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9914]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8512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195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내용 : 화재 건축물 철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상차 및 운반비 포함)
※ 폐콘크리트 1979.6ton, 건설폐재류 83.42ton, 혼합건설폐기물 9.6ton, 폐판넬 45.65㎥, 폐합성수지 13.04㎥
다. 용역위치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77 수산동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마. 기초(추정)금액 : 금93,636,000원(금구천삼백육십삼만육천원)

(추정가격 금85,123,636원, 부가가치세 금8,512,364원)
바.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사.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농업정책과(☎ 063-281-5375)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②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일 전일

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hp:fwSpace/>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하며,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농업정책과 최형호(☎ 063-281-5375)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hp:fwSpace/>: 전주시 회계과 유현길(☎ 063-281-216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hp:fwSpace/>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hp:fwSpace/>“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62), 감사담당관(☎063-281-2260) 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복사본.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195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내용 : 화재 건축물 철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상차 및 운반비 포함)
※ 폐콘크리트 1979.6ton, 건설폐재류 83.42ton, 혼합건설폐기물 9.6ton, 폐판넬 45.65㎥, 폐합성수지 13.04㎥

다. 용역위치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77 수산동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마. 기초(추정)금액 : 금93,636,000원(금구천삼백육십삼만육천원)
(추정가격 금85,123,636원, 부가가치세 금8,512,364원)
바.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사.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농업정책과(☎ 063-281-5375)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②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일 전일
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하며,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농업정책과 최형호(☎ 063-281-5375)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유현길(☎ 063-281-216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281-2162), 감사담당관(☎063-281-2260) 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려드립니다.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농 업 정 책 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47980" leader="3" type="2"/> 3
2. 일 반 시 방 서<hp:tab width="47980" leader="3" type="2"/> 5
3. 특 별 시 방 서<hp:tab width="47076" leader="3" type="2"/> 14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92-36번지 외 4필지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해체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적법하게 운반 및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1) 폐기물공
◦ 폐판넬 : 45.7 ㎥
◦ 폐합성수지 : 13.04 ㎥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 1,279.6 ton
◦ 건설폐재류 : 83.42 ton
◦ 혼합건설폐기물 : 9.6 ton

5. 사용기준
1) 2026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 적용(한국건설자원수집운반협회)
2) 2026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적용(한국건설자원협회)

6.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9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공사 부실로 인한 작업 중지시는 제외)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과업이 불가능 할 때

5) 발주자의 과업시행 방침 결졍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6) 기타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

2) 측량 결과 지형과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위치 및 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예정공정표
구 분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29일
비 고
1. 운
반

2. 폐기물처리 3. 뒷 정 리 2.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1) 계약상대자(용역수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① 건설기술관리법
② 산업안전보건법

③ 총포 화약류 단속법
④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⑤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⑥ 한국산업규격

⑦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⑧ 소음진동규제법

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⑩ 토양환경 보전법

1.3 일반사항
1.3.1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용역수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 자를 말한다.
(6) “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용역수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2 범 위
(1)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용
역
명
내
용
비
고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상차,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 폐기물 중간처리업

<hp:tab width="1549" leader="0" type="1"/>

1.3.3 설계변경 조건
(1)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①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②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③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1.3.4 정산설계
(1) 본 용역은 현장조사에 따른 측량 도면에 의한 철거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 폐기물 실제 운반 거리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3.5 폐기물 운반 장비
(1)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2)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6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공사추진과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에 따라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용역수행
1.4.1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용역수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용역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hp:tab width="3800" leader="0" type="1"/>

1.4.2 용역수행자의 의무
(1)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폐기물 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지시가 있을시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용역수행자를 대신하여 감독관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1.4.3 감독관의 의무
(1) 감독관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용역수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1.4.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수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 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관은 용역수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1.4.5 수행계획서
(1) 용역수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안전관리계획서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6 전문기술자의 배치
(1)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용역수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 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청장에 보고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4.7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1) 용역수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이 계약서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청이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용역수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4.9 제법규의 준수
(1) 용역수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1.5 용역수행자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1) 용역수행자가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청이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용역수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용역수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용역수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6 용역중지
(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용역수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1.7 사진 제출
(1) 용역수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1) 용역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용역수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관이 지시하는 용역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관등, 유도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 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9) 용역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0) 용역수행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1) 용역수행자는 폐기물 운반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용역수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hp:tab width="1324" leader="0" type="1"/>

1.9 보안규정
(1)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건설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한다.
(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0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용역수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 수행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용역수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11 재난발생조치
(1) 용역수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12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상사고
②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③ 기타 용역 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hp:tab width="2867" leader="0" type="1"/>

1.13 시공규정
(1)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hp:tab width="324" leader="0" type="1"/>

1.14 이 의
(1)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역수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공사 현장발생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공사(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철거공사)의 공사 일정에 맞추어 착수계를 제출하되, 착수계에는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주요 장비 반입 및 배치계획, 안전관리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포함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금액 및 과업기간의 조정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폐기물 수량은 물량 변동 시 관련부서 및 감독관 확인을 거쳐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5. 현장 내 혼합된 폐기물이 발생 시 성상별 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생되는 비율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6. 현장발생 폐기물 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로 한다.

7.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처리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 반출·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5)을 촬영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현장사진 등)와 함께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 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후 매립 강재류 등은 생성분리작업 후 감독관 입회하에 계근후 정산을 원칙으로 함.

9.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반출시 시간별, 차량별 반출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하에 반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도매시장 화재 건축물(활어동) 해체 철거공사 도급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련 공사 도급업체
폐기물 처리 업체
폐기물 분류, 선별, 보관
상차, 운반, 처리

12. 폐기물이 선별 보관된 장소는 상차 후 일반토사와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집토되었던 장소의 정리정돈 의무는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 있다.

13. 인근 주민의 민원예방차원에서 작업시간은 08시에서 18시로 하며, 필요시 감독과 협의하여 민원(소음, 분진)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현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은 공인된 계량증명업소(또는 계근시설)에서 측정한 계근 물량을 기준으로 실적 정산하며, 반출량 확인(계근시설 통과 및 계근량 확인 등)과 관련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절차로 반출된 물량은 정산(기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