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권역).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7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권역)
사 업 내 용 단목방제 224본, 예방나무주사 2.5ha 사 업 위 치 강천면, 멱곡동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 정 금 액 47,3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0. 10:00 기 초 금 액 47,012,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2. 10:00 추 정 가 격 42,738,182원 개 2026. 10. 22. 11:00
부 가 가 치 세
관 급 공 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공 사 비
(관급자설치)
찰 일 시 찰 장 소
4,273,818원
288,000원 개
0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
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031-887-2347)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
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0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34,479 707,253 92,933 - 447,203 - -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
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채권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으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
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65),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65)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산림공원과(031-887-234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여 주 10. 시 분 임 16.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여주시청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물량내역서_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권역).pdf =====
총괄설계내역서
(단위: 원)
단
구분
계 수 노무비 재료비 기계경비 작업공
비고
위
본
216 잔가지줍기 본 216 위험목제거 본 8 작업로개설 km 0.48 집재(기계,인력) 본 224 소운반 및 대운반 본 244 파쇄 및 폐기물처리 본 244 나무주사 ha 2.5 예방나무주사 소 계 관급자재대 합계 단가 벌목,조재 단목방제 소 계 량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3. 설계설명서_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권역).pdf =====
설
계 설 1.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권역]
2.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멱곡동 일원
3. 사업개요
- 예방나무주사 :
2.50 ha 명 서 (예방나무주사)
(세부사항 필지별내역서 참조)
ha당 나무주사량
4. 사업기간 :
5. 현장설명 :
6. 조사방법 :
7. 설계목적 :
임소반
본수
(본)
약제량
(ℓ)
예방나무주사 858 11.89 합게 858 11.89
작업면적
(ha)
총본수
(본)
조달구매
총약제량
(통)
조달구매
총약제량
(ℓ)
2,821 2.50 2,145 8 32.0 2,821 2.50 2,145 8 32.0
천공수량
(개)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가) 숲의 기능 :목재생산림
나) 관리 목표 :소나무재선충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의 유입을 저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유도함.
다) 입지 여건 :대부분의 대상지가 임도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
라) 지 황 : 경사는 전체적으로 완 ~ 중경사지이다.
마) 임 황 : 대부분이 잣나무와 소나무가 혼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참나무류 및 기타활엽수와 혼생한다.
가) 대상지 면적의 임소반별로 2%이상의 표준지(400㎡)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대상지 내 대상목에 대하여 10cm이상 2cm 괄약 기준으로 표준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소나무 및 잣나무의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실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을 저지하고자 함.
나)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소나무림을 확보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하기 위함.
일반시방서
1.적용 범위
가.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권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2025.12.19.시행)"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사업종 및 완전방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설계내역서,설계도서,시방서 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방제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완전방제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방제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 주 자 : "발주자”란 방제사업 및 방제사업을 위한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다만,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ㆍ사업시행을 용역 또는 공사의 도급으로 수행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한다.
바. 실시설계자 :“실시설계자”란 당해 방제사업의 적합한 방제방법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역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사.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한 자를 쳬결한 자를
말한다.
자.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실행자를 대신하여 방제사업 현장의 사업 및 기술관리, 기타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실행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를 말한다.
차. 작 업 원 : "작업원”이란 방제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사업실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카. 감 독 자 : "감독자”란 발주자을 대리하여 방제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타. 감 리 원 : “감리원”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파. 감 리 자 : "감리자"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하.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가. 승
인 : 사업시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입
회 :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가다. 협
의 :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가라. 방 제 사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관련 서류
가.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착수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하며, 감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착수 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지침 별지 1호 서식
2) 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작업계획서 :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3) 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작업원 운영계획서 :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4) 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임,안전관리 조직편성,안전관리비사용계획,정기안전 검검계획,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자격증명 등 안전관리 계획서 : 지침 별지 제 4호 서식
5)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나. 사업실행자는 방제사업 실행 중 제출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방제사업 실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호의 사업완료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 별지 제5호서식
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5)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현장대리인
가. 사업시행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업실행자에 소속될 기술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발주자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초급 이상
2) 산림경영기술자 중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국유림만 해당한다)
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방제사업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대리인근무상황부에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방제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작업원
가. 사업실행자는 작업원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제사업 착수 및 작업원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제출
하여야 한다.
6. 제보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의 직접지시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등의 비치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등을 비치하거나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한다.
8. 장비와 재료의 반입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히
감독자가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사업 시행
가. 본 완전방제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특별·전문시방서와 소반별 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작업 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작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 시간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작업장 확인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감리원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3.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4.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5. 보완 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현장설명
방제사업에 필요한 현장설명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 감리원, 설계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입회 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향상에 노력한다.
17. 일정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8. 품질관리
가. 사업실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방제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 사업실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실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실행자는 작업일지를 기록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가.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실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실행자가 진다.
나. 사업실행자는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안전교육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유류, 천공기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 "농약관리법"에 따른 약제의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5)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6)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다. 사업실행자는 방제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제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간이 입간판을 설치할 것.
2)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제사용 목적, 사용일자, 방제지역, 방제면적, 사용약제를 기재한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3) 사업실행자는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4) 사업실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을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재해방지
사업실행자는 작업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해방지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
나.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
21. 작업장 관리
사업실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적법한 처리 절차를 통해 폐기 등의 처분
나.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다.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이 대하여 필요한 조치
22.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
시행자가 진다.
23. 기성고 작성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자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4.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로 의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자 및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5. 사업시행 완료
가. 사업실행자는 감리원의 방제확인검사(훈증 등 전수조사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예비검사를 말한다.) 또는 예비준공
검사(임업적방제, 나무주사 등 표준지조사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예비검사를 말한다.)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방제확인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이하"예비준공검사 등"이라 한다)를 감리원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방제방법을 적용하는 방제사업의 경우로써 방제방법별로 기성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제방법별로 작업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문서로 예비준공검사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업실행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등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준공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
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예비준공(방제확인)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실행자로 하여금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실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용역 계약 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발주자 및 감리원은 작업완료 예정일 이전에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사업시행 적합성과 작업원 투입량,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 예정일 이전이라도 준공할 수 있다.
26. 설계 변경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민원,기타조사 후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견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나.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같은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라. 사용장비의 변경으로 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감리자를 경유하여 실시설계 변경
마.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7.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시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와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8. 사업완료검사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완료도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29.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0. 기타 사항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실행시 산주연락후 입회하에 작업토록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광경 사진
을 제출할 수 있다.
라.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1. 적용 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2025.12.19.시행)"에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준비 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12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산불 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지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산림내에서 흡연을 절대 금지한다.
라. 작업 방법
1)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마. 안전 교육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4) 도급자는 작업인부를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중 안전장비는 산림청 인증 제품으로 구매하며, 인원별로 반드시 지급한다.
바.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천공기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작업장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작업요령과 사고 예방에 대하여 교육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기록한다.
4.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시방서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1. 솔수염하늘소의 생태와 방제
가. 가해수종
ㅇ. 소나무, 곰솔(해송)
나. 피 해
1) 소나무재선충 침입 6일후 : 잎이 밑으로 쳐지기 시작.
2) 소나무재선충 침입 20일후 : 잎이 붉은색으로 시들기 시작.
3) 소나무재선충 침입 30일후 : 잎이 급속하게 붉은색으로 변색, 고사시작.
다. 소나무재선충의 특성
1) 소나무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암컷 0.7~1.0㎜, 수컷 0.6~0.8㎜ 크기이며 상온에서의 수명은 약35일이고
산란수는 100개 내외이다.
2) 매개충이 소나무 신초를 가해할 때 나무 조직내부로 침입하는 소나무재선충의 1세대 경과일 수는 25℃에서4~5일, 30℃
에서 3일이며 계속 반복하여 번식하므로 1쌍이 20일 후에는 20만 마리로 증식한다.
3) 소나무 재선충은 나무조직 내에서 곰팡이 등을 먹이로 이용하며, 줄기, 가지, 뿌리속을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라.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생태
1) 성충의 크기는 2.2~3.0㎜이며 주로 1년 1회 발생하나 일부 개체는 2년 1회 발생하기도 한다.
2) 목질부로부터 성충으로 탈출하는 시기는 5월중순~7월하순까지 약 2개월이며 6월중순에 가장 많이 출현한다.
3) 탈출시각은 1일 24시간 내내 이루어 지나 10시~12시 사이에 가장 많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 보다는 맑고 따듯한 날에 많이
나온다.
4) 피해목으로부터 몸속에 소나무재선충을 평균 15,000마리 지니고 탈출한 성충은 건전한 나무의 새로 자란 가지(1~2년생 부위)
를 주로 갉아 먹으며 이때생긴 상처부위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을 감염시킨다.
5) 성충은 야행성으로 저녁부터 야간에 주로 활동하며 교미는 산란대상목에서 이루어진다.
6) 산란은 6월~9월사이에 이루어지나 7월~8월에 가장 많다.
7) 암컷은 송진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쇠약목이나 고사목 수피에 산란흔(2㎜내외)를 만들고 산란관을 꽂아 수피밑에 1개씩 산란
한다.
8) 산란수는 평균 100개이고 1일 1~8개 산란하며 기간은 보통 15~30일이다.
9) 산란장소는 나무 윗부분의 수피가 얇은 곳에 많이 산란하며 직경 2㎝이하의 가지에는 산란하지 않는다.
2. 방제방법
가. 예방용 나무주사
1) 개요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우려지역의 건전한 소나무에 미리 살선충제를 주입하여 예방하는 방법이다.
◦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방법으로 특정지역의 보호수나 조경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대상지 선정
◦ 천연기념물, 사적지, 유전자보존림 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산림중에 나무주사가 가능한 산림을 선정한다.
3) 대상목 선정
가) 소나무의 외관상 건전상태 진단
- 소나무의 잎 변색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나무는 대상목에서 제외한다.
나) 수지조사에 의한 진단
- 직경 1㎝ 펀칭기로 수피부를 펀칭하여 수지 유출상태를 확인하여 수지가 전혀 유출되지 않는 나무는 대상목에서
제외한다.
다) 나무주사에 적합하지 않는 나무
◦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
◦ 병해충 또는 다른 원인으로 쇠약한 나무
◦ 식재 후 오래되지 않은 나무
◦ 전정을 과도하게 한 나무
◦ 수고가 낮고 흉고 직경이 작은 나무(10㎝이하)
4) 예정지 조사
◦ 나무주사는 산림내에 불규칙하게 생립하고 있는 소나무 줄기에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 약제를 주입하는 작업으로 면적
단위의 설계는 많은 오차와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된다,
◦ 따라서 약제주입 공정은 약제소요량에 따라 산정한다.
◦ 그러므로 반드시 예정지 조사가 필요하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기재요령
- 면 적 : ha로 하되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한다.
- 임 황 : 임상단위로 표준지 조사
- 작업난이도 : 현지 여건(경사도 등)을 감안하여 쉬움, 보통,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5) 사용약제 : 에바멕틴벤조에이트유제 2.15%
6) 실행시기 : 11~3월
- 수액의 이동이 정지된 시기에 실시한다.
<그림1> 구멍뚫는 요령
7) 약제 지속기간 : 2~3년
8) 면적 및 약량산출
◦ 면적은 예정지조사시에 산출된 면적을 정수로 표시한다.
◦ 약량은 대상목의 흉고직경에 따른 약제주입기준표의 기준약량을 곱하여 산출.
- 천공깊이 : 7~10㎝, 천공구직경 10㎜
- 천공구당 주입량 : 최대 5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