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태화강그라스정원 조성사업(1구간).hwpx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54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태화강그라스정원 조성사업(1구간)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조경공사업)
다. 공사위치: 삼산동 986-1번지 일원(울산삼산푸르지오 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개요: 정원 조성(식재 및 조형물 설치 등)
바. 총공사비: 479,475,000원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56,119,000
308,110,000
280,100,000
28,010,000
148,009,000
23,356,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정원녹지과(☎052-226-3062)
4.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시
입찰서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9. 10:00
2026. 9. 11. 10:00
2026. 9. 11.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나.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아래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어야 하며, 건설업자는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
4) 「산립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계약심사(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13조 및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 본 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 보유 중인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 발행 자본금 충족 확인서 대체 가능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금37,030,938원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73,857
1,569,582
1,004,183
206,243
4,692,373
27,484,700
-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금37,030,938원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이행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정원녹지과 정원조성계(052-226-306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태화강그라스정원 조성사업(1구간).pdf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54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
견적제출”
을 편의상 “
입찰”
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태화강그라스정원 조성사업(1구간)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조경공사업)
다. 공사위치: 삼산동 986-1번지 일원(울산삼산푸르지오 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개요: 정원 조성(식재 및 조형물 설치 등)
바. 총공사비: 479,475,000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단위: 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56,119,000 308,110,000 280,100,000 28,010,000 148,009,000 23,356,000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정원녹지과(☎ 052-226-3062)
4.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시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9. 9. 10:00 2026. 9. 11. 10:00 개찰일시 2026. 9. 11. 11:00
개찰장소
우리 구
입찰집행관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나.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아래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어야 하며, 건설업자는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4) 「산립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별표 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계약심사(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13조 및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 본 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 보유 중인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 발행 자본금 충족 확인서 대체 가능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금37,030,938원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73,857 4,692,373 27,484,700 - 1,569,582 1,004,183 206,243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금37,030,938원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 산업안전보건법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제 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제 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이행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 및 「 하도급지킴이 」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과
사용안내(업체)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정원녹지과 정원조성계(052-226-306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사업에서 근로하는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심사 결과서)(확정내용)2026년 태화강그라스정원 조성사업(1구간).hwpx =====
심사결과서(확정내용)
□ 사 업 명 : 2026년 태화강그라스정원 조성사업(1구간)
□ 사업개요
❍ 위
치: 남구 삼산동 986-1번지 일원
❍ 사업내용: 흙콘크리트포장 609㎡, 샐비어 카라도나 외 30종 10,120본, 마타리외 7종 6,300본 식재 등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심사요청액: 479,959천원(도급 308,594, 관급 171,365)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479,959천원(도급 308,594, 관급 171,365)
○ 심사금액: 479,475천원(도급 308,110, 관급 171,365)
○ 조 정 액: (감)484천원
○ 조 정 률: 0.16%
□ 주요 심사내용
❍ (사업개요) 공사기간 확인
- (공사기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할 것
❍ (내역서) 재검토 및 수정
- (안전관리비) 안전휀스 등 수량산출내역 근거 재검토 및 상세근거 제출(도면, 수량산출서 등)
- (자재단가) 복수 가격비교 재검토 및 근거 제출
※ 물가정보지,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복수 가격검토
- (자재단가) 사급자재(조형플랜트, 3000xH450) 견적과 금액 상이
- (견적,표준시장단가) 복수 견적 접수 및 근거 첨부
- (경유, 휘발유) 조달청 시설공사 유류단가 오류 수정
※ (2026.8.4.공지 이후 현재까지) 휘발유/경유:1,612원/1,590원
※ [새올]행정시스템 – [기술직무]게시판: 유류단가 기준 참고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감사관-5366(2025. 7. 28.)호 「시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제도 개선 시행(2025. 8. 1.부)」 반드시 준수.
===== (공내역서)2026년 태화강그라스정원 조성사업(1구간).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28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ㄱ. 1-1구간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1. 철거공 B: C: D: M: N: DM: DN:
A:
1)수목제거 B: C: D: M: N: DM: DN:
A:
불량목제거 B: 관목류 C: 10.0 D: ㎡ M: N: 제
1호표 DM: B-2603-1056 DN:
A:
2)시설물 및 포장 철거 B: C: D: M: N: DM: DN:
A:
수로관뚜껑 철거 B: - C: 9.0 D: M M: N: 제
2호표 DM: B-2603-1085 DN:
A:
콘크리트경계석 철거 B: W150xH200 C: 12.0 D: M M: N: 제
3호표 DM: B-2603-1014 DN:
A:
폐기물 상차 B: - C: 33.71 D: Ton M: N: E000-1000 DM: E000-1000 DN:
A:
B: C: D: M: N: DM: DN:
A:
2. 토공 B: C: D: M: N: DM: DN:
A:
절토 B: - C: 9.0 D: ㎥ M: N: 제
4호표 DM: BB0012-2010 DN:
A:
성토 B: - C: 183.65 D: ㎥ M: N: 제
5호표 DM: BB0012-2000 DN:
A:
마운딩조성 B: - C: 228.0 D: ㎥ M: N: 제
6호표 DM: BB0012-2020 DN:
A:
토사치환 B: T300 C: 881.0 D: ㎡ M: N: 제
7호표 DM: B-2603-1051-1 DN:
A:
토사치환 B: T200 C: 874.0 D: ㎡ M: N: 제
8호표 DM: B-2603-1051 DN:
A:
성토면 고르기 B: - C: 1,755.0 D: ㎡ M: N: 제
9호표 DM: BB0012-2890 DN:
A:
부족토 B: 마사토,토공집계표 참고 C: 251.55 D: ㎥ M: N: 제 10호표 DM: BB0012-2660 DN:
A:
B: C: D: M: N: DM: DN:
A:
3. 우배수공 B: C: D: M: N: DM: DN:
A:
현황집수정인입 B: Ø200 C: 2 D: 개소 M: N: 제 11호표 DM: BB0012-2250 DN:
A:
현황측구인입 B: Ø200 C: 2 D: 개소 M: N: 제 12호표 DM: BB0012-2270 DN:
A:
집수정 B: 1000x1000xH1000 C: 2 D: EA M: N: 제 13호표 DM: B000-3280 DN:
A:
자갈집수정 B: D300 C: 12 D: EA M: N: 제 14호표 DM: BB0012-2290 DN:
A:
잔디수로A B: W800xH400 C: 141.0 D: M M: N: 제 15호표 DM: BB0012-2300 DN:
A:
잔디수로B B: W600xH300 C: 427.0 D: M M: N: 제 16호표 DM: BB0012-2970-1 DN:
A:
자갈수로 B: W800 C: 60.0 D: M M: N: 제 17호표 DM: BB0012-2310 DN:
A:
현황수로보수 B: W200~W650xH100 C: 89.0 D: M M: N: 제 18호표 DM: B-2603-1087 DN:
A:
PE이중벽관A B: Ø200 C: 148.0 D: M M: N: 제 19호표 DM: BB0012-2330 DN:
A:
이음관 B: Ø200 C: 18 D: EA M: N: 제 20호표 DM: BB0012-2380 DN:
A:
스틸그레이팅 B: 500x995xT50 C: 19.0 D: M M: N: 제 21호표 DM: B-2603-1083 DN:
A:
강자갈깔기 B: Ø25,T250 C: 0.85 D: ㎥ M: N: 제 22호표 DM: B-2603-1093 DN:
A:
잡석채우기 B: T250 C: 4.25 D: ㎥ M: N: 제 23호표 DM: B-2603-1094 DN:
A:
B: C: D: M: N: DM: DN:
A:
5. 시설물공 B: C: D: M: N: DM: DN:
A:
1)이설-부지외반출 B: C: D: M: N: DM: DN:
A:
등의자 이설 B: 외부반출 C: 4 D: 개소 M: N: E000-2010 DM: E000-2010 DN:
A:
2)이설-부지내이설 B: C: D: M: N: DM: DN:
A:
현황조경석A 이설 B: 1700x1300x900 C: 3 D: EA M: N: 제 24호표 DM: B-2603-1003 DN:
A:
현황조경석B 이설 B: 950x700x550 C: 3 D: EA M: N: 제 25호표 DM: B-2603-1004 DN:
A:
현황조경석C 이설 B: 800x500x250 C: 1 D: EA M: N: 제 26호표 DM: B-2603-1005 DN:
A:
현황조경석D 이설 B: 550x500x450 C: 5 D: EA M: N: 제 27호표 DM: B-2603-1006 DN:
A:
현황조경석E 이설 B: 600x350x250 C: 2 D: EA M: N: 제 28호표 DM: B-2603-1007 DN:
A:
3)신규 B: C: D: M: N: DM: DN:
A:
조형플랜터 B: W3000xH450 C: 1 D: EA M: N: 제 29호표 DM: B-2603-1070 DN:
A:
B: C: D: M: N: DM: DN:
A:
6. 포장공 B: C: D: M: N: DM: DN:
A:
흙콘크리트포장 B: T100 C: 281.0 D: ㎡ M: N: 제 30호표 DM: BB0012-2500 DN: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60 C: 37.0 D: ㎡ M: N: 제 31호표 DM: B-00505-0160 DN:
A:
잔디블럭포장 재설치 B: T80 C: 56.0 D: ㎡ M: N: 제 32호표 DM: B-00505-0165 DN:
A:
마사토다짐포장 재설치 B: T100 C: 14.0 D: ㎡ M: N: 제 33호표 DM: BB0012-2490 DN:
A:
황토포장 재설치 B: T100 C: 9.0 D: ㎡ M: N: 제 34호표 DM: B-2603-1057 DN:
A:
콘크리트경계석 재설치 B: W150xH200 C: 23.0 D: M M: N: 제 35호표 DM: B-2603-10081 DN:
A:
재료분리석A(직선) B: 150x150x1000 C: 12.0 D: M M: N: 제 36호표 DM: B-00505-01761-1 DN:
A:
재료분리석B(직선) B: 100x100x1000 C: 4.0 D: M M: N: 제 37호표 DM: B-00505-01761 DN:
A:
재료분리석B(곡선) B: 100x100x1000 C: 14.0 D: M M: N: 제 38호표 DM: B-00505-01762 DN:
A:
B: C: D: M: N: DM: DN:
A:
7. 식재공 B: C: D: M: N: DM: DN:
A:
1) 이식 B: C: D: M: N: DM: DN:
A:
영산홍 재식 B: H1.0xW1.2 C: 10 D: 주 M: N: 제 39호표 DM: B-2603-1092-1 DN:
A:
2)교목 B: C: D: M: N: DM: DN:
A:
칠자화 B: H3.5xR8 C: 3 D: 주 M: N: 제 40호표 DM: B2601SP-00090 DN:
A:
3)지피 B: C: D: M: N: DM: DN:
A:
샐비어 카라도나 B: 15cm포트 C: 90 D: 본 M: N: 제 41호표 DM: B-2603-1026 DN:
A:
새풀 오버댐 B: 21cm포트 C: 620 D: 본 M: N: 제 42호표 DM: B-2604-1074 DN:
A:
수크령모우드리 B: 21cm포트 C: 110 D: 본 M: N: 제 43호표 DM: B-2603-1074 DN:
A:
수크령스카이댄서 B: 18cm포트 C: 210 D: 본 M: N: 제 44호표 DM: B-2603-1075 DN:
A:
수크령 카시안 B: 21cm포트 C: 80 D: 본 M: N: 제 45호표 DM: B-2603-1034 DN:
A:
수호초 B: 10cm포트 C: 30 D: 본 M: N: 제 46호표 DM: B-2603-1081 DN:
A:
실새풀 브라치트리차 B: 21cm포트 C: 930 D: 본 M: N: 제 47호표 DM: B-2603-1077 DN:
A:
억새 레이디인레드 B: 18cm포트 C: 870 D: 본 M: N: 제 48호표 DM: B2601HP-00340 DN:
A:
여우꼬리 보리사초 B: 15cm포트 C: 270 D: 본 M: N: 제 49호표 DM: B-2603-1076 DN:
A:
왜성팜파스그라스 푸밀라 B: 21cm포트 C: 550 D: 본 M: N: 제 50호표 DM: B-2603-1037 DN:
A:
털수염풀 B: 15cm포트 C: 620 D: 본 M: N: 제 51호표 DM: B-2603-1041 DN:
A:
파니쿰 노스윈드 B: 21cm포트 C: 290 D: 본 M: N: 제 52호표 DM: B-2603-1042 DN:
A:
파니쿰 헤비메탈 B: 15cm포트 C: 290 D: 본 M: N: 제 53호표 DM: B-2603-1079 DN:
A:
핑크뮬리 B: 15cm포트 C: 290 D: 본 M: N: 제 54호표 DM: B-2603-1044 DN:
A:
홍띠 B: 15cm포트 C: 340 D: 본 M: N: 제 55호표 DM: B-2603-1046 DN:
A:
화이트클라우드뮬리 B: 21cm포트 C: 290 D: 본 M: N: 제 56호표 DM: B-2603-1047 DN:
A:
황금수크령 B: 21cm포트 C: 720 D: 본 M: N: 제 57호표 DM: B2601HP-00440 DN:
A:
4)기타 B: C: D: M: N: DM: DN:
A:
잔디(평떼) B: 0.3x0.3x0.03 C: 260 D: ㎡ M: N: 제 58호표 DM: BB0012-1880 DN:
A:
5)자생수종 B: C: D: M: N: DM: DN:
A:
마타리 B: 15cm포트 C: 140 D: 본 M: N: 제 59호표 DM: B-2603-1029 DN:
A:
산조풀 B: 21cm포트 C: 710 D: 본 M: N: 제 60호표 DM: B-2603-1032 DN:
A:
섬백리향 B: 10cm포트 C: 3,740 D: 본 M: N: 제 61호표 DM: B-2603-1089 DN:
A:
층꽃 B: 15cm포트 C: 330 D: 본 M: N: 제 62호표 DM: B-2603-1039 DN:
A:
향등골 B: 15cm포트 C: 100 D: 본 M: N: 제 63호표 DM: B-2603-1080 DN:
A:
B: C: D: M: N: DM: DN:
A:
8. 부대공 B: C: D: M: N: DM: DN:
A:
강자갈멀칭 B: T20,5~8mm C: 802.0 D: ㎡ M: N: 제 64호표 DM: BB0012-2640 DN:
A:
왕마사멀칭 B: T20 C: 627.0 D: ㎡ M: N: 제 65호표 DM: BB0012-2650 DN:
A:
흑자갈멀칭 B: T50 C: 2.0 D: ㎡ M: N: 제 66호표 DM: B-2603-1060 DN:
A:
토양개량제 포설 B: - C: 1,757.0 D: ㎡ M: N: 제 67호표 DM: B26-01144990 DN:
A:
마사토부설 B: T400 C: 0.8 D: ㎥ M: N: 제 68호표 DM: B-2603-1069 DN:
A:
B: C: D: M: N: DM: DN:
A: ㄴ. 1-2구간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1. 토공 B: C: D: M: N: DM: DN:
A:
성토 B: - C: 370.2 D: ㎥ M: N: 제
5호표 DM: BB0012-2000 DN:
A:
마운딩조성 B: - C: 157.73 D: ㎥ M: N: 제
6호표 DM: BB0012-2020 DN:
A:
토사치환 B: T200 C: 692.0 D: ㎡ M: N: 제
8호표 DM: B-2603-1051 DN:
A:
성토면 고르기 B: - C: 742.0 D: ㎡ M: N: 제
9호표 DM: BB0012-2890 DN:
A:
부족토 B: 마사토,토공집계표 참고 C: 386.71 D: ㎥ M: N: 제 10호표 DM: BB0012-2660 DN:
A:
B: C: D: M: N: DM: DN:
A:
3. 관수공 B: C: D: M: N: DM: DN:
A:
현황측구인입 B: Ø200 C: 1 D: 개소 M: N: 제 12호표 DM: BB0012-2270 DN:
A:
PE수도관 B: 25mm C: 70.0 D: M M: N: 제 69호표 DM: BB0012-2090 DN:
A:
PE90°엘보 B: 25mm C: 1 D: EA M: N: 제 70호표 DM: BB0012-2980 DN:
A:
PE45°엘보 B: 25mm C: 1 D: EA M: N: 제 71호표 DM: BB0012-2100 DN:
A:
Q/C밸브 B: 25mm C: 1 D: EA M: N: 제 72호표 DM: BB0012-2130 DN:
A:
드레인밸브 B: 25mm C: 1 D: EA M: N: 제 73호표 DM: BB0012-2140 DN:
A:
B: C: D: M: N: DM: DN:
A:
4. 우배수공 B: C: D: M: N: DM: DN:
A:
현황집수정인입 B: Ø200 C: 1 D: 개소 M: N: 제 11호표 DM: BB0012-2250 DN:
A:
집수정 B: 1000x1000xH1000 C: 3 D: EA M: N: 제 13호표 DM: B000-3280 DN:
A:
자갈집수정 B: D300 C: 5 D: EA M: N: 제 14호표 DM: BB0012-2290 DN:
A:
잔디수로A B: W800xH400 C: 104.0 D: M M: N: 제 15호표 DM: BB0012-2300 DN:
A:
잔디수로B B: W600xH300 C: 144.0 D: M M: N: 제 16호표 DM: BB0012-2970-1 DN:
A:
자갈수로 B: W800 C: 50.0 D: M M: N: 제 17호표 DM: BB0012-2310 DN:
A:
PE이중벽관A B: Ø200 C: 125.0 D: M M: N: 제 19호표 DM: BB0012-2330 DN:
A:
PE이중벽관B B: Ø200 C: 5.0 D: M M: N: 제 74호표 DM: BB0012-2350 DN:
A:
이음관 B: Ø200 C: 15 D: EA M: N: 제 20호표 DM: BB0012-2380 DN:
A:
B: C: D: M: N: DM: DN:
A:
5. 시설물공 B: C: D: M: N: DM: DN:
A:
1)이설-부지외반입 B: C: D: M: N: DM: DN:
A:
현황조경석C 이설 B: 800x500x250 C: 1 D: EA M: N: 제 26호표 DM: B-2603-1005 DN:
A:
현황조경석E 이설 B: 600x350x250 C: 1 D: EA M: N: 제 28호표 DM: B-2603-1007 DN:
A:
2)이설-부지내 B: C: D: M: N: DM: DN:
A:
현황조경석A 이설 B: 1700x1300x900 C: 1 D: EA M: N: 제 24호표 DM: B-2603-1003 DN:
A:
현황조경석B 이설 B: 950x700x550 C: 1 D: EA M: N: 제 25호표 DM: B-2603-1004 DN:
A:
현황조경석D 이설 B: 550x500x450 C: 3 D: EA M: N: 제 27호표 DM: B-2603-1006 DN:
A:
3)신규 B: C: D: M: N: DM: DN:
A:
조형앉음벽 B: 1402x1282xH430,3EA C: 1 D: 식 M: N: 제 75호표 DM: B-2501-1340 DN:
A:
B: C: D: M: N: DM: DN:
A:
6. 포장공 B: C: D: M: N: DM: DN:
A:
흙콘크리트포장 B: T100 C: 328.0 D: ㎡ M: N: 제 30호표 DM: BB0012-2500 DN:
A:
쇄석포장 B: T100 C: 78.0 D: ㎡ M: N: 제 76호표 DM: B-2603-1010 DN:
A:
경계엣지 B: H108 C: 73.0 D: M M: N: 제 77호표 DM: BB0012-2610 DN:
A:
B: C: D: M: N: DM: DN:
A:
7. 식재공 B: C: D: M: N: DM: DN:
A:
1) 이식 B: C: D: M: N: DM: DN:
A:
영산홍 재식 B: H1.7xW1.5 C: 100 D: 주 M: N: 제 78호표 DM: B-2603-1092 DN:
A:
2) 신규 B: C: D: M: N: DM: DN:
A:
1] 지피 B: C: D: M: N: DM: DN:
A:
니포피아 B: 15cm포트 C: 40 D: 본 M: N: 제 79호표 DM: B-2603-1090 DN:
A:
꽃범의꼬리 B: 15cm포트 C: 170 D: 본 M: N: 제 80호표 DM: B-2603-10811 DN:
A:
부처꽃 스월 B: 15cm포트 C: 390 D: 본 M: N: 제 81호표 DM: B2601HP-00330 DN:
A:
수크령 하멜론 B: 21cm포트 C: 390 D: 본 M: N: 제 82호표 DM: B-2603-1075-1 DN:
A:
스티파이쿠 B: 15cm포트 C: 210 D: 본 M: N: 제 83호표 DM: B2601HP-00320 DN:
A:
실새풀 브라치트리차 B: 21cm포트 C: 380 D: 본 M: N: 제 47호표 DM: B-2603-1077 DN:
A:
실새풀 칼포에스터 B: 21cm포트 C: 250 D: 본 M: N: 제 84호표 DM: B-2603-1035 DN:
A:
에키네시아 B: 15cm포트 C: 150 D: 본 M: N: 제 85호표 DM: B-2603-1091 DN:
A:
왜성팜파스그라스 푸밀라 B: 21cm포트 C: 350 D: 본 M: N: 제 50호표 DM: B-2603-1037 DN:
A:
털수염풀 B: 15cm포트 C: 270 D: 본 M: N: 제 51호표 DM: B-2603-1041 DN:
A:
파니쿰 노스윈드 B: 21cm포트 C: 140 D: 본 M: N: 제 52호표 DM: B-2603-1042 DN:
A:
핑크뮬리 B: 15cm포트 C: 230 D: 본 M: N: 제 54호표 DM: B-2603-1044 DN:
A:
화이트클라우드뮬리 B: 21cm포트 C: 190 D: 본 M: N: 제 56호표 DM: B-2603-1047 DN:
A:
황금수크령 B: 21cm포트 C: 210 D: 본 M: N: 제 57호표 DM: B2601HP-00440 DN:
A:
2] 기타 B: C: D: M: N: DM: DN:
A:
잔디(평떼) B: 0.3x0.3x0.03 C: 231 D: ㎡ M: N: 제 58호표 DM: BB0012-1880 DN:
A:
3] 자생수종 B: C: D: M: N: DM: DN:
A:
마타리 B: 15cm포트 C: 610 D: 본 M: N: 제 59호표 DM: B-2603-1029 DN:
A:
벌개미취 B: 10cm포트 C: 120 D: 본 M: N: 제 86호표 DM: B-2603-1031 DN:
A:
층꽃 B: 15cm포트 C: 440 D: 본 M: N: 제 62호표 DM: B-2603-1039 DN:
A:
해국 B: 8cm포트 C: 110 D: 본 M: N: 제 87호표 DM: B-2603-1082 DN:
A:
B: C: D: M: N: DM: DN:
A:
8. 부대공 B: C: D: M: N: DM: DN:
A:
강자갈멀칭 B: T20,5~8mm C: 560.0 D: ㎡ M: N: 제 64호표 DM: BB0012-2640 DN:
A:
왕마사멀칭 B: T20 C: 182.0 D: ㎡ M: N: 제 65호표 DM: BB0012-2650 DN:
A:
토양개량제 포설 B: - C: 742.0 D: ㎡ M: N: 제 67호표 DM: B26-01144990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C: D: M: N: DM: DN:
A: 임목폐기물운반비 B: - C: 0.025 D: Ton M: N: DM: E000-1210 DN:
A: 임목폐기물처리비 B: - C: 0.025 D: Ton M: N: DM: E000-1200 DN:
A: 폐기물운반 B: 30km C: 33.71 D: Ton M: N: 산근 1호표 DM: S000-0250 DN:
A: 폐콘크리트 처리 B: C: 33.681 D: Ton M: N: E261-1190 DM: E261-1190 DN:
A: 원단위조정 B: - C: 873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안전관리비 B: C: D: M: N: DM: DN:
A: 1) 안전휀스 B: C: D: M: N: DM: DN:
A:
가림막휀스 B: 1800x2000 C: 361 D: 경간 M: N: 제 88호표 DM: BB0012-2930 DN: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 C: 361 D: 개 M: N: 제 89호표 DM: BB0012-2920 DN:
A:
윙카호스 B: - C: 330.0 D: M M: N: DM: M0003-154 DN:
A:
B: C: D: M: N: DM: DN:
A: 2) 신호수 B: C: D: M: N: DM: DN:
A:
신호수 B: 4인1조 C: 3 D: 일 M: N: 제 90호표 DM: BB0012-2910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관급자재 B: C: D: M: N: DM: DN:
A: 1. 관급자설치관급 B: C: D: M: N: DM: DN:
A:
1) 지엔지 B: C: D: M: N: DM: DN:
A:
흙콘크리트 B: T100,건식 C: 628.0 D: ㎡ M: N: 22827951 DM: M0001-91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197
A:
원단위조정 B: - C: 840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2. 도급자설치관급 B: C: D: M: N: DM: DN:
A:
1) 남정 B: C: D: M: N: DM: DN:
A:
PE이중벽관 B: Ø200 C: 292.0 D: M M: N: 23339069 DM: M0001-644 DN:
A:
환봉지지결합형 연결구 B: Ø200 C: 33 D: EA M: N: 22691169 DM: M0001-65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03..204
A:
원단위조정 B: - C: 760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2)도래솔 B: C: D: M: N: DM: DN:
A:
토양개량제 B: 바이오차 40%함유 C: 523 D: 포 M: N: 25645919 DM: M0001-46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09
A:
원단위조정 B: - C: 901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3)계방야생화농원 B: C: D: M: N: DM: DN:
A:
섬백리향 B: 10cm포트 C: 3,740 D: 본 M: N: 25262181 DM: M0003-149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14
A:
원단위조정 B: - C: 804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4)구포꽃농원 B: C: D: M: N: DM: DN:
A:
실새풀 칼푀스터 B: 21cm포트 C: 250 D: 본 M: N: 25509418 DM: M0001-084 DN:
A:
파니쿰 노스윈드 B: 21cm포트 C: 430 D: 본 M: N: 25509440 DM: M0001-18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19..220
A:
원단위조정 B: - C: 904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5)그린유토피아 B: C: D: M: N: DM: DN:
A:
마타리 B: 15cm포트 C: 750 D: 본 M: N: 25252491 DM: M0001-344 DN:
A:
에키네시아 B: 15cm포트 C: 150 D: 본 M: N: 25277388 DM: M0003-15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25..226
A:
원단위조정 B: - C: 516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6)산들꽃나무 B: C: D: M: N: DM: DN:
A:
꽃범의꼬리 B: 15cm포트 C: 170 D: 본 M: N: 26051931 DM: M0003-1421 DN:
A:
수크령 카시안 B: 20cm포트 C: 80 D: 본 M: N: 25633694 DM: M0001-054 DN:
A:
여우꼬리 보리사초 B: 15cm포트 C: 270 D: 본 M: N: 25633705 DM: M0003-1401 DN:
A:
층꽃 B: 15cm포트 C: 770 D: 본 M: N: 25633761 DM: M0003-106 DN:
A:
본홍쥐꼬리새 B: 15cm포트 C: 520 D: 본 M: N: 26052037 DM: M0002-054 DN:
A:
해국 B: 8cm포트 C: 110 D: 본 M: N: 26052064 DM: M0003-143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31..236
A:
원단위조정 B: - C: 588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7)신송매 B: C: D: M: N: DM: DN:
A:
벌개미취 B: 10cm포트 C: 120 D: 본 M: N: 26053135 DM: M0001-354 DN:
A:
털수염풀 B: 15cm포트 C: 890 D: 본 M: N: 25396287 DM: M0001-174 DN:
A:
수호초 B: 10.2cm포트 C: 30 D: 본 M: N: 23354404 DM: M0003-14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41..243
A:
원단위조정 B: - C: 380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8)에스빠스조경주식회사 B: C: D: M: N: DM: DN:
A:
화이트클라우드뮬리 B: 21cm포트 C: 480 D: 본 M: N: 26052905 DM: M0003-108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48
A:
원단위조정 B: - C: 160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9)에스에스(SS)풀꽃 B: C: D: M: N: DM: DN:
A:
실새풀 브리치트리차 B: 21cm포트 C: 1,310 D: 본 M: N: 25625246 DM: M0003-138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53
A:
원단위조정 B: - C: 520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10)제일영농화훼 B: C: D: M: N: DM: DN:
A:
수크령 모우드리 B: 21cm포트 C: 110 D: 본 M: N: 25617031 DM: M0003-1371 DN:
A:
수크령 하멜른 B: 15cm포트 C: 390 D: 본 M: N: 25617029 DM: M0003-14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58..259
A:
원단위조정 B: - C: 800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11)주식회사 우리들의정원 B: C: D: M: N: DM: DN:
A:
니포피아 B: 15cm포트 C: 40 D: 본 M: N: 25669907 DM: M0003-150 DN:
A:
수크령 스카이댄서 B: 18cm포트 C: 210 D: 본 M: N: 25669915 DM: M0003-136 DN:
A:
향등골 B: 15cm포트 C: 100 D: 본 M: N: 25669894 DM: M0003-141 DN:
A:
홍띠 B: 15cm포트 C: 340 D: 본 M: N: 25669873 DM: M0003-107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64..267
A:
원단위조정 B: - C: 35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12)창조 B: C: D: M: N: DM: DN:
A:
왜성팜파스그라스 푸밀라 B: 21cm포트 C: 900 D: 본 M: N: 26053023 DM: M0003-11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72
A:
원단위조정 B: - C: 80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13)천사플라워 B: C: D: M: N: DM: DN:
A:
새풀 오버댐 B: 21cm포트 C: 620 D: 본 M: N: 25649934 DM: M0003-153 DN:
A:
파니쿰 헤비메탈 B: 15cm포트 C: 290 D: 본 M: N: 25649949 DM: M0003-14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77..278
A:
원단위조정 B: - C: 548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A:
B: C: D: M: N: DM: DN:
A:
14)허브사랑 B: C: D: M: N: DM: DN:
A:
산조풀 B: 21cm포트 C: 710 D: 본 M: N: 23794252 DM: M0003-10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283
A:
원단위조정 B: - C: 490 D: 원 M: N: E000-1030 DM: E000-1030 DN:
[시트: 원가계산서]
B: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B: 공사(용역) 원 가 계 산 서
B: ○ 공사(용역)명: 2026년 태화강그라스정원 조성사업(1구간) F: ○ 공사(용역)기간: 60일
B: 비
목 E: 금
액(원) F: 구
성
비 G: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1]
D: 간 접
재 료 비 F: G:
D: 작업설·부산물 (△) F: G:
D: [ 재료비 소 계 ] F: G: [2]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3]
D: 간 접
노 무 비 F: [3]×18.4(%) G: [4]
D: [ 노무비 소 계 ] F: G: [5]
C: 경비 D: 직
접
경
비 F: G: [6]
D: 산
재
보
험
료 F: [5] x 3.56% G: [7]
D: 고
용
보
험
료 F: [5] x 1.01% G: [8]
D: 국 민 건 강 보 험 료 F: [3] x 3.595% G: [9]
D: 국 민 연 금 보 험 료 F: [3] x 4.75% G: [1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9] x 13.14% G: [11]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F: [3] x 2.3% G: [12]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2+3] x 2.07% x 1.2 G: [13]
D: 환
경
보
전
비 F: [2+3+6] x 0.3% G: [14]
D: 기
타
경
비 F: [2+5] x 4.9% G: [15]
D: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2+3+6] x 0.18% G: [16]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2+3+6] x 0.081% G: [17]
D: 석
면
분
담
금 F: [5] x 0.006% G: [18]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5] x 0.09% G: [19]
D: 안
전
관
리
비 G: [20]
D: 품
질
관
리
비
D: 폐 기 물
처 리 비 G: [21]
D: [ 경 비
소 계 ] F: G: [22]
B: [ 합
계 ] F: G: [23]
B: 일 반
관 리 비 F: [23] x 5.0% G: [24]
B: 이
윤 F: [5+22+24] x 11.5% G: [25]
B: 공
급
가
액 F: [23+24+25] G: [26]
B: 부 가
가 치 세 F: [26] x 10.00% G: [27]
B: [도 급 예 정 액] F: [26+27] G: [28]
B: [관 급 자 재 대] F: [30+31] G: [29]
B: 도급자 관급자재 G: [30]
B: 관급자 관급자재 G: [31]
B: [총
공 사 비] F: [28+29] G: [32]
B: 고 재 처 리 비 F: 별도 세입처리 G:
B: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재+직노)×요율(%)×기초액
B: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기초액', '[(재+직노)×요율(%)+기초액]×1.2' 중 작은 금액
B: ※ 기본 양식 준수하되, 공사/용역 등 사업 성격과 구성 비목에 적합하도록 추가/제외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