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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507]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2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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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534호 [나라장터2026- ]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 위탁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라. 기초금액 : 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아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기관·단체

  •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창업지원센터를 운영·관리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 이내 창업 및 기업 관련 프로그램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3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공동 수급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체결일까지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10. 20.(화) 10:00 ~ 17: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나. 제출장소 : 울주군청 5층 시설지원과 도시재생팀(☎052-204-2635)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가능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마. 질의 및 답변

▶ 질의서 접수기간: 2026. 10. 14.(수) [E-mail 접수([email protected])에 한함]

▶ 질의서 답변기한: 2026. 10. 15.(목) (E-mail 통보)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26. 10. 23. (금) 14:00

나. 장소 : 울주군청 8층 비둘기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간 : 별도 일정 통보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우리 군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5)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적 평가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6)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7)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②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7. 협상실시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등록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울주군 시설지원과(052-204-2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울주군 재무관

===== 공고문_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협상에의한계약).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534호 [나라장터2026- ]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 위탁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라. 기초금액 : 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아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기관·단체

  •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창업지원센터를 운영·관리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 이내 창업 및 기업 관련 프로그램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3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공동 수급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체결일까지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10. 20.(화) 10:00 ~ 17: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나. 제출장소 : 울주군청 5층 시설지원과 도시재생팀(☎052-204-2635)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가능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마. 질의 및 답변
▶ 질의서 접수기간: 2026. 10. 14.(수) [E-mail 접수([email protected])에 한함]
▶ 질의서 답변기한: 2026. 10. 15.(목) (E-mail 통보)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26. 10. 23. (금) 14:00
나. 장소 : 울주군청 8층 비둘기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간 : 별도 일정 통보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우리 군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5)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적 평가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6)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7)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

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②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7. 협상실시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등록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울주군 시설지원과(052-204-2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울주군 재무관

===== 과업지시서(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최종.hwpx =====

  •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

과업지시서

2026. 9.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시설지원과)

목
차

Ⅰ. 일반사항 <hp:tab width="31199" leader="7" type="2"/>3

Ⅱ. 위탁사무 수행지침<hp:tab width="25391" leader="7" type="2"/>7

Ⅲ. 성과자료의 작성 및 제출 <hp:tab width="19515" leader="7" type="2"/>13

Ⅰ 일반사항

1. 위 탁 명 :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2. 위탁목적
가.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프로그램 제공, 인큐베이팅 등을 통하여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기여
나. (예비)창업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
3. 위탁사업 개요
가. 위탁형태 : 민간위탁(사무위탁)
나. 위탁기간 :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다. 위탁금액 : (2026년도) 38,500,000원 / (연간) 23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역
연간금액
2026년 금액
인건비

  • 센터장 1, 매니저 1

80,000
14,000
사업비
  •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행사, 홍보 등

90,000
14,500
운영비
  • 사무관리비, 간접비 등

61,000
10,000
합 계
231,000
38,500

라. 구성인력 기준
구분
인원(명)
업무
근무형태
센터장
1
센터운영 총괄, 대외협력 등
비상근
매니저
1
입주기업 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상근

- 사업관리 인력은 반드시 전문인력 포함

  • 구성인력은 기준 외 추가 인력에 대하여 조정 가능

  • 신규채용 또는 기존인력 사업참여 등에 따라 인건비 탄력적 편성

마.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 토·일 휴무, 공휴일 휴무

  • 입주업체는 24시간 사용 가능, 야간 시간대 관리방안 제안서에 포함

바. 시설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덕3길 26

  • 규

모 : 연면적 2,054㎡ (지하 1층 ~ 지상4층)
구분
시 설 명
면적(㎡)
세부사항
비고
지하1층
(362.11)
공유주방 1
17.88
특화 창업 공간
(입주기업 공간)
창업
거점공간
공유주방 2
17.88
공유주방 3
17.88
공유주방 4
17.88
공용공간
165.86
화장실, 복도, 계단실, 창고, 전실
124.73
전기실, 펌프실, 감시제어반실
지상1층
(229.02)
공유스텝
35.20
휴게실(하부)
공용공간
193.82
로비, 계단실, 화장실, 방풍실
지상2층
(538.11)
물류서비스 이음터
34.32
창고
상권이음홀
137.99

창업 공간 1
35.04
(입주기업 공간)
창업 공간 2
26.80
창업 공간 3
26.79
창업 공간 4
28.14
창업 공간 5
28.81
창업 공간 6
56.94
공용공간
141.5
복도, 계단실, 화장실, 샤워실
21.78
통신실, 다용도실
지상3층
(480.39)
창업 공간 7
27.73
(입주기업 공간)
창업 공간 8
28.67
창업 공간 9
60.35
창업 공간 10
34.08
스튜디오
50.88
스튜디오실
사무실
47.15
조정 가능
공용공간
227.22
복도, 계단실, 화장실, 휴게실
지상4층
(444.40)
창업공간 11
26.43
(경제조직 공간)
지역
경제조직
거점공간
창업공간 12
26.80
창업공간 13
55.28
창업공간 14
45.90
교육장(다목적홀)
115.20

홀(로비)
40.97

다용도실
7.43

공용공간
126.39
복도, 계단실, 화장실, 창고

4.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사무 운영의 기본원칙

  • 본 사무위탁은「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따른 온산 창업플랫폼의 시설별 기능과 운영목적을 준수하여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지역 주민, 인근 상인 등 지역 공동체와의 정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및 상생 소통·협업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나.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연간 운영 계획,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 시설 운영실적 및 성과지표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실적·성과 및 주요 현황의 정기 보고

다. 시설물 유지 관리

  • 시설 이용자 및 입주기업의 문의·민원 대응 및 이용 만족도 조사·관리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사무용품 등 운영경비의 적정 집행 및 관리
  • 시설물의 소규모 수리, 수선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관리 용역 울주군청 부담

·전기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승강기안전관리·청소·무인경비·각종 공과금)은 울주군청에서 부담

  • 시설 내 장비, 가구, 비품 등 자산 현황 관리 및 훼손·분실 방지

  • 시설의 운영시간 관리 및 야간 시설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라. 입주기업(지역경제조직) 모집·상담·관리

  • 입주기업(지역경제조직) 등의 입주 활성화를 위한 모집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
  • 선정된 입주기업(지역경제조직)과의 입주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관리

·입주공간, 입주시간, 사용조건, 사용료 또는 수수료, 공공요금 등

·입주기업으로부터 수납한 사용료 또는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은 울주군 지정 금융계좌 납입

  • 입주기업(지역경제조직) 대상 상시 창업 상담 지원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 졸업기업 추적관리 및 지속적인 성과 관리·후속지원 등

마.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 분
프로그램명
연간 최소
운영 횟수
주요 내용 및 세부 기준
교육 및 멘토링
창업 기본 교육
40회 이상
회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 과정 구성
맞춤형 멘토링·컨설팅
40회 이상
1:1 또는 그룹 멘토링
(회당 2시간 이상)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및 개발 지원
각 기업(조직)당 1건 이상
입주기업 및 지역경제조직 시제품 제작 지원 비용
네트워킹
창업자·지역 연계 워크숍
4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입주기업, 지역주민, 전문가 참여 워크숍 (회당 2시간 이상)
판로·연계
지역 연계형 창업 프로그램
2회 이상
지역 주민·상인 연계 프로그램 및 성과공유회 등

※ 제시된 운영 횟수 및 시간은 최소 기준이며, 세부 실행계획은 울주군과 사전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함
바. 기타 위탁목적 달성 및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Ⅱ 위탁사무 수행지침

1. 일반원칙
가.‘위탁기관’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말하며,‘수탁기관’이라 함은 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사무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협약서, 관계법령·조례 등에 따른다.
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구성인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성인력은 위탁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위탁기관은 위탁 사무 수행 중 구성인력이 위탁 사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인력은 기존의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본 위탁 사무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수탁기관에게 있다.

라.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수탁기관은 위탁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위탁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사무 수행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나 민원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관에 보고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수탁기관은 제안서 및 협상 결과를 반영한 운영계획에 따라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자료 및 운영현황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의 의무 및 책임
가. 수탁기관의 주요 업무

  •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시작 10일 이내에『온산 창업플랫폼』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및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탁기관은『온산 창업플랫폼』의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가 있으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산 창업플랫폼』시설을 운영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위탁기관의 승인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저당 등 담보목적물로도 이용할 수 없다.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승인없이 건물‧구조물 등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위탁금의 편성

  • 수탁기관은 위탁금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위탁목적과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인건비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을 위한 기준인력(센터장 1명, 사업관리 1명)의 인건비
  • 사업비 : 입주기업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 행사, 홍보 등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운영비 : 사무관리,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경비 및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다. 위탁비 집행 시 준수사항

  • 수탁기관은 위탁금 관리 및 집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한다.
  • 위탁금은 위탁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비용의 집행에 있어 관계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탁금 집행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강사수당 등 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좌이체 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은 위탁금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적정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라. 정산

  •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집행내역을 포함한 정산자료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수입금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마. 수탁기관의 책임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의 권리의 사용 및 침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항은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 본 위탁사무로 인하여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도 수탁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탁 해지 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기관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바. 문서의 기록 및 비치

  •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협의사항, 회의내용, 민원사항, 조치사항, 입주계약 및 회계자료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안전관리의 의무

  • 수탁기관은 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상적인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 화재 시설물 고장,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이 책임을 진다.
  • 시설물 자체의 하자, 위탁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기타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위탁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탁기관 입주기업 및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즉시 위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 위탁사무 수행 시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및 저작권을 사용할 때에는 수탁기관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위탁사무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 수탁기관이「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도 · 감독 결과 수탁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나. 수탁기관은 위의 경우로 계약의 취소 및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탁 계약서 및 기타 제출 서류
가. 수탁기관은 위탁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위탁사무 운영에 필요한 다음 자료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계획서 -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사업책임자 및 주요 담당자 현황 - 전문인력 경력 및 자격 확인자료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 입주기업(지역경제조직) 모집·상담·관리 계획

- 시설 및 안전관리계획 - 야간·휴일 시설관리 및 비상대응계획 -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 기타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5. 과업의 보고
가. 수시보고

  •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인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을 경우

·유관기관ㆍ부서 협의, 회의, 보고회 등 필할 경우

  •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위탁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만료 90일전까지 위탁기관에서 요청한 성과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종합결과 분석 및 사업 성과 분석, 향후 사업운영 발전방안 모색 등을 포함), 정산서, 증빙서류, 저장매체(USB 1개), 책자(5부)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 검토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관기관 협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야한다.

라. 기타보고

  • 위탁사무의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위탁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마. 지도·점검

  •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안 및 비밀 유지

  • 위탁사무는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사무 수행 중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계약서 제출 시 수탁기관의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모든 자료, 계획 내용, 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위탁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Ⅲ

성과자료의 작성 및 제출

1. 작성기준
가. 모든 서류의 내용 및 단위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과 한자 등은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나. 각종 회의, 협의, 보고 자료 등은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4규격, 컬러 출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 보고서의 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성과자료의 최종내용은 위탁기관의 검토ㆍ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자료 제출 목록
구 분
수량
규격
비 고
보고
자료
수시/최종/성과보고
회의/협의/워크숍 등
필요시
A4
컬러
ㆍ보고/회의 등 자료 : 출력물(필요시 링제본)
ㆍ파일형식 : pptx, pdf
최종
성과품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5부
A4
컬러
ㆍ증빙자료는 정산서와 합본
ㆍ종합결과 분석 및 사업 성과 분석, 향후 사업운영 발전방안 모색 등을 포함
전산자료
1식

ㆍ각종 보고자료(hwp, pdf, pptx 등)
ㆍ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증빙자료

3. 성과품의 저작권
가. 본 성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위탁기관이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

===== 제안요청서(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최종.hwpx =====

  •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

제안요청서

2026. 9.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시설지원과)

목
차

Ⅰ. 위탁개요 <hp:tab width="31199" leader="7" type="2"/>3

Ⅱ. 수탁기관 모집절차<hp:tab width="25391" leader="7" type="2"/>5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hp:tab width="18139" leader="7" type="2"/>9

Ⅳ.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5319" leader="7" type="2"/>16

Ⅴ. 서식<hp:tab width="34027" leader="7" type="2"/>19

Ⅰ 위탁개요

1. 위 탁 명 :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2. 위탁목적
가.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프로그램 제공, 인큐베이팅 등을 통하여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기여
나. (예비)창업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
3. 위탁사업 개요
가. 위탁형태 : 민간위탁(사무위탁)
나. 위탁기간 :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다. 위탁금액 : (2026년도) 38,500,000원 / (연간) 23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역
연간금액
2026년 금액
인건비

  • 센터장 1, 매니저 1

80,000
14,000
사업비
  •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행사, 홍보 등

90,000
14,500
운영비
  • 사무관리비, 간접비 등

61,000
10,000
합 계
231,000
38,500

라. 구성인력 기준
구분
인원(명)
업무
근무형태
센터장
1
센터운영 총괄, 대외협력 등
비상근
매니저
1
입주기업 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상근

- 사업관리 인력은 반드시 전문인력 포함

  • 구성인력은 기준 외 추가 인력에 대하여 조정 가능

  • 신규채용 또는 기존인력 사업참여 등에 따라 인건비 탄력적 편성

마.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 토·일 휴무, 공휴일 휴무

  • 입주업체는 24시간 사용 가능, 야간 시간대 관리방안 제안서에 포함

바. 시설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덕3길 26

  • 규

모 : 연면적 2,054㎡ (지하 1층 ~ 지상4층)
구분
주요시설
지하 1층
공유주방(4)
지상 1층
공유스텝
지상 2층
창업자 입주공간(6), 창고
지상 3층
창업자 입주공간(4), 스튜디오(2), 사무실
지상 4층
지역경제조직 창업공간(4), 다목적홀

※ 구체적인 시설현황은 과업지시서 참고
4. 위탁사무 내용
가. 온산 창업플랫폼&지역경제조직 거점 운영

-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회계 및 행정관리

  • 운영 실적 및 성과지표 관리

나. 시설물 유지 관리

- 시설물 유지 및 자산·비품 관리 - 입주자·이용자 민원 대응

  • 안전·비상대응체계 수립

다. 입주기업(지역경제조직) 모집·상담·관리

- 입주기업(지역경제조직) 모집·선정 - 입주계약 및 사용료 관리 - 상시 창업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 졸업기업 사후관리

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컨설팅

  • 시제품 제작 및 서비스 개발 지원 프로그램

- 마케팅 및 판로 개척 프로그램

  • 지역 자원·상권·주민 연계형 창업 프로그램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창업자·입주자 네트워킹 데이

  • 기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투자 유치 등 연계 프로그램

Ⅱ

수탁기관 모집절차

1. 수탁기관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따른 제안서 평가 및 협상
2. 신청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기관·단체

  •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창업지원센터를 운영·관리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 이내 창업 및 기업 관련 프로그램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3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공동 수급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체결일까지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3. 세부일정
구분
추진일정
비고
모집공고
공고문 참고
▸울주군청 홈페이지(https://www.ulju.ulsan.kr)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2. 질의 및 답변
공고문 참고
▸질의: E-mail 접수만 가능, 접수여부 유선확인
▸답변: E-mai 통보
3.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공고문 참고
▸접수처: 울주군청 5층 시설지원과 도시재생팀
▸09:00~17:00까지 접수처(사무실) 도착분에 한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접수방법: 방문 접수
(대표 또는 위임장 첨부 대리인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
4. 제안서 평가
공고문 참고
▸장소: 울주군청 8층 비둘기홀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보함
5. 우선협상 대상자통지
추후 통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6.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4.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사전규격공고 등 절차 이행 이후 공고예정 ※ 제안요청서 설명회 없음
나. 제안서접수

  • 접수일시 : 사전규격공고 등 절차 이행 이후 공고문 참조
  • 접 수 처 : 울주군청 시설지원과 도시재생팀(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5층)

- 접수방법

·지정시간 내 제안서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회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제출장소 : 울주군청 5층 시설지원과 도시재생팀

  • 문 의 처 : 시설지원과 도시재생팀 담당자(052-204-2635)

구분
제출서류
부수
서식
참가
등록
서류
목록
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1부
별지 제1호
② 사무의 위탁 신청서 1부
1부
별지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각 1부
별도서식
④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각 1부
별도서식
⑤ 사용인감계 1부 (법인은 법인인감)
각 1부
별지 제3호
⑥ 위임장 1부 (대리인인 경우: 사용인감도장, 재직증명서 지참)
1부
별지 제4호
⑦ 서약서 1부
각 1부
별지 제5호
⑧ 청렴이행서약서 1부
각 1부
별지 제6호
⑨ 선정결과 이행각서 1부
각 1부
별지 제7호
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각 1부
별지 제8호
⑪ 보안각서 1부
각 1부
별지 제9호
⑫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1부
별도서식

구분
제출서류
부수
서식
평가
서류
목록
정량
평가
① 제안서표지
(정량적 평가)
정성평가와 합본 1부 (원본)
1부
별지 제10호
평가용 1부 (원본)
1부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제11호
③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별지 제12호
④ 전문인력 보유현황(총괄)
1부
별지 제13호
⑤ 전문인력 이력 및 경력
1부
별지 제14호
⑥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1부
별지 제15호
⑦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16호
⑧ 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별도서식
⑨ 행정처분내용(신인도 평가) 서류 1부
1부
별지 제17호
정성
평가
⑩ 제안서 표지(정성적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PPT)

  • 원본 1부(업체명표기)
  • 평가용 10부(업체명 미표기)

11부
별지 제18호
⑪ USB 1개 : 제안서 파일 일체, 발표용 파일(업체명 미표기)
1부

가격
평가
⑫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19호~제20호
⑬ 산출내역서

별지 제21호
⑭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법

별지 제22호
기타
서면질의서
1부
별지 제23호

- 제출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관련 제출된 서류는 교체 불가

·USB에 업체명 표기하여 제출 (제안서 및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 포함, 인쇄물은 스캔하여 PDF파일 저장, 발표용 파일명을‘제안서(발표용)’PPT 또는 PDF 파일로 저장)

·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사본은“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다. 질의 및 답변

- 질의서 접수

·일
시 : 사전규격공고 등 절차 이행 이후 공고문 참조

·방
법 : 서면질의서[별지 제20호] 작성 후 이메일 송부

·접 수 처 : 울주군청 시설지원과 도시재생팀 담당자([email protected])

- 질의서 답변

·일
자 : 사전규격공고 등 절차 이행 이후 공고문 참조

·방
법 : 이메일 통보

- 유의사항

·참가등록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전화문의 불가)

·질의서 접수 여부는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052-204-2635)으로 확인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질의는 질의기간 내 참가업체별 1회만 가능하며, 답변은 이메일로 회신함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제안요청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 질의답변 내용이 우선함
6.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안서는 제안서 표지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에는 대표자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울주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추가할 수 없음
라.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울주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마. 평가 및 협상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바. 계약 성립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안사는 계약해지 및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사.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울주군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아.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자.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카.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타.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울주군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70점)

가격평가(10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 평가비중 조정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유지관리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나. 정량적 평가 :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평가
다.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

  • 사무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성적 평가점수를 산출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

라. 가격평가

  • 사무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가격 평가

  • 가격 평가산식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사무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나. 사무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사전규격공고 등 절차 이행 이후 공고문 참조
  •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된 제안서(정성평가)에 의거 PDF 설명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설명할 것

  •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 발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밖에 제안서 발표 관련 제한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 운영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자 :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인원 :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다.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라. 유의사항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설명순서 추첨 전 도착 시 인정)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

  • 타 제안사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발표시간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비고
정량적 평가
(20)
수행
경험
관련사업
수행건수
5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 건수

서면
평가
(사업
부서)
관련사업
수행금액
5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 금액

전문인력
보유현황
5
  • 제안업체 전문인력 보유 현황

경영상태
3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신 인 도
2
  •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정성적 평가
(70)
사업이해도
10
  • 창업플랫폼 운영 목표 및 방향의 적정성

발표
평가
(평가
위원)
사업
수행능력
10
  • 상시 프로그램 사업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발전가능성)
10
  •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업계획

(지역이해도, 지역사회 연계성 등)
10
  • 시설 활성화 계획

(입주자·이용자 모집, 홍보, 만족도 제고 방안)
10
  • 사업성과 평가 방안

(창업 성공 실적 제고 방안, 평가기준 및 지표설정 등)
10
  • 입주기업 사후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사업
관리방안
10
  • 사업수행의 공정성 및 타당성
  • 인력 및 조직 운영 계획의 적절성

가격평가(10)
  • 가격평가(평점산식)에 의함

평점산식
합계
100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등급심사기준
비고
대분류
중분류
A
B
C
D

정량적 평가
(20)
관련사업
수행건수
(5)
5
4
3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용역 및 보조사업) 수행 건수
※ 단일 사업비 5천만원 이상

Ⓐ 7건 이상(5)
Ⓑ 4~6건(4)

Ⓒ 2~3건(3)
Ⓓ 1건 이하(2)
사업
부서 평가
관련사업
수행금액
(5)
5
4
3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용역 및 보조사업) 수행 금액
※ 단일 사업비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5)
Ⓑ 3억원 이상~5억원 미만(4)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3)
Ⓓ 1억원 미만(2)
전문인력
보유현황
(5)
5
4
3
2
◦제안업체 전문인력 보유 현황

Ⓐ 8명 이상(5)
Ⓑ 5~7명(4)

Ⓒ 3~4명(3)
Ⓓ 2명 이하(2)
경영상태
(3)
1~3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2)
0, 2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유무

Ⓐ 없음(2)
Ⓑ 있음(0)

- 수행실적

·실적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만 평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중 단일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의 총 수행건수 및 사업비(부가세포함)을 합산하여 평가

·관련사업은 제안업체가 직접 수행한 사업으로 한정하며, 공동수급 등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실제 수행내용 및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관련 사업의 범위는 청년창업, 지역기반 창업, 창업기업 육성·지원, 창업보육 등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전문인력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는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소속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한 자에 한하여 인정

·전문인력 자격 및 전문성 보유 여부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자 또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판단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1인으로 산정하며, 제안 업체 소속 및 재직기간은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경영상태

평가항목
평가 요소(기준)
기
업
신용평가
  • 평가방법 :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
AAA
3
AA+, AA°, AA-
A1
AA+, AA°, AA-
A+
A2+
A+
A°
A2°
A°
A-
A2-
A-
BBB+
A3+
BBB+
2
BBB°
A3°
BBB°
BBB-
A3-
BBB-
BB+, BB°
B+
BB+, BB°
1
BB-
B°
BB-
B+, B°, B-
B-
B+, B°, B-
CCC+
C+
CCC+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CCC°(C°))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신인도

평가기준
없음
있음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여부
2
0

다. 정성적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등급심사기준
비고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정성적
평가
(70)
사업
이해도
(10)
5
4.5
4
3.5
3
◦센터 설립 목적 및 창업지원센터 이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위원회 평가
5
4.5
4
3.5
3
◦운영 비전, 단기·중장기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수행능력
(50)
10
9
8
7
6
◦프로그램 사업계획

  •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 구성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업계획
  • 지역 산업 및 창업 수요 파악의 정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시설 활성화 계획
  • 입주자 모집을 위한 홍보 전략 및 공간 활성화 방안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사업성과 평가 방안
  • 성과 목표 및 자체평가 지표 설정의 객관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졸업기업에 대한 사후지원 방안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
관리방안
(10)
5
4.5
4
3.5
3
◦사업수행 기관의 강점 및 차별성
  • 입주 선정, 예산 집행, 사업 운영 절차의 공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5
4
3.5
3
◦인력 및 조직 운영 계획의 적절성
  • 투입 전담인력의 전문성, 조직 운영 및 민원 대응 체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항목평가를 위한 방안 미제시 하였을 경우 “0점” 처리)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라. 가격평가 : 10점 - 가격제안서로 평가 - 가격 평점산식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마. 감점사항
배점
평 가 기 준
-5
o 참가자 중 위원과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감점
-2
o 발표 전 까지 제안서 제출서류 보완 미비 시
-0.2
o 제안 업체를 인식 할 수 있는 업체의 표기(사명, 로고 등) 시 최종점수에서 건당 0.2점 감점

※ 총 감점이 2점 이상일 경우 2점까지만 감점 처리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침

나. 협상순위 결정

  • 심사위원별 평가항목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 평균한 점수를 산출하여 최고 득점기관 선정.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후 점수 산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적 평가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에 부칠 수 있음

  • 발주부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바.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사무위탁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사.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서 등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출서류 및 수량

  • 제안서합본(정량적+정성적) : 1부(원본), A4 단면인쇄(인쇄 시 용지방향 세로)

※ 정성적 평가자료는 원본 작성 시 가로 방향 자료를 포함하되, 출력 후 정량적 평가자료와 함께 세로 방향으로 통합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정량적 평가) : 1부(원본), A4 단면인쇄(용지방향 세로)
  • 제안서(정성적 평가) :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A4 단면인쇄(용지방향 가로)

·정성적 평가 자료는 발표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평가용 제안서 10부는 제안업체를 인식 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세부주소, 직원 전체이름 등)를 기입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평가에서 제외

·원본 1부에는 표지(날짜 하단)에 업체명 기재
나. 제본

  • 제안서합본, 제안서 정량적 평가는 종방향(세로) 좌철로 풀칠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제안서 정성적 평가는 횡방향(가로) 상철로 풀제본 하여 책자로 제출

다. 작성방법

  •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10호, 제19호 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원본 1부는 컬러 인쇄)하고 파일은 PDF로 제출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예시: - 1 -) 부여
  • 항목구분 :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음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 내용 채택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서 발표자료는 규격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발표 전날 까지 보완 가능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우리군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금지함
  •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붙여야 함
  • 제안내용을 확인‧검증‧보충하기 위하여 자료는 제안서 뒷부분에 첨부하고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제안서 제작 등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 작성 시 세부인력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참여자의 역할 등을 명확하게 구분ㆍ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배치 계획에 제시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인력의 변동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투입하여야 함
  • 울주군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나.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데이터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Ⅴ

서식

구
분
구비(제출)서류
비고
참가
등록
신청
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도서식
④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별도서식
⑤ 사용인감계 1부 (법인은 법인인감)
별지 제3호
⑥ 위임장 1부 (대리인인 경우: 사용인감도장, 재직증명서 지참)
별지 제4호
⑦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⑧ 청렴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⑨ 선정결과 이행각서 1부
별지 제7호
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⑪ 보안각서 1부
별지 제9호
제안서
접 수
① 제안서 표지(정량적평가)
별지 제10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1호
③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2호
④ 전문인력 보유현황(총괄)
별지 제13호
⑤ 전문인력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4호
⑥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
별지 제15호
⑦ 실적증명서
별지 제16호
⑧ 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도서식
⑨ 행정처분내용(신인도 평가)
별지 제17호
⑩ 제안서 표지(정성적평가)
별지 제18호
가격평가
① 가격제안서
별지 제19호~제20호
② 산출내역서
별지 제21호
③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법
별지 제22호
기 타
① 서면질의서
별지 제23호

【별지 제1호 서식】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제출여부 확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신청서 1부

  •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합본 1부, 원본 1부)
  • 정성적 평가 제안설명서 11부(원본 10부, 무기명 1부)

• 발표용 파일 USB 1개 • 기타 관련 참조 서류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대 리 인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
구
(직
제)

보유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그밖의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hp:fwSpace/> [신청인]<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관ㆍ단체명 :

<hp:fwSpace/><hp:fwSpace/>
대 표 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귀 자치단체와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해당시) :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 인감 날인)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수탁기관 모집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붙임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1)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2)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소재지) :
대
표
자 :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자치단체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주군에서 발주하는「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주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울주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주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주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울주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울주군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울주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주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감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선정결과 이행각서

과 업 명 :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1. 본인은 귀사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제출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사의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제출서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hp:fwSpace/> 소속 및 직위(담당업무) <hp:fwSpace/>주소 <hp:fwSpace/>전화번호
<hp:fwSpace/>휴대전화 번호 <hp:fwSpace/>e-mail 주소 <hp:fwSpace/>4대보험 증명서 제출에 따른 직장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 1년 <hp:fwSpace/><hp:fwSpace/>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보유․이용 근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2017. 7. 26 시행) 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해당없음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동의자대표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발주한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금번『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3) 테두리 유지
4) 설명글(파란색)은 삭제 후 출력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홈페이지 주소 e-mail 전 화 번 호

(담당자
, 휴대전화
)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1)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첨부
2) 테두리 유지
3) 설명글(파란색)은 삭제 후 출력

※ 유의사항

  •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00부문(0명) 00부문(0명) 00부문(0명)

00부문(0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부 문 별
업 무 분 장 내 역
비 고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그 아래 부문별 담당인원을 기재
2) 분야별 참여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책임자는 분야별 참여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4)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5) 사무위탁심의위원회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6) 설명글(파란색)은 삭제 후 출력

【 별지 제13호 서식 】
전문인력 보유현황(총괄)
연 번
성 명
연령
(생년월일)
직위
참여
기간
최종학교
(학위·전공)
해당분야
자 격 증
(취득일)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사업책임자

‘ 년 월~월
대졸
(00박사)
00기술사
년 개월

1) 사업책임자 명시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3)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또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5조에 따름
4)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5)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6) 설명글(파란색)은 삭제 후 출력

【 별지 제14호 서식 】 전문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생년월일)
만
세
(0000.00.00)
학 력

학교(전공 :
) 0000년도 졸업(해당학위)
해당분야 보유 자격증
(취득일)

경 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사업 참여 임무
(기술등급)

(
)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속회사
직위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개인별 기재할 것
(실적증명서 참조 X, 증빙서류 참조 X)
2)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분야 근무경력으로 공고전일을 기준으로 기재
3) 학력, 자격, 경력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
4) 설명글(파란색)은 삭제 후 출력
※ 유의사항

  •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 별지 제15호 서식 】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용역(사업)기간
계약금액
(보조금)
(백만원)
발주처,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계

건
백만원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수행 완료된 용역 및 보조사업에 한하여 연도순(최근)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설명글(파란색)은 삭제 후 출력

【 별지 제16호 서식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자

증명서 용도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모집 참가용
제 출 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 범위
(면적, 금액 등)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1) 사업수행실적은 모집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 등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함
2) 사업수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3) 설명글(파란색)은 삭제 후 출력

【 별지 제17호 서식 】 행정처분 내용(신인도 평가자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업체명:
대 표 자:
(인)

1)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3) 관련기관 확인서 및 [나라장터 부정당제재정보공개 부정당업자조회] 화면캡쳐 첨부
4) 설명글(파란색)은 삭제 후 출력

※ 유의사항

  • 관련기관 조회 후 허위 기재인 경우 입찰 무효

【 별지 제18호 서식 】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1)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가급적 글씨체와 크기는 위 서식과 일치시킬 것
2)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3)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4)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회사명 삭제)
5) 테두리 유지
6) 설명글(파란색)은 삭제 후 출력

【 별지 제19호 서식 】 ※ 봉인 처리 제출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

가 격 제 안 서
(가격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설명글(파란색)은 삭제 후 출력

【 별지 제20호 서식 】 ※ 봉인 처리 제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용 역 명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사업기간
.
.
. ~ .
.
.(계약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제안사 대표자
(인) (사용인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1) 설명글(파란색)은 삭제 후 출력
【 별지 제21호 서식 】 ※ 가격제안서와 함께 봉인 처리 제출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

건 비 %

소
계

직 접 경 비

소
계

순 원 가 (인건비+직접경비)

일반관리비(
)%

총
원
가

이
윤(
)%

이 윤 합 산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1)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 가능
2) 설명글(파란색)은 삭제 후 출력

【 별지 제22호 서식 】 ※ 가격제안서와 함께 봉인 처리 제출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회사
대표이사 ○ ○ ○
(인)

  • 뒷 면 -

날인
날인

날인

1)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대봉투)으로 한다.
2) 설명글(파란색)은 삭제 후 출력
【 별지 제23호 서식 】
서 면 질 의 서
수 신 자
부 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지원과
이메일
[email protected]

성
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FAX: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연락처 : 052-204-2635

2026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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