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견적제출 공고문(제2026-29호)_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금속제창 제조.구매.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구매 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공고 제2026-29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구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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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금속제창 제작·설치
2) 구 매 내 역 : 금속제창 제작·설치 1식
※ 세부 품목 및 수량, 세부규격사항은 반드시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농어촌사업부, 041-539-7173)
3) 예비가격기초금액: 금91,994,220원(VAT 포함)
4) 입 찰 방 법: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지역(충청남도)], 소액수의 견적제출
5)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6)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21.
7) 납 품 장 소: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일원
8)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3년, 3%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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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금속제창(세부품명번호: 30171698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우리 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납품·설치가 가능한 자
- 시방서 내 각각의 열관류율 및 기밀성능등급에 대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제창, 세부품명번호: 3017169801〕를 소지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①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②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smpp를 통해 ①, ②를 모두 충족한 확인서가 확인이 되어야 함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5)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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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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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①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20.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이후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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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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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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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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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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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9.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1. 견적제출 공고문(제2026-29호)_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금속제창 제조.구매.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구매 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공고 제2026-29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구매 개요
-------------------------------------------------------------------------------------------------------------1) 공
2) 구
고
매
명 :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금속제창 제작·설치
내
역 : 금속제창 제작·설치 1식
※ 세부 품목 및 수량, 세부규격사항은 반드시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농어촌사업부, 041-539-7173)
3) 예비가격기초금액: 금91,994,220원(VAT 포함)
4) 입
찰 방
법: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지역(충청남도)], 소액수의 견적제출
5)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6)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21. 7) 납 품 장 소: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일원 8)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3년, 3%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41-539-7122)
② 도면 열람 등 구매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41-539-717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금속제창(세부품명번호: 30171698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우리 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납품·설치가 가능한 자
- 시방서 내 각각의 열관류율 및 기밀성능등급에 대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제창, 세부품명번호: 3017169801〕를 소지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①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②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smpp를 통해 ①, ②를 모두 충족한 확인서가 확인이 되어야 함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5)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①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20.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이후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1)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제조)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
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9.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물량내역서_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금속제창 제작.설치.xlsx =====
[시트: Sheet1]
A: 물량 내역서
A: ㅇ 공고명: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금속제창 제작·설치
A: 품 명 B: 단위 C: 총수량
A: 커튼월+프로젝트창 B: KG C: 4,223
A: 히든케이스먼트창 B: KG C: 765
A: 히든프로젝트창 B: KG C: 473
A: 미서기단창 B: KG C: 618
A: 방충망 B: KG C: 44
A: 롤방충망 B: KG C: 150
===== 알루미늄 창호공사 특기시방서.hwp =====
금 속 제 창 제1장 알루미늄 창 특 기 시 방 서 2026 제1장 알루미늄 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의 창호 제작 및 설치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규격서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KS규정에 의한다
가. 본 시방은 건물의 외부 알루미늄 고 기밀성 단열 창호에 대한 제품성능 및 시공방법,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나.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 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독관 및 설계자ㆍ시공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AL의 고 기밀성 단열창 소재이며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AL 고기밀성 단열 창 자재를 사용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감재는 불소수지 2회코팅으로 한다.
라.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형제는 당사 규격에 준한다.
1.2 관련법규 및 기준
가. KS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KS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다.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라. KS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마. KS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방법
바.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사. KS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아. KS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자. KSF 3117 창세트 1.3 제출물 및 사전검사 가. 제품자료 1)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 시공 상세도 2) 각종 검사 및 시험 성적서 3)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 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나.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물량을 제작한다.
3)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4) 필요시 CURTAIM WALL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알루미늄창호
가. 알루미늄과 단열재(열교차단재)가 결합된 이중 단열 AL단열바에 관련한 것으로 건축물의 내외장 창호재로 사용되며 단열, 기밀, 방풍, 환기의 기능과 미려한 마감효과를 갖는 AL.고기밀성 단열창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형재(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형재의 두께는 1.0mm이상으로 하며 형재 두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KSD 6759에 의한다. 단, 커튼월의 두께는 1.8mm이상으로 구조계산에 의한다.
라.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301에 따른다.
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2.2 색상
알루미늄 프레임의 색상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3 종류
가. 창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종류별 BAR폭은 필요성능 이상으로 아래
규격이상 제품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1) 알루미늄 단열 고정창 2) 알루미늄 단열 프로젝트창 3) 알루미늄 단열 케이스먼트창 4) 알루미늄 단열 미서기단창 2.4 기능 및 성능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설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성능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창틀의 규격은 2.5.1. 성능기준의 창틀규격에 의하며, 안전성 및 구조성능을 확보한다.
3)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짐 현상이 없이 안전하여야 한다.
4)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음
품
명
규
격
유리 사양 비 고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150mm 이상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알루미늄 노출 프로젝트창 81mm 이상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알루미늄 노출 케이스먼트창 81mm 이상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알루미늄 미서기단창 150mm 이상 43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 알곤14 + 로이5(MZT152(H/S)))
2.5 성능기준 가. 창호의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음
품
명
열관류율 (W/㎡k) 기밀성 (㎥/㎡h)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1.189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노출 프로젝트창 1.171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노출 케이스먼트창 1.171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미서기단창 1.097 이하 1등급 이상 나. 창호의 유리는 아래와 같음.
품
명
유리 규격
비
고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알루미늄 노출 프로젝트창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알루미늄 노출 케이스먼트창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알루미늄 미서기단창 43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 알곤14 + 로이5(MZT152(H/S)))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까지 계약상대자 명의의 위의 가, 나 성능 기준의 충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아래의 기준에 만족
1)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 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2.6 롤 방충망
가. 롤 방충망 틀의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KS D 6759의 규격에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A6063S-T5)
나. 롤 방충망의 망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합성수지, 유리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16메시 또는 18메시로 하며 선 지름은 0.23~0.60mm 범위로 한다.
다. 손잡이 등 그 밖의 부속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알루미늄 표면 처리는 KS D 8303의 규격에 맞게 불소도장하여 사용한다. 단, 현장 및 발주자와 협의 하여 달라질 수 있다.
3. 제 작 3.1 제작 일반사항 가.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배수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 미관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예각을 처리하며,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조립, 생산 한다.
4) 미서기창은 부재 절단 후 예각을 부드럽게 처리한 후 조립하여야 하며 외관의 형상 및 마감 상태는 미려하여야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 마감 및 외관 가. 마감 및 외관
1) 완제품은 균열, 비틀림, 색상의 차이 및 부속품의 누락 등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는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 시 수평, 수직상태, 접합은 견고성이 완벽하고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나. 마감 표면처리
1) KS D 6759의 표면에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불소수지 코팅 - 불소수지는 도료화 및 분말화하여 각종 재료에 스프레이, 분말정전 분체도장 Dipdrain, Dipspin, tumble spray법 등을 이용해서 전처리 과정 및 건조, 가열, 소성의 공정으로 비점착성, 내약품성, 비유성, 전열성, 대전 방지성, 내열성, 저마찰 등의 특성을 지니며, 불소수지 2회 도장의 도막두께는 25㎛이상으로 한다.
다. 부속자재
1) SEALING & CAUKING: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시상의 제품
2)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 3)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4) FASTENERS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 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공장 가공 조립 가. 원자재의 보관
1) 가공 조립 공장 내부의 적재대는 견고한 구조물로 형성 하고 수평면이 유지된 곳에 보관 하며 열기가 없는 곳에 규격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나. 가공조립
1)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기승인 된 시공도면과 현장시공진행 또는 시공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확인 및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고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최종협의 후 시공 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치수를 상호 확인 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다. 부재의 접합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라. 절단
1)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를 위해 모든 절단면 접합부에는 조립 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 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한다.
마. FRAME 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바. 운반, 하역, 보관
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한다.
2)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4. 시공자 안전수칙
1) 현장내에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한다.
2) 작업장내 전선, 거푸집 등 작업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현장 담당자에
게 철거를 요구한다.
3) 창호의 설치, 운반 작업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저층작업자는 물체의 낙하
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전기공구 사용 시 필히 용량 확인 후 사용하고, 누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중 용접, 흡연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한다.
5. 시 공 5.1 검사 및 시험
가. 품질시험 기준은 KSF 3117 창세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 창호설치
가. 알루미늄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 시기는 설치부위의 구조체공사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로 채워 넣는다.
다.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이상,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라. 고정앵커는 플리스틱 앵커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 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고정하는 경우 창틀구멍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마.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거나 도금제품일 경우 KS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바. 창호철물인 호차는 KSF 4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 개폐 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 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외부창의 경우 상부 물끊기 홈 끝에서 내부로 10mm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는 등 누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5.3 설치 허용 오차
가.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 허용 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보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물건 등을 적재하면 안 된다.
3) 새시의 운반 및 보관 시는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손상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외부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다. 설치완료 후에는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납품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결함이 아닌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즉시 납품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 일반사항
자재(관급재)납품자는 하자 보증 기간(전체공사 완료후) 내에 자재 사양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체, 보수를 이행하는 서면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아닌 다른 메이커가 공급하는 자재 및 Workman-Ship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시공을 하되 Maker의 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은 전체공사 완료 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별표 4에 의한 보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자재별/항목별 하자기간이 다르지 아니한다.
하자 항목
아래 명기하는 사항이 주요 하자 항목이 된다. 단,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한 하자는 예외로 한다.
①변형, 변색 ②누수 ③각종 HARD WARE의 제기능의 미 발휘 ④구조적인 결함, 변형 ⑤실란트의 부착, 응집, 균열 및 변색
⑥가스켓 변형, 색변형 및 Workman-Ship의 부적절로 인한 탈락
⑦창호표면의 심한 오염 또는 변색
⑧보양불량 및 미 실시로 인한 Bar 의 손상
⑨지수 및 차수 불량으로 인한 단열재의 젖는 현상 및 커튼월 내부로 물이 고이거
나 누수가 발생되는 현상
===== 알루미늄 창호공사 특기시방서.pdf =====
금 속 제 창
특
기 시 2026 방 서 제1장 알루미늄 창
제1장 알루미늄 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의 창호 제작 및 설치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규격서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KS규정에 의한다
가. 본 시방은 건물의 외부 알루미늄 고 기밀성 단열 창호에 대한 제품성능 및 시공방법,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 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
독관 및 설계자ㆍ시공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AL의 고 기밀성 단열창 소재이며 부자재는 KS 규격
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AL 고
기밀성 단열 창 자재를 사용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감재는 불소수지 2회코팅으로 한
다.
라.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형제는 당사 규격에 준한다.
1.2 관련법규 및 기준
가. KS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KS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다.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라. KS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마. KS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방법
바.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사. KS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아. KS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자. KSF 3117 창세트
1.3 제출물 및 사전검사
가. 제품자료
1)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 시공 상세도
2) 각종 검사 및 시험 성적서
3)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 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나.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물량을 제작한다.
3)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2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제1장 알루미늄 창
4) 필요시 CURTAIM WALL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알루미늄창호
가. 알루미늄과 단열재(열교차단재)가 결합된 이중 단열 AL단열바에 관련한 것으로 건축
물의 내외장 창호재로 사용되며 단열, 기밀, 방풍, 환기의 기능과 미려한 마감효과를
갖는 AL.고기밀성 단열창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
으로 한다.
나. 형재(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다. 형재의 두께는 1.0mm이상으로 하며 형재 두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KSD 6759에
의한다. 단, 커튼월의 두께는 1.8mm이상으로 구조계산에 의한다.
라.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301에 따른다.
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
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2.2 색상
알루미늄 프레임의 색상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3 종류
가. 창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종류별 BAR폭은 필요성능 이상으로 아래
규격이상 제품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1) 알루미늄 단열 고정창
2) 알루미늄 단열 프로젝트창
3) 알루미늄 단열 케이스먼트창
4) 알루미늄 단열 미서기단창
2.4 기능 및 성능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설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성능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창틀의 규격은 2.5.1. 성능기준의 창틀규격에 의하며, 안전성 및 구조성능을 확보한
다.
3)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짐 현상이 없이 안전하여야 한
다.
4)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음
3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제1장 알루미늄 창
품
명 규 격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150mm 이상 알루미늄 노출 프로젝트창 81mm 이상 알루미늄 노출 케이스먼트창 81mm 이상 알루미늄 미서기단창 150mm 이상 유리 사양 비고
24m m 로이복층유리
(로이5(M ZT152(H /S)) + 알곤14 + 일반5)
24m m 로이복층유리
(로이5(M ZT152(H /S)) + 알곤14 + 일반5)
24m m 로이복층유리
(로이5(M ZT152(H /S)) + 알곤14 + 일반5)
43m m 로이복층유리
(로이5(M ZT152(H /S)) + 알곤14 + 일반5
+ 알곤14 + 로이5(M ZT152(H /S)))
2.5 성능기준
가. 창호의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음
품
명 열관류율 (W/㎡k) 기밀성 (㎥/㎡h)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1.189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노출 프로젝트창 1.171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노출 케이스먼트창 1.171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미서기단창 1.097 이하 1등급 이상
나. 창호의 유리는 아래와 같음.
품
명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알루미늄 노출 프로젝트창
알루미늄 노출 케이스먼트창
알루미늄 미서기단창
유리 규격 비
24m m 로이복층유리
(로이5(M ZT152(H /S)) + 알곤14 + 일반5)
24m m 로이복층유리
(로이5(M ZT152(H /S)) + 알곤14 + 일반5)
24m m 로이복층유리
(로이5(M ZT152(H /S)) + 알곤14 + 일반5)
43m m 로이복층유리
(로이5(M ZT152(H /S)) + 알곤14 + 일반5
+ 알곤14 + 로이5(M ZT152(H /S)))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까지 계약상대자 명의의 위의 가, 나 성능 기준의 충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아래의 기준에 만족
1)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
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
4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고
제1장 알루미늄 창
지 않아야 하며, 합성
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기준 [mg/kg] 납(Pb) 카드뮴(Cd) 수은(H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2.6 롤 방충망
가. 롤 방충망 틀의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KS D
6759의 규격에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A6063S-T5)
나. 롤 방충망의 망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합성수지, 유리
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16메시 또는 18
메시로 하며 선 지름은 0.23~0.60mm 범위로 한다.
다. 손잡이 등 그 밖의 부속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알루미늄 표면 처리는 KS D 8303의 규격에 맞게 불소도장하여 사용한다. 단, 현장
및 발주자와 협의 하여 달라질 수 있다.
3. 제 작
3.1 제작 일반사항
가.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배수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 미관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예각을 처리하며,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조립, 생산 한다.
4) 미서기창은 부재 절단 후 예각을 부드럽게 처리한 후 조립하여야 하며 외관의 형상
및 마감 상태는 미려하여야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
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
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
5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제1장 알루미늄 창
하여야 한다.
3.2 마감 및 외관
가. 마감 및 외관
1) 완제품은 균열, 비틀림, 색상의 차이 및 부속품의 누락 등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
는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 시 수평, 수직상태, 접합은 견고성이 완벽하고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
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나. 마감 표면처리
1) KS D 6759의 표면에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
합 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불소수지 코팅 - 불소수지는 도료화 및 분말화하여 각종 재료에 스프레이, 분말정
전 분체도장 Dipdrain, Dipspin, tumble spray법 등을 이용해서 전처리 과정 및 건
조, 가열, 소성의 공정으로 비점착성, 내약품성, 비유성, 전열성, 대전 방지성, 내열성,
저마찰 등의 특성을 지니며, 불소수지 2회 도장의 도막두께는 25㎛이상으로 한다.
다. 부속자재
1) SEALING & CAUKING: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시상의 제품
2)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
3)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4) FASTENERS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 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3,3 공장 가공 조립
가. 원자재의 보관
1) 가공 조립 공장 내부의 적재대는 견고한 구조물로 형성 하고 수평면이 유지된 곳에
보관 하며 열기가 없는 곳에 규격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나. 가공조립
1)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기승인 된 시공도면과 현장시공진행 또는 시공완료된 구체
공사의 시공오차 확인 및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고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최종협의 후 시공 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치수를 상호 확인 후 허
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다. 부재의 접합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라. 절단
1)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를 위해 모든 절단면 접합부에는 조립 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 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
해야한다.
6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제1장 알루미늄 창
마. FRAME 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바. 운반, 하역, 보관
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
해야한다.
2)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 제
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4. 시공자 안전수칙
1) 현장내에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한다.
2) 작업장내 전선, 거푸집 등 작업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현장 담당자에
게 철거를 요구한다.
3) 창호의 설치, 운반 작업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저층작업자는 물체의 낙하
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전기공구 사용 시 필히 용량 확인 후 사용하고, 누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중 용접, 흡연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한다.
5. 시 공
5.1 검사 및 시험
가. 품질시험 기준은 KSF 3117 창세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 창호설치
가. 알루미늄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 시기는 설치부위의 구조체공사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로 채워 넣는다.
다.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이상,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라. 고정앵커는 플리스틱 앵커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 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고
정하는 경우 창틀구멍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마.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거나 도금제품일 경우 KSD 8334의 중성염수분무
시험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바. 창호철물인 호차는 KSF 4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 개폐 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 스토퍼를 부착해야
7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제1장 알루미늄 창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외부창의 경우 상부 물끊기 홈 끝에서 내부로 10mm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는 등
누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
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5.3 설치 허용 오차
가.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 허용 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보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물건 등을 적재하면 안 된다.
3) 새시의 운반 및 보관 시는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
장하여 손상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외부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
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다. 설치완료 후에는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납품자
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납품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결함이 아닌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즉시 납품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
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
가.
일반사항
(1) 자재(관급재)납품자는 하자 보증 기간(전체공사 완료후) 내에 자재 사양의 부적절
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체, 보수를 이행하는 서면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아닌 다른 메이커가 공급하는 자재 및 Workman-Ship에 대해서는 기본
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시공을 하되 Maker의 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 기간은 전체공사 완료 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별표 4에 의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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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알루미늄 창
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자재별/항목별 하자기간이 다르지 아니한다.
나.
하자 항목
(1) 아래 명기하는 사항이 주요 하자 항목이 된다. 단,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
에 대한 하자는 예외로 한다.
①변형, 변색
②누수
③각종 HARD WARE의 제기능의 미 발휘
④구조적인 결함, 변형
⑤실란트의 부착, 응집, 균열 및 변색
⑥가스켓 변형, 색변형 및 Workman-Ship의 부적절로 인한 탈락
⑦창호표면의 심한 오염 또는 변색
⑧보양불량 및 미 실시로 인한 Bar 의 손상
⑨지수 및 차수 불량으로 인한 단열재의 젖는 현상 및 커튼월 내부로 물이 고이거
나 누수가 발생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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