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전기공사).pdf =====
경도의 공고 제2026 - 7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공 사 명 개 요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전기공사
현
장 안성시 남파로 95(당왕동) 안성병원 기 간
착공일부터 50일간(2026년 12월 21일까지)
공사내용 전기공사(과업내용서 등 참조) 기 초 금 액 127,245,000원 추 정 가 격 115,677,273원
견 적 서 제 출
개 시 일 시
견 적 서 제 출
마 감 일 시
세 11,567,727원 개 찰 일 시 2026.10.23. 11:00 관급자 설치 관급액 0원 도급자 설치 관급액 11,598,000원 개 찰 장 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입찰집행관 PC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 및 도급자관급) 부 가 가 치 138,843,000원
2026.10.20. 09:00
2026.10.23. 10: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 ·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 ·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안성시에 두
고 있어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93
1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12
,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 관련 문의 및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담당(T. 031-8046-5363)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 」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 제 항 동법
39
4 ,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4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률 89.745% 이상 유효하게 입찰한 자
「 」
중 최저금액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와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연금보험료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576,175 1,967,816 2,600,035 258,571 1,258,964 2,490,78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92
1 2 ,
」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업법 ,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 92 1 3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
,
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담당(T.031-8046-5363)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T.031-8046-536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medical.or.kr/메인
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전기-(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C: 시트명 F: 공종별집계표
C: 행 E: 2 F: 6
B: 열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A C: 공사명: E: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전기 ] H: 금액 I: L: 영 M: 원정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1개월미만) Z: 공사규모(재+직노+경) AA: 공사기간 AB: 간접노무비 AC: 기타경비
C: 비
목 F: 금
액 G: 구
성
비 L: 비
고 Q: 집계표금액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Z: 1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7.50% AC: 5.00%
A: A1 B: F D: 재 E: 직 접 재 료 비 F: G: L: O: 순공사비 P: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AA: 7~12 이하 AB: 17.90% AC: 5.20%
A: A2 D: 료 E: 간 접 재 료 비 G: L: O: 운반비 P: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13~36개월이하)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13~36개월이하) AA: 13~36 이하 AB: 18.20% AC: 5.50%
A: AS D: 비 E: [ 소
계 ] F: G: L: O: 폐기물처리비 P: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36개월초과)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36개월초과) AA: 36개월 초과 AB: 19.40% AC: 6.10%
A: B1 B: H D: 노 E: 직 접 노 무 비 F: G: L: O: 고재처리비 P: Z: 10~5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7.40% AC: 5.20%
A: B2 D: 무 E: 간 접 노 무 비 F: G: 직접노무비의 K: 17.5% L: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O: 한전인입비 P: AA: 7~12 이하 AB: 17.80% AC: 5.40%
A: BS D: 비 E: [ 소
계 ] F: G: L: O: 관급자재비 P: AA: 13~36 이하 AB: 18.10% AC: 5.70%
A: C2 B: J C: 순 E: 기
계
경
비 F: G: L: AA: 36개월 초과 AB: 19.20% AC: 6.40%
A: C4 E: 운반비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U: 노임조정 Z: 50~30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7.50% AC: 5.90%
A: C4 B: L C: 공 E: 산 재 보 험 료 F: G: 노무비의 K: 3.56%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O: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직노 R: U: 100 V: % AA: 7~12 이하 AB: 17.90% AC: 6.00%
A: C5 E: 고 용 보 험 료 F: G: 노무비의 K: 1.01%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시 제외 AA: 13~36 이하 AB: 18.20% AC: 6.40%
A: C6 C: 사 E: 국민 건강 보험료 F: G: 직접노무비의 K: 3.595%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O: 대상액1기준 5억 미만(총액2천만 이상) U: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AA: 36개월 초과 AB: 19.40% AC: 7.00%
A: C7 D: 경 E: 국민 연금 보험료 F: G: 직접노무비의 K: 4.75%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O: A P: - Q: (재+직노+도급자관급(부가세제외))의3.11% T: Z: 300억~100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7.50% AC: 6.10%
A: C7 C: 원 E: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F: G: 건강보혐료의 K: 13.14%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O: B P: - Q: (재+직.노)의 3.11% *1.2 T: U: 공사개월 : V: 6 W: 개월 AA: 7~12 이하 AB: 17.90% AC: 6.30%
A: C8 D: 비 E: 퇴직 공제 부금비 F: G: K: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1억원 이상 적용 O: 대상액1기준 5억 이상~50억미만 AA: 13~36 이하 AB: 18.20% AC: 6.60%
A: CA C: 가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G: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 이상 적용 O: A P: 4,325,000 Q: (재+직노+도급자관급(부가세제외))의2.28%+4,325천원 AA: 36개월 초과 AB: 19.40% AC: 7.20%
A: CG E: 기
타
경
비 F: G: (재료비+노무비)의 K: 5.0% L: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O: B P: 5,190,000 Q: ((재+직.노)의 2.28%+4,325천원)*1.2 Z: 1000억이상 AA: 6개월 이하 AB: 17.40% AC: 6.40%
A: CH E: 석면분담금 F: G: 노무비의 K: 0.006%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26년3월13일 신설) AA: 7~12 이하 AB: 17.80% AC: 6.50%
A: CK E: 임금채권부담금 F: G: 노무비의 K: 0.09%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26년3월13일 신설) O: 순계약금액 = 도급액-(부가세+공제료)+도급자관급 AA: 13~36 이하 AB: 18.10% AC: 6.90%
A: CL E: 환경보전비 L: O: 순계약금액 : P: AA: 36개월 초과 AB: 19.30% AC: 7.50%
A: CS E: [ 소
계 ] F: G: L: O: 순계약금액 적용구간 Q: 기본요율 R: 초과일수(3년기본) S: 배상책임공제료
A: S1 C:
계 F: G: L: O: 5억이하 Q: 0.364% S: 0
A: D1 C: 일 반 관 리 비 F: G: 계 의 K: 8.0% L: 5억미만 8%, 5~30억 6.5%, 30~100억 5% (공급가액 기준) N: O: 5억초과~10억이하 Q: 0.351% S: 0
A: D2 C: 이
윤 F: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K: 15.0% L: 50억미만 15%, 50~300억 12% (공급가액 기준) N: O: 10억초과~20억이하 Q: 0.345% S: 0 Z: 간접노무비 AA: 10억미만 AB: 10~50억미만 AC: 50~300억미만 AD: 300~1000억미만 AE: 1000억이상
C: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F: G: 순계약금액 * K: 0.26477% L: 순계약금액: 도급액-(부가세+공제료)+도급자관급 O: 20억초과~30억이하 Q: 0.338% S: 0
C: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 O: 30억초과~40억이하 Q: 0.325% S: 0 Z: 17.50% AA: 17.50% AB: 17.40% AC: 17.50% AD: 17.50% AE: 17.40%
C: 폐기물처리비 O: 40억초과~50억이하 Q: 0.319% S: 0
C: 고재처리비 L: Z: 기타경비 AA: 10억미만 AB: 10~50억미만 AC: 50억~300억미만 AD: 300억~1000억미만 AE: 1000억이상
A: D9 C: 공
급
가
액 F: G: L: Z: 5.00% AA: 5.00% AB: 5.20% AC: 5.90% AD: 6.10% AE: 6.40%
A: DB C: 부 가 가 치 세 F: G: 공급가액의 K: 10.0% L:
A: DH C: 도
급
액 F: G: L: 천단위 미만 절사 O: 집계표금액 절상 Z: 일반관리비 AA: 5억미만 AB: 5억~30억미만 AC: 30억~100억미만 AD: 100억이상
A: DJ C: 재해예방 기술지도 F: G: L: 1개월이상, 1억원이상~120억미만 적용(섬지역제외,제주도반영) Q: 재해예방 Z: 8.00% AA: 8% AB: 6.50% AC: 5% AD: 4.50%
A: DJ C: 한전신청비/사용전검사비 F: G: L: 천단위 미만 절상 Q: 한전인입비/검사비 Z: 이윤 AA: 50억미만 AB: 50억~300억미만 AC: 300억~1000억미만 AD: 1000억이상
A: DJ C: 관급자재(관급자설치) F: G: L: 천단위 미만 절상 Q: 관급자설치 Z: 15.00% AA: 15% AB: 12% AC: 10% AD: 9%
A: DJ C: 관급자재(도급자설치) F: G: L: 천단위 미만 절상 O: - Q: 도급자설치
A: S2 C: 총
공
사
비 F: G: L: O: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참고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전기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1 전력간선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2 비상전등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3 전등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4 전열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5 냉난방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6 전열교환기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7 철거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2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201 분전반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202 조명기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력간선 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강제전선관 B: ST, 42㎜ C: M D: 16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0.6/1kV, 4C 16㎟ C: M D: 41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16㎟ C: M D: 16
A: 파이프행거 B: 천정, 42C C: 개소 D: 7
A: 압착단자 B: 터미널, 16㎟ C: 개 D: 10
A: 분전반 설치비 B: C: 면 D: 1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42㎜ C: 개 D: 2
A: 분전반 B: LN-1C C: 면 D: 1
A: [ 합
계 ]
A: 010102 비상전등 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C: M D: 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162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50/75OV, 2.5㎟(1.78㎜) C: M D: 535
A: 아웃렛박스 B: ST, 8각 54㎜, 노출 C: 개 D: 40
A: 비상라이트 B: 매입등 LED 12W 5" C: 개 D: 4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160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8각, 평형 C: 개 D: 40
A: [ 합
계 ]
A: 010103 전등 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C: M D: 5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22㎜ C: M D: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28㎜ C: M D: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4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22㎜, 노출 C: M D: 15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50/75OV, 2.5㎟(1.78㎜) C: M D: 1643
A: 아웃렛박스 B: ST, 8각 54㎜, 노출 C: 개 D: 75
A: 아웃렛박스 B: ST, 4각 54㎜, 노출 C: 개 D: 58
A: 스위치박스 B: ST, 1개용 54㎜ C: 개 D: 12
A: 스위치박스 B: ST, 2개용 54㎜ C: 개 D: 2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구 C: 개 D: 6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2구 C: 개 D: 4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3구 C: 개 D: 1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5구 C: 개 D: 1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6구 C: 개 D: 1
A: 콘센트 B: 2구, 16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
A: 조명기구 TYPE "A" 다운라이트 B: LED 8W C: 개 D: 32
A: 조명기구 TYPE "B" 다운라이트 B: LED 15W C: 개 D: 49
A: 조명기구 TYPE "C" 레일라인조명 B: LED 30W C: 개 D: 21
A: 조명기구 TYPE "C" 레일 B: 1M C: 개 D: 21
A: 조명기구 TYPE "D" 레일스포트라이트 B: LED 10W C: 개 D: 20
A: 조명기구 TYPE "D" 레일 B: 1M C: 개 D: 20
A: 조명기구 TYPE "E" 라인조명 B: LED 40W C: 개 D: 2
A: 조명기구 TYPE "F" 멀티다운라이트(15구) B: LED 30W C: 개 D: 17
A: 조명기구 TYPE "G" 간접등 B: LED 18W C: 개 D: 13
A: 조명기구 TYPE "H" 간접등 B: LED 14W C: 개 D: 9
A: 조명기구 TYPE "I" 간접등 B: LED 6W C: 개 D: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54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22㎜ C: 개 D: 14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8각, 평형 C: 개 D: 75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58
A: [ 합
계 ]
A: 010104 전열 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CD, 난연성, 16㎜ C: M D: 21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C: M D: 6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3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바닥 B: HFIX, 450/75OV, 4㎟(2.25㎜) C: M D: 827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50/75OV, 4㎟(2.25㎜) C: M D: 74
A: 아웃렛박스 B: ST, 4각 54㎜, 노출 C: 개 D: 13
A: 스위치박스 B: ST, 1개용 54㎜ C: 개 D: 8
A: 스위치박스 B: ST, 2개용 54㎜ C: 개 D: 29
A: 콘센트 B: 2구, 16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35
A: 방적콘센트 B: 2구, 16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2
A: 시스템박스 B: 콘크리트매입, 콘센트 2구 C: 개 D: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140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13
A: 스위치박스커버 B: ST, 4각, 2개용, 오목형 C: 개 D: 29
A: [ 합
계 ]
A: 010105 냉난방 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강제전선관 B: ST, 36㎜ C: M D: 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C: M D: 2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9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닐피폭, 방수, 36㎜, 노출 C: M D: 8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0.6/1kV, 4C 10㎟ C: M D: 14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50/75OV, 2.5㎟(1.78㎜) C: M D: 172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10㎟ C: M D: 14
A: 파이프행거 B: 천정, 36C C: 개소 D: 1
A: 파이프지지대 B: 바닥.벽체, 36C C: 개소 D: 2
A: 아웃렛박스 B: ST, 4각 54㎜, 노출 C: 개 D: 12
A: 스위치박스 B: ST, 2개용 54㎜ C: 개 D: 6
A: 풀박스 B: ST, 150 * 150 * 100㎜ C: 개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4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닐, 방수, 36㎜ C: 개 D: 2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12
A: 스위치박스커버 B: ST, 4각, 2개용, 오목형 C: 개 D: 6
A: [ 합
계 ]
A: 010106 전열교환기 설비공사 B: 전기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C: M D: 1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73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50/75OV, 4㎟(2.25㎜) C: M D: 147
A: 아웃렛박스 B: ST, 4각 54㎜, 노출 C: 개 D: 8
A: 스위치박스 B: ST, 2개용 54㎜ C: 개 D: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32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8
A: 스위치박스커버 B: ST, 4각, 2개용, 오목형 C: 개 D: 4
A: [ 합
계 ]
A: 010107 철거 공사 B: 전기공사
A: 전선관 철거 B: ST, 42C C: M D: 14
A: 전선관 철거 B: FL, 42C C: M D: 10
A: 전력용전선 철거 B: HFIX, 6㎟ 이하 C: M D: 2064
A: 전력용케이블 철거 B: F-CV, 2C 4㎟ C: M D: 35
A: 전력용케이블 철거 B: F-CV, 4C 10㎟ C: M D: 10
A: 케이블 철거 B: FR-8, 4C 16㎟ C: M D: 14
A: 접지용전선 철거 B: F-GV, 4㎟ C: M D: 35
A: 접지용전선 철거 B: F-GV, 10㎟ C: M D: 10
A: 접지용전선 철거 B: F-GV, 16㎟ C: M D: 14
A: 스위치 철거 B: 단로, 3로 C: 개 D: 10
A: 콘센트 철거 B: 접지형 C: 개 D: 24
A: 다운라이트 LED등기구 철거 B: LED 15W 이하 C: 개 D: 70
A: 다운라이트 LED등기구 철거 B: LED 25W 이하 C: 개 D: 2
A: 매입형 LED등기구 철거 B: LED 45W 이하 C: 개 D: 7
A: 분전반 철거 B: C: 개 D: 1
A: [ 합
계 ]
A: 010201 분전반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A: 분전반 B: LN-1C C: 면 D: 1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2 조명기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A: 조명기구 TYPE "A" 다운라이트 B: LED 8W C: 개 D: 32
A: 조명기구 TYPE "B" 다운라이트 B: LED 15W C: 개 D: 49
A: 조명기구 TYPE "C" 레일스폿 B: LED 30W C: 개 D: 21
A: 조명기구 TYPE "D" 레일스포트라이트 B: LED 10W C: 개 D: 20
A: 조명기구 TYPE "E" 라인조명 B: LED 40W C: 개 D: 2
A: 조명기구 TYPE "G" 간접등 B: LED 18W C: 개 D: 13
A: 조명기구 TYPE "H" 간접등 B: LED 14W C: 개 D: 9
A: 조명기구 TYPE "I" 간접등 B: LED 6W C: 개 D: 4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 전기 과업지시서.hwp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공사 -
통신공사 시방서 통신공사 시방서 2026. 1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 정 과)
목
차
제 1장 일반공통사항 제 2장 배 관 공 사 제 3장 배 선 공 사 제 4장 분전함 제작 및 설치공사 제 5장 조명기구 제 6장 접지및피뢰침설비공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업법 (3) 소방법
(4) 전기통신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
(5) 건축법 (6)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 (7) 한국공업규격 (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9) 산업표준화법 (10) 기타 관계법령 등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법령과 전기공급 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의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3) 수급자는 공사중 시공부분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예상 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제작도 및 시공도(SHOP 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 예방조치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골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랫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과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는 전기 사용전 검사,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기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되고 인수인계가 완료 되었을 때 준공으로 본다.
13) 준공도면
(1)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할 수 있다.
(2)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제작 승인도는 별도 )
4. 사용 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건축법 25조에 의거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허가신고 및 검사 등을 수급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시행하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고 현장 반입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도 외관상 자재 품질의 적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시 현장 감독원은 기기 자재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02 ~ 8417)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48%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 (54 mm)
(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54mm 또는 75mm)
7)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말고 1구간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지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4)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의 수직, 수평 배열 및 지지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시공전에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풀박스는 천정스라브 또는 고정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및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단, SWITCH,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도 있다.)
10)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질 때는 엑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크램프를 사용한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되어야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후 OPEN SPACE(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을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관(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이론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합성 수지관 배관 (PVC 또는 PF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31 ~ 844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으로서 KSC - 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그 박스를 접지하여야 한다.
- 사용 전압 400V 급 이하 : 제 3 종 접지 공사
- 사용 전압 400V 급 이상 : 특별 제 3 종 접지 공사
- 대지 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4) 합성 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
6)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 이내)을 선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3. 가요전선관 배관
1) 가요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1종 가요 전선관으로서 K.S규격(KSC - 8422 ~ 8424,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준한다.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동력 (전동기) 전원공급을 위한 가요전선관은 2종 (퓨리카 튜브)을 사용한다.
6)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4. PULL BOX 및 DUCT/CABLE TRAY 공사
1)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후 지정색 도장하여야 한다.
PULL BOX 규격 철 판 두 께
비
고
외
함
전
면
500 × 500 × 300 미만 1.6t 1.6t 500 × 500 × 300 이상 2.0t 1.6t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WIRE DUCT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도장 후 지정색 도장하여야 한다.
WIRE DUCT 규격
철
판
두
께
비
고
800 × 300 미만 1.6t 800 × 300 이상 2.0t
6) WIRE DUCT 내에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드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WIRE DUCT 및 CABLE TRAY의 천정면 시공은 1.5m ~ 2.0m 간격으로 U찬넬(동등이상)을 이용 9ø
이상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한다.
8) 수급자는 PULL BOX, WIRE DUCT, CABLE TRAY는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도, 견본, 제품카다록크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거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 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할 것.
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4mm를 초과 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 mm2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터미날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는 은 납땜을 시행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중성선측 전선
저
압
단상 2선식 갈색 또는 흑색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3상 4선식 갈색, 흑색, 회색 청색
고
압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직
류
- 극 : 청 색,
+ 극 : 적 색
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한다.
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 ~ 2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 간격이 2m을 넘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맷신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전선관 등에 넣는다.
6)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 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3. 배선기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설치한다.
3) 각종 콘센트는 2P 250V 15A 접지부로써 매입형을 사용한다.
4) 1개의 점멸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 이내로 시공하도록 한다.
5)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연용형 칼라 플레이트 또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제 4 장 분 전 함 제 작 및 설치 공사
1. 분전반은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함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 중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C - 1 2 0 1 전력량계 통칙 C - 1 2 0 2 보통 전력량계 C - 1 2 0 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C - 1 2 0 7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C - 1 2 0 8 전력량계 (단독 기기) C - 1 7 0 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C - 2 6 1 9 동관단자 및 관단자 C - 4 5 0 4 교류 전자용 개폐기 C - 7 5 0 6 배전반용 전구 C - 8 1 0 1 배선용 휴우즈 및 호울더 통칙 C - 8 3 0 6 배선용 통형 휴우즈 및 호울더 C - 8 3 0 7 배선용 플러그 휴우즈 및 호울더 C - 8 3 2 1 배선용 차단기 C - 8 3 1 2 분전반 유니트 C - 5 5 3 0 동 부스바
3.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땔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내부 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DOOR를 설치한다.
4. 방습형 케비넷트는 습기가 유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DOOR 이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꽃을
수 있도록 HOLDER를 설치한다.
6.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
전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의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모선 및 분기 도체의 정격 전류에
대한 밀도는 아래와 같다.
정 격
전 류 (A)
전 류 밀 도 (A/MM2)
비
고
100 이하 2.5 이하 5%의 허용 오차를 인정 100 초과 225 이하 2.0 이하 225 초과 400 이하 1.8 이하 400 초과 600 이하 1.5 이하
8.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는 코팅하는 것으로 한다.
9. 도선 접속부(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벳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회로 명판 꽂이를 부착 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연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Frame에 대한 차단 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14. 전등용 PANEL중 3ø 4W식(380/220V) 전등, 전열 회로의 ELB(누전 차단기)는 과부하 및 지락 보호용
으로써 감도 전류, 동작 시간은 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날 블럭을 설치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6. 재질은 전면 2.3t 이상, 보호 카바 1.6t, 기타 1.6t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17. 충전부와 비충전 부분과의 금속제 간격을 공간 및 옆면에 각각 규정치 이상으로 한다.
18. BUS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절연물로 Coating하여야 한다.
19. 전면 DOOR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분전반 명칭과 분전반이라고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0.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Unit Cover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Card Holder를 시설한다.
21. 동일 분전반 내에 주 간선 및 전압이 상이한 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분전반 내부에 격벽을 설치 하여 혼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분전반 외함에는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제작한다.
23. 함의 도장 상태, 사용 기기, 이면 배선 상태등은 감독원의 중간 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 조명 CONTROL SYSTEM의 릴레이, 변환 장치등의 기기가 수용되는 PANEL은 CONTROL용 기기 설치
SPACE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 명 기 구 1. 공통 사항
1) 각종 기구류는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 S
번
호
규
격
명
칭
C - 0 8 0 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 통칙 C - 4 8 0 5 전기 기기용 콘덴서 C - 7 5 0 1 백열 전구 (일반 조명용) C - 7 5 0 4 소형 전구 C - 7 5 1 4 투광기용 전구 C - 7 5 1 5 반사용 투광 전구 C - 7 6 0 1 형광 램프 (일반 조명용) C - 7 6 0 3 형광등 기구 C - 7 6 0 4 고압 수은 램프 C - 7 6 5 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C - 7 6 5 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C - 7 6 5 3 고정형 및 매입형 LED 등기구 C - 7 6 5 4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C - 7 7 0 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의 종류와 치수 C - 7 7 0 3 형광 램프용 소켓류 C - 8 0 0 5 조명 기구용 유리와 호울더 접합부 치수 C - 8 0 0 7 조명용 반사갓 C - 8 1 0 2 형광 램프용 안정기 C - 8 1 0 4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C - 8 1 1 0 광전식 자동 점멸기 C - 8 3 0 2 소켓 C - 8 3 1 4 목대 (배선용) C - 8 3 1 5 로우젯류 C - 8 3 1 6 방수소켓 C - 8 1 0 0 전자식 안정기 C - 3 5 1 2 형광등 조명기구 본체 철판
2) 조명기구 LAMP의 용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고 공장 검사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할 경우 현장 취부 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후 제작하여야 한다.
5) 이중 천정 매입형 기구에는 가요전선관과 콘넥타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
박스와 기구 간에는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한다.
6)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 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속 부분은 아연 도금등을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한다.
7) 조명기구는 내부 점검, 보수, 청소, 및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8) 조명기구는 천정 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하며 기구가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건축 마감재에
밀착되어야 한다.
9) 기구 내부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 샨데리아와 같이 불가피한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 접합점을 만들수 있다.)
10) 리드선은 0.75㎟이상 캡타이아 케이블 또는 내열 전선으로 90˚이상의 열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11) 조명기구 전원 공급용 배선 공사가 VV - R 케이블 배선 공사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조명 기구
등에 케이블 접속용 TERMINAL BOX(콘낵타 내장)를 조명 기구 본체에 취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2) 옥외 조명기구의 기초용 앵카 볼트와 너트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할 것.
13) 옥외 조명기구 POLE의 기초는 조명기구의 높이, 중량, 풍향, 풍속 등을 고려하여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모든 조명 기구의 정격 전압은 특기없는 한 220V로 한다.
2. 백열등 기구
1)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 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속을 사용하고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금속은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 조임, 용접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납땜 등은 가능한 피한다.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중에 이완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너트 등을 사용한다.
4) 기구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구 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 한다.
5) 금속 반사갓은 녹, 금, 변형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6)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빗물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등이 쌓이지 않는 것으로 하며 상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경 3mm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반사형 투광 전구등 전구가 노출되는 것으로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아드를 설치한다.
빗물이 들어오는 곳은 옥외형 전구를 사용하고 또 방수 구조의 홀다 또는 소켓으로 한다.
7) 할로겐 전구, 투광기의 옥외용은 전구나 반사갓은 밀폐형으로 하고 옥내형은 개방형 반사갓을 사용하며 아아크 방지를 위해 퓨우즈를 내장한다.
8)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차열을 고려해서 애관 또는 석면
등 절연 물질을 감아 보호하여야 한다.
9) 백열등의 인출선은 관계 규정에 의한 내열 처리된 비닐절연전선 또는 석면 피복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형광등 기구
1) 형광등 기구의 등체용 철판을 32W 기구는 0.7㎜t 이상, 20W 기구는 0.6㎜t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형광등 기구의 소켓은 스프링 소켓을 사용한다.
3) 형광등 기구의 안정기는 전자식 (“고” 마크 획득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형광등 기구의 관구는 백색 관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5) 형광등 기구는 90%이상의 역률이 유지되도록 한다.
6) 파라볼릭을 사용하는 형광등은 아래 사항에 준하여 제작 되어야 한다.
- 재질은 ANODIZED ALUMINIUM SEMI - SPECULAR로서 두께는 0.5㎜t이상 표면 반사율은 86%
이상이어야 하고 빛의 반사각이 일정하여 난반사로 인한 조도의 감소 및 시력의 불안정이 없어야 한다.
- 파라볼릭의 깊이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전해 연마의 두께는 4미크론 이상으로서 절곡이나 벤딩부분이 미려하게 처리되고 찌그러지거나 터지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 수명은 반 영구적으로 염분, 습기 및 매연등에 부식되지 않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4. 방전등(메탈, 할로겐, 수은등) 기구
1) 방전등 안정기는 주위온도 40℃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며 -30℃까자의 주위 온도에서도
견딜수 있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박스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2)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등은 내화성의
외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POLE의 하부 또는 부근에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3) 옥외에 시설하는 기구는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방전등은 LAMP와 안정기의 특성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5. LED 등기구
1) LED등기구는 일반조명용 형광램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용전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는 점등회로 (AC/DC컨버터)와 LED 램프가 하나의 기구 내에 조립된 일체형
구조의 LED 램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
및 규격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장 접지 및 피뢰침 설비 공사 1. 접지공사는 KEC 접지방식을 적용한다. 접 지 공 사 의 종 류 내 용 계 통 접 지 전력계통의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대지에 접속 (TN, TT, IT 계통) 보 호 접 지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뇌격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2.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아래와 같이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봉일 경우는 특기 없는한 직경 18ø, 길이 2,400㎜인 것으로 규격품이어야 한다.
2) 접지 동판은 특기없는 한 300 × 300 × 1.5t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접지 공사의 시공 방법은 제 법규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5m 까지의 부분을 합성 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되도록 한다.
3)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4) 접지선에는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4. 접지공사는 합성 접지저항치가 2Ω이하이면 공통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5. 규정의 접지 저항치는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보조 접지극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접지 저감제를
사용한다.
6.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내 배선으로 한다.
7. 고압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 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8.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으로 배전 반측 접지로 한다.
9. 일반 접지극 또는 일반 접지선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또는 그외 나동선과 2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현장의 상황에 따라 2m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1.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그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5m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는 2m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12.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13. MESH 접지의 자재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 피뢰침 설비에 대한 기재는 도면에 의한다.
15. 돌침의 지지관은 강제의 경우 KS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D 3562(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황동제의 경우는 KSD 3603(동 및 동합금 크레이트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6. 돌침부의 설치는 하기에 의한다.
1) 돌침을 돌침지지 철물에 설치할 때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한다.
2) 돌침과 도선의 접속은 도선을 나사로서 완전히 조이고 납땜을 할 경우에는 은 납류에 의한다.
3) 돌침지지 철물 및 취부금구는 방수에 주의해서 풍압등에 견디도록 견고히 설치 한다.
17. 용마루 도체를 포설하는 경우에는 1 ~ 2m마다 애자를 사용한 지지금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고 30m이하마다 신축 보호용 연결 도체를 사용한다.
18. 피뢰침 시설에 있어서 T.V 안테나와의 이격거리는 2m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19. 피뢰침 접지도선을 철골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한다.
===== 청렴서약서,퇴직자 영입확인,수의계약 각서,안전보건 각서.hwp =====
【서식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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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서식 2】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
【서식 3】 경기도 예규 제716호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년
월
일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서식 4】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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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6】 안성병원 안전보건 관리 계약 조항 제 1조 (안전의 책임)
1. 계약상대자가 도급용역위탁업무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2조 (안전˙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타법령의 준용 등)
1.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 간의
협의에 따른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을 진행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 계약특수 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 4조 (안전˙보건 평가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성병원이 제시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2]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제 2항의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야 하며, 수립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내용이 포함된 위험성평가를 실시·제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의 점검 및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안성병원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한 평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자료, 장소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 안성병원과 협의 후 지원받을 수 있다.
7.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작업자 안전보호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안성병원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1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계 이행 이력을 반기별 1회 이상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추가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상 현장 미비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필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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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업체 선정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붙임2]㉮“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항목별
안전관리 활동이 반영 된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붙임2]
가.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예시 ”- 병원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도급,용역,위탁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도급,용역,위탁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용역,위탁 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용역,위탁 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⑩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 사업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자명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병원 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실적(경력) 기입)
○ 안전보건 리더쉽 안전보건경영방침(목표) 자원 배정 예산 수립 구분 내용 금액(원) 건강관리비 소모품비 (안전·보건) 위험성 개선 기타 합계 인력운영 구분 이름 직급 자격사항 비고 위험 기계·기구 유해물질 장비·유해물질 명 용도 비고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담당자 정기교육 월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채용 시 교육 8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작업변경 교육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
)교육
OO시간
(
)
(
)
의견수렴계획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예 ) 작업 전 10분 안전보건점검 회의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 책임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복장 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방호장치 확인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정리정돈 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 위험성평가 최초작업(사업)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 의견청취 수시 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 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위험성 개선 평가 후 위험성평가 후 개선 ○ 비상조치계획 상호 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
비상조치절차
사고위험 확인 → 즉시업무 정지 → 관리감독자 보고 → 개선 → 업무 재시작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원 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관리 031-8046-5030 안전관리자 031-8046-5364 보건관리자 031-8046-5372 관공서 고용노동부 031-646-1182~91 소방서 119 경찰서 112 보건소 031-678-5710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응급실 031-8046-5119 내부연락망 (기재) 대피방법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건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첨부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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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명)
【서식 7】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당사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의료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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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