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문_2026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협상에의한계약).hwpx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없으며, 타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서진위확인은 정보공개포탈(www.open.go.kr)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461호 [나라장터2026-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라. 기초금액 : 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아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산림자원법」 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등)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업체
- 법 제23조의4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10. 13.(화) 10:00 ~ 17: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나. 제출장소 : 울주군청 9층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052-204-1722)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가능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마. 질의 및 답변
▶ 질의서 접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8.(목)(E-mail 접수에 한함)
▶ 질의서 답변기한: 2026. 10. 12.(월) 예정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26. 10. 16. (금) 14:00
나. 장소 : 울주군청 8층 비둘기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 별도 제안서 발표없이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안서 평가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간 : 별도 일정 통보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해당용역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②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제안한 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6. 협상실시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등록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울주군 산림휴양과(052-204-1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아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울주군 재무관
===== 재공고문_2026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협상에의한계약).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461호 [나라장터2026-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라. 기초금액 : 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아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산림자원법」 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등)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업체
- 법 제23조의4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10. 13.(화) 10:00 ~ 17: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나. 제출장소 : 울주군청 9층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052-204-1722)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가능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마. 질의 및 답변
▶ 질의서 접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8.(목)(E-mail 접수에 한함)
▶ 질의서 답변기한: 2026. 10. 12.(월) 예정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26. 10. 16. (금) 14:00
나. 장소 : 울주군청 8층 비둘기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 별도 제안서 발표없이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안서 평가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간 : 별도 일정 통보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해당용역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
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②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제안한 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6. 협상실시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등록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울주군 산림휴양과(052-204-1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
하여아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울주군 재무관
===== 제안요청서(2026년소나무재선충병수종전환방제관리업무대행용역 협상에의한계약)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6. 8.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
팀장
052-204-1721
052-204-1719
주무관
052-204-1722
【 목
차 】
Ⅰ. 용역 개요<hp:tab width="29664" leader="3" type="2"/> 1
Ⅱ. 제안 및 입찰 안내<hp:tab width="23532" leader="3" type="2"/> <hp:fwSpace/>2
Ⅲ.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4612"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결정<hp:tab width="17396" leader="3" type="2"/> 7
Ⅴ. 제안 관련 서식<hp:tab width="25336" leader="3" type="2"/> 13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
2. 용역의 목적
❍ 수종전환 방제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면적을 방제할 수 있으며, 방제 효과 또한 높으나, 벌채 후 조림을 수반하고 있어 반드시 산주 동의가 필요함.
❍ 관리업무 대행 사업을 도입하여 산주 동의 절차 및 행정업무를 산림조합 등 특수법인에 위탁하여 수종전환 방제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
3. 용역 개요
가.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20.
나. 위
치 : 울주군 산림
다. 사업규모 : 수종전환 방제 160ha
라. 총사업비 : 800,000천원(위탁수수료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6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량 및 비용이 증·감 될 수 있음
마. 모집기관 : 1개 기관
바. 주요위탁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를 위한 산주동의‧협의 확보
❍ 사업발주, 사업수행자 선정, 사업관리 등 사업추진
❍ 사업비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 그 외 수종전환 방제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용역입찰 일반사항
가.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20.
나. 추정금액 : 800,000,000원(위탁수수료 포함)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입찰, 직접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
2.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충족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각호
-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5
- 법 제23조의4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4)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7.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 사전규격공고 등 절차 이행 이후 공고예정
나. 제출장소 : 울주군청 산림휴양과(☎052-204-17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9층 산림휴양과)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등은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공동도급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2) 법인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1부 6) 확약서(서식 제3호) 1부 7) 보안서약서(서식 제4호) 1부 8) 대표사 선임계(서식 제5호) 1부
9) 위임장(대리인 참여시)(서식 제6호) 1부
-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안서 접수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구분 제출
1) 정량적 평가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 11부
- 업체명 기재 1부, 업체명 미기재 10부(평가용)
3)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서식 제12호, 밀봉, 인감 날인)
마. 평가위원 추첨 : 입찰참가자가 사업계획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4. 제안설명 및 평가(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상기 일정 참고
※ 평가일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유선)
나. 장
소 : 울주군청 회의실
다. 대
상 : 서류심사 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라. 평가방법 : 제출된 제안서 자료 및 제안설명(제출된 제안서 자료로 설명 15분 이내, 평가위원 질의답변 10분 이내) 종합하여 평가
※발표자료는 PPT보고용 파워포인트 형태로 작성 후 USB에 저장 후 제출
마. 진행방법
가) 설명순서는 제안서 설명 평가당일 추첨으로 결정(추첨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나) 제안서 설명 : 대표사 소속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책임기술자
(공동참여사 소속직원 3명 이내 입장 가능)
바. 정량적 평가는 우리 군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사.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아. 입찰가격 평가는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작성순서
작 성 순 서
작 성 내 용
비
고
1. 사무의 위탁 신청서[서식 제1호]
2. 제안서 표지[서식 제2호]
제출자를 표시하여 인감날인
3. 정량평가 제안서 내용
[서식 제3호]
전문인력확보현황
증빙서류첨부
제안서 내용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본 과업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안서류 제출시 제안서(제안서 표지 및 내용)와 사업계획서는 분리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한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대행경험 또는 수행경험
재정상태 건실도
신인도 평가
4.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서식 제4호]
사업이해도
사업 계획 위험성 대비 5. 확약서[서식 제5호] 6.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 제8호]
관할기관 확인 후 제출
7.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식 제9호]
2. 작성요령
가. 신청서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래어(한자 포함)의 사용은 괄호 내에서 표기할 것, 또한 난해한 용어의 사용 및 모호한 표현은 지양
나.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신청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 변경할 수 없음
다.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그대로 작성하고, 각 항목의 내용 작성은 가급적 글씨체 등 준수하여 작성하고 쪽수는 관계없음
라. 모든 치수 표기 시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
마. 구비서류 및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그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
바. 참가신청서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서류에서 신청자의 결격 사항이 발견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인쇄 및 서류제출요령
가.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 등의 전문용어 등은 괄호 안에 원어로 기입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함
나. 규격은 A4, 백색용지, 문서의 좌우여백은 각각 20, 상하여백은 각각 15~20로 함
다. 재질은 내지는 백상지, 표지는 백상아트지, 무광택으로 함
라. 서식에 의거 순서대로 편철함
마. 모든 서류는 A4 종방향 작성을 기본으로함, 불가피할 경우 A4횡 또는 접어서 포함 가능
4. 기타사항
가.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대표자의 인감으로 제안서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이음도장을 날인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ㆍ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라.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함
마. 신청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출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울주군은 필요시 사업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사.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음
아. 본 내용과 추진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울주군의 해석에 따름
Ⅳ. 제안서 평가 및 관리대행 사업자 결정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정량적 평가 : 20점 2) 정성적 평가 : 60점 3) 가격평가 : 20점
4)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량적
평가
▪ 참여 인력 기술 상태
6
20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신인도 평가
4
▪ 경영상태
4
정성적
평가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21
60점
▪ 수행계획의 적절성
21
▪ 사업의 안정성
18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20
20점
계
100점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다.
<hp:fwSpace/>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hp:fwSpace/>3. 정량적 평가중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참여 지분율을 고려해 합산 평가한다.
<hp:fwSpace/>4.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정량적 평가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참여 인력 기술 상태(6점)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등급 계수
평가방법
참여인력
기술상태
6.0
6.0
30점 이상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경력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
5.4
25점 이상 ~ 30점 미만
4.8
20점 이상 ~ 25점 미만
4.2
15점 이상 ~ 20점 미만
※ 기술자 등급별 계수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하
4
3
2
1
※ 기술자는 산림분야 기술자이어야 한다.
1. 기술자 등급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2.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명자료 첨부)
3.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으로 평가함
4.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 제69조에 따른 경력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2)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평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규모
6
100% 이상
70% 이상
40% 이상
40% 미만
6.0
5.4
4.8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3) 신인도 평가(4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처분기간
업무정지
(4)
영업정지 등 처분
4
4.0
해당사항 없음
3.6
3개월 미만
3.2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2.8
6개월이상 1년미만
※ 신인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내로 한다.
※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나라장터 “업체상태정보” 화면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행정처분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4) 대표사 재정상태(4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4
평점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4.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8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6
B+, B0, B-
B-
B+, B0, B-
2.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예
시 ]
○ 입찰공고일이 ’26.8.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5.8.7.이고 유효기간이 ’26.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6.8.7.이고 유효기간이 ’27.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라”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hp:fwSpace/>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hp:fwSpace/>마포구.<hp:fwSpace/>마포대로 217(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서울.<hp:fwSpace/>마포구.<hp:fwSpace/>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21(여의도동)
1811-8883
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hp:fwSpace/>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708-6090
www.koreacb.com
다. 정성적 평가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합
계
60
-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Ⅰ.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21
사업 목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7
사업의 정책적 배경, 목적, 필요성
7.0
6.3
5.6
4.9
수종전환 방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안 제시
7
목적, 수종 선정 기준, 식재 방식 등 구체성
7.0
6.3
5.6
4.9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7
세부 실행 단계, 일정, 인력배치 및 사후관리 제시, 현장 적용 가능성
7.0
6.3
5.6
4.9
Ⅱ. 수행계획의 적절성
21
설계, 시공, 감리, 사후관리 단계별 세부 수행계획
7
단계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역할 분담과 일정이 명확
7.0
6.3
5.6
4.9
일정계획의 현실성 및 시공간 통제 방안
7
기상, 지형, 인력 투입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일정 제시
7.0
6.3
5.6
4.9
민원 대응 및 이해관계자 협의 방안
7
민원 유형을 예상하고, 사전 대응 및 조치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방식(간담회 등) 포함
7.0
6.3
5.6
4.9
Ⅲ. 사업의 안정성
18
조직 운영 체계 및 현장 대응 체계 구성
6
인력 조직표와 역할 구분이 명확
6.0
5.4
4.8
4.2
사업 지연, 민원, 재선충 재확산 등 위험요소 분석
6
다양한 리스크 요인(기후, 민원, 병해충 재발 등)을 식별하고, 그 영향과 대응계획을 제시
6.0
5.4
4.8
4.2
사업 위험성 대응 계획 및 사전 예방 조치
6
예방 중심의 관리 전략 제시
사업 중단, 인력 안전 등 상황에 따른 구체적 대응 제시
6.0
5.4
4.8
4.2
라.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1)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상순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70점 이상인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2) 제안서 평가점수는 공개하고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절차
가)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내용과 범위
가) 기술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나)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계약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당선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된 제안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울주군이 소유한다.
2) 우리 군에서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참여업체가 부담한다.
Ⅴ. 제안 관련 서식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신청서
〈서식 제1호〉
○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서식 제2호〉
○
정량적 평가서류
〈서식 제3호〉
○
정성적 평가서류 표지 및 서식
〈서식 제4호〉
○
확 약 서
〈서식 제5호〉
○
보 안 서 약 서
〈서식 제6호〉
○
위 임 장
〈서식 제7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제8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9호〉
○
제안서 제출증
〈서식 제10호〉
○
가격제안서
〈서식 제11호〉
○
책임자 인적사항
〈서식 제12호〉
○
질의서
〈서식 제13호〉
<서식 제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
구
(직
제)
보유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그밖의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2. 그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hp:fwSpace/><hp:fwSpace/><hp:fwSpace/> 기관ㆍ단체명 :
<hp:fwSpace/><hp:fwSpace/>
대 표 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서식 제2호>
접수
번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사업 관리업무대행 용역 <hp:lineBreak/>제
안
서
2026.
.
.
○○○○ (기관 또는 단체명)
대 표 자
○ ○ ○ (인)
<서식 제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참여기술자 총괄표
구
분
소속
회사
성명
연령
(만세)
직급
학력
(학위)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
실적
건수
비고
종류
취득일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주) 1. 참여기술자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만 첨부한다. (상기양식 관련협회 확인 불필요)
2. 실적사항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용역에 한하여 기재하고, 참여기간은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하여야 한다.(미기재시 인정하지 아니함)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참여지분율)
발주처
비 고
계
0건
00천원
※ 작성 시 유의사항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완료한 사업으로 연도순으로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사를 기재한다.
3. 실적 중 과거 공동으로 이행한 경우 계약금액란에 해당 용역 참여지분율 병기하고 관련 증빙 자료 첨부.(증빙자료 첨부시 비고란에 첨부여부 표시)
4. 공동수급체 대표사와 구성사의 실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미첨부시 불인정)
업무정지
1. 업 체
업무정지 여부
제 한 기 관
제 한 근 거
제 한 기 간
비
고
유 :
무 :
2. 참여기술자
분
야
성
명
관련사업명
제 한 근 거
제 한 기 간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 표시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개월)로 기재한다.
4. 관련 협회 증빙서류 첨부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 근 년 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할 수 있다.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원본을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제4호>
접수
번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사업 관리업무대행 용역
사 업 계 획 서
2026.
.
.
○○○○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계획서
1.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사업 목적 및 특성 ○ 수종전환 방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안 ○ 구체적인 추진 전략 2. 사업수행(사업‧관리감독) 계획 ○ 설계, 시공, 감리 단계별 세부 계획 ○ 용역기간 시기별 계획 등 ○ 산주 동의 등 협의 방안 3. 사업의 안정성 및 위험 대응방안 ○ 사업 지연, 민원 등 위험요소 분석 등 ○ 안전사고 대응 계획 등
※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5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울주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울주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관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관 귀하 <서식 제7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관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8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울주군에서는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ㆍ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 식별 정보)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법인(개인)재산현황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사업 관리업무대행 용역 선정관련 사항
위탁계약 체결 기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법인(또는 단체, 개인)의 재정 건정성 및 업체 운영 전문성 확인 등 업체 제안서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제안평가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hp:tab width="3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제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 제10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
.
.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3부(정량적 제안서 2부, 정성적 제안서 1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울주군수 귀하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
.
.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림휴양과 성명
(인)
<서식 제11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
사업기간
20
.
.
. ~ 20
.
.
.(계약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5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관 귀하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작성방법
가격제안서 봉투작성방법
< 앞면 >
날인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서식 제12호>
제안서 사업책임자 인적사항
사 업 책 임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제안심사 사업책임자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 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서식 제13호> 질의서
질
의
서
■ 접수번호 : 울주군 2026 -
■ 용역건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발송일시
업 체 명
대표자 :
(인)
담 당 자
소 속 :
직 위 :
<hp:fwSpace/>
성 명 :
(인)
연 락 처
전 화 : ( )
-
FAX : ( )
-
질의내용
울주군수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소나무재선충병수종전환방제관리업무대행용역 협상에의한계약)최종.hwpx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위 탁 명)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관리업무대행 용역
제2조 (위탁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20.까지
제3조 (목
적)
관리업무대행 수탁자에게 산림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과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산림사업량)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160ha
제5조 (관리업무대행 범위)
①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를 위한 산주동의‧협의 확보
② 사업발주, 사업수행자 선정, 사업관리 등 사업추진
③ 사업비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④ 그 외 수종전환 방제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사업의 수행)
관리대행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4조의 사업규모 및 제5조의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울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사업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울주군수의 지시가 있었을 경우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리업무대행 수탁자가 변경 조치 후 그 결과를 울주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수행방법)
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산림자원법, 울주군 자치입법 사항(조례 등), 각 산림사업별 사업(관리)지침,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주 동의 등 사업대상지 확보: 관리대행 수탁자는 미리 대상지 조사 및 산주 동의를 득하여 사업대상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 발주 및 사업수행자 선정 등 계약업무: 관리대행 수탁자의 발주 단위사업은 공개경쟁입찰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울주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고·입찰계약 등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다.
④ 사업지 점검 및 감독관리: 단위사업 계약이 완료되면 사업지에 대한 감독관을 선임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준공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 준공처리 후 사업비를 지급한다. 준공검사는 울주군과 합동으로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의 행정권한은 울주군에 있다.
제8조 (사업완료와 정산)
① 관리업무대행 수탁자가 대행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완료서를 제출하면 울주군수는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관리업무대행 수탁자에게 준공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무대행 수탁자는 사업집행에 따른 사업비 등을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원가분석사의 확인을 받은 정산서(지출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울주군수에게 제출하고 정산잔액은 울주군수에게 반납한다.
③ 사업비 정산은 공사원가방식에 따른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항목별 정산요령은 울주군수의 규정 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수수료의 범위) 및 절차에 따른다.
④ 관리업무대행 수탁자는 수령한 자금의 예치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사업완료 후 울주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용역수행의 검사 및 검수)
① 관리업무대행 수탁자는 대행사업비의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울주군에 확인받아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무대행 수탁자는 대행사업에 관련된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중요한 과업수행 과정을 촬영한 사진 포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울주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무대행 수탁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업무대행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필요시(관리업무대행 수탁자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등)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제10조 (업무검사와 감독)
① 울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업무대행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울주군수는 관리업무대행 수탁자가 사업수행계획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사업 중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업무대행 수탁자는 지체 없이 울주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리구분)
관리업무대행 수탁자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① 울주군수는 관리업무대행 수탁자에게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업무대행 수탁자는 사업비 등 청구 시 울주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따른다.
③ 관리업무대행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세부사업비 및 수수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울주군수가 부담한다.(다만,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울주군수의 지시에 따라 본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사업비 정산 시 집행비용으로 인정한다)
제13조 (위험부담)
① 사업수행 중 관리업무대행 수탁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울주군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관리업무대행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업무대행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울주군수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대행 수탁자는 지체 없이 울주군수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14조 (안전관리)
① 관리대행 수탁자는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이수 및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대행 수탁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해약 및 해지)
① 대행사업자가 대행 받은 사업수행의 진도가 부진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발주관청의 수차례 지시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주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관리대행자의 파산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④ 관리대행자의 노동쟁의 등의 문제로 사업수행의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6조 (해약 등에 따른 정산)
관리업무대행 수탁자는 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 또는 해지한 날 현재로 이미 울주군수가 관리업무대행 수탁자에게 지급한 사업비의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를 울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잔액 및 이자는 즉시 울주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① 본 계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및 본 과업지시서에 정한 사항 이외는 울주군수와 관리업무대행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리업무대행 수탁자는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관리업무대행 중 얻은 정보 또는 울주군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불이행 시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무대행 수탁자는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관리업무의 대행이 타 기관으로 변경될 시에는 업무 인계·인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