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hwp =====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1 TEL. (041)550-2954 FAX. (041)550-0543 용역입찰설명서
입찰관리번호 : 백석대학교 입찰 2026-54호
입
찰
명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공 고 일 시 : 2026. 09. 29. 15:00
입 찰 일 시 : 2026. 10. 07. 15:00
공 고 기 관 : 백석대학교(등록번호 : 312-82-07329)
입 찰 장 소 : 백석대학교 자유관 2층 회의실
이 입찰 설명서는 백석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백석대학교 총무처(☏ 041-550-29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용역입찰공고 Ⅱ. 과업지시서 Ⅲ. 입찰등록신청서 Ⅳ.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개요
1.1. 관리번호 : 백석대학교 입찰 2026-54호
1.2. 입 찰 명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1.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1.4.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
3.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등록을 필한 업체
4. 현장설명회의 개최
- 본 공고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붙임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증권을
입찰 시작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7. 입찰 참가 서류 제출
7.1. 입찰 서류 제출 기간 : 2026. 10. 07. 14:30 까지
7.2. 입찰 서류 제출 장소 : 백석대학교 자유관 1층 총무처
8. 낙찰자 결정 8.1. 낙찰자발표 : 현장 발표
8.2.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10.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0.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0.3.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격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10.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0.5. 협상에 의한 계약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우리 학교가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1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1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 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1. 입찰 참가 신청 서류 1. 입찰등록 신청서(본교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찰보증보험 증권(총액의 5/100 이상)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사용 인감 사용자에 한함)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8. 등록증(참가자격 참조) 1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제출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고 관련 규정 및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제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계약 관련 문의 : 총무처 김연경(☎ 041-550-2170)
다. 과업 설명 문의 : 전산정보원 김상원(☎ 041-550-0623)
2026. 09. 29. 총 무 처 장
===== 입찰공고.pdf =====
대한민국 충청남도
TEL. (041)550-2954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천안시 동남구
FAX. (041)550-0543
백석대학로 1-1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입찰설명서
- 다
입찰관리번호 : 백석대학교 입찰 2026-54호
입
찰
명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Ⅰ. 용역입찰공고
공 고 일 시 : 2026. 09. 29. 15:00
입 찰 일 시 : 2026. 10. 07. 15:00
Ⅱ. 과업지시서
공 고 기 관 : 백석대학교(등록번호 : 312-82-07329)
입 찰 장 소 : 백석대학교 자유관 2층 회의실
Ⅲ. 입찰등록신청서 Ⅳ.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이 입찰 설명서는 백석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백석대학교 총무처(☏ 041-550-29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을 필한 업체
4. 현장설명회의 개최
- 본 공고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붙임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낙찰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증권을
입찰 시작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1. 입찰 개요 7. 입찰 참가 서류 제출
1.1. 관리번호 : 백석대학교 입찰 2026-54호
7.1. 입찰 서류 제출 기간 : 2026. 10. 07. 14:30 까지
1.2. 입 찰 명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7.2. 입찰 서류 제출 장소 : 백석대학교 자유관 1층 총무처
1.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1.4.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8. 낙찰자 결정
8.1. 낙찰자발표 : 현장 발표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
8.2.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11. 입찰 참가 신청 서류
10.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 입찰등록 신청서(본교양식) 1부
10.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10.3.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격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3. 법인 등기부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찰보증보험 증권(총액의 5/100 이상)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사용 인감 사용자에 한함)
1부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10.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10.5. 협상에 의한 계약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8. 등록증(참가자격 참조) 1부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입찰과 그 밖에 우리 학교가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 제출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2. 공고 관련 규정 및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제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계약 관련 문의 : 총무처 김연경(☎ 041-550-2170)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다. 과업 설명 문의 : 전산정보원 김상원(☎ 041-550-0623)
1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 할 수
2026. 09. 29.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
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총 무 처 장 ===== 과업지시서 등.zip =====
===== 입찰등록신청서.hwp =====
입 찰 등 록 신 청 서
건 명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귀 기관이 제시한 입찰인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을 승낙하고 등록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입찰등록 신청서(본교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찰보증보험 증권(총액의 5/100 이상)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사용 인감 사용자에 한함)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8. 등록증(참가자격 참조) 1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백 석 대 학 교 총 장
귀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담당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하“뇌물”이라 한다)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 대표 :
(인)
백 석 대 학 교 총 장
귀
하
=====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2026. 09. 백석대학교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3 2. 과업목적 3 3. 감리사업 개요 3 4. 감리대상 사업 개요 4 5. 참여 업체 자격기준 7 Ⅱ. 과업 내용 1. 감리기준 7 2. 감리내용 8 3. 중점감리내용 12 4. 감리일정 및 인력구성 15 5. 산출물 제출 18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8 2. 보안준수 18 3. 계약해지 19 4. 기타사항 19 [붙임 서식] 21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 용역
2. 과업목적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문제점 및 위협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함
▢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 『전자정부법』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 정보화사업 감리 의무 이행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문>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사업비 1억 미만 : 감리 제외(필요시 수행)
⦁ 사업비 1억 이상 : 아래 정보화 사업 의무 수행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여러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 이상 : 의무수행
3. 감리사업 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종료일까지
▢ 사업예산: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부가세 포함)
- 백석대학교: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세 포함)
- 백석문화대학교: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세 포함)
▢ 감리형태: 3단계 감리 ▢ 감리 활동 기간 구분 감리시기 감리예정일 1단계 요구정의단계 감리 요구 분석 완료 시점 2026. 10. ~ 2026. 11. 예상 2단계 설계단계 감리 설계 분석 완료 시점 2027. 02. ~ 2027. 03. 예상 3단계 종료단계 감리 (기술진단) 테스트, 구축 완료 시점 2027. 09. ~ 2027. 11. 예상 4. 감리 대상사업 개요 ▢ 감리 대상사업
❍ 대상사업: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 사업기간: 2026.08.27. ~ 2028.01.31
❍ 사업금액: 금4,683,000,000원(부가세 포함)
- 백석대학교: 금2,341,500,000원(부가세 포함)
- 백석문화대학교: 금2,341,500,000원(부가세 포함)
※ 대상사업 세부 내용은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 R26BK01604717-000) 참조
▢ 대상 사업 주요내용 가. BPR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 현행 업무 분석(As-Is)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된 프로세스(To-Be)를 재정립·표준화한다.
- BPR 수행 결과를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여 업무 흐름에 최적화된 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 부서 간 업무 중복·비효율 요소를 제거하고, 표준 업무 모델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일관된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나. 통합 개발 환경 구축
- 통합 UI 및 체계적인 역할 기반 권한관리 시스템(RBAC)을 구축한다.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는 Non Active-X, HTML5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범용성을 확보한다.
- PC·모바일 환경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HTML5 기반 표준 UI/UX 체계를 구축한다.
- 데이터 정합성 및 시스템 간 통합을 고려한 통합 DB를 설계하고, 정규화된 데이터 구조를 적용한다.
다.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환경 조성
- AI 모델의 학습·추론 처리를 위한 고성능 GPU 서버를 도입하고, 학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으로 구축한다.
-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내 행정규정·공문·FAQ 등 기관 고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연어 검색·응답, 문서 초안 작성 지원, 민원 자동 응대 등의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환경 구성은 제안사의 보유 기술력과 구현 방법론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AI 환경 구성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라.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 교직원의 임용에서 퇴직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 인사·급여·복무·교원업적평가·승진·재임용 등 핵심 교육·연구 지원 업무 전반을 단일 시스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직원·조교·강사 등 고용 유형별 맞춤형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 유관 시스템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데이터 중복 입력을 최소화하고, 대학원·평생교육원·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소속 및 고용 형태의 업무도 단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 범위에 포함한다.
마. 모바일시스템 구축
- 교직원 및 학생이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교내 주요 시스템 및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웹) 환경을 개발한다.
- PC 웹과 동일한 기능 및 사용자 경험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구현하며, OS 버전 변화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한다.
바. 포털시스템 개선
- 현재 운영 중인 포털시스템을 신규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 신규 구축되는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과의 연동 체계를 재정립하여, 기존 포털을 통한 통합 로그인(SSO) 및 개인화 서비스가 신규 시스템에서도 끊김 없이 동작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한다.
- 사용자(학생·교원·직원) 유형별 메뉴 구성 및 화면 레이아웃을 개선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신규 서비스 항목을 포털 메뉴에 추가 반영한다.
-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응용시스템의 연동 데이터 수신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지사항·일정관리·개인 맞춤형 대시보드 등 정보서비스 항목을 보완한다.
- 기존 포털의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무중단 방식의 점진적 개선 방안을 제안에 포함한다.
사. API 서버 구축 및 내·외부 시스템 연동
- API 서버를 구축하여 사이버캠퍼스·도서관·증명서 발급 등 기존 독립 운영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체계를 마련한다.
- 헤이톡·학생역량시스템·예산회계시스템 등 교내 내부 시스템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지원한다.
- 국세청·병무청·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 등 외부 공공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연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아. 기존 데이터 이관
- 현행 업무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며, 이관 전 데이터 정제·정합성 검증 절차를 수행한다.
- 이관 후 데이터 정확성 검증 및 운영 안정화 기간을 확보하여 업무 연속성을 보장한다.
자.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시스템 설계에 반영한다.
- 민감정보 마스킹, 접근통제,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한다.
▢ 감리 업무 범위
❍ 사업수행계획서 상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
성 여부 검토․확인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수행의 적절성 확인
❍ 추진일정, 사업범위,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및 주관기관 요구사항 등
❍ 감리 절차 수행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서 수립 - 감리 착수회의 실시 - 감리 시행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 감리 종료회의 실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검수요청
▢ 중점 점검사항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산출물 등에 대한 과업내역 이행여부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른 사업관리, 품질관리활동 점검
❍ 계약문서 대비 사업관련 산출물의 일치성 점검 및 표준화 준수 점검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등 계획대비 이행실태 점검
❍ 도입 솔루션의 설치, 검사, 통합운영 및 사용자 교육의 적합성 등 점검
❍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축, 품질보증, 연계 및 상호 운용성 확보, 시스템 보안등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준수 점검
5. 참여업체 자격기준
▢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Ⅱ 과업내용 1. 감리기준 ❍ 일반사항
- 감리내용 및 세부점검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근거로 사업관리, 품질보증, 보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구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인프라 구축 포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객관적이고, 증거중심적인 감리 추진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실시 및 웹 접근성/웹 표준 진단, 하도급 계약 대금집행의 적정성 점검,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자료 확인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규정 준수 여부 확인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및 기술검토 지원
- WBS/일정표에 근거한 체계적인 과업 수행
- 용역사업 보안관리 규정 준수 2. 감리내용 가. 감리계획 수립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 착수회의 이전에 감리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토대로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과 협의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감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시작 5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및 감리의 목적
- 감리대상 범위, 감리 일정,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편성
- 감리영역 및 상세 점검항목
- 감리 수행 시 적용할 관련 기준, 표준 및 지침 등의 목록
❍ 감리 일정에는 예비조사, 감리 착수회의, 현장 감리시행, 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통보,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리영역 및 상세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계획에 명시된 기한 안에 아래의 사항을 협의 및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점검항목 협의
-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감리계획의 보완
- 감리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 감리 영역별 감리원 및 업무담당자 확인
- 장소, 통신시설 등 감리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자가 지원할 사항,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다. 현장감리 실시 ❍ 요구정의 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사업수행계획서 및 요구사항 정의 단계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대비 사용자 요구사항(AI 모델 요건, 데이터 수집·가공 범위, 연계 시스템 등)의 누락 여부 및 명확성·추적성 확보 여부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성능, 보안, 확장성, AI 신뢰성 등)의 구체화 및 타당성 여부
·요구사항 추적표(요구사항 대비표 초안)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설계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중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의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요구정의 단계의 요구사항이 시스템 설계(화면, DB, AI 모델 파이프라인, 외부 연계 등)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요구사항대비표가 기능/비기능/AI 성능 등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 여부
·AI 알고리즘, RAG 벡터DB 구조, 데이터 학습·추론 환경, 온프레미스 인프라 구성 설계의 기술적 타당성 및 확장성 여부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구축·종료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검사 전까지 설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ㆍ부적합으로 명시하여 제출
․ 감리대상사업의 준공검사요청 이전까지 시정조치 결과확인까지의 모든 감리절차가 완료 되어야 함.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기술진단 실시 및 결과 반영: 감리법인은 구축·종료단계 현장감리 기간 중 자체 공인 진단도구 및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기술진단을 직접 실시하고, 그 상세 분석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부록 등)에 독립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참여 감리원의 근무태도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 투입 사항이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감리원에 대한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상세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지식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품질검수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
-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이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과 투입된 감리원의 목록 및 서명
-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 감리영역별 개선 권고사항 및 권고사항별 유형과 중요도
-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 내용
- 기술진단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 내용
- 기타 권고사항 및 점검(검토) 결과 마.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감리법인, 피감리기관,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및 감리업무일지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참여 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 시정조치결과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을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 후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준공검사 지원 및 준공검사의견서 제출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이 준공서면을 발주기관에 제출 시 감리대상사업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완료하였는지 준공검사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준공검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준공검사의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검수요청하고 감리용역 이행결과를 검사 받아야 한다.
3. 중점감리내용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사업 단계별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산출물 등에 대한 과업 내역 이행 여부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른 사업관리 품질 관리 활동 점검
- 계약문서 대비 사업관련 산출물의 일치성 점검 및 표준화 준수 점검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등 계획 대비 이행 실태 점검
- 도입 솔루션의 설치, 검사, 통합 운영 및 사용자 교육의 적합성 등
❍ 프로젝트 관리: 과업이행 대비성, 일정·변경·품질·위험관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타당성
❍ 시스템 구축 및 아키텍처: 사용자 UI/UX 편의성, 기능 완성도, 외부기관(국세청, 연구재단 등) 연계 정합성, 시스템 부하 분산 및 이중화
❍ AI 및 데이터
- RAG 시스템 프롬프트/검색/생성 파이프라인의 안전성 및 응답 속도
- 온프레미스 인프라(GPU 서버 등) 자원 할당 효율성
- 학습/참조 데이터의 품질, 정제, 민감정보 비식별화, DB 정규화 및 마이그레이션 무결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시큐어코딩(행정안전부 SW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 및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지적사항 개선 반영 확인
가. 기본원칙
❍ 발주기관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 향상에 중점
❍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나. 프로젝트 관리 ❍ 과업이행 여부
-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과업 내역 이행 여부 점검
-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요구사항 및 산출물의 이행 여부 점검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간 과업범위 이행의 적정성 여부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변경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수행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표준관리 및 적용 여부 ❍ 프로젝트 표준의 작성과 준수여부 ❍ 관련 국가기관 기술표준의 적용 다.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쳐, 업무자료, 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도입 솔루션의 요구규격 및 계약사항 충족여부 점검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라.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마. 품질보증 ❍ 방법론, 절차, 표준 수립 및 준수 ❍ 품질보증 활동계획 수립과 활동결과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 보증 바. 연계 및 상호 운용성 확보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연계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정성
❍ 적용기술의 적정성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연계 구성의 적정성
사. 시스템 보안부문 ❍ 시스템 보안정책의 설정 ❍ 주요 보호자산의 식별
❍ 종합적인 보안대책 수립 및 구현(환경 보안, 물리적・논리적 보안, 절차 보안 등)
아. 기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사항
❍ 감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중점사항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된 사항 포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AI 기반 교육·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의 내용으로 감리
4. 감리일정 및 인력구성
❍ 감리방법 : 3단계 감리(요구정의단계 1회, 설계단계 1회, 구축·종료단계 1회) 및 기술진단
- 사업자는 3단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과 협의 후 결정
❍ 감리일정 및 투입 공수 구분 수행활동 일정 소요 일수 참여 인원 투입 공수 (MD) 단계 요구 정의 계획수립 감리시행 5일 이전 1일 1명 1 현장감리 2026.10. ~ 2026.11 5일 4명 20 시정조치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1일 4명 4 설계 계획수립 감리시행 5일 이전 1일 1명 1 현장감리 2027.02. ~ 2027.03 5일 6명 30 시정조치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1일 6명 6 구축·종료 계획수립 감리시행 5일 이전 1일 1명 1 현장감리 2027.09. ~ 2027.11 5일 6명 30 시정조치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1일 6명 6 합계 99 기술 진단 SW 보안취약점 2027.11 3일 1명 3 웹접근성/표준 2027.11 3일 1명 3 데이터 품질 2027.11 5일 1명 5 시스템 성능 2027.11 5일 1명 5 개인정보보호 2027.11 5일 1명 5 합계 21 투입공수 합계 120
※ 최소투입공수는 상시 감리 및 사전조사,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 감리 중 100% 상주하여 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에 한함
※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최소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위 일정은 감리대상사업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리대상사업 추진기간 내에 실시하며, 단계별 감리결과 시행조치 이행여부 확인 필요
❍ 감리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법인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감리일정 변경요청 공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감리인력 구성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
- 비상근 감리원은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이상이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아니함.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장소 :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 공통사항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감리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감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원에 대해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함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감리법인은 감리계획에 명시된 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종전 감리원과 동등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함.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변경 예정일 2주(14일) 전에 요구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의 대체 인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득해야함.
․ 인력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여 위하여 2주(14일, 협의·조정 가능) 이내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교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추가투입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감리법인은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함.
5. 산출물 제출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2부 2부 - 감리일지 단계별 감리 보고서 제출시 1부 1부 - 감리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5일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7부 5부 2부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단계별 조치내역서 제출 후 7일 이내 2부 1부 1부 전체산출물 전자파일(USB) 검수 요청시 2부 2부
※ 산출물 제출 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피감리기관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2. 보안준수
❍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 및 발주기관 자체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 등의 양식을(붙임1-1, 붙임1-2, 붙임1-3, 붙임1-4)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감리법인이 진다.
❍ 감리법인은 감리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붙임2)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안 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를 수립하고, (붙임2)의 [별표 4, 5]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서상의 감리수행을 감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사항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소유권과 저작권이 귀속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감리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시 제공된 관련문서 등을 감리 완료 후 반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조정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감리법인은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소, 장비 등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같은법 시행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법 및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피감리기관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붙임 1]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전산정보원에 즉시 보고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대학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백석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운영팀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대학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대학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부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대학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붙임 1- 1]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대학교의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대학교 전산정보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백석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1-2]
확
약
서
입찰 건명:
1. 본 제안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사업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귀 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 ㆍ 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백석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1-3] 보안 서약서 (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백석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백석대학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 및 각서인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직위 :
성명 :
(서명)
백석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1-4]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체명:
성 명:
(서명)
백석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백석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백석대학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백석대학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 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 규 수 준 A 급 B 급 C 급 D 급 위규 심각 1 건 중대 1 건 보통 2 건 이상 경미 3 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20% 이하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o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 1 호의 개인정보
10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우리대학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시 민ㆍ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별표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학생증․졸업앨범․교직원수첩․공무원증 등의 외주 제작, 단체여행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여행사에 대행, 개인정보 자료 출력을 출판사․인쇄소에 의뢰, 홍보 등을 위해 SMS 발송을 업체에 위탁처리, 정보시스템․저장매체․수기문서 등 소각 및 파기 계약, 홈페이지 웹호스팅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내용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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