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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27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182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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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371호 용역계약 입찰 공고 ․가격 동시입찰 규격 (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서약 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6

, ( 2 . ) , . 1. , , , · , , ( ( ), ) 2. · 3. · 4.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입찰방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 연구 용역
제한(총액),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규격․가격)

  •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용역설명

별도 용역설명은 없으며 ‘붙임'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기초금액

금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기타사항

합니다.
ㅇ붙임 과업내용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다만,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대신‘비영리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 2 -

< 신원확인 입찰 적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

3. 제안요청서 교부 및 열람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입찰정보란 게시로 갈음합니다.

4.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식: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제출(개찰)일시
1)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23.(금) 10:00

2)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30.(금) 10:00

3)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이후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부(서식 1, 증빙서류 포함)
② 정성제안서 1부 (서식 2, 증빙서류 포함)
③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 3)
④ 사용인감계 1부(서식 4)
⑤ 서약서 1부(서식 5)
⑥ 보안각서 1부(서식 6)
⑦ 입찰 관련 참고서류 각 1부(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비영리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상기 입찰 관련 참고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하고 인감
으로 날인하여 제출

- - 3 -

라. 가격입찰서, 규격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정량 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입찰
서류제출현황”팝업>“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

)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입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임의로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PDF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가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5. 제안서 평가회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제출한 서류를 서면 평가함
6. 예정가격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4 -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제안서) 결과 심사에 합격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입찰 적격업체: 우리교육청 평가기준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 시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교육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교육청‘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계약 일반조건’
및 사양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관련 이의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규격‧과업내용(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전북교육인권센터(장학사 홍은희, ☎063-237-0341)
  • 입찰(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재무과(주무관 유현정, ☎063-239-3598)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아.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개찰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월 10 일 1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을 경우 감사관실(063-239-0835)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 과업내용서(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hwpx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 -

연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403" leader="3" type="2"/>1

Ⅱ. 과업 내용<hp:tab width="32403" leader="3" type="2"/>1

1. 연구 내용 <hp:tab width="33051" leader="3" type="2"/>1

2. 연구 방법 <hp:tab width="33051" leader="3" type="2"/>3

3. 연구 진행 점검<hp:tab width="30659" leader="3" type="2"/>4

Ⅲ. 추진일정 및 성과품 납품<hp:tab width="21203" leader="3" type="2"/>4

1. 추진 일정<hp:tab width="33651" leader="3" type="2"/>4

2. 보고서(성과품) 제출<hp:tab width="28075" leader="3" type="2"/>5

Ⅳ. 과업 수행지침 <hp:tab width="28463" leader="3" type="2"/>6

1. 용어 정의 및 해석<hp:tab width="28863" leader="3" type="2"/>6

2. 일반 지침<hp:tab width="33651" leader="3" type="2"/>6

3. 통계 및 자료의 적용<hp:tab width="27667" leader="3" type="2"/>9

4. 보안대책<hp:tab width="33591" leader="3" type="2"/>10

5. 과업 진행 상황 보고 및 성과품 납품<hp:tab width="18031" leader="3" type="2"/>10

6. 용역기간 조정<hp:tab width="30599" leader="3" type="2"/>11

7. 지연 배상금<hp:tab width="31795" leader="3" type="2"/>11

8.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hp:tab width="26411" leader="3" type="2"/>11

9. 기타사항<hp:tab width="33591" leader="3" type="2"/>12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 연구
2. 과업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에 따른 교원 심리 건강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전북 교직 환경의 특수성과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등을 반영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심리·정서적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상담·치유 지원 연계를 통한 예방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체계 마련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계약 체결 상황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음)
4. 과업금액: 금46,000천원(금사천육백만원, 부가세 포함)
5.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Ⅱ 과업 내용

본 과업은 전북 교원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기초자료 분석, 검사 도구 개발,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검사 결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1. 연구 내용

전북 교원 심리 실태 및 교직 환경 특성 분석

  • 교육활동 침해, 민원 대응, 생활지도 부담,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등 교직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심리·정서적 위험 요인 분석
  • 기존 연구자료 및 관련 통계 등을 활용하여 전북의 지역적·학교 환경적 특성에 따른 교원 심리·정서적 위험 요인 검토
  • 교원 대상 기초 설문 및 FGI(초점집단면접)를 통해 검사 도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전북형 교원 맞춤형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

  • 스트레스, 번아웃, 우울·불안, 직무 소진 등 교원의 심리·정서적 건강 및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를 기반으로 검사 영역 구성 및 문항 설계
  • 교육활동 침해, 민원 대응, 생활지도, 감정노동 등 교직 수행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 맞춤형 검사 문항 개발
  • 전북의 지역적·학교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심리적 위험 요인을 검사 문항에 반영
  • 검사 결과에 따른 심리·정서적 위험 수준 평가 및 단계별 분류 체계 설계

검사 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표준화

  • 전북 교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실시하고 문항 분석 및 통계적 검증을 통해 검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 지역, 학교급, 학교 규모, 경력 등 교원 특성을 고려한 표본 구성 및 분석을 통해 검사 도구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 검사 점수에 따른 위험 수준 분류 및 결과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 보고서 구성안 개발
  • 온라인 기반 검사 운영을 위한 채점 기준 및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

검사 결과 활용 및 지원 연계 방안 제시

  • 검사 결과에 따른 심리·정서적 위험 수준별 상담·치유 지원 연계 방안 제시
  • 교원 개인이 자기이해와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검사 결과 활용 방안 마련
  • 기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검사 도구 활용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문헌 분석 및 선행 사례 분석

  • 교원 심리 건강, 직무 스트레스, 번아웃, 감정노동 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기존 검사 도구 분석
  • 교육부 심리검사 등 기존 검사 도구의 구성 및 교직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 전북 교직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검사 영역 및 주요 지표 도출

기초 설문조사 및 통계 분석

  • 전북 교원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심리·정서적 위험 요인 파악
  •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검사 영역 및 문항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분석
  • 검사 도구의 시범 적용 결과에 대한 문항 분석 및 신뢰도·타당도 검증

FGI(초점집단면접) 및 질적 조사

  • 교직 환경과 심리·정서적 위험 요인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FGI 실시
  • 교육활동 침해, 민원 대응, 생활지도 및 감정노동 등 교직 특수성에 관한 질적 자료 수집
  • 조사 결과를 검사 문항 구성 및 결과 해석 기준 마련에 반영

전문가 자문

  • 심리검사, 통계, 교육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검사 영역 및 문항의 적절성 확인
  • 검사 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결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검사 도구 시범 적용 및 검증

  • 전북 교원을 대상으로 개발된 검사 도구의 시범 적용 실시
  • 문항 특성, 내적 일관성, 구성타당도 등 검사 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 시범 적용 결과를 반영한 최종 검사 문항, 채점 기준 및 결과 해석 기준 마련

3. 연구 진행 점검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등과 협의하여야 함
구<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분
담<hp:tab width="1195" leader="0" type="1"/>당
역<hp:tab width="1195" leader="0" type="1"/>할
과제담당관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
◦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
◦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 등
연구협력관
(담당 공무원)
전북교육인권센터교육활동 보호 장학사
◦ 연구 방향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검토, 지도 조언
◦ 연구 진행 상황 점검 및 연구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지원
◦ 연구 중간보고회 및 최종평가회 참석 및 평가

Ⅲ 추진일정 및 성과품 납품 1. 추진 일정 착수보고: 1회(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추진 일정 - 참여 연구인력 및 역할 분담

  • 기초조사, 검사 문항 개발, 시범 적용 및 검증 계획

중간보고: 1회(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결정)

- 기초자료 분석 및 검사 영역 구성 결과 - 검사 문항 개발 현황 및 시범 적용 계획 - 과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 및 보완사항 협의 전문가 자문 및 수시 협의(필요시)

  • 검사 문항의 적절성 및 검증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주요 연구 결과 및 과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 협의

최종보고: 1회(계약종료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결정)

- 최종 검사 문항 및 채점·결과 해석 기준 - 신뢰도·타당도 검증 결과

  • 검사 결과 보고서 구성안 및 지원 연계 방안

  • 최종 연구 결과 보고 및 보완사항 협의

2. 보고서〔성과품〕제출
❍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 등을 인쇄하기 전 발주부서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각종 조사자료와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최종 성과품은 계약만료일까지 용역수행을 위해 얻어진 기초자료, 성과품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USB메모리에 담아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내용
구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량
비고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3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서
5부
보고회 개최
7일 전
최종보고서(안)
전자파일 1식
보고회 개최
7일 전
최종
성과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10부
용역
만료일까지
요약보고서
전자파일 1식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문항 및 척도)
전자파일 1식
검사 도구 채점 및 결과 해석 기준
전자파일 1식
검사 결과 보고서 구성안
전자파일 1식
검사 운영 가이드라인 및 지원 연계 방안
전자파일 1식
통계 분석 결과 및 연구 기초자료
전자파일 1식
통합 성과품 USB
1세트
별도 파일 제출

※ 전자파일은 편집 가능한 문서 및 분석자료를 포함하며, 제출 형식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관련 법령과 연구 윤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발주기관에 제공하는 분석자료는 원칙적으로 비식별화한다.
※ 개발된 검사 도구는 2027년 온라인 검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 문항, 응답 방식, 채점 기준, 위험 수준별 결과 해석 기준 및 결과 보고서 구성안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Ⅳ 과업 수행지침

1. 용어 정의 및 해석
❍ 용역발주자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교육청”, 과업수행자를 “수행자”라고 한다.
❍ “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내용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교육청”과 “수행자” 상호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 지침 일반 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에 따른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본 과업의 수행 중 관계 법령 정비, 교육환경 변동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 항목 및 주요 내용의 누락, 변경 사항 및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마음 건강이라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한 최신의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ㆍ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해야 하며, 향후 다른 목적으로 참고ㆍ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ㆍ정리하여야 한다.
  • 기초 설문조사, FGI 및 전문가 자문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의견 수렴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 도구 개발 및 검증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 “수행자”는 과업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률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착수계(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자료수집 방안 포함)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자 이력사항 ·산출내역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제출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착수·중간·최종보고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수행자”의 의무

  • “수행자”는 연구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최신·최선의 연구지식을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근면한 자세로 임하며, “교육청”에 대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방식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원 등(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력배치 계획 및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청”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연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육청”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행자”에 대하여 인력 운영현황, 각 분야별․공정별 업무 수행상태 등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예견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교육청” 및 제3자에게 과업수행 과정 또는 과업 결과로 인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최종보고서(안)는 최종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 종료된 이후라도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 주요 내용의 누락이나 부실 등으로 인해 발주처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의 범위는 “교육청”이 작성한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하되, 과업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 과업과 관련한 “교육청”의 각종 공문서와 “교육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내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저작권 및 특허권의 사용

  •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교육청”에 귀속된다.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제출)
  •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은 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공개, 학술지 게재 등 대외 발표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성한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를 정리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관련 법령과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할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과업 진행 사항 검사 등

  • “교육청”은 과업의 예정공정 준수 여부 및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교육청”이 지정하는 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 과업 진행사항 검사는 제반 과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교육청”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통계 및 자료의 적용
❍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지표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잠정지표,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인용·활용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통계청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고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체할 때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자료의 분실․도난․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 대상 자료는 완전히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보안대책의 미흡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 규정을 지키고 “교육청”의 지시를 받는다.
❍ “교육청”은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안대책이 미흡하거나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과업의 진행 상황 보고 및 성과품 납품
❍ 과업 진행 상황 보고 및 성과품 제출은 「Ⅲ. 추진일정 및 성과품 납품」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일정과 제출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용역기간 조정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과업 수행 기간 중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의 개정이나 상위 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변화, 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량이 증감된 경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지연 배상금
납품기한 내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용역기관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계약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과업 수행 중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 인력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었거나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 수행 중 불성실․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 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하였을 경우
  •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9. 기타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아야 한다.
❍ “교육청”과 “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최종보고서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포함한다.
❍ “교육청”은 “수행자”의 과업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감독, 조정 등의 기능을 가지며, “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교육청”은 “수행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교육청”은 “수행자”에 대하여 과업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고,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연구 성과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hwpx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 -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588" leader="3" type="2"/> 1

Ⅱ. 입찰 참가 및 사업자 선정 <hp:tab width="18740" leader="3" type="2"/> 4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hp:tab width="19540" leader="3" type="2"/> 6

Ⅳ. 평가 방법 및 배정 안내<hp:tab width="21140" leader="3" type="2"/> 9

Ⅴ. 연구 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hp:tab width="17608" leader="3" type="2"/> 10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hp:tab width="12760" leader="3" type="2"/> 11
붙임 2. 제안서 및 입찰 제출 서식<hp:tab width="19060" leader="3" type="2"/> 13
목
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 -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전북교육인권센터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 연구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에 따른 교원 심리 안전망 구체화

전북 교직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맞춤형 정밀 진단 도구 확보

사후 치료 위주에서 예방 중심의 선제적 교육활동 보호 정책으로 전환

3. 연구 기간: 계약일부터 2026.12.31.까지

(※ 계약 체결 상황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음)

4. 계약 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5. 연구용역 금액: 금46,000천원(금사천육백만원, 부가세 포함)

6. 과업 내용
본 과업은 교원 마음심리검사 개발을 위해 「실태 분석→도구 개발→검증→연계 모델 구축」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한다.

가. 연구 내용

전북형 교직 환경 실태 및 위험 요소 정밀 분석

  • 전북 내 교권 침해(최근 3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언론 보도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북 교직 환경의 주요 위험 흐름 파악
  • 악성 민원 피로도, 생활지도 스트레스, 감정노동 등 교직 특화 심리 위험 지표 도출
  • 교육활동 침해, 민원 대응, 직무 스트레스 등 핵심 위험 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
  • 학교급별·지역별·경력 단계별 심리적 취약성과 갈등 특성 분석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도구 개발에 활용 가능한 핵심 위험 요인 체계 구축

전북형 교원 맞춤형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

  • 스트레스, 번아웃, 우울·불안, 직무 소진 등 교직 성과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 기반의 문항 설계
  • 전북 교육 환경의 평균치를 반영한 표준화 척도를 통해 상대적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일반적 심리 검사와 차별화된 교직 수행 과정에서의 감정 노동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척도 설계
  • 검사 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단계별 분류 체계(안정-관심-주의-고위험) 확립

검사 도구의 타당화 및 표준화

  • 시범 적용 및 통계 분석을 통해 검사 도구의 신뢰성·타당성 확보
  • 점수 체계 및 결과 해석 기준을 표준화하여 공신력 있는 판단 기준 마련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 리포트 체계 구축
  • 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인 온라인·모바일 기반 검사 시스템 가이드라인 제시

검사-지원 연계형 운영 모델 구축

  •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위한 긴급지원 절차 및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

  •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마음 건강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단위 운영 가이드라인 및 홍보 방안 제안

나. 연구 방법

문헌 분석 및 선행 사례 분석

  • 교직원 심리 건강, 직무 스트레스, 번아웃,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기존 마음건강 검사(MMPI, 직무 스트레스 척도 등)의 교직 현장 적용 한계점 분석

- 교육부 심리검사 구조 및 문항 비교 분석 온라인 설문조사 및 통계 분석

  • 전북 관내 교직원(학교급별·지역별·경력 단계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위험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
  • 통계 분석을 활용하여 검사 문항의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고 검사 도구의 객관성 확보

심층면담 및 질적 조사(FGI)

  •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위험군 및 특이 집단을 선정하여 심층면접 실시
  • 교직원, 관리자, 상담 전문가 등을 포함한 FGI 실시
  • 정량조사로 평가하기 어려운 요소(감정노동, 민원 대응, 갈등 경험 등) 심층 분석
  •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검사 문항 설계 및 해석 기준의 타당성 확보

전문가 자문단(심리·통계·교육) 구성 및 운영

  • 전문가 협의 및 보고회를 통해 연구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

파일럿 테스트(시범 적용)

  • 시범 적용을 통해 검사 도구의 현장 적합성 및 실용성 검증

7. 연구 진행 점검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등과 협의
구<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분
담<hp:tab width="1195" leader="0" type="1"/>당
역<hp:tab width="1195" leader="0" type="1"/>할
과제담당관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
◦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
◦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 등
연구협력관
(담당 공무원)
전북교육인권센터교육활동보호 장학사
◦ 연구 방향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검토, 지도 조언
◦ 연구팀의 연구 진행 확인(매월 1회) 및 연구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 협의 및 지원
◦ 연구 중간보고회 및 최종평가회 참석 및 평가

Ⅱ 입찰 참가 및 사업자 선정 1. 참가 자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자 선정 방식: 2단계(규격ㆍ가격 동시) 입찰
가. 연구자 선정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1단계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개찰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단,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규격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 의한다(제안서 평가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나. 제안서 평가(규격평가) 우리청 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세부적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득한 기관을 규격평가 합격업체로 정한다.

다. 계약 체결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른다.

라. 기타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상기 ‘다’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마.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바. 보안 준수

계약체결 후 착수일 이전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 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사. 기타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추진하지 아니하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

제안서 작성 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실제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 제안

제안서 규격: A4 50매(단면) 이내, 하단 페이지 표시, 한글파일 작성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안서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서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심사(평가)위원회의 견해를 따른다.
2. 제안서 작성 내용
항 목
작 성 내 용
비고
제안서 표지

  • 연구제안서

서식 1
(정량)
Ⅰ. 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및 연혁
2. 주요 연구 실적(실적증명서 첨부)
Ⅱ. 참여자 인적사항
1. 투입 인력 현황(총괄)
2. 책임연구원
3. 연구원
4. 연구보조원
5. 인력 조직
6. 연구실적 증명원
Ⅲ.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 제안자는 과업이행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및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서식 2
(정성)
2. 주요 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강점
4. 기대 효과 분석
Ⅳ. 사업수행 세부 계획서
1. 과업 목적 및 필요성
  • 과업 목적 및 목표
  • 과업 분야별 세부계획

과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연구 인력 구성 계획
  • 과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 일정 내용
  • 실천과제별 실행 가능한 내용
  •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내용

조사방법, 분석방법,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등
  • 과제 해결을 위한 학교와 소통 방법
  • 추진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과업 수행 결과물의 효과성 및 정책 활용 가능성 등
  • 기타,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 안을 제시하고 특성을 기술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실천 과제
5. 실천과제별 추진내용
6. 월별 세부추진 일정
7. 기대 효과
8. 예산집행 계획
  • 연구비 사용계획을 분야별로 기재

3.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가. 제출 기한: 입찰 공고 시 일정에 따름
나. 제출 장소: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다. 제출 서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서식 번호 및 부수 확인

제안서

▪정량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서식 1>

▪정성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서식 2>

입찰서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3>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용인감계 <서식 4> 1부 ▪인감증명서 1부 ▪서약서 <서식 5> 1부 ▪보안각서<서식 6> 1부 문의

▪(계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과 계약담당 (☎ 063-239-3598)

▪(제안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업무담당(☎ 063-237-0341)

4.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우리 청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기관)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전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며, 제안사(기관)의 별도 발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 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유의 사항

각 부문별 요구조건을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증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

사업수행계획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이 수정을 요구할 때 계약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 업체는 계약 후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청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의를 받은 후 진행한다.

제안서는 요구 조건 및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Ⅳ 평가 방법 및 배점 안내

1.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주관기관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평가위원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득한 기관을 규격 평가 적격업체로 한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사전에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내용 등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안서 채점 방법

정량평가는 기준표 기준에 따라 절대 평가한다.

정성평가는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하점수가 2개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여 평가한다(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별첨1] 참고

Ⅴ 연구 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교원 심리 상태의 객관적 진단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 실현

상담·치유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

교원의 심리적 안정 확보를 통한 교육활동 집중도 향상 및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기여

별첨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정량적
평가
(30점)
제안
업체
일반
(20점)
1. 연구자 자격 적합도(20점)

1.1 연구팀 구성
정량평가 평가기준에 따름

1.2 연구자 자격
정량평가 평가기준에 따름
과업
수행
실적
(10점)
2. 심리검사 관련 연구 수행 실적(10점)

2.1 최근 5년간 심리검사 관련 연구 실적
정량평가 평가기준에 따름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
계획서
(70점)
3. 사업내용의 이해(10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3.1 과업내용서의 이해
5
4
3
2

3.2 과업내용서 요구사항 반영 여부(연구원 적합성 등)
5
4
3
2
4. 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20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1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5
4
3
2

4.2 과업 범위 설정의 타당성
5
4
3
2

4.3 과업 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10
8
6
4
5. 사업수행 추진 계획(40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5.1 과업 수행의 체계성
5
4
3
2
5.2 분야별 수행의 연계성
5
4
3
2

5.3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10
8
6
4

5.4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10
8
6
4

5.5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10
8
6
4
평
점 (계)
100점

2. 정량적 평가 기준(30점)
□ 과업 수행 인력
○ 수행 인력의 적정성(10점) 구성인원
5명 이상
4명
3명
2명 이하
배
점
10
8
6
4

※ 수행 인력은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책임연구원(1명 이상 필수),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 증빙자료 제출: 투입인력 현황 참조 예정

  • 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연구자 자격 (10점): 연구진 구성원 박사학위 소지자
구
분
4명 이상
3명
2명
1명
0명
배
점
10
8
6
4
0

※ 증빙자료 제출: 투입인력 현황 참조 예정

□ 과업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심리검사 도구 개발 관련 연구용역 실적(10점)
경
력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배
점
10
8
6
4
2
0

※ 연구실적 평가 기준

1. 평가 대상: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연구실적

2. 인정 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심리검사 도구 개발 관련 연구용역 수행 실적(수행 중인 연구는 제외)

3. 산정 방법: 참여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합산하되, 동일 연구에 복수의 연구자가 참여한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

4. 증빙서류: 연구명, 수행 기간, 참여 연구자 및 연구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제출

  • 실적증명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등)에서 온라인 발급된 실적증명서 제출
  • 민간부문 수행실적은 사업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제출
  • 제출서류만으로 연구자의 참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 참여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추가 제출

별첨2 제안서 및 입찰 제출 서식

【서식 1】
접수번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연구 용역
정량적 평가

2026.
.

업 체 명(기 관 명)
대 표 자

(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자체평가
산출근거
자체
평점
1. 연구자 자격 적합도
연구팀 구성

  • 5명 이상: 10점
  • 4명: 8점
  • 3명: 6점
  • 2명 이하: 4점

10

연구자 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 4명 이상: 10점
  • 3명: 8점
  • 2명: 6점
  • 1명: 4점
  • 0명: 0점

10

2. 심리검사도구 개발 관련 연구수행 실적
심리검사도구 개발 관련
연구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5건 이상: 10점
  • 4건: 8점
  • 3건: 6점
  • 2건: 4점
  • 1건: 2점
  • 0건: 0점

10

합
계
3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 표 자 :
(인)
연구제안서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소 속 기 관

직 책

사무실
(Tel)
(FAX)
성 명
(한자)
휴대폰

E-mail 전 공 세부 전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월)
과제 형태
단독( )<hp:fwSpace/>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본인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용역을 신청하며, 연구 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책임연구원
(인)
연구원
(인)
연구원
(인)
연구보조원
(인)
연구보조원
(인)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위의 신청자는 사업추진 의욕과 능력이 탁월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기관의 사업 운영 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장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Ⅰ. 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및 연혁
소속기관명
*
대표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FAX
*
기관설립년도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년
<hp:tab width="40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
년
월 (
년
개월)
□ 현황 및 연혁 (사본 작성 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삭제)

※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둘 것
2. 주요 연구 실적(실적증명서 첨부)
연 구 명
연 구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Ⅱ. 참여자 인적사항 1. 투입 인력 현황(총괄)

2026년
월
일 기준
분야별
성명
주요근무경력
연구관련
경험 유무
비고
근무처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 투입 인력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역할별로 구분하여 기재
※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기재하고, 개인별 상세 이력서 첨부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연구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에 따른 평가는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름
※ 책임연구원은 제안서 제출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 증빙자료 제출서류

  • 과업참여 연구원 전원의 학위증명서 각 1부
  • 책임연구원의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2.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명( 급)

성
명
(한글)<hp:tab width="848" leader="0" type="1"/>
(한자)
E-mail

생 년 월 일

.
.
.
전 화
사무실 :
(교)
핸드폰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hp:fwSpace/><hp:fwSpace/> 년 월 - <hp:fwSpace/><hp:fwSpace/>년 월

<hp:fwSpace/><hp:fwSpace/> 년 월 - <hp:fwSpace/><hp:fwSpace/>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년 월 -
년 월

나. 책임자 및 기관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명
사 업 비
기<hp:fwSpace/>간
(부터<hp:fwSpace/>-<hp:fwSpace/>까지)
비고
금액(천원)
발주처
완 료

※ 유의사항: 6. 연구실적 증명원 첨부 3. 연구원 ※ 연구원 각각 추가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직명( 급)

성
명
(한글)<hp:tab width="848" leader="0" type="1"/>
(한자)
E-mail

생 년 월 일

.
.
.
전 화
사무실 :
(교)
핸드폰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hp:fwSpace/><hp:fwSpace/> 년 월 - <hp:fwSpace/><hp:fwSpace/>년 월

<hp:fwSpace/><hp:fwSpace/> 년 월 - <hp:fwSpace/><hp:fwSpace/>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년 월 -
년 월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명
사 업 비
기<hp:fwSpace/>간
(부터<hp:fwSpace/>-<hp:fwSpace/>까지)
비고
금액(천원)
발주처
완 료

※ 유의사항: 6. 연구실적 증명원 첨부
4. 연구보조원 ※ 연구보조원 각각 추가 작성
가.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 . .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사업참여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나. 관련 실적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5. 인력 조직(예시)
가. 조직도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담당 :
지원 :

담당 :
지원 :

담당 :
지원 :

담당 :
지원 :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업무 분담
분 담 내 용
책임, 연구(담당자)
연구보조(지원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〇〇부문

〇〇부문 〇〇부문 〇〇부문

6. 연구실적 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제안서 제출용
제출처

용역 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사업수행
실적내용
참여 연구자
(성명)
(소속기관)
참여 역할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기타
참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구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사업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명서
발급자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주관단체(개인)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연구실적 증명원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연구 참여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연구자 성명, 참여 역할 및 참여기간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지 못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①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위 사항(양식)은 예시임
【서식 2】

접수번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연구 용역
정성적 평가

2026.
.

업 체 명(기 관 명)
대 표 자

(인)

Ⅰ. 제안 개요
연구명

책임연구원
소속

직급 성명 전공 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 약
제안 목적 및 배경

주요
내용

연구 방법 제안 특징 및 강점 기대효과

※ 2장 이내 작성
Ⅱ. 사업수행 세부 계획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

3. 연구 방법
○

-

4. 실천 과제
○

-

5. 실천과제별 추진내용
○

-

6. 월별 세부추진 일정(연구 추진 일정)
○

-

7. 기대효과(연구 수행자 입장에서)
○

-

8. 예산 집행 계획(양식 참조)
○

- Ⅲ.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구원
ㅇ연구보조원

2. 연구활동경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세

합
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학술용역원가계산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 3. 일반관리비는 6% 이내로 산출 4. 이윤은 10% 이내로 산출 <별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서식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귀청에서 시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 연구」에 대한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원인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5】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 연구」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6】 보 안 각 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마음심리검사 도구 개발 연구」의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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