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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102] 2026.11월 용아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용아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8846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1: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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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월 용아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hwpx =====
용아초등학교 공고 제 2026 –46호

2026.11월 용아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용아초등학교장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11월 용아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나. 기초금액: 금97,30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간: 2026.11.01. ~ 2026.11.30.

*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라. 납품장소: 용아초 식생활관(급식소)
마. 납품방법: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바. 규격 및 수량: 현품설명서 참조

*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2026.10.16(금) 11:00 ~ 2026.10.21.(수) 10:00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1.(수) 11:00, 용아초 입찰칩행관 PC

* 학교 사정이나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함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 이후 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재지변(코로나19 감염병 등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및 품목,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시투찰 불허, 공동도급 불허)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출)이어야 합니다.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공휴일제외)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서(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물품내역서 문의: 용아초등학교 식생활관 (☎043-295-0185)]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체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게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1.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별첨2」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납품지연 포함)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일정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부정당업자 제재 등) 반드시 사양서 및 시장가격을 충분히 검토하고 납품여부, 납품기한 등을 고려하여 입찰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내역서(사양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납품한 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별첨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 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기관명:

대 표: (인)

용아초등학교 귀하
[별첨2]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용아초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20
, 0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다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하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3]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용아초등학교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용아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범죄 예방 서한문 >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경찰청 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관공서를 사칭하는 노쇼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문을 받으신 분들은 충청북도교육청(기관 및 각급 학교 포함)이 발주한 계약 낙찰자이며 도교육청(기관 및 각급학교 포함)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이 공개된 분들로서 범인들이 공개된 현황을 보고 접근이 가능한 분들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쇼 사기 범죄는, 기존 관공서와 계약을 했던 업체를 상대로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하며 귀하가 취급하는 물품을 구입하겠다며 접근, 다른 업체에서 취합하는 물품을 관공서 납품금액보다 싸게 구매해 달라며 대리구매 요청 후 다른 허위 업체를 연결해주어 계좌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례> 청주교육지원청 주무관을 사칭하여 전화로 특정 업체에서 판매하는 공기살균정화기 구입 계약을 의뢰하며, “사장님(○○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께서 대리 구매해주면 추후 현재 계약체결된 물품 대금까지 한꺼번에 결제해주겠다”라고 속인 후 허위 업체를 연결해주고 공기살균정화기 대금 선입금을 요청함

< 실제 사기에 이용된 위조 명함 >

< 실제 사기에 이용된 메시지 및 첨부 사진 >

관공서에서는 절대 대리 구입·자재 선구매 요청을 하지 않으며 공무원 명함이나 기관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관공서에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경철청 수사과의 안내사항 및 경찰청 영상을 안내드립니다.
< 충청북도경찰청 안내사항 및 경찰청 노쇼 사기 예시 영상(QR코드) >
충북경찰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함은 물론 노쇼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충청북도경찰청 수사2계(☏043-240-21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경찰청장

===== @ 2026.11월 용아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pdf =====
용아초등학교 공고 제 2026 –46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026.11월 용아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가. 건명: 2026.11월 용아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나. 기초금액: 금97,30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간: 2026.11.01. ~ 2026.11.30.
*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라. 납품장소: 용아초 식생활관(급식소)
마. 납품방법: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규격 및 수량: 현품설명서 참조
2026년

10월 14일 *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용아초등학교장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10.16(금) 11:00 ~ 2026.10.21.(수) 10:00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1.(수) 11:00, 용아초 입찰칩행관 PC
* 학교 사정이나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함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
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합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 이후 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바. [천재지변(코로나19 감염병 등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및 품목,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시투찰 불허, 공동도
급 불허)

- 2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
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
업·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
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
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할 수 있는 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출)이어야 합니다.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가할 수

7. 견적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없습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
일(공휴일제외)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서(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
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5. 현품설명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물품내역서 문의: 용아초등학교 식생활관 (☎043-295-0185)]

9. 계약체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
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3 -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 4 -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

[별첨1]

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청렴계약 이행각서

자세히 알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게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
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1.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별첨2」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납품지연 포함)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일정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부정당업자 제재 등) 반드시 사양
서 및 시장가격을 충분히 검토하고 납품여부, 납품기한 등을 고려하여 입찰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내역서(사양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납품한 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
품(파손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
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 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
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
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
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기관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기관명:
대 표:

(인)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용아초등학교 귀하

  • 5 -

- 6 - [별첨2] [별첨3]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실천 서한문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부서

용아초등학교
20

발주날짜 행정실 , 0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다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4
◯

5
◯
6
◯

7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용아초등학교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
043-290-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
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용아초등학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
공받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하 대상과의
[ ] 해당없음
확인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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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범죄 예방 서한문 >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경찰청 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관공서를 사칭하는 노쇼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문을 받으신 분들은 충청북도교육청(기관 및 각급 학교 포함)이 발주한
계약 낙찰자이며 도교육청(기관 및 각급학교 포함)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이 공개된
분들로서 범인들이 공개된 현황을 보고 접근이 가능한 분들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쇼 사기 범죄는, 기존 관공서와 계약을 했던 업체를 상대로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하며 귀하가 취급하는 물품을 구입하겠다며 접근, 다른 업체에서 취합하는
물품을 관공서 납품금액보다 싸게 구매해 달라며 대리구매 요청 후 다른 허위
업체를 연결해주어 계좌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례> 청주교육지원청 주무관을 사칭하여 전화로 특정 업체에서 판매하는 공기살균
정화기 구입 계약을 의뢰하며, “사장님(○○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께서 대리 구매해주면
추후 현재 계약체결된 물품 대금까지 한꺼번에 결제해주겠다”라고 속인 후 허위 업체를
연결해주고 공기살균정화기 대금 선입금을 요청함

< 실제 사기에 이용된 위조 명함 >

< 실제 사기에 이용된 메시지 및 첨부 사진 >

관공서에서는 절대 대리 구입·자재 선구매 요청을 하지 않으며 공무원 명함
이나 기관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관공서에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경철청 수사과의 안내사항 및 경찰청 영상을 안내드립니다.
< 충청북도경찰청 안내사항 및 경찰청 노쇼 사기 예시 영상(QR코드) >
충북경찰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함은 물론 노쇼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 검거
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충청북도경찰청
수사2계(☏043-240-21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
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경찰청장

  • 9 -

===== @ 학교급식물품 구매 특수조건.hwpx =====

학교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용아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용아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아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물품 납품 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품목별 설명서 규격의 수입, 국산 특별한 표기가 되지 않은 품목의 규격은 국산으로 처리한다.)
③ 농산물의 경우 표준규격이 정해진 품목은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을 납품하고,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농산물표준규격에 대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④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의 상품가치“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상”에 준하여 납품)
⑤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⑥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하여 납품한다.
⑦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⑧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고, 쌀과 현미는 생산연도 및 도정일을 의무 표기한다.
⑨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⑩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⑪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⑫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은「수산물수매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수입 수산물(일본산은 학교급식 납품에서 제외)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방사능 자가 검사서를 함께 제출한다.(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⑬ 떡류와 빵류 등은‘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영업허가증 제출)하고, 떡류는 당일 제조를 원칙으로 하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기하고 생산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 쌀 및 찹쌀을 사용하며, 쌀(찹쌀)의 생산년도를 표기 한다.
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10℃이하

생선류, 가금류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전처리채소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계약일 및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잇으며, 제1항을 제외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hp:fwSpace/>․<hp:fwSpace/>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의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2026년 11월 현품설명서.xlsx =====

[시트: 현품설명서(일반부식)]
B: 현품설명서 (일반부식)
B: 기관명: 용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5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 D: 5.00l E: 15 F: 통 G: 우리콩간장,우리콩양조원액96.99%,대두27.35%(국산),밀쌀26.01%(국산),천일염(국산)
B: 2 C: 감귤(조생) D: E: 24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픔,싱싱하고당도가높고흠집이없는것,2S
B: 3 C: 건고추 D: 1.00kg E: 1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건고추,꼭지무
B: 4 C: 게(꽃게)/절단된것 D: E: 89 F: kg G: 국산/HACCP/냉동/절단꽃게,탕용,4절(끝발제거)
B: 5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2 F: kg G: [상]등급 이상/맵지않고굵고색이선명하고신선하고꼭지가무르지않은것
B: 6 C: 고추장 D: 14.00kg E: 5 F: 통 G: 우리밀고추장,물엿,국산밀숙성액36.88%,고춧가루12.00%(국산),주정,정제소금(국산)
B: 7 C: 고춧가루 D: 1.00kg E: 10 F: 봉 G: 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골드,순한맛,수확년도1년이내
B: 8 C: 골뱅이/조미한것, 슬라이스 D: 1.00kg E: 30 F: EA(개) G: 1000g/EA(개)/국산/[상]등급 이상/조미한것/슬라이스
B: 9 C: 굴소스 D: 2.27kg E: 9 F: EA(개) G: 2270g/EA(개)/정제수,설탕,정제소금,굴추출물11%
B: 10 C: 김(도시락김) D: 0.15kg E: 36 F: EA(개) G: 150g/EA(개)/함초김(도시락김),150g(3g*50개,9절7매),김(국산)67%,옥배유,참기름3.4%,함초분말(국산)0.8%
B: 11 C: 김가루 D: 1.00kg E: 10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깨끗하고 건조가 잘 되었으며 광택이 나고 이물질이 없는것,조미
B: 12 C: 김치(깍두기) D: E: 220 F: kg G: 무(국산)89%,고춧가루(국산)2.5%,새우젓(국산)1.5%,청원육수외,HACCP,전통식품,도지사인증,상수도사용
B: 13 C: 김치(배추김치) D: E: 440 F: kg G: HACCP/배추(국산)67%,무(국산)14.3%,고춧가루(국산)3.8%,청원육수외,전통식품,도지사인증,상수도사용
B: 14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394 F: kg G: 숙성시킨것/배추(국산)86%,무(국산)5%,고춧가루(국산)3%,청원육수외,HACCP,전통식품,도지사인증,상수도사용
B: 15 C: 김치(백김치) D: E: 11 F: kg G: 배추(국산)50.5%,무(국산)7.5%,배(국산)3%,밤,생강,당근,쪽파,정제수외,HACCP,전통식품,도지사인증,상수도사용
B: 16 C: 김치(보쌈김치) D: E: 120 F: kg G: 보쌈김치,배추(국산)62%,무(국산)16.5%,고춧가루(국산)4%,청원육수외,HACCP,전통식품,도지사인증,상수도사용
B: 17 C: 김치(총각김치) D: E: 104 F: kg G: 총각무(국산)85%,고춧가루(국산)2.6%,새우젓(국산)2.5%,청원육수외,HACCP,전통식품,도지사인증,상수도사용
B: 18 C: 논우렁살 D: E: 14 F: kg G: 국산/HACCP/논우렁살(냉동,수율70%)
B: 19 C: 다슬기/껍질제거(깐것) D: 1.00kg E: 14 F: EA(개) G: 1000g/EA(개)/국산/HACCP/올갱이살(냉동,수율70%)
B: 20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1.00kg E: 76 F: 봉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건조가 잘되고 두껍고 깨끗한것
B: 21 C: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D: 1.00l E: 181 F: EA(개) G: 1000ml/EA(개)/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껍질제거(깐것),액상달걀 전란
B: 22 C: 달걀말이 D: 0.90kg E: 97 F: EA(개) G: 900g/EA(개)/HACCP/대파당근계란말이,900g(24g*36개),계란(국내산)87.64%,냉동대파3.68%,건당근0.92%
B: 23 C: 닭고기(다리, 북채)훈제 D: 1.00kg E: 122 F: 세트 G: 깐부치밥,다리살,1등급냉장육+까미소스+청초소스
B: 현품설명서 (일반부식)
B: 기관명: 용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2 / 5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4 C: 닭다리훈제 D: 1.00kg E: 140 F: 봉 G: 텍사스바베큐닭다리살스테이크,1kg(90g*11개),직접구워먹는사이미트(허벅지살)90g+텍사스바비큐소스15g
B: 25 C: 닭훈제 D: 1.00kg E: 140 F: 봉 G: 훈제맛닭목살구이
B: 26 C: 당면 D: 1.00kg E: 5 F: 봉 G: HACCP/자른당면,고구마전분,전분가공품
B: 27 C: 돈가스(미니돈가스) D: 1.00kg E: 105 F: 봉 G: 스틱카츠,1kg(18g*55개),동물복지인증돼지고기49.58%(지방일부사용/국내산),생빵가루19.40%
B: 28 C: 돼지고기햄/슬라이스 D: 1.00kg E: 21 F: EA(개) G: 1000g/EA(개)/HACCP/슬라이스/냉장/돈육94%(국산)2무/9*5*0.8/약33g*30개
B: 29 C: 돼지족발 D: 1.00kg E: 131 F: EA(개) G: 1000g/EA(개)/오향담은순살족발(슬라이스),돈족96.845%(국내산),천일염(국내산),팔각,계피,정향,감초,회향
B: 30 C: 된장 D: 14.00kg E: 3 F: 통 G: HACCP/우리콩재래식된장,국산콩된장52.95%,국산밀숙성액43.55%,주정,정제소금(국산)
B: 31 C: 두부 D: 3.00kg E: 58 F: 판 G: 국산/HACCP/냉장/대두100%(국산)
B: 32 C: 두부(순두부) D: 1.00kg E: 90 F: EA(개) G: 1000g/EA(개)/HACCP/냉장/몽실순두부,국산대두100%,전통식품인증,우수농산물인증
B: 33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식물성유지,조제겨자9%,아카시아꿀1%
B: 34 C: 디포리 D: 1.00kg E: 2 F: 봉 G: 국산/HACCP/[특]등급/기름이산패되지않고은빛색이나고건조가잘되고짜지않은것
B: 35 C: 떡(흰가래떡) D: 1.00kg E: 88 F: 봉 G: 쫀득고소앙버터가래떡,1kg(50g*20개),멥쌀(국산),적팥앙금18.31%,무염버터5.92%,설탕,정제소금,밀가루
B: 36 C: 떡국떡 D: 1.00kg E: 14 F: 봉 G: 국산/우리쌀떡국떡,HACCP,국산일반미99%이상,양질의국산쌀로제조
B: 37 C: 떡볶이떡 D: E: 50 F: kg G: 떡볶이떡/쌀99.8%(국산)/HACCP
B: 38 C: 떡볶이떡/국산 D: 1.50kg E: 72 F: 세트 G: 국산/분모자로제세트150,1.5kg(분모자1.2kg+로제분말300g)
B: 39 C: 마요네즈 D: 3.20kg E: 5 F: EA(개) G: 3200g/EA(개)/식물성유지,정제수,난황액
B: 40 C: 마카롱(바닐라마카롱) D: 0.69kg E: 59 F: EA(개) G: 690g/EA(개)/망고마카롱,690g(23g*30개),설탕,가공버터,아몬드파우더,난백액(국내산),식물성크림,향료(망고향)
B: 41 C: 맛술 D: 1.80l E: 20 F: EA(개) G: 1800ml/EA(개)/정제수,백설탕,주정,쌀(외국산) 등/요리용,알콜14%
B: 42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1.00kg E: 73 F: 봉 G: 국산/HACCP/껍질제거(깐것)/위생포장/냉장/깐메추리알/친환경일반란/적정온도유지
B: 43 C: 멸치(큰멸치, 대멸) D: 1.00kg E: 76 F: 봉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다시멸치,특품/은빛색이 나고 건조가 잘되고 짜지 않은것
B: 44 C: 명태/말린것(건조) D: 1.00kg E: 4 F: 봉 G: [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북어채
B: 45 C: 목이버섯 D: E: 2 F: kg G: [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46 C: 무시래기/데친것 D: E: 2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데친것/냉장/생데친,무르지 않고 적당히 삶은것,위생진공포장제품
B: 47 C: 묵(도토리묵) D: 2.00kg E: 25 F: 판 G: HACCP/전통식품인증,슬라이스,도토리전분(국내산)99.8%,제재소금(국내산)0.2%
B: 현품설명서 (일반부식)
B: 기관명: 용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3 / 5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8 C: 물엿 D: 5.00kg E: 5 F: 통 G: 물엿,옥수수전분100%
B: 49 C: 미역/말린것(건조) D: 1.00kg E: 2 F: 봉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두께가두껍고풀어지지않으며깨끗한것,자른미역
B: 50 C: 바나나 D: E: 280 F: kg G: [상]등급 이상/8-9발,흠집이 없고 당도가높고깨끗하며적당숙성,박스=13kg
B: 51 C: 바비큐소스 D: 1.00kg E: 5 F: 봉 G: 바베큐소스(숯불맛),토마토20.8%이상
B: 52 C: 배추(알배기) D: E: 1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배추속대(알배기),싱싱하고 깨끗한것
B: 53 C: 버터 D: 0.45kg E: 7 F: EA(개) G: 450g/EA(개)/국산/HACCP/냉장/무염,가공버터99.6%,적정온도유지
B: 54 C: 분말(카레분말)/순한맛 D: 1.00kg E: 20 F: 봉 G: HACCP/순한맛/과립형,카레분10.5%이상,밀가루등
B: 55 C: 붕어빵 D: 0.98kg E: 118 F: 봉 G: 모짜렐라인더붕어,975g(65g*15개),가공치즈15.38%(모짜렐라치즈50%),연유크림23.08%
B: 56 C: 비지 D: E: 71 F: kg G: 국산/HACCP/냉장/국산대두100%,햇콩비지,적정온도유지,4무이상
B: 57 C: 새우 D: E: 13 F: kg G: 국산/HACCP/냉동/새우살
B: 58 C: 새우볼 D: 1.00kg E: 105 F: 봉 G: HACCP/바탱새우팝,1kg(10g*100개),새우50%,소스포함
B: 59 C: 생강/껍질제거(깐것)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장/무르지않고쉰내가나지않으며최근작업한것
B: 60 C: 생선가스(치즈생선가스) D: 0.60kg E: 176 F: 세트 G: 화이트멜로피쉬앤칩스,성북동통살명태생선까스600g(60g*10개)+어니언화이트멜로소스+미니하트감자튀김
B: 61 C: 설탕(황설탕) D: 3.00kg E: 5 F: 봉 G: 황설탕,원당100%,최근제조품
B: 62 C: 쇠고기육개장 D: 9.00kg E: 16 F: 세트 G: 순한한돈마라탕,9kg(마라소스1kg,사골농축액1kg,한돈대패고기3kg,오징어볼어묵1kg,국내산분모자3kg)
B: 63 C: 소금(꽃소금) D: 3.00kg E: 5 F: 봉 G: 국산100%(전남신안군)
B: 64 C: 소면/소(小), 말린것(건조) D: 3.00kg E: 8 F: EA(개) G: 3000g/EA(개)/소(小)/말린것(건조)/옛날소면,밀가루(수입산)
B: 65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1.00kg E: 35 F: EA(개) G: 1000g/EA(개)/HACCP/흑임자톡톡칼집비엔나,1kg(9g*110개),돼지고기(국내산)86.68%,흑임자1.54%
B: 66 C: 수제비 D: 1.00kg E: 56 F: 봉 G: 우리밀우리쌀삼색수제비,우리밀83.56%(국내산),쌀가루8.36%(국내산),난각칼슘,시금치분말,클로렐라,파프리카
B: 67 C: 스테이크(찹스테이크) D: 1.10kg E: 127 F: EA(개) G: 1100g/EA(개)/블랙페퍼목살스테이크,1.1kg(110g*10개),저탄소축산물인증돼지고기87.34%(목심/국내산),키위퓨레(키위100%/국산)1.31%,소스포함
B: 68 C: 쌈장(혼합장) D: 6.50kg E: 2 F: EA(개) G: 6500g/EA(개)/된장57%이상,대두,소맥분,물엿,고추양념등
B: 69 C: 애느타리버섯 D: E: 2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맛타리,신선하고 부서지지 않은것
B: 70 C: 어묵(사각어묵) D: 1.00kg E: 13 F: 봉 G: HACCP/냉장/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각어묵
B: 71 C: 어묵(사각어묵꼬치) D: 0.80kg E: 88 F: 봉 G: 우리쌀트위스트꼬치어묵,800g(40g*20개),냉동연육80.28%,밀가루9.63%,쌀가루(국내산)5.22%
B: 현품설명서 (일반부식)
B: 기관명: 용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4 / 5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72 C: 어묵(어묵게맛살) D: 1.00kg E: 7 F: EA(개) G: 1000g/EA(개)/HACCP/게맛살,연육55.33%(외국산)
B: 73 C: 어묵(종합어묵) D: 1.00kg E: 14 F: 봉 G: HACCP/우리쌀종합어묵(골드프리미엄1급),냉동연육83.52%,쌀가루(국내산)5.22%
B: 74 C: 연두부 D: 1.00kg E: 23 F: EA(개) G: 1000g/EA(개)/국산/HACCP/냉장/국산대두100%,무화학응고제,무소포제,무유화제,적정온도유지,전통식품인증품
B: 75 C: 오리불고기 D: 1.00kg E: 156 F: EA(개) G: 1000g/EA(개)/HACCP/달콤한숯불갈비맛오리불고기,3mm(무항생제),오리정육(국내산)74.30%,숯불구이양념9.55%,물엿,참기름,다진마늘
B: 76 C: 옥수수통조림 D: 3.00kg E: 20 F: EA(개) G: 3000g/EA(개)/스위트콘,옥수수61.67%,정제수,설탕,소금,구연산
B: 77 C: 옹심이(감자옹심이) D: 1.00kg E: 63 F: 봉 G: 우리감자삼색옹떡이,전분가공품77.67%,밀가루19.43%,비트분말,시금치분말(국산),정제소금,대두유
B: 78 C: 우동 D: 1.15kg E: 221 F: EA(개) G: 1150g/EA(개)/정통사누끼우동,1.15kg(230g*5개),소맥분,변성전분,감자전분,정제염(국산),치자황색소
B: 79 C: 우동장국 D: 1.80l E: 4 F: EA(개) G: 1800ml/EA(개)/프리미엄진우동장국,정제수,혼합간장,정제소금,설탕,기타과당,양조간장,기타주류,건어포,소스
B: 80 C: 유부 D: 1.00kg E: 18 F: 봉 G: 국산/냉장/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
B: 81 C: 육수(짬뽕육수) D: 1.80l E: 2 F: EA(개) G: 18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82 C: 장아찌(무장아찌) D: 2.00kg E: 21 F: 봉 G: HACCP/발효간장으로맛을낸꼬들오이&무채장아찌,절임무70%,절임오이5%,기타과당10%,양조간장7.5%
B: 83 C: 전(돈육전) D: 1.00kg E: 88 F: 봉 G: 소고기육전,1kg(30g*35~38개),소고기(홍두께)61.4%,계란22.1%
B: 84 C: 전(해물전) D: 1.00kg E: 88 F: 봉 G: 바다향기가득쫀득홍게전,1kg(30g*33개),기타수산물가공품9.26%(붉은대게살70%)
B: 85 C: 전분(감자전분) D: 1.00kg E: 5 F: 봉 G: 국산/감자전분100%함유
B: 86 C: 젓(새우젓) D: 1.00kg E: 5 F: EA(개) G: 1000g/EA(개)/HACCP/함초새우젓,새우젓95%,천일염25%,함초액5%,전통식품인증
B: 87 C: 조갯살 D: E: 16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바지락살(생물),냉장,실량
B: 88 C: 조랭이떡 D: 1.00kg E: 85 F: 봉 G: 국산/HACCP/냉장/국산일반미99.8%이상
B: 89 C: 주꾸미 D: E: 104 F: kg G: HACCP인증,내장제거,세절,수율95%이상,볶음용
B: 90 C: 주스(망고주스) D: 0.10l E: 1760 F: EA(개) G: 100ml/EA(개)/푸릇푸릇망고스틴,망고스틴농축액0.25%,식이섬유,비타민B믹스
B: 91 C: 참나물 D: E: 2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신선하고 깨끗하며 연한것
B: 92 C: 청주 D: 1.80l E: 20 F: EA(개) G: 1800ml/EA(개)/요리용,알콜도수14
B: 93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1.00kg E: 43 F: EA(개) G: 1000g/EA(개)/HACCP/냉장/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모짜렐라치즈
B: 94 C: 케이크(미니케이크) D: 0.48kg E: 74 F: EA(개) G: 480g/EA(개)/감탄케익,480g(20g*24개),전란(국내산)33.07%,밀가루,식물성크림,라즈베리퓨레1.70%,코코아분말
B: 현품설명서 (일반부식)
B: 기관명: 용아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5 / 5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95 C: 콩가루(노란날콩가루) D: 1.00kg E: 2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96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5 F: 통 G: 콩기름99.9%,비타민A,비타민D
B: 97 C: 키위(골드키위) D: E: 105 F: kg G: [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98 C: 타르타르소스(감귤타르타르소스) D: 2.00kg E: 6 F: 봉 G: 우리감귤타르타르소스,마요네즈,비타오이피클,감귤농축과즙액2%,양파,조제겨자,발효식초
B: 99 C: 튀김(새우튀김) D: 0.32kg E: 273 F: EA(개) G: 320g/EA(개)/빵가루새우튀김,320g(32g*10개),새우30%,정제수,빵가루,배터믹스,프리더스트
B: 100 C: 파래/말린것(건조) D: 1.00kg E: 6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파래자반,선별,찢은것,이물질이없이깨끗한것
B: 101 C: 파스타(마카로니) D: 1.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02 C: 파인애플 D: 2.00kg E: 108 F: EA(개) G: 2000g/EA(개)/[상]등급 이상/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40g*50개
B: 103 C: 푸딩(젤리푸딩) D: 0.96kg E: 110 F: EA(개) G: 960g/EA(개)/제주한라봉젤리뽀,960g(60g*16개),한라봉농축액(한라봉/제주산),구연산
B: 104 C: 피망(홍피망) D: E: 3 F: kg G: [상]등급 이상/붉은색이선명하고알이굵고일정하며신선한 것,개=150g이상
B: 105 C: 햄/슬라이스 D: 1.00kg E: 79 F: EA(개) G: 1000g/EA(개)/HACCP/구워먹는치즈품은오케이햄(슬라이스),1kg(25g*40개),돼지고기(국내산)87%,하이멜트치즈4.3%,농축대두단백
B: 106 C: 햄(부대찌개햄) D: 7.00kg E: 4 F: 세트 G: 제대로만든부대찌개1400,프리미엄부대찌개모듬5종5kg+진팸1kg+부대찌개소스1kg
B: 107 C: 허니머스터드소스 D: 2.00kg E: 6 F: EA(개) G: 2000g/EA(개)/허니머스터드소스,조제겨자23%이상
B: 108 C: 호떡 D: 1.00kg E: 88 F: 봉 G: 우리쌀아카시아꿀호떡,1kg(50g*20개),밀가루20.28%,황백당,정백당,알파미분6.74%,알파옥수수,아카시아벌꿀분말4.63%
B: 109 C: 호박(단호박) D: E: 47 F: kg G: [상]등급 이상/깍둑썰기||껍질제거(깐것)
B: 110 C: 혼합음료 D: 0.10l E: 1760 F: EA(개) G: 100ml/EA(개)/자오복,레드자몽농축액1.35%,오렌지농축액1.35%.복승아농축액1.35%
B: 111 C: 혼합음료(우유, 주스 혼합)/바나나맛 D: 0.10l E: 1760 F: EA(개) G: 100ml/EA(개)/바나나맛/딸바라떼,원유30%(국산),설탕,기타과당,바나나농축과즙0.36%,딸기농축과즙0.11%
B: 112 C: 황기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13 C: 후추 D: 0.45kg E: 3 F: EA(개) G: 450g/EA(개)/흑후추100%,순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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