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7129]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3: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재공고] 공고문(서초구공고 제2026-40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재공고] 공고문(서초구공고 제2026-40호).pdf =====
서초구 공고 제2026-40호

[재공고]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공고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전제로 한 사전공고로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당초 계획과 상이한 경우 본 입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 (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2026. 10. ~ 2027. 12. (15개월)
다. 총사업비 : 금354,000,000원(금삼억오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금액 : 66,000,000원(육천육백만원) / 2026. 10. 1. ~ 2026. 12. 31.
  • 2차 금액 : 288,000,000원(이억팔천팔백만원) / 2027. 1. 1.~ 2027. 12. 31.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용역내용 및 설명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가격입찰

  • 일

시 : 2026. 9. 9.(수) 13 : 00 ~ 2026. 9. 21. (월) 17 : 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제안서 등의 서류는 지정된 날짜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2) 제안서 등 서류 제출

  • 일

시 : 2026. 9. 21. (월) 10 : 00 ~ 17 : 00 (※ 방문 제출)

- 장

소 :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 어르신정책팀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본관 8층)

2. 입찰참가 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최근 10년 이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교통카드 결제실적 또는 정산내역을 이용·가공하여
교통비 관련 지원, 조사, 연구 등 사업을 추진한 2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다. 공동도급 불허

3. 입찰참가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배점 : 기술능력 90점(정량적 평가 3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10점

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5. 가격입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6. 9. 9.(수) 13 : 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9. 21. (월) 17 : 00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직접 방문 제출)
가. 일

시 : 2026. 9. 21. (월) 10 : 00 ~ 17 : 00

나. 제출장소 :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 어르신정책팀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본관 8층)
다.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반드시 제안요청서 정독 숙지 후 작성 제출)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나.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마감일) 시 추첨 순서에 의함 ※ 타 업체 방청 불가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제안서 제출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 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작성 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ㆍ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과업,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 (☎ 02-2155-8864)
○ 입찰공고,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무과 (☎ 02-2155-650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서초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서초구공고 제2026-40호).hwpx =====
서초구 공고 제2026-40호

[재공고]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공고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전제로 한 사전공고로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당초 계획과 상이한 경우 본 입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 (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2026. 10. ~ 2027. 12. (15개월)
다. 총사업비 : 금354,000,000원(금삼억오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금액 : 66,000,000원(육천육백만원) / 2026. 10. 1. ~ 2026. 12. 31.

  • 2차 금액 : 288,000,000원(이억팔천팔백만원) / 2027. 1. 1.~ 2027. 12. 31.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용역내용 및 설명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가격입찰

  • 일 시 : 2026. 9. 9.(수) 13<hp:fwSpace/>:<hp:fwSpace/>00 ~ 2026. 9. 21.<hp:fwSpace/>(월) 17<hp:fwSpace/>:<hp:fwSpace/>00
  • 장 소 : G2B<hp:fwSpace/>(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hp:fwSpace/><hp:fwSpace/>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 신청서류와

제안서 등의 서류는 지정된 날짜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2) 제안서 등 서류 제출

  • 일 시 : 2026. 9. 21.<hp:fwSpace/>(월) 10<hp:fwSpace/>:<hp:fwSpace/>00 ~ 17<hp:fwSpace/>:<hp:fwSpace/>00 (※ 방문 제출)
  • 장 소 :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 어르신정책팀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본관 8층)

2. 입찰참가 자격 <hp:fwSpace/>(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최근 10년 이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교통카드 결제실적 또는 정산내역을 이용·가공하여 교통비 관련 지원, 조사, 연구 등 사업을 추진한 2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다. 공동도급 불허

3. 입찰참가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배점 : 기술능력 90점(정량적 평가 30점 +<hp:fwSpace/>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10점
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5. 가격입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6. 9. 9.(수) 13<hp:fwSpace/>:<hp:fwSpace/>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9. 21.<hp:fwSpace/>(월) 17<hp:fwSpace/>:<hp:fwSpace/>00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직접 방문 제출)
가. 일
시 : 2026. 9. 21.<hp:fwSpace/>(월) 10<hp:fwSpace/>:<hp:fwSpace/>00 ~ 17<hp:fwSpace/>:<hp:fwSpace/>00
나. 제출장소 :<hp:fwSpace/><hp:fwSpace/>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 어르신정책팀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본관 8층)
다. 제출서류 :<hp:fwSpace/><hp:fwSpace/>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반드시 제안요청서 정독 숙지 후 작성 제출)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나.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마감일) 시 추첨 순서에 의함 ※ 타 업체 방청 불가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제안서 제출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 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작성 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ㆍ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과업,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 (☎ 02-2155-8864)
○ 입찰공고,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무과 (☎ 02-2155-650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서초구 (분임)재무관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_장기계속].hwpx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 8.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이지숙
서초구
어르신행복과
02-2155-
8864
wltnr100
@seocho.go.kr

목
차

Ⅰ. 과업개요
1. 사업개요<hp:tab width="35368" leader="3" type="1"/>3
2. 사업목적<hp:tab width="35368" leader="3" type="1"/>3
3. 사업범위<hp:tab width="35368" leader="3" type="1"/>4
4. 참고사항<hp:tab width="35368" leader="3" type="1"/>4
Ⅱ. 과업내용
1. 제안요청개요<hp:tab width="32768" leader="3" type="1"/>6
2.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32120" leader="3" type="1"/>6
3. 기타사항<hp:tab width="35368" leader="3" type="1"/>9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5520" leader="3" type="1"/>11
2. 제출물에 관한 사항<hp:tab width="29076" leader="3" type="1"/>11
3. 과업의 준수사항<hp:tab width="31024" leader="3" type="1"/>12
Ⅳ. 제안 안내
1. 계약방법<hp:tab width="35520" leader="3" type="1"/>17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2920" leader="3" type="1"/>17
3.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hp:tab width="26928" leader="3" type="1"/>19
4. 제안서 접수 및 입찰서류<hp:tab width="25776" leader="3" type="1"/>19
5. 제안평가 및 협상<hp:tab width="30324" leader="3" type="1"/>19
6. 과업수행자 유의사항<hp:tab width="28372" leader="3" type="1"/>23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내용<hp:tab width="30972" leader="3" type="1"/>24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별지서식 <hp:tab width="18400" leader="3" type="1"/>28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Ⅰ 과업개요

1.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장기계속)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초구 거주 어르신(65세 이상)
○ 지원내용 : 시내·마을버스 이용비 지원(서울 내 이동에 한함)
○ 지원한도 : 연 24만원(분기별 최대 6만원)
○ 회원가입 :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정산 후 개별계좌로 환급
구 분
1분기(12<hp:fwSpace/>~<hp:fwSpace/>2월분)
2분기(3<hp:fwSpace/>~<hp:fwSpace/>5월분)
3분기(6<hp:fwSpace/>~<hp:fwSpace/>8월분)
4분기(9<hp:fwSpace/>~<hp:fwSpace/>11월분)
지급시기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 지원절차
회원가입 및
카드등록
▶
대중교통 이용
(등록한 교통카드)
▶
비용 정산 및 환급
(분기별)
개인
개인
서초구

○ 활용카드 :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나. 과업기간 : 2026. 10 ~ 2027. 12. (장기계속계약)
다. 사 업 비 : 금 35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용역금액 : 66,000,000원 (2026.10.1.~2026.12.31.)

  • 2차 용역금액 : 288,000,000원(2027.1.1.~2027.12.31.)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가.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금 산출 및 지급 등 실적관리, 사업 제반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등 민원응대 업무를 수행할 운영기관 선정·운영
나. 교통비 부담 완화 · 이동권 보장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함으로써 교통혼잡비용 절감, 환경적 편익, SOC건설비 감소 등 도시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교통비 지원 정책 지속 필요

3. 사업범위
가. 사업대상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및 지원금액 산출·관리

❍ 서초구 거주 어르신의 시내·마을버스 이용 실적 기준에 따라 분기별 교통비 지원금 환급

❍ 서울시 내 교통카드 데이터 사용내역 확보·추출 후 지원금 산출·정산 및 지급내역 확인 등 사업 실적 관리

❍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금 개별적으로 지급
나. 지원금 지급실적 등 관련 데이터 제공

❍ 지급자 수, 지급액(지급자별, 회차별, 총액 등), 교통카드 사용금액 등 데이터 제공
다.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민원 전문인력 콜센터 구성 및 대응

❍ 참여자 문의 답변, 사업문의 안내 등 민원대응 수행

❍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시스템 구축(또는 활용)

❍ 상담원 인력 운영 및 관리

❍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전화 민원 응대 업무

❍ 상담내역 DB 축적 및 데이터 분석, 월별 리포트 제출

❍ 대표번호 운영, 인입콜 통계 관리
라. 시스템 제공 및 운영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확보·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교통비 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지 않으며, 시스템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4. 참고사항
가.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과업과 관련하여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 중 명시되지 않은 내용 및 과업에 누락된 내용은 사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 등 여타 사정으로 인한 일부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로 조정함
다. 본 공고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사전공고로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당초계획과 다르게 편성된 경우 본 입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수 있음

Ⅱ 과업내용 1. 제안요청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 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과업수행자의 사업운영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 운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과업수행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 주요내용 ❍ 교통비 지원시스템 제공 및 운영

  • 신청자 등록, 자격 확인, 교통카드 이용실적 관리, 지원금 산출, 지급내역 관리, 민원응대, 통계관리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
  • 과업수행자는 기보유 시스템 또는 자체 구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개시 전까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 오류, 기능 보완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
  • 시스템 내 개인정보 및 교통카드 이용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관리

❍ 교통비 이용실적 관리

  • 서초구 관내 어르신 시내·마을버스 교통비 지원을 위한 신청자의 교통카드데이터 확보 및 통합 관리(지역, 금액, 일자 등)

※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확보·구매비용 등은 용역비에 포함

  •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및 대중교통 이용실적 확인
  • 사업 신청자 관련 정보 및 교통카드사로부터 구매한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이행(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사업 완료 시 관련 데이터 파기 등)

❍ 사업대상자 교통카드 교통데이터 분석 및 지원금액 산출

  • 서울시 내 대상자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정류장 에서 출발‧도착한 교통데이터 가공‧정제
  • 교통데이터 분석 정제 과정을 통해 개인 교통카드별로 최종금액 집계
  • 대상자의 교통카드 집계내역과 신청 데이터를 연계하여 최종 지급금액 산출
  • 서초구 거주 어르신 시내·마을버스 이용 실적 기준에 따라 분기별 교통비 지원금 환급
  • 서울시 내 교통카드 데이터 사용내역 확보·추출 후 지원금 산출·정산 및 지급내역 확인 등 사업 실적 관리

❍ 교통비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보고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

  • 사업 대상자 관리·대중교통 이용실적 확인 및 대상자에게 지원금 개별적으로 지급
  • 교통비 지원 대상자에게 산출내역에 따른 지원금 지급
  • 지원금 대상자별 지원금 누락, 과지급 등 환수 조치 등 실적 정산

- 사업종료 후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전용 콜센터 운영

-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환경 구성

  • 대표전화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공간 운영
  • 상담원 PC, 전화기, 헤드셋 및 가구, 파티션 등 각종 사무집기류 등 사무공간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임차
  • 대표번호 IVR 시나리오, 콜배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등 콜 통계
  • 민원 유형별 인입 분류, 상담사 연결 불가 등 미응대 시 콜백 시스템 제공
  • 상담이력 조회, 상담 내용 청취 및 녹취 기능 제공
  • 기존 상담이력에 대하여 날짜, 시간, 고객 등 각 요소별 조회 및 자료요청이 가능하여야 함

* 접수 내용에는 접수시간, 상담자, 상담유형 등이 기록되어야 함

  • 민원별 상담 내역, 인입 후 미응대 시 아웃콜 등 전 이력관리 가능하여야 함

* 녹취자료는 1년 경과 시 자동삭제 - 정보보안 설비 구축

  • 통합 보안장비, 외부저장 매체 차단(PC) 및 바이러스 백신(PC) 설치

·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설비 구축

  • 모든 상담사 PC(관리자 포함)는 정보보호 S/W가 설치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운영실태 보고
  • 기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보안 설비 및 관리·조치
  • 필요 시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공사 추가 설치

- 상담품질 제고를 위한 콜센터 평가

  • 매월 콜센터 운영, 상담품질 등 콜센터 자체 품질 점검 실시
  • 상담 매뉴얼, 상담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등

· 주요 상담 결과의 주기적 보고 ❍ 상담인력 운영 및 관리

  • 근무인원 : 상시 2명 이상(관리자 포함)

※ 신청 및 지원금 지급 등 업무 집중시기에 상담인력 추가 채용을 통한 탄력적 운영 가능

  • 상담인력은 모두 콜센터 경력자로 구성

직위
인원
역
할
매니저·팀장
(관리자)
1명
◦ 고객지원 및 콜센터 관리·운영
  • 콜센터 고객지원 및 상담사 총괄관리, 교육
  •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및 전화 고객 지원

팀원
(상담원)
1명 이상
◦ 전화 민원 대응
  • 전화 문의 응대

- 관리사항

  • 상담사 채용, 교육훈련, 복리후생, 근태 등의 인력관리
  •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 교육 등의 실시
  • 표준상담 DB 최신화, 상담자료, 상담매뉴얼, 운영매뉴얼 관리 및 Update 등

· 상담사 고충처리, 인사상담 등 지원

  • 생산성 향상, 상담품질, 물품관리, 부진자 교육 및 관리
  • 상담사용 PC, 전화기, 집기류 등의 물품관리
  • 고객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장애대처, 시설 보호 등
  • 그밖에 인력 운영 등 기관ㆍ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상담내용에 대한 정보유출 금지 및 기관 운영사항 정보보안 교육
  • 운영 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 단, 상담시간 확대 필요 시 별도 협의하여 추진

  • 중식시간은 12:00~13:00까지를 원칙으로 운영

❍ 사업 관련 상담 업무수행 등 기타 제반 업무

  •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 및 민원 응대(전화)

· 사업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문의 응답

  •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격요건, 중복사업 해당 여부, 선정여부 안내, 지원금 관련 대중교통 이용내역 확인 요청 등 사업 내용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총괄

· 불만 민원, 특이사항 접수 및 이관

  • FAQ 및 응대매뉴얼 구축 등 사업 내용 관련 문의답변 총괄

- 상담사례 관리 및 상담DB 업데이트

  • 상담지식 및 DB를 활용하여 전화상담을 수행

· 각종 상담결과의 체계적, 주기적 보고

  • 참여자 주요 민원 및 이슈사항, 민원 인입량 및 처리량(일별/주별/월별) 등 통계 포함한 월별 리포트 제출

3.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상담원의 신규채용, 배치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짐

❍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해제 가능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 위반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그 밖에 불성실한 수행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콜센터 대표번호를 발급받아 계약기간 동안 유지·운영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대표번호의 사용권을 발주기관에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용역 사업기간 만료 후 콜센터 대표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용역사업자에게 승계하여야 함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발주금액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 기획 및 인건비, 시설설치비, 임차료, 홍보비, 운영비 및 부대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의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과업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2. 제출물에 관한 사항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3) 과업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4)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사업추진 현황, 특정 이슈사항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 후 진행한다.

1) 과업 추진상황 및 내용

2) 업무 관련 회의 및 발주부서 지시사항 처리결과

3) 현안 이슈 및 주요 민원 논의 4) 다음 과업 수행계획

❍ 최종보고 : 사업종료 이전에 계약서 등 총 업무범위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작성·제출하고, 사업종료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발표 및 보고(요약본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작하고 검사받은 후 제출함
  • 결과보고서에는 과업 기획 및 추진 과정, 과업별 진행사항과 운영 내용, 과업별 결과 및 분석, 기록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 최종성과품 제출

1) 사업 수행 전 과정 및 비용 집행 내역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 2부

2) 파일을 이메일 및 USB로 발주부서에 제출

3) 성과품 납품 형태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최종 결정

3. 과업의 준수사항
가. 조직 및 인력관리

❍ 과업수행자는 사업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전담조직 구성계획 및 관련 상세내역(조직도,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프로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상담직원에 대하여 민원응대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상담에 필요한 업무관련 교육도 사전에 실시하여 충분한 업무숙지 후 근무에 투입되도록 한다

❍ 용역비는 실제 상담직원이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과업수행자(상담직원 포함)는 콜센터 운영용역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개인정보 포함)에 대해서는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과업수행 중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핵심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핵심부분이란 참여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추출·지원금 산출 및 지급·지급내역 확인 등 사업 실적 관리를 의미함
나.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 시행 시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능력을 발휘,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 및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자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이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도진에 대한 편의 제공,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다. 과업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과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 수행 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저작권에 관한 사항

❍ 본 과업 수행에 사용할 모든 자료(사진, 일러스트, 폰트 등)는 사용 전에 저작권 저촉여부 등 법률 검토를 완료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 다만, 사업 종료 후 결과물을 영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고 상호 협의 후 활용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마. 서초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와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바.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사. 손해배상

❍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함

❍ 다만,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함
아.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 사업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본 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영수증을 통해 지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본 용역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비용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과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자. 성과품의 품질관리

❍ 수급인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함
차.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 발주기관이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고,<hp:fwSpace/> 멸실 또는 훼손 시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카.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타 당해 용역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수급인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Ⅳ

제안 안내 1.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26.7.1. 시행)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최근 10년 이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교통카드 결제실적 또는 정산내역을 이용·가공하여 교통비 관련 지원, 조사, 연구 등 사업을 추진한 2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도급을 불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공고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전제로 한 사전공고로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당초 계획과 상이한 경우 본 입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수 있음.
3.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장 소 : 나라장터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제안서 접수 및 입찰서류

❍ 제안서 접수일 : 입찰공고문에 별도 공지

❍ 제 출 처 : 입찰공고 참조 (직접 방문접수,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서초구 어르신행복과

(☏ 02-2155-8864,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서초구
어르신행복과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사용인감),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10년 이내 관련분야 사업 수행실적 1부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과업수행자 일반현황 1부
참여인력 현황, 이력,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각 1부
용역 수행 추진계획서 1부
서약서 1부 및 신인도 1부
보안각서 1부 및 보안확약서 1부
가산점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 각 1부(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제안서 제출
서류
정량적 평가제안서(증빙자료 포함) 2부(원본 1부, 평가본 1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제안서 내용을 원본 파일 및 PDF 파일로 USB에 담아 제출 (USB 2매)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 포함, 별도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정성적 평가제안서 중 평가본은 업체명, 로고 등 과업수행자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제안의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문서로 질의해야 함(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5. 제안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시행)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사전에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다.

❍ 평가위원회 진행 - 평가일시 및 장소선정 : 별도 통보 - 제안발표 순서 : 추첨

❍ 제안업체는 PPT를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 보고하고, 보고에 필요한 시간은 각 업체당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함

※ 발표시간은 제안서 접수단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에 의거 공개하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을 별지로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은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 당일 평가위원 불참시 예비평가위원중에서 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서초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하며,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3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정량적 지표의 평가 : 서초구가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 정성적 지표의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 선정된 협상대상자는 가격과 기술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제안서 종합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는 기술평가 점수 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한다.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투찰 및 전자개찰하며, 입찰가격 평가는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함

❍ 제안설명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관리 총괄책임자(PM)가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문별로 나누어 별도의 담당자가 발표 가능함(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발표내용과 제안서 간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서초구와 협상대상자의 상호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라.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 일정, 이행 방법, 제안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입찰공고문에 포함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문의 사업예산 초과 불가
마.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바.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서면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기술 평가는 관련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발주기관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사.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서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6. 과업수행자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 준수사항

❍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한다.(복수 제출 금지)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과업수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평가 및 협상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서울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정량적 평가 미제출시 “0”점 처리한다.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초구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내용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주도하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나. 일반사항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명확해야 하며,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수행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자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ㆍ실적ㆍ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만약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입찰참가자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작성은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60페이지(30장) 이내로 작성하며 양면으로 인쇄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과업수행자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도면의 편철은 좌편철로 하고, 편철한 쪽에서 25mm이상의 공백을 준다. 또한 백색용지에 인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입찰도서 표지의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기재를 위한 소정의 접수 번호란을 만들어야 하며, 표지글자는 흑색 한글 바탕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표지용지는 백색 스노우지(200g/㎥)로 한다.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표지는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을 위반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처리 될 수 있다.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매수
인쇄
비 고
1
정성적 제안서
A4
10부
60페이지 내
양면
원본 1본, 평가본 9부
2
정량적 제안서(증빙포함)
A4
2부
제한없음
-
원본 1부, 사본 1부
3
휴대용저장장치(USB)
-
2set
제한없음
라벨부착

라.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 시켜야 한다. 만약 내역에 누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본 사업은 교통비 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지 않으므로, 제안사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시스템의 확보 및 제공방안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서에는 시스템 보유 여부, 활용 방식(기보유 시스템 활용 또는 신규 구축), 주요 기능, 운영방식, 사용자 지원체계, 장애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한다.

  • 제안요청서 - 제안서 - 확정설계서(산출내역서, 도면집) - 기타 문서(질의응답공문 등)

❍ 가칭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심의의결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보완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자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제안 내용 관련 계약 체결 이전까지 발주기관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안서 작성 및 발주기관과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제안자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에는 과업수행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 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의 오류, 누락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제안서는 허위나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되며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 중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전까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문서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27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28
3.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29
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4
5.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5

나. 별지서식
1. 과업수행자 일반현황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6
2.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7
3. 용역 수행 추진계획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8
4. 유사사업실적(최근10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9
5.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0
6.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1
7.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2
8. 입찰 참가 신청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3
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4
10. 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5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6
12.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8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9
14. 보안각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0
15. 보안확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1
16. 신인도(부정당업체 제재여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2
17. 사용인감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3
18. 위임장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4
19. 가격제안서 표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5
20. 가격제안입찰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6
21. 사업비 산출내역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7
22.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8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I. 제안개요

  • 과업수행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과업수행자는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현황
  • 과업수행자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주요사업내용,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업체명, 대표자명 등 회사 식별 정보 표기 금지)

III. 사업수행능력
  • 과업수행자 및 총괄책임자의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제시

Ⅳ. 세부실행계획 및 관리

1. 과업 세부실행계획

  • 과업내용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ㆍ기간별 세부계획 및 구체적 수행방안 작성
  • 용역추진체계, 추진내용,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과업수행자의 노하우 등 제시
  •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2. 교통비 산출 및 지원

  •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분석‧관리방안, 지원금 산출 및 지급방법, 정산방법 등 사업 운영체계
  • 사업수행 인력 구성 및 운영 관리 계획
  • 사업의 세부 추진일정

3. 콜센터 등 민원 응대

  • 민원 상담 인력 및 사무공간 등 운영계획
  • 온‧오프라인‧모바일 상담 운영방안 및 품질관리 방안
  • 민원 응대에 필요한 교육 및 매뉴얼 등 관리계획

4. 만족도 조사 등

  • 만족도조사 실시방안(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제고방안 등)
  • 대중교통 이용현황 분석방안
  •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5. 개인정보 보호

  • 보안 관련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
  • 전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 지원금 지급 이후 개인정보 처리 방안

Ⅴ. 홍보 및 협업
  • 온라인 매체 활용한 사업 홍보 수행
  •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협업 방안 제시

Ⅵ.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상기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제안 내용은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제안 바람
※ 비용 산출 내역은 가격제안서에 별도 작성하여 밀봉 제출하며, 제안서에는 비용 표기 금지
※ 업체명, 대표자명 등 회사 식별 정보 표기 금지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부문
항
목
항목
배점
부문
배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 사업이행실적(금액규모 및 실적 건수 수행경험)
9
30

❍ 참여인력 보유현황(투입인력 전문성)
9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7
❍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5
정성적
평가
❍ 사업이해도

  • 제안 목표 설정, 범위, 수행 방향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독창성 - 기획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교통비 지원사업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도

10
60
❍ 사업수행 전문성

- 사업총괄 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능력

  • 교통데이터 분석 및 사업운영 체계의 적정성

  • 민원응대 상담운영 방안의 적정성

20
❍ 사업 관리

  • 사업 세부추진 일정의 실현 가능성 및 적합성

- 과업별 운영 인력 배치의 적합성

  • 교통비 데이터 실적관리 및 지급방안 제안

20
❍ 과업수행 능력

  • 사업운영 및 의사소통 협력관계 증진방안의 적절성

- 상담 매뉴얼 관리 방안의 적합성 - 충분한 개인정보 보안조치 방안 마련 여부

  • 과업수행자의 차별화된 추진전략

1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행정안전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10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 실시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항목, 배점 및 기준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필요 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붙임 3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구 분
항 목 별
평 가 요 소
배점
한도
비고
정
량
적
지
표
합
계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인도 가ㆍ감점 부여함
30
절대평가제
사업이행실적
⦁최근 10년간 사업 실적
9
참여인력 보유현황
⦁5년 이상 경력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한 인력
9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신인도
⦁부정당업체 제재여부
5

1. 수행실적 평가 (9점)
가.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완료 실적 평가
나.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유사 사업 준공(검수)실적 평가
다. 평가기준
구분
평점
최근 10년
이내
유사사업
준공실적
실적건수
(4.5점)
A. 4~5건
4.5
B. 2~3건
4.0
C. 2건 이하
3.0
실적금액
(합산, 4.5점)
A. 5억원 이상
4.5
B.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4.0
C. 2억원 미만
3.0

❍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완료 실적만 인정
❍ 용역 이행실적은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을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 사본, 준공 확인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여 평가
❍ 사업 인정범위 :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교통카드 결제실적 또는 정산내역을 이용·가공하여 수행한 교통 관련 사업 분야의 운영, 조사, 연구 등 2천만원 이상의 추진 실적
❍ 실적건수는 단일사업으로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동도급 수행실적 건은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

2. 참여인력 보유현황 (9점)

구 분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배점
9점
8.5점
7.0점
5.5점
4.0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함(4대보험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 경력여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교통 관련 사업 분야의 운영, 조사, 연구 또는 유관기관 경력자(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 경력여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 1부 첨부), 관련업계 판단여부를 발주기관에서 본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평가

❍ 국가공인 자격증은 SQL 준전문가(SQLD) 이상,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ADsP) 이상, 국가공인 DA 준전문가 이상을 인정하며, 자격증 원본 또는 사본 제출 필수

3. 경영상태 평가 (7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
AAA
7.0
AA+, AA0, AA-
A1
AA+, AA0, AA-
6.0
A+
A2+
A+
5.5
A0
A20
A0
5.0
A-
A2+
A-
4.5
BBB+
A3+
BBB+
4.0
BBB0
A30
BBB0
3.5
BBB-
A3+
BBB-
3.0
BB+, BB0
B+
BB+, BB0
2.5
BB-
B0
BB-
2.0
B+, B0, B-
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한다.

4. 신인도 (5점)
가.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나. 평가기준
기 준
평점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없음
5
행정처분 있음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4.0
△3.0
△2.0
△1.6
△1.3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기간 유무 평가

❍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10년 10월 9일인 입찰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가 2007년 11월 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20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3.0로 평가한다.

붙임 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다소
미흡)
E
(미흡)
계
60
60
48
36
24
12
ㅇ사업 이해도

  • 제안 목표 설정, 범위, 수행 방향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독창성
  • 기획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교통비 지원사업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2
ㅇ사업수행 전문성
  • 사업총괄 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능력
  • 교통데이터 분석 및 사업운영 체계의 적정성
  • 민원응대 상담운영 방안의 적정성

20
20
16
12
8
4
ㅇ사업관리
  • 교통지 지원시스템 확보 및 제공 가능 여부
  • 사업 세부추진 일정의 실현 가능성 및 적합성
  • 과업별 운영 인력 배치의 적합성
  • 교통비 데이터 실적관리 및 지급방안 제안

20
20
16
12
8
4
ㅇ과업수행 능력
  • 사업운영 및 의사소통 협력관계 증진방안의 적절성
  • 상담 매뉴얼 관리 방안의 적합성
  • 충분한 개인정보 보안조치 방안 마련 여부
  • 과업수행자의 차별화된 추진전략

10
10
8
6
4
2

2.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 실시
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평가항목, 배점 및 기준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필요 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붙임 5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가격평가 실시
❍ 입찰가격평가 배점 : 10점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ㆍ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ㆍ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3.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지서식 1]
과업수행자 일반현황
과업수행자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AX 번호

주
소

홈페이지 주소 E-mail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사 업 분 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과업담당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
명

e-mail 주 요 연 혁

[별지서식 2]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제안업체 참여인력을 기재
※ 필요 시 조직도 수정 가능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분야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역할, 직위,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별지서식 3]
용역 수행 추진계획서

○ 용 역 명 : 2026년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

○ 추진계획 : 월

항목
9
10
11
12
비고

※ 서식은 과업 성격에 맞추어 변경 가능 [별지서식 4] 유사사업실적(최근10년)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계

건
천원

범위 및
주요사업내용

수행역할
(단독수행,공동수급 등)

※ 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교통비 관련 사업 등 관련분야의 조사․연구, 교육, 행사기획 등 관련 사업의 실적에 한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증빙자료로 사용하므로 단위사업별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참여 지분율을 기재, 해당사업 소속업체 참여 비율(구체적인 참여지분 실적 증명 시 인정)이 20%이상인 것만 인정

[별지서식 5]
참여인력 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담당업무
해당분야
주요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1
과업
책임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본 과업 관련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만 기재할 것
※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hp:lineBreak/>※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실격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전체의 재직증명을 위한 4대보험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별지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최종학력(전공)

학교
전공
졸업년도

관련 분야
석사, 박사 학위 소지, 관련 직위 등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경
력
사
항
소 속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연월~ 연월)
담당업무
발주 기관
비고

※ 주의사항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내용 확인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실격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
2)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학력, 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3)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직장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4)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내용 불인정

[별지서식 7]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서초구청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전화번호 :
)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10년 이내 사업 실적에 한한다.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 사업개요에는 본 사업과 동등이상사업 또는 유사사업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 발행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별지서식 8]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전화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무면제 및
지 급 확 약
ㆍ 사유 :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 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서초구(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별지서식 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별지서식 10]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2026년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에 따른 평가결과를 승복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서약자 <hp:fwSpace/>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건 명 : 2026년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등(친인천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기관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기관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 표 :
(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지키겠으며, 특히 아래 7대 과업은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 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도급 및 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14]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서초구에서 발주한 본「2026년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5]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소속업체( 업체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26년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서초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 대표)<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업체 직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6]

신 인 도(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 없음” 으로 표기하여 제출
주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과업수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hp:lineBreak/>※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주3)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별지서식 17]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을 「2026년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hp:fwSpace/>귀하
[별지서식 18]
위
임
장
(제안서제출)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및
소속부서

연 락 처

본인은 0000업체의 대표로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2026년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운영 용역』제안평가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서 제출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초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19]

『2026년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
가
격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접 수
번 호

업 체 명 [별지서식 20]

가격제안입찰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
호
입찰서제출
마감일자
2026년 월 일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ㆍ계약특수조건ㆍ설계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을 완성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입 찰 자 :
(인)
서초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21]
사업비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2026년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
항
목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단위
수량
단가
순
용
역
원
가
①
인건비

% %

%
소계

%
②

% %

%
소계

%
③

% %

%
소계

%
④

% % %

%
소계

%
⑤ 순 용역원가(①+②+③+④)

%
⑥일반관리비
(⑤의 5%이내)

%
⑦ 이
윤
(⑤+⑥의 10%이내)

%
⑧ 총 용역원가
(⑤+⑥+⑦)

%
⑨부가가치세
(⑧의 1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주의사항
1) 사업비(예산) 산출내역은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2) 이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별지서식 22]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날인
날인
날인
날인
가격제안입찰서 재중
업체명 : ○○○○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