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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821] 초등 3-4학년 맞춤형 독서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연구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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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입찰공고문.hwp =====
전자입찰 공고

1. 공고내역 공고번호 입찰 건명 입찰 접수 마감 2026-044 초등 3-4학년 맞춤형 독서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연구 2026. 9. 21.(월)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을 신청하여 진행 및 가격입찰서(전자투찰),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① 사업예산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2. 28. 이내 [제안요청서 사업기간 확인 필수]

③ 계약방법 : 제한경쟁 ④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내지 제8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비예가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⑥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⑦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발주처 담당자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3. 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된 업체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책임을 밭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에 책임자로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 과제에 걸쳐 투입비율이 초과되는 경우 참여가 불인정됩니다.

⑦ 본원 「계약·구매업무규칙」제9조(입찰참가 제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⑧「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관련(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④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서류

① (제안서) 연구수행계획서(증빙서류 포함)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② (행정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행정서류)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④ (행정서류)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제출

⑤ (행정서류) 공동수급협정서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입찰 참가자격 관련 확인서 등 위의 요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됩니다.
  •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셔야 하며,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② (납부면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기간은 입찰 접수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②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③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800)

④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 및 행정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자 결정통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낙찰 후 사업담당자의 세부제안 확인 및 승인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①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윤리서약 이행

① 본 공고는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민사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④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며,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⑦ 본 공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전자입찰의 안내공고로 기준은 조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를 추진합니다.

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나, 기술평가 후 모든 투찰업체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가격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⑪ 연구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을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할 경우 간접구매 실적 증빙을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처

① 제안서 작성 및 사업 문의 : AI교육서비스부 김민 연구위원 (☏ 053-714-0478)

②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회계부 장민주 선임연구원 (☏ 053-714-0556)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배상 등을 목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전“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자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협력기업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계약 체결 시 희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구매제품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표지 등) 및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2026년 9월 8일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협력기업 지원제도 - 상생결제 >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 상생결제 도입 절차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상생결제 콜센터 ☏ 1670-0833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1. 전자입찰공고문.pdf =====
전자입찰 공고
1. 공고내역
공고번호

입찰 건명 입찰 접수 마감 2026-044

초등 3-4학년 맞춤형 독서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연구

2026. 9. 21.(월)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을 신청하여 진행 및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① 사업예산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2. 28. 이내 [제안요청서 사업기간 확인 필수]
③ 계약방법 : 제한경쟁
④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내지 제8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비예가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⑥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⑦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발주처 담당자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3. 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된 업체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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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책임을 밭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에 책임자로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 과제에
걸쳐 투입비율이 초과되는 경우 참여가 불인정됩니다.
⑦ 본원 「계약·구매업무규칙」제9조(입찰참가 제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⑧「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관련(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④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서류
① (제안서) 연구수행계획서(증빙서류 포함)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② (행정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행정서류)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④ (행정서류)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제출

⑤ (행정서류) 공동수급협정서 : 해당자에 한함
  • 2 -

  • 공동수급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

입찰 참가자격 관련 확인서 등 위의 요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됩니다.
  •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셔야 하며,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
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② (납부면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기간은 입찰 접수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②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전
일까지 제출)
③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800)
④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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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 및 행정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자 결정통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낙찰 후 사업담당자의 세부제안 확인 및 승인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①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윤리서약 이행
① 본 공고는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
안내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
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민사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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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④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며,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
으로 합니다.
⑦ 본 공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전자입찰의 안내공고로 기준은 조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서면
평가를 추진합니다.
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나, 기술평가
후 모든 투찰업체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가격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⑪ 연구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을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할 경우 간접구매
실적 증빙을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처
① 제안서 작성 및 사업 문의 : AI교육서비스부 김민 연구위원 (☏ 053-714-0478)
②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회계부 장민주 선임연구원 (☏ 053-714-0556)

- 5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하고 위반 시 배상 등을 목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전“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역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자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
망하는 협력기업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계약 체결 시 희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구매제
품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표지 등) 및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2026년 9월 8일 - 6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7 -

<협력기업 지원제도 - 상생결제 >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 상생결제 도입 절차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상생결제 콜센터 ☏ 1670-0833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8 -

===== 2. 제안요청서_본공고.hwp =====

제안요청서 (학술연구용역) 연구명 초등 3~4학년 맞춤형 독서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연구 2026. 8. AI교육혁신본부 (AI교육서비스부) 부장 김상우 053-714-0311 [email protected] FAX 053-714-0193 담당 김민 053-714-0478 [email protected]

공정거래(불공정행위·갑질 근절) 준수를 위한 안내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품 ‧ 향응 요구, 갑질 행위 등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행위 등의 예시

1.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강요(유도)할 경우

3.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지시(요구)할 경우

4.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위탁, 협력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5. 발주기관이 책임질 민원을 위탁, 협력사에게 전가시킬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할 경우
7.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8. 외모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할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할 경우

10.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차별할 경우 등

□ 부당 행위 등 제보 방법 및 연락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청렴시민감사관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안심신고센터(윤리감사실)

•전화번호 : 053-714-0340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www.keris.or.kr→(고객마당)→‘안심신고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Ⅰ. 연구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주요 연구 내용 2 3. 연구 기간 2 4. 연구 예산 2 Ⅱ. 연구 세부 내용 3 1. 연구 내용과 방법 3 Ⅲ. 연구 산출물 6 Ⅳ.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6 Ⅴ. 소요 예산 6 Ⅵ. 추진 일정(안) 7 Ⅶ. 기타 사항 7 Ⅷ. 연구 과제 참가 신청서 작성 안내 8 1. 신청자격 8 2. 연구수행 계획서 작성 9 3. 제출기한 9 4. 제출 및 문의처 9 5. 제출 서류 10 6. 평가 절차 및 방법 10 7. 평가 기준(안) 11 8. 기타 사항 12 Ⅸ. 사업자 선정 및 일반 사항 12 1. 사업자 선정 방법 12 2. 일반 사항 13 [붙임] 1. 연구수행 계획서(양식) 16 2. 청렴계약 이행각서(양식) 32 3. 청렴계약 특수조건 33 4.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양식) 34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 35

목
차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부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학교 독서교육의 목표를 ‘학교 독서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주도적 독자로 성장’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독서교육 집중 학년 운영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 독서역량을 보장하고자 함

학교 독서교육은 독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구성하며 읽은 내용을 학교 공부와 교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업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독서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여가 활동을 넘어 학교에서 지속적·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교육활동으로 재정립하고, 수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초등학교 3~4학년은 기초적인 읽기 기능을 익히는 ‘읽기학습’에서 텍스트를 통해 교과의 개념과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을 위한 읽기’로 전환되는 시기임. 이 시기에는 읽기의 대상이 문학과 이야기 중심에서 설명문 등 비문학 텍스트로 확대되고,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간 관계를 파악하고 의미를 추론하는 읽기가 본격적으로 요구됨

다만,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교과 학습의 요구를 반영하여, ‘읽기학습’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의 원리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모델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습독서를 수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습독서의 교육적 의미와 목표, 단계별 지도 내용과 주요 활동, 교사와 학생의 역할 및 실제 수업 운영 방법을 일관된 체계로 개발하고 초등 3·4학년 맞춤형 독서교육 교수학습 모델을 실효성 있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연구 내용

❍ (학습독서 개념 및 교수·학습 설계 기반 정립) 초등학교 3~4학년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교육과정 기반 분석

❍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개발) 초등 3~4학년 ‘읽기 학습’에서 ‘학습 읽기’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개발

❍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가이드라인 개발) 교수·학습 모델에 대한 이해와 학교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안내서) 개발

❍ (전문가 타당도 검토) 초등 3~4학년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과 가이드라인의 타당성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현장 안착 및 후속 정책-연구 제언)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의 시범 적용과 보급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및 정책 제언 도출

3. 연구 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2. 28. (약 6개월)

4. 연구 예산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연구 세부 내용 1. 연구 내용과 방법

❍ (학습독서 개념 및 교수·학습 설계 기반 정립) 초등학교 3~4학년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교육과정 기반 분석

  • 국내외 학습독서, 교과독서 및 교과 연계 독서교육의 개념과 지도 방향 분석
  • 상보적 교수법(Reciprocal Teaching), 개념지향 독서지도(Concept-Oriented Reading Instruction, CORI) 등 학습독서 관련 교수·학습 접근의 교육 원리와 적용 사례 검토

※ 국내외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보다 모델 개발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 연구와 초등학교 중학년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초등학교 3~4학년 주요 교과 교과서에 나타난 공통적인 학습독서 요구와 텍스트 읽기·활용 활동 분석

※ 국어·사회·과학 등 주요 교과의 대표 단원과 학습 과제를 중심으로, 교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읽기(독서) 목적, 텍스트 유형, 사고 과정 및 읽은 내용의 활용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

  • 초등학교 3~4학년 학습독서의 개념, 교육 목표, 적용 범위 및 교수·학습 모델 설계 원리 정립

❍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개발) 초등 3~4학년 ‘읽기 학습’에서 ‘학습 읽기’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개발

  • 연구 및 증거 기반 초등 3~4학년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의 교육 원리와 구성 요소 도출
  • 학습독서 교수·학습의 단계 설정 및 구조화
  • 단계별 지도 내용, 주요 독서 활동, 교사 역할 및 학생 활동 설계
  • 다양한 텍스트와 독서 목적에 따라 모델을 조정·적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 제시

※ 초등학교 3~4학년 공통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1종 개발〔산출물 ❶〕

❍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가이드라인 개발) 교수·학습 모델에 대한 이해와 학교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안내서) 개발

  • 초등 학습독서의 개념과 교육적 지향, 교수·학습 모델의 목표, 교육 원리, 구성 요소 및 전체 구조 설명
  • 교수·학습 단계별 지도 내용과 주요 학습독서 활동 안내
  • 단계별 교사 역할, 학생 활동, 활동지나 교구 등 수업 운영 예시 안내
  • 텍스트·도서 유형 및 독서 목적별 수업 설계 및 운영 방법 안내
  • 학기, 연간, 학년 단위 등 운영 기간과 상황에 따른 교수·학습 모델의 조정 원칙 제시
  • 교사의 수업 계획, 운영, 성찰을 위한 점검 사항 제시

※ 초등학교 3~4학년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가이드라인 1종 개발〔산출물 ❷〕

❍ (전문가 타당도 검토) 초등 3~4학년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과 가이드라인의 타당성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독서교육·문해력 교육 전공 교수와 연구자, 초등학교 현장 교사로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 전문가 워킹그룹 대상 연구 설계 정교화, 모델 초안 개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최종 수정 단계에 걸쳐 주기적인 자문 실시
  • 학습독서의 개념과 교육 목표, 모델의 교육 원리와 구성 요소, 교수·학습 단계 및 주요 활동의 적절성 검토
  • 교수·학습 모델과 가이드라인의 명료성, 현장 적합성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실시
  • 워킹그룹 자문 및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수·학습 모델과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 (현장 안착 및 후속 정책-연구 제언)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의 시범 적용과 보급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및 정책 제언 도출

  •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교수·학습 모델의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정교화·고도화 방안 제안

※ 본 연구에서는 시범학교 운영과 효과 검증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후속 적용 및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범위로 한정함

  • ‘독서로’ 플랫폼 연계 및 학생 데이터 수집·활용 방안 포함
  • 학습독서 관련 읽기 자료, 학생 활동 자료, 교사용 수업 자료 개발 방향 제안
  • 정규 수업 및 학교자율시간 등 학교 운영과의 연계 방향 제안
  • 교사의 학습독서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방향 제안

※ 초등학교 3~4학년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현장 안착 및 후속 정책·연구 제언〔산출물 ❸〕

Ⅲ 연구 산출물

연구보고서 1종(한글문서 및 PDF 파일 각 1종)

초등학교 3~4학년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및 모델 가이드라인 각 1종(한글문서 및 PDF 파일 각 1종)

초등학교 3~4학년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현장 안착 및 후속 정책·연구 제언 1종(한글문서 및 PDF 파일 각 1종)

기타 연구 관련 자료 원본 일체 및 이를 담은 usb 2개

- 중간보고서, 발표자료 각 1부 - 최종보고서, 발표자료, 요약본 각 1부

  • 기타 협의회 자료(회의록 포함) 및 연구관련 자료 일체 등 포함

Ⅳ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의 읽기학습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기준 마련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초등학교 3~4학년 학습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독서교육 정책 지원 기제 구축

Ⅴ 소요예산

추정 소요 예산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책정

(관련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 시행 2019.3.14.)

Ⅵ 추진 일정(안)

추진 일정 : 계약체결일 ~ 2027. 2. 28. (약 6개월)

연구 내용 추진일정 비고 26.8. 26.9. 25.10. 26.11. 26.12. 27.1. 27.2. 연구과제 공모, 연구진 선정, 계약체결 정책연구 용역 과업 착수 착수보고 실시

초등 학습독서 관련 문헌과 사례,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학습독서 교수·학습 모델 초안 개발 교수학습 모델 가이드라인 개발 중간보고서 작성(중간보고회 개최) 중간보고 실시 전문가 자문 및 델파이 조사 모델·가이드라인 수정 및 정책 제언 도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최종보고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Ⅶ 기타사항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최‧주관 행사((가칭)독서교육·학교도서관 한마당)가 개최(2026년 12월 예정)될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행사에서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해당 발표를 중간보고회로 갈음할 수 있음

Ⅷ 연구과제 참가 신청서 작성 안내 1. 신청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연구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축적된 기업, 대학, 학술단체, 협회 등이 수행하도록 함

❍ KERIS에서 발주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 본 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연구책임이 아닌 경우에도 전 과제에 걸쳐 투입비율이 초과되는 경우 참여 불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자격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 사업임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ㆍ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 제9조(입찰참가제한) 조항 적용

❍ 기타사항 : 공동수급허용(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3)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제9조(입찰참가 제한) 제1항 내지 제4항의입찰참가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하수급으로 입찰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여를 불허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연구수행 계획서 작성

❍ 연구과제 계획서는 ‘Ⅰ. 연구개요’ 및 ‘Ⅱ. 연구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세부양식은 [붙임]을 참조(연구수행 계획서 양식 준용)

❍ 제안 요청 내역 외에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현황 조사 체계 구축과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 내용이 연구계획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기간 내 연구수행기간 및 과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간 내 산출물 완성을 위한 연구활동 유형별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계획 제시 필요

❍ 과제 제안요청 내용 이외에도 연구 목표 달성 및 품질제고를 위하여 추가할 연구 내용 및 방법이 있을 경우 제안 가능

3.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4. 제출 및 문의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https://www.g2b.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 문의처

  • 사업담당 : AI교육혁신본부 AI교육서비스부 김민 연구위원

(전화 : 053-714-04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 계약담당 : 행정관리본부 재무회계부 장민주 선임연구원

(전화 : 053-714-0556, 이메일 : [email protected])

5. 제출 서류[입찰공고문 필히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제안요청서 서식 사용) 1부

❍ 퇴직자등영입현황확인서(제안요청서 서식 사용) 1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해당자에 한함) : 전자제출(G2B)

❍ 제안서(연구수행계획서) 1부 6. 평가 절차 및 방법 가. 평가 절차 ❍ 평가위원회의 심사

❍ 연구용역대상자 선정 및 수행 과제 협의ㆍ조정

나.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안)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 배점 한도(90점 만점)의 85%(76.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대상후보자로 선정하고, 협상 대상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기준(안)은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의 내용 보다 확대 발전된 내용의 제안 사항 및 사업내용과 방법의 구체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단,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이 동점일 경우,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과제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는 것으로 함

❍ (평가결과 관련)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공개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실명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7. 평가 기준(안) 세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1. 연구 내용의 타당성 ◦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 연구 이해도 및 과업내용과 수행계획의 부합도

-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10 25 ◦ 제안요청연구내용에 대한 수용성 10 ◦ 연구과제 관련 산출물의 명확성 및 타당성 - 연구목적 및 내용에 따른 산출물의 타당성 - 관련 산출물의 구체성 및 충분성 5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방향 및 전략의 타당성

  • 대상 업무 성격을 고려한 효과적 접근 전략 여부

- 제안전략의 합리성 및 창의성 - 제약조건들의 고려여부 10 20 ◦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및 신뢰성 - 연구 분야별 적용 방법론의 합리성 10 3. 과제 수행 능력

◦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투입 인력의 역할 분담의 적절성 - 연구진 연구 실적 및 능력 - 관련 연구 혹은 사업의 수행 실적 10 30 ◦ 연구 수행 계획의 적합성 및 구체성

  • 과제별 연구 수행 계획의 연구 기간 내 이행 가능성
  • 과제별 연구 수행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 연구대상 조사 방안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 연구대상 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4. 일정 관리 역량 ◦ 연구 관리의 효율성 ◦ 연구 단계별 진행 일정 및 계획의 타당성 10 15 ◦ 사후 활동 계획 및 이행 가능성 5 가격평가 (10점) 5. 입찰가격평가

◦ 나라장터(G2B) 해당공고 건에 투찰한 가격을 근거로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결과 준수

10 10 계 100점

※ 본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연구기관 선정 과정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본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함

8.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 제9조(입찰참가제한) 조항 적용

○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산출된 모든 자료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본원에 있음

※ 본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저작권 또는 관련 법령 위배 및 문제 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은 연구진에게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속 연구원이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별도 지정하는 포럼, 학회, 세미나, 설명회, 공청회 등 학술행사에서 연구 산출물을 발표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방법 중 간접구매를 위해 연구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을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권고 드림.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할 경우 추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Ⅸ 사업자 선정 및 일반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 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하며, 종합평가점수 1순위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 선정

❍ 평가비율 : 연구계획서 평가(90%) + 입찰가격 평가(10%)

❍ 연구계획서 평가는 5인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 평가 실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연구제안서 발표 평가

❍ 일시 : 2026. 9월 예정(제출 마감 후 약 7일 이내 진행 예정)

※ 입찰 추진 상황에 따라 제안서 발표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장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 회의실(예정)

※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마감 이후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함

※ 온라인 평가로 변경되어 진행될 수 있음

❍ 참석인원 : 1팀당 과제 책임자 포함 최대 3인

※ 과제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실시하며, 연구책임자가 불참할 시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 발표시간 : 1팀당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 10분)

※ 제안서 수에 따라 발표 및 질의 시간 조정될 수 있음

❍ 발표내용 : 연구제안서에 근거하여 전문성 및 이해도, 선행 연구와 관련 국내외 자료 검토 결과, 과업 기간 내 연구의 수행 가능성, 연구 내용과 방법의 타당성‧신뢰성 등 전반에 대하여 발표

다. 협상적격자 선정

❍ 연구계획서 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의 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 결정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 통보

2. 일반 사항 가. 제안사의 의무

❍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의 개최여부 및 일자는 제안사와 본원이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여 실시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상황 등 사업관련 제반 사항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분쟁 등 이해관계 발생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 하에 사업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해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추진과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시 사전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를 하여야 함

❍ 사업내용은 정책적 필요 또는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수행 중에도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계획의 불완전, 결과물 및 운영상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피해 발생 시 또는 제안사의 의무와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됨

❍ 사업 완수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를 보완해야 함

나. 보안사항

❍ 제안서 작성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사(교)는 발표평가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사업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는 비밀 유지가 원칙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아니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평가의 경우는 예외로 함

Ⅹ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서식명 붙임 1 • 연구수행 계획서 양식 붙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3 • 청렴계약 특수조건 붙임 4 •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 5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 [붙임1] 연구수행 계획서 양식 연 구 수 행 계 획 서 연 구 명 20xx. xx. xx. 연구책임자 소속 Tel (핸드폰) 직위 Fax 성명 E-Mail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본 계획서에 허위기재 또는 고의누락 사항이 있을 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Ⅰ.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수행중인과제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바.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
간

(부터 - 까지) 역할(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2. 공동연구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 : 가.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수행중인과제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
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아.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Ⅱ. 연구계획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기대효과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연구 방법 5. 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6.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 ∼
.
. )

월 연구내용 8. 참고 문헌

Ⅲ.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본인 및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ㆍ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1.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7호에 따른 과세정보(연구 개발비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등

2.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및 참여인력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연구책임자
신청 연도

연구과제명 Ⅳ. 연구비 소요액 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항 목 금 액 세 부 산 출 내 용 비고 ① 인건비 ㆍ책임연구원 ㆍ연구원 ㆍ연구보조원 ㆍ보조원 ② 연구활동경비 ㆍ여비 ㆍ문헌 및 자료구입비 ㆍ인쇄비 ㆍ조사 및 전산처리비 ㆍ회의비 ㆍ임차료 ㆍ교통통신비 ㆍ기타경비 ③ 간접비 ㆍ간접비 총 연구비의 6% 이하 ④ 부가세 ㆍ부가세(10%) 계

※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을 참고하여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서를 전자로 제출

※ 연구용역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양식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상대상자만 제출

※ 간접비는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를 합한 금액의 6% 이하만 인정

※ 부가세는 전체 연구비의 10%에 해당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과세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2호, 시행 2019.03.14.)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
고

①인건비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해당 고유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②연구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위탁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자체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대학(교) 교원 이외의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상의 제1호 라등급, 공동연구원은 동표 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나등급을 기준으로 함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인쇄비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 보고서인쇄비, 문헌복사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 단가 적용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ㅇ 기본료 : 150,000원 ㅇ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소요액 계상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ㅇ 실소요액 계상 ③간접비 ㅇ 간접비 - ①인건비+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6% 이하 ㅇ 총 연구비의 6% 이하 ④부가세 ㅇ 부가세(10%) <비고>

1. 인건비는 특별한 경우 기준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2. 고가의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연구활동경비 항목에 해당 세부항목이 없으나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교육정보원(과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3.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문헌 및 자료구입비 원 ×
권
=
원

○ 인쇄비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용,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3) 간접비 : 원(총 연구비의 %) 4) 부가세 : 원 ○ 부가세 = 원

(전체 연구비의 10%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자에 지급)

<별표 제1호> 연구사업비 정산내역서 (개정 2019. 10. 31)

연구사업비 정산내역서 ㅇ 연구과제명 :

  • 연구 기관 :

(직인)

  • 연구책임자 :

(인)

(단위 : 원)

비
목

당초계획(A) 사용금액(B) 잔 액(A-B) 비 고 1. 인 건 비 ① 연구책임자 ② 공동연구원 ③ 연구보조원 2 직접비 ① 여비 ② 문헌 및 자료구입비 ③ 인쇄비 ④ 조사 및 전산처리비 ⑤ 회의비 ⑥ 임차료 ⑦ 교통통신비 ⑧ 기타경비 3. 간접비 4. 부가세

합
계

<별표 제2호> 비목별 연구비 사용명세서 (개정 2019. 10. 31)

비목별 연구비 사용명세서 1. 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지급계좌번호 비 고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기재 2. 직접비 1) 여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2) 문헌 및 자료구입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3) 인쇄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4) 조사 및 전산처리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5) 회의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6) 임차료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7) 교통통신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8) 기타경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3. 간접비 (총액만 기재)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소계 4. 부가세 (총액만 기재)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소계

※ 세부비목별 내역서에 기재된 각종 증빙서류(원인 행위 및 영수증)의 원본은 연구책임자가 3년간 보관하며 과제책임자가 요청 시 다음의 내역과 함께 사본을 제출해야 함

[붙임2]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에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원 직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한 경우, 아래 민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제보처 : 윤리감사실(T.053-714-0340, [email protected]), 기관 홈페이지내 안심신고센터(www.keris.or.kr))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직무관련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에 동의한다.

[붙임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직원 또는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속 성명 직위(직급) 임용일 비고

※ 퇴직전 3년 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규정에 따라 책임자(실/부(팀)장급 이상)로 보임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퇴직일로부터 2년(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파면, 해임, 당연 퇴직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함

(단,「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본 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상기 제출 내용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 제9조 제4항 또는 동규칙 제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구매 포함) 체결 등 거래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귀중 [붙임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약구매업무규칙

제9조(입찰참가 제한) ① 계약책임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 12. 삭제

② 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책임자는 교육정보원의 직원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다만, 임원급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체결 등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책임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정보원의 퇴직자(퇴직 전 3년 내 인사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책임자로 보임된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와 같은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파면, 해임, 당연 퇴직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2. 퇴직자가 50%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

3.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취업한 업체(퇴직자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다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교육정보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체와 50% 이상 출자 또는 최다 출자자로서 30% 이상 출자한 모·자 관계에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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