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예 산 액 : 66,388,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추진방법 : 2인견적 전자수의<hp:lineBreak/>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긴급 입찰(입찰 공고기간 단축) 필요
○ 본 공사는 금년중 완공되어야만 하는 긴급사업
위 사유로 인하여 긴급공고를 요청함
2026.
10.
.
주차관리과장 여 승 재 (인)
===== 공고문(2026-152)_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hwp =====
동작구공고 제2026-152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용역) 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총
용 역
비
₩66,388,000 입찰등록개시일시 2026. 10. 21. 10:00
기
초 금
액
₩66,388,000 입찰등록마감일시 2026. 10. 23. 10:00
추
정 가
격
₩60,352,728 입찰(개찰)일시 2026. 10. 23. 11:00 부 가 가 치 세 ₩6,035,272 입찰(개찰)장소 자산회계과 견적집행관PC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총액입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를 징구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용 역 개 요
가. 용 역 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대 상 지 : 흑석동 4-8 외 3필지 (舊 흑석적환장)
다. 규
모 : 건설폐기물 처리 980ton, 폐기물 운반 364㎥
라. 내
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 사업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 주차관리과 박성규 주무관(☏ 02-820-1792)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계약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지점/지사 참여 불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단, 서울시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협정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22.0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77.94%)
※ 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전판정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입찰참가를 배제하므로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 10. 22.(목) 18:00
나.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유효)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용역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총액입찰)으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통보된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예규의‘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지 1>의 각서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참가자 구성내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구성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동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등 안내 : 동작구청 자산회계과 김세련(☏02-820-1522)
나.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안내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박성규(☏02-820-179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028)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작구청신고센터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152)_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pdf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동작구공고 제2026-152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전자공개 수의계약(용역) 공고
※ 단, 서울시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
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하고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여야 합니다.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협정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용 역 명 총 용 역 비 ₩66,388,000 입찰등록개시일시 2026. 10. 21. 10:00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기 초 금 액 ₩66,388,000 입찰등록마감일시 2026. 10. 23. 10:00
-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22.0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77.94%)
추 정 가 격 ₩60,352,728 입 찰 (개 찰 )일 시 2026. 10. 23. 11:00 부 가 가 치 세 ₩6,035,272 입 찰 (개 찰 )장 소 자산회계과 견적집행관PC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 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전판정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입찰참가
를 배제하므로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웹 송신함에서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총액입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를 징구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용 역 개 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 10. 22.(목) 18:00
나.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유효)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가. 용 역 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
나. 대 상 지 : 흑석동 4-8 외 3필지 (舊 흑석적환장)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다. 규
모 : 건설폐기물 처리 980ton, 폐기물 운반 364㎥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라. 내 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 사업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 주차관리과 박성규 주무관(☏ 02-820-1792)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
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
나. 본 계약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다.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하여야 합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니다.
5. 입찰서 제출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지점/지사 참여 불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구성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동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6. 입찰의 무효,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가.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
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
다. 본 용역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총액입찰)으로서 예정가격 대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통보된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라. 상기 예규의‘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
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동작계약24 통합서약서(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지 1>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
각서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
출해야 합니다.
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계약 상대
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제8장 입찰유의서’, 국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①
②
③
④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등 안내 : 동작구청 자산회계과 김세련(☏02-820-1522)
7. 입찰참가자 구성내용
나.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안내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박성규(☏02-820-1792)
「붙임」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 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를 운영하고 있음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02-820-1028)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http://www.dongjak.go.kr/)
- 동작구 홈페이지 ※ 행정정보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열린감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작구청신고센터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2. 사업위치 : 동작구 흑석동 4-8 외 3필지 (舊 흑석적환장)
3.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신속하게 운반, 처리하여 건설폐기물의 적법처리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규모
◦ 폐기물 처리(건설폐재류)
: 960톤
◦ 폐기물 처리(혼합폐기물)
:
20톤
◦ 폐기물 운반
: 364㎥
※ 분담비율: 폐기물수집운반 22.1%, 중간처리 77.9%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써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5.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6. 예정공정표
일별
공종
1일
14일
28일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3.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2026. 10.
동 작 구 청
(주 차 관 리 과)
1. 용역개요
1.1 용역의 명칭
본 용역의 명칭은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이라 한다. 본 용역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동작구를 “발주자”라 하고, 도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동작구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운반,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준한 건설폐기물처리를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복지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처리 용역업체를 선정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용역의 대상위치 및 개요
1. 위
치 : 동작구 소재 중간집하장
2. 건설폐기물처리량 : 별첨 설계서 참조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써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3. 용역개요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4 용역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1.5 용역의 범위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2. 일반사항
2.1 기본지침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보행자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2 처리방법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처리하되 “발주자” 내지는 공사 시공자가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 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운반 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또는 폐기물발생 현장에서 운반 처리되는 폐재료 송장을 일일 수합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 ․ 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수집 운반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무단매립 내지는 타 장소에 반출됨이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중간 재생처리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팩스 또는 전화 연락시 운반차량을 공사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량은 운반량 계량표에 의거 정산 한다.
9. 폐기물 처리에 따른 운반비는 운반거리가 증가 하더라도 내역서상 운반거리로 정산처리 한다.
10.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할 것.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블록, 폐벽돌, 폐기와, 혼합) 운반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 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반출시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량배출자 등 폐기물과 관련된 유관부서(청소자원과, 환경과 등)와 사전 협의 및 제반 신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아스콘 등을 재생 처리하여 도로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스팔트 재생업체로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우리구에서 지정한 업체로 운반하여야 하며, 추후 정산 처리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명
칭
발
행
처
시행년월일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16699호
‘20. 12.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17326호
‘20. 5.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13530호
‘15. 12. 1.
소음진동관리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17843호
‘21. 1. 5.
2.3 대금지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기성 및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등 제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제출 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준공 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2.4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2.5 계약이행 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정금액의 10% 이상액의 계약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면제기타)을 “발주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 시 에는 “발주자”는 해약할 수 있으며 본 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2.6 면 책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처리방법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2.7 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2.8 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9 설계변경 등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없이 현장감독 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용역입찰 유의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액 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 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11 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 “발주자”가 필요한 자료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2.12 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처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2.13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기간에 본 계약내역을 완료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시 공제할 수 있음.)
2.14 운반거리 기준
폐기물 운반거리는 우리구 공사현장 및 집하장에서 재활용처리장 까지 L=30km 이며 도급자 운반거리가 우리구에서 설계한 운반거리보다 먼 경우 추가 운반거리는 도급자부담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설계 시 보다 적은경우는 추후 정산 처리한다.
2.15 착수계 및 기타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부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2.16 준공서류
폐기물처리 용역 완료후 다음 목록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목 록
수
량
비
고
폐기물 반입 증명 관련 서류 일체
1 부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 증빙 사진
1 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 식
=====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C: 팀 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I: 심 사
A: 설
계
내
역
서
B: 용역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용
역
비
B: 도급비 C: 공 급 가 액
C: 부가가치세
C: 계
B: 용 역 개 요 D: - 폐기물 처리(콘크리트) G: - H: ton(톤)
B: 용 역 개 요 D: - 폐기물 처리(건설폐재류) G: 960 H: ton(톤)
D: - 폐기물 처리(혼합폐기물) G: 20 H: ton(톤)
D: - 폐기물 운반 G: 364 H: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용역명 : 흑석동 4-8 외 3필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G: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B:
콘크리트 C: -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960 D: ton
B: 혼합건설폐기물 C: 20 D: ton
A: 소
계
A: 2. 폐기물 운반비
A: 폐기물운반비 B: 콘크리트 C: - D: ㎥
A: 폐기물운반비 B: 건설폐재류 C: 475 D: ㎥
B: 혼합건설폐기물 C: 13 D: ㎥
A: 소
계
A: 3.일반관리비 B: 운반비*10% C: 10 D: %
A: 4.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C: 1 D: 식
A: 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도 급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