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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349]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및 사이버박물관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807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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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학교급식 통합플랫폼 및 사이버박물관 유지·보수)_최종.hwp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공고 제2026-053호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및 사이버박물관 유지·보수’ 용역 공고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서, 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공고서의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및 사이버박물관 유지·보수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초금액 : 금41,880,000원(금사천일백팔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1,880,000원 38,072,727원 3,807,273원

○ 수행기간 : 계약일 ~ 2026.12.31.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계약담당자 PC에서 개찰함)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2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및 일자 입찰 관련 사항 사업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2026.9.15.(화) 10:00 ∼ 2026.9.18.(금) 10: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 추후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가격평가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기타사항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3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

○ 본 용역의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관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입찰참가 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현금 납부 시 보호원 계약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계좌번호 수령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원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전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다.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되며, 향후 각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서류 가.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부 ○ 정량제안서 1부(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발표자료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서류 각 1부(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 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기타서류(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 별도 요청 서류 포함) 1부

8 제안서평가 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평가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 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각종 제안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씩만 제외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G2B 전자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며, 계약체결 시 협정서는 별도 서면제출해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제로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최종 낙찰된 업체는 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시·국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기재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관이 중복 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기관의 책임입니다.

○ 본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에 따릅니다.

○ 기타문의

  • 제안관련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 학교급식팀 박선영(☎043-710-4056)
  • 계약관련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윤기선(☎043-710-4021)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G2B를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재무관

===== 입찰공고문(학교급식 통합플랫폼 및 사이버박물관 유지·보수)_최종.pdf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공고 제2026-053호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및 사이버박물관 유지·보수’ 용역 공고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공고서, 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
오 또는 규정 미숙지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공고서의 계약관련 규
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및 사이버박물관 유지·보수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초금액 : 금41,880,000원(금사천일백팔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41,880,000원

추정가격
38,072,727원

부가가치세
3,807,273원

○ 수행기간 : 계약일 ~ 2026.12.31.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계약담당자 PC에서 개찰함)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2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및 일자
사업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입찰
관련
○ 2026.9.15.(화) 10:00 ∼ 2026.9.18.(금) 10:00
사항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
제출
리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
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 추후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가격평가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기타사항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2 - 3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

○ 본 용역의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다
음 분야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관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
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3 - 5 입찰참가 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현금 납부 시 보호원 계약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계좌번호 수령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원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입
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전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다.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되며, 향후 각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 - 7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서류

가.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부
○ 정량제안서 1부(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발표자료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서류 각 1부(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 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5 -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기타서류(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 별도 요청 서류 포함) 1부

제안서평가 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평가에 발표
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90

*
*

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합니다.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각종 제안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씩만 제외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 6 -

협상을 실시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G2B 전자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
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
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며, 계약체결 시 협정서는 별도 서면제출해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7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제로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최종 낙찰된 업체는 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시·국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기재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8 -

○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관이 중복 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기관의 책임입니다.
○ 본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에 따릅니다.
○ 기타문의
-

제안관련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 학교급식팀 박선영(☎043-710-4056)

-

계약관련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윤기선(☎043-710-40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G2B를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월 9 일 7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재무관 - 9 -

===== 제안요청서_학교급식 통합플랫폼 및 사이버박물관 유지·보수_최종.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및 사이버박물관 유지·보수

주관기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6. 8.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실무담당 건강증진센터 학교급식팀 박선영 043-710-4056

목
차

Ⅰ.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5 Ⅱ. 정보화 현황 7 1. 운영기관 7 2.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8 3. 시스템 운영환경 8 4. 추진체계 및 역할 9 5. 추진일정 10 6. 보고 및 산출물 11 Ⅲ. 제안 요청 내용 12 1. 요구사항 총괄표 12 2. 요구사항 목록 13 3. 요구사항 상세 14 Ⅳ. 제안서 작성 요령 32 1. 제안서 작성요령 32 2. 제안서 목차 33 Ⅴ. 제안안내 사항 34 1. 입찰 참가자격 34 2. 입찰 및 낙찰방식 36 3. 제안서 평가방법 37 4. 계약조건 41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평가 44 6. 기타사항 45 [붙임1] 제안 관련 붙임서식 47 [붙임2]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 51 [붙임3] 기술적용 계획표 59 Ⅰ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및 사이버박물관 유지·보수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3개월)

▢ 사업예산 : 금41,880,000원(금사천일백팔십팔만원, 부가세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유지관리 요율 15%를 적용하여 3개월분으로 산정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기 변동으로 실제 사업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사용자 중심 서비스 환경 유지 필요

○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그랜드 오픈(’26. 3.) 이후 확인된 오류와 이용자 불편사항을 조치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유지·보수 필요

  •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와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수정 및 품질 보완
  • 유지·보수 반영사항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와 응답속도 유지
  • 식품교환표 등 학교급식 식단 작성 기준과 추천 기준정보를 정기 점검·보정하여 식단 추천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 유지

○ (학교급식 사이버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정적인 관리와 이용자 중심 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필요

  • 자료실 로딩 속도, 조회수 표출, 열람·다운로드 처리와 카테고리 체계를 점검·현행화하여 자료 활용성 유지

▢ 관리자 기능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업무 연속성과 관리 편의성 확보 필요

○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원패스’ 가격정보 연계기능의 정상동작과 데이터 적재상태를 유지하여 수기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 최신성 확보 필요

○ (공통) 관리자 기능의 오류·불편사항을 보완하여 관리 편의성과 업무 연속성 유지

○ (공통) 유지·보수 요청과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연락·처리체계 유지

○ (공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운영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와 시스템 연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체계 운영

3. 사업 범위

▢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응용서비스 유지·보수

○ (메뉴·이용체계 유지) 기존 메뉴 구성과 이용동선을 점검하고 콘텐츠 및 사용자 권한 변화에 맞게 현행화

  • 이용자가 제공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명, 분류 및 연결 상태의 오류·불일치 조치
  • 영양교사·영양사의 학교별 회원가입·승인절차 및 권한 처리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된 오류와 불편사항 조치

○ (통합검색 유지관리) 검색대상, 색인, 검색사전 및 정렬기준을 점검하여 띄어쓰기·유사어 등 입력형태 차이로 인한 누락·오검색 조치

  • 입력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존 검색기능 범위에서 유사어·연관어 결과가 정상 조회되도록 검색 사전과 색인 현행화
  • ‘영양식생활’, ‘영양 식생활’, ‘영양·식생활’ 등 표현 차이에 따른 검색 결과 누락 여부 점검 및 보정

○ (다운로드 현황관리) 게시물별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의 정상 집계·표출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자 조회자료의 정확성 유지

○ (대용량 파일 첨부) 사업대상 업로더와 서버 설정을 유지하여 다수·대용량 파일의 업로드, 저장 및 다운로드 오류 조치

  • 기존 홈페이지, 보안정책 및 서버 환경과의 호환성을 점검하고 버전·설정 변경에 따른 장애 예방
  • 관리자 화면의 파일 관리, 다운로드 현황 및 저장공간 사용상태 점검

-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가능 여부 포함

○ (회원가입 안내·인증 유지) 가입대상 사전안내, 화면전환 및 인증절차의 정상동작을 점검하고 안내내용 현행화

  • 가입 가능 대상에 대한 기존 안내화면과 안내 문구를 현행화하고, 기존 화면구성 범위 내에서 가입대상 확인을 위한 선택항목의 정상동작을 점검·보완

○ (Q&A 기능 유지보수) 사용자의 문의 등록과 관리자의 답변처리 기능의 정상동작을 점검하고 발생한 오류를 조치

  • 문의 등록 시 공개·비공개 설정과 비공개 문의 보호기능의 정상동작 점검
  • 관리자의 답변 등록, 공개여부 변경 및 FAQ 지정 기능의 오류조치
  • 기존 문의 검색과 유사 문의 탐색 결과의 정확성 점검
  • 실제 문의내용 검토·답변 및 FAQ 콘텐츠 작성은 운영기관이 수행

○ (이용 속도 점검·안정화) 현재 플랫폼의 처리속도, 응답시간, 처리량 및 가용성을 점검하고 성능저하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 구성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 수행

○ (AI급식 추천기준·오류 유지관리) 식품교환표 등 학교급식 식단 작성 기준과 기존 추천 기준의 적용 상태를 점검하고, 오류 또는 비정상 추천이 발생 시 기준정보와 처리 규칙 보정

  • 주찬·부찬 구분 등 학교급식 운영형태가 추천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오류조치
  • 청소년 권장 영양량, 열량 산출 및 주식·국·반찬·김치류·후식 구성 기준의 적용 정확성 점검
  • 동일 월 내 비정상적인 중복 메뉴 추천 여부를 점검하고 기존 추천규칙 범위 내에서 보정

○ (축산물 가격정보 연계 유지) 축산물 가격정보 연계기능의 수집·적재·오류처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보제공기관 규격변경에 대응

  • 식재료정보 > 식재료 가격정보 > 축산물 > 자체조사 탭의 수기 업로드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업로드 양식의 오류를 점검 조치하고, 축산물 원패스 제공 자료 형식과의 호환성 유지

○ (게시물·카테고리 유지) 게시물 작성·수정 등 관리기능의 정상동작을 점검하고 발생한 오류 조치

  • 게시물 식별정보와 첨부파일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 카테고리 변경·이동 기능의 정상동작을 점검하고 발생한 오류를 조치
  • 썸네일 형태로 제공되는 기존 카테고리의 본문 이미지와 썸네일 생성·표출·대체텍스트 상태를 점검하고, 기존 썸네일 처리방식 범위 내에서 오류조치 및 필요한 보완 수행

○ (유지보수 요청 대응체계)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요청과 장애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전담 연락체계 유지

  • 유지보수 요청, 오류신고 및 장애 발생사항의 접수·처리이력 관리
  • 사용자 기능문의, 일반 업무안내 및 대국민 상담업무는 운영기관이 수행

○ (공공클라우드센터 입주 시스템 작업 지원) 공공클라우드센터 입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클라우드센터 운영정책 및 유지관리 절차에 따른 기술지원 수행

  • 공공클라우드센터의 월별 정기점검 및 운영점검에 대응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수행
  • 장애 발생, 운영환경 변경 및 기술지원 요청 시 공공클라우드센터 방문 지원 수행
  • 유지보수 수행에 따른 배포, 원복 및 운영환경 변경 이력관리

○ (정보보안 운영지원)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보안패치 적용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상태 점검

  • 상위기관 보안점검·감사 시 자료 제출 및 조치 지원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검색·파일업로드 등 상용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버전, 기술지원 및 기존 시스템 호환성 관리

  • 기존 도입 제품의 라이선스 유효기간과 기술지원 계약 상태를 점검하고 만료·중단 예상 시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 버전 및 패치 적용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사전 점검하고 장애 예방

○ 그 외 운영기관(발주처)이 요청하는 사항은 계약범위 내 기존 기능의 오류 조치 및 경미한 보완에 한하여 수행하며, 과업범위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 추진

▢ (학교급식 사이버박물관) 응용서비스 유지·보수

○ (이용 속도 점검·안정화) Unity WebGL, 이미지, 정적자원, 검색·정렬·페이징 처리상태를 점검하고 기존 기능의 속도저하 요인 조치

○ (학교급식 자료실 활용) 문서분류별·시대별·유형별 조회, 검색, 분류 및 조회수 표출의 오류·불일치 조치

○ (게시글 작성) 관리자의 본문 이미지 삽입·편집, 첨부파일 및 공개상태 처리기능의 정상동작을 점검하고 확인된 오류와 불편사항 조치

○ (자료등록현황) 공개 전시자료 수, 월별 등록 건수 및 탑재시기별 현황 통계의 집계·표출 정확성 유지

○ (전시자료 관리) 공개·비공개 상태, 필터, 정렬 및 목록 표출 기능을 점검하고 자료 누락·오표출 조치

○ (팝업 관리) 관리자가 별도 개발 요청 없이 직접 팝업 등록, 수정, 삭제 등 팝업 관리기능의 정상동작 점검 및 오류 조치

○ (전시관 이용현황) ‘학교급식 제도화기’ 방문현황 및 유형별 조회수 통계에 사진 자료 조회수 반영 여부 점검 및 오류 조치

○ (콘텐츠·공통영역 현행화) 소개, 배너, 정책링크,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사이트 및 하단 공통영역의 정상 표출상태를 점검하고 발주기관이 제공·승인한 변경자료를 반영

○ 그 외 운영기관(발주처)이 요청하는 사항은 계약범위 내 기존 기능의 오류 조치 및 경미한 보완에 한하여 수행하며, 과업범위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 추진

4. 기대효과

▢ 사용자 중심 서비스 환경 유지 및 이용 편의성 확보

○ 메뉴 구성과 통합검색 기능의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및 콘텐츠 탐색 편의성 향상 기대

○ 게시물별 다운로드 집계의 정확성 유지를 통해 자료 이용현황 및 사용자 수요 파악 지원 기대

○ 대용량 파일 첨부 처리 안정화를 통한 자료 공유 환경 및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 회원가입 대상 안내와 인증·화면전환 절차의 정상동작 및 안내내용 현행화를 통해 사용자 혼선과 민원 감소 기대

○ 식단 추천 기준정보와 처리규칙의 지속적인 점검·보정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 기준에 적합한 식단 구성 지원 기대

○ 축산물 가격정보 연계기능의 안정적인 유지와 데이터 적재상태 점검을 통해 데이터 최신성 확보 및 수기 업무 부담 완화 기대

▢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체계 확보

○ 플랫폼 및 사이버박물관의 처리속도·응답시간·가용성 점검과 성능저하 요인 조치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기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와의 협업체계 유지를 통해 운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스템 안정성 확보 기대

○ WEB·WAS·DB 환경 점검, 보안 조치 및 형상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 확보 기대

○ 유지보수 요청 및 장애신고 대응체계 확보를 통해 오류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기술조치 기대

▢ 관리자 운영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관리자 기능의 오류 조치와 처리절차 현행화를 통해 게시물 관리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 유지 기대

○ 공개·비공개 자료, 등록현황 및 월별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를 통해 체계적인 자료 관리 기대

○ 팝업 관리기능의 정상동작과 게시기간 관리를 통해 주요 공지사항 및 행사정보의 안정적인 안내 기대

○ 게시글 본문 이미지 삽입·편집 기능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해 콘텐츠 작성 편의성과 전달력 유지 기대

▢ 학교급식 사이버박물관 자료 활용성 및 콘텐츠 관리 유지

○ 문서분류별·시대별·유형별 자료 조회기능의 정확성을 유지하여 자료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확보 기대

○ 전시자료 공개여부 필터와 통계의 정상동작 유지를 통해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 기대

○ 전시관 이용현황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를 통해 사진자료를 포함한 콘텐츠 이용현황 파악 기대

▢ 종합

○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기대

Ⅱ 정보화 현황 1. 운영기관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개요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현장 중심 정책 지원 및 사업 발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사 및 분석, 정책 연구 등 교육환경 전문기관

2.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 정보시스템 현황 ▢ 학교급식 사이버박물관 ○ 정보시스템 현황 3. 시스템 운영환경 ※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8.)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4.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도 협조기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사업추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사업지원 (유관기관) 사업수행 (용역수행사) ▢ 조직별 업무분장 구분 역할 담당 조직 협조 기관

  • 플랫폼 유지·보수 방향 협의
  • 정책 변경 사항 및 현업 의견 공유
  • 유지·보수 사항 검토 및 협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사업추진

  • 유지·보수 사업 총괄 관리
  • 요구사항 우선순위 및 반영 범위 확정
  • 산출물 검토 및 검수, 주요 의사 결정 수행
  • 대외 협의 및 운영 정책 조정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사업 지원 • 업무 현황 분석 협조 및 정보제공 • 내·외부 연계 데이터 제공 및 운영 협조

  • 국립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클라우드 운영 환경 지원

• 정기협의 및 점검 결과 의견 제시 유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 수행

  • 유지보수 관리,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 수행
  • WEB/WAS/DB 기술지원 및 성능·보안 관리
  • 응용서비스 유지·보수,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 교육, 기술이전, 산출물 작성 및 보고 수행

용역 수행사 5. 추진 일정 구분 2026년 M M+1 M+2 사업 계획 및 착수 사업착수 및 수행계획 수립 현황 분석 및 요구사항 정리 공통 유지·보수 정기점검·장애징후 확인 정기·수시점검 장애 시 조치·비상대응 WEB/WAS/DB기술지원 API·크롤링 기능점검·오류조치 데이터 정합성/품질관리 응용서비스 유지·보수 주요 유지·보수 식단 추천 기준정보·오류 유지관리 통합검색 색인·검색품질 유지관리 첨부파일·대용량 업로드 유지관리 회원가입 안내·인증절차 유지관리 축산물 가격정보 연계 유지관리 관리자 기능·요구사항 이력관리 사이버박물관 화면·콘텐츠 현행화 사이버박물관 자료실 검색·분류 유지관리

사이버박물관 전시자료
관리기능 유지관리

사이버박물관 공통링크·정책정보 현행화 서비스 성능점검·속도 안정화 정기 보고 주간보고 사업착수~사업종료시 까지 매주 보고 월간보고 사업착수~사업종료시 까지 매월 보고 완료보고

※ 사업 추진 일정 및 세부 사항은 사업 계약 시점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 요청 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문의 사항은 용역 담당자에게 확인

6. 보고 및 산출물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실시

○ 정기보고는 착수, 중간, 완료, 월간, 주간 보고로 구분하고, 필요시 수시 보고를 시행할 수 있음

※ 각 보고의 일정은 보고 특성에 따라 제안하고 추후 협의할 수 있음

▢ 산출물 관리

○ 산출물은 월간 유지보수 수행보고서와 유지보수 작업결과서를 중심으로 통합 제출함

○ 정기점검·서비스 상태·요청 처리는 월간 유지보수 수행 보고서에 포함하고, 개별 수정·설정변경·현행화 및 시험 결과는 유지보수 작업결과서로 관리하며 중대 장애는 별도 작성함

○ 동일 내용의 문서를 중복 작성하지 않으며, 기존 문서가 있는 경우 신규 작성 대신 현행화하여 제출함

○ 운영자 및 사용자 개별 교육을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상세 사용자 매뉴얼(hwp, pdf)을 제공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데이터를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함

Ⅲ 제안 요청내용 요구사항 구분 분류코드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0 13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2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계 37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적용대상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통합플랫폼 AI식단 추천 기준정보·오류 유지관리 MAR-002 통합플랫폼 통합검색 색인·검색품질 유지관리 MAR-003 통합플랫폼 첨부파일·대용량 업로드 유지관리 MAR-004 통합플랫폼 회원가입 안내·인증절차 유지관리 MAR-005 통합플랫폼 축산물 가격정보 연계 유지관리 MAR-006 통합플랫폼 관리자 기능 및 요청·처리 이력관리 MAR-007 사이버박물관 사이버박물관 화면·콘텐츠 현행화 MAR-008 사이버박물관 사이버박물관 자료실 검색·분류 유지관리 MAR-009 사이버박물관 사이버박물관 전시자료 관리기능 유지관리 MAR-010 공통 서비스 성능점검·속도 안정화 MAR-011 공통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MAR-012 공통 장애조치 및 비상대응 MAR-013 공통 WEB/WAS/DB 및 운영기반 기술지원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공통 서비스 응답 및 대량처리 성능 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통합플랫폼 외부 API·크롤링·인증 연계 유지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공통 데이터 무결성·정합성 및 출처 관리 DAR-002 통합플랫폼 AI급식 활용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공통 유지·보수 반영 테스트 및 기능 검증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공통 보안관리 수행 및 인력·산출물 보안 SER-002 공통 사용자 인증·권한·개인정보 보호 SER-003 공통 취약점 점검·보안패치 및 보안사고 대응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공통 웹접근성·웹품질·웹호환성 QUR-002 공통 사용성 및 변경관리·신뢰성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R-001 공통 표준프레임워크·개발환경 및 재사용성 준수 COR-002 공통 대구센터 운영정책 및 제약 COR-003 공통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 준수 COR-004 공통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산출물 활용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공통 현행 시스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석 PMR-002 공통 사업수행계획 및 관리방법론 PMR-003 공통 일정관리 PMR-004 공통 정기·수시 보고 및 문서관리 PMR-005 공통 수행조직·의사소통·자원·위험관리 PMR-006 공통 형상관리·변경관리 및 변경영향도 관리 PMR-007 공통 산출물 관리·운영문서 현행화 및 인수인계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공통 품질보증·시험운영 및 시큐어코딩 점검 PSR-002 공통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PSR-003 공통 유지관리·비상대책·기밀보안 3.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적용대상 통합플랫폼 요구사항 명칭 AI식단 추천 기준정보·오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식단 추천 기능의 기준정보와 처리규칙을 점검하여 학교급식 기준의 정확한 적용과 안정적인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식품교환표 등 학교급식 식단 작성 기준과 기준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

주찬·부찬 분류, 청소년 권장 영양량, 열량 산출, 식단 구성 기준(주식·국·반찬·김치류·후식) 등 기존 기준의 적용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된 오류를 조치

동일 메뉴 반복 추천의 원인을 분석하고 중복 방지 규칙과 데이터 정제 기준 보정

나이스(NEIS) 연계 식단 데이터의 누락 및 비정상 추천 이력을 점검하고, 유사 메뉴명으로 인한 오류 확인 시 기준정보를 현행화

산출정보

유지보수 작업결과서(기준정보 반영 및 오류조치 시험결과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적용대상 통합플랫폼 요구사항 명칭 통합검색 색인·검색품질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검색 및 정보탐색 기능의 정상동작 상태를 점검하고, 검색 누락·오검색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조치하여 검색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기존 통합검색 대상으로 설정된 콘텐츠의 색인 상태를 점검하고, 누락·미갱신 발생 시 현행화

학교급, 대상, 주제, 자료유형 등 기본 검색조건의 정상동작 점검 및 오류 조치

인기검색어 집계·표출 및 정렬 기능의 정상동작을 점검하고, 확인된 오류를 조치

띄어쓰기·기호 표기 차이(예: ‘영양식생활’, ‘영양 식생활’, ‘영양·식생활’) 등으로 검색 결과가 누락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기존 검색기능 범위에서 검색사전·색인을 현행화

산출정보

유지보수 작업결과서(검색 운영현황, 검색사전·색인 현행화 및 시험결과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적용대상 통합플랫폼 요구사항 명칭 첨부파일·대용량 업로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집계와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의 정상동작을 점검하고, 파일 처리 오류를 조치하여 안정적인 파일 이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게시물별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의 집계, 사용자 화면 표출 및 관리자 화면 이용현황 조회 기능의 정상동작을 점검하고, 확인된 오류를 조치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 및 관련 서버 설정의 정상동작을 점검하고, 업로드·저장·다운로드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를 조치

기존 홈페이지, 보안정책 및 서버 환경과의 호환성을 점검하고 버전·설정 변경 시 호환성을 사전 점검하고 확인된 문제를 조치

산출정보

유지보수 작업결과서(파일 처리, 라이선스·설정 점검 및 조치결과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적용대상 통합플랫폼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 안내·인증절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가입 대상 안내와 인증·화면전환 절차의 정상동작을 점검하고 확인된 오류를 조치하여, 회원가입 과정의 안정적인 이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회원가입 진입 전 가입대상 안내화면과 화면전환의 정상동작 점검

보호자·식재료 납품업체·급식시설·설비업체의 가입대상 안내내용 현행화

학생·교직원의 교육디지털원패스 연계 상태와 이용방법 안내내용을 점검하고, 연계 오류 발생 시 원인을 확인하여 조치

가입대상 확인, 본인인증, 승인 및 권한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조치

산출정보

유지보수 작업결과서(회원가입·인증 점검 및 안내내용 현행화 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적용대상 통합플랫폼 요구사항 명칭 축산물 가격정보 연계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축산물원패스 가격정보 연계모듈의 수집·적재 상태를 유지하고 제공기관 규격변경과 연계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연계데이터 수집·적재·오류처리·상태확인과 누락자료 재처리 수행(재처리는 제공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간 범위 내)

축산물 자체조사 수기 업로드 기능의 업로드 양식 오류를 점검·조치하고, 축산물원패스 제공 자료 형식과의 호환성 유지

기존 홈페이지와 서버 운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연계장애 이력관리

산출정보

월간 유지보수 수행보고서(연계 운영현황,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조치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적용대상 통합플랫폼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및 요청·처리 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기관이 현장의견, 문의사항, 자료 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현장의견, 사용자 불편사항, 데이터 오류와 콘텐츠 수정요청을 접수하고 처리이력 관리

게시물 조회수, 다운로드 수, 검색어·무검색어 및 자료 이용현황의 집계 정확성 점검

자료현황의 카테고리별 건수와 실제 게시자료의 일치 여부 점검

만족도 조사와 반복 문의는 유지보수 우선순위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게시물 식별정보와 첨부파일을 유지하면서 카테고리 변경·이동 오류 조치

산출정보

월간 유지보수 수행보고서(요구사항 처리이력, 관리자 기능 점검 및 변경이력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적용대상 사이버박물관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박물관 화면·콘텐츠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교급식 사이버박물관의 메인화면, 소개페이지, 가상공간 시각 콘텐츠 및 하단 공통영역의 표출 상태를 점검하고, 발주기관이 제공·승인한 변경자료를 반영하여 화면 구성과 콘텐츠를 현행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메인화면의 구성과 주요 콘텐츠 배치 상태를 점검하고 오류·불일치 사항 조치

사이버박물관 소개 페이지의 정보구성 및 시각요소를 점검하고 최신 정보로 현행화

가상공간 내 캐릭터 표출 상태를 점검하고 콘텐츠를 현행화

하단 배너의 표출 상태를 점검하고 오류 조치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 및 관련사이트 영역 등 하단 공통영역의 연결상태와 정책성 정보를 점검하고, 운영기관 기준에 맞게 현행화

화면 보완 시 사용자 가독성 및 접근성 고려 산출정보

유지보수 작업결과서(사이버박물관 화면·콘텐츠 점검 및 현행화 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적용대상 사이버박물관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박물관 자료실 검색·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실의 검색·분류·열람 기능과 자료 접근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문서분류별, 시대별, 유형별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검색 및 분류 기능의 정상 작동 점검 및 보완

자료별 조회수 표출 기능의 정상 작동 점검 및 보완

자료 다운로드 제공 여부 및 제공 방식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기능 범위 내에서 적용

자료실 카테고리 분류체계를 점검·정비하고 기존 관리자 기능을 활용하여 현행화

산출정보

유지보수 작업결과서(자료실 검색·분류 점검 및 카테고리 추가·현행화 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적용대상 사이버박물관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박물관 전시자료 관리기능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교급식 사이버박물관의 전시자료 등록, 게시글 작성, 공개여부, 팝업 및 이용현황을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관리자가 게시글 작성 시 본문 내 이미지를 삽입 및 편집할 수 있도록 게시글 관리기능 점검·보완

관리자가 공개 상태별 전시자료의 등록 현황 및 자료 개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정보의 집계·표출 상태 점검·보완

월별 등록 건수 등 탑재 시기별 자료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의 집계·조회 기능 점검·보완

전시자료 리스트에서 공개·비공개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출 상태 점검·보완

공개여부별 조회가 가능하도록 드롭다운 기반 필터 기능 점검·보완

관리자가 별도 개발 요청 없이 팝업을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팝업 관리기능 점검·보완

‘학교급식 제도화기’ 방문현황 및 유형별 조회수 통계에 사진 자료 조회수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도록 점검·보완

산출정보

유지보수 작업결과서(전시자료·팝업·통계 기능의 점검 및 조치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성능점검·속도 안정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교급식 통합플랫폼과 사이버박물관의 체감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화면, 데이터 조회, 정적 자원, 외부 호출 처리 상태를 점검하고, 성능 저하 발생 시 기존 시스템 구성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사이버박물관 Unity WebGL 기반 가상공간의 초기 로딩 구조를 점검하고, 로딩 지연 발생 시 기존 구조 범위 내에서 최적화

썸네일 이미지 처리, Lazy Loading, 정적 리소스 압축 및 캐시 정책의 적용상태를 점검하고, 반복 로딩 부담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 설정 범위에서 조치

서버 운영환경 설정 및 인터셉터 처리구조를 점검하고, 서비스 응답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조치

데이터베이스 조회구조의 병목 및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목록·검색·통계 및 사이버박물관 자료실 검색·정렬·페이징에서 조회 지연 발생 시 쿼리 및 조회구조를 조치

외부 API 호출상태와 처리구조를 점검하고, 응답지연·타임아웃·반복 호출로 인한 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점검·조치 전후 속도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유지보수 작업결과서에 포함

산출정보

유지보수 작업결과서(성능점검, 조치내용 및 조치 전후 측정결과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전반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정기점검과 오류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대국민 서비스, 자료실, 통계, 관리자 기능, AI급식 기능 등 응용프로그램 전반의 안정적 운영 수행

오류조치, 상태점검, 사용자 불편사항 대응 수행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운영상태, 로그, 자원 사용량, DB 상태, WEB/WAS 상태, 연계상태, 배치 상태 점검

이상징후 발생 시 원인 확인 및 사전조치 수행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은 계약범위 내 기존 기능의 오류 조치 및 경미한 보완에 한하여 수행

기능별 변경사항과 처리 결과는 월간 유지보수 수행보고서에 포함하여 관리

산출정보

월간 유지보수 수행보고서(기능점검·오류조치·변경이력 및 정기점검 결과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및 비상대응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비상대응을 수행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장애처리 절차 및 비상대응 체계 수립·운영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임시조치, 근본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수행

근무시간 외 및 휴일에 발생한 장애의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접수된 장애는 서비스 영향도에 따라 대응

장애 등급 구분 기준과 등급별 대응 착수·복구 목표시간(RTO)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고,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우선 기준으로 운영하며, 중대 장애의 처리결과와 재발방지 방안은 장애조치 결과서로 관리

산출정보

장애조치 결과서(중대 장애 발생 시), 비상연락망(변경 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WEB/WAS/DB 및 운영기반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EB/WAS/DB 운영환경과 백업·배치, 상용소프트웨어·인증서·도메인의 정상 상태를 점검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운영주체와 협업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WEB/WAS/DB 운영환경(RHEL 8.8, JBCS-httpd 2.4, JBoss-EAP 7.4, MariaDB 등)의 정상 가동상태와 설정을 점검하고 오류조치 수행

DB 이중화, Fail-Over, 세션클러스터, SSL, 가상호스트, 프로세스 상태 등 운영 필수 항목 점검 및 로그분석·원인분석 수행

대구센터 운영주체와 협업하여 배포, 접근권한, 로그, 네트워크 영향 검토 및 운영환경 변경·자원 조정 시 서비스 영향 최소화 대응 수행

대구센터의 월별 정기점검에 대응하고, 장애 발생 및 기술지원 요청 시 방문 지원 수행(3회 이내, 초과 시 상호 협의)

대구센터 백업·복구 절차와 연계한 운영지원 및 정기 배치, 통계 적재, 수집 배치, AI 데이터 정제 작업의 정상 수행 여부 점검, 실패건 재실행 및 작업시간 조정

검색·대용량 파일업로드 등 상용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버전·기술지원 상태와 SSL 인증서·도메인의 만료일·갱신일정을 사전 점검하고, 만료·중단 예상 시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상용소프트웨어 패치·버전 변경 전 호환성·보안성 및 서비스 영향도를 검토하고, 공급사 기술지원이 필요한 장애는 접수·조치·결과를 추적·관리

배치 실패, 복구 및 기술지원 내역은 월간 유지보수 수행보고서에 포함

※ 상용소프트웨어·인증서·도메인 및 인증 심사 관련 갱신·구매 비용은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

산출정보

기술지원 결과서, 정기점검 결과서, 작업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응답 및 대량처리 성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회·검색·다운로드 등 주요 기능의 응답성과 대량처리 성능, 외부 연계 처리 안정성 및 운영 자원 사용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학교별 급식식단, 가격통계, 자료실 목록, 관리자 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 주요 기능의 체감 성능 유지

대량 조회·다운로드 등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에서 진행 상태 안내 및 처리 결과 표시가 정상 동작하는지 점검

외부 API 및 크롤링 수집 기능은 응답지연·타임아웃·수집실패 발생 시에도 서비스 화면이 정상 표출되도록 처리 상태를 유지

CPU·메모리·디스크·세션·커넥션 등 자원 사용률과 배치 작업의 수행시간을 현행 운영 수준에서 유지

성능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의 점검·조치는 MAR-010 및 INR-001에 따라 수행

산출정보

유지보수 작업결과서(주요 기능 응답속도 및 자원 사용률 측정결과 포함)

관련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적용대상 통합플랫폼 요구사항 명칭 외부 API·크롤링·인증 연계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공공데이터 API, 웹 크롤링 수집 및 외부 인증 연계 기능의 정상 동작과 수집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제공기관의 규격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학교급식 식단정보, 가격정보, 식품안전·업체정보 등 외부 API의 연계 호출정책 및 응답구조를 점검하고, 수집·적재 실패 발생 시 오류조치 및 재처리 수행

교육청·유관기관 게시판의 크롤링 수집 상태를 점검하고, 수집 실패·누락 발생 시 오류조치 및 재처리 수행

교육디지털원패스 및 본인확인 모듈 등 외부 인증 연계 상태를 점검하고 오류조치 수행

연계 단계별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고, 누락·비정상 데이터 확인 시 조치

응답지연·타임아웃·수집실패 발생 시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처리 및 재처리 체계를 운영

기존 연계기관의 규격 또는 데이터 항목 변경 시 영향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기존 연계 구조 범위에서 설정·매핑을 조치(구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 추진)

연계오류 및 수집이슈는 월간 유지보수 수행보고서에 포함하여 관리

산출정보

월간 유지보수 수행보고서(API·크롤링·인증 연계 운영현황 및 조치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정합성 및 출처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출처·기준일 및 메타데이터를 현행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운영 데이터의 누락, 중복, 비정상 값, 화면 표출값과 원천 데이터 불일치, 통계 집계 오류 점검

이상 데이터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주요 화면의 출처, 기준일, 최종 업데이트일 표출 상태와 운영자 화면의 출처·갱신이력 관리기능을 점검하고, 확인된 오류를 조치

발주기관이 제공·승인한 기준에 따라 자료유형, 기관, 카테고리, 파일유형, 제공방식 등 메타데이터를 현행화

데이터 품질 결과는 점검 결과서로 관리 산출정보 데이터 점검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적용대상 통합플랫폼 요구사항 명칭 AI급식 활용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급식 기능과 통계 기능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기준정보와 품질을 점검하고, 확인된 오류를 조치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AI급식 기능에 활용되는 레시피, 식재료, 영양필요량, 알레르기 등 주요 데이터의 누락·매핑 오류 및 참조 무결성을 점검하고, 확인된 오류를 조치

메뉴명, 식재료명, 분류체계 등 기준정보의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고, 발주기관이 제공·승인한 기준에 따라 현행화

AI급식 식단 추천 및 통계 기능에 필요한 데이터셋의 누락, 중복, 비정상 값을 점검하고, 확인된 오류 데이터를 조치

산출정보 데이터 점검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반영 테스트 및 기능 검증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반영 전후의 정상동작을 검증하고, 운영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변경기능, 화면 변경, 설정변경에 대해 단위·통합·회귀 테스트를 수행하며, 회귀 테스트는 변경 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수행

API 수집, 크롤링, 통계 적재, 배치 및 데이터 정제 작업, AI 식단 생성·편집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검증

운영반영 전후 점검을 수행하고, 정상출력 및 데이터 반영 여부 확인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운영반영 여부 확인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수행 및 인력·산출물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 과정의 보안책임과 보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참여인력 및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 인원, 자료, 장비, 계정, 접근권한, 이동식 저장매체에 대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관리

발주기관 보안지침 및 [붙임2]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며,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과 보안서약 시행

원격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붙임2] 및 계약조건에 명시된 원격지 개발 장소·장비 보안요구사항 준수

자료의 반출입을 통제하고, 비공개 자료는 적정 절차에 따라 인계·반납·보관 관리하며, 사업 종료 시 자료를 반납 또는 삭제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와 접근권한 통제 수행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권한·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 권한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적용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관리자와 사용자 권한의 구분 및 부여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 부여된 권한 확인 시 조치

인증 연계 구간의 보안 설정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된 문제 조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의 적정성, 접근통제 및 보호조치 적용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된 미비사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문서 관리

산출정보

월간 유지보수 수행보고서(인증·권한·개인정보 보호 점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보안패치 및 보안사고 대응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시스템 취약점 점검과 보안패치 적용 상태를 관리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웹 취약점 및 보안패치 적용 여부를 정기 점검(반기 1회 이상 및 사업 종료 전 1회)하고, 도출된 취약점 조치

개인정보 암호화, DB 접근통제, SSL 적용 상태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된 미비사항 조치

상위기관 보안점검·감사 시 자료 제출 및 조치 지원

보안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원인분석·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안조치 결과는 보안점검 결과서로 관리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대응 결과를 별도 결과서로 관리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서, 보안사고 결과서(보안사고 발생 시)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웹품질·웹호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재 확보된 웹접근성 및 웹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학교급식 통합플랫폼의 웹 접근성 인증 기준 충족 상태를 유지

식단 및 레시피, AI 식단, 가격 통계, 영상교육자료 등 주요 화면의 호환성, 접근성, 편의성, 신뢰성을 점검하고, 수준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조치

유지·보수로 화면을 변경하는 경우 반영 전 접근성 및 브라우저 호환성 영향을 확인하고, 기존 수준이 유지되도록 조치

산출정보 웹접근성·웹품질 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및 변경관리·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교 현장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변경에 따른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메뉴 명확성, 검색·입력 편의 및 오류문구의 정상상태를 점검하고 사용자 불편사항 조치

현장 의견과 문의사항 중 오류·불편사항을 확인하고 기존 기능 범위 내에서 보완

자료 탐색과 화면 이동의 정상동작을 점검하고 불편사항 조치

유지·보수 수행 결과가 운영 문서 및 산출물과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재사용성 및 연계 호환성이 유지되는지 확인

※ 변경이력 및 형상관리는 PMR-006, 운영문서 현행화는 PMR-007, 데이터 출처·기준일 관리는 DAR-001에 따라 수행

산출정보

유지보수 작업결과서(사용성 점검 및 조치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PMR-006, PMR-007, DAR-001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개발환경 및 재사용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개발표준과 기술환경을 준수하고, 기존 데이터·산출물의 재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공공 웹서비스 운영 가이드를 준수

유지관리 용이성과 호환성을 고려한 기술구조를 유지하며, 현행 운영환경 기준으로 운영환경과 개발환경의 일관성 확보

기존 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구조, 운영절차, 매뉴얼 및 기술지원 자료가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

기존 형상관리대장 기준 문서를 업데이트하여 제출

동일 문서의 중복 작성은 지양하고 필요한 기존 문서의 최신화 중심으로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대구센터 운영정책 및 제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운영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대구센터가 관리하는 인프라의 자체 운영권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협업 구조를 유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지침 및 보안정책 준수

운영환경 변경, 자원 조정, 배포 및 원복 등 운영주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승인 절차에 따라 처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 공공기관 보안지침을 반영하여 운영

개인정보 처리, 저장, 조회, 파기 절차를 관련 규정에 맞게 관리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통보하거나 승인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반영

※ 법령 개정 여부의 확인 및 적용 방침의 결정은 운영기관이 수행하며, 법령 개정에 따라 기능 변경·신규 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 추진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산출물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SW산출물의 반출·활용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보호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원은 [붙임2]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반출받은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보호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활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부담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수행에 사용하는 개발도구 및 점검도구는 정품을 사용하며, 해당 라이선스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하여야 함

산출정보 확약서(SW산출물 반출 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현행 시스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현행 시스템, 운영현황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정의

세부내용

사업 착수 후 현행 시스템 구조, 운영현황, 사용자 요구사항, 장애이력, 외부연계 현황, 기술지원 이력 분석 수행

응용서비스, 오류조치, 데이터품질, 외부연계, 보안, 접근성, 기술지원 영역별 요구사항 식별

요구사항별 우선순위, 영향범위, 반영방식, 테스트 범위, 관련 산출물 정의

사용자 의견, 현장 검토의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요청사항 종합 반영

추적가능한 관리대장으로 요구사항 관리 및 승인 이력 유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 요구사항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 및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계획과 관리방법론을 수립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수행계획에는 범위, 일정, 수행체계, 점검계획, 유지·보수 우선순위, 장애 등급별 대응·복구 목표시간, 품질보증, 의사소통 및 기술지원 체계 포함

유지보수 특성에 맞는 관리방법론 적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일정과 진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활동목록과 의존관계 식별 주·월간 진도관리와 변경 일정관리 수행 일정 지연 위험을 조기에 식별 및 대응 산출정보 일정계획서(WBS)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정기·수시 보고 및 문서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체계와 문서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착수·월간·완료보고 및 필요 시 수시보고 수행

회의록,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계획, 형상관리대장, 변경관리대장, 품질활동 이력 관리 및 교육계획·결과 관리(교육 실시 시)

문서의 최신 상태 유지 및 관련 산출물과의 일치 관리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월간 유지보수 수행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의사소통·자원·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운영과 의사소통, 자원 및 위험요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고객사 협의체계와 의사소통 경로의 명확한 운영

사업관리, 품질관리, 응용개발, 인프라·연계, 기술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유지관리 사업 규모에 맞게 구성하고, 역할별 책임 및 협업 대상 정의

외부기관 협의와 대구센터 협업 체계를 포함한 관리

자원관리 및 인력교체 시 발주처 사전보고를 통한 공백 없는 인수인계 수행

API 변경, 크롤링 구조변경, 보안위협, 성능저하, 데이터 오류 등 위험요소 지속 관리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 유지보수 수행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변경관리 및 변경영향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와 배포 절차를 유지하고, 변경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소스 및 설정파일의 변경 이력관리 수행

배포 전후 점검, 원복 절차 및 배포 결과 확인 절차 운영

기능변경, 화면변경, 데이터 구조변경, 보안조치, 연계변경, 운영환경 변경 시 영향도 분석 수행(분석 범위는 화면, 프로그램, DB, 통계, 연계, 배치, 매뉴얼, 운영절차 포함)

영향도 분석 결과에 따른 테스트 및 반영 지원 수행

변경·배포·장애·점검·기술지원 이력과 관련 산출물의 버전 관리 및 영향도 분석 결과의 형상관리대장·변경관리대장 기록

산출정보 형상관리대장, 변경관리대장, 작업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운영문서 현행화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자료와 매뉴얼을 현행 상태로 유지하며 사업 종료 시 인수인계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을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관리

시스템 구성도, 메뉴구조, 기능목록, 인터페이스, 연계현황, 배치일정, 통계, 인증 및 계정·권한 관리절차 등 운영자료와 데이터 정의의 현행화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장애·복구 절차서 및 비상연락망의 최신 상태 유지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 중 본 사업에서 변경된 프로그램 소스·설정파일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컴파일이 가능한 상태)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고, 해당 변경분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

사업 종료 전 미결사항, 장애이력, 설정정보와 산출물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인계하고, 후속 유지관리 사업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기술이전 및 질의응답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명시(작성·제출 방법은 www.spir.kr 자료실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참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운영관리 문서 현행본, 시스템 구성·변경 문서 현행본(변경 시), 인수인계서(사업 종료 시) 등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시험운영 및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작업의 품질을 점검하고, 반영 전후 검증과 변경 소스에 대한 보안약점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품질활동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유지보수 작업의 품질 점검

유지보수 반영 전후 검증, DB 백업 및 데이터 검증 수행

반영 후 일정 기간(2주 이상) 정상동작 점검 및 발생 이슈 조치

유지보수로 프로그램 소스를 변경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및 점검 수행

시큐어코딩 점검결과를 유지보수 작업결과서에 포함

산출정보

유지보수 작업결과서(테스트 결과 및 변경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점검결과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사용자 교육과 기술이전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운영자·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운영, 감시, 보안, 장애대처, 시스템 구성방법, 관리자 기능, AI급식, 자료실 관리 등에 대한 교육 포함

교육 실시 시 관련 기술자료 제공 및 교육결과서 작성

산출정보

교육자료·교육결과서(교육 실시 시), 시스템 운영문서 현행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상대책·기밀보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와 안정화 지원을 수행하고, 원격 유지보수에 대한 통제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에서 수정·보완한 결과물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하자보수 및 안정화 지원 수행

비상연락체제 운영 및 비상연락망의 최신 상태 유지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수행 시 접근 통제시스템 이용 및 작업 로그보관 원칙 준수

※ 장애 접수·대응 및 복구 목표시간은 MAR-012, 백업·복구 운영지원은 MAR-013, 자료 반출입 통제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은 SER-001, 외부 점검·인증 대응은 SER-003에 따름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작업결과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MAR-012, MAR-013, SER-001, SER-003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효력

▢ 제안서 내용은 기술협상 및 계약서에 반영된 범위에서 계약의 효력을 가지며, 수정·보완·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계약내용에 포함함. 계약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는 평가·협상 확인자료로 활용함. 계약상 의무로 반영할 사항은 기술협상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단면 인쇄기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요약서는 단면 인쇄기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서식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구 분 내 용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목적을 제시 2. 제안의 범위 및 특·장점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2. 참여인력 기술역량 ◦제안사의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시

◦제안사의 참여조직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을 제시

◦제안사의 기술인력 이력사항 Ⅲ. 기술부문 1. 유지·보수 방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효율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위험관리, 인력관리방안 제시

◦정보시스템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별 유지관리방안 제시

2. 기술 및 기능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가치가 있는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제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관리 방법론

◦유지관리 내용에 대한 보고체계 및 방법, 자료화 및 문서관리방안(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2. 사업 수행조직 ◦운영조직 및 관리방안 일정 제시

◦투입인력에 대한 기술 및 학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함

3. 기술인력 투입방안

◦비상주인력에 대해 기술등급별로 명기하고 유지관리 과업내용에 따른 업무 분장을 명시

◦비상주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시스템 서비스 성능 유지방안 및 품질보증 방안 제시

◦비상주 투입인력 관리방안

◦애플리케이션 품질 확보를 위한 테스트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

◦시스템에 대한 기술 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3. 유지관리 및 비상대책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제시

◦장애대응 및 비상시 운영, 관리 대책 제시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업종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만 참여 가능

▢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다. 입찰의 무효

▢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사업으로 계약상대자의 직접 이행이 필요하고,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장애 대응 및 보안관리 책임을 일원화하기 위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산정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 협상일시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종합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기술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점수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인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를 100점으로하며, 각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운영·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전략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운영·유지관리업무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6) 유지·보수 방안

유지·보수의 범위·기간·절차와 시스템 운영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위험 관리 및 비상사태 발생 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응용서비스·데이터·성능·품질·시험 요구사항을 파악한 구체적인 유지·보수 계획, 단계별 품질점검 방안과 시험환경·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16 프로젝트 관리 (28) 관리방법론

유지·보수 수행체계, 분야별 역할·책임, 비상연락·업무연속성 및 전문기술 지원방안이 과업 수행에 적정한지 평가한다.

10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기술인력 투입방안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8 프로젝트 지원 (16)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하며,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유효한 품질보증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및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제한사항,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6 정량 평가 제안업체 역량 (10) 경영상태

[표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10 합계 100 표1.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미적용함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단, 상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본 사업에 대한 사업대가는「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SW 유지관리 대가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함

4.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사전 협의 없이 사업수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핵심 인력 구성 사항 ○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 핵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참고사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NIA>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보호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보호원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 가능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산출물 활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원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SW산출물 중 누출금지정보로 명시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받은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보호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반출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책임

○ 본 사업에서 수정·보완한 결과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한 날(보호원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날)부터 1년으로 함

○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호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함.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로 봄

○ 하자보수 범위를 벗어나는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및 사업방법의 개선 등은 인수 한 직후부터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추진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현행 관련규정 및 보호원의 계약요령에 따름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 또는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서면 합의 없이 수행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와 계약금액·기간 조정 절차를 거침

▢ 관계법령 등의 숙지(「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참조)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평가 가.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서류 목록 ○ 정성제안서 1식 ○ 정량제안서 1식 ○ 발표자료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기타 제안서 증빙서류 각 1부(제안요청서 참고)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 평가 발표 ▢ 일시 : 협상대상자에게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제안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발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발표자료를 기준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이어야하고 그 중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참석자 전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다. 문의

▢ 제안내용 문의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교급식팀(☎ 043-710-4056)

6. 기타사항 가.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4호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제3호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라.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마.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적용 여부

▢ 본 사업은 기존 시스템의 정상 기능 유지, 장애조치, 환경변화 대응 및 경미한 수정·보완을 수행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신규 기능 개발은 본 사업에 포함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과업변경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서면 계약변경을 거쳐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조정함

바. SW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함

사. 기타

▢ 입찰자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붙임1] 제안 관련 붙임서식 제안 관련 붙임서식 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2.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서식3. 청렴계약서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 및 기타 H/W 분야 S/W 분야 콘텐츠(디자인)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서식 2】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 청렴계약서

당사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및 사이버박물관 유지·보수” 입찰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및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장 귀하 [붙임2]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 별첨1. 외부 용역업체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2. 확약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별첨3. 정보보안업무 보안서약서 【별첨 1】 외부 용역업체 보안특약

1. 사업자는 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2>의 사업자 위규처리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3>의 보안 위약금을 보호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2]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원장 귀하 서약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별첨 3] 정 보 보 안 업 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업무 (연구개발, 제작, 입찰,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붙임3]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및 사이버박물관 유지·보수

작성일 2026년 7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BPMN 2.x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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