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 (견적2610-2호).hwp =====
견적 2610-2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요청 개요
가. 건명 : 디지털시스템실험실 실습환경 개선용 기자재 구매
나. 구매목적 : 디지털시스템실험실 내 노후화 장비 교체 및 실습환경 향상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라. 납품장소 : 우리 대학 내 지정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전자관 3층)
2. 견적제출 일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서 제출 개찰
2026. 10. 14.(수) ~ 10. 20.(화)
(7일) 2026. 10. 20.(화) 10:00까지 2026. 10. 20.(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 진행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
마.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바. 계약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사. 물품에 대한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한 자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4. 견적서 제출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 전자 입찰서 1부 (온라인으로 입찰금액 직접 입력)
- 부가세, 국내외 운송료, 부대비용 등 일체를 포함한 총액으로 함
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는 공고문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작성하며 견적서와 합본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다. 물품규격 확인서 (지정서식) 1부 ※ 수요부서 확인 필수
라.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시험성적서,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며, 낙찰 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 미업로드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함
5. 견적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동일품목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예정가격(배정예산) 이하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동일금액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선정
다.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제출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1순위자 선정 직후 참가자격·규격 등 확인을 위해 자격·규격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 입찰참가자격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 보유 면허증·등록증·확인서 등
-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직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
- 규격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마. 제출서류 검토 결과, 참가자격·규격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낙찰 후 또는 계약 후 확인된 경우도 동일)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제출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아. 계약체결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7. 검수, 대금지급 및 하자보증
가. 납품·설치 완료 후 우리 대학이 정한 검수 절차에 따른 검수를 필해야 함
나. 대금은 전액 검수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다. 검수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공고내용과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다. 공고기간 중 반드시 수요부서를 통해 규격·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견적 제출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확인)
- 이로 인해 견적·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제출자·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견적금액(계약금액) 이외에 견적제출·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출자·계약자가 부담함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견적 제출자는 본 견적제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견적제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아. 우리 대학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견적제출 요청·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9. 문의
가. 규격·과업 관련 : 산학협력단 /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 김영진 교원 (02-300-0413)
나. 견적제출·계약 관련 : 총무팀 (02-300-021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10. 14.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사 무 처
===== 붙임1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 (견적2610-2호).pdf =====
견적 2610-2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요청 개요
가. 건명 : 디지털시스템실험실 실습환경 개선용 기자재 구매
나. 구매목적 : 디지털시스템실험실 내 노후화 장비 교체 및 실습환경 향상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라. 납품장소 : 우리 대학 내 지정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전자관 3층)
2. 견적제출 일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서 제출 개찰
2026. 10. 14.(수) ~ 10. 20.(화)
(7일)
2026. 10. 20.(화) 10:00까지 2026. 10. 20.(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 진행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
마.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바. 계약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사. 물품에 대한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한 자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4. 견적서 제출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 전자 입찰서 1부 (온라인으로 입찰금액 직접 입력)
- 부가세, 국내외 운송료, 부대비용 등 일체를 포함한 총액으로 함
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는 공고문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작성하며 견적서와 합본
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다. 물품규격 확인서 (지정서식) 1부 ※ 수요부서 확인 필수
라.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시험성적서,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며, 낙찰 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 미업로드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함
5. 견적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동일품목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예정가격(배정예산) 이하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동일금액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선정
다.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제출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1순위자 선정 직후 참가자격·규격 등 확인을 위해 자격·규격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 입찰참가자격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 보유 면허증·등록증·확인서 등
-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직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
- 규격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
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마. 제출서류 검토 결과, 참가자격·규격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낙찰 후 또는 계약 후 확인된 경우도 동일)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제출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
이 취소된 경우로써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
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아. 계약체결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7. 검수, 대금지급 및 하자보증
가. 납품·설치 완료 후 우리 대학이 정한 검수 절차에 따른 검수를 필해야 함
나. 대금은 전액 검수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다. 검수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공고내용과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제출자에게 책임
이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다. 공고기간 중 반드시 수요부서를 통해 규격·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견적 제출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확인)
- 이로 인해 견적·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제출자·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
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견적금액(계약금액) 이외에 견적제출·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출자·계약자가 부담함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견적 제출자는 본 견적제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견적제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아. 우리 대학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견적제출 요청·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9. 문의
가. 규격·과업 관련 : 산학협력단 /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 김영진 교원 (02-300-0413)
나. 견적제출·계약 관련 : 총무팀 (02-300-021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10. 14.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사 무 처
===== 붙임2 물품 규격서 (견적2610-2호).hwp =====
물품 규격서
(견적 2610-2호 / 디지털시스템실험실 실습환경 개선용 기자재 구매)
I. 개
요
1. 구매목적 및 용도
o 전자관 323호 ‘디지털시스템실험실’의 노후 실습 장비를 교체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o 노트북과 도킹스테이션을 배치하고, 서버랙 및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실습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환경 조성
2. 구매품목 품목 번호 품목명 주요 규격 수량 납품/설치장소 비고 1 노트북 품목별 세부사항 참조 40대 디지털시스템실험실 (전자관 323호) 제한경쟁 /총액입찰 /최저가낙찰 2 도킹스테이션 3 서버랙 및 전원장치 3.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o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사업자
o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 사업자
o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
o 계약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한 사업자
o 물품에 대한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교육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자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o 대학 기 보유 장비, 기 구축 환경과 상호 연동되어 정상작동하여야 함
o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입찰 시 수요부서에 확인받은 물품규격확인서(지정 서식)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동등 이상의 성능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원 제조사 완제품이어야 함 (구성품목 일체는 제조사에서 직접 생산된 순정제품으로 하며, 제조사 출고 후 선택품목 개별설치한 조립품 또는 별도 파트 추가한 구성품 불가)
-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입찰참가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입증해야 함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계약 후 2개월 이내 납품·설치 - 견적서에 납기 필수 기재
o 납품·설치 및 검수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증
- 부품의 경우 제조사 기본 보증기간에 따름 (최소 1년 이상)
II. 품목별 세부내역 품목번호 1 품목명 노트북 수량 40대 용도
o 학생들의 디지털시스템 실습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로 활용
장비 구성 및 세부 규격 1. 장비 형상
o 디스플레이 : 15.6형 FHD(1,920 × 1,080)
o 무게 : 약 1.52kg
2. 주요 부품 및 구성
o 운영체제 : Windows 11 Pro
o 프로세서 : Intel Core 5 120U
o 메모리 : DDR4 16GB
o 저장장치 : NVMe M.2 SSD 256GB
o 그래픽 : Intel Iris Xe Graphics
o 연결 단자 : USB-A 2개, USB-C 1개, HDMI 1개, RJ-45 1개,
헤드폰/마이크 단자 1개
o 배터리 : 41Wh
3. 기술지원
o 납품 및 설치 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o 제품 보증기간: 1년
※ 참조 모델 : HP 250R G9 D84FVAT(동등 이상 규격 필요)
설치 규격 및 기술 지원
o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참조
비고
o 노트북 40대를 지정 장소에 납품·배치하고 운영체제 및 기본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o 무상보증기간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o 가방 및 마우스는 납품 범위에서 제외 품목번호 2 품목명 도킹스테이션 수량 40대 용도
o 실습용 노트북의 주변기기 연결 단자를 확장하고, 충전 및 외부 화면 출력을 지원하여 실습 편의성을 높임
장비 구성 및 세부 규격 1. 장비 형상
o 노트북의 USB-C 단자에 연결하는 다기능 도킹스테이션
o 연결 기능 15종 이상 제공 2. 주요 기능
o 납품하는 노트북과 연결하여 USB-C를 통한 노트북 충전 및 외부 화면 출력이 정상 작동해야 함
o 외부 화면 출력은 납품하는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과 호환되어야 함
o 주변기기 연결에 필요한 USB 단자와 유선 네트워크 연결 단자를 제공해야 함
3. 기술지원
o 노트북 40대 각각에 도킹스테이션을 연결하여 충전, 외부 화면 출력 및 주요 단자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o 제품 보증기간: 1년
※ 참조 모델: 아모란나 15in1 도킹스테이션(동등 이상 규격 및 노트북 호환성 필요)
설치 규격 및 기술 지원
o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참조
o 충전·영상 출력에 필요한 케이블, 전원공급장치 및 부속품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납품 범위에 포함
비고
o 입찰자는 제안 노트북의 USB-C 단자가 충전 및 영상 출력을 지원한다는 제조사 사양자료와 도킹스테이션의 해당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o 노트북과 도킹스테이션의 조합으로 위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품목번호 3 품목명 서버랙 및 전원 장치 수량 1식 용도
o 디지털시스템실험실의 네트워크 장비를 수납하고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 설비로 활용
장비 구성 및 세부 규격 1. 기자재 형상 o 랙 유형: 23U 랙
o 크기: 높이 1,210mm × 깊이 1,000mm × 너비 600mm
2. 주요 부품
o 랙 전원장치: 220V / 16A / 14구 / 스위치형 / 전원 케이블 2.5m, 2개
3. 기술지원
o 설치 장소의 전원 공급 및 네트워크 장비 배치 여건을 확인한 후 랙과
전원장치 설치
o 설치 후 전원 공급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참조 모델: Euro X-23106(동등 이상 규격 필요)
설치 규격 및 기술 지원
o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참조
o 랙 설치와 장비 수납·전원 연결에 필요한 고정 부품 및 부속품 포함
비고
o 설치 위치와 장비 배치 방법은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확정
o 무상보증기간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구분 요청사항 비고 설치 전 현장 확인 및 구축계획
o 계약자는 전자관 323호의 장비 배치 공간, 전원 공급 여건, 기존 배선 및 랙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장비 배치·전원 및 케이블 정리·작업 일정을 포함한 구축계획을 수요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o 대학 네트워크 연결·설정 변경은 본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네트워크 공사로 진행한다
o 설치·운영에 영향을 주는 현장 문제가 발견되면 수요부서에 즉시 알리고 조치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구분 요청사항 비고 장비 납품 및 설치
o 계약자는 노트북·도킹스테이션 각 40대, 서버랙·전원장치를 규격서에 따라 전자관 323호에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o 장비 설치와 정상 운영에 필요한 케이블·고정 부품 등 부속품을 제공하고, 전원 및 필요한 장비 간 연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o 설치 후 케이블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포장재를 반출하며, 작업 중 훼손한 시설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구분 요청사항 비고 노트북·도킹스테이션 연동
o 계약자는 노트북 40대 각각을 도킹스테이션과 연결하여 충전, 외부 화면 출력 및 주요 연결 단자가 정상 작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o 필요한 드라이버와 설정을 적용하고, 연결 상태에서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o 설정·연결 오류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후 재시험하여야 하며, 장비의 규격·기능 미달 또는 제품 불량은 동등 이상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구분 요청사항 비고 시험운영 및 성능 확인
o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대학 담당자 입회하에 노트북·도킹스테이션의 주요 기능과 전원 연결 상태를 시험하여야 한다.
o 노트북 40대의 전원 및 기본 기능 작동 상태와 실습에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 실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시험 중 발견된 오류·성능 저하를 조치하고 재시험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요청사항 비고 검수 및 산출물
o 계약자는 대학 담당자 입회하에 납품 수량·규격, 정품 여부, 설치 상태 및 시험운영 결과가 규격서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o 장비별 모델명·제조번호가 포함된 납품 내역서, 장비 배치도, 주요 설정 내역 및 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보완하고, 대학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요청사항 비고 하자보수 및 장애대응
o 계약자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간 납품 장비와 설치·설정 작업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o 장애 통보를 받으면 4시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
o 장비 불량이나 설정 오류로 정상적인 실습이 어려운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수리·교체 또는 재설정하고, 조치 결과를 수요부서에 알려야 한다.
구분 요청사항 비고 사용자 안내 및 현장정리
o 계약자는 대학 담당자에게 노트북·도킹스테이션 사용법 및 기본적인 장애 대응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o 장비 사용·관리 자료와 하자보수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설치 후 케이블과 주변을 정리하고 포장재·폐기물을 반출하여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IV. 일반사항 1. 유의사항
가. 계약업체는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획득하는 일체의 기술 및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감독자의 허락 없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업체는 과업을 수행하는 대표자 및 전체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용역의 수행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라. 본 과업수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수행 세부 계획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각 단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계약업체는 작성된 산출물에 대해 감독자의 검토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 계약업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아.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2. 제출서류
가. 견적서 제출 시 : 납품할 시스템의 상세 명세서 1부
나. 계약 후 10일 이내 1) 착수계 2)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수행 시) 다. 완료(검수) 시
1)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의 ‘검수 및 산출물’에 따른 납품 내역서, 장비 배치도, 주요 설정 내역 및 시험 결과
2)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종료 시) 3. 계약업체의 의무
가. 사업 수행 중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구하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기술적 문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장비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계약업체의 책임 아래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직원의 업무관리를 위해 근무수칙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등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작업 중에는 언행 및 행동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스템 백업
장애 대비를 위하여 장비현황, 환경파일, 데이터 등 자료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에 대처하여야 한다.
5. 시설물 훼손
이전 및 설치 활동 중 시설물 파괴, 손상 또는 이전 대상 장비 외 타 장비에 장애 유발 시는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으로 한다.
6. 안전관리
가. 계약 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이전 및 설치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업체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점검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배상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7. 보안책임
가. 이전 및 설치를 위하여 계약업체 직원의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전 및 설치 활동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정보통신시스템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업체는 모든 민‧형사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8. 변동사항 등의 통보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를 지체 없이 본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9.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업체는 서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10. 분쟁
가. 본 계약에 관한 이견 발생 시는 한국항공대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나. 사업수행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단될 시에 적법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사업수행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 및 관련자로부터 문제제기나 청구, 법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 또는 이와 관련된 분쟁 발생으로 서로 간에 우호적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교에서 정한 법원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본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마. 본 계약에 따른 분쟁, 법정문제 등 제반 문제가 발생 할 시 본교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수행 업체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11.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가. 개인정보파일의 복사 금지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다.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금지
라.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준수
마.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보상)
V. 규격 문의 수요부서
o 산학협력단 /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 김영진 교원 (02-300-0413)
※ 구매·계약 조건
1. 규
격
o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o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입찰참가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입증해야 함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상기 품목은 제조사에서 공급되는 정품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약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시리얼번호, 제조사, 판매자, 제조사 A/S연락처 등이 외부에 표시된 제조사 정품이어야 함
- 정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품 후 또는 대금지급 후라도 계약을 취소함
o 동등 이상의 성능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완제품이어야 함
- 납품하는 모든 품목은 미개봉 정품이어야 함
- 물품 이외에 부대장비, 부속품, 자재 등 일체도 완제품·순정품·신품으로 공급해야 함
o 본 규격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기본 기능과 성능 유지, 물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 또는 납품·설치·운용·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항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2. 납품 및 설치
o 입찰자는 수요부서를 통해 물품 운영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o 납품·설치 전, 해당 장소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함
o 설치 전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시설 검토 및 대학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치에 완벽을 기해야 함
o 계약자는 대학 지정 장소로의 물품 운송 및 설치에 책임을 짐 (비용부담 포함)
o 계약물품 일체는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함
o 대학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 상호 연동되어 정상작동해야 함
- 대학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자의 책임하에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화 작업을 적극 지원
-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의 상호연동을 위하여 계약물품,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대학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해야 함
o 계약물품 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부자재의 공급 및 설치, 환경정리를 포함
- 기존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실습실 운영 및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 자재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규격 이상을 사용함
- 최종 설치안은 계약 후 대학과 협의하여 진행 (계약금액 추가 없음)
- 폐기물은 한곳으로 모아 계약자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배출
o 기자재 반입·반출시 대학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o 납품일정, 설치계획 및 검수일정은 사전에 대학과 협의
- 납품·설치는 대학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o 납품·설치 중 계약물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의 부담 및 책임하여 원상복구해야 함
o 납품·설치시 또는 현장시험시 대학의 시설,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시설,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해야 함
o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대학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봄
o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위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
3.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o 입찰자는 물품에 대한 납품, 설치,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해야 함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o 계약자는 계약상의 모든 기능을 100% 보장해야 함
- 적합한 기술자에 의한 설치 및 시험가동을 거쳐 성능이 보증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시험가동에서 발견되는 오류·결함이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계약자는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대학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면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함
-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함
- 대학이 요구하면 제조사의 검사원의 입회 아래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산출물(Inspection Marking)을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o 검수 과정에서 규격·기능 미달, 파손, 가동상 문제로 인한 물품 운용 불가 등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 수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 검수 결과, 계약조건을 충족·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을 회수·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
o 검수 후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이상 무상 A/S(하자·유지 보수)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하자·장애 발생 통보시 24시간 이내에 현장방문 후 A/S에 착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하자·장애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대학의 감독 아래 진행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동일 하자·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대학이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환 조치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o 기술지원 서비스, 기술이전 및 사용자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계약자는 숙련된 서비스 엔지니어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부품을 적시에 원활히 제공해야 함
- 물품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1부 이상 제공하여야 함
- 계약자는 물품 운용 및 경미한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대학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대학이 자체 물품운용 및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 향후 대학이 물품 확장, 이설, 교체시 계약자는 이에 적극 지원·협조해야 함
4. 기
타
o 대학의 제안요청 목적·취지 및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대학이 사업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함
o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과 시방만을 규정했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함
o 계약자는 납품·설치 완료시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대학 또는 제3자에게 제반 손해를 끼칠 경우 그에 상응한 변상을 해야 함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대학의 손해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함
o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함
o 계약자는 대학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됨
o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대학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보 안 확 약 서
당사는 한국항공대학교의 「
」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한국항공대학교로부터 제공받거나 업무상 지득한 기밀사항, 자료, 도서, 정보, 지식 등 일체(이하 ‘관련자료’라 함)를 비밀로 취급하여 본 사업수행용으로만 사용하고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항공대학교의 서면 동의없이 관련자료를 복사하거나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한 수행인원 외의 자에게 인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한국항공대학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며, 한국항공대학교 교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4.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허가된 범위 이외의 시설, 네트워크, 서버 등에 접근하지 않겠으며 허가되지 않은 파일을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내에서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5. 한국항공대학교의 요청이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계약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관련자료 일체를 한국항공대학교에 전량 반납 및 폐기하고 보유하지 하겠습니다.
6. 위 사항은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쌍방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됨을 인지합니다.
7. 위 사항의 위배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한국항공대학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상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 직원은 물론 계약조건 또는 한국항공대학교에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가 위 사항을 위배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한국항공대학교 정보보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준용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 개인별)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항공대학교와 관련한 업무(
계약)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항공대학교 계약 관련 업무 중 취득하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기밀(개인정보 포함)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3. 본인은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말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이 기밀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와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한다.
5. 본인은 제3자(업체)를 통한 공동의 사업 수행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6. 본인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요청이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계약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밀 사항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한국항공대학교에 전량 반납 및 폐기하고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소
속 :
직급/직위 : 대표
성
명 :
(인)
서약자 (참여인력) 소
속 :
직급/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항공대학교
직
위 :
한 국 항 공 대 학 교 귀하
===== 붙임3 물품규격 확인서(서식) (견적2610-2호).hwp =====
물품규격 확인서
입찰공고번호 견적 2610-2호 입찰명
디지털시스템실험실 실습환경 개선용 기자재 구매
상호 대표자 (인)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휴대폰 이메일 수요부서 확인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성명: (인) 수요부서 확인자 의견
※ 입찰서 제출시 본 물품규격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첨부하지 않는 경우 낙찰대상에서 배제 품목번호 입찰공고 물품 규격 (수량) 제안 물품 규격 (수량) 공고규격 동일여부 비고 1 노트북 (40대) * 제조사 : * 모델명 : Y / N [용도]
o 학생들의 디지털시스템 실습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로 활용
[장비 구성 및 세부 규격] 1. 장비 형상
o 디스플레이 : 15.6형 FHD(1,920 × 1,080)
o 무게 : 약 1.52kg 2. 주요 부품 및 구성 o 운영체제 : Windows 11 Pro
o 프로세서 : Intel Core 5 120U
o 메모리 : DDR4 16GB
o 저장장치 : NVMe M.2 SSD 256GB
o 그래픽 : Intel Iris Xe Graphics
o 연결 단자 : USB-A 2개, USB-C 1개, HDMI 1개, RJ-45 1개,
헤드폰/마이크 단자 1개 o 배터리 : 41Wh 3. 기술지원 o 납품 및 설치 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o 제품 보증기간: 1년
※ 참조 모델 : HP 250R G9 D84FVAT(동등 이상 규격 필요)
[설치 규격 및 기술 지원]
o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참조
[비고]
o 노트북 40대를 지정 장소에 납품·배치하고 운영체제 및 기본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o 무상보증기간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o 가방 및 마우스는 납품 범위에서 제외 2 도킹스테이션 (40대) [용도]
o 실습용 노트북의 주변기기 연결 단자를 확장하고, 충전 및 외부 화면 출력을 지원하여 실습 편의성을 높임
[장비 구성 및 세부 규격] 1. 장비 형상
o 노트북의 USB-C 단자에 연결하는 다기능 도킹스테이션
o 연결 기능 15종 이상 제공 2. 주요 기능
o 납품하는 노트북과 연결하여 USB-C를 통한 노트북 충전 및 외부 화면 출력이 정상 작동해야 함
o 외부 화면 출력은 납품하는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과 호환되어야 함
o 주변기기 연결에 필요한 USB 단자와 유선 네트워크 연결 단자를 제공해야 함
3. 기술지원
o 노트북 40대 각각에 도킹스테이션을 연결하여 충전, 외부 화면 출력 및 주요 단자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o 제품 보증기간: 1년
※ 참조 모델: 아모란나 15in1 도킹스테이션(동등 이상 규격 및 노트북 호환성 필요)
[설치 규격 및 기술 지원]
o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참조
o 충전·영상 출력에 필요한 케이블, 전원공급장치 및 부속품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납품 범위에 포함
[비고]
o 입찰자는 제안 노트북의 USB-C 단자가 충전 및 영상 출력을 지원한다는 제조사 사양자료와 도킹스테이션의 해당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o 노트북과 도킹스테이션의 조합으로 위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3 서버랙 및 전원 장치 (1식) [용도]
o 디지털시스템실험실의 네트워크 장비를 수납하고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 설비로 활용
[장비 구성 및 세부 규격] 1. 기자재 형상 o 랙 유형: 23U 랙
o 크기: 높이 1,210mm × 깊이 1,000mm × 너비 600mm
2. 주요 부품
o 랙 전원장치: 220V / 16A / 14구 / 스위치형 / 전원 케이블 2.5m, 2개
3. 기술지원
o 설치 장소의 전원 공급 및 네트워크 장비 배치 여건을 확인한 후 랙과
전원장치 설치
o 설치 후 전원 공급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참조 모델: Euro X-23106(동등 이상 규격 필요)
[설치 규격 및 기술 지원]
o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참조
o 랙 설치와 장비 수납·전원 연결에 필요한 고정 부품 및 부속품 포함
[비고]
o 설치 위치와 장비 배치 방법은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확정
o 무상보증기간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 물품규격 확인서 작성 유의사항
*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 공고된 규격 기준과 동일한 경우 비고란에 공고규격 동일여부 표기
* 입찰서 제출시 본 물품규격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 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 포함
*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비고란에 사유를 명시
- 수요부서의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 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수요부서에 사전 입증·확인받아야 함
*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규격 검토자가 제안물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장비, 주변장비 및 부속품 등의 품명, 제조사, 모델명, 규격, 수량, 성능, 특징, 장단점, 제품인증 여부, 하자보증 및 A/S조건 등을 명시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붙임2 물품 규격서 (견적2610-2호).pdf =====
물품 규격서
(견적 2610-2호 / 디지털시스템실험실 실습환경 개선용 기자재 구매)
I. 개 요
1. 구매목적 및 용도
o 전자관 323호 ‘디지털시스템실험실’의 노후 실습 장비를 교체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o 노트북과 도킹스테이션을 배치하고, 서버랙 및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실습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환경 조성
2. 구매품목
품목
번호
품목명 1 노트북 2 도킹스테이션 3 서버랙 및 전원장치 주요 규격 수량
품목별
세부사항 참조
40대
납품/설치장소
디지털시스템실험실
(전자관 323호)
비고
제한경쟁
/총액입찰
/최저가낙찰
3.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o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사업자
o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 사업자
o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
o 계약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한 사업자
o 물품에 대한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교육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자 (자사 소속 전
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o 대학 기 보유 장비, 기 구축 환경과 상호 연동되어 정상작동하여야 함
o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입찰 시 수요부서에 확인받은
물품규격확인서(지정 서식)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동등 이상의 성능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원 제조사 완제품이어야 함 (구성품목 일체는 제조
사에서 직접 생산된 순정제품으로 하며, 제조사 출고 후 선택품목 개별설치한 조립품 또는
별도 파트 추가한 구성품 불가)
-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
상인 품목으로 하며, 입찰참가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입증해야 함
- 1 -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계약 후 2개월 이내 납품·설치
- 견적서에 납기 필수 기재
o 납품·설치 및 검수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증
- 부품의 경우 제조사 기본 보증기간에 따름 (최소 1년 이상)
II. 품목별 세부내역
품목번호
용도
1 품목명 노트북 수량
o 학생들의 디지털시스템 실습을 위한 교육용 컴퓨터로 활용
1. 장비 형상
o 디스플레이 : 15.6형 FHD(1,920 × 1,080)
o 무게 : 약 1.52kg
2. 주요 부품 및 구성
o 운영체제 : Windows 11 Pro
o 프로세서 : Intel Core 5 120U
o 메모리 : DDR4 16GB
장비 구성
및
세부 규격
o 저장장치 : NVMe M.2 SSD 256GB
o 그래픽 : Intel Iris Xe Graphics
o 연결 단자 : USB-A 2개, USB-C 1개, HDMI 1개, RJ-45 1개,
헤드폰/마이크 단자 1개
o 배터리 : 41Wh
3. 기술지원
o 납품 및 설치 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o 제품 보증기간: 1년
※ 참조 모델 : HP 250R G9 D84FVAT(동등 이상 규격 필요)
설치 규격
및
기술 지원
o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참조
- 2 - 40대
o 노트북 40대를 지정 장소에 납품·배치하고 운영체제 및 기본 기능의 정상
비고
작동 여부 확인
o 무상보증기간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o 가방 및 마우스는 납품 범위에서 제외
품목번호 용도 2 품목명 도킹스테이션 수량 40대
o 실습용 노트북의 주변기기 연결 단자를 확장하고, 충전 및 외부 화면 출력을
지원하여 실습 편의성을 높임
1. 장비 형상
o 노트북의 USB-C 단자에 연결하는 다기능 도킹스테이션
o 연결 기능 15종 이상 제공
2. 주요 기능
o 납품하는 노트북과 연결하여 USB-C를 통한 노트북 충전 및 외부 화면 출력이
장비 구성
및
세부 규격
정상 작동해야 함
o 외부 화면 출력은 납품하는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과 호환되어야 함
o 주변기기 연결에 필요한 USB 단자와 유선 네트워크 연결 단자를 제공해야 함
3. 기술지원
o 노트북 40대 각각에 도킹스테이션을 연결하여 충전, 외부 화면 출력 및 주요
단자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o 제품 보증기간: 1년
※ 참조 모델: 아모란나 15in1 도킹스테이션(동등 이상 규격 및 노트북 호환성 필요)
설치 규격
및
기술 지원
o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참조
o 충전·영상 출력에 필요한 케이블, 전원공급장치 및 부속품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납품 범위에 포함
o 입찰자는 제안 노트북의 USB-C 단자가 충전 및 영상 출력을 지원한다는 제조사 사양
비고
자료와 도킹스테이션의 해당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o 노트북과 도킹스테이션의 조합으로 위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3 - 품목번호 용도 3 품목명 서버랙 및 전원 장치 수량 1식
o 디지털시스템실험실의 네트워크 장비를 수납하고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 설비로 활용
1. 기자재 형상
o 랙 유형: 23U 랙
o 크기: 높이 1,210mm × 깊이 1,000mm × 너비 600mm
2. 주요 부품
장비 구성
o 랙 전원장치: 220V / 16A / 14구 / 스위치형 / 전원 케이블 2.5m, 2개
및
세부 규격
3. 기술지원
o 설치 장소의 전원 공급 및 네트워크 장비 배치 여건을 확인한 후 랙과
전원장치 설치
o 설치 후 전원 공급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참조 모델: Euro X-23106(동등 이상 규격 필요)
설치 규격
및
기술 지원
비고
o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참조
o 랙 설치와 장비 수납·전원 연결에 필요한 고정 부품 및 부속품 포함
o 설치 위치와 장비 배치 방법은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확정
o 무상보증기간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 4 -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구분
요청사항 비고
o 계약자는 전자관 323호의 장비 배치 공간, 전원 공급 여건, 기존 배선 및 랙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장비 배치·전원 및 케이블 정리·작업 일정을 포함한 구축계획을
설치 전
현장 확인
및 구축계획
수요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o 대학 네트워크 연결·설정 변경은 본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네트워크 공사로 진행한다
o 설치·운영에 영향을 주는 현장 문제가 발견되면 수요부서에 즉시 알리고 조치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구분
요청사항 비고
o 계약자는 노트북·도킹스테이션 각 40대, 서버랙·전원장치를 규격서에 따라 전자관
323호에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장비 납품
및 설치
o 장비 설치와 정상 운영에 필요한 케이블·고정 부품 등 부속품을 제공하고,
전원 및 필요한 장비 간 연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o 설치 후 케이블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포장재를 반출하며, 작업 중 훼손한 시설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구분
요청사항 비고
o 계약자는 노트북 40대 각각을 도킹스테이션과 연결하여 충전, 외부 화면 출력
및 주요 연결 단자가 정상 작동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노트북·도킹
스테이션
연동
o 필요한 드라이버와 설정을 적용하고, 연결 상태에서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o 설정·연결 오류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후 재시험하여야 하며, 장비의 규격·
구분 요청사항
기능 미달 또는 제품 불량은 동등 이상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한 후 재시험
하여야 한다.
비고
o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대학 담당자 입회하에 노트북·도킹스테이션의 주요
시험운영 및
성능 확인
기능과 전원 연결 상태를 시험하여야 한다.
o 노트북 40대의 전원 및 기본 기능 작동 상태와 실습에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
실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시험 중 발견된 오류·성능 저하를 조치하고 재시험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요청사항
o 계약자는 대학 담당자 입회하에 납품 수량·규격, 정품 여부, 설치 상태 및 시험운영
결과가 규격서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검수 및
산출물
o 장비별 모델명·제조번호가 포함된 납품 내역서, 장비 배치도, 주요 설정 내역
및 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보완하고, 대학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 비고 구분 요청사항 비고
o 계약자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간 납품 장비와 설치·설정 작업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및
장애대응
o 장애 통보를 받으면 4시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
o 장비 불량이나 설정 오류로 정상적인 실습이 어려운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수리·교체 또는 재설정하고, 조치 결과를 수요부서에 알려야 한다.
구분 요청사항
o 계약자는 대학 담당자에게 노트북·도킹스테이션 사용법 및 기본적인 장애 대응
사용자 안내
및 현장정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o 장비 사용·관리 자료와 하자보수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설치 후 케이블과 주변을 정리하고 포장재·폐기물을 반출하여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 6 - 비고
IV. 일반사항
1. 유의사항
가. 계약업체는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획득하는 일체의 기술 및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감독자의 허락 없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업체는 과업을 수행하는 대표자 및 전체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용역의 수행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라. 본 과업수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수행 세부 계획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각 단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계약업체는 작성된 산출물에 대해 감독자의 검토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 계약업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아.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해야 한다.
2. 제출서류
가. 견적서 제출 시 : 납품할 시스템의 상세 명세서 1부
나. 계약 후 10일 이내
1) 착수계
2)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수행 시)
다. 완료(검수) 시
1)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의 ‘검수 및 산출물’에 따른 납품 내역서, 장비 배치도,
주요 설정 내역 및 시험 결과
2)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종료 시)
3. 계약업체의 의무
가. 사업 수행 중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구하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기술적 문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장비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계약업체의
책임 아래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직원의 업무관리를 위해 근무수칙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등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작업 중에는 언행 및 행동에 주의하여야 한다.
- 7 -
4. 시스템 백업
장애 대비를 위하여 장비현황, 환경파일, 데이터 등 자료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방
안을 마련하여 장애에 대처하여야 한다.
5. 시설물 훼손
이전 및 설치 활동 중 시설물 파괴, 손상 또는 이전 대상 장비 외 타 장비에 장애 유발 시는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으로 한다.
6. 안전관리
가. 계약 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특히 유의
하여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이전 및 설치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업체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점검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배상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7. 보안책임
가. 이전 및 설치를 위하여 계약업체 직원의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전 및 설치 활동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정보통신시스템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업체는 모든 민‧형사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
해야 한다.
8. 변동사항 등의 통보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를 지체 없이
본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는 계약업체의 책임으
로 한다.
9.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업체는 서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8 -
10. 분쟁
가. 본 계약에 관한 이견 발생 시는 한국항공대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나. 사업수행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단될 시에 적법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사업수행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 및 관련자로부터 문제제기나 청구, 법정소송이 제기될 경
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 또는 이와 관련된 분쟁 발생으로 서로 간에 우호적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교에
서 정한 법원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본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마. 본 계약에 따른 분쟁, 법정문제 등 제반 문제가 발생 할 시 본교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
록 사업수행 업체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11.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가. 개인정보파일의 복사 금지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다.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금지
라.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준수
마.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보상)
V. 규격 문의
수요부서
o 산학협력단 /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 김영진 교원 (02-300-0413)
※ 구매·계약 조건
1. 규
격
o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o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
목으로 하며, 입찰참가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
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입증해야 함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
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상기 품목은 제조사에서 공급되는 정품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약시 제조사의 정
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시리얼번호,
제조사, 판매자, 제조사 A/S연락처 등이 외부에 표시된 제조사 정품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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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품 후 또는 대금지급 후라도 계약을 취소함
o 동등 이상의 성능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완제품이어야 함
- 납품하는 모든 품목은 미개봉 정품이어야 함
- 물품 이외에 부대장비, 부속품, 자재 등 일체도 완제품·순정품·신품으로 공급해야 함
o 본 규격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기본 기능과 성능 유지, 물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 또는
납품·설치·운용·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항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2. 납품 및 설치
o 입찰자는 수요부서를 통해 물품 운영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o 납품·설치 전, 해당 장소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함
o 설치 전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시설 검토 및 대학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치에
완벽을 기해야 함
o 계약자는 대학 지정 장소로의 물품 운송 및 설치에 책임을 짐 (비용부담 포함)
o 계약물품 일체는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함
o 대학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 상호 연동되어 정상작동해야 함
- 대학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
야 하며, 계약자의 책임하에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화 작업을 적극 지원
-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의 상호연동을 위하여 계약물품,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
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대학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해야 함
o 계약물품 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부자재의 공급 및 설치, 환경정리를 포함
- 기존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실습실 운영 및 사용에 불편함
이 없도록 설치
- 자재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규격 이상을 사용함
- 최종 설치안은 계약 후 대학과 협의하여 진행 (계약금액 추가 없음)
- 폐기물은 한곳으로 모아 계약자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배출
o 기자재 반입·반출시 대학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o 납품일정, 설치계획 및 검수일정은 사전에 대학과 협의
- 납품·설치는 대학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o 납품·설치 중 계약물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의 부담 및 책임하여 원상복구해야 함
o 납품·설치시 또는 현장시험시 대학의 시설,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시설,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해야 함
o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대학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봄
o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위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
3.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o 입찰자는 물품에 대한 납품, 설치,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해야 함 (자사 소속 전
- 10 -
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o 계약자는 계약상의 모든 기능을 100% 보장해야 함
- 적합한 기술자에 의한 설치 및 시험가동을 거쳐 성능이 보증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시험가동에서 발견되는 오류·결함이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계약자는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대학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면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함
-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제
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함
- 대학이 요구하면 제조사의 검사원의 입회 아래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산출물(Inspection Marking)을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o 검수 과정에서 규격·기능 미달, 파손, 가동상 문제로 인한 물품 운용 불가 등의 하자가 확인될 경
우 수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 검수 결과, 계약조건을 충족·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납품·설치한 모
든 물품을 회수·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
o 검수 후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이상 무상 A/S(하자·유지 보수)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하자·장애 발생 통보시 24시간 이내에 현장방문 후 A/S에 착수하여 정상 가동
되도록 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하자·장애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
에는 반드시 대학의 감독 아래 진행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동일 하자·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대학이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신규제
품으로 교환 조치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o 기술지원 서비스, 기술이전 및 사용자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계약자는 숙련된 서비스 엔지니어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부품을 적시에 원활히 제공해야 함
- 물품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1부 이상 제공하여야 함
- 계약자는 물품 운용 및 경미한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대학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
행하여야 하며 대학이 자체 물품운용 및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 향후 대학이 물품 확장, 이설, 교체시 계약자는 이에 적극 지원·협조해야 함
4. 기 타
o 대학의 제안요청 목적·취지 및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대학이 사업목적을 완전하게 달성
할 수 있어야 함
o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과 시방만을 규정했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
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함
o 계약자는 납품·설치 완료시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민․형
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대학 또는 제3자에게 제반 손해를 끼칠 경우 그에 상응
한 변상을 해야 함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대학의 손해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함
- 11 -
o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검토·조치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함
o 계약자는 대학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주
어서는 아니됨
o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대학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 12 -
보 안 확 약 서
당사는 한국항공대학교의 「
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아래의 내용
1.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한국항공대학교로부터 제공받거나 업무상 지득한 기밀사항, 자료, 도서,
정보, 지식 등 일체(이하 ‘관련자료’라 함)를 비밀로 취급하여 본 사업수행용으로만 사용하고 외
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항공대
학교의 서면 동의없이 관련자료를 복사하거나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한 수행인원 외의 자에
게 인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한국항공대학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며, 한국항공대학교 교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
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
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
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
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4.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허가된 범위 이외의 시설, 네트워크, 서버 등에 접근하지 않겠으며 허가되
지 않은 파일을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내에서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인터넷 사용
을 하지 않겠습니다.
5. 한국항공대학교의 요청이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계약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관련자료 일체를 한국항공대학교에 전량 반납 및 폐기하
고 보유하지 하겠습니다.
6. 위 사항은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쌍방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됨을 인지합
니다.
7. 위 사항의 위배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한국항공대학
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상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 직원은 물론 계약조건 또는 한국
항공대학교에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가 위 사항을 위배하여 중대한 문제
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업 체 명 :
대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 13 - 표 : (인) 일
한국항공대학교 정보보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준용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 개인별)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항공대학교와 관련한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
1. 본인은 한국항공대학교 계약 관련 업무 중 취득하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기밀(개인정보 포함)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3. 본인은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말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
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이 기밀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와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한다.
5. 본인은 제3자(업체)를 통한 공동의 사업 수행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요청이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계약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
밀 사항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한국항공대학교에 전량 반납 및 폐기하고 보유
하지 않는다.
년
서약자 (대표)
소 월 속 :
서약자 (참여인력) 소
속 :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직
일
직급/직위 : 대표
성
명 :
(인)
직급/직위 :
성
명 :
(인)
속 : 한국항공대학교
위 :
한 국 항 공 대 학 교 귀하 - 14 -
===== 붙임3 물품규격 확인서(서식) (견적2610-2호).pdf =====
물품규격 확인서
입찰공고번호
견적 2610-2호 디지털시스템실험실 실습환경 입찰명 상호 개선용 기자재 구매 대표자 담당자 (인) 성명 부서/직위 휴대폰 이메일 수요부서 확인 수요부서 확인자 의견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성명: (인)
※ 입찰서 제출시 본 물품규격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첨부하지 않는 경우 낙찰대상에서 배제
품목
번호
1
입찰공고 물품 규격 (수량) 제안 물품 규격 (수량) 노트북 (40대)
* 제조사 :
* 모델명 :
[용도]
o 학생들의 디지털시스템 실습을 위한 교육
용 컴퓨터로 활용
[장비 구성 및 세부 규격]
1. 장비 형상
o 디스플레이 : 15.6형 FHD(1,920
1,080)
o 무게 : 약 1.52kg
×
2. 주요 부품 및 구성
o 운영체제 : Windows 11 Pro
o 프로세서 : Intel Core 5 120U
o 메모리 : DDR4 16GB
o 저장장치 : NVMe M.2 SSD 256GB
o 그래픽 : Intel Iris Xe Graphics
o 연결 단자 : USB-A 2개, USB-C 1개,
HDMI 1개, RJ-45 1개,
헤드폰/마이크 단자 1개
o 배터리 : 41Wh
3. 기술지원
o 납품 및 설치 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o 제품 보증기간: 1년
※ 참조 모델 : HP 250R G9 D84FVAT(동
공고규격
동일여부
Y / N
비고
품목
번호
입찰공고 물품 규격 (수량)
등 이상 규격 필요)
[설치 규격 및 기술 지원]
o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참조
[비고]
o 노트북 40대를 지정 장소에 납품·배치하고
운영체제 및 기본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o 무상보증기간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o 가방 및 마우스는 납품 범위에서 제외
2
도킹스테이션 (40대)
[용도]
o 실습용 노트북의 주변기기 연결 단자를 확
장하고, 충전 및 외부 화면 출력을 지원
하여 실습 편의성을 높임
[장비 구성 및 세부 규격]
1. 장비 형상
o 노트북의 USB-C 단자에 연결하는 다기
능 도킹스테이션
o 연결 기능 15종 이상 제공
2. 주요 기능
o 납품하는 노트북과 연결하여 USB-C를
통한 노트북 충전 및 외부 화면 출력이
정상 작동해야 함
o 외부 화면 출력은 납품하는 노트북의 디
스플레이 출력 기능과 호환되어야 함
o 주변기기 연결에 필요한 USB 단자와 유
선 네트워크 연결 단자를 제공해야 함
3. 기술지원
o 노트북 40대 각각에 도킹스테이션을 연
결하여 충전, 외부 화면 출력 및 주요
단자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o 제품 보증기간: 1년
※ 참조 모델: 아모란나 15in1 도킹스테이
션(동등 이상 규격 및 노트북 호환성
필요)
[설치 규격 및 기술 지원]
o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참조
o 충전·영상 출력에 필요한 케이블, 전원공급
장치 및 부속품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납
품 범위에 포함
[비고]
o 입찰자는 제안 노트북의 USB-C 단자가 충
전 및 영상 출력을 지원한다는 제조사 사
양자료와 도킹스테이션의 해당 기능을 확
제안 물품 규격 (수량)
공고규격
동일여부
비고
품목
번호
3
입찰공고 물품 규격 (수량)
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o 노트북과 도킹스테이션의 조합으로 위 기
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
로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서버랙 및 전원 장치 (1식)
[용도]
o 디지털시스템실험실의 네트워크 장비를
수납하고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
한 기반 설비로 활용
[장비 구성 및 세부 규격]
1. 기자재 형상
o 랙 유형: 23U 랙
o 크기: 높이 1,210mm × 깊이 1,000mm
× 너비 600mm
2. 주요 부품
o 랙 전원장치: 220V / 16A / 14구 / 스
위치형 / 전원 케이블 2.5m, 2개
3. 기술지원
o 설치 장소의 전원 공급 및 네트워크 장
비 배치 여건을 확인한 후 랙과
전원장치 설치
o 설치 후 전원 공급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참조 모델: Euro X-23106(동등 이상 규
격 필요)
[설치 규격 및 기술 지원]
o “III. 설치 규격 및 검수 준수사항” 참조
o 랙 설치와 장비 수납·전원 연결에 필요
한 고정 부품 및 부속품 포함
[비고]
o 설치 위치와 장비 배치 방법은 수요부서
와 협의하여 확정
o 무상보증기간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제안 물품 규격 (수량)
공고규격
동일여부
비고
※ 물품규격 확인서 작성 유의사항
*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 공고된 규격 기준과 동일한 경우 비고란에 공고규격 동일여부 표기
* 입찰서 제출시 본 물품규격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 검토에 필요
한 증빙서류 포함
*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
목으로 하며, 비고란에 사유를 명시
- 수요부서의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
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수요부서에 사전 입증·확인받아야 함
*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규격 검토자가 제안물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장비, 주변장비 및
부속품 등의 품명, 제조사, 모델명, 규격, 수량, 성능, 특징, 장단점, 제품인증 여부, 하자보증 및 A/S
조건 등을 명시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