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건축, 기계설비공사).pdf =====
경의안 공고 제2026 - 69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공 사 사 명 개 요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건축․기계설비공사
현
장 안성시 남파로 95(당왕동) 안성병원 기 간
착공일부터 50일간(2026년 12월 21일까지)
공사내용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 및 도급자관급) 건축․기계설비공사(과업내용서 등 참조) 325,628,000원
견 적 서 제 출
개 시 일 시
2026.10.16. 2026.10.22. 10:00 기 초 금 액 303,811,000원 추 정 가 격 276,191,818원
견 적 서 제 출
마 감 일 시
세 27,619,182원 개 찰 일 시 2026.10.22. 11:00 관급자 설치 관급액 21,817,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액 0원 개 찰 장 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입찰집행관 PC
부 가 가 치
공종별 비율 :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 금325,628,000원(100%)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 병원운영과 병행하는 건축공사로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조정,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인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
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 · ·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안성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93
1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12
,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 관련 문의 및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담당(T. 031-8046-5363)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 」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 제 항 동법
39
4 ,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4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률 89.745% 이상 유효하게 입찰한 자
「 」
중 최저금액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와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연금보험료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569,931 3,247,467 4,290,812 426,716 2,077,656 5,527,28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대상 공사입니다 지급 확인제 .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
의서
. (
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
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도
급계약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미지급하거나, 하자
․부담 하도금대금의 감액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미반영하
담보책임의 전가 , ,
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최근호)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
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
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하도급은 가급적 수원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 하여야 하며, 준공 전
(
준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
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른 안내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 ‘ , . ' ’ ‘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ㆍ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
,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ㆍ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ㆍ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
,
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담당(T.031-8046-5363)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T.031-8046-536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medical.or.kr/메인
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건축 과업지시서).hwp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 건축 시방서 - 2026. 10.
목
차 -
건축공사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조 적 공 사
제 4 장
방 수 공 사
제 5 장
타 일 공 사
제 6 장
목
공
사
제 7 장
금 속 공 사
제 8 장
미 장 공 사
제 9 장
창 호 공 사
제 10 장
유 리 공 사
제 11 장
도 장 공 사
제 12 장
수 장 공 사
제 13 장
기 타 공 사
제 1 장
총
칙
1-1 건축개요 공 사 명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대 지 위 치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95(당왕로) 사 업 면 적 31,074.41 m2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용
도
의료시설(병원)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항 1층 / 지상 6층 1-1-1 외부마감 : 별첨도면 참고 1-1-2 내부마감 : 별첨도면 참고 1-1-3 공사 범위 및 별도공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하며, 별도 공사는 현장설명을 참조.
1-2 정 의 및 규 준 1-2-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 공사 시방은 건설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제정 건축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
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관련규정에 의한다.
1-2-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2-3
용 어 의 정 의
가. 감 독 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 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
서 현장 감독(공사 관리, 기술관리)을 하는자를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원의 대리 또
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으로써 감독에 종사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
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나. 현장 대리인과 기술자
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기준에 적합한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보좌 할 수 있는 기사(특히 SHOP DWG MAN 1명과 공정 담당기사 1인은
필수 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요청 할 수 있다.
3) 각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 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 할 것이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사무실에 게시 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
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4) 하도자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단종 면허 소지자, 특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 보유자로서 실적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하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3 공사 협의 및 조정 1-3-1 공사회의 가. 공사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제출물, 자재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 한다.
나.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 회의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
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1-3-2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
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3-3 현장 사용 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원
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
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다.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사용검사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4 공정 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1-4-1 공 정 계 획 서
가.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네트워크(NETWORK)수법 (C.P.M.또는PERT)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등을 나타내고 공정보할
을 기입해야 한다.
다. 월간 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후 3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원은 접수후 3일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제 품 자 료
본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K.S제품 또는 건설부지정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에 합격한 시중 최상제품으로 2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자재
의 기본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K.S허가증, 공장등록증, 계산도
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감독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 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년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라. 공 사 사 진 1)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75mm × 125mm 크기의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
하여 사진 촬영 일자, 공정별 사진 설명 등을 기재한다.
2)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전의 현황 (나) 공사중 은폐 되는 곳 (다)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마. 준 공 도
1) 도급자(시공업체)는 공사 사항중 발생 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A1, A3 각
1부), 청사진 3부(A1반책 2부, A3반책 1부)로 한다.
2)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 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시공업체) 부담으로 한다.
1-4-3
제 출 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제출 한다.
나. 시공상세도
1) 시공상 필요한 마감 일람표, 현장 제작 지침서, 각종 계산서등이 포함되는 시공 상세도를 표제
난, 검토 기록난 및 감독원의 승인난이 있는 A0 또는 A1 도면에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재
료
1-5-1 재 료 일 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
한 경우 감독원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 한다.
1-5-2 대 체 재 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기 단축, K.S규격
품이 없는 경우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 사용한다.
1-5-3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
독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1-5-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1-5-5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
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1-6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6-1 품 질 관 리
가.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 된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6-2 공사장 안전 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
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라.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대책 마
련등
1-6-3 소 음 방 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6-4 보
안
가. 공사 구역내의 순시원을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
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
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
다.
1-6-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6-6 연 도 대 책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 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
어야 한다.
다. 공사 시공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 될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등)
를 그때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
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
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 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 해야 한다.
1-6-7 공사 사용 기구 및 서류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 한다.
가. 현황판(감독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1) 시설물 배치도 2) 공 사 개 요 3)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4) 공사 예정 공정표 5) 공사 진도 현황 6) 지휘봉 2개(75cm) 나. 벽 부 착 용
1) 도급자(시공업체)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2) 지급 자재 현황 3) 각종 시험 계획서 4) 기 상 도 표 5) 작업 배치 현황 6) 세 부 공 정 표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1)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2)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3)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4) 각종 시험 관계철
5) 도
면
철
6)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7)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8)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9) KS 규격집(사용자재분) 1-7 정 산 처 리 가. 정 산 처 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때는 이의없이 수락해
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 기
준보다 과다히 책정 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 되었을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 할때(지급자재가있을 경우)
나. 도급자(시공업체)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시공업체)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
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 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등에 명기 되지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사용검사 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시공업체)가 부담 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때
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다.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 반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공사 착수전에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작업자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1-1 기
준
점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 해야하며, 보조 기준
점을 기존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2-1-2 위해 방지 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 대지 건물, 도로 시설물(도로 포장 상태, 상하수도관 ,GAS
관, 전화케이블 공동구 등)등의 피해 대상 구조물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도급
자(시공업체) 부담으로 한다. 2-1-3 줄 띄워 보기 및 규준틀 기타
건물의 실제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줄띄워 보기를 실시하며 기준수평 기준틀을
지상1층에 견고히 설치하며, 지하층의 수평규준틀은 지상 규준틀에서 잡으며 먹매김 놓기는 구체
공사 및 기초 중심선 위치에 놓는다. 2-2 가 설 시 설 물 2-2-1 가 설 건 물 가. 가설 건물의 규모
1) 가 설
사 무 소 : 6*2.4*2.6m
2) 가
설
창
고 : 6*2.4*2.6m,
나. 가설사무소에는 내부칸막이, 냉난방시설,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가설 한다. 2-2-2 비계 및 비계다리 가. 외부비계
1) 외줄 및 쌍줄비계로 철재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비계기둥,띠장,비계장선,가새,구조체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등은 KASS에
따른다.
나. 비계다리
1) 폭 90cm 이상, 물매 30 이하로 하고,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
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75cm 내외의 손잡
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 발판은 띠장에서 P.S.P 철판을 사용하며,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
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2-3 안내판
주도로측 담장에 현장 및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2-2-4 가설전기 및 용수 설비
가. 임시전기 인입공사비 및 전기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가설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2-2-5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
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2-2-6 가설 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 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2-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가.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0mm의 D19이형 철근으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나. DUST CHUTE
각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DUST CHUTE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4 재해 방지 기타 가.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망
공사장비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외부4면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 법규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
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등을 피하고 양생지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
장 타일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
다. 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 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적 공 사
3-1-1
일 반 사 항
가. 벽돌공사,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록은 미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도작성 : 본 공사에서 적용되는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재
료
가. K.S 제품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공업규격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
을 실시한다.
1) 점토벽돌 : 압축강도 및 흡수시험, KSL 4201 10,000매당 무작위 5매 채취 - 1회 시험
2) 시멘트벽돌: 압축강도시험,KSF 4004 50,000매당 무작위 5매 채취 - 1회시험
3) 시멘트블럭: 압축강도시험,KSF 4002 5,000장마다 무작위 5매채취 - 1회시험
나. 쌓기용 몰탈의 배합비는 시멘트와 모래의 용적비를 1:3으로 하며 줄눈용 몰탈은 1:1로
한다. 사용 시멘트는 KSL 5201(포트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단, 시멘트 1포에 메토셀 70g의 비율로 혼합 시공한다
다. 상기 사항 이의에는 KASS 제9장, 제10장에 준한다.
3-1-3
시멘트 벽돌 쌓기
가. 간 벽 쌓 기
간벽 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한 상층 콘크리트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스라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스라브를 HD13-@200, L = 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나. 구체와의 이음부처리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부분은 매단 쌓은뒤 밀실하게 몰탈을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와 견
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스라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쌓기가 끝난부분 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몰탈로 기밀 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다.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라. 인
방
보
1) 시멘트 벽돌면에 위치하는 창호 및 개구부의 인방보 설치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 넣기로 할때의 거푸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제4장의 해당 사항에 준한다.
3)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 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4) 벽체가 공간 쌓기층이 있을 때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또는 철판등
으로 막는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4-1
일반사항
건축공사시방서
본 시방의 특기가 없는 사항은 KASS 제 14 장에 따른다.
4-1-1
방수종류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는 액체방수로 사용하며 개소별 구분 사용은 아래와 같다.
액체방수 1종 지상 1층 화장실 내벽
4-1-2
책임시공
가. 모든 방수공사는 전문업체의 책임 시공으로 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시공 및 공법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전문업체가 시공한다.
다. 검사는 방수후 물을 담근 상태에서 5일 동안 담수시험을 한다.
4-2
액체방수
4-2-1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ㆍ알카리 등에 작용되지 아니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나. 모체의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주거나, 수축ㆍ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 철제를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라. 시공이 용이하고 부착성이 풍부해야 한다.
4-2-2
재 료
가)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나)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강도는 방수제를 혼합치 않은 것에 비해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라) 투수비는 방수제를 혼합치 않은 것에 비해 0.8%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마) 흡수율은 방수제를 혼합치 않는것에 비해 0.95%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바) 사용 방수제 : KS F 2451, 2452에 적합한 것으로 액상 방수제로서 순도, 소정사용량,
사용법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실험성적등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시멘트 및 모래 기타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4-2-3
재료의 배합
방수제의 혼합은 제조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가. 액체 방수제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은 (가)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 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 한 다음 지정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4-2-4
시공
가. 바탕처리
1) 오물, 철선등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정으로 충분한 길이까지 파낸다.
2)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흙, 모래, 자갈, 레이턴스등을 솔, 와이어 브러쉬등으로 제거한다.
3) 모서리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몰탈등으로 둥굴게 처리한다.
4) 이어지는 부분은 V캇트로 신축 줄눈 또는 별도 감독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5) 깨끗이 청소된 부분은 방수 시공전 충분히 물을 주어 모체에 흡수시킨다.
나. 방수층 공사 - 액체방수 1종 1) W.S-액침투
뉴-워터스톱 40%, 물 60% (용량비)로 혼합하여 솔, 로라등으로 바탕면에 충분히 침투 시킨다.
2) W.S-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시멘트 40%, 뉴-워터스톱 20%, 물 40%(용량비)로 혼합시킨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3) W.S-몰탈바름
W.S-페이스트가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 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앏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4) W.S-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시멘트 70%, 뉴-워터스톱 20%, 물 1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5) W.S-보호몰탈
시멘트, 모래1:3(용량비)의 몰탈로 벽 6~9M/M, 바닥 10~12M/M 기중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4-2-5
시공시주의사항
가. 방수공사도중 완료직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해서는 안된다.
나. 시공시 천후 기후등의 영향에 민감하므로 서열기나 내한기에는 특히 시공에 주의한다.
다. 기타사항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4-4
각 종 코 킹
4-4-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석재와 석재줄눈 석재와 금속창호, 금속과 금속 등 도면에 표시된
부위에 적용한다. 구분
품
명
규
격
제
조
원
위
치
외 부 변성 씰리콘 W 6 × 6 고려화학 코레실 MS 9420 화강석 + 화강석 변성 씰리콘 W 10 × 10 고려화학 코레실 MS 9420 화강석 + 금속샷시 변성 씰리콘 W 10 × 10 고려화학 코레실 MS 9420 금 속 + 금 속 씰리콘(비초산) 계 산 근 거 D.C 789 유리+금속샷시 줄눈 유리+유리 수직줄눈 (WEATHER SEAL JOINT) 씰리콘(비초산) 계 산 근 거 D.C 982 복층유리용 2차 씰란트 내 부 실리콘(비초산) W 6 × 6 코레씰 SL 803 석재 + 석재 실리콘(비초산) W 10 × 10 코레씰 SL 803 석재, 타일+금속샷시 실리콘(비초산) W 5 × 5 코레씰 SL 805 위생기구 주이 실리콘(비초산) 도 면 참 조 D.C 789 유리 + 금속샷시줄눈 실리콘(비초산) 계 산 근 거 D.C 795 유리+GLAZING MULLION (WEATHER SEAL JOINT) (STRUCTURAL GLAZING)
1) 본 건물은 코킹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건물임으로,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
한 물성표, 구조 안전성에 대한 근거표, 외부 돌표면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 성분의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등 여러가지 조건에 안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각종 코킹재료의 재질의 안전에 대하여 소정기간 보증기간을 지정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한다.
4-4-2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코킹 제품으로 고려화학 및 DOW CORNING(D.C) 또는 동등이
상의 제품을 말하며 사용 장소에 따라 특성에 맞는 완제품을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4-3
시
공
가. 바 탕 장 소
사용부위에 씰란트 비접착성 BACK-UP제를 설치하고 오물, 먼지, 습기등을 완전히제거한다.
나. TAPE 바르기
코킹크기에 맞추어 주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킹 TAPE로 보양한다.
다. PRIMER 칠
코킹부위의 상태에 따라 이에 적합한 PRIMER를 선정하여 얇게 도포, 경화후 씰란트 주입
라. 누 름 칠(TOOLING)
씰란트 주입후 누름대를 이용하여 주입면 전체를 고루 눌러 밀실하게 채운다.
마. 검 사, 보 양
누름칠이 끝나면 주입상태를 재점검하고 기포가 있거나 접합상태가 불량한 것은 즉시 재차
주입하고 TAPE를 제거한 후 최소 1시간 동안은 접촉을 금하여 먼지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4-4-4
시공시 주의 사항
가.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은 점검할 것.
나. 씰린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만 접착되도록 할 것.
다. 부득이 BACK-UP재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부분의 코킹은 BOND BREAKER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할 것
라. 씰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넓이 : 깊이 = 2:1을 원칙으로 주입할 것.
마. 공사중 먼지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 조건은
-섭씨 5도이상 + 섭씨 50도이하 습도 85% 이내에서 실시한다.
바. 특수부분(EXPANSION JOINT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할 것.
사. 2액형 변성씰리콘은 시공전 기계 혼합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계 혼합은 15분이상 MIXING
해야 한다.
제 5 장
타
일
공
사
5-1 타 일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5-1-1
일 반 사 항
가. 시공전 타일의 견본 및 줄눈나누기도를 제출하여 색상, 재질, 규격 등에 대한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한다.
나. 기온이 2℃ 이하일때는 탕리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 완료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의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5-1-2
재
료
가. 타
일
1) 품
질
(가) KSL 1001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귓굽이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검사 및 시험
치수 검사, 외관 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 (AUTO CLAVE) 실험은 KS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 융해 및 내산 시험 등 특수한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3)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 (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4) 타일의 취급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때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붙 임 재 료
1)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2.5㎜) 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혼
화
제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EVA제 합성수지 에멀존 및 합성고무 라텍스계등의 혼화제
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
방에 의한다. 4) 모 르 터 비 빔
(가)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2.1.1에 의한다.
(나) 모르터 비빔시 물량은 동시 줄눈용 모르터 25㎏/포당 5-7L을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모르터는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
지 아니한다.
5) 각층 화장실, 샤워실의 바닥 및 내벽 치장 줄눈은 백시멘트로 시공한다.
5-1-3
공
법
가. 기 본 사 항
1) 수준기, 다림추 등으로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을 하되, 가능하면 타일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타일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바닥 드레인에 물리도록 구배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톱밥을 깔고 3일이상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3)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 줄 눈 나 비 의 표 준> 타 일 구 분 대형 (외부) 대형 (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 눈 나 비 9㎜ 6㎜ 3㎜ 2㎜
4) 치장 줄눈은 타일 붙인후 3시간 이내에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후 붙임 모르터의 경화
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5)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은 약 5㎜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창 FRAME과 타일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로 한다.
6) 미장 바탕 만들기
(가) 바탕 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초벌,
정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때까지는 2주일 이상의 기간
(겨울철 5℃ 이하일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미장 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 당 ± 3㎜로 한다.
7) 미장 마감후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가)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 몰탈의 들뜸, 균열 및 레이턴스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
한다.
(나) 타일을 붙이기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 준다.
(라)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8)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소량에 그쳐야 한다.
9) 타일 붙임은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의 결함 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압 착 공 법
1)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
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
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4) 바탕 고르기 몰탈은 바른 후 2주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한다.
5)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 3mm로 한다.
6) 줄눈은 줄눈용 재료를 사용, 견고하게 눌러준다. 작업시 타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묻은 부위는 30분 이내에 닦아내야 한다. 7) 백화현상 방지대책 - 몰탈을 충분히 반죽하여야 한다.
- 타일과 구체사이에 공극이 없도록 몰탈을 충분히 바르고 한장 한장 완벽하게 충격을 주면서
붙인다. - 줄눈은 충분히 확실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 타일시공시 창문주위, 모서리 부분 등은 보다 세심한 주의로 완벽 시공하여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중 빗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물막기용 덮개를 항시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5-1-4
보 양 및 청 소
가.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시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
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부분은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
행판을 깔고 보행 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
는 포리에틸렌 필림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
소
1)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솜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5-1-5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
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 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 (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
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제 6 장
목
공
사
6-1
일 반 사 항
건축공사시방서
본 시방은 특기가 없는한 KASS 제 13 장에 따른다.
6-2
재
료
6-2-1
목
재
가. 목재는 될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는 함수율 18% 이하인 A종을 사용한다.
나. 합판은 KSF 31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 수종, 유별, 등급, 단판의 매수 및 칫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2
철
물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철물), KSB 1055
(나사못) 및 KSB 1000-1014(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6-3
시
공
공사 착수전 시공도와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재의 단면치수에서 구조재는 제재 치수로 하
고 창호재, 치장재는 마감치수로 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7-1
일 반 사 항
건축공사시방서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나.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7-2 경량철골 천장틀 (M-BAR)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절은 천장공사 M-BAR공법에 적용된다.
나) 참고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KS 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제 다)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
시공계획서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견본시공
발주자와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 한다.
환경조건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한다.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 해야 한다.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 해야 한다.
재료 규격 M-BAR DOUBLE : 50×19×0.5T HANGER BOLT : 9mm×1,000
HANGER & PIN : 100×20×2.0T
HANGER NUT : Ψ9
CARRYING CHANNEL : 38×12×1.2T
C/C JOINT : 100×35×10×1.0T
MINOR CHANNEL : 19×10×1.2T
M/C CLIP : 38×23×14×1.2T M-BAR CLIP DOUBLE : 38×47×0.5T M-BAR JOINT DOUBLE : 100×43×0.5T 시공 강재천장 바탕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스트롱 앙카 작업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유의사항 : 인서트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스트롱 앙카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유의사항 :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벽 몰딩 부착(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간격 500~1,000mm)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행거 볼트 설치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별도 보강한 후 작업한다.
행거높이가 2m이상일 경우 천장틀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6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튼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이너 찬넬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M-BAR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M-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M-BAR의 설치간격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3mm로 설치한다.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튼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마감판 설치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 한다.
피스의 간격은 텍스 취부시 가로 세로 300mm, 석고보드류 취부시는 가로 300mm, 세로 450mm로 한다.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도장)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8-1
미 장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8-1-1
일 반 사 항
가.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축인 다음 바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있는 곳이 발견 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
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등으로 쪼아
내어 거칠게 한다.
다.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댄후 미장한다.
라.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
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8-1-2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의 규정에 합격한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미장용 몰탈의 배합비는 KASS 표 18.5.1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
화
재 : 메
토
셀
8-1-3 공
법
가. 몰 탈 바 르 기
본 공사의 몰탈바름 회수는 초벌,정벌 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바름두께는 KASS에 의한다.
나. 초벌 바르기 후는 그 면처리는 거친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공정에 임한다.
다.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초벌 미장을한다.
라. 기계설비의 RETURN AIR를 흡입하기 위하여 구획하는 벽체중 콘크리트 및 벽돌 벽면은 천
정속에서 도면에 표기된 소정의 높이까지 RETURN AIR DUCT내부를 시멘트 몰탈로 미장하
되 벽돌벽면을 양면 미장을 한다.
마. 시멘트 몰탈 미장의 두께는 특기한 것이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바
닥 : 24mm, 28mm, 78mm
2) 벽
체 : 내벽 - 11mm, 외벽- 15mm
바. 미장면 신축줄눈
다음과 같은 위치에는 신축 균열을 흡수하는 5×8의 반원형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실리콘 코킹을
한다. 1) 기둥과 조적조 접합부 2) 보와 조적조 접합부 3) 옹벽과 조적조 접합부 4) 조적조 벽 길이가 6.6m 이상인 경우 5) 출입문의 창호 주위
제 9 장
창
호
공
사
8-1
창 호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8-1-1
일 반 사 항
이 시방은 알루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수급인은 시방서에 명기된 제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시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구입,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3.2 스테인레스 스틸창호 재 료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 판 두께 및 재질은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TS 304(STS 27종)로 한다.
보강철판의 두께는 ST‘L판 1.6m/m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소요되는 리벳, 스크류, 너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STS 304(STS 27종)를 기준한 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텐인레스 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고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각종 스텐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절 단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절 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가공조립
스테인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 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 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포장 및 운반 포 장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테인레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앙카철물 설치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보양 및 안전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코 킹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 야 한다.
검
사
설치전후 감독관의 검사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13.4 창호하드웨어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철물과 그 부속자재,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HARDWARE의 규격
KS B 6411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19
강제 및 스테인레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5
도어클로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다) 제출사항 (1) HARDWARE SCHEDULE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작자의 이름 및 마감이 표시되어 출입문 별로 완전하게 표시한 HARDWARE SCHEDULE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SAMPLE 및 CATALOGUE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SAMPLE 및 기술 CATALOGUE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KEYING SCHEDULE
MASTER KEY SYSTEM SCHEDULE을 최종 HARDWARE SCHEDULE 제출시 3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MASTER KEY SYSTEM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체의 LOCKSET는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라) 납품, 저장 및 취급
(1) HARDWARE는 제조자의 포장그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HARDWARE SCHEDULE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MARKING이 되어야 한다.
(2)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3)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2) 제품 가) 관형(TEMPLATE)
모든 문과 문틀에 설치하는 창호 철물의 위치, 보강재의 규격과 설치위치, 설치용 구멍의 크기 및 기타설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창호 철물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나) SCREW 및 FASTENER
HARDWARE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을 TYPE별로 정확하고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다) BUTT HINGE(정첩)
(1) 모든 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첩의 HEIGHT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문의 두께가 35㎜일 경우 : 4“ (PS점검문)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폭이 1200㎜미만까지 : 4+1/2“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폭이 1200㎜이상 : 5“
정첩의 폭은 모든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며 선정하여야한다.
정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까지는 2개를 사용하고 760㎜씩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1개씩 가상하여 사용한다.
라) LOCKSET
(1) DOOR LOCK 는 원통형일 경우 KS B 6411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2) 원통형 내지 상자형 DOOR LOCK의 내부 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재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마) 도어클로져, 플로어힌지(DOOR CLOSER & FLOOR CLOSER)
(1) FLOOR CLOSER는 KS F 4518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문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DOOR CLOSER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일반속도, 잠금속도 및 순간 충격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기는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DOOR CLOSER는 KS F 4505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DOOR CLOSER는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LLER TYPE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POCKET DOOR HARDWARE
(1) Auto Hinge는 Door Hand에 따라 Right, Left 구분하여 사용한다.
Door용량이 커지면 도어 두께를 Auto Power Hinge 용량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2) Auto hinge의 속도 조절 Valve는 매입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3) Door Release
화재감지 및 경보는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연기감지기가 내장되어 있는 Door Closer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이 On되면 문을 닫아 줄 수 있는 Type으로 한다.
(4)DOOR COORDINATOR
양개문으로서 방화문이거나 CLOSER가 양쪽 모두에 설치된 경우 문짝의 닫힘 순서를 조정하기 위한 순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FLUSH RING
(가) 방화문 Door에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제품으로 Door에 매립되는 Type의 제품 Door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안된다.
(나)상시개방형 매립문등에 손잡이로 사용시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6) FLOOR DOOR STOP, WALL STOP & ETC
FLOOR STOP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FLOOR STOP 설치가 불가능할 때는 WALL STOP을 사용하고 벽체가 DRY WALL일 때는 TOGGLE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4) MASTERKEY SYSTEM
가) 매 LOCKSET마다 KEY는 3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MASTERKEY SYSTEM으로 계획을 잡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KEY이외의 각종 MASTERKEY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 10 장
유
리
공
사
10-1
일 반 사 항
건축공사시방서
가. 본 시방서는 각종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나.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을 제작해서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관계 자료 일체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 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요령서(제작, 운반, 설치요령서로 구분 작성)를 작성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한다.
마.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각 유리별로 내풍압 계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0-2
공 사 범 위
가. 유리 제작 공사 (부속 자재 일체포함)
나. 유리 운반 공사 (
〃
)
다. 유리 설치 공사 (
〃
)
라. 유리 청소 공사 (
〃
)
10-3 재
료
10-3-1 유 리 의 구 성 종 류 두께(㎜) 품 종 색 상 유리구성 적 용 비고 강화유리 12
칼
라
투명, 12mm 평판 12
에
칭
에칭, 손보호 12mm 평판 맑은유리 5
투
명
5mm 평판
주) (1) A
: AIR SPACE
CL' H/S : CLEAR HEAT STRENGTHENED
CL
: CLEAR
COL' T/P: COLOR TEMPERED
HM
: HEAT MIRROR FILM
W
: 레진망입유리(3mm CL+1.2 레진W+3mm CL)
La
: LAMINATED GLASS (5mm CL+0.3FILM+5mm CL)
(2) 모든 유리는 FLOAT 유리로 한다. (3) 상세한 사용위치는 도면참조. (4) 강화유리
표시된 두께로 구분사용하되, 투명유리를 강화시킨 제품이다.
(5) 곡면유리
표시된 투명유리를 곡면 가공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6) 보통판유리
도면의 명시 두께로서 KSL 2001에 규정된 제품이며 투명 유리를 사용한다.
10-3-2 씨
링
제
가. 재
질
실리콘제 실링재는 본 시방서 9-7에 의한다.
나. 형
상
감독원의 지정에 의한다.
다. 실링재의 색상은 감독원의 지정에 의한다.
라. 시공방법 (표준 시공방법에 따른다.)
10-3-3 백
업
제
가. 재
질
독립 기포 가교성 포리에치렌을 사용한다. 나. 재질의 선택조건
1) 백업제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 일것.
2)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것 3) 씨링재와 용착되지 않은것 4) 씨링재를 침식하지 않을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것
10-4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혹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10-5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
할 수 있도록 한다.
10-6 보
관
가.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나. 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비우고 한쪽 방향의 유리판이 하중이 걸리지 않
도록 주의할 것
다.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라.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10-7
유리제작 공사
10-7-1 단열 복층 유리
가. 재
질
1) 복층유리로구성되어 KSL 2003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2)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3) 투명 유리는 KSL 2012 (플로우트 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4) 칼라 알미늄 스페이서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AUTO BENDING된 제품이다.
경우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SETTING BLOCK은 경도 90,경질 염화비닐 혹은 NEOPRENE고무를 사용한다.
6)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페아성능,색상 변질 및 흠집등 현저한 성능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독원이 요구 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보수공사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하자 보증 기간은 5년 으로
한다.
7) 2차 접착제는 AUTO SEALING된 제품일 것.
8) 파스텔 유리는 원판을 반강화(H/S) 처리한후 고진공 상태에서ION SPUTTERING 공법에 의
한 금속코팅을 한 제품일 것. 나. 형 상 및 치 수
1) 유리의 가로 및 세로의 치수는 별첨도면을 참조하고 그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치
수(M)
허 용 차(㎜) 1 미만 1 - 2 2 이상 + 2 + 2.5 + 3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2.0mm이내여야 한다.
3) SPACER의 형상 및 치수
형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치
수(M)
허 용 차(㎜) 폭
높
이
두
께
+ 0.4 + 1.0 + 0.03
다. 품
질
1)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이슬점은 -35℃이하이어야 한다.
3) KSL 2003내구성 2류에 적합해야 한다.
4)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밤 기준 2.4kcal/m2.H℃ 이하여야 한다.
단, 제품에 따라 상기 치수 이하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확인표시
(가) 페어그라스의 경우 매장마다 육안식별이 가능토록 K.S 표시를 해야한다.
(나) H/S 제품의 경우 K.S 표시와 함께 H/S 표시를 해야 한다.
라. 시 험 및 검 사
1) 시험은 KSL 2003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가) 겉 모 양 시 험 (나) 단 열 성 시 험 (다) 이 슬 점 시 험 (라) 내 구 성 시 험
2) 각항의 검사를 KSL 2003 3,4 및 6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수 있으며,감독원의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여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10-7-2
기 타 유 리
가. 강화유리는 KSL 2002 (강화유리)에 의한 면갈은 투명판 유리로서 K.S 급이어야 한다.
나.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판유리)에 규정한 플로트 방식의 일반용을 사용한다.
다. 복층유리는 KS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10-8 유리 설치 공사 가. 시 공 준 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가) 내풍압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나)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다) 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 한다.
3)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샷시의 유리홈내의돌기,이물질,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 샷시에 유리가 잘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
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3) 샷시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제품을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어란스를 확보한다.
5) 유리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 시 공 후 관 리 1)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가) 판유리면에 종이,필름등을 붙이지 말것
(나) 휀 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 씨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라. 탄성 씨링재의 시공 1) 샷 시 의 점 검
(가)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나) 피착제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다)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라)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 기둥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소 용제를사용하여 청소한다.
(나) 도장이 있을 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않는청소용제를 선택하여청소한다.
(다) 청소할 시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부라쉬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3) 유 리 끼 우 기
(가) 복층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셋팅브럭이 기준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라)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천,적설시의 씨링작업은
샷시니 유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들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 백업제의 삽입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 마스 킹 테이프 부착
1) 프라이미나 씨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것
2) 테프의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프를 제거할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 해야
한다. 사. 충진과 완성 및 양생
1) 본 작업은 방수성,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2) 경화 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후에는 경화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 시공시 사용되는 주요부자재 (1) 셋 팅 부 럭 1) 형상 (A : 창호면적 m2) ㄱ) 크로로플렌, 네오프랜 사용시 . 셋팅브럭의 길이(cm) 길이 = 2.5 × A . 셋팅브럭의 폭(cm) 폭 = 도면참조 ㄴ) 염화비닐 사용시 . 셋팅브럭의 길이(cm) 길이 = 4.2 × A . 셋팅브럭의 폭(cm) 폭 = 도면참조
단, 두께는 엣지 크리어란스에 맞추어서 7mm이상으로 한다.
ㄷ) 셋팅브럭의 상부에는 셋팅 브럭과 동일 크기의 루론쉬트를 설치한다.
2) 설 치 방 법 : 기술자료 참조
가. 청
소
1) 유리끼우기가 완료된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2) 청소시에는 샷시 및 씨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기
타
유리와 운반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충토록 한다.
제 11 장
도
장
공
사
11-1
일 반 사 항
건축공사시방서
가. 도장재료의 현장반입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일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전용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 최소
1.5m 이상 격리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며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 한다.
라.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독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바. 바탕면 및 밑창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1-2
재
료
가. 도장 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원의 승인품으로 하며, 그 품질기준은 KASS
표 23.2.1에 의한다.
나. 도장재료 거르기체는 KASS표 23.3.1에 의한다.
다. 도장용 SPRAY GUN은 구경 1.0~1.5mm, 뿜칠 공기압은 2-4kg/cm 로 하고, 솔은 도장 개소
및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것을 사용한다.
라. 연마재료 및 연마지는 KASS 표 23.4에 의한다.
마. 도장사양 고려화학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11-3
공
법
11-3-1
바 탕 만 들 기
가. 철부 바탕 만들기
철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및 공법은 KASS 23.4.4에 의하되,공정은 KASS 표 23.4.3의 종별
C 종으로 한다. 단, 감독원이 바탕재의 종류,면의형상,사용 부분 및 녹막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공정은 KASS 표 24.4.3의 종별을 1종 또는 B종으로 변경할수 있다.
나.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공정 및 공법은 KASS 23.4.5에 의하되, 공정은 KASS 표 23.4.4의 종별
B 종으로 한다.
다. 플라스터, 회반죽,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회반죽,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및 공법은 KASS 23.4.7에 의하되 공정은 KASS 표 23.4.6에
의한다.
11-3-2 도장재료별 종별, 공정, 공법 및 기타
가. 수 성 페 인 트 1) 품질 규격별 구분사용
수성페인트는 특수용도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 없는한 다음과 같은 품질로 규격을 구
분 사용한다.
- 외부용 : KSM 5310(1급)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ACRYLIC EMULSION PAINT)
- 내부용 : KSM 5320(1급)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ACRYLIC EMULSION PAINT) 2) 칠 의 공 정
-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
표 23.11.2에 의한다. 가. 세라민 페인트 적용범위 : 건축물 내부 걸레받이 및 벽면
재료규격 : 내오염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체로 한 도료로 DAC-3000X을 사용한다.
공
정
(a) 하지조정 작업
- 피도면의 유분,수분,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b) 도 장
- 낙서방지용 도료 DAC-3000X을 2회 도장한다.
단,1회 도장후 20℃기준 최소한 4시간 경과한후 2회 도장한다.
(c) 도막두께 및 횟수
- DAC-3000X : 5 s.q.m/L /2회(60μ)
11-4 검 사 및 안 전
가. 도장공사가 시방에 준하여 제반작업이 수행되는지 감독원은 검사하며 승인없이는 제반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나. 도료는 용제나 기타 화학물질을 함유하므로 저장, 취급, 도장중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제품에 대한 최근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다. 내부도장시 용제증기, 먼지, 도료냄새의 흡입을 막기위해서 환기시설을 한다.
라. 도장하는 동안 모든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장구 및 보호벽을 착용하며 스파크나 불꽃을 일으키는
장비들은 절대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작업지역내에서는 금연한다.
마. 도장작업은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작업량은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장애가 없도록
한다.
제 12 장
수
장
공
사
12-1
바 닥 재 공 사
12-2-1 일 반 사 항
가.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라. 공사 완료후 파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마. 시공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바탕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을 한다.
12-2-2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 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가. 바닥타일류
1) 재
료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도면 및 특기시방된 것을 제외
하고는 2㎜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공
법
(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나)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룰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라)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적절한 방법
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3)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
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수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나. 바닥 시트류 1) 재 료
리놀륨, 고무 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도면 및 특기시방
에 따른다. 2) 공 법 (가)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나) 정깔기 및 붙임
(1)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3) 붙임은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
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4) 붙인 후에는 표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다)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
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12-2 천정재 공사
12-3-2 흡음, 무석면 텍스 (M-BAR SYSTEM)
가. 사용개소 도면참조
나. 재
료
1) 무석면 천정재의 재질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제조원 및 BRAMD NAME : 금강 또는 동등이상업체
나) 규격 및 두께 : 300 × 600 × 6 mm
2) 경량철골 천정틀은 M-BAR를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국산 최고급품으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가) SINGLE M-BAR
: 25 × 19 × 0.5 @ 303
나) DOUBLE M-BAR
: 45 × 19 × 0.5 @ 1,820
(단, 천정바탕재 이음부위)
다) CARRING CHANEL : 38 × 12 × 1.2 @ 900
라) MINOR CHANEL
: 19 × 10 × 1.2 @ 1,200
마) 달
대 : ∅ 9 철제환봉(아연도금) @ 910 × 910
다. 공
법
1) 설치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텍스를 절단 할 때는 쇠톱이나 칼등으로 하며 절단면이 고르지않은 경우 SAND- PARER로 절
단면을 마무리 한다.
3) 기타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12-3-3 석고보드 (M-BAR SYSTEM)
가. 사용개소 도면참조
나. 재
료
1) 석고보드 천정재의 재질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제조원 및 BRAMD NAME : 금강 또는 동등이상업체
나) 규격 및 두께 : 9.5 mm
2) 경량철골 천정틀은 M-BAR를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국산 최고급품으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가) SINGLE M-BAR
: 25 × 19 × 0.5 @ 303
나) DOUBLE M-BAR
: 45 × 19 × 0.5 @ 1,820 (단, 천정바탕재 이음부위)
다) CARRING CHANEL : 38 × 12 × 1.2 @ 900
라) MINOR CHANEL
: 19 × 10 × 1.2 @ 1,200
마) 달
대 : ∅ 9 철제환봉 @ 910 × 910
다. 공
법
1) 설치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석고보드를 절단 할 때는 쇠톱이나 칼등으로 하며 절단면이 고르지않은 경우 SAND-
PARER로 절단면을 마무리 한다.
3) 기타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12-4-4 열경화성수지(S.M.C) 천정판
가. 전부자재는 아연도금이된 천정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서스펜션은 1.2m간격 이내로 하여야 하고 벽에서 30㎝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캐링찬넬을 설치한 후 수평을 정확히 보아야 하며 행가크립은 밴드가 빠지지 않도록 고
정하여야 한다.
라. 판 취부시에 캐링찬넬이 흔들리지 않도록 벽면에 캐링찬넬을 바싹붙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열경화성수지(S.M.C) 천정판을 취부할시는 판자체를 검수한 후에 완전한 판만 시공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판은 시공하지 못한다.
1) 판의 불량 2) 판이 울거나 휘어진 판 3) 각이 맞지 않는 것 4) 색상이 퇴색된 판
바. 판 취부시에는 캐링찬넬의 크맆부분의 판이 잘 끼워져 시공되는가를 확인하면서 시공하
여야 한다.
사. 판이 시공된 후 반드시 손 자욱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아.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전문업자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기계 과업지시서).hwp =====
기계 설비 일반 시방서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리모델링공사 2026. 10. 제 1 장 일반공통 사항
1-1.
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리모델링공사에 반영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한다.
(4)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건설부 재정 건축 설비공사 (기계부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6)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뒤 시공하여야 한다.
1-1-2.
공사 범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및 본 특기시방서에 표기된 범위내를 말한다.
1-1-3.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며, 견해의 차이 발생시에는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1-1-4.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사용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당사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1-5.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공사 시공자는 착공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1-6.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 시공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착공전에 착공계, 공정표, 공정별 세부시공계획서, 기술인력 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품 또는 국내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제품 이어야 한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등은 즉시 현장외에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방법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불합격한 기자재는 기성으로 인정치 않는다.)
1-1-8.
시 험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1-9.
입회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 할 수 없는 공작품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x4)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계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
공통 사항
1-2-1.
보온공사
(1) 보온재료
KSL 9102(유리면 보온재)로서 천연규사를 원료로 만든 유리솜 보온통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한다.
(2) 보온두께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온재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매립관 : 가교폴리에틸렌 보온재 10T
(가) 급수관, 급탕관, 환탕관, 팽창관,온수관
. 65A 이하 - 두께 25 M/M . 80A 이상 - 두께 40 M/M
(3) 배관의 보온피복 시공순서(보온재 아티론)
(가) 옥외 노출
. 속비닐 + 보온재 + 포리마테프(난연1급) + AL밴드 (30x30x3T)
(나) 옥내 은폐
. 속비닐 + 보온재 + 포리마테프(난연1급) + AL밴드 (30x30x3T)
1-2-2.
난방배관 공사
(1) 일반사항
(가) 장비류와의 접속까지를 본 공사로 한다.
(나) 배관용 방진재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2) 배관 재료
(가) 배관 이음쇠는 배관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3) 배관 부속품 밸브규격은 공통사항에 준한다. (4) 관이음방식 (가) 동 관 : 용접 이음식 으로한다. (5) 관지지철물 (가) 온수관
행거 및 서포트류는 결로 방지용 자재를 사용하며 자재의 두께는 보
온재두께와 동일하게 한다. (나) 행거류
K.S제품을 사용한다. 펌프 토출측배관 및 공조기 주위 배관에는 방
진행거를 사용한다.
(라) 기계실등 다수의 배관이 설치되는 곳의 배관지지는 KSD 3503의 RACK
식 가대를 설치하여 지지하며, 온도차에 의한 관의 신축이 많은 부
분은 로울러가 달린 지지철물을 사용한다. (마) 입상관 지지
층간변위, 좌우응력, 건물관의 공진방지등을 검토하여 적정개소에
방지한다. (바) 온도계를 원형에 웰을 사용한다.
(사) 유량조절변은 자동정유량밸브를 사용한다.
1-2-3.
위생배관 공사
(1) 일반 사항 (가) 장비류와의 접속까지를 공사로 한다. (나) 배관용 방진재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2) 배관 재료
(가) 배관 이음쇠는 배관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3) 배관 부속품 (가) 밸브 규격은 공통사항에 준한다. (4) 관이음 방식 (가) 나사식 및 용접식
(나) PVC관 : 주관 및 입상관은 DRF접속으로 접속한다.
(다) 재질이 다른 배관과의 접속부분은 절연이음 방식으로 한다.
(5) 관지지 철물
(가) PVC 관 및 강관 : 일반행거를 사용한다.
(나) 동관 및 스테인레스관 : 절연행거를 사용한다.
(다) 기계실등 다수의 배관이 설치되는 곳의 배관지지는 RACK식 가대를
설치하여 지지하며, 온도차에 의한 관의 신축이 많은 부분은 로울러
가 달린 지지철물을 사용하고, 그 이외의 배관에는 SHOE를 설치한다
제 2 장 장비설치 공사
2-1.
일반사항
2-1-1.
제작도 및 사양서
시공자는 각종 기계 기구 제작도와 사양서를 부하계산서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하여야 한다.
2-1-2.
기계실의 검토
건축골조 착공전에 기계실의 환기구 (연소공기량, 외기인입구) 및 배관용 스리브 및 닥트용 개구부를 검토하고 장비의 배치가 현장조건에 적당한지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3.
관련법규의 검토
기기간의 간격, 기기와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등 제반규정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압력계는 사이폰과 COCK가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연성계 포함)
온도계에는 COCK가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제 3 장 난방배관공사
3-1.
일 반 사 항
본 장에서 난방배관공사라 함은 온수관,난방 배관및 기타의 배관을 말한다.
3-2.
기 재
1) 강 관 배관용 강관은 다음표에 준한다.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온수 배관 KSD - 5301 동관(L-TYPE) 10kg/Cm2이하의배관 * 바닥판넬 히팅배관 X-L PIPE사용
3-3.
배관 부속품
3-3-1.
밸브의 사용구분
. 65A 이상 : 10KG/CM2 이상 버터플라이 밸브
. 50A 이하 : 청동 10KG/CM2 이상 게이트 밸브
3-3-2.
씰테이프와 씰리콤파운드
나사 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수압 온도등에 적용하는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 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사 배관 이음에는 씰테이프(테프론 테이프)와 씨라콘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제 4 장 위생배관 공사
4-1.
일반 사항
4-1-1.
적용 범위
1) 본 사항은 위생설비 공사를 위한 급배수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관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본 사항은 장비류와 접속과 자동제어 기기류 설치용 티이, 붓싱등의 설치 및 배관용 방진재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4-1-2. 배관 재료
(1) 각 설비에 사용되는 관종의 규격과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급수관 : 동관 나. 급탕관 : 동관 다. 통기관 : PVC 관(VG2) 라. 오배수관 : PVC 관(VG2)
(2) 신축이음쇠류는 벨로우즈형 신축 이음관으로 벨로우즈는 KSD -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관)의 것을 사용한다.
(3)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 고무재 스테인레스지로서 충분한 가소성과 내압 및 내압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기타 사항
배관공사 완료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및 색깔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4-1-3.
배관의 지지고정
(1) 수직 배관 . PVC 관 직관 : 1개에 1군데
. PVC 관 이형관 : 2개인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1군데
3개인 경우에는 중앙부에 1군데 (2) 수평 배관
. PVC 관 (직관, 이형관) : 1개에 1군데
구 분 관 경 지지 간격 강 관 15~40MM 2.5M 이내 50~80MM 3.0M 이내 100~150MM 4.0M 이내 200~250MM 5.5M 이내
4-1-4.
유 량 계
시수인입 배관에 적산 유량계를 설치한다.
4-1-5.
시험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 시험 혹은 방사선 검사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은 은폐 또는 매설 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2) 배관의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계 통 시험 방법 수압(만수)시험 최소압력 10kg/Cm2 실제로 받는 압력의 2배 펌프양정
2
배
2MAG (0.3kg/Cm2) 만 수 최소유지
시
간
48시간 48시간 48시간 48시간 48시간 급 수 계 통
직
결
○ 고가수조
이
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오 수잡배수 ○** 대지배수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초저부에서 표시임 * 수도법의 규정에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함. ** 최소 10kg/Cm2 로 한다 4-3 발브류
발브류는 50A이하는 황동제 10KG/CM2 발브를 사용하고 65A이상은
주철제 10KG/CM2 게이트발브를 사용한다.
4-4 위생기구
수세식 양변기중 후레쉬 발브에는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 내역서-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설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건축+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공사
A:
구 분
비
목 D: 건축공사 E: 기계설비 F: 합계금액 G: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E: 0 F: 0 G: H:
C: 간
접
재 료 비 F: 0 G: H:
C: 작업설.부산물 등(△) F: 0 G: H:
C: 소
계 D: 0 E: 0 F: 0 G: H: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E: 0 F: 0 G: H:
C: 간
접
노 무 비 D: 0 E: 0 F: 0 G: 직.노*17.5% H: I: 0.175
C: 소
계 D: 0 E: 0 F: 0 G: H: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0 E: 0 F: 0 G: H:
C: 산 재 보
험
료 D: 0 E: 0 F: 0 G: (노)*3.56% H: I: 0.0356
C: 고 용 보
험
료 D: 0 E: 0 F: 0 G: (노)*1.01% H: I: 0.0101
C: 건 강 보
험
료 D: 0 E: 0 F: 0 G: (직.노)*3.595% H: I: 0.03595
C: 연 금 보
험
료 D: 0 E: 0 F: 0 G: (직.노)*4.75% H: I: 0.0475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0 E: 0 F: 0 G: (건강보험료)*13.14% H: I: 0.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0 E: 0 F: 0 G: (직.노)*2.3% H: I: 0.023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0 E: 0 F: 0 G: (재+직.노)*3.11% H: I: 0.0311
C: 기
타
경
비 D: 0 E: 0 F: 0 G: (재+노)*5% H: I: 0.05
C: 환 경 보
전
비 D: 0 E: 0 F: 0 G: (재+직.노+기.경)*0.3% H: I: 0.003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0 E: 0 F: 0 G: (재+직.노+기.경)*0.081% H: I: 0.00081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0 E: 0 F: 0 G: (재+직.노+기.경)*0.1% H: I: 0.001
C: 석 면 분
담
금 D: 0 E: 0 F: 0 G: (노)*0.006% I: 0.00006
C: 임금 채권 부담금 D: 0 E: 0 F: 0 G: (노)*0.09% I: 0.0009
C: 소
계 D: 0 E: 0 F: 0 G: H:
B:
계 D: 0 E: 0 F: 0 G: H:
A: 일 반
관
리 비 D: 0 E: 0 F: 0 G: (재+노+경)*8% H: I: 0.08
A: 이
윤 G: (노+경+일)*15% H: I: 0.15
A: 폐 기 물 처 리 비 G: H:
A: 고 철
처 리 비 G: H:
A: 공
급
가
액 G: H:
A: 부
가
가 치 세 G: (총원가)*10% H: I: 0.1
A: 도
급
금
액 G: H:
A: 관 급 자 설 치 관 급 G: H:
A: 총
공
사 금 액 G: H:
[시트: 원가계산서 (업역폐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E: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F: 실내건축공사업 G: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H: 기계가스설비공사업 I: 합계금액 J: 구
성
비 K: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J: K:
C: 간
접
재 료 비 J: K:
C: 작업설.부산물 등(△) J: K:
C: 소
계 J: K: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J: K:
C: 간
접
노 무 비 J: 직.노*17.5% K: L: 0.175
C: 소
계 J: K:
B: 경 비 C: 기
계
경
비 J: K:
C: 산 재 보
험
료 J: (노)*3.56% K: L: 0.0356
C: 고 용 보
험
료 J: (노)*1.01% K: L: 0.0101
C: 건 강 보
험
료 J: (직.노)*3.595% K: L: 0.03595
C: 연 금 보
험
료 J: (직.노)*4.75% K: L: 0.0475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J: (건강보험료)*13.14% K: L: 0.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J: (직.노)*2.3% K: L: 0.023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J: (재+직.노)*3.11% K: L: 0.0311
C: 기
타
경
비 J: (재+노)*5% K: L: 0.05
C: 환 경 보
전
비 J: (재+직.노+기.경)*0.3% K: L: 0.003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J: (재+직.노+기.경)*0.081% K: L: 0.00081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J: (재+직.노+기.경)*0.1% K: L: 0.001
C: 석 면 분
담
금 J: (노)*0.006% L: 0.00006
C: 임금 채권 부담금 J: (노)*0.09% L: 0.0009
C: 소
계 J: K:
B:
계 J: K:
A: 일 반
관
리 비 J: (재+노+경)*8% K: L: 0.08
A: 이
윤 J: (노+경+일)*15% K: L: 0.15
A: 폐 기 물 처 리 비 J: K:
A: 고 철
처 리 비 J: K:
A: 공
급
가
액 J: K:
A: 부
가
가 치 세 J: (총원가)*10% K: L: 0.1
A: 도
급
금
액 J: K:
A: 관 급 자 설 치 관 급 J: K:
A: 총
공
사 금 액 J: K:
C: 업역폐지 비율 D: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E: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F: 실내건축공사업 G: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H: 기계가스설비공사업 I: 합
계
C: 도급공사비 D: - E: - F: - G: - H: - I: -
C: 비율 D: #DIV/0! E: #DIV/0! F: #DIV/0! G: #DIV/0! H: #DIV/0! I: #DIV/0!
[시트: 총괄집계표]
A: 총 괄 집 계 표(건축+기계)
A: 공사명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1. 건축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 기계설비 B: 식 C: 1 P: 1
A: 건축-고철처리비 B: 식 C: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계-관급공사 B: 식 C: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I: 0 J: 0 K: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1. 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 조적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3. 타일/석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4. 금속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5. 미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6. 창호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7. 유리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8. 도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9. 목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0. 수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1. 외부시설물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2. 철거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3. 골재대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4. 고철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5.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기계설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통합돌봄도시(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통합돌봄도시(기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1 O: P: 010105 Q: R: 4 S:
A: 01010502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2 O: P: 010105 Q: R: 4 S:
A: 01010503 오배수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3 O: P: 010105 Q: R: 4 S:
A: 01010504 환기덕트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4 O: P: 010105 Q: R: 4 S:
A: 010106 냉난방기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701 냉난방장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1 O: P: 010107 Q: R: 4 S:
A: 01010702 냉난방기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2 O: P: 010107 Q: R: 4 S:
A: 01010703 냉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3 O: P: 010107 Q: R: 4 S:
A: 01010704 드레인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4 O: P: 010107 Q: R: 4 S:
A: 01010705 통신및제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5 O: P: 010107 Q: R: 4 S:
A: 0102 관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전열교환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1. 가설공사
A: 공사용가설칸막이설치 B: H=2,700, 출입문포함 C: M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1단(2m) C: 1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2단(4m) C: 1대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27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준공청소 C: M2 D: 27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 조적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C: 매 D: 43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0B 시멘트벽돌쌓기 B: 시멘트,모래별도(소운반)/ 3.6m이하 C: M2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3. 타일/석공사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화장실부분) B: 바닥, 300*300 C: M2 D: 4
A: 도기질타일-접착붙임(화장실부분) B: 벽체, 300*600 C: M2 D: 33
A: 모자이크형타일-접착붙임(싱크부분) B: 벽체 C: M2 D: 6
A: 화강석붙임(바닥) B: 포천석 잔다듬 30mm, 몰탈20mm C: M2 D: 4
A: 점자블럭설치 B: 내부용 C: EA D: 11
A: 벽돌타일 접착붙임 B: 벽돌타일, 500×50×20T, 카퍼브라운 C: M2 D: 61
A: 합 계
A: 4. 금속공사
A: 알루미늄루버마감(천정) B: 200*20 알루미늄루버 (@200) C: M2 D: 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2.5m이상.인써트유 C: M2 D: 9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3.5m이상.인써트유 C: M2 D: 1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파이프구조틀설치 B: 아연도각관, 30×30×2.3T C: M2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상보구조틀보강설치 B: 아연도각관, 30×30×2.3T C: M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틸플레이트 후레임 B: W=250 C: M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틸플레이트 후레임 B: W=700 C: M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Type,50×45 @450 C: M2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Type,65×45 @450 C: M2 D: 16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Type,75×45 @450 C: M2 D: 3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Type,130×45 @450 C: M2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명박스설치 B: 1.6T 갈바륨, 150×150, 도장포함 + 하지틀포함 C: M D: 3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몰딩설치 B: 건식마감용 C: M D: 6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재료분리대(바닥) B: SST, W40*H20*1.5t C: M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재료분리대(벽체) B: SST, W40*H20*1.5t, 코킹포함 C: M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몰딩설치 B: 마이너몰딩 C: M D: 1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5.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바닥타설) B: T:45mm, 기계마감, 몰탈포함 C: M2 D: 170
A: 모르타르바름(바닥타설) B: T:35mm, 기계마감, 몰탈포함 C: M2 D: 77
A: 모르타르바름(조적부분) B: 벽체,T:18mm C: M2 D: 4
A: 그리스트랩/트렌치 몰탈채움 C: 개소 D: 1
A: 배관 구멍 매움 B: Ø100 에폭시주입 C: EA D: 12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6. 창호공사
A: SAD_01(자동문) B: 2100*2500 C: 개소 D: 1
A: SAD_02(자동문) B: 2040*2500 C: 개소 D: 1
A: WSD_01(슬라이딩도어) B: 900*2500 C: 개소 D: 1
A: WD_01(히든여닫이+경첩포함) B: 800*2250 C: 개소 D: 1
A: GW_01 B: 7975*2500 C: 개소 D: 1
A: GD_01 B: 7418*2500 C: 개소 D: 1
A: 스테인리스 세이프강화도어 B: 12T×980×2500 투명 C: EA D: 1
A: 플로어힌지 B: 강화유리문 C: 개 D: 1
A: 플로어힌지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도어핸들 B: 레버형(Lever Lock) C: 조 D: 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도어힌지 B: 3.0T×102×102mm C: 개 D: 3
A: 유리문손잡이 B: SST Φ30 L=900 C: 개 D: 1
A: 수밀코킹 B: 삼각, 10mm C: M D: 9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문틀주위충전 B: 발포우레탄 C: M D: 6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7. 유리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 D: 3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18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필름붙임 C: M2 D: 4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8. 도장공사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GB면 줄퍼티 C: M2 D: 26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C: M2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조적신설부분) B: 내벽 2회 C: M2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친환경수성페인트 뿜칠 B: 내천장 2회, CON'C면 C: M2 D: 6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9. 목공사
A: 벽체틀설치 B: 미송각재, 30*30, @450 C: M2 D: 17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틀설치 B: 미송각재, 50*50 @450, 달대포함 C: M2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중밀도섬유판(MDF)붙임 B: 벽, THK12 C: M2 D: 3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중밀도섬유판(MDF)붙임 B: 천정, THK12 C: M2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합판설치 B: 내수합판, THK15 C: M2 D: 7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구제작설치(접수/사무실) B: 카운터, 2000*700*10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구제작설치(접수/사무실) B: 수납장, 1885*510*25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구제작설치(동작실-주방) B: 수납장, 1290*730*25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구제작설치(동작실-거실) B: 수납장, 3650*575*25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구제작설치(동작실-거실) B: 수납장, 3625*575*25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구제작설치(동작실-주방) B: 냉장고장, 1240*2250*7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구제작설치(동작실-주방) B: 하부장, 3360*700*85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구제작설치(동작실-주방) B: 오픈선반, 2000*300*3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A: 10. 수장공사
A: 비닐시트 깔기/전면접합 B: 중보행시트, 3.5mm, 마모륨 C: M2 D: 170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15mm C: M2 D: 77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치장용 B: 벽, 2겹붙임, 일반 9.5mm C: M2 D: 323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방수12.5mm C: M2 D: 39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치장용 B: 천장, 2겹붙임, 일반 9.5mm C: M2 D: 203
A: 석고판(접착붙임)설치 B: 벽, 2겹붙임, 일반 9.5mm C: M2 D: 7
A: 천장점검구 설치 B: 450*450mm C: 개소 D: 6
A: 필름마감(방염) B: 우드, 현장설치도 C: M2 D: 13
A: 필름마감(방염) B: 우드, 천정, 현장설치도 C: M2 D: 9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외부시설물공사
A: 보도블록설치 B: 소형고압블록, T60 C: M2 D: 4
A: 점자블록 설치 B: 300×300×60T C: 매 D: 64
A: 놀이기구철거부분 보수작업 B: 대형1개소, 소형2개소 C: EA D: 1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2. 철거공사
A: 조적벽 철거 B: 1.0B C: M2 D: 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적벽 철거 B: 0.5B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철거 B: PVC계바닥재 해체, 몰탈포함 C: M2 D: 1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철거 B: THK150, 판넬히팅+마감재 C: M2 D: 8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철거 B: 타일해체, 몰탈포함 C: M2 D: 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철거 B: 화강석, 몰탈포함 C: M2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철거 B: 타일해체, 몰탈포함 C: M2 D: 5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철거 B: 칸막이벽틀 해체, 마감재포함 C: M2 D: 1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장철거 B: 열경화수지천정재 해체 C: M2 D: 4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장철거 B: 석고판 해체,틀포함 C: M2 D: 20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도블록철거 B: 유도블록설치부분 C: M2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점자블록 철거 B: 선형 C: 매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B: 대형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B: 소형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재창호 해체 B: 3.0~6.0㎡ 이하, 유리포함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재창호 해체 B: 3.0~6.0㎡ 이하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성수지창호 해체 B: 3.0~6.0㎡ 이하 C: 개소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BS 창호해체 B: 1.0~3.0㎡ 이하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대변기 철거 C: EA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변기 철거 C: EA D: 3
A: 세면대 철거 B: 카운터형, L=3000 C: EA D: 1
A: 세면대 철거 B: 카운터형, L=1500 C: EA D: 1
A: 샤워기 철거 C: EA D: 3
A: 화장실칸막이 철거 C: M2 D: 16
A: 에어커텐철거 C: EA D: 1
A: 그리스트랩철거 C: EA D: 1
A: 트렌치철거 B: W=200 C: M D: 5
A: 트렌치철거 B: W=100 C: M D: 2
A: 블라인드철거 C: EA D: 17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 C: TON D: 95.7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83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12.7
A: 합 계
A: 13. 골재대
A: 모래 B: 모래 C: ㎥ D: 3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16
A: 운반비(담프8톤) B: 시멘트 L:10km C: 포 D: 16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4. 고철처리비
A: 강설 B: 고철, 스텐레스 C: kg D: 71 O: 01 P: 작업부산물(철거해체)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설 B: 고철, 중량철A C: TON D: 0.8 O: 01 P: 작업부산물(철거해체)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설 B: 고철, 경량철A C: TON D: 1.2 O: 01 P: 작업부산물(철거해체)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5.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D: 83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12.7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83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12.7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기계설비내역서]
A: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통합돌봄도시(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Q: 010101
A: IN-1 전기인덕션(4구형) B: 3.4KW C: 대 D: 1 N: 580945DD022B6BF9485BC451526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0945DD022B6BF9485BC4515265 AV: 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102
A: 절수형양변기(LT) B: VC-1210 C: SET D: 1 N: 5F835540B72164D26E52D8E15C9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835540B72164D26E52D8E15C9C AV: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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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씽크혼합수전 B: C: EA D: 1 N: 5F835540B72164D26E52D8E15C9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835540B72164D26E52D8E15C9E AV: 8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Q: 010103
A: 폴리부틸렌관 B: PB관, 위생용, D15 C: M D: 19 N: 5F835540B72164D26E52D8E15C9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35540B72164D26E52D8E15C99 AV: 10
A: 폴리부틸렌관 B: PB관, 위생용, D20 C: M D: 50 N: 5F835540B72164D26E52D8E15C9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35540B72164D26E52D8E15C98 AV: 11
A: 아티론보온 B: 5TxD15 C: M D: 5 N: 5F835540B627664DDA5742E19BD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35540B627664DDA5742E19BD7 AV: 12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 B: 25TxD15 C: M D: 8 N: 5F835540B627664DDA5742E19D8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35540B627664DDA5742E19D85 AV: 13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 B: 25TxD20 C: M D: 17 N: 5F835540B627664DDA5742E19D8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35540B627664DDA5742E19D84 AV: 14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 B: 30TxD15 C: M D: 7 N: 5F835540B627664DDA5742C1EE0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35540B627664DDA5742C1EE02 AV: 15
A: 관보온(아티론+포리마) B: 30TxD20 C: M D: 33 N: 5F835540B627664DDA5742C1EE0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35540B627664DDA5742C1EE03 AV: 16
A: 폴리부틸렌관 B: PB 엘보 D15 C: EA D: 10 N: 5F9DE5A16C2E6B0DAF5EADE11E6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DE5A16C2E6B0DAF5EADE11E68 AV: 17
A: 폴리부틸렌관 B: PB 엘보 D20 C: EA D: 11 N: 5F9DE5A16C2E6B0DAF5EADE11E6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DE5A16C2E6B0DAF5EADE11E6B AV: 18
A: 폴리부틸렌관 B: PB 티이 D20 C: EA D: 5 N: 5F9DE5A16C2E6B0DAF5EADE11E6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DE5A16C2E6B0DAF5EADE11E6E AV: 19
A: 폴리부틸렌관 B: PB 소켓 D20 C: EA D: 3 N: 5F9DE5A16C2E6B0DAF5EADE11F7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DE5A16C2E6B0DAF5EADE11F72 AV: 20
A: 폴리부틸렌관 B: PB 수전엘보 D15 C: EA D: 1 N: 5F9DE5A16C2E6B0DAF5EADE11CB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DE5A16C2E6B0DAF5EADE11CBC AV: 21
A: 폴리부틸렌관 B: PB 수전티이 D15 C: EA D: 4 N: 5F9DE5A16C2E6B0DAF5EADE11CB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DE5A16C2E6B0DAF5EADE11CBA AV: 22
A: 폴리부틸렌관 B: PB 서포트슬리브 D15 C: EA D: 38 N: 5F9DE5A16C2E6B0DAF5EADE11A8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DE5A16C2E6B0DAF5EADE11A89 AV: 23
A: 폴리부틸렌관 B: PB 서포트슬리브 D20 C: EA D: 42 N: 5F9DE5A16C2E6B0DAF5EADE11A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DE5A16C2E6B0DAF5EADE11A86 AV: 24
A: 폴리부틸렌관 B: PB 서포트슬리브 D25 C: EA D: 2 N: 5F9DE5A16C2E6B0DAF5EADE11A8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DE5A16C2E6B0DAF5EADE11A87 AV: 25
A: 폴리부틸렌관 B: PB 서포트슬리브 D32 C: EA D: 1 N: 5F9DE5A16C2E6B0DAF5EADE11B9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DE5A16C2E6B0DAF5EADE11B95 AV: 26
A: 폴리부틸렌관 B: PB 에어챔버캡 D15 C: EA D: 4 N: 5F9DE5A16C2E6B0DAF5EADE11B9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DE5A16C2E6B0DAF5EADE11B93 AV: 27
A: 폴리부틸렌관 B: PB 에어챔버캡 D20 C: EA D: 2 N: 5F9DE5A16C2E6B0DAF5EADE11B9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DE5A16C2E6B0DAF5EADE11B92 AV: 28
A: 폴리부틸렌관 B: PB 에어챔버캡 D25 C: EA D: 2 N: 580945DD022B6BF9485BC44145E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945DD022B6BF9485BC44145EB AV: 29
A: 폴리부틸렌관 B: PB 에어챔버캡 D32 C: EA D: 1 N: 580945DD022B6BF9485BC44145E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945DD022B6BF9485BC44145E4 AV: 3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9 N: 5F835540B6276640055563816B6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35540B6276640055563816B6C AV: 3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49 N: 5F835540B627664005556381689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35540B6276640055563816898 AV: 32
A: 코아드릴(바닥)(300mm) B: D 15 C: 개소 D: 5 N: 5F835540B62764972D5B5C41A30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35540B62764972D5B5C41A308 AV: 3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Q: 010104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3.6) B: PVC관(VG1,DRF) D50 C: M D: 21 N: 5F835540B62767645E5CD7C12F1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35540B62767645E5CD7C12F1C AV: 35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7) B: PVC관(VG1,DRF) D100 C: M D: 12 N: 5F835540B62767645E5CD7C12F1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35540B62767645E5CD7C12F1A AV: 3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50 C: EA D: 2 N: 5F9DE5A3192B6CE9695305B13F3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DE5A3192B6CE9695305B13F3C AV: 3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100 C: EA D: 1 N: 5F9DE5A3192B6CE9695305B13F3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DE5A3192B6CE9695305B13F3A AV: 3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50 C: EA D: 6 N: 5F9DE5A3192B6CE9695305B13F3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DE5A3192B6CE9695305B13F37 AV: 3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100 C: EA D: 3 N: 5F9DE5A3192B6CE9695305B13C6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DE5A3192B6CE9695305B13C6B AV: 4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50x50 C: EA D: 4 N: 5F9DE5A3192B6CE9695305B13C6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DE5A3192B6CE9695305B13C6C AV: 4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00x100 C: EA D: 2 N: 5F9DE5A3192B6CE9695305B13D7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DE5A3192B6CE9695305B13D73 AV: 4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RF) D50 C: EA D: 2 N: 5F9DE5A3192B6CE9695305A1128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DE5A3192B6CE9695305A11288 AV: 4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DRF) D100 C: EA D: 1 N: 5F9DE5A3192B6CE9695305A1128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DE5A3192B6CE9695305A1128A AV: 4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P트랩(DRF) D50 C: EA D: 1 N: 5F9DE5A3192B6CE9695305A111E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DE5A3192B6CE9695305A111E3 AV: 4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50 C: EA D: 2 N: 5F9DE5A3192B6CE9695305A114B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DE5A3192B6CE9695305A114B1 AV: 4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100 C: EA D: 1 N: 5F9DE5A3192B6CE9695305A11AC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DE5A3192B6CE9695305A11AC7 AV: 47
A: 바닥배수구(F.D) B: D 50 C: EA D: 1 N: 5F835540B62767645954B7F1C86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35540B62767645954B7F1C86C AV: 4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1 N: 5F835540B62766400657DC2155F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35540B62766400657DC2155FC AV: 4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5 N: 5F835540B62766400657DC215A7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35540B62766400657DC215A7E AV: 50
A: 코아드릴(바닥)(300mm) B: D 50 C: 개소 D: 2 N: 5F835540B62764972D5B5C41A30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35540B62764972D5B5C41A30F AV: 51
A: 코아드릴(바닥)(300mm) B: D100 C: 개소 D: 1 N: 5F835540B62764972D5B5C41A30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35540B62764972D5B5C41A300 AV: 5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1 N: 5F9DE5A3192B6CE9695305418FE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DE5A3192B6CE9695305418FE8 AV: 5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1 N: 5F9DE5A3192B6CE9695305418FE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9DE5A3192B6CE9695305418FED AV: 5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1 장비철거공사 Q: 01010501
A: 조리실배기휀(철거) B: 1,800CMH C: 대 D: 1 N: 5F835540B72164D26E52D8E15E4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F835540B72164D26E52D8E15E42 AV: 57
A: 샤워실배기휀(철거) B: 1,000CMH C: 대 D: 1 N: 5F835540B72164D26E52D8E15E4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F835540B72164D26E52D8E15E4D AV: 58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2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Q: 01010502
A: PB관철거(인건비) B: D15 C: M D: 20 N: 5F835540B72164D26E52D8E15C9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F835540B72164D26E52D8E15C94 AV: 60
A: PB관철거(인건비) B: D20 C: M D: 14 N: 5F835540B72164D26E52D8E15DA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F835540B72164D26E52D8E15DA3 AV: 61
A: PB관철거(인건비) B: D25 C: M D: 28 N: 5F835540B72164D26E52D8E15DA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F835540B72164D26E52D8E15DA2 AV: 62
A: PB관철거(인건비) B: D32 C: M D: 40 N: 5F835540B72164D26E52D8E15DA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F835540B72164D26E52D8E15DA1 AV: 63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및수수료 B: 보온재 C: TON D: 0.06 N: 5F835540B62767656A5A0E9113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F835540B62767656A5A0E911316 AV: 6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3 오배수배관철거공사 Q: 01010503
A: PVC관철거(인건비) B: D50 C: M D: 28 N: 5F835540B72164D26E52D8E15D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F835540B72164D26E52D8E15DA0 AV: 66
A: PVC관철거(인건비) B: D100 C: M D: 17 N: 5F835540B72164D26E52D8E15DA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F835540B72164D26E52D8E15DA7 AV: 67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4 환기덕트철거공사 Q: 01010504
A: PVC관철거(인건비) B: D150 C: M D: 17 N: 5F835540B72164D26E52D8E15D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F835540B72164D26E52D8E15DA6 AV: 69
A: 각형닥트철거(인건비) B: 0.5T C: M2 D: 19 N: 5F835540B72164D26E52D8E15DA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F835540B72164D26E52D8E15DA5 AV: 70
A: 고철 B: C: Kg D: -80 N: 5F9DE5A3192B6E951C5EE6416B5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F9DE5A3192B6E951C5EE6416B5D AV: 71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냉난방기철거공사 Q: 010106
A: 천장형 에어컨 철거(실외기) B: 16kW 이하 C: 대 D: 1 N: 580945DD022B6BFEC858D5D1708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45DD022B6BFEC858D5D17087 AV: 73
A: 천장형 에어컨 철거(실내기) B: 16kW 이하 C: 대 D: 9 N: 580945DD022B6BFEC858D5D1719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45DD022B6BFEC858D5D17195 AV: 74
A: 냉매배관 철거(동관) B: D15 이하 C: M D: 155 N: 580945DD022B6BFEC858D5D1719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45DD022B6BFEC858D5D17194 AV: 75
A: 냉매배관 철거(동관) B: D20 C: M D: 9 N: 580945DD022B6BFEC858D5D1719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45DD022B6BFEC858D5D17197 AV: 76
A: 냉매배관 철거(동관) B: D25 C: M D: 16 N: 580945DD022B6BFEC858D5D171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45DD022B6BFEC858D5D17196 AV: 77
A: PVC 철거 B: PVC관, D25 C: M D: 82 N: 580945DD022B6BFEC858D5D1719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45DD022B6BFEC858D5D17191 AV: 78
A: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B: D15 C: M D: 155 N: 580945DD022B6BFEC858D5D1719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45DD022B6BFEC858D5D17190 AV: 79
A: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B: D20 C: M D: 9 N: 580945DD022B6BFEC858D5D1719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45DD022B6BFEC858D5D17193 AV: 80
A: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B: D25 C: M D: 16 N: 580945DD022B6BFEC858D5D1719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45DD022B6BFEC858D5D17192 AV: 8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580945DD022B6BFEC858D5D1719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45DD022B6BFEC858D5D1719D AV: 82
A: 고재 B: 동관 C: kg D: 66.4 N: 580945DD022B6BFEC858D5D1719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45DD022B6BFEC858D5D1719C AV: 83
A: 고재 B: 고철 C: kg D: 162 N: 580945DD022B6BFEC858D5C152C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45DD022B6BFEC858D5C152C1 AV: 84
A: [ 합
계 ] N: TOTAL
A: 01010701 냉난방장비 Q: 01010701
A: DVM S2 프라임 B: AM180AXVHHH1 C: 대 D: 1 N: 580945DD022B6BFEC858D5C152C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80945DD022B6BFEC858D5C152C7 AV: 87
A: 천장형1WAY B: AM016BN1PBH2 C: 대 D: 1 N: 580945DD022B6BFEC858D5C152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80945DD022B6BFEC858D5C152C6 AV: 88
A: 천장형1WAY B: AM020BN1PBH1 C: 대 D: 1 N: 580945DD022B6BFEC858D5C152C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80945DD022B6BFEC858D5C152C9 AV: 89
A: 천장형4WAY B: AM100BN4DBH1 C: 대 D: 1 N: 580945DD022B6BFEC858D5C152C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80945DD022B6BFEC858D5C152C8 AV: 90
A: 천장형4WAY B: AM110BN4DBH1 C: 대 D: 2 N: 580945DD022B6BFEC858D5C153E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80945DD022B6BFEC858D5C153E8 AV: 91
A: 천장형4WAY B: AM145BN4DBH1 C: 대 D: 1 N: 580945DD022B6BFEC858D5C153E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80945DD022B6BFEC858D5C153E9 AV: 92
A: 천장형1WAY판넬 B: PC1MWSK3NW C: EA D: 1 N: 580945DD022B6BFEC858D5C153E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80945DD022B6BFEC858D5C153EA AV: 93
A: 천장형1WAY판넬 B: PC1NWSK3NW C: EA D: 1 N: 580945DD022B6BFEC858D5C153E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80945DD022B6BFEC858D5C153EB AV: 94
A: 천장형4WAY판넬 B: PC4NUFK1NW C: EA D: 4 N: 580945DD022B6BFEC858D5C153E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80945DD022B6BFEC858D5C153EC AV: 95
A: 유선리모컨 B: AWR-WE13N C: EA D: 6 N: 580945DD022B6BFEC858D5C153E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80945DD022B6BFEC858D5C153ED AV: 96
A: 실외기받침대 B: 멀티용-중 C: EA D: 1 N: 580945DD022B6BFEC858D5C153E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80945DD022B6BFEC858D5C153EE AV: 97
A: [ 합
계 ] N: TOTAL
A: 01010702 냉난방기장비설치공사 Q: 01010702
A: 에어컨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실외기 16 이하 C: 대당 D: 1 N: 580945DD022B6BFEC858D5C153E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80945DD022B6BFEC858D5C153EF AV: 99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B: 냉방능력(㎾) 실내기 16 이하 C: 대당 D: 6 N: 580945DD022B6BFEC858D5C153E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80945DD022B6BFEC858D5C153E0 AV: 100
A: 공구손료(냉난방장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580945DD022B6BFEC858D5C153E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80945DD022B6BFEC858D5C153E1 AV: 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703 냉매배관공사 Q: 01010703
A: 냉매배관 - 용접배관 B: 8㎜ (외경9.52㎜) C: m 당 D: 39 N: 580945DD022B6BFEC858D5C1501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014 AV: 103
A: 냉매배관 - 용접배관 B: 10㎜ (외경12.7㎜) C: m 당 D: 14 N: 580945DD022B6BFEC858D5C1501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015 AV: 104
A: 냉매배관 - 용접배관 B: 15㎜ (외경15.88㎜) C: m 당 D: 41 N: 580945DD022B6BFEC858D5C150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016 AV: 105
A: 냉매배관 - 용접배관 B: 20㎜ (외경22.22㎜) C: m 당 D: 11 N: 580945DD022B6BFEC858D5C1501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017 AV: 106
A: 냉매배관 - 용접배관 B: 25㎜ (외경28.58㎜) C: m 당 D: 28 N: 580945DD022B6BFEC858D5C1501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010 AV: 107
A: 배관보온 - 고무발포보온재 B: Ø15㎜ - 보온두께 : 25㎜이하 C: m 당 D: 94 N: 580945DD022B6BFEC858D5C1501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011 AV: 108
A: 배관보온 - 고무발포보온재 B: Ø20㎜ - 보온두께 : 25㎜이하 C: m 당 D: 11 N: 580945DD022B6BFEC858D5C1501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012 AV: 109
A: 배관보온 - 고무발포보온재 B: Ø25㎜ - 보온두께 : 25㎜이하 C: m 당 D: 28 N: 580945DD022B6BFEC858D5C1501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013 AV: 110
A: 용접접합 B: 10㎜ (외경12.7㎜) C: 개소당 D: 20 N: 580945DD022B6BFEC858D5C1501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01C AV: 111
A: 용접접합 B: 15㎜ (외경15.88㎜) C: 개소당 D: 18 N: 580945DD022B6BFEC858D5C1501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01D AV: 112
A: 용접접합 B: 20㎜ (외경22.22㎜) C: 개소당 D: 8 N: 580945DD022B6BFEC858D5C1513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13B AV: 113
A: 용접접합 B: 25㎜ (외경28.58㎜) C: 개소당 D: 14 N: 580945DD022B6BFEC858D5C1513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13A AV: 114
A: 동엘보(90˚) B: 호칭10㎜, 동관외경12.7㎜ C: 개 D: 7 N: 580945DD022B6BFEC858D5C1513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139 AV: 115
A: 동엘보(90˚) B: 호칭15㎜, 동관외경15.88㎜ C: 개 D: 6 N: 580945DD022B6BFEC858D5C1513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138 AV: 116
A: 동엘보(90˚) B: 호칭20㎜, 동관외경22.22㎜ C: 개 D: 2 N: 580945DD022B6BFEC858D5C1513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13F AV: 117
A: 동엘보(90˚) B: 호칭25㎜, 동관외경28.58㎜ C: 개 D: 4 N: 580945DD022B6BFEC858D5C1513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13E AV: 118
A: 동소켓 B: 호칭10㎜, 동관외경12.7㎜ C: 개 D: 3 N: 580945DD022B6BFEC858D5C1513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13D AV: 119
A: 동소켓 B: 호칭15㎜, 동관외경15.88㎜ C: 개 D: 3 N: 580945DD022B6BFEC858D5C1513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13C AV: 120
A: 동소켓 B: 호칭20㎜, 동관외경22.22㎜ C: 개 D: 2 N: 580945DD022B6BFEC858D5C1513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133 AV: 121
A: 동소켓 B: 호칭25㎜, 동관외경28.58㎜ C: 개 D: 3 N: 580945DD022B6BFEC858D5C1513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132 AV: 122
A: 은납봉 B: Φ2.4, Ag(5%) C: KG D: 0.2 N: 580945DD022B6BFEC858D5C156B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6BC AV: 123
A: 전산볼트 B: 3/8*3M C: m D: 69 N: 580945DD022B6BFEC858D5C156B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6BD AV: 124
A: 파이프행거 B: 65mm C: EA D: 32 N: 580945DD022B6BFEC858D5C156B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6BE AV: 125
A: 냉매가스 B: R-410A C: KG D: 15.4 N: 580945DD022B6BFEC858D5C156B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6BF AV: 126
A: 트레이(HI-TEC) B: 300W*1.0T C: m D: 4 N: 580945DD022B6BFEC858D5C156B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6B8 AV: 127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N: 580945DD022B6BFEC858D5C156B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6B9 AV: 128
A: 공구손료(냉매배관)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580945DD022B6BFEC858D5C156B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3580945DD022B6BFEC858D5C156BA AV: 129
A: [ 합
계 ] N: TOTAL
A: 01010704 드레인배관공사 Q: 01010704
A: 드레인배관 - 접착제 접합 및 배 B: 30㎜ (외경38㎜) C: m 당 D: 36 N: 580945DD022B6BFEC858D5C156B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80945DD022B6BFEC858D5C156B4 AV: 131
A: 드레인배관 - 접착제 접합 및 배 B: 40㎜ (외경48㎜) C: m 당 D: 18 N: 580945DD022B6BFEC858D5C156B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80945DD022B6BFEC858D5C156B5 AV: 132
A: 배관보온 - 발포폴리에틸렌보온 B: Ø32㎜ - 보온두께 : 25㎜이하 C: m 당 D: 36 N: 580945DD022B6BFEC858D5C1574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80945DD022B6BFEC858D5C15743 AV: 133
A: 배관보온 - 발포폴리에틸렌보온 B: Ø40㎜ - 보온두께 : 25㎜이하 C: m 당 D: 18 N: 580945DD022B6BFEC858D5C1574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80945DD022B6BFEC858D5C15742 AV: 134
A: 수도용 엘보 B: 30㎜ C: 개 D: 8 N: 580945DD022B6BFEC858D5C1574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80945DD022B6BFEC858D5C15741 AV: 135
A: 수도용 엘보 B: 40㎜ C: 개 D: 4 N: 580945DD022B6BFEC858D5C1574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80945DD022B6BFEC858D5C15740 AV: 136
A: 파이프행거 B: 100mm C: EA D: 13 N: 580945DD022B6BFEC858D5C1574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80945DD022B6BFEC858D5C15747 AV: 137
A: 유연호스 B: 롱타입 C: EA D: 6 N: 580945DD022B6BFFD15AE34160B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80945DD022B6BFFD15AE34160B1 AV: 138
A: 잡자재비(드레인) B: 재료비의3% C: 식 D: 1 N: 580945DD022B6BFFD15AE34160B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80945DD022B6BFFD15AE34160B0 AV: 139
A: 공구손료(드레인) B: 노무비의3% C: 식 D: 1 N: 580945DD022B6BFFD15AE34160B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4580945DD022B6BFFD15AE34160BF AV: 140
A: [ 합
계 ] N: TOTAL
A: 01010705 통신및제어공사 Q: 01010705
A: 실내온도조절기설치 B: 전기전자식 C: 개당 D: 6 N: 580945DD022B6BFFD15AE34160B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5580945DD022B6BFFD15AE34160BE AV: 142
A: 제어용케이블설치 B: 2C 1.0㎟ C: M당 D: 74 N: 580945DD022B6BFFD15AE341615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5580945DD022B6BFFD15AE341615D AV: 143
A: 리모컨선설치 B: 2C 1.0㎟ C: M당 D: 49 N: 580945DD022B6BFFD15AE341615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5580945DD022B6BFFD15AE341615C AV: 144
A: 금속가요전선관 B: 16이하 C: M당 D: 74 N: 580945DD022B6BFFD15AE341615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5580945DD022B6BFFD15AE341615F AV: 145
A: 잡자재비(통신및제어) B: 재료비의3% C: 식 D: 1 N: 580945DD022B6BFFD15AE341615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5580945DD022B6BFFD15AE341615E AV: 146
A: 공구손료(통신및제어) B: 노무비의3% C: 식 D: 1 N: 580945DD022B6BFFD15AE341615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05580945DD022B6BFFD15AE3416159 AV: 14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전열교환기설치공사 Q: 010201
A: 공기순환기 B: 150㎥/h,덕트형 C: 대 D: 1 N: 580945DD022B6BFFD15AE341615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158 AV: 150
A: 공기순환기 B: 500㎥/h,덕트형 C: 대 D: 1 N: 580945DD022B6BFFD15AE341615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15B AV: 151
A: 공기순환기 B: 800㎥/h,덕트형 C: 대 D: 1 N: 580945DD022B6BFFD15AE341615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15A AV: 152
A: 공기순환기 B: 1000㎥/h,덕트형
[C1000CMH] C: 대 D: 1 N: 580945DD022B6BFFD15AE341615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155 AV: 153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설치기본, 평균Φ150mm [설 C: 식 D: 1 N: 580945DD022B6BFFD15AE341615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154 AV: 154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설치기본, 평균Φ200mm [설 C: 식 D: 1 N: 580945DD022B6BFFD15AE34166D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6DF AV: 155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설치기본, 평균Φ250mm [설 C: 식 D: 2 N: 580945DD022B6BFFD15AE34166D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6DE AV: 156
A: 냉난방공조공사 B: 스파이럴덕트설치, 평균Φ200mm C: m D: 115 N: 580945DD022B6BFFD15AE34166D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6DD AV: 157
A: 냉난방공조공사 B: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Φ20 C: m D: 28 N: 580945DD022B6BFFD15AE34166D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6DC AV: 158
A: 냉난방공조공사 B: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Φ25 C: m D: 466 N: 580945DD022B6BFFD15AE34166DB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6DB AV: 159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보온, 평균Φ200mm C: m D: 60 N: 580945DD022B6BFFD15AE34166D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6DA AV: 160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부자재(리듀싱분기관) C: 개 D: 2 N: 580945DD022B6BFFD15AE34166D9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6D9 AV: 161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및설치(16실제 C: 개 D: 1 N: 580945DD022B6BFFD15AE34166D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6D8 AV: 162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100 N: 580945DD022B6BFFD15AE34166D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6D7 AV: 163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 CDRPM-RC/PM(CO2+미 C: 개 D: 4 N: 580945DD022B6BFFD15AE34166D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6D6 AV: 164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60 N: 580945DD022B6BFFD15AE34167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7E6 AV: 165
A: 냉난방공조공사 B: 후드캡, CDR150HCAP C: 개 D: 2 N: 580945DD022B6BFFD15AE34167E7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7E7 AV: 166
A: 냉난방공조공사 B: 후드캡, CDR200HCAP C: 개 D: 2 N: 580945DD022B6BFFD15AE34167E4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7E4 AV: 167
A: 냉난방공조공사 B: 후드캡, CDR250HCAP C: 개 D: 4 N: 580945DD022B6BFFD15AE34167E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7E5 AV: 168
A: 냉난방공조공사 B: 점검구600 X 600 C: 개 D: 4 N: 580945DD022B6BFFD15AE34167E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7E2 AV: 169
A: 조달수수료(공기순환기) B: 0.54% C: 식 D: 1 N: 580945DD022B6BFFD15AE34167E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45DD022B6BFFD15AE34167E3 AV: 170
A: [ 합
계 ] N: TOTAL
===== 청렴서약서,퇴직자 영입확인,수의계약 각서,안전보건 각서.hwp =====
【서식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서식 2】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
【서식 3】 경기도 예규 제716호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년
월
일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서식 4】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6】 안성병원 안전보건 관리 계약 조항 제 1조 (안전의 책임)
1. 계약상대자가 도급용역위탁업무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2조 (안전˙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타법령의 준용 등)
1.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 간의
협의에 따른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을 진행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 계약특수 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 4조 (안전˙보건 평가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성병원이 제시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2]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제 2항의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야 하며, 수립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내용이 포함된 위험성평가를 실시·제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의 점검 및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안성병원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한 평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자료, 장소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 안성병원과 협의 후 지원받을 수 있다.
7.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작업자 안전보호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안성병원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1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계 이행 이력을 반기별 1회 이상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추가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상 현장 미비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필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업체 선정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붙임2]㉮“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항목별
안전관리 활동이 반영 된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붙임2]
가.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예시 ”- 병원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도급,용역,위탁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도급,용역,위탁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용역,위탁 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용역,위탁 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⑩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 사업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자명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병원 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실적(경력) 기입)
○ 안전보건 리더쉽 안전보건경영방침(목표) 자원 배정 예산 수립 구분 내용 금액(원) 건강관리비 소모품비 (안전·보건) 위험성 개선 기타 합계 인력운영 구분 이름 직급 자격사항 비고 위험 기계·기구 유해물질 장비·유해물질 명 용도 비고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담당자 정기교육 월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채용 시 교육 8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작업변경 교육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
)교육
OO시간
(
)
(
)
의견수렴계획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예 ) 작업 전 10분 안전보건점검 회의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 책임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복장 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방호장치 확인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정리정돈 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 위험성평가 최초작업(사업)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 의견청취 수시 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 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위험성 개선 평가 후 위험성평가 후 개선 ○ 비상조치계획 상호 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
비상조치절차
사고위험 확인 → 즉시업무 정지 → 관리감독자 보고 → 개선 → 업무 재시작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원 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관리 031-8046-5030 안전관리자 031-8046-5364 보건관리자 031-8046-5372 관공서 고용노동부 031-646-1182~91 소방서 119 경찰서 112 보건소 031-678-5710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응급실 031-8046-5119 내부연락망 (기재) 대피방법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건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첨부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서식 7】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당사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의료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