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소방공사).pdf =====
경도의 공고 제2026 - 7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공 사 명 개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소방공사
요 현 장 안성시 남파로 95(당왕동) 안성병원 기 간
착공일부터 50일간(2026년 12월 21일까지)
공사내용 소방공사(과업내용서 등 참조) 기 초 금 액 46,275,000원 추 정 가 격 42,068,182원
견 적 서 제 출
개 시 일 시
견 적 서 제 출
마 감 일 시
세 4,206,818원 개 찰 일 시 2026.10.23. 11:00 관급자 설치 관급액 0원 도급자 설치 관급액 0원 개 찰 장 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입찰집행관 PC
추 정 금 액 46,275,000원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 및 도급자관급) 부 가 가 치
2026.10.20. 09:00
2026.10.23. 10: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 ·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안성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93
1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12
,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 관련 문의 및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담당(T. 031-8046-5363)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 」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 제 항 동법
39
4 ,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4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률 89.745% 이상 유효하게 입찰한 자
「 」
중 최저금액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와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연금보험료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69,540 720,522 952,011 94,676 0 802,33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92
1 2 ,
」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업법 ,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 92 1 3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
,
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담당(T.031-8046-5363)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T.031-8046-536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medical.or.kr/메인
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소방(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C: 시트명 F: 공종별집계표
C: 행 E: 2 F: 5
B: 열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A C: 공사명: E: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소방 ] H: 금액 I: L: 영 M: 원정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1개월미만) Z: 공사규모(재+직노+경) AA: 공사기간 AB: 간접노무비 AC: 기타경비
C: 비
목 F: 금
액 G: 구
성
비 L: 비
고 Q: 집계표금액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Z: 1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7.50% AC: 5.00%
A: A1 B: F D: 재 E: 직 접 재 료 비 F: G: L: O: 순공사비 P: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AA: 7~12 이하 AB: 17.90% AC: 5.20%
A: A2 D: 료 E: 간 접 재 료 비 G: L: O: 운반비 P: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13~36개월이하)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13~36개월이하) AA: 13~36 이하 AB: 18.20% AC: 5.50%
A: AS D: 비 E: [ 소
계 ] F: G: L: O: 폐기물처리비 P: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36개월초과)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36개월초과) AA: 36개월 초과 AB: 19.40% AC: 6.10%
A: B1 B: H D: 노 E: 직 접 노 무 비 F: G: L: O: 고재처리비 P: Z: 10~5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7.40% AC: 5.20%
A: B2 D: 무 E: 간 접 노 무 비 F: G: 직접노무비의 K: 17.5% L: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O: 한전인입비 P: AA: 7~12 이하 AB: 17.80% AC: 5.40%
A: BS D: 비 E: [ 소
계 ] F: G: L: O: 관급자재비 P: AA: 13~36 이하 AB: 18.10% AC: 5.70%
A: C2 B: J C: 순 E: 기
계
경
비 F: G: L: AA: 36개월 초과 AB: 19.20% AC: 6.40%
A: C4 E: 운반비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U: 노임조정 Z: 50~30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7.50% AC: 5.90%
A: C4 B: L C: 공 E: 산 재 보 험 료 F: G: 노무비의 K: 3.56%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O: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직노 R: U: 100 V: % AA: 7~12 이하 AB: 17.90% AC: 6.00%
A: C5 E: 고 용 보 험 료 F: G: 노무비의 K: 1.01%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시 제외 AA: 13~36 이하 AB: 18.20% AC: 6.40%
A: C6 C: 사 E: 국민 건강 보험료 F: G: 직접노무비의 K: 3.595%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O: 대상액1기준 5억 미만(총액2천만 이상) U: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AA: 36개월 초과 AB: 19.40% AC: 7.00%
A: C7 D: 경 E: 국민 연금 보험료 F: G: 직접노무비의 K: 4.75%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O: A P: - Q: (재+직노+도급자관급(부가세제외))의3.11% T: Z: 300억~100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7.50% AC: 6.10%
A: C7 C: 원 E: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F: G: 건강보혐료의 K: 13.14%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O: B P: - Q: (재+직.노)의 3.11% *1.2 T: U: 공사개월 : V: 6 W: 개월 AA: 7~12 이하 AB: 17.90% AC: 6.30%
A: C8 D: 비 E: 퇴직 공제 부금비 G: K: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1억원 이상 적용 O: 대상액1기준 5억 이상~50억미만 AA: 13~36 이하 AB: 18.20% AC: 6.60%
A: CA C: 가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G: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 이상 적용 O: A P: 4,325,000 Q: (재+직노+도급자관급(부가세제외))의2.28%+4,325천원 AA: 36개월 초과 AB: 19.40% AC: 7.20%
A: CG E: 기
타
경
비 F: G: (재료비+노무비)의 K: 5.0% L: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O: B P: 5,190,000 Q: ((재+직.노)의 2.28%+4,325천원)*1.2 Z: 1000억이상 AA: 6개월 이하 AB: 17.40% AC: 6.40%
A: CH E: 석면분담금 F: G: 노무비의 K: 0.006%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26년3월13일 신설) AA: 7~12 이하 AB: 17.80% AC: 6.50%
A: CK E: 임금채권부담금 F: G: 노무비의 K: 0.09%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26년3월13일 신설) O: 순계약금액 = 도급액-(부가세+공제료)+도급자관급 AA: 13~36 이하 AB: 18.10% AC: 6.90%
A: CL E: 환경보전비 L: O: 순계약금액 : P: AA: 36개월 초과 AB: 19.30% AC: 7.50%
A: CS E: [ 소
계 ] F: G: L: O: 순계약금액 적용구간 Q: 기본요율 R: 초과일수(3년기본) S: 배상책임공제료
A: S1 C:
계 F: G: L: O: 5억이하 Q: 0.364% S: 0
A: D1 C: 일 반 관 리 비 F: G: 계 의 K: 8.0% L: 5억미만 8%, 5~30억 6.5%, 30~100억 5% (공급가액 기준) N: O: 5억초과~10억이하 Q: 0.351% S: 0
A: D2 C: 이
윤 F: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K: 15.0% L: 50억미만 15%, 50~300억 12% (공급가액 기준) N: O: 10억초과~20억이하 Q: 0.345% S: 0 Z: 간접노무비 AA: 10억미만 AB: 10~50억미만 AC: 50~300억미만 AD: 300~1000억미만 AE: 1000억이상
C: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O: 20억초과~30억이하 Q: 0.338% S: 0
C: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 F: G: 순계약금액*(기본요율*(1+(초과일수/1095))) L: 5억이하 0.364%, 5억초과~10억이하 0.351% O: 30억초과~40억이하 Q: 0.325% S: 0 Z: 17.50% AA: 17.50% AB: 17.40% AC: 17.50% AD: 17.50% AE: 17.40%
C: 폐기물처리비 O: 40억초과~50억이하 Q: 0.319% S: 0
C: 고재처리비 L: Z: 기타경비 AA: 10억미만 AB: 10~50억미만 AC: 50억~300억미만 AD: 300억~1000억미만 AE: 1000억이상
A: D9 C: 공
급
가
액 F: G: L: Z: 5.00% AA: 5.00% AB: 5.20% AC: 5.90% AD: 6.10% AE: 6.40%
A: DB C: 부 가 가 치 세 F: G: 공급가액의 K: 10.0% L:
A: DH C: 도
급
액 F: G: L: 천단위 미만 절사 O: 집계표금액 절상 Z: 일반관리비 AA: 5억미만 AB: 5억~30억미만 AC: 30억~100억미만 AD: 100억이상
A: DJ C: 재해예방 기술지도 F: G: L: 1개월이상, 1억원이상~120억미만 적용(섬지역제외,제주도반영) Q: 재해예방 Z: 8.00% AA: 8% AB: 6.50% AC: 5% AD: 4.50%
A: DJ C: 한전신청비/사용전검사비 F: G: L: 천단위 미만 절상 Q: 한전인입비/검사비 Z: 이윤 AA: 50억미만 AB: 50억~300억미만 AC: 300억~1000억미만 AD: 1000억이상
A: DJ C: 관급자재(관급자설치) F: G: L: 천단위 미만 절상 Q: 관급자설치 Z: 15.00% AA: 15% AB: 12% AC: 10% AD: 9%
A: DJ C: 관급자재(도급자설치) F: G: L: 천단위 미만 절상 Q: 도급자설치
A: S2 C: 총
공
사
비 F: G: L: O: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참고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소방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 전기소방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1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2 유도등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3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2 기계소방공사 D: 1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기계소방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통합돌봄도시(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통합돌봄도시(소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소방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화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소화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B: 소방공사 Q: 010101
A: 강제전선관 B: ST, 22㎜ C: M D: 45 N: 5C25B357417E62D4122107E2E019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B357417E62D4122107E2E01919 AV: 167
A: 강제전선관 B: ST, 28㎜ C: M D: 45 N: 5C25B357417E62D4122107E2E018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B357417E62D4122107E2E01872 AV: 16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C: M D: 27 N: 5C25B35741426E6E52230CC1DF69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B35741426E6E52230CC1DF69FB AV: 16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141 N: 5C25B35741426E6E532C035248DB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B35741426E6E532C035248DBF0 AV: 170
A: 난연제어케이블 B: FR-CVV-SB, 0.6/1kV, 2C 1.5㎟ C: M D: 45 N: 5C25C3B64B0D69518E2F08C1A3AD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C3B64B0D69518E2F08C1A3ADBE AV: 171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50/75OV, 1.5㎟(1.38㎜) C: M D: 260 N: 5C25C3BA416167A3F926052E9AC2E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C3BA416167A3F926052E9AC2E5 AV: 172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50/75OV, 2.5㎟(1.78㎜) C: M D: 509 N: 5C25C3BA416167A3F926052E9AC38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C3BA416167A3F926052E9AC38B AV: 173
A: 파이프행거 B: 천정, 22C C: 개소 D: 21 N: 5C25B3594C1A6257022709943CEDB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B3594C1A6257022709943CEDBC AV: 174
A: 파이프행거 B: 천정, 28C C: 개소 D: 21 N: 5C25B3594C1A6257022709943CEC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B3594C1A6257022709943CEC95 AV: 175
A: 아웃렛박스 B: ST, 8각 54㎜, 노출 C: 개 D: 14 N: 5C25B35D4BC268843F220FEB145A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B35D4BC268843F220FEB145A50 AV: 176
A: 아웃렛박스 B: ST, 4각 54㎜, 노출 C: 개 D: 7 N: 5C25B35D4BC268843F220FEB145D2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B35D4BC268843F220FEB145D25 AV: 177
A: 스위치박스 B: ST, 2개용 54㎜ C: 개 D: 7 N: 5C25B35D4BDC6C7BA42F0C7FC3A7A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B35D4BDC6C7BA42F0C7FC3A7A0 AV: 178
A: 차동식감지기 B: 열식, 스포트형 C: 개 D: 12 N: 5C25E38B47E067DF362B08F97CCB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E38B47E067DF362B08F97CCB50 AV: 179
A: 정온식감지기 B: 열식, 스포트형 C: 개 D: 1 N: 5C25E38B47E067DF362B08F97CC8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E38B47E067DF362B08F97CC89B AV: 180
A: 연기식감지기 B: 광전식, 비축적 C: 개 D: 1 N: 5C25E38B47E067DF362B08F97CCFC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E38B47E067DF362B08F97CCFCB AV: 181
A: 시각경보기 B: LED, 15cd C: 개 D: 7 N: 5C25E38C40176F106128024F2B50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E38C40176F106128024F2B50A1 AV: 182
A: 수동발신기 이설 B: 소화전상부 C: 개 D: 1 N: 5C25B35546876E75642F08F441E9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B35546876E75642F08F441E93A AV: 183
A: 중계기 이설 B: C: 개 D: 1 N: 5C25B35546876E75642F08F441E9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B35546876E75642F08F441E93E AV: 184
A: 시각경보기 이설 B: C: 개 D: 1 N: 5C25B35546876E75642F08F441EEB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5B35546876E75642F08F441EEB9 AV: 185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아연도, 28㎜ C: 개 D: 6 N: 5B448362456E6F85162A066765807887108EA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448362456E6F85162A066765807887108EAA AV: 18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72 N: 5B448362456E6F85162A08116553EB89FF59A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448362456E6F85162A08116553EB89FF59AA AV: 187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8각, 평형 C: 개 D: 14 N: 5B448362457F64C5962400427C05A21AA2854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448362457F64C5962400427C05A21AA2854A AV: 188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7 N: 5B448362457F64C5962400427C05A21AA2854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448362457F64C5962400427C05A21AA28549 AV: 189
A: 스위치박스커버 B: ST, 4각, 2개용, 오목형 C: 개 D: 7 N: 5B448362457F64C5962400427C05A21AA2854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448362457F64C5962400427C05A21AA28542 AV: 19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유도등 설비공사 B: 소방공사 Q: 01010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C: M D: 18 N: 5C25B35741426E6E52230CC1DF69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5B35741426E6E52230CC1DF69FB AV: 19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54 N: 5C25B35741426E6E532C035248DB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5B35741426E6E532C035248DBF0 AV: 193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450/75OV, 2.5㎟(1.78㎜) C: M D: 215 N: 5C25C3BA416167A3F926052E9AC3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5C3BA416167A3F926052E9AC38B AV: 194
A: 아웃렛박스 B: ST, 8각 54㎜, 노출 C: 개 D: 4 N: 5C25B35D4BC268843F220FEB145A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5B35D4BC268843F220FEB145A50 AV: 195
A: 아웃렛박스 B: ST, 4각 54㎜, 노출 C: 개 D: 5 N: 5C25B35D4BC268843F220FEB145D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5B35D4BC268843F220FEB145D25 AV: 196
A: 스위치박스 B: ST, 2개용 54㎜ C: 개 D: 6 N: 5C25B35D4BDC6C7BA42F0C7FC3A7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5B35D4BDC6C7BA42F0C7FC3A7A0 AV: 197
A: 피난구유도등(LED) B: 대형, 벽부, 단면 C: 개 D: 5 N: 5C25E38241EE69B9C72709BAFF73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5E38241EE69B9C72709BAFF7392 AV: 198
A: 통로유도등 대형 B: 수직형 C: 개 D: 4 N: 5C25E38241EE69B9C72709BAFE6CA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5E38241EE69B9C72709BAFE6CA5 AV: 199
A: 음성점멸유도등 B: 대형, 벽부 C: 개 D: 1 N: 5C25E38241EE69B9C72709BAFE6AF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5E38241EE69B9C72709BAFE6AF3 AV: 20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30 N: 5B448362456E6F85162A08116553EB89FF59A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448362456E6F85162A08116553EB89FF59AA AV: 201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8각, 평형 C: 개 D: 4 N: 5B448362457F64C5962400427C05A21AA2854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448362457F64C5962400427C05A21AA2854A AV: 202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5 N: 5B448362457F64C5962400427C05A21AA2854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448362457F64C5962400427C05A21AA28549 AV: 203
A: 스위치박스커버 B: ST, 4각, 2개용, 오목형 C: 개 D: 6 N: 5B448362457F64C5962400427C05A21AA2854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448362457F64C5962400427C05A21AA28542 AV: 20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거공사 B: 소방공사 Q: 010103
A: 전력용전선 철거 B: HFIX, 6㎟ 이하 C: M D: 358 N: 5C25B35546876E75642F0D77A250A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25B35546876E75642F0D77A250AC AV: 206
A: 화재감지기 철거 B: C: 개 D: 12 N: 5C25B35546876E75642F08F441EBE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25B35546876E75642F08F441EBE8 AV: 207
A: 피난구유도등 철거 B: C: 개 D: 5 N: 5C25B35546876E75642F08F441EC8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25B35546876E75642F08F441EC8F AV: 208
A: 시각경보기 철거 B: C: 개 D: 7 N: 5C25B35546876E75642F08F441EEB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25B35546876E75642F08F441EEBC AV: 20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기계소방 공종별내역서]
A: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통합돌봄도시(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배관공사 Q: 010101
A: 백강관평면배관 B: D 25 C: M D: 102 N: 42A38099AD85042031E2AA2DC6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5042031E2AA2DC65 AV: 173
A: 백강관평면배관 B: D 32 C: M D: 6 N: 42A38099AD85042031E2AA2DC6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5042031E2AA2DC62 AV: 174
A: 백강관평면배관 B: D 40 C: M D: 7 N: 42A38099AD85042031E2AA2DC6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5042031E2AA2DC63 AV: 175
A: 백강관평면배관 B: D 50 C: M D: 6 N: 42A38099AD85042031E2AA2DC6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5042031E2AA2DC60 AV: 176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 B: 25TxD25 C: M D: 102 N: 42A38099AD840409B1A51F8BB8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40409B1A51F8BB83 AV: 177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 B: 25TxD32 C: M D: 6 N: 42A38099AD840409B1A51F8BB8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40409B1A51F8BB82 AV: 178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 B: 25TxD40 C: M D: 7 N: 42A38099AD840409B1A51F8BB8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40409B1A51F8BB85 AV: 179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 B: 25TxD50 C: M D: 6 N: 42A38099AD840409B1A51F8BB8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40409B1A51F8BB84 AV: 18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25 C: EA D: 99 N: 42BD8AAE847E049FA1FF02D256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D2569 AV: 18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32 C: EA D: 2 N: 42BD8AAE847E049FA1FF02D256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D256E AV: 18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50 C: EA D: 3 N: 42BD8AAE847E049FA1FF02D256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D256C AV: 18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25 C: EA D: 6 N: 42BD8AAE847E049FA1FF02C1E7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C1E7B AV: 18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32 C: EA D: 3 N: 42BD8AAE847E049FA1FF02C1E7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C1E7C AV: 18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40 C: EA D: 2 N: 42BD8AAE847E049FA1FF02C1E7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C1E7D AV: 18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50 C: EA D: 1 N: 42BD8AAE847E049FA1FF02C1E7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C1E7E AV: 18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리듀서(나사) D25 C: EA D: 49 N: 42BD8AAE847E049FA1FF02FD2F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FD2FD AV: 18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리듀서(나사) D32 C: EA D: 3 N: 42BD8AAE847E049FA1FF02FD2F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FD2FA AV: 18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리듀서(나사) D40 C: EA D: 1 N: 42BD8AAE847E049FA1FF02FD2F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FD2FB AV: 19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리듀서(나사) D50 C: EA D: 1 N: 42BD8AAE847E049FA1FF02FD2F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FD2F8 AV: 19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캡(나사) D25 C: EA D: 3 N: 42BD8AAE847E049FA1FF025EF6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5EF6B AV: 19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캡(나사) D50 C: EA D: 1 N: 42BD8AAE847E049FA1FF025EF6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5EF6E AV: 19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25 C: EA D: 3 N: 42BD8AAE847E049FA1FF02ECC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ECC90 AV: 19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32 C: EA D: 3 N: 42BD8AAE847E049FA1FF02ECC9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ECC97 AV: 19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40 C: EA D: 2 N: 42BD8AAE847E049FA1FF02ECC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E049FA1FF02ECC96 AV: 196
A: 무용접티이 B: D80 C: EA D: 3 N: 42BD8AAE847F04A4D1A63BFCF8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F04A4D1A63BFCF85 AV: 197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80 C: EA D: 9 N: 42BD8AAE847F04A4D1A63BE2E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AAE847F04A4D1A63BE2EE0 AV: 198
A: 강관절단 B: D80 C: 개소 D: 6 N: 42A38099AD840403117D68903C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40403117D68903CC AV: 199
A: 소화전함(일반,ALL STS)-이설 B: 650x1200x180 C: 개소 D: 1 N: 42A38099AD85042CE196A51A93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5042CE196A51A93F AV: 200
A: 투척식소화기 B: 4EA*1SET C: SET D: 2 N: 42BD8F2E11470445810D1C856F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BD8F2E11470445810D1C856F1 AV: 201
A: 스프링클러헤드 하 B: 폐쇄형 72℃ C: EA D: 48 N: 42A38099AD85042031A4FD2091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5042031A4FD20912 AV: 202
A: 스프링클러헤드 하 B: 폐쇄형 103℃ C: EA D: 1 N: 42A38099AD85042031A4FD2091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5042031A4FD20911 AV: 20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4 N: 42A38099AD84040431DD960C79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4040431DD960C79C AV: 20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2 N: 42A38099AD84040431DD960C06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4040431DD960C06D AV: 20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2 N: 42A38099AD84040431DD960C17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4040431DD960C174 AV: 20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2 N: 42A38099AD84040431DD960C21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D84040431DD960C21B AV: 207
A: 드라이팬던트헤드(이설) B: C: EA D: 1 N: 42A38099ACF504796189B2E145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A38099ACF504796189B2E1452 AV: 2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소화배관철거공사 Q: 010102
A: 강관철거(인건비) B: D25 C: M D: 69 N: 42A38099ACF504796189B2E160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A38099ACF504796189B2E1604 AV: 210
A: 강관철거(인건비) B: D32 C: M D: 1 N: 42A38099ACF504796189B2E160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A38099ACF504796189B2E1605 AV: 211
A: 강관철거(인건비) B: D40 C: M D: 6 N: 42A38099ACF504796189B2E160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A38099ACF504796189B2E160A AV: 212
A: SP헤드 B: 철거 C: EA D: 37 N: 42A38099ACF504796189B2E145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A38099ACF504796189B2E1451 AV: 213
A: 고철 B: C: Kg D: -195 N: 42BD8AAE8479041D91544627AA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BD8AAE8479041D91544627AA5 AV: 214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및수수료 B: 보온재 C: TON D: 0.05 N: 42A38099AD850421C1BC4B51DB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A38099AD850421C1BC4B51DBA AV: 215
A: [ 합
계 ] N: TOTAL
===== 소방기계 과업지시서.hwp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공사 -
소방기계공사 시방서 소방기계공사 시방서 2026. 1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 정 과) 시 방 서 목 차 1. 소 화 기 구 설비공사 2. 옥내 소화전 설비공사
3.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소화 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검사규칙 및 운영지침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관공사의 제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관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다음 인도서, 인가서류 및 완공도와 필요한 부속품, 예비품 등의
일람표를 첨부하여 시설주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소화 기구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 기구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20미터, 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3. 소화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4. 능력 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 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 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5. 소화기구(자동식 소화기 및 자동확산식 소화용구를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소화기”마른 모래에 있어서는“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 질석에 있어서는“소화 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6.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 (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분사식자동 확산
소화 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마다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 미터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 확산 소화 용구의 설치 장소 및 능력 단위
가.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 화기 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 포함),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 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 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 한다): 상기 용도의 바닥 면적 25제곱 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는 1개, 10제곱미터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검사규칙 및 운영지침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다.
(2)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관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다음 인도서, 인가서류 및 완공도와 필요한 부속품, 예비품등의
일람표를 첨부하여 시설주에 인도하여야 한다. 1.2 기기 및 재료 1.2.1 일 반 사 항
(1)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2) 사용재료 중 감독 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2.2 펌
프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해 직결된 원심 수평형 펌프를 주철재 공동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B-6303 (소형 원심펌프)이나 KSB-6313 (소형 다단원심펌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만약,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이 규격에 맞는 질 및 구조로 하고,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은 것으로 한다. 해당 설비가 요구하는 최대 토출량일 때의 전양정을 각기 100%라 할때
최대 토출량이 150%가 되는 토출량에 대한 전양정이 최대 토출량일 때의 전양정의 65%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며, 펌프에는 필요 부속품 일체를 구비한다.
1.2.3 전 동 기
(1) 교류 전동기로서 저압 3상 유도전동기(KSC-4202)로 하고, 25 HP 이하의 기동은 직입기동으로
하고, 25 HP 이상은 Y-ㅿ 기동으로 한다.
(2) 전동기를 옥내에 설치할 때는 방적형으로 한다.
1.2.4 소화전 조작부
(1) 격납함, 소화전 개폐밸브, 호오스, 기동표시등, 기동 스위치 위치 표시등으로 구성하며,
기동방식은 소화전 개폐밸브를 개방하므로서 감압되어 기동용 압력스위치를 작동시켜
펌프를 습식방식으로 한다.
(2) 소화전 격납함은 필요한 부분을 보강한 철판두께 1.5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소요 격납품의
용량에 적합하고 소화활동이 용이한 형태와 치수로 하며, 또한 그 함의 표면에 “소화전”
이라고 표시한다.
(3) 소화전 개폐밸브는 청동제 나사형 또는 플렌지형으로서 호칭지름 40mm 앵글밸브로 한다.
(4) 접합부는 KSD-6002(청동 주물제)로서 삽입식 또는 나사식으로 하고, 호칭 지름 40mm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결합 금속구 및 관창은 위 (4)항의 내용에 준한다.
(6) 호오스는 지름이 40mm 이고 한 개의 길이가 15m 인 옥내소화전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5 배 관 재 료
관 내에 작용하는 압력에 적응하는 아연도금한 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Mpa 이상인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KSD-3562)을 사용하고,
이음쇠는 이 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만약 이 규격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내압, 내식 등 사용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6 밸 브 류
게이트 및 그로우브 형식은 개폐표시가 가능한 OS & Y 밸브 또는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하고,
체크 밸브는 스모렌스키 첵크밸브를 사용한다. 또한 앵글밸브는 청동제 나사형(KSB-2312)이나
플렌지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2.7 접 합 재 료
가 스 켓: 플렌지 접속 및 수밀 기밀부분에 사용하며 KSM-6631(수도용 고무)
(석면 조인트시트)등 각각 수질, 수압, 온도 등에 적응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 기구 붙이용으로 마 섬유는 대략 백색을 띠운 상등품으로 한다.
시일테이프: 기구 붙이용으로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용 접 봉: 관 접속용으로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8 지 지 철 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지진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및 관의 재질에 따라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1) 인서트 철물은 주철재 및 가단 주철재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행거 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 수직관 지지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 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4)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공동 지지철물은 다수의 배관이 병열로 놓여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광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며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 방진 지지철물은 진동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의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3 시
공
1.3.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는 소방법, 수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기타 관계법규 및 본 시방서 이외의 관계조항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호의 시설장비를 하여야
하고,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로 한다.
또한, 기기의 운전에 의해 일어나는 소음 및 진동을 가능한 방지 및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며,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의 사이에 오손, 파손,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보호한다.
1.3.2 펌프류 설치
(1) 수평형은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초 윗면에 수평으로 고정하고 기초
보울트는 균등하게 조이고, 펌프와 모우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2) 기초대 위에는 방진가대를 설치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도록 한다.
(3) 펌프와 밸브 및 관의 부착에 있어서는 그 하중이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1.3.3 부속장치 설치
(1) 감압밸브는 바이패스 장치(스트레이너 포함)를 설치, 보수, 관리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견고하게 고정한다.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차압을
확인하여 감압밸브를 조정한다.
(2) 공기빼기 밸브는 배관에서 공기가 모이는 윗부분에 설치한다.
1.3.4 일 반 배 관
(1) 수평관은 상향급수 배관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급수
배관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구경 15mm 이상의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2) 주 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렌지 이음쇠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
관경 50mm 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3)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4)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쳄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1.3.5 펌프 주위 배관
(1)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 상승을 방지하는 배관을 한 후 신축튜우브, 첵크 밸브, 펌프 시험배관,
연결구, 개폐표시형 게이트밸브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 펌프에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2)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 튜우브, 스트레이너, 개폐표시형 게이트밸브의 순으로 부착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해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수평회전측 펌프의 경우) 1.3.6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1) 플렌지 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중량을 기기가 직접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한다.
1.3.7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관 내부를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수
소제를 하여야 하며 관내로부터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물 색깔이 정상적일 때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일을 끝 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3.8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유속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뒷면 또는 아랫부분을 보울트, 넛트
등으로 고정한다. 1.4 시험 및 검사
기기류는 그 주요부분의 기능 및 구조가 급수장치에 해당하는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본 특기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구조를 만족하고 제작소의 시험 기록표와 검사증을
보유하는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 시험 및 검사를 한다.
재료는 재질, 모양, 치수, 구조 및 성능이 그에 해당하는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1.5 현장 시험 및 검사 (1) 기기,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수 압 시 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배관에 대하여 은폐 혹은 매설전과 방로, 피복 혹은 기타 등 피복
전에 수압식 방법에 의한 누수시험을 2시간 이상 시행하되 배관내의 최대압력이 1.05 Mpa
이하일 경우에는 1.4 Mpa 압력으로, 동 최대 압력이 1.05 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압력에 0.35 Mpa를 가산한 압력에서 누수량을 검사하고, 접속부분 100 개소 당 누수량이
2 Lit를 초과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건물의 2개층 이상에 걸쳐 설치된 설비의
경우에는 고층부에서 저층부의 순으로 수압시험을 행한다.
(3) 기동장치 시험 및 기동 표시시험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기동과 정지조작을 했을 때의 펌프의 기동 및 정지와
기동표시등의 점등 혹은 점멸이 확실하여야 한다.
(4) 펌 프 시 험
기기 및 장치가 본 시방서에 표기한 능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5) 방 수 시 험
규정 갯수의 옥내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나 1 개를 사용하였을때 각 노즐에
있어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 Lit/min 이상
300 Lit/min 이하이어야 한다. (3).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나. 사용재료 중 감독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
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가). 수
원
가. 종
류 : 시
수
나. 위
치 : 설비소화도면 참조
다. 수
량
(1) 저 수 조 : 설비 소화 장비일람표 도면 참조
(2) 고가수조 : 설비 소화 장비일람표 도면 참조
라. 급수방법 : 시수연결 방법 나). 가압송수장치 가. 설 치 장 소 : 설비소화 도면 참조
나. 펌프의 규격 :
설비 소화 장비일람표 도면 참조
다). 기동방식 조압력탱크 방식 라)4. 물올림 탱크 : 수원의 수고가 펌프보다 높아 생략하였음. 2. 제어반
가. 반본체, 계전기, 전원표시, 화재구획표시, 수원의 유효수위표시 및 저수위
표시, 기동 및 정지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펌프의 기동은 원칙적으로 자동
식으로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 설비로서 자동화재경보설비의 수신기가 설
치된 장소에 항상 사람이 있어 화재시에 즉시 기동장치의 조작부를 작동시
킬 수 있을 때에는 수동식으로 할 수가 있다.
(1)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였을 때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에 의한 유수 또는 감압에 의하여 자동경보밸브나 혹은 기동용 수
압개폐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설비한다.
(2)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였을 때는 자동화 재경보설비의 감지
기 또는 감지용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여 해당감지기에 의
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설비한다.
(3)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것 중 자동밸브 또는 수동개방밸브
를 설치하였을 때는 수동개방밸브(시험밸브)의 조작에 의한 자동밸브
의 개방 또는 누름단추 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작동하는 수동식 설비를
한다.
나. 펌프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3. 유수 검지 장치 가. 자동경보밸브
경보밸브, 리타아드챔버 또는 타이머, 워터 모우터공, 또는 전기적 음향장
치,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게이트밸브, 개폐표
시형, 배수밸브, 압력계외 부속품을 구비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유수검
지장치의 기술상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공사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 밸브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에 사
용한다. (1) 경보 밸브
본체는 주철제 또는 주장제이고 기타 부분은 청동 또는 스테인레스제
의 플랜지형으로서 첵밸브의 기능을 구비하고 작동조정용 바이패스밸
브 붙이로 한다. (2) 리타아드 챔버
본체는 주철제 또는 강관제로 하며 배수캡불이 또는 배수용 오리피스
붙이로 한다. (3) 워터 모우터 공
임펠러는 황동주물 그리고 차측은 쾌삭황동(快削黃銅)으로 하며 스트
레이너를 구비한 것으로 한다. (4) 압력 스위치
방수구조로 하며 설정압력에서 [ ON-OFF ]이 되고 타이머 내장외 것은
소정시간 범위내에서 [ ON ]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 조정
부분은 조정 후 에나멜 등으로 시일한다. (5) 작동시험밸브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 밸브로서 일반적으로 대유량(大流量)과 소유량
(小流量)에 의한 시험이 될수 있는 밸브로 한다.
나. 유수작동밸브
첵밸브를 구비한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본체와 계전기부의 전기접점 및 단
자부는 방수구조로 하고 유슈검지장치의 기술상 규격을 정한 법령에 적합하
고 또한 행정 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 밸브는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에 사용한다.
다. 핸들형 유수검지기 : 핸들을 갖춘 주철제 또는 강관계의 본체와 마이크로
스위치로 구성된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상기(2)에 따른다.
4. 스프링 쿨러 헤드 가. 폐쇄형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지기구등으로 구성되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술상 규격을 정한 법령에 적합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이에 적합한 표준
온도 및 살수방향을 가진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압력 1kg/cm일때
방수량 80/min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나. 개방형
개방형 헤드는 폐쇄형과 같은 감지기구가 없이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서
(1)과 동등한 성능이 있어야 한다. 5. 연결 송수구
(1) 송수구는 쌍구형으로 하고 소방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테 0.5(m) 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65(mm)의 것으로 할 것.
(3)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첵크밸브순으로 설치하고 자동 배수
밸브에 연결되는 드레인관은 집수정으로 연결 시킨다.
(4) 송수구에서 가깝고 보기 쉬운곳에 “스프링 쿨러 송수구”라고 표시한
명판을 부착 시킬 것. 6. 시공 일반사항
기기 및 배관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는 소방법,수도법, 고압가스안전관
리법 등 기타 관계법규 및 이 시방서 이외의 관계조항에 적합한 안전, 관리, 방
호의 시설장비를 하여야 한다. 1) 배 관
가. 강
관
모든 배관용 강관은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백관을 사용한다.
나. 배관 부속품
구경 50 이하의 것은 나사배관용 KS 백을 사용하고, 65∅ 이상은 용접용
K.S 백관부속을 사용하되 관이음은 구경 50∅ 이하는 나사식 소켓 또는 유
니온을 사용하며 구경 65∅ 이상은 내압 10Kg/cm 용접용 후렌지를 사용한
다.
다. 밸
브
게이트밸브의 규격은 50∅ 이하정도는 나사식 10Kg/cm2 을 사용하고, 65∅
이상은 10Kg/cm2 주철 후렌지타입(개폐표 시형)밸브를 사용하며, 책크밸브
는 펌프상단을 10Kg/cm2 스모랜스 키책크밸브를 그외는 10Kg/cm2 스윙 책크
밸브를 사용한다. 라. 후 렌 지
모든 후렌지는 10Kg/cm2용을 사용하며 연결부분에는 석면박킹 3.2t 를 사용
한다. 마. 압 력 계
펌프 흡입측은 15Kg/cm2 연성게이지 그 외에는 15Kg/cm2의 압력게이지를 설
치한다. 바. 스위치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곳에 설정하며 제2장 1.2.6의 스위치부착에 따른다.
사. 펌프 시험밸브 설치
정격 부하운전시 펌프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할 것.
2) 시공 시방 가. 행가설치
가지배관은 헤드의 설치지점 마다 1 개이상 설치하되 상항식의 경우 헤드와
행가사이를 8 CM 이상 간격을 둘것헤드간의 거리가 3.5 M 초과하는 경우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
교차 배관은 가지배과 가지배관 사이 마다 1 개이상 설치하고 4.5 M 초과하는
4.5 M 이내마다 1 개 이상을 설치 할것 나. 보온
보온방법은 유리솜 보온통 40THK, 25THK로 하며 순서는 (파이프카바 + 보루
지 + 비닐테프 + 알미늄 밴드)로 한다.
고가 수조 저수조는 설비 도면을 참고하되 동파되지않게 보온 처리한것을
사용하도록한다. 다. 도장
배관용 전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도장한다.
라. 수압시험 (1) 수질
소화설비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하여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2) 시험 배관완료 후 13.5Kg/cm2 이상의 수압 3시간 이상 지속하여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한다. 마. 배관 소재
각 가지관의 발단에는 소재구를 설치하여 배관완료 후 관내를 청소한후 물
체음을 한다. 바. 나사 접합방법
나사형 배관에는 재질이 테크론 인슬레드태프로 7회 이상 감아야 하며 콤파
운드를 칠하여 이음 하여야 한다. 7. 헤드의 설치
헤드는 소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가. 헤드를 부착하는 배관이 견고한 상태로 지지된 후 설치한다.
나. 하향형, 상향형, 상하양용형(上下兩用形)을 혼동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측벽형은 방호하는 방향에 살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라. 계폐형 스프링클러헤드는 설치위치의 천정최고 온도를 파악하여 그온도에
적합한 표준온도의 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헤드를 설치할 때에는 파이프렌치의 사용을 금한다.
바. 작업중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받은 헤드나 변형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배관이 동결할 우려가 있을 지라도 헤드를 보온제등으로 감싸서는 안된다.
아. 기계적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한 헤드는 살수를 방해하지 않도
록 적합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 지붕 또는 계단의 경사면에 디플렉터가 평
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서양지붕의 정상부에 설치할 때에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차.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경사진 천장 또는 지붕의 기울기가 1/3이상일 때
에는 정상부로부터 1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카. 천장 또는 지붕틀속 이면으로부터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디플렉터까지의
간격은 300(mm)이내이어야 한다.
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감열 및 살수의 장해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표지의 부착
제어밸브, 관말시험밸브 및 송수구를 설치한 곳에 (스프링클러 설비제어밸브)
(관말 시험 밸브)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표지를 눈에 띠기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 2 장
스프링클러설비의 전기설비
1. 동력제어반과 전기
가.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
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위험이나 침수등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등의 사고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비상전원으로 전환될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조작회로나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에 의한다.
(1) 600(V) 2종비닐절연전선 KS.C-3328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가
진 전선을 사용한다.
(2)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케
이블공사(내화케이블과 동등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것 또는 불연성
닥트에 설치되는 것에 한함)에 의한다.
사.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저압수전의 경우 :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
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수압전의 경우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
기 1 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 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저
압수전의 경우의 배선기준을 따른다. 2. 감시제어반
가.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햐여야 한다.
다.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라.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3)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4)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5) 개폐밸브의 개폐상태 확인회로
마.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
다.
사.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
다.
아.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신부
가.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입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
다.
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예비전원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신부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하도록 한
다. 4. 비상전원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설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화재시 펌프가 자동기동되도록 비상전원에 갈음하여 내연기관을 설치한 경
우에는 예외이다.
가. 비상전원은 당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의 것으로 한다.
나. 상용전원이 정전된 후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다. 축전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실의 벽과의 거리가 0.1(m)이상이
되게하고,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라.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점검 및 조작에 필요한 조명설비와 비상전원
의 표지를 한다.
마. 비상전원전용 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배선은 전기설비기준령에서 정한 것외에 600V 2종비닐절연전선 (KS C 3328)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
되도록 한다.
===== 소방전기 과업지시서.hwp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공사 -
소방전기공사 시방서 소방전기공사 시방서 2026. 1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 정 과) 목 차 - 일반공통사항 - 가설공사 (옥외) - 토공사 (옥외) - 소방전기 배관공사 - 소방전기 배선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비상방송설비공사 - 비상경보설비공사 - 자동화재속보설비공사 - 누전경보기 설치공사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공사 -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 -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 비상콘센트설비공사 -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 - 소방기계설비 부설전기공사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 -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표준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표준을 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이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 분야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41 00 00(건축공사표준시방서), KCS 11 00 00(지반
공사표준시방서) 및 KCS 31 00 00(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라. 이 표준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해당 공사시방서
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참조표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한다.
2) 이 표준시방서에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을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 참고하여야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준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1) 이 표준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재료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은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한다.
3)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에 참고하여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화재안전기준」 ⦁ 한국산업표준(KS) ⦁ 단체표준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1.3 용어의 정의 1.3.1 감리자 등
“감리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소방공사감리업에 등록한 감리업자로서 해당
소방공사감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
하는 사람을 말한다.
"책임감리원"이란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을 말한다. 1.3.2 검토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소방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독원 또는 감리원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
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3.3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 관련법규정 및 계약금액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감리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1.3.4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1.3.5 공사시방서 등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표준시방서”란 소방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란 소방시설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작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6 공인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한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
제도”에 따른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1.3.7 발주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1.3.8 산업표준 등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소관부처의 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라 표시한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 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1.3.9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질의응답서 및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1.3.10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를 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를
말한다. 1.3.11 승인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 발의한 사항을 감리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12 시공상세도
소방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3.13 시공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소방공사를 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해 하도급 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1.3.14 입회
감리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5 적합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 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1.3.16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발주자, 수급인, 감리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7 지시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감리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8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에 명시 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9 현장대리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해당 공사에 배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자를 말한다.
1.4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계약서 포함)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다. 그 외의 「소방관련 법규」 라. 기타 「건설 관련 법규」 마. 국어사전 1.5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설계도서, 법규 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
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나. 설계도서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 할 경우
에는 반드시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다. 수급인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에 관한 법규를 준수
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 및 도급계약 등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소방관련법규」)을 준수한다.
나.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소방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소방시설공사 중에 「소방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소방관련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소방관련법규」와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가.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 한다.
나.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통지하고 감리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4)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감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 한다.
1.9 의의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1 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자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2. 공사 관리 2.1 공사수행 일반
가.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관련법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다. 감리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현장대리인이 공사 관리 또는 기술상의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는 소방관계법규를 따른다.
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2.3 공사협의 및 조정 2.3.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
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3.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3.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3.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2.3.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리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2.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관련법규」, 「안전관련법규」,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재료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마. 공사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기계기구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바.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
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제반 도서를 비치한다.
사.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기기 및 재료나 불합격 및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한다.
2.5 안전보건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KSC 10 10 25(안전 및 보건관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다.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공사보고
수급인은 공사의 진도, 근로자의 취업상태, 기기 및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으며,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2.7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사고, 재해 및 공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8 응급조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9 보양
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공사시작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이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10 발생재료의 처리
가. 발생재료 중 계약조건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공사계약서
및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11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가.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신품을
사용하며 산업표준이 없는 품목은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나.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취급
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마.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받은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보관한다.
바.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기기 및 재료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철저히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방법으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또는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정 중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시에는 시험 및 검사를 실사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이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4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인도 장소는 원칙적으로 현장 내로 하고, 지급
자재의 납품조건이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기 및 재료의 보관 과정에서의 분실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기 및 재료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보관 및 관리의 불찰로 인한 분실이나 손상품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사.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 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한다.
4. 제출물 4.1 기기 및 재료 승인 신청서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4.2 공정표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착공신고서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는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공종 상호간 선행 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 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가. 수급인은 공사의 공정별로 기기 및 재료, 공법,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공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는
그 공사방법, 사용 장비의 제원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한다.
다. 공사 진도, 근로자근무상황, 기기 및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보고서와 주간,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라. 시공계획서에 관계기관의 인·허가, 검사 및 시험 계획을 반영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한다.
마. 용접작업 및 용단작업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장비의 제원을 제출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다른 공종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한다. 4.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감리원이 요구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수급인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하고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기기 및 재료의 반입과 시공내용,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 5.1 일반사항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나.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공한다.
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라.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설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5.2 시공 전 협의
가.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또는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 후 수급인 책임 하에 조치한다.
나. 공사중 민원으로 인해 관련공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책임 하에 해결한다.
다. 배관의 신축 및 팽창으로 인해 건축물 손상방지와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검토하고 관련공사 관계인과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가. 시공에 대한 시험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공에 대한 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시공 상태를 기록하여 반드시 사진을 첨부한 시공결과물을 제출한다.
라.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한다.
마.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며 감리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5.4 기록
가.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록 하고 정리한다.
다. 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매설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한다.
라.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5 공사 중 변경 5.5.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변경 요청 시 변경 전후의 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5.5.2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 또는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6 타 공사와의 관련 5.6.1 협의 및 조정의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리원과 협의 후에 시공하며,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며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 후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공사를 진행한다.
5.6.2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가. 관련 타 공종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나.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다. 공사기간 연장 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 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
되는 사항 라.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타 공종과 관련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련된 사항
바. 타 공종간 또는 발주자 지급 기기 및 재료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련된 사항
사. 지자체등 관련기관과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사항
5.6.3 공종간 공사 구분
-모든 소방시설의 제어 및 신호용 약전 배선공사 : 소방공사
-펌프 및 제연송풍기 장비결선 및 비상조명등공사 등 소방시설의 모든 강전 배선공사:전기공사
6. 각종 신고 및 인허가 6.1 공정관리
감리자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계약된 준공일까지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한다. 6.2 대관청 수속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또는 신고사항과 소방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이행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리원에게 보고 한다.
다. 상기 가, 나 항의 허가수속 또는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또는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리원
에게 제출 한다. 마. 신고 또는 인·허가 시 제출서류
수급인이 인허가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방관련 법규에 의하며, 제출 전에
발주자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6.3 완공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기관의 완공검사를
받는다. 가. 소방시설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나. 소방시설의 작동시험
다. 소방시설이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은 감리원 및 수급인이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마.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 방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7. 준공 및 공사인도 7.1 준공도서
가. 수급인은 준공도서 1부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감리자
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출력물과 파일을 발주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나. 준공도서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공사용 설계도서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다. 수급인은 소방공사 준공용 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 결과
표, 사용설명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감리원이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한다.
7.2 사후처리
가. 수급인은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나.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 전 점검사항 2) 운전 방법 3) 정비 및 보수 방법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7.3 준공
가. 수급인은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서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공사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요청한다.
나. 수급인은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하는 관할 소방서의 소방점검에 적극 협조한다.
라. 관할 소방서의 소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7.4 공사 인도
완공검사 후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소방시설을 인수인계 한다. 가. 완공검사 필증 나. 준공도서 다. 공사 사진첩 라. 관공서 등의 인·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마.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바. 사용설명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사. 공구류 및 기타 예비품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소방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KCS 21 20 05(국토교통부 재정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나. 한국산업표준(KS) 1)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2)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2. 기기 및 재료 1.2 참고 기준에 의함 3. 시공 3.1 가설건물
가. 소방시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시공관리 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기기 및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도난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출입구 인근과
내부에 소화기구를 설치한다.
라.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공되면 즉시 철거한다.
3.2 비계
가.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21 60 00을 따른다.
나.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작업용 통로
소방시설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 및 재료의 반입 등에 용이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4 안전시설
가.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SC 21 70 00을 따른다.
3.5 임시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공사기간 동안 유지관리하며, 소방시설공사 완공 시에는 철거
한다. 3.6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 및 통신관로
등 매설물의 위치, 규모 및 범위는 해당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3.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3.8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소방공사 중 지하매설배관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11 40 10(국토교통부 재정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중 KSC 11 20 00(토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시공 2.1 흙파기
가.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처를 행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원 및
다른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
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다.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라.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마.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공작물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아니 된다.
바.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중에 매설하는 소화배관이 조경 식재 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흙파기로 인
하여 수목의 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2 다지기 2.2.1 잡석, 호박돌 다지기
가. 잡석과 호박돌은 경질의 것으로 하고 잡석으로는 깬 호박돌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틈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다.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트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2.2 자갈 다지기
가. 자갈의 크기는 45㎜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나.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이상 50㎜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다.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2.3 및창 콘크리트 다지기
가. 및창 콘크리트 재료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나. 및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4.7MPa 이상으로 한다.
다. 및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 한다.
2.3 되메우기
가. 관의 수압시험 및 방식 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돋우기를 한다.
다.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는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라. 피복관이나 방식처리를 하여 표면 손상이 우려되는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아래 20cm, 위 30cm를 양질의 모래로 채운 후 다짐을 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검측을 받은 후 흙으로 되메운다.
마.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바.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지하에 소화배관이 매설되었음을 나타내는 경고테이프를 설치
한다. 매설배관에는 외경에 10cm를 더한 폭 이상으로 소화배관을 매립하였다는 사실
이 나타나도록 규격의 보호포를 배관의 정상부로부터 30cm이상 떨어진 배관의 직상부
에 설치하고, 지면에는 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한다.
사. 전기배관의 매설 깊이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한다.
2.4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소방전기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1.3.2 한국산업표준(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4 제출물
다음에 언급한 것 외의 사항은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1.4.2 시공계획서 1.4.3 시공상세도
가. 소방설비 기구별 설치 위치 및 설치 높이 시공상세도
나. 건축물 옥외 및 옥내 관통슬리브 시공상세도
다. 건축물 신축이음부위(Expansion Joint) 횡단 시공상세도
라. 건축물 방화구획 관통부위 시공상세도 마. 소방전기 배관계획 등의 상세도 바. 소방전기 매입풀박스 등의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배관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및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 침수 및 우수,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다. 배관자재 및 부속자재는 자재보관대를 설치하여 품명별 및 규격별로 분리 보관한다.
라. 현장 작업 시 배관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아니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공통 사항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가.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전선관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은 경우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관내
단면적 합계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내 배선의 단면적
합계가 48%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케이블 배관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마.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2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3) 합성수지관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에 한함.)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금속제 가요전선관 3) 금속덕트 2.1 금속관 2.2.1 금속관 및 부속품
가. 금속관은 KS C 8401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부속품은 KS C 8460 후강 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한다.
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박스 및 부속류는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 (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를
사용 한다. 2.3 금속제 가요전선관 2.3.1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2 부속품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합성수지관 2.4.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은 KS C 8431 및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4 및 KS C 8456에 따른다.
다. 수직 간선배관 및 수평 간선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선정을 지양하고, 경질
비닐전선관을 선정한다.
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적용시 소방전기 배관용은 적색을 사용한다.
2.4.2 박스 및 부속품
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36에 따른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한다. 2.5 금속덕트 2.5.1 금속덕트
가. 금속덕트의 형상과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금속덕트는 전기아연도금 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다.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
면적의 20%(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2.5.2 부속품
가. 부속품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나. 절단면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가. 내화배선
1)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나.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1)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 mm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2)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에 수납하여 시공한다.
3)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내열전선을 사용 한다.
4) 건식벽체의 시공 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 건식벽체 내부에 합성수지
배관을 시공하여도 내화구조 인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만 배관의
시공이 가능하다. 3.1.2 매입배관의 시공 가. 매입배관공사시의 배관경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mm 까지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시공상세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매입배관의 결속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다. 매입 배관 사이의 간격
매입 배관시 여러 배관이 한 경로를 지나는 경우 배관 간격을 30mm 이상 이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매입 배관시 회피해야할 장소
매입 배관시 건축물의 우수 드레인 부분과 화장실의 부분은 추후 타 공종에서 하자
처리시 매입배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회피하여 배관한다.
마. 매입배관 내부 이물질 침입 방지
매입배관 완료 후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바. 매입배관의 협착 방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의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근스페이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 타설 콘크리트 피복 유지
매입 배관시 철근의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에 배관을 하며, 배관이 건축 형틀에 접촉
되어 형틀 해체시 벽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아. 매입 벽체 배관시 횡 배관 금지
벽체 내부에서의 횡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횡 배관은
2 m 이내로 제한하여 시공한다. 자. 매입 배관내 결로 방지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와 난방이 되는 장소 간에 매입배관을 하는 경우(예: 아파트
발코니에 감지기 설치 시 해당 발코니와 거실 등)에는 배관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리콘 등으로 결로방지 조치를 한다.
3.1.3 노출배관의 시공
가. 노출되는 금속관은 1.5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에서 절단 등 금속관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된 부분을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1.4 배관의 굴곡 및 배관의 길이
가. 전선관은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시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선
시 작업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나. 배관규격이 28mm 이상의 배관은 배관의 굴곡시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다. 배관경로 길이가 30m 를 초과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한다.
라.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3.1.5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Expasion Joint) 부분을 통과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3.1.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방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7 건축물에 대한 주의 사항
가.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에 유의한다.
나.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도록 한다.
다. 전선관이 건축물 외벽을 관통하는 경우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기밀하게 충전하는 등의 조치한다.
라.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기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3.1.8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의 수용되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4개 이하 : 콘크리트 8각 박스
2)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5개 이상 7개 이하 : 콘크리트 4각 박스
3)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8개 이상 : 풀박스
3.2 금속관 공사
가.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나.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전선관 접속 수나사 부분이 전체의
4분의 1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 및 그 부속품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 합성수지전선관 공사 3.4.1 경질비닐전선관
가.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한다. 또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3.4.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배관 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다.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적색으로 하여 매입배관 시공 및 검사 시
다른 배관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4.3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5 금속덕트 공사
가.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게 접속이 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다. 금속덕트 지지대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라.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마.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은 물을 제거 후
케이블을 시공한다.
바.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아니 한다.
사. 금속덕트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전선 지지대를 설치를 하여 견고하게 지지한다.
아. 같은 덕트 내에 고압배선, 저압배선, 소방배선 등의 서로 다른 용도의 배선을 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간에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한다.
자. 사용되는 모든 금속자재에는 접지시설을 설치한다.
차.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
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곡률반경을 확보한다.
카.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는 45°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요곡률반경을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6 접지공사
배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를 한다.
3.7 검사 및 시험
가. 배관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 도면과 일치하게 배관 경로 및 배관
규격이 적합한지 여부와 배관 협착 개소 여부를 확인한다.
나. 매입배관은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후 선통작업을 하여 배관 막힘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노출배관은 노출배관용 지지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설치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소방전기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1.3.2 한국산업표준(KS)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kV~30kV)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용
단자대 1.4 제출물
다음에 언급한 것 외의 사항은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전기
용품안전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1.4.2 시공계획서 1.4.3 시공상세도
가. 각 소방설비 기구별 배선 계획서 (전선 규격 및 색상)
나. 각 소방설비 단자대 결선 계획서 (단자번호에 따른 회로 계획)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전선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및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 침수 및 우수,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다. 현장 작업시 전선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공통 사항
가.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라.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2.2.1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케이블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부속품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
품을 사용한다. 2.3.2 동선용 압착단자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4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소방전기설비 배선 및 색상 계획 가. P형1급에서의 배선 계획 응답 회로 전화 공통 벨 표시 공통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2.5 2.5 2.5 2.5 2.5 2.5 2.5 2.5 2.5 색상 흑 적 청 백 청 황 백 흑 적 나. R형에서의 배선 및 색상 계획 응답 전화 공통 표시 공통 중계기 전원(+) 중계기 전원(-)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2.5 2.5 2.5 2.5 2.5 2.5 2.5 2.5 2.5 색상 흑 청 백 황 백 청 적 흑 적
다. 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라.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마.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 처리하며 선번을
표시한다.
바. 신호선 입선 시 급격히 구부리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차폐케이블은
심선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차폐접지용 전선은 완전하게 접속한다.
3.1.2 소방 제어용 전선과 강전류용 전선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여 15c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한다.
3.1.3 배관 내 입선시 윤활제의 사용시 유의사항
전선 및 케이블의 배관내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후 굳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3.1.4 절연저항의 측정
입선 완료 후 기기와의 접속전에 각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측정구간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으로 한다.
3.2 절연전선의 시공 3.2.1 절연전선 입선 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 입선 작업 시 배관 양단의 작업자가 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3.2.2 절연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가. 배관 내부에서 절연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나. 절연전선의 기기 내부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며, 박스 내부에서의
접속은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또한, 절연전선 접속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절연테이프로 보강한다.
다. 단자대를 사용한 접속시 단자대에 각 소방회로별 명칭을 기입하며, 단자대가 설치된
함 문 뒤편에 회로도를 부착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3.3 케이블의 시공 3.3.1 케이블 포설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다.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 포설 시에는 2m 간격으로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3.2 케이블 접속시 유의사항
가. 배관 내부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나. 케이블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압착한다.
다. 케이블과 압착단자 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보호한다.
3.4 검사 및 시험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소방전기 배관공사 - 소방전기 배선공사 -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가. R형 수신반 나. 중계기 다. P형 수신반 라. 계통도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가.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서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다. KFI인정서(해당품목) 1.4.4 경계구역일람표 1.4.5 시공상세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 계통도 나. 각종 기기 설치 상세도 다. 수신기 예비전원 용량 계산서
라. 수신기와 연동되는 설비의 명세서 및 연동 계획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수신기의 차량 운반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격 완화제를
삽입하여 보호한다.
다. 각종 기기는 상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라.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마.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보호비닐류를 부착하여 취급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수신기 2.1.1 규격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신기의 외함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mm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예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형, P형 복합식, GP형 및 GP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 복합식, GR형 및 GR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
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
직상층 발화층 우선경보방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자.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2.1.2 기능
가.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한다.
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 관련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바.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
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아. 경보정지장치와 복구 장치를 설치한다.
자. 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한다.
차. 감시회로별, 중계기별, 계단별, 동별로 분리하여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2 중계기 2.2.1 규격 가. 입력전압 : DC 24V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2.2.2 기능
가. 중계기는 수신기와 단말기기 사이를 연결하여 감시 및 제어한다.
나.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고
이상신호를 수신반에 표시한다.
다. 수신기 이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중계기는 전원 입력 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고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라.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며, 회로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마. 중계기는 습기로 인하여 부식 또는 혼선이 발생하여 기기가 오동작 되지 않도록
기판의 부분 방습코팅, 기판과 베이스의 이격설치 등 누수 및 결로에 대비한다.
2.3 감지기 2.3.1 규격 가. 제원 1) 사용전압 : DC 24V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3) 설치환경 가) 온도 : –10℃ ∼ 50℃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나.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라.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마.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2.3.2 기능
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인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나. 화재를 발신한 감지기는 적색으로 작동표시를 한다.
다. 아날로그형 감지기
1)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위상황의 상태를 감지하므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비정상 감지기의 검출 및 직접 점검이 어려운 부분(장소 등)에 대한 감시공백 해소를
위하여 수신기 등에서 화재감지기의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감지기의 종별 및 형식에 따라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기능을 갖는다.
2.4 발신기 2.4.1 규격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바.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사.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
(두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적색 음각한다.
2.4.2 기능
가. 화재발생신호를 수동으로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한다.
나. 발신기의 조작부는 2kg을 초과하고 8kg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판이 작동하여야 한다.
다. 누름스위치는 한번 조작으로 지속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하며 복구 시에는 수동으로 복구한다.
라. 발신기는 수신기와 통화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2.5 통보장치 2.5.1 경종 규격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
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5.2 시각경보기 규격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다. 섬광광도 : 15cd 라. 섬광율 : 1 ∼ 3Hz 마. 사용전원 : DC 24V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사.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 를 초과하지 않는다.
2.5.3 경종 기능
가. 음향장치는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5.4 시각경보기 기능
가.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매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 점멸주기를 갖는다.
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가.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 할 것
나.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할 것.
다.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 될 것.
3.1 배관공사
3.1.1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3.1.2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다. 3.2 배선공사 3.2.1 배선공사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3.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다.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2.3 고층건축물에서의 배선
고층건축물중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아래의 통신, 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한다.
가.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나.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다.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3.2.4 감지기배선
가.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한다.
나.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2.5 아나로그 감지기 배선
가.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용한다.
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능하다.
라.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마.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3.2.6 절연저항
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
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3.2.7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2.8 접지시공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3.2.9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경계구역설정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
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3.4 수신기 3.4.1 수신기설치 장소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
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3.4.2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가.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나.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에 연동
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종을 어느 수신기에서도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분전반의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
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지하고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거하여 전용으로
설치한다.
라. 각종 소화설비와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한다.
마. 수신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바. 수신기의 금속제 외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사. 수신기간 통신배선의 차폐선은 한 쪽에서만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3.5 중계기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마.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3.6 감지기 3.6.1 감지기 일반설치기준
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
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나.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라.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3.6.2 스포트형 감지기
가.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대상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
에서 30cm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다.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감지기는 천장에서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마. 감지기 작동 LED는 출입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바.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사.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아.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한다.
자.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카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다.
차.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감지기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카.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 이하로
설치한다.
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파.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하.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거.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너.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더.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러. 아날로그식감지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3.6.3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6)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 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65㎡ 36㎡ 기타 구조 40㎡ 23㎡ 8m 이상15m 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50㎡ 36㎡ 기타 구조 30㎡ 23㎡
2) 바닥면적이 상기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한다.
3)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상기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한다.
4)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한다.
6)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1)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m)이하, 2종에 있어서는 1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케이블 트레이 상부 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2m 이내마다 고정하여
설치한다.
5) 감지선형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한다.
6) 감지기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단자대를 이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며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표지한다.
7) 아날로그식인 광센서선형감지기는 공칭감지 온도범위 및 공칭감지 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기타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6.4 특수감지기 가.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벽과 감지기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간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감지기가 설치되는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한다.
4) 고천장 대공간의 분리형감지기의 수광부와 송광부 간의 거리는 형식승인 받은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설치한다.
5) 천장고(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측 슬라브 바닥 하부면과 바닥면과의 높이)의
8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6)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한다.
7)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8) 감지기의 작동시험 및 상태감시를 하는 제어부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9) 제어부는 화재 및 고장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0) 기타 설치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나. 불꽃감지기
1) 설치위치의 천장높이보다 큰 공칭감시거리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구분한다.
3)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5° 간격으로 구분한다.
4)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6)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7)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8)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9) 형식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다.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1) 전산실, 주차장 및 반도체공장 등에 설치한다.
2) 감지면적은 제조자의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3)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4) 공기흡입구는 제조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격 및 크기를 설정한다.
5)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7 발신기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3.8 통보장치 3.8.1 경종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를 발한다.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사.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3.8.2 시각경보장치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3.9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비상방송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소방전기 배관공사 -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1.3.2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1.3.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안전인증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가. 방송시스템 외형도(RACK 구성도) 나. 방송시스템 회로도 다. 비상전원장치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가.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1.4.4 시공상세도 가. 수신기와의 연동관계도 나. 방송앰프 설치위치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격 완화제를
삽입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각종 기기는 상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다.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라. 방송장비는 온도, 습도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마.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보호비닐류를 부착하여 취급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구조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2 확성기
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이어야 한다.
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3 증폭기
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 또는 미러라인
으로 마감한다.
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조작부 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
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
방송을 한다.
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전원장치
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
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고, 정전
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3.2 배선공사 3.2.1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2.3 절연저항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3.2.4 접지시공
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 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3.2 방송앰프 랙(RACK)
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
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
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
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며,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
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3.3.3 확성기
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4 비상방송 경보방식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3.5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비상경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소방전기 배관공사 - 소방전기 배선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1.4.4 시공상세도
가. 각 소방설비 기구별 배선 계획서(전선 규격 및 색상)
나. 각 소방설비 단자대 결선 계획서(단자번호에 따른 회로 계획)
다. 수신기 예비전원 용량 계산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격 완화제를
삽입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각종 기기는 상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다.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발신기 가. 사용전압 : DC 24V 나. 형 식 : P형 1급, 옥내형 다. 색 상 : 적색
라.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경종 가. 사용전압 : DC 24V 나. 색 상 : 적색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표시등 가. 사용전압 : DC 24V 나. 색 상 : 적색 2.4 수동발신기세트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다. 함은 철판두께 1.2mm 이상 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
(27종) 1.5mm로 헤어라인 또는 미러 마감한다.
라. 철판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
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한다.(도막두께 45㎛ 이상).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마.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mm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바.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mm bell), 위치표시등(RED)의
순서로 한다. 2.5 P형 1급 수신기 가. 입력전원 : AC 220V
나. 비상전원 : DC 24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다. 설치환경 : -10℃ ∼ 50℃, 습도 90%에서 이상 없이 동작
라. 수신반 형태 : 40회로 이하(벽부형), 40회로 초과(자립형)
마.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3.2 배선공사 3.2.1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3.2.2 비상경보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나. 발신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2.3 절연저항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3.2.4 접지시공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접지를 한다.
3.3 비상경보설비의 시공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의 수신기, 발신기, 통보장치 시공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3.4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소방전기 배관공사 -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나. 방통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필증(무선)
1.4.4 시공상세도 가. 수신기와 연동 계획서 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통신망 연결 계획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속보기 2.1.1 외함 가. 강판 외함 : 1.2mm 이상 나. 합성수지 외함 : 3mm 이상
다. 합성수지 외함은 UL94 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
2.1.2 전원
가. 사용전압 : AC 220V, DC 24V
나. 예비전원 : DC 24V
다. 예비전원용량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3.2 배선공사 3.2.1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3.2.2 유선 통신선 연결
자동화재속보기에 연결되는 유선 통신선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를 통하여 외부에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구성한다. 3.2.3 접지시공
속보기 외함이 강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3.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시공 3.3.1 속보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
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마. 속보기는 수신기 인근에 설치하여 수신기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 한다.
3.3.2 음성 속보 방식
가. 음성속보방식으로 설치 시 연결되는 통신선은 내부 교환기를 사용하는 내선 번호
연결을 지양하고,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국선 번호를 연결한다.
나. 음성녹음 시 소방대상물의 위치, 전화번호,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음성녹음을 한다.
3.3.3 데이터 및 코드전송에 의한 속보 방식
가. 공용인터넷(EtherNet) 송수신 방식
1) 공용인터넷망을 통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IP와 PORT로 TCP/UDP 접속을 한다.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4) 전송방식 : TCP, UDP 나. 무선(CDMA) 송수신 방식
1) CDMA-DATA 모뎀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에 PPP 접속을 하고, 접속 완료시 모뎀은
공용 IP로 할당 받아야 한다.
2) 설치 시 IP와 PORT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패킷 크기 : 제한은 없으나 1,400byte 이내로 권장
4) 전송방식 : TCP, UDP 다. 유선(PSTN) 송수신 방식
1) PSTN-다이얼모뎀을 이용하여 소방청이 지정한 번호로 ASYNC 접속한다. 다만,
이 방식은 시스템 구성 전 지정번호 설치 및 이용 등을 승인받은 후 설치한다.
2) 전송방식 : 9,600bps Serial 통신
3) 패킷크기 : 최대 255byte 라. 재전송 규약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20초 이내 수신 받지 못할 경우에는 10회 이상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4 검사 및 시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누전경보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른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소방전기 배관공사 -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1.4.2 제작도면 1.4.3 제작시방서 1.4.4 증명서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1.4.5 시공상세도
누전경보기의 변류기 및 수신부 설치장소 상세도
2. 기기 및 재료 2.1 누전경보기 2.1.1 종류
가. 1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초과하는 전로에 적용
나. 2급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이하의 전로에 적용
2.1.2 공칭작동전류치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이어야 한다.
2.1.3 감도조정장치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A로써, 감도
조정범위는 200mA ∼ 1A 가 된다. 2.1.4 외함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2.1.5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6 누전경보기의 음색은 다른 기기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2.1.7 전원은 주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의 배선용차단기(MCCB,
20A)를 설치한다.
2.1.8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3.2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3.3 누전경보기의 시공 3.3.1 변류기
가.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3.3.2 수신부
가.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습도가 높은 장소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3.3.3 음향장치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3.4 누전경보기의 감도설정치
가. 누전경보기의 감도조정 범위가 200mA ∼ 1A로서, 최대치 1A로 설정하면 감도설정치가
높게 되어 설정치보다 낮은 누설전류는 감지하지 못하여 누전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기준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2)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누전차단기의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를 200mA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격감도 전류를 200mA로 조정하여
설치한다. 3.3.5 전원
전원 분기는 전용으로 하고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3.4 검사 및 시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아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소방전기 배관공사 -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1.3.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대상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1.4.2 제작도면 1.4.3 제작시방서 1.4.4 증명서 가. 인증서 1.4.5 시공상세도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장소 상세도 2. 기기 및 재료 2.1 가스누설경보기
가.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일산화탄소 경보기"란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 등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라. "수신부"란 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마. "분리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바. "단독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사. "가스연소기"란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보일러 등 가연성가스를 이용하여 불꽃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3.(가연성가스 경보기) ①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다.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라.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③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로 한다.
④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다.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라.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마.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단독형 경보기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로 한다.
바.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4.(일산화탄소 경보기) 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타 법령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스연소기 주변(타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나.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다.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라.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③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④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나.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다.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라.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방법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치방법을 반영한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5.(설치장소)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2.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인 곳
3.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4.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5.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6.(전원) 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소방전기 배관공사 -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 승인서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1.4.4 시공상세도
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 표시 설치 상세도
나. 천정형 유도등의 설치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 한다.
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유도등
2.1.1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2.1.2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2.1.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2.1.4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2.1.5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종별 1대1 표시면 (㎜) 기타 표시면 평균휘도(cd/㎡) 짧은변 (㎜) 최소면적 (㎡) 상용점등시 비상점등시 피난구 유도등 대형 250 이상 200 이상 0.10 320이상 800미만 100 이상 중형 200이상 140 이상 0.07 250이상 800미만 소형 100 이상 110 이상 0.036 150이상 800미만 통로 유도등 대형 400 이상 200 이상 0.16 500이상 1000미만 150 이상 중형 200 이상 110 이상 0.036 350이상 1000미만 소형 130 이상 85 이상 0.022 300이상 1000미만 가. 계단통로유도등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
이어야 한다.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
이어야 한다. 다. 객석유도등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0.2㏓ 이상이어야 한다.
2..1.6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2.1.7 표시면의 그림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2.1.8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2.1.9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 옥내배선
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2.1.10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축광유도표지 2.2.1 표시면의 두께 기준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 이어야 한다.
2.2.2 표시면의 크기 기준
가.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나. 통로축광유도표지 :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다. 축광위치표지 :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2.2.3 식별도 기준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축광
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2.2.4 휘도 기준
가. 0㏓에서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110mcd 이상이어야 한다.
나. 0㏓에서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50mcd 이상이어야 한다.
다. 0㏓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24mcd 이상이어야 한다.
라. 0㏓에서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2.2.5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2.6 방사성 물질 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2.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3.2 배선공사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3.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3.3.1 설치위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3.2 방향표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3.3.3 부착방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3.3.4 설치높이 가.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
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나.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 객석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3.4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소방전기 배관공사 -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1.4.4 시공상세도 비상조명등 설치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비상조명등 2.1.1 점등 형식
가.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
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있는 비상조명등
나.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2.1.2 전원 형식
가.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내부에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는 설비 2.1.3 구조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한다.
2.1.4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가.목 이외의 장소 2.1.5 형식승인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휴대용비상조명등 2.2.1 형식
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
2.2.2 구조
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는
구조로 한다. 2.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
가.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용한다.
나.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2.4 표지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
2.2.5 점등시간 가.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
2.2.6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은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3.2 배선공사 배선은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3.3 비상조명등의 시공 3.3.1 설치위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3.3.2 조도
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3.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용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기준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없는 장소일 것
나.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3.4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시공 3.4.1 설치위치
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 3.4.2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5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가.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나. 다만 위의 조건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점등이 소등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다.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 이외에,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한다.
라.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도 광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6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비상콘센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1.4.4 시공상세도 가. 비상콘센트설비 전원설비 계통도 나. 비상콘센트함 제작도면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 한다.
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비상콘센트 2.1.1 구조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한다.
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다. 기기 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라.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한다.
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사.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아.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자.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차.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방수구조)을 설치한다.
카.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타.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2.1.2 외함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나.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두께 3mm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한다.
다. 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라.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건조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 한다.
마.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바. 외함의 재질이 강판 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사. 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 표기를 한다.
2.1.3 전원회로
가.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써,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다.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2.1.4 배선용차단기(MCCB)
가. 전원이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나.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다.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MCCB) 용량은 콘센트 용량과 같도록 한다.
1)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2)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3)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 한다.
2.1.5 절연저항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2.1.6 절연내력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1.7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3.2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3.3 비상콘센트설비의 시공 3.3.1 전원회로
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나.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며, 각 상의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접속할 것
다.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라.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마.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
바.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정격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사.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 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한다.
아.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한다.
3.3.2 비상콘센트의 배치
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층별 배치 기준
1)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배치
2)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 설치
3.3.3 수평거리 기준
위의 층별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추가로 수평거리에 의해 배치한다.
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마다 배치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마다 배치
3.4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 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건설기준 「소방전기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1.3.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안전인증)
1.3.3 「전파법」제58조(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 공인기관시험성적서 1.4.4 시공상세도 가.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및 안테나 상세도
나.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 지지 상세도
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 계산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고주파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가.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케이블의 외피는 소방용에 적합한 내열성의 제품을 사용 한다.
다. 임피던스 : 50Ω
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허용곡율반경 케이블 종류 허용곡율반경(m/m) RADIAX – 12D 250 이하 RADIAX – 22D 450 이하
2.2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무선중계기
가.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주파수 대역 : 450㎒ 다. 정재파비 : 1.5 이하 라. 임피던스 : 50Ω
마.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커넥터 가. 임피던스 : 50Ω 나. 정재파비 : 1.5 이하
다.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2.4 종단저항 가. 특성 임피던스 : 50Ω 나. 정재파비 : 1.2 이하 다. 허용전력 : 10W 2.5 무선중계기
가.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로 할것
2.5.1 옥외안테나
가. 감시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의 입력과 출력포트에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수신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장치로 할 것.
2.6 기타 자재
가.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 고정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레스로하며,
지지편은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나. 대드앤드 브라켓(Dead End Braket) : 철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견고하게 한다.
3. 시공 3.1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시공 3.1.1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
가.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
나.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 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다.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마.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3.1.2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가.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나.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
3.1.2.1 옥외안테나
가.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라.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3.1.3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가.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1.4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라.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마.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3.1.5 접지 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3.2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계강도 3.2.1 시공 전
가. 시공 전에는 설계 당시와 현장 여건이 달라질 경우도 발생하므로, 현장 여건을 재확
인하여, 최종 말단에서의 전계강도를 계산하여 유효한 통신이 가능한지 계산 한다.
나. 무전기의 수신감도는 -120dBm(0.25㎶) 정도이므로, 이보다 30dB 정도의 여유를 두어서,
설계기준레벨을 -90dBm으로 하여 말단에서 설계기준레벨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전계강도 계산 시에는 급전선용 동축케이블, 누설용 동축케이블의 전송손실 및 결합
손실을 계산하고, 분배기, 혼합기, 콘텍터, 종단저항 등의 삽입손실 등을 고려한다.
3.2.2 시공 후
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이므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소방용 주파수에 적합한 무전기를 사용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나. 현장 시험 후,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폭기 및 안테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장애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한다.
3.3 검사 및 시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소방기계설비 부설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기계설비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소방전기 배관공사 - 소방전기 배선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KCS 31 45 10 10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45 15 0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KCS 31 45 15 10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KCS 31 45 15 15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KCS 31 45 25 05 제연설비공사
KCS 31 45 25 10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나.「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다.「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라.「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마.「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바.「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KFI 인정기준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1.4.2 제작도면 1.4.3 제작시방서 1.4.4 증명서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대상에 한함)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대상에 한함) 1.4.5 시공상세도 가. 자동폐쇄장치의 설치상세도 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상세도 다. 수동조작함 설치상세도
라. 가스계소화설비 제어반 회로 및 단자 결선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자동폐쇄장치 2.1.1 종류 가. 적용 압력에 따른 분류
1) 일반차압용 자동폐쇄장치 :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최소 차압이 40Pa 이상으로 유지
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를 말한다.
2) 저차압용 자동폐쇄장치 :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차압이 12.5Pa 이상, 32.5Pa 이하로
유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를 말한다.
나. 사용 장소에 따른 분류 1)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 2)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2.1.2 구조
가. 자동폐쇄장치는 문과 문틀 또는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써 제어부,
구동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나. 자동폐쇄장치는 문을 개방상태로 유지시키다가 작동신호 등에 의하여 닫히게 하며,
작동신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문을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작동
신호 등이 해제되면 원래의 상태로 문을 개방,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가압에도 불가하고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한다.
라. 수신반에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양개문의 경우 나중에 닫히는 문)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1.3 기능
가. 자동폐쇄장치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즉시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의 닫히는 힘은 37N(저차압용 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
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7N) 이상이어야 하며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다. 창문용 자동폐쇄장치가 완전히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2.2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2.2.1 구조
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제어함과 개폐부로 구성한다.
나. 제어함은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외함이 열리면 닫힐 때까지 경보음을 90dB 이상
계속적으로 발한다.
다. 개폐부의 개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에 의하여 정확하게
개방되어야 하며, 개방된 개폐부는 의도된 복귀신호나 인위적 조작 없이는 폐쇄되지
아니한다.
라. 비상전원은 축전지를 사용하고 그 용량(사용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2.2.2 기능
가. 자동개폐장치는 5초 이내에 개폐부가 개방되어야 한다.
나. 자동계패장치는 개폐부가 개방된 경우 개방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자동개폐장치의 제어함은 상용전원을 차단할 때 즉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 평상시에는 잠김상태를 유지하며 화재 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잠금
장치가 자동 해제되어 방화문을 밀 경우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소방출력에 따라 유도등, 비상경종 및 중계기에서 화재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바. 방화문의 잠김 해제는 화재신호와 제어부 내 비상버튼 스위치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오작동 및 화재복구시 자동 복구되어 잠김상태를 유지한다.
2.3 수동조작함 가. 스프링클러용 수동조작함
1) 구성 : 전원등, 밸브 잠김 표시등, 밸브 개방 표시등, 수동기동 스위치 등으로 구성
되며, 제조사 규격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다.
2) 입력전압 : DC 24V ±20% 나. 소화약제용 수동조작함
1) 구성 : 전원등, 기동표시등, 기동스위치로 구성되며, 제조사 규격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다. 2) 입력전압 : DC 24V ±20% 다. 제연설비용 수동조작함
1) 구성 : 전원등, 방출확인 표시등, 방출기동 스위치, 방출정지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제조사 규격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다. 2) 입력전압 : DC 24V ±20% 2.4 가스계 소화설비 제어반
가.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
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한다.
나.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각 방호구역 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2)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4)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3.2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3.3 자동폐쇄장치
가. 제어부 결선 배선이 노출되지 않고 내열배선에 적합하도록 배관 및 배선을 한다.
나. 양개형 방화문의 경우 폐쇄속도 또는 순차제어 등을 통하여 출입문 양쪽이 완전히
폐쇄되도록 설치를 한다.
다.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보강강판을 부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라. 자동폐쇄장치 제어용 배선인출박스는 맹카바 마감 후 벽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한다.
마. 개방 고정각도는 건축구조를 고려하여 비상계단 통행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3.4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가. 제어부 결선 배선이 노출되지 않고 내열배선에 적합하도록 배관 및 배선을 한다.
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비상문에는 비상 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잠김이 풀려
밀고 나갈 수 있음을 표시한다. 3.5 수동조작함 가. 스프링클러용 수동조작함
1)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며, 연결되는 감지기 수량 및 제작사 규격에
따라서 1개 이상 설치를 한다.
2) 수동조작함은 소화수 방출로 인하여 우수 피해가 없는 장소 및 수동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3) 수동조작함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교차회로를 구성하여 오동작에 의한 소화수 방출을
방지한다. 나. 가스계 소화설비용 수동조작함
1) 가스계 소화설비용 수동조작함은 방호구역에 1개 이상 설치하며, 출입문 인근에 설치
하여 피난에 용이하도록 한다.
2) 수동조작함 전면도어 개방시 부저가 작동하여 경보를 하여야 한다.
다. 제연설비용 수동조작함
1) 제연구역에 1개 이상 설치를 하며, 피난구 근처 등 피난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한다.
2) 수동조작함 동작 시 미리 저장된 계획에 의해 급기댐퍼 및 배기댐퍼가 개방이
되도록 설치를 한다. 3.6 가스계 소화설비 제어반
가. 제어반은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를 한다.
나. 가스계 소화설비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교차회로를 구성하여 오작동에 의한 소화약제
방출을 방지한다.
다. 소화약제 방출 전 환기장치 정지, 개구부 폐쇄를 위한 신호를 전송한다.
라.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한다.
마.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7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나.「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1.3.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KEMC 1111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
1.3.3 한국전기설비규정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4.2 제작도면 1.4.3 제작시방서 1.4.4 증명서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증 사본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1.4.5 시공상세도 가. 비상전원설비 명세서 나. 비상발전기 용량 계산서 다. 비상전원 단선 결선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다.
다. 자가발전설비는 발전기 자체에 발전기 기종을 표기하여 현장 반입되어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 및 저압 수전 방식에 따른다.
2.2 자가발전설비 2.2.1 소방 전용 발전기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2.2.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2.2.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써,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이다. 다만, 비상부하 용량이 더 클 경우에는 비상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한다. 2.2.4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할 것으로써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2.3 축전지
가.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해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 이상 반복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다. 커버 표시 1) 형식 2) 정격용량 3) 제조업자명 4) 제조년월일
라. 축전지는 자동 충전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4 전기저장장치
가. 전기저장장치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다음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1) KS 표준 또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단체표준에 준하는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
시험성적서
2)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SPS-SGSF-025-4-1972에 따른 PCS 성능 시험성적 및
KS C IEC 62477-1에 따른 PCS 안전 시험성적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3.2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3.3 비상전원설비 설치 일반사항 3.3.1 설치장소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나.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한다.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라. 자가발전설비의 운전 및 냉각을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공기의
공급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마. 자가발전설비 설치실 외부에는 발전기실 및 발전기의 기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를
부착한다. 3.3.2 설치시공
가. 발전기 및 원동기 설치 시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기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하며,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고, 진동 방지 조치를 한다.
다. 기기 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크기의 기초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라.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3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종류
가. 소방부하는 화재 시 사용하는 방재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소방시설 부하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부하이며,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제연팬, 공조·제연 겸용 팬,
가스계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지하실의 배수펌프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2) 화재 시 사용되는 건축법령 등에 의한 방재시설 부하로서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방화셔터, 피난구유도등, 배연설비, 자동방화문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나. 비상부하는 정전 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선택 적용한다.
1) 전등전열부하로서 공용전등·전열, 동파방지시설(정온전선), 보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2) 동력부하로서 급수펌프, 배수펌프, 급기팬, 배기팬, 기계식주차장 동력, 정화조 동력,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공동주택), 급탕순환펌프, 주방동력 등을 포함한다.
3) 냉방동력부하로써 항온항습시설, 냉·난방시설(난방용 보조전원장치), 냉장·냉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4) OA기기부하로써 전산시설, 사무용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3.4 비상전원수전설비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에서 적용
가능한 소방설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나. 수전설비 구성 시 소방용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는 차단기는 일반부하 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일반부하 회로차단기의 차단용량
보다 큰 차단 용량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3.5 자가발전설비 3.5.1 소방 전용 발전기
소방 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발전기에 소방 부하용 차단기만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 전용 발전기는 별도로 설치하여 비상 부하만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3.5.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되게 설치한다.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계산하되 합산한 부하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으로 설치한다.
다. 발전기의 과부하시 전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부하 발생방지를 위해 충분한 정격출력용량이 확보되도록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수용률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3.5.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정전 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고, 화재 확산으로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
부하를 일시 차단하여 소방전원이 연속 공급되도록 설치한다.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의 합계용량 또는
수용률을 적용한 비상부하의 합계용량 중 더 큰 것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정격출력용량 산정을 위한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 시 「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 수용률의 최소값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적용한다.
라. 제어장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마. 제어방식의 종류 1) 일괄제어 방식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를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트립
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주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와 비상용
주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비상전원 주차단기를 차단하여 비상전원에
공급되는 전원을 일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2) 순차제어 방식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 중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여
각 비상부하의 상단에 트립 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비상용
분기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 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개별로 또는
복수의 분기 차단기를 순차 차단하여 소방비상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
되도록 구성한다.
라)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순차 차단할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를 협의하여 차단
순서를 정한 후, 차단 순서를 표시하여 둔다.
3.6 검사 및 시험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용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일반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보다 큰 차단용량인지를 확인한다.
나.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비상발전기용 주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차단하여 소방부하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연속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서 순차제어방식의 경우 과부하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복수의
비상부하설비용 차단기를 순차 제어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
는 상태를 확인한다.
마.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현장 성능시험 할 때 제어장치의 과부하 작동 설정값을
실제 시운전 시 걸리는 부분부하만큼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시설 가동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발생시켜 비상부하 분기차단기나 복수
개의 비상부하설비 차단기가 순서에 따라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 후에는 설정
값을 정격출력용량 값으로 재설정한다.
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공인시험기관의 소방전원 보전 작동 성능과
그 표시 성능이 나타나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사.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여 표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소방전기 배관공사 -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1.3.2 한국전기설비규정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1.4.2 시공상세도 가. 분전반 내부 결선 상세도면 나. 소방용 동력제어반 내부 결선 상세도면 2. 기기 및 재료 2.1 산업용 배선차단기
가. 산업용 배선차단기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또는 국제인증(CE 또는 UL)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가.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 할 것
나.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할 것.
다.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 될 것.
3.1 소방설비 전원용 차단기의 시공
3.1.1 분전반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등) 으로 사용하는 분기 차단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누전차단기(ELB) 사용을 지양하고,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전원이 공급되는 저압반
또는 분전함 주 차단기의 1차측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3.1.2 동력제어반(MCC)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가. 소방설비의 전원용(소방펌프, 제연송풍기 등)으로 사용하는 동력제어반에서 전원공급
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
하며, 전동기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는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나.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동력제어반(MCC) 하부에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다. 누전경보기 설치는 “누전경보기 설치공사”에 따른다.
3.2 동력제어반(MCC)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시공
3.2.1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세팅 오류 시에는 전동기 기동 시 정격전류
보다 큰 기동전류를 감지하면 전원 공급을 차단하게 되어 소방설비 전원 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정에 유의한다.
3.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시험(TEST)
가. 과부하 점등 시험
1)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트립 상태를 나타내는 O.L 램프가 점등된다.
2) 테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O.L 램프가 소등되어 초기상태로 복구된다.
나. 과부하 작동 시험
1) 전동기 기동 중 RC(A) 조정노브를 좌측으로 돌려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만들어
O.L 램프가 점멸되는 것을 확인한다.
2) 이때, O-TIME(S)의 설정시간 후 과전류가 트립 되고 O.L 램프가 완전 점등됨을
확인한다.
3) 시험 완료 후에는 RC(A) 조정노브를 다시 원 위치 시킨 후, 리셋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 시킨다.
3.2.3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설정 방법
가. D-TIME(S)
1) 지연시간(Delay-Time)으로서, 전동기에 기동전류(일반적으로 정격전류의 6배∼8배)
가 흐르는 시간 동안 EOCR의 동작을 지연시켜주는 조정 노브로서, 기동시간에
EOCR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2) D-TIME을 너무 작게 입력하면 전동기 기동 시에 트립되는 원인이 된다.
3) 전동기의 기동 지속시간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설정에 주의한다.
4) 기동 지속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설정 노브를 최대로 설정한 후에 전동기의 기동
전류가 정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후 설정한다.
나. O-TIME(S)
1) 동작시간(Operating-Time)으로서,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부터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이 트립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 현장 여건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따라 5∼15초 내에서 선정하여 설정한다.
다. RC(A)
1) 정격전류(Rating Current)로서, 과전류보호를 위해 설정하며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2) RC노브를 최대로 하고 운전을 시킨 후 정상 운전상태에서 RC노브를 반시계 방향
으로 돌려서 O.L 램프가 점멸되는 지점에서 정지한다. 이 지점이 전동기의 실부하
전류(100%)를 의미한다.
3) 이 지점에서 RC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O.L 램프가 소등되는 지점에서 설정한다.
이 지점이 실부하 전류의 110 ∼ 125% 정도를 의미한다.
라. 위의 내용은 정한시형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정한시형을 많이 사용한다.
마. 반한시형은 시간 노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 지속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면 된다.
3.3 검사 및 시험
가. 소방용 전원으로 공급되는 차단기가 배선용차단기(MCCB)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나. 동력제어반(MCC) 내부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누전경보기 설정치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다. 소방용 펌프, 송풍기의 전동기를 기동하여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설정된 범위
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청렴서약서,퇴직자 영입확인,수의계약 각서,안전보건 각서.hwp =====
【서식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서식 2】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
【서식 3】 경기도 예규 제716호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년
월
일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서식 4】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6】 안성병원 안전보건 관리 계약 조항 제 1조 (안전의 책임)
1. 계약상대자가 도급용역위탁업무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2조 (안전˙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타법령의 준용 등)
1.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 간의
협의에 따른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을 진행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 계약특수 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 4조 (안전˙보건 평가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성병원이 제시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2]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제 2항의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야 하며, 수립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내용이 포함된 위험성평가를 실시·제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의 점검 및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안성병원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한 평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자료, 장소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 안성병원과 협의 후 지원받을 수 있다.
7.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작업자 안전보호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안성병원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1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계 이행 이력을 반기별 1회 이상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추가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상 현장 미비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필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업체 선정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붙임2]㉮“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항목별
안전관리 활동이 반영 된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붙임2]
가.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예시 ”- 병원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도급,용역,위탁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도급,용역,위탁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용역,위탁 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용역,위탁 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⑩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 사업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자명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병원 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실적(경력) 기입)
○ 안전보건 리더쉽 안전보건경영방침(목표) 자원 배정 예산 수립 구분 내용 금액(원) 건강관리비 소모품비 (안전·보건) 위험성 개선 기타 합계 인력운영 구분 이름 직급 자격사항 비고 위험 기계·기구 유해물질 장비·유해물질 명 용도 비고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담당자 정기교육 월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채용 시 교육 8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작업변경 교육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
)교육
OO시간
(
)
(
)
의견수렴계획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예 ) 작업 전 10분 안전보건점검 회의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 책임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복장 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방호장치 확인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정리정돈 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 위험성평가 최초작업(사업)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 의견청취 수시 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 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위험성 개선 평가 후 위험성평가 후 개선 ○ 비상조치계획 상호 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
비상조치절차
사고위험 확인 → 즉시업무 정지 → 관리감독자 보고 → 개선 → 업무 재시작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원 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관리 031-8046-5030 안전관리자 031-8046-5364 보건관리자 031-8046-5372 관공서 고용노동부 031-646-1182~91 소방서 119 경찰서 112 보건소 031-678-5710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응급실 031-8046-5119 내부연락망 (기재) 대피방법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건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첨부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서식 7】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당사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의료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