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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3612] 인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북면,서화,용대,기린)자동문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6319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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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북면,서화,용대,기린).hwp =====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75호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인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북면,서화,용대,기린) 자동문 설치공사』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인제군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북면,서화,용대,기린) 자동문 설치공사

나. 위
치 : 북면 원통리 848 외 3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기존 출입문 철거 및 보안문 설치

마. 공사추정금액 : 금69,509,000원(추정가격+관급자재(도급자관급)+부가가치세)

1)도급예정액 : 금69,509,000원(추정가격 :63,190,000원, 부가가치세 :6,319,000원)

바. 기 초 금 액 : 금69,5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수의)견적,전자입찰,지역제한,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9.(수) 10:00 ∼ 2026.09.15.(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09.15.(화) 11:00

다. 개찰장소 :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PC

라. 재입찰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

  • 투찰기한 : 2026.09.15.(화) 16:00 // 개찰일시 : 2026.09.15.(화) 17:00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제군으로 되어 있는 업체로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견적가격 산정시 A값 : 1,733,840원

(단위 : 원)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비 합계(A) 87,950 8,700 66,570 1,570,620 - 1,733,840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수기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
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 조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 할 경우 하도급은 가급적 지역 업체이어야 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 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써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인제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 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미숙지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재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98호(2022.01.11.)]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다.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 공사담당자(☏033-460-481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행정 계약담당자(☏033-460-4802)로 문의바랍니다.

=====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북면,서화,용대,기린).pdf =====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75호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인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북면,서화,용대,기린) 자동문 설치공사』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인제군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북면,서화,용대,기린) 자동문 설치공사
나. 위

치 : 북면 원통리 848 외 3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기존 출입문 철거 및 보안문 설치
마. 공사추정금액 : 금69,509,000원(추정가격+관급자재(도급자관급)+부가가치세)
1)도급예정액 : 금69,509,000원(추정가격 :63,190,000원, 부가가치세 :6,319,000원)
바. 기 초 금 액 : 금69,5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수의)견적,전자입찰,지역제한,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9.(수) 10:00 ∼ 2026.09.15.(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09.15.(화) 11:00
다. 개찰장소 :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PC
라. 재입찰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

  • 투찰기한 : 2026.09.15.(화) 16:00 // 개찰일시 : 2026.09.15.(화) 17:00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제군으로 되어 있는 업체로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 범 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견적가격 산정시 A값 : 1,733,840원
(단위 : 원)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비 합계(A) 87,950 8,700 66,570 1,570,620 - 1,733,840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수기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
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 조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 할 경우 하도급은 가급적 지역 업체이어야
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 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써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인제군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 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미숙지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
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재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98호(2022.01.11.)] 제1
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다.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 다 .
사. 기타 세부사항은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 공사담당자(☏033-460-481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행정 계약담당자(☏033-460-4802)로 문의바랍니다.

===== 자동보안문 설계서(북면,서화,용대,기린).XLS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인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 자동보안문 설치공사 B: (북면,서화,용대,기린) C: 1 D: 식 F: 69,509,000 H: 48,650,757 J: 2,175,843 L: 18,682,400 M: 2026.04 조달청 건축 N: O: A0
A: 1.콘크리트 공사 B: C: 1 D: 식 E: 2,395,716 F: 2,395,716 G: 1,052,863 H: 1,052,863 I: 1,342,853 J: 1,342,853 K: L: M: N: P: 10 Q: R: A1 BJ: A1 →
A: 2.구조물철거 공사 B: C: 1 D: 식 E: 680,030 F: 680,030 G: 97,894 H: 97,894 I: 508,929 J: 508,929 K: 73,207 L: 73,207 M: N: P: 20 Q: R: A2 BJ: A2 →
A: 3.자동문설치 공사 B: 설치비 포함 C: 1 D: 식 E: 47,500,000 F: 47,500,000 G: 47,500,000 H: 47,500,000 I: J: K: L: M: N: P: 30 Q: R: A3 BJ: A3 →
A: 가.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E: F: 50,575,746 H: 48,650,757 J: 1,851,782 L: 73,207 M: N: P: 40 Q: * R: F X: .LA=LA(10,0,30)
.MA=MA(10,0,30)
.EQ=EQ(10,0,30)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17.5% C: 1 D: 식 E: F: 324,061 H: J: 324,061 L: M: N: P: 50 Q: R: F X: LA=LA(40)*17.5/100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C: 1 D: 식 E: F: 77,460 H: J: L: 77,460 M: 모든 건설공사 N: P: 60 Q: R: F X: .EQ = ( LA(40)+LA(50) ) * 3.56/100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C: 1 D: 식 E: F: 21,976 H: J: L: 21,976 M: 모든 건설공사 N: P: 70 Q: R: F X: .EQ = ( LA(40)+LA(50) ) * 1.01/100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3.595% C: 1 D: 식 E: F: 66,571 H: J: L: 66,571 M: 공사기간 1개월 이상 N: P: 80 Q: R: F X: .EQ=LA(40)*3.595/100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4.75% C: 1 D: 식 E: F: 87,959 H: J: L: 87,959 M: 공사기간 1개월 이상 N: P: 90 Q: R: F X: .EQ=LA(40)*4.75/100

A: 6)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E: F: 8,747 H: J: L: 8,747 M: 공사기간 1개월 이상 N: P: 100 Q: R: F X: .EQ=EQ(80)*13.14/100

A: 7) 퇴 직 공 제 부 금 비 B: 직접노무비*2.3% D: E: F: H: J: L: M: 추정금액 1억이상(관급자관급 제외) N: P: 110 Q: R:
A: 8) 석 면 분 담 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1 D: 식 E: F: 130 H: J: L: 130 M: 모든 건설공사 N: P: 120 Q: R: F X: .EQ = ( LA(40)+LA(50) ) * 0.006/100

A: 9)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1 D: 식 E: F: 1,958 H: J: L: 1,958 M: 모든 건설공사 N: P: 130 Q: R: F X: .EQ = ( LA(40)+LA(50) ) * 0.09/100

A: 10)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3.11%+0(기초액)) C: 1 D: 식 E: F: 1,570,628 H: J: L: 1,570,628 M: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N: P: 140 Q: R: F X: .EQ = ((LA(40)+MA(40))*3.11/100)

A: 11)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0.5% C: 1 D: 식 E: F: 252,878 H: J: L: 252,878 M: 상하수도 적용 N: P: 150 Q: R: F X: .EQ=TOT(40)*0.5/100

A: 12)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0.081% D: E: F: H: J: L: M: 기계설비 전문공사 적용제외 N: P: 160 Q: R:
A: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0.10% D: E: F: H: J: L: M: 기계경비 400만원 이상 적용 N: P: 170 Q: R:
A: 14) 기 타 경 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5.0% C: 1 D: 식 E: F: 2,541,330 H: J: L: 2,541,330 M: N: P: 180 Q: R: F X: .EQ = (MA(40) + LA(40) + LA(50))*5.0/100

A: 나. 순 공 사 원 가 B: C: 1 D: 식 E: F: 55,529,444 H: 48,650,757 J: 2,175,843 L: 4,702,844 M: N: P: 190 Q: * R: F X: .[] = TOT(40,0,180)

A: 15)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8.0% C: 1 D: 식 E: F: 4,442,355 H: J: L: 4,442,355 M: N: P: 200 Q: R: F X: .EQ=(TOT(190))*8/100

A: 16) 이 윤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미만 C: 1 D: 식 E: F: 1,693,639 H: J: L: 1,693,639 M: N: P: 210 Q: R: F X: EQ = ((LA(190)+EQ(190)+EQ(200))*15/100)-4517

A: 4.건설폐기물 처리 B: C: 1 D: 식 E: 1,524,562 F: 1,524,562 G: H: I: J: K: 1,524,562 L: 1,524,562 M: N: P: 220 Q: R: A4 BJ: A4 →
A: 다.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F: 63,190,000 H: 48,650,757 J: 2,175,843 L: 12,363,400 M: N: P: 230 Q: * R: F X: .MA=MA(190,0,220)
.LA=LA(190,0,220)
.EQ=EQ(190,0,220)

A: 17)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10% C: 1 D: 식 E: F: 6,319,000 H: J: L: 6,319,000 M: N: P: 240 Q: R: F X: .EQ=TOT(230)*10/100

A: Ⅰ. 도 급 예 정 액 B: 공급가액+부가가치세 C: 1 D: 식 E: F: 69,509,000 H: 48,650,757 J: 2,175,843 L: 18,682,400 M: N: P: 250 Q: * R: F X: .[] = TOT(230,0,240)

A: B: D: E: F: H: J: L: M: N: P: 260 Q: S R:
A: ◆ 총괄 집계표 B: D: E: F: H: J: L: M: N: P: 270 Q: R:
A: 1.콘크리트 공사 B: C: 1 D: 식 E: 2,395,716 F: 2,395,716 G: 1,052,863 H: 1,052,863 I: 1,342,853 J: 1,342,853 K: L: M: N: P: 280 Q: * R: A1 BJ: A1 →
A: 2.구조물철거 공사 B: C: 1 D: 식 E: 680,030 F: 680,030 G: 97,894 H: 97,894 I: 508,929 J: 508,929 K: 73,207 L: 73,207 M: N: P: 290 Q: * R: A2 BJ: A2 →
A: 3.자동문설치 공사 B: 설치비 포함 C: 1 D: 식 E: 47,500,000 F: 47,500,000 G: 47,500,000 H: 47,500,000 I: J: K: L: M: N: P: 300 Q: * R: A3 BJ: A3 →
A: 4.건설폐기물 처리 B: C: 1 D: 식 E: 1,524,562 F: 1,524,562 G: H: I: J: K: 1,524,562 L: 1,524,562 M: N: P: 310 Q: * R: A4 BJ: A4 →
A: B: D: E: F: H: J: L: M: N: P: 320 Q: S R:
A: 1.콘크리트 공사 B: C: 1 D: 식 F: 2,395,716 H: 1,052,863 J: 1,342,853 L: M: N: O: A1
A: 레미콘 B: 25-24- 80(Mpa) C: 8 D: ㎥ E: 110,150 F: 881,200 G: 110,150 H: 881,200 I: K: M: N: P: 10 Q: R: M0765651 BJ: M0765651 →
A: 와이어메쉬 B: #8 φ4.0x100x100 C: 40.5 D: ㎡ E: 2,909 F: 117,814 G: 2,909 H: 117,814 I: K: M: N: 56801207041 P: 20 Q: R: M0648027 BJ: M0648027 →
A: 셋트앵커(철) B: 10mm(3/8") x150㎜ C: 75 D: EA E: 370 F: 27,750 G: 370 H: 27,750 I: K: M: N: P: 30 Q: R: M054607G BJ: M054607G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 무근구조물 C: 7.9 D: ㎥ E: 59,284 F: 468,342 G: 1,162 H: 9,179 I: 58,122 J: 459,163 K: L: M: N: P: 40 Q: R: SB01000 T: F BJ: SB01000 →
A: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B: C: 39.4 D: ㎡ E: 942 F: 37,114 G: H: I: 942 J: 37,114 K: L: M: N: P: 50 Q: R: SB02650 T: F BJ: SB02650 →
A: 앵커볼트 설치(강원도형) B: Ø 13mm이하 C: 72 D: 개 E: 11,993 F: 863,496 G: 235 H: 16,920 I: 11,758 J: 846,576 K: L: M: N: P: 60 Q: R: SC05650 T: F BJ: SC05650 →
A: B: D: E: F: H: J: L: M: N: P: 70 Q: S R:
A: 2.구조물철거 공사 B: C: 1 D: 식 F: 680,030 H: 97,894 J: 508,929 L: 73,207 M: N: O: A2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82.2 D: m E: 2,627 F: 215,938 G: 772 H: 63,458 I: 1,769 J: 145,411 K: 86 L: 7,069 M: N: P: 10 Q: R: SA01300 T: F BJ: SA01300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2㎥+유압브레이커 C: 7.9 D: ㎥ E: 58,746 F: 464,092 G: 4,359 H: 34,436 I: 46,015 J: 363,518 K: 8,372 L: 66,138 M: N: P: 20 Q: R: SA01100 T: F BJ: SA01100 →
A: B: D: E: F: H: J: L: M: N: P: 30 Q: S R:
A: 3.자동문설치 공사 B: 설치비 포함 C: 1 D: 식 F: 47,500,000 H: 47,500,000 J: L: M: N: O: A3
A: 자동보안문(북면 공공하수) B: 형식:스탠 무레일 전동 자바라 게이트,높이:1200mm ,길이:6800mm,기타시방서 사양 C: 1 D: 식 E: 8,350,000 F: 8,350,000 G: 8,350,000 H: 8,350,000 I: K: M: N: P: 10 Q: R: MNIJB1 BJ: MNIJB1 →
A: 자동보안문(서화 공공하수) B: 형식:스탠 무레일 전동 자바라 게이트,높이:1200mm ,길이:6800mm,기타시방서 사양 C: 1 D: 식 E: 8,350,000 F: 8,350,000 G: 8,350,000 H: 8,350,000 I: K: M: N: P: 20 Q: R: MNIJB2 BJ: MNIJB2 →
A: 자동보안문(용대 공공하수) B: 형식:스탠 무레일 전동 자바라 게이트,높이:1200mm ,길이:6000mm,2대/식,기타시방서 C: 1 D: 식 E: 17,800,000 F: 17,800,000 G: 17,800,000 H: 17,800,000 I: K: M: N: P: 30 Q: R: MNIJB3 BJ: MNIJB3 →
A: 자동보안문(기린 공공하수) B: 형식:스탠 무레일 전동 자바라 게이트,높이:1200mm ,길이:4650mm,2대/식,기타시방서 C: 1 D: 식 E: 13,000,000 F: 13,000,000 G: 13,000,000 H: 13,000,000 I: K: M: N: P: 40 Q: R: MNIJB4 BJ: MNIJB4 →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A: 4.건설폐기물 처리 B: C: 1 D: 식 F: 1,524,562 H: J: L: 1,524,562 M: N: O: A4
A: 4.1.건설폐기물 처리비 B: D: 식 E: F: 569,898 H: J: L: 569,898 M: N: P: 10 Q: R:
A:
폐콘크리트 B: 중간처리 C: 18.3 D: ton E: 31,142 F: 569,898 G: H: I: J: K: 31,142 L: 569,898 M: N: P: 20 Q: R: GWC001 BJ: GWC001 →
A: 4.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 B: D: 식 E: F: 954,664 H: J: L: 954,664 M: N: P: 30 Q: R: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B: 30Km이내,4.5T,상차,운반,북면공공하수 C: 4.4 D: ton E: 41,320 F: 181,808 G: H: I: J: K: 41,320 L: 181,808 M: N: P: 40 Q: R: GWT4530 BJ: GWT4530 →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B: 40Km이내,4.5T,상차,운반,서화공공하수 C: 4.4 D: ton E: 52,040 F: 228,976 G: H: I: J: K: 52,040 L: 228,976 M: N: P: 50 Q: R: GWT4540 BJ: GWT4540 →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B: 50Km이내,4.5T,상차,운반,용대공공하수 C: 4.4 D: ton E: 63,290 F: 278,476 G: H: I: J: K: 63,290 L: 278,476 M: N: P: 60 Q: R: GWT4550 BJ: GWT4550 →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B: 40Km이내,4.5T,상차,운반,기린공공하수 C: 5.1 D: ton E: 52,040 F: 265,404 G: H: I: J: K: 52,040 L: 265,404 M: N: P: 70 Q: R: GWT4540 BJ: GWT4540 →
A: B: D: E: F: H: J: L: M: N: P: 80 Q: S R: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 무근구조물 C: 1 D: ㎥ E: 59,284 F: 1,162 G: 58,122 H: I: J: K: SB01000 L: F W: 59,284 Y: TRUE
A: #2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B: C: 1 D: ㎡ E: 942 F: G: 942 H: I: J: K: SB02650 L: F W: 942 Y: TRUE
A: #3 앵커볼트 설치(강원도형) B: Ø 13mm이하 C: 1 D: 개 E: 11,993 F: 235 G: 11,758 H: I: J: K: SC05650 L: F W: 11,993 Y: TRUE
A: #4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1 D: m E: 2,627 F: 772 G: 1,769 H: 86 I: J: K: SA01300 L: F W: 2,627 Y: TRUE
A: #5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2㎥+유압브레이커 C: 1 D: ㎥ E: 58,746 F: 4,359 G: 46,015 H: 8,372 I: J: K: SA01100 L: F W: 58,746 Y: TRUE
A: #6 물운반 B: 물탱크 5500ℓ C: 1 D: ton E: 11,603 F: 1,949 G: 8,041 H: 1,613 I: J: K: SA07600 L: F W: 11,603 Y: TRUE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 #1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인력운반, 무근구조물|㎥ B: 59,284 C: 1,162 D: 58,122 E: F: G: H: SB010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1-1> K:
<공통품셈 6-1-1>
A: K:
A: ○ 1일 시공량 : A = 23 ㎥/일 K: '○ 1일 시공량 :' A = 23'㎥/일'
A: K:
A: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K: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A: K:
A: 2. 노 무 비 K: 2. 노 무 비
A: K:
A:
콘크리트공 : 3 인 / 23 ㎡ * 273,540 =35,679 B: 35,679 D: 35,679 F: TOT("L001010101000013") K:
'콘크리트공 :' 3 '인' / {A} '㎡' * ~L001010101000013~ =?LA+
A: K:
A:
보통인부 : 3 인 / 23 ㎡ * 172,068 =22,443 B: 22,443 D: 22,443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3 '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소
계 : B: 58,122 D: 58,122 K: > '소
계 : '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인력품의 2%)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인력품의 2%)
A: K:
A:
58,122 * 0.02 =1,162 B: 1,162 C: 1,162 K:
la() * 0.02 =?MA+
A: K:
A:
소
계 : B: 1,162 C: 1,162 K: >'소
계 : '
A: K:
A:
계 : B: 59,284 C: 1,162 D: 58,122 K: >>'
계 : '
A:
전체 합계 B: 59,284 C: 1,162 D: 58,122 E:
A: #2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 |㎡ B: 942 C: D: 942 E: F: G: H: SB0265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1-3> K: <공통품셈 6-1-3>
A: K:
A: 1. 미 장 공 K: 1. 미 장 공
A: K:
A:
0.34 인 * 277,276 / 100 =942 B: 942 D: 942 F: TOT("L001010101000027") K:
0.34 '인' * ~L001010101000027~ / 100 =?LA+
A: K:
A:
계 : B: 942 D: 942 K: >>'
계 : '
A:
전체 합계 B: 942 C: D: 942 E:
A: #3 앵커볼트 설치(강원도형) | Ø 13mm이하|개 B: 11,993 C: 235 D: 11,758 E: F: G: H: SC05650 K: 1
A: G: I: 10 J: K: F
A: <2021년 강원도형 품셈> K: <2021년 강원도형 품셈>
A: K:
A: 1. 노 무 비 K: 1. 노 무 비
A: K:
A:
특별인부 : 0.052 인 * 226,122 =11,758 B: 11,758 D: 11,758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0.052'인' * ~L001010101000003~ =?LA+
A: K:
A:
소
계 B: 11,758 D: 11,758 K: >' 소
계'
A: K:
A: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K: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A: K:
A:
11,758 * 0.02 =235 B: 235 C: 235 K:
LA() * 0.02 =?MA+
A: K:
A:
소
계 B: 235 C: 235 K: >' 소
계'
A: K:
A:
계 B: 11,993 C: 235 D: 11,758 K: >>'
계'
A:
전체 합계 B: 11,993 C: 235 D: 11,758 E:
A: #4 콘크리트포장절단 | |m B: 2,627 C: 772 D: 1,769 E: 86 F: G: H: SA01300 K: 1
A: G: I: 10 J: K: F
A: <유지관리 2-1-2 콘크리트포장 절단> K: <유지관리 2-1-2 콘크리트포장 절단>
A: K:
A: ○ 1차로 1일 시공량 : A = 450 M/일 K: '○ 1차로 1일 시공량 :' A = 450'M/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450 / 8 hr =56.25 M/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 K:
A: ○ 블레이드 :
0.31 EA / 100 M K: '○ 블레이드 : ' 0.31'EA' / 100'M'
A: K:
A: ○ 물운반 : 3000 ℓ / 100 M K: '○ 물운반 :' 3000'ℓ' / 100'M'
A: K:
A: 1. 블레이드 K: 1. 블레이드
A: K:
A:
재 료 비 : 0.31 EA / 100 M * 169,800 =526 B: 526 C: 526 F: TOT("M8922017") K:
'재 료 비 :' 0.31'EA' / 100'M' * ~M8922017~ =?MA+
A: K:
A:
계 : B: 526 C: 526 K: >>'
계 : '
A: K:
A: 2. 배치인원 K: 2.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1.0 인 / 450 * 226,122 =502 B: 502 D: 502 F: TOT("L001010101000003") K:
'특별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3~ =?LA+
A: K:
A:
보통인부 : 1.0 인 / 450 * 172,068 =382 B: 382 D: 382 F: TOT("L001010101000002") K:
'보통인부 :' 1.0'인' / {A} * ~L001010101000002~ =?LA+
A: K:
A:
계 : B: 884 D: 884 K: >>'
계 : '
A: K:
A: 3. 기계사용료 K: 3. 기계사용료
A: K:
A:
가. 콘크리트 커터 (320-400mm) K:
가. 콘크리트 커터 (320-400mm)
A: K:
A:
재 료 비 : 9,549.12 / 56.25 =169 B: 169 C: 169 F: MA("E00004430040000000") K:
'재 료 비 : '~E00004430040000000.M~ / {Q} =?MA+
A: K:
A:
노 무 비 : 36,248 / 56.25 =644 B: 644 D: 644 F: LA("E00004430040000000") K:
'노 무 비 : '~E00004430040000000.L~ / {Q} =?LA+
A: K:
A:
경
비 : 2,064 / 56.25 =36 B: 36 E: 36 F: EQ("E00004430040000000") K:
'경
비 : '~E00004430040000000.E~ / {Q} =?EQ+
A: K:
A:
소
계 : B: 849 C: 169 D: 644 E: 36 K: > '소
계 : '
A: K:
A:
나. 동력분무기 (4.74kW) - 0.5대 K:
나. 동력분무기 (4.74kW) - 0.5대
A: K:
A:
재 료 비 : 2,216.76 / 56.25 * 0.5 =19 B: 19 C: 19 F: MA("E00007210048500000") K:
'재 료 비 : '~E00007210048500000.M~ / {Q} * 0.5 =?MA+
A: K:
A:
노 무 비 : 0 / 56.25 * 0.5 =0 F: LA("E00007210048500000") K:
'노 무 비 : '~E00007210048500000.L~ / {Q} * 0.5 =?LA+
A: K:
A:
경
비 : 258 / 56.25 * 0.5 =2 B: 2 E: 2 F: EQ("E00007210048500000") K:
'경
비 : '~E00007210048500000.E~ / {Q} * 0.5 =?EQ+
A: K:
A:
소
계 : B: 21 C: 19 E: 2 K: > '소
계 : '
A: K:
A:
계 : B: 870 C: 188 D: 644 E: 38 K: >>'
계 : '
A: K:
A: 4. 물운반비 K: 4. 물운반비
A: K:
A:
재 료 비 : 3 TON * 1,949 / 100 =58 B: 58 C: 58 F: MA("SA07600") K:
'재 료 비 :' 3'TON'* ~SA07600.M~ / 100 =?MA+
A: K:
A:
노 무 비 : 3 TON * 8,041 / 100 =241 B: 241 D: 241 F: LA("SA07600") K:
'노 무 비 :' 3'TON'* ~SA07600.L~ / 100 =?LA+
A: K:
A:
경
비 : 3 TON * 1,613 / 100 =48 B: 48 E: 48 F: EQ("SA07600") K:
'경
비 :' 3'TON'* ~SA07600.E~ / 100 =?EQ+
A: K:
A:
계 : B: 347 C: 58 D: 241 E: 48 K: >>'
계 : '
A: K:
A:
총 계 : B: 2,627 C: 772 D: 1,769 E: 86 K: >>>' 총 계 : '
A:
전체 합계 B: 2,627 C: 772 D: 1,769 E: 86
A: #5 콘크리트포장깨기 | 굴삭기 0.2㎥+유압브레이커|㎥ B: 58,746 C: 4,359 D: 46,015 E: 8,372 F: G: H: SA011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13 대형 브레이커> K: <공통품셈 8-2-13 대형 브레이커>
A: K:
A: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K: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A: K:
A: 1. 구조물헐기 K: 1. 구조물헐기
A: K:
A: 가. 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2 m3) K: 가. 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2 m3)
A: K:
A:
Q = 1.75 m3/hr K:
Q = 1.75 'm3/hr'
A: K:
A: 노무비: 59,020/Q = 33,725 B: 33,725 D: 33,725 F: LA("E00000201002000000") K: '노무비:'~E00000201002000000.L~/Q = ?LA+
A: K:
A: 재료비: 7,629.05/Q = 4,359 B: 4,359 C: 4,359 F: MA("E00000201002000000") K: '재료비:'~E00000201002000000.M~/Q = ?MA+
A: K:
A: 경 비: 13,873/Q = 7,927 B: 7,927 E: 7,927 F: EQ("E00000201002000000") K: '경 비:'~E00000201002000000.E~/Q = ?EQ+
A: K:
A:
소
계 : B: 46,011 C: 4,359 D: 33,725 E: 7,927 K: > '소
계 : '
A: K:
A: 나. 보통인부 K: 나. 보통인부
A: K:
A:
(1 인 * 172,068)/(Q * 8 hr ) = 12,290 B: 12,290 D: 12,290 F: TOT("L001010101000002") K:
(1'인' * ~L001010101000002~)/(Q * 8'hr') = ?LA+
A: K:
A:
소
계 : B: 12,290 D: 12,290 K: > '소
계 : '
A: K:
A: 다. 치즐 K: 다. 치즐
A: K:
A:
(0.01 * 78,000)/Q = 445 B: 445 E: 445 F: TOT("M8448007") K:
(0.01 * ~M8448007~)/Q = ?EQ+
A: K:
A:
소
계 : B: 445 E: 445 K: > '소
계 : '
A: K:
A:
계 : B: 58,746 C: 4,359 D: 46,015 E: 8,372 K: >>'
계 : '
A:
전체 합계 B: 58,746 C: 4,359 D: 46,015 E: 8,372
A: #6 물운반 | 물탱크 5500ℓ|ton B: 11,603 C: 1,949 D: 8,041 E: 1,613 F: G: H: SA07600 K: 1
A: G: I: 10 J: K: F
A: <2018년 토목공사 9-37-2 물 탱크(살수차)의 손료 및 장비> K: <2018년 토목공사 9-37-2 물 탱크(살수차)의 손료 및 장비>
A: K:
A: ○ 물운반차 : 작업시간 (분) K: ○ 물운반차 : 작업시간 (분)
A: K:
A:
E = 0.9, L = 1.0 KM , V1 = 15.0 K:
E = 0.9, L = 1.0 'KM', V1 = 15.0
A: K:
A:
흡입준비 : 5 분
흡입 : 10 분 K:
흡입준비 : 5 분
흡입 : 10 분
A: K:
A:
살수대기 : 5 분
살수 : 20 분 K:
살수대기 : 5 분
살수 : 20 분
A: K:
A:
T2 = ( 1 / 15 ) * 2 * 60 = 8.00 K:
T2 = ( {L} / {V1} ) * 2 * 60 = ?
A: K:
A:
CM = 5.0 + 10 + 5 + 20 + 8 = 48.00 K:
CM = 5.0 + 10 + 5 + 20 + {T2} = ?
A: K:
A:
Q = 60 * 5.5 * 0.9 / 48 =6.19 K:
Q = 60 * 5.5 * {E} / {CM} =?
A: K:
A:
T0 = 10 + 20 + T2 = 38.00 K:
T0 = 10 + 20 + T2 = ?
A: K:
A:
재 료 비 : 15,245.49 / 6.19 * 38 / 48 = 1,949 B: 1,949 C: 1,949 F: MA("E00007204005500000") K:
'재 료 비 :' ~E00007204005500000.M~ / {Q} * {T0} / {CM} = ?MA+
A: K:
A:
노 무 비 : 49,778 / 6.19 = 8,041 B: 8,041 D: 8,041 F: LA("E00007204005500000") K:
'노 무 비 :' ~E00007204005500000.L~ / {Q} = ?LA+
A: K:
A:
경
비 : 9,986 / 6.19 = 1,613 B: 1,613 E: 1,613 F: EQ("E00007204005500000") K:
'경
비 :' ~E00007204005500000.E~ / {Q} = ?EQ+
A: K:
A:
소
계 : B: 11,603 C: 1,949 D: 8,041 E: 1,613 K: > '소
계 : '
A:
전체 합계 B: 11,603 C: 1,949 D: 8,041 E: 1,613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 C: 1 D: HR
E: 80,522.05 F: 7,629.05 G: 59,020 H: 13,873 I: J: K: E00000201002000000 O: E00000201002000000 →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1 D: HR
E: 47,861.12 F: 9,549.12 G: 36,248 H: 2,064 I: J: K: E00004430040000000 O: E00004430040000000 →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1 D: HR
E: 75,009.49 F: 15,245.49 G: 49,778 H: 9,986 I: J: K: E00007204005500000 O: E00007204005500000 →
A: 동력분무기 B: 4.85Kw C: 1 D: HR
E: 2,474.76 F: 2,216.76 G: H: 258 I: J: K: E00007210048500000 O: E00007210048500000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굴착기(무한궤도)
0.2 ㎥ I: J: E00000201002000000
A: 중기가격 B: 66,53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 D: 0.2085 E: 천원
F: 66,538 G: 13,873 H: I: K: 10 L: M: G00000201002000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000020100200000 →
B: 소
계 G: 13,87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261.00 G: 6,305.0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1 E: %
F: G: 1,324.05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7,629.05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 G: 59,020 H: I: K: 15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80,522.05
A: 중 기 명 B: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320-400 MM I: J: E00004430040000000
A: 중기가격 B: 3,24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C: 320-400 MM D: 0.6354 E: 천원
F: 3,249 G: 2,064 H: I: K: 10 L: M: G0000443004000000 N: .sang=4000, jung=1333, kwan=1021 AG: G0000443004000000 →
B: 소
계 G: 2,064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5.6 E: L
F: 1,421.00 G: 7,957.60 H: I: K: 40 L: M: M9360003 AG: M9360003 →
B: 잡
품 C: D: 20 E: %
F: G: 1,591.52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9,549.12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구)운전사(기계) D: 1 E: 인
F: 36,248 G: 36,248 H: I: K: 15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47,861.12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5500 L I: J: E00007204005500000
A: 중기가격 B: 47,26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 L D: 0.2113 E: 천원
F: 47,263 G: 9,986 H: I: K: 10 L: M: G0000720400550000 N: .sang=818 ,jung=636 ,kwan=659 AG: G0000720400550000 →
B: 소
계 G: 9,98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261.00 G: 11,727.3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0 E: %
F: G: 3,518.19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5,245.49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49,778 G: 49,778 H: I: K: 15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75,009.49
A: 중 기 명 B: 동력분무기
4.85Kw I: J: E00007210048500000
A: 중기가격 B: 92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동력분무기 C: 4.85Kw D: 0.2799 E: 천원
F: 922 G: 258 H: I: K: 10 L: M: G0000721004850000 N: .sang=1125 ,jung=1000 ,kwan=674 AG: G0000721004850000 →
B: 소
계 G: 258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3 E: L
F: 1,421.00 G: 1,847.30 H: I: K: 20 L: M: M9360003 AG: M9360003 →
B: 잡
품 C: D: 20 E: %
F: G: 369.46 H: I: K: 30 L: M: F/M1 N:
B: 소
계 G: 2,216.76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2,474.76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비 고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 C: 천원
D: 66,538.00 E: F: G: 66,538 H: I: J: G0000020100200000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천원
D: 3,249.00 E: F: G: 3,249 H: I: J: G000044300400000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천원
D: 47,263.00 E: F: G: 47,263 H: I: J: G0000720400550000
A: 동력분무기 B: 4.85kw C: 천원
D: 922.00 E: F: G: 922 H: I: J: G000072100485000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3,297.00 E: F: 283,297 G: H: I: 56900017002 J: L001010101000048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8,936.00 E: F: 238,936 G: H: I: 56900017059 J: L001010101000049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3,995.00 E: F: 173,995 G: H: I: 56900017058 J: L001010101000050
A: 휘 발 유 B: C: L
D: 1,421.00 E: 1,421.00 F: G: H: I: J: M9360003
A: 경
유 B: C: L
D: 1,261.00 E: 1,261.00 F: G: H: 2025.01.06 I: J: M9366005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셋트앵커(철) B: 10mm(3/8") x150㎜ C: EA
D: 370 E: 거가/93/ F: G: M054607G H: M054607G
A: 와이어메쉬 B: #8 φ4.0x100x100 C: ㎡
D: 2,909 E: 유물/58/ F: 56801207041 G: M0648027 H: M0648027
A: 레미콘 B: 25-24- 80(Mpa) C: ㎥
D: 110,150 E: 물정/57/ F: G: M0765651 H: M0765651
A: 치즐 B: 굴삭기(0.2㎥용) C: 개
D: 78,000 E: 견단/시중단가/ F: G: M8448007 H:
A: 다이아몬드톱날 B: Ø14" × 3.2t (콘크리트,아스팔트용) C: 매
D: 169,800 E: 물자/1-1076/ F: G: M8922017 H: M8922017
A: 자동보안문(북면 공공하수) B: 형식:스탠 무레일 전동 자바라 게이트,높이:1200mm ,길이:6800mm,기타시방서 사양 C: 식
D: 8,350,000 E: 유물/대영/ F: G: MNIJB1 H:
A: 자동보안문(서화 공공하수) B: 형식:스탠 무레일 전동 자바라 게이트,높이:1200mm ,길이:6800mm,기타시방서 사양 C: 식
D: 8,350,000 E: 유물/대영/ F: G: MNIJB2 H:
A: 자동보안문(용대 공공하수) B: 형식:스탠 무레일 전동 자바라 게이트,높이:1200mm ,길이:6000mm,2대/식,기타시방서 C: 식
D: 17,800,000 E: 유물/대영/ F: G: MNIJB3 H:
A: 자동보안문(기린 공공하수) B: 형식:스탠 무레일 전동 자바라 게이트,높이:1200mm ,길이:4650mm,2대/식,기타시방서 C: 식
D: 13,000,000 E: 유물/대영/ F: G: MNIJB4 H: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2,068 E: F: G: L001010101000002 H: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6,122 E: F: G: L001010101000003 H: L001010101000003
A: 콘크리트공 B: C: 인
D: 273,540 E: F: 56900017108 G: L001010101000013 H: L025
A: 미장공 B: C: 인
D: 277,276 E: F: G: L001010101000027 H: L001010101000027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콘크리트 B: 중간처리 C: ton
D: E: F: 31,142 G: 31,142 H: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I: J: GWC001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B: 30Km이내,4.5T,상차,운 C: ton
D: E: F: 41,320 G: 41,320 H: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I: J: GWT4530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B: 40Km이내,4.5T,상차,운 C: ton
D: E: F: 52,040 G: 52,040 H: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I: J: GWT4540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B: 50Km이내,4.5T,상차,운 C: ton
D: E: F: 63,290 G: 63,290 H: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I: J: GWT4550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물가정보 G: H: 물가자료 I: J: 거래가격 K: L: 유통물가 M: N: 견적단가1 O: P: 견적단가2 Q: R: 적용방법 S: 적용일시 U: 202608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S: U: 1
A: M054607G B: 셋트앵커(철) C: 10mm(3/8") x150㎜ D: EA
E: 370 G: H: 410 I: 52 J: 370 K: 93 L: 410 M: 53 O: Q: R: 최저단가 S: 2026-08-11 13:16:39 U: 1 V: W: M054607G X:
A: M0648027 B: 와이어메쉬 C: #8 φ4.0x100x100 D: ㎡
E: 2,909 F: 3,620 G: 38 H: 3,590 I: 56 J: 2,990 K: 99 L: 2,909 M: 58 O: Q: R: 최저단가 S: 2026-08-11 13:16:39 V: 56801207041 W: M0648027 X:
A: M0765651 B: 레미콘 C: 25-24- 80(Mpa) D: ㎥
E: 110,150 F: 110,150 G: 57 H: 112,980 I: 72 K: L: 112,490 M: 66 O: Q: R: 최저단가 S: 2026-08-11 13:16:39 V: W: M0765651 X:
A: M8448007 B: 치즐 C: 굴삭기(0.2㎥용) D: 개
E: 78,000 G: I: K: M: N: 78,000 O: 시중단가 Q: R: 최저단가 S: 2026-08-11 13:16:39 V: W: X:
A: M8922017 B: 다이아몬드톱날 C: Ø14" × 3.2t (콘크리트,아스팔트용) D: 매
E: 169,800 F: 196,000 G: 1-1414 H: 169,800 I: 1-1076 J: 169,800 K: 1166 M: O: Q: R: 최저단가 S: 2026-08-11 13:16:39 V: W: M8922017 X:
A: MNIJB1 B: 자동보안문(북면 공공하수) C: 형식:스탠 무레일 전동 자바라 게이트,높이:1200mm ,길이:6800mm,기타시방서 사양 D: 식
E: 8,350,000 G: I: K: L: 8,350,000 M: 대영 N: 10,500,000 O: 대신 P: 10,200,000 Q: 베스트 R: 최저단가 S: 2026-08-11 16:09:58 V: W: X:
A: MNIJB2 B: 자동보안문(서화 공공하수) C: 형식:스탠 무레일 전동 자바라 게이트,높이:1200mm ,길이:6800mm,기타시방서 사양 D: 식
E: 8,350,000 G: I: K: L: 8,350,000 M: 대영 N: 10,500,000 O: 대신 P: 10,200,000 Q: 베스트 R: 최저단가 S: 2026-08-11 16:09:58 V: W: X:
A: MNIJB3 B: 자동보안문(용대 공공하수) C: 형식:스탠 무레일 전동 자바라 게이트,높이:1200mm ,길이:6000mm,2대/식,기타시방서 D: 식
E: 17,800,000 G: I: K: L: 17,800,000 M: 대영 N: 22,000,000 O: 대신 P: 21,200,000 Q: 베스트 R: 최저단가 S: 2026-08-11 16:09:58 U: 1 V: W: X:
A: MNIJB4 B: 자동보안문(기린 공공하수) C: 형식:스탠 무레일 전동 자바라 게이트,높이:1200mm ,길이:4650mm,2대/식,기타시방서 D: 식
E: 13,000,000 G: I: K: L: 13,000,000 M: 대영 N: 16,000,000 O: 대신 P: 16,000,000 Q: 베스트 R: 최저단가 S: 2026-08-11 16:09:58 U: 2 V: W: X:
U: 3
U: 4
U: 5
U: 6
U: 물가정보
U: 물가자료
U: 거래가격
U: 유통물가
U: 견적단가1
U: 견적단가2
U: 0
U: 0
U: 0
U: 0
U: 0
U: 0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S
B: 숫자 C: 1108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공사시방서(국토부 표준시방).hwp =====

공사시방서 건설공사 일반사항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5 1.5 품질 보증 5 1.6 환경유의사항 6 2. 자재 7 2.1 자재관리 일반 7 2.2 안전 인증 8 2.3 친환경자재 8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9 3. 시공 10 3.1 현장 관리 10 3.2 시공관리 일반 12

3.3 안전 및 보건관리
15

3.4 품질 관리 및 검사
21

3.5 공사기록과 인도
22

3.6 친환경시공
23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 건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설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시설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설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⑧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⑨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⑩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⑪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1.2 참고 기준 1 1.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1.3 공사관리 1

1.4 제출물
1

1.4.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2. 자재 2 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 2.1.1 품질기준 2 2.1.2 골재의 입도 2 2.1.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3 2.1.4 재료의 저장 4 2.1.5 재료의 변경 4 3. 시공 4 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4 3.1.1 시공장비 4 3.1.2 시공면 준비 5 3.1.3 거푸집 설치 6 3.1.4 배합 6 3.1.5 시험포장 7 3.1.6 콘크리트 제조 7 3.1.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9 3.1.8 보강용 철망의 설치 10 3.1.9 연속철근의 설치 10 목 차 3.1.10 포장 단부처리 10 3.1.11 줄눈 10 3.1.12 표면마무리 12 3.1.13 거푸집 제거 13 3.1.14 양생 13 3.1.15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4

3.1.16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4

3.1.17 품질관리 및 검사 14 시멘트 콘크리트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1.3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배합 계획서 ④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1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
①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①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8) 강 재
①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①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①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
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1-1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2-2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1-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2.1.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15에 따른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①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
①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저장은 KCS 44 55 20 (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
①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

①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①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1.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1.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①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①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1.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1.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이 기준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표 3.1-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 %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이 기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타
①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3.1.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①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2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3.1.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1.8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9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10 포장 단부처리

(1)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1 줄눈 (1) 시공일반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3.2-3을 기준으로 한다.

표 3.1-3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 (mm) 줄눈간격 (m)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②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 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로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로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반 토공부 포장의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과 별도로 표 3.2-4에서 제시한 기준 이내에서 간격을 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3.1-4 일반토공부 줄눈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줄눈 설치간격

시공 시작시 온도(℃) 팽창줄눈의 최대간격(m) 비 고 6 ∼ 91) 150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고려하여 6m의 배수 적용

10 ∼ 14 210 15이상 330

주 1) 6∼9℃ 경우에도 기준은 제시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하여야 하며 시공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

③ 팽창줄눈의 폭은 KDS 44 50 10(4.1.10)에 따른다.

(4) 가로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②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갓길이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총 길이가 120 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 m를 제외한 터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 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출구부 60 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다웰바 및 타이바

①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줄눈재의 주입

①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④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12 표면마무리 (1) 시공일반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②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초벌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3.1.13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기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14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길이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ℓ/m2∼0.5 ℓ/m2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15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16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17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대문,담장, 울타리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2 2. 자재 2 2.1 철재 담장 및 울타리 2 2.2 스테인리스 담장 및 울타리 3 2.3 알루미늄 주물 담장 및 울타리 3 2.4 분체 도장 담장 및 울타리 4 2.5 철망 울타리 4 3. 시공 5 3.1 기초공사 5 3.2 대문 5 3.3 지주의 설치 6 3.4 철조망 울타리 6 3.5 철망 울타리 6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대문, 담장, 울타리에는 첨단의 IT기술이 융합된 센서, 태양광 발전, CCTV 기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

KS D 7001 가시 철선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5251 폴리에스테르 수지분체도료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강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 1.3 용어의 정의

담장 :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 벽돌 등을 쌓아 올린 것

목책 : 나무를 열을 지어 박아 만든 울타리

울타리 :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 풀이나 나무, 또는 철선 등으로 설치하는 것

종대 : 수직으로 세운 기둥형식의 부재

캡 : 부재내부 공간으로 다른 이물질의 침입을 막거나 작업자의 부딪힘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부재의 단부에 씌우는 보조재

판장 :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널빤지

횡대 : 수평으로 눕혀 설치하는 부재 1.4 제출물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철재 담장 및 울타리 2.1.1 철물

(1) 각관은 KS D 3568의 SPSR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각 부위별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평강 및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강관은 KS D 3566의 SGT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는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페인트

(1) 광명단 조합 페인트는 KS M 5311의 2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페인트는 KS M 5312의 1급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 스테인리스 담장 및 울타리 2.2.1 스테인리스강관

(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한다.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말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주물 담장 및 울타리 2.3.1 지주

(1) 지주는 KS D 6759의 A6063S-T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지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2 지주캡, 패널 및 연결부속자재

(1) 지주캡, 패널 및 연결부속자재는 KS D 6008의 알루미늄 합금 주물 7종 A(AC7A-F)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표면에 단층이나 결함이 없이 치밀하여야 한다.

2.3.3 지주 연결용 보강재

지주 연결용 보강재는 KS D 3506의 SGCC 도금 부착량 Z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4 도장

(1) 지주 및 지주캡, 패널, 채움쇠 등 알루미늄 주물은 KS M 5251에 적합한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도료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2) 도장에 앞서 알루미늄 주물의 표면은 고압의 샌드 블라스팅(sand blasting)으로 표면의 마무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단층을 제거하여 도장의 접착성을 높여야 한다.

2.4 분체 도장 담장 및 울타리 2.4.1 지주, 종⋅횡대

(1) KS D 3506의 SGHC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 강판, 강관 또는 각관에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로 정전 분체도장한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아연도금의 부착량은 KS D 3506에 따르되 기둥 및 횡주관의 경우 Z27 이상, 종⋅횡대의 경우 Z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4.2 지주캡, 종대캡

지주와 동일한 자재로 하거나 합성수지제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표면에 흠이 없고 치밀하여야 한다.

2.4.3 연결부속자재

(1) 제작시 부재의 연결은 가급적 용접을 피하고, 구멍을 내거나 볼트 등의 끼움방식으로 조립⋅제작한다.

(2) 지주와 횡대를 연결하는 보강재는 KS D 3506의 SGHC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써 아연도금량은 Z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지주 및 지주와 횡대의 고정을 위한 부속자재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5 철망 울타리 2.5.1 지주 및 지주캡

(1) 지주는 KS D 3566의 SGT27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은 KS D 8304에 의한 전기아연도금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지주캡은 KS D 3506의 SGCC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도금 부착량은 Z27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주 및 지주캡의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5.2 아연도 철망

(1) 철망은 KS D 7011의 아연도금철선(S) 2종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의 사각 망목형( 50 mm×150 mm)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가로선과 세로선의 모든 접합점은 일체식으로 자동 전기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철선의 규격은 선지름 5 mm, 도금 부착량은 45 g/m² 이상이어야 한다.

(3) 용접점의 전단강도는 세로선의 단면적에 대하여 245 MPa 이상이어야 한다.

2.5.3 도장

지주 및 지주캡, 아연도 철선은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기초공사

(1) 담장 및 울타리가 대지 경계선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 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로에 인접하여 담장 및 울타리 기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공사는 KCS 14 20 00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4) 연속기초의 경우 기초 상단면은 요철 없이 평활하게 마감하고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의 이음매는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처리한다.

(5) 연속기초에 있어서 표면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초에 적당한 높이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대문 (자동보안문 특별시방서 우선 적용 )

3.2.1 대문기둥

대문기둥은 목조, 석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로 하되, 자재, 구조 및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2 목조 대문 기둥

(1) 목조 대문 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보이는 곳은 대패질하여 소정의 유성페인트칠을 한다.

(2) 지중에 묻히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칠한다.

(3) 목조 대문기둥은 위를 비스듬히 경사지게 깎고, 두께 0.27 mm 내외의 함석판으로 두겁대 또는 덮개를 만들어 덮는다.

(4) 기둥의 밑둥에는 밑둥잡이를 대고 볼트 조이기 또는 큰 못박기로 한다. 돌쩌귀는 규정 치수로 제작하고, 볼트조이기를 하여 설치한다.

3.2.3 석조, 조적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 대문기둥

자재, 구조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법 및 기타 사항은 각기 그 해당 사항에 따른다.

3.2.4 대문

(1) 대문은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한 다음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빗장, 자물쇠 및 기타 부속철물을 빠짐없이 단다.

(2) 쌍여닫이문 밑에 바퀴를 달 때에는 레일을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문받침돌을 설치한다.

3.2.5 철재문, 철망문 및 기타

형상, 재질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볼트 및 작은 나사를 사용하거나 용접하여 정확하고 견고하게 제작하여 단다.

3.2.6 샛문 및 기타 샛문 및 기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지주의 설치

(1) 지주는 콘크리트 타설 시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속기초나 옹벽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정용 앵커볼트를 이용하며, 이때 고정용 앵커볼트는 담장 및 울타리의 고정을 위한 하중을 충분히 분담할 수 있는 크기와 개수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철조망 울타리 3.4.1 철골기둥

(1) 철골기둥과 버팀기둥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골기둥은 L- 45×45×4 (mm), 버팀기둥은 L- 30×30×3(mm) 이상을 사용한다.

(2) 기둥 간격은 3 m 이내로 하고, 지지하는 콘크리트 기초에 300 mm 이상 매설하여 세우며, 버팀기둥과 직경 9 mm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한다.

(3) 철골면은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

3.4.2 철조망(가시철선)

(1) 가시철선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7001(가시철선) 및 KS D 7011(아연도금 철선)에 따라 직경 2.1 mm(#14)의 아연도금 철선을 2줄로 꼬아 사용하고,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2) 가시철선을 목조기둥에 사용할 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갈구리못으로 팽팽히 당겨 고정시키고, 철골기둥에 사용할 때에는 미리 뚫어둔 구멍에 아연도금 철선으로 걸어 매거나 누름대(두께 2.1 mm, 너비 20 mm)를 작은 나사 또는 볼트로 조인다.

(3) 가시철선 가새 대기는 팽팽히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가시철선 또는 보통철선으로 연결할 때는 간격을 등분하여 감으며 가는 철선으로 걸어 맨다.

3.5 철망 울타리 3.5.1 자재

(1)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2) 기둥을 목재 또는 앵글로 할 때에는 위의 각 항에 따르고 파이프를 쓸 때에는 직경 40~60 mm의 아연도금 강관을 사용한다.

표 3.7-1 철망 울타리용 자재 명칭 목재 철골 (앵글) 아연도금 강관 직경 기둥 육송⋅미송⋅낙엽송 90각 L-45×45×4 50 mm 버팀기둥 기둥과 같다. L-30×30×3 40 mm 띠장 기둥과 같거나 그 반쪽 L-45×45×4 L-30×30×3 40 mm 팔대 기둥의 반쪽 L-30×30×3 설계도서에 따른다. 또는 철근으로 할 수 있다. 밑둥잡이 연결대

기둥의 1/2 또는 1/3 크기로 하며, 재질은 기둥과 같다.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따른다. 철망

아연도금 철선, 직경 2.7 mm (#12), 눈크기 50 mm

가시철선

아연도금 철선, 직경 2.1 mm (#14), 2줄 꼬기로 한다.

가시간격 75~150 mm 3.5.2 공법

(1) 목재일 때의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2) 철재 앵글일 때의 공법은 표 3.7-1에 따르고 철판으로 할 때의 기둥은 철골앵글 기둥에 준하고, 띠장은 상⋅중⋅하에 파이프 또는 앵글을 쓰고, 볼트나 작은 나사 조이기로 한다.

(3) 철망은 목재일 경우 기둥 띠장에 갈구리못으로 고정하고, 철골일 경우 누름대 대기로 하여 팽팽히 당겨치고 늘어짐이 없게 한다.

(4) 철망 위에 팔대를 경사지게 내밀 때에는 목재인 경우 기둥 옆에 덧대고 큰못치기 또는 볼트조이기 한다. 철골일 때는 철근 및 앵글을 용접하거나 구부린다.

(5) 가시철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세로로 엮어서 연결할 때에는 돌려 감거나 가시철선으로 감아 맨다. 철골부는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알루미늄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

분별해체 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1 3. 시공 2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2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3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4 3.4 분별해체공사 4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5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5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6 3.8 안전관리대책 6

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6

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7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8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3.1.1 분별해체 사전조사

(1)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사전조사

①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분별해체 사전조사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해체공사업자 또는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③ 분별해체 사전조사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산정, 적정 철거 시공 방법의 제시, 철거된 폐기물의 보관방법 및 장소의 제시, 최적 재활용 방법,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④ 사전조사자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 건축자재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①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3.1.2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3.1.3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3.1.4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3.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3.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4 분별해체공사 3.4.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4.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3.4.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6.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6.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1)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2)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3)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6.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3)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허가가 있는 업자로 한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KCS 41 85 01(3.2.6)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9.1 수립 주체

(1)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9.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2)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3)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4)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5) 작업자의 보호조치

(6)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9.3 작업계획의 주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3.10.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10.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는 ‘석면의 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10.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10.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1)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0.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0.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10.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1)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 (2)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

(3)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4)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

(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6)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8)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6)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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