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전남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전기)].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 공고 제2026 – 1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전남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전기)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 전남도서관
공사내용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공사구분
전기공사
※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한 독립된 공종으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hp:fwSpace/>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6,009,000원
86,009,000원
78,190,000원
7,819,000원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8.(화)
2026. 9. 11.(금) 09:00
2026. 9. 15.(화) 10:00
2026. 9. 15.(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 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 (☎061-288-5211)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전남의 경우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포함)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ㅋ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4,750,484
원
국민건강보험료
1,322,991
원
국민연금보험료
1,748,04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3,84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05,612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lineBreak/>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전남도서관
(☎ 061-288-521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전남도서관
(☎ 061-288-521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위원회(☎061-286-2241)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 (분임)재무관
수 의 계 약 각 서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제사유》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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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 (분임)재무관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전남도서관
발주날짜
2026. 9.
발주내용 : 전남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전기)
[ V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도서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전남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전기)].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 공고 제2026 – 1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전남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전기)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 전남도서관
공사내용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공사구분
전기공사
※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한 독립된 공종으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86,009,000원 86,009,000원 78,190,000원 7,819,000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8.(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11.(금) 09:00 2026. 9. 15.(화) 10: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
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
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
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
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 (☎061-288-5211)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전남의 경우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포함)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ㅋ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4,750,484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748,04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05,612 원 0 원 안전관리비 1,322,991 원 173,841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전남도서관 (☎ 061-288-521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전남도서관 (☎ 061-288-521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
감사위원회(☎061-286-2241)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
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 (분임)재무관 수 의 계 약 각 서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제사유》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
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
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상호 :
.
.
대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 (분임)재무관 귀하
(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전남도서관 발주날짜
발주내용 : 전남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전기)
발주자 [ V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2026. 9.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도서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
)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
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원가계산서.pdf =====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전남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전기)
비 목
구 분 금 액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노
무
비
직 접 노 간 접 노 ( 순
공
경
사
비
비
( 소 계 구 성 비 11,611,123 ) 11,611,123 무 비 36,800,863 무 비 6,440,151 ( 소 계 ) 43,241,014 기 계 경 비 - 보 험 료 1,539,380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436,734 (노무비) * 1.01% 석 면 분 담 금 2,594 (노무비) * 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38,916 (노무비) * 0.09% 건 강 보 험 료 1,322,991 (직접 노무비) * 3.595% 연 금 보 험 료 1,748,040 (직접 노무비) * 4.75%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173,841 (건강 보험료) * 13.14% 퇴 직 금 공 제 부 금 비 - (직접 노무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05,612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기 타 경 비 2,742,606 수도광열비 포함 ; (재료+노무) * 5.000% ( 소 계 ) 9,510,714 공 사 관 비 계 리 비 5,149,028 (재료+노무+경비) * 8.00% 윤 8,678,121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00% 이 ) 64,362,851 ( 총 원 가 ) 78,190,000 부 가 가 치 세 7,819,000 비 86,009,000
도
(
공
급
17.50% 재 반 총 (직접 노무비) * 산 순 일 공사기간: 6개월 이하
자
총
사
관
급
계
자
재
)
86,009,000
천원이하 절사
(총원가) *
10.00%
===== 물량내역서.pdf =====
[ 전남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전기) ]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경비 수량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비고 금액
1.냉난방전원공사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일반-비방수 M 937 1,650 1,546,050 12,041 11,282,417 12,828,467 제 4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 mm 일반-방수 M 7 3,505 24,535 23,809 166,663 191,198 제 5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42 mm 일반-방수 M 3 4,429 13,287 28,462 85,386 98,673 제 6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54 mm 일반-방수 M 19 6,024 114,456 37,219 707,161 821,617 제 7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개 186 407 75,702 75,70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개 4 1,900 7,600 7,60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개 2 2,800 5,600 5,60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개 10 6,027 60,270 60,270 연결박스 4각 44㎜ 개 93 1,052 97,836 10,947 1,018,071 1,115,907 제 8호 노출박스 16 ㎜ - 4 방출 개 72 5,692 409,824 79,366 5,714,352 6,124,176 제 9호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2.5㎟ M 2810 720 2,023,200 2,736 7,688,160 9,711,360 제 10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0㎟ M 13 2,414 31,382 1,642 21,346 52,728 제 11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6㎟ M 171 3,492 597,132 1,915 327,465 924,597 제 12호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1C×10㎟ M 48 2,755 132,240 5,474 262,752 394,992 제 13호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1C×25㎟ M 74 6,441 476,634 9,124 675,176 1,151,810 제 15호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1C×35㎟ M 410 8,631 3,538,710 10,949 4,489,090 8,027,800 제 16호 압착단자 R형동선 나압착 10 ㎟ 개 8 101 808 압착단자 R형동선 나압착 16 ㎟ 개 8 1,014 8,112 29,563 236,504 244,616 제 17호 압착단자 R형동선 나압착 25 ㎟ 개 8 1,274 10,192 36,133 289,064 299,256 제 18호 압착단자 R형동선 나압착 35 ㎟ 개 40 1,429 57,160 39,418 1,576,720 1,633,880 제 19호
케이블단자처리,결선, 마크처리
0.6/1kv F-CV 1C×6㎟
개소 1 35 35 1,186 1,186 1,221 제 20호
케이블단자처리,결선, 마크처리
0.6/1kv F-CV 1C×10㎟
개소 1 49 49 1,642 1,642 1,691 제 21호
케이블단자처리,결선, 마크처리
0.6/1kv F-CV 1C×25㎟
개소 1 903 903 30,111 30,111 31,014 제 22호
케이블단자처리,결선, 마크처리
0.6/1kv F-CV 1C×35㎟
개소 1 985 985 32,848 32,848 33,833 제 23호 808
[ 전남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전기) ]
재료비
명
칭 규 격 단위 노무비 경비 수량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비고 금액 분전함 P-A 면 1 957,168 957,168 1,080,403 1,080,403 2,037,571 제 1호 분전함 P-B 면 1 477,863 477,863 498,387 498,387 976,250 제 2호 분전함 P-C 면 1 943,390 943,390 615,959 615,959 1,559,349 제 3호 ( 합 계 ) 11,611,123 36,800,863 48,411,986
===== 시방서.pdf =====
▣ 전남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 전기시방서 -
2026.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서관 - 1 -
제1장 일반공통사항
1.1 목
적
1.2 적용범위
1.3 공사의 시행
1.4 자재의 승인
1.5 관계관서의 수속
1.6 시설물의 훼손
1.7 시설계변경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제2장 옥내배선공사
2.1 배선공사
2.2 케이블공사
2.3 지중케이블공사
제3장 배관공사
3.1 금속관공사
3.2 합성수지관공사
3.3 가요전선관공사
제4장 풀박스, 정크션박스 제5장 기타사항 - 2 - 제 1 장 일반 1.1. 목 적 공통 사항
본 설명서는 전남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
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 사 명 : 전남도서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2) 공 사 위 치 : 전남전남도서관 내 3) 공 사 개 요 :
본 설명서 및 별지도면과 현장 설명에서 명시된 범위로 하되 금차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설계도서에 해당된 부분만 적용한다)
㉠ 냉난방 전원공사
㉡ 기타공사
4)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기계설비공사 준공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설명서에 의한다.
2) 본 설명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
항만을 적용한다.
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건설 기술 관리법 , 건설업법 및 관계 령 ⋅ 규칙
나) 전기 사업법, 전기 공사업법 및 관계령⋅규칙 , 전기설비 기술 기준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마)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령 , 규칙
사)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
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
라 설계 변경하되 감독원과 협의한다.
- 3 - 1.3. 공사의 시행
1) 도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
사 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들을 보고하고 당 본부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행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
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도급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개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
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
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5) 도급자는 각 공종별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케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책임을 담당케 한다.
현장 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써
감독원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6)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감독원의 제반 지시 사항은 즉시 수행되어야 한다.
7)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8) 공사 사진
가) 공사 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시설, 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사진 (크기 12cm*9cm)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
하며, 가능한 매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다)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10)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등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
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4 -
1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
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3)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도급
자는 시공전에 건축 (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
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레트 및 각종 전기 기기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4)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 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제출
공사 착공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에는 월간 공정표 및 월간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 매주 주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1.4. 자재의 승인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승인품이 없
을때는 시중 최고품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사전에 CATALOG, 견본품 및 제작도 등을
첨부한 자재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
품은 공사 완료시 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재 또는 2)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현장
에 반입할 수 없다.
4) 승인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즉시 시험 성적표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반자료를 첨부하
여 자재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마쳐야 한다.
1.5. 관계 관서의 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통신공사, 한국전기
안전공사 등)의 허가 신고 및 검사등을 도급자가 도급자의 비용으로 해당 교육청을 대행
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단, 교육청에 부과되는 공과금 및 수속비등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2) 변전실 전기 설비 전체에 대한 전기수용신청 및 사용전 검사등 대 관청 인허가 업무는 교
육청을 대행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과금은 도급자가 납
부한 후 증빙 서류등을 첨부하여 교육청에 지급 요청한다.
1.6. 시설물의 훼손 - 5 -
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에는 본 일반시방에 의거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공사에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3)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요청한 설계 변경.
4)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영향으로 인한 변경.
5) 상기사항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당사 감독원의 판단에 의거 사전 협의
하여 증감 처리토록 한다.
6) 현장사정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등에 의하여 발생
하는 공사비의 변경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고 이에 따른 도급공사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교육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1.9. 본 도면에 명시된 자재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이 임의 제시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
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 자재의 시험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11.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발주처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협의
-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발주처관계자) 도서관이용 불특정 다수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 6 - 제 2 장 옥내배선공사
2-1. 배선공사
1.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
격 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외
국과 기술 제휴한 제품 등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
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외이여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 벗기기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
트 러지지 않도록 마사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단 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저
고
별 단 벗기기 길이의 표준 25㎟ 이하 10 ㎜ 35㎟ 이상 15 ㎜
압
압
30 ㎜
9. 심선간의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단자, 전선콘넥타,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의
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납땜질을 한다.
10.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의 접속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폭이상 겹쳐 감거
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
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 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한다.
11. 코오드 상호의 접속은 적합한 접속기를 써서 해야 하며 직접 접속해서는 안된다.
12.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13.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4.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5.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mm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
착한다.
- 7 -
16.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19.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상(문자)
색상 상(문자) 색상 L1 갈색 N 청색 L2 흑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L3 회색
20. 외부의 온도가 50도 이상이 되는 발열부와 배선과는 15mm 이상에 대해 테이프, 밴드 또
는 도장 등에 의하여 색별 하여야 한다.
21.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m 이상 돌출시켜 관구를
테이프로 감아서 보호한다.
22.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
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Mohm 이상으로 한다. 또 기기설치 후의 절연 저항치는
1Mohm 이상으로 한다.
23. 고압의 옥내배선에 대한 절연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후 전
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
분간 이에 견디어야 한다.
24. 저압 케이블의 접속을 슬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 튜브 또는 자기 수축형 키트를 사
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 배선은 전선관 내부를 청소한 후 시행한다.
26.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 접속은 금한다.
27.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선(+) 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8. 박스내에서의 접속은 모두 마주대는 접속으로 하여야 하며 박스 카바 등에 의하여 압박되
지 않게 넣어야 한다.
29. 천정속의 옥내 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후렉시블
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0. 약품실등 부식성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의 배선 및 기구와 배선의 접속은 내선규정 530절에
의거 하여 시행할것.
2-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
지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단, 조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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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0.6m (도체 단면적 8mm2 이상일 때는
1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등의 접속 개소에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지지한다.
2)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3)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
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쳐서 이에 매단다.
4)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 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 1.5배 이상의 내경의 강제
전선관 등에 넣는다.
5)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을 1.5배 이상의 내경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6)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6배 이상
나)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 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 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 전선 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8)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에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 붓싱, 유니버셜 터미널캡 등을 사
용 한다.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것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기구와의 접속 개소
기타의 장소
1M 이하
1M 이하
접속 개소에서 0.3M이하
2M 이하
2-3. 지중 케이블 공사
1) 직접 매설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 후 바닥을 평활하게 다져 굳힌
다.
나) 모래를 두께 5센치 이상 골고루 바닥에 깐 후
다) 케이블이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 한다.
라) 케이블 상부 모래를 5센치 이상 모래를 골고루 덮고
마) 콘크리트제와 견고한 MOLD를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게 깐 후
바)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센치 이하가 되도록 하
여 지표면 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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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의 매설 깊이는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60센치 이상의 깊히 이
어야 한다.
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콘크리트, TROU-GH 또
는 콘크리트 HUME 파이프 등에 견고히 관에 넣어야 한다.
4) 직접 매설한 케이블은 도중에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배관 공사 3.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 규격품인 S.T PIPE (후강) 또는 HI PVC 파이프를 사용한다. (도면참조)
2)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과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여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관단은 내면을 리마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붓싱으로 사용
하여 전선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IV전선일 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 절연선
의 단면적) 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5)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7)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슬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가) 전선관
3개까지 인출시: 8 각 (54mm) 나) 전선관 4개이상 인출시: 중형 4각 (54mm)
다)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 방향으로 인출시는 중형 4각 박스임.
8)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가)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
록 한다.
나)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하나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1구간의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부분에는 28C 부터 노말 밴드를 사
용한다. (27도)
다)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2m씩 설치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서 관을 고정한다.
라) 배관의 1구간이 30미터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도면 참조)
마) 관의 절단구는 리마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여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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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방수 장치를 한다.
9)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가)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
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나)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은 사용할 수 있다.
다)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또는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한다.
라)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0) 배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
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
에는 붓싱을 채운다.
11)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12)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3)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또는
마개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한다.
14)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 부분에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
장 2회 지정색 도장 2회 도장한다.
15)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
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
하는 윤활재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6) 스라브 매입 전선관은 28C 이하까지 설치한다.
17) AL 몰드 설치 시 반드시 비스로 고정한다.
3.2. 합성
수지관 공사
1)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내충격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으로 한다.
3) 내충격 합성수지관 및 배관 부속의 재질은 염화비닐 수지 또는 염화 비닐을 공중합체를 한
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4) 내충격성 합성수지 전선관의 규격은 KCS - 8431에 준하며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가)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 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
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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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
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9)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10)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의 합성수지관공사는 내선규정 530절에 의거 관상호
또는 관과 부속품의 접속부를 기밀형으로 하여 내부에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 전선관은 1종 K-FLEXIBLE 전선관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
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
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M 이내
로 한다. 관끝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서 관
을 고정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에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제 4 장 풀박스, 정크션 박스
4.1. 중간 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
작하여야 한다.
규
격 ( ) ( X ) 가로 200 ( Y ) 세로 200 ( X ) 300 ( Y ) 300 이하 ( X ) 500 ( Y ) 500 이상 - 12 - 철 판 두 께 1.5 미리미터 이상 2.5 미리미터 이상 4 미리미터 이상
4.2. 배관용 박스는 CEILING SLAD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 2중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 매입 시
공시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전선관 3본 이하 입출시: 8각 박스 전선관 4본 이하 입출시: 4각 박스
단,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 방향으로 입출시 4각 박스임.
4.3. 중형 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형 금구는 나비형 넛트 (버터플라이너트) 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4.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붓싱 또는 콘넥타로 마감한다.
5.5. 관로 중 사용하는 풀박스는 도면의 규격으로 제작하되 전선관 인출 부분에는 인출 전선관
의 규격에 맞는 전선관 부품을 사용한다.
4.6.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아웃트레트 박스 (전선관용)는 강관을 2.0mm의 강관을 프레스 가공,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도록 이은 곳 전체에 걸쳐 용접 가공을 한 특수 아웃트레트 박
스를 사용해야 한다. (관련 규격 KSC - 8415)
4.7. 은폐배관에 사용되는 아웃트레트 박스 (전선관용) 은 두께 1.6mm 이상의 강관을 프레스
가공한 것을 사용한다. (KSC - 8411)
4.8. 강제 전선관을 사용하는 노출 매입배관일 경우의 각종 박스는 다음의 표에 적합한 KSC 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
도 관련 규격 박스의 재질 S/W 및 콘센트 취부 KSC - 8412 주철 알루미늄 합금 조명기구 취부용 KSC - 8413 다이키스티 또는 아연합금 아이 캐스팅
4.9.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2.3mmt 전비 1.6
mm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 방청도장 2회후 회색도장 2회 한다.
4.10.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로크넛트 및 붓싱) 로 마감할 것.
4.11. 피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12.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표면에 방식도료를 칠하고
기밀을 유지하여 부식성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 13 - 제 5 장 기타 사항
1. 기존 분전함(P-A, P-B, P-C) 1차측의 전원선 및 메인차단기는 기존을 이용한다.
2. 변경되지 않는 실외기 전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단기의 위치를 변경해
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분전함에 차단용량이 동일한 것으로 변경한다.
3. 철거 후 신설되는 실외기에 대해서는 기존 분전함에 연결되어있는 차단기를 부분 철거 후 용
량에 맞게 신설한다. (도면 참조)
4. 도면에 표기된 기존 실외기용 차단기는 현장에 표기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작성된 것이므
로 실제 연결된부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작업한다.
5. 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실외기의 사양이 도면과 동일한지 장비업체와 반드시 교차검증을 거친
후 작업한다.
6. 실내기 및 룸컨트롤러는 건축공사분임.
7. 룸컨트롤러 제어용 배관 및 박스는 기존을 이용하므로 전기공사에서 제외하지만 현장여건상
박스나 배관을 신설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8. 실내기전원은 기존 차단기를 이용한다.
9. 천정으로 노출되는 배관은 클램프를 이용하여 전선처짐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10. 천정은 천정내 노출배관배선으로 시공하며 노출구간은 모두 금속배관으로 한다.
11.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고 미사용 전선들은 선정리를 실시하며 현장여건상 변경이 필요한 경
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변경되는 부분은 현장에 맞추어 감독관 및 시설관계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산업자원부(전기), 안전행정부(소방), 미래창조과학부(통신)관련법을 적용받아 발주하는 공사
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
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
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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