔기 완료 후 1. 연결부위 맞댄이음 여부 2. 이색 및 변질여부 3. 바탕면 접착상태 4. 나누기도 적정 시행여부 5. 굽도리 시공상태(올림시공 : 5 cm)

6. 출입구 주변 접착제 전면 도포 여부 (밀림방지)

2.26 도배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초배지 시공전 1. 몰딩 및 걸레받이 시공상태 2. 바탕면 요철제거 상태 3. 녹발생 방지조치 상태 초배지 바름 완료 후 1. 바탕면 평활도 확인 2. 석고보드 이음부위 초배상태 3. 초배 시공 후 바탕 연마상태 4. 초배지 누락 및 건조상태

5. 석고보드 고정못(녹방지)자재 사용여부 및 못 간격(15㎝ 이내) 확인

정배지 바름 완료 후 1. 동일색상 무늬 맞춤 및 겹침상태 2. 구석 모서리 갓둘레 들뜸 여부 3. 도배지 변색 오염

4. 마감선의 수직, 수평 확인(문틀주위 천정, 벽 모서리 부위)

5. 걸레받이 및 반자돌림 부착상태 2.27 수납가구 설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신발장 및 각종 수납장 설치 완료 후

1. 신발장 및 각종 수납장 설치시 위치 및 수직, 수평확인

2. 문짝의 여닫음 및 정첩 고정용 나사못의 정밀시공 여부

3. 오염 및 문짝 파손 등 성능 이상유무 확인

2.28 주방가구 설치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주방가구 설치 완료 후

1. 주방가구 설치시 위치 및 수직, 수평확인

2. 벽체 상부장 고정상태

3. 주방가구 문짝의 여닫음 및 정첩 고정용 나사못의 정밀시공 여부

4. 오염 및 문짝 파손 등 성능 이상유무 확인

2.29 시스템 욕실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욕실본체 설치준비 완료 후 1. 건축 기준선 및 욕조먹선 설치 확인

2. AD, PD 조적쌓기 및 천정 초벌미장 상태

3. 슬리브 위치 확인 욕실본체 설치 완료 후 1. 바닥 조립 모르타르 수평확인 2. 조립식 욕실 수평유지 및 안착여부

3. 설비 입상관과 오.배수 트랩의 배관과 구배상태

4. 횡주관 연결구의 고무링 사용여부 5. 연결배관 행거 수직.수평 여부 6. 오.배수관 방음 보온여부 7. 벽판 고정상태 위생기구 부착 완료 후 1. 기구류 고정상태 2. 실링재 충전상태 3. 문의 여닫음 상태 4. 통수 후 배관 누수여부 2.30 외단열공사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바탕정리 및 프라이머 도포후

1. 바탕면의 건조상태 및 오물, 먼지 등 청소상태

2. 단열재 부착에 지장없도록 바탕면의 수평상태 확인

3. 프라이머 피막 및 도포상태 단열재 패스너 설치후

1. 단열재 틈새처리 및 통줄눈 시공, 개구부 주변 L형 단열재 사용 여부

2. 단열재 부착후 24시간 이상 경과 여부

3. 단열재 패스너 드릴식 사용여부(충격식 사용금지)

4. 패스너 타정개소의 구조계산값 확인 및 ㎡당 5개소 이상 여부

5.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부위 및 개구부 주변 중앙부에 대한 추가시공 여부

메쉬미장 시공후

1. 유리섬유 메쉬의 규격 및 1.8m 이하, 개구부 모서리 등 보강메쉬(사인장메쉬,

백랩핑메쉬) 적용 여부 2. 메쉬미장 함침 및 시공두께 적정성 3. 미장면의 평탄성 여부 마감재 시공후

1. 수분침투 방지를 위한 물끊기홈, 플래싱 등의 설치 적정성 여부

2. 시공후 건조시 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3. 각 조인트 부위의 평탄성과 자국방지 여부(코너, 익스팬션조인트, 디자인조인트,

테이프라인 등) 4. 마감면의 평탄성 및 마감재 시공상태 등 2.31 기타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준공청소 완료 후 1. 유리닦기 및 문틀 청소상태 2. 화장실, 발코니 물청소 여부 3. 계단실, 복도 왁스 마감상태 4. 청소 후 보양 관리상태 부록 4 승인 및 신고 제품 목록 공사명 분야 대상 품목 승인 신고 비고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가. 혼화재료 나. 콘크리트 양생재 다.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라. 시멘트 마. 레미콘공장선정 및 배합표 O O O O O 철근 가. 철근 나.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O O 데크플레이트 공법 가. 데크플레이트 O 거푸집 가. 거푸집패널 구성재 나. 동바리 다. 긴결재 라. 박리제 마. 면목 바. 매립형철망거푸집 사. 옹벽거푸집 수평고정장치 아. 이어치기용 거푸집 O O O O O O O O 콘크리트면 균열보수 가. 주입용 에폭시 수지 나. 기타 보수자재 O O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나. 시멘트 다. 철근 O O O 경량기포콘크리트 가. 기포제 나. 시멘트 다. 혼화재료 O O O 지정및 기초공사 말뚝기초 가. 기성말뚝 O 말뚝선굴착공법 가. 기성말뚝 나. 시멘트 O O 현장타설말뚝 가. 콘크리트 나. 보강재 O O 철골공사 철골공사 가. 각종 구조용 강재

나. 고력볼트, 스터드볼트, 턴버클, 앵커볼트, 너트 및 용접재료,고력볼트에 대한 공장검사성적표

다. 무수축 모르터 라. 녹막이칠 O O O O 조적공사 벽돌공사 가. 콘크리트벽돌, 홈벽돌, 연소재벽돌 나. 점토벽돌 다. 건조시멘트 모르터 라. 시멘트 마. 모래 바. 압출성형인방재 O O O O O O 내화벽돌공사 가. 내화벽돌 나. 내화모르터 O O 블록공사 가. 블록 나. 건조시멘트 모르터 다. 시멘트 O O O 조적공사 콘크리트 스플릿블록공사 가. 블록 나. 건조시멘트 모르터 다. 시멘트 라. 안료 O O O O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럭공사 가.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 나. 모르터 다. 시멘트 라. 현장 발포우레탄폼 O O O O 유리블록공사 가. 유리블록 및 보강철물 나. 백색 시멘트 O O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공사 가.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 나. 모르터 다. 시멘트 라. 현장 발포우레탄폼 마. 실링재 바. ALC 전용마감재 O O O O O O 온돌공사 시멘트모르터바름 가. 시멘트 나. 건조시멘트 모르터 O O 단열모르터바름 가. 단열모르터 O 온돌마감 가. 시멘트 나.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다. 바닥완충재 라. 팽창제 마. 수축저감제 바.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사. 피막양생제 아. 경랑기포 콘크리트 O O O O O O O O 자재성능 확인서 첨부하여 일괄 승인 온돌마감 (기포콘크리트 첨가제) 가. 시멘트 나. 팽창제 다. 수축저감제 라.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마. 피막양생제 바. 경랑기포 콘크리트 사. 기포콘크리트 첨가제 O O O O O O O 일체형완충재 가. 일체형완충재 O 바닥,측면완충재 공사 가. 바닥완충재 나. 측면완충재 다. 이음테이프 O O O 미장공사 외단열공법 가. 접착모르타르 나. 단열재 다. 보강메쉬 라, 단열재 패스너 마. 마감재 O O O O O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 가. 시멘트 나. 백색시멘트 다. 종석 라.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 O O O O 현장 테라조 건식 갈기 가. 시멘트 나. 백색시멘트 다. 혼화재, 접착제, 표면강화제 라. 종석 마.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 O O O O O 바닥강화재바름 가. 바닥강화재 O 창호주위충전 가. 시멘트 나. 충전용 발포우레탄 O O 방수 방습공사 아스팔트방수 가. 아스팔트 프라이머 나. 아스팔트 다. 아스팔트 루핑 라. 아스팔트 펠트 마. 신축 줄눈재 바. 실링재

사.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방수층 보호재

O O O O O O O 합성고분자계시트방수 가. 합성고분자계 시트 O 개량아스팔트시트방수 가.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O 고무아스팔트 시트 2중방수 가. 고무화수지 아스팔트 나. 부직포부착 개량아스팔트시트 O O 폴리우레탄 시트방수 가. 폴리우레탄 시트 O 도막-시트 일체형 복합방수 가. 도막-시트 일체형 복합방수재 나.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다. 실링재 라. 보강포 마. 우레탄 도막 방수제 O O O O O 합성고분자계 보강 복합형 시트방수 가. 합성고분자계 보강 복합형 방수시트 나. 우레탄 도막 방수제 O O 자착형 시트방수 가. 자착형 방수시트 나. 덧붙임용 시트 O O 점접착 EVA 복합 시트방수 가. 점접착 EVA 복합방수 시트 나. 실링재 O O 단열 보완형 PVC 복합방수 가. 단열 보완형 PVC 방수시트 나. 실링재 다. 접착제 라. 우레탄 도막 방수재 마. 보강포 O O O O O 도막방수 가.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나. 우레탄 도막 방수제 O O 시멘트액체방수 가. 방수제 나. 시멘트 O O 방수모르터 가. 방수제 나. 시멘트 O O 실링공사 가. 각종 실링재 O 목공사 일반목공사 가. 목재 나. 합판 다. 철물 O O O 의장목공사 가.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접착제 (단, 문선은 지급자재가 아닌 경우)

다. BMC마루귀틀, BMC재료분리대 라. 입체성형 인조대리석 마루귀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 마. PVC 시트 O O O O O 금속공사 금속난간설치 가. 금속난간 나. 경량세대칸막이 다. 발코니 화분대 라. 용접봉 O O O O 기타금속공사 가.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나. 철제그레이팅 다. PD점검구 라. 접합철물 O O O O 지붕 및 홈통공사 기와잇기 가. 기와 O 아스팔트슁글잇기 가. 아스팔트 슁글 나. 플래싱 및 처마거멀띠 O O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기와잇기 가. 금속기와 나. 각형각관, 고정못, 세트앙카 O O 홈통 및 우수관 가. 선홈통 나. 드레인 다.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라. 지중우수관 O O O O 창호 및 유리공사 목제창호 가. 목제창호 나. 크레오소오트유 다. 발수제 O O O 강제창호 가. 강제창호 O 알루미늄합금제창호 가. 알루미늄 창호 O 창호용 방충망 가. 창호용 방충망 O 합성수지제창호 가. 합성수지제 창호 O 강제셔터 가. 자동방화셔터, 나. 스테인레스파이프 그릴셔터 O O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 나. 문틀하부 실 O O 유리공사 가. 유리 나. 실링재,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 O O O O O 폴리카보네이트시트 가.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O 타일 및 돌공사 타일공사 가. 타일 나. 접착제 다. 시멘트 라. 백색 시멘트 마. 혼화제(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O O O O O 돌깔기 가. 화강석 나. 시멘트 O O 테라조판붙이기 가. 테라조판 O 칠공사 칠공사 가. 도장재 O 수장공사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가. 륨 카펫 나. 바닥 시트류 다. 비닐합성타일 O O O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가. 바탕벽틀 나. 석고보드 및 방수석고보드 다. 섬유강화시멘트판 라. 접착제 마. 못, 나사못 등의 고정철물 O O O O O 경량콘크리트 패널공사 가. 경량콘크리트 패널 O 수장공사 경량철골천정 가. 경량철골 천정틀 나. 석고보드 다. 치장 석고시멘트판 라. 내장용 PVC패널 마. 칼라알루미늄 천정재 O O O O O 도배공사 가. 도배지, 장판지 나. 접착제 O O 단열공사 가.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나. 유리면 보온재 다. 폴리에스터 단열재 라.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PIR) 마. 페놀폼 단열재(PF Ⅰ종A) O O O O O 결로방지용 복합단열재 공사 가. 복합단열재 O 온돌마루재 가. 온돌마루재 나. 접착제

다. 부자재(PE폼, PE필름, 프로파일, 걸레받이)

O O O 중형복합패널설치 가. 중형복합패널 O 기타공사 수취함설치 가. 우편함 및 세대수취함 O 수납가구설치 가. 수납가구류 O 주방가구설치 가. 주방가구 O 표시판설치 가. 표시판의 재질 O 화장실칸막이설치 가. 화장실 칸막이 O 조립식욕실 가. 벽판, 바닥판, 천정판 등 본체 구성재

나. 욕조, 세면기, 변기 및 그 부속품 일체

다. 수건걸이 라. 휴지걸이 마. 화장경 바. 타일 사. 혼합수전 아. 욕실수납장 자. 문틀 및 문짝 차. 도어록, 경첩 및 도어스토퍼 카. 컵받침대, 비누받침대 타. 욕실 환풍기 일체 O O O O O O O O O O O O 무전원흡출기설치 가. 무전원 흡출기 O ACCESS FLOOR 설치 가. ACCESS FLOOR O 바닥문양 콘크리트 가. 박리제 나. 문양고무매트 O O 자연환기구설치 가. 구조체 설치형 환기구 나. 창호형 환기구 다. 시스템 루버 라. 현관문용 포켓 환기구 O O O O 준불연 메탈몰딩 가. 준불연 메탈몰딩 O 부록 5 바닥슬래브 두께 측정기록부 바닥슬래브 두께 측정기록부 (최초) 공 사 명 00 아파트 건설공사 0 공구 측정일자 2024년 00월 00일 건설사업 관 리 자 ㈜ 00엔지니어링

성
명

(서명 :
)

시 공 사 ㈜ 00건설

성
명

(서명 :
)

측정대상 000동 000호 구조형식

□ 벽식
□ 라멘

설계 치수 슬래브

□ 210 mm
□ 250 mm
□ 기타 (
mm)

층고(A)

□ 2,800 mm
□ 2,850 mm
□ 기타 (
mm)

측정결과 측정점 측정값 (B) (mm) 슬래브두께(C) (C=A-B) 적합여부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시 공사감독관 (건설사업 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완시공 후 재측정 ① ② ③ ④ ⑤ 평균(소숫점이하 절사)

B) 측정값 : 당해층 거실 바닥충격음 측정점에서 상부층 슬래브 하부까지의 거리

C) 슬래브두께 : 층고에서 측정값을 뺀 값

측정사진 (당해층 거실 바닥충격음 측정점에서 상부층 슬래브 하부까지의 거리 측정)

측정위치 ①번 측정점 ②번 측정점 (단위세대 평면도에 측정점 표기) (측정값이 보이도록 촬영) (측정값이 보이도록 촬영) ③번 측정점 ④번 측정점 ⑤번 측정점 (측정값이 보이도록 촬영) (측정값이 보이도록 촬영) (측정값이 보이도록 촬영) □ 측정대상공간 및 측정점 구분 측정점 측정점 예시 측정대상공간 14㎡ 미만인 경우 - 중앙지점 1개소 - 벽면 등으로부터 0.5미터 떨어진 지점 4개소 ⇒ 총 5개소 측정대상공간 14㎡ 이상인 경우 - 중앙지점 1개소 - 벽면 등으로부터 0.75미터 떨어진 지점 4개소 ⇒ 총 5개소 □ 바닥슬래브 측정방법 측정방법 예시도 (A) 층고 (고정값)

(B) 당해층 거실 바닥충격음 측정점(5개소)에서

상부층 바닥슬래브 하부까지의 거리 (측정값) (C) 슬래브두께 = (A) - (B) (두께 측정기록부에 작성) - 측정시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활용 바닥슬래브 두께 측정기록부 (재측정) 공 사 명 00 아파트 건설공사 0 공구 측정일자 2024년 00월 00일 건설사업 관 리 자 ㈜ 00엔지니어링

성
명

(서명 :
)

시 공 사 ㈜ 00건설

성
명

(서명 :
)

측정대상 000동 000호 구조형식

□ 벽식
□ 라멘

설계 치수 슬래브

□ 210 mm
□ 250 mm
□ 기타 (
mm)

층 고

□ 2,800 mm
□ 2,850 mm
□ 기타 (
mm)

측정결과 (mm) 측정점 측정값 (A) 슬래브두께(B) 적합여부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시 공사감독관 (건설사업 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완시공 후 재측정 ① ② ③ ④ ⑤ 평균(소숫점이하 절사)

A) 측정값 : 당해층 거실 바닥충격음 측정점에서 상부층 슬래브 하부까지의 거리

B) 슬래브두께 : 층고에서 측정값을 뺀 값

측정사진 (당해층 거실 바닥충격음 측정점에서 상부층 슬래브 하부까지의 거리 측정)

측정위치 ①번 측정점 ②번 측정점 (단위세대 평면도에 측정점 표기) (측정값이 보이도록 촬영) (측정값이 보이도록 촬영) ③번 측정점 ④번 측정점 ⑤번 측정점 (측정값이 보이도록 촬영) (측정값이 보이도록 촬영) (측정값이 보이도록 촬영) 바닥슬래브 보완시공 사항 보완일자 2024년 00월 00일 보완방법

□ 몰탈타설
□ 기타 (
)

보완시공 사진대지

=====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_V2025.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10 05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 기술기준 수립 개정 (2023.12.29) LHCS 10 10 10 05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의 유형 1 1.5 제출절차 등 3 1.6 제출물 관리대장 5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6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7 1.9 공정관리 제출물 7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8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9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0 1.13 견본(Sample) 11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4

1.16 제출물 검토 14 1.17 수급인의 책임 14 1.18 변경 14 2. 자재 14 3. 시공 14 부록 15 1. 일반사항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서류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LH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제출물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어느 특정 기준에서 제출물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상세한 요건은 해당 기준에 별도로 기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3)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5)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령)

(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3) LHCS 10 10 20 자재관리 (4) 공사계약 특수조건 (5)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10(1.3)에 따른다.

1.4 제출물의 유형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LH에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구분은 다음 사항과 같이 SD-번호와 명칭(ex. SD-1 착공단계 제출물)으로 적용하며, 제출물의 종류 및 부수 등은 해당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1.4.1.1 착공전 제출물(SD-1)

(1) 착공전 제출물이라 함은 공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의 작업시작 전에 요구되어지는 다음 사항과 같은 제출물들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① 하도급시행계획서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제출물 관리대장 ④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 ⑤ 시공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⑦ 환경관리계획 1.4.1.2 제품자료(SD-2)

(1) 카탈로그 컷, 생산현황, 제품 도해, 사용실적, 크기 및 외관 등을 나타낸 사용 설명서와 책자 그리고 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자재, 시스템 또는 장비의 기타 특성.

(2) 제품 보증이 추가로 요구될 때 보증서 견본

(3) 제품, 시스템 또는 자재의 설치요령을 설명하는 미리 인쇄된 제조업자의 설명자료로 임피던스, 위험 및 안전에 관한 예방조치와 특별한 주의사항을 포함

1.4.1.3 시공상세도면(SD-3)

(1) 작업의 일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는 도면, 도해 및 계획표

(2) 수급인이 자재나 시스템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제품 설치 시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 또는 조립업자의 설명서 또는 도해

(3) 다양한 시스템과 작업이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공하는 도면

1.4.1.4 견본(SD-4)

(1) 작업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자재, 장비 또는 기술에 대한 자재나 제품의 기능과 미려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시행하는 견본시공

(2) 색상의 선택 또는 승인을 위한 칼라에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생산라인의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

(3) 작업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일정 규모로 설치하는 현장 샘플 공사 또는 mock-up. 시험시공한 부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작업 완료 후 본 공사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1.4.1.5 설계 데이터(SD-5)

(1) 일부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계산, 배합 설계, 분석 또는 기타 데이터

1.4.1.6 시험 보고서(SD-6)

(1) 적용될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에 따라 시험할 때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의 서명된 보고서

(2) 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이 준비해야 하는 작업장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3) 설치하는 중 또는 완료 후에 현장 또는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4) 품질검사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5) 시험 보고서의 종류로서는 조사 보고서, 일일 업무일지와 체크리스트, 최종 승인시험과 운전시험 절차 등이 있다.

1.4.1.7 인증서(SD-7)

(1)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서 요구사항과 부합한다는 제조업자의 책임있는 임원의 서명과 제조업자의 이름 및 주소가 인쇄된 서류. 날짜는 공사계약일 이후이어야 하고 공사명이 분명해야 한다.

(2) 작업방법의 승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서 작업의 순차적 진행을 통한 품질을 추가할 목적으로 수급인과 수급인을 통한 제조업자, 공급업자, 설치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구한 서류

1.4.1.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1) 장비를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에게 제조업자 또는 시스템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로써, 이 자료는 장비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의 안전, 효율적인 운전,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에 필요하다.

(2) 이 자료는 운전과 유지관리 매뉴얼 또는 컨트롤 시스템에 통합된다.

(3)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단지․주택에 관한 정보 및 안전생활을 안내하기 위한 주거 품질/안전 생활가이드

1.4.1.9 공무행정 제출물(SD-9)

(1) 공사 수행 중에 요구되어지는 제출물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4.1.10 준공 제출물(SD-10)

(1) 공사준공을 위하여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록

(2) 단위작업 수행완료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기록

1.4.1.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제출물과 신고 및 인․허가용 서류

1.5 제출절차 등 1.5.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LH에 제출하여야 되는 제출물들을 확인하고, 공사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물의 제출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및 개별 시방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공사지구내의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LH에 제출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모든 제출물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변경 제출물의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지구 내의 타수급인, 자재 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에게 전파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최종 승인된 제출물은 공사준공 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소유권은 LH에 귀속된다.

(8) 제출물의 불허 또는 시기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은 공기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LH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9) 수급인이 공사진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제출물 중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구축된 업무는 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서류

(1) 수급인이 LH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①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③ 계약명 및 번호

④ 납품업자, 제조업자,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⑤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Lot)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등

⑥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LH에서 지정한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210 mmX297 mm)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서류목록을 작성하고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3 제출기한

(1) 수급인이 LH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물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공종 착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LH는 승인을 요하는 제출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급인은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05 해당내용에 따른다.

(3) 제출물 제출은 반려 또는 미승인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기간과 추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4 비치 및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LH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제출물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LH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관리대장 1.6.1 제출물 관리대장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주요 제출물의 예정일과 실 제출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부록 5을 작성한 후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 관리대장 작성 시 공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제출물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제출물 관리대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2 제출물 관리대장의 작성

(1) 일련번호 : 제출물의 검색의 편리성을 위한 번호로 아라비아 숫자로 명시

(2) 문서번호 : 수급인이 제출물 제출 시 LH에 발송하는 문서번호

(3) 제출물 ① 코드 : 제출물의 코드 번호를 기록

② 유형 : 제출물의 형태를 말하며 약어로 기록(예, SD-1 등)

③ 목록 :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물을 기록

④ 항목, 단락 : 제출물의 시방 내 항목, 단락번호를 기록

⑤ 분류 : 제출물의 승인사항에 대한 기록으로 승인, 확인, 통보로 분류

가. 승인 :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는 제출물. 미승인시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나. 확인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 또는 확인이 요구되는 제출물

다. 통보 : 공사수행 시 LH 또는 외부기관의 자료 작성, 제출 등을 위한 제출물

(4) 수급인 계획

① 제출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예정일

② 승인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③ 자재 소요일 : 수급인이 지급자재 사용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5) 수급인 발송일 : 수급인이 LH에 문서발송한 날

(6) LH

① 접수일 : 수급인 발송문서에 대한 문서 접수일

② 승인일 : 제출물 승인문서 발송일

(7) 비고 : 제출물의 제출 기준일을 표시. 표시는 D(기준일) +(또는 -) 숫자(소요기간)을 의미
예) D-7 : 기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1.7.1 정상 착공시 (1) 착공신고서(부록 1) (2) 착공 전 현장사진 (3)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부록 2) (4) 산출내역서 (5) 손해보험증서(해당공사) (6)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7)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LH가 정한 사항

① 정보공개동의서(부록 3) ② 청렴서약서(부록 4) 1.7.2 착공 지연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지연착공신고서(지연착공 사유 및 착공예정일 포함)

② 착공지연 관련증빙 자료(지장물 현황 등) (2) 실착공시 ①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1.7.3 부분 착공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부분착공신고서(부분착공사유 및 미착공부분 착공예정일 포함)

② 부분착공 현황 ③ 부분착공 관련 증빙서류(지장물 현황 등) ④ 정상착공시 제출서류(착공신고서 제외) (2)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①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보완이 필요한 서류 1.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인 경우 : 당초 착공예정일 ② 착공 지연 또는 부분 착공인 경우 가. 착공지연시 : 실착공일 나. 부분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2) 제출부수 : 2부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1.8.1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일반사항

(1) 착공(부분 착공포함)후 15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① 현장요원 조직표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

(2) 착공(부분 착공 포함) 후 60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60일 이내)

① 건설공사예정공정표(CPM) ②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관리계획서 ③ 총괄안전관리계획서 ④ 관리계획서 ⑤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⑥ 급자재 수급요청서 ⑦ 공사용 도로 개설 공정표(단지) ⑧ 총괄시공확인계획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지정일 ② 제출부수 : 2부 1.9 공정관리 제출물 1.9.1 공사예정공정표 (1) 제출서류 ① CPM 방식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③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ᆞ후ᆞ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④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⑤ 중간공정관리일(절대 준수일, 적정 기준일), 샘플주택 건립 일정계획(주택)

⑥ 주간 공정률표 및 바차트 – 공정표 ⑦ 제출물 관리대장(부록 5) (2) 공정률 상․하한선 표기

① 공사예정공정표에는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에 따라 공정률 누계곡선(S-Curve) 상에 공정률 상․하한선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 구분 상한선 하한선 주택건설(골조)공사시 3 % 3 % 주택건설(마감)공사시 3 % 5 % 단지(도시기반시설 포함) 개발공사시 - 15 % 1.9.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정상 착공 및 부분 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2)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3) 제출부수 : 2부

①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승인된 공정표의 예정공정률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9.3 공사일지

(1) 수급인은 휴무일을 제외(휴무일 공사진행시 휴무일 포함)한 매일 08시 30분까지 공사일지를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9.4 공정현황 보고 (1) 주간공정(주택)

① 수급인은 매주 1회 LH에 주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단지)

① 수급인은 다음 달 5일 경과 전에 LH에 월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1.10.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

(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시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 실시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조립 및 현장까지의 운반

② 수급인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③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 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④ 실제의 작업 착수를 대비한 인원 구성

⑤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설계 작업 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

⑥ 공사 준공 시 공사용 공구, 기기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의 제거․철수

1.1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 및 부분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1.11 1 시공상세도면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1.11.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시 주철근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자의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4)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전문기술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상세도 작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6) 수급인은 작업이 다른 공사와 연관될 때에는 LHCS 10 10 05을 통하여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 일치성을 보장할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1.3 제출대상

(1)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1.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해당 공사 착수되기 15일 이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관련 분야 전문 기술자의 책임하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을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12.1 재료공급원 일람표(Catalogue)

(1) 수급인은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일람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3)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12.2 제품자료(Product Data)

(1) 수급인은 자재선정을 위한 제품자료에 대하여 이 항목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해당내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을 위한 자재 선정 검토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자재 제품자료를 LH에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제품자료 신고 또는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품질 기준 [및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품자료 제출시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명, 관련 계약도면 번호, 관련 시방 번호, 제작자와 상표(Brand), 관련 표준규격(KS 등), 계약도면 또는 시방서 변동 사항, 수급인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보증서와 제작자 인쇄물 및 데이터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제작자, 상표(Brand), 관련 표준(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3 견본(Sample) 1.13.11 제출 및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LH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제출하는 견본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시료채취 기기, 제품 제작업자 및 상표(Brand), 원산지, 납품 소요기간, 제출일자, 관련 표준규격(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견본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채취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야 한다.

(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동일 상표, 동일 제품 제작업자 또는 동일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13.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4.1 건설공사계획서

(1)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19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② 건설공사 시행자 ③ 공사종류 ④ 공사지역 ⑤ 공사규모 ⑥ 공사기간 ⑦ 공사 계획도

(2)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LH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5부(CD) 1.14.2 지자체 착공 신고(주택)

(1)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착공 신고서 ② 상호간 계약서 사본 ③ 흙막이 구조도면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⑤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⑥ 현장식당 운영 계획서 ⑦ 기타 지자체별 요구자료

※ 공사계획 특수조건 제11조제5항(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5항을 적용한다)에 따라 수급인 신고

(2)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가설식당에 한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을 LH에 제출 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승인시 가설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가 되지 않은 경우와 사업승인된 가설 건축물과 내용(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위치도, 평면도)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건축법(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실작공 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3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주택)

(1) 수급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외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외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② 실내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내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측정 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4 건강친화형 주택 자체평가 이행확인서(주택)

(1) 수급인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자체평가 이행확인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지 제2호 서식)를 지자체 준공 통보 서류에 포함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과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적용대상

가. ‘14.5.7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단, 500세대 이상)

② 제출시기 가. 토목 준공일까지 ③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5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주택)

(1)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의거 작성된 품질관리서와 품질관리서 대장을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19.10.24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1.14.6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바닥충격음 차단구조)(주택)

(1) 수급인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 제37조”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주택법 16조2항에 따른 ‘19.11.08. 이후 착공신고 지구

1.14.7 지자체 준공 통보(주택)

(1)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지자체 준공 통보서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검사승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② 사업승인조건 및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관련 해당 지자체 사전 협의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토목 준공일까지 ② 제출부수 : 2부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 LHCS 10 10 10 10를 따른다.

1.16 제출물 검토 1.16.1 수급인에 의한 검토

(1) 수급인이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LH에 제출 전 충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LH로 부터 제출물이 승인되었을 때 승인된 각 항목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1.16.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가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개별 항목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7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물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 모두를 갖춰야 하며 연관된 다른 작업의 제출물들과 합치해야 한다.

(2) LH의 제출자료 승인이 도면 및 관련 계산 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사무실과 작업 관련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18 변경

(1) 제출물의 변경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수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1/3) 착 공 신 고 서 (정상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2/3) 부 분 착 공 신 고 서 (부분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부 분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3/3) 지 연 착 공 신 고 서 (지연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지 연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1/2)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 ◦공 사 명 : ◦계약금액 : 상 호 [대표자(인)] 출자비율 (단위:%) 인 원 (단위:명) 현장관리 조직 투입 시기 비고 현장내 직 책 성 명 자격종목 자격등급 (경력) 자격번호 현장 대리인 박현제 건축시공 특급 (15년 6월) 00 ‘10.01.01 (공동계약일 경우 작성) (A4 가로양식 사용)

※ 붙 임 1. 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포함) 사본 1부.

주1) ‘붙임1. 기술자 경력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함

주2) ‘기술자격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현장배치 확인표(별지 제25 서식)를 작성하여 날인(간인)한 후 제출

주3) 전기공사의 경우 수급자의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를 추가 제출

(2/2) 현장배치 확인표 (예시) 성 명 업 체 명 발 주 자 공 사 명 배 치 기 간 확인년월일 확인 박현제 (주)00건설 한국토지 주택공사 00 건설공사 '10.01.01 ~ '11.10.01 '10.01.01 (인)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활용) 부록 3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4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에서 발주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부조리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을 위반하여 부조리에 연루되는 경우, 귀사 지침에 의한 공사현장 참여제한과 참여제
한 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본인의 각종 정보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3. 직책 및 성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4. 주민등록번호 : (뒷번호 6자리 기재) (서약서 제출시 기입) 5. 참여제한기간 : 6. 참여제한사유 :

20
.
.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5 제출물 관리대장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 L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2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1.8 통보 D+30 3 설계도서 검토서 1.12.2 승인 D+60 4 지구계 경계 검토서 1.13 승인 D+15 5 토석정보 자료 1.21 통보 D-15 6 암반검사원 1.24 승인 D-15 7 L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8 착공 간담회 회의자료 1.5 승인 D-5 9 착공 간담회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1.5 승인 D+3 10 절취 및 보수 작업계획서 1.9.2 승인 D-15 11 LHCS 10 10 0505 SD-1 착공 전 제출물 12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13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14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15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0.2 승인 D+0 16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0.3 승인 D+0 17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2.1 확인 D+5 1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2.2 확인 D+30 19 SD-1 착공 전 제출물 20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1 LHCS 10 10 05 10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22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23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24 건설기술인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2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27 LHCS 10 10 05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8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29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30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31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32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3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3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35 LHCS 10 1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 제출물 관리대장 1.7 승인 D+60 37 착공 신고서 - 정상 착공시 - 착공예정일 1.8.1 승인 D+0 38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2 승인 D+0 39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실착공시 1.8.2 승인 실착공일 40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3 승인 D+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1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실착공시 1.8.3 승인 실착공일 42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15일 이내

1.9.1 승인 D+15 43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60일 이내

1.9.2 승인 D+60 44 공사일지 1.10.3 승인 D+0 45 공정현황 보고 1.10.4 승인 D+0 4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47 건설공사계획서 1.15.1 확인 D+30 48 지자체 착공신고 1.15.2 확인 실착 공전 49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 1.15.3 확인 D+15 50 지자체 준공통보 1.15.4 확인 토목준공일 51 LHCS 10 10 1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52 기성검사 서류 1.6 승인 D+0 53 준공검사 서류 1.8 승인 D+0 54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9.3 승인 D+0 55 준공기한 연기원 - 착공지연시 1.10.1 승인 D+15 56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1.10.1 승인 D+0 57 LHCS 10 1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58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5 승인 D+60 59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15.1 승인 D+60 60 SD-6 시험보고서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61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 의뢰서 1.8.2 확인 D-15 62 품질시험·검사 대장 1.8.4 확인 D+0 63 SD-9 공무행정 제출물 64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16 확인 D+0 65 LHCS 1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66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1.7 승인 D+0 67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8 승인 D-15 68 LHCS 10 10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69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입주예정자 통보 서류

1.6.2 승인 D+0 70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

1.7.2 승인 D-15 71 LHCS 10 10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7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4.1 승인 D+60 73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승인 D+0 74 SD-9 공무행정 제출물 75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1.5.1 확인 D+0 76 지급자재 관리부 1.5.3 확인 익월5일 77 SD-10 준공 제출물 7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1.8.5 승인 D+0 79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8.6 승인 D+0 8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81 LHCS 10 10 25 (총괄)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60 8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0 8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 체결 증빙서류

1.9.2 확인 D+14 84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5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6 SD-9 공무행정 제출물 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1.9.4 승인 익월5일 88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89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90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1.12.2 확인 D+0 91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1.12.5 확인 매분기 92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14.4 확인 D+0 93 SD-10 준공 제출물 9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12.6 확인 준공시 95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12.2 확인 준공시 96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9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8 통보 D+0 98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14.5 통보 D+3 99 SD-1 착공 전 제출물 100 환경관리계획서 1.7 승인 D+6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01 LHCS 10 10 30 0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0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5.2 통보 D+0 103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5.2 통보 D+0 10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1.5.2 통보 D+0 105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6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7 LHCS 10 10 3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08 폐기물 관리 계획서 1.6 승인 D-15 109 SD-10 준공 제출물 110 공사기록 서류 1.12 확인 D+0 111 LHCS 10 1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112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6.3 승인 D-15 113 SD-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 11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1.7 승인 D-15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1.7 승인 D+10 116 SD-10 준공 제출물 117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단지) 1.5 승인 D+0 118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주택)

1.5 승인 D+0 119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1.6.1 승인 D+0 120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3 승인 입주전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21 공사 준공도서 1.6.2 승인 D+0 122 제품보증서 1.10 승인 D+0 123 공가관리계획서 1.14 승인 준공일전 124 시설물인계․인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5 승인 D+0 125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16 승인 D+0 126 준공청소계획서 3.1 승인 D-40 12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28 준공도서 사본 1.12.1 확인 D+90 129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1.12.2 확인 D+60 130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12.4 확인 D+0 131 LHCS 10 3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32 확인측량 작업 계획서 1.5.2 승인 D-15 133 확인측량 결과 보고서 1.5.2 승인 완료시 134 규준틀 설치 및 운영계획서 1.6.1 승인 D-15 135 LHCS 21 10 00 SD-1 착공 전 제출물 136 가설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 3.1.1 승인 D-15 137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3.5.4 승인 D-15 138 SD-2 제품자료 승인 139 타워크레인, 리프트 제품자료 3.5.1 승인 D-15 140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승인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41 LHCS 21 20 05 10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필증 1.6 승인 D+2 142 가설 식당 영업신고 필증 1.6 승인 D+2 143 LHCS 21 20 0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44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 3.1.1 승인 D-30 145 L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6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불일치 내용 조치계획서 3.1.2 확인 D+0 147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1 승인 D*30 148 L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9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50 SD-2 제품자료 151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2 앵커 2.1.2 승인 D-15 153 플로트 2.13 승인 D-15 154 견본 품질보증서 1.3.2 승인 D-15 155 SD-3 시공상세도면 156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7 SD-4 견본 158 오탁방지막 1.3.4 승인 D-15 159 SD-6 시험 보고서 160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61 LHCS 21 20 1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62 살수차 운행일지 1.3.1 확인 D+0 163 일일 슬러지 발생 현황 1.3.1 확인 D+0 164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1 확인 D+0 16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66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3.2 통보 D+2 167 LHCS 11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68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1.6.1 확인 D-15 169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0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3.3.1 통보 D+2 171 LHCS 41 8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172 지장물 조사 보고서 3.1.1 승인 D-15 173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74 SD-10 준공 제출물 175 공사기록 서류 1.4.3 확인 D+7 17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7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5.4 통보 D+2 178 LHCS 41 85 02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9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3.1.1 통보 D+2 18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81 LHCS 41 85 04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서 1.6.1 통보 D+2 182 현장조건 확인 보고서 3.1.1 확인 D+2 183 SD-10 준공 제출물 184 폐공처리 보고서 1.6.2 통보 D+2 185 LHCS 11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86 발파 사전조사 보고서 1.8.1 승인 D-15 187 발파계획서 3.4.3.라 승인 D-15 188 불량지반 시공계획서 3.4.1.나 승인 D-15 189 암반검사원 3.4.1.라 승인 D-15 190 안전진단 계획 1.8.6 승인 D-7 191 SD-4 견본 192 시험발파 계획서 3.4.3.가 승인 D-15 193 시험발파 결과 보고서 3.4.3.다 승인 D+2 194 시험발파업자 선정 1.6.2 승인 D-7 19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96 폭발물 사용 월별 보고서 1.5.2 확인 D+2 19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98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서 1.5.3 통보 D+2 199 LHCS 11 20 11 SD-1 착공 전 제출물 200 비옥토 채취 및 보관계획 3.2.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01 LHCS 11 20 11 SD-2 제품자료 202 비옥토 2.1.1 승인 D-15 203 LHCS 1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04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05 관계기관 협의자료 1.5.1 확인 D-7 206 SD-10 준공 제출물 207 구조물터파기 시공보고서 3.3.6.라 확인 D+2 208 LHCS 11 2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209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 3.1.1 확인 D-15 210 LHCS 11 2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211 연약지반 초벌쌓기 최대두께 검토서 3.3.6.라 승인 D-15 212 임시쌓기 피해 방재계획서 3.11.2 승인 D-15 213 SD-2 제품자료 214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 2.2.1 승인 D-15 215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6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7 공동주택지내 흙쌓기용 재료 2.2.3 승인 D-15 218 SD-4 견본 219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계획서 1.5.1 승인 D-15 220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5.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21 SD-6 시험 보고서 222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3 승인 D+2 223 LHCS 11 20 21 SD-1 착공 전 제출물 224 식재지반 부지조성계획 3.1.1 승인 D-15 225 식재 부적합 토양 치환 계획 3.2.3.라 승인 D-15 226 SD-2 제품자료 227 식재지반 조성용 토양 2.1.1 승인 D-15 228 외부 반입토 자료 1.4.2.나 승인 D-15 229 SD-6 시험 보고서 230

식재지반 조성용 단지내 유용토 및 반입토의 토양검사

2.2.1 승인 D-15 231 L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2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 2.1.2 승인 D-15 233 도로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 2.1.3 승인 D-15 234 SD-6 시험 보고서 235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1 승인 D+2 236 L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7 뒤채움용 재료 2.1 승인 D-15 238 SD-6 시험 보고서 239 현장 품질관리 시험 3.6 승인 D+2 240 SD-2 제품자료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41 LHCS 11 20 40 05 제조업자 1.4.1 승인 D-15 242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43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44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45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 2.4 승인 D-15 246 재료반입전표 1.4.1 승인 D+2 247 SD-6 시험 보고서 248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49 LHCS 11 20 40 10 SD-2 제품자료 250 제조업자 1.5.1 승인 D-15 251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52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53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54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2.4 승인 D-15 255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1.6.3 승인 D+0 256 SD-6 시험 보고서 257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58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25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6.1 승인 D-15 26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61 LHCS 11 50 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2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2 승인 D-15 263 기초공법 및 형식변경 검토서 3.3.3 승인 D-15 264 LHCS 11 50 1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26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6 SD-2 제품자료 267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68 말뚝 2.1 승인 D-15 269 SD-3 시공상세도면 270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71 최종 관입량 산정 근거 1.5.3 승인 D-15 272 SD-6 시험 보고서 273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74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7 승인 D+2 275 파동이론 분석 결과 1.5.4.다 승인 D-15 276 SD-10 준공 제출물 277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78 SD-1 착공 전 제출물 279 시공계획서 3.2.2 승인 D-15 28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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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81 LHCS 11 50 15 10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82 말뚝 2.1 승인 D-15 283 SD-3 시공상세도면 284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85 SD-6 시험 보고서 286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87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8 승인 D+2 288 SD-10 준공 제출물 289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90 LHCS 11 5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291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292 SD-3 시공상세도면 293 말뚝배치도 1.4.2 승인 D-15 294 SD-4 견본 295 시험굴착 보고서 1.4.3 승인 D+2 296 SD-6 시험 보고서 297 건전도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 3.11 승인 D+2 298 SD-10 준공 제출물 299 말뚝 시공기록 1.4.5 승인 D+2 30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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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01 LHCS 11 50 40 시공계획서 3.2.1 승인 D-7 302 SD-10 준공 제출물 303 말뚝재하시험 보고서 1.5.2 승인 D+2 304 LHCS 14 2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306 SD-02 제품자료 307 콘크리트 재료 2.1 승인 D-15 308 혼화재료 2.2 승인 D-15 309 레미콘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0 혼화재료 및 양생재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1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2 레미콘 반입시 제출물 1.4.2 확인 D-15 313 SD-4 견본 314 견본시공 1.5.2 승인 D-15 315 SD-5 설계 데이터 316 배합 설계자료 2.4 승인 D-30 317 SD-6 시험 보고서 31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6 승인 D+2 319 SD-7 인증서 320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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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21 SD-9 공무행정 제출물 322 균열 및 시공면 조사서 1.4.7 승인 D+2 323 LHCS 14 20 10 10 SD-02 제품자료 324 신축이음 채움재 2.1.3 승인 D-15 325 SD-4 견본 326 신축이음 채움재 1.4.2 승인 D-15 327 LHCS 61 40 10 20 SD-2 제품자료 328 지수판 및 지수재 2.1 승인 D-15 329 SD-4 견본 330 지수판 및 지수재 견본 1.4.2 승인 D-15 331 시험(견본)시공 1.4.2 승인 D-15 332 LHCS 14 20 11 05 SD-2 제품자료 333 철근 2.1 승인 D-15 334 부속재료 2.2 승인 D-15 335 SD-3 시공상세도면 336 시공상세도면 3.2.1 승인 D-15 337 SD-7 인증서 338 품질보증서 1.4.4 승인 D-15 339 철근기계가공 공장 선정 1.5.1 승인 D-15 34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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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41 LHCS 14 20 11 10 가스압접 장치 2.2 승인 D-15 342 SD-3 시공상세도면 343 가스압접 이음 위치도 1.5.2 승인 D-15 344 SD-4 견본 345 시험시공계획서 1.6.3 승인 D-15 346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3 승인 D+2 347 SD-6 시험 보고서 34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 승인 D+2 349 LHCS 14 20 11 15 SD-2 제품자료 350 부속자재 2.2 승인 D-15 351 SD-3 시공상세도면 352 기계적 이음의 위치도 1.5.2 승인 D-15 353 SD-4 견본 354 시험시공계획서 1.6.2 승인 D-15 355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2 승인 D+2 356 SD-6 시험 보고서 357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358 LHCS 14 31 70 05 SD-2 제품자료 359 데크 플레이트 재료 2.1 승인 D-15 360 데크플레이트 시험 성적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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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61 SD-3 시공상세도면 362 데크 플레이트 제작도 1.5.2 승인 D-15 363 데크 플레이트 조립도 1.5.2 승인 D-15 364 수량 산출서 1.5.2 승인 D-15 365 LHCS 14 20 12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6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367 SD-2 제품자료 368 거푸집 재료 2.2 승인 D-15 369 동바리 및 비계 재료 2.3 승인 D-15 370 SD-3 시공상세도면 37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3.1.2 승인 D-15 37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6 승인 D-15 373 SD-4 견본 374 긴결재 1.5.4 D-15 375 면목 1.5.4 D-15 376 매립형 철망 거푸집 1.5.4 D-15 377 옹벽거푸집 수평 고정장치 1.5.4 D-15 378 SD-6 시험 보고서 379 거푸집널 해체 검토서 3.6 D-15 380 동바리 해체 검토서 3.6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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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81 LHCS 14 20 10 15 SD-2 제품자료 382 모르타르 재료 2.1 D-15 383 SD-5 설계 데이터 384 배합 설계자료 1.4.2 D-30 385 LHCS 14 2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386 시공계획서 3.1.1 D-15 387 SD-2 제품자료 388 그라우트 재료 2.1 D-15 389 SD-5 설계 데이터 390 그라우트 배합 설계자료 1.4.3 D-30 391 23LHCS 14 20 1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2 시공계획서 3.3.1 D-15 393 SD-2 제품자료 394 에폭시수지 2.1 승인 D-15 395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2.2 승인 D-15 396 표면 처리재 2.3 승인 D-15 397 LHCS 14 2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8 시공계획서 3.1 승인 D-15 399 SD-2 제품자료 400 기포제 및 혼화재료 2.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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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01 SD-4 견본 402 견본시공 1.6.1 승인 D-15 403 SD-6 시험 보고서 404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LHCS 10 10 15 품질관리_v2026.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15 LHCS 10 10 15 품질관리 품질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5

∙파생제품에 대한 친환경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조건 보완(고객품질혁신단-5689)

개정 (2020.11.10) LHCS 10 10 15 ∙품질관리비 부담주체 명확화 개정 (2021.08.00) LHCS 10 10 15

∙합리적 품질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주택분야 품질시험기준 개정(주택기술처-1436)

개정 (2022.07.18) LHCS 10 10 15 ∙단순 오류 정정 및 관련 기준 추가 개정 (2022.10.00) LHCS 10 10 15 ∙조경공사 품질관리 개선 개정 (2023.01.00) LHCS 10 10 15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및 단순 오류 수정
[관련문서: 스마트주택기술처-203(’26.01.13.)

개정 (2026.01.1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라 한다) 수립 2

1.6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4 1.7 현장시험실 설치 4 1.8 품질시험 및 검사 5

1.9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대장 5

1.10 측정 5 1.11 참조규격 6 1.12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6 1.13 시공 허용오차 7 1.14 샘플주택 및 견본시공 7 1.15 시공확인 8 1.16 현장 감사 및 점검 10 1.17 공사품질 관리제도 10 1.18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관리 11 1.19 시공 VE활동 11

1.20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2

1.21 수급인의 책임 12 2. 자재 12 3. 시공 13 3.1 시공조건 확인 13 3.2 준비공사 13 3.3 보수 및 보호 13 부록 14 1. 일반사항 LHCS 10 10 15 품질관리 품질관리 LHCS 10 10 1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LHCS 10 10 05 35과 LHCS 10 10 05 55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령)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표준화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40 00 시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LH) 품질관리지침(LH) 착공업무지침(LH) 설계 및 시공VE 시행지침(LH)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LHCS 10 10 00(1.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인시험기관 :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한국인정기구)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중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연면적 적용 : 각 동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큰 한 동의 연면적에 의하며, 각동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한 연면적에 의함

총공사비 : 공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비로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단, 조경시설물공사비라 함은 조경공사 총공사비에 식재공사비(식재부대공사비 및 유지관리공사비 포함)를 제외한 공사비

품질검사 대행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따라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4.2 시험 보고서(SD-6) (1) 품질검사 의뢰서 (2) 품질검사 대장 1.4.3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4.4 제출, 신고 및 허가 제출물(SD-11)

(1)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대장

1.5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라 한다) 수립

1.5.1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대상공사 (1) 품질관리계획서

①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문서 등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④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로서 예정가격의 70 %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서 ①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이 66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④ 조경시설물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조경공사

1.5.2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절차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LH에 착공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관리계획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제출 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포함하여야 한다.

(4) LH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보완한 후 그 결과를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품질관리계획서 등 작성

(1) 품질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삭 제>

(2) 품질시험계획서는 LH 품질관리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5.4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1) LH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기관은 수급인이 수립하여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간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2) LH는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1.5.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LH는 이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6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1.6.1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단, 조경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LHCS 10 10 05 30에 따른다.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 외의 업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제외)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설치 1.7.1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5) 및 시방서(공종별 일반사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험실과 시험․검사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LH는 현장시험실 설치시 수급인에게 인접한 건설공사와 통합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 다음 사항의 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계획서 ② 품질검사 대장 ③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④ 품질검사대행기관 시험의뢰 대장 ⑤ 품질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⑥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⑦ 기타 품질검사 관련 자료 1.7.2 현장 시험장비 운용과 교정

(1) 수급인은 현장 시험실 비치장비 중 고장이나 수리가 요구되는 장비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현장 시험실 비치 시험장비 중 교정이 필요한 장비는 교정주기에 맞추어 국가에서 인정한 KOLAS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 교정을 받아야 한다.

1.8 품질시험 및 검사

(1) 품질시험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LHCS 10 40 00에 따른다.

1.9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

1.9.1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 작성 및 제출

(1) ‘19.10.24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의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및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 및 확인하고 준공 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0 측정 1.10.1 측정

(1) 수급인은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측정작업의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한다.

(2) 측정기계나 기구 등은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것이어야 하며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정을 하여야 한다.

(3) 측정단위는 설계서에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SI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0.2 측정방법 (1) 무게의 측정

① 무게는 저울을 사용하되 대단위 중량물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길이의 측정

① 길이는 트랜싯, 전자파나 광파측거의 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②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락이 있는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나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3) 부피의 측정

① 부피는 실제 단면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한다.

② 토량이나 저수용량의 체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구한다.

(4) 고저차 측정

① 레벨(level)측량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법면 등 짧은 기선인 경우 핸드 레벨(kand level)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② 간접 수준측량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트랜싯을 이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위치측정

① 위치측정은 삼각측량, 삼변측량, 트래버스측량(다각측량)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GPS측거의를 사용할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준이 되는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준점의 등급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6) 면적측정

① 면적은 길이 및 위치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점까지 구한다.

②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한다.

③ 측정점 사이가 곡선 형상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7) 두께측정

①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기구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버니어 캘리퍼 등의 기구를 사용한다.

(8) 강도측정

①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 시험기구 등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현장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할 수 있다.

(9) 기계용량, 성능의 측정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측정한다.

② 간접적인 측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성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

(10) 모양, 색채측정

① 모양이나 색채의 측정은 색상표나 사진 등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②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외관검사에 의한다.

1.11 참조규격 1.11.1 참조규격 일반사항

(1) 관련 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 일자의 것을 따른다.

(2)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수급인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1.12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1.12.1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제품 설치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설치 지침서, 제품상태,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조업체의 설치 설명서를 따라야 하며, 설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절에서 요구되는 품질로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 검측을 요청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조업자가 지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13 시공 허용오차 1.13.1 시공 허용오차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이 기준 3. 시공에 기술된 공사 목적물의 시공 허용오차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목적물의 시공 허용오차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공사 목적물 일정 부위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연속하는 전체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 허용오차가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4)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제작업자의 설치 허용오차를 준수해야 하며, 제조업자의 허용오차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치공사 착수 전에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14 샘플주택 및 견본시공 1.14.1 샘플주택(주택)

(1) 수급인은 사용 자재의 성능 및 시공성 검토 또는 적용공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건설 중인 아파트에 샘플주택(mockup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샘플주택에 시공하여야 하는 자재 및 공법의 종류는 공사별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샘플주택의 마감은 품평회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자재로 시공하고, 최적의 상태로 시공될 수 있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법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샘플주택 시공과정에서 설계서와의 모순점이 있는지를 상세히 검토하고 모순점이 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사와의 중복 또는 연결부위에 대한 선․후 시공 등의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샘플주택의 시공시기는 공종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단계별 대상공사 종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이 기준은 15 층일 경우이므로 저층 또는 초고층일 경우의 시공시기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1 단계 : 5∼7 층 골조 공사시 ② 2 단계 : 골조 완료시 1.14.2 견본시공

(1) 수급인은 기능공에게 시공수준에 대한 교육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확인 시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견본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견본)공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는 해당 시방 절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 시점에 우선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견본시공을 시행하며, 이때 품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공사 관계자들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견본시공 완료 후에 이 기준 1.15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및 확인을 받은 견본시공의 내용은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4) 견본시공의 규모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단위형태별 1 개소를 시공하되, 견본시공 해당 공사의 시공업체(하수급인)가 2 인 이상일 경우 시공업자별로 각각 시공하여야 하며, 견본시공의 면적 및 부위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5) 견본시공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및 확인을 득할 경우 본 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단계별 시공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견본시공 상태를 부위별로 사진 촬영 또는 해당공사의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5 시공확인 1.15.1 총괄 시공확인계획 수립 및 조정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전반적인 현장운영 방침 수립을 위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설계서 내용을 검토․협의하여 총괄 시공확인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 시공확인계획서는 해당 공종의 시견본시공 시점과 본 공사 시점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본 공사에서는 주요 공사(구조체 및 하자 발생률이 높은 마감공사 등)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 1.16-1 총괄 시공확인계획서 작성원칙

견본시공 본 공사 시공 주요공사 : 시공단계별 확인 일반공사 : 종합 시공확인

(3) 수급인은 해당 공종별 시공계획서 제출 전 또는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주요공사 및 일반공사의 기준, 시공확인의 시점, 검사범위, 검사항목(이하 시공확인의 시점 등이라 한다.)의 조정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착수 전 시공확인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5 부 1.15.2 시공확인 절차

(1) 수급인은 품질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견본시공 및 주요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확인서 작성은 부록 1 및 부록 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 및 시정확인 내용은 시공확인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확인 시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술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1.15.3 본 공사의 품질상태

(1) 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시공확인 범위 및 작성 횟수를 강화하거나 LHCS 10 10 05 01(1.9.4) 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수정 완료시까지 해당 부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유보된다.

1.16 현장 감사 및 점검 1.16.1 현장 감사 및 점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LH, 정부 또는 외부기관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감사 및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의 수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점검결과 지적 또는 시정(이하 지적이라 한다.)사항이 발생할 시 성실히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조치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치방안 내용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작성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부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유보된다.

1.17 공사품질 관리제도 1.17.1 품질우수 통지서

(1) LH에서는 공사 중인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현장대리인에게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동 내용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현장점검 결과 품질이 우수한 지구로서

가. 구조 또는 마감부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한 경우

나.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공법개선을 한 경우

② 민원발생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③ 중간공정관리일 준수 등 공정관리가 우수한 지구

④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타 부서로부터 수범지구로 인정된 경우

(2) LH는 품질우수 통지서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입찰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17.2 품질미흡 통지서

(1) LH에서는 공사 중인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현장대리인에게 품질미흡 통지서를 발급하고 동 내용을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외부기관의 점검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의 다른 시공, 하자처리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③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정지연, 품질미흡, 노임체불민원 등이 발생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공정 지연 등

가) 5% 이상 공정지연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기타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2분기 이상 계속하여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고장 발급대상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지구

⑥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 품질․안전․환경․하도급․현장관리 등이 미흡한 경우

(2) LH는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입찰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18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관리 1.181 부실공사 벌점

(1) LH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2) 벌점 측정 대상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 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총공사비가 50 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③ 기타 LH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18.2 벌점 부과 기준

(1) 벌점 부과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다.

1.19 시공 VE활동 1.19.1 시공 VE활동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공품질 향상,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계약서에 정해진 사업의 계획, 설계 및 시방의 본질적인 기능,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개선 또는 제안하는 시공 VE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착공간담회 (계약일로부터협의) 실 착공 (D) 준공 시공VE (2차) 시공VE(1차) (D+100일이내) 예정공정표 제출 (D+60일 이내) 종합시공확인계획 (D+60일 이내) 그림 1.20-1 시공 VE활동 업무흐름도

(2) 수급인은 공사 착공간담회시 시공 VE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 VE활동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LH는 수급인의 시공 VE활동 수행실적에 따라 시공평가시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1.20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20.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에 따라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21 수급인의 책임 1.21.1 수급인의 책임 일반사항 (1)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 및 품질검사대행기관은 공사에 필요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이와 유사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공사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협의 및 조정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시험견본 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일정계획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조건 확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관련된 제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조건과 바닥면이 공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 완료하였을 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해당 시방 절에 명시된 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기존 바닥면이 신규 시설물의 설치와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준비공사 3.2.1 준비공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설물이 설치될 바닥면에 대하여는 공사 착수 전에 균열이나 개구부를 봉합해야 하며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바닥면은 새로운 재료를 접촉 또는 부착해서 설치하기 전에 제조업자가 요구하거나 추천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3.3 보수 및 보호 3.3.1 보수 및 보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중 실시하는 시험, 검사, 견본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한 손상된 작업부위를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해야 하고 채취한 공시체는 손상이 없도록 보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의 육안상 품질결함은 제거해야 한다.

(3) 보수를 포함한 모든 작업은 손상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험, 검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보수 및 보호 작업은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부록 1 시공확인서(주요공사) (공사) 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구 □ 시공확인시점 : □ 검사범위 :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기술인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사항목(체크리스트) 부적합사항 □ □ □ □ □ □ □ □ □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sign)

■ 품질관리기술인 검사내용 부록 2 종합시공확인서(일반공사)

(
월) 종합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구 □ 시공확인요청공종 및 검사범위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기술인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사항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sign)

■ 품질관리기술인 검사내용

=====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_v2025.07.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10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1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1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10

∙건설현장 주요자재 반입·반출 관리강화 방안 시행
[관련문서:주택품질처-1320호 (’25.02.28.)]

개정 (2025.07.15)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2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2 1.7 검사 및 확인 3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3 1.9 지급자재 관리 4 1.10 자재 실명제(주택) 4 1.11 수급인의 책임 5 2. 자재 5 3. 시공 5 부록 6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지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지급자재에 관한 목록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항목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표준화법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LHCS 10 10 10 05 제출물관리

(3)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L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2) 지급자재 관리부 1.4.3 준공 제출물(SD-10) (1)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2)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1.5.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 예정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는 자재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자재사용 최소 30일 전에 해당자재가 공사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1부 1.5.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 수급인이 지급자재 수급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부록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변경사유 발생시 ② 제출부수 : 1부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1.6.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지급자재를 수령시에는 부록 2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 사이에 지급자재 검수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내 자재의 하차 및 설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로 상시 기록관리 한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부록3)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을 활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검사 및 확인 1.7.1 지급자재 검사 및 확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 사항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반입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 운반 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1.8.1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일반사항

(1) LH에서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기준,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LH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구매비율 이행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이하 국가표준 등 이라 한다)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대행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국가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제품

②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우선 사용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

④ 위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3)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 2.에 언급된 자재의 품질기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지급자재 관리 1.9.1 지급자재 관리 일반사항

(1) KCS 10 10 20(1.8(1),(3),(5))에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인계된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자재의 품귀 등으로 인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LH의 서면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LH에서는 위 (3)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5) 지급자재 수량 정산 ①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가.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부록 4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조서에 첨부 (나) 제출부수 : 1부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수량에 대하여는 LH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LH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족 수량 정산시 인정되는 범위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잉여자재

①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부록 5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시

나. 제출부수 : 1부 (7)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타 현장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0 자재 실명제(주택) 1.10.1 자재 실명재 일반사항

(1) LHCS 10 10 20 05를 따른다.

1.11 수급인의 책임 1.11.1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 부터 인계․인수할 때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인계․인수가 완료된 지급자재의 보관 및 품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변상 또는 원상복구

① 수급인에게 인계한 지급자재가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LH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추가로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공사명 :
공구 :
세대수 :

품
명

규
격

단
위

당 초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0
.
.
.

수 급 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지 급 자 재 인 계․인 수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사
용
처

비 고

○○공사에 사용될 위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확인 하고 인계․인수를 마쳤기에 이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인계 및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함.

인계·인수일 :
20
년
월
일

인 계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설사업단(소)장 ○ ○ ○ (인) 인 수 자 : ○○건설공사

현 장 대 리 인
○ ○ ○ (인)

부록 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공종 자재명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불출일 불출량 재고량 확인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록 4 지 급 자 재 정 산 내 역 서

지구명 :
계좌번호 :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 (1) 검수량 (2) 설계량 (3) 준공량 (1) - (3) (2) -(3) 비고 부록 5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명 :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v2024.12.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20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2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2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2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령 개정 반영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20 ∙수도용 자재 관련 기준 보완 개정 (2024.12.0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공 전 협의 1 1.5 공사한계 2 1.6 제출물 2 1.7 운반, 보관 및 취급 2 1.8 검수, 보수 및 납품 2 2. 자재 4 3. 시공 5 3.1 준비 및 지급자재 설치 5 3.2 보양 및 청소 5 부록 6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LHCS 10 10 20 2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설치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기준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LH)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L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2)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3)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도면제작, 색상을 포함한 견본품 등을 수급인과 사전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공사 전에 LHCS 10 10 05 01에 따라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및 납품업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시공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공사한계 1.5.1 공사한계 일반사항

(1) 시공에 따른 공사한계는 부록 1에 따른다.

1.6 제출물 1.6.1 제출물 일반사항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② 사용재료 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과한 사항 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 ⑥ 증명서(또는 인증서) ⑦ 시험성적서 (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

① 토목 : LHCS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

② 건축 : LHCS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

③ 기계 : LHCS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

④ 전기 : LHCS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

⑤ 정보통신 : LHCS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

⑥ 조경 : LHCS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8 검수, 보수 및 납품 1.8.1 검수

(1)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납품업자가 전량 검사하고, 각 세대에 설치 및 청소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5)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현장 납품 설치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7) 지급자재 평가(제작, 시공, 하자 등)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8.2 보수

(1) 설치된 지급자재가 후속공사 또는 수급인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후속공사 등에 의하여 파손된 지급자재의 보수 또는 교체는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납품자재와 동일한 사양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설치도중 납품업자의 부실로 인하여 선행공사가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다.

1.8.3 관리

(1) 납품설치 후 입주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 사항의 신속처리 등을 위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입주지정 종료 3개월까지 상주토록 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결과(관리주체 등을 포함)에 의거 기술요원 상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납품업자는 계약완료 후 해당 현장 감독자가 카다로그(사용설명서) 및 제품 확인을 위한 샘플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의 파손 ․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1.8.4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납품업자가 부담하고 지체상금 부과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8.5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설치완료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LHCS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장비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수급자 및 관리사무소 시설물담당자(관리사무소 개소 시)에게 한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 제출물 ① 인수인계서 ②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3부 ③ 소독필증 1.8.6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 법(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 (1) 또는 (2)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다른 오염물질 방출제한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는 동법 제11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취득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표면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으로 가구구성재 등이 해당(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20.6.5 참고)되며 ‘20.1.1이후 사업승인신청 지구부터 법 적용

(7)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8)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및 지급자재 설치 3.1.1 준비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 전에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자재 납품업자의 설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1.2 지급자재 설치 (1)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설치한다.

(2) 납품은 납품업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하여 수급인과 사전 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ㆍ설치할 수 있으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한다.

(3) 납품 설치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4) 지급자재의 운반에 필요한 공사용 리프트카 및 가설전기 사용은 납품업자가 수급인측과 협의 후 사용토록 한다.

3.2 보양 및 청소 3.2.1 보양 및 청소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설치완료 후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입주 전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LHCS 10 10 35에 따라 지급자재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1.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세부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LH 전문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등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0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L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LHCS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3. 세부사항

(1) 자재별 세부적인 일반내용, 자재,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L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공종 제품명 세부품명 관련시방서 공사시공한계 비 고 건축 가구 신발장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장롱 LHCS 41 57 01 가구공사 1.견본시공 및 납품설치 (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씽크대 가정용씽크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가정용조리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주방기기받침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찬장 LHCS 41 57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FRP제품 및 SMC포함 합성수지제창호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LHCS 41 55 11 창호철물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창호용 방충망 설치에 따른 부속창호철물 설치

․제작도면 승인 LHCS 41 55 10 창호용방충망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 하에 설치 완료 검사 시행

․방범용 방충 망은 자동잠금 장치 포함 함성수지제문틀/문 LHCS 41 55 05 목제창호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합성수지제문/틀에 한함)

목제창호 승인 토목 가드레일 가드레일 LHCS44 80 10 가드펜스 금속울타리용철물 가설재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금속재기타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디자인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메시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창살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YL형울타리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낙석방지책 LHCS 11 75 05 낙석방지망 난간 교량난간 LHCS 24 40 15 교량난간 방음판 및 방음벽 가설방음판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조립식구조물 버스승강장 LHCS 44 60 05 70 버스승차대기소 F.R.P제품 및 SMC 포함 물탱크 LHCS 31 3015 20 지하저수조 정화조 LHCS 41 80 05 건축물 정화조공사 조경 조립식구조물 자전거보관대 LHCS 34 50 21 조경시설 옥외용벤치 LHCS 34 50 21 조경시설 운동시설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조경시설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조합놀이대 LHCS 34 50 21 조경시설 퍼걸러 LHCS 34 50 21 조경시설 기계 모터펌프 부스타펌프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1. 가압급수펌프설치공사 중 펌프와 컨트롤러와의 배선공사, 연결 공사 및 펌프시운전은 본공사에 포함한다.

2. 흡입, 토출 헤다와 배관의 연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검수

  • L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 자동식 소화기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자동식소화기 설치공사 중 전선용 배관, 배선 및 풀박스 시공은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결선은 본 시공에 포함)

2. 가스차단장치의 차단밸브는 단지내 가스배관공사 일정에 맞추어 가스시공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차단밸브 설치는 가스배관공사에 포함)

1. 설치

  • 자동식 소화기는 해당지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상세도와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 한다.
  •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법규 따른다.

자동 제어반 빌딩자동 제어장치 LHCS 31 35 25 , LHCS 31 35 15 공동주택 자동제어 설비공사 , 건축물 자동제어 설비공사

1. 자동제어설비공사 중 중앙감시반, 현장 제어반의 설치, 연결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F.R.P제품 및 SMC, PDF 포함 저수탱크 LHCS 31 30 15 15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1. 탱크 몸체 및 보온재, 사다리, 기초설치 등 모든 연결 이음쇠 및 청소․소독을 포함한다.

2. 물탱크와 각종 배관 연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준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스테인레스 물탱크 저수탱크 LHCS 31 30 15 15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1. 탱크 몸체 및 보온재, 사다리, 기초설치 등 모든 연결 이음쇠 및 청소․소독을 포함한다.

2. 물탱크와 각종 배관 연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준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전기 경관조명기구 (광섬유,LED용 및 제어장치포함) 투광조명,수중조명등 정원 또는 공원등 LED조명 LHCS 31 70 30 경관조명설비 소방용방재장치 화재감식용기구 LH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 배전반 모터컨트롤센터 LHCS 31 65 30 05 저압전동기제어반 LHCS 31 65 30 10 고압전동기제어반 자동제어반 전력감시 및 제어장치 (자동제어반에 한함) LHCS 31 75 10 05 전기감시제어설비 주차장치 정보설비공사 LHCS 31 75 30 45 차량출입 및 주차관제시스템 승강기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05 엘리베이터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는 속도 105M이하 LHCS 31 55 05 10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15 전망용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20 보도육교엘리베이터 발전기 디젤발전기 (2,000KW초과 및 해상용,방음형은제외) LHCS 31 60 20 05 디젤발전장치 변압기 배전용변압기

[건식변압기(몰드변압기 3000KVA이하 포함)]

LHCS 31 60 10 10 변압기 배전반 배전반

(중앙감시반,154KV,354KV용보호배전반포함)

LHCS 31 60 10 05 수배전반 정보 통신 방송장비,구내 대중방송용장비 LHCS 31 75 30 15 방송설비 LHCS 31 75 30 10 라디오재방송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젼 시스템 보안용카메라 LHCS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DVR 등 녹화장비포함 홈네트워크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 LHCS 31 75 30 30 홈네트워크시스템

=====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_V2025.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5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2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2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0 25 ∙국가건설기준 개정 사항 반영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3.04.19) LHCS 10 10 10 25

∙2023년 LH 全 건설현장 실시간 안전모니터링 장비 운용 방안 수립
(안전기획실-2080)

개정 (2023.05.08) LHCS 10 10 10 25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4 1.5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4 1.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5 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6

1.8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비 6

1.9 안전관리조직 구성 8 1.10 안전관리 활동 10 1.11 안전보건 점검, 검사 및 진단 12 1.12 석면 해체․제거 15 1.13 현장 안전보건 관리 15 1.14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보고 19 2. 자재 20 3. 시공 20 부록 21 1. 일반사항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2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당해 공사의 현장안전 및 보건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전기공사, 기계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특성에 따라 이 기준과 상이하게 기술된 내용은 LHCS 10 10 05 40, LHCS 10 10 05 50 및 LHCS 10 10 05 60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LHCS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지침(LH) 공사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1.2.3 적용방법

(1)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2) 이 기준 및 안전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1.2.1. 관련법규 및 1.2.2. 관련기준 각 최신 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

안전관리계획서 : 수급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두어야 하는 조직을 말하며,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구성

안전총괄책임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의 구성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건설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LH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초기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임명하는 자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말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수급인 및 그의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등이 지정하는 자.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한다)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안전조회 :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 할 때에 실시되는 것이며, 작업 시간 전 자신의 기분을 전환하여 그날 안전작업의 마음준비를 만드는 자리

안전모임(Tool Box Meeting, TBM) : 사업장에서 개최하는 안전모임을 말하며, 아침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5~10분을 할애(割愛)하여 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점심 후 작업 재개 시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위험예지활동 : 사업지구 내 또는 작업 중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인과 그로 인한 현상을 찾아내는 활동으로, 작업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작업을 시켜서 집단토론을 통해 위험 포인트나 중점 실시항목을 지적, 확인하여 위험을 해결하는 활동

안전순찰(Safety Patrol) : 사업장의 전 구역 또는 단위 사업장별로 위험한 시설, 설비, 기계의 물적조건과 위험한 작업방법, 작업행동을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안전목적을 달성하려는 직장 순찰

안전제안제도 : 사업장 또는 작업 중의 불안전 상태나 불안전 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활동으로 관리자를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참가하는 제안 활동

정리․정돈활동 :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재료, 도구류, 반제품이 있어야 할 합당한 곳에 자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안전당번제 : 통상 1주간을 단위로 해서 윤번제로 실시하는 안전담당제도로 안전당번, 안전주번 등을 임명함으로써 안전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추진 역할을 분담시키는 제도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총괄)안전관리계획서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3)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4)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 증빙서류

1.4.2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2)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3)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4)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5)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6)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4.3 준공 제출물(SD-10) (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2)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4.4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5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5.1 수급인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시공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 발생 예방에 노력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 하는 자는 해당공사의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4)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규” 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5) LH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로 공사장 내·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의무

(1) 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1.5.3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5.4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시설물, 농작물 및 가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위 단락의 조치 및 관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손실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이행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1)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지침 2.4.에 따른다.

(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지침 2.5.에 따른다.

1.6.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1) 작성대상은 안전관리지침 2.4.1.에 따른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6.2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1) 작성

① 작성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4.2.에 따른다.

② LH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2) 제출 및 검토는 안전관리지침 2.4.3. 가.에 따른다.

(3) 심사결과 통지

① 심사결과 통지는 안전관리지침 2.4.3. 나.에 따른다.

② LH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은 안전관리지침 2.4.3. 다.에 따른다.

1.6.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1) 작성대상은 안전관리지침 2.5.1.에 따른다.

(2) 작성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5.2.에 따른다.

(3) 제출 및 심사는 안전관리지침 2.5.3.에 따른다.

(4) LH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안전관리지침 2.7.에 따른다.

1.7.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대상사업은 안전관리지침 2.7.1 가.에 따른다.

(2) 작성, 제출 및 비치는 안전관리지침 2.7.1 나.에 따른다.

(3) 검토 및 확인은 안전관리지침 2.7.1 다.에 따른다.

1.7.2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 작성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8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지침 2.6.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지침 2.8.에 따른다.

1.8.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통합하여 관리한다.

1.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안전관리비 대상 및 적용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6.1.에 따른다.

(2) 안전관리비 사용 및 정산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6.2.에 따른다.

1.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안전관리지침 2.8.1.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안전관리지침 2.8.2.에 따른다.

②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마.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유의사항은 안전관리지침 2.8.3.에 따른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는 안전관리지침 2.9.1.에 따른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은 안전관리지침 2.9.3.에 따른다.

③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횟수 등은 안전관리지침 2.9.4.에 따른다.

(5) 수급인은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4 증빙서류 비치 및 확인

(1) 수급인은 안전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LH 또는 점검기관 등은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하수급 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은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항목별 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본사에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8.5 비용의 정산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LH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에 적합하도록 집행하고 준공시 정산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7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를 적용한다)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3) 수급인은 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 기성검사 서류제출 시에는 생략한다.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총괄현황(안전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② 월별 사용항목별 지급현황(안전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③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안전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1.8.6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1)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는 안전관리지침 2.10.에 따른다.

1.9 안전관리조직 구성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주된 공사의 사업소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1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1) 안전관리 조직은 공사관리 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시공 중인 구조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다. 안전교육의 실시 ②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가.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나.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1.9.2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1) 안전관리 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 현장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3) 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그림 1.9-1과 같이 편성해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지도,시정,지시,확인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교육,지도,조언,확인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관 리 감 독 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과장, 공구장 현장소장 지도,조언,확인 교육,지도,조언,확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관 리 감 독 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담당기사, 반장 공사과장, 공구장 점검,교육 지도,조언,확인

근
로 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기사, 반장 점검,교육 ( 수급인 )

근
로
자

( 하수급인 ) (20억원이상)

주1) (
)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조직을 명기한 것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 경우 적용

그림 1.9-1 안전관리 조직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이하“협의체”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 3.1.1.에 따른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은 안전관리지침 3.1.2.에 따른다.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이하 “노사협의체” 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 3.1.3.에 따른다.

1.9.3 안전보건조정자

(1)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또는 선임 및 통보는 안전관리지침 2.11.1.에 따른다.

(2)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지침 2.11.2.에 따른다.

(3) 통합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안전관리지침 2.11.3.에 따른다.

1.10 안전관리 활동 1.10.1 현장 안전점검 체계 구축 (1) 일일 안전점검 업무

① 일일 안전점검 업무는 안전관리지침 3.3.1.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건설공사 착공 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다음 사항의 안전관리 활동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그림 1.10-1과 같이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작 업 전 ․ 중 지 도 감 독 ⇒ 작 업 종 료 전 정 리 정 돈 ⇒ 작 업 종 료 후 점 검 안 전 조 회 ⇒ 안 전 모 임

그림 1.10-1 공사 중 안전점검 체계도(예시)

(2) 월간안전점검 업무는 안전관리지침 3.3.2.에 따른다.

(3)안전 작업허가제(PTW)는 안전관리지침 3.3.4.에 따른다.

1.10.2 안전보건표지 설치

(1)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는 안전관리지침 3.10.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인은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을 득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제품을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이 재사용 가설재인 경우 재사용 등록제품만 사용한다.

(6) 안전표지판 설치위치 및 종류(고용노동부 지정규격)[주택]

① 출입․접근 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

② 건설계몽 표지판 : 동당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

③ 안전제일 표지판 : 건물 전ㆍ후, 좌ㆍ우에 각 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

④ 현수막 : 2개 동당 1개 설치

⑤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공사사무소 앞 및 해당 기기류에 설치

1.10.3 보호구 지급

(1) 수급인은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1.10.4 유해․위험 작업장에서의 기능공 자격

(1) 근로자 취업 및 근로제한은 안전관리지침 3.7.에 따른다.

(2) 유해․위험 작업장에서 기능공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1.10.5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1)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안전관리지침 3.8.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안전의 날 행사시 환경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매월 4일은 안전 의 날 또는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6 안전보건교육 실시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지침 3.9.2.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①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지침 3.9.1.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7 무재해 운동 실시

(1) 수급인은 안전․방재의식의 생활화 및 잠재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2) 무재해 운동에 대한 절차 및 무재해 1배 목표시간 산정에 대하여는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 무재해달성 보고 및 포상

① 수급인은 무재해 목표시간 달성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통보하고 기록 인증서를 받는 즉시 LH에 보고하여야 하며, LH는 표 1.10-1 무재해 달성에 따른 포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표 1.10-1 무재해 달성에 따른 포상 구분 무재해 1배 무재해 2배 무재해 3배 이상 제출 서류

․무재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무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사례 전파용) ․무재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사례 전파용) 시상 기준

․수급인 현장대리인에게 본부장․직할사업단장 감사패 수여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통보 ․수급인 현장대리인에게 사장 감사패를 수여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통보 ․본사에서 격려장 발급

주1) 수급인 현황 작성자료 : 지구명, 업체명, 현장대리인(성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무재해기간

주2) 무재해 달성지구에 대하여 지역․사업본부, 직할사업단, 본사의 안전관리실태 평가 후 안전관리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경우에 감사패 또는 격려장 수여

(4) 당해 공구 재해율이 LH 건설공사 현장 평균 환산 재해율의 1/2 미만이거나 무재해 1배 이상 달성지구는 당해 공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한다.

1.10.8 기록 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 점검, 검사 및 진단 1.11.1 사전진단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터파기, 기초공사 등 진동, 지반변위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인접시설물의 균열․변위 등 기존 결함사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관련 민원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건설현장 인접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1.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의 종류는 안전관리지침 3.4.1.에 따른다.

(3)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하여금 건설공사 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지침 3.4.2.에 따른다.

(5) 정밀안전점검은 안전관리지침 3.4.4.에 따른다.

(6) 초기점검은 안전관리지침 3.4.3.에 따른다.

(7)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1.11.3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점검, 진단 (1) 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2)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수급인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나.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

②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안전보건진단

①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 받아야 한다.

1.11.4 안전관리 상태 점검 (1) 공사 재개시 안전검사

① 수급인은 1년 미만 동안 공사를 일시중단 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나.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다.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라.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마.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바.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사. 안전보호망의 이상 유무 아.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2) 구조물 안전검사

①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LH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나. 과도한 지하수의 용출

다.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또는 붕괴 우려

라.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마. 동해피해의 발생 바. 구조물의 과다 또는 과소설계

(3) LH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11.5 안전관리결과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매 분기별 안전관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③ 재해발생 현황 ④ 안전교육 실적표 ⑤ 기타 필요한 서류 1.11.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은 안전관리지침 3.4.5.에 따른다.

1.11.7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및 위험성평가

(1)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위험요인은 안전관리지침 3.5.1.에 따른다.

(2)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5.2.에 따른다.

(3)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은 안전관리지침 3.5.3.에 따른다.

(4)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 등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5.4.에 따른다.

(5)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지침 3.5.5.에 따른다.

(6)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안전관리지침 3.5.6.에 따른다.

1.11.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의 관리

(1)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6.1.에 따른다.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의 추가 방호조치는 안전관리지침 3.6.2.에 따른다.

(3)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안전관리지침 3.6.3.에 따른다.

1.12 석면 해체․제거

(1) 석면 해체․제거는 LHCS 41 85 02 해당 요건을 따른다.

1.13 현장 안전보건 관리 1.13.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5)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1.13.2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3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조치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 안전조치할 사항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가설공사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②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③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④ 고소에서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강우ᆞ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⑥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5) 전기사고 예방대책 사항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6) 작업장 주변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

② 차량출입구 관리철저

③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한다.

④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⑤ 작업장 주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한 순찰 실시

(7) 복공판 설치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제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

②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cm 이내로 틈이 없도록 설치하고 유지관리

③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에 대비한 조치강구

④ 복공판 출입구 난간대 또는 울타리 설치, 확인조명 및 채색

⑤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 이동용 울타리 설치 또는 감시원 배치

(8) 매설물 부근 작업시 준수사항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 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 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 실시

(9) 화재사고 예방대책 사항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요원 및 기능공 기거 라.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마. 각종 공사용 자재 정리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0) 주변 구조물 보호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한다. 공사현장 근로자에게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LH에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11)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지장물 철거는 기초 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②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다.

(12) 화약류의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수급인은 발파작업 시 재해예방을 위해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대하여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야 한다.

1.13.4 원격현장관리시스템(이하 “CCTV 시스템”이라 한다) 및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이하 “풍속경보계”라 한다) 설치[주택]

(1) 수급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를 위하여 현장별 CCTV 시스템 및 풍속경보계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상기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택현장 CCTV

가. 타워크레인 설치지구 : IoT CCTV 타워설치대수의 2/3반영 (소수점 한자리에서 절상)

나. 타워크레인 미설치지구 : 일반 CCTV 4대

② 단지현장 CCTV : 이동형 CCTV 4대(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설치 가능)

(2) CCTV 시스템(간이 CCTV 포함) 비용은 안전관리비, 간이 CCTV 시스템 및 풍속경보계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은 각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처리한다.

(3) CCTV 시스템 설치 ① 감시카메라

가. 요구성능 : 200만 화소 이상, 360도 회전 및 줌 기능, PTZ 포함

(일반CCTV는 고정형(불릿타입) 500만 화소 이상)

나. 설치위치 및 운용 기간 : 구 분 기간별 설치위치 주택

  • 타워크레인 설치 전 : 현장 감시 용이한 가설울타리 등

- 타워크레인 운용기간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해체 후 : 현장 감시 용이한 아파트 옥탑 등

* 타워크레인 미설치지구는 가설울타리 및 아파트 옥탑 등에 설치

단지

  • 위험 공정 시공 구간(교량공사, 대규모 절성토 사면, 침수·범람 우려구간 등)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여건에 맞게 이동 설치·운용

다. 이동형 CCTV는 카메라, 태양광 패널, 배터리 및 폴대(3m이상) 일체형으로 제작 및 이동에 용이한 구조

② 영상전송 : 무선전송을 원칙으로 하되, 무선전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유선 전송

③ 모니터 : 21인치 이상(시공사 및 감리(감독) 사무실 내에 설치)

④ 디지털 영상 녹화기(NVR) : 4CH, 2TB 이상, 7일 이상 저장(시공사 및 감리(감독)

사무실 내에 설치)

⑤ 기타 제원 및 성능은 LHCS 31 75 40 55를 참조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

(4) 간이 CCTV 시스템 설치 : 타워크레인 설치지구 건설현장 주출입구 등에 출입자 안전관리 목적의 소형 CCTV 카메라를 설치하되, 관련 장비의 성능, 설치 위치 및 대수 등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결정

(5) 풍속경보계 설치

① 타워크레인 상부에 풍속센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조정한다.

② 타워크레인 주조정실 내부에 풍속표시기를 설치하고, 수급인 현장사무실 내의 풍속전광판에 풍속측정결과가 표시되도록 설치하며, 기준풍속 이상시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풍속관련 작업 및 점검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40조, 제143조에 따른다.

(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지구를 제외한 CCTV 시스템 미설치 지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진단은 실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3.5 건설현장 안전관리 특기사항

(1) 발파공사시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관리지침 3.11.1.에 따른다.

(2) 안전체험교육장 운용은 안전관리지침 3.11.2.에 따른다.

(3) 재난감시용 CCTV 관제시스템 설치는 안전관리지침 3.11.4.에 따른다.

(4) 안전기원제 시행기준은 안전관리지침 3.11.5.에 따른다.

(5)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지침 3.11.6.에 따른다.

(6)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관리지침 3.11.7.에 따른다.

(7)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

①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 안전관리지침 3.11.8.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LH 건설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수립한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부록2 체크리스트를 현장안전관리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8) 소규모 건설업체(유지보수 등) 관리강화는 안전관리지침 3.11.9.에 따른다.

(9) 근로자 사고위험 신고 제도는 안전관리지침 3.11.10.에 따른다.

(10) 안전지킴이 제도 운영은 안전관리지침 3.11.11.에 따른다.

(11) 단독작업 금지는 안전관리지침 3.11.12.에 따른다.

(12) 근로자 필수 안전조치 사항 준수는 안전관리지침 3.11.13.에 따른다.

(13) 안전취약 근로자 안전강화는 안전관리지침 3.11.14.에 따른다.

(14)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는 안전관리지침 3.11.15.에 따른다.

(15)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는 안전관리지침 3.11.16.에 따른다.

(16) 근로자 개인보호구 관리기준은 안전관리지침 3.11.17.에 따른다.

(17) LH안전프렌즈 플랫폼 운영은 안전관리지침 3.11.18.에 따른다.

(18) 건설기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안전관리지침 3.11.19.에 따른다.

(19) 안전도면 반영은 안전관리지침 3.11.20.에 따른다.

1.14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보고 1.14.1 일반사항 (1)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2) 사고처리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보험사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유선(전화, fax, e-mail 등)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LH에 보고한다.

⑤ 사고 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14.2 관련법상 산업재해 및 건설사고의 보고

(1)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안전관리지침 4.1.1.에 따른다.

(2) 건설사고 발생보고는 안전관리지침 4.1.2.에 따른다.

1.14.3 안전사고 발생보고

(1) 보고대상 및 보고방법은 안전관리지침 4.2.1. 및 4.2.2.에 따른다.

(2) 사고보고체계는 안전관리지침 4.2.3.에 따른다.

(3) 긴급조치사항은 안전관리지침 4.2.4.에 따른다.

1.14.4 안전사고 조사

(1) 조사대상,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은 안전관리지침 4.3.1. 내지 4.3.3.에 따른다.

(2) 사고조사반 편성 및 임무는 안전관리지침 4.3.4.. 및 4.3.5.에 따른다.

(3) 조사결과 보고 및 제재는 안전관리지침 4.3.6.에 따른다.

1.14.5 안전사고 발생 시 제재기준

(1) 벌점 및 품질미흡통지서는 안전관리지침 4.4.1.에 따른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은 안전관리지침 4.4.2.에 따른다.

(3) 벌점 부과 등을 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지침 4.4.3.에 따른다.

(4) 중대재해 발생 수급업체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은 안전관리지침 4.4.4.에 따른다.

(5)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시 LH는 수급인에게 부록 1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 1.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경고장 1.1 사고유형별 제재기준 부록 2 표 1.1-1 사고유형별 제재기준

구
분

조
치
내
용

공구별 최초사망 1명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제한 예고(3개월 이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 부과(1~3점)

공구별 안전사고(사망) 2회 발생업체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경고장 발급, 입찰참가제한 예고(6~9개월 이내)

․L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3월 이내 제한

․공사현장대리인 교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공구별 안전사고(사망) 3회 이상 발생업체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경고장 발급

․L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6~9개월 제한

․공사현장대리인 교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동시 사망한 근로자 수에 따른 제재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1년 6월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1년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6월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주1) 중상자 2명 동시발생 시 사망자 1명으로 산정함

주2) 사망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발생 보고된 사고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급여가 지급 승인된 사망자를 말함

주3) 중상자는 의사의 초진 소견서가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를 말함

주4) 중대재해는 사망1명 이상 발생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동시발생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동시 발생 재해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2 안전사고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기준 부록 2 표 1.2-1 부실벌점 부과기준 부실벌점 부과 기준(건설업자․건설기술인) 부실벌점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LH에 미보고, 지연보고, 허위보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2점

․가설 시설물(동바리‧비계‧거푸집 등) 설치불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 수급인의 과실이 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2~3점

․가설 시설물 설치불량으로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점

주1) 부실벌점 부과는 수급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의 과실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

2. 안전사고 발생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등재(건설사업정보시스템)

3. 입찰참가 제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2.8.1 예외사항)

(1) 수급인이 다음 사항의 내용에 대해 사실을 입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제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1 전염병, 식중독, 고혈압 등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

3.2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3.3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사고

3.4 방화 등에 의한 사고

3.5 폭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3.6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3.7 기타 취침, 운동,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고

4.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기간 경감사항 (당해 공구)

(1) 당해 공구 환산재해율이 LH 건설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2 미만이거나 무재해 1배 이상 달성지구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

5. 입찰참가 제한기간 가중 조치

(1)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 범위 내에서 가중 조치

6.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시기

(1) 중상자 이상 안전사고 발생으로 입찰참가 제한 등이 필요한 지구는 제재사항 발생 1주일 이내에 업체에 제재예고 통고 후 이의 없을시 즉시 제재조치

부록 2

LH 사망사고 7대 유형 20개 위험공종 주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 떨어짐 재해예방 1.1 비계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강관 비계 1

비계, 변형, 손상, 부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기준규격 재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최대 적재하중 초과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작업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인가? 5

발판 폭은 40cm 이상, 틈새 3cm 이하인가?

6

떨어짐 위험장소 안전난간대 또는 안전방망 설치하였는가?

7

발판이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발판 이동 시 위험 방지 조치하였는가? 9

관리감독자가 근로자 지휘여부(T.B.M)를 확인하였는가?

10

조립, 해체 절차 등 근로자에게 주지하였는가?

11 작업구역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12 기상상태 악화 시 옥외작업을 금지하였는가? 13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을 확인하였는가? 14 손잡이 등 탈락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5 기둥 침하, 변형 흔들림 등을 확인하였는가? 시스템 비계 1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는 견고하게 연결하였는가?

2

비계 밑단 수직재와 받침물 밀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수직재와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인가? 4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비계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하였는가? 6

비계간 이동 시 근로자가 지정통로 이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7

동일 수직면 상의 위와 아래 동시작업 금지하였는가?

8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을 준수하였는가? 9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였는가? 10 연결부 연결핀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1 기상상태 악화 시 옥외작업 금지하였는가? 12

비계기둥 간 작업하중(400kg)을 준수하였는가?

13

작업 잔재물이 발판에 쌓이지 않도록 제거하였는가?

14

작업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시행(T.B.M)하였는가?

15

작업 시 비계 이상징후 발견 시 작업중지 하였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말비계 1

말비계는 기성품 등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2

말비계의 지주부재, 연결부 등 안전점검 실시결과 변형 등 이상은

없는가? 3

말비계의 기둥재와 수평면 기울기는 75° 이하인가?

4

말비계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길이는 60cm 이상 확보하고 있는

가? 5

말비계 위의 작업자는 안전모의 턱 끈을 체결하였는가?

6

말비계 작업발판 기준으로 인접 수직개구부의 안전난간대 설치 기

준은 적정한가? 7

말비계에 접하여 수직개구부가 있는 경우 안전대 착용 후 안전고리

에 체결한 상태로 작업하는가? 8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말비계 사용을 금지

하고 있는가? 9

말비계의 벌어짐 방지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10

말비계 설치 높이는 2m 이상 시 난간대가 설치되었는가?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대가 있는가? 2

이동식 비계에는 승강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가?

3 주변 개구부는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4 작업발판을 각재 등으로 설치하지 않았는가? 5

작업발판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인가?

6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가? 7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브레이크·쐐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8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는 견고한가? 9

비계의 재료로 변형, 부식되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10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있는가?

1.2 갱폼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갱폼 1

갱폼 볼트를 체결하기 전에 타워크레인 로프를 해체하지는 않는가?

2

갱폼 인양로프는 2개소에 결속하여 갱폼을 수직으로 인양하고 있

는가? 3

양중기 후크에는 해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4

인양용 로프는 손상, 부식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하는가?

5

인양용 고리는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6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7

갱폼 발판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8 갱폼 발판에 낙하 위험물은 없는가? 9

갱폼과 건물 벽체 사이로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10

근로자가 갱폼 밖으로 프레임을 밟고 이동하지는 않는가?

1.3 타워크레인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타워 크레인 1

설치/해체 순서, 방법을 근로자는 주지하고 있는가?

2

상승작업 중 턴테이블 하부와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볼트, 핀 등은

견고히 체결되었는가? 3

텔레스코핑 슈 등 유압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4

작업팀원 역할 분담과 지휘 명령 계통이 명확한가?

5 풍속 등 기상 상황은 확인하였는가? 6 대차 레일, 부재 등은 손상·변형이 없는가? 7

이동식크레인 정격하중, 위치 선정 등은 적정한가?

8 줄걸이 용구(슬링 등)은 적정한가? 1.4 고소차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차량 탑재형 1

안전인증 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적용) 2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해제 하지 않았는가? 3

붐 길이, 각도센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4

붐 길이에 따른 하중 및 허용작업 반경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 5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동력이 차단되는가? 6

붐 상승상태에서 아웃트리거 작동이 되지 않도록 인터록되어 있는

가? 7

아웃트리거의 발판 파손 및 유압장치의 누유는 없는가?

8

붐대 용접부에 균열이 없고 턴테이블 체결볼트는 견고하게 고정되

어 있는가? 9 작업대의 안전난간대 파손 및 탈락은 없는가? 10

붐 인출 와이어 또는 체인의 마모 및 직경감소 상태는 허용범위

이내인가? 씨저형 1

안전인증 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적용) 2

정격하중 초과 시 과부하방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3

유압계통 이상 시 작업대의 급격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방

지밸브는 설치되어 있는가? 4

작업대가 일정 기울기(약 3°) 이상의 경사면에 위치할 경우 자동적

으로 경고와 함께 상승 작동이 제한되는가? 5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동력이 차단되는가? 6

동력 차단 시 작업대를 수동으로 하강 시킬 수 있는 비상하강밸브가

설치되어 있는가? 7

조작 레버의 동작방향 표시 및 우발적인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장치(또는 발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가?

8

시저 암 점검 시 사용되는 안전블럭은 설치되어 있는가?

9

작업대 작동을 알릴 수 있는 가청경고장치(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10 작업대의 안전난간대 파손 및 탈락은 없는가? 1.5 고소작업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고소작업 1

작업 전 안전회의(T.B.M)는 실시하였는가?

2

고소에서의 행동요령, 작업순서 등 현장안전 교육을 하였는가?

3

고소작업장 하부에 대한 안전조치(작업장 구획, 접근 금지표시판

설치, 감시인 또는 신호수 지정)를 하였는가?

4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대, 보조로프 등)를 확보하였는가?

5

작업자의 적격성을 확인(고혈압, 고소공포증 등)하였는가?

6

사다리, 비계, 발판 등에 대한 미끄럼 방지 점검하였는가?

7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통로 확보하였는가?

8

옥외작업일 경우 강풍, 폭우, 전후 가설비 및 작업장 전반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하였는가? 9

고소작업자의 작업 위치, 작업 자세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0 감시인 현장 상주하고 있는가? 11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가? 12

재료, 공구 등의 안전한 전달 방법을 선택(보조로프, 공구백 사용

등)하고 있는가? 13

사다리, 작업발판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4

해체된 그레이팅, 맨홀커버 등의 원상복구가 되었는가?

15

작업장 주위 정리, 정돈, 청소, 청결 확인하였는가?

1.6 리프트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리프트 1

정격하중 초과 시 경보음과 함께 작동이 정지되는지 확인하였는가?

2

상, 하한 리미트 스위치 고장 시 전원이 차단되는지 확인하였는가?

3

버튼을 누르면 리프트의 동력이 차단되고 버튼은 적색의 수동복귀

형인지 확인하였는가? 4

각 층의 출입문 및 승강로 출입문 개방 시 운행이 정지되는지 확인

하였는가? 5

각 층의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무인 리프트의 경우 자동으

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였는가? 6

운반구가 최상부 또는 최하부에 도달 전에 정상 작동되어 운반구가

정지되는지 확인하였는가? 7

낙하방지장치는 외관상 이상이 없고 정격속도 초과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였는가? 8

무인 리프트의 경우 운반구 상·하부에 장애물을 정상적으로 감지하

는지 확인하였는가? 9

전동기 및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라이닝의 손상 등이

없는가? 10

마스트, 지지대, 랙·피니언기어, 가이드롤러 등은 변형 및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2. 깔림, 뒤집힘 재해예방 2.1 백호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백호 1

차량계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의 안전작업계획서는 적정하게 작

성되어 비치하고 있는가? 2

차량의 각종 유압장치의 누유되는 곳은 없는가?

3 운전원은 백호 면허를 보유하고 유경험자인가? 4 장비는 검사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5 장비는 보험(자차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가? 6 각종 계기판 동작상태는 정상인가? 7

경광등, 후진 경고음(Back Horn), 전조등 등은 작동되며 안전 표식은

부착되어 있는가? 8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가?

9 붐대는 부식, 손상, 균열된 곳이 없는가? 10

붐대 선회방지장치(방지핀) 및 선회감속기는 정상 작동되는가?

11

붐대 회전판 연결부위 볼트 부식, 훼손, 탈락, 조임 등 이상은 없는

가? 12 붐(암) 급강하 방지장치는 정상 작동되는가? 13

버킷 이탈방지장치(안전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4

트랙, 링크핀, 롤러상태(무한궤도식) 및 타이어 손상 및 마모 상태

(타이어식)는 양호한가? 15

운전자의 시야확보(전면 유리상태 및 후사경 설치상태)는 양호한

가? 16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17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은 정상인가?

18

작업반경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는 하였는가?

19

신호수 및 유도자(필요 시 배치)는 배치 및 적절하게 교육되었는가?

2.2 지게차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지게차 1

차량계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의 안전작업계획서는 적정하게 작

성되어 비치하고 있는가? 2

차량의 각종 유압장치의 누유되는 곳은 없는가?

3 운전원은 면허를 보유하고 유경험자인가? 4

장비는 검사유효기간(1톤 이상 정기검사 1년)을 초과하지 않았는

가? 5 장비는 보험(자차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가? 6 각종 계기판 동작상태는 정상인가? 7

경광등, 후진 경고음, 전조등 등은 작동되며 안전표식은 부착 되어

있는가? 8

사이드미러, 번호판 등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가?

9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가?

10

제동장치, 조종장치 및 바퀴의 기능은 정상인가?

11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은 정상인가? 12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유무는 점검하

였는가? 13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는 정상인가?

14

백레스트(마스트 후방으로 적재물 방지)는 설치되어 있는가?

15

헤드가드(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이상)는 설치되어 있는

가? 16 운전석에 안전벨트는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가? 17

Fork(지게발) 승강용 체인 및 포크 고정핀의 상태는 양호한가?

18

작업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는 하였는가?

19

신호수 및 유도자(필요시 배치)는 배치 및 적절하게 교육되었는가?

3. 질식 재해예방 3.1 지하맨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지하맨홀 1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위험요인, 안전

작업 방법, 작업 특기사항 등) 3

작업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4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여부를 확인하였는

가? 5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6

환기 시 급기구와 배기구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7

가스, 불활성 기체 등 유해가스 차단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출입금지 표지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9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0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1

구조작업 대비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는

가? 12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현장 정리정돈을 하였는가? 3.2 동절기양생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동절기 양생 1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밀폐공간 출입·퇴장 시 인원점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콘크리트 양생구간, 가설숙소, 지하 정화조, 저수

조, 맨홀, 지하주차장 등 2

밀폐공간 내 환기·통풍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

가? 3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 작업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 유기용제 사용작업장 주변 담배, 모닥불 등 화기 사용금지

4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 체계

구축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는 감전방지 조치가 되어있는가?

6

콘크리트 양생용으로 갈탄 사용 시 적절한 환기 조치는 하고있는

가? 7

콘크리트 양생 시 야간 작업을 위해 조명시설은 설치되어 있는가?

8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교체 시 관리감독자의 지휘를 받는가?

9

콘크리트 양생장소 주변의 개구부 등에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가?

10

콘크리트 양생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는 착용 및 소화기 배치는

하였는가? 4. 무너짐 재해예방 4.1 터파기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터파기 1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 하였는가?

2

굴착 법면 무너짐 등 위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법면, 토질이나 지층 상태 위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 유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흙막이 가시설을 고려한 적정 굴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6 백호 운전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7

백호 및 크레인 외관상태, 기능 등 사전점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백호 후면부 접근위험 표지 설치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9

백호 버킷과 붐대 연결부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10

장비 조합에 따른 작업 반경 내 저촉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11 운반트럭의 토사 과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2

굴착 단부 등 떨어짐 위험 장소의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신호수 배치 여부 등 임무수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14

작업장 주변 자재 적치 등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4.2 동바리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동바리 1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및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작업계획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였는가?(구조계산서 포함)

4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근로자 상태 확인 여부를 확인하였는가?(건강 상태, 보호구 착용

상태) 6 불량자재 투입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훼손여부 육안검사

  • 수직재, 수평재, 가새, 연결핀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링, Jack, U-Head, 연결핀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7

작업장 상, 하부 통제선 설정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8

기초보강 여부 : 연약지반, 개구부, 경사면을 확인하였는가?

9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슬라브/옹벽 단부, 개구부

10

보행자통로 지정 및 식별조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1

2m 이상 작업 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벨트 체결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2 양중간 유도로프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3 양중된 자재의 넘어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는가?

  • 적정량(높이)의 자재를 제대로 결속했는지 여부

5. 부딪힘 재해예방 5.1 펌프카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펌프카 1 운전원 면허종류와 면허기간은 유효한가? 2

장비의 등록 / 검사 / 보험 기간은 유효한가?

3

후진 시 후미를 확인하기 위한 후방감지장치(카메라 또는 감지센서)

는 설치, 작동되고 있는가? 4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운전원외 타인 출입은 금하는가?

5

고소작업시 붐 상단의 위험간섭물(고압선 등)은 없는가?

6

아웃트리거 접지부의 지반(견고함, 평탄성)상태 및 고입목의 상태

와 사용은 적정한가? 7

콘크리트 배송파이프, 크램프의 연결,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8

콘크리트 레미콘 트럭의 접근(일정거리 유지 및 고임목 준비) 시

주의하고 있는가? 9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붐의 동작은 작업자의 신호에 의거 천천히

하고있는가? 10 장비, 운전원 실명표지는 부착되어 있는가? 6. 절단, 찔림 재해예방 6.1 절단기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절단기 1 원형톱의 방호덮개는 부착되어 있는가? 2 원형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3 원형톱의 균열은 없는가? 4 원형톱의 노출각도는 180° 이내인가? 5 전원케이블 절연상태는 양호한가? 6

본체 외함 접지 및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가?

7 가공물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8 전원케이블에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9

작업자는 귀마개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10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가? 6.2 철근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철근 1 가설분전함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시건장치 설치 및 상시 시건조치 상태, 우수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및 상태

  • 외함접지 및 내부 접지 상태, SUB차단기, 누전차단기 작동 및

사용상태 2

철근 가공기(절단·절곡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외함 접지여부 및 분전함에서 가공기까지의 전선 관리상태
  • 충전부의 방호 및 풋스위치 보호덮개 설치 및 사용 여부

3

철근 가공 시 적절한 보호구 사용 여부 및 상태 확인 여부를 점검

하였는가? 4

중량물 운반(로프결속, 인양함 사용 등) 및 적재 상태를 확인하였는

가? 5 양중용 로프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소선의 수 10% 이상 끊어짐, 공칭지름 7% 이상 감소 등)

7. 기타 재해예방 7.1 화재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화재 1

작업자 안전장구는 확보(가죽장갑, 용접면, 앞치마 등)하였는가?

2

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장치 점검을 하였는가?

(무부하시 30V 이하) 3

아크 용접기(전선 및 홀더 포함)의 절연상태 및 접지상태는 양호한

가? 4

가스용접기의 안전성 및 가스누설상태를 점검하였는가?

(호스, 압력조절기, 역화방지기 등) 5

작업장 주위의 인화물질을 제거(솔벤트, 신너 등) 하였는가?

6 용접, 용단작업자는 유자격자인가? 7

작업환경(작업장소 내의 가연성가스 등)측정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

는가? 8 아크 용접기의 케이블 정리정돈을 하였는가? 9

용접불꽃 비산방지 조치(용접화재방지포 설치 등)는 양호한가?

10

작업중 가연성가스 농도는 측정하고 있으며 안전한 상태인가?

11 가스용기의 넘어짐 방지 조치는 양호한가? 12

가스용기의 호스, 취관 등의 접속부는 호스밴드 등 견고하게 고정되

어 있는가? 13 지정된 장소에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가? 14

가스용기의 밸브 부위 보호캡은 조립되어 있는가?

15

용접, 용단 작업장 주위에 화재 폭발의 위험작업(도장작업, 기계세

척작업)이 진행되지 않는가? 7.2 감전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감전 1 작업계획의 적정성은 검토되었는가? -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구간 - 선로상황(정원계통, 개폐기 위치 등) - 신호수, 감시인 배치 및 임무부여 2 작업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는가? 3

작업내용에 맞는 공구, 장비류, 안전표지물 확보하였는가?

4

응급사태 발생 시 연락체제 및 조치방법 협의 하였는가?

5

작업 전 안전회의(T.B.M)는 실시하였는가?

6

안전표지물은 확보(활선 접근금지, 조작 금지, 접지중 표시 등)하였

는가? 7 선로계통도는 휴대하였는가? 8 검전, 접지용구 확보 및 점검은 양호한가? 9

작업장 주위의 인화물질을 제거(솔벤트, 신너 등) 하였는가?

- 검전기(성능시험) - 접지용구(취부금구, 접지선 손상여부)

  • 절연보호구, 방호용구(파손, 손상, 건조상태)

10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 충전부위에 대한 위험성 사전교육 실시 - 개폐기에 대한 임의 무단 조작 금지

  • 충전 전압별 안전거리 유지에 대한 교육 등

11

안전장구 착용 및 복장상태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2 기능 미숙자의 단독작업이 금지되어 있는가? 13

사용공기구 및 보호구의 절연상태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14 작업책임자의 현장 상주가 되고 있는가? 15

작업계획에 의한 작업수행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임의 무단작업 금지) 16 안전표지물의 철거가 되었는가? 17 작업책임자의 작업완료 확인 후 가입되었는가? 18

작업자 주위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은 확인하였는가?

7.3 온열질환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온열질환 1

담당자는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의 정의 및 열사별 3대 수칙(물,

그늘, 휴식)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2

담당자는 열사병 응급상황 대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3

담당자는 온도별 위험단계 대응요령에 대해 숙지하고 시행하는가?

4

폭염, 온열질환 및 열사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5

온열질환 대응 매뉴얼, 평가서 등을 기록, 보존하고 있는가?

6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가?(그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7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휴식공간이

준비되어 있는가? 8

작업자들이 충분히 마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는가?

9

작업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염포도당을 제공하고 있는가?

10

질병예방(식중독, 장티푸스)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하는

가? 11

고열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하였는

가? 12

현장 내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가?

13

휴식시간이 적절히 부여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안내되고 있는

가? 14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

는가? 15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 휴식시간, 작업일정을 조정하고

있는가? 16

노동자들에게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보호구와 보조도구를 제공하

고 있는가? 17

응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병원과의 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해빙기 1

강풍·강설에도 안전하도록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재 보관은

양호한가? 2

절개지 등 무너짐 위험 예상 부위에 안전시설은 설치되고 무너질

우려가 없는가? 3

비계 다리 미끄럼 방지 시설은 이상이 없는가?

4 크랙이 발생한 곳은 없는가? 5 배수공이 막힌 곳은 없는가? 6

침하, 전도 활동으로 구조물이 불안정한 곳은 없는가?

7

구조물 상부, 맨홀, 빗물받이 등에 뚜껑은 설치되었는가?

8 지반침하로 비계 균형을 상실한 곳은 없는가? 9 비계 고정 상태가 이완된 곳은 없는가? 10 낙하물 방지망이 파손된 곳은 없는가? 11 방지망 설치상태는 완벽한가? 12 거푸집 및 동바리 고정상태는 안전한가? 13 버팀대의 설치상태는 안전한가? 14 말뚝이 균열 또는 파손된 것이 없는가? 15

가설전선은 옥외용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상 2m 이상

떨어져 있는가? 16

전기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가 부착되었는가?

17

가설전기용량은 적정하며 결선 상태는 양호한가?

18

가설전기용 임시시설의 접지 상태는 정상인가?(분전함 등)

19

전동기기류의 사용에 따른 안전장치는 설치되었는가?

20 가설전기의 피복 시 손상된 곳은 없는가? 21

가설전기선 주위 사용전압 및 위험표지판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22

깊은 터파기 및 위험 부위의 접근금지 방지책은 설치되어 있고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설치부위 : 공도구, 지하구조물, 맨홀 등의 깊은

터파기 구간, 웅덩이, 경사지역, 윈치보호시설 등)

23

유해위험 장비류의 안전장치 및 운전상태는 양호한가?

(검사필 확인) 24

근로자 휴게시설(쉼터, 화장실, 샤워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우기대비 1

현장위치에 따른 예상 강우량을 산정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하였는

가? 2 수방자재를 확보하였는가? 3

양수기, 마대, 가마니, 삽, 수레, 우비, 장화 등을 준비하였는가?

4 양수기 고장 시 대비 여유분을 확보하였는가? 5 현장내 비상대기반 편성, 운영하고 있는가? 6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7

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 우기대비 협의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

는가? 8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사전협의가 되었는가? 9

기상청, 소방대, 병원, 지방자치단체, 발주처 및 인근 현장과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10

현장부지내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 하수관로, 집수정 등 점검하였

는가? 11

현장 주변의 준설 및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는가?

12

현장 주변의 침사지·집수정의 유출구는 상부에 위치하였는가?

13

현장 주변 하천 등 현장 주변의 장마철 취약 부위에 대한 보수작업

을 실시하였는가? 14

현장 주변 양수기 확보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였는가?

15

현장 주변 예비용 양수기 및 정전대비 유류용 양수기를 확보하였는

가? 16 현장 주변의 공사용 도로상태를 점검하였는가? 17

현장 주변 공사용 도로 유실 및 침수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하였는가? 18

현장 주변의 가스관, 전력구, 전화케이블,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을 점검하였는가? 19

측구, 토공작업 구간 배수로 설치 여부 및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20

배수암거 및 집수정 필요시 조기 시공을 하였는가?

21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였는가? 22 기존수로를 연결하였는가? 23 지하 구조물 주변을 확인하였는가? 24 법면 상단 및 단지 외부를 확인하였는가? 25 기 시공된 배수관로 청소를 하였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우기대비 26 토사유실 및 무너짐 보호 조치를 하였는가? (옹벽, 석축 등 기시공 시설물) 27 마대쌓기, 비닐 천막 덮기를 하였는가? 28

강우시 노면수가 지하작업장내 유입되지 않도록 노면수 유도시설

설치를 하였는가? 29

유입된 우수처리를 위한 작업장내 배수처리대책을 수립하였는가?

30

장비 및 자재는 침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였는가?

31

강풍시 크레인 이용한 자재 운반작업을 금지하였는가?

32

강풍대비 가설울타리 및 교통안내간판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였는

가? 33

각종 공사용 자재 정리정돈 상태와 고정 및 결속 상태를 확인하였는

가? 34

도로 순찰 전담요원 배치 및 순찰기록일지 관리상태를 확인하였는

가? 35

기초 지반의 맨홀, 공동구, 지하구조물 등 깊은 터파기 구간 경사면

지반 연약화로 인한 무너짐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6

기초 지반 주변 구조물 균열 발생과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7

기초 지반의 세굴, 활동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8 기초 지반 침하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39

비탈면의 무너짐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 및 나무를 제거하였는

가? 40

비탈면의 인장균열, 침하, 지하수 용출, 낙석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

는가? 41 비탈면의 사면보호조치를 실시하였는가? (비닐천막 보양, 마대 및 가마니 쌓기 등) 42

비탈면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43 비탈면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였는가? 44

비탈면의 굴착면 적정 구배 준수 및 표면수 유입방지용 배수로를

설치하였는가? 45

비탈면 굴착 단부의 건설장비, 중량물 자재 등의 적치를 확인하였는

가? 46 시설물 파손 및 손상, 균열이 발생하였는가? 47

시설물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이 발생하였는가?

48

시설물의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가 발생하였는가?

49 시설물의 철근 노출이 발생하였는가? 50 시설물 상단부 토사 및 낙석을 제거하였는가? 51

시설물의 침하, 변형 등의 발생을 확인하였는가?

52

시설물의 배수구 설치 및 청소를 확인하였는가?

53 주변시설(배수로, 측구)을 설치하였는가? 54 주변 배수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55

주변 시설 및 토질 변형, 침하, 융기가 발생하였는가?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혹서기 1 폭염특보별 해동요령을 준수하였는가? 2 무리한 작업, 실외작업을 금지하였는가? 3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였는가? 4

폭염 경보 시에는 탄력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였는가?

5 실내외 작업 중지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6 근로자 쉼터를 제공하였는가? 7

식중독, 장티푸스, 외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한 청결 및 소독을 실시

하였는가? 8

시원한 음료, 식염수, 제빙기 등을 제공하였는가?

9

근로자 응급조치,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는가?

동절기 1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하고있는가?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을 시행하였는가?

3 갈탄 대체제를 사용하여 양생하였는가? 4

양생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는 착용하였는가?

5 양생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였는가? 6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였는가? 7 가설전주지지 상태의 안전을 확인하였는가? 8

가설전기 적정용량 사용 및 결선상태가 양호한가?

9

비계, 동바리, 리프트카, 호이스트지지 및 연결부의 안전을 확인하

였는가? 10

작업발판 등 빙판의 미끄럼 방지 자재를 확보하였는가?

(모래, 염화칼슘 등) 11

외곽경계 가림막지지 상태의 안전을 확인하였는가?

12

강설·강풍 시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13

적설·결빙에 대비 제설 및 응급조치용 장비를 확보하였는가?

(모래, 염화칼슘, 중장비 등) 14

근로자 휴게시설(쉼터, 화장실, 샤워장)을 설치하였는가?

15 근로자 휴게시설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7.4 단독작업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단독작업 1

장비의 전락·넘어짐 방지를 위해 유도자를 배치하였는가?

2

작업장소의 지반 무너짐 방지를 위해 충분한 다짐에 의한 평탄성을

유지하였는가? 3

작업장소의 지형, 지반상태 등 사전조사 후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

였는가? 4

경사지에서 장비의 선회동작이나 작업을 금지하였는가?

5

떨어짐 위험이 높은 고소에서의 비계 작업발판 해체 작업 시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안전대, 안전모 착용관리, 안전방망 설치 등 떨어짐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6

강관 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 시에는 흔들림, 벌어짐, 탈락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조립되었는가?

7

항타기 이동 시에는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운전석에서 이탈할 때까

지 유도자가 배치되어 장비 운행경로, 변위 유무를 확인하고 신호체

계에 따라 신호를 하였는가? 8 지반침하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였는가? 9 항타기 이동경로의 평탄성을 확보하였는가? 10 항타기에 임의 부속장비 부착을 금지하였는가? 11

계단실 참의 외측으로 형성된 창문용 수직개구부 주위에서 근로자

통행 및 작업이 진행될 경우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

는가? 12

작업여건상 부득이하게 안전난간대를 해체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

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을 하였는가?

7.5 개인부주의 상세공종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합 보통 개선필요 개인 부주의 1

통상적 안전교육이 아닌 장비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을 실시하

였는가? 2

사전작업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서상 신호수 배치인원을 준수

하였는가? 3

공사관리자 작업 전 유해생물을 포함한 안전대책 강구 및 안전작업

교육·전파를 실시하였는가? 4

작업 전 작업반경 내 유해생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경우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였는가? 5

사용 전 예초기 칼날 볼트 등 잠금 상태 확인, 펄럭이거나 큰 옷을

피하고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였는가? 6

발판 운반 시 안전한 자세와 이동통로 확보 및 이동동선 사전 파악

을 하였는가? 7

발판을 주고 받을 시 충분한 의사소통, 완전한 자세가 요구될 때

인계를 하였는가? 8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구획설정 및 통제원 배치를 하였는가?

9

비탈면 작업 시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 설치를 철저히 하였는가?

10

신규자 채용 시 고령자 지양 및 배치 전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였는가? 11

작업 전 혈압 측정 및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특별관리를 하였는가? 12

T.B.M 활동 시 각 개개인의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파악한

후 작업투입을 하였는가?

=====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30 05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환경관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환경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2 1.6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3 1.7 환경점검 실시 등 3 1.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4 1.9 자연환경관리 4 1.10 생활환경관리 5 1.11 사회․경제 환경관리 7 1.12 분쟁의 조정 7 1.13 현장 환경관리 8 2. 자재 8 3. 시공 8 부록 9 1. 일반사항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환경관리 일반 LHCS 10 10 3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및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지하수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LHCS 10 10 10 05 제출물관리 L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LH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LHCS 41 85 04 관정폐공 LHCS 34 40 10 수목식재 1.3 용어의 정의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라 LH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책임자 보고, 현장 폐기물 관리 등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지정한 자를 말함

비산먼지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환경관리계획서

1.4.2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착공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과 같은 신고 또는 허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승인 및 협의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신고서 및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한다.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②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③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④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⑤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5 환경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5.1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지역주민에게 공사의 목적,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환경사고 발생 및 결과보고

(1) 수급인은 다음 사항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LH에 부록 1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당 관청으로부터 환경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거나 사법기관에 고발당한 경우

② 환경관련 집단민원 발생 또는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③ 환경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2) 보고방법 및 기한 표 1.5-1 보고방법 및 기한 구 분 발생보고 결과보고 1차 보고 2차 보고 보고기한 유선으로 긴급보고 48시간 내 10일 이내 1.6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1.6.1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로 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현장 여건조사 가. 건설공사 현장 주변여건 현황조사 나. 건설공사 현장 내부여건 현황조사 ② 환경영향 분석 ③ 환경관리 조직 및 임무 가. 환경관리 목표 및 방향 나. 환경관리 조직 및 임무 다. 환경요인별 시공관리 계획 라. 환경시설물 설치․관리 계획 마. 현장 환경관리 활동계획

(3) LH는 수급인이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7 환경점검 실시 등 1.7.1 환경점검

(1) 수급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경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이행상태 ② 환경점검 이행상태

③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공사공해 억제시설 설치, 관리상태

④ 공사공해 최소화를 위한 공법선정 및 공정진행 상태

⑤ 공사현장 주변일대 청결유지 상태 ⑥ 주기적인 소음․진동의 측정관리 상태 ⑦ 환경관련 서류의 관리상태 등 1.7.2 환경의 날 행사 활성화

(1) 수급인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공사현장 정리정돈(자재, 작업장, 가설물 등) 및 공사장 주변 대청소 각종 안전·환경 표지판 및 시설물 보수하고 근로자 교육과 주변환경 점검 등 지속적인 환경관리업무 추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8.1 수급인의 의무

(1) KCS 10 10 30(1.11.1)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관리담당자는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

(3) 관리담당자는 협의내용 이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하여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수급인이 변경된 때에는 수급인의 의무는 변경된 수급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1.8.2 환경관리행정

(1) KCS 10 10 30(1.11.2)를 따른다.

1.8.3 관리담당자 준수사항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2)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LH,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 등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것

(4)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준수

1.9 자연환경관리 1.9.1 공통사항

(1) 당해 공사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공사시 설계도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령의 자연상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9.2 자연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

(1) 자연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 연계성이 있으므로 공사 착공 전 해당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 붕괴

가. 비탈면 붕괴는 땅깎기 구간과 연약지반 터파기 및 흙쌓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한계성토고 등을 고려하여 안정을 유지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반침하

가. 흙쌓기 구간,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개량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다짐 작업과 연약지반개량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보호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사업지구 내 사용 폐기되었거나 방치되어 있는 관정 또는 우물과 공사용수 등의 사용 목적이 완료된 관정에 대하여 관정폐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정폐공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LHCS 41 85 04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

가. 당해 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 등의 시설물 설치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식물보호

가.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 발생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고, 식재는 LHCS 34 40 10를 따라서 시공한다.

1.10 생활환경관리 1.10.1 공통사항

(1) 당해 공사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한다.

1.10.2 대기오염방지 (1) 사용장비

① 수급인은 장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저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전기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장비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 골재야적장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부터 주변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위치 등은 설계서에 따르며 LHCS 21 20 15를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 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 확인

③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④ 건물 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 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⑤ 비산먼지 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적재함 상단의 0.05 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 운행

⑥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⑦ 발파 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⑧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⑨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⑩ KCS 10 10 30(1.4(3))을 따른다.

1.10.3 수질오염방지

(1) KCS 10 10 30(1.5)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규모의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4) 강우시 토류시설물 등이 세굴되지 않도록 비닐막 덮기, 임시마대 쌓기 등을 한다.

(5) 수급인은 레미콘 타설 후 무단세척 행위방지를 위하여 레미콘 세척수의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강우시 레미콘 세척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10.4 소음․진동 방지

(1) 수급인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수급인은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방법, 사용 건설기계 선정, 작업시간 조정, 작업공정 등을 고려한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 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 인근에 소, 돼지 , 닭, 개, 사슴, 곰, 염소 등의 축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 저감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한다.

1.10.5 폐기물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는 LHCS 10 10 30 10을 따른다.

1.10.6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 2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KCS 10 10 30(1.8(3),(4))를 따른다.

1.10.7 경관훼손

(1) KCS 10 10 30(1.9)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 사회․경제 환경관리 1.11.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1.11.2 주거

(1)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한다.

1.11.3 문화재

(1)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 분쟁의 조정 1.12.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2 주변의견

(1) 당해 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1.12.3 분쟁의 조정

(1)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1.13 현장 환경관리

(1) KCS 10 10 30(1.10(1),(2),(5))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3)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4) 시공 중 환경관련 관리청 및 인․허가권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한다.

(5)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환경 사고 보고서

현장명 :
소장 :

1. 발생일시 : 2. 발생장소 :

3. 사고종류 : □대기 □소음진동 □수질 □페기물 □기타

4. 관계법규 위반내용 : 5. 피해정도 : 6. 사고경위 : 7. 사고 원인 :

8. 대
책 :

9. 기
타 :

별첨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 L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30 10 L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폐기물 관리 계획서 2 1.6 공사중 발생 폐기물 2 1.7 매립폐기물 3 1.8 불법투기 방지 3 1.9 운반 3 1.10 보관 4 1.11 공사기록 4 1.12 수급인의 책임 4 2. 자재 4 3. 시공 4 부록 5 1. 일반사항 L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 LHCS 10 10 3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 현장 내 방치 폐기물과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건설현장 폐기물처리 지침(LH)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물환경보전법(환경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환경부)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사업장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함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폐기물 관리 계획서 1.4.2 준공 제출물(SD-10) (1) 공사기록 서류 1.5 폐기물 관리 계획서 1.5.1 관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분포 현황 조사서 가. 위치도 나. 현황사진 다. 종류별 폐기물 수량 라.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현장 방치 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 폐기물 보관 및 처리계획

③ 매립폐기물 발생시 처리계획 가. 불법투기 방지계획 등 ④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나. 제출부수 : 2부 ⑤ 폐기물의 재활용 구분 계획 1.6 공사중 발생 폐기물 1.6.1 공사중 발생 폐기물

(1) KCS 10 10 30(1.7)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량이 1회 최소 처리량을 넘어서거나 처리기간을 고려한 현장 보관 가능기간 초과가 예상될 시에는 사전에 LH에 발생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발생 폐기물 처리요청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를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콘크리트 등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 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6) 세륜세차시설 건설오니

① 세륜세차시설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의 보관시에는 탈수시설을 갖춰야 하며, 주변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세륜세차시설 설치시 건설오니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2 폐유저장소 설치 및 관리

(1) 폐유저장소 설치시 보관된 폐유가 누출될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 발생이 예상되므로 명시된 도면에 의거 반드시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유저장소는 사고로 폐유가 누출될 경우 지하로 침투되지 않도록 바닥을 불투수층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흡착포 및 망 등을 폐유저장소에 구비하여 응급복구에 대비해야 하고 폐유가 누출되어 지하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토양오염이 최소가 되도록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폐유저장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7 매립폐기물 1.7.1 매립폐기물

(1) 건설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립폐기물의 유형과 수량을 조사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폐기물 성분분석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3) 매립폐기물의 처리는 성분분석결과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처리방안을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4) 선별토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빗물 등에 의한 유실, 침출수 유출 등이 없도록 굴착한 폐기물 주위로 배수로 및 적절한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불법투기 방지 1.8.1 불법투기 방지

(1) 수급인은 공사 중 외부인에 의한 쓰레기 등 폐기물의 불법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현장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시 폐기물 처리에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하여야 한다.

1.9 운반 1.9.1 운반

(1) 수급인은 현장 내 작업을 위하여 또는 보관장소로 폐기물을 이동할 경우 토사 등의 혼입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현장 내에서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 등을 덮어야 한다.

1.10 보관 1.10.1 보관

(1) 폐기물은 분리수집 및 반출이 용이하고 건설공사에 간섭이 최소화되는 장소에 성상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 장소를 LH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보관 장소는 분리수집 및 반출이 용이하고 건설공사 간섭이 최소화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3)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록 1 또는 부록 2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시 바람이나 빗물 등으로 의한 날림이나 유출이 없도록 지반정지, 주변 배수로 설치 및 덮개 등을 씌워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11 공사기록 1.11.1 공사기록

(1) 수급인은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를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완료시마다 ② 제출부수 : 2부 1.12 수급인의 책임 1.12.1 수급인의 책임

(1) 공사중 발생되는 폐기물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소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m2)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취급시 주의사항 ○ ○ ○ ⑧운반예정장소 :

1.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부록 2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 ①폐기물의 종류 :

②보관가능용량 :
톤

③관리책임자 :

④보관기간 :
~
(일간)

⑤ 취급시 주의사항 o보관 시 : o운반 시 : o처리 시 : ⑥ 운반(처리)예정장소 :

1.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 LHCS 10 10 35 준공_V2025.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35 LHCS 10 10 35 준공 준공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3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3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35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예비 준공검사 실시 2 1.6 준공검사 등 2 1.7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3 1.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5 1.9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5 1.10 제품보증서 및 유지관리 5 1.11 유지관리 5

1.12 준공도서 사본 및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등 제출 6

1.13 입주자 사전점검(주택) 7 1.14 공가관리(주택) 7 1.15 시설물 인수인계 7 1.16 하자보수 7 2. 자재 8 3. 시공 8 3.1 준공 및 입주청소(주택) 8 3.2 환기 11 1. 일반사항 LHCS 10 10 35 준공 준공 LHCS 10 10 3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설물 인계․인수계획, 최종 현장청소, 준공검사 등의 절차, 조정,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준공표지판 설치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

(2)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3)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4)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5) LHCS 21 10 00 가설 시설물 설치

(6) 공사계약 일반조건 (7)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LH) (8) 공사계약 특수조건 (9)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1.3 용어의 정의

(1) 준공청소 : 공사완료에 따른 현장정리 및 청소를 말함

(2) 입주청소 1차 :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대비 청소를 말함

(3) 입주청소 2차 : 입주자의 일상적인 청소만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청소를 말함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4.2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2)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3) 주거 품질/안전 생활가이드 1.4.3 준공 제출물(SD-10) (1)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2)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3)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4) 공사 준공도서 (5)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6) 제품보증서 (7) 공가관리계획서 (8) 준공청소계획서 (9)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4.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 준공도서 사본 (2)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3)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5 예비 준공검사 실시 1.5.1 예비 준공검사

(1) LH는 공정이 90 % 이상이거나 최소 준공일 60일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단지)

(2) LH는 건축 준공일 30일 전에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Ⅱ.준공업무 (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를 실시한다.(주택)

① 준공판단검사 (1단계 준공검사) : 건축 준공일 45일 전

② 사전준공검사 (2단계 준공검사) : 건축 준공일 30일 전

(3) 수급인은 LH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4) 수급인은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은 준공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주택)

1.6 준공검사 등 1.6.1 준공검사

(1)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준공 검사원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검사 요청시 LH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는 LHCS 10 10 10 05 및 LHCS 10 10 10 10를 따른다.

(3)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 등을 제거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자는 KCS 10 10 35(1.13)을 따라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5) LH는 준공검사 기간중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Ⅱ.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를 시행하여야 한다.(주택)

(6) 수급인은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사완료시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7) LH는 수급인이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준공대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주택)

1.6.2 준공도서 제출

(1) 수급인은 준공도서를 LHCS 10 10 05 01(1.8)을 따라 작성하여 공사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6.3 준공도면 완성회의 개최

(1) 수급인은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Ⅱ.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준공도면 완성회의를 개최하고 공종별 준공도면 완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1.6.4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설치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치위치, 내용 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도구, 부품, 여유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

(1) 도구, 부품, 여유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과 자물쇠 시스템을 최종확정하여 LH에게 그 열쇠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참고사항을 알려준다.

1.7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7.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A4사이즈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해야 한다.

(2)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바인더의 내용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해야 한다.

(4) 각 책에는 제품별 또는 계통별로 구별해서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3개 편으로 구성한다.

① 제1편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가.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 지침, 잔여부속 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6)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③ 제3편 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 (나) 공기 및 물의 수지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와 원본 또는 사본

(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초안과 최종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6)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초안은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 후 최종본을 제출할 수 있다.

(7)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초안 : 준공검사 15일 전까지 나. 최종본 :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 ② 제출부수 가. 초안 : 1부 나. 최종본 : 지침서 2부, CD 1매 1.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8.1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일반사항

(1) 수급인은 LH직원 및 관리담당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LH와 협의하여 정한다.

1.9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1.9.1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일반사항

(1) 수급인이 제공해야 하는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업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최종 기성부분 지불 전에 공사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1.10 제품보증서 1.10.1 제품보증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하수급인, 납품업자 및 제조업자로부터 제품보증서를 명의이전한 후 내용목차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준공검사원 제출시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유지관리 1.11.1 유지관리 일반사항

(1) 하자보증기간 중 해당 시방에 명시된 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유지관리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부품을 수리 또는 대체해야 하며, 부품은 당초 설치된 부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LH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1.12 준공도서 사본 및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등 제출

1.12.1 준공도서 사본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의 사본을 CD로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90일) 이내에 LH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제출대상 및 시기 표 1.12-1 준공도서 제출대상 및 시기 대 상 제출시기 제출처 제출형태 제출부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CD 공사 : 2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매 기타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CD 공사 : 2매

1.12.2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관련)

(1)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20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② 건설공사 시행자 ③ 공사종류 ④ 공사기간 ⑤ 도면의 내용 ⑥ 참조한 지형도 현황정보

(2)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완공내역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LH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5부(CD) 1.12.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LHCS 10 10 25 해당요건에 따른다.

1.12.4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관리주체에 인계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1.12.5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자료

(1) 수급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취득을 위한 자료를 작성(보완 포함)하여 인증기관 송부 및 현장실사를 지원하며 관련 사본을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출시기: 준공 2개월 전(현장 일정에 따라 조정)

② 제출부수: 본인증 최종신청서 3부(CD포함)

1.13 입주자 사전점검(주택) 1.13.1 입주자 사전점검

(1) LH는 입주예정일 30일을 전후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열쇠불출, 하자접수 및 상담 등 점검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입주일 전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공가관리(주택) 1.14.1 공가관리계획서

(1) LH에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토목(또는 건축) 준공일 + 준공검사기간 다음 날부터 관리소 개소 완료일까지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준공일 전에 소요비용을 포함한 공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수인계 1.15.1 시설물 인수인계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완료(또는 사용승인)시에 LH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LH가 관리주체에 시설물 인수인계시에 입회 및 협조하여야 한다.

(2) LH는 관리주체에 시설물 인수인계시에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인수인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하자보수 1.16.1 하자보수

(1) LH, 관리주체,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급인에게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 및 특수조건(제40조, 제41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7조,제49조를 적용한다))에 따라 즉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및 입주청소(주택) 3.1.1 일반사항 (1) 청소부위 및 방법, 투입시기 표 3.1-1 청소부위 및 밥법, 투입시기 구분 청소부위 및 방법 투입시기 준공청소 ․전용부 : 건식청소 ․공용부 : 건식청소 준공 - 6~8개월 (창호보양재 제거시) 입주청소 1차 ․전용부 : 습식청소 ․공용부 : 습식청소(내부공간) 입주자사전방문행사 - 14일 2차 ․전용부 : 습식청소

․공용부 : 건식(전체) 및 습식(내부공간)청소

세대별 입주일 - 7일

주1) 투입시기는 현장 공사일정 및 행사・입주일정에 맞춰 조정 가능하며, 세대 미입주시 입주 지정기간 마지막 날까지 청소시행

주2) 공용부의 입주청소 2차시 내부 공간 오염이 미미할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습식 청소는 생략 가능

(2) 청소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투입인원, 시점별・부위별 청소일정, 사후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청소계획서를 용역착수 15일 전까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청소 (1) 전용부

① 바닥 및 벽체 모서리를 제외한 각종 부위의 보양재를 제거한다.

② 실내 마감재 표면, 가구・설비류 내외면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③ 지급자재 인수인계 이후의 보양재 제거 및 청소는 LHCS 10 10 20 20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며, 청소방법, 사용도구 등은 지급자재업체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다.

(2) 공용부

①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전기・기계실, 저수조 등의 내외부 공간을 청소한다.

② 지붕, 옥상 및 지하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진 부위를 청소한다.

③ 지붕, 트렌치, 홈통 등 노출 내외면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④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 각종 부위의 보양재를 제거한다.

⑤ 엘리베이터 등 각종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에 오염이 없도록 청소한다.

⑥ 지붕, 샤프트, 트렌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⑦ 단지내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⑧ 단지내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기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1.3 입주청소(1차, 2차) (1) 전용부

① 바닥 및 벽체 모서리 보양재를 포함한 모든 보양재, 불필요한 상표 등을 제거한다.

② 실내 마감재 표면, 가구・설비류 내외면 등은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재료의 특성에 맞게 습식청소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나게 닦는다.

③ 외부로 노출된 창호 유리, 창틀, 창짝 등의 표면은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습식청소하고, 유리는 투명하게 닦는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표 3.1-2와 같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 3.1-2 전용부 청소 품질기준 부위 청소 품질기준 창호류 ․보양재 일체 제거

․레일, 문틀, 문짝의 모르타르,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내외부 물청소 타일류

․모르타르, 페인트,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바닥 및 벽타일 물청소 및 표면 광내기 ․줄눈의 오염, 얼룩 등 제거 가구류 ․보양재 일체 제거 ․내외부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렌지후드 및 필터, 씽크볼, 수납장, 레일, 등기구, 부착물 등 청소

․주방가구 상판 광내기 바닥재

․마루, 륨카펫 등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도배지

․벽 및 천정 도배위 풀자국 및 먼지 제거, 청소

유리

․각종 유리 및 거울의 먼지, 페인트 등의 이물질 제거

․내외부 물청소 몰딩 등

․각종 몰딩, 걸레받이, 마루굽틀, BMC 등 풀자국,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설비류 ․각종 전기 및 기계 설비류의 내외부 청소 ․정상작동 확인 ․욕실 위생도기류 광내기 악세사리류

․각종 악세사리(도어록, 정첩, 콘센트, 인터폰, 도어체크, 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기, 비누대 등) 보양재 제거

․청소 및 광내기 난간대 ․보양재 일체 제거

․모르타르, 페인트,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2) 공용부

①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전기・기계실, 저수조 등의 내부공간 마감재 표면에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재료의 특성에 맞게 습식청소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나게 닦는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표 3.1-3과 같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 3.1-3 공용부 청소 품질기준 부위 청소 품질기준 지하주차장 ․바닥, 트렌치 등의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벽체, 천정 등의 모르타르, 페인트,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부대시설 ․아파트와 동일기준 청소 지하저수조 ․저수조 내부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바닥 및 벽타일 물청소 및 표면 광내기, 줄눈의 오염, 얼룩 등 제거

․난간류 보양재 일체 제거 및 이물질 제거, 물청소

․우편함, 동호 표지판, 설비 기구함 등 청소

아파트 기타부위

․EPS실, 옥상층 내외부, 지하 PIT 등 이물질 제거 및 청소

외부공간 ․‘준공청소, 공용부’에 준하여 청소 3.1.4 사용도구 등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사후관리

(1) 입주청소 1차 완료 후에는 주공종 수급인이 각동 내부 출입을 통제・관리하며, 기타공종 수급인 및 자재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하자보수, 설비 기능검사 등을 위해 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주공종 수급인은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관리하며, 세대 내에는 실내화를 비치하여 출입자가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3) 각동 출입구에는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3층 이하의 계단, 복도 등의 바닥에는 보양 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3.2 환기 3.2.1 베이크 아웃(플러시아웃)

(1) 수급인은 시공 완료 후 입주 전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며, 실시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실내온도 : 섭씨 23도 이상 30도 이하

② 시행시기 : 시공완료 후 거주자 입주 전

③ 실시기간 : 3일 (실제 환기시간 36시간) 이상

(2) 베이크 아웃에 소요되는 난방연료비와 인건비는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3) 베이크 아웃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플러시아웃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베이크 아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방시운전 과 병행시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환경부 권고기준에 미달할 경우 전체 세대의 베이크아웃을 재시행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가스비를 부담한다. 또한, 최종 합격된 측정결과를 감독 확인 후 지자체에 입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모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수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

=====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_v2023.04.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41 55 03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41 55 03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및 2018 ~ 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제정 (2020.12.15) LHCS 41 55 03 ∙단열브라켓 성능확인 명확화 개정 (2021.08.04) LHCS 41 55 03

∙합리적 품질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주택분야 품질시험기준 개정

(주택기술처-1436) 개정 (2022.04.21) LHCS 41 55 03 ∙합성수지 창호용 착색형재 품질기준 수립 (고객품질혁신단-5205) 개정 (2022.12.05) LHCS 41 55 03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5등급 설계기준 수립 (주택기술단-1174) 개정 (2023.04.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스템 설명 1 1.5 제출물 2 1.6 품질보증 3 1.7 운반, 보관, 취급 3 2. 자재 3 2.1 합성수지제 창호 4 2.2 단열판넬 6 2.3 개스킷 및 실링재 6 2.4 창호철물 6 3. 시공 6 3.1 작업준비 6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7 3.3 시공허용오차 10 3.4 청소 및 보양 10 3.5 조정 10 부록 11 1. 일반사항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LHCS 41 55 03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는 이 기준의 부록 1을 추가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LHCS 10 40 00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LHCS 41 55 09 유리공사 LHCS 41 55 11 창호철물 LHCS 41 42 00 05 일반단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KS F 2295 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 방법

KS F 2296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

KS F 2637 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방법-동하중 재하시험

KS F 2638 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방법-정하중 재하시험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347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수지판

AAMA 615 Voluntary Specification,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for Superior Performing Organic Coatings on Plastic Profiles

RAL-GZ 716 PVC Window Profile Systems Qualilty and Test Requirement for Components and Procedure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 요구사항

(1) 발코니 외부창호의 성능은 다음 표1.4-1의 성능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4-1 발코니 외부창호의 성능기준 항 목 성능기준 비 고 확장부분 비확장부분 단 열 * 부록 2 창호 유리 기준 참고 KS F 2278 결로방지 * 부록 3 결로방지 성능기준 참고 - KS F 2295 수 밀 50등 급 이상 일반 : 25 등급이상 해안 : 35 등급이상 KS F 2293 기 밀 1 등급 이상 - KS F 2292 내풍압

․설치부위 창호의 설계풍압 등급이상
(당해지구에 적용된 창호 중 최대규격 시료의 시험결과 기준)

좌 동 KS F 2296 침입 방어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좌 동 KS F 2637 KS F 2638

(2) 간접외기 창, 문은 다음표의 성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1.4-1 발코니 외부창호의 성능기준 항 목 성능기준 비 고 단 열 * 부록 2 창호 유리 기준 참고 KS F 2278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형재 및 제품의 구조와 창호제작방법을 알 수 있는 표 1.5-1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

② 보강재 및 고정철물에 관한 자료

③ 창호 무게에 대하여 구조안정성을 시험한 제조업체 시험성적서 또는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구조 기술사의 구조 계산서

④ 파손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자료

⑤ 발코니 외부창호인 경우 내풍압 성능에 대한 지구별 최대창호규격이상의 제조업체별 시험성적서 또는 내풍압성에 대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구조 기술사의 구조계산서

⑥ 데커레이션시트 및 시트 부착용 접착제의 시험성적서

⑦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침입저항 시험성적서

⑧ 단열판넬 단면 및 부자재 물성에 대한 자료

표 1.5-1 시험성적서 및 제품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형 재 세 트 제작도 사진 제작도 사진 • 제품 및 코드명 • 단면의 형태 및 치수 • 세부 가공방식 및 범위 (ASA재질, 도장가공 등) • 시료(1m) 사진 • 시험체 또는 샘플 사진 • 입‧단면 등 상세도 및 치수 • 보강재의 세부 규격 및 위치 • 유리의 세부 규격

  • 손잡이, 풍지판, 호차 등 부자재의 규격 ‧ 위치 ‧ 개수

• 각 형재의 표기사항 전체 • 시험체 또는 샘플 사진 (설치 전‧후) • 부자재 사진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5.2 시공상세도면 (1) 합성수지제 창호 제작도

① 형재 두께, 방풍처리 상세, 창호철물의 종류 및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단열판넬 제작도

① 시트, 단열재 규격 및 재질이 포함된 단면을 제출한다.

(3) 창호시공 상세도

① 창호틀의 고정방법 및 고정철물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1.5.3 견 본

(1)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것으로 한다.

1.6 품질보증 1.6.1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위치에 창호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각 1 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41 55 03(2.2.2(1),(2),(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품의 운반 및 보관시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0.03 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운반한다. 단 합성수지형(profile)에 비닐시트를 입힌 재료를 사용한 창 및 문의 경우에는 시트보호용 발포폴리에틸렌보양재(PEform)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부착 후 상기 방법으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3) 창호부재의 적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수평으로 설치한 고임목 위에 적재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며,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4) 단열판넬은 직사일광, 비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5)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6) 창호부재의 양중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양중 시는 창틀 모서리 네부분의 각각을 로프로 체결하여 하중을 분산토록 한다.

2. 자재 2.1 합성수지제 창호 2.1.1 재료 및 품질

(1) 합성수지제 창 및 창틀용 형재의 품질기준은 KS기준에 합격하거나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① 형재가 여러 종의 합성수지제가 결합되거나 도장 등으로 가공된 경우에는 최종 완성(결합)된 형재가 KS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형재의 시험은 재료별(PVC, ABS, 배합이 5%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설치 부위별(내‧외부용), 단면의 세부 치수(두께)별, 색상별(대표 색상을 시험, 다만, 대표 색상에서 HSB 색 체계로 환산된 명도값이 10% 이상 차이 날 때마다)로 하며, 같은 형재에서 부위별로 구조 ‧ 재질 ‧ 색상 등이 다른 경우 각각의 부위별로 KS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이중압출(ASA) 생산방식의 형재인 경우 ‘인장 파단신장률’은 재료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86%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경도’는 음양각 무늬가 없는 부위가 KS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형재의 '내후성-변퇴색'은 별도의 시험편(70*150mm 평판)으로 KS F 5602, KS F 2274에 따라 시험하고 KS M ISO 4582(4.1.2.2항) 평가방법으로 표준 회색 색표의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표준 회색 색표는 유색형재인 경우 KS K ISO 105-A02, 백색형재는 KS K ISO 105-A03를 적용한다.

⑤ 도막층이 있는 형재는 KS의 ‘경도’시험을 제외하되 추가로 다음 표 2.1-1의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착색 형재는 착색되는 방향에서 두 번째 레일 일 면(외측면)까지 착색 한다. 다만 창 및 창틀용 형재 품질기준에 동등 이상 성능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를 수 있다.

표 2.1-1 합성수지제 형재 도막 품질기준 항 목 단 위 기 준 관련 규격 연필경도 - B 이상

미국 건축자재 제조자 협회 규격 AAMA 615-17a(플라스틱 형재 표면 유기 코팅재 규격)

부착성(Dry) 등급 5 (박리 없음) 부착성(Wet) 등급 5 (박리 없음) 부착성(Boiling) 등급 5 (박리 없음) 내충격성 - 이상없음 내염산성색차 - 5 이하 내염산성광택 GU 10 이하 내몰탈성색차 - 5 이하 내몰탈성광택율 % 10% 이하 내질산성색차 - 5 이하 내질산성광택율 % 10% 이하 내세제성색차 - 5 이하 내세제성광택율 % 10% 이하 내유리세제성 - 이상없음

(2) 데커레이션시트는 변색, 찟김 및 박리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표 2.1-2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데커레이션시트 및 접착제는 표 2.1-2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LHCS 10 40 00 부록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2 데커레이션시트 품질기준 구분 단위 기준 관련규격 인장 강도 가로 N/cm2 2,500이상 KS M 3001 세로 2,500이상 인열 강도 가로 N/cm 800이상 세로 800이상 신장률 가로 % 200이상 세로 200이상 내마모성 500 회 % 0.5이하 KS M ISO 9352 내후성 일반 hr, 등급

1,000 시간, Gray scale 3등급 이상

KS F 2274,

KS M ISO 4582, RAL-GZ 716(Secion D)

고내후성

10,000 시간, Gray scale 3등급 이상

최소두께

올레핀계(P.P, PE) 폴리에스터계(PET)

mm 0.10이상 PVC계 mm 0.2이상 중금속함유량 납(Pb) 총합 1,000 ㎎/㎏ 이하 단, 납(Pb)은 600㎎/㎏ 이하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EL 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기타

․유해난연제 사용금지 규제 및 가소제 사용 규제기준 준수

환경표지인증 2.1.2 미서기 창호의 제작

(1) 제작 전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LH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2)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4) 창의 개폐충격 완화 및 손잡이, 잠금장치 등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창틀 또는 창짝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5)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방충망 레일에는 창 너비에 따라(창 너비 1.5 m 이하 2개소 이상, 1.5 m 초과 3 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drain hole)을 설치하고 창짝이 설치되는 레일에는 창짝의 반대편 레일(단창 및 이중창(외부창) 2 개소 이상, 이중창(내부창) 1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 창틀 및 문짝 가부재의 접합은 정확, 견고하게 공작하고 접합시 플러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 및 석고본드가 설치되는 홈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형재 접합(용접)부에 바탕재 노출로 인한 이색의 폭은 0.5mm이하로 튀어나오지 않게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너비 중앙 상․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짝과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8) 창틀 및 창짝에 설치하는 모헤어는 실리콘 발수코팅 및 UV코팅된 것을 사용하며 뒷면은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4 짝 미서기창의 경우 좌․우 창짝 맞부딪히는 부분의 밀폐를 위한 중앙방풍틀(center insertion)을 요(凹)홈에 삽입한다.

(10) 창틀과 석고보드가 맞물려 마감되는 경우에는 창틀에 너비13 mm, 깊이 5 mm의 홈을 가공하여야 한다.

2.1.3 여닫이 문의 제작

(1) 제작 전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LH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2)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4) 창틀 및 문짝 가부재의 접합은 정확, 견고하게 공작하고 접합시 플럭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분할문의 경우 중간간살과 손잡이가 일직선 상에 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문짝 처짐방지 및 원할한 개폐를 위한 처짐 방지 장치를 문틀 안쪽 끝선에서 100~150mm에 설치하며, 처짐 방지 장치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고 녹슬지 않는 재질이여야 한다.

(7) 손잡이 회전에 의한 밀폐·개폐 기능을 갖추어야한다.

(8) ‘잠김’ 상태에서 문 닫힘 방지기능을 갖춘 수동 잠금장치를 포함한다.

2.2 단열판넬 2.2.1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1) KS M 3808규정에 적합한 비드법 1종1호 또는 1종2호 제품으로 하며, 아래 표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2-1 발포 폴리스틸렌(PS) 단열재 품질기준

항목 성능기준 측정기준(KS) 치수안정성 (길이, 폭, 두께) ±5% 변화 이하 KS M ISO 4898 (70℃, 48시간이상) 2.2.2 시트

(1) ABS시트는 A종(1.5mm이상)을 적용하며, KS기준에 합격하거나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데커레이션시트 및 접착제는 2.1.1에 규정된 품질기준 적합하여야 한다.

2.3 개스킷 및 실링재

(1) 개스킷 및 실링재는 LHCS 41 55 09, LHCS 41 40 12를 따른다.

2.4 창호철물

(1) 합성수지제 창호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LHCS 41 55 11을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3.2.1 창호설치

(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하며,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3) 창호를 설치할 시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삼각형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4) 실내측 창의 창틀고정은 부위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플라스틱 직결앵커는 창틀의 보강재를 관통하여 시공 후 동일색상의 합성수지캡을 씌워 마감하며, 하부틀 고정부위는 앵커 머리부분에 캡을 씌운 후 코킹으로 마감한다.

② 고정철물은 창틀의 보강재에 비스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못 등으로 벽면에 설치한다.

③ 내분합 이중창 하부틀은 강판제고정철물(평철)로 고정시 방수턱에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표 3.2-1 창호 위치별 고정철물 구 분 고정철물 비고 하부 측부 상부 실내 분합 이중창(DPW) 평철 직결앵커 또는 “ㄱ”형 직결앵커 또는 “ㄱ”형 실내이중창 (PW) “T”형 또는 “ㄱ”형(리브) “ㄱ“형 “ㄱ”형 표 3.2-2 고정철물 종류에 따른 간격 구 분 규 격 고정간격 (창틀 모서리 150~300 mm) 비 고 창 너비1.5 m 미만 창 너비 1.5 m 이상 직결앵커 Ø=6 mm L=50~80 mm 600 mm 이내 500 mm 고정철물 등 평철 0.8X20X200(mm) 500 mm 300 mm 콘크리트못 (2개소) “ㄱ”형 2.0X60X130 너비(40) 600 mm 이내 500 mm 콘크리트못 (1개소) “ㄱ”형 (리브) 2.0X60X130 너비(40) (리브보강) “T”형 4tX120X180 이상

(5)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기능 상태를 점검하고 수직ㆍ수평을 조정하여야 한다.

(6) 복도측 실내창 및 발코니 외부창에는 방충망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에서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복도창 및 발코니 외부창의 창틀고정은 부위별로 아래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단 구조검토서를 통하여 고정간격은 변경할 수 있다.

① 플라스틱 직결앵커는 창틀의 보강재를 관통하여 시공 후 동일색상의 합성수지캡을 씌워 마감하며, 하부틀 고정부위는 앵커 머리부분에 캡을 씌운후 코킹으로 마감한다.

② 창높이 1,500mm이상인 확장발코니 이중창에는 양 측부 스트라이커 위치에 “C”형 고정철물을 시공하고, 창틀중앙과 벤트부위에 하부 지지대("I"형 지지대)를 설치한다.(창폭 W=1,200mm초과 2,400mm이하: 1개소, W=2,400mm초과 3,000mm이하 : 2개소, W=3,000mm 초과 : 3개소)한다.

③ 고정앵커는 플라스틱 직결앵커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하고, 고정앵커의 개공위치는 창틀의 보강재를 관통하여 개공해야 한다. 또한 창틀 개공부위는 앵커를 고정한 후 합성수지 캡을 씌우고 액상실리콘으로 마감한다.

④ 발코니 확장부위의 단열성능 확보 및 결로방지를 위해 고정철물 설치부위 단열재를 절단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단, “C”형 고정철물 설치부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열재 절단을 최소화하고 우레탄폼 등으로 충진한다.

⑤ 외기에 면한 창은 누수방지를 위해 상부 물 끊기홈 끝에서 내부로 10mm 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며 하부 난간대의 앵글 위에 설치될 경우 앵글주위 2~3배 면적에 실링재를 도포하는 누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결로방지를 위해 고정철물에는 결로저감패드를 부착하여 시공하고, 고정철물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단열브라켓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단열브라켓 사용시 성능확인을 위한 구조계산서(제품강도 성적서 등 증빙서류 포함) 및 결로 저감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3.2-3 창호 위치별 고정철물 구 분 고정철물 하부 측부 상부 확장 발코니 이중창 (BPW) H=600 이하 “T”형 또는 “ㄱ”형(리브) “ㄱ”형 “ㄱ”형 H=600초과 ~1500미만 “T”형 - 양끝단 : “ㄱ”형 - 중앙 : “T”형 “ㄱ”형 H=1500 이상 “T”형 - 양끝단 : “ㄱ”형 - 중앙 : “T”형 - 스트라이커 : “C”형 “ㄱ”형 비확장발코니 외부창(BP) 직결앵커 또는 “ㄱ”형 직결앵커 또는 “ㄱ”형 직결앵커 또는 “ㄱ”형 복도단창(PL) 직결앵커 직결앵커 직결앵커 표 3.2-4 고정철물 종류에 따른 간격 구 분 규 격 매입깊이 허용인발력 허용전단력 비고 직결앵커 Ø=8㎜ 이상 40 mm이상 160 kgf이상 160 kgf이상

재질, 규격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사용가능

고정 철물 등 “ㄱ”형 2.0X60X130 폭(40) 40 mm이상 300 kgf이상 300 kgf이상 “ㄱ”형 (리브) 2.0X60X130 폭(40) (리브보강) “T”형 4t× 120 × 180 이상 “C”형 3t 이상

※ 고정철물 등의 길이는 단열재 두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표 3.2-5 고정 간격 구분 설계풍압(kgf/㎡ ) 200이하 200초과 300이하 300초과 400이하 4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고정 간격 850mm 이하 600mm 이하 500mm 이하 ․ H 1,300이하 : 450mm이내 ․ H 1,300초과 : 400mm이내 ․H 1,300이하 : 400mm이내 ․H 1,300초과 : 350mm이내 지구별 별도설계

고정철물은 창틀 모서리에서 250mm 이내 설치

※ 지구별 설계풍압은 건축공사표준상세도 유리두께산정기준 참조

(9) 창틀하부에 “T형” 고정철물(일체형)을 이용하여 시공할 경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창틀하부 보강재위치에 “T”형 고정철물을 고정간격에 의거 양날비스(⌀4× 25mm이상, 4개소 이상) 또는 볼트(⌀6× 25mm 이상, 2개소 이상) 등으로 고정한다. 이때 고정비스는 반드시 보강재를 관통하여 고정한다. 단, 구조검토서를 통하여 양날비스 또는 볼트의 규격 및 개소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고정철물이 부착된 창틀을 개구부에 삽입하고 고정철물과 동일한 간격으로 고임재(PVC 또는 폴리우레탄재질 등)를 이용하여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밀착된 "T"형 브라켓 하부를 콘크리트 벽면에 앵커로 고정하며, 고정시 콘크리트의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10) 합성수지제 창호의 자재검수는 자재선정 시 제출된 표 1.5-1의 내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등 제출물 일체를 기준으로 공구별, 제조업체별, 규격별 샘플을 채취하여 동일자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은 전체를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2.2 문 설치

(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문틀과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3) 문을 설치할 시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삼각형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4) 발코니 여닫이문의 고정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플라스틱 직결앵커는 문틀의 보강재를 관통하여 시공 후 동일색상의 합성수지 캡을 씌워 마감한다.

② 고정철물은 문틀의 보강재에 비스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못 등으로 벽면에 설치한다.

③ 하부틀은 강판제 고정철물(평철)로 고정시 방수턱에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표 3.2-3 문 위치별 고정철물 구 분 고정철물 비고 측부 상부 하부 합성수지 여닫이문 직결앵커 또는“ㄱ”형 직결앵커 또는“ㄱ”형 평철

표 3.2-3 문 고정철물 종류별 규격 및 고정 간격

위 치 사 양 규 격 고정간격 (창틀 모서리 150~200mm) 관입깊이 비 고 측부 틀 직결앵커 Ø=6㎜ L=50~80㎜ 60cm 이내 40mm 4개소 이상 (유리 : 5개소) ㄱ 브라켓 2.0X60X130 폭(40) 상부 틀 직결앵커 Ø=6㎜ L=50~80㎜ 50cm 이내 40mm 2개소 고정 ㄱ 브라켓 2.0X60X130 폭(40) 하부 틀 평철 0.8X20X200(㎜) 50cm 이내 2개소 고정

(5) 합성수지제 창호의 자재검수는 자재선정 시 제출된 표 1.5-1의 내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등 제출물 일체를 기준으로 공구별, 제조업체별, 규격별 샘플을 채취하여 동일자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은 전체를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3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창틀 설치 후 두께 1.5 mm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보양판을 창 및 발코니외부창호의 경우는 밑틀에, 문틀은 밑틀과 선틀(높이1 m까지)에 설치하며, 현장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원상과 동일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또한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시에는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창호의 설치 후 스테인 및 페인트, 기타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 변색 등으로 청소가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으로 원상태로 보수할 수 없을 때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3)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타르, 페인트, 본드, 모래, 먼지 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5 조정

(1)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한다.

부록 1 합성수지제 창호 (지급자재인 경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급자재로서 설치도인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시공한계

(1) 창호틀 주위 사춤, 유리 끼우기, 청소, 보양상태의 유지 및 설치 완료된 창호의 관리 등 창호 납품업자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1.3 관련 기준

(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기준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LHCS 41 55 09 유리 공사 1.4 품질보증 1.4.1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 공사 전에 LHCS 10 10 05를 따라 시공일정 및 자재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및 합성수지제 창호 제조업자가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의 반입에 필요한 현장내의 차량진입통로와 보관 장소를 확보하여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분을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또한 합성수지제 창호 납품업자의 창호 설치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부속 창호철물은 지급자재 납품업자에 의하여 설치되고, 보양된다.

(2) 미서기창호, 미닫이문, 여닫이문 세부기준은 LHCS 41 55 03에 따른다

3.3 유리 끼우기

(1) 수급인은 합성수지제 창호의 납품업자가 설치된 창호의 조정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LHCS 41 55 09를 따라 유리 끼우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1) 설치된 합성수지제 창호가 건축 후속공사 또는 수급인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건축 후속공정 등에 의하여 파손된 합성수지제 창호의 보수 또는 교체는 합성수지제 창호 납품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5 보양

(1) 설치된 합성수지제 창호 틀의 보양상태가 창짝 설치 전까지 공사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창호에 부착된 보호필름은 준공 청소전까지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준공 청소시 수급인이 제거한다.

부록 2 창호 유리 기준 o 2011. 2. 1이전 사업승인 신청지구

부록 표 2-1 창호/유리 기준 (2011. 2. 1이전 사업승인 신청지구)

항 목 성능기준 비 고 확장발코니 미확장발코니 단열 1.86(W/㎡․K) 이하 3.52(W/㎡․K) 이하

o 2011. 2. 1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현장 자재검수 시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시험체 규격 2 m×2 m)에 의한 시험성적서가 아래 열관류율값을 만족해야 함

부록 표 2-2 창호/유리 기준 (2011. 2. 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분양 주택 (공임 포함) 확 장 형 세 대 지역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4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16 mm 로이복층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 mm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 mm 로이복층) 2.1 이하 2.6 이하 개별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3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2.1 이하 2.1 이하 비확장형세대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2.1 이하 - 임대주택 (국민, 영구) 지역 · 개별 확장 부분 이중창 1.6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 mm 로이복층 외 : 22 mm 일반복층 비확장 부분 내 : 단창(16 mm 로이복층) 외 : 단창(16 mm 일반복층) 2.6 이하 3.1 이하 부대복리 시설 창 외기 직접면

플라스틱창호+22 mm로이복층유리 또는 금속재 (열교차단재적용)+22 mm로이복층유리 (아르곤포함)

2.4 이하 문 외기 직접면

방풍구조문(상가는 문너비 1.2 m 이하시 방풍구조 제외대상임)

2.4 이하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창호재질은 플라스틱창호를 우선 적용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금속재 창호(열교차단재 적용) 사용 가능

※ 배강도복층유리 등 유리종류는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유리두께 산정기준 참조

o 2012. 11. 1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현장 자재검수 시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시험체 규격 2 m×2 m)에 의한 시험성적서가 아래 열관류율값을 만족해야 함

※ 배강도복층유리 등 유리종류는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유리두께 산정기준 참조

※ 창호/유리의 열관류율 값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믈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법규내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적용

부록 표 2-3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포함) 창호/유리 기준 (2012. 11. 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부대 복리 시설 창 외기 직접면 플라스틱창호+22 mm로이복층유리

또는 금속재(열교차단재적용)+22 mm로이복층유리

(아르곤포함) 2.4 이하 문 외기 직접면 방풍구조문

(상가는 문너비 1.2 m 이하시 방풍구조 제외대상임)

2.4 이하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창호재질은 플라스틱창호를 우선 적용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금속재 창호(열교차단재 적용) 사용 가능

성능평가방식 적용지구

부록 표 2-4 성능평가방식 적용지구의 창호/유리기준 (2012. 11. 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분양 주택 확 장 형 세 대 지역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4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16 mm 로이복층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 mm 로이복층) 2.1 이하 2.6 이하 개별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3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부분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2.1 이하 2.1 이하 비확장형세대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2.1 이하 - 임대 주택 지역 · 개별 확장 부분 이중창 1.3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 mm 일반복층) 2.1 이하 3.1 이하

고시설계조건 적용지구
고시설계조건에서 중부지역 외기직면 창호(확장부분*)의 열관류율이 1.2 W/m2K 이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는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이중창의 열관류율이 1.3이므로 지구별 시방서에 열관류율을 1.2로 기재 필요(대부분 제품이 시험성적서로 1.2 만족)

부록 표 2-5 고시설계조건 적용지구의 창호/유리기준(2012. 11. 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분양 주택 확 장 형 세 대 지역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2*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 mm 로이복층) 2.1 이하 2.6 이하 개별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2*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부분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2.1 이하 2.1 이하 비확장형세대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2.1 이하 - 임대 주택 지역 · 개별 확장 부분 이중창 1.2*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 mm 일반복층) 2.1 이하 3.1 이하

o 2014. 11. 20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성능평가방식 적용지구

열관류율 산정표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이중창에 대해 시험성적서 방식으로 변경, 단창의 경우 산정표와 실제 성적서 값에 큰 편차가 없어 기존 방식 유지

부록 표 2-6 성능평가방식 적용지구의 창호/유리 기준 (2014. 11. 20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분양 주택 확 장 형 세 대 지역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05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 mm 로이복층 외 : 22 mm 로이복층 (고시설계시 22 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 mm 일반복층) 1.9 이하 2.8 이하 개별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 1.0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 mm 일반복층) 1.9 이하 2.8 이하 비확장형세대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1.9 이하 - 임대 주택 지역 · 개별 확장 부분 이중창 1.0 이하 (내+외창 합계) 내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22 mm 로이복층+아르곤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16 mm 일반복층) 1.9 이하 3.1 이하

o 2015. 03. 31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부록 표 2-7 창호/유리 기준 (2015. 03. 3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임대 주택 지역 · 개별 비확장 부분 내 : 단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외 : 단창(22 mm 일반복층) 1.9 이하 2.8 이하

  • 2016.07.0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고시설계 적용

부록 표 2-8 고시설계조건 적용지구의 창호/유리기준 (2016. 07. 0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기밀성능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분양 · 임대 주택 지역 · 개별 난방 확장 부분 이중창(22 mm 로이복층+아르곤) 1.0 이하 (내+외창 합계) 1등급 이상 비확장 부분 내측창:이중창(16 mm 일반복층) 1.6 이하 - 외측창:단창(22 mm 일반복층) 2.8 이하 비확장형세대 내측창:이중창(16 mm 일반복층) 1.6 이하 - - 합성수지여닫이문 (비확장발코니) 단창(24 mm 로이복층+아르곤) 1.6 이하 - -

  • 2017.12.15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고시설계 적용

부록 표 2-9 고시설계조건 적용지구의 창호/유리 기준 (2017. 12. 15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기밀 성능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분양 주택 · 임대 주택 지역난방 · 개별난방 중부 Ⅰ 확장 부분 외기 직면 이중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0.9 이하 (내+외창 합계) 1등급 이상 비확장 부분 외기 간면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1.3 이하 - 외기 직면 단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2.4 이하 비확장형 세대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1.3 이하 - - 합성수지 여닫이문 (비확장 발코니) 합성수지 단열도어 1.3 이하 - - 분양 주택 · 임대 주택 지역난방 · 개별난방 중부 II · 남부 · 제주 확장 부분 외기 직면 이중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1.0 이하 (내+외창 합계) 1등급 이상 비확장 부분 외기 간면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내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1.5 이하 - 외기 직면 단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2.4 이하 비확장형 세대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내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1.5 이하 - - 합성수지 여닫이문 (비확장 발코니) 로이복층유리

THK24㎜- 5㎜(외)+14㎜(아르곤)+5㎜로이(내)

1.5 이하 - -

(1) 결로방지 성능은 고객품질혁신단-1493(2017.04.17)호 참조

(2) 유리강도기준은 주택기술처-3670(2017.09.28)호 참조

  • 2019.7.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고시설계 적용

부록 표 2-10 고시설계조건 적용지구의 창호/유리 기준 (2019. 7. 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 분 설계기준 기밀 성능 창호/유리 열관류율 (W/m2K) 내측창 외측창 분양 주택 · 임대 주택 지역난방 · 개별난방 중부 Ⅰ 확장 부분 외기 직면 이중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0.9 이하 (내+외창 합계) 1등급 이상 비확장 부분 외기 간면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1.2 이하 - 외기 직면 단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2.4 이하 비확장형 세대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1.2 이하 - - 합성수지 여닫이문 (비확장 발코니) 합성수지 단열도어 1.2 이하 - - 분양 주택 · 임대 주택 지역난방 · 개별난방 중부 II · 남부 · 제주 확장 부분 외기 직면 이중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아르곤)+5㎜로이(내)

0.9 이하 (내+외창 합계) 1등급 이상 비확장 부분 외기 간면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내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1.5 이하 - 외기 직면 단창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 5㎜(외)+12㎜(공기)+5㎜로이(내)

2.4 이하 비확장형 세대 이중창 【외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내측】일반복층유리

THK16㎜- 5㎜(외)+6㎜(공기)+5㎜(내)

1.5 이하 - - 합성수지 여닫이문 (비확장 발코니) 로이복층유리

THK24㎜- 5㎜(외)+14㎜(아르곤)+5㎜로이(내)

1.5 이하 - -

(1) 결로방지 성능은 고객품질혁신단-1493(2017.04.17)호 참조

(2) 유리강도기준은 주택기술처-3670(2017.09.28)호 참조

  • 2023.1.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해당

고시설계조건 이상,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기준 적용

부록 표 2-11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의 창호/유리 기준 (2023. 1. 1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구분

설계기준(제로에너지 공동주택 5등급 설계기준)

중부1 중부2·남부·제주 비고 확장 외기 직면 0.8W/m2K (22㎜로이복층유리 이중창(Ar)) ① / 기밀성능 1등급 이상 비확장 외기 직면 2.1W/m2K (22㎜로이복층유리) ② 외기 간면 1.0W/m2K (22㎜일반외측+로이내측 이중창) 1.4W/m2K (16㎜일반복층유리 이중창) ③ / ④ 합성수지여닫이문 (비확장발코니) 1.2W/㎡K (합성수지 단열도어) 1.5W/㎡K (24㎜로이복층유리(Ar)) ⑤ / ⑥

* 비확장형세대 외기창 기준은 비확장 부문(외기 간면)과 동일

창호/유리 설계기준 (열관류율(W/m2K)) ① 22mm 로이복층유리 이중창(Ar) 0.8 ② 22mm 로이복층유리 2.1 외측 내측 은코팅 위치 아르곤 5 12 5 5 12 5 5 12 5 5 12 5 외부 거실 외측 내측 은코팅 위치 공기 5 12 5 5 12 5 외부 발코니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5㎜(외)+12㎜(아르곤)+5㎜로이(내)

【외측】로이복층유리

THK22㎜-5㎜(외)+12㎜(공기)+5㎜로이(내)

③ 22mm 일반외측+ 로이내측이중창 1.0 ④ 16mm 일반복층유리 이중창 1.4 외측 내측 은코팅 위치 공기 5 12 5 5 12 5 5 12 5 5 12 5 발코니 거실 외측 내측 공기 5 6 5 5 6 5 5 6 5 5 6 5 발코니 거실 【외측】일반복층유리

THK22㎜-5㎜(외)+12㎜(공기)+5㎜(내)

【내측】로이복층유리

THK22㎜-5㎜(외)+12㎜(공기)+5㎜로이(내)

【외측】일반복층유리

THK16㎜-5㎜(외)+6㎜(공기)+5㎜(내)

【내측】일반복층유리

THK16㎜-5㎜(외)+6㎜(공기)+5㎜(내)

⑤ 합성수지 단열도어 1.2 ⑥ 24mm 로이복층유리(Ar) 1.5 - 로이복층유리

THK24㎜-5㎜(외)+14㎜(아르곤)+5㎜로이(내)

* 결로방지 성능은 고객품질혁신단-1493(2017.04.17)호 참조

* 유리강도기준은 주택기술처-3670(2017.09.28)호 참조

부록 3 결로방지 성능기준 o 2014. 5. 7이전 사업승인 신청지구

부록 표 3-1 결로방지 성능기준 (2014. 5. 7이전 사업승인 신청지구)

항 목 성능기준 비 고 확장발코니 미확장발코니 결로방지

․항온항습실 25 ℃, 55 %, 저온실 –15 ℃ 조건에서 온도저하율(Px) 값이 창틀, 창짝은 각지점 0.24이하, 유리는 각지점 평균값 0.20이하, 최대값 0.32이하 이어야 함. 단, 표면온도 측정지점은 창틀은 수평방향 중앙점 2 개소, 울거미는 수직방향의 중앙점 3 개소, 유리는 단부 끝단에서 각 30 mm점 8 개소 및 중앙점 2 개소로 한다.

- KS F 2295

o 2014. 5. 7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부터

적용대상 :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주요 부위별, 지역별 결로방지 성능기준, 지역구분, 성능평가방법, 온도차이비율(TDR) 산정방법 등은 사업승인 시기별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른다.

===== LHCS 41 55 10 창호용 방충망_v2022.10.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41 55 10 LHCS 41 55 10 창호용 방충망 창호용 방충망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41 55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및 2018 ~ 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제정 (2020.12.15) LHCS 41 55 10 ∙단순 문구수정 및 관련기준 정리 개정 (2022.10.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운반, 보관, 취급 2 2. 자재 2 2.1 일반조건 2 2.2 재료 및 품질 2 3. 시공 3 3.1 일반방충망 3 3.2 방범용 방충망 3 1. 일반사항 LHCS 41 55 10 창호용 방충망 창호용 방충망 LHCS 41 55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창호설치 시 포함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LHCS 44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KS F 4536 창호용 망창 KS F 4760 이중 바닥재 KS L 2002 강화유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창틀의 재료 및 규격 ② 방충망의 재료 및 규격

③ 국부압축시험 및 쇼트백 충격시험성적서(방범용 방충망)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방충망은 반입. 설치 중 파손되지 않도록 모서리를 골판지 등으로 보양하여 납품한다.

(2) 보관시에는 변형되지 않도록 수평으로 적층보관하며 오물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조건 2.1.1 일반방충망

(1) 일반방충망은 KS F 4536 일반용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방충망은 미서기 창호인 경우 외면에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밀창(프로젝트창)인 경우는 창 내면에 롤방식으로 고정 설치한다.

2.1.2 방범용 방충망

(1) 방범용 방충망은 KS F 4536 일반용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방충망 틀은 알루미늄 1.1 t 이상으로서 KS F 3117에 적합하여야 하며 창호부재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 납품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D 3702 및 KS D 3703에 의한 스테인리스강선으로써 14메시, 선경 0.7 mm이상으로 한다.

(4) 방충망 하부는 소형롤러를 설치하여 수평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5) 스테인리스 방충망은 외부충격에 이탈되지 않도록 PVC쐐기에 물려 알루미늄 틀에 삽입하여야 하며 KS F 4760에 의한 국부압축시험결과가 6000 N이상, KS L 2002에 의한 쇼트백충격시험(낙하높이 1,200 mm)에서 시험체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2.2 재료 및 품질

(1) 방충망 틀이 알루미늄인 경우는 LHCS 41 55 02의 재료 및 품질에 따른다. 다만, 합성수지창호에 알루미늄 방충망 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합성수지제 창호와 동 일한 색상으로 처리 한다.

(2) 방충망 틀이 합성수지제인 경우는 LHCS 44 55 03의 재료 및 품질에 따른다.

(3) 이동식 망의 재료 및 규격은 스테인리스강인 경우 KS F 4536 표6에 의한 스테인리스강 선지름 0.23 mm이상의 18 메시로 하며, 알루미늄합금선인 경우 KS F 4536 표6에 의한 표면처리 선지름 0.24 mm이상의 18×16 메시로 한다.

(4) 롤방식 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F 4536 표3에 의한 유리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 선지름 0.23 mm이상의 18 메시로 한다.

3. 시공 3.1 일반방충망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의 시공 및 청소에 따른다.

3.2 방범용 방충망

(1) 방충망이 끼어지는 한쪽면 윗틀 레일에 PVC쐐기를 2 개소 설치하여 장착시 외부에서 탈착이 방지되도록 한다.

(2) 방충망 결합 후 접합되는 내부창틀의 마구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잠금장치는 방범창 이동시 자동으로 잠겨지는 장치이여야 하며 비상시 수동개방이 원활하여야 한다.

===== LHCS 41 55 11 창호철물_V2025.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41 55 11 LHCS 41 55 11 창호철물 창호철물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41 55 11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및 2018 ~ 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제정 (2020.12.15) LHCS 41 55 11

∙디지털도어락 KISA 보안인증 적용(LITE 등급)

(공공주택전기처-4668) 개정 (2020.12.15) LHCS 41 55 11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운반, 보관, 취급 2 2. 자재 3 2.1 경첩 3

2.2 피벗 힌지, FLAG HINGE, BUTT HINGE 3

2.3 플로어 힌지 3 2.4 시스템힌지 3 2.5 도어클로저 3 2.6 도어록 4 2.7 레일 7 2.8 호차 7 2.9 손잡이 9 2.10 자석식 고정철물 10 2.11 크레센트 10 2.12 꽂이쇠 10 2.13 도어 스토퍼 10 2.14 고정철물 10 2.15 무전원 도어차임벨 11 2.16 도어체인 11 2.17 문틀 하부 실(sill) 11 3. 시공 11 3.1 설치 11 3.2 키 보관함 및 관리 시스템 12 3.3 조정 및 보양 12 부록 13 1. 일반사항 LHCS 41 55 11 창호철물 창호철물 LHCS 41 55 11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무전원 도어 차임벨을 포함한 모든 창 및 문에 시공되는 각종 창호철물

② 세대 현관문틀을 제외한 문틀하부의 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록

KS C 9806 디지털 도어록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D 8334 도금의 내식성 시험 방법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11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경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D 8334 도금의 내식성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창호철물

가. 각종 창호철물에 대하여 제품의 구성과 기능, 부품목록, 나사못 등의 고정재에 관한 자료와 시공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틀하부 실

가. 제품의 특성, 설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견 본

1.4.2.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창호철물류

① 각종 창호철물의 종류별로 형식, 마감 및 색상에 대한 견본

(2) 문틀하부 실 ① 문틀하부 실의 색상 및 마감에 대한 견본 1.4.3 창호철물 일람표

(1) 각종 창호철물의 일람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표 1.4-1 창호 철물 일람표 품목 규격 수량 적용 부위 마감 제조업자명 카탈로그 No. 관련 규격 KS품 여부 비고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각종 창호철물과 문틀하부실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창호철물 및 문틀하부실의 종류별로 1 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2. 자재 2.1 강판재 경첩

(1) 경첩은 KS F 4519 (경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날개의 형상이 비대칭형인 경우 KS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판재는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표면을 분체도장한 제품을 사용한다.

2.1.1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강제 자유경첩

(1)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강제 자유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피벗 힌지, FLAG HINGE, BUTT HINGE

(1) 피벗 힌지는 KS F 4533에 의한 2호 및 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FLAG HINGE는 KS F 4525에 의한 품질 및 규격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3) BUTT HINGE는 KS F 4519에 의한 성능 및 재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플로어 힌지

(1)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문짝의 규격별 적용기준은 다음의 표 2.3-1와 같다. 공동주택의 경우 2 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바람이 심한 곳에 사용될 때에는 표에 명시된 호수보다 1 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문짝의 규격별 적용기준 호칭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문짝규격 너비(mm)× 높이(mm) 800 × 1,800 이하 900 × 2,100 이하 950 × 2,100 이하 1,050 × 2,400 이하 1,200 × 2,400 이하 무게(kg) 24∼25 40∼65 60∼85 80∼120 100∼150 2.4 시스템 힌지

(!) 시스템힌지는 합성수지 여닫이문에 적용하며, 세부사양은 승인된 창호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2) 품질성능은 KS F 3109(문세트)에 시스템 힌지를 적용하여 개폐반복성(100,000회)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문짝의 무게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고, 재질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3) 볼트로 문짝의 상,하,좌,우,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2.5 도어클로저

(1)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규격을 따르되, 공동주택의 세대현관문에 사용되는 도어클로저는 3 호를 사용하고, 그 외의 문에는 사용용도, 크기 등에 따라 KS F 4505 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2)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문에는 방화문에 부착하여 방화시험시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내화용 제품을 적용한다.

(3) 내화용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의한 3 호에 적합하며 KS F 2268-1에 의한 비차열 1 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5.1 암레스 도어클로저 2.5.1.1 일반조건

(1) 암레스 도어클로져는 KS F 4505에 의한 3 호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2.5-1 암레스 도어클로져 형식 구 분 형 식 외 경 부착 방법 세대 현관문 및 출입문 다줄 나사 또는 캠 방식에 의한 피스톤 일직선 구동 방식 Φ40 mm 피벗힌지 부착식

(2) 문의 속도 조절이 자유롭게 되며, 시공 및 교체가 간단해야 한다.

(3)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문에는 방화문에 부착하여 방화시험시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화용 제품을 적용한다.

2.5.1.2 적용기준

(1) 일반 도어클로저와 피벗힌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문에 일반 도어클로저 대신 사용하며, 도면 외의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2.5.1.3 품질기준

(1) 전체의 모양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어야 하며, 축의 중심선이 바르고, 개폐가 원활하여야 한다.

(2) 제품의 표면 마감은 분체도장을 한 제품으로 하며, 재료의 특성과 사용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광택 및 색조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 흘러내림,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도어가 확실하게 닫히고, 힘과 속도조절이 자유롭게 되어야하며, 운전 중에 장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4) KS규정에 의한 작동시험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하며, 마모가 되지 않도록 내부 부속품은 열처리과정을 거친 견고한 부품을 사용하여 기능 및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커버제품은 파손되거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쉽게 풀리거나 도난 되지 않아야 한다.

(6) 안전을 위하여 갑작스런 외압에 문이 급속히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도어록

(1) 도어록은 동일한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열쇠의 재질은 2.0 mm 이상의 황동판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6.1 원통형 도어록 2.6.1.1 일반조건

(1) 원통형 도어록은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2.6-1 원통형 도어록 형식 구분 형식 시린더핀수 백셋(back-set)거리 일반용 CYLINDERICAL LOCK 랏치 5 핀 이상 60 mm 이상 세대욕실용 PRIVACY LOCK 랏치 - 60 mm 이상

(2) 세대욕실용 도어록의 경우 열쇠를 사용치 않고 외부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개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모든 원통형 도어록은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4)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의 문(PD문, EPS문, 옥상출입문, 지하실 출입문)에는 Master Key System으로 작동되는 도어록으로 한다.

(5) 복도, 계단 등 통로에 설치되는 문에 설치하는 도어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통로형 도어록으로 한다.

2.6.1.2 적용기준

(1)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표 2.6-2 원통형 도어록 적용기준 칼라수지제 황동제 스테인리스제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복지관 내부 (화장실 포함, 강제문 제외) 구매시설 내부 (화장실 포함)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용부분, 기타 강제문이 설치되는 부분

2.6.1.3 품질기준

(1) 칼라수지제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칼라수지를 입힌 제품으로 한다.

(2) 황동제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정전·분체도장을 한 제품으로 한다.

2.6.2 상자형 도어록(레버형 도어록)

(1) 상자형 도어록은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형식은 70 형으로 하며, 열쇠의 개수는 3 개로 한다.

(2) 복도형 세대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에는 레버식 상자형 도어록을 사용한다.

(3) 표면재질은 스테인리스, 황동 등으로서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4)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문에는 방화문에 부착하여 방화시험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화용 제품을 적용한다. (래치볼트 등은 스테인리스 강철 등의 재질로 방화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6.3 튜블러형 도어록 2.6.3.1 일반조건

(1) 튜블러형 도어록은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2.6-3 튜블러형 도어록 형식 구 분 형 식 실린더핀수 백셋(back-set)거리 침실1(안방)형, 일반형, 세대욕실용 PRIVACY LOCK 랏치 - 60 mm 이상

(2) 실내에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레버작동 시 잠금이 자동으로 해체 가능한 형식으로 하되 외부에서도 간단한 조작으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문 개폐시 완충이 필요한 부위(석고보드면, 타일면, 반침가구면 등)에는 일반도어록 + 도어스토퍼와 병행자재인 완충기능을 갖춘 도어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완충기능 도어록을 사용할 경우 도어스토퍼는 설계변경 감 조치하여야 한다.

(4) 문 개폐시 도어록이 콘크리트, 미장벽과 접하는 일반 부위에도 병행자재인 완충기능을 갖춘 도어록을 사용할 수 있다.

2.6.3.2 품질기준

(1) 손잡이 표면마감은 사용 시 변색되지 않도록 도금처리 되었거나 무광코팅된 제품으로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다만, 완충기능을 갖춘 도어록으로서의 완충기능 부위의 재질은 고무 등으로 하며 내구성 및 완충기능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2.6.4 디지털형 도어록 2.6.4.1 일반조건

(1) 디지털 도어록은 건축물 출입문 등에 사용되며 모터나 솔레노이드 등의 전기적 동작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데드볼트를 동작시키는 도어록으로 KS C 98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이 시방은 레버도어록 기능을 가진 주키방식(M)과 보조잠금기능을 가진 보조키방식(S)의 디지털도어록에 모두 적용한다.

(3) 주 전원 건전지 교환 시기를 알림 장치와 방전시 외부에서 전원공급(DC 9 V 배터리)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몸체의 재질은 아연다이캐스팅, 핸들은 알루미늄급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5) 비밀번호장치로 잠김을 해제하여도 일정기간 내에 문을 열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시 잠기며, 실내에서 자동장금 장치를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번호판은 시각장애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중앙번호(5번또는 5번부위 본체)에 인식점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문의 타공위치 및 타공치수는 KS C 9806에서 정하는 사양에 적합하여야한다.

(8) 방화문에 적용하는 디지털도어록은 KS C 980(4.1)에 열거된 종류중 내화형(F), 주도어록(M)이어야 하며, KS C 9806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9) 디지털 도어록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발급받은 보안인증서(LITE 이상)를 첨부하도록 한다.

2.6.4.2 재질

(1) 전․후면의 재질은 아연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하여 외부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하되, 외부온도에 민감한 전자센서 등의 부착부분은 강화플라스틱(난연재)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재질은 아연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한다.

(3) 터치스크린 방식의 실외기 몸체 재질은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하고 번호패널은 결로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한다.

(4) 열림장치의 작동을 위한 부속은 화재시 눌어붙지 않도록 금속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4.3 작동

(1) 열림장치는 출입문 외부에서는 비밀번호 입력을 기본사양으로 하되 카드접촉에 의해서 작동 가능하도록 하고, 내부에서는 간편버튼 또는 도어록 손잡이로 작동되도록 한다. 또한, 내부에서 이중잠금기능 설정시 문열림과 동시에 자동해제 되어야 하며 홈네트워크에 의한 작동이 추가되도록 한다.

(2) 화재 등 비상시의 안전피난을 위하여 패닉 열림장치 (한번의 도어록 손잡이 조작으로 도어록을 열 수 있는 장치) 또는 토크치 0.15 N․m 이하에서 열릴 수 있는 수동개폐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 패닉열림장치에는 별도의 안전후크나 안전버튼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이거나 이에 대비한 기능을 장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잠금장치는 자동잠금, 수동잠금 및 열림장치의 작동을 외부 또는 내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중잠금 기능을 가져야 하며, 패닉열림장치 또는 수동개폐장치 조작시에는 잠금이 풀려야 한다.

(4) 버튼 방식의 경우 번호판은 시각장애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중앙번호(5번 또는 5번 부위 본체)에 인식점자를 설치하며 슬라이딩 방식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터치스크린 방식의 경우 비밀번호 노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수기능을 적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카드 및 비상키에 의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비밀번호의 등록은 4~12 자리 숫자입력에 의하도록 한다.

(7) 문을 닫은 후에 데드볼트가 돌출되어 잠기는 과정에서, 문을 열기 위해 내․외부 손잡이를 조작할 때에 구동되는 부품 간에 충돌로 인한 불량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8) 모터 등의 구동을 위한 전원은 건전지를 사용하며, 방전시를 대비하여 건전지 교체시기에 대한 알림장치는 청각 및 시각적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장기간 외출 등으로 완전 방전시에도 외부에서의 비상전원공급 또는 보안성이 확보된 비상키에 의해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

(9) 우수침투 및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에 대하여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홈네트워크 적용지구는 홈게이트웨이 또는 세대단말기와 연동할 수 있는 FM방식 등의 통신모듈을 설치하되, 홈네트워크 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고 보안 성능(LITE 이상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11) 디지털형 도오록용 RF카드는 홈네트워크 공동현관용 RF카드를 겸용 사용한다.

2.7 레일

(1)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치수의 기준은 철심합성수지제인 경우 KS F 4511의 표5(호칭치수 7 mm)의 내용 중 그림 1에 의하며, 황동제인 경우는 KS F 4511의 표2(호칭치수 7 mm)에 의한다.

(3) 레일 고정재는 스테인레스 못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녹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2.8 호차 2.8.1 목제창호용 호차

(1) 목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24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목재창호용 호차는 평바퀴로 하고 소결함유 베어링들이로서 바퀴에 우레탄을 원칙으로 하되, 동등이상의 성질 및 품질이 인정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황동제 레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닫음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야 한다.

(3) 규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창에는 ∅30 mm, 문에는 ∅36 mm로 한다.

(4) 시험은 KS F 4524에 따르되, 규격별, 제조회사별로 실시하고, 주행시험에서 창호의 하중은 ∅30 mm호차를 사용할 때 30 kg, ∅36 mm호차를 사용할 때 40 kg으로 한다.

(5)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6)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한다. 다만, KS 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을 가진 재질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8.2 강제창호용 호차

(1) 강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34 에 적합한 것으로 베어링들이로서 평바퀴로 한다.

(2) 규격과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해당 창호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하며, 호차별 2 개소 이상 고정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 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8.3 알루미늄합금제창호용 호차

(1)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한다.

(2)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36 mm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우 ∅40 mm를 사용한다.

(4)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및 문짝의 면적이 문(창)짝당 2.7 m2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40×2 개)를 사용한다.

(5)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하며, 호차별 2 개소 이상 고정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 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8.4 합성수지제창호용 호차

(1) 합성수지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한다.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되, KS 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을 가진 재질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틀 및 바퀴는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심한 흠이 없어야 한다.

(3) 호차는 원활하게 회전하여야 하며, 심한 세로 흔들림 및 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4)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하며, 호차별 2 개소 이상 고정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 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5) 호차의 규격은 아래 기준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2.8-1 합성수지제창호용 호차 규격

구
분

호 차 규 격 창ㆍ문 높이 보통유리 대 ∅30 mm 1,500이상 소 ∅20 mm 1,500미만 복층유리 대 ∅30 mm X 2 개 (쌍바퀴 호차) 1,500이상 소 ∅30 mm 1,500미만

상기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내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조회사별로 바퀴크기는 상이할 수 있다.

(6)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 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9 손잡이

(1)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단, 제연구역 내 설치되는 개폐형 창호의 경우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감안하여 손잡이 없이 설치한다.

2.9.1 스테인리스 손잡이

(1)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경우 재질은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로 하며, 단면부분 등 손이 닿는 부분은 거칠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 D 3698에 의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9.2 자동잠금 손잡이 2.9.2.1 발코니 확장부위 이중창

(1) 이중창의 창높이가 600 mm 초과인 경우에는 내측창에는 주핸들(개폐시 손끼임 등이 우려되는 경우 보조핸들로 변경)을 적용하고, 외측창에는 보조핸들을 적용한다.

(2) 창높이가 600 mm 이하인 창에는 수동핸들을 적용한다. 단, 창 너비가 1,000 mm미만일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3) 내측창의 창높이가 1,500 mm 이상인 경우에는 2 점 잠금(2 point lock)을 적용하되, 잠금장치간 200 mm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4) 외측창 및 창높이 600 mm 초과 1,500 mm미만인 내측창에는 1 점 잠금(1 point lock)을 적용한다.

2.9.2.2 비확장발코니의 외부창호

(1) 비확장발코니의 외부창호는 발코니 확장부위 이중창의 내측창 기준을 따르되, 창높이가 600 mm 이하인 창과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자동잠금 기능이 없는 손잡이 및 수동장금장치(크레센트)를 적용한다.

2.9.2.3 주핸들과 보조핸들

(1) 자동잠금 기능이 있는 레버, 그립형태 등의 손잡이, 수동핸들은 자동잠금 기능이 없는 레버, 그립형태 등의 손잡이를 의미한다.

2.10 자석식 고정철물

(1) 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 K(부착력 6 kg 이상)로 한다.

2.11 크레센트 2.11.1 합성수지제창호용 크레센트

(1)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중창의 경우에는 내측에만 부착한다.

(2) 크레센트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 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2 꽂이쇠

(1) 꽂이쇠는 황동주물제,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로서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문에는 방화문에 부착하여 방화시험시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제품을 적용한다.

(2)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

(3)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개폐형 양개문의 경우 방화성능 향상을 고려 꽂이쇠를 적용한다.

2.13 도어 스토퍼

(1) 벽식 도어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몸체는 황동으로 하며, 끝의 완충역할을 하는 부위는 고무(EPDM 등)로 한다.

(2) 화장실용 벽식 도어스토퍼의 부착용 나사구멍은 3 개 이상으로 한다.

(3) 침실용으로서 석고판에 부착되는 벽식 도어스토퍼는 부착용 매립 스크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4) 도어록에 완충기능이 있는 경우 도어스토퍼를 설치하지 않는다.

2.14 고정철물

(1)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 창호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2.15 무전원 도어차임벨

(1) 전기 또는 전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전원 기계방식으로 세대 현관 문짝속에 매립되는 형식으로서, 보턴을 누르면 그 힘에 의하여 작동부가 울림면을 때려 타종음이 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울림판은 고무링을 끼워 원활한 음량 또는 음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적당한 경도의 방청 처리한 합금철 또는 동등 이상의 타종음을 낼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스프링은 피아노선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모든 부품은 부식되지 않도록 전기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4) 도어차임벨의 몸체 또는 부품은 문의 여닫음 충격으로 인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보턴밀대는 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정하되 반복 사용시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몸체케이스 및 보턴의 재질은 사출 성형된 ABS로 하되, 햇볕에 노출되어도 원형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7) 무전원 도어차임벨은 도어뷰어와 챠임벨이 일체로된 구조로서 몸체의 케이스는 두께 2 mm 이상의 ABS사출성형 제품으로 실내쪽 마감판의 가로, 세로 크기는 100×180 mm 범위로 한다.

(8) 도어차임벨과 도어뷰어의 중심간 간격은 90 mm(철판의 구멍직경 : 상부∅20 mm, 하부∅35 mm)로 하며, 도어뷰어는 지름 20 mm의 유리렌즈로 하고 내부에서 외부를 내다 보는 투시각은 150°이상으로 하며, 외부에서 빼낼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16 문틀 하부 실(sill)

(1) 화장실의 목재문틀 하부에 시공되는 문틀 하부 실의 형태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재질은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2.17 도어체인

(1) 세대현관문에 설치하는 도어체인은 아연다이캐스팅 재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설치

(1)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1.1 도어클로저

(1) 창호 제작설치 시 힌지 설치위치와 문짝 문틀의 배부름 방지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동일지구에 적용하는 도어클로저는 동일한 형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창호의 제작설치방식과 외관을 통일시키도록 한다.

3.1.2 호차 3.1.2.1 목제창호용 호차의 설치방법

(1) 호차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호차부착용 나사못은 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아야 한다.

(3) 설치된 호차의 축은 항상 일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3.1.3 자석식 고정철물

(1) 자석식 고정철물은 자석부는 문틀에 부착하고 철판부는 문짝에 부착하되 자석부와 철판부의 위치가 일치되어 충분한 부착력이 발휘되도록 설치한다.

3.1.4 도어스토퍼

(1) 화장실용 벽식 도어스토퍼는 문짝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문짝상단에서 100 mm, 도어록측의 측면에서 100 mm 띄운 위치로 하며, 하부에 보강목재가 있어야 한다.

(2) 침실용 벽식 도어스토퍼는 석고판이 시공된 침실에서 도어록이 석고판에 닿는 경우 벽면에 설치한다.

3.2 키 보관함 및 관리 시스템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위치에 키 보관함을 두며, 2 개 또는 3 개의 키 중 1 개에 세대번호 및 위치 등을 기록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아 키파일에 끼워서 관리하며, 나머지 키는 세대번호 및 위치 등이 기록된 봉투에 밀봉하여 관리한다.

3.3 조정 및 보양

(1) 창호철물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2)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 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3) 설치된 창호철물은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창호 호차 설치 및 조립 시 창짝의 상‧하 영점(간격)을 확인하여 창호 개폐 시 들림, 모헤어 걸림 부족 등 하자가 없도록 한다.

부록 1

부록 그림 1-1. 시스템힌지 현장 예시용(1)

부록 그림 1-2. 시스템힌지 현장 예시용(2)

===== 붙임5_합성수지제창호 주요 환류 사례.pdf =====
PL창호 공사
2024. 04

[ 경기권역 건설품질명장센터 ] 주요하자사례

하자사례 목차
1. PL창호 주요 하자 사례
01

PL창호 터닝도어 창짝 처짐 원인 및 대책 02 주방분합 창틀상부 고정불량 03

주방분합 창틀상부 처짐으로 창짝 탈, 부착 불가 사례
창짝 모헤어 길이부족으로 바람유입(대량하자)

04 창짝 모헤어 길이부족으로 바람유입 (동영상) 05 PL창호 창짝 호차(로라) 적용 기준 06 PL창호 창틀 역방향 시공 07 PL창호 입면분할창 누수 원인 및 대책 08 PL창호 임대,분양 세대 창틀 자재 상이

하자 사례
PL창호-01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및 대책
※ 대책 : 창짝 하중 방향으로 유리셋팅 블럭 설치

※ 현황 : 터닝도어 창짝 처짐

유리셋팅 블럭설치(PVC셋팅 블럭+가이드블럭)

경첩 개폐시 타일간섭 손잡이 창짝하중방향 손잡이쪽 75mm

PVC 셋팅블럭 고무재질 가이드
블럭(5mm)
가이드블럭 누락 사례 다수 발생

경첩쪽 85mm

하자 사례
PL창호-02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및 대책
※ 대책 : 분합창틀 상부 Long 직결앵커 적용

※ 현황 : 주방분합 인방구조물 종류 경량구조 인방

조적구조 인방
인방높이250mm

벌어짐
Long 직결앵커 종류
경량구조인방에 고정
크랙

직결앵커 280mm 상부고정
창틀상부 처짐 길이부족

창틀상부 처짐 길이부족 직결앵커 홀캡 마감

하자 사례
PL창호-03
개선 및 대책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주방분합 틀 상부 처짐으로 인한 문제점

※ 대책 : 창틀 상부 풍지판 제거후 창짝 탈거

창틀 규격(길이)2320mm ※ 풍지판 종류 및 위치

창짝 교차부분
창틀 상부 고정불량
창틀실측 길이 2313mm

  • 분합창틀 고정불량으로

상부처짐(-7mm)
창짝 탈,부착 용이하지
못함
  • 분합 창짝 열림폭 610㎜
  • 세탁기 가전

평균폭 680~710㎜
  • 창짝 탈거 후 세탁기 설치

가능, 설치불가
창짝 열림폭(610mm)

풍지판 틀하부용(물빠짐자재) 풍지판 틀상부용(바람막이자재)

  • 풍지판 제거 방법

: 1자 드라이버 수직으로
세운뒤 풍지판 중앙을
밀어서 제거
(풍지판 두께 5㎜)
  • 창짝을 들어서 올려 창짝

하부부터 탈거
(풍지판 두께 5㎜ 공간확보)
  • 분합 창짝 탈,부착 방법을

전체 입주자에게 공지
  • 창틀상부 10㎜ 이상 처짐은

창짝 탈거 불가

하자 사례
PL창호-04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창짝 모헤어 길이부족으로 바람유입

개선 및 대책
※ 대책 : 창짝 MC 모헤어 교체후 기밀성 적합
전체 세대 모헤어 교체중

창짝 겹침부위(MC)
모헤어길이부족

MC 모헤어 종류 6㎜ 8~12㎜ 부자재 모헤어 8㎜ 창짝상부 모헤어 노출 바람유입 걸림치수부족1~3㎜ 걸림 창짝 MC 모헤어 교체후

하자 사례
PL창호-04
(2)

하자 사례
PL창호-05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례

※ 현황 : 창호 길이 1500mm 이상 쌍호차 적용
단호차

창틀 레일 함몰초기 ※ 대책 : 제작사(L사) 기준 및 대책 창짝 H2085㎜ 반복적 사용 함몰 Twin Roller Singer Roller

  • PL창호 창틀 함몰 하자는 부위(크기)별로 다르지만

레일보수는 높은 기술력과 정교함을 필요로하고
보수시간도(4~6시간)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창틀 교체가 대책임(후속공정 난해함)
  • 원인 : PVC 수지(레진) 배합의 원인일 수도 있음

(강사생각)
최대한 호차 기준에 맞는 관리가 원칙임

레일 보수 사례

하자 사례
PL창호-06

현황 및 문제점

창틀 하자 보수 및 대책
※ 대책 : 창틀교체 비용이 커 보수 작업으로 결정

※ 현황 : 창틀 역방향 시공 부적합 사례 보수 후

창호 좌
창호 우
출입구 좌

출입구 좌
보수 후

예>주방 물흘림구멍 개공 도면

출입구 우
※ PL창호 창틀 자재 양중→배치→시공 불량
스토퍼 이동후 피스홀 잔존

닫힘 창짝밑 물구멍 스토퍼

  • 창틀 역방향 시공은 창틀 교체가 원칙이나 자재비,

재시공비, 후속공정 재시공 등 비용 발생이 큼
  • 창틀 물구멍, 스토퍼 이동후 피스홀 보수 → 창틀

물구멍 정상 타공 (창짝 방향 설치는 도면과 일치한
자재반입)
  • 창틀 양중부터 도면 숙지 후 양중, 배치, 시공 관리 필요

하자 사례
PL창호-07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입면분할창 빗물 누수 원인

입면분할창 조립 가공 개선
※ 대책 : 입면분할창 조립 가공 개선 및 부품

물구멍으로 빗물 흐름도

<예시, 빗물 유입(누수 개념도해), 빗물 고임 흔적>

조립 연결구 폼패드

■ 입면분할창 조립시:단창,이중창

  • 연결구에 폼패드 추가 시공후 실리콘 도포
  • 홀캡/결로 배수홀캡 시공(물구멍 사이드홀 포함)
  • 고층 강풍에 의한 빗물 역류 방지캡 시공

외부 가스켓 이어 붙이기 시공 외부 가스켓 들뜸

  • 창틀 외부 가스켓 설치는 시작, 마감점은 윗 지점

부터 한다 / 가스켓 짧은 자재는 이어붙이기
하지 않는다(한줄로 시공)
  • 유리 시공 시 가스켓 들뜸이 없어야 한다

결로 배수 홀캡 빗물 역류 방지캡

하자 사례
PL창호-08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한 현장내 외부 창호 착색 상이
4번레일 백색
임대세대

4번레일 검정색
분양세대

■ PL창호 자재 상이 원인

  • 임대세대: W제작사(ASA 자재)

분양세대: H제작사(착색 자재)
  • 색상은 동일 하나 레일 색상(착색)이 상이함
  • LH 섞어 분양(임대,분양의 차이 없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판단됨
  • 창호 자재 샘플 제출 및 비교 체크 결여

대책
※ 대책 : 지급자재, 사급자재 동일한 제작사 제품 선정
■ 대책 및 관리

  • PL창호는 전세대 동일한 제작사(브랜드)와 계약 체결
  • 자재 반입 전 샘플 자재를 통한 확인
  • 자재 반입시 현장확인(지급, 사급 자재)

환류사례 보고서

환류사례 목차
1. PL창호 주요 환류사례
01

콘크리트 압송관 설치로 외부 PL창호 시공 불가 (후속 공종 피해 및 공정 지연 발생)

02

PL창호 미보양 상태에서 자재 반입 및 시공으로 자재 훼손 발생

03

PL창호 창틀 이중 적재 시 이동/운반 중 시트지 파손 (찍힘, 긁힘, 까짐)

04

PL창호 야적 및 보양 관리 미흡으로 자재 훼손 발생

05

PL창호 이중창(2짝)에 스토퍼 미설치로 창짝 손잡이 간섭 발생

06

PL창호 창틀 물흘림 구멍 수량 및 설치 위치 오시공

07

세대 터닝도어 제작시 래핑 시트지가 짧아 도배 후 백색 Bar가 노출(미관 저해)

08

복층유리 대형 창호에 사용된 호차 오시공(단호차 사용) (기준 : 창,문 높이 1500이상은 쌍바퀴 호차)

09

PL창호 창틀 하부 고정철물 부위에 고임재 미설치

10

발코니 PL 단창 직결앵커 고정 수량 누락 시공

11

PL창호 보양 관리 기준 미준수 및 호이스트 발판 관리 불량 (훼손 및 파손 발생)

12 내분합 이중창 하부 평철 시공 기준 미준수 13

PL창호 창틀 설치 시 도면과 상이 시공 (PL 창틀 및 문짝 반대 방향으로 오시공)

환류사례 목차
1. PL창호 주요 환류사례
14

PL창호 잠금장치(크리센트) 높이 불량에 따른 창호 잠김 불량

15

PL 창틀 포장용 띠 테이프 미제거 상태에서 폼 충진(사춤)

16

발코니 외부 창호 하부 모르타르 충진 기준 미준수 (발포 우레탄 충진)

17

발코니 단창 앵커 고정 후 코킹 시공 불량 및 미시공

18

PL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진 후 폼 표면 정리 불량에의한 코킹 시공면 품질 불량 발생

19 PL창짝 관리, 설치 미흡으로 인한 파손 20 발코니 분할창 유리 코킹 시공 불량으로 누수 21

PL창짝 유리고정태 시공 시 틈새 및 단차 발생

22

PL창호 여닫이(Casement) 창 세팅블럭 누락(오시공) 시 창호 처짐으로 틈새 발생(개폐불량)

23

PL 창호 유리 실측시 오제작 및 오시공 발생 (PL 창호 제작사 2개사, 유리 제작사 1개사인 경우)

24

PL창호 터닝도어 손잡이 잠금장치에 자동 잠김 기능 적용 (갇히는 민원 발생 사례 있음)

25

외부 석재 마감 및 코킹 시공 후 PL 방충망 설치 불가

26

PL창호와 인접한 방화문(철문) 용접 시 용접 불티로 인한 PL창호 훼손 발생(재시공)

환류 사례
PL창호-01
현황 및 문제점

대책 및 개선 방향 ※ 현황 : 거실 전면발코니에 압송관 설치 압송관 브라켓

■ 문제점

  • 압송관 브라켓으로 인해 PL 창호 설치 불가

후속 공종 및 공정 관리에 불리
  • 압송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시

외부 PL 창호 및 유리 오염 발생
  • 외부 PL창호 미설치시 공정 지연 발생
  • 장마철 우수 유입으로 세대 침수 우려

※ 대책 : 압송관 설치시 후속 공종을 고려한 위치선정

예) 엘리베이터 피트 내 압송관 설치

■ 적용기준

  • 압송관 설치 기준 없음

■ 개선방향
  • 가설 계획 수립 시(압송관 설치 시) 최적 위치 선정
  • 호이스트 세대 : 호이스트 설치 후 잔여 공간에 설치

Elev Pit 내부 : 옥상 누름 con'c 타설 고려
계단실 : 계단실 중간참 스라브에 설치

환류 사례
PL창호-0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미보양 으로 인한 자재 훼손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미보양 자재 반입 및 양중 금지/ 보양 기준 준수
출처 : 건설공사 스마트 핸드북 : 2권 07 플라스틱 창호공사

시트지 찍힘 긁힘

■ 문제점

  • PL창호 미보양 후 자재 반입

보양재 반입 후 현장 보양 약속 후 미 이행
  • 자재 반입 시/후 보양재(플라스틱, 비닐) 미설치 시

인양, 이동 시 찍힘, 긁힘 등 스크레치 발생
후속공정 진행 시 PL창호 래핑지 훼손 발생

■ 적용기준

  • LH 공사 시방서 :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0.03㎜ 폴리에티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 보양
■ 개선방향
  • 미보양 자재 반입 및 양중 금지

미보양 후 입고 된 자재는 양중 전 현장에서 보양
  • 시공 전/후 보양 관리 강화

보양재가 해체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유지 관리 필요

환류 사례
PL창호-03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PL 창호이중 적재시 파손 발생

PL 창호 적재 불량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창호 운반시 이중 적재 금지

PL 창호 시트지 파손

■ 문제점

  • 창틀 내부 이중 적재/이동 시

접촉면에 별도 보양 없음
  • 미보양 상태로 이동 및 적재 시 시트지 파손

(찍힘, 긁힘) 발생

■ 적용기준

  •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기준 (5)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함
■ 개선방향
  • 적재, 상하차 시 이중 적재 금지
  • 창틀 운반비 절감을 위한 창틀 내부 적재 시

1) 내부 창틀 하부/측부 등 접촉면 보양
2) 내부 창틀과 외부 창틀 동일규격 적재 금지
3) 이중 적재 시 흔들림 방지
4) 내부 창틀 적재 시 흔들리지 않도록 결속

환류 사례
PL창호-04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보양재 파손(찍힘, 긁힘, 오염등 하자 발생)

PL 창호 보양재 관리 부실

■ 문제점

  • 설치 된 보양재 유지 관리 미흡

보양재 파손시 찍힘, 긁힘, 오염 등 발생
  • 파손 된 보양재 미보양

후속공종 작업시 지속적으로 훼손 발생(특히, 기포,
방통시)
  • 전체 하자의 약 25.1% 발생됨(타사 사례)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입주청소(보양재 해체)시점까지 보양 관리

PL 창호 보양재 분절 설치

■ 적용기준

  • LHCS 41 55 03(2) 합성수지제 창호 기준

시트보호용 PE form 보양재 및 동이상의 재질로 포장
■ 개선방향
  • 입주 청소(보양재 해체) 시점까지 유지 관리 철저
  • 찍힘, 긁힘, 파손 등 하자 저감을 위해서는 보양재

훼손 시 재보양

환류 사례
PL창호-05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비대칭 창호에 스톱퍼 미설치로 손잡이 간섭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이중창은 스토퍼 8개 설치

이중창 2짝 : 1번, 2번, 3번, 4번 레일 상/하부(8개소)
1,2번 레일 각 1개 설치

손잡이 까짐(훼손)/ 파손

■ 문제점

  • 비대칭 거실 2짝 이중창틀

스톱퍼 상/하 총 4개 설치
  • 손잡이 간섭 발생시 손잡이 시트 까짐/ 훼손 발생

단창 2짝 : 1번, 2번 레일 상/하부(4개소)

■ 적용기준

  • 표준상세도 DA-94-002

합성수지미서기문 / 창 일람표-2 기준
부속철물 등 설치 기준 : 스토퍼(상·하부)
이중창 2짝 스토퍼 기준 : 8개소 / 단창 : 4개소
■ 개선방향
  • 비대칭 이중창(2짝) : 스토퍼 8개소 설치

환류 사례
PL창호-06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물흘림 구멍 오시공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창틀 제작시 물흘림 구멍 설치 기준 준수

③ ④ ⑤ 설치(타공)부위 오시공으로 스토퍼에 가려짐

■ 문제점

  • 물흘림 구멍 수량 부족시

배수 문제(물넘침) 발생
  • 타공 불량 시(스토퍼 하부에 타공시)

미관 및 배수 기능 저해

■ 적용기준

  • 표준상세도DA-94-003 기준(그림 참조)

방충망 레일부 :
창 너비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창짝의 반대편 레일:
단창 및 이중창(외부창) 2개소 이상
이중창(내부창) 1개소 이상 설치
■ 개선방향
  • 자재 생산 시 품질 점검 / 입고 시 자재검수 철저

환류 사례
PL창호-07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시트지 래핑이 최종 마감선 보다 짧아
미장 마감 후 백색 바가 노출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마감자재 및 두께 검토 후 래핑 범위를 결정

걸레받이

옆면 시트지 없음
미장 후 백색 바 노출

■ 문제점

  • 미장 후 백색 Bar 노출됨
  • 래핑이 1~2㎜ 만 감아 제작 오류

창호 검토 및 공장 제작 과정에서 오제작
  • 걸레받이를 고려하면 최종 마감선보다

래핑부위가 15㎜ 짦음

■ 적용기준

  • 창호별 래핑 기준 없음

■ 개선방향
  • PL 도아 후레임에 래핑시 개폐 방향이 바뀌어도

문제가 안되게 양쪽 면을 시트 마감
석고보드, 미장 마감 후 걸레받이+지리까지 고려
  • 현재 시트지가 짧은 부위는 현장 래핑으로

시공 품질 확보

환류 사례
PL창호-08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복층유리 대형 창호에 단호차 사용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LH 시방서 준수 제작

단호차 사용

■ 문제점

  • 복층유리 대형 창호에 단호차 사용
  • 유리하중으로 호차 구름성 저하
  • 장기적으로로는 레일 파손 발생

■ 적용기준

  • LH 시방서 : LHCS 41 55 11 창호철물

2.8.4. 합성수지제창호용 호차
복층유리, 창.문 높이 1500이상
ø30㎜ X2개 (쌍바퀴 호차)
■ 개선방향
  • 창호철물 시방서 기준 준수
  • 제품 생산/입고 확인
  • 자재 검수 실시

환류 사례
PL창호-09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창틀 하부 고임재 미설치

고정철물 부위
하부 고임재 미시공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고임재 설치로 창틀 하부 처짐 방지

걸침 길이 부족

■ 문제점

  • 창틀 하부 고임재 미설치
  • 사춤 작업 지연 시 창틀 후면에 처짐 발생
  • 창틀 하부 사춤 작업 시까지 처짐 및 뒤틀림 발생
  • 처짐 발생의 경우 창짝 걸침 길이 부족
  • 창짝 흔들림, 기밀 저하, 바람 유입 등
  • 밑틀의 1㎜ 처짐은 선틀에서 3~4배의 편차를

발생시켜 문짝 겹칩길이 미확보 등으로 문짝 탈
하자 발생

■ 적용기준

  • LHCS 41 55 03 (9) ② 시방서 기준 설치

고정철물과 동일한 간격으로 고임재(PVC 또는 폴리
우레탄재질 등)를 이용하여 수직/수평을 유지
■ 개선방향
  • 고정철물 설치 기준 준수
  • 창틀 하부 고임재 설치 후 창틀 수평 재확인
  • 밑틀의 처짐을 호차로 조정 가능 범위가 한계가

있으므로 밑틀 수평 확인 철저

환류 사례
PL창호-10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발코니 창호 측부 직결 앵커 누락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고정 철물 도면 확인 철저

직결앵커 고정 직결앵커 누락

■ 문제점

  • 고정철물 삽입이 어려운 부분은 직결앵커로

고정해야 하나 직결앵커 누락 시공
  • 앵커 누락시 발코니 창호 구조계산값 미달
  • 창호 틀 휨 발생 우려
  • 휨 발생 시 창호 잠김 불량 발생
  • 틀 떨림 발생 우려

■ 적용기준

  • LHCS 41 55 03 11 표3.2-3 기준으로 시공
  • 구조계산서 기준 현장의 발코니1 시공철물 도면 기준

측부 "ㄱ"형 고정철물(4개소)
고정철물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직결앵커로 대체 가능
(구조값이 나옴)
■ 개선방향
  • 구조계산서, 고정철물 도면 확인 후 창호 틀 고정 작업
  • 고정철물 삽입이 어려운 부분은 직결앵커로 고정

환류 사례
PL창호-11
현황 및 문제점

대책 및 개선 방향 ※ 현황 : 호이스트 발판 관리 불량 ※ 대책 : 보양 관리 및 발판 관리 철저

방통 후 발판
걸쳐 놓음

철거후 방치

발판 창호 틀
위에 걸쳐 놓음
바닥 미장 전 양호사례

■ 문제점

  • 발판을 보양 커버가 없는 창호 틀 위에 걸쳐 놓음
  • PL 창호 보양커버 제거 및 훼손 상태로 방치
  • 세대내 발판 철거 후 가설 자재를 임의 방치
  • 호이스트 세대내 정리 정돈 미흡

폐자재를 창호 위에 올려 놓음
  • 발코니 확장형 이중창부위로 호이스트 설치

가급적 발코니 단창부위로 호이스트 설계
  • 가설재 설치/해체/재설치 및 상시 관리 불량

방바닥 미장 후 양호사례

■ 적용기준

  • LHCS 41 55 03 3.3 청소 및 보양 기준

보양 상태를 유지
■ 개선방향
  • 방바닥 미장 후 호이스트 발판 관리 철저
  • 호이스트 관리 주체(안전팀) 선정 필요
  • PL 창호 보양 관리(훼손시 재보양)
  • 가설재인 호이스트 발판 관리 철저
  • 호이스트 발판 선정시 방바닥 타설후 사용 가능한 발판

환류 사례
PL창호-1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고정철물이 방수 위로 돌출시공

돌출로 인해 방수/미장/바닥 타일과 간섭 발생

■ 문제점

  • 내분합 이중창 하부 평철 고정 시

방수턱과 바닥에 밀착하지 않고 시공
  • 평철 돌출시

방수 작업 중 돌출된 평철로 인한 방수 성능 및
작업성 저하
  • 간섭 발생시 작업자의 임의 제거나 변형 발생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하부틀 고정철물 밀착시공

평철 밀착 시공 후 방수 시공(평철 시공 양호)

■ 적용기준

  • LH시방서 LHCS 41 55 03 3.2 합성 수지제 창호 설치

3.2.1 창호 설치
3) 내분합 이중창 하부틀은 강판제 고정철물(평철)로
고정시 방수턱에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 개선방향
  • 평철 시공시 방수턱에 직각 시공

평철 고정시 못 2개소 이상 시공(평철 들뜸 방지)

환류 사례
PL창호-13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틀 방향 오시공으로 물 구멍 잔존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적용기준 및 도면검토 철저
우측 열림 창문

내측 좌측 : 스토퍼, 물흘림구멍

외측
스토퍼

기존 물 흘림 구멍 잔존

창틀 스토퍼 교체 후
나사못 자국 잔존

■ 문제점

  • PL창호 설치 시 도면과 상이 시공
  • 오시공된 창틀을 교체하여 시공하지 않음
  • 문짝방향만 교체 시공
  • 기존 물 흘림 구멍 잔존
  • 창틀 스토퍼 교체 시 나사못 자국 발생
  • 물흘림 구멍 땜방 및 재설치 후 자국 발생

■ 적용기준

  • 표준 상세도 DA-94-003 물흘림 기준

크기, 형상 : ø8 x 25㎜ 이상
물흘림 구멍 반대 방향이 창짝 열림방향

■ 개선방향

  • 도면검토 시 창호 열림방향 검토
  • 창호틀 설치 시 열림방향 확인
  • 수급자, 하수급자, 작업자 도면공유

(배치 전 / 샘플 시공 후 확인)

환류 사례
PL창호-14
현황 및 문제점

대책 및 개선 방향

※ 현황 : 크리센트 와 브라켓 높이 불일치(잠김 불량)

※ 대책 : 창호틀 수평 작업 및 확인 철저(호차 조절)

크리센트 와 브라켓 높이 불일치에 따른 잠김 불량

■ 문제점

  • 잠금장치의 크리센트(Crescent)와 브라켓의

높이가 맞지 않아 잠김 불량 현상 발생
: 하부 Sill 처짐 시
: 공장 제작시 조립 오류

하부 지지대

■ 적용기준

  • LHCS 41 55 03 3.2.1 창호설치 기준

■ 개선방향
  • 창호틀 수평작업 및 확인 철저(호차 조절)
  • 창호 내측 하부 단열재 마감부위는 처짐방지를

위해 고정철물을 사용(구조계산서 확인)
  • 제작 시 잠금장치 위치 조립 오류 예방을 위해

제작 시 품질 확인

환류 사례
PL창호-15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창호 포장용 테이프 미제거

사춤/ 폼충진 시 포장용 테이프 미제거

■ 문제점

  • 창틀 사춤 작업 전 PL 창호 포장용 띠 미제거시

외부에 면한 창호는 포장용 테이프가 외부 우수
유입 통로 역할을 함
  • 사춤 전/ 폼 충진시 포장용 테이프 미제거
  • 미제거 후 코킹 시공시 장기적으로 누수 위험 상존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창호 설치작업전 테이프 제거

사춤 전 포장용 테이프 제거

■ 적용기준

  •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1.7.가.

포장 띠 테이프의 제거 기준 없음
■ 개선방향
  • PL 창틀 설치 및 사춤(폼 충진) 작업 전

포장용 띠 테이프 제거
  • 포장용 띠 미제거 상태에서 품 충진/ 코킹 시공 시

포장용 띠 제거 후 재 작업(충진) 필요

환류 사례
PL창호-16
현황 및 문제점

대책 및 개선 방향

※ 현황 : 21~25층 단창 하부 발포우레탄 충진 - 오시공

※ 대책 : 발코니 외부 창호의 경우 하부 모르타르 충진

단창 하부 발포우레탄 충진

■ 문제점

  • 외부 창호 밑틀 하부 사춤시

20층 하부 : 모르타르
21~25층은 발포우레탄 : 오시공/ 작업자 변경시공
  • 하부 모르타르 미충진시

창짝 및 유리 하중으로 인한 처짐 발생
  • 창틀 처짐 발생시

수평/수직 불량시 창짝 개폐 불량/ 탈락 발생

단창 하부 모르타르 충진

■ 적용기준

  • LHCS 41 46 20 창호 주위 충전 3. 시공

(1) 창틀의 하부 충진은 충진 모르타르로 하되,
창틀에서는 처짐 방지를 위해 철물 등으로 보강할
경우 밑틀도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충진할 수 있다.
(2) 발코니 외부 창호의 경우 밑틀 충전은
충전 모르타르로 한다.

■ 개선방향

  • LH 공사시방서 내 창호주위 충진 기준 준수

환류 사례
PL창호-17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앵커 주위 코킹 미시공/ 틈새 : 누수 우려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앵커 시공 후 코킹 정밀 시공
노출형 직결앵커

앵커 머리부분에
캡 시공후 코킹

앵커 주변 코킹 미시공

매립형
직결앵커

앵커 고정 후
캡 시공 후 액상 실리콘 시공

앵커 주변 코킹 시공불량

■ 문제점

  • 노출형 직결 앵커 : 코킹 미시공/ 시공 불량
  • 매립형 직결 앙카 : 액상 실리콘 미시공/ 시공 불량
  • 앵커 설치 부위 코킹 미시공, 틈새 발생시

세대 내 우수 유입
  • 준공청소 시 변색 또는 오염된 코킹 제거 및 훼손시

우수 유입 상존

■ 적용기준

  •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3.2.1 창호설치

① 플라스틱 직결앵커는 창틀의 보강재를 관통하여
시공후 동일색상의 합성수지캡을 씌워 마감하며
하부틀 고정부위는 앵커머리 부분에 캡을 씌운후
코킹으로 마감한다
■ 개선방향
  • 앵커 시공 후 코킹 정밀 시공(미관향상, 누수 예방)
  • 창호 준공 청소 시 : 코킹 훼손 방지 공유

환류 사례
PL창호-18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발포 우레탄폼 충전 불량시 코킹 품질 저하

충전 및 표면 정리 불량 우레탄 폼 절단면 불량시 실링 깊이 및 표면 정리 미흡 창호 만나는 면 요철

■ 문제점

  • 창호주변 발포우레탄 충진 후 표면정리(컷팅) 미흡
  • 실링 작업시 두께 미확보 및 코킹면 미관 불량 발생
  • 창호와 만나는 코킹면이 평활하지 않고 요철이 심함

발포우레탄 충전량 부족
폼 과다 시공 후 표면정리 미흡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판재를 이용 누름작업 후 실링

판재를 이용 누름 작업 후 실링

■ 적용기준

  • 건설공사 스마트북 2권 07플라스틱창호공사

우레탄폼 시공시 실링깊이 확보 위해 경화 전 누름작업
■ 개선방향
  • 창호 면보다 깊게 컷팅 또는 누름 시공
  • 실링공간 확보 및 실링 시공품질 확보
  • 우레탄 폼 충진 후 누름 시점

하절기 : 3~4분 이내/ 8~10분 경과 후 경화
동절기 : 15~20분 이내 / 20~25분 경과 후 경화

환류 사례
PL창호-19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자재 배치 및 보관상태 불량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자재 배치후 즉시 설치

난간대에 기대진 창호 바람으로 인해 파손 레일에 삽입 불량

■ 문제점

  • 창짝 배치 후 즉시 미설치, 현장관리 부실로 파손

바람 등 영향으로 쓰러지면서 창짝 파손
  • 창짝 삽입 레일 위에 삽입 불량
  • 창짝 삽입 전에 하부에 이물질 확인 및 제거가 안됨

■ 적용기준

  •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3.4

현장관리 부실로 파손 된 경우 교체 하여야 함
■ 개선방향
  • 자재 운반 시 보관 위치/ 보관 방법 사전 협의 후 진행

후속 공종에 간섭이 없고, 훼손이 없는 장소 선정
  • 창짝 배치 후 즉시 설치(파손 및 타공종 간섭 예방)
  • 난간대 등 배치 시 충분한 기울기 유지(유리 작업 시)
  • 자재관리 및 정확한 설치 확인

환류 사례
PL창호-20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외부 코킹 시공 불량

외부 유리 실리콘 들뜸으로 인한 누수

■ 문제점

  • PL 분할 발코니창 실리콘 부착면에 대한

먼지 청소가 미흡한 상태에서 코킹을 시공하여
내부로 우수 유입
  • 누수로 벽체 곰팡이, 페인트 변색, 들뜸 발생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외부 코킹 작업전 먼지청소후 시공

외부 유리 실리콘 재작업 Weep- Hole 반영 여부 확인

■ 적용기준

  • LHCS 41 55 09 유리공사 3. 시공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
■ 개선방향
  • 프레임 주변 오염된 부분은 깨끗이 청소 후 유리시공
  • 디테일 검토시 Weeping Hole(물 구멍) 확인

환류 사례
PL창호-2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유리 고정대 짧음, 단차 하자

유리고정태 틈새 발생 유리고정태 단차 발생

■ 문제점

  • 미관 저해 : PL창호 유리고정태(재) 만나는 부위

틈새 발생 및 단차 발생
  • 제작 불량 : 짧음

공장에서 PL창짝 유리고정태 절단 및 조립 불량
  • 시공 불량 : 단차

유리 시공 시 유리고정태 시공 품질 관리 미흡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유리 고정태는 1mm 미만(단차 없이 시공 )

유리고정태 정밀 시공

■ 적용기준

  •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3.2.1창호 설치

(9)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은 전체를 장외로 반출
■ 개선방향
  • 유리고정태 시공 품질은 1㎜ 미만으로 정밀 시공
  • 유리 설치후 기능상태 점검 수직 수평 조정
  • 공장 제작 및 시공시 자재 검수 및 시공 품질 관리책임
  • 틈새와 단차 없도록 시공품질 관리

환류 사례
PL창호-2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유리 셋팅 블록 미설치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유리 셋팅 블록 설치기준 준수

세팅 블록 설치 도해
상부/ 하부 이격 상이

대피창(닫힘 시 틈새 발생)

■ 문제점

  • 대피창(양개형 여닫이 창) 창짝 처짐으로 틈새 발생
  • 여닫이 창에 대한 세팅블록 설치 기준은 없음
  • 바람 유입 및 미관 불량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됨
  • 유리 설치 시 유리 세팅 블럭이 누락(오시공)될 경우

창짝 처짐 발생

◀ Turning Door/ Casement
유리블럭 고임방법

■ 적용기준

  • LHCS 41 55 09 유리공사 24.2유리공사

세팅 블록 : 폭은 프레임의 유리 끼움 홈의 폭에 비해
1.6∼3㎜ 정도 작아야 한다.
측면 블록 : 유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100㎜ 이상의 길이
■ 개선방향
  • 셋팅블록/측면블록 고정 기준 준수
  • 창짝 경첩 반대쪽 상부 유리스토퍼 틈새 없이 시공

환류 사례
PL창호-23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유리 미실측으로 인한 간봉 노출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각사별 유리 실측후 발주

8mm 노출

간봉 과다 노출시 매립 깊이 미확보와 미관 저해

■ 문제점

  • W사 PL 창호 유리 사이즈 실측 후 전량 발주
  • 미실측사 PL 창호 유리 시공 후 매립 깊이 부족발생

PL 창호 업체는 2개사(W사/K 사) :
LH 발주 유리 업체는 1개사(수급사 발주)
  • PL 창호 외부 발코니 창 유리 매립 깊이 부족

유리 간봉 과다하게 노출 됨
유리 매립 깊이가 약 4㎜ 로 기준 미준수
  • 유리 매립 깊이 부족 시 풍압 성능 저하

실링재 이용 고정 도해

실링재를 이용한 고정 시
시공부위별 치수

■ 적용기준

  • LH 건설공사 스마트 핸드북 2권10 유리공사

복층 유리 : 유리 매입 기준 15㎜
■ 개선방향
  • PL 창호 업체 상이시 각사별로 유리 실측 후 발주

각사 창호 디테일 확인
  • 유리 매립깊이 확보, 간봉이 보이지 않도록 제작/설치

환류 사례
PL창호-24
현황 및 문제점

대책 및 개선 방향

※ 현황 : 터닝 도어 자동 닫힘으로 갇힘
손잡이 작동 없이
문을 닫으면 잠김

도어 열림 상태 위로 밀면 잠김

■ 문제점

  • 도어 열림 상태에서의 잠금장치 작동시 : 갇힘

문을 열고 나간 상태에서 잠금장치를 잠김 상태로
한 후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면서 갇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
사람이 발코니에 있으면 잠금 해제 불가능
  • 발코니에 갇힐 수 있는 도어 잠금장치는 민원 발생

(민원 발생 사례 有)

※ 대책 : 자동 잠금 기능이 없는 손잡이 사용
도어 닫힘 상태

잠김상태에서
손잡이 작동안됨

위로 밀면 잠김

■ 적용기준

  •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2.1.3

(8) ‘잠김’ 상태에서 문 닫힘 방지기능을 갖춘 수동
잠금장치를 포함한다.
■ 개선방향
  • 자동 잠금 기능이 없는 손잡이 사용
  • 외부 샤시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불필요

다용도실 출입터닝도어/ 실외기실 출입 터닝도어

환류 사례
PL창호-25
현황 및 문제점

대책 및 개선 방향

※ 현황 : 창호 주변 석재 마감 후 방충망 설치 불가

※ 대책 : 석재시공 시 상부 방충망 레일 홈 20mm 이상
확보

방충망 겹칩길이 10mm 이상

석재 마감 후 5~10mm로는
방충망 설치가 불가능

■ 문제점

  • 상부 석재 및 코킹 마감 후 레일이 5~10㎜ 돌출

방충망 설치 불가능

■ 적용기준

  • 표준 상세도 DA-96-101 합성수지 발코니창 상세도

설치를 위해서는 상부측은 최소 20㎜ 이상이 확보
하부측에 10㎜ 이상이 걸리게 시공이 가능
■ 개선방향
  • 합성수지 발코니창호 방충망 걸림치수 기준
  • 창대석,난간턱,창호 등 오픈부위 마감시 상세도 검토
  • 하부 석재 마감시 물구멍(weeping Hole)을 노출(배수)

환류 사례
PL창호-26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용접 불티로 인한 창호 훼손

대책 및 개선 방향
※ 대책 : 용접 작업전 보양 철저

창호 보양 후 용접 작업

■ 문제점

  • 실외기실 출입문(철문) 용접 시공 시

PL창호 미보양 상태로 작업하여 용접 불티로 인해
PL창호 레일이 훼손
  • PL창호 레일 훼손으로 재시공 발생
  • 불티 비산 방지포 미설치/ 미 보양 후 작업 시

화재 발생 및 자재 훼손 리스크 상존

■ 적용기준

  • 화재예방 안전수칙

: 용접작업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및 불티비산
방지포 사용
■ 개선방향
  • PL창호와 인접한 방화문(철문) 용접 작업 시

PL창호 보양 후 불티비산 방지포 사용
용접작업시 주변 자재 보양으로 자재훼손 방지
  • 방화문 선시공 후 PL창호 설치(선/후행 공정 관리)

우수사례 보고서

우수사례 목차
1. PL창호 우수사례
01

PL창틀과 간섭이 없도록 발코니 추락 방지용 수직방막 설치 방법 개선

02

PL창호 자재 입고 시 4면 보양으로 공사 중 찍힘, 긁힘 등 하자 예방

03

PL창호 단창 고정용 직결앵커 부위 공장 선타공 후 현장 반입 시공

04

실내분합 이중창 선틀 휨방지를 위해 C형 고정철물 시공 (수직 확보 및 창호 떨림 방지)

05

침실창 하부 끝단부 장기 처짐 개선을 위해 C형 브라켓 추가 시공

06

복도 연창 맞댐 시공 시 5㎜ 노턴테이프 시공으로 실란트 시공 공간 확보(창호 간 누수 예방)

우수 사례
PL창호-01
일반적용 사례 및 문제점
※ 일반적용사례 : 창틀과 간섭되게 수직방막 설치

우수사례 및 개선 방향
※ 우수사례 : 안전망 해체없이 창틀 설치

고정철물사용 : 개구부
바깥쪽에 안전망 설치

■ 문제점

  • 수직방망 해체 후 창호 설치/추락 위험 발생

미서기 단창 : 수직방망 해체
본공사 난간대 설치 후 창틀 시공
입면 분할창 : 수직방망 해체
본공사 난간대 없이 창틀 시공
수직방막 해체 시 추락 위험 발생

안전망 해체없이
창틀 설치

■ 적용기준

  • 기준 없음

■ 개선방향
  • 수직방망 미해체 후 창호 설치
  • 창틀 설치시 추락 사고 예방(안전 확보)
  • 창호 및 후속 공정 작업시 해체,설치 필요 없이 작업

우수 사례
PL창호-02
일반적용 사례 및 문제점
※ 일반적용사례 : 지게차/양중용 윈치 사용 시
보양 조치 미흡으로 창틀 상부 훼손

우수사례 및 개선 방향
※ 우수사례 : 창틀 4면 보양(추가 보양) 후 반입

지게차 사용 시 상부 훼손 양중용 윈치 사용 시 상부 훼손

■ 문제점

  • 제품 제작 시 상부는 비닐보양 기준이나 미보양

상태로 반입
  • 창호 인양, 이동 시 보양 미흡으로 상부 래핑 부위

훼손 발생
  • 제품 제작 시 상부는 비닐보양 기준이나

미보양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경우도 있음

■ 적용기준

  •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3.4 청소 및 보양

(1) 보양판 설치기준 : 마무리 공사까지 보양상태 유지
창 및 발코니 외부 창호 : 밑틀
문틀 : 밑틀과 선틀 높이 1m까지 설치
■ 개선방향
  • 지게차 이동/ 윈치 양중시 상부 래핑 훼손 방지 조치
  • 창틀 4면에 플라스틱 보양재 설치 후 반입

4면 보양 : 외부 창호, 주방창에 추가 보양
'ㄷ"자 보양 : 분합창

우수 사례
PL창호-03
일반적용 사례 및 문제점
※ 일반적용사례 : 창틀 타공시 파손

현장에서 햄머드릴로 타공

우수사례 및 개선 방향
※ 우수사례 : 직결 앵커 타공 시 공장 가공 후 반입

현장 타공 중 창틀 파손

■ 문제점

  • 창틀 보강재 관통 시 소음 민원 발생
  • 창틀 고정 시 창틀 흔들림으로인한 시공 오차 발생
  • 직결앵커 현장 타공 시 창틀 파손
  • 기능인이 고정위치를 선정하여 고정

(시공기준 미준수)

■ 적용기준

  •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3.2.1 창호 설치

ø 6mm 직결 앵커창 너비 1.5m 미만 : 600㎜ 이내
너비 1.5m 이상 : 500㎜ 이내
■ 개선방향
  • 공장 선 타공 후 반입 시

: 소음 발생 없음
: 기준에 맞춰 타공됨으로 시공품질 향상
: 시공 중 흔들림이 없어 시공 오차 발생 최소화
: 기능인에 의한 오타공 및 창틀 파손 저감

우수 사례
PL창호-04
일반적용 사례 및 문제점

우수사례 및 개선 방향

※ 일반적용사례 : 내분합 이중창 창틀 측부 휨발생

※ 우수사례 : 실내분합 이중창 측부 중앙에 "C"형
고정철물 보강 설치

■ 문제점

  • 내분합 이중창 측부 2T "ㄱ"형 고정철물 시공

단열재가 두꺼워짐에 따른 내밈치수 증가로 내측
(마감면쪽) 지지력이 약해지면서 창틀 휨 발생

■ 적용기준

  • “ㄱ”형 고정 철물

■ 개선방향
  • 실내분합 이중창 측부 중앙에 "C"형 고정철물로 보강
  • "ㄱ"형 고정철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C"형 고정철물

추가 시공

우수 사례
PL창호-05
일반적용 사례 및 문제점
※ 일반적용사례 : T형 브라켓 시공 후 장기적인 처짐

창틀 끝단부 하부 처짐

■ 문제점

  • 침실에 시공되는 확장형 이중창의 경우

: 단열재 두께로 인해 내밈길이가 약 180㎜ 임
: 침실창 높이 H=1200~1500의 경우 T형
브라켓만을 시공하여 처짐 방지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처짐 발생 위험 큼
  • PL창호 구조계산서에 의해 고정철물 종류와 시공

위치가 결정 되지만 단부 끝단 처짐에 대한 검토는
없음

우수사례 및 개선 방향
※ 우수사례 : C형 브라켓 추가 시공

C형 브라켓 추가 시공

■ 적용기준

  • T형 고정 철물

■ 개선방향
  • 침실창 높이 H=1200~1500의 경우

T형 고정철물 외에 중앙부에 C형 브라켓을 추가하여
처짐을 최소화 함
  • 침실창 폭 W=1000 이상일 경우

창틀 끝단 하부 창틀 끝단 하부(석고보드와 만나는
부위)의 장기적인 처짐 발생 방지용 C형 브라켓 추가

우수 사례
PL창호-06
일반적용 사례 및 문제점

우수사례 및 개선 방향

※ 일반적용사례 : 복도창 맞댐 시공 시 실란트 파손

※ 우수사례 : 복도창 맞댐 시공 시 노턴테이프 시공

■ 문제점

  • 복도 연창 시공 시 창틀 연결부위 맞댐 시공
  • 수축/팽창을 위한 공간이 미확보 됨
  • 틈새없이 맞댐 시공 시

실란트 마감 후 실란트 찢어짐 및 누락 시공 발
생(실란트 공간 미확보)

■ 적용기준

  • 복도 연창 맞댐시공시 누수방지를 위한 시공기준 없음

■ 개선방향
  • 복도 연창 창틀 연결부위에 Spacer(간격재)로

5㎜ 노턴테이프(Norton Tape) 부착
  • 5㎜ 이격하여 실란트 시공 공간 확보
  • 수축/팽창에 의한 실란트 찢어짐 하자 방지(누수 예방)
  • 미관 확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LH 경기권역 건설품질명장센터

===== 붙임1_구매요청서(합성수지제창).pdf =====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가. 건

명

행정중심복합도시 5-2 L3BL 아파트 건설공사 25공구
합성수지제창 제작 및 설치

나. 자 재 명

합성수지제창[물품분류번호:3017169501]
합성수지제문[물품분류번호:3017158801]
합성수지제문틀[물품분류번호:3017999701]

다. 발주수량 내역서 참조 라. 설계가격 1,733,080,196원 (부가세 포함)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납품장소

행정중심복합도시 5-2 L3BL 아파트 건설공사 25공구 현장 내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동 179-1 일원) 사. 납품기간

-계약일 ~ 2028.07.25까지
-납품기한 및 수급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납품일정은 계약 후 수요기관과 별도 협의 후 최종 확정함

아. 공동도급 공동도급 불허

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납품완료일 ~ 입주지정기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별표4, 창호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차. 하자보수
보증금율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
하는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

  • 합성수지틀과 합성수지짝의 납품수량 및 일정은 현장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분할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중간납기일(50%,

75%, 100%)을 수급업체와 협의하여야 함
  • 납기 지연에 따른 건설공사 지연 시 배상의무가 있으며, 납기 지연 1개월

시 계약해지를 실행 예정

카. 유의사항

  •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납품이행동의서를, 계약체

결 후 14일이내에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LH 「공
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지정(품질미흡통
지서 발급) 시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합성수지제창호 주요 환류 사례」를 첨부하오니 중점관리사항 등 환류

사례를 확인하시어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중점관리사항 : 창짝 모헤어 길이부족, 창틀 역방향 시공, 입면분할창 누수,

미보양 자재 반임, 물흘림 구멍 설치기준 준수, 직결앵커 누락 시공 등)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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