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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499] 2026년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외건설협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07 20:3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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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자체평가 용역(2026년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용역).pdf =====
해외건설협회(IDCC) 공고 제2026 – 19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026.9.7.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18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개찰일시

2.

년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용역

2026.9.7.( 월) 17:00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개찰장소

2026.10.1.( 목)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 가격평가, 9 : 1)

  •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센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

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 에 의거,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
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

위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는 센터 ‘국토교
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 제15조제7항에 따름)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 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다. 공동계약 사항 : 공동도급 불허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

( 3.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가. 27 (

제한 등),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12

( )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다음의 사항에 한 가지 이상 해당

  • 해외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업종코드

(

/ 1516) 을 신고한 업체 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고면제 기관

  •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 1169)을 등록한 자(비영리단체 참여 가능)

4.

공동계약 사항 : 공동도급 불가
-

전문적 운영관리, 용역업무의 품질담보를 위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5.

입찰일정
구

분 일 6. 비 고 2026.9.7.(월)

나라장터, 협회 홈페이지,
국토교통ODA 홈페이지

2026.9.30.(수) 18:00 나라장터

2026.9.7.(월) 17:00 ~
2026.10.1.(목) 10:00
2026.10. 셋째 ~ 넷째 주
2026.10.21.(수)

온라인 가격투찰,
기술제안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일정 변경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
실제 개찰일은 변동될 수 있음

입찰공고일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개시일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기술평가(예정)
개찰일시(예정)

정

입찰 상세내용
가. 입찰설명회 : 미개최
나. 입찰보증금 납부와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보증서 제출 권장, 입찰서(가격투찰)금액
의 100분의 2.5이상)하여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입찰보증금 납부 유의사항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로서 제
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
로 납부
-

납부 대상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보증서 정보를 입력(입찰보증금 제
출 항목에서 “입찰보증증권”을 선택하고 증권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안
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

라.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37조 3항 각호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반드
시 제출

※ 입찰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에
(

) 30 일 이상 가산하여 보증 납부 필수 2.

입찰보증금의 귀속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 “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라”
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7.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5. 입찰일정 참조 나. 방 법

  • 기술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제출 : 온라인(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

제안서 인쇄본은 우편(인편) 제출

* 주소 :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13층)
* 서류제출은 우편(택배/퀵/등기) 제출 권고
* 제출부수는 ‘다. 제출서류’ 항목 참조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 가격제안서 제출 :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 투찰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 기술협상시 따로 제출함

다. 제출서류(온라인 및 인쇄본으로 제출 / 부수는 별도 음영표시)

no.

제출 목록
비 고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증빙(원본 1부․사본 1부, 파일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국세 및
1) 사업계획서(과업지시서 내 별지 제2호 참조)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2)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참가자격에서요구하는면허조건(업종코드) 등을반드시확인 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① 3) 법인 등기부등본
4) 법인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5)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6)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

no. 제출 목록

비 고
* 조달청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기재된 유효한 인감을 사

  • 참가마감일시 전까지 입찰보증 납부사실이 조회되지 등록증에

용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미제출 가
않는 경우 자격무효로 판정
능
7) 공동수급 협정서(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으로 공동수급체를 반드시 구성(입찰신청마감일 * 공고일 이후(인감증명서의 경우 입

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에 발급한 서류라도 참가자 최신정
  • 수기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 시 별도제출

보와 제출된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지 않은 경우 무효
9) 청렴계약서
10) 공정경쟁확약서
* 표지는 서식 제1호 참조 / 목차는
11)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자체 양식으로 작성
12)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양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13) 기타 증빙서류(해당시)
* 공정경쟁확약서, 원본사실관계확인
서 미완성, 미제출시 실격처리됨
기술제안서
1) 기술제안서(정성) I(본문) (원본 1부․사본 9부, 파일 1부)
② 2) 기술제안서(정성) II(인력) (원본 1부․사본 1부, 파일 1부) * 제안요청서 지침 및 양식 참조
3) 기술제안서(정량) (원본 1부․사본 1부, 파일 1부)
4) 기술제안서증빙및첨부서류(해당시)(원본1부․사본1부, 파일1부)
  • 나라장터 상 제안업체 정보를 반드시 최신의 상태로 갱신(미 갱신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모든 면허 사항이 확인 필수
  • 공동수급시 모든 구성원의 증빙서류 제출
  • 공동수급시 파일은 공동수급 주관기관이 일괄로 제출(제출서류 갑지에 전체구성원 날인 바람)
  • 제출형식 : 파일은 pdf포맷(USB 1개), 인쇄본은 제안요청서 ‘III.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2. 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 파일제출시 ①항목은 한 개의 파일, ②항목은 개별 파일로 제출
  • 공동수급시 대표사 외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
  • 발표자료는 기술평가위원회 개최일자 확정시 별도 안내

라.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

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됨.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5

(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조달청

·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발주시스템 유지 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

e- 마. 가격입찰서, 제안서, 보증서 제출 확인

「보증응답서 목록」에서 확인

  •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입찰보증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바. 제출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

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됨
  •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협회와 협의하에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가능
  • 협회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

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가종합전자조

(

달시스템(나라장터)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용시 발생하는 전산상의 장애 및 오

류와 관련하여, 해당 장애가 발생한 당시 입찰자가 협회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 진행상의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의 대표자 등의 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정보와 상이할 경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며, 서류 및 시스템 정보가 정확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에 첨부된 입찰관련 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 바람

9.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 등은 필요시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 기타 평가기준 및 안내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해당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
10.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가.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국토교통 국제개발
협력사업 기술제안서평가 지침」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 및 입찰가
43

( 격)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함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 )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12.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도급 계약 관련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름
나. ‘가’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협회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다. 입찰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자와 협회간 협의
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제 조의 약법 5 2, 「국가계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규정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를 제출

·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02-3406-1078)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

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외건설협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외건설협회 감사역(02-3406-1060)에 신고

14.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임

․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 지역번호없이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로 문의 1588-0800)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 과업내용 -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 :

  • 계약 관련사항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

(02-3406-1055) (02-3406-1039) 【서식 제1호】 기 술 제 안 서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증빙) 용역명 : ᄋᄋᄋᄋᄋᄋᄋᄋᄋᄋ 기관명 : (인)

===== 1.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__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용역(수정).hwpx =====
해외건설협회(IDCC) 공고 제2026 – 19호

2026년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용역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2026. 8.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목
차

Ⅰ. 제안 요청내용 <hp:tab width="28020" leader="3" type="2"/>4

Ⅱ. 과업 주요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hp:tab width="28180" leader="3" type="2"/>6
2. 추진일정 <hp:tab width="31684" leader="3" type="2"/>11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hp:tab width="32384" leader="3" type="2"/>12
2.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6784" leader="3" type="2"/>13
3. 제출자료<hp:tab width="32384" leader="3" type="2"/>14
4.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284" leader="3" type="2"/>14
5. 투입인력 관련 참고사항<hp:tab width="22584" leader="3" type="2"/>16
6. 가격제안서 관련 참고사항<hp:tab width="21184" leader="3" type="2"/>18
7. 제안서 제출<hp:tab width="30284" leader="3" type="2"/>19

Ⅳ.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hp:tab width="28884" leader="3" type="2"/>20
2. 가격평가 안내<hp:tab width="28884" leader="3" type="2"/>20

ⅴ. 입찰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23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9584" leader="3" type="2"/>23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hp:tab width="23984" leader="3" type="2"/>24
4. 평가방법 및 기준<hp:tab width="26784" leader="3" type="2"/>24
5. 입찰절차<hp:tab width="32384" leader="3" type="2"/>24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hp:tab width="16284" leader="3" type="2"/>24
7. 유의사항<hp:tab width="32384" leader="3" type="2"/>26

Ⅵ.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2384" leader="3" type="2"/>28
2. 착수·중간·최종보고회<hp:tab width="24304" leader="3" type="2"/>28
3. 현지조사 보고(출장보고)<hp:tab width="22356" leader="3" type="2"/>30
4. 과업의 변경<hp:tab width="30284" leader="3" type="2"/>30
5. 산출물 제출<hp:tab width="30284" leader="3" type="2"/>31
6. 사업비 사용 및 정산<hp:tab width="24684" leader="3" type="2"/>31
7. 핵심 투입인력의 책임<hp:tab width="23984" leader="3" type="2"/>31
8. 자료 활용 및 출처 명시<hp:tab width="22584" leader="3" type="2"/>32
9. 보안대책<hp:tab width="32384" leader="3" type="2"/>32
10. 하도급 관련<hp:tab width="29588" leader="3" type="2"/>33
11. 기타사항<hp:tab width="31688" leader="3" type="2"/>33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 목록<hp:tab width="23036" leader="3" type="2"/>35
붙임 2 기술평가 기준<hp:tab width="28232" leader="3" type="2"/>59
붙임 3 사업 수행관련 서식목록<hp:tab width="22384" leader="3" type="2"/>68
붙임 4 제출서류 목록표<hp:tab width="26284" leader="3" type="2"/>105

I 제안 요청내용 1. 과업배경 및 목적

  • (과업배경)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리에 있어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토교통 ODA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산출물의 활용·운영 여부, 제도·조직 반영, 현지 자립 여부, 후속·연계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됨
  • 기존 「국토교통 ODA 평가·분석체계 확립 용역」을 통해 마련된 표준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추적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와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추적조사는 단순 현황 확인이 아니라 산출물의 운영 여부, 성과 지속성, 제도적 정착, 후속사업 가능성 및 성과확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수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사후평가를 통해서는 사업 종료 후 중장기 성과·영향력·지속가능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이에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후속·연계사업 발굴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과업목적) 본 용역은 기존에 마련된 국토교통 ODA 표준 평가체계와 추적조사 및 사후평가 평가표를 실제 종료 사업에 적용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별 성과 및 한계, 작동·비작동요인과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여 사업 종료 이후 성과관리 및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활용 가능한 환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과 업 명: 2026년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용역

3. 과업범위

  • (추적조사 결과 검토·평가계획 수립) 추적조사 대상사업의 평가 목적·범위·방법 및 일정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세부 평가수행계획 수립
  • (추적조사 결과 검토 및 평가) 수행기관이 제출(‘26.10월까지)한 추적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 지속 여부, 사후운영관리 및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후평가 대상사업 선정) 추적조사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 달성도·지속가능성, 후속사업 가능성, 사업유형, 공종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평가 대상사업을 선별하고, 국토교통 ODA 사후평가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세부 평가수행계획 수립
  • (사후평가 수행 및 후속사업 발굴) 대상 사업(4건)에 대해 국토교통 ODA 사후평가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후속 사업 및 연계 방안 제시
  • (자료 검증 및 현장조사) 추적조사 및 사후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사업에 대해 현지조사 등을 실시
  •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방안 도출) 추적조사 및 사후평가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사업별 교훈 및 개선사항 도출
  • (평가결과 및 산출물 작성·품질관리) 추적조사 및 사후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4.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5. 소요예산: 1.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II 과업 주요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 가. 평가수행계획 및 평가기준 구체화 ㅇ 추적조사 평가대상사업

  • ’24년 및 ’25년 종료 사업 총 21건을 대상으로 함
  •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한계, 성과요인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평가결과서* 작성

* 추적조사 평가표·체크리스트 기반 표준서식, 착수보고·평가수행계획 수립 시 확정

연번
사업명
1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립에 따른 몽골 철도개발전략 수립사업(’21.07~’24.06)
2
라오스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20.06~’24.06)
3
우즈베키스탄 PPP도로 O&M 관리역량 강화사업(’23.08~’24.08)
4
라오스 참파삭주 물류 마스터플랜(’22.08~’24.08)
5
캄보디아 Trapeang Srae 국제통관물류시설 종합계획수립 사업(’22.08~’24.10)
6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스마트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22.08~’24.10)
7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운영사업(’20.06~’24.10)
8
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21.07~’24.09)
9
콜롬비아 K-ITS 교통정보 연계센터 구축사업(’23.09~’24.10)
10
네팔 포카라시 녹색도시교통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22.08~’24.12)
11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23.08~’25.03)
12
페루 국도 스마트 도로관리(재난,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24.07~’25.06)
13
베트남 꽝남성 노후교량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역량 강화사업(‘21.07~’25.08)
14
우즈베키스탄 건설규정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 사업(‘21.07~’25.08)
15
라오스 지가정보시스템 구축사업(‘23.08~’25.09)
16
라오스 도로건설 및 관리기반 자립화 사업(‘21.07~’25.09)
17
키르기즈공화국 세계 측지계 전환 및 국토정보관리 선진화 시범사업(‘22.08~’25.08)
18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조사 사업(‘24.07~’25.12)
19
파라과이 교통관리 역량강화(’24.12~‘25.04)
20
페루 철도사업관리 역량강화(‘24.10~’25.05)
21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역량강화(‘25.05~’25.11)
<’24년 및 ‘25년 종료 사업 목록>

  • 추적조사 결과 검토·평가 및 사후평가의 세부 수행방안을 마련하고,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평가수행계획을 확정
  • 기존 국토교통 ODA 평가분석체계 및 추적조사·사후평가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단계별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일정 및 평가절차 구체화
  • 추적조사는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사후관리 현황 및 성과 지속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추적조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사후평가 대상사업의 성과 유지·확산,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차별화
  • 추적조사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적용절차 구체화
  • 평가항목별 평가질문, 판단기준 및 요구 증빙자료를 구체화하여 사업별 평가의 일관성 확보

나. 추적조사 결과의 검토·분석 방법 설계

  • 추적조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사업성과 및 사후관리 현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자료의 검토 및 판단방법을 구체화
  • 사후관리 계획의 기간·인력·예산·역할 등 계획의 구체성과 실제 이행 여부를 연계하여 검토
  • 산출물의 실제 활용 여부 보고, 회의록, 시스템 운영기록, 기관 회신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
  • 정책·제도·조직 반영 여부는 결정문, 공문, 지침, MOU·LOI, 조직도 등 공식자료를 우선적인 판단근거로 활용
  • 운영 지속성 및 현지 자립도는 현지 운영주체, 자체 예산·인력, 유지관리체계 등 실질적인 운영기반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 후속사업은 사업명·기간·주요내용·연계논리뿐 아니라 제안·협의·선정·착수 등 추진단계와 재원·협력채널 확보 여부를 함께 검토
  • 추적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성과 주장에 대해 정량자료 및 공식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와 내용 간 일치 여부를 확인

다.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대상사업 선정

  • 추적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이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후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함
  • 추적조사 평가의 세부 판단은 기존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의 평가기준, 종합판정기준을 준용함
  • 세부 평가항목별 근거자료의 충실성 및 실행 수준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으로 판단
  • 필수 체크리스트 충족 여부와 세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성과 지속·부분 지속·지속 미흡으로 종합판정
  • 이를 기반으로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ODA의 개선점, 확장 가능성 및 후속·연계사업 관련 시사점 등 교훈·제언 도출을 위한 사후평가 대상 사업 선별*

* 사후평가 대상 사업은 4개 이내로 선정하며, 자문회의 개최 시기 및 최종 선정 대상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대상 사업 선정 시 단순 평가점수뿐 아니라 사업의 성과 지속 가능성 및 후속·연계 가능성, 평가 근거의 확보 가능성 및 현지 조사의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라. 사후평가 실시 및 후속·연계 사업 제언

  • 선정된 사업(4건)을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며 성과의 유지·확산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후속·연계 사업 관련 제언 도출
  • 사업성과 및 산출물 유지 영역은 종료 시점 핵심성과의 현재까지의 유지 여부, 최종산출물의 활용 여부, 핵심지표·리스크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사후관리 이행 영역은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뿐 아니라 실제 인력·예산 확보 및 계획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연계사업 및 확산 영역은 후속 연계사업의 구체화 수준, 본 사업과의 연계성, 성과확산 활동 및 추가 지원 필요성을 평가
  • 수원국 성과만족도는 조사설계의 적정성, 현지 수요 부합성, 수원국 기관·수혜자의 만족도 및 의도·비의도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지속가능성은 제도 정착, 자체 예산 확보, 현지 운영역량 내재화 및 외부 지원 없이 운영 가능한 수준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일관성 및 영향력은 중장기 효과, 조직·행동 변화, 타 사업·정책과의 조화 및 상호보완성, 정책 일관성 및 중복 여부 등을 평가
  • 사후평가는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매우 성공적·성공적·부분 성공적·미흡으로 종합등급을 부여함
  • 사후평가 결과 및 현지 수요,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사업성과의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별 후속·연계 가능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개요, 추진 필요성, 주요 내용, 예상 성과 및 추진 방향 등을 사업별 사후평가 및 후속·연계 사업 발굴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시
  • 이후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간 우선순위 결정

마. 사후평가 근거 검증 및 보완조사

  • 추적조사 보고서 및 기존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확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근거를 보완
  • 주요 성과 및 산출물 활용 여부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확인
  • 정책·제도·조직 반영 및 후속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자료 확인
  • 사후평가 대상사업의 수원국 성과만족도 및 현지 수요 부합성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수혜자 면담 또는 설문 실시
  • 자료 간 내용이 상이하거나 성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인터뷰, 비대면 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통한 교차검증 실시
  • 현지조사는 평가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중 서면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

바. 평가결과의 성과요인 분석 및 환류

  • 추적조사 및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 창출·지속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사업 추진상의 교훈을 분석하고, 향후 국토교통 ODA 사업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 및 신규사업 발굴·기획을 위한 제언 도출
  • 사업별 주요 성과 및 한계, 성과의 작동요인·비작동요인 분석
  • 우수사업의 성과 창출 및 지속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요인과 사업 추진상의 교훈 도출
  • 사업 종료 이후 성과가 유지·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조직적·재정적 요인 분석
  • 후속·연계사업 발굴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별 개선·활용방안 제시
  • 상기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국토교통 ODA 사업의 기획·추진 및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환류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반영
  • 신규사업 후보를 구체적으로 발굴·제안하고, 사업별 추진 필요성, 대상국·대상분야, 주요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등 신규 발굴 후보 사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종합하여 후속·연계 사업 발굴 결과보고서에 반영

2. 추진일정(안)
구 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 착수보고 및 수행계획 수립

ㅇ 추적조사 대상 사업 평가 ㅇ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 사후평가 대상 사업 선정 ㅇ 사후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 ㅇ 현지조사 출장(인터뷰, 자료 수집 등) ㅇ 최종 보고서 작성 ㅇ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 후속·연계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제안사 제안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참고: 산출물 및 보고회구분
산출물
이행시기
방식
언어
부수
용역
관리

  • 평가수행계획서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HWP)
국문
1부
  • 현지조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현지조사 실시 전/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HWP)
국문
1부
  • 보고회 발표자료
  • 각 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

서면/온라인
(PPT/PDF)
국문
10부
(USB)
  • 정산보고서 (외부회계법인)
  •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HWP)
국문
1부
  • 수시 보고서
  • 주요 현안 사항 발생시 발주처 요청 기한일

서면/온라인
(HWP)
국문
-
  • 회의록

* 수원국과 화상회의 포함
  • 회의 개최 후 영업일 2일 이내

서면/온라인
(HWP)
국문
-
추적조사 평가
  • 추적조사 평가 결과서

* 각 사업별 작성
  • 착수 후 2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HWP)
국문
1부
사후평가
  • 사후평가 및 후속·연계사업 결과보고서

* 각 사업별 작성
  • 착수 후 6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HWP)
국문
1부
평가 결과 환류 및
전략 제언
  • 평가결과 성과요인 및 환류 분석보고서
  • 최종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

서면/온라인
(HWP)
국문
1부

※ 기타 주요 보고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등은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

III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서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상 누락된 내용이라도 본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발주처는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없는 내용 작성시(제안서 목차 준수)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제안기관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정량평가항목 유사사업의 종류는 별지 제4-1호 서식 및 별지 제4-2호 서식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증빙해야 함.
  • 제안서와 제안서 첨부서류(정량평가 실적증빙 서류 포함) 일체는 제안서 마감 당일까지 접수된 것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제안서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발주처는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를 제안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타 업체와 주요 제안내용(투입인력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 시 부정당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아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 상하여백 각각 20㎜, 15㎜으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권고사항)
  • 대 분 류 : Ⅰ. Ⅱ. Ⅲ. ...(16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 1-1, 1-1-1, 2, 2-1, 2-1-1, ...(13 point)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하게 작성된 내용은 수행이 불가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함.
  • 제안서 겉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함.
  •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 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를 사용함.

(예)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구내 교환대)

  •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지정된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인쇄 및 제본 지침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감점 평가기준에 의거, 위반 건당 감점 처리함.
  • 제안서*는 A4용지 양면기준 80페이지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로 아래 한글(HWP)로 작성(양면 인쇄)

* 제안서 I 기준이며, 제안서 II와 기타 증빙자료는 별도의 분량 제한없음

  • 크기 : A4용지

  • 설계도면과 같이 제안서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A3 등을 첨부

* 단, A3 등 A4용지보다 큰 첨부물은 A4사이즈로 접어서 제출하며 A3의 경우 A4 기준 4쪽(2매)으로 산정

  •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 제본방법 : 컬러인쇄 및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그림․서식․도형 등의 사용 : 제한 없음

- 간지는 매수 제한에 불포함.

  •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 별첨(첨부 및 증빙서류)은 무선좌철 제본(양면 또는 단면)하여 별권으로 2부를 제출함
  • 첨부서류는 제안서 작성지침의 ’별첨(첨부 및 증빙서류)‘에 기재된 순서대로 제본하여 제출하고, 유사사업 실적증빙 서류는 기술제안서 내에 기재된 별지 제4-1호 서식 및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실적 연번 순서대로 동일하게 번호를 부여하여 제출(* 상호 대조 필수)
  • 기술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스캔본 등은 전체를 PDF 포맷(USB 1개)으로 제출

3. 제출자료 : 입찰공고문에 따름

4. 제안서 목차 (예시)
1) 제안서I(본문)※ 조견표 및 목차

I. 제안기관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 사업내용

II. 기술 부문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1-2. 과업 분석 1-3.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추적조사 결과 검토·평가계획 수립

2-1-1. 평가수행계획 및 평가기준 구체화(자료수집 및 조사 방식 포함)

2-1-2.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2-2.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대상사업 선정

2-2-1. 추적조사 결과보고서 분석·평가

2-2-2. 사후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구체화

2-3. 자문회의(사후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및 중간보고

2-4. 사후평가 실시 및 후속·연계 사업 제언

2-4-1. 사후평가 실시계획(국외출장계획 포함) 및 기준 구체화

2-4-2. 후속·연계 사업 제언

2-4-3. 사후평가 및 후속·연계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2-5. 후속 활용을 위한 환류자료 작성 및 대응

2-5-1. 추적조사 및 사후평가 시사점 및 사업 기획·추진 및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환류 방안 제언

2-5-2. 최종보고서 작성

2-6. 자문회의(후속·연계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보고

III. 참여인력 부문
1. 투입인력 현황

1-1. 투입인력 현황 2. 투입인력 운용계획 2-1. 인력 운용계획 2-1-1. 과업수행조직 2-1-2. 업무분담계획

IV. 사업관리 부문
1. 일정관리
2. 위험관리

1.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별지 제9-2호 서식)
1-1 핵심투입인력 이력(별지 제6호 서식)
1-2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1-3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별지 제6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2. 투입인력 이력 (별지 제6호 서식)
2-1 투입인력 이력 증빙(별지 제6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 인력별 증빙 묶음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작성된 목록에 따라 순차 정렬
2) 제안서 II(투입인력 부문)

3) 정량평가 증빙자료
1.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별지 제9-1호 서식)
2. 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3.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정량평가 시, 회사 유사사업 실적은 [별지 제4-1호 서식] 서식에 기재된 내역만 산정하며, 누락된 내역은 불인정
3-1.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빙
4. 기타 증빙 서류(가점 증빙)

5. 투입인력 관련 참고사항

  • 적정 용역 투입인력을 위해 별지 제13호 서식「용역 인력투입 내역서」를 작성해야 함.
  • 인력투입 비율(%)은 해당 용역을 포함하여 각 비율의 총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 외 타 용역·업무 총 참여율을 작성해야 함.
  • 제안기관의 투입인력은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해야 하며, 참여인력에는 PM과 분야별책임자(PL) 각 1인이 필수로 참여해야 함. 단, PM이 평가전문가인 경우, 해당 분야별책임자를 대체할 수 있음.
  • 각 분야별 역할과 적정 등급은 다음과 같음.

  • 사업책임자(PM, Project Manager):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로 1인이며, 관련 업계 유경험자 및 공동도급시 대표사 소속으로 총사업기간동안 참여하며, PM 변경은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불가함.
  • 분야별책임자(PL, Project Leader): 각 분야별 파트의 리더를 지칭하며, PM을 도와 팀을 리드하며, 해당 파트의 다른 실무자들과 함께 설계와 구현 단계의 실무적인 부분(행정처리, 사업비 집행 감독, 보고회 개최·산출물 제출 등)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
  • 분야별책임자는 외부 활용 가능하며, 분야별 전문가 자격요건은 계약 체결시까지 실적 검증 가능

  • 핵심투입인력 자격기준 관련

전문가
인원
등급
(필수)
자격요건
주요활동
사업
책임자
(PM)
1
1급
[필수]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 국제개발협력 및 ODA 분야 사업기획ㆍ수행ㆍ연구ㆍ평가 유관 경력 20년 이상

[우대]

  •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용역 총괄 책임
  • 발주처와의 소통(보고/승인 신청/요구사항 전달 등) 전담
  • 과업별 성과/위험/일정 관리
  • 발주처에 제출 필요한 각종 보고서(착수 계획서,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 함) 작성 총괄
  • 각종 보고회(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 함)에서 산출물 발표
  • 기타 동 용역의 취지와 목적 실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협회의 요구 및 수정지시 이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평가
전문가
(PL)
1
3급
[필수]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 국제개발협력 및 ODA 분야 사업기획ㆍ수행ㆍ연구ㆍ평가 유관 경력 10년 이상

[우대]

  •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평가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평가실무 수행. 단, “실무”에 평가책임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 평가책임자의 평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요구하는 사항

-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

  • 전문가 등급기준

구분
자격 요건
1급
  •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 5급 이상 공무원
  •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 7급 이상 공무원
  •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입찰 대상사업에 해당한 분야만 인정되며 제안요청서상 기재

* 제안요청서에 미기재시 발주처 확인 필수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은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6. 가격제안서 관련 참고사항
1) 가격제안서 산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 2025.5.1.)
  • 해외건설협회「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이하 사업관리 지침)」
  • 사업 분야에 따라 대가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근거에 명시 되지 않는 항목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함.
  • 환율적용(미화 1USD): 1,380원(2026년 정부 예산안 편성기준 환율)

2) 가격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ㅇ「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 면세사업자가 낙찰시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체결하고, 면제대상 부가가치세는 사후 정산

  • 용역비 산정은 「사업관리지침」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방법을 적용함.

* 기타 용역비 산정 관련 규정은「사업관리지침」참조

  •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4조, 제28조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계약상대자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정(해당 요건 충족여부 증빙 필수)
  • 착수·중간·최종보고, 전문가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비 편성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 3회 각 2∼3명

** 단가는 「사업관리지침」용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 ‘자문료’ 참조
*** 필요시 전문가 자문 추가 가능

  • 정산서류 적정성 검토용 회계법인 수수료 편성(2백만원)
  • 하도급 계약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을 위해 ‘외주용역비’ 항목 편성
  • 복수의 외주용역시 개별 예산 기재

7.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홍혜민 대리(02-3406-1176))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제출기한 및 장소, 기타 입찰관련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IV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가. 관련기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2)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

나. 기술평가 개요

1) 평가방식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대면평가

  • 제안요약 발표(PT) 및 질의응답 실시

  • PM이 발표를 하되,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업체수를 고려 하여 배석인원을 배정
  • <hp:markpenBegin color="#FFFFFF"/>PM 이외 대리<hp:markpenEnd/>인 발표, 제안서상 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거나, PM 또는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FF"/>평가항목<hp:markpenEnd/>(핵심투입인력역량) <hp:markpenBegin color="#FFFFFF"/>0점 처리 <hp:markpenEnd/>
  • 기술평가위원회 불참 시<hp:markpenBegin color="#FFFFFF"/> 실격 처<hp:markpenEnd/>리
  •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공정경쟁확약서]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자를 실격 처리

2) 평가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 별도 공지

3) 평가위원회 구성: 5인 이상의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2. 가격평가 안내 가. 관련기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나. 가격평가 방법

1)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중「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신설 2020.9.24., 개정 2023.6.30.)」에 따라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경우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가격개찰 이후 별도로 원가절감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제안서 제출 필요

3. 평가 결과

  •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획득한 입찰자를 기술 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위원 수가 총 5명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득점은 제안기관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다만 최고점 또는 최하점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85점 미만의 업체는 ‘기술 부적격 처리’ 및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 기술 및 가격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 우위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해당 입찰의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제안기관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각각 2.7점으로 함(단, 원점수간 차등폭이 2.7점을 초과하는 경우 원점수 폭을 적용)

*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 적용요율 3% 적용시 차등점수 2.7점(90점*3%)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4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3점
(90점-2.7점)
84.3점
(원점수 폭(3점) 적용)

* 기술평가(1위) 원점수에 90점 자동 부여

V 입찰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 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6. 6. 11.)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 1. 2.)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02호, ‘26. 4. 30.)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

* 기타 상세규정은 입찰공고문 첨부자료 참조

2.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다음의 사항에 한 가지 이상 해당

  •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업종코드 1516)을 신고한 업체 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고면제 기관
  •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등록한 자(비영리단체 참여 가능)

3. 공동수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 불가

  • 전문적 운영관리, 용역업무의 품질담보를 위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4. 평가방법 및 기준

  • 제안서 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기술평가는 5인 이상의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방법 및 기준: 붙임 2 참조

5. 입찰절차

  • 입찰설명회: 미개최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및 우편/인편 제출

* 우편/인편 제출 부수, 주소 등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서 제출, 입찰보증증권 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획득한 입찰자를 기술 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85점 미만의 업체는 ‘기술 부적격 처리’ 및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 기술 및 가격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 우위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협상 진행절차

  • 협상은 발주처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 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발주처는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발주처는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발주처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불성립시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가격협상 기준은 당해 입찰 예산한도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 금액으로 투찰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을 실시하며, 기술협상 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의 세부 조건은 상기 관련 근거 등에 따름.

7. 유의사항

  • 발주처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형성 고도화 용역을 수행한 전문기관의 본사업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발주처는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및 발주처 관계직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예 : 입찰 관련부서 이외의 발주처/국토부 직원에게 입찰참여사실을 공개적/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평가위원 또는 해당 사업 관계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로 적발된 입찰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하며, 해당 실적을 관리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보안대책, 예산설계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검토 이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선금지급요청을 진행하여야 함.
  • 발주처는 인력 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체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수행 중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발주처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계약 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체결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발주처, 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VI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수행기관은 사업 세부항목별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한다.
  • 사업산출물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수원국에 제출한다.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해당 사업의 계약의무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보고는 공문(별표 제2호 ‘용역 산출물 목록표’ 참조)으로 실시

2.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가) 착수보고회

  • 착수보고회는 착수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다른 시기에 실시할 이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할 수 있다.
  • 착수보고회 제출 자료(과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기술자의 인사기록,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산출물(성과물)의 정의 및 제출일정, 추진 일정, 보안각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

  • 중간보고회는 1차 현지출장이후 발주처와 수행기관이 협의한 시점에 실시한다.
  • 중간보고회 개최 시, 과업내용의 잠정 결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발주처는 필요시 자문위원 및 국토교통부, 발주처, 관련 전문가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최종보고회
<단계별 보고 및 필요서류 등 >
구 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준공(최종)보고회
제출문서
관리
산출물
[별표 제2호] 용역 산출물 목록표에 따라 각 시기별 해당 자료 제출
사업
산출물
시
기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1차 현지출장 이후
계약 종료일 3주 전
자문위원
및 이해관계자
역할
평가 및 자문의견에 따른 보완조치
보완조치

  • 최종보고회는 계약 종료일 3주 전에 실시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3. 현지조사 보고(출장보고)

  • 현지조사 관련 대상국 및 일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현지조사 출발일 7일 전 발주처에 별지 제17-1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 계획서를 제출한다.
  • 현지조사 이후 귀국일 이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7-2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4. 과업의 변경

  • 수행기관은 계약변경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표 제3호 「계약변경 승인기준 목록」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발주처에 승인·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구비(첨부)서류는 별표 제4호 「승인요청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한다.
  •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사업비 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일 90일 전까지 계약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이후엔 계약변경은 불가하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발주자는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계약변경 사안을 발주처로부터 승인 또는 발주처에 통보한 이후에 변경 사안을 적용할 수 있다.
  • 하도급 등 과업일부에 대하여 위탁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할 때, 발주처 사정으로 과업중지 또는 과업연기가 필요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해외사업 특수성으로 인한 기간 소요 등)로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산출물 제출

  • 산출물(성과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 ) 안에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산출물(성과물)은 별표 제2호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 및 양식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 산출물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에서 보완/수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수정하여 요청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물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 산출물의 원본은 중간 및 최종보고시 발주처에 제출하며, 실제 행정업무는 전자파일로 시행한다.

< 산출물 원본 제출형식 >
산출물명
인쇄방법
부수
사업산출물
개별 제본
각 5부

  • 산출물 제출 파일(국문)은 아래아한글 파일로 제출한다.

6. 사업비 사용 및 정산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작성 방법은 「사업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 과업수행상의 제반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이때 경비항목을 변경하여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과업수행의 경비 항목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7. 핵심 투입인력의 책임

  • 사업책임자(PM)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모든 보고 일정에 반드시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진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책임자가 참석하여 용역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보완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자료 활용 및 출처 명시

  •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통계자료는 수원국 중앙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의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한다.
  • 국내․외 기존자료는 물론 시장조사와 관계 문헌을 통한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과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산출물을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산출물은 발주처의 승인이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은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9. 보안대책

  • 사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포함한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 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과 분실을 철저히 예방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등 산출물(성과물)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산출물 작성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작성한다.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관련

  • 과업의 수행상 기술 및 법률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하도급은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하도급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사업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 제안서 제출시 별지 제21-1호 「하도급 계획서」를 포함한 하도급 운용 및 관리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 필요성 등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할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 계약 후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하도급의 정산 및 산출물의 관리는 본 과업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한다.

11.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중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의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업무 발생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산출물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지시가 있을 때에는 산출물을 보완·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관련 서식목록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hp:tab width="20220" leader="3" type="2"/>36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hp:tab width="23468" leader="3" type="2"/>37
[별지 제3-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18492" leader="3" type="2"/>38
[별지 제3-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hp:tab width="18492" leader="3" type="2"/>40
[별지 제4-1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hp:tab width="14592" leader="3" type="2"/>41
[별지 제4-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hp:tab width="13944" leader="3" type="2"/>43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hp:tab width="18920" leader="3" type="2"/>44
[별지 제6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18920" leader="3" type="2"/>45
[별지 제7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hp:tab width="20868" leader="3" type="2"/>47
[별지 제8-1호 서식]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hp:tab width="15244" leader="3" type="2"/>48
[별지 제8-2호 서식] 공정 경쟁 확약서<hp:tab width="18492" leader="3" type="2"/>49
[별지 제9-1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hp:tab width="16540" leader="3" type="2"/>50
[별지 제9-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hp:tab width="5492" leader="3" type="2"/>51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hp:tab width="16972" leader="3" type="2"/>52
[별지 제11호 서식] 조견표<hp:tab width="25420" leader="3" type="2"/>53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서<hp:tab width="22820" leader="3" type="2"/>54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인력 투입내역서<hp:tab width="16972" leader="3" type="2"/>57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산출물 목록표<hp:tab width="18272" leader="3" type="2"/>58

붙임 2

[별표 제1호] 기술평가 기준<hp:tab width="24768" leader="3" type="2"/>59
【별지 제1호 서식】

기 술 제 안 서 용역명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기관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용
□ 계약용
OOOOO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국문

영문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 책임자
성 명

전 공 소 속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컨소시엄기관
(세부)사업명
기관명

사업기간
20 . .
~ 20 . .
(00 개월)
「22년 ...... 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해외건설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미제출 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만료일 명시 필수)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 작성
③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④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⑤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제출

【별지 제3-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4-1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순번
분야
국내/해외
국 가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전문가
증빙 쪽
1

2 3 4

※ 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수행 완료한 유사사업 실적만 인정
※ 유사사업: ODA 시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발주한 ODA 사업/국별 평가, 평가체계 수립 또는 고도화 등 관련 연구용역 실적

①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내외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함.

  •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지 제4-2호 서식 “현재 추진사업 현황”에 기재 필요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관련 실적 작성 방법

  • 증빙서류 상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
  • 상기 기재 사항은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필요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 실적기재는 ㄱ.분야, ㄴ.해외/국내, ㄷ.금액 순으로 정렬하여 기재

* 동일분야, 동일 대상국-지역-기타 국가(국내 포함) 순, 최고액수 사업을 최상단에 기재

② 관련 실적 증빙 방법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유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①, ②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①, ②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 민간부문은 국제기구를 포함.

③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지분율/분담률 금액만 기재

⑤ 공동참여사는 구분기재

▶ 상기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회가 판단함.

▶ 정량평가 시, 회사 유사사업 실적은 동 서식에 기재된 내역만 산정하며, 누락된 내역은 불인정
【별지 제4-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비고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및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발주처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하되, 개찰일 기준 동 용역기간 대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요약)

구분
성명
전문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참여율 정보
소속
기관
본 용역 참여율
타 용역
참여율
증빙 쪽
사업관리자
(PM)

30%
70%

㈜OOO
엔지니어링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타 사업의 참여율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발주처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

②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수행 중인 타 사업의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대해 별첨(증빙 쪽수 필수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이름
(국문)
출생년월

사진
(선택사항)
(영문)
년 월 (만 세)
연락처
(직장)
(핸드폰)
이메일

학력
학교
학과(전공)
논문명
증빙 쪽
학사

석사 박사

국내외
직장경력
직장(기관)/직위
(해외근무일 경우 나라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담당업무

.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발행기관

. . . . . . . . .

외국어
언어명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국

내
사업명/담당업무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외
사업명/담당업무
(나라명)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DA교육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유사사업수행경험은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이 경우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다.
②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는 실제 작성내역(증빙 쪽수 필수 작성) 대해 별첨

【별지 제7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예시)

사업관리자(PM)홍 길 동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 작성방법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
②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 제8-1호 서식】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 용역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9조제9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미완성 또는 미제출 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별지 제8-2호 서식】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ㅇㅇㅇ’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해외건설협회 회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9조제9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미완성 또는 미제출 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별지 제9-1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 가 진 단
증빙요약
점수
증빙 쪽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ㅇ 회사 유사사업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ㅇ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 감점(해당내용) 총계

※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경영상태 및 회사 유사사업수행실적의 평가항목은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률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 기술평가지침 [별표 4] 가감점 평가표 F.(3)에 따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별지 제9-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여부
증빙목록
핵심투입인력1
필수요건

핵심투입인력2
필수요건

핵심투입인력3
필수요건

※ 필수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는 증빙(학위증,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기술평가지침 제9조제6항제1호부터 3호의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서 0점을 부여한다.
※ 기술평가지침 [별표 4] 가감점 평가표 F.(3)에 따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해외건설협회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해외건설협회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 기입 필수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 란은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④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란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
【별지 제11호 서식】

조 견 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페이지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별첨 1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별첨 7-1

정성
평가
(90점)
제안기관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I-1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2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II-1

과업 세부실행방안
II-2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III-1

용역관리방안
III-2

추가제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기관의 추가투입계획 등
IV

핵심투입인력
(PM 역량)
핵심투입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

【별지 제12호 서식】
청 렴 계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외건설협회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해외건설협회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외건설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외건설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인력투입내역서

국내/국외
성명
분야
등급
투입기간
투입일수
(체재일수) 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 체재비 적용되는 절대적 체류기간

주요역할 상기와 같이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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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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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PM):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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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산출물 목록표
연번
과업내용
산출물
이행시기
방식
언어
부수

사업명
1

2 3 4 5 ※ 작성방법

① 각 수행단계별 과업내용 구체화한 활동내용과 해당 결과인 산출물을 구분하여 제시
붙임 2

[별표 제1호]
기술평가 기준

1. 제안서(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사항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6
정성평가 (90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
5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
  • 과업분석 : 해당 과업의 현황과 실행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성과 및 산출물 : 본 과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과업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협회가 요구하는 성과 및 산출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성 평가

10
과업 세부실행방안
  • 기본방향의 적정성 : 성과 달성을 위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방향의 적절성을 평가
  • 세부 활동계획의 적정성 : 기본방향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현실성을 평가. 평가목적, 평가범위, 평가방법론(평가 매트릭스 수립,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등), PDM 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과업 수행 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해당시)

25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

* 전체 투입인력이 많은 경우, 실제 동 용역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참여인력의 역량에 초점을 둘 것

  •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ODA 전문교육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20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 시, 18점)
사업관리방안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
  • 위험관리 : 과업수행 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 산출물 품질 관리 : 과업기간 중 협회에 대한 보고 방안, 산출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20
과업 현지화전략 및 범 분야 사업수행 적용계획
  •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전략 : 협력대상국의 상황을 고려한 본 과업의 현지화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범분야 사업 수행 적용계획

추가 제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5
핵심투입인력
(PM, PL) 역량
핵심투입인력(PM, PL)의 사업추진역량 :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
5
(해당시) 외국어 인터뷰 실시 시 : 핵심투입인력(PM 또는 PL)이 해당국가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
-
(2)

[주]
1.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각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출(제15조 관련)
2.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세부내용 변경 가능. 단,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 시, 해당항목 배점은 2점으로 고정한다.
3. 정량평가의 경우, 전담기관에서 평가

2. 평가등급 부여기준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적용대상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공통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 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배점의 100%
우수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배점의 80%
연수사업
  •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이번 연수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통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적합
(보통)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60%
연수사업
  •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나 제안내용상 교육 모듈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공통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미흡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배점의 40%
연수사업
  •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안내용의 교육 모듈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공통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매우
미흡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배점의 20%
연수사업
  •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경우

공통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3. 가·감점 평가표

가·감점 평가표
구분
사업
유형
평 가 항 목 및 근거
배점
가점
개발
컨설팅
‧
프로젝트
A.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기타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B. 여성기업지원 및 남녀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2)<hp:nbSpace/>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2점

0.25점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hp:nbSpace/>「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hp:nbSpace/>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0.25점

0.5점
D.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1.5점)
E. 성과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1) 보고서 품질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수행기관(평가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2) 사업의 성가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수행기관(평가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건별
1.0점

1.0점

연수
사업
F. 국토교통 ODA 연수 실적이 없는 신규 연수기관
2점
G. 사회적 기업인 연수기관(공동참여일 경우, 참여기관 중 한 개 기관 이상)

※ 사회적 기업 인증서 필수 제출
1점
감점
개발
컨설팅
‧
프로젝트
a. 기존 사업 불성실 수행 관련 경고 또는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1) 전담기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제재 시작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2)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경우

  • 제재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0.5)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0.4)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0.3)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0.2)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0.1)

0.5점
b. 제안서 형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크기, 색상, 표지 각각이 제안요청한 형식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각 건별 0.15점)
(2) 제한 매수를 초과한 경우(0.2점)
(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각각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각 건별 0.2점)
최대
1.5점

c.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사전접촉 (단, 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점
d.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점
e.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
f.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g. 다른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사항이 있는 경우
5점
연수
사업
h. 공모게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국토교통 ODA 연수사업에서 불성실한 사업 수행으로 서면 경고 및 주의 조치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국토교통 ODA 연수사업의 사업수행평가 결과에서 연수기관 역량 관련 항목이 하나라도 부적격(80점 이하)인 기관

* ‘연수기관의 효율성’, ‘과정기획의 적절성’, ‘과정개발 및 전달 효과성’
2점
i. 제안서의 형식, 분량(30면 이내 작성)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점

※ “가·감점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I. 가·감점 평가 총괄

1. 가·감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가점은 정량평가(10점) 점수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Ⅱ. 가·감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항 평가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2. “B(여성기업지원 및 남녀고용촉진)”항 평가

가. 여성기업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3. “C(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4. “D(정책지원)”항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각 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1)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2)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3)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청년친화강소기업인증서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5. “E(성과평가)”항 평가

가. 전담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가점 부여 공문을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단, 유효일은 평가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이다.

나. 공동이행(분담)방식으로 참여한 각 사의 가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정량평가 기준표

정량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배점)
배점기준
ㅇ경영상태
(4점, “상생협력”

포함 시 2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점
(2.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0점
(1.90점)
B+, B0, B-
B-
B+, B0, B-
3.60점
(1.8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0점
(1.40점)

ㅇ(해당 사업규모 대비)
회사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6점, “상생협력” 포함 시 3점)

*이행완료 기준
A. 100%이상

:
6.0점 (3.00점)
B. 70%이상~100%미만

:
5.5점 (2.75점)
C. 40%이상~70%미만

:
5.0점 (2.50점)
D. 10%이상~40%미만
:
4.5점 (2.25점)
E. 10%미만

:
4.2점 (2.10점)

※ 평가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

※ 정량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경영상태 및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용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미제출 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 사업규모’는 사업예산(집행한도액)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해당 사업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증빙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1)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유사사업 수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관련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공공기관 혹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1)의 실적증빙 서류를 갖춰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실적증명에 한하여 평가한다.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제출서류>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유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①, ②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①, ②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 민간부문은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붙임 3 사업수행 관련 서식목록

[별지 제15호 서식] (중간/최종)보고서 제출개요 <hp:tab width="12072" leader="3" type="2"/>72
[별지 제16호 서식] (중간/최종)보고서 작성양식 <hp:tab width="12072" leader="3" type="2"/>73
[별지 제17-1호 서식] (출장∙초청연수 등) 실시계획서<hp:tab width="9180" leader="3" type="2"/>75
[별지 제17-2호 서식] (출장∙초청연수 등) 결과보고서 <hp:tab width="8532" leader="3" type="2"/>76
[별지 제18-1호 서식] 계약변경 승인요청서<hp:tab width="15892" leader="3" type="2"/>77
[별지 제18-2호 서식] 계약변경 세부사유서<hp:tab width="15892" leader="3" type="2"/>78
[별지 제18-3호 서식] 합의서<hp:tab width="24340" leader="3" type="2"/>80
[별지 제18-4호 서식] 사업목표 및 주요내용 변경 관련<hp:tab width="8748" leader="3" type="2"/>81
[별지 제18-5호 서식] 사업 수행기관 변경 관련<hp:tab width="13296" leader="3" type="2"/>82
[별지 제19-1호 서식]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hp:tab width="15244" leader="3" type="2"/>84
[별지 제19-2호 서식] 신규(변경)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10480" leader="3" type="2"/>85
[별지 제19-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및 계획<hp:tab width="14596" leader="3" type="2"/>86
[별지 제20호 서식]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전문가 자문의견서<hp:tab width="3324" leader="3" type="2"/>87
[별지 제21-1호 서식] 하도급 계획서<hp:tab width="19792" leader="3" type="2"/>89
[별지 제21-2호 서식] 하도급 금액 비율 검토서<hp:tab width="13296" leader="3" type="2"/>90
[별지 제21-3호 서식] 하도급 수행계획서<hp:tab width="17192" leader="3" type="2"/>91
[별지 제21-4호 서식] 국토교통 ODA 하도급 원가계산서<hp:tab width="7660" leader="3" type="2"/>96
[별지 제21-5호 서식] 국토교통 ODA 하도급 계약체결 보고<hp:tab width="5712" leader="3" type="2"/>99
[별지 제21-6호 서식] 국토교통 ODA 하도급 산출내역서<hp:tab width="7012" leader="3" type="2"/>100
[별지 제22호 서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15676" leader="3" type="2"/>103

[별표 제2호] 용역 산출물 목록표<hp:tab width="21520" leader="3" type="2"/>69
[별표 제3호] 계약변경 승인기준 목록<hp:tab width="18920" leader="3" type="2"/>70
[별표 제4호] 승인요청 구비서류 목록<hp:tab width="18920" leader="3" type="2"/>71
[별표 제5호] 사업 참여인력 변경승인 가이드라인<hp:tab width="11772" leader="3" type="2"/>83
[별표 제6호] 하도급 계약승인 주요내용<hp:tab width="17620" leader="3" type="2"/>88

[별표 제2호] 용역 관리/성과 산출물 목록표

* 별지 제14호 참조구분
산출물
이행시기
방식
언어
부수
용역
관리

  •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회 개최일 1주 전까지

서면/온라인
(PPT)
국문
10부
(USB)
  •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회 개최일 1주 전까지

서면/온라인
(PPT)
국문
10부
(USB)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

서면/온라인
(PPT/HWP)
국문
10부
(USB)
  • 정산보고서 (외부회계법인)
  •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HWP)
국문
1부
  • 수시 보고서
  • 주요 현안 사항 발생시 발주처 요청 기한일

서면/온라인
(HWP)
국문
-
  • 회의록

* 수원국과 화상회의 포함
  • 회의 개최 후 영업일 2일 이내

서면/온라인
(HWP)
국문
-
평가체계 설계
  • 성과분석체계설계(안)
  • 착수 후 2개월 이내

(제안 시 제출, 추후 확정)
서면/온라인
(HWP)
국문
1부
평가체계 시범 적용

  • 종료사업 현황 및 개발협력 환경 조사·분석 보고서, 종합분석표
  • 착수 후 5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HWP)
국문
1부
  •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조사 종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HWP)
국문
1부
평가 결과 환류 및
전략 제언
  • 종료사업 대상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
  • 최종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

서면/온라인
(HWP)
국문
1부
  • 신규사업 제안서(2건)
  • 최종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

서면/온라인
(HWP)
국문
1부
  • 정책 브리프 요약본 (추진 전략 제언, 성과관리 체계 포함)
  • 최종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

서면/온라인
(HWP)
국문
1부

[별표 제3호] 계약변경 승인기준 목록

구분
주요 대상 항목
비고
승인
□ 사업목표, 주요내용 또는 수행기관의 변경
◦ 사업목표․주요내용 변경

  • 변경 타당성, 당초 사업목적 및 목표와의 연관성, 사업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과제의 성공 가능성 등을 중점 검토

◦ 사업 수행기관 변경

  • 변경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운영기관에 제출

  • 변경사유의 타당성, 변경 후 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토

국토교통부
□ 계약 변경(금액, 기간 등)
◦ 계약 기간, 금액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대한 사안
해외건설협회
□ 사업비 세목간 조정 등
◦ 세목간 금액 조정시

* 비목(인건비, 경비 등)간 변경은 불가
□ 참여인력 변경
◦ PM, PL 등 핵심투입인력 변경투입

* 참여인력 변경은 퇴사, 사망, 구조조정, 이동발령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하도급(외주용역)
◦ 하도급 수행계획, 하도급 계약체결 및 변경 등
◦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외건설협회에 통보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통보
□ 참여인력 변경
◦ 핵심투입인력 외 인력 변경은 해외건설협회에 통보
□ 당해 사업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은 필요시「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
* 상기 내용 외에도 사업 수행시 필요에 따라 승인/통보를 실시
[별표 제4호]

승인요청 구비서류 목록

변경내용
제출서류
□ 모든 변경사항(공통)
수행기관(주관) 요청공문
변경승인 요청 개요
해당 증빙자료
□ 사업목표, 주요내용 또는 수행기관의 변경
◦ 사업목표․주요내용 변경
◦ 사업 수행기관 변경

  • 계약변경 세부사유서 및 신구문 대비표
  • 과업지시서(변경내용 포함)
  • 사업수행계획서(변경내용 포함)
  • 합의서(공동수급의 경우)
  • 기타 관련 증빙서류

□ 계약 변경(금액, 기간 등)

* 세목간 조정 포함

  • 계약변경 세부사유서 및 신구문 대비표
  • 과업지시서(변경내용 포함)
  • 예산설계서(변경내용 포함)
  • 합의서(공동수급의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변경내용 포함)
  • 기타 관련 증빙서류

□ 하도급계획의 승인신청 및 하도급계약 변경승인신청
공통
하도급 수행계획서(별지 제22-3호)
  • 하도급 원가계산서(별지 제22-4호)

수의계약
  • 하도급사 사업실적 증빙자료(3건 초과시 3건 제출)
  • 핵심수행인력(PM, PL)경력증빙(별지 제6호)

업체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경쟁입찰
하도급 과업지시서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변경 승인 요청 공문
  •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별지 제20-1호)
  • 신규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별지 제20-2호)
  • 참여인력 현황 및 계획 1부(별지 제20-3호, 변경 전/후 비교)
  • 신규 참여인력 각종 증명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 기존 인력 퇴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 시)

  • 기존 인력 부서이동 확인서 사본 1부(해당 시)

* 필요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안 발생시 별도 안내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명)
(중간/최종)보고서 제출개요

사 업 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책임자
(PM)
성 명

전 공 소 속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참여기관
기관명
참여기관별 책임자
사업비(원)
㈜OOOO
홍길동
000,000,000

사업기간
20 . .
~ 20 . .
(00 개월)
계약금액(원)
총차년도

당해연도(0년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중간·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중간/최종 보고서 3부 및 전자파일 1식.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중간보고서는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상황을 작성

【별지 제16호 서식】

(중간/최종)보고서 작성양식
최종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각 사업 특성 상 내용의 삭제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

보고서 서식 인쇄규격

  •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좌우여백(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15, 왼쪽‧오른쪽 20)

- 제본 : 좌철 - 용지 ▪표지 : 평량 200g/m2, 양면 아트지 ▪내용 : 평량 80g/m2 이하, 모조지 - 인쇄방식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내용 : 흑색 지정활자(한글‧영문 : 휴면명조)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목 차 4. 본 문 5. 주의문 본문 작성요령 본문 구분 및 목차 표시

  • 본문은 ‘장’으로 구분하며, 각 장은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
  • 각 장 사이를 푸른색 간지로 구분하고, 간지에 각 장별 차하위 목차를 기재

  • 목차 표시는 계층형으로 함

(예시) 제2장 국가 현황

2.1. 국가 개요 2.1.1. 일반현황 2.2. OOO 분야 일반현황 본문 작성

  • 페이지 수는 ‘제출문’부터 시작하며, 양면으로 작성
  • 본문 내용은 휴명명조 11포인트 가로로 작성
  •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11포인트로 삽입
  •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9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

참고자료 출처 표기

  • 참고문헌 인용한 경우 본문 중에 출처를 반드시 표기
  • 모든 인용자료(표, 그래프, 내용 등)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보고서 표지

  • 표지는 발주처 제시 양식을 활용하며,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 삽입

【별지 제17-1호 서식】 (출장∙초청연수 등) 실시계획서

사 업 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책임자
당해년도 사업비(원)
(주관사)
(PM)

사업기간
총차년도

당해연도(0년차) 계약금액(원)

개
요
종
류
(출장, 현지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역량강화 등)
기간/일시

장
소

인
원
참석자, 출장자 등
주요내용
∙
∙
∙
소요예산
000원(세부내역은 첨부 참조)

상기 ODA 용역에 대한 ㅇㅇㅇ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실시계획 각 1부.

* 출장/연수 목적, 출장/연수 일정, 출장자(전체 투입인력 현황표 첨부 필요)/연수생 명단, 소요예산 상세 내역 및 산출 근거 반드시 포함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17-2호 서식】 (출장∙초청연수 등) 결과보고서

사 업 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책임자
당해년도 사업비(원)
(주관사)
(PM)

사업기간
총차년도

당해연도(0년차) 계약금액(원)

개
요
종
류
(출장, 현지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역량강화 등)
기간/일시

장
소

인
원
참석자, 출장자 등
주요내용
∙
∙
∙
집행예산
000원(세부내역은 첨부 참조)

상기 ODA 용역에 대한 ㅇㅇㅇ 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상세 결과보고 1부. * 집행예산 상세 내역 반드시 포함

* 보고회의 경우, 자문위원 의견별 반영·조치 계획(안) 및 향후 사업수행 계획(안) 제출 필요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18-1호 서식】 계약변경 승인요청서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책임자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 20
.
.
.(
년
월)
당해연도 계약금액 (원)

아래와 같이 계약을 변경하고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주요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첨부 1. 계약변경 세부사유서(별지 19-2호) 및 신구문 대비표

2. 과업지시서(변경내용 포함) 3. 예산설계서(변경내용 포함)

4. 합의서(공동수급의 경우)(별지 19-3호)

5. 사업수행계획서(변경내용 포함) 6. 기타 관련 증빙서류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업 책 임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행기관의 장 :

직인 (주관사)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18-2호 서식】 계약변경 세부 사유서 □ 계약현황 ㅇ 용 역 명 : ㅇ 계약금액 : ㅇ 계약기간 : ㅇ 계 약 자 : ㅇ 용역추진 현황 : □ 과업내용 변경 ㅇ 과업기간 : ㅇ 계약금액 : ㅇ 추가업무 : ㅇ 변경 사유 - ․ (주요사유) 주요세부 내용 * 참고사항

  • 변경내용
  • 과업지시서

해당 페이지
변경 주요내용
변경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p.

p.

  • 예산설계서

해당 페이지
변경 주요내용
변경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p.

p.

  • 사업수행계획서

해당 페이지
변경 주요내용
변경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p.

p. [참조1] 참조 1 증빙자료 【별지 제18-3호 서식】 합의서(sample)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에 동의하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용역명 :
2. 계약상대자 :
3. 변경사유 :
4. 변경내역

ㅇ 과업내용 : ㅇ 예산변경 : 2021. 00. 00.

계약상대자 : 수행기관명 (인)<hp:lineBreak/><hp:tab width="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행기관명 (인)<hp:lineBreak/><hp:tab width="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해외건설협회 계약담당자 귀하
【별지 제18-4호 서식】

계약변경 세부 사유서
(사업목표 및 주요내용 변경 관련)

검토 항목
검토 의견
비고
변경
타당성
ㅇ
-

·

당초 사업목적,
목표와의 연관성

사업결과의 활용성, 파급효과

과제의
성공 가능성

기타

<hp:lineBreak/><hp:lineBreak/>별첨: 검토자료 및 변경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등
【별지 제18-5호 서식】

계약변경 세부 사유서
(사업 수행기관 변경 관련)

검토 항목
검토 의견
비고
변경 타당성
ㅇ
-

· 변경 후 사업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 변경 후 사업책임자의 수행 능력 기타

별첨: 검토자료 및 변경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등
[별표 제5호]

사업 참여인력 변경승인 가이드라인

분류등급
변경서류 및 절차
필요서류
□ 변경 참여인력 자격 적정성 검토 및 통보/승인 요청(수행기관 → 전담기관)

  • 변경 참여인력은 기존 인력 대비 동급 이상의 경력 및 기술능력 보유 필요
  • 제반 서류 목록 (신청주체 : 수행기관,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사)
  • 참여인력 변경 승인 요청 공문
  •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별지 제20-1호)
  • 신규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별지 제20-2호)
  • 참여인력현황 및 계획 1부(별지 제20-3호, 변경 전/후 비교)
  • 신규 참여인력 각종 증명서(학력/경력/자격/재직증명서 등) 및 보안각서 각 1부
  • 기존 인력 퇴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 시)
  • 기존 인력 부서이동 확인서 사본 1부(해당 시)
  • 승인 통지 : 승인요청 공문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 승인 거절 : 승인요청 공문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보완 및 재신청

※ 문서수발은 <문서24>를 통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할 경우 이메일로 진행
직급별
변경절차
□ 참여인력 직급별 변경 절차

ㅇ [총괄 책임자(PM)] → '승인요청'

  • 주관컨소시엄 → 사업담당자(1차) → 담당부서장(2차) → 담당임원(3차)
  • [분야별 책임자(PL)] → '승인요청'
  • 주관컨소시엄 → 사업담당자(1차) → 담당부서장(2차) → 담당임원(3차)

* 단, 공동계약 형태가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정책본부장 전결 및 국토부 보고 필요

  • [핵심투입인력 외 연구원] → '시행안내'

- 주관컨소시엄 → 사업담당자 시행공문 접수

* 시행공문 및 증빙서류 발송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제출 필요

【별지 제19-1호 서식】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

수행
기관
컨소시엄
대표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 약 명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 ~ .
.
.

변경
내용
(기존)
성명(직급)

소속기관 참여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00일)
업무

참여율
(%)

변경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내용
(변경)
성명(직급)

소속기관 참여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00일)
업무

참여율
(%)

변경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위와 같이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투입인력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컨소시엄 대표사)

(인)
해 외 건 설 협 회 장
귀 하

별첨
서류
1. 신규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증명서(학력/경력/자격/재직현황 등) 각 1부
2. 참여인력 현황 및 계획(전/후 비교) 1부
3. 신규 참여인력 보안각서 1부
4. 기존인력 변경사유 증명서(퇴직, 보직변경 등)
5. 기타 증명서류
(필요 시)

[별지 제19-2호 서식] 신규(변경)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학위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19-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및 계획
(변경 전/후 비교)

1. 참여인력현황 2. 인력투입계획 [별지 제20호 서식]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전문가 자문의견서

1.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20
.
.
. ~ 20
.
.
.(
년
월)
사업비 (천원)

2. 중간보고회 검토사항
점 검 항 목
검 토 내 용
사업수행내용 및
진도점검
⦁계약서 제출시 제시된 사업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한 점검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사업추진 체계 구축 적정성
⦁개도국 관계자들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수준
사업 목표 달성 노력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최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및 향후 방향 점검
주요 산출물 적정성
⦁과업지시서상 주요 산출물의 적정성(내용의 질적·양적 적절성) 점검
인력투입 등 적정성
⦁사업수행 인력투입 등 적정성 점검

3. 자문의견(향후 개선사항 중심)

4. 자문위원 서약
★ 본인은 본 신청사업에 대한 자문과 관련하여 신청사업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및 수령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자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촉 기간은 물론 위촉 기간 이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평가위원
이름
(서명)
소속

평가일
20 .
.

[별표 제6호]

하도급 계약승인 주요내용*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

분류등급
변경서류 및 절차
필요서류
□ 적정성 판단기준(각 기준 모두 충족)

  • 입찰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계획(별지 제22-1호)

* 사업관리 지침 제14조제2항 참고

  • 하도급 비중

  • 예정가격 대비 30% 이하(제안서 제출시*)

* 계약승인 요청시에는 낙찰금액 대비 30% 이하

  • 공동수급인 경우 수급기관별 예정가격 대비 50% 이하(제안서 제출시)

* 계약승인 요청시에는 낙찰금액 대비 50% 이하

  • 재하도급 불허

직급별
변경절차
□ 주요 승인 절차
  • 하도급 계약체결 요청(센터 담당) - 발주처 승인(10일 이내*)

* 승인연장은 5일 이내로 하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보완시 연장 일수는 불산입)

* 센터 승인권자 : 국제개발협력사업 담당 임원
제출서류
□ 제출서류(제출시기)

  •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별지 제20-1호 / 제안서 제출시 포함)
  • 하도급 금액 비율 검토서(별지 제20-2호)
  • 하도급 수행계획서(별지 제20-3호)
  • 하도급 원가계산서(별지 제20-4호)
  • 기타서류*

* 별표 제4호 참고

[별지 제21-1호 서식]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또는 수행기관)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조달방식
하도급 사유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 입찰금액(또는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이상 상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입찰(또는 계약)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0% 초과시 예외여부 승인을 위해 예외사유를 기재하고 별지로 제출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2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사업
하도급 금액 비율 검토서

승인기준

❍ 수행기관(컨소시엄사)의 총 계약금액 대비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이 30%, 개별 구성기관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초과 시 예외여부 승인을 위해 사유서 제출 필요

컨소시엄사별 하도급 내용
구 분
계약금액
하도급1
비중
(하도급/계약금액)
비고
ㅇㅇ기관

ㅁㅁ기관 총 계 승인기준 충족여부

❍ 전체 비중 30% : 충족/불충족
❍ 개별 비중 50% : 충족/불충족

예외 사유 : 대상일 경우 기재 [별지 제21-3호 서식]

2000년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하 도 급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 목
차 >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보고계획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 작성요령 : 분야별 기술적인 사항을 단계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가,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처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 작성요령 : 공동(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임무분장 발주자

계약상대자
(수급인)

1. 하수급인 2. 하수급인 3. 하수급인

구 분
하도급금액
하도급비율
1. 하수급인

2. 하수급인 3. 하수급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참조)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멘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 산출물목록 확인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산출물 내역을 정의할 것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진척율 [별지 제21-4호 서식]

20OO년도 국토교통 ODA
하도급 원가계산서

사 업 명 발주기관 20OO. . 사업자명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사업금액
하도급금액
계

합
계

※ ㅇㅇㅇ를 준용하여 작성
※ ㅇㅇㅇ는 'ㅇㅇㅇ'를 준용하여 작성

2. 항목별 소요예산
가. 전체 항목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업무명
(대기능)

합계 ※

나. 세부항목별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업무명
(대기능)

합계

3. 세부 산출 근거
1) AAA

가) AAA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개발원가 x ( )%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ㅇㅇ원가 산출내역>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 o - 총합계 ※ [별지 제21-5호 서식]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하도급 계약체결 보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공동수급인 경우 계약당사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금액
(원,%)
전체
W000(--%)
개별기관(공동수급시)
W000(--%)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금액
(원,%)
전체
W000
(--%)
개별기관(공동수급시)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위와 같이 상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하도급 계약 체결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원도급자)

(서명 또는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 계약서
2. 하도급 세부 산출내역서

[별지 제21-6호 서식]

20OO년도 국토교통 ODA
하도급 산출내역서

사 업 명 발주기관 20OO. .

사업자명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사업금액
하도급금액
계

합
계

※ ㅇㅇㅇ를 준용하여 작성
※ ㅇㅇㅇ는 'ㅇㅇㅇ'를 준용하여 작성

2. 항목별 소요예산
가. 전체 항목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업무명
(대기능)

합계 ※

나. 세부항목별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업무명
(대기능)

합계

3. 세부 산출 근거
1) AAA

가) AAA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개발원가 x ( )%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ㅇㅇ원가 산출내역>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 o - 총합계

※
[별지 제22호 서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 서약자(PM) 정보
성 명

E-mail

소 속
직장

직위

전화번호
자택/휴대폰

직장

주
소

2. 연구 정보(사업정보)
연구과제명
(사업명)

주요내용 3. 서약사항

상기 본인은, 해외건설협회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은 상기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본인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통계 등)을 통해 연구 결과의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본인은 상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위조와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기타 경제·사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본인은 ‘나’의 서약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활용하여 표절검사 기준(6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해외건설협회의 기준 표절 허용률(10% 미만)을 준수하겠습니다.
라. 본인은 상기 연구로 수행한 모든 연구성과물 관련 지적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가 해외건설협회에 귀속되므로, 해외건설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 본인은 ‘라’의 서약사항에 따라, 상기 연구로 산출된 연구성과물의 편집 및 교정에 있어 해외건설협회가 규정한 기간 내에 ‘라’의 서약 사항을 충족하는 연구 결과물 제출을 위한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하겠습니다.
바. 본인은 연구의 계획부터 출간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본 윤리서약을 준수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사.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제재를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서약자(PM)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붙임 4 제출서류 목록표

구
분
제
목
부수
비
고
①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증빙 서류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증빙 표지
1부
「별지 제1호」 참조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참조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해당시)
1부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
1부

공동수급 협정서(해당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청렴계약서
1부
「별지 제12호」 참조
공정경쟁확약서
1부
「별지 제8-2호」 참조
원본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별지 제8-1호」 참조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별지 제22호」 참조
기타 증빙서류(해당시)
1부

②
기술제안서
(정성) I(본문)
기술제안서(정성) I(본문)
1부

③
기술제안서(정성) II(인력)
기술제안서(인력) II 표지
1부
「별지 제1호」 참조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1부
「별지 제9-2호」 참조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제5호」 참조
「별지 제6호」 참조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1부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
1부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참조
「별지 제6호」 참조
투입인력 이력 증빙
1부

④
기술제안서(정량)
기술제안서(정량) 표지
1부
「별지 제1호」 참조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1부
「별지 제9-1호」 참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1부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1부
「별지 제4-1호 참조
「별지 제4-2호」참조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1부
「별지 제4-1호 참조
「별지 제4-2호」참조
가감정 증빙서류 등 기타 증빙
1부

※ 입찰참가서류 부수(원본 1부, 사본 1부, 파일 1부)와 제안서 증빙서류 부수는 입찰공고문 참조
※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5호)(20260102).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
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
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
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
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
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
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
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삭제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4.<삭제 2010. 9. 8.>
④<삭제 2010. 9. 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
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
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
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
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
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
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
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
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
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
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
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
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
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
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
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
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
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
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
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
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
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
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
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
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
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
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
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
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
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
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
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
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
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
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
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
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
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
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
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
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
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
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
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
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
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
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
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
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
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
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
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
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
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
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
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
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
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
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
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
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
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
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
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
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
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
』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
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신설 2016. 1. 1.>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
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
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
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
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
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
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
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
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
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
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
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
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
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
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
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
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
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
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
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
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5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20호)(20251231).pdf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
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
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
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
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
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
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
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
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
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
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부칙 <제82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해외건설협회(2023.8.22.) 제1조(목적)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은 해외건설협회(이하 전담기관)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 부속서류(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침 등), 협회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결과 통보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예산산출내역서, 제안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공동계약) 구분 본문 공동이행방식

①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본 계약상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담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상호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한 대금지급 신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면, 전담기관은 신청된 금액을 기성내역을 확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임의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추가 또는 탈퇴시킬 수 없다.

⑥ 기타 공동이행과 관련한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39호」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분담이행방식

①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본 계약 및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역에 상응한 각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각자 책임을 진다.

② 전담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상호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한 대금지급 신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면, 전담기관은 신청된 금액을 기성내역을 확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임의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추가 또는 탈퇴시킬 수 없다.

⑥ 기타 분담이행과 관련한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39호」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내역서, 용역 참가자 이력서·조직편성,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본 사업 착수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용역수행을 위한 안전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해외체류 시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여야 하며, 외교부 및 현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의 안내를 준수하는 등 용역업무 수행 중 안전한 해외체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가입할 해외여행자보험 상의 보상한도는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의 용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을 따른다.

제8조(분쟁의 해결)

① 전담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0조(하자담보 및 A/S 등)

① 물품 납품 및 설치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 A/S기간이 종료된다.

제11조(통지의 기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정, 원가,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협의 후 승인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포함하여 본 건 계약과 관련된 통지방법은 직접 전달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또는 팩스에 의하며, 각 당사자의 담당자 및 연락처는 서면에 기재하여 교환하기로 한다.

③ 전담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그 기한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조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연수생 초청)

① 연수는 전담기관이 승인한 초청계획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원국의 사정에 따라 그 시행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에 따라 명시된 강사, 연수시설 및 교재 수준을 준수하여 연수생초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서 검토)

① 전담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 수정․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 내에 충당한다.

제14조(수원국의 법령 및 환경)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수원국의 법령, 환경 및 기타조건에 대하여 사전확인하고, 숙지하여 용역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관리감독기관)

전담기관은 착수계 및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용역감독자(또는 기관)을 선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호와 같은 업무의 지시 및 감독·감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용역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용역의 기자재와 시스템구축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용역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용역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여 확인하는 일

5. 기타 용역감독에 관하여 전담기관이 위임하는 일

제16조(사업수행계획서 보완)

계약상대자는 수행하는 개별 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 내용과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사업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타 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전담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계법령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지침 및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18조(전담기관 지침 준수 및 개정 시 적용시점)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시 전담기관 지침(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획 발굴 지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평가 지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지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이후 해당 지침 개정시 다음 연차 사업부터 개정 지침에 따른다.

===== 4. 관련규정.zip =====

===== 20240531_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획 발굴 지침(24.5.31 개정).pdf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획·발굴 지침
2023년 2월 28일 제정
2024년 5월 3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8조제5항,
제9조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국토
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업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제안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이란 전담기관이 공공·민간부문의 기
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개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제안을 공
공·민간부문에 공개로 모집,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획 연구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이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
영규정」 제8조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협력사업으로 기
획연구방식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제안기관”이란 전담기관이 진행하는 공모에 참여하는 공공 ž 민간부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제안서”란 제안기관이 사업의 신청을 위해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신규사업”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
회에서 협력사업의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6. “총괄담당관”이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제5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획·발굴 시행에 관하여 기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제2장 사업발굴
제4조(사업발굴)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협력대상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한다.
1.

협력대상국 국가개발정책 및 전략 2.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 국제원조규범

3.

우리 정부의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및 대외정책

4.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기본계획 5. 기타 총괄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비조사)

① 전담기관은 사업발굴 및 형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해당 분야 협력국 사업 수행여건 분석 2. 사업타당성 분석 3. 사업의 구성요소 도출 4. 사업기본계획(안) 수립(예산 포함) 5. LoI, PCP,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완(협력국과 협의)

제3장 일반 제안형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선정
제6조(사업공모) 전담기관이 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국가
2. 제안기관 신청자격
3. 제안기간
4. 사업 시행 시기
5. 사업 선정 기준 및 방법

  • 2 -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안기관) 국토교통 인프라 분야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
이 있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사업제안서 제출) 제안기관은 제6조 공고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제안서
2. 사업시행계획서
3. 사전타당성조사
4. 예산산출내역서
5. 기타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서류(LOI, PCP, 환경·사회·기후변화 영향평
가 설문지 등)
제9조(사업형성 고도화) ① 전담기관은 제안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보완,
시행계획서 작성 지원, 제안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이하 “사업형성 고도
화”라 한다)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형성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형성 고도화에 대한 실시계
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2. 사업형성 고도화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형성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관은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 총괄담당관의 의견, 지역(국가)
및 분야(공종), 제안기관 중복, 당해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
업형성 고도화 대상사업, 후보사업 등을 선정한다. <개정 2024.5.31.>
⑤ 전문기관은 고도화 대상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의
견을 반영하여 사업형성 고도화를 수행한다.
제10조(사업심의) 전담기관은 사업시행계획서,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 3 -

사업형성 고도화 결과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해당연도
외교부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기획연구형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선정
제11조(사업기획)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국토교통 국제개발협
력사업의 전략에 부합하는 협력사업을 기획 발굴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 공약사업
2. 중요 국정과제, 외교과제, 국토교통부 과제 지원
3. 기타 전략적 중요성과 지원의 긴급성이 있다고 총괄담당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기획 발굴을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기획연구
를 추진할 수 있다. 단, 형평성을 고려하여, 발굴된 사업의 본 입찰 시 기획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5.31.>
③ 전문기관은 외교부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작
성해야 한다.
제12조(사업심의) 전담기관은 기획연구 최종산출물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
원회에 제출하고,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해당연도 외
교부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여부를 결정한다.
제5장 사무편람
제13조(사무편람)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기획, 발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사무편람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4 -

부 칙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5 -

===== 20240531_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지침(23.5.31 제정).pdf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지침
2024년 5월 3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협력사
업 성과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제6조제1항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관리·운영을 「해
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제19조의3제2항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5. “보고서”란 협력사업의 최종 산출물인 최종보고서, 수행기관이
자체 작성한 성과평가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말
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
법」,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 1 -

제2장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6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풀을 참고하여 학계, 업계, 단체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5인 이
상으로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국제개발협력센터장 또는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담당 직원이 담당한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교통
부 공무원 및 전담기관 직원을 위원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
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유 여하를 막
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
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
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원은 전담기관에서 정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서약서, 개인정
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③ 간사는 위원회의 진행, 보고서의 사전검토, 위원회 평가결과 집계
등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전담기관이 사전 공고한 일시와 장소
에서 다음 각 호의 소집방식으로 개최한다.
1. 대면 소집위원회는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오프라인 장소에서
개최한다. 화상회의도 대면 소집방식에 포함한다.
2. 대면 소집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면
소집방식(서면심의)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위원회 개최 2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보고서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배포된 보고서를 평가에 활용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준수사항) ① 간사는 평가·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회
피·제척 사유를 위원에게 공지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이를 위원장 및 간사에게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
가·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대상 업체에 대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단 전담기관이 대상 사업관리를 위해 실행한 자문
은 제외한다.
2. 대상 업체로부터 평가·심의일 기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하도
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단 전담기관
이 대상 사업관리를 위해 실행한 자문은 제외한다.
3. 평가·심의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
이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이 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3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
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위원에 대해 국토교통 ODA 전문가 풀에서
제외한다.
제3장 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① 수행기관의 장 및 사업총괄책임자는 협력사업 종
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및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담
기관이 요구하는 날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통상 성과평
가위원회 개최일 2주 전까지 보고서를 요청한다.
② 전담기관은 협력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성과평가위원회를 개
최하여 별표 1 평가기준과 별표 1-1 평가등급 부여기준에 따라 평
가를 실시한다. 성과평가위원회는 최종 국내 준공보고회와 겸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확정하고 결과는 다음 각 호의 4등급으로 분류(별표 2 참조)한다.
1. 우수 :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2. 보통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85점 미만
3. 미흡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 60점 미만
4. 불량 : 평가점수가 40점 미만
④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를 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 국토교통부
에 통보하고, 14일 이내 수행기관에게 공지한다.
⑤ 전담기관은 보고서의 품질, 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수행기관에게 기술제안서평가시 가점 1점(평가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을 부여한다. 컨소시엄사일 경우 각각의 수행기관에
게 1점씩 부여한다.
⑥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에게 보고서의 수정·보
완을 요청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보받은

  • 4 -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수정·보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은 성과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보고서의 품질 및 사업의
성과 평가 중 어느 하나에 있어 불량인 경우 제4장(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재
범위(별표 3 참조)를 확정한다.
제4장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의회 구성 및 임무, 운영) ① 전담기관은 심의의 전문성과 공
정성은 유지하되 위원회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센터
본부 임원, 센터장과 위원회 위원 중 3인으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하여 심의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센터 본부 임원이 맡으며, 심의회의 소집 등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2. 심의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심의평가를 실시한다.
3. 간사는 심의위원을 겸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이 맡으며, 심의회의
진행, 보고서의 사전검토, 심의결과 취합 등 심의회의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심의) ① 심의회는 위원회 이후 수정·보완된 보고서와 수행기
관의 소명자료 등을 근거하여 심의하며 결과는 별지 제6호에 따라
확정한다.
② 전담기관은 심의 결과를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14일 이내 수행기관에게 공지한다.
③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제재 내용
을 통보하고 즉시 시행한다.

- 5 -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심의회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
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
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은 사유를 명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수행기업의 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
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 내 1회에 한하여 정식 공문으로 전담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결과공개)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
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의 결과를 공
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6 - [별표 1]

평가기준
□ 보고서의 품질
점수(○표시)
평가기준

보고서의 형식
및 품질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① 보고서의 전개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사업개요/성과달성도/산출물/성과분석이
명확히 구별되었는가?

25 20 15 10 5

② 보고서는 주 대상 독자에게 적합한 난이도로
기술되어 읽고 이해하기 쉬운가?

10 8 6 4 2

③ 보고서에는 문법, 오탈자, 비문 등 형식적
오류가 없는가?

10 8 6 4 2

④ 보고서의 분량은 적당한가?
(부록문서를 제외한 본 보고서 분량)

15 12 9 6 3

⑤ 부록1(사업산출물)에는 사업 관련 계획 및 결
과보고서가(기초선조사 보고서, 종료선 조사 보고
서, 설계 및 시범사업 보고서, 역량강화 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포함되었는가?

20 16 12 8 4

⑥ 부록2(관리산출물)* 국토교통 ODA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보고서가 작성되었는가?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공정보고서, 착수/중간/준
공 보고서 등

20 16 12 8 4 평가점수 점/100점

① 보고서에는 문법적 오류, 오탈자, 문장부호 오류 등이 없어 읽고 이해하기 쉬운가?
§
§
② 보고서의 분량은 적당한가?
§
§
③ 보고서의 전개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사업개요/성과달성도/산출물/성과분석
이 명확히 구별되었는가?
§
§
평가의견

④ 부록1(사업산출물)에는 사업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서가(기초선조사 보고서, 종료선
조사 보고서, 설계 및 시범사업 보고서, 역량강화 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포함되었는
가?
§
§
⑤ 부록2(관리산출물)* 국토교통 ODA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보고서가 작성되었는
가?
§
§
⑥ 종합의견
§
§

- 7 -

□ 사업의 성과
점수(○표시)
평가기준

사업성과 분석

사후 운영계획 및
연계사업 현황

수원국 성과만족도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15 12 9 6 3 15 12 9 6 3 20 16 12 8 4 15 12 9 6 3 15 12 9 6 3

① 당초 계획에 따른 성과 달성 여부 및 최종
산출물 제출 여부
※ 최종사업 수행계획서 기준 PDM 및 산출물 표 비교
② 성과지표에 따른 사업의 최종산출물의 질적
수준
③ 사업성과 및 최종산출물에 대한 근거 및 증빙
자료는 충분한가?
④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내용, 투입인력, 예산 등)?
※ 프로젝트의 경우 5년, 개발컨설팅의 경우 3년 사후
관리 계획 제시 必
⑤ 연계사업 발굴 현황 또는 향후계획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타당성 조사 및 본 사업과 연계 등
※대상국 후속사업 수원요청서 접수 시 매우 우수(15점) 부여
⑥ 수원국 성과만족도 조사에 따른 사업성과의
현지 부합성(수원국 니즈) 및 개선효과?
※지역적/사회적/경제적 변화는?
※긍정적/부정적,의도한/의도하지 않은 영향은?
평가점수

점/100점

① 당초 계획에 따른 성과 달성 여부 및 최종산출물 제출 여부
§
§
② 성과지표에 따른 사업의 최종산출물의 질적수준
§
§
③ 사업성과 및 최종산출물에 대한 근거 및 증빙자료는 충분한가?
§
§
평가의견

④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내용, 투입인력, 예산 등)?
§
§
⑤ 연계사업 발굴 현황 또는 향후계획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
§
⑥ 수원국 성과만족도 조사에 따른 사업성과의 현지 부합성(수원국 니즈) 및 개선효과?
§
§
⑦ 종합의견
§
§

- 8 - [별표 1-1]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ᄋ 평가항목 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 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평가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배점의
100%

우수

ᄋ 평가항목 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양호하여 평가 결과에 있어 원활한 수행 능력을
인정하나, 사업결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배점의
80%

보통

ᄋ 평가항목 내용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최상의 평가결과 도출을 위한 적정성
및 타당성, 충실도 등의 노력이 다소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60%

미흡

ᄋ 평가항목 내용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최상의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적정성 및 타당성, 충실도 등의 노력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배점의
40%

매우
미흡

ᄋ 평가항목 내용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ᄋ 평가항목 내용의 현실성이 없어 원활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의
20%

- 9 - [별표 2]

평가결과 분류
□ 보고서 품질 평가

평가등급 정의 검토 결과 우수 85점 이상

보고서 품질 기준 부합
대상사업 각 컨소시엄사 가점 1점 부여

보통 60점 이상 85점 미만 자문위원 의견 반영 수정ㆍ보완 진행 미흡 40점 이상 60점 미만 불량 40점 미만

보고서 품질 기준 미부합하여 추가 보완 개선 진행
※ 과업연장 및 자체평가 사업 검토
(관리철저 경고 공문 발송)
보고서 품질 기준 미부합하여 추가 보완 개선 진행
※ 과업연장 및 사업참여 제재(별표3) 검토
(관리철저 경고 공문 발송)

□ 사업성과 평가
평가 등급

정의 검토 결과 우수 85점 이상

국조실 ODA 사업 우수사례 후보 제출 검토
대상사업 각 컨소시엄사 가점 1점 부여

보통 60점 이상 85점 미만 자문위원 의견 반영 수정ㆍ보완 진행 미흡 40점 이상 60점 미만 불량 40점 미만

성과 미비 내용 수정ㆍ보완 또는 추가조사 시행
※ 과업연장 및 자체평가 사업 검토
(관리철저 경고 공문 발송)
성과 미비 내용 수정ㆍ보완 또는 추가조사 시행
※ 과업연장 및 사업참여 제재(별표3) 검토
(관리철저 경고 공문 발송)

- 10 - [별표 3]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범위
제 재 사 유

최대 입찰 제재가능 참여제한 대상범위

수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3년
※ 사업비

사업결과물에 대한 이양계획 및 결과보고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환수 가능 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예산 내 직접경비 집행실적이 70% 미만인 경우*
*사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수행기관,
사업책임자(PM)
보고서 품질 및 사업성과 평가 40점 미만으로 불량한 경우

사업 착수일부터 최종 잔금지급시까지 전담기관 ‘사업관리 철저’ 공문을

1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전담기관의 요구 및 지시(협약서 협의, 현장조사, 추가 자료제출, 점검회의 및
보고회 개최, 보고서 보완 등)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고서 품질 및 사업성과 평가결과 ‘미흡’ 이하로 인하여 받은 공문 포함

수원국으로부터 사업 관련 불만성 공문 또는 이메일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 지침에 의거, 최대 참여제한 기간, 제재가능 대상범위, 사업비 환수금액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전담기관은 심의윈원회 개최를 위한 자료 요청 가능)
2) 동일 사업에서 제재조치 1년(제재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참여제한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최대 3년(제재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까지 부과

가능하며 필요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3)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제재사유의 경중을 따져 경고조치(경고일 이후 입찰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감점 0.5점)할 수 있으나 연속 2회 발생 시 1년간 입찰을 제한함

  • 11 -

[별지 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촉후보자 :
□ 소

속 :

연번
1

2 3 4 5 6 7 진 단 내 용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체크사항
예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예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

아니오
)

( )

아니오
)

( (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아니오 ( )

아니오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별지 2]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서명)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
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 13 - 일 [별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자격사항, 경력사항,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개인정보의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성명, 생년월일
수집 및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용목적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보유 및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이용기간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14 - [별지 4]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OOOO 사업”의 OOOOO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평가대상업체의 사전접
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체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 평가(심의)대상자와 사전접촉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평가(심의)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15 - (인) [별지 5]

이의신청서
성명
이의신청자

통보받은
조치사항

소속 연락처 주소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사유

참고자료
기타
~~~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신고인(이의신청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16 - 월

일
(서명)

[별지 6]

심의결과·회의록
회의명
일

시 장 소

참석자
(배석자)
심의대상

1. (협의안건) 2. 주요내용 1. (발언요지) 2. 의결내용 1. (심의결과) 2.

기타
위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아래에 서명함.
.
이름/소속/직위

서명

참석
위원

- 17 - .

.
이름/소속/직위

서명 [별지 7]

제척·회피 사유서
소

속 성 명 구 분 평가 □ 심의 □

제척 사유서 작성 대상
위원은 지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 과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➀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➁ 위원이 소속된 법인 ․ 단체 ․ 학교 출신일 경우
➂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 사유
사 업 명
수행기관
위원과의 관계
국토교통ODA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제척·회피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18 -

(서명)

===== 20260316_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26.3.16. 개정).pdf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
2023년 2월 28일 제정
2023년 12월 15일 개정
2024년 5월 31일 개정
2026년 3월 1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1
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
2. “수행기관”이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력사업의 사업관리에 대하여 기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협력사업의 조달 및 계약

「

제4조(조달근거)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국가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주한다.
제5조(조달계획)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조달계
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며, 해당 조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

1. 조달 대상사업 2.

조달방식(제11조제2항의 중앙조달 또는 같은조 제3항의 자체조달)

3. 발주시기 및 조달절차 4.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등) 5. 용역의 종류(일반용역) 6.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조의 」에 따르는 일괄·분리
(

) 2 2 발주 여부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르는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
48

3

자의 참여여부
8. 기타 조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입찰공고) 전담기관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 전담기관 운영 홈페이지에 등에 병행 게재 할 수 있다.
제7조(입찰참가자격) 전담기관은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
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참여인력자격)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
력, 자격, 외국어 능력 및 [별표 제3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문
가 등급을 활용하여 참여 인력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서평가) ①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가격평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한다.
②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는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 2 -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 검토
④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출을 입찰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 허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찰 결과에 끼친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수원국의 요청, 설계의 변
경, 물가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에 계약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계약변경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 기준에 따
라 변경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에 대
한 적합성
2. 당초 사업목적 및 목표와의 연관성
3. 사업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4. 과제의 성공 가능성 등
③ 전담기관은 사업목표 및 주요과업의 변경, 사업 수행기관의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지한다.
② 전담기관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의「계약·분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감독·검사 및 검수) ① 전담기관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 3 -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검사설비와 전문지식을 구비한 전문검정업
체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제1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의 적용대상은 전담기관이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
결한 협력사업의 하도급으로 하며 재하도급은 제외한다.
② 하도급 승인과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등과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계
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
② 협력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에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 필요성
등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할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협력사
업 계약 후,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15조(하도급계획의 승인신청) ① 수행기관은 하도급 계획서에 따라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제16조의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하도급계획의 승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 4 -

1. 총차년도 하도급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30% 이하(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시에는 발주예산의 30% 이하)
2. 컨소시엄사별 하도급 계약금액은 개별사 계약금액의 50% 이하
3. 하도급 조달 준용기준
가. 국내 하도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경쟁입찰·수의 등)
나. 외국 하도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현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제17조(하도급계획의 보완) ①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보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도급계약의 보고) ① 수행기관은 제16조 기준에 적합한 하도급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하도급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지체없이 전담기관에 하도
급 계약체결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계약 변경승인신청) ① 수행기관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담기관에 하도급계약 변경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사업의 원
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승인받은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0조(하도급 관리) ① 수행기관은 하도급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하
도급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하도급 계획승인 신청, 하도급 계약 체결보고
시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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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용역비 산정 원칙) ① 용역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예산으
로 산정하여야 하며 추후 예산변경은 전담기관 승인사항으로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초 예산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용역비 산출근거는 사용목적에 맞도록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제시하
여야 하며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용역비 전용계좌의 신설) 수행기관은 용역비의 정당한 지출을 입
증할 수 있도록 지출내용을 별도의 장부에 정리하고 별도의 예금계좌에
관리해야 한다. 단, 전용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수행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관통합계좌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등) 경우에는 전담기관
과 협의하여 기관통합계좌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23조(용역비 집행) ① 용역비는 계약한 용역비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용역비를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개발컨설팅, 프로젝트형 용역비 산정
제24조(산정기준) ① 용역비 산정은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방법
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그 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경우 다음의
각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항목은 제
27조 내지 제29조를 적용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소프트웨어 사업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
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3. 기타 다른 법령에 그 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
③ 전담기관은 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 거래 실례 가격 또는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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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가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
다.

제25조(산정방법) ①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 근거를 명시한 상세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세부 용역경비 산정은 [별표 제1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용
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6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당해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여, 상여금,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며 수행기관의 소속 인력에 한하
여 적용한다.
② 투입 인원은 당해 과업의 성격, 규모, 난이도, 기간 등을 최대한 고려
해 산정하며 직접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투입 인력이 타 업무 또는 타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총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투입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72호) 제2조제6호에 명시된 정부출연기관은
130%까지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3.12.15.>
제2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별표 제2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용역사업 직접경비 항목 구분’에 따라 용역수행에 직접 필요한 파견경비,
사업비, 초청연수비, 기자재 지원비 등으로 산정하며 사업의 특수성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28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용역수행상 일반관리부분에 대한 비
용으로서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5% 이하로 하며 컨소시엄 구성사별로
계상한다.
② 일반관리비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은 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일반관리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 -

제29조(이윤) ① 이윤은 인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단, 이윤을 계상하기 위한 기관별 이윤 수령 자격 여부는 수
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명확한 산출근거와 함께 전담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 외 업무에 한해 이윤을 계상할
수 있다.
제6장 연수사업의 용역비 산정
제30조(적용기준) 연수사업의 용역비 산정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사업」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7장 용역비 정산
제31조(용역비 전용)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등 관간 전용은 불가하고
항간 전용은 전담기관의 예산변경 승인을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개정 2026.3.16.>
제32조(용역비 정산서 제출 및 작성) ① 수행기관은 용역비 사용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
산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정산하여 제출하거나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② 정산서는 개요, 항목별 명세서, 증빙서류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한다.
③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식별 가능하도록 첨부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
별로 정산금액이 정리되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전담기관에서 위탁·지정
한 정산기관(회계법인)에 [별표 제4호]를 참고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33조(용역비 정산 유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대
상으로 처리한다.

- 8 -

1. 당해 과업과 무관한 용역비 집행금액
2. 증빙 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 집행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금액을 불인정 처리한다.
1. 당해 용역비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2. 비목별 용역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용역비 전용 사전 승인받지 못한 금액
4. 당해 계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 및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기
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5. 과세 대상 수행기관으로서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과세·부가세 등
의 금액
6.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 기관 경비
7.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계상한 일반관리비 합계액을 초과한 경비
8. 수행기관의 사용 혹은 보관 목적으로 지출한 자산성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9. 과업지시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경비와 여비
10.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 계약 비용
제34조(용역비 잔액 반납) ① 수행기관은 정산 승인 후 용역비 잔액이 발
생할 경우 승인 통지를 받은 7영업일 이내 전담기관의 지정구좌에 입금,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용역비 반납이 지연되는 경우 전담기
관과 협의하여 반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역비 잔액 반납은 사업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사별로 개별 반납이
원칙이며, 반납 완료 후 반납일과 금액, 통장 입금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환율적용) ① 외화 사용 시 환율적용은 미화와 현지화로 할 수 있
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출 발생
전월의 평균환율(매매기준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시환율이 없
는 환율은 비고시환율(Cross Rate)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산 시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화송금시 금융기관의 적용 환율
2. 카드사용은 카드 매출전표의 적용 환율
3. 기타 사용시 적용 환율이 명확한 경우 그 환율
② 계약환율(계약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과 적용환율(지출 발생 전월의

  • 9 -

평균환율)간 차이로 계약서 상 예산 항목 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전용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을 변경하거나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에서 사용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개정 2023.12.15.>
제8장 사업산출물 관리
제35조(사업산출물의 의미) 협력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로 생산되는 유형,
무형의 결과물로서 사업의 목표달성 및 성과도출을 위해 정해진 사업계
획과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전담기관과 수원기관에 인계
되는 결과물을 말한다.
제36조(품질관리) ①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을 관리함에 있어
양질의 산출물 생성을 위해 전문 영어 에디터 활용 및 번역 계획을 입찰
제안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 사업 중 시스템 설치 및 시공 등 공사 유형의 사업이 포함
될 경우 입찰을 통해 별도 감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사업산출물의 언어는 한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이 수
원국의 통용언어로 요청하는 경우 그 언어를 추가할 수 있다.
제37조(수원국 인계) ① 수행기관은 수원국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종 사업
산출물의 관리권을 인계하며, 필요시 국토교통 ODA 시행기관을 통해
인계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3.16.>
② 사업산출물이 보고서 형태인 경우 최종보고서 인쇄본 10부 및 파일본
을 인계하되, 최종 부수는 전담기관과 수원국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제9장 분쟁 및 조정
제38조(적용기준) 분쟁 및 조정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계약·분쟁심의위
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 10 -

제5장 사무편람
제39조(사무편람)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사무편람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지침 제정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협력사업의 경우 전담기
관과 협의를 통해 이 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하도급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전담기관이
승인한 하도급은 이 지침에 따라 승인한 하도급으로 본다.
부 칙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3.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1 - [별표

제1호] <개정 2026.3.16.>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용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 관 항 목 인건비

국내
여비

산정방법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기준 단가 × 참여율(%)*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해당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사업관리지침 제 26조 ④항에 따라 명시된 정부출연기관은 130%까지 가능

국내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항공료

  • 2등석 정액. 단, 별표 제3호 전문가 등급기준 1등급 전문가의 경우 순수

비행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발권 가능
등급가
일비나
숙박비다
식비라
계
가
35
190
107
332
나
35
136
78
249
1-2급
다
35
111
58
204
라
35
72
49
156
가
30
150
81
261
나
30
116
59
205
3-4급
다
30
90
44
164
라
30
69
37
136
가
26
132
67
225
나
26
105
49
180
5급
다
26
77
37
140
라
26
65
30
121
가)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4]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따름
나)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공용차량 또는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50% 지급
다)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산정(기내박 제외)
라)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다른 목적의 사업 출장이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경비만 집행
  • 현지 출장(또는 파견)자에 대한 출장기간 동안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 보상한도: 상해사망(3억원), 질병사망(2억원), 특별비용(1천만원)
  • 파견국 내 국내출장이 필요 시 소요예산을 추산하여 편성
  • 차량 렌트비는 기사와 유류대 등 발생 비용 일체 포함
  • 국내 통·번역: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통·번역 요율표* 적용

* 요율표에 없는 경우: 통역 시 불어/스페인어 적용, 번역 시 러시아어 기준 적용
  • 현지 통·번역: 현지 물가 반영하여 시간당 계산. 단, 1일 지급액이 200USD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 산정 시 사전에 전담기관과 협의
전문가

국외
여비

체재비

직접
경비

보험료
현지교통비

통·번역료
전문가
활용비
자문회의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 심사,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보고회 등에 참석

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 150,000원 이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하여 50,000원 이내 추가

가능. 단, 불가피하게 수행기관의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
  • 12 -

현지행사비
사업비

기타사업비
기자재
비

기자재
지원비
인쇄비

수수료
및
수용비

홍보활동비
기타수용비
국내초청

역량
강화비
현지연수
외부용역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관과 협의
* 수석고문자문비, 현지전문가활동비, 기타자문비 등은 사전협의 필요

  • 장소임대료, 참석자 식비, 여비, 교재비, 자료비, 강사비, 자문료, 기타 실비

등 소요예산을 추산하여 편성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 현지에서 회의 개최 시 식사를 포함하는 경우 1인당 30,000원 이내, 식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인당 10,000원 이내를 적용하며, 총액은 단가 × 횟수 × 참석자 수로 산정
  • 실시계획서 제출 시 편성예산(1인당 소요예산)을 아래 세부 항목별 (해당 시)

투입예산으로 환산하여 제출
① 장소대여비: 회의장소 임차 비용
② 식대 및 다과비: 연회, 식사, 다과 구비를 위한 비용
③ 물품 준비비: 행사 플랜카드 등 각종 행사용 물품 준비비
④ 참석수당/교통비: 회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 교통비, 일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국내에서 회의 개최 시 식사를 포함하는 경우 1인당 30,000원 이내, 식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인당 10,000원 이내를 적용하며, 총액은 단가 × 횟수 × 참석자 수로 산정
  • 그 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집행
  • 소모품 구매비 및 유지보수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비 산정
  • 자료·보고서·책자·각종 양식·전단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여 편성
  • 홍보 동영상 및 국·영문 브로슈어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여 편성
  • 해당 비용은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하며,

집행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송금 수수료, 우편 발송 및 수취 수수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및 제반 비용을 추산하여 편성
  • 수원기관 담당자 등을 한국에 초청하여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연수, 교육, 조사, 워크숍, 세미나, 회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기준단가 적용
  • 현장 인력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연수, 교육, 조사, 워크숍,

세미나, 수혜자 모임 및 회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기준단가 적용
  • 소요 예산을 추산하여 편성 (사전 승인 필요)
  •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5% 이하
  • 인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로 계상

※ 이윤을 계상하기 위한 기관별 이윤 수령 자격 여부는 수행기관이 자체적
으로 판단하여 명확한 산출근거와 함께 전담기관에 제출

※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 시 항목 및 세목 구성은 전담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용역

엔지니어링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그 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협력사업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

적용. 다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각각 5%, 10%
이내에서 산정
  • 13 -

※ 제30조에 해당하는 연수사업

협력대상국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을 말하며 일반용역, 기술용역에 포함된 초청
역량강화사업은 제외한다.

  • 연수사업 용역경비 산정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

업」기준 적용

- 14 - [별표

제2호] <개정 2026.3.16.>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용역사업 직접경비 항목 구분 관 항*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전문가
활용비

사업비

직접
경비

기자재
비
수수료
및
수용비

역량
강화비
(국내
/현지)

** 목* 정의

국내
여비

국내 출장(또는 파견)자의 경비 체재비 현지 출장(또는 파견)자 체류 관련 경비 항공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자 항공 운임 보험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비용

교통비

현지 출장(또는 파견)자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차량 렌트비, 현지 항공료 혹은 철
도 운임 등 교통비 일체

통역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자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통역료

번역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번역, 감수 관련 활동 지원경비

자문
회의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 심사,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보고회 등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경비

현지
행사비

사업 홍보 등 인지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성과 발표 워크숍, 세미나, 회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기타
사업비

사업 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지 역량강화비 혹은 현지 행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

기자재
지원비

하드웨어 성격의 기자재 일체로, 사업수행 인력이 사용하는 자산성 기자재를 제외한
기자재

인쇄비
홍보
활동비

각종 도서, 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을 위한 비용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 동영상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한 경비

항공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우편 발송·수취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및
제반 비용
최단 운항순로 연수생의 항공료

여비***

연수생의 원활한 연수 참여를 위한 지원금(일비, 현지교통비, 경유지경비, 비자발급비, 준비금)

체재비***

연수기간 중 소요되는 일비, 식비, 숙박에 소요되는 경비

강사료

연수기간 중 참여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 연구원은 강사비 지급 불가.(강의만 가능)
수행기관 내부직원은 기준의 50% 지급. 외부인력은 100% 지급

통역비

연수기간 중에 참여하는 통역사의 통역료, 교통비, 식비 등 경비

번역비
시설
임차료
교통비
교육활동
경비
친교행사
경비

연수과정에 필요한 강의자료 등의 번역경비 기타수용비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연수센터 및 연수기관 외 강의실, 기자재 등의 임차료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임차, 통행료, 주차 등 소요경비
교육 및 실습, 현장견학에 소요되는 자료 제작, 자료송부, 가이드 경비, 입장료 등 경비
연수생과 환영 및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비

- 15 -

과정성과
연수과정의 성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자문, 과정기획 및 평가회의 등의 활동경비
경비
외부용역비
사업관리지침 제3장 하도급 승인 및 관리에 해당하는 경비
*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 시 항목 및 세목 구성은 전담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역량강화비(국내/현지)는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기준을 적용하여 항목 및 세목을 구성
*** 여비, 체재비는 초청인사 직접 지급 불가

- 16 - [별표 제3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문가 등급 기준
등급

자격 요건 1급

  •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4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5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7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주1)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 입찰 대상사업에 해당한 분야만 인정되며 제안요청서상 기재

주2)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

우는 5년 가산(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은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경력산정 분야에 해당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주3)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 17 - [별표

제4호] <개정 2026.3.16.>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관 항 목 인건비

정산증빙 서류 목록
증빙내역
§
§

국내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항공료,
체재비,
보험료,
현지교통비
등

통·번역료
직
접
경
비

전문가
활용비

자문회의비 사업비

현지행사비
기타사업비
기자재
지원비

기자재비

인쇄비
수수료
및
수용비

홍보활동비
기타수용비

역량
강화비

국내초청
및
현지연수

인력투입내역서, 참여자 전원의 해당 참여기간 대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참여 인력별/월별 급여명세
출장기안서(출장복명서/품의서/지출결의서), 거래내역서, 법인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반드시 이체증 포함), 여비 지급 내역서 및 명세서

* 초청비의 경우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명서 제출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 별표 제1호 용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 초과 여부 검토 내역
§ 출장기안서(출장복명서/품의서/지출결의서), 여비 지급 내역서 및 명
세서, 항공료 및 항공수수료 청구서, 항공권(E-Ticket 및 Boarding
Pass), 보험증서, 보험료 지급 영수증 또는 가입증명서, 비자 발급
비용 청구서,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반드시 이체증
포함),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안(여행일정 포함), 출장결과보고서, 출
입국 증명서 등
* 현지 교통비의 경우 기안서(품의서), 거래내역서, 항공권 /승차권,
차량 임차 내역(종류, 기간, 임차인, 금액 명시), 법인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반드시 이체증 포함) 제출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 별표 제1호 용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 초과 여부 검토 내역
§ 기안서(품의서), 통번역사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법인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반드시 이체증 포함) 등
* 사업비 집행은 법인 간 거래가 우선이나,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의뢰
해야 하는 경우 이력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이체증 등 제출
* 통번역료가 내국인에게 지급된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
이행신고서 제출(단, 외국인에게 지급된 경우는 해당없음)
* 번역비의 경우 복수견적서, 번역 결과물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기안서(품의서·지출결의서), 지급명세서, 수령인 서명 영수증,
계좌이체증, 발표자료·회의록, 원천징수영수증,
결과보고서(활동보고서, 현지 전문가 TOR 등) 등
* 수석고문자문비, 현지전문가활동비, 기타자문비 등은 사전협의 필요
§ 기안서(품의서), 회의록(참여자(소속포함), 일시, 장소, 목적, 내용
기재), 임차 내역(종류, 기간, 임차인, 금액 명시),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이체증 포함)
§

기자재 공여완료 확인보고서 §

기안서(품의서),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이체증 포함)

* 단, 사업수행기관이 출판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해당업체에 출판
(인쇄)을 의뢰하는 경우 비교견적서 생략 가능
* 인쇄내용 확인 가능한 자료(사업 관련성 파악 목적)
§ 기안서(품의서), 사용내역서,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이
체증 포함)
§ 기안서(품의서), 사용내역서,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이
체증 포함)
§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 준용

외부용역비
(사전협의 필요)

§ 일반관리비 §

기안서(품의서), 복수 견적서, 발주서 또는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증 등 거래처 ID 확인 증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집행 계좌이체증 및 통장사본
비정산 대상으로 증빙내역 불필요(정산보고서 양식에 일반관리비
기입하여 제출)

- 18 - 관 항 이윤 목 § 증빙내역 산출근거 등 전담기관 제출

※ 사업성격에 따라 세목 구성, 증빙내역은 전담기관과 협의 후 추가 및 변경 가능
※ 외화 거래는 건별 환율(결제일/지급일 매입 환율) 적용 내역 자료(고시환율 조회 및 계산 내역)

- 19 -

===== 20230228_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지침(23.2.28 제정).pdf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지침
2023년 2월 28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직접수
행하는 자체평가 및 제19조에 따라 수행하는 추적조사 등의 성과관
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성과 및 한계를 측정하는 것
을 말한다.
2. “평가계획”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평가 기본방향과 평가대상 목록 등을 정한 계획을
말한다.
3. “평가정보”란 평가를 통해 생산한 최종 산출물, 평가 수행을 위
한 참고자료 및 평가 연구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
법」,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연간 자체평가계획수립
제4조(평가대상 후보목록 제출)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후보를 선정하고 그 목록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다.

  • 1 -

1. 정책연관성 : 평가대상과 전담기관의 전략, 정책,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2. 확대적용가능성 : 평가대상이 타 사업 또는 다른 정책 수립 등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3. 유용성 : 평가대상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수원국의
관심분야 및 정책, 계획, 우선순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및
평가제언 및 결과를 활용할 가능성
4. 평가가능성 : 평가에 필요한 지표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여부
5. 비용대비타당성 : 평가결과가 평가에 필요한 비용 대비 전담기관
에 더 나은 가치를 도출할 가능성
6.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
제5조(평가계획) ①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교통부에 제출한다.
②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
2. 평가대상 선정 사유, 평가방법, 평가시기
3. 평가시스템, 평가품질, 평가역량 강화 관련 주요 추진계획 등
4. 각 평가대상건별 평가 계획서
③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조정한 후,
잠정 확정한다.
④ 평가계획은 외교부의 검토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전문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6조(평가자 구성) 평가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은 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자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평가자 선정) ① 전담기관은 평가 전문기관을 평가자로 선정할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국토교통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등

  • 2 -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평가대상사업 수행을 한 자는 평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평가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2-1호, 별지 2-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수행계획서 접수 및 검토) ① 평가자는 평가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2주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수행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자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평가수행계획서 접수 후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제9조(평가수행) ① 평가자는 평가계획에 근거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자의 평가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 및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한다.
제10조(평가독립성 보장) 전담기관은 평가자의 평가 내용에 관한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가보고서의 특정 내용에 대하여 일방적인
수정․삭제․추가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국내조사) ① 평가자는 평가목적 및 대상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국내조사를 실시한다.
② 국내조사는 평가 추진에 대한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식별·조사, 결과분석 등을 포함한다.
제12조(현지조사) ① 평가자가 평가수행계획에 근거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현지조사 출장계획을 사전에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② 전담기관은 현지조사 출장계획을 검토하고 평가자의 현지조사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품질 제고를 위해 현지조사
출장일정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3 -

③ 평가자는 현지조사 결과를 여타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평가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평가자에 별도의
출장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중간보고 등) ① 평가자는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 완료 후,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보고회를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전담기관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이 짧아 중간보고회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평가대상 등급 부여) ① 평가자는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평가기준별로 그 사유를 명
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 및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보고서 접수) ① 평가자는 계약 시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 초안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평가대
상 수행기관 등을 초청하여 평가결과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의견개진) 전담기관은 평가자로부터 평가보고서 접수 후 평가자
의 제언 및 권고사항에 대한 적절성, 수용 가능여부 및 후속조치 사
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장 평가결과, 지식 및 교훈의 환류 및 확산
제17조(평가결과 종합보고) 전담기관은 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보고서
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 4 -

제18조(평가환류과제 선정, 이행 및 보고) ① 전담기관은 평가를 통해
도출한 제언과 교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평가환류 과제로 수립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환류과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국토
교통부에 보고한다.
제19조(지식 및 교훈의 확산 등)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평

가를 통해 도출한 제언과 교훈, 평가결과 시사점 등을 공유하기 위
해 보고회, 세미나 개최 또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평가윤리
제20조(평가윤리준수) ① 평가자는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국무조정실
윤리지침 등 평가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준수함으로써 평가의 신뢰
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수행 과정에서 동 평가윤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
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평가용역 착수시 전담
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평가윤리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익명성 보장) ① 평가자는 평가참여자에게 익명성 보장 범위 및
한계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익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참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추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불법행위 보고) 평가자는 평가수행과정에서 평가대상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상세한 내용을 전담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엄수, 소유권 및 개인정보 보호) ① 평가자는 평가수행 과

  • 5 -

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후의 경우에도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자는 평가보고서 등 모든 평가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의 권리가 전담기관에 있음을 인식하고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여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평가자는 평가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업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에 대해서 계약기간 중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되며 계약종료 후 일절 파기해야 한다.
제5장 평가정보 관리
제24조(평가정보 관리) ① 전담기관은 평가 수행에 따라 생산된 평가
보고서, 평가 참고자료 그리고 평가 연구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
으로 관리한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보고서
요약본을 영문 또는 제2외국어로 번역하여 수원기관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정보 공개) ① 전담기관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전담기관 홈
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수원기관의 비공개 요청 등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평가 과업 착수 단계에서 별지 제3호 서식[평가정보 공개
수용 사유서]을 작성함으로써 산출물의 대외공개 및 저작재산권 이용
동의절차를 거친다.
제6장 추적조사
제26조(추적조사) ① 전담기관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
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년 2월까지

  • 6 -

수행기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의 휴ㆍ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ㆍ파산 절차 개시 등 추적조
사 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2. 초청연수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적조사 보고서를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추적조사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적 효과
2. 후속ㆍ연계사업 추진사업성 필요 여부
3. 성과 확산 지원 필요성
제7장 사무편람
제27조(사무편람)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
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사무편람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7 - [별지 제1호 서식] 평가윤리준수확인서

평 가 윤 리 준 수 확 인 서
평가용역명 :
용역기관명 :
용역기간 :
용역금액 :
본 평가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평가이행 전 과정에 걸쳐 국무조
정실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및 전담기관의 「국토교통부
국젠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
무를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향후 동 용역 건 관련 평가 윤리규정 위반 사례 발생 시, 관계 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평가책임자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분야전문가 :

(서명 또는 인) 분야전문가 : (서명 또는 인) 분야전문가 : (서명 또는 인) 분야전문가 : (서명 또는 인) 평가보조원 : (서명 또는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8 -

[별지 제2-1호 서식] 평가투입인력 참여자격 확인서

평가투입인력 참여자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당사는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
숙히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동 입찰참여에 있어서 ▲평가 대상사업 수행 기관에 현 소
속된 인력, ▲평가 대상사업을 수행한 핵심투입인력(평가대상사업 수행
용역 선정시 정량평가 대상), ▲해외건설협회의 경우 평가대상사업 수
행에 참여하였던 핵심 인력(평가대상사업을 수행한 사업 담당자 및 결
재권자)을 평가투입인력으로 제안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상기 해당 인력에 대해 투입하였을 경우, 귀 기관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회의 결
정사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서약자(회사대표자):

. .

.
(인)

* 공동이행의 경우, 주관사 및 참여사 모두 대표자 서명이 있어야 함.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9 -

[별지 제2-2호 서식] 개별인력 참여 동의서

개별인력 참여 동의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본인은 해외건설협회가 발주한 OO 평가용역 범위 중 OO분야 전문
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
합니다.
본인은 동 평가용역의 평가대상 사업에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에 대
한 사업 수행 참여 여부 검증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회의 결
정사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10 - ( 인)

붙임. 해외건설협회 평가용역 입찰 참여조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외건설협회는 평가용역 입찰 참여조건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소속기관 평가용역 입찰참여조건 확인

계약서 기준 용역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폐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
부할 경우 평가용역 입찰참여조건 확인을 할 수 없어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평가용역 입찰참여조건 확인

계약서 기준 용역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폐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
부할 경우 평가용역 입찰참여조건 확인을 할 수 없어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본인

월 성명

일
(서명 또는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중 - 11 -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정보 공개 수용 서약서

평가정보 공개 수용 서약서
평가명

□평가참고자료 평가대상사업 구분

평가수행기관
평가책임자
평가소관부서

□평가연구 □종합 □국별 □영향

□사전
□사후

□중간
□기타[

□종료
]

평가주관부서

▣ 평가정보 대외공개 동의
본 기관(개인)은 상기 평가에 참여함에 있어 해외건설협회(이하 “전담기관”)의 관
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평가의 산출물은 대외공개 될 수 있다. 상기 평가에서
요구되는 산출물 일체의 작성, 편집 책임은 본 기관(개인)에게 있으며, 평가 참여자
의 이름, 소속, 연락처(E-mail 주소 등)가 산출물과 함께 공개될 수 있다. 공개의 시
기, 범위, 형태 등은 협의를 거쳐 “전담기관”에서 정한다.
▣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
본 기관(개인)은 상기 평가과업 산출물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저작재산권 일체의(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개인)은 상기 평가과업 산출물의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
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평가책임자: 해 외 건 설 협 회 장 - 12 - (인) 귀하

===== 20240531_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평가 지침(24.5.31 개정).pdf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

2023년
2024년

2월 28일 제정
5월 3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
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개별 협력사업의 제안
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이 지침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등의 집합
체를 말한다.
3. “기술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란 협력사업의 기술
능력 평가를 위하여 이 지침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4. “제안요청서”란 전담기관이 추진하고 기술적 요소가 중요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제안서”란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
담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전담기관에 제출하
는 기술제안 관련 일체 서류를 말한다.

6. “평가”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평가 장소에서
기술평가 대상 업체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안서 사전검토”란 평가위원이 평가시작 이전에 제안서를 검토하는

  • 1 -

절차를 말한다.
8. “사업총괄책임자(Project Manager(PM)”란 전담기관이 제안요청한 해
당사업에 대하여 제안에 참여하는자가 제안서상 제시한 총괄관리자
를 말한다.
9.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전담기관이 제안 요청
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상의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와 전
담기관의 협력사업 담당 부서장인 국제개발협력센터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평가위원중에서 호선
2. 평가위원 : 전문가 5명 이상
3. 간 사 : 국제개발협력센터장 또는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담당 직원
③ 위원회는 평가위원 4명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4조(평가위원선정 및 교섭) ①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평가위원 인원수를
확정하고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풀 중 전문가 현황, 사업 특성,
이해충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인원수의 2~2.5배의 후보자를 평가예
비위원으로 선정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예비위원을 선정한 즉시 감
사역에게 교섭순위 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역은 지체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교섭순위를 확정하고 국제개발협
력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예비위원에 대한 교섭은 확정된 교섭순위에 따라 참여가능 여부
를 확인하고, 평가위원 인원수가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
⑤ 평가예비위원에서 평가위원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반복 진행한다.

  • 2 -

⑥ 선정된 평가위원의 권한은 타인에게 위임 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① 평가위원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평가위원은 제안일반, 사업관리 부문, 기술부문 등 평가항목에 기준한
제안서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원은 평가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평가위원은 전담기관에서 정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진행, 제안서의 정량평가와 제안서의 사전검토,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 집계 등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
제6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간사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기피․제척 사유를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즉시 이를 위원장 및 간사에게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
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일 기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
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평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평가위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이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위원회 개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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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기준) ① 제안서의 기술적 요소의 평가는 [별표 3] 부터 [별표
3-5]의 평가기준표를 따라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
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계획수립) 전담기관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제안서 평가를 위
해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기술평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제9조(평가방법) ① 위원회는 전담기관에서 사전 공고한 일시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방식으로 개최한다.
1. 대면 소집평가위원회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오프라인 장소에서 개최
한다.
2. 비대면 소집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에서 정한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
방식으로 개최한다.
② 제안서는 평가 당일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중요
도, 평가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배포된 제안서를 평가에 활용하는것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
다.
④ 제안서 검토시간은 30분을 기본으로 하며 평가대상 제안서가 3개 이
상인 경우 각 제안서당 5분 이상의 검토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안서를 미리 검토
한 경우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
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 0점 부여하거나 실격처리한다.
1.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0점)
2. 제안서에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0점)

  • 4 -

3.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
표를 실시하는 경우(0점)
4.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실격)
⑦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
의 상태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의 대
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
의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에서 결격사
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
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
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제출된 비율로 한다.
⑨ 전담기관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을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 해당 제안사를 실격 처리한다.

제10조(제안 발표) ① 발표순서는 입찰 공고서에서 명시한 내용으로 정하
며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정한다.
② 발표는 사업총괄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 이외 3명
이하의 핵심투입인력, 사업 참여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
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특성 및 공동수급 업체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석자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석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③ 발표는 발표자료를 사용하여 15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발표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④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위원장은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
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
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역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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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용역 : [별표 3-2]
3. 감리용역 : [별표 3-3]
4. 정보화전략(컨설팅)계획 수립, 소프트웨어개발(운영) 용역 등 : [별표
3-4]
5. 연수사업 : [별표 3-5] <신설 2024.5.31.>
② 전담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제안서 평가 시 [별표 3] 부터 [별표 3-4]의 평가기준표에 규정된 사
유 이외의 고려요소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할 경우 [별표 4]를 적용하여
가점 또는 감점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은 제12조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되, 제1호
부터 제3호의 합산 배점한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회사경영상태
2. 회사유사사업 수행실적
3. 상생협력(소프트웨어 분야 용역 시 포함 가능)
⑤ 연수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은 [별표 제3-5]에 따라 정량
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합산 배점한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
다.<신설 2024.5.31.>
1.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수사업 운영경험
2.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타사업 운영경험
제12조(정량평가) ① 제안서 평가 중 정량평가 부문은 전담기관이 제안요
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세부 항목에 대하여 개발컨설팅
및 프로젝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수사업은 별표 3-5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4.5.31.>
1.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
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제4항제3호는 예
외로 한다.<개정 2024.5.31.>
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및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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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조제4항에 따라 상생협력을 정량평가 항목으로 추가 할 경우 경
영상태 및 회사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배점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실시) ① 제안서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에 평가일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간사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공통으로 위원회 일시․장소 및 준비
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기술평가표 등의 자료
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제공하고 사업 및 기술평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위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간사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 중 위원장이 지정한
시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한다.
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실
한다.
⑥ 평가위원은 기술평가 완료시 기술평가표와 평가의견서를 서면으로 위
원장에게 제출한다.
⑦ 간사는 각 평가위원별로 기술평가표와 평가의견서 제출 여부를 확인
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제안서 평가를 종
료한다.
제14조(보안 및 청렴) ① 위원장의 동의 없이 누구도 제안서 평가 진행과
정을 중계, 촬영, 녹음 또는 녹취 할 수 없다.
② 평가 중에는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메신저
등)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③ 전담기관은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
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기술평가에 참여함에 있어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일부터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을 접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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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접촉은 유선, 방문, 문자메세지, SNS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
하여 평가위원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인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평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내용을 설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낙찰자는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
연구·자문 등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⑤ 평가위원은 기술평가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와 공정성, 객관성, 성실성, 전문성을 유지하여
야 한다.
2.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과 본인의 평가 결과, 내용 등을 누설
하지 않아야 한다.
3. 입찰에 참가하는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등을 일절 수수하지 않아
야 한다.
4. 기술평가 의뢰자의 정당하지 않은 청탁이나 평가보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부당한 청탁, 선전, 광고나 타인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정당한 업무활동 이외에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평가업무의 수임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과장되게 광고
하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8. 기타 공정한 기술평가를 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평가점수 산출) ①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별로 [별표
3-6]의 평가등급 부여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간
사는 부여한 등급과 항목별 배점을 곱하여 항목별 점수를 환산한다.<개
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정성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③ 간사는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결과를 집계하고 산술평균으로 평가점수
를 산출하며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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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성평가 결과 집계시 평가위원의 수가 총 5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집계하여 산술평균한다. 다만, 최고점 또는 최하
점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⑤ 기술평가 점수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으로 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기술평가 점수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 합산을 위해 기술평가
비중에 따라 환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기술 및 가격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우위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⑧ 전담기관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입
찰공고문에 적용여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
수를 산출한다. 단, 제5항의 협상적격(기술평가 점수 85점 이상)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1. 강제차등의 폭은 순위별로 3점 이하로 하며, 입찰공고문에 해당 폭을
공개한다.
2. 전담기관은 제5항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기술평가 점
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
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
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
수는 제3호의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4장 위원회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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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평가 내용의 반영) 전담기관은 우선협상과정에서 위원회가 제
안한 평가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
제17조(관련서류 보관 등) 전담기관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
서, 평가표, 평가의견서 등의 평가관련 서류를 평가완료 후 전자문서 형
태로 보관하고 보관 기간은 전담기관 내규에 따른다.
제18조(평가결과 공개) ① 전담기관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
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개찰 시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기술평가 총점 및 평가위
원별 평가의견서를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평가 수당 지급) 전담기관은 [별표 6]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20조(평가위원 관리) ① 간사는 평가위원이 [별표 2]의 유의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평가위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장 퇴실 요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사무편람

제21조(사무편람)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기술제안서평가에 관하여 이 지
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사무편람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 10 -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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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방식 및 위원회의 구성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방식 및 위원회의 구성
구분

개최방식 기술평가위원장 평가위원수 용역 소집평가 평가위원 중 호선 5명 이상 - 12 - [별표 2] 평가위원 유의사항

평가위원 유의사항
평가이해

① 평가 시작 전 평가장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및 준비도 ② 소속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의 전문지식과 평가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평가 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④ 평가 의견서는 빠짐없이 충실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⑤ 표정이나 언행으로 찬성․반대 입장, 옳고 그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⑥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점수와 의견으로 표현하고 지적하거나 고치려 하
지 않아야 합니다.
⑦ 질의 시 사전검토 및 발표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여
야 합니다.
평가태도 ⑧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및 협조도 ⑨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⑩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⑪ 평가대상 업체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⑫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⑬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⑭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⑮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3 -

[별표 3] 일반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표<개정 2024.5.31.>

일반용역 제안서 평가기준표
* 아래 특정 공종을 제외한 모든 일반용역

구분 평가부문 경영상태

평가항목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배점 4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

정량평가
(10점)

여 평가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
행실적에 대해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정량평가 기준표에
회사 유사사업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
수행 실적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사항 불인정

6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정성평가
(90점)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 소개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
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
사업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

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
  • 과업분석 : 해당 사업의 현황과 발전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성과 및 산출물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

검한 PDM 수정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과업 세부실행방안
기술 부문
  • 기본방향의 적정성 : 성과 달성을 위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방향의 적절성을 평가
  • 세부 활동계획의 적정성 : 기본방향 달성을 위한 세

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현실성을 평가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해당시)
  • 초청연수 계획의 적정성(해당시) : ODA 목표 달성을

위한 초청연수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초청 대상의
직급, 실무 연관성, 연수 회수 등)을 평가

5 10 25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

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20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 (“외국어
사업관리 부문
구사능력”
는지 평가
평가 시,
* 전체 투입인력이 많은 경우, 실제 동 용역 수행에 주도적으로
18점)
참여하게 될 참여인력의 역량에 초점을 둘 것

  •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

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국내
  • 14 -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ODA 전문
교육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
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사업관리방안

  • 성과관리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검한

PDM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에 대
한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해 평가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

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
  • 위험관리 : 과업수행 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
정성을 평가. 개도국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파견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일터조성 방
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
  •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
  • 모니터링 및 산출물 품질 관리 : 과업기간 중 협력

단에 대한 보고 방안, 산출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며, 수원국 제출 산출물의 품질
제고(영문 보고서 등) 계획 등 평가
  • 국내외 사업 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 주요 행사시

홍보 계획, 언론홍보 등 ODA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
한 홍보방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
과업 현지화전략 및 범 분야 사업수행 적용계획
  •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전략 : 협력대상국의

상황을 고려한 본 과업의 현지화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범분야 사업 수행 적용계획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업
추가 제안
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핵심투입인력(PM, PL)의 사업추진역량 : 동 용역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
핵심투입인력 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
(PM, PL) 역량 (해당시) 외국어 인터뷰 실시 시 :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 또는 CM))이 해당국가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

20

5
5

(2)

[주]
1.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각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출(제15조 관련)
2.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세부내
용 변경 가능. 단,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핵심투입인력의 외국
어구사능력 평가 시, 해당항목 배점은 2점으로 고정한다.
3. 정량평가의 경우, 전담기관에서 평가

  • 15 -

[별표 3-2] 설계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표<개정 2024.5.31.>

설계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부문

경영상태
정량평가
(10점)

평가항목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
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

배점 4

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대해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
회사 유사사업 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
수행 실적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사항 불인정

6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사업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
  • 과업분석 : 해당 사업의 현황과 발전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성과 및 산출물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

검한 PDM 수정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과업 세부실행방안
  • 과업수행 개요

기술 부문
  • 기본방향의 적정성 : 성과 달성을 위한 해당 과업의

정성평가

추진기본방향의 적절성을 평가

  • 세부 활동계획의 적정성 : 기본방향 달성을 위한 세

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 과업수행 주안점

(90점)

  • 현지조사 및 자료검토 계획 : 현지 조사 방법 및 조사

5 10 25

결과 설계 활용 내용 검토(기후 조건 및 설계 요건,
수원국 현황자료, 관련 법규 등 검토)

  • 설계 방법론의 타당성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외

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 전체 투입인력이 많은 경우, 실제 동 용역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

20 여하게 될 참여인력의 역량에 초점

(“외국어
구사능력”
사업관리 부문 -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 평가 시,
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국내 및
18점)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ODA 전문교육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사업관리방안

20

  • 16 -

  • 통합관리 : 과업기간 중 협회에 대한 보고계획 명시

월간 공정보고, 과업단계별(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

(

착수·중간·종료 보고, 출장 결과보고 등)

  • 일정관리 : 제안기간 내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

요소별 세부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시, 해당 일정 수립 관련 사유에 대해 설명)

(

  • 위험관리 : 과업 수행 시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

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제시
  • 공사비 관리계획(해당시) : 주어진 공사비의 적정성

및 적정 공사비에 맞추어 설계를 진행할 방법 제시
  • 사업관계자 협력 및 의사결정 관리 방안
  • 시공단계 설계자의 역할 : 납품 후 시공단계 설계자의

역할 제시
과업 현지화전략 및 범 분야 사업수행 적용계획
  •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전략 :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인구, 문화, 환경, 종교, 지리, 기후 등을
고려한 사업의 현지화 수행전략 제시
  • 범분야 사업 수행 적용계획

추가 제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업산
출물 품질향상 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5

핵심투입인력 핵심투입인력(PM, PL)의 사업추진 역량

5

(PM/PL) 역량 (해당시) 핵심투입인력(PM )의 외국어구사능력

(2)

[주]
1.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각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출(제15조 관련)
2.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세부내
용 변경 가능. 단,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핵심투입인력의 외국
어구사능력 평가 시, 해당항목 배점은 2점으로 고정한다.
3. 정량평가의 경우, 전담기관에서 평가

- 17 -

[별표 3-3] 감리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표<개정 2024.5.31.>

감리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표
구분
정량평가
(10점)

평가부문
경영상태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제안사 소개

평가항목 배점 신용평가등급 4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6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기본방향 : 제안업체의 추진전략 및 중점 검토할 분

5

야 및 항목 제시의 적정성 평가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평가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

영하여 단계
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평가
점검방법
-

기술부문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평가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

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평가
감리일정 및 절차

30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평가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

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평가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정성평가
(90점)

15
투입인력현황 : 분야별 전문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
(“외국어
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 투입 여부 평가
구사능력”
평가 시,

  • 인력투입계획 : 과업수행조직, 업무분담계획, 인력투

13점)
입계획, 참여인력 교육이수현황 등 평가
사업관리 방안
-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

사업관리부문

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평가

  • 위험관리 : 과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

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
  • 사후관리 : 과업 주요 산출물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등 평가
  • 모니터링 및 보고 : 상시적 보고체계 구성 및 실행

계획,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

- 18 - 20

수행 관련 보고방안의 적절성 평가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
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 수행 여부 평가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한 제안 여부 평가
  •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

입 등)에 대한 적정 제안 여부 평가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업
-

프로젝트 지원 추가 제안 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10 5 핵심투입인력 핵심투입인력(PM, PL)의 사업추진 역량 5 (PM, PL) 역량

(해당시) 핵심투입인력(PM, PL)의 외국어구사능력

(2)

[주]
1.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각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출(제15조 관련)
2.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세부내용 변경 가능
단,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 시,
해당 항목의 배점은 2점으로 고정한다.
3. 정량평가의 경우, 전담기관에서 평가

- 19 -

[별표 3-4] 정보화 컨설팅·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용역 등 기술제안서 평가기준표
<개정 2024.5.31.>

정보화 컨설팅·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용역 등 제안서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
표에 의거하여 평가

경영상태 4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2)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상생협력’ 평가 시, 경영상태 배점

2점으로 조정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

정량평가 회사 유사사업 (10점) 수행 실적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사항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6 (3)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
하여 평가
* ‘상생협력’ 평가 시,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배점 3점으로
조정

중소기업인 사업자 분담률(지분율)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
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상생협력

평가.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 으로

5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점을 부여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

‘0’
-

제안사 소개

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

5

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정성평가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

(90점)
전략 및 방법론

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전략을 제시 하였는가를 평가

  • 성과관리 : 성과관리 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

- 20 - 15

되어 있는지를 평가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계획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
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개발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
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

가

  • 시스템 요구사항 :

도입대상 시스템의 요구 규격

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
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
는가를 평가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

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
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제안
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

기술 및 기능

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평가

15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제, 이관 및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
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마이그레이션 검증수행
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컨설팅 요구사항 : 시스템 구축 계획 및 기자재 조달

지원 방안, 시스템 요구사항의 재점검 및 반영, 사업
관련 법/제도 현황 반영 등 컨설팅 내역을 평가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

하여 제약사항 규명 및 이를 해소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
었는지 평가
  • 보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성능 및 품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
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

- 21 - 15

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

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
가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
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테스트 요구사항 : 현지 상황에 맞는 테스트 환경구
축 및 테스트 범위의 설정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의 테
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반영을
통한 시스템 보완 및 기능 구현을 위한 계획을 구체
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

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
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
가.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해당시)
  • 투입인력 경험 및 능력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

험, 해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
었는지 평가하고 인력관리(투입인력의 분야 전문성
등), 의사소통 및 협조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
지 평가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각 활동에 필
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프로젝트 관리
  •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

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
  • 위험관리 : 과업수행 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
성을 평가하고, 사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 인력의 안
전관리 방안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
  •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보고 방안, 산출

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22 -

13

  • 국내외 사업 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 주요 행사시

홍보 계획, 언론홍보 등 국내외 홍보방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

프로젝트 지원 추가 제안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

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
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
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
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

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현지 수원국 시스템 운

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추진계획, 중점
고려사항, 추진전략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
  •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

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하자보수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

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
여 평가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기술지원 : 납품 후 기술지원/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업산
출물 품질향상 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15 5 핵심투입인력 핵심투입인력(PM, PL)의 사업추진 역량 5 (PM, PL) 역량

(해당시) 핵심투입인력(PM, PL)의 외국어구사능력

2

[주]
1.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각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출(제15조 관련)
2.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세부내용 변경 가능.
단,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 시,
해당 항목의 배점은 2점으로 고정한다.

- 23 -

3.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을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에 대하여는 정량평가 항목으로 [별표 5-2]
에 따라 “상생협력”을 포함 할 수 있으며, 배점은 5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
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상생협력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적정성 확인서에서 하도급
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
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
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적용배제) 하도급이 제한된 경쟁일 경우 “하도급”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해당 배점은 “기

술 및 기능” 평가항목에 부여한다.
5. 정량평가의 경우, 전담기관에서 평가

- 24 -

[별표 3-5] 연수사업 제안서 평가기준표<신설 2024.5.31.>

연수사업 제안서 평가기준표
구분

정량평가
(20점)

평가부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연수운영 경험

연수기관의 역량 평가지표 및 배점

  •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수 운영 경험(10점)
  •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운영 경험(10점)

- 연수 추진을 위한 기관의 역량(10점) 배점 20 10

  • 수원국 니즈 분석 및 추진배경의 적절성(5점)

사업이해도

  • 연수목표 및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5점)

15 - 성과지표의 도전성 및 적절성(5점)

  • 연수 추진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체계성(10점)

사업 세부 추진계획 - 분야별 특성에 따른 모듈 및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10점)
정성평가

25 - 연수일정 구성의 다양성 및 창의성(5점)

(80점)
인력투입 계획

  • 연수담당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의 적절성(10점)

10 사업 관리계획

  • 사업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10점)

10

  • 사후관리 및 홍보 계획의 구체성 및 효과성(5점)

5

  • 연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특수제안 사항(5점)

5

사후관리 및
홍보 계획
특수제안 사항
[주]

1.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각 8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
출(제15조 관련)
2.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세부내용 변경 가능
3. 정량평가의 경우, 전담기관에서 평가

- 25 -

[별표 3-6] 평가등급 부여기준<개정 2024.5.31.>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매우
우수

우수

적합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적용대상 공통 등급 부여기준 점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 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배점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100%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

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수사업

  •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제안내용이 양호

배점의
하여 이번 연수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80%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통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

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연수사업

  •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나 제안내용상 교육

모듈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공통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

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

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
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연수사업

  •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안내용의 교육 모듈 배점의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40%
경우

공통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수사업

  •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경우

공통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

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 26 -

배점의
60%

배점의
20%

[별표 4] 가·감점 평가표<개정 2024.5.31.>

가·감점 평가표
구

사업 분 유형 평 가 항 목 및 근거 배점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0.5점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기타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25점
B. 여성기업지원 및 남녀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
0.2점
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25점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개발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0.25점
(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컨설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점
프로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젝트 D.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
상인 경우)
건별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0.5점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최대
(3)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
1.5점)
정된 기업
E. 성과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건별
(1) 보고서 품질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수행기관(평가일 이후 입찰공고 1.0점
일 기준 1년 이내)
(2) 사업의 성가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수행기관(평가일 이후 입찰공고 1.0점
일 기준 1년 이내)
A.

‧

가
점

F. 국토교통 ODA 연수 실적이 없는 신규 연수기관
연수
사업 G. 사회적 기업인 연수기관(공동참여일 경우, 참여기관 중 한 개 기관 이상)
※ 사회적 기업 인증서 필수 제출
기존 사업 불성실 수행 관련 경고 또는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1) 전담기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 시작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개발 (2)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
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컨설팅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경우
프로 - 제재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젝트
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
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
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0.5)
a.

감
점

‧ - 27 -

2점
1점
점

0.5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0.4)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0.3)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0.2)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0.1)
b. 제안서 형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크기, 색상, 표지 각각이 제안요청한 형식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각 건별 0.15점)
(2) 제한 매수를 초과한 경우(0.2점)
(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각각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각 건별 0.2점)

최대
1.5점

c.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사전접촉 (단, 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d.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

e.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f.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g. 다른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사항이 있는 경우
h. 공모게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국토교통 ODA 연수사업에서 불
성실한 사업 수행으로 서면 경고 및 주의 조치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국토교통 ODA 연수사업의 사업수행평가 결과에서 연수
연수
기관 역량 관련 항목이 하나라도 부적격(80점 이하)인 기관
사업
* ‘연수기관의 효율성’, ‘과정기획의 적절성’, ‘과정개발 및 전달 효과성’
i. 제안서의 형식, 분량(30면 이내 작성)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점 점 점 점 점 5 2점 1점

※ “가·감점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I. 가·감점 평가 총괄
1. 가·감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항목 내 등급에 따
른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가점은 정량평가(10점) 점수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Ⅱ.

가·감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항 평가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기업, 소기
업, 소상공인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 28 -

평가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
만 인정한다.
2. “B(여성기업지원 및 남녀고용촉진)”항 평가
가. 여성기업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
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입
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
만 인정한다.
3. “C(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
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
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
만 인정한다.

  • 29 -

4. “D(정책지원)”항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각 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1)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2)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3)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청년친화강소기업인증서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5. “E(성과평가)”항 평가
가. 전담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가점 부여 공문을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단, 유효일은
평가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이다.
나. 공동이행(분담)방식으로 참여한 각 사의 가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30 -

[별표 5] 정량평가 기준표<개정 2024.5.31.>

1. 정량평가 기준표(개발컨설팅, 프로젝트)
평가 항목(배점)

배점기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평점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AA, AA+, AA0, AA-, 4.00 A2-, A3+, A30 A+, A0, A-, BBB+, BBB0 (2.00 A3-, B+, B0 BBB-, BB+, BB0, BB- AAA, AA+, AA0,

ㅇ경영상태
(4점, “상생협력”
포함 시 2점)

AA-, A+, A0, A-, 점 점)

BBB+, BBB0
BBB-, BB+, BB0, BB-

점 3.80 점) (1.90 B+, B0, B- B- B+, B0, B- 점) (1.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점 3.60 점 2.80 점) (1.40

ㅇ(해당 사업규모 대비)
회사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6점,
“상생협력”
포함 시 3점)
*이행완료 기준

: 6.0 점 (3.00점) 이상~100%미만 : 5.5 점 (2.75점) 이상~70%미만 : 5.0 점 (2.50점) 이상~40%미만 : 4.5 점 (2.25점) 미만 : 4.2 점 (2.10점) A. 100% B. 70% C. 40% D. 10% E. 10% 이상

※ 평가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
※ 정량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경영상태 및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
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
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공공기
관 입찰 용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미제출 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

  • 31 -

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 사업규모’는 사업예산(집행한도액)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해당 사업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증빙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1)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
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유사사업 수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관련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공공기관 혹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1)의 실적증빙 서류를 갖춰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실적증명에 한하여 평가한다.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제출서류>
발주처
소재지
구분
공공기관
국내
민간부문
***
공공기관
국외
민간부문
***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①, ② 모두 제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혹은 공관 확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공증
인** 필수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② 모두 제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①,
공증 혹은 공관 확
②계약서
인** 필수

유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
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
번역 공증 후 제출)
*** 민간부문은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 32 -

2. 정량평가 기준표(연수사업)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 점
A B C D E

<평가내용>
・ 국토교통 ODA 또는 타 부처 및 기관과 수행한 국제개발
협력 관련 연수사업 운영 경험

국
제
개
발
협
력
에
대
한
이
해
와
연
수
운
영

<평가기준>
A. 국제개발협력 연수운영 10년 이상 또는 총 10회 이상
국제
개발협력 B. 국제개발협력 연수운영 8년 이상~10년 미만 또는 총 8회 10 9
이상~10회 미만
관련
C. 국제개발협력 연수운영 6년 이상~8년 미만 또는 총 6회
연수사업
이상~8회 미만
운영경험 D. 국제개발협력 연수운영 4년 이상~6년 미만 또는 총 4회 이상
(10점)
~6회 미만
E. 국제개발협력 연수운영 4년 또는 총 4회 미만

8 7 6

* 국토교통 ODA 다년간 연수의 경우, 단위연수(비대면연수, 초청연수, 현지연수
등)를 각 1회로 인정함.
* 2천만원/2만불 이상의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함.
<평가내용>
・ 국토교통 ODA 또는 타 부처 및 기관과 수행한 연수형태
外 국제협력사업 운영 경험

국제
개발협력 <평가기준>
A. 국제개발협력 사업경험 10년 이상 또는 총 10회 이상
관련
B. 국제개발협력 사업경험 8년 이상~10년 미만 또는 총 8회 10 9
기타사업
경
이상~10회 미만
운영경험 C. 국제개발협력 사업경험 6년 이상~8년 미만 또는 총 6회
험
(20점) (연수실적
이상~8회 미만
제외)
D. 국제개발협력 사업경험 4년 이상~6년 미만 또는 총 4회 이상
~6회 미만
(10점)
E. 국제개발협력 사업경험 4년 또는 총 4회 미만
* 2천만원/2만불 이상의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함.

- 33 - 8 7 6 [별표 5-2] 상생협력 평가기준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50% 이상 5.00 45% 이상~50% 미만 4.00 40% 이상~45% 미만 3.00 35% 이상~40% 미만 2.00 35% 미만 1.00 평점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
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
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4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 35 - [별표 6]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1. 자문료
가. 자문료는 평가일수에 관계없이 제안서 개수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평가위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자인 경우 소속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평가시간
(검토포함)
금액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20만원 30만원

* 소집평가시 평가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대상으로 평가참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교통비를 제외한 자문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교통비
가. 교통비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수도권(우리나라의 중심지인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외 지역에 근무(소속기관이 없을 시 거주
기준)할 경우에는 교통비 실비를 100,000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수당
가. 기술평가는 당일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제안서 수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 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숙박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6 - [별지 제1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가진단
증빙요약

점수 해당 증빙 쪽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 회사 유사사업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 감점(해당내용)

총계
※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경영상태 및 회사 유사사업수행실적의 평가항목은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률을 곱하여 이를 합산
하도록 한다.
※ 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G.(3)에 따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첨부. 관련 증빙서류

년
대표자 :

- 37 - 월

일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개정 2024.5.31>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핵심투입인력1 필수요건 핵심투입인력2 필수요건 핵심투입인력3 필수요건 충족여부 증빙목록

※ 평가지침 제9조제6항제1호부터 4호의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
항목에 0점을 부여하거나 실격처리한다.
※ 필수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는 증빙(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b.(3)에 따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년
대표자 :

- 38 -

월 일
(인)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 용역업체 선정 입찰 제안
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
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
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 인) (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 해외건설협회 회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평가지침 제9조제9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미완성 또는 미제출 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 39 - [별지 제2-2호 서식] 공정 경쟁 확약서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
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 인) (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 해외건설협회 회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평가지침 제9조제9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미완성 또는 미제출 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 40 -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 서약서

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해외건설협회 00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
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은 평가지침 제14조제5항의 평가위원 청렴원칙, 별표2(평가위원 유의사항)를
확인하였으며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나.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
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본인은 평가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
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 본인은 평가지침 제6조인 다음의 기피 및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일 기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평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평가위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전문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기술평가위원
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 본인은 평가대상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등을 일절 수수하지 아니하며, 만약
수수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
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소속 및 직위 :
성

명 : ( 서 명) 해외건설협회 회장 귀하 - 41 -

[별지 제5호 서식] 평가위원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해외건설협회 00 용역업체 선정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업체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자필로 해당사항 없음 기입 요망
,

“ 0000 년 ” 00 월 00 일

소속 및 직위 :
성

명 : ( 해외건설협회 회장 귀하 - 42 - 서 명)

===== 1. (긴급발주사유서) 2026년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용역 (최종).hwp =====
긴급발주 사유서

□ 사업개요

  • 용 역 명: 2026년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용역

ㅇ 용역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용역 금액: 180백만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
  •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사유

  • 본 용역은 2024년 및 2025년 종료 국토교통 ODA 사업 21건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후평가 및 현지조사 등을 수행하는 용역임.
  • 동 사업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의 과업기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성과 평가 및 국가 예산의 조기 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에 의거하여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23일전에 공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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