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공고문-혁신)특성화 기반 교육과정 혁신 및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용역.hwp =====
입찰 공고문
■ 공 고 명: [혁신]특성화 기반 교양·전공 교육과정 혁신 및 대학혁신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용역
■ 개찰일시: 2026.10.27.(화) 10:00 이후
■ 발주기관: 남부대학교
* 본 입찰 안내서는 남부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 문의 : 교무처 담당자 채민성(062-970-0380, [email protected])
○ 계약 문의 : 총무처 이승훈 계장(062-970-0025, [email protected])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한 e-mail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5]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 달 청 고 시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총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대학의 특수관계자는 입찰 전 사전 신고를 하겠습니다.
[혁신]특성화 기반 교양·전공 교육과정 혁신 및 대학혁신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용역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입찰건명 현품설명 일시 및 장소 입찰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비고 남부 제2026-09호
[혁신]특성화 기반 교양·전공 교육과정 혁신 및 대학혁신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2026.10.19.(월) 10:00 ~ 2026.10.26.(월) 11:00 전자조달시스템 및 총무처 2026.10.27.(화) 10:00 이후 전자조달시스템 최종 낙찰자 선정 후 5일 이내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비 : 금 칠천만원 정(\70,000,000, 부가세 포함)
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에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에 학술연구용역, 연구용역, 교육 관련 연구·자문·평가, 교육컨설팅 등 본 용역과 관련된 업종이 1개 이상 등록되어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불허함.
마.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부정당 업체 제재가 없는 업체.
바. 전자입찰서 마감 시한까지 조달청 G2B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등록 및 응찰을 완료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아.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소정의 제출서류를 미제출 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음.
6. 입찰참가 접수 및 제안서제출 순
구
분
일
시
비고 1 내용설명일시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개시일시 2026.10.19.(월) 10:00부터 3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이행보증 등록 마감일시 2026.10.23.(금) 16:00까지 입찰보증증권의 입찰일 : 10월27일 4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6.(월) 11:00까지 5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6.(월) 11: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 6 제안발표 및 심사일 2026.10.27.(화) 10:00부터
등록마감 : 2026.10.27.(화) 09:40
7 개찰일 2026.10.27.(화) 10:00이후 전자조달시스템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2026.10.27.(화) 18:00까지 9 최종낙찰자선정 협상결과에 따라 변경
7. 내용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8.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직접제출, 삼애관 1층 총무처 이승훈
9. 입찰(가격)서 제출 및 개찰 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조달청 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시간 1시간 전에는 투찰 완료하여야 함.
10. 입찰참가 접수서류 가. 입찰참가 서류 연번 구비 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가격입찰서 1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식 제2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교육관련자문및평가, 학술연구용역, 연구용역, 교육및컨설팅 등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학술연구용역 1169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참가자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1부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9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10 확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보안서약서 각 1부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6호] 12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보증금율 5% 이상(입찰 마감일부터 30일 이상, 나라장터)
나. 제안서 접수서류 연번 구비 서류 부수 비고 1 제안평가 참가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2 정량평가 제안서 1부 [별지 3호 서식]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별지 3-1,3-2호 서식]
3 정성평가 제안서 - A4규격, 60페이지 이내 - 필요 시 요약서(20페이지 이내) 8부 [별지 2호 서식]
- 1부만 업체명 기재(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7부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업체명, 로고 등) 해당사항 표기 시 심사대상에서 배제-업체명 ○○○○ 표시
4 제안서가 포함된 USB 1부 USB만 제출 가능(정량, 정성 구분 저장)
※ 최근 3년 이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대학(교)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개편, 교육체계 구축, 대학혁신 관련 연구 등 본 용역과 유사한 학술연구용역 수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함.(3천만원 이상 건만 인정)
-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학교 :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발주기관 직인 날인 원본, 스캔본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 또는 관련 협회 실적증명서(인터넷 전자발금 출력물 원본)등
- 민간기관 :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및 세금계산서 등 계약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주기 : 발주기관 직인이 없는 단순 사본(복사본)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및 협회 발급 건은 상단에 바코드/검증 번호가 확인되는 출력물이어야 함
※ 입찰참가(제안서) 제출기간(2026.10.26.(월) 11:00) 까지 남부대학교 총무처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입찰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유찰 시 재참여 업체의 경우 최초 입찰에 제출한 업체의 제안서는 그대로 인정되며(해당 업체에서 신규 제출 요청 시 제외) 제안서를 제외한 다른 서류는 다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평가회 등록 시 제출 서류 연번 구비 서류 부수 비고 1 제안발표회 참가자 명부 1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2인 이내 2 참가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참가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 지참, 인감(사용인감) 지참
라. 제안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10.27.(화) 10:00(등록마감 09:40), 삼애관 1층 대회의실
(2026년 10월 27일(화) 10시00분부터 입찰업체별로 순차적으로 제안서 PPT설명)
11. 입찰(가격)서 서류제출 : 나라장터에 등재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나.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입찰금액은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경쟁하며, 계약 시 면세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구분 사 업 자 전부 면세인 경우 면세+과세인 경우 전부 과세인 경우 입찰 시 전부 VAT포함해서 투찰 전부 VAT포함해서 투찰 전부 VAT포함해서 투찰 협상 시 전부 VAT포함해서 협상 전부 VAT포함해서 협상 전부 VAT포함해서 협상 계약 시 전부 VAT제외 후 계약 면세부분만 VAT제외 하고, 과세부분은 VAT포함하여 계약 전부 VAT포함해서 계약
※ 면세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과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됨.
12.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 시 (2026년 10월 23일 16:00)까지 조달청에 등재하여 납부하여야 하며(각서, 현금 등 대체 불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필요한 우리대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410-82-10977(남부대학교 / 대표자 조준범)임. 단. 보증기간은 입찰 등록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함. (입찰보증금을 미제출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방법 : 전자로 증권발급 후, 나라장터를 수신처로 제출
※ 전자적 방법으로 나라장터에 최종 보증증권이 제출되어야 입찰이 유효하며, 증권파일 업로드, 첨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은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투찰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및 시스템에서 최종 확인(발주기관 확인 불가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남부대학교에 귀속되며, 부당업자로 2년간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받게 됨.
다. 낙찰 후에라도 추후 입찰참가자격조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 입찰보증금은 남부대학교에 귀속되며, 이에 낙찰자는 법적인 모든 분쟁을 할 수 없음.
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니, 입찰등록 시 신중을 기하여 등록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입찰보증금이 본교에 귀속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13. 낙찰자 결정 방법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위탁용역의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해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68점)미만인 업체는 협상에서 제외함.
나.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부분(배점 점수가 동일할 경우 상단 평가 항목부터)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다. 1순위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후 계약 체결
(단, 1순위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안될 시 후순위 협상자와 가격협상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1순위 협상대상자는 업체 평균가격 이하 범위 내에서 업체 제시가격 또는 대학 제시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음.
※ 1. 입찰참가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2. 총 평가점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기준 점수 미달 시 결격사유가 됨.
14.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객관적인 무효사유가 있는 업체
나. 본 대학에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15. 우선협상자대상업체 제출서류 가. 내역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6. 계약 체결 및 용역기한
가.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결과보고서 제출)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지체상금율 : 1,000의 1.25로 한다.(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30/100)
(매 1일 지체일수만큼 지연보상금이 발생하며 “갑”은 지급할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완료기준 :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검수 및 승인을 받은 때를 용역 완료라 함.
- 낙찰업체는 계약 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 시 제출서류
- 내역서(최종 확정된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아닐 시 사용인감계 제출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100,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17. 사업완료 시 제출서류 가. 청구서 나. 정산서(증빙자료포함)
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완료보고서 3부, USB 1부, 기타 등등)
라.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18. 대금지급
가. [혁신]남부대학교 특성화 기반 교양·전공 교육과정 혁신 및 대학혁신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용역 관련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나. 사업 종료 후 "낙찰자"는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와 함께 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자"은 "낙찰자" 의 대금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계좌 이체함.
다.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판단 시 발주처는 재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함.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동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조달청 및 각 지방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문의 또는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음.
20.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남부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전자입찰로써,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에 필요한 사항 미 숙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입찰참가제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와 본 대학교 공사 및 용역계약에관한규정(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당해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 포기 및 지체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낙찰된 업체가 계약기간 이내에 2회 납품을 지체하였을 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제한을 받음.
-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바. 낙찰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주요 연구내용 및 성과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 승인을 득해야 함.
사. 우선협상자대상업체로 선정 시 발주자에게 즉시 내역서(학교양식)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 및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교무처 담당자 (062-970-0380, [email protected]), 기타 입찰(계약) 및 행정상의 사항은 총무처 계약담당자 (062-970-0025,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람.
자. 개찰결과에 대한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람.
2026. 10. 14. 남부대학교 총장
===== 1-1 공고문-혁신)특성화 기반 교육과정 혁신 및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용역.pdf =====
입찰 공고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공 고 명: [혁신]특성화 기반 교양·전공 교육과정 혁신 및 대학혁신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용역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 개찰일시: 2026.10.27.(화) 10:00 이후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 발주기관: 남부대학교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 안내서는 남부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 실무 문의 : 교무처 담당자 채민성(062-970-0380, [email protected])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 계약 문의 : 총무처 이승훈 계장(062-970-0025, [email protected])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한 e-mail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5]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
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
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 달 청 고 시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1 -
4. 본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총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대학
의 특수관계자는 입찰 전 사전 신고를 하겠습니다.
- 2 -
[혁신]특성화 기반 교양·전공 교육과정 혁신 및 대학혁신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용역 공고
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비고
2026.10.19.(월) 10:00
~ 2026.10.26.(월) 11:00
전자조달시스템 및
총무처
2026.10.27.(화)
10:00 이후
전자조달시스템
최종 낙찰자
선정 후
5일 이내
계약체결
현품설명
일시 및 장소
[혁신]특성화 기반 교
양·전공 교육과정 혁신
남부
제안요청서
제2026-09호 및 대학혁신 프로그램 열람으로 갈음함
운영 체계 구축 용역
6. 입찰참가 접수 및 제안서제출
구
분 일 시 비고 1 내용설명일시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개시일시 2026.10.19.(월) 10:00부터 3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이행보증 등록 마감일시 2026.10.23.(금) 16:00까지 4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6.(월) 11:00까지 5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6.(월) 11: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 6 제안발표 및 심사일 2026.10.27.(화) 10:00부터
등록마감 : 2026.10.27.(화) 09:40
7 개찰일 2026.10.27.(화) 10:00이후 전자조달시스템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2026.10.27.(화) 18:00까지 9 최종낙찰자선정 입찰보증증권의 입찰일 : 10월27일 협상결과에 따라 변경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7. 내용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3. 사업비 : 금 칠천만원 정(\70,000,000, 부가세 포함)
8.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직접제출, 삼애관 1층 총무처 이승훈
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9. 입찰(가격)서 제출 및 개찰 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5.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조달청 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에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시간 1시간 전에는 투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완료하여야 함.
록한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
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에 학술연구용역, 연구용역, 교육 관련 연구·자문·평가, 교육컨
설팅 등 본 용역과 관련된 업종이 1개 이상 등록되어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
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불허함.
마.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부정당 업체 제재가 없는 업체.
바. 전자입찰서 마감 시한까지 조달청 G2B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등록 및
응찰을 완료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비영
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아.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소정의 제출서류를 미제출 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10. 입찰참가 접수서류
가. 입찰참가 서류
연번
구비 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가격입찰서 1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식 제2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교육관련자문및평가, 학술연구용역, 연구용역, 교육및컨설팅 등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학술연구용역 1169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참가자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1부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9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10 확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보안서약서 각 1부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6호] 12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보증금율 5% 이상(입찰 마감일부터 30일 이상, 나라장터)
수 있음. - 3 - - 4 - 연번 구비 서류 부수 1 제안평가 참가 신청서 1부 2 정량평가 제안서 3
정성평가 제안서
- A4규격, 60페이지 이내
- 필요 시 요약서(20페이지 이내)
8부 제안서가 포함된 USB 1부 4 사 업 자 구분
나. 제안서 접수서류
비고
[별지 1호 서식]
[별지 3호 서식]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별지 3-1,3-2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 1부만 업체명 기재(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사본
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7부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업체
명, 로고 등) 해당사항 표기 시 심사대상에서 배제-업체
명 ○○○○ 표시
1부 USB만 제출 가능(정량, 정성 구분 저장)
※ 최근 3년 이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대학(교)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개편, 교육체계 구축,
전부 면세인 경우 면세+과세인 경우 전부 과세인 경우 입찰 시 전부 VAT포함해서 투찰 전부 VAT포함해서 투찰 전부 VAT포함해서 투찰 협상 시 전부 VAT포함해서 협상 전부 VAT포함해서 협상 전부 VAT포함해서 협상 계약 시 전부 VAT제외 후 계약
면세부분만 VAT제외 하고,
과세부분은 VAT포함하여 계약
전부 VAT포함해서 계약
※ 면세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과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됨.
12.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 시 (2026년 10월
23일 16:00)까지 조달청에 등재하여 납부하여야 하며(각서, 현금 등 대체 불가),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시 필요한 우리대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410-82-10977(남부대학교 / 대표자
조준범)임. 단. 보증기간은 입찰 등록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함. (입찰보증금을 미제출시에
대학혁신 관련 연구 등 본 용역과 유사한 학술연구용역 수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함.(3천만원 이상 건만 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
※ 제출방법 : 전자로 증권발급 후, 나라장터를 수신처로 제출
-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학교 :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발주기관 직인 날인 원본, 스캔본 인정하지 않
※ 전자적 방법으로 나라장터에 최종 보증증권이 제출되어야 입찰이 유효하며, 증권파일 업로드, 첨
음), 조달청 또는 관련 협회 실적증명서(인터넷 전자발금 출력물 원본)등
- 민간기관 :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및 세금계산서 등 계약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주기 : 발주기관 직인이 없는 단순 사본(복사본)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및 협회 발급 건은
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은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되
었는지 여부는 투찰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및 시스템에서 최종 확인(발주기
관 확인 불가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남부대학교에 귀속되며, 부당업자로 2년간 입찰
상단에 바코드/검증 번호가 확인되는 출력물이어야 함
※ 입찰참가(제안서) 제출기간(2026.10.26.(월) 11:00) 까지 남부대학교 총무처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입찰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참가제한 제재를 받게 됨.
다. 낙찰 후에라도 추후 입찰참가자격조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 입찰보증금은 남부대학교에
※ 유찰 시 재참여 업체의 경우 최초 입찰에 제출한 업체의 제안서는 그대로 인정되며(해당 업체에서 신규 제
출 요청 시 제외) 제안서를 제외한 다른 서류는 다시 제출하여야 함.
귀속되며, 이에 낙찰자는 법적인 모든 분쟁을 할 수 없음.
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니, 입찰등록 시 신중을 기
하여 등록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입찰보증금이 본교에 귀속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다. 제안평가회 등록 시 제출 서류
연번
구비 서류 부수 비고 1 제안발표회 참가자 명부 1부 2 참가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참가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2인 이내
13. 낙찰자 결정 방법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협
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위탁용역의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해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68점)미
신분증 지참, 인감(사용인감) 지참
만인 업체는 협상에서 제외함.
나.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라. 제안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10.27.(화) 10:00(등록마감 09:40), 삼애관 1층 대회의실
(2026년 10월 27일(화) 10시00분부터 입찰업체별로 순차적으로 제안서 PPT설명)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
부분(배점 점수가 동일할 경우 상단 평가 항목부터)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
상자로 선정함.
11. 입찰(가격)서 서류제출 : 나라장터에 등재
다. 1순위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후 계약 체결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단, 1순위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안될 시 후순위 협상자와 가격협상하고, 모든 협상적격
나.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계약을 체결함.
라. 1순위 협상대상자는 업체 평균가격 이하 범위 내에서 업체 제시가격 또는 대학 제시가격으로
※ 입찰금액은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경쟁하며, 계약 시 면세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부가세
협상할 수 있음. 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 5 - - 6 -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동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1. 입찰참가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2. 총 평가점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기준 점수 미달 시 결격사유가 됨.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조달청 및 각 지방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문의 또는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음.
14.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20.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남부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전자입찰
및 객관적인 무효사유가 있는 업체
나. 본 대학에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로써,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에 필요한 사항 미 숙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
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5. 우선협상자대상업체 제출서류
나. 입찰참가신청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
가. 내역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출한 것으로 갈음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
16. 계약 체결 및 용역기한
가.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결과보고서 제출) 이
리함.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체상금율 : 1,000의 1.25로 한다.(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30/100)
마. 입찰참가제한
(매 1일 지체일수만큼 지연보상금이 발생하며 “갑”은 지급할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완료기준 :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검수 및 승인을 받
은 때를 용역 완료라 함.
- 낙찰업체는 계약 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 시 제출서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와 본 대학교 공사 및 용역계약에관한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당해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이내에 계
약 포기 및 지체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낙찰된 업체가 계약기간 이내에 2회 납품을 지체하였을 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입
- 내역서(최종 확정된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아닐 시 사용인감계 제출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100,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
찰참가제한을 받음.
-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바. 낙찰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주요 연구내용 및 성과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 승
인을 득해야 함.
17. 사업완료 시 제출서류
사. 우선협상자대상업체로 선정 시 발주자에게 즉시 내역서(학교양식) 제출하여야 함.
가. 청구서
아.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 및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교무처 담당자
나. 정산서(증빙자료포함)
(062-970-0380, [email protected]), 기타 입찰(계약) 및 행정상의 사항은 총무처 계약
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완료보고서 3부, USB 1부, 기타 등등)
라.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담당자 (062-970-0025,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람.
자. 개찰결과에 대한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람.
18. 대금지급
가. [혁신]남부대학교 특성화 기반 교양·전공 교육과정 혁신 및 대학혁신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
축 용역 관련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나. 사업 종료 후 "낙찰자"는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와 함께 대금을 청구하
2026. 10. 14.
고 "발주자"은 "낙찰자" 의 대금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계좌 이체함.
다.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판단 시 발주처는 재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응해야 하
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함.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 7 -
남부대학교 총장
- 8 -
===== 1-2 과업지시서-혁신)특성화 기반 교육과정 혁신 및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용역.pdf =====
특성화 기반 교양·전공 교육과정 혁신 및 대학혁신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남부대학교 목 차
Ⅰ. 과업 개요 ·········································································································· 1
1. 과업 기본사항 ··································································································································· 1
2. 계약방법 ··········································································································································· 1
3. 사업 추진 방향 ······························································································································· 1
4.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
Ⅱ. 과업 세부 내용 ································································································ 3
1. 특성화 연계 기초학문 보호·육성 및 교양 교육과정 혁신 방안 수립 ······································ 3
2. 중장기 발전계획·대학혁신 전략 실천을 위한 전공 및 교육과정 신설 방안 수립 ·························· 4
3. 책무성 강화 기반 대학 성과관리를 위한 대학혁신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6
4. 통합 추진 체계 및 산출물 관리 ···································································································· 7
Ⅲ. 용역 수행업체 선정 ························································································ 8
1. 용역 참여자격 ··································································································································· 8
2. 업체 선정 방법 ································································································································· 8
3. 용역수행 제한 대상 ························································································································· 8
Ⅳ. 과업 수행 및 관리 방법 ················································································· 9
1. 과업수행 절차 및 추진 일정 ·········································································································· 9
2. 과업수행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10
3. 과업 수행 방법 ······························································································································· 11
4. 과업 진행 관리 ······························································································································· 12
5. 일반사항 ·········································································································································· 13
Ⅴ.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지침 ··········································································· 17
Ⅵ.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21
Ⅶ. 제출 서식 ······································································································· 27
이하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남부대학교」를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업체˼를 “을”이라 한다.
Ⅰ 과업 개요
과업 기본사항
❍ [과 업 명] 남부대학교 특성화 기반 교양·전공 교육과정 혁신 및 대학혁신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용역
❍ [과업내용]
- 특성화 연계 기초학문 보호·육성 및 교양 교육과정 혁신 방안 수립
- 중장기 발전계획·대학혁신 전략 실천을 위한 전공 및 교육과정 신설 방안 수립
- 책무성 강화 기반 대학 성과관리를 위한 대학혁신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과업예산] 금 칠천만원정(₩7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계약 후 약 2개월 이내(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
❍ [과업 산출물]
- 착수보고서(과제수행 계획서)(책자 및 PDF) 10부.
- 중간보고서(책자 및 PDF) 10부.
- 최종 결과보고서(책자 및 PDF) 20부.
- 별책 가이드라인·서식집·규정(안)(책자 및 PDF) 20부.
- USB 2개.
※ 책자 인쇄 부수는 용역 계약 체결 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함
계약방법
❍ 계약체결 형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사업 추진 방향
❍ ‘교양·전공 교육과정 혁신 및 대학혁신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통한 실행 가능한 방안 도출
❍ 과업 결과가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수정 사업계획과 3차년도 계획, 학칙·규정 개정,
부서 연간 업무계획에 직접 반영되도록 실행 중심의 산출물 구성
- 1 -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초학문·교양 교육의 체계적 보호·육성 필요
- [정책 요구] 교육부 2026년 업무계획의 교양교육 혁신모델 확산·특성화 지방대학 확대
방향,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의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활성화’ 학내 체계 평가,
인문학·기초학문 교육의 AI 대체 불가 역량 배양 요구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2026년 성과평가에서 기초학문 보호 관련 학내 위원회의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 실적
의 구체적 제시가 요구된 바, 위원회·규정·재정이 연계된 보호 제도의 정비 필요
- [교과 성과 창출 구조 강화] 교양 영역의 혁신 활동이 비교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
어 정규 교과에서의 성과 산출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교양교육 전담 조직이 주도하는 융
합형 교과목 신규 개발과 기존 교과목의 가치 재설계형 개편을 통해 교과 기반 성과 창
출 구조로 전환 필요
- 교양교육 전담 조직의 교과 기획·운영·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교육연수,
자체 정책연구·세미나 등 역량 개발 지원 방안의 병행 필요
❍ 중장기 발전계획·특성화 전략과 정합적인 전공·교육과정 신설 필요
- [법·제도 환경] 반도체 관련 특별법 시행(2026. 8.)과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요건 완화,
소단위 학위과정 제도화 등 제도 변화와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 정책에 대응한 선
제적 학과·전공 편제 검토 필요
- [발전계획 실천] 비전 2030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다전공 활성화, 지역 및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이행 수단으로서 특성화 분야(Physical & Vertical AI 융합기
술·생애주기별 라이프케어)와 연계된 신설 전공·마이크로디그리 설계 필요
- 신설 방향별 수요·인재상·편제·학사 제도·교원 확보 방안을 일관된 원칙 아래 설
계하여 학내 심의 자료로 활용
❍ 대학혁신 프로그램의 부서 정착과 책무성 강화 기반 대학 성과관리 연계 필요
- [본래 취지 유지] 사업계획서 상의 혁신 프로그램이 부서 단위 실행 과정에서 통상 업무
로 축소·변형되지 않도록, 기획 의도·목표·핵심 활동을 명시한 표준 절차와 점검 장
치 필요
- [실무 적용성] 담당자가 계획안 작성부터 운영·성과분석·환류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서식·예시 중심의 실무 가이드라인 필요, 2차년도 수정 사업계획에 반영된 고도화 프로
그램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여 부서의 이해도와 활용도 제고
- [성과관리 연계] 세부과제 「책무성 강화 기반 대학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단위
성과가 자율성과지표·핵심성과지표로 집계·환류되는 구조 확립, 2026년 성과평가에서
요구된 IR 통합 성과관리 고도화의 실질 증빙 보완
- 2 -
❍ 과업 통합 수행의 기대효과
- [일관성] 교양·전공 교육과정 설계와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을 단일 과업으로 수행하
여 학술 개념·용어·서식의 일관성 확보 및 산출물 간 상호 참조 가능
- [실행성] 설계된 교육과정·프로그램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즉시 계획안으로 전환되어 3
차년도 사업계획과 부서 업무계획에 반영되는 구조 구현
Ⅱ 과업 세부내용
※ 구체적인 수행 내용은 과업 진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특성화 연계 기초학문 보호·육성 및 교양 교육과정 혁신 방안 수립
① 기초학문 개념·범위 정립 및 특성화 연계 논리 설계
- 남부대학교형 기초학문 정의 및 범위 도출
- [개념 정립] 국가교육위원회 정의와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표준모델을 준거로 남부대학
교형 기초학문 정의·범위(안) 도출, ‘보호’(최소 개설·교원 유지)와 ‘육성’(특성화 융
합·소단위전공) 구분
- [연계표 작성] 교육목표·해냄 인재상·남부 핵심역량과 기초학문 영역 간 연계표 작
성, 보건·공학·인문사회 등 계열별 기반학문 지정
② 사례 분석 및 교육과정·운영 여건 진단
- 타 대학 사례 및 학내 교육과정 진단
- [사례 분석] 타 대학 수행 사례의 일반화 요소 도출, 국내 대학 계열별 3~5개교의 이
수 체계·대표 교과·자격(인증) 요건 대응 항목 비교 및 공통 요소 추출
- [교과목 재분류] 교양·전공기초 교과목을 기초학문 영역(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과 융합 영역으로 재분류하고 남부 핵심역량과의 연계 재정리
③ 교과 성과 창출 중심의 교양 교육과정 고도화 프로그램 설계
- 교양교육 전담 조직 주도의 교과 혁신 프로그램 구체화
- [융합형 신규 교과목 개발] 기초학문 영역 간 또는 기초학문·특성화 분야 간 융합형
교양 교과목 개발 계획(과목 구성·개설 학기·담당 교원·평가 방식) 수립, 2차년도
수정 사업계획의 교과 개발 계획(생성형 AI 융합형 교과목, 기초학문·기초소양 심화
교과목, AI 융합형 기초교양 디그리 연계모델 등)과의 연계 설계
- [기존 교과목 가치 재설계] 기존 기초소양·기초학문 교과목에 AI 활용·지역 연계·프
- 3 -
로젝트 학습 등 새로운 가치 요소를 결합하는 개편 절차와 우선 개편 대상 선정 기준
제시
- [조직 역량 개발] 교양교육 전담 조직의 외부 교육연수 참여, 자체 정책연구·세미나
운영 등 교과 기획·질 관리 역량 개발 프로그램 설계 및 연간 운영안 제시
- [성과 연계] 교양 교과 혁신 프로그램의 성과가 자율성과지표(미래역량 맞춤형 교양 교
육지수)와 학생 핵심역량 진단 결과에 반영되는 측정·환류 경로 설계
④ 특성화 연계 기초학문 교육과정 모델 설계
- 계열별·학년별 기초학문 이수 구조 설계
- [이수 구조] 계열별 교양학점 차등 및 보건·사범 계열의 인증·국가시험 요건 검토 후
균형교양 영역별 최소 이수 기준·지정교과·1학년 기초학문 과정 설계
- [공통 전공기초] 수학·물리·화학 등 공통 전공기초 교과목의 통합 개설 방안 마련
- [특성화 융합 모듈] AI 융합기술 기반(수학·논리·과학기술윤리, AI+X 마이크로디그리
연계)과 라이프케어 기반(생명·심리·윤리, 융복합 라이프케어 모듈형 교양, 광주 통
합돌봄 교육과정·지역학 연계)의 이원화 모듈 설계
⑤ 보호 제도·거버넌스·재정 연계 체계 정비
- 기초학문 보호·육성 의사결정 체계 설계
- [위원회 체계] (가칭)기초학문보호육성위원회 신설안과 기존 위원회(교양교과과정위원
회·교양교육운영위원회 등)의 기초학문 심의 기능 명문화안 비교 후 선택, 특성화추
진위원회·특성화추진평가위원회와의 심의·보고 연계 및 학생 대표 참여·영향 점검
방식 설계
- [규정 연동] 최소 개설 보장제(폐강 기준 미달 시 보호 강좌 지정)와 학사규정의 폐강
기준·개강 승인 단서 조항 연동, 소규모 기초학문 학과·교원의 보호·전환 기준(교
양·소단위·융합 편입) 판단
- [재정 연계] 전담기구 명칭·위상 정비안 마련,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계 재원 확보 및
연차별 재정 계획 수립
- [산출물] 실무협의체 협의와 규정 조문 자문을 거친 위원회 운영지침(안), 규정(안), 재
정 연계 계획
중장기 발전계획·대학혁신 전략 실천을 위한 전공 및 교육과정 신설 방안 수립
① 수요 분석 및 인재상·편제 원칙 설정
- 법령·수요·인재상 분석
- 4 -
- [법령 분석] 반도체 관련 특별법 등 대학 관련 적용 가능 조항 검토
- [수요·현황 조사] 광주(설계·패키징)·서남권(생산) 역할 분담을 반영한 국면별(시운
전·양산 등) 반도체 직군 수요 조사, 통합돌봄·고령친화 기기 운용 인력 수요 조사
(돌봄 기관·기기 기업·지자체 대상), 재학생 선호 직무·계열별 충원 추이·실습 시
설 대조
- [인재상 설정] 현장 실무·운영 인력·직무별 역량 정의 및 난이도 상한 설정
②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방안
- 편제·교육과정·교원 확보 설계
- [편제 설계] 학과 명칭(가칭)·모집단위·신설 시점(2028학년도 기준안) 대안, 총 입학
정원 내 정원 재배치안, 발전계획상 ‘트랙 시범 운영 후 학과화’ 경로와 연계한 선
행 트랙 편성안
- [교육과정 설계] 설비 운용·후공정(패키징·신뢰성) 장비 유지보수·품질 관리 등 직
무 기반 교과 도출, 직무별 교과 대응표 작성, 현장실습·캡스톤 필수화
- [자격·취업·교원] 설비보전·전기·전자 자격 연계, 지역 기업 현장실습·계약학과
연계, 개설 학년도 역산 교원 확보 및 산업체 전문가 참여 비율 설정
③ 라이프케어 × 과학기술 융합 전공(마이크로디그리 포함) 신설 방안
- 단계별 편제 및 융합 교육과정 설계
- [편제 설계] 마이크로디그리 → 부전공·융복합전공 → 독립 전공의 단계별 편제안, 개
설 학년도·이수증 표기 대안, 발전계획상 두 유형(AI 융합·통합돌봄)의 통합·병행
비교
- [교육과정 설계] 케어·회복·관리 등 직무 기반 센서·데이터·케어 로봇 운용 교과
와 기존 라이프케어 교과 결합, 공학 × 보건 혼합 팀 융합 캡스톤 운영
- [이수·취업·교원] 참여 계열 범위 및 보건계열 학생(국가 자격·실습 비중)의 이수
현실성 검토, 시니어라이프케어 관련 센터·협약 복지관·고령친화 기기 기업 연계 실
증 교과·현장실습·채용 연계, 케어테크 기기·데이터 운용 자격 연계, 공학·보건
교원 겸무 운영
④ 학사 제도 정비 및 교원·지원 조직 설계
- 규정·이수 제도·심의 경로 설계
- [규정·조직] 학칙·학사운영규정·다전공운영규정 등 대조를 통한 제정·개정·건의
과제 구분, 교원 임용 유형별 근거·겸무·시수 감면 유인 마련, 전담 조직·위원회
안건 회부 경로 설계
- [이수 제도] 마이크로디그리 학점의 부전공·복수전공 자동 인정, 유연학기·수시 개편
- 5 -
절차, 신설 학과 전과 특례 등 정비 과제 도출, 보건계열 다전공 제한 대비 융합 전공
이수 허용 범위·진입자 기초 역량 확인·성적 평가 특례 설계
- [산출물] 규정 신구대조표 초안(다전공·소단위전공 조항 포함), 정비 과제 목록·심의
일정표, 전담 조직 규정 초안
책무성 강화 기반 대학 성과관리를 위한 대학혁신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① 전문학술 개념 기반의 추진 방향·목표 전환 절차 수립
- 부서 공용 개념 사전 및 적용 기준 정립
- [개념 검증·전용] 기존 조사 자산(학술 개념·우수사례 조사 자료)의 시효·중복·출
처 재검증 후 부서 공용 개념 사전 편성, 범위 고정 → 후보 검색 → 원문 검증으로
이어지는 개념 검증 절차서·사용 가이드 작성
- [계층별 적용 기준] 추진전략·세부과제의 추진 방향 문구화, 실행과제·프로그램의 목
표 문장·핵심성과지표 결합 규정, 정책 요구·학술 개념 대응표(예시: 학생 체감 ↔
참여·소속감 이론, 선순환 체계 ↔ 환류·학습분석, 통합형 지원 ↔ 학생 성공 모델
등) 작성
② 대학혁신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성과분석 표준 절차 수립
- 담당 부서 실무 기준의 프로그램 생애주기 절차 설계
- [계획안 작성] 프로그램 계획안 표준 서식(목적·학술 근거·대상·활동·일정·예산·
성과지표·환류 계획)과 작성 예시 제공, 세부과제·자율성과지표와의 연계 기재 방식
규정
- [실제 운영] 참여자 모집·운영 기록·증빙 관리·중간 점검의 표준 절차와 점검표 제
시, 운영 중 계획 변경 시 승인·기록 절차 명시
- [성과분석·환류] 프로그램 단위 성과분석 보고서 서식(산출·성과·만족·개선점), CQI
환류 기록 방식, 차년도 계획 반영 절차 제시
- [대표 사례 적용] 2차년도 수정 사업계획에 반영된 고도화 프로그램*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계획안 작성 → 실제 운영 → 성과분석의 전 과정을 예시 문서로 제시
(* 예시: 생성형 AI 융합형 교양 교과목 개발, 기초학문 보호 심의 기능 운영, 모듈 조
합형 무경계 융합전공 개발, 학과 성과분석 리포트·맞춤 컨설팅 등)
③ 하위 프로그램 도출·유형 분류 및 부서 정착 우선순위 설정
- 프로그램 유형 분류 및 정착 순위 기준 마련
- [유형 분류] 도출 유형 질문(착안 기준: 현행 활동·보유 자원·외부 기회 등)과 변화
수준 정의, 제공자료의 내용분류·기능분류 체계를 담당자용 요약본으로 발췌하고 부
- 6 -
담·난이도 표기
- [정착 우선순위] 부서에 우선 정착시킬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성과지표 기여도·실행
용이성·예산 규모·지속가능성)과 순위 산정 예시 제시, 추진전략별 우선 정착 프로
그램 사례 도출
- [성과 경로 점검] 조건·유입·전환 등 결손 항목 점검표, 사례 탐색 → 성공요인 분해
→ 설계원리 추출의 벤치마킹 절차 작성
- 프로그램 본래 취지 유지 장치 마련
- [변질 방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핵심 활동·최소 운영 기준을 명시한 ‘프로그램
정의서’와 운영 중 축소·변형 여부를 점검하는 자가 점검표 설계, 통상(루틴한) 업
무로 변형되는 징후와 대응 방법 제시
- [책무성 연계] 세부과제 「책무성 강화 기반 대학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단
위 성과가 성과지표 모니터링·위험지표 대응·부서별 지표 간담회에 집계·환류되는
경로 설계
④ 일상 활동의 의미 부여 및 브랜드네이밍 실적화 방법론
- 실적화 절차 및 서식 정립
- [대상 활동 발굴] 학칙 및 규정 절차 검토·부서별 반복 활동 조사를 통한 저부담 유
형 선정
- [재해석·명명 원칙] 신설보다 재해석, 기존 행사에 1가지만 추가, 기존 데이터 재분석
등 운영 원칙과 실적화 요소(명명 → 증빙 → 실적화) 순서 점검, 브랜딩명·학술 용
어 병기와 대학 식별자 → 개념어 → 체계어 구조의 명명 규칙
- [증빙·지표 원칙] 저예산 최소 증빙(사진·참석 인원·개요), 자발적 참여 인원·소규
모 반복 횟수 우선 원칙, 행사성 사업 판정 회피 점검표·평가항목 대응표(학생 체
감·정규 교육과정 연계·반복 운영 여부·정성 평가 등)
- [산출물] 별책 매뉴얼(명명 총람·용어 매칭 사전·절차서 등)과 서술 템플릿, 가이드라
인 내 최대 비중 배정
통합 추진 체계 및 산출물 관리
① 과업 추진 체계 및 일정
- 단계별 추진 및 협의
- [추진 단계] 착수(자료 수집·현황 진단) → 중간(과업 추진현황 및 중간 결과 협의) →
최종(규정안·가이드라인 확정·교육) 단계 구성
- [협의 체계] 관리자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운영, 협의 결과의 산출물 반영
- 7 -
이력 관리
② 산출물 구성 및 검수 기준
- 산출물 형식 및 활용 교육
- [산출물 구성] 최종 결과보고서(교양·기초학문 방안, 전공·교육과정 신설 방안, 가이
드라인)와 별책(위원회 운영지침안·규정안·신구대조표, 프로그램 계획안·성과분석
서식집, 개념 사전·명명 총람) 편성
- [검수·교육] “갑”이 지정하는 검수 기준(학칙·규정 정합성, 성과지표 연계 여부, 서
식 활용 가능성)에 따른 검수,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HWP 등) 제출
Ⅲ 용역 수행업체 선정
용역 참여자격
❍ 국가계약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면서,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
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
아도 입찰참가 가능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업체 선정 방법
❍ 낙찰자 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용역수행 제한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자
❍ 입찰 제안서 제출일 전일 까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
격사유가 있는 자
- 8 - Ⅳ 과업 수행 및 관리 방법
과업수행 절차 및 추진 일정
※ 과업 추진 일정은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일정, 기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과업수행 영역 및 내용
추진 일정(주차별)
1
2 3 4 5 6 8 ★
착수보고
기초학문 개념 · 범위 정립 및 특성화 연계 논리 설계
타 대학 사례 분석 및 학내 교육과정 · 운영 여건 진단
[과업1]
교과 성과 창출 중심의 교양 교육과정 고도화 프로그램 설계
특성화 연계
기초학문 보호 ·
육성 및 교양 특성화 연계 기초학문 교육과정 모델 설계
교육과정 혁신
과업1 중간보고
방안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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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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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1 중간보고에 따른 실무협의체 협의 결과 반영
▶▶
보호 제도 · 거버넌스 · 재정 연계 체계 정비(운영지침안 · 규정안)
법령 · 수요 · 인재상 분석 및 편제 원칙 설정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방안 설계(편제 · 교육과정 · 교원 확보)
[과업2]
중장기 발전계획 라이프케어 × 과학기술 융합 전공 · 마이크로디그리 신설 방안 설계
- 대학혁신 전략
실천을 위한
학사 제도 정비 및 교원 · 지원 조직 설계
전공 및
교육과정 신설 과업2 중간보고
방안 수립
과업2 중간보고에 따른 실무협의체 협의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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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신구대조표 · 정비 과제 목록 · 전담 조직 규정 초안 작성
기존 조사 자산 재검증 및 부서 공용 개념 사전 · 적용 기준 정립
[과업3]
프로그램 기획 · 운영 · 성과분석 표준 절차 및 서식 설계
책무성 강화
하위 프로그램 유형 분류 · 정착 우선순위 및 취지 유지 장치 설계
기반 대학
성과관리를 위한
과업3 중간보고
대학혁신
프로그램 기획 ·
과업3 중간보고에 따른 실무협의체 협의 결과 반영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일상 활동 실적화 방법론 및 별책 매뉴얼 작성
대표 사례 적용 예시 문서 작성 및 가이드라인 확정
종합 정리
7
결과보고서 · 별책 통합 편성, 정합성 점검 및 담당 부서 활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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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 - 9 -
과업수행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기본방향
추진전략 세부내용
● 남부대학교 특성화 전략 및 발전계획과 정합적인 과업 수행
▸ 특성화 분야 연계 설계 원칙 적용
- 특성화 분야(Physical & Vertical AI 융합기술·생애주기별 라이프케어)를 기초학문·교양·신설 전공 설계의
특성화 분야 연계
공통 준거로 적용
설계 원칙 적용
- 비전 2030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다전공 활성화, 지역 및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이행 수단
으로 산출물 구성
남부대학교형 기
초학문 정의·범위
설정
학내 여건·제약
조건의 사전 반
영
▸ 남부대학교형 기초학문 정의·범위 설정
- 국가교육위원회 정의와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표준모델을 준거로 하되, 교육목표·해냄 인재상·남부 핵심역량
과 연계한 남부대학교형 정의·범위(안) 도출
- '보호'(최소 개설·교원 유지)와 '육성'(특성화 융합·소단위전공)을 구분하여 제도·재정 설계에 차등 적용
▸ 학내 여건·제약 조건의 사전 반영
- 계열별 인증·국가시험 요건, 보건계열 다전공 제한, 교원 확보 여건 등 제약 조건을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
- 총 입학정원 내 정원 재배치, 트랙 시범 운영 후 학과화 등 실행 가능한 경로를 우선 제시
● 정책·제도 환경 변화 및 성과평가 요구 사항의 반영
정책·법령 변화
대응
▸ 정책·법령 변화 대응
- 교육부 2026년 업무계획(교양교육 혁신모델 확산·특성화 지방대학 확대), 반도체 관련 특별법 시행(2026.
8.),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요건 완화, 소단위 학위과정 제도화 등 제도 변화를 설계 근거로 반영
성과평가 요구 사
항 대응
▸ 성과평가 요구 사항 대응
- 2026년 성과평가에서 요구된 기초학문 보호 관련 학내 위원회의 의사결정 체계·운영 실적과 IR 통합 성과
관리 고도화의 실질 증빙을 보완하는 산출물 설계
교과 기반 성과
창출 구조 전환
▸ 교과 기반 성과 창출 구조 전환
- 비교과 중심의 교양 혁신 활동을 교양교육 전담 조직 주도의 융합형 교과목 신규 개발과 기존 교과목 가
치 재설계형 개편으로 전환하고, 성과가 자율성과지표와 학생 핵심역량 진단 결과에 반영되는 측정·환류
경로 설계
● 지역 산업·사회 수요에 기반한 전공·교육과정 설계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 대응
통합돌봄·라이프
케어 수요 대응
▸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 대응
- 광주(설계·패키징)·서남권(생산)의 역할 분담과 국면별(시운전·양산 등) 직군 수요를 반영한 학과 신설 방안
설계, 설비 운용·후공정 장비 유지보수·품질 관리 등 직무 기반 교과와 지역 기업 현장실습·계약학과 연계
▸ 통합돌봄·라이프케어 수요 대응
- 돌봄 기관·기기 기업·지자체 대상 통합돌봄·고령친화 기기 운용 인력 수요 조사에 기반한 라이프케어 × 과
학기술 융합 전공(마이크로디그리 포함) 설계, 광주 통합돌봄 교육과정·지역학 연계 교양 모듈 설계
● 부서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행 중심 산출물 구성
서식·예시 중심
가이드라인 작성
▸ 서식·예시 중심 가이드라인 작성
- 담당자가 계획안 작성부터 운영·성과분석·환류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표준 서식과 작성 예시 제공, 2차
년도 수정 사업계획에 반영된 고도화 프로그램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전 과정 예시 문서 제시
▸ 사업계획·규정 반영 구조 설계
- 과업 결과가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수정 사업계획과 3차년도 계획, 학칙·규정 개정, 부서 연간 업무계
사업계획·규정 반
획에 직접 반영되도록 규정 신구대조표·정비 과제 목록·심의 일정표 형태로 산출
영 구조 설계
- 프로그램 단위 성과가 자율성과지표·핵심성과지표로 집계·환류되는 구조 확립
● 과업 기간 중 단계별 환류
단계별 보고 및
검수 대응
▸ 단계별 보고 및 검수 대응
- 착수(자료 수집·현황 진단) → 중간(과업 추진현황 및 중간 결과 협의) → 최종(규정안·가이드라인 확정·교
육)의 단계별 보고 체계 운영
- "갑"이 지정하는 검수 기준(학칙·규정 정합성, 성과지표 연계 여부, 서식 활용 가능성)에 따른 자체 점검 및
담당 부서 활용 교육·워크숍 실시
- 10 -
과업 수행 방법
수행 방법
세부 수행 내용
● 정책·제도 환경 분석 및 학내 현황 진단
[자료 수집]
교육부 2026년 업무계획,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관련 자료, 반도체 관련 특별법 등 학과
신·증설·소단위 학위과정 관련 법령, 비전 2030 발전계획·2차년도 수정 사업계획·학칙·학사운영규
정·다전공운영규정 등 수집 및 분석
[사례 분석]
타 대학의 기초학문 보호·육성 수행 사례에서 일반화 요소 도출, 국내 대학 계열별 3~5개교의 이
수 체계·대표 교과·자격(인증) 요건 대응 항목 비교 및 공통 요소 추출
[현황 진단]
교양·전공기초 교과목의 기초학문 영역(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융합 영역 재분류와 남부 핵심
역량 연계 재정리, 재학생 선호 직무·계열별 충원 추이·실습 시설 대조, 부서별 반복 활동 조사
● 과업별 방안 설계 및 규정·제도 정비
[과업1: 교양·기초학문]
남부대학교형 기초학문 정의·범위(안)와 연계표 작성, 융합형 신규 교과목 개발 계획·기존 교과목
가치 재설계 절차·조직 역량 개발 프로그램 설계, 계열별·학년별 이수 구조와 특성화 융합 모듈
(AI 융합기술 기반·라이프케어 기반) 설계
[과업2: 전공·교육과정 신설]
법령·수요·인재상 분석에 기반한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안(편제·직무 기반 교과·자격·취업·교원 확
보)과 라이프케어 × 과학기술 융합 전공의 단계별 편제안(마이크로디그리 → 부전공·융복합전공
→ 독립 전공) 설계
[과업3: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부서 공용 개념 사전·개념 검증 절차서, 프로그램 계획안·운영 점검표·성과분석 보고서 표준 서식,
프로그램 유형 분류·정착 우선순위 기준, 프로그램 정의서·자가 점검표, 일상 활동 실적화 방법론
(명명·증빙·지표 원칙) 설계
[규정·제도 정비]
(가칭)기초학문보호육성위원회 신설안과 기존 위원회의 심의 기능 명문화안 비교·선택, 최소 개설
보장제와 학사규정 폐강 기준 연동, 학칙·학사운영규정·다전공운영규정 대조를 통한 제정·개정·건
의 과제 구분 및 규정 신구대조표 초안 작성
● 실행 가능성 검증 및 성과관리·재정·조직 연계
[실행 가능성 검증]
총 입학정원 내 정원 재배치, 개설 학년도 역산 교원 확보, 보건계열 학생의 이수 현실성(국가 자
격·실습 비중), 담당 교원·개설 학기 여건 등 학내 가용 자원 기준의 실행 가능성 검토 및 우선순
위 조정
[성과지표 연계]
교양 교과 혁신 프로그램 성과의 자율성과지표(미래역량 맞춤형 교양 교육지수)·학생 핵심역량 진
단 결과 반영 경로, 프로그램 단위 성과의 성과지표 모니터링·위험지표 대응·부서별 지표 간담회
집계·환류 경로 설계
[재정·조직 연계]
기초학문 보호·육성 전담기구의 명칭·위상 정비안,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계 재원 확보 및 연차별
재정 계획, 교원 임용 유형별 근거·겸무·시수 감면 유인, 전담 조직·위원회 안건 회부 경로 설계
● 대표 사례 적용 및 서식집·별책 매뉴얼 개발
[대표 사례 적용]
2차년도 수정 사업계획에 반영된 고도화 프로그램(생성형 AI 융합형 교양 교과목 개발, 기초학문
보호 심의 기능 운영, 모듈 조합형 무경계 융합전공 개발, 학과 성과분석 리포트·맞춤 컨설팅 등)
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계획안 작성 → 실제 운영 → 성과분석의 전 과정을 예시 문서로 작성
[서식집·별책 매뉴얼]
위원회 운영지침(안)·규정(안)·신구대조표, 프로그램 계획안·성과분석 서식집, 개념 사전·명명 총람·
용어 매칭 사전·절차서·서술 템플릿을 별책으로 편성하고 일상 활동 실적화 매뉴얼에 가이드라인
내 최대 비중 배정
● 협의·검수 및 부서 정착 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관리자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착수·중간·최종 단계별로 운영하여 설계안 협의와 규
정 조문 자문 수행, 협의 결과의 산출물 반영 이력 관리
[검수 대응]
"갑"이 지정하는 검수 기준(학칙·규정 정합성, 성과지표 연계 여부, 서식 활용 가능성)에 따른 산
출물 자체 점검과 검수 의견 보완, 최종 결과보고서·별책(책자 및 PDF)과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HWP 등) 제출
[활용 교육·정착 지원]
담당 부서 대상 가이드라인·서식 활용 교육·워크숍 실시, 3차년도 사업계획·부서 연간 업무계획
반영 절차 안내, 용역 완료 후 자체 갱신이 가능하도록 절차서·사용 가이드 제공
- 11 -
과업 진행 관리
❍ 용역 수행자의 책무
- “을(용역 수행자)”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와 책임감을 바탕으
로 “갑(대학)”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을”은 “갑”의 과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료조사 및 분석,
“갑”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갑”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용역이 이루어져야 함
- “을”은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등에 관련한 모든 사
항을 “갑”의 사업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자료는 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자료 활
용 및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는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남부대학교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학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용역 수행계획 보고 및 완료 보고
- “을”은 계약 체결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서) 및 완료
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서)를 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
해야 함
- 분석·설계 계획, 구축 방향, 추진일정(세부 일정 포함), 협의사항 등
- 수시보고
- “을”은 과업 수행 중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추진현황, 수행결과 및 관
련 자료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주요 현안, 일정 변경 또는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함
- 중간보고(계약기간 중 1회, 계약 후 5주차 내외)
-“을”은 과업 추진현황 및 중간 결과 보고, 향후 추진계획 및 내용 등을 보고함
-“갑”은 중간보고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검토하여
과업 수행 및 최종 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 계약 종료 7일 전까지 완료보고회를 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 종료 후 7일 이
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에는 Action Plan 설계 결과, 완료보고 시 요청 사항 등을 반영
❍ 용역 성과제출 수행지침
- 본 과업은 본 수행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주관기관과 합의하여 수행함
- 12 -
- 과업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종료 후에 증빙 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
위임이 판명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 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ˑ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과업 수행 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환경여건 변화 등 추가사항에 대해서 상호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가 검토 완료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함
일반사항
❍ 과제 수행지침
- 과업의 착수
◦ “을”은 계약체결 후 즉시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계약체결 후 7일(업무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과제수행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참여연구원 명단 및 조직 편성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용역의 진행 및 보고
◦ 용역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 사전에 상호 간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 : “을”은 적어도 과업종료 7일 이전에 “갑”에게 결과 보고서 및 실적자
료를 송부함으로써 “갑”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 결과보고서를
수정하여 사업종료 전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 성과품의 소유
◦ “을”이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획득하게 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을”이 동 성과품을 “갑”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관련 법령의 준수
◦ “을”은 용역 내용이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을”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관련 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과 정
부제정 각종 규정에 의거 “갑”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
- 13 -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본 용역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갑”이 과업수
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동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을”은
“갑”이 승인하는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투입된 연구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
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 과업의 책임
◦ “을”은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갑”이 특별히 인정하
는 업무에 한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되 하도급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하도급부분
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급의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모든
사항은 당초 “을”이 책임진다.
◦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용역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을”은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갑”의 수정ㆍ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기간의 변경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다음 경우에 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갑”의 계획이나 방침변경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
감이 있을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자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갑”에게서 “을”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한 후 시정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을”이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는 등 과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 “갑”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14 -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 제 상기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갑”이 “을”에게 통지한다.
- 대가의 지급
◦ “을”은 계약기간 내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수 결과 계약상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 대금지급은 결과납품 및 검수 완료 승인 후 용역자의 요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급한
다.
- 납품기준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납품 완료로 인정한다.
-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과업 수행
- 최종보고서 제출
- 관련 산출물 제출
- 검수 결과 요구사항 충족
- 보완 요구사항 반영
◦ 검수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을”은 이를 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 “갑”은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일정표에 의거 납품기한 내에 성과품을 납품하지 아
니한 때에는 지체일 수에 법정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을 용역 대금 결제 시 공제한다.
◦ 납품기한 내에 납품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수 기간을 지체일수에 가산한다. 다만,
납품기한 내에 납품한 때에는 검수 소요 기간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 “갑”은 용역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해
당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 보안대책
◦ “을”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기간 중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
다.
- “을”은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참여 인원의 변경 시 과업 내용의 유출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기술에 관한 내용과 그 성과품에 대하여 “갑”의 허락
없이 “을”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는 누
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 15 -
◦ 용역 이후 취득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기관의 과실로 조
사기업의 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용역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용역 후 기업으로부터 종이 형태로 취득된 자료는 전체를 “갑”에 제공하고, 혹여 자료
가공 중 발생된 자료는 세절하여 파쇄한다.
- 기타사항
◦ 과업지시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나 과업지시서상의 문
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갑”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갑”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갑”과 과업내용 및 비용부담
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권리
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16 - Ⅴ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지침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갑”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
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
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갑”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조건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크기는 A4규격(HWP, PPT)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또는 횡 방향으로 제안사 재량에 따른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
득이한 경우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사가 제시한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
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
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작성방법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제안을 위해 대학의 허가를 득한 후 자유양식
을 활용하여 제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 제안조건
-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갑”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
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
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17 -
-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갑”에게 소유권이 있
습니다.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규격 및 내용
- 제안서 용지크기 : A4 (210mm X 297mm)
◦ 제안서 60페이지 내외
◦ 단, 표지, 간지는 1페이지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파일 형식 : PDF 파일 형식
- 제안서 내용의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표지, 목차, 간지, 증빙자료를 제외한 제안서 모든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차 및 항목
작성 내용
I.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경영상태
- 일반현황 포함
- 제안사의 연혁, 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현황 등
- 경영상태 평가 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Ⅱ.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주요내용
3. 기대효과
- 발주사의 경영현안 진단 및 본 과업의 필요성
- 사업목표 설정 및 수행과업 범위 등
- 과업 추진에 따른 예상쟁점 및 문제점, 대안 등 제시
- 본 과업의 추진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 기술
III. 투입인력 및 조직
1. 투입인력 현황
2. 인력 운영 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분장
- 참여인력 규모, 직위 및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 명시
- 참여 인력의 이력사항, 유사과업 수행경험 등 작성
IV. 과업수행 계획 및 추진
1. 추진계획 및 일정
2. 수행방법
- 내외부 환경 분석 및 벤치마킹 계획
- 단계별 추진일정 및 용역 결과물의 구체적 방향성 및 우수성
- 본 과업의 접근방법론과 방향(분석도구) 제시
- 기타 차별화 가능한 용역수행방법 및 제안사의 수행실적, 특징, 장점 등
V. 사업 수행 및 관리 방안
1. 진척도 관리방안
2. 품질보증
3. 사후관리
- 단계별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
- 보안, 정보보호 등 위험요소 및 산출물 관리방안
- 용역관련 품질보증방안 등에 대한 기술
- 컨설팅 종료 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VI. 기타 제안사항
- 기타 상기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제안 또는 기술할 필요가 있는 내용 등
※ 제시된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내용은 업체 재량에 따라 작성 가능
- 18 -
❍ 제안서 작성
- 무기명 파일은 회사를 나타내는 일체의 표시(대표이사 성명, 사명, 로고, 마크 등)를 명
시할 수 없다.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하거나 설명을 첨부하고, 영문표기 필요 시 ‘한글(영문)’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갑”의 승인 없이 수정ㆍ추가ㆍ삭제할 수 없다.
- 제안서는 “갑”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
성하되,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작성한 뒤,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
우 또는 “갑”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 관련 자료
는 제안서에 첨부 혹은 별첨되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할 수도 있다”, “~이 가
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 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
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제안서의 각종 어휘 및 문구해석은 제안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응답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다.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기술제안서) 및 기타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
각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은 입찰 참가업체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시된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내용은 각 업체별 재량에 따라 작성한다.
❍ 제안평가 제출 서류
- 제안서 접수 : 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현장 방문 접수
- 제안평가 참가 서류 : 공고문에 따름
- 정량 제안서
◦ 제안평가 제안서 기명(제출용) 1부, 무기명(평가용) 7부.
- 19 - 순서 내용 비고 1 표지서식 표지 제2호 서식 참고 2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
주요 사업 실적
가업)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4
수행실적증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5
수행실적증명서 外
증빙서류는 용역사업실적 순서에 맞게 각 실적별로 수행실적증명서(또
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을 첨부
6 사업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7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별지 제6호 서식 참고 8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8호 서식 참고 (단, 계약 체결 시 제출)
10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11 보안확약서(대표자)
별지 제11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완료 시 제출)
12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13 개인정보 수탁업체 점검표
별지 제13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 20 - Ⅵ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반사항
❍ 일반사항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소정기한 내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와 가격제안(입찰)서 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는 “갑”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사 및 평가 방법
❍ 1차 서류심사 : 내부 심사
- 심사기준 : 참가업체 제출서류 점검 및 참가자격 서류심사
❍ 2차 제안심사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 평가 일시 및 장소
◦ 평가일시 : 공고문 참조
◦ 평가장소 : 삼애관 1층 대회의실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실시
◦ 발주자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80%)
후 입찰가격평가(20%)를 실시
◦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중 한 명이 발표해야 함
◦ 평가장에는 발표자 1명, 보조자 1명만 입장
◦ 발표자는 소속사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
시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여야 함
◦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진행 순서 등
◦ 발표 순서 : 제안팔표 등록 접수순으로 정함
◦ 발표 시간 : 업체별 25분 이내(내용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제안서 평가 : 80점 (정량제안서 평가 10점, 정성제안서 평가 70점)
◦ 가격제안서 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제안서 평가점수(80점) + 가격제안서 평가점수(20점)
- 21 -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① 경영상태
사업
수행 능력
5 - 신용평가등급
② 유사분야 사업경험
- 최근 3년간 대학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
②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경력, 규모, 유사과업 수행경험 등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③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 업무분담의 체계성, 명확성 등
- 수행조직 인력운영 계획의 적정성
기술
능력
평가
(80점)
과업수행
계획
과업 수행
및 관리
지원 및
사후관리
합계(100점) 5
비고
정량평가
(10점)
10 5
④ 수행용역의 이해도
- 발주사의 사업 및 내․외부 경영환경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
- 제안과업의 배경, 목적 등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 등과의 일치 · 부합성
10
⑤ 과업수행 계획
-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등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 용역결과물(중간, 최종보고서 등) 작성 제출계획의 적정성
- 정보수집 네트워크 보유 및 활용 정도, 벤치마킹 계획
10
⑥ 과업수행 역량 및 운영방식의 전문성
- 세부추진 계획 및 결과물의 방향성 및 구체성, 실행가능성
- 용역수행 방법(기법), 절차의 과학성 ․ 우수성 및 적용 가능성
- 내부역량 진단 및 의견수렴 방안 등 발주사와의 협력 방안
- 유사과업 추진과의 차별성, 우수성
- 용역결과물 품질보증방안 및 진척도 관리방안
20
⑦ 본 과업 관련 위험요소 관리방안의 적정성
- 과업실행 단계별 도출가능 위험요소 제시 및 관리방안
- 위험요소의 대응 및 관리 방안의 현실성
- 보안관리 (취득자료, 생성자료, 기밀유지 등) 방안
5
⑨ 결과물에 대한 사후지원 방안의 적정성
- 설명회 개회 등 결과물 공유 노력
- 사후관리 계획 및 자문 등의 지원 계획
10
소계
입찰가격평가
(20점)
배점
정성평가
(70점)
8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20 소계 80 합계 20
※ 총 평가점수(100)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80)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20)
- 22 -
가격평가
(20점)
❍ 기술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정량제안서 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기간 발급-신용등급확인서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 BBB+, BBB0 A3+, A30 BBB+, BBB0 4.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
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
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
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
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
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ㄹ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3 -
◦ 단일 사업 실적건수(5점)
기준
사업 실적 건수
개발 용역 실적
(최근 3년간 대학,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체결한 3천만 원 이상 계약 실적)
평점 13건 이상 5 10건 ~ 12건 이하 4.5 7건 ~ 9건 이하 4 4건 ~ 6건 이하 3.5 3건 이하 3
※ 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정성제안서 평가
◦ 정성제안서 평가(70점)
평가등급
평가 기준 가중치
၀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수준 높은 보유기술, 차별화 된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၀ 제안내용이 현실성이 있고, 도입 시 현저한 성과가 예상된다.
100%
A
(우수)
၀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၀ 제안내용이 현실성이 있고, 도입 시 보통 이상의 성과가 예상된다.
90%
B
(보통)
၀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
한 증빙이 미흡하다.
၀ 제안내용이 현실성이 있고, 도입 시 일부 성과가 예상된다.
80%
C
(미흡)
၀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 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၀ 제안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하여 도입 성과가 미흡하다고 예상된다.
70%
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၀ 제안내용이 현실성이 없고, 도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예상된다.
60%
S
(매우 우수)
D
(매우 미흡)
등급 S A B C D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 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20점 20 18 16 14 12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배
점
- 24 -
❍ 가격제안서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 입찰가격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해당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가점수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2 ×( (
최저 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전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
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갑”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서의 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는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80점, 가격제안서 20점으로 하여 합
산합니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부여하고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원본 제안서는 제안서가 완전한지,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회사의 대표에 의해 법
인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지 등을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을”은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25 -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은 “갑”의 방침결정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
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
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
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협상 및 업체선정
- “갑”은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하여 협상대상자 중 1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될 경우 계약을 체결
하며,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기술제안(입찰)서 점수
가 높은 제안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합니다.
- 제안사의 기술제안(입찰)서와 가격제안(입찰)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
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사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
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제안 평가는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하여 “갑”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반영하여 입찰 가격
을 제시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6 - Ⅶ 제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평가 참가 신청서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영
(사무실)
(핸드폰)
대
표
법
인
주 소
홈페이지
담
전화번호
법
회
사
현
황
E-mail 부서명
당
자
문 인 설립일 직책 성 명
(사무실)
(핸드폰)
FAX
직원수
법 인
등록번호
명
업 종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기재
사업장
소재지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 구비서류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함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는 신분증과 신분증 사본 1부
(신고된 사용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도장 지참)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와 신청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27 - [표지 제2호 서식] 「」 용역 제 안 서(정성평가) 제출일 : 2026. 00. 00. 업 체 - 28 - 명 [별지 제2-1호 서식]
제안회사 연혁 및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주
(명) 사업자번호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년월일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사업책임자명 년
월
E-mail
□ 주요연혁 - 29 - ( 년 개월) [별지 제2-2호 서식]
수행조직 및 체계
(2026년 0월 현재 기준)
<<자유형식>> - 하기는 예시
사업 책임자 ○○○ 분야 ○○○ 분야 ○○○ 분야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지원자 : 지원자 : 지원자 :
※ 업무분야는 기획, 운영, 디자인, 캠페인 등으로 구분
(사업책임자와 업무분야는 중복 가능하며 임의작성도 가능)
분야별 인원 현황
전
분 야 별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합 문
합계
○○분야
○○분야 계 [주] 본 프로젝트 수행조직은 음영표시 - 30 - ○○분야 ○○분야 [별지 제2-3호 서식]
참여인력 명부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참여율
(%)
[주] 1. 사업 책임자(PM) 및 팀장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기재
2. 본 프로젝트 수행 참여기술자는 음영표시
- 31 - 경력 자격증 [별지 제2-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세
년
개월 학력 참여임무
참여기간
경
사 격 업 명
증
%
참여율
력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 수상경력 :
[주]
1. 전문 인력이 여러 명인 경우 상기 양식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작성
2. 자격증사본,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필수) 등 증빙자료 첨부
- 32 - 발주처 비고 [표지 제3호 서식] 「」 용역 제 안 서(정성평가) 제출일 : 2026. 00. 00. 업 체 - 33 - 명 [별지 제3-1호 서식]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대로 구분하여 기재
2. 최근 3년간 대학,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과 체결한 3천만원 이상 계약 실적 건수를 최근 연도순으
로 기재
3. 공동 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5.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학교 :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발주기관 직인 날인 원본, 스캔본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 또는 관련 협회 실적증명서(인터넷 전자발금 출력물 원본)등
- 민간기관 :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
인) 및 세금계산서 등 계약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6.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7. 주기 : 발주기관 직인이 없는 단순 사본(복사본)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및 협회 발급 건은
상단에 바코드/검증 번호가 확인되는 출력물이어야 함
- 34 -
[별지 제3-2호 서식]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남부대학교
사 업 명
사업개요
수행실적
계약금액
포함)
₩ 계약번호 계약일자 (VAT 내용
수행 또는 납품실적
계약기간
비고
지분율(%)
실적(원)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발급기관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및 세금계산서 등 계
약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35 - [별지 제4호 서식]
남부대학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남부대학교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O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
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
침 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 」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 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파일 접근 및 연동, 구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년
월
일
○○ ○○ ①
제5조 (재위탁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
다.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
준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① 「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
치 기준 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③
」 「 」 ① 「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6 -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
다.1)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
②
③
· · · ④ ① ·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①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①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
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
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0. 00.
갑 남부대학교
을 (주) OOOOO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남부대길 1 (주소)
총장
조 준 범 (인) 성 명 : OOO (인)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
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37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본인은 2026년 0월 0일부로 (운영) 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
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
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 공개, 이용함이 남부대학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절 누설, 공
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O월 O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 서약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 38 - (서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용역 참여자)
본인은 2026년 O월 O일부로 () 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 공개, 이용함이 남부대학교에 위해가 될 수 있음
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절 누설, 공개, 이
용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O월 O일 서 약 자
소속 :
직급 :
서약집행자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소속 :
직급 :
※ 서약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 39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완료 시>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
본인은 귀 대학과 계약한 () 용역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
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
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남부대학교 총장 귀하 - 40 - [별지 제8호 서식]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인서
본 업체는 남부대학교의
수합니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데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해 준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2. 위탁업무 범위 초과 및 제3자 제공 금지
3. 위탁업무 제3자 재위탁 금지
※ 재위탁 시 반드시 남부대학교 승인 필요
4.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5. 위탁업무 종료 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및 결과 통보
상기 내역과 같이, 본 업체에서 남부대학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개인정보취급
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2026.00.00. ~
2026.00.00. 기간 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수탁업체 :
대 표 자 :
00일 (서명) 남부대학교 총장 귀하 - 41 -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탁업체 점검표
수탁사명
점검일자
수탁업무
구 분
성 명 부 서 직급 연락처 수탁자 확인 (인) 소장
전화 :
email :
위탁부서 확인 (인) 직원
전화 :
email :
▣ 관리적 보호조치 (7개)
점검결과
점검 항목 예 아니요 해당없음 비고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 여부
제15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 준수 여부
제15조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여부
제17조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 준수 여부
제17조
5.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 시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제22조
6.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적 의무사항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고 있는지 여부
제26조 7.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여부 제31조
▣ 기술적 보호조치 (7개)
점검결과
점검 항목 예 아니요 해당없음 비고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여부 제30조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보관
여부
제30조 3.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시행 여부 제30조
4. 개인정보취급자가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 제한 여부
제30조
5.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는지 여부
제30조
6.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여부
제30조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보관 여부
제30조 - 42 -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부대학교에서 발
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따르겠습
니다. 위의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
약해지 등 남부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부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
다.
2026.
서 약 자 : 남부대학교 총장 귀중 . . ○○○회사 대표 ○○○ (인) [별지 제11호 서식]
회 의 록
회의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남부대학교) ㅇㅇㅇ / (업체명) ㅇㅇㅇ 회의안건 회의 주요 목적을 간략히 기재 주요 협의 내용 결정사항 향후 초치 계획
-논의된 사항을 개조식으로 상세히 기록
-업체가 이행하기로 한 구체적 사항 포함
-합의된 결론 및 승인 사항 기록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기록 - 44 -
===== 1-3 입찰관련서류.hwp =====
[별첨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사업 수행 능력 ①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5 정량평가 (10점) ② 유사분야 사업경험
- 최근 3년간 대학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②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경력, 규모, 유사과업 수행경험 등
10 정성평가 (70점) ③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 업무분담의 체계성, 명확성 등 - 수행조직 인력운영 계획의 적정성 5 과업수행 계획 ④ 수행용역의 이해도
- 발주사의 사업 및 내․외부 경영환경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
- 제안과업의 배경, 목적 등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 등과의 일치 · 부합성
10 ⑤ 과업수행 계획
-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등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 용역결과물(중간, 최종보고서 등) 작성 제출계획의 적정성
- 정보수집 네트워크 보유 및 활용 정도, 벤치마킹 계획
10 과업 수행 및 관리 ⑥ 과업수행 역량 및 운영방식의 전문성
- 세부추진 계획 및 결과물의 방향성 및 구체성, 실행가능성
- 용역수행 방법(기법), 절차의 과학성 ․ 우수성 및 적용 가능성
- 내부역량 진단 및 의견수렴 방안 등 발주사와의 협력 방안
- 유사과업 추진과의 차별성, 우수성
- 용역결과물 품질보증방안 및 진척도 관리방안
20 ⑦ 본 과업 관련 위험요소 관리방안의 적정성
- 과업실행 단계별 도출가능 위험요소 제시 및 관리방안
- 위험요소의 대응 및 관리 방안의 현실성
- 보안관리 (취득자료, 생성자료, 기밀유지 등) 방안
5 지원 및 사후관리 ⑨ 결과물에 대한 사후지원 방안의 적정성 - 설명회 개회 등 결과물 공유 노력 - 사후관리 계획 및 자문 등의 지원 계획 10 소계 80 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20 가격평가 (20점) 소계 80 합계(100점) 합계 20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을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남부 제20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제시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
.
.
신 청 인 남부대학교 귀하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남부 제20
-
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
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
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입 찰 자 :
(인)
남 부 대 학 교 총 장 귀하 [서식 제3호]
확
약
서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을 포함하여 위‧수탁된 경우에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위탁자로 선정 될 경우 제안서 내용은 물론 해외연수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규정‧협약‧지시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남부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제4호]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강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부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부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부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부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부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부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이를 어겼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부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남부대학교 귀하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남부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교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남부대학교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입찰·계약업무 처리 목적으로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대학교 총무처에서는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남부대학교 총무처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연락처, 이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입찰 등록 대표(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입찰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입찰 등록 대리인의 생년월일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동의 여부 확인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평가 참가 신청서 대 표 법 인 법 인 명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 대 표 자
영
문
주
소
홈페이지 E-mail 담 당 자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 FAX 회 사 현 황
법
인
설 립 일 직 원 수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업 종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기재 사 업 장 소 재 지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 구비서류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함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는 신분증과 신분증 사본 1부
(신고된 사용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도장 지참)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와 신청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용역
제 안 서(정성평가) 제출일 : 2026. 00. 00.
업
체
명
인감날인
[별지 제2-1호 서식] 제안회사 연혁 및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년월일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사업책임자명 E-mail □ 주요연혁 [별지 제2-2호 서식] 수행조직 및 체계 (2026년 0월 현재 기준)
<<자유형식>> - 하기는 예시
사업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 업무분야는 기획, 운영, 디자인, 캠페인 등으로 구분
(사업책임자와 업무분야는 중복 가능하며 임의작성도 가능)
분야별 인원 현황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주] 본 프로젝트 수행조직은 음영표시 [별지 제2-3호 서식] 참여인력 명부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참여율 (%) 경력 자격증
[주] 1. 사업 책임자(PM) 및 팀장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기재
2. 본 프로젝트 수행 참여기술자는 음영표시 [별지 제2-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수상경력 : [주]
1. 전문 인력이 여러 명인 경우 상기 양식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작성
2. 자격증사본,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필수)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용역
제 안 서(정성평가) 제출일 : 2026. 00. 00.
업
체
명
인감날인
[별지 제3-1호 서식]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대로 구분하여 기재
2. 최근 3년간 대학,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과 체결한 3천만원 이상 계약 실적 건수를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공동 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5.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학교 :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발주기관 직인 날인 원본, 스캔본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 또는 관련 협회 실적증명서(인터넷 전자발금 출력물 원본)등
- 민간기관 :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및 세금계산서 등 계약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6.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7. 주기 : 발주기관 직인이 없는 단순 사본(복사본)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및 협회 발급 건은 상단에 바코드/검증 번호가 확인되는 출력물이어야 함
[별지 제3-2호 서식]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남부대학교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VAT 포함)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수행 또는 납품실적 비고 지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및 세금계산서 등 계약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남부대학교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남부대학교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O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용역 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파일 접근 및 연동, 구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0. 00. 갑 남부대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남부대길 1
총장
조 준 범
(인)
을 (주) OOOOO (주소)
성
명 : OOO
(인)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본인은 2026년 0월 0일부로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운영) 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 공개, 이용함이 남부대학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절 누설, 공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O월 O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 서약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용역 참여자)
본인은 2026년 O월 O일부로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 공개, 이용함이 남부대학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절 누설, 공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O월 O일
서 약 자
소속 :
생년월일 :
직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성
명 :
(서명)
※ 서약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완료 시>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
본인은 귀 대학과 계약한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용역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남부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인서
본 업체는 남부대학교의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데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해 준수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2. 위탁업무 범위 초과 및 제3자 제공 금지
3. 위탁업무 제3자 재위탁 금지 ※ 재위탁 시 반드시 남부대학교 승인 필요
4.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5. 위탁업무 종료 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및 결과 통보
상기 내역과 같이, 본 업체에서 남부대학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개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2026.00.00. ~ 2026.00.00. 기간 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수탁업체 :
대 표 자 :
(서명)
남부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탁업체 점검표 수탁사명 점검일자 수탁업무 구 분 성 명 부 서 직급 연락처 수탁자 확인 (인) 소장 전화 : email : 위탁부서 확인 (인) 직원 전화 : email : ▣ 관리적 보호조치 (7개) 점검 항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요 해당없음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 여부
제15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 준수 여부
제15조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여부
제17조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 준수 여부
제17조
5.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 시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제22조
6.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적 의무사항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고 있는지 여부
제26조 7.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여부 제31조 ▣ 기술적 보호조치 (7개) 점검 항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요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여부 제30조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보관 여부
제30조 3.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시행 여부 제30조
4. 개인정보취급자가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 제한 여부
제30조
5.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는지 여부
제30조
6.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여부
제30조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보관 여부
제30조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부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따르겠습니다. 위의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부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부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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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남부대학교 총장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회 의 록 회의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남부대학교) ㅇㅇㅇ / (업체명) ㅇㅇㅇ 회의안건 회의 주요 목적을 간략히 기재 주요 협의 내용 -논의된 사항을 개조식으로 상세히 기록 -업체가 이행하기로 한 구체적 사항 포함 결정사항 -합의된 결론 및 승인 사항 기록 향후 초치 계획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