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입찰공고 제2026-088호).hwp =====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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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2026 - 088호
용 역 명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개 찰 일 시 : 2026. 10. 26.(월) 11:00
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입찰공고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과업내용 관련) : 매립시설처 임종명(032-560-9428)
계약부서 : 경영지원처 김재수(032-560-938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 - 08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수요부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시설처
1.2. 용 역 명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1.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1.5. 용역예정금액 : 54,120,000원(추정가격 49,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범위 : 상세 용역범위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폐콘크리트 1,166.17ton, 폐아스팔트콘크리트 2.35ton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하고 아래 ① 또는 ② 의 자격을 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를 적용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능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자로 함.
나. 분담이행방식의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분야73.96%, 수집운반분야 26.04%임.
4. 입찰보증금
4.1.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5.2.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5.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2.(목) 09:00 ~ 2026.10.26.(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3.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6.10.26.(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6.2. 장 소 : 발주기관 소액수의계약담당관 PC
6.3.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이 건은 소액수의 일반용역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7.2. 이 건은 조달청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7.3. 이 용역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5.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견적입찰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7.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7.8.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제출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위 제2항(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 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9.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2.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2.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2.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2.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2.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3.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5.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준수의무
10.1. 낙찰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0.2. 낙찰자는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3.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개요, 입찰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수요부서 매립시설처(☎ 032-560-94285, 임종명 과장)
- 계약담당 경영지원처(☎ 032-560-9380, 김재수 선임차장)
2)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12.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1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별첨3」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등
14.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3.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견적서제출무효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5.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 도급ㆍ공사ㆍ용역ㆍ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전보건관계법규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벌칙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중지 조치 번호 필 수 안 전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6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7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8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9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10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책임자 : (인),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 1.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입찰공고 제2026-088호).pdf =====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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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2026 - 088호
용 역
명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개 찰 일 시 : 2026. 10. 26.(월) 11:00
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입찰공고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과업내용 관련) : 매립시설처 임종명(032-560-9428)
계약부서 : 경영지원처 김재수(032-560-938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 및 과업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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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6 - 08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수요부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시설처
1.2. 용 역 명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1.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1.5. 용역예정금액 : 54,120,000원(추정가격 49,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범위 : 상세 용역범위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폐콘크리트 1,166.17ton, 폐아스팔트콘크리트 2.35ton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하고 아래 ①
또는 ② 의 자격을 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으
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를 적용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능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자로 함.
나. 분담이행방식의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분야73.96%, 수집운반분야 26.04%임.
4. 입찰보증금
4.1.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5.2.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5.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2.(목) 09:00 ~ 2026.10.26.(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
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3.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6.10.26.(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6.2. 장 소 : 발주기관 소액수의계약담당관 PC
6.3.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이 건은 소액수의 일반용역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7.2. 이 건은 조달청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7.3. 이 용역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5.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견적입찰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7.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7.8.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
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제출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위 제2항(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 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9.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
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2.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2.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2.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2.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2.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3.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5.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준수의무
10.1. 낙찰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0.2. 낙찰자는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3.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개요, 입찰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수요부서 매립시설처(☎ 032-560-94285, 임종명 과장)
- 계약담당 경영지원처(☎ 032-560-9380, 김재수 선임차장)
2)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12.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1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별첨3」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
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
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③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등
14.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14.3.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견적서제출무효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5.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
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 도급ㆍ공사ㆍ용역ㆍ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전보건관계법규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벌칙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중지 조치
번호
필 수 안 전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6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7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8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9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10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20
회사명 :
사업책임자 :
년 월 일 (인), 대표 : (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귀하
===== (붙임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과업내용서.hwp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설 명 서 Ⅲ. 특 별 과 업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위탁처리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2. 과업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로 170 내 제2매립장 일원
3. 과업개요
가. 폐기물 수집·운반 : 공사 현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허가받은 처리장 또는 계약상 처리장소로 운반
나. 폐기물 처리 : 운반된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발생 폐기물 종류 및 수량>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처리 폐콘크리트 - Ton 1,166.2 폐아스콘 - Ton 2.4 운반 건설폐기물 운반 24ton Ton 1,168.6
* 상기 발생량은 추정치로, 처리 후 실계근 정산 예정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거리 : 본 용역의 설계상 수집·운반거리는 현장을 기준으로 20km를 적용한다. 다만, 수급자 책임사유 또는 입찰 전 확인 가능한 사유로 인한 운반거리 증가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Ⅱ. 일반 과업설명서 Ⅱ. 일 반 과 업 설 명 서
1. 적
용
가. 본 과업의 발주처와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를 ‘수급자’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서 ‘감독권한대행’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건설사업관리단을 의미한다.
다. 본 용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고 본 과업내용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른다.
라.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처리 관계법령과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공사 관계 법령과 규정, 기타 정부 제정 관련 문헌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에 관련되는 정부제정 법규 및 제 규정, 설계도서와 계약관련 서류에 기술된 각종의 어떠한 내용이나 지시도 본 과업내용서의 일부로 한다.
바. 본 용역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 견해가 상이하고 혹은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성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 중 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책임사유 또는 입찰 전 확인 가능한 사유로 인한 운반거리 증가 등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하도급의 제한
수급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제3자에게 하도급, 재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없으며, 특히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위탁할 수 없다.
5.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나.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다.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권한대행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 반출 전 반출일시, 차량번호, 운반자, 처리장소, 폐기물 종류 및 예정물량을 포함한 수집·운반계획서를 감독권한대행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권한대행의 승인 없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으며, 반출중단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자의 책임
가.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분리 배출에 대하여 건설업자(건설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 분리 배출 시점, 공사 진행 중 배출 형상별 분리수거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 시기, 배출 처리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를 한다.
다. 수급자는 토목공사 시공자와 폐기물 발생시기, 보관장소, 반출동선, 운반차량 진입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처리량은 수도권 매립지 내 통합계량대 계근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의 처리량을 계근하지 않은 경우 처리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본 과업 내용 및 계약 내용과 상이한 폐기물 형상물이 배출될 때는 배출 방법, 폐기물 분리 및 보관 방법 또한 폐기물 수량 및 형상분류 등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부지 내·외의 구조물,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수급자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처리시설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위탁받은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처 및 감독권한대행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착수 전 서류 제출
가.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자료, 수집·운반 차량 등록현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처리장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폐기물 처리 순서, 수집·운반 방법, 처리장 반입계획, 장비 투입계획, 운반차량 배치계획, 반출동선, 노무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및 비산먼지·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Ⅲ. 특별 과업설명서 Ⅲ. 특 별 과 업 설 명 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으로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처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권한대행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관련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차량을 투입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수도권매립지 내 통합계량대 계근시설에서 계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 및 감독권한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감독권한대행의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운반용 트럭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 진행, 현장 보관공간,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민원 예방 등을 위하여 발주처 또는 감독권한대행이 폐기물 반출을 지시하는 경우 차량 적재량의 만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기한 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적재량 미달을 사유로 반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해당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산수량은 계근량에 따른 실제 처리량을 기준으로 한다.
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권한대행에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의 대가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정산한다.
라. 정산수량은 폐기물 종류별 실제 계근량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인계서,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반출·반입사진 및 처리집계표 등 증빙자료가 확인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마. 계량증명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 (공)내역서.XLS =====
[시트: 총용역비]
A: 2026년 10 설계 G: 설계 M: 심사 S: 담당 Y: 승인
A: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복토공사
A: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F: □ 위
치 I: : J: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일원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F: □ 용 역 명 I: : J: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F: □ 용역개요 I: : J: ○ K: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폐아스콘) W: - X: 1 식
J:
1) 건설폐기물 운반
K: - 건설폐기물 운반(24ton, 20km) T: 1,168.52 W: ton
J:
2) 건설폐기물 처리
K: - 폐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 포함) T: 1,166.17 W: ton
K: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T: 2.35 W: ton
D: 총 용역금액 : L: #REF! X: \ Y: #REF!
D: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폐아스콘) H: 용역금액 M: #REF! X: \ Y: #REF!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0
A:
1.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B: 건설폐기물 처리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 Q: R: A0 BI: A0 →
A:
2. 단수조정 B: C: 1 D: 식 M: N: P: 20 Q: R: G V: -62274 W: 0 X: 0
A:
공급가액 B: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30 Q: R:
A:
B: D: E: F: H: J: L: M: N: P: 40 Q: R:
A:
부가가치세 B: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50 Q: R: F X: .EQ=TOT(10,0,20)*0.1
A:
B: D: E: F: H: J: L: M: N: P: 70 Q: R:
A: 1.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B: 건설폐기물 처리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
A:
1) 건설폐기물 운반비 B: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BL: #REF!
A:
a 폐기물 운반 B: 24ton, 20km C: 1168.52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P: 20 Q: R: G_WASTE1 BI: G_WASTE1 →
A:
B: D: E: F: H: J: L: N: P: 40 Q: R:
A:
2) 건설폐기물 처리비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N: P: 50 Q: R: BL: #REF!
A:
a 건설폐기물 처리 B: 폐콘크리트 C: 1166.17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P: 60 Q: R: G_WASTE2 BI: G_WASTE2 →
A:
b 건설폐기물 처리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2.35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P: 70 Q: R: G_WASTE3 BI: G_WASTE3 →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정보 I: J: 물가자료 K: L: 유통물가 M: N: 견적단가 O: P: 적용방법 Q: 적용일시 U: 202409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Q: U: 1
U: 1
U: 1
U: 2
U: 3
U: 4
U: 5
U: 6
U: 가격정보
U: 물가정보
U: 물가자료
U: 유통물가
U: 견적단가
U:
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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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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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0
U: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