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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937] 2026년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현도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3822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5: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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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견적 공고문.hwp =====
현도초등학교 공고 제2026-24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도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건
명

구 분 품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2026. 11월분 현도초, 남이초, 청주IT과학고 급식물품 (부식)공동구매

현도초 간장 외 121종 (현품설명서 참조) 7,067,980 남이초 가지 외 116종 (현품설명서 참조) 5,994,780 청주IT 과학고 가다랑어 외 155종 (현품설명서 참조) 28,977,800

총
액

42,040,560 가.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나. 납품장소 : 현도초등학교, 남이초등학교, 청주IT과학고 식생활관

다.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1. 31.(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2.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5:00 ~ 2026. 10. 20.(화)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현도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견적 재공고를 실시하며, 전자견적 재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해야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지역제한에 의한 전자견적 방식입니다.

나.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G2B)을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4.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현품설명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현도초(☎269-5234), 남이초(☎260-1945), 청주IT과학고(☎269-323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전자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전자견적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작성, 입찰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 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 제2항을 적 용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 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낙찰하한률)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으 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현도초등학교, 남이초등학교, 청주IT과학고등학교입니다.

나. 입찰공고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현도초등학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업체는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학교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3개 학교는 물품납품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안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현도초등학교 행정실(☎269-5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도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7)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2026년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견적 공고문.pdf =====
현도초등학교 공고 제2026-24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도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
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건 명

2026. 11월분 현도초,
남이초, 청주I T 과학고
급식물품 (부식)공동구매

총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구 분 품명, 규격 및 수량 현도초

간장 외 121종
(현품설명서 참조)

7,067,980 남이초

가지 외 116종
(현품설명서 참조)

5,994,780

청주IT
과학고

가다랑어 외 155종
(현품설명서 참조)

28,977,800 ( 액 비고 42,040,560

가.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나. 납품장소 : 현도초등학교, 남이초등학교, 청주IT과학고 식생활관
다. 납품기간 : 2026. 11. 1. ~ 2026. 11. 31.(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2.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5:00 ~ 2026. 10. 20.(화)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현도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견적 재공고를 실시하며, 전자견적 재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해야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지역제한에 의한 전자견적 방식입니다.
나.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G2B)을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4.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
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자 등록
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 가
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
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9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현품설명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현도초(☎269-5234), 남이초
(☎260-1945), 청주IT과학고(☎269-323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

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학
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전자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전자견적입찰서
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
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
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
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
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작성, 입찰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
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 제2항을 적
용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
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낙찰하한률)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으
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
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
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
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
람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현도초등학교, 남이초등학교, 청주IT과학고등학교입니다.
나. 입찰공고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현도초등학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업체는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학교측의 지시에 따
라야 하며, 3개 학교는 물품납품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
체에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
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
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아. 공고안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
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현도초등학교 행정실(☎269-5234)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현도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
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실 ☏ 043-290-2717)
Ÿ 홈페이지 : http://www.cb e.go.k 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 학교급식 공동구매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물품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

  • 공동구매 학교명(3교) : 현도초 ‧ 남이초 ‧ 청주IT과학고 -

학교급식 식재료(부식) 납품업체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한다.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현도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청주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현도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현도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공동구매학교의 지정된 납품시간은 아래와 같다.

학교명 검수시작 예정시간 납품장소 비고 청주IT과학고등학교 07:50 ~ 청주IT과학고 급식실

검수시작시간은 학교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가 원하는 시간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함

현도초등학교 07:40 ~ 현도초 급식실 남이초등학교 08:00 ~ 남이초 급식실

②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
한다.(품목별 설명서 규격의 수입, 국산 특별한 표기가 되지 않은 품목의 규격
은 국산으로 처리하며, 상세 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③ 농산물의 경우 표준규격이 정해진 품목은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
물을 납품하고,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농산물표준규격에 대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④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
산물의 상품가치“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상”에 준하여 납품)

⑤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 내
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⑥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하여 납품한다.

⑦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
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⑧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고, 쌀과 현미는 생산연도
및 도정일을 의무 표기한다.(예시 : 2025년 가을에 수확한 쌀은 2026년 12월까지만
공급 가능)

⑨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⑩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⑪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⑫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은「수산물수매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수입 수산물(일본산은 학교급식 납품에서 제외)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방사능 자가 검사서를 함께 제출한다.(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⑬ 떡류와 빵류 등은‘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영업허가증
제출)하고, 떡류는 당일 제조를 원칙으로 하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기하고
생산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 쌀 및 찹쌀을 사용하며, 쌀(찹쌀)의 생산년도를 표기
한다.

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10℃이하 생선류, 가금류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전처리채소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3교 합산 확인서가 5부 이상 발생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3교 합산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의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현품설명서(11월_현도초,청주IT과학고,남이초).xlsx =====

[시트: 청주IT고등학교]
A: 현품설명서 (11월)
A: 기관명: 청주IT과학고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A: NO B: 식품명 C: 규격 D: 총량 E: 단위 F: 속성설명
A: 1 B: 가다랑어/육수용, 말린것(건조)(kg) C: D: 1 E: kg F: 1000g/kg/1kg/[상]등급 이상/육수용/말린것(건조)/가다랭이포(1K)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시,적정온도유지
A: 2 B: 프리미엄 가쓰오 우동장국 C: 1.8L D: 11 E: 개 F: 1800ml/EA(개)/1.8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프리미엄 가쓰오 우동장국1.8L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3 B: 햇살담은자연숙성진간장 C: 15L D: 1 E: 통 F: 15000ml/통/15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 햇살담은자연숙성진간장, 유통기한명시,
A: 4 B: 햇살담은양조국간장 C: 15L D: 1 E: 통 F: 15000ml/통/15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 햇살담은양조국간장, 유통기한명시,
A: 5 B: 감(단감)(kg) C: D: 20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표시규격품,당도가 높은것,표시규격품,원산지표기 (일반농산물)
A: 6 B: 소보로회호리감자 C: 70g D: 260 E: 개 F: 하늘빛소보로회호리감자700g(70g*10)-,시즈닝포함,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7 B: 키키쿼카우도땅콩볼 C: 350g D: 15 E: 봉 F: 잇츠더(맘푸드)키키쿼카우도땅콩볼350g(7g*50개),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
A: 8 B: 고추장(현미고추장)(통) C: 14kg D: 2 E: 통 F: 우리쌀로만든현미고추장(14kg),국내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청정원
A: 9 B: 고춧가루/국산(봉)/매운맛 C: 1kg D: 4 E: kg F: 국산 100%,상품, 포장규격품, 조미용,유통기한명시,매운맛,HACCP인증제품
A: 10 B: 행운첼허니버터 C: 30g D: 383 E: 봉 F: 풀무원행운첼허니버터30g ,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부셔지지않은것
A: 11 B: 갈아만든 배쥬스 C: 1.5L D: 1 E: 개 F: 해태갈아만든 배쥬스(1.5l)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2 B: 말리패션후르츠 C: 180ml D: 384 E: 개 F: 오뚜기 말리패션후르츠180ml-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3 B: 해가득 포도쥬스 C: 150ml D: 383. E: 개 F: 풀무원해가득 포도쥬스150ML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4 B: 국(다슬기국)(kg) C: 1kg D: 3 E: kg F: 다슬기(깐),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원산지표기.서류지참,녹은흔적이없는것
A: 15 B: 플랜테이블 왕교자만두 C: 1.05kg D: 19 E: 봉 F: cj비비고플랜테이블 왕교자만두1.05kg(35g*30개),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 ,녹은흔적이 없는것
A: 16 B: 굴소스(캔) C: 2.2kg D: 7 E: 캔 F: 굴소스(2.2k),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캔이 부식되거나 찌그러들지않은것
A: 17 B: 굴소스/매운맛(봉) C: 2kg D: 23 E: 봉 F: 볶음용(굴소스매운맛)2kg-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적정온도유지.면사랑
A: 18 B: 기능성멥쌀(강황, 울금)(kg) C: 1kg D: 2 E: kg F: 강황라이스,표시규격푸,소비기한며시,원산지표기
A: 19 B: 기능성멥쌀(홍국균)(kg) C: 1kg D: 2 E: kg F: 표시규격푸,소비기한며시,원산지표기
A: 20 B: 김가루(kg) C: 1kg D: 6 E: kg F: 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적정온도유지,김가루/볶은것,가염
A: 21 B: 김치(깍두기)(kg) C: D: 20 E: kg F: 1000g/kg/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 깍두기(적당히 익힌것) , 완제품, HACCP지정업체. 원산지증명서 첨부
A: 22 B: 김치(맛김치)/숙성시킨것(kg) C: D: 88 E: kg F: 맛김치(숙성),완제품,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HACCP지정업체. 원산지증명서 첨부
A: 23 B: 김치(배추김치)(kg) C: D: 140 E: kg F: 상품. 포기배추김치(적당히 익힌것) , 완제품㈜, HACCP지정업체. 원산지증명서 첨부
A: 24 B: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kg) C: D: 60 E: kg F: 상품. 포기배추김치(익힌것,찌개및볶음용) , 완제품㈜, HACCP지정업체. 원산지증명서 첨부
A: 25 B: 김치(백김치)(kg) C: D: 65 E: kg F: 상품. 백김치(적당히 익힌것) , 완제품. ㈜이킴. HACCP지정업체. 원산지증명서
A: 26 B: 김치(총각김치)(kg) C: D: 50 E: kg F: 상품. 총각김치(적당히 익힌것), 완제품, HACCP지정업체. 원산지증명서 첨부
A: 27 B: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kg) C: 1kg D: 4 E: kg F: 1000g/kg/1kg/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간것(가루, 분말)/들깨가루1kg,국내산 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 원산지표기
A: 28 B: 깨(참깨)/볶은것(kg) C: 1kg D: 2. E: kg F: 1000g/kg/1kg/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상품.국산100%, 표시규격품.볶은것,haccp인증 (일반농산물)
A: 29 B: 깻잎나물(깨나물)(kg) C: 1kg D: 1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A: 30 B: 임실치즈한돈꼬치 C: 80g D: 250 E: 개 F: 포크밸리임실치즈한돈꼬치1.2kg(80g*15)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녹은흔적이 없는것
A: 31 B: 통안심 꿔바로우세트=찹쌀꿔바로우1KG(25g*40)+레몬탕수소스증정 C: 1kg D: 30 E: 세트 F: 참조은 통안심 꿔바로우세트=찹쌀꿔바로우1KG(25g*40)+레몬탕수소스증정,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32 B: 백년미객만석이컵강정떡스틱세트-만석이닭강정1kg(30~31g*33~34개)*4kg+닭강정소스2kg+118mm친환경컵+우리쌀떡스틱1kg C: 7kg D: 4 E: 세트 F: 푸리울백년미객만석이컵강정떡스틱세트-만석이닭강정1kg(30~31g*33~34개)*4kg+닭강정소스2kg+118mm친환경컵+우리쌀떡스틱1kg(7.5
A: 33 B: 다시마/말린것(건조)(kg) C: D: 9 E: kg F: 1000g/kg/1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상품,국산,표시규격품,건조가잘되고 두껍고 깨끗한것
A: 34 B: 액상계란 C: 1kg D: 67 E: kg F: 국산/1등급 이상/상품,국산,액상계란1등급,적정온도유지,HACCP인증업체,살충제검사결과서
A: 35 B: 달걀(전란)(판) C: 1.8kg D: 15 E: 판 F: 1800g/판/1.8kg/국산/1등급 이상/냉장/상품,국산,HACCP인증업체,1등급특란, 특이상 알무게 60g이상,계란등급판정서지참,살충제검사결과증명서 지참
A: 36 B: 감탄케이크 C: 30g D: 383 E: 개 F: 참조은우리밀감탄케이크480g(20g*24),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37 B: 당면(kg) C: 1kg D: 18 E: kg F: 1000g/kg/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당면(1k)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A: 38 B: 데리야끼소스(봉) C: 2kg D: 13 E: 봉 F: 2000g/봉/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데리야끼소스(2k),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39 B: 도라지/국산, 껍질제거(깐것)(kg) C: D: 5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A: 40 B: 에그토르티아 C: 100g D: 260 E: 개 F: 가족사랑에그토르티아1kg(100g*20),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41 B: 제주돼지돈까스(벌크) C: 120g D: 340 E: 개 F: 농업회사법인오크라팜 제주돼지돈까스(벌크)120g-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42 B: 돼지갈비양념(통) C: 10kg D: 1 E: 통 F: 10000g/통/10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갈비간장양념장10k/통,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haccp인증제품
A: 43 B: 강원도청정돼지국밥세트(100인분)-12.5kg돼지머리고기2kg+강원도청정돼지고기후지8kg+사골육수2kg+다대기50g,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C: 12.5kg D: 5 E: 세트 F: 1250g/세트/12.5kg/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윤이랑 강원도청정돼지국밥세트(100인분)-12.5kg돼지머리고기2kg+강원도청정돼지고기후지8kg+사골육수2kg+다대기50g,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44 B: 부대찌개모듬햄1kg,냉장 C: 1kg D: 6 E: kg F: 부대찌개모듬햄1kg,냉장,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이츠웰 (국내)
A: 45 B: 로스팜 C: 1.8kg D: 6 E: 캔 F: 로스팜 엔네이처1.8kg(7무첨가 캔햄),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캔이 찌그러들거나 녹슬거나 팽창하지 않은것
A: 46 B: 훈제족살 C: 1kg D: 55 E: kg F: 포크밸리훈제족살-1kg(9.7~10.3g*100개)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47 B: 두부(판) C: 3kg D: 20 E: 판 F: 3000g/판/3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48 B: 두부(순두부)(kg) C: 1kg D: 60 E: kg F: 1000g/kg/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 포시규격품,적정온도유지.유통기한명시
A: 49 B: 청양고추머스터드 드레싱 C: 2kg D: 2 E: 개 F: 쉐프웬 청양고추머스터드 드레싱(2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50 B: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봉) C: 2kg D: 4 E: 개 F: 쉐프원오리엔탈샐러드드레싱(2k),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51 B: 들기름(EA(개)) C: 1L D: 2 E: 개 F: 1000ml/EA(개)/1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들기름,국산(1L)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A: 52 B: 초코요거 요거꿀떡 C: 60g D: 383 E: 개 F: 참조은초코요거 요거꿀떡1.8kg(60g*30)-표시규격품,녹은흔적이없는것 소비기한명시
A: 53 B: 분모자 C: 250g D: 24 E: 봉 F: 분모자250g,표시규격품,적정온도유지,소비기안명시
A: 54 B: 떡볶이떡(구멍떡볶이떡)(kg) C: 1kg D: 8 E: kg F: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구멍떡볶이(1k),국내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시,적정온도유지
A: 55 B: 떡볶이떡(신당동떡볶이떡)(봉) C: 1kg D: 7 E: kg F: 1000g/봉/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A: 56 B: 또띠아(통밀, 6인치)(봉) C: 200g D: 26 E: 봉 F: 200g/봉/2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늘빛감자또띠아6호200g(20g*10),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57 B: 라면(라면사리)(봉) C: 110g D: 60. E: 봉 F: 11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A: 58 B: 마른김(톳) C: 200g D: 4 E: 톳 F: 200g/톳/2g/국산/[상]등급 이상/파래김 1속100장,표시규격품,국산,유통기한명시,이물질이 없고색이 변하지않고 잘건조된김
A: 59 B: 마요네즈(전란)(통) C: 3.2kg D: 3 E: 개 F: 3200g/통/3.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
A: 60 B: 고소한 골드 마요네즈 C: 1kg D: 1 E: 개 F: 오뚜기 고소한 골드 마요네즈1kg,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
A: 61 B: 마카롱(멜론마카롱)(EA(개)) C: 37g D: 383 E: 개 F: 37g/EA(개)/37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신세계메론마카롱444g(37g*12)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온전한모양형태유지
A: 62 B: 오리지널빼빼로 C: 54g D: 383 E: 개 F: 이츠웰오리지널빼빼로54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눅눅하지않고 바삭거리는것
A: 63 B: 김치뜨덕이만두 C: 1kg D: 7 E: kg F: 아하김치뜨덕이만두 1K(10G*100)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녹은흔적이 없는것
A: 64 B: 이색뜨떡이만두 C: 1kg D: 5 E: kg F: 아하이색뜨떡이만두1kg(10g*95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65 B: 맛살/대(大)(kg) C: 1kg D: 8 E: kg F: 1000g/kg/1kg/국산/[상]등급 이상/맛살1kg 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66 B: 맛술(미향).알콜성분 없는것 C: 1.8L D: 4 E: 개 F: 맛술(미향)1.8L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알콜성분없는것,
A: 67 B: 멸치(큰멸치, 대멸)(kg) C: 1kg D: 5 E: kg F: 1000g/kg/1kg/[상]등급 이상/상품, 표시규격품. 짜지 않고 검불없는 것
A: 68 B: 목이버섯/말린것(건조)(kg) C: 1kg D: 1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A: 69 B: 도토리묵(묵밥용) C: 3kg D: 14 E: 판 F: 도토리묵(묵밥용)3k,표시규격품,유통기한 명시,적정온도 유지
A: 70 B: 물엿(통) C: 5kg D: 4 E: 통 F: 5000g/통/5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맥아물엿(백색) 통=5KG
A: 71 B: 미역(물미역)/말린것(건조)(kg) C: D: 7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A: 72 B: 미역줄기(kg) C: D: 10.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A: 73 B: 밀가루(중력분)/국산(kg) C: 1kg D: 1. E: kg F: 1000g/kg/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가루1kg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A: 74 B: 듀오안오리지널맛 C: 150ml D: 282 E: 개 F: 서울우유 듀오안오리지널맛150ml,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75 B: 비요뜨초코링 C: 144g D: 383 E: 개 F: 서울우유비요뜨초코링144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76 B: 배추(알배기)(kg) C: D: 4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A: 77 B: 배추(얼갈이, 단배추)(kg) C: D: 20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A: 78 B: 배추우거지(삶은것) C: D: 7 E: kg F: 1000g/kg/1kg/국산/[상]등급 이상/배추우거지(삶은것_,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79 B: 베이컨/냉장(kg) C: 1kg D: 5 E: kg F: 1000g/kg/1kg/식품표시기준/냉장/백설 베이컨 냉장 표시규격품.소비가한명시 ,적저온도유지
A: 80 B: 볼케이노소스 C: 2kg D: 8 E: 봉 F: 이츠웰볼케이노소스2kg,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81 B: 부각(감자부각(반제품))(봉) C: 2kg D: 5 E: 봉 F: 2000g/봉/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막대감자(2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82 B: 부침가루(봉) C: 1kg D: 2 E: kg F: 1000g/봉/식품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
A: 83 B: 직화 짬뽕분말 C: 1kg D: 1 E: kg F: 청정원 직화 짬뽕분말,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A: 84 B: 허니버터분말 C: 1kg D: 2 E: kg F: 맘푸드허니버터분말(1k),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맘푸드허니버터분말(1k),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A: 85 B: 불닭불고기소스 C: 2kg D: 4 E: 봉 F: 청정원 불닭불고기소스(2k)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 유지
A: 86 B: 용궁에서온미니붕어빵/단팥 C: 1kg D: 9. E: kg F: 맘푸드용궁에서온미니붕어빵1KG(35G*30) 단팥,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87 B: 용궁에서온붕어빵(슈크림) C: 70g D: 270 E: 개 F: 맘푸드용궁에서온붕어빵(슈크림)1.05kg(70g*15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88 B: 애플링 C: 4g D: 383 E: 개 F: 명성F/S애플링동결건조사과&배&딸기칩4g파우치,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 잘건조되며 부셔지지않고 원형이 잘 보존된것
A: 89 B: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kg) C: 1kg D: 4 E: kg F: 1000g/kg/1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머리제거(두절)/상품, 표시규격품, 머리.꼬리.수염을 깨끗이 제거한 것. 분홍색을띠며껍질이단단하고 투명한것
A: 90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kg) C: D: 1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국산,표시규격품,깐생강, 농산물 표준 규격에 의한 무게구분 중이상,적정온도유지
A: 91 B: 소금(꽃소금)(봉) C: 3kg D: 3 E: 봉 F: 3000g/봉/3kg/식품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국내산
A: 92 B: 소금(맛소금)(봉) C: 500g D: 1 E: 봉 F: 맛소금500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A: 93 B: 소면(봉)/진공소면 C: 3kg D: 8 E: 봉 F: 샘표진공소면3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A: 94 B: 칼집비엔나소시지 C: 1kg D: 23 E: kg F: 칼집비엔나소시지1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95 B: 수제소시지브리또 C: 100g D: 260 E: kg F: 맘푸드수제소시지브리또500g(100g*5),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96 B: 궁중너비아니 C: 1kg D: 26 E: kg F: 하늘빛궁중너비아니1kg(20.5g*49),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97 B: 스테이크소스(갈릭스테이크소스)(EA(개)) C: 2kg D: 4 E: 개 F: 갈릭스테이크소스(2k),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녹은흔적이 없는것
A: 98 B: 2배사과식초 C: 1.8L D: 3 E: 개 F: 2배사과식초,상품,표시규격품, 1,8ML/병,유통기한명시
A: 99 B: 양상추(kg) C: D: 12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국내산,원산지표기,시들지않고 선명한녹색빛을띠며신선한것
A: 100 B: 양송이버섯통조림(캔) C: 3kg D: 3 E: 캔 F: 양송이 슬라이스(3k)표시규격품,유통일자명시,캔이부식되거나찌그러들지않은것
A: 101 B: 어묵(매화, 앵두무늬어묵)(kg) C: D: 4 E: kg F: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A: 102 B: 볼어묵 C: 1kg D: 7 E: kg F: CJ볼어묵1kg.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03 B: 어묵(사각어묵)(kg) C: 1kg D: 36 E: kg F: 1000g/kg/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각어묵(1k)표시규격품,유통기한 명시.적정온도유지.CJ
A: 104 B: 의성마늘짜장오리불고기세트 (생오리4kg+소스1kg+연잎차(오리15kg당1봉 증정) C: 4kg D: 15 E: 세트 F: 급식온의성마늘짜장오리불고기세트 (생오리4kg+소스1kg+연잎차(오리15kg당1봉 증정)두께3.5mm 1등급냉장오리(등급판정서),표시규격품,적정온도유지
A: 105 B: 북경오리큐브스테이크 북경오리큐브1kg+소스(와인스테이크소스200g C: D: 50 E: 세트 F: 성운 북경오리큐브스테이크 북경오리큐브1kg+소스(와인스테이크소스200g,ㅡ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06 B: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kg) C: D: 27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껍질있는것(안깐것)/상품.국산.오징어채,HACCP인증업체.수매확인서,방사능검사서 지참
A: 107 B: 콘치즈롤빵 C: 60g D: 282 E: 개 F: 대성NHF콘치즈롤빵720G(60G*12)표시규겨품,소비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108 B: 두부모양피쉬볼 C: 1kg D: 7 E: kg F: 코주부두부모양피쉬볼1kg(10g*100),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109 B: 우동(사누끼우동면)(EA(개)) C: 230g D: 270 E: 개 F: 1150g/EA(개)/23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누끼우동면1.15kg(230g*5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시,적정온도 유지,
A: 110 B: 우동고명(봉) C: 250g D: 1 E: 봉 F: 250g/봉/25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동건더기스프(250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A: 111 B: 멸균마카다미아초코우유 C: 190ml D: 383 E: 개 F: 연세우유멸균마카다미아초코우유190ML*24,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12 B: 유부/채썬것(세절)(kg) C: 1kg D: 3 E: kg F: 1000g/kg/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부채(1kg),표시규격품,소비기하명시 ,적정온도유지
A: 113 B: 유부/채썬것(세절)(kg) C: 1kg D: 6 E: kg F: 1000g/kg/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부채(1kg),표시규격품,소비기하명시 ,적정온도유지
A: 114 B: 육수(사골육수)(EA(개)) C: 1.8L D: 5 E: 개 F: 면사랑 사골육수(1.8L)유통기한표시,표시규격품,적정온도유지
A: 115 B: 밑국물용(매운)해물맛육수 C: 1.8L D: 20 E: 개 F: 밑국물용(매운)해물맛육수1.8l,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haccp인증
A: 116 B: 증숙증화면 C: 1kg D: 35 E: kg F: 이가자연면증숙증화면 1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117 B: 장아찌(마늘종장아찌)(kg) C: 1kg D: 4 E: kg F: 상품,표기규격품,소비기한명시,
A: 118 B: 궁채(줄기상주)장아찌 C: 1kg D: 6 E: kg F: 자연앤쿡 궁채(줄기상주)장아찌-1kg-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 ,적정온도유지
A: 119 B: 오징어김치전 C: 1kg D: 14 E: kg F: 사옹원 오징어김치전1kg(30g*33),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120 B: 전분(감자전분)(포) C: 1kg D: 2 E: kg F: 감자전분(감자100%,국내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A: 121 B: 젓(새우젓(육젓))(kg) C: 1kg D: 1 E: kg F: 1000g/kg/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이물이취가없는것
A: 122 B: 해가득감귤&한라봉 C: 150ml D: 384 E: 개 F: 풀무원해가득감귤&한라봉150ML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23 B: 사회적기업 사과쥬스 C: 120ml D: 767 E: 개 F: 맘푸드사회적기업 사과쥬스120ml,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24 B: 오렌지드링크 C: 190ml D: 383 E: 개 F: 청정원델몬트오렌지드링크190ml*32,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25 B: 짬뽕소스(나가사키짬뽕소스)(봉) C: 2kg D: 1 E: 개 F: 청정원나가사키짬뽕소스2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26 B: 차(보리차)/티백포장(EA(개)) C: 300g D: 4 E: 개 F: 300g/EA(개)/30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티백포장
A: 127 B: 참기름(캔) C: 1L D: 2 E: 개 F: 1000ml/캔/1L/전통식품인증/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참기름(1L)상품.유통기한표시.표시규격품 haccp인증
A: 128 B: 청경채(kg) C: D: 6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A: 129 B: 춘장(볶음춘장(자장))(봉) C: 2kg D: 14 E: 봉 F: 볶음춘장(2kg),전문가용,표기규격품,적정온도유지
A: 130 B: 부대찌개양념 C: 2kg D: 4 E: 봉 F: 청정원 부대찌개양념2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31 B: 치킨까스(100g)+감자튀김(30g)+커리소스(20g)+사과매실쥬스125ml C: 275g D: 28 E: 세트 F: 스쿨쉐프치킨까스(100g)+감자튀김(30g)+커리소스(20g)+사과매실쥬스125ml 세트-2.75kg(275g*10),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녹은흔적이 없는것
A: 132 B: 치킨스톡(EA(개)) C: 1kg D: 9 E: 개 F: 액상치킨스톡(1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 유지
A: 133 B: 텐더스틱(안심통살) C: 1.5kg D: 31 E: 봉 F: 하림텐더스틱(안심통살)1.5kg(50G*30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134 B: 콩기름(대두유)(통) C: 18L D: 8 E: 통 F: 1800ml/통/18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식용유(18L)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A: 135 B: 탄산음료(사이다)(EA(개)) C: 1.5L D: 3 E: 개 F: 1500ml/EA(개)/1.5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효일자명시1.5l,
A: 136 B: 토란대/삶은것(kg) C: D: 6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
A: 137 B: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kg) C: D: 18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국산,상품,표시규격품,원산지표기,잘익은것
A: 138 B: 토마토케첩(캔) C: 3.2kg D: 6 E: 캔 F: 3200g/캔/3.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캔이 찌그러지지않고 녹슬지않은것
A: 139 B: 토마토페이스트(캔) C: 3kg D: 1 E: 캔 F: 3000g/캔/3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표시규격품,캔이 찌그러지지않고 녹슬지않은것
A: 140 B: 버터플라이새우튀김 C: 350g D: 46 E: box F: /명성F/S버터플라이새우튀김250g(25g*10),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141 B: 73크랩맛튀김 C: 1kg D: 25 E: box F: 급식온 73크랩맛튀김1kg(33g*30),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녹은흔적이 없는것
A: 142 B: 파(대파)/채썬것(세절)(kg) C: D: 4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대파 채썬것 표시규격품,원산지표기,국산,적정온도유지 (일반농산물)
A: 143 B: 파(쪽파)(kg) C: D: 1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A: 144 B: 파래/말린것(건조)(kg) C: D: 2 E: kg F: 1000g/kg/200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상품,표시규격품,국산,이물이 없고 알맞게잘건조 된것
A: 145 B: 파슬리/말린것(건조)(봉) C: 100g D: 1 E: 봉 F: 100g/봉/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건파슬리가루(100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A: 146 B: 파인애플통조림/슬라이스(캔) C: 3kg D: 8 E: 캔 F: 3000g/캔/3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인애플슬라이스3kg 상품.표시규격품,캔이 찌그러지지않고 녹슬지않은것
A: 147 B: 코쿤망고푸딩 C: 118g D: 383 E: 개 F: 맘푸드코쿤망고푸딩708g(118g*6개)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정정온도유지
A: 148 B: 피클(오이피클)(캔) C: 3kg D: 2 E: 캔 F: 3000g/캔/3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이피클(슬라이스)3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캔이 부식되거나 지그러들지 않은것
A: 149 B: 꿀앤고구마찰핫도그(벌크) C: 100g D: 260 E: 개 F: 신세계올바르고 반듯한꿀앤고구마찰핫도그(벌크)800g(100g*8)-1481,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녹은흔적이없는것,
A: 150 B: 해물모듬 C: 1kg D: 7 E: kg F: 하늘빛해물모듬1kg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51 B: 진한한돈마라탕세트10kg(100인분),마라소스2kg,사골농축액1kg 한돈대패고기3kg,오징어볼어묵1kg,분모자3kg C: 10kg D: 4 E: 세트 F: 맘푸드조선쉐프 진한한돈마라탕세트10kg(100인분),마라소스2kg,사골농축액1kg 한돈대패고기3kg,오징어볼어묵1kg,분모자3kg,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52 B: 햄(마늘햄)(kg) C: 1kg D: 8 E: kg F: 1000g/kg/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의성마늘햄1k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국내)
A: 153 B: 호박(애호박)(kg) C: D: 48 E: kg F: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길이 20cm이상 (일반농산물)
A: 154 B: 오라떼(애플맛) C: 240ml D: 383 E: 개 F: 오라떼(애플맛),표시규격품,소비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A: 155 B: 후추(봉) C: 200g D: 1 E: 봉 F: 200g/봉/20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A: 156 B: 불맛베이스 C: 2kg D: 1 E: 봉 F: 청정원 불맛베이스(2k)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적정온도유지

[시트: 현도초등학교]
A: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 ( 부식 )
B: ▣ 급식기간 : 2026. 11. 2. ~ 2026. 11. 30. G: 현도초등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A: 1 B: 간장(양조간장) C: 3000ml/통/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국산대두26%이상, 국산밀쌀24%이상,염도15.3% D: 3.00l E: 통 F: 2
A: 2 B: 감(단감)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120g내외, 당도 높은것 E: kg F: 3
A: 3 B: 감귤(임온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1~2호, 껍질이 과육에 붙어있고 얇으며 싱싱한것 E: kg F: 44
A: 4 B: 건포도 C: 5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미국산, 표시허가품, 신선한 향이 나는것 D: 0.50kg E: 봉 F: 1
A: 5 B: 게(꽃게)/국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상품/국내산/크기 중, 냉동,싱싱한것 등껍질제거후 1/2 절단,끝발제거,다리떨어지지않고 붙어있는것 E: kg F: 9
A: 6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깨끗하고 싱싱한 것 E: kg F: 0.2
A: 7 B: 고추장 C: 14000g/통/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 우리쌀23%이상, 태양초7%이상,보존료 무첨가 c D: 14.00kg E: 통 F: 1
A: 8 B: 굴소스 C: 510g/병/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굴 사용,설탕, ㅊㅈㅇ D: 0.51kg E: 병 F: 1
A: 9 B: 굴소스/국산 C: 510g/병/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굴 사용,설탕 D: 0.51kg E: 병 F: 1
A: 10 B: 그릭요거트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프리미엄유기농요거트국내산원유85.1%이상,이태리프리미엄활성유산균사용 D: 1.00kg E: 봉 F: 6
A: 11 B: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E: kg F: 3
A: 12 B: 김치(배추김치) C: 1000g/kg/국내산/HACCP/상급품/도내 생산김치, 숙성된것(중)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전재료 국산), 맵지않을것,상수도사용, 맵지않을것 E: kg F: 110
A: 13 B: 깨(검정깨(흑임자))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 E: kg F: 1
A: 14 B: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C: 500g/봉/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간것(가루, 분말)/깨끗이 거피된것 D: 0.50kg E: 봉 F: 2
A: 15 B: 깨(참깨)/볶은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 E: kg F: 1
A: 16 B: 깻잎나물(깨나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깨끗하고 싱싱한 것 E: kg F: 0.5
A: 17 B: 꼬시래기/염장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염장/해썹회사 제품 E: kg F: 6
A: 18 B: 다시마/말린것(건조) C: 500g/봉/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검고 두꺼우며 잘 마른것,밀봉포장 ,유통기한6개월이상남은것 D: 0.50kg E: 봉 F: 23
A: 19 B: 다채(그린비타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크기고르고 싱싱한 것 E: kg F: 1
A: 20 B: 달걀 C: 1800g/판/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난각 산란일자표시, 무항생제 D: 1.80kg E: 판 F: 4
A: 21 B: 달걀(전란) C: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액상달걀, 냉장 E: kg F: 2
A: 22 B: 닭꼬치 C: 75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1등급 닭다리살, 코리아숯불바베큐소스증정, ㅈㄷㅅ D: 0.08kg E: EA(개) F: 120
A: 23 B: 당면(자른당면)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구마전분100%(국산),HACCP인증 무명반, 무색소, 무방부제 E: kg F: 2
A: 24 B: 데리야끼소스 C: 2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제조, 양조간장,시즈닝분말,생강분,카라멜색소,물엿 D: 2.00kg E: EA(개) F: 1
A: 25 B: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가는채도라지,냉장,잡내없이 싱싱한것 E: kg F: 1
A: 26 B: 돈가스(등심돈가스) C: 1000g/봉/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븐에 구워먹는 치즈 등심돈가스, 국산등심27%이상, 모짜렐라치즈22%이상, ㅊㅈㅇ, 개당100g D: 1.00kg E: 봉 F: 12
A: 27 B: 동그랑땡(고기동그랑땡) C: 1000g/봉/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색현미 육원전, 국내산돼지고기41%이상,국내산닭고기18%이상, 냉동, 개당 33g, 무농약오색현미1%이상 D: 1.00kg E: 봉 F: 9
A: 28 B: 된장 C: 3000g/통/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haccp지정,국산대두52%이상,국산밀숙성43%이상, 국산소금, 합성조미료무첨가 D: 3.00kg E: 통 F: 2
A: 29 B: 두부(순두부) C: 1000g/kg/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콩100%사용 E: kg F: 5
A: 30 B: 들기름/국산 C: 300g/병/국산/전통식품인증/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0.30kg E: 병 F: 7
A: 31 B: 땅콩/볶은것 C: 200g/봉/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냄새없이 깨끗한 것, 껍질제거,유통기한 엄수 D: 0.20kg E: 봉 F: 1
A: 32 B: 떡(흰가래떡)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표시,국산쌀99.8%이상, 정제소금,유화제,냉장제, 10cm, 지름2cm E: kg F: 4
A: 33 B: 떡국떡 C: 1000g/kg/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98%이상 E: kg F: 5
A: 34 B: 떡볶이떡/국산 C: 1000g/kg/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쌀98%이상, 굳지않은 것, 길이4~5cm, 두께0.8~1cm E: kg F: 8
A: 35 B: 레몬 C: 1000g/kg/[상]등급 이상/신선한것, 개당100g내외 E: kg F: 0.3
A: 36 B: 마요네즈 C: 1000g/kg/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리필용,표시규격품 E: kg F: 2
A: 37 B: 마요네즈(전란) C: 1000g/kg/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리필용, 표시규격품 E: kg F: 1
A: 38 B: 마카롱(레몬마카롱) C: 22g/EA(개)/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한라봉마카롱, 한라봉차11%이상(제주산), 만다린농축주스, 아몬드분말14%이상, src D: 0.02kg E: EA(개) F: 107
A: 39 B: 만두(갈비만두) C: 1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개당25g,국내산돈육36%이상, 밀24, 국산갈비살2, 냉동, 맘 D: 1.00kg E: 봉 F: 7
A: 40 B: 맛술 C: 1800ml/통/국내가공/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요리전용맛술/미향아님/알콜14%,쌀천연발효,주정,쌀8%이상 D: 1.80l E: 통 F: 5
A: 41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HACCP/껍질제거(깐것)/삶아 깐메추라기알,표시규격품,HACCP지정 E: kg F: 10
A: 42 B: 멸치(작은멸치, 지리)/말린것(건조) C: 1000g/kg/[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haccp지정/포장규격품,볶음용(지리),저염멸치/깨끗하고건조가잘된것 E: kg F: 2
A: 43 B: 멸치(큰멸치, 대멸) C: 500g/봉/[상]등급 이상/haccp지정/포장규격품,깨끗하고건조가잘된것,고주바 D: 0.50kg E: 봉 F: 28
A: 44 B: 무쌈/절단된것 C: 1000g/봉/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절단된것/친환경레몬무쌈, 친환경 국산 무사용,무색소, 무향료 등5무제품, 반드시 고형량무게 D: 1.00kg E: 봉 F: 6
A: 45 B: 물엿 C: 5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포장규격품 D: 5.00kg E: 통 F: 4
A: 46 B: 미역/말린것(건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완도산, 이물질 없는 것 E: kg F: 0.7
A: 47 B: 미트볼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 개당 16g, 국산돈육71%이상, 한우3%이상, 양파, 건조크랜베리루비2%이상, 토마토파우더, 해썹인증 E: kg F: 8
A: 48 B: 밀가루(중력분)/국산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kg F: 1
A: 49 B: 바나나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잘 익었으나 검은 반점이 없는 상품(S발) E: kg F: 26
A: 50 B: 바비큐소스/숯불맛 C: 1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숯불맛/토마토페이스트15%이상, 토마토케첩11%이상, 물엿, 당밀, 불맛풍미유, 사과산 등, 냉장보관 D: 1.00kg E: 봉 F: 2
A: 51 B: 바지락살 C: 1000g/kg/국산/HACCP/[상]등급 이상/실속량 국내산,haccp지정업체,냉장 E: kg F: 2
A: 52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 C: 100ml/EA(개)/100ml/국내가공/HACCP/식품표시기준/이소말토올리고당, 혼합탈지분유, 포도당, CJ(요구얌) D: 0.10l E: EA(개) F: 107
A: 53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플레인 C: 126g/EA(개)/국내산/식품표시기준/플레인/요거톡, 초코볼앤크런치맛, 국산원유48%이상, 초코볼3%이상,토핑포함126g D: 0.13kg E: EA(개) F: 107
A: 54 B: 밤/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유지 E: kg F: 1
A: 55 B: 부침가루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kg F: 2
A: 56 B: 분말(인스턴트커피분말) C: 5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제조 D: 0.50kg E: 봉 F: 1
A: 57 B: 분말(자장분말) C: 1000g/k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춘장분말28%이상,감자전분,양파 등,ㅈㅁ자장 E: kg F: 3
A: 58 B: 분말(카레분말(영양강화)) C: 1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카레, 순한맛, 인도산 강황 카레분9%이상, 감자혼합전분, 구운양파조각,간장베이스,3일숙성소스분,구운마늘분말 D: 1.00kg E: 봉 F: 3
A: 59 B: 사과(부사, 후지)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60내, 당도높고 싱싱한 것,친환경 E: kg F: 4.1
A: 60 B: 새우 C: 1000g/kg/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동, 유통기한 명시,해썹인증 E: kg F: 3
A: 61 B: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E: kg F: 1
A: 62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 E: kg F: 0.4
A: 63 B: 설탕(황설탕) C: 1000g/포/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자일로스갈색설탕, 1kg규격 D: 1.00kg E: 포 F: 5
A: 64 B: 설탕(흑설탕)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제조일자6개월이내 E: kg F: 2
A: 65 B: 소금(꽃소금) C: 3000g/포/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3.00kg E: 포 F: 2
A: 66 B: 소면/말린것(건조) C: 1000g/kg/식품표시기준/말린것(건조)/충주사과국수, 흰색, 표시규격품,부러지지않은것,수연소면용,사과농축액1.99%,면실우0.01 E: kg F: 11
A: 67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 C: 1000g/봉/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개당8~9g, 칼집비엔나, 무항쟁세, 무발색제, 돈육95%국산, 콜라겐, 비타민c함유, 5무첨가,냉장,ㅊㅈㅇ D: 1.00kg E: 봉 F: 10
A: 68 B: 수수(차수수)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1
A: 69 B: 숯불바비큐소스 C: 250g/병/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숯불갈비맛소스, 마늘분태(국산), 아워홈 D: 0.25kg E: 병 F: 2
A: 70 B: 스테이크(쇠고기햄버그스테이크) C: 1200g/봉/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 국산 59.9%(국산갈비살30%이상), 국산 쇠고기15%이상, 냉동, 궁중떡갈비모양,개당 60g D: 1.20kg E: 봉 F: 9
A: 71 B: 스테이크소스 C: 470g/병/국내가공/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정제수, 설탕, 국산사과농축액, ㅇㄸㄱ D: 0.47kg E: 병 F: 1
A: 72 B: 식초(사과식초) C: 1800ml/통/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배 사과식초 D: 1.80l E: 통 F: 2
A: 73 B: 어묵 C: 1000g/kg/국내가공/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가마보꼬모듬,연육(외국산)92%,감자전분(감자/폴란드산)2%,깐양파(국내산)1% E: kg F: 6
A: 74 B: 어묵(종합어묵) C: 1000g/kg/국내가공/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가마보꼬모듬,연육(외국산)92%,감자전분(감자/폴란드산),복합조미식품1.03%,깐양파(국내산)1.5% E: kg F: 7
A: 75 B: 오징어/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상품,haccp지정/얼음제외한 실무게,귀,입,다리제거,세절/국산,껍질제거(채),몸통부분 E: kg F: 3
A: 76 B: 오징어/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상품,haccp지정/얼음제외한 실무게,귀,입,다리제거,세절/국산,껍질제거(채),몸통부분 E: kg F: 5
A: 77 B: 오징어(진미채) C: 1000g/kg/국내가공/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맛진미채(일반백진미,홍진미아님)오징어 페루산90%이상, 국내가공제, 포도당3%이상 E: kg F: 3.5
A: 78 B: 우동/삶은것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삶은것/냉동우동면,haccp,소맥분 밀 호주산, 정제염, 사누끼우동, 유통기한 엄수 D: 1.00kg E: 봉 F: 12
A: 79 B: 우동(사누끼우동면)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우동면,haccp,소맥분 밀 호주산, 정제염, 사누끼우동, 유통기한 엄수 D: 1.00kg E: 봉 F: 30
A: 80 B: 우동장국 C: 1800ml/병/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다시마엑기스 멸치(국내산) 가쓰오조미액등 D: 1.80l E: 병 F: 1
A: 81 B: 우스터소스 C: 415g/병/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양조식초11.6%이상,혼합간장5%이상 함유,병=415g D: 0.42kg E: 병 F: 3
A: 82 B: 우유/대(大) C: 1000g/kg/국내산/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원유99%이상,냉장 E: kg F: 1
A: 83 B: 유부 C: 1000g/봉/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국내가공, 해썹인증 D: 1.00kg E: 봉 F: 1
A: 84 B: 인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3년근,뿌리굵기1~2cm, 뿌리길이 5cm이상 E: kg F: 0.5
A: 85 B: 임연수/조림용,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C: 1000g/kg/[상]등급 이상/조림용/개당30~40g정도, 뼈제거 순살, 강정모양 E: kg F: 12
A: 86 B: 전복/국산 C: 500g/봉/국산/HACCP/[상]등급 이상/자숙전복슬라이스, 냉동 D: 0.50kg E: 봉 F: 2
A: 87 B: 전분(감자전분) C: 500g/봉/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0.50kg E: 봉 F: 6
A: 88 B: 젓(새우젓) C: 1000g/kg/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75%이상,유통기한표시,1kg포장 E: kg F: 0.6
A: 89 B: 조랭이떡/국산 C: 1000g/kg/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99.8%이상, 정제소금,유화제,냉장제품,유통 E: kg F: 2
A: 90 B: 주스(오렌지주스) C: 100ml/EA(개)/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개당100ml, 감귤농축액12%, 감귤국산), 기터과당,ㅍㅁㅇ D: 0.10l E: EA(개) F: 107
A: 91 B: 참기름/국산 C: 300g/병/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0.30kg E: 병 F: 7
A: 92 B: 찹쌀꿔바로우 C: 1000g/봉/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냉동,사각등심찹쌀꿔바로우, 개당17g, 돈등심국내산50%이상, 국내산찹쌀분말5%이상, 양파, 소스증정,ㅊㄴㅍㅁ D: 1.00kg E: 봉 F: 10
A: 93 B: 치즈(눈꽃치즈) C: 1000g/k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연성치즈, 모짜렐라치즈98%, 눈꽃모양 가는채 치즈, 원유, 정제소금, 유산균배양액, 분말셀룰로오스, 냉동 E: kg F: 4
A: 94 B: 치즈(모짜렐라치즈(슬라이스)) C: 1000g/봉/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모짜렐라피자치즈 생치즈99.3% 모짜렐라치즈(국내산),원유,식염 임실치즈농협생산한것 D: 1.00kg E: 봉 F: 2
A: 95 B: 치즈스틱 C: 1000g/kg/국내가공/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개당20g, 냉동,그랑프리치즈(자연치즈55%), 빵가루, 치즈스틱용파우더, 난백액,초유단백분말,ㅎㄹ E: kg F: 6
A: 96 B: 치커리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깨끗하고 싱싱한 것 E: kg F: 0.2
A: 97 B: 치킨튀김가루 C: 1000g/kg/국내가공/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kg F: 3
A: 98 B: 케이크(초코케이크) C: 640g/BOX/국내산/HACCP/식품표시기준/개당 20g, 우리쌀가루1%,준초코릿4%이상, 급식온, 우리쌀쇼콜라 D: 0.64kg E: BOX F: 4
A: 99 B: 콩기름(대두유) C: 18000ml/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non-gmo불검출성적서, 국내착유,고순도DHA, 트렌스지방0g D: 18.00l E: 통 F: 2
A: 100 B: 키위 C: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골드키위 E: kg F: 1.3
A: 101 B: 키위(골드키위) C: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상품,잘 익은것, 개당 130~140g정도 E: kg F: 12
A: 102 B: 토마토케첩 C: 1000g/EA(개)/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 D: 1.00kg E: EA(개) F: 8
A: 103 B: 토마토페이스트 C: 1000g/봉/식품표시기준/토마토99%이상, 구연산, 파우치포장 D: 1.00kg E: 봉 F: 1
A: 104 B: 튀김가루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미국, 유통기한 6개월이상 남은것 E: kg F: 1
A: 105 B: 파(실파)/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E: kg F: 0.7
A: 106 B: 파(쪽파)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깨끗하고 싱싱한 것 E: kg F: 0.3
A: 107 B: 파(쪽파)/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E: kg F: 0.3
A: 108 B: 파래/말린것(건조) C: 200g/봉/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이물질없이 깨끗한 것 D: 0.20kg E: 봉 F: 3
A: 109 B: 파인애플/비가식부위제거 C: 40g/EA(개)/외국산/[상]등급 이상/비가식부위제거/파인애플:수입산,파인애플스틱/개당40g/haccp지정/당도높고 시지않은것 D: 0.04kg E: EA(개) F: 25
A: 110 B: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C: 40g/EA(개)/국산/HACCP/[상]등급 이상/슬라이스||껍질제거(깐것)/파인애플스틱/당도높고 알맞게숙성된것/개당40g/haccp지정/ D: 0.04kg E: EA(개) F: 200
A: 111 B: 파인애플통조림 C: 840g/캔/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포장규격품,원터치 D: 0.84kg E: 캔 F: 1
A: 112 B: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개당 무게 70g내외, 신선한 것 E: kg F: 0.3
A: 113 B: 팔각/말린것(건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E: kg F: 0.3
A: 114 B: 포도(씨없는포도)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샤인머스갯, 알크기지름1.5센티정도, 싱싱한것 E: kg F: 8
A: 115 B: 푸딩(복숭아푸딩) C: 9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도7%,복숙아농축과즙(이스라엘산)14%이상,해썹인증, C D: 0.09kg E: EA(개) F: 110
A: 116 B: 피망(홍피망)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크기 고르고 신선한 것 E: kg F: 0.7
A: 117 B: 피클(오이피클) C: 1000g/봉/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오이사용, 무색소, 무보존제 D: 1.00kg E: 봉 F: 1
A: 118 B: 하이스가루 C: 1000g/k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kg F: 0.5
A: 119 B: 해바라기씨 C: 1000g/kg/[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건조 E: kg F: 0.5
A: 120 B: 허니머스터드소스 C: 1000g/k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쉐프원 E: kg F: 1
A: 121 B: 후리카케/해물맛 C: 5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물맛/뿌리, 톳, 후리가케, 조기건톳10%, 조미새우, 채소분태 국산, 급식온 D: 0.50kg E: 봉 F: 2
A: 122 B: 후추 C: 200g/EA(개)/식품표시기준/흑후추100% D: 0.20kg E: EA(개) 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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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합계 F: 1.00

[시트: 남이초등학교]
B: 부식 현품설명서
B: 기관명: 남이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 D: 3.00l E: 1 F: 통 G: 국산/Non-GMO/우리콩양조원액(국산대두26.1%, 국산 밀쌀24.8%이상,TN1.5%,염도15.3%이상함유제품,HACCP인증)
B: 2 C: 간장(재래간장) D: 3.00l E: 1 F: 통 G: 우리콩국간장,대두26.13%(국산),밀쌀24.85%(국산),천일염(국산)
B: 3 C: 감(단감) D: E: 14 F: kg G: 200g/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표준규격상품,단단하고떫은맛이없는것,10kg상자당50개입
B: 4 C: 감귤(조생) D: E: 15 F: kg G: 국산/농산물표준규격상품, 제주산 감귤 4번과 10kg상자당 120-140입고
B: 5 C: 감자(알감자) D: E: 6 F: kg G: 국산, 햇농산물(일정하게 고른 상품)규격품(상)등급이상 또는 상품가치(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B: 6 C: 건두부 D: E: 0.8 F: kg G: 푸주, 수입(비정형), 대두90%, 정제수 함유, 개당 약4~5g
B: 7 C: 게(꽃게)/절단된것 D: E: 7 F: kg G: 절단된것/방사능검사필증,국산꽃게 4단절단, 집게발끝제거,개당25~30g,꽃게탕용,상품,식약처haccp지정업체
B: 8 C: 게맛살채 D: E: 1 F: kg G: 냉동/킹크랩맛살채, 냉동연육(외국산)62.87%,소맥전분(밀/외국산)23.26% 함유,HACCP인증품.진공포장
B: 9 C: 고구마줄기/삶은것 D: E: 3 F: kg G: 삶은것/전처리농산물,국내산,생데친,고구마줄기,무르지 않고 통통한것
B: 10 C: 고등어/순살 D: E: 9 F: kg G: 순살/국산 수산물 원산지표기 저염, 해썹인증, 유통기한준수, 토막30-50g 기준
B: 11 C: 고추(꽈리고추) D: E: 0.5 F: kg G: 농산물표준규격상품,연하고작으며맵지않은것
B: 12 C: 고춧가루 D: E: 1 F: kg G: 국산/괴산농협,청결고춧가루,보통맛,최근년도생산
B: 13 C: 과채주스(귤농축과즙) D: 0.12l E: 92 F: EA(개) G: 120ml/EA(개)/국산/냉장/감귤한모금(자연드림), 먹는해양심층수, 감귤농축과즙7.5%(배합함량 국산감귤100%), 유기농설탕7.49%함유, HACCP인증품
B: 14 C: 굴소스 D: E: 1 F: kg G: 청정원/국산/굴함량70.2%,프리미엄/500g,2kg
B: 15 C: 그릭요거트 D: 0.45kg E: 1 F: 통 G: 국산1등급원유99.9%,유산균 함유제품, 달지않은 저지방 요거트
B: 16 C: 김가루 D: E: 1.8 F: kg G: 국내산/HACCP업체,구운김가루,표시규격품
B: 17 C: 김치(깍두기) D: E: 11 F: kg G: 국산/일반/냉장/모든재료 국산, 무85%, 고춧가루4%, 마늘3%, 생강,잣등 사용, 전통식품인증, 식약처HACCP,충북지역생산품
B: 18 C: 김치(배추김치) D: E: 42 F: kg G: 배추85%, 무9%, 고춧가루4%등, 재료국산,충북지역생산품,전통식품인증, 식약처HACCP
B: 19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8 F: kg G: 국산/일반/숙성시킨것/냉장/배추85%, 무9%, 고춧가루4%등, 재료국산,충북지역생산품,전통식품인증, 식약처HACCP
B: 20 C: 김치(보쌈김치) D: E: 5 F: kg G: 이킴,국산재료사용,표시규격품,제조일및유통기한표기제품
B: 21 C: 김치(총각김치) D: E: 9 F: kg G: 국산/일반/냉장/표시규격품,식약처HACCP지정업체, 충북지역생산품
B: 22 C: 깐쇼새우 D: E: 9 F: kg G: 냉동/옷하나걸친 우리밀깐쇼새우, 개당11g,수입산새우61.02%,박력분,국내산밀가루5.61%,함유(소스지원제품)
B: 23 C: 깨(참깨)/국산 D: E: 1 F: kg G: 국산/일반/최근년도산 국내산 100% 유통기한명시
B: 24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4.2 F: kg G: 국산/말린것(건조)/완도산 뿌리(꼭지)다시마. 상품,광택이 있으며 겉에 흰가루가 고루 핀것,국산,유통기간 명시
B: 25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2.00kg E: 2 F: 봉 G: 국산/나트륨감소된 단무지 반달제품, 절임무60%(국내산무98%,천일염),기타과당, 치자황색소함유제품.HACCP 인증품. 풀무원
B: 26 C: 달걀 D: 1.80kg E: 13 F: 판 G: 국산/무항생제/냉장/식약처HACCP인증업체,달걀 30구, 친환경(무항생제, 무산란촉진제, 무착색제) 위생란 1등급이상
B: 27 C: 닭다리훈제 D: E: 12 F: kg G: 국산/허브치킨찹스테이크, 국내산 닭다리살 100%로 구운 치킨, 봉당 입수량 50개 전후, 홀그레인머스타드소스함유,HACCP인증
B: 28 C: 당면 D: E: 2 F: kg G: 국산/식약처haccp인증업체,자른당면 국산100%제품, 원료국산100%, 무명반,무색소,무방부제
B: 29 C: 당면(납작당면) D: 0.30kg E: 1 F: 봉 G: 중국식 18mm넓은당면,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타피오카전분, 정제소금 함유제품. 유통기한 표기
B: 30 C: 돈가스(등심돈가스) D: 1.00kg E: 9 F: 봉 G: 국산/냉동/통모짜등심말이까스, 개당100g, 국산돼지고기등심51.7%, 자연치즈(모짜렐라치즈)25.5%함유,HACCP인증
B: 31 C: 돈가스소스 D: 2.00kg E: 1 F: 봉 G: 우리사과담은 돈까스소스, 토마토페이스트8%,국산 사과농축액5%,사과퓨레3%,양파2.5%함유제품,HACCP인증품
B: 32 C: 두부 D: 3.00kg E: 9 F: 판 G: 국산/냉장/부침용두부,국산(안동)콩100%, 무소포제,무유화제 제품,천연응고제사용제품,HACCP인증품
B: 33 C: 들기름 D: 0.30l E: 3 F: 병 G: 국내산들깨100%,한국산인증서,벤조피렌불검출검사서제출
B: 34 C: 떡갈비(꼬마떡갈비) D: E: 3 F: kg G: 크레잇 촉촉한 남도식떡갈비, 국산 돼지고기66.4%(갈비살47.7%,뒷다리살23.6%), HACCP인증품
B: 35 C: 떡볶이떡/국산 D: E: 5 F: kg G: 국산/떡볶이용/냉장/표시규격품 품목별제조허가식품
B: 36 C: 마요네즈 D: E: 3 F: kg G: 실온/수입/haccp인증/1=300g,500g,1kg,3kg
B: 37 C: 만두(물만두) D: E: 6 F: kg G: 국산/냉동/두부야채 채식물만두,개당9g,국산양파10.57%, 부추10.57%,양배추7.36%,두부6.44%함유, HACCP인증품
B: 38 C: 매실농축액/국산 D: 1.00l E: 2 F: 병 G: 국산/매실원액, 국산 매실 50%이상, 설탕30%이하 함유제품, 무방부제,무색소,무인공감미료,무점성증진제 제품
B: 39 C: 머스터드소스 D: 2.00kg E: 1 F: 봉 G: 국산아카시아꿀6%함유, 머스타드페이스트2.5%이상, 유통기한표기
B: 40 C: 멸치(작은멸치, 가이리) D: E: 0.5 F: kg G: 식약처해썹인증업체, 국산작은멸치(잔멸치), 냉장유통 ,특상품
B: 41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10.8 F: kg G: 품목식약처HACCP인증품, 수산물이력제품, 경상남도추천상품, 상품이상
B: 42 C: 명태/말린것(건조) D: E: 0.8 F: kg G: 말린것(건조)
B: 43 C: 모닝빵(슬라이스모닝빵)/국산 D: E: 3 F: kg G: 국산/개당30g, 소맥분74.6%마가린1.5%,우유13.5%,계란8.2%함유제품. HACCP인증품.
B: 44 C: 묵(녹두묵) D: 2.00kg E: 3 F: 통 G: 표시규격품, 미얀마산동부전분99.8%이상, 국산정제소금0.2%,3무제품,HACCP인증품. 채썰어져있는 제품.
B: 45 C: 묵(도토리묵) D: 2.00kg E: 4 F: 통 G: 국산/무침용/무침용 슬라이스제품,국산통도토리(상수리)99%,한국전통식품인증,3무제품
B: 46 C: 물엿 D: 5.00kg E: 1 F: 통 G: 상품 유통기한준수,식약처haccp인증업체, 맥아당55%이상,옥수수전분100%이상함유제품
B: 47 C: 미더덕 D: E: 1 F: kg G: 국산/냉장/원산지표기수산물, 신선한것/ 산지포장/국산/직송
B: 48 C: 미역/말린것(건조) D: E: 0.3 F: kg G: 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상품가치상,유통기한준수
B: 49 C: 미역줄기 D: E: 3 F: kg G: 국산/완도산 염장 미역줄기 95%, 천일염 5%이상 함유제품. HACCP 인증품
B: 50 C: 바나나 D: E: 10 F: kg G: 수입품.s발상품,당도높고싱싱한것,상자당 13kg
B: 51 C: 바지락살 D: E: 2 F: kg G: 국내산/냉장/껍질제거,바지락살만 있는 제품, 산지포장,국산/직송
B: 52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0.08l E: 95 F: EA(개) G: 80ml/EA(개)/냉장/식물성유산균요구르트, 혼합분유, 기타과당, 포도당, 자일리톨젖산칼슘함유, HACCP인증품
B: 53 C: 배추 D: E: 5 F: kg G: 국산/표시규격 상품, 잎이얇고 속이 노랗고 찬것, 한번 손질한것
B: 54 C: 배추(알배기) D: E: 0.5 F: kg G: 국산/겉잎이 선명한 녹색이고, 속이 너무 꽉 차기보다 단단하고 살짝 덜 찬 것
B: 55 C: 부침가루 D: E: 1 F: kg G: 유통기한준수,표시규격품,부침가루
B: 56 C: 분말(자장분말) D: E: 3 F: kg G: 표시규격품,분말짜장,1kg/포,유통기한준수
B: 57 C: 분말(카레분말) D: E: 0.5 F: kg G: 인도산 강황 31%이상,쿠민,로즈마리,월계수잎 등 함유제품,약간매운맛,순한맛 반반씩(1/2) 납품요
B: 58 C: 새우 D: E: 4 F: kg G: HACCP업체품, 국산, 냉동새우살, 선도최상유지
B: 59 C: 새우(민물새우) D: E: 2 F: kg G: 국산/냉동/국내산 민물새우, 냉장유통제품, 유통기한 표기제품,HACCP인증
B: 60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2.5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냉장/전처리농산물상품,원산지표기,국산,손작업깐생강포장제품,냉장유통,유통기한표기제품
B: 61 C: 생선가스 D: 0.85kg E: 9 F: 봉 G: 냉동/통모짜렐라치즈생선까스,냉동명태필렛35.88%(러시아),모짜렐라슬라이스치즈23.53%함유제품, HACCP인증품
B: 62 C: 설탕(황설탕) D: 3.00kg E: 1 F: 포 G: 실온/원당 100%, 표시규격품 최근제조제품, 뭉치거나 딱딱해지지 않은 제품.
B: 63 C: 소금(꽃소금) D: 3.00kg E: 1 F: 봉 G: 국내산/실온/표시규격품,국내산 100% 소금으로 제조,위생밀봉포장
B: 64 C: 소면 D: E: 3 F: kg G: 실온/표시규격품상품 유통기한준수 잔치국수용,HACCP인증품
B: 65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E: 6 F: kg G: 국산/냉장/엄마가선택한담백한칼집비엔나, 국산돼지고기95.43%,비타민C,DHA함유, 8무제품. HACCP인증품
B: 66 C: 수제비(삼색수제비) D: E: 4 F: kg G: 국산/우리밀우리쌀삼색수제비,우리밀83.56%,쌀가루8.36%(국산),시금치분말,클로렐라,파프리카함유제품,HACCP인증품
B: 67 C: 스리라차소스 D: 2.00kg E: 1 F: 봉 G: 매콤함치폴레마요소스, 마요네즈37.1%,절임식품1.9%(할라피뇨페퍼59%),복합조미식품0.1%(할라피뇨페퍼)함유,HACCP인증
B: 68 C: 스테이크(햄버그스테이크) D: 1.00kg E: 9 F: 봉 G: 국산/냉동/수랏간더블함박, 개당 100g,국산돼지고기57%,국산양파, 정제수 등 함유제품,HACCP인증
B: 69 C: 어묵 D: E: 1 F: kg G: 냉장/연육70%이상,국내산야채3%(생당근,생파),6무(MSG,합성색소,합성보존료,산화방지제,팽창제,감미료)
B: 70 C: 어묵(사각어묵) D: E: 1 F: kg G: 냉장/사각어묵,연육80%이상,HACCP
B: 71 C: 어묵(어묵배소(쌀)) D: 0.16kg E: 12.5 F: 봉 G: 앵두무늬 찐어묵, 외국산 연육함유제품. hACCP인증품
B: 72 C: 오렌지 D: E: 8 F: kg G: 대외무역법 수입산 상품, 원산지표기 블랙라벨 72과입, 고당도, 신선제품
B: 73 C: 오리훈제/슬라이스 D: E: 13 F: kg G: 슬라이스/표시규격품, 무항생제 국산오리 훈제 슬라이스, HACCP적용업체
B: 74 C: 오이(재래종) D: E: 1 F: kg G: 국산/농산물표준규격 상품,육질이단단하면서 연하고 씨가 없는 제품
B: 75 C: 오징어 D: E: 12 F: kg G: 국산/냉동/국내산,수산물상품,손질,절단,몸통만,신선한것
B: 76 C: 옥수수통조림 D: 2.10kg E: 1 F: 통 G: 표시규격품,원산지표기,유통기한준수
B: 77 C: 우동(생면) D: 1.15kg E: 18 F: 봉 G: 우리밀사누끼우동면, 우리밀80.81%,정제염함유제품, HACCP 인증품
B: 78 C: 우동장국 D: 1.68l E: 1 F: 병 G: 우동소스(쉐프원), 정제수, 정제소금, 혼합간장 함유제품.
B: 79 C: 유부 D: E: 2 F: kg G: 냉동/국산콩사용,표시규격품상품,채썰어있는것,선도유지,HACCP인증품
B: 80 C: 육수(갈비탕육수) D: E: 1 F: kg G: 국산/상온/정제수,정제소금(국산),물엿,소스,식육추출가공품(우골:국내산),정제소금(국내산)],양조간장,HACCP인증,이우스제품
B: 81 C: 육수(사골육수) D: 2.00kg E: 1 F: 봉 G: 국산/무항생제/한우사골육수,한우뼈추출액99.8%, 국산천일염 0.2%함유제품.HACCP인증,전통식품인증제품. 고삼농협, 청풍명월
B: 82 C: 임연수 D: E: 8 F: kg G: 핀본임연수포,개당 60~80g(구이용), 전처리후 뼈제거,저염,잔가시제거99%,원산지표시,HACCP
B: 83 C: 전분(감자전분) D: E: 2.5 F: kg G: 표시규격품,국산감자전분100% 유통기한준수
B: 84 C: 전분(복합전분) D: 0.25kg E: 8 F: 봉 G: 분모자(푸디) 250g 규격, 전분프리믹스[타피오카전분(베트남산)60%, 감자전분
B: 85 C: 절임상추 D: E: 3 F: kg G: 궁채장아찌, 줄기상추(궁채 중국산) 60%, 양조간장 10%, 설탕 10%, 식초 10%, 정제수 10%함유, HACCP 인증품
B: 86 C: 젓(까나리액젓)/김치제조용 D: 3.00kg E: 1 F: 통 G: 국산/김치제조용/까나리액젓100%(국산생물까나리50%),곤쟁이 등 국산 기타어류 함유,표시규격품, 유통기한 엄수
B: 87 C: 주스(딸기주스) D: 0.10l E: 92 F: EA(개) G: 100ml/EA(개)/푸릇푸릇 논산딸기, 논산딸기농축액0.7%, 전원료비건인증 원료 사용,HACCP인증품
B: 88 C: 주스(망고주스) D: 0.10l E: 92 F: EA(개) G: 100ml/EA(개)/자연속의 망고파인애플, 망고농축액 2.19%(망고과즙8.3%), 파인애플농축액1.5%함유, HACCP인증품
B: 89 C: 중화소스 D: E: 1.2 F: kg G: 순한마라탕소스, 홍고추(중국산)19.81%,미락샹라장, 백후추, 국내산사골농축엑기스분말함유제품.
B: 90 C: 중화풍볶음소스 D: E: 1 F: kg G: 마라탕소스(원플원). 수입산두반장,칠리오일,마라향 등.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91 C: 쫄면 D: E: 5 F: kg G: 표시규격품 우리밀 우리쌀쫄면 국산 우리밀68.6% 쌀가루 국산8% 해조칼슘첨가, 유통기한준수
B: 92 C: 차(보리차) D: 0.30kg E: 2 F: 갑 G: 10g/유기농/실온/유기농 볶은보리 100%, 개당10g, 무표백, 합성첨가물무첨가제품
B: 93 C: 참기름 D: 0.30l E: 5 F: 병 G: 국산/국내산통참깨100%,식약처haccp인증업체,전통식품인증제품,충북지역농산물가공제품,벤조피렌무검출제품
B: 94 C: 청국장 D: E: 3 F: kg G: 발효대두97%(국산)이상,소금3%,표시규격품,HACCP인증품
B: 95 C: 청주 D: 1.80l E: 2 F: 병 G: 병당 1.8L 유통기한준수, 국산쌀100%로 제조, 주정, 기타과당, 물엿 등 함유
B: 96 C: 취나물 D: E: 3 F: kg G: 국산/냉장/국내산 생데친취나물제품, 잡티 없고 깨끗한 것,연한것,HACCP인증업체제품
B: 97 C: 치즈샌드빵 D: E: 5 F: kg G: 오븐쿡미니십원빵, 개당50g,십원빵용슬라이스치즈25%(모짜렐라치즈50%),우유크림10%(우유60.16%등) 함유
B: 98 C: 칠리소스 D: E: 2 F: kg G: 표시규격품, 유통기한준수,원산지표시
B: 99 C: 콩가루(노란날콩가루) D: E: 1 F: kg G: 콩가루생것,국산,표시규격품
B: 100 C: 탄산음료(사이다) D: E: 0.5 F: kg G: 천연,칠성,사이다
B: 101 C: 탕수육 D: E: 9 F: kg G: 국산/냉동/통안심치킨꿔바로우, 양념육51.23%(국내산 닭안심92%,정제소금), 전분가공품(감자전분,밀전분)함유제품,HACCP 인증
B: 102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7 F: kg G: 농산물표준규격상품 싱싱하며 당도 높은것 모양고름
B: 103 C: 토마토케첩 D: E: 4 F: kg G: 300g,500g,1kg,2kg,토마토페이스트43.8%이상 함유
B: 104 C: 튀김(감자튀김) D: 0.07kg E: 100 F: EA(개) G: 70g/EA(개)/국내산/회오리감자(요술감자)세트, 회오리감자(국내산감자 90%,), 배터믹스골드8%, 시즈닝(허니버터맛) 포함제품.HACCP 인증품
B: 105 C: 튀김가루 D: E: 3 F: kg G: 표시규격품,유통기한 명확, 밀가루, 전분, 옥수수가루, 양파가루, 베이킹파우더, 마늘농축분말 함유제품
B: 106 C: 파(실파) D: E: 0.5 F: kg G: 깐실파,농산물표준규격상품,싱싱하고모양이고른것
B: 107 C: 파래/말린것(건조) D: E: 0.6 F: kg G: 국산/말린것(건조)/국산, 건파래 이물질이없는것, 상품, 유통기한준수
B: 108 C: 파인애플 D: E: 18 F: kg G: 잎 제거한 것, 크기일정하고 몸통이원형,최상품,단맛이강한것,적당히숙성,개당2kg이상
B: 109 C: 파인애플통조림 D: 0.85kg E: 2 F: 통 G: 유통기한준수, 찌그러지지 않은것 내용량850g,고형량550g
B: 110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0.3 F: kg G: 농산물 표준규격 상품, 매끈하고 싱싱한것, 색이 선명한 것
B: 111 C: 포도(청포도) D: E: 12 F: kg G: 국산/샤인머스캣 포도, 포도송이가 적당하고 알맹이가 균일하게 달려있는것, 상품가치 상 이상, 원산지 표기
B: 112 C: 피클(오이피클) D: E: 4 F: kg G: 국산/냉장/표시규격품,국산오이사용,피클,HACCP인증품,냉장유통제품
B: 113 C: 하이스가루 D: E: 1 F: kg G: 표시규격품, 밀가루, 혼합식용유(팜올레인유), 백설탕, 하이라이스씨즈닝,토마토분말
B: 114 C: 해바라기유 D: 18.00l E: 1 F: 통 G: 햇살담은해바라기유/규격18L, 해바라기유100%(스페인산),Non-GMO인증서
B: 115 C: 햄(쵸핑햄(10mm)) D: E: 4 F: kg G: 스모크골드햄(4mm), 국산돼지고기89.27%,비타민C함유제품.유통기한준수,HACCP인증
B: 116 C: 황다랑어통조림 D: 1.88kg E: 3 F: 캔 G: 원양산 가다랑어74.5%,대두유,정제수,야채즙 함유제품.찌그러지지 않고 유통기한 넉넉한 제품.
B: 117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3.00kg E: 1 F: 캔 G: 파인애플32.38%,레드파파야20.8%등,고형량2300g
B: 118 C: 후추 D: 0.20kg E: 1 F: 봉 G: 표시규격품, 유통기한내 제조일에 가까운 것 포장양호

===== 2. 학교급식 공동구매 특수조건.pdf =====
학교급식물품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

  • 공동구매 학교명(3교) : 현도초 ‧ 남이초 ‧ 청주IT과학고 -

학교급식 식재료(부식) 납품업체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한다.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현도초등학교에서 집행하
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
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청주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현도초등학교(관계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
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현도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
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
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
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
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
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공동구매학교의 지정된 납품시간은 아래와 같다.
학교명

검수시작 예정시간 납품장소 비고 청주IT과학고등학교 07:50 ~ 청주IT과학고 급식실 현도초등학교 07:40 ~ 현도초 급식실 남이초등학교 08:00 ~ 남이초 급식실

검수시작시간은
학교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가 원하는 시간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함

②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
한다.(품목별 설명서 규격의 수입, 국산 특별한 표기가 되지 않은 품목의 규격
은 국산으로 처리하며, 상세 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③ 농산물의 경우 표준규격이 정해진 품목은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
물을 납품하고,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농산물표준규격에 대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④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
산물의 상품가치“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상”에 준하여 납품)
⑤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 내
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⑥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하여 납품한다.
⑦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
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⑧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고, 쌀과 현미는 생산연도
및 도정일을 의무 표기한다.(예시 : 2025년 가을에 수확한 쌀은 2026년 12월까지만
공급 가능)
⑨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⑩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⑪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⑫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은「수산물수매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수입 수산물
(일본산은 학교급식 납품에서 제외)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
신고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방사능 자가 검사서를 함께 제출한다.(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⑬ 떡류와 빵류 등은‘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영업허가증
제출)하고, 떡류는 당일 제조를 원칙으로 하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기하고
생산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 쌀 및 찹쌀을 사용하며, 쌀(찹쌀)의 생산년도를 표기
한다.
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
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
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
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
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
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
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
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10℃이하
생선류, 가금류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전처리채소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
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
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3교 합산 확인서가 5부 이상 발생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
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
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
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3교 합산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의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
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
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
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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