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11월 용담초 외 2교(석교초, 청남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_탑재용.hwp =====
용담초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2026년 11월 용담초 외 2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용담초등학교장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11월 용담초 외 2교(석교초, 청남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
규격 및 수량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금50,314,53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담초 12,918,480 원 석교초 24,222,770 원 청남초 13,173,280 원 계 50,314,530 원 견적방법 총액견적,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납품기간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납품조건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납품장소
용담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청남초등학교 식생활관
2. 견적일정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 (목) 11:00 2026. 10. 21. (수) 10:00 2026. 10. 21. (수) 11:00 용담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 2026. 10. 23. (금) 10:00, 재견적 개찰: 2026. 10. 23. (금)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로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현품설명서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용담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청남초등학교입니다. 견적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용담초등학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우리 학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아울러, 3개 학교의 일일납품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며 청구서류도 학교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용담초 행정실(☎258-2398), 석교초 행정실(☎252-9601), 청남초 행정실(☎224-7793)
- 물품구매의 내역에 관한 문의: 용담초 식생활관(☎222-7114), 석교초 식생활관(☎254-3583), 청남초 식생활관(☎224-779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56)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고문) 2026년 11월 용담초 외 2교(석교초, 청남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_탑재용.pdf =====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담초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2026년 11월 용담초 외 2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건
규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명
수량
및 기 초 금 액
견
납
납
납
적
품
품
품
방
기
조
장
법
간
건
소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용담초등학교장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2. 견적일정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접수 개시일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
( ) , 1. , , , 16 , ( ) ), 17 , ( , , 92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 ․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로서 당해 물
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1 - 개찰일시
- 유찰시 재견적 마감: 2026. 10. 23. (금) 10:00, 재견적 개찰: 2026. 10. 23. (금) 11:00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2 견적서접수(투찰)마감일시
개찰장소
용담초등학교 행정실
2026. 10. 15. (목) 11:00 2026. 10. 21. (수) 10:00 2026. 10. 21. (수) 11:00
(입찰집행관 PC)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년 11월 용담초 외 2교(석교초, 청남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용담초
12,918,480 원
금50,314,530원
석교초
24,222,770 원
청남초
13,173,280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
50,314,530 원
총액견적,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용담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청남초등학교 식생활관
2026
- 2 -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4. 견적 및 계약방식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입니다. 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아
니한 경우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현품설명서 및 특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
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계약 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
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3 - - 4 -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용담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청남초등학교입니다. 견적 및 계약
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용담초등학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우리 학교와의 계
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아울러, 3개 학교의 일일납품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며 청구서류도 학교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용담초 행정실(☎258-2398), 석교초 행정실(☎252-9601), 청남초
행정실(☎224-7793)
- 물품구매의 내역에 관한 문의: 용담초 식생활관(☎222-7114), 석교초 식생활관(☎
254-3583), 청남초 식생활관(☎224-779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
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56)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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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조건_석교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hwp =====
급식물품 특수조건(부식)
석교초등학교 ▣ 급식물품 납품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석교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부식”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업체자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이어야 한다.(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
제3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석교초:8시2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납품 시 조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2. 수산물 납품 시 조건
○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지정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지정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시 조건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은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지정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항목을 적용한다.)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 가공식품 중 ○○○업체 수준이상(동급이상)의 제품에 대하여는 1주일 전에 검수자와 협의 후 납품한다.
※ 수준이상(동급이상): 제시된 제품의 품질과 동급 수준이상 제품을 말하며, 품질 비교가 어려운 경우 가격대가 동급이상으로 형성된 제품을 말함.
4.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 납품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청원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지역의 생산물량 부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역(충북도내) 제품→ 타 시도제품 순으로 납품할 수 있다.
제4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납품자는 위생복․위생화를 착용 한다. (※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가.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단, 오리고기는 5°C 이하)
- 냉동식품 :얼은 상태유지(-5°C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 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제8조(계약수량변경)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④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한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1년간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다.
제11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한다.
제14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특수조건_용담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hwp =====
급식 물품(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학교급식 식재료(부식) 납품업체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한다.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용담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용담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담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품목별 설명서 규격의 수입, 국산 특별한 표기가 되지 않은 품목의 규격은 국산으로 처리한다.)
③ 농산물의 경우 표준규격이 정해진 품목은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을 납품하고,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농산물표준규격에 대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④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의 상품가치“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상”에 준하여 납품)
⑤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⑥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하여 납품한다.
⑦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⑧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고, 쌀과 현미는 생산연도 및 도정일을 의무 표기한다.
⑨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⑩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⑪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⑫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은「수산물수매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수입 수산물(일본산은 학교급식 납품에서 제외)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방사능 자가 검사서를 함께 제출한다.(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⑬ 떡류와 빵류 등은‘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영업허가증 제출)하고, 떡류는 당일 제조를 원칙으로 하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기하고 생산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 쌀 및 찹쌀을 사용하며, 쌀(찹쌀)의 생산년도를 표기 한다.
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10℃이하 생선류, 가금류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전처리채소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계약일 및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1항을 제외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의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특수조건_청남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 구매.hwp =====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청남초)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청남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청남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및 납품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③ 농산물 납품시 조건
1.「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2.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3.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당해년도 제품)
4.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5.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
6.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7 농산물 납품시 청주시, 청원군, 충북지역 생산품을 우선 납품하며, 이 지역에 생산물을 구하기 어려울 시 타 지역 제품을 납품한다.
④ 수산물 납품시 조건
1. 어류 및 갑각류는 HACCP 적용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2.「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3.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적용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4.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5.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적용업소 제품인 경우 본사의 품질보증확인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⑤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시 조건
1.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은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HACCP적용업체로 납품한다.
2.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3.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4.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5. 건어물, 해조류, 젓갈류 등은 "품질인증품" 또는 HACCP적용업소의 물품으로 납품
⑥ 친환경농산물 납품 품목
1. 부 식 류 : 곡류, 콩나물, 숙주 무농약 이상
2. 친환경농산물 : 계란:무항생제,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3. 납품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부착하여 납품한다.
⑦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1. 냉장식품 : 10℃이하 2. HACCP 지정업체 : 5℃이하
3.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4. 당일 사용할 생선류 : 5℃이하
5. 전처리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⑧ 급식물품은 가동한 냉장차(탑차)로 납품한다.
⑨ 물품은 매일 08:15~08:30분까지 납품한 후 관계 공무원의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⑩ 물품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남초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현품설명서) 2026년 11월 용담초 외 2교(석교초, 청남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xlsx =====
[시트: 용담초]
B: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 ( 부식 )
B: ▣ 급식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G: 용담초등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A: 1 B: 가쓰오우동장국 C: 1800ml/병/표시규격품. 가쓰오우동장국. 병에 1.8L. 면사랑, 오뚜기, 청정원, CJ 등 D: 1.80l E: (병) F: 1
A: 2 B: 간장(양조간장)/국산 C: 3000ml/통/국산/HACCP/Non-GMO/양조간장. 오복우리콩간장. 통에 15L,대두26.1%국산. 밀쌀24.85%국산,염도15.3% D: 3.00l E: (통) F: 1
A: 3 B: 간장(재래간장) C: 3000ml/통/Non-GMO/Non-GMO/우리콩양조원액[대두 26.13%(국산). 밀쌀 24.85%(국산), 천일염(국산), TN 0.9%, 염도20% D: 3.00l E: (통) F: 2
A: 4 B: 참치액젓 C: 900ml/병/[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참치액젓. 900ml. D: 0.90l E: (병) F: 1
A: 5 B: 감(단감)/일반 C: 1000g/kg/국산/일반/단단하고 당도높은것, 상품 E: (kg) F: 12
A: 6 B: 감귤(임온주) C: 1000g/kg/상품, 껍질이 얇고 광택과 탄력이 있고 당도가 높은것, 5kg .s사이즈. 65개이상 E: (kg) F: 30
A: 7 B: 갯나물(세발나물) C: 1000g/kg/세발나물, 표준상품이상, 신선한것 E: (kg) F: 3
A: 8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일반 C: 1000g/kg/국산/일반/신선한것/모양이 바르고 크기가 균일하며 광택이 있는것.충북도내생산물 우선 E: (kg) F: 0.3
A: 9 B: 고추씨기름 C: 300g/병/표시규격품. 고추씨기름. 병에 300g, 전통이나 농협식품. D: 0.30kg E: (병) F: 1
A: 10 B: 고추장(쌀고추장) C: 6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총고추분 국산 12.18%/우리쌀로 빚은고추장.NON-GMO. 진미 D: 6.00kg E: (통) F: 1
A: 11 B: 고춧가루 C: 1000g/kg/국내산/골드, 순한맛, 청결(지역생산품우선) E: (kg) F: 2
A: 12 B: 공심채(모닝글로리) C: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 잎이 누렇게 뜨지 않고 싱싱한것으로. E: (kg) F: 5
A: 13 B: 굴소스 C: 1000g/kg/국산/표시규격품. 국산굴소스. 국산굴추출액. 병에 1kg E: (kg) F: 4
A: 14 B: 김가루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조미김가루,짠내 나지 않은 것, 위생포장 E: (kg) F: 1
A: 15 B: 김가루/일반, 무염 C: 1000g/kg/일반/무염 E: (kg) F: 0.3
A: 16 B: 김치(깍두기) C: 1000g/kg/표시규격품. 깍두기.(숙성된것)HACC인증. 청원오가닉 E: (kg) F: 21
A: 17 B: 김치(맛김치) C: 1000g/kg/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맛김치. HACCP인증. 청원오가닉 E: (kg) F: 28
A: 18 B: 김치(배추겉절이)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HACCP인증. 상수도사용. 배추겉절이. 청원오가닉 E: (kg) F: 16
A: 19 B: 김치(배추김치) C: 1000g/kg/표시규격품. 포기김치.(생포기김치, 안익은것). HACCP인증. 청원오가닉 E: (kg) F: 42
A: 20 B: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C: 1000g/kg/숙성시킨것/표시규격품.국산. 포기김치. 숙성시킨것. HACCP인증. 청원오가닉 E: (kg) F: 31
A: 21 B: 김치(백김치) C: 1000g/kg/표시규격품. 백김치.(숙성된것). HACCP인증. 무농약이상. 국내산 배추 E: (kg) F: 7
A: 22 B: 김치(보쌈김치) C: 1000g/kg/표시규격품. 보쌈김치. 상수도사용. 온도관리. 청원오가닉 E: (kg) F: 8
A: 23 B: 김치(섞박지) C: 1000g/kg/표시규격품. 깍두기.(숙성된것)HACC인증. 전통식품인증. 충청북도지사인증. 청원오가닉 등 E: (kg) F: 7
A: 24 B: 김치(총각김치) C: 1000g/kg/표시규격품. 총각김치.(숙성된것). HACCP인증. 전통식품인증. 충청북도지사 품질인증. 청원오가닉 등 E: (kg) F: 7
A: 25 B: 꽁치통조림 C: 1800g/캔/표시규격품. 동원 자연산 꽁치. 캔에 1.8kg D: 1.80kg E: (캔) F: 6
A: 26 B: 꽃맛살 C: 1000g/kg/표시규격품. 꽃맛살. HACCP인증. 온도관리철저. 동원 또는 대림선 E: (kg) F: 3
A: 27 B: 꿀(아카시아꿀) C: 1000g/kg/국산/동서나 농협제품. 아카시아꿀. 1Kg용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 E: (kg) F: 2
A: 28 B: 골든치킨립 C: 6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골든치킨립. 규격 600g(50g*12개) 냉동. 가람푸드, 이우스. D: 0.60kg E: (봉) F: 34
A: 29 B: 다시마(뿌리다시마)/말린것(건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말린것(건조)/국물용. 밀봉포장품 E: (kg) F: 3.9
A: 30 B: 달걀(난황)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온도관리철저살균세척위생팩포장,표시규격품.haccp지정 E: (kg) F: 5
A: 31 B: 달걀(전란) C: 1800g/판/국산/무항생제/[상]등급 이상/친환경인증무항생제. 판에 30구,HACCP인증 D: 1.80kg E: (판) F: 1
A: 32 B: 달걀(전란)/액상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껍질제거(깐것)/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haccp제품.친환경인증 액상. 온도관리 철저 E: (kg) F: 12
A: 33 B: 닭가슴살가라아게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통살치킨가라아게. HACCP인증. 가람푸드. 이우스 E: (kg) F: 19
A: 34 B: 버터플라이시카고치짜 C: 1000g/kg/표시규격푸. 버터플라이 시카고 치짜(라이스콘칩,시카고소스, 원형치즈, 페퍼로니 포함), 동물복지인증. E: (kg) F: 21
A: 35 B: 오뚜기 당면 C: 1000g/kg/상급품/규격포장품,고구마전분, 자른당면 E: (kg) F: 3
A: 36 B: 당면(납작당면) C: 1000g/kg/표시규격품. 오뚜기 중국식당면. 넓은당면 E: (kg) F: 2
A: 37 B: 데리야끼소스 C: 1000g/kg/표시규격품/HACCP인증. 정제수,양조간장,고과당,정제염 등 E: (kg) F: 2
A: 38 B: 동키마제덮밥 C: 1000g/kg/표시규격품. 동키마제덮밥세트. 한돈 반반세트(까미소스, 밥도둑소스 포함), HACCP인증. 돈킹. E: (kg) F: 15
A: 39 B: 두부/부침용 C: 1000g/kg/국내산/[상]등급 이상/부침용/냉장/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침용/국산콩 100%, HACCP제품. Non-GMO E: (kg) F: 16
A: 40 B: 들기름/국산 C: 300ml/병/국산/표준기준품. 병에 300ml. 국산들깨 100%, Non-GMO. 전통이나 농협제품 D: 0.30l E: (병) F: 3
A: 41 B: 우베버터붕어떡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미니 우베버터붕어떡. HACCP인증. 규격 1kg(20g*50개), (주) 플러스 굿브랜드스쿨 E: (kg) F: 7
A: 42 B: 빵가루떡꼬치/국산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바삭쫀득 빵가루떡꼬치. 규격 500g(50g*10개), HACCP인증. 국내산 쌀, 너도한입 E: (kg) F: 10
A: 43 B: 떡볶이떡/국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당일작업/즉석제조업체. 국산쌀 100%, 떡볶이떡. 떡집 E: (kg) F: 33
A: 44 B: 로제떡볶이소스 C: 2000g/봉/표시규격품. 로제떡볶이소스. HACCP 인증. 봉에 2KG, 하인즈다이스트토마토. CJ 등 D: 2.00kg E: (봉) F: 3
A: 45 B: 레몬 C: 1000g/kg/껍질이 선명하며 과즙이 많으며 싱싱한것,원산지표시 E: (kg) F: 0.3
A: 46 B: 마요네즈(유정란) C: 1000g/kg/국내산/[상]등급 유통기한명확 유정란마요네즈난황(계란:국산).,haccp인증,풀무원 E: (kg) F: 1
A: 47 B: 잡채호떡만두 C: 12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잡채호떡만두. 규격 1.2kg(60g*20개). HACCP인증. 가람푸드 이우스 D: 1.20kg E: (봉) F: 15
A: 48 B: 맛술 C: 1800ml/병/상품, 1.8l/병.미림 D: 1.80l E: (병) F: 2
A: 49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삶은것,껍질제거,농림부haccp인증업체,유통기한명시 E: (kg) F: 3
A: 50 B: 멜론(머스크멜론) C: 40g/EA(개)/전처리농산물. 개당 40g, 절단. 당도높고 온도관리 철저 D: 0.04kg E: (EA(개)) F: 460
A: 51 B: 목이버섯/말린것(건조) C: 1000g/kg/말린것(건조) E: (kg) F: 0.1
A: 52 B: 묵(도토리묵)/국산/절단된것 C: 1000g/kg/[상]등급 이상/절단된것/표시규격품. 국산. 도토리묵 무침용으로 절단한것,HACCP업체 E: (kg) F: 10
A: 53 B: 요리엿(황물엿) C: 12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요리엿. 규격 1.2kg. 오뚜기, 청정원, 백설 등 D: 1.20kg E: (통) F: 5
A: 54 B: 오뚜기 미역/(건조), 자른것 C: 1000g/kg/국내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자른것/표시규격품. 오뚜기 자른미역. E: (kg) F: 0.6
A: 55 B: 키짱요구르트 C: 125ml/EA(개)/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키짱요구르트. 개당 125ml, 푸리울 등 D: 0.13l E: (개)) F: 200
A: 56 B: 티니핑요구르트 C: 80ml/EA(개)/딸기맛/표시규격품. 빙그레 티니핑요구르트 딸기. HACCP인증. D: 0.08l E: (EA(개)) F: 200
A: 57 B: 앙팡요구르트)/사과맛 C: 65g/EA(개)/[상]등급 이상/사과맛/표시규격품. 앙팡요구르트. 개에 65ml D: 0.07kg E: (EA(개)) F: 200
A: 58 B: 밤/껍질제거(깐것) C: 1000g/kg/껍질제거(깐것)/냉장/표준 규격 상등급 이상으로 국내산. 진공포장. 유통기한명시 E: (kg) F: 1
A: 59 B: 배/국산 C: 1000g/kg/국산/표준 규격 상등급 이상 국내산,매끈하고 흠집없고 당도가 높은것, 15kg기준 25내외.충북도내생산물 우선 E: (kg) F: 36
A: 60 B: 배추 C: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이상. 싱싱한것. 통배추 E: (kg) F: 2
A: 61 B: 배추(알배기) C: 1000g/kg/농산물표준기준이상. 알배기배추. 싱싱하고 시든잎 없는것. E: (kg) F: 7
A: 62 B: 버터 C: 450g/EA(개)/상품,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 450g규격,밀봉 포장 D: 0.45kg E: (EA(개)) F: 3
A: 63 B: 김부각 C: 1000g/kg/표시규격품. 찹쌀김부각. 오희숙 전통부각, 규격 500g. 청주유통 E: (kg) F: 1.5
A: 64 B: 분말(크림수프분말)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크림스프. 봉에 1kg E: (kg) F: 5
A: 65 B: 사골엑기스 C: 2000g/봉/무항생제/국산.표시규격품.한우뼈추출물.99.6%.HACCP지정.고삼농협. 3무제품.무항생제축산. 2kg포장. D: 2.00kg E: (봉) F: 11
A: 66 B: 새우살/국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생새우살 ,냄새나지않고 신선한것. 실중량 haccp 인증업체 E: (kg) F: 1
A: 67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껍질제거(깐것)/전처리농산물기준 준수 E: (kg) F: 2.5
A: 68 B: 설탕(황설탕)/친환경 C: 1000g/kg/국내가공/유기농/황설탕. 봉에 1kg용으로 제조일자표기 최근일자로 납품 E: (kg) F: 5
A: 69 B: 설탕(흑설탕) C: 1000g/kg/규격품, 흑설탕 E: (kg) F: 1
A: 70 B: 소금(굵은소금) C: 1000g/봉/국산상품. 천일염 D: 1.00kg E: (봉) F: 4
A: 71 B: 소금(꽃소금) C: 1000g/봉/국내산/표시규격품. 국산 꽃소금 D: 1.00kg E: (봉) F: 4
A: 72 B: 오뚜기 소면/말린것(건조) C: 1000g/kg/말린것(건조)/상품,오뚜기소면 옛날국수,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 E: (kg) F: 12
A: 73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C: 1000g/kg/칼집낸것/표시규격품. 쉐프솔루션 칼집숑숑비엔나, 국내산 닭고기. haccp제품. CJ E: (kg) F: 4
A: 74 B: 베이비크랩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바사삭 베이비크랩튀김 시즈닝세트. 1KG개 82개이상. 가람푸드 식탁요정. E: (kg) F: 8
A: 75 B: 수제비(손수제비) C: 1000g/kg/표시규격품. 풀무원 손수제비 . E: (kg) F: 10
A: 76 B: 순대 C: 7000g/세트/표시규격품. 우사골순대국한사발세트. (육수1kg, 머릿고기2kg, 순대4kg), 찰순대-당면, 돼지소창, 돈혈 ,찹쌀 D: 7.00kg E: (세트) F: 2
A: 77 B: 팥시루떡(찰시루떡) C: 1000g/kg/국산쌀+국산찹쌀 50% 씩, , 국산팥으로 만든 시루떡, 당일제조, 40g씩절단 E: (kg) F: 10
A: 78 B: 아귀순살 C: 1000g/kg/표시규격품. 한입아귀순살. HACCP인증. 1KG(15~20g *55개이상) 씨엔아이(천년풍미) E: (kg) F: 10
A: 79 B: 아귀봉/탕용 C: 1000g/kg/탕용/표시규격품. 한입아귀봉. HACCP인증. 1KG(30g *33개이상. 씨엔아이(천년풍미) E: kg F: 4
A: 80 B: 맘아정 체리망고 C: 1055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맘아정 체리망고. 규격(컵아이스크림100개+망고다이스 4kg+체리가루 550g). HACCP인증. 맘푸드 D: 10.55kg E: 봉 F: 2
A: 81 B: 어묵(사각어묵)(kg) C: 1000g/kg/표시규격품. 무농약밀로 만든 순한 사각어묵. 코주부 등 E: kg F: 3
A: 82 B: 꼬마치즈바(치즈어묵바)(kg)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꼬마치즈바. 개당 25g, HACCP인증. 냉동연육 67.16%, 가공치즈 15.11%. 소스포함. 코주부식품. E: kg F: 9
A: 83 B: 오징어/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kg) C: 1000g/kg/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표시규격품.국산100% 제품으로 품질인증.탈피하여 채로절단.다리포함.haccp제품 E: kg F: 5
A: 84 B: 옥수수통조림(kg) C: 1000g/kg/[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친환경스위트콘 파우치, 국산 등 E: kg F: 6
A: 85 B: 올리브유(병) C: 900ml/병/외국산/규격품, 올리브유, 900ml 용 D: 0.90l E: 병 F: 1
A: 86 B: 우동/냉동(kg) C: 1000g/kg/냉동/표시규격품. 사누끼냉동우동면,1봉200g*5개. 유통기한명시 E: kg F: 32
A: 87 B: 우유/대(大)(kg) C: 1000g/kg/국내산/대(大)/표시규격품. HACCP인증품,유통기한명시. 냉장온도준수. 곽에 1000ml E: kg F: 4
A: 88 B: 유부/국산(kg)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국산콩 100%, 슬라이스.유통기한명확,.haccp업체 E: kg F: 3
A: 89 B: 유채(동초, 겨울초(개량종))(kg) C: 1000g/kg. 신선하고 여린것 E: kg F: 6
A: 90 B: 젓(멸치액젓)(통) C: 1800g/통/제주산멸치75%,국산천일염25%,생멸치원액100% D: 1.80kg E: 통 F: 1
A: 91 B: 중면(봉) C: 1150g/봉/표시규격품/냉동자장면. 230g용*5개 유통기한명확. 봉에 1.15kg D: 1.15kg E: 봉 F: 27
A: 92 B: 짬뽕소스(봉) C: 2000g/봉/표시규격품. 짬뽕소스. 봉에 2kg, ,풀무원, 청정원 등 D: 2.00kg E: 봉 F: 1
A: 93 B: 참기름/국산(병) C: 300ml/병/국산/전통식품인증/표시규격품, 국산 100%, Non-GMO. haccp/한국전통식품인증. 또는 농협 D: 0.30l E: 병 F: 6
A: 94 B: 참나물(kg) C: 1000g/kg/신선하고 충북도내생산물 우선 E: kg F: 2
A: 95 B: 참외장아찌(kg) C: 1000g/kg/표시규격품. 노랑참외장아찌. 원조김점례할머니참외장아찌. E: kg F: 6
A: 96 B: 청국장(kg) C: 1000g/kg/표시규격품. 대두 96% 국산, 천일염 국산, 궁중청국장. 궁중음식본가. 냉장철저 E: kg F: 6
A: 97 B: 청주(병) C: 700ml/병/국산/표시규격품. 병에 700ml. 알코올 14% D: 0.70l E: 병 F: 3
A: 98 B: 치즈(노란체다치즈)(봉) C: 96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누드체다 슬라이스치즈. 봉에 960g~1040g D: 0.96kg E: 봉 F: 2
A: 99 B: 치즈(모짜렐라치즈)(kg)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몽블랑 자연치즈. 냉장온도 관리 철저. 유통기한 명시 E: kg F: 9
A: 100 B: 치킨파우더(병) C: 263g/병/표시규격품. 치킨파우다.(치킨스톡) 통에 263g. 이금기 D: 0.26kg E: 병 F: 1
A: 101 B: 파니르커리(kg) C: 1000g/kg/표시규격품. 인델리 파니르커리. 봉에 Kg. E: kg F: 4
A: 102 B: 감탄케익(판) C: 480g/판/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감탄케익. 규격 480g(약20g*24개), HACCP인증. 전란 국산, 라즈베리 퓨레 등. 참조은 D: 0.48kg E: 판 F: 9
A: 103 B: 돌체 티라미슈케이크(판) C: 840g/판/친환경/표시규격품. 우리밀돌체 티라미슈케이크. 규격 840g(30g*28개). HACCP인증. 초코판 축생일. 코주부푸드시스템 파르팜 D: 0.84kg E: 판 F: 8
A: 104 B: 크림(생크림)/완제품(kg) C: 1000g/kg/[상]등급 이상/완제품/표시규격품. 생크림완제품. 냉장상태, 유통기한명시 E: kg F: 2
A: 105 B: 키위(골드키위)(kg) C: 1000g/kg/[상]등급 이상/상등급 이상으로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고 눌러 보아 약간 들어가는 정도로 익은것 E: kg F: 26
A: 106 B: 토마토(kg) C: 1000g/kg/[상]등급 이상/신선하며 충북도내생산물 우선 E: kg F: 3
A: 107 B: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봉) C: 3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우치포장/표시규격품. 봉에 3kg . 가정용 진한케첩 D: 3.00kg E: 봉 F: 3
A: 108 B: 토마토페이스트(통) C: 3000g/통/유통기한 명확 D: 3.00kg E: 통 F: 2
A: 109 B: 튀김(김말이튀김)(kg) C: 1000g/kg/15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식약처 해썹인증,개당 약 17g, 김(국산)4%,당면65.5%. 크로바 E: kg F: 9
A: 110 B: 깐쪽파(kg) C: 1000g/kg/국내산/일반/깐쪽파, 신선한것/냉장 E: kg F: 1
A: 111 B: 파스타(스파게티면)(kg) C: 1000g/kg/[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봉에 500g. E: kg F: 7
A: 112 B: 아이스브릴레/바닐라(봉) C: 12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완제품/표시규격품. 아이스브릴레 바닐라. 50g*24개. HACCP인증. 초록나무 D: 1.20kg E: 봉 F: 9
A: 113 B: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EA(개)) C: 40g/EA(개)/. 전처리 식품. 파인애플 스틱. 개당 40g 정도. 온도관리 및 유통기한 관리 철저 D: 0.04kg E: 개) F: 460
A: 114 B: 바삭베이크윙봉콤비(kg) C: 1000g/kg/표시규격품. 바삭베이크 윙봉콤비. HACCP인증. 참조은 E: kg F: 20
A: 115 B: 피망(홍피망)(kg) C: 1000g/kg/국내산/[상]등급 이상/국산, 두껍고 신선한것/신선하며 충북도내생산물 우선 E: kg F: 1
A: 116 B: 풀드포크피자(봉) C: 800g/봉/표시규격품. 플드포크피자. 800g(약50g*16개) 냉동. HACCP인증. 급식온 D: 0.80kg E: 봉 F: 13
A: 117 B: 햄/구워먹는 치즈품은 오케이햄/슬라이스(kg) C: 1000g/kg/식품첨가물 미첨가/슬라이스/표시규격품. 구워먹는 치즈품은 오케이햄(슬라이스) kg에 40개. 국내산 코주부 이목원 E: kg F: 15
A: 118 B: 허니머스터드소스(병) C: 510g/병/표시규격품. 허니머스터드 . 병에 510g D: 0.51kg E: 병 F: 2
A: 119 B: 황토가마다시팩/국산(kg) C: 1000g/kg/국산/표시규격품. HACCP인증. 황토가마에 구운 알러지제로 다시팩 5종, 멸치 디포리, 다시마, 무말랭이, 표고버섯. 동해식품 E: kg F: 21
A: 120 B: 콩기름(통) C: 1800ml/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8L 콩기름. 해표, 백설 등 D: 1.80l E: 통 F: 3
A: 121 B: 홀그레인머스터드소스(병) C: 280g/병/[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병에 280g, 홀그레인머스터드소스 D: 0.28kg E: 병 F: 2
A: 122 B: 홍합살/국산(kg) C: 1000g/kg/국산/홍합살. 냉장. HACCP업체. 온도관리철저. 실중량 E: kg F: 6
A: 123 B: 참치통조림/동원(통) C: 1800g/통/동원참치통조림 통에 1880g D: 1.80kg E: 통 F: 4
A: 124 B: 후추(검은색)(통) C: 100g/통/표시규격품. 통에 100g 용. 흑후추. D: 0.10kg E: 통 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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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합계 F: 1.00
[시트: 석교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석교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소포장 D: 5.00kg E: 2 F: EA(개) G: 5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양조원액(대두26.13%국산,밀쌀24.85%국산,천일염국산외 염도 15.3%/소포장/소포장
B: 2 C: 감(단감) D: E: 15 F: kg G: 단감(국내산) 색깔 선명하고 신선한것 31~40과
B: 3 C: 감(침지) D: 0.05kg E: 400 F: EA(개) G: 45g/EA(개)/국산/[상]등급 이상/말랑반건시(개별포장) 개당45g, 국내산 감100%(경북청도산) (일반농산물)
B: 4 C: 감귤(임온주) D: E: 6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하우스감귤 개당70~80g정도,농산물표준규격상, 알이굵고 당도높은것
B: 5 C: 강정소스 D: 2.00kg E: 4 F: 봉 G: 정제수,물엿,토마토케첩{토마토페이스트(외국산),기타과당,물엿,발효식초,정제소금(국산)}.설탕.양파(국산)
B: 6 C: 건두부 D: 1.00kg E: 3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포두부(21장) 대두(국산)99.97% 마그네슘0.01% 정제소슴0.01%,소포제 냉동제품
B: 7 C: 게(붉은대게) D: E: 16 F: kg G: 손질절단 냉동꽃게(국산)100% 1kg(25g내외/토막 4절단36~44개 HACCP인증업체
B: 8 C: 게맛살(영양강화) D: E: 4 F: kg G: 식품표시기준/킹크랩맛살채, 냉동연육(외국산/62.87%), 소맥전분(밀/외국산)23.26%/게맛살채, Haccp인증제품
B: 9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붉은빛을 선명하게 띠며 육질이 단단한것
B: 10 C: 고추장(쌀고추장)/국산 D: 6.00kg E: 4 F: EA(개) G: 600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우리쌀로빚은고추장, 고춧가루12.18%(국산),쌀26.89%(국산), 천일염(국산)/무(화학조미료,보존료,밀가루)
B: 11 C: 굴소스 D: 1.00kg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굴 추출 농축액 70.2% / 국내산 MSG, 합성보존료 無첨가
B: 12 C: 김가루 D: E: 3.5 F: kg G: 김(국산)50%, 천일염, 옥배유 재래식가루김/재래식가루김
B: 13 C: 김치(깍두기) D: E: 50 F: kg G: 식품표시기준/국내산 상등급이상,상수도사용,냉장,상수도증빙서,원산지증명서,품질인증서,HACCP인증/냉장/(주)청원오가닉/깍두기
B: 14 C: 김치(배추김치) D: E: 180 F: kg G: 국내산 상등급이상,상수도사용,냉장,상수도증빙서,원산지증명서,품질인증서,HACCP인증
B: 15 C: 김치(총각김치) D: E: 3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상등급이상,상수도사용,냉장,상수도증빙서,원산지증명서,품질인증서,HACCP인증/냉장
B: 16 C: 깐쇼새우 D: 1.00kg E: 24 F: 봉 G: 새우살(베트남)70.2%,찹쌀가루1%, 박력밀가루(밀: 미국, 호주산)24.5%외, 진짜 왕깐쇼새우 세트/해썹인증제품, 달콤소스와 핫칠리소스 증정
B: 17 C: 꼬막/삶은것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국산새꼬막100%(남도꼬막살), Haccp인증제품,무식품첨가물,무조미료,무방부제
B: 18 C: 꿀(아카시아꿀) D: 1.00kg E: 1 F: 병 G: 0선택안함/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송아카시아꿀 국산 100%/해썹인증제품
B: 19 C: 낙지(세발낙지)/국산 D: E: 15 F: kg G: 낙지(국산)절단, 비가시부제거후세절, 수율95%이상
B: 20 C: 너겟(양념치킨너겟) D: 1.00kg E: 16 F: 봉 G: 식품표시기준/닭고기(국내산)71.86%, 곡류가공품외 8g*125ea 바사삭팝콘치킨
B: 21 C: 다슬기/껍질제거(깐것) D: E: 5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알이 작고 푸른빛이 도는것, (국산다슬기700g+육수300g)
B: 22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황토가마에 구운 다시마(완도산)/해썹적용 특허 공정 다시마
B: 23 C: 달걀 D: 1.80kg E: 2 F: 판 G: 국산/일반/1등급 이상/냉장/1.80kg해썹인증 1등급 등급판정란 유통기한엄수,무항생제,적정온도유지
B: 24 C: 달걀(전란) D: E: 31 F: kg G: 전란액 100% 무항생제인증계란사용, 국산/냉장
B: 25 C: 닭가슴살치킨 D: 1.00kg E: 2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바사삭나쵸치킨(21g*49~50개)닭고기(가슴살,국산)37.28%돈지방(국산6.6%)나쵸칩브레더믹스19.57%
B: 26 C: 당면/국산 D: 1.00kg E: 9 F: 봉 G: 고구마전분(고구마:국산),키토산(게)키토산사용,국내제조(자른당면),무명반,고구마전분(100%)/국산고향자른당면
B: 27 C: 당면/삶은것 D: 1.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삶은것/두끼냉동중국당면 (마라탕용 넙적당면) 감자전분100%
B: 28 C: 더덕/껍질제거(깐것)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국산더덕채(눌린더덕을 굵게 찢음)/진공
B: 29 C: 데리야끼소스 D: 1.00kg E: 3 F: 봉 G: *5NO(MSG,합성착향료,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중국산원료),올리고당,양조간장,유기농설탕,청주,국산마늘/프리미엄갈릭데리야끼소스
B: 30 C: 돈가스/친환경, 과일맛 D: E: 24 F: kg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과일맛/kg(100g*10ea)+딥브라운소스250g 증정, 돼지고기(등심: 국내산)50.65%, 밀(미국,캐나다산)/딥브라운소스등/딥허브 튀겨나온 프라임 통돈까스 세트(오븐), 해썹인증제품
B: 31 C: 동태살/강정용, 국용 D: E: 17 F: kg G: [상]등급 이상/국용/1kg(8~9g*110개) 네모동태살 (러시아산)100%
B: 32 C: 돼지고기햄/구이용 D: 0.70kg E: 29 F: EA(개) G: 700g/EA(개)/식품표시기준/구이용/돼지고기 95.17%(국내산) 4無첨가(소브산, L-글루탐산나트륨, 합성향료, 에리토브산나트륨)(약28g*25ea)/심쿵햄, 해썹인증제품
B: 33 C: 돼지고기햄(모둠) D: 1.00kg E: 9 F: 봉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대찌개모둠햄 맛있는후랑크햄 (돈육/국산68.8%)스모크햄(돈육/국산 64.5%)보글보글햄(돈육/국산75.21% )/냉장
B: 34 C: 돼지고기햄통조림 D: 1.80kg E: 5 F: EA(개) G: 18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팸 돼지고기92.44%(국산,수입산)정제수,정제소금
B: 35 C: 된장/소포장 D: 6.00kg E: 2 F: EA(개) G: 6000g/EA(개)/식품표시기준/우리쌀메주된장(대두35.2%국산, 쌀13.1%국산,천일염국산외/소포장/무(화학조미료,보존료,밀가루)
B: 36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3 F: 봉 G: 정제수,기타과당,식물성유지[외국산(아르헨티나,미국,중국 등)],조제겨자9%(미국산)
B: 37 C: 등심꿔바로우 D: 1.00kg E: 25 F: 봉 G: 식품표시기준/돼지고기(등심: 국산)55%, 찹쌀가루(국산)1%, 누룽지분말(국산)외1kg(약23g*45ea)/깔라만시가 빠진 과즙소스 세트 상품
B: 38 C: 땅콩/볶은것, 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1 F: kg G: 껍질제거(깐것)/조각낸것
B: 39 C: 떡꼬치떡 D: 0.96kg E: 17 F: EA(개) G: 96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떡꼬치: 쌀99.5%(무농약쌀국내산), 정제염0.5%외, 20g*48ea/무농약국산떡꼬치떡
B: 40 C: 떡볶이떡/잡채용 D: 1.00kg E: 1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잡채용/누들떡볶이 1kg(18g*55개) 밀(미국,호주산)99.5% 정제소금외
B: 41 C: 떡볶이소스 D: 2.00kg E: 3 F: 봉 G: 떡볶이양념소스 고추장(국내제조)23%, (소맥분 밀/미국산,호주산), 혼합양념, 정제수20.12%
B: 42 C: 또띠아 D: 0.02kg E: 410 F: EA(개) G: 15g/EA(개)/식품표시기준/또띠아전용분70.66%[밀가루60.27%(밀:호주산,미국산)외
B: 43 C: 마요네즈 D: 1.00kg E: 4 F: 봉 G: 식물성유지(외국산), 난황액(난황:게란국산), 난백액(난백:계란국산)
B: 44 C: 마요네즈/소포장 D: 0.53kg E: 3 F: EA(개) G: 525g/EA(개)/식품표시기준/1/2마요네즈,계란(국산)/소포장/개당525g,유통기한 확인
B: 45 C: 만두(갈비만두) D: E: 2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40g*24개) 돼지고기(국내산)23.07% 밀가루20.29.%, 닭고기15.93%,양파외/손만두집갈비만두
B: 46 C: 맛술 D: 1.8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개당1.8L, 레몬식초(레몬농축과즙,이스라엘산레몬100%)정제소금(국산)
B: 47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17 F: kg G: 황토가마에구운 국물멸치(특품) 국산100%, 부직포봉투(대)증정, 해썹인증제품
B: 48 C: 무말랭이무침 D: E: 8 F: kg G: 식품표시기준/옛맛 국산 무말랭이 무52.6%(국산) 종가집멸치액젓(멸치국산) 고춧가루(국산) 쌀(국산)/해썹인증제품
B: 49 C: 물엿 D: 5.00kg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쌀100%(국산)/국산쌀엿. 해썹인증제품
B: 50 C: 미역/말린것(건조) D: E: 1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기장미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증 표시규격품 HACCP
B: 51 C: 미역줄기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염장절단미역줄기 미역: 국내산
B: 52 C: 미트볼/냉동 D: 4.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더블미트치즈퐁듀세트 돼지고기73%(국산), 옥수수전분외, 약10g*90~100ea, 3무, 4kg당 라구소스(1.5kg)와 치즈(1kg)증정/냉동/해썹인증제품
B: 53 C: 밀가루(중력분)/국산 D: E: 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 표시규격품 유통기한엄수
B: 54 C: 바나나 D: E: 15 F: kg G: 당도높고 8~9발
B: 55 C: 바비큐소스 D: E: 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토마토페이스트(중국산), 양파분말외/유통기한명확
B: 56 C: 백진미 D: 1.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황토가마에구운 진미채(국내가공), 오징어88.24%(페루산), 해썹인증제품., 이물 이취가 없고 개끗한것
B: 57 C: 버터 D: 0.45kg E: 2 F: EA(개) G: 4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버터무가염, 개당450g, 유크림(국산) 100%, 냉장보관
B: 58 C: 복숭아(황도) D: 3.00kg E: 1 F: 통 G: 황도슬라이스 통조림 황도55%(중국산), 복숭아농축액(이스라엘산)
B: 59 C: 분말(카레분말(사과벌꿀함유))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카레순한맛/카레분10.5%/수입산
B: 60 C: 분말(카레분말)/순한맛 D: E: 8 F: kg G: 식품표시기준/순한맛/카레분10.5%(강황:인도산),밀가루(밀:미국산/호주산)/HACCP, 표시규격품, 순한맛
B: 61 C: 붕어빵 D: 1.00kg E: 2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가루(국산,무농약)30.5%, 카스타드크림(수입산)28.86%, 전란분(국산) 개당50g/해썹인증제품, 우리밀칼슘슈크림붕어빵
B: 62 C: 사골엑기스 D: 1.00kg E: 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항생제 냉동유통, 한우뼈추출액99.6%(6.0birx) 국내산
B: 63 C: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 D: E: 0.6 F: kg G: 국내산 황토가마에구운보리새우(A, 핑크색)
B: 64 C: 새우가스 D: 1.44kg E: 15 F: EA(개) G: 144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새우살(베트남산)50%외 1.44kg(60g*24ea)+소스(스위트어니언소스2, 핫칠리소스3)/둥근새우품은까스 개당60g
B: 65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0.9 F: kg G: 깐생강(국산), 유통기한표시, 냉장온도유지, 단단하고 신선한것
B: 66 C: 생선튀김(대구살튀김) D: 1.20kg E: 2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파래대구까스봉당(60g*20개) +어니언화이트소스 증정 청대구(원양산)40% 청파래분말0.6%, 유통기한내
B: 67 C: 설탕(황설탕)/친환경 D: E: 4 F: kg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황설탕,유기농갈색설탕
B: 68 C: 소금(고운소금) D: 1.00kg E: 1 F: 포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100%(전남신안군) 고운입자소금/ISO22000인증,식품이력추적관리 실시
B: 69 C: 소금(굵은소금) D: 1.00kg E: 1 F: 포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100%(전남신안군) 굵은입자소금/ISO22000인증,식품이력추적관리 실시
B: 70 C: 소금(솔트)/허브맛 D: 0.05kg E: 2 F: EA(개) G: 52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허브맛/구운소금과립75%(천일염국산), 알파미분(쌀국산) 순후추(흑후추수입산)허브믹스S2.7%/허브맛솔트
B: 71 C: 소면/소(小), 말린것(건조) D: 3.00kg E: 2 F: 봉 G: 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소맥분 97%, 식염함유
B: 72 C: 소스/매운맛 D: 2.20kg E: 2 F: EA(개) G: 2200g/EA(개)/절인고추(고추,정제소금),간장(정제소금,대두,밀가루),대두유,건고추,정제소금,산초,발효대두페이스트/이금기훠궈마라탕소스
B: 73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1.00kg E: 35 F: 봉 G: 크레잇칼집비엔나(8g*125ea), 돼지고기(국산96%), 정제수, 안데스소금, 발효맛분말, 후추가루
B: 74 C: 순대 D: 1.00kg E: 20 F: 봉 G: 당면 72 %(중국산/고구마전분, 키토산, 비타민C, 타피오카전분), 돼지창자(국산) 17.5 %, 돼지선지(국산)외/해썹인증제품(17g*58ea),쫄깃통통찰순대슬라이스
B: 75 C: 스테이크(쇠고기햄버그스테이크) D: 0.80kg E: 33 F: EA(개) G: 8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돼지고기 75%(돈육70%,돈지방5%),소고기(국내산)5%, 양파4%/해썹인증제품 800g(80g*10ea)+스테이크소스, 하송직화어니언함박스테이크세트
B: 76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2배식초, 표시규격품 HACCP인증 유통기한준수
B: 77 C: 쌈장(혼합장)/소포장 D: 1.00kg E: 4 F: EA(개) G: 1000g/EA(개)/식품표시기준/양념쌈장 합성보존료무첨가, 생마늘, 대파, 생강,청양고추 국산재료, 된장56%(대두 외국산)외/소포장
B: 78 C: 어묵(가마보꼬모둠) D: 1.00kg E: 10 F: 봉 G: 식품표시기준/가마보꼬어묵(모듬),냉동연육92.74%(수입산/어육),소맥전분2.58%(밀/수입산),정제염
B: 79 C: 어묵(사각어묵꼬치) D: 0.60kg E: 28 F: 봉 G: 연육(외국산)74.78%, 밀가루(밀/외국산) 30g*20ea/사각꼬지어묵
B: 80 C: 어묵(종합어묵) D: E: 10 F: kg G: 가마보꼬모둠(밀가루무), 냉동연육(외국산)92.74%, 감자전분, 깐양파(국산)외
B: 81 C: 에이드(체리에이드) D: 4.00l E: 10 F: BOX G: 정제수,정백당,오미자농축액2.5%[오미자추출액74%(오미자:국산)],사과농축액(사과:국산),체리농축액1%(체리100%/미국
B: 82 C: 오징어/채썬것(세절) D: E: 19 F: kg G: 국내산, 채썬것(세절)1*5cm 내장제거, 몸통 탈피후 절단 냉동, 해썹인증제품
B: 83 C: 육수(쌀국수육수) D: 1.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베트남쌀국수베이스(비프스파이스믹스추출액, 정제수, 정제소금, 사골농축액,소고기국물맛내기, 설탕외)/해썹인증제품
B: 84 C: 육수본 D: 5.00kg E: 4 F: EA(개) G: 5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한우 소머리 곰탕 세트(한우소머리수육4kg+ 진한우사골육수1kg), 한우소머리곰탕세트/해썹인증제품,냉동
B: 85 C: 임연수/구이용 D: E: 28 F: kg G: [상]등급 이상/구이용/라임담은 임연수토막(비가식부위제거) 개당60g내외. 임연수살(미국산)99.99%/해썹인증제품
B: 86 C: 장아찌(무장아찌)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절임무(국산)70%, 절임오이(국산)5% ,5무제품 발효간장으로 맛을 낸 꼬들오이무채장아찌/2.00kg꼬들오이무패장아찌, HACCP인증 , 유통기한준수
B: 87 C: 장아찌(오이지)/슬라이스 D: 1.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
B: 88 C: 적포도주 D: 0.50l E: 3 F: EA(개) G: 5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적포도주(스페인산), 유통기한확인
B: 89 C: 전복살/소(小) D: E: 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꽃이핀통살자숙전복 kg(20g*48~52ea), 둥근전복살 100%(국산)/해썹인증제품, 냉동보관
B: 90 C: 전분(복합전분) D: 1.00kg E: 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분모자 카바사전분,감자전분,정제소금
B: 91 C: 젓(멸치액젓)/김치제조용 D: 1.00kg E: 1 F: EA(개) G: 1000g/EA(개)/식품표시기준/김치제조용/멸치액젓100%{멸치75%(국산:생물기준),천일염(국산,외국산)}
B: 92 C: 젤리음료/리치맛 D: 0.10l E: 40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리치맛/나타드코코[나타드코코80%(정제수)코코넛주수20%),설탕,구연산, 백(청)포도농축액2.5%, 샤인머스캣혼합농축액/소중한우리나라
B: 93 C: 주스(망고주스) D: 0.10l E: 40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망고블럭30%(망고100%베트남산), 비타민C 입안에망고가득/해썹인증제품
B: 94 C: 주스(자두주스, 플럼주스) D: 0.10l E: 400 F: EA(개) G: 100ml/EA(개)/자두농축액, 설탕, 과당, 비타민C, 자두향, 폴리덱스트로스/해썹인증제품, 잔망루피과채음료/자두
B: 95 C: 주스(청포도주스) D: 0.10kg E: 400 F: EA(개) G: 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포도농축액(청포도과즙 아르헨티나산34%)5.5%,포도과립(국내산)4%,사과농축액/해썹인증제품
B: 96 C: 증편(팥앙코증편) D: 0.90kg E: 15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직지방울떡, 백미86%(국내산), 막걸리5%(국내산),팥앙금(중국산)외
B: 97 C: 짜먹는젤리음료(복숭아) D: 1.20kg E: 20 F: EA(개) G: 12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정제수,백설탕,복숭아농축액,혼합제제1(카라기난,로커스트콩검,한천,구연산삼나트륨,염화칼륨,포도당,잔탄검)/60g*20ea 해썹인증제품, 젤리블리납작복숭아
B: 98 C: 쫄면 D: 1.00kg E: 1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맥분 97% 생, 표시규격품
B: 99 C: 찜케이크(우리밀찜케이크) D: 0.90kg E: 12 F: EA(개) G: 9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쌀1%, 한라봉베이스4%{한라봉퓨레20%(한라봉60%(국산)}, 크림치즈8%외/해썹인증제품, 25G*36ea
B: 100 C: 찰보리빵 D: 0.04kg E: 410 F: EA(개) G: 4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직지글빵, 우리밀(국산), 보리가루(국산), 팥(중국산)개당40g
B: 101 C: 청국장 D: 1.00kg E: 3 F: 봉 G: 국산 맛있는 홍삼 청국장/분쇄1, 알갱이2
B: 102 C: 청주 D: 1.80l E: 1 F: 병 G: 청주(쌀국산)
B: 103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자연치즈(모짜렐라치즈)99%(우유 유산균배양액,정제소금,우유응고효소,염화칼슘), 냉장피자치즈
B: 104 C: 치킨가스 D: E: 2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치킨까스: 닭가슴살(국내산)63%,기타가공품1[밀가루(밀:미국산,캐나다산), 식물성유지(팜유:말레이시아산)/바삭킹치킨마요덮밥/세트[치킨까스100g*10ea, 어니언화이트멜로소스, 만능양념장]
B: 105 C: 치킨텐더스틱 D: 1.00kg E: 15 F: 봉 G: 식품표시기준/샐러드텐더치킨/부정형/닭고기(국산/안심)70.85%(국산)/12.5gx80개/1kg
B: 106 C: 케이크(스펀지케이크, 쉬폰케이크) D: 0.03kg E: 410 F: EA(개) G: 2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감오믈렛 개당25g 소맥분9.7(미국,캐나다산),정백당11.2,계란(국산),생크림29.3
B: 107 C: 콘칩 D: 1.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새우칩(1g*850~900개) 타피오카전분,새우살10%,설탕,정제소금
B: 108 C: 콩가루(노란날콩가루)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제품
B: 109 C: 콩기름(대두유) D: 18.00kg E: 2 F: 통 G: 콩기름99.95%(외국산:미국,아르헨티나,중국등),d-토코페롤(혼합형),규소수지/급식용프리미엄식용유
B: 110 C: 키위 D: E: 2 F: kg G: 알이 굵고 잘 익었으며 무르지 않은것, 잘 숙성된것, 그린키위
B: 111 C: 타르타르소스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감귤타르타르소스/감귤농축과즙2%(국산)/haccp/2kg
B: 112 C: 탄산음료(사이다) D: 1.50l E: 6 F: EA(개) G: 1500ml/EA(개)/식품표시기준/정제수, 과당, 백설탕, 탄산가스, 구연산(레몬라임향)
B: 113 C: 탄산음료(크림소다) D: 1.50l E: 6 F: EA(개) G: 1500ml/EA(개)/식품표시기준/정제수 기타과당 혼합분유(탈지분유,유청분말)외/암바사(밀크소다)
B: 114 C: 탕수육 D: E: 26 F: kg G: 식품표시기준/돼지고기(등심:국내산)50.24%, 디에이치배터믹스[DH용프리믹스 베이스1114{옥수수전분(옥수수외국산)/밀가루안들어간이원일찹쌀탕수육/세트 kg(16g*60~65ea)
B: 115 C: 탕수육소스 D: 1.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물엿,기타과당,정제수,레이지레몬주스/이태리산[레몬주스농축액,구연산,천연향료(레몬향),양파(국산), 사과외/홍석천이원일의 새콤바삭탕수육소스
B: 116 C: 토마토케첩/소(小), 튜브포장 D: E: 3 F: kg G: 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토마토페이스트43.8%(수입산),진한케찹(A급)/튜브포장/유통기한준수
B: 117 C: 튀김(김말이튀김) D: 1.00kg E: 21 F: 봉 G: 우리당면 우리밀 꼬마김말이17g*59개 당면(100%국산당면(국산),국산김,우리밀)
B: 118 C: 튀김(채소튀김) D: 1.50kg E: 9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구마29.13%(국내산),양파18.05%(국내산),감자8.03%(국내산),당근10.04%(중국산)외/1.5kg(60g*25ea) 바삭야채튀김, 해썹인증제품
B: 119 C: 튀김가루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HACCP인증, 유통기한엄수
B: 120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깐쪽파/실파(국산) 껍질게거/상품가치 상품 이상, 떡잎이 없고 신선한것
B: 121 C: 파인애플통조림 D: 0.84kg E: 11 F: 캔 G: 식품표시기준/파인애플링 슬라이스 파인애플고형량(510g)/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포장규격품,원터치 표시규격품 유통기한준수, HACCP
B: 122 C: 포(쥐포) D: 1.0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채로 썰어진것, 쥐치어육90%이상 표시규격품
B: 123 C: 포도(크림슨) D: E: 15 F: kg G: 외국산 포도알이 굵고 싱싱한것
B: 124 C: 푸딩(포도푸딩) D: 0.06kg E: 410 F: EA(개) G: 5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정제수,기타과당,백설탕,적포도농축액(칠레산),혼합제제(카라기난,로커스트콩검,구연산삼나트륨)외/해썹인증제품
B: 125 C: 피자(치즈피자) D: 0.49kg E: 51 F: EA(개) G: 48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트리플치즈크러스트피자(지름25.4cm), 밀가루, 모짜렐라치즈20.53%, 체다치즈11.67%, 크림치즈0.87%
B: 126 C: 피클(오이피클) D: E: 4 F: kg G: 식품표시기준/국산오이100%,허브식초사용,2kg/1통,고형량1kg/Haccp인증업체제품
B: 127 C: 햄(쵸핑햄(5mm)) D: 1.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kg(4*4*4mm) 돼지고기(국산) 89%이상 (국내)/냉장
B: 128 C: 호떡 D: 1.00kg E: 2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가루, 쌀가루, 찹쌀, 호떡속, 개당 50g*20ea 씨앗호떡(오븐용)/해썹인증제품
B: 129 C: 호박(단호박)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단호박(밥용,0.5*0.5),진공포장,국산(없으면 뉴질랜드)당도높고 상품의 질이 좋은것,적정온도유지,유통기한
B: 130 C: 혼합멸치/국산 D: E: 1.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황토가마에 구운 혼합멸치, 멸치(50%)국산, 아몬드슬라이스(20%)미국산, 해바라기씨(30%)미국산/해썹인증제품
B: 131 C: 홍합살/국산 D: E: 3 F: kg G: 깐홍합살, 국내산(연근해), 신선한것, 냉장유지
B: 132 C: 황기 D: E: 1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국산(충북 제천), 뿌리 말린것/상품이상. 잔뿌리가 많지 않은것
B: 133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0.85kg E: 5 F: 캔 G: 후루츠통조림 원산지(인도네시아), 파인애플. 파파야, 정제수, 파인애플농축액, 나타드코코,체리외
B: 134 C: 후추 D: 0.45kg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흑후추100%(수입산)/HACCP, 표시규격품
[시트: 청남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 D: 3.00l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양조원액(국산대두 26.1%, 국산밀쌀 24.85%, 국산천일염) TN 1.5%, 염도 15.3%/표시규품, Non-GMO제품.
B: 2 C: 간장(재래간장) D: 3.00l E: 3 F: 통 G: 국산/무(無)합성조미료/우리콩양조원액(국산대두26.13%, 국산밀쌀24.85%, 국산천일염) TN0.9%, 국산천일염, 주정 함유/표시규격품, 국간장, Non-GMO제품
B: 3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1.8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훈연참치추출액 71%, 다시마추출액, 감초추출액, 표고버섯추출액, 마늘농축액/표시규격품
B: 4 C: 감(단감)/일반 D: E: 15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생산자/생산자단체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kg당4-5개입,당도가높고적당숙성
B: 5 C: 감귤(임온주) D: E: 4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S, 70개내외/5kg박스
B: 6 C: 고추(꽈리고추)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 품질관리기준 상등급이상, 국산, 신선하고 너무 맵지 않은것
B: 7 C: 고추장 D: 6.00kg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 26.89%, 국산고춧가루 12.18%, 국산천일염, 주정, 종국 포함/합성조미료, 합성보존료, 향미증진제 무첨가, 표시규격품, Non-GMO제품
B: 8 C: 고춧가루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햇고추100%. 굵기 16#, 조미용, 순한맛/HACCP인증업체, 표시규격품, 충북도내 생산제품
B: 9 C: 군만두 D: 1.40kg E: 10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돈육 12.89%, 부추 8.43%, 양배추, 당면, 두부 포함/28g*50개내외/봉, HACCP인증, 표시규격품
B: 10 C: 굴소스 D: 0.50kg E: 4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굴추출액, 국산정제소금, 굴농축액 포함/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B: 11 C: 김(도시락김(8절8매)) D: 0.06kg E: 12 F: 묶음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기농 국산 김 80%, 카놀라유18%, 국산죽염 2% 함유/3g-20봉/60g, 표시규격품
B: 12 C: 김가루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규격표시제품, 조미김가루, 김(국산)60% 이상, 유통기한 준수, 찌든 냄새가 없는 것/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구운김가루
B: 13 C: 김치(깍두기) D: E: 4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4 C: 김치(배추김치) D: E: 109 F: kg G: 국산/배추(국산)67%,무(국산)14.3%,고춧가루(국산)3.8%, 외/HACCP.상수도사용.
B: 15 C: 김치(보쌈김치) D: E: 7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배추, 국산 고춧가루, 국산 무 사용하여 제조/냉장유통.
B: 16 C: 김치(총각김치) D: E: 1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총각무(국산)85%,고춧가루(국산)2.6%새우젓(국산)2.5%, 외/HACCP.상수도사용
B: 17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2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건조가잘되고두껍고깨끗한것
B: 18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2.00kg E: 4 F: 판 G: 국산/무(無)합성보존료||무(無)합성감미료||무색소/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절임무60%, 패각발효칼슘, 과일야채발효당 포함/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HACCP인증업체, 슬림슬라이스. 반달모양.
B: 19 C: 달걀(전란) D: 1.00kg E: 20 F: 갑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1등급란 사용. 액상란./냉장/HACCP인증업체, 표시규격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2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0 C: 달걀지단 D: 0.70kg E: 4 F: 봉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계란 82% 이상./얇은사각지단. 표시규격품.
B: 21 C: 달걀지단/오므라이스용 D: 0.83kg E: 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므라이스용/국내산 달걀/55g*15개/825g, 표시규격품
B: 22 C: 당면 D: E: 2 F: kg G: 국산/무(無)명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규격표시제품, 절단된 것, 유통기한 명시/자른당면,고구마전분100%,키토산함유
B: 23 C: 당면/국산 D: E: 8 F: kg G: 국산/무(無)명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24 C: 당면/말린것(건조) D: 0.50kg E: 8 F: 봉 G: 무(無)명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카사바전분, 감자전분, 옥수수전분, 정제소금 포함/냉동/연근모양분모자, 표시규격품
B: 25 C: 돈가스/친환경 D: 1.00kg E: 23 F: 봉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돈육통등심 51.95%, 건조빵가루 17.32%, 베타믹스, 탕두리분말 포함/100*10g/봉. 표시규격품. 돈가스 소스 증정. 표시규격품
B: 26 C: 돈가스(코돈부르(피자)) D: 0.85kg E: 24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돈육등심 54%, 국산 쌀가공품 0.06%/밀푀유카츠, 85g*10ea/80g, 표시규격품
B: 27 C: 동태살/국용 D: E: 10 F: kg G: [상]등급 이상/국용
B: 28 C: 돼지고기햄/식품첨가물 미첨가, 슬라이스 D: 0.70kg E: 20 F: 봉 G: 식품첨가물 미첨가/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돼지고기 95.17%/28g*25내외/700g, 하트모양햄
B: 29 C: 된장 D: 6.00kg E: 2 F: 통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대두 35.2%, 국산쌀 13.1%, 국산천일염, 주정, 효모식품, 종국 함유/합성조미료, 합성보존료, 향미증진제 무첨가, 표시규격품, Non-GMO제품
B: 30 C: 된장(전통된장)/전통식품인증 D: E: 3 F: kg G: 전통식품인증/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Non-GMO, 한식메주(국산대두사용)88%, 국산천일염 10%, 무방부제, 무색소/표시규격품
B: 31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샐러드머스타드 9%, 발효식초, 오리지널머스터드 3%, 아카시아꿀, 겨자분 0.7%/표시규격품
B: 32 C: 땅콩/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B: 33 C: 떡볶이떡/국산 D: E: 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제조년월일 표시
B: 34 C: 떡볶이떡(구멍떡볶이떡) D: 1.00kg E: 5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35 C: 떡볶이떡(찰떡볶이떡) D: 1.00kg E: 14 F: 세트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가루, 국산정제소금, 타피오카전분 포함/5cm 구멍쌀떡. 22g*44개내외/봉. 표시규격품. HACCP인증업체. 투움바분말 200g제공.
B: 36 C: 레몬 D: E: 2 F: kg G: 일반/[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
B: 37 C: 마들렌(치즈마들렌) D: 0.90kg E: 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뉴질랜드산 버터, 국산난백액, 초콜릿, 쿠키크런치, 아몬두파우더, 국산꿀, 국산박력쌀가루 포함/30g*30개/봉. 표시규격품. HACCP인증업체
B: 38 C: 마요네즈/소포장 D: 1.00kg E: 1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식물성유지, 난황액, 발호식초, 난백액, 설탕, 간장믹스 포함/소포장/표시규격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3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39 C: 만두(물만두) D: E: 1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돈육 29%이상, 밀가루, 국내산 부추./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9g*110개내외/1kg, 표시규격품
B: 40 C: 맛술 D: 1.80l E: 3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미향또는동급이상제품
B: 41 C: 매실농축액 D: 1.00l E: 2 F: 병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표시규격품 1,000ml/병, 매실원액/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100%청매실,매실70%이상농축액
B: 42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30 F: kg G: 국산/HACCP/껍질제거(깐것)/규격표시제품, HACCP인증업체 물품, 깐메추리알, 유통기한 및 온도 준수/위생포장/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43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21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다시용/다시멸치, 최상품, 비린내 안나고 잘건조 맛있는 것, 국산
B: 44 C: 묵(도토리묵) D: 2.00kg E: 3 F: 판 G: 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도토리앙금/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용. 채썬것. HACCP인증업체. 표시규격품
B: 45 C: 묵(도토리묵)/절단된것 D: 2.00kg E: 3 F: 판 G: 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절단된것/국산 도토리앙금/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무침용절단. HACCP인증업체. 표시규격품
B: 46 C: 물엿(쌀황물엿) D: 5.00kg E: 3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 100%/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B: 47 C: 미더덕 D: E: 1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생물,실중량,알이굵고싱싱한것
B: 48 C: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 D: 0.20kg E: 4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 미역 100%/황토가마에 구운것, 표시규격품
B: 49 C: 미역줄기/염장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염장
B: 50 C: 바나나 D: E: 30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원산지 표시, 달고 싱싱한 상품/대외무역법준수업체, 흠집이 없고 당도가 높고 깨끗하며 적당숙성(델몬트또는동급이상제품)
B: 51 C: 바지락살 D: E: 1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HACCP인증업체제품, 국내산, 온도 및 위생관리 철저,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어서 입고 /냉장/수산물수매확인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생물(알이굵은것),실중량
B: 52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사과맛 D: 0.07l E: 220 F: EA(개) G: 65ml/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과맛/국산 원유 49%, 국산사과농축과즙 0.7%, 유산균 0.00167% 함유/표시규격품
B: 53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딸기맛 D: 0.09kg E: 220 F: EA(개) G: 8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딸기맛/국내산원유 71%, 딸기시럽(국내산딸기) 17%, 유산균주/표시규격품.
B: 54 C: 백진미/국산 D: 1.00kg E: 1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오징어 90%이상 함유/표시규격품
B: 55 C: 버터 D: 0.24kg E: 1 F: EA(개) G: 24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유크림 99% 이상, 안나토색소 포함/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56 C: 베이컨 D: 1.00kg E: 1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돈내산 돈육 93%이상 함유./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B: 57 C: 복숭아황도통조림 D: 3.00kg E: 1 F: 캔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황도복숭아 45%, 설탕, 구연산, 비타민C/표시규격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4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58 C: 분말(겨자분말) D: 0.04kg E: 5 F: EA(개) G: 35g/EA(개)/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겨자분, 정제소금 포함/연겨자. 표시규격품.
B: 59 C: 사골엑기스 D: 4.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한우 삶은소머리고기 76.9%, 소스(한우사골엑기스) 포함/고기+육수 포함제품. 표시규격품.
B: 60 C: 삼치살 D: E: 17 F: kg G: [상]등급 이상/전처리후 뼈제거, 저염, 잔가시제거 99%. /40g*25개/kg, HACCP인증업체. 편본가시제거.
B: 61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4.5 F: kg G: 국산/일반/HACCP/[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농산물 품질관리기준 상등급이상, 국산, 깐생강, 색이 선명하고 흠집이 없는것/진공포장/냉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62 C: 생선가스 D: 0.60kg E: 24 F: 봉 G: 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명태필렛 57%, 통살사용, 흰살사용/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60g*10개/600g
B: 63 C: 설탕(백설탕) D: 1.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64 C: 설탕(황설탕)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수입산원재료가공품, 원당100%/제조년월일 표시/포시규격품, 최근제조제품
B: 65 C: 설탕(흑설탕)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원당, 흑당/표시규격품
B: 66 C: 소금(구운소금) D: 1.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100%구운소금,Nacl80%이상,청정원/백설
B: 67 C: 소금(굵은소금) D: E: 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천일염/표시규격품
B: 68 C: 소금(꽃소금) D: 1.00kg E: 3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 밀봉포장, 국산, 꽃소금, 1kg/봉/표준규격품
B: 69 C: 소면/소(小), 말린것(건조) D: E: 21 F: kg G: 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
B: 70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E: 4 F: kg G: HACCP/무(無)합성보존료/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칼집낸것/냉장/돈육(국산)73.9%이상
B: 71 C: 스테이크(미니햄버그스테이크) D: 1.40kg E: 1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돼지고기 54.17%, 치즈 9.59%/70g*20개/1400g, 표시규격품. 자오복주스+로제소스 세트.
B: 72 C: 시금치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무농약, 농산물 품질관리기준 상등급이상, 신선, 국산, 채짧고 맛있는 상품/길이가짧고뿌리부분이붉은색을띠며신선한것,15cm내외
B: 73 C: 식초(사과식초) D: 0.90l E: 7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배사과식초, 표시규격품, 유통기한 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B: 74 C: 쌀음료 D: 2.88l E: 10 F: BOX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가루쌀추출액 4%, 현미유 2.5%, 바나나농축과즙 0.4%/표시규격품. 120ml*24개/박스
B: 75 C: 아귀살/국산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아귀순살, 15-20g/HACCP적용, 표시규격품
B: 76 C: 어묵(가마보꼬볼) D: 1.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갈치볼어묵,갈치살사용,코주부급이상,해썹업체,표시규격품
B: 77 C: 어묵(막대모양어묵(봉어묵))/냉동 D: 1.20kg E: 1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 46.88%, 연육 44.43%, 감자전분, 쌀가루 포함/냉동/꼬치길이 20cm, 20개*60g/봉, 표시규격품
B: 78 C: 어묵(매화, 앵두무늬어묵) D: 0.32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연육, 천연색소, 난백 함유/2入, HACCP인증업체, 표시규격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5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79 C: 어묵(어묵게맛살)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80 C: 연근/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슬라이스||껍질제거(깐것)
B: 81 C: 오리훈제 D: E: 27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HACCP인증업체, 오리훈제슬라이스, 진공포장, 냉장, 유통기한 및 온도 준수, 무항생제, 1등급
B: 82 C: 오만둥이 D: E: 2 F: kg G: [상]등급 이상
B: 83 C: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D: E: 7 F: kg G: 국산/HACCP/[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껍질있는것(안깐것)/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내장제거후절단
B: 84 C: 옥수수통조림 D: E: 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유기농 옥수수 60.8%, 유기설탕 3.7%, 국산 볶은소금 함유./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B: 85 C: 올리브유 D: 0.5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엑스트라버진. 압착올리브유/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백설,해표,청정원
B: 86 C: 우동고명 D: 0.25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별미튀김, 청파칩, 건조맛살어묵 포함./우동건더기스프, 표시규격품
B: 87 C: 우스터소스 D: 0.42kg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양조간장, 발효식초, 천연향료 포함./표시규격품
B: 88 C: 월계수잎/말린것(건조) D: 0.02kg E: 1 F: 통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월계수잎 100%/표시규격품
B: 89 C: 자장면/냉동 D: 1.25kg E: 2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중화면,250G*5개/봉,해썹업체/냉동
B: 90 C: 전분(감자전분) D: 0.50kg E: 4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규격표시제품, 국산, 감자100%, 500g/봉, 유통기간 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순감자전분100%함유
B: 91 C: 젓(까나리액젓)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까나리액젓 100%(국내산 까나리 50%이상)
B: 92 C: 젓(멸치액젓) D: 1.0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멸치액젓, 표시규격품, 원액99%이상, 1.8L/병, 유통기한 명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93 C: 조랭이떡 D: E: 4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업체 제품, 국산쌀99%,식염 1%/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쌀99%이상,당일제조
B: 94 C: 주스(자몽주스) D: 0.10l E: 22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몽, 오렌지, 복숭아 농축액/표시규격품
B: 95 C: 주스(포도주스) D: 0.12l E: 220 F: EA(개) G: 12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먹는해양심층수, 유기농설탕 7.99%, 국산 포도농축과즙 6.77%, 구연산, 비타민C /120ml*24개입/박스, 표시규격품
B: 96 C: 차(도라지차) D: 0.10l E: 220 F: EA(개) G: 100ml/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배 96%, 국산도라지 4%, 100%NFC주스/표시규격품
B: 97 C: 찰옥수수알/냉동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동
B: 98 C: 참나물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 품질관리기준 상등급이상, 연하고 부드럽고 신선한것, 국산/신선하고깨끗하며연한것
B: 99 C: 청주 D: 0.70l E: 7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규격표시제품, 유통기한 명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6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00 C: 춘장(자장소스) D: 1.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춘장, 국산다진양파, 국산돈지방, 볶음춘장소스, 직화특제소스, 치킨스톡 포함/표시규격품.
B: 101 C: 치즈(파마산치즈) D: 0.23kg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연치즈96% 이상/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파마산치즈가루, 표시규격품
B: 102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착유, DHA첨가/GMO 불검출시험성적서 첨부. 표시규격품.
B: 103 C: 크랜베리/말린것(건조) D: 0.11kg E: 3 F: 봉 G: 유기농/[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유기농크렌베리 81%, 유기농설탕 18%, 유기농해바라기유 1%/표시규격품
B: 104 C: 크리스피돈육강정 D: E: 2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돼지고기(등심) 59.59%/19g*52개내외/kg, 표시규격품. 블랙페퍼 소스 증정
B: 105 C: 키위 D: E: 3 F: kg G: [상]등급 이상/너무무르지않고적당숙성
B: 106 C: 키위(골드키위)/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1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50g내외/냉장유통
B: 107 C: 탕수육(버섯탕수육) D: 1.00kg E: 2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고버섯채, 정제소, 탕수육가루, 옥수수전분/12-14g*70개내외/봉, 표시규격품. 북경식과일탕수육소스 증정.
B: 108 C: 토마토케첩/소(小), 튜브포장 D: 1.00kg E: 8 F: EA(개) G: 1000g/EA(개)/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토마토페이스트43%이상/튜브포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B: 109 C: 튀김(감자튀김)/국산 D: 1.00kg E: 10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감자 69.19%, 감자전분, 대두유/10~11g*90-100개/kg. 표시규격품. 시즈닝 증정.
B: 110 C: 튀김(왕새우튀김) D: 0.30kg E: 2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새우30%,베트남산,냉동,개당30g
B: 111 C: 파(실파)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친환경농산물, 깐실파, 농산물 품질관리기준 상등급이상, 색이 선명하고 떡잎없으며 신선한것, 국산/굵기가일정한것,20cm내외
B: 112 C: 파스타(마카로니) D: 0.5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듀럼밀 세몰리나 100%/표시규격품
B: 113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0.04kg E: 500 F: EA(개) G: 40g/EA(개)/[상]등급 이상/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골드파인애플 100%/개당 40g, 숙성되고 당도 높은 것, 전처리제품, 첨가물無, HACCP인증업체.
B: 114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1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색이선명하고싱싱한것,개=150g이상
B: 115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16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17 C: 포도(청포도) D: E: 30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샤인머스캣, 송이 500g내외. 신선하고 잘 숙성된 것.
B: 118 C: 푸딩/망고맛 D: 0.06kg E: 220 F: EA(개) G: 5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망고맛/설탕, 열대혼합과일농축액, 나타드코코, 비타민D혼합제제/표시규격품
B: 119 C: 피자(조각피자) D: 0.46kg E: 30 F: 판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가루, 포르마자치자치즈 20.18%, 모짜렐라치즈 11.01%, 크림치즈 0.92%/10인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남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7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C: D: F: G: 치/8조각. 표시규격품.
B: 120 C: 피클(오이피클) D: 0.36kg E: 3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규격표시제품, 통오이피클, 유통기한 및 온도 준수, 360g/병/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121 C: 하이스가루 D: 1.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가루, 혼합식용유, 토마토분, 하이라이스시즈닝 등 함유/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B: 122 C: 한우사골곰탕 D: E: 1 F: kg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무항생제한우사골농축액, 54Brix이상. 한우사골뼈·국내산죽염사용./HACCP인증업체.
B: 123 C: 핫도그/냉동 D: 0.60kg E: 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서류가공품 41.39%(감자 88.16%), 국산돈육소시지 27.72%, 찹쌀핫도그용믹스 24.15% 포함/냉동/60g*10개/봉. 표시규격품
B: 124 C: 핫도그(감자핫도그) D: 0.72kg E: 19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트레이트컷스킨온 43%, 스트링치즈 18%, 소시지 18%(국산돈육 92%이상)/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90g*8개/720g/봉, 표시규격품
B: 125 C: 햄(쵸핑햄(10mm))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쵸핑,냉장,돈육86.15%(국산),해썹인증
B: 126 C: 호박(단호박) D: E: 5 F: kg G: [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단단하고 껍질에 이물질없는것
B: 127 C: 후추 D: 0.10kg E: 5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후추 100%/표시규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