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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880] 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설비)

[공사]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1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8: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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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_입찰공고문(건축, 기계설비).hwp =====
<붙임 #1>

입찰공고문

본사ㆍ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건축ㆍ기계설비)

2026. 10. 16.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를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본사ㆍ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건축ㆍ기계설비)

입찰개시 : 2026.10.16.18:00 입찰마감 : 2026.10.27.10:00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이내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금 887,86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장기계속,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 입찰참가자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과업내용 입찰공고 내 시방서 참조 - 문의처 과업내용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042-870-134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042-870-1343)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사ㆍ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건축ㆍ기계설비)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부지내

다.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이내 (1차년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마. 추정금액

  • 총 추정금액: 887,867,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추정가격 : 807,151,818원
◦ 부가가치세 : 80,715,182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 25,744,000원

  • 1차년도(2026년) 추정금액: 248,591,86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추정가격 : 225,992,600원
◦ 부가가치세 : 22,599,260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 3,427,000원

바.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금 887,8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6년) 기초금액: 금 248,591,860원

구분 업종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887,867,000원 (1차년도 : 248,591,860원)

사.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하고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사.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38,206- ₩12,074,126- ₩1,200,758-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846,418- ₩17,301,342-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당해 계약 건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급받은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4) 본 입찰대상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1)항의 보험료 고지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이 외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후 정산 대상 항목입니다.

차.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필수 조건(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0002)(또는 토목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000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G2B투찰)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8:00

나. 전자입찰(G2B투찰) 마감일시 : 2026. 10. 27.(화), 10:00

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우리공사 물자조달부(입찰집행관 PC)

※ 개찰 일자 및 시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우리공사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042-870-134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근거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반영하여 평가)

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평가대상 항목은「건축공사업」입니다.

라.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부문의 업종별 평균비율은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된 최근 평균비율을 반영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가격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지정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설공사)으로 평가

2)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70점 이상)

3)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평가서류 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우편 또는 수기 제출을 통해 인쇄본을 한국조폐공사에 제출)으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 제출 장소(우편 또는 수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국조폐공사 본사 1층 경영지원처

※ 오프라인 제출시 평가서류 마감일시 준수 시점

  • 직접 제출 : 우리 공사 본사 정문 통과일시
  • 우편(택배) 제출 : 우체국(택배사) 전산을 통한 배달조회결과 배송완료 일시

4) 평가결과 안전보건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는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선순위 입찰자가 다음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ʹ별도 통보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①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업체(참가자격이 아닌 경우 등)로 판명된 경우

②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 등)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③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④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공종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ʹ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과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7. 기타 입찰 필요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안의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감사실(☎042-870-1382) 및 홈페이지 전자조달통합시스템 >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구분 내용 과업내용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042-870-134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042-870-1343)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붙임1】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화폐본부 구 비축창고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조폐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붙임3】 ʹ하도급지킴이ʹ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사업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ʹ인출 제한ʹ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 붙임_입찰공고문(건축, 기계설비).pdf =====
<붙임 #1>

입찰공고문
본사ᆞ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건축ᆞ기계설비)

2026. 10. 16.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를 지향하는 한국조폐공
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본사ㆍ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건축ㆍ기계설비)

입찰개시 : 2026.10.16.18:00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이내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금 887,86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장기계속,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자선정방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법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입찰공고 내 시방서 참조 과업내용 관련 문의처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입찰마감 : 2026.10.27.10:00 - - -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042-870-1343)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042-870-1343)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042-870-1338)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사ㆍ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건축ㆍ기계설비)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부지내

다.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이내 (1차년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마. 추정금액

  • 총 추정금액: 887,867,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추정가격 : 807,151,818원

◦ 부가가치세 : 80,715,182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 25,744,000원

  • 1차년도(2026년) 추정금액: 248,591,86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추정가격 : 225,992,600원

◦ 부가가치세 : 22,599,260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없음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 3,427,000원

바.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금 887,8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6년) 기초금액: 금 248,591,860원

구분
종합

업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비율
1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887,867,000원
(1차년도 : 248,591,860원)

사.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
인 공정관리가 필요하고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
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사.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
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
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
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
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
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
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38,206- ₩12,074,126- ₩1,200,758-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846,418- ₩17,301,342-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당해 계약 건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급받은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입확인서(하수
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4) 본 입찰대상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1)항의 보험료 고지금액에 미
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
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이 외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후 정산 대상 항목입니다.
차.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
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필수 조건(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
업 중 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0002)(또는 토목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000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G2B투찰)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8:00

나. 전자입찰(G2B투찰) 마감일시 : 2026. 10. 27.(화),

10:00

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우리공사 물자조달부(입

찰집행관 PC)
※ 개찰 일자 및 시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우리공사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042-870-134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
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 순으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근거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반영하여 평가)
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평가대상 항목은「건축공사업」입니다.
라.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
준으로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원본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부문의 업종별 평균비율은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알림·소
식-공지사항에 게시된 최근 평균비율을 반영합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가격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지정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설공사)으로 평가
2) 작업내용 및 적격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
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평가항목별 득점 합계 70점 이상)
3)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평가서류 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
일, 공휴일 포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
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오프라인(우편 또는 수기 제출을 통해 인쇄본을 한국조폐공사에 제출)으
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류 제출 장소(우편 또는 수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
국조폐공사 본사 1층 경영지원처
※ 오프라인 제출시 평가서류 마감일시 준수 시점

  • 직접 제출 : 우리 공사 본사 정문 통과일시
  • 우편(택배) 제출 : 우체국(택배사) 전산을 통한 배달조회결과 배송완료 일시

4) 평가결과 안전보건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
는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유의사항
선순위 입찰자가 다음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ʹ별도 통보없이ʹ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①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업체(참가자격이 아닌 경우 등)로 판명된 경우
②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낙찰자 지위(입찰, 계약 등)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③나라장터상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로 7일 이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④포기서 및 계약이행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
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
릅니다.
나. 하도급 시 공종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
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계
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
동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ʹ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
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
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
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과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7. 기타 입찰 필요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
건,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안의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
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
사 감사실(☎042-870-1382) 및 홈페이지 전자조달통합시스템 >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구분

내용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과업내용 관련

(☎042-870-1343)
본사 경영지원처 김진호 차장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042-870-1343)
본사 경영지원처 장지연 과장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관련 (☎042-870-13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붙임1】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
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
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
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
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
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
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
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
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
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붙임2】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화폐본부 구 비축창고 리
모델링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
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
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
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
(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
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 ○ (인)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조폐공사
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 . 대표 ○○○ (인) 【 붙임3】 ʹ하도급지킴이ʹ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사업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ʹ표준하도급계약서ʹ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
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ʹ인출 제한ʹ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대표 ○○○ (인)

===== 붙임_공내역서(건축, 기계설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본사 및 기술연구원,투자)화장실 리모델링(건축, 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본사 및 기술연구원,투자)화장실 리모델링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골재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7 R: 3 S: T:
A: 010115 철거용작업부산물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8 R: 3 S: T:
A: 0102 [02] 본동_좌측화장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10210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01021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1 O: P: 0102 Q: R: 3 S:
A: 010212 골재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2 O: P: 0102 Q: R: 3 S:
A: 0102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3 O: P: Q: 7 R: 3 S: T:
A: 010214 철거용작업부산물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4 O: P: Q: 8 R: 3 S: T:
A: 0103 [03] 연구소화장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3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0103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010308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8 O: P: 0103 Q: R: 3 S:
A: 010309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9 O: P: 0103 Q: R: 3 S:
A: 010310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10 O: P: 0103 Q: R: 3 S:
A: 01031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11 O: P: 0103 Q: R: 3 S:
A: 010312 골재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12 O: P: 0103 Q: R: 3 S:
A: 0103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13 O: P: Q: 7 R: 3 S: T:
A: 010314 철거용작업부산물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14 O: P: Q: 8 R: 3 S: T:
A: 0104 [04]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Q: 7 R: 3 S: T:
A: 010403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 O: P: Q: 9 R: 3 S: T:
A: 010404 T.A.B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4 O: P: Q: A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본사 및 기술연구원,투자)화장실 리모델링(건축,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 N: 5E3CA400115A156216282EB9B98F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A400115A156216282EB9B98FE9 AV: 510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2 N: 5E3CA400115A160296BE4A3D8152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A400115A160296BE4A3D815230 AV: 51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3 N: 5E3CA403E15EB3E2D61DCF0D5A87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A403E15EB3E2D61DCF0D5A8760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비 B: 수선 C: M2 D: 89 F: H: J: K: L: M: 호표 4 N: 5E3CA406A1504D82768BA0A2A831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A406A1504D82768BA0A2A83106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1653 F: H: J: K: L: M: 자재 24 N: 5919244BE1599D3216B7E74C984AFBA37724A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19244BE1599D3216B7E74C984AFBA37724A2 AV: 10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8 F: H: J: K: L: M: 호표 5 N: 5E3CD4B75153ADC2F617064A8EDC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D4B75153ADC2F617064A8EDC1B AV: 488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3 F: H: J: K: L: M: 호표 6 N: 5E3CD4B75153ADC2F617064A8D36F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D4B75153ADC2F617064A8D36F8 AV: 489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57 F: H: J: K: L: M: 호표 7 N: 5E3CD4B75151FF5206C29D8886668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D4B75151FF5206C29D88866685 AV: 49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03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600*600*10<포세린>(백색줄눈) C: M2 D: 245 F: H: J: K: L: M: 호표 8 N: 5E3C64E6515F3452C6F0D702CDF6E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64E6515F3452C6F0D702CDF6EB AV: 1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5mm) B: 바닥, 300*300*7<자기질>(타일C, 백색줄눈) C: M2 D: 66 F: H: J: K: L: M: 호표 9 N: 5E3C64E6515D06421645C55C02120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64E6515D06421645C55C02120A AV: 12
A: 타일코너비드 B: SST-OUT C: M D: 72 F: H: J: K: L: M: 호표 10 N: 5E3C64E6515F3452D6986B38D826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64E6515F3452D6986B38D826C2 AV: 10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수 장 공 사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04
A: 화장실칸막이 B: T20 C: M2 D: 54 F: H: J: K: L: M: 자재 41 N: 5919244BE1526CB2E6761452F4ED3DC0329A4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19244BE1526CB2E6761452F4ED3DC0329A4D AV: 15
A: 소변기칸막이 B: 8*450*1200 C: SET D: 8 F: H: J: K: L: M: 자재 42 N: 5919244BE1526CB2E6761452F4ED3DC0329A4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19244BE1526CB2E6761452F4ED3DC0329A4E AV: 16
A: 비닐타일 깔기 B: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0 F: H: J: K: L: M: 호표 11 N: 5E3C4498A15A623296AAEAFE5031F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C4498A15A623296AAEAFE5031FD AV: 176
A: 경량천정틀 + DMC천장재 B: 600*600*0.45mm, 현장설치도 C: M2 D: 66 F: H: J: K: L: M: 자재 33 N: 5919244BE15C50D2167B6A75C46BA7E4E9A7E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19244BE15C50D2167B6A75C46BA7E4E9A7E1 AV: 177
A: 수장벽마감 설치 B: 벽, ㅁ30*30각재 + MDF9*2PLY + 시트지(한면) C: M2 D: 18 F: H: J: K: L: M: 호표 12 N: 5E3C449431522ED2F69F64488B76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C449431522ED2F69F64488B76EC AV: 21
A: 수장벽마감 설치 B: 벽, ㅁ30*30각재 + MDF9*2PLY + 시트지(양면) C: M2 D: 3 F: H: J: K: L: M: 호표 13 N: 5E3C449431522ED2F69F64488B76E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C449431522ED2F69F64488B76EF AV: 22
A: 수장벽마감 설치 B: 벽, ㅁ30*30각재 + MDF9*2PLY (한면)(마감별도) C: M2 D: 11 F: H: J: K: L: M: 호표 14 N: 5E3C449431522ED2F69F64488B76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C449431522ED2F69F64488B76EE AV: 2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2 F: H: J: K: L: M: 호표 15 N: 5E3C34B42156A8B286F09F788F75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C34B42156A8B286F09F788F75C4 AV: 25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66 F: H: J: K: L: M: 호표 16 N: 5E3C34BB5154522286F311F6954FA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C34BB5154522286F311F6954FA6 AV: 110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111 F: H: J: K: L: M: 호표 17 N: 5E3C34BB5154522286F3129D037C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C34BB5154522286F3129D037CB3 AV: 11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0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0 F: H: J: K: L: M: 호표 18 N: 5E3C449E31528BD2D60445A6F5FB2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3C449E31528BD2D60445A6F5FB28 AV: 3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30*100*1.2t, STL(도장 유) C: M D: 4 F: H: J: K: L: M: 호표 19 N: 5E3C4491715A8C6216562B772EEAA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3C4491715A8C6216562B772EEAA0 AV: 3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00*1.2t, STL(도장 유) C: M D: 7 F: H: J: K: L: M: 호표 20 N: 5E3C4491715A8C6216562B772EEAA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3C4491715A8C6216562B772EEAA3 AV: 114
A: 간접조명박스(ㄷ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10 F: H: J: K: L: M: 호표 21 N: 5E3C4491715A8F325635CFABE435E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3C4491715A8F325635CFABE435EE AV: 181
A: AL몰딩 설치 B: ㄷ형,15*30*15*1.0mm C: M D: 93 F: H: J: K: L: M: 호표 22 N: 5E3C449051575F125663B7BFD98D8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3C449051575F125663B7BFD98D89 AV: 11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0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재 C: M D: 36 F: H: J: K: L: M: 호표 23 N: 5E3C74CBE15E5A926652449864869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3C74CBE15E5A926652449864869A AV: 11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창 호 공 사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08
A: SSD01[40*260*1.2T-SST] B: 1.000 x 2.100 = 2.100 C: EA D: 3 F: H: J: K: L: M: 호표 24 N: 5E3C74CCF151D10266E3D77753D15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74CCF151D10266E3D77753D157 AV: 49
A: SSD02[40*260*1.2T-SST] B: 0.950 x 2.100 = 1.995 C: EA D: 4 F: H: J: K: L: M: 호표 25 N: 5E3C74CCF151D10266E3D77753D15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74CCF151D10266E3D77753D151 AV: 50
A: 세이프강화유리문 B: 9*950*2100mm C: 개 D: 4 F: H: J: K: L: M: 자재 37 N: 5919244BE15D76D2F6FC9930DE5366E73AE0F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19244BE15D76D2F6FC9930DE5366E73AE0F1 AV: 41
A: 세이프강화유리문 B: 9*1000*2100mm C: 개 D: 3 F: H: J: K: L: M: 자재 38 N: 5919244BE15D76D2F6FC9930DE5366E73AE0F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19244BE15D76D2F6FC9930DE5366E73AE0F0 AV: 42
A: 강화유리도아손잡이 B: 스텐손잡이(고급) C: 조 D: 7 F: H: J: K: L: M: 자재 39 N: 5919244BE15D76D2F6FC9930DCA6A97F380FE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19244BE15D76D2F6FC9930DCA6A97F380FEF AV: 119
A: 플로어힌지 B: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7 F: H: J: K: L: M: 자재 54 N: 591934502158B5D2460640297289E5AEA7737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1934502158B5D2460640297289E5AEA7737E AV: 4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F: H: J: K: L: M: 호표 26 N: 5E3C74CBE1583002D6D4096D73ABC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74CBE1583002D6D4096D73ABCF AV: 57
A: 불투명시트지붙임 B: C: M2 D: 14 F: H: J: K: L: M: 자재 30 N: 5919244BE15E1F7246742B82CB9AE062BB2CF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19244BE15E1F7246742B82CB9AE062BB2CF5 AV: 11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유 리 공 사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09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 (열관류율1.5W/M2.K이하) C: M2 D: 1 F: H: J: K: L: M: 자재 40 N: 5919244BE15D76D2D6C64193EE0EBD1A6DE5E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19244BE15D76D2D6C64193EE0EBD1A6DE5E1 AV: 18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 F: H: J: K: L: M: 호표 27 N: 5E3C34B42157B0B2264328B0579DA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C34B42157B0B2264328B0579DA9 AV: 4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 F: H: J: K: L: M: 호표 28 N: 5E3C74C54152E362B60F3254C3048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C74C54152E362B60F3254C3048D AV: 18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도 장 공 사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1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 F: H: J: K: L: M: 호표 29 N: 5E3C5482B15A3D7276AA7A6D8F7C3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C5482B15A3D7276AA7A6D8F7C3E AV: 6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34 F: H: J: K: L: M: 호표 30 N: 5E3C5483515ED1F256EDC07764109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C5483515ED1F256EDC07764109E AV: 6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기 타 공 사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11
A: ## 실명표지판 B: C: F: H: J: K: L: M: 자재 116 N: 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0 AV: 194
A: 화장실실명표지판 B: 돌출형 C: EA D: 4 F: H: J: K: L: M: 자재 55 N: 591934502158B5D286E1D06EA038C3955097C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02158B5D286E1D06EA038C3955097C6 AV: 131
A: 화장실실명표지판 B: 아크릴 C: EA D: 6 F: H: J: K: L: M: 자재 56 N: 591934502158B5D286E1D06EA038C3955097C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02158B5D286E1D06EA038C3955097C5 AV: 132
A: ## 세면대상판설치 B: C: F: H: J: K: L: M: 자재 114 N: 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4 AV: 143
A: 별관화장실 B: C: F: H: J: K: L: M: 자재 64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0 AV: 147
A: 남자1층세면대상판 B: L940*내림200+D550 C: 개소 D: 1 F: H: J: K: L: M: 자재 65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3 AV: 148
A: 본동우측화장실 B: C: F: H: J: K: L: M: 자재 69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93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93C AV: 152
A: 남자1층세면대상판 B: L1390*내림200+D550 C: 개소 D: 1 F: H: J: K: L: M: 자재 70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C AV: 153
A: 여자1층세면대상판 B: L1440*내림200+D550 C: 개소 D: 1 F: H: J: K: L: M: 자재 71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D AV: 154
A: 본사우측화장실 B: C: F: H: J: K: L: M: 자재 72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A AV: 155
A: 남자1(3,4층)세면대상판 B: L1390*내림200+D550 C: 개소 D: 2 F: H: J: K: L: M: 자재 73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B AV: 156
A: 거울간접조명일체형 B: 600*900, 사각 C: 개소 D: 2 F: H: J: K: L: M: 자재 75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6 AV: 158
A: 거울간접조명일체형 B: 950*1000, 사각 C: 개소 D: 1 F: H: J: K: L: M: 자재 76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7 AV: 159
A: 거울간접조명일체형 B: 1650*1000, 사각 C: 개소 D: 2 F: H: J: K: L: M: 자재 77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4 AV: 160
A: 거울간접조명일체형 B: 1400*1000, 사각 C: 개소 D: 2 F: H: J: K: L: M: 자재 78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5 AV: 161
A: 거울설치비 B: C: 개소 D: 7 F: H: J: K: L: M: 자재 80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7 AV: 163
A: 별관 남자소변기위 상판 B: L2840*내림100+D150 C: 개소 D: 1 F: H: J: K: L: M: 자재 82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2 AV: 165
A: 본동우측 남자소변기위 상판 B: L2240*내림100+D150 C: 개소 D: 1 F: H: J: K: L: M: 자재 84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C AV: 167
A: 본사우측 남자소변기위 상판 B: L2490*내림100+D150 C: 개소 D: 2 F: H: J: K: L: M: 자재 85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D AV: 168
A: ## 장애인화장실 B: C: F: H: J: K: L: M: 자재 115 N: 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1 AV: 185
A: JS-N 265 (스텐) L자*600*900-좌우겸용(SH) B: C: EA D: 2 F: H: J: K: L: M: 자재 88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D9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D91 AV: 186
A: JS-N 313 (스텐) 상하가동식600(SH) B: C: EA D: 2 F: H: J: K: L: M: 자재 89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D9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D90 AV: 187
A: JS-241 등받이(ABS매쉬타입)_고정형(센서형) B: C: EA D: 2 F: H: J: K: L: M: 자재 90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D9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D9F AV: 188
A: JS-1630 도움벨수신기(M)_디,피(음원) B: C: EA D: 2 F: H: J: K: L: M: 자재 91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D9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D9E AV: 189
A: JS-219 도움벨송신기(M)_비상벨(보급형) B: C: EA D: 4 F: H: J: K: L: M: 자재 92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28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28D AV: 190
A: JS-633 화장실촉지판*AL*130*150*ABS5T B: C: EA D: 2 F: H: J: K: L: M: 자재 93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9019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90197 AV: 191
A: JS-B07 논슬립_15T_점형(W) B: C: EA D: 4 F: H: J: K: L: M: 자재 94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9019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90196 AV: 192
A: JS34-1 시공비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95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9019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90191 AV: 19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철 거 공 사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12
A: 아스칼텍스 해체 B: C: M2 D: 2 F: H: J: K: L: M: 호표 31 N: 5E3DA4EC3150BBD256EEC9AED59AF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C3150BBD256EEC9AED59AFB AV: 12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6 F: H: J: K: L: M: 호표 32 N: 5E3DA4EC3150BBD256EEC887CB33D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C3150BBD256EEC887CB33DF AV: 65
A: 목재천장틀 설치 B: 달대유 C: M2 D: 50 F: H: J: K: L: M: 호표 33 N: 5E3DA4EC3150BBD256EEC887CB33D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C3150BBD256EEC887CB33DD AV: 179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 F: H: J: K: L: M: 호표 34 N: 5E3DA4EC3150BBD256EECF3701742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C3150BBD256EECF3701742B AV: 67
A: SMC천정재 해체 B: 천장 C: M2 D: 14 F: H: J: K: L: M: 호표 35 N: 5E3DA4EC3150BBD256EEC9AED59AF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C3150BBD256EEC9AED59AFA AV: 180
A: 목재마감 해체 B: 천장 C: M2 D: 50 F: H: J: K: L: M: 호표 36 N: 5E3DA4EC3150BBD256EECD0906F94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C3150BBD256EECD0906F948 AV: 182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227 F: H: J: K: L: M: 호표 37 N: 5E3DA4EC3150BBD256EEC27F0675C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C3150BBD256EEC27F0675CF AV: 71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65 F: H: J: K: L: M: 호표 38 N: 5E3DA4EC3150BBD256EEC27F0676D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C3150BBD256EEC27F0676D6 AV: 72
A: 모르타르 해체 B: 바닥, T30 C: M2 D: 2 F: H: J: K: L: M: 호표 39 N: 5E3DA4EC3150BBD256EEC27F06727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C3150BBD256EEC27F06727B AV: 122
A: 모르타르 해체 B: 벽체, T18 C: M2 D: 8 F: H: J: K: L: M: 호표 40 N: 5E3DA4EC3150BBD256EEC27F06727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C3150BBD256EEC27F06727A AV: 123
A: 화강석 해체 B: 창대, 100*40mm C: M D: 4 F: H: J: K: L: M: 호표 41 N: 5E3DA4EC3150BBD256EEC27F06704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C3150BBD256EEC27F06704D AV: 75
A: 타일코너비드 해체 B: SST C: M D: 65 F: H: J: K: L: M: 호표 42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AA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F815D9292769D55397FCAA8 AV: 76
A: 큐비클칸막이 해체 B: T20 C: M2 D: 38 F: H: J: K: L: M: 호표 43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AA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F815D9292769D55397FCAA0 AV: 77
A: 소변기칸막이 해체 B: 8*450*1200 C: SET D: 4 F: H: J: K: L: M: 호표 44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BB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F815D9292769D55397FCBB0 AV: 78
A: 커텐박스 해체 B: ㄷ-120*150*0.5T C: M D: 9 F: H: J: K: L: M: 호표 45 N: 5E3DA4EC3150BBD256EEC27F06704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C3150BBD256EEC27F06704C AV: 491
A: 조명박스 해체-2 B: 550*470 (T1.6(H/L)+루버(플라스틱)) C: M D: 6 F: H: J: K: L: M: 호표 46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BB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F815D9292769D55397FCBB2 AV: 80
A: 거울 해체 B: T6 C: M2 D: 9 F: H: J: K: L: M: 호표 47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BB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F815D9292769D55397FCBB9 AV: 81
A: PVC젠다이 해체 B: W:210 C: M D: 5 F: H: J: K: L: M: 호표 48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C5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F815D9292769D55397FCC55 AV: 84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스텐 C: M2 D: 12 F: H: J: K: L: M: 호표 49 N: 5E3DA4EC3150BBD256EFD24F2FF8A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DA4EC3150BBD256EFD24F2FF8AF AV: 121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골재 및 운반비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13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26 F: H: J: K: L: M: 자재 20 N: 5919244BE15B4B92464EA4923AD8AFE174B50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9244BE15B4B92464EA4923AD8AFE174B504 AV: 14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0 F: H: J: K: L: M: 자재 6 N: 5935E410015307E2F6FE15BFB163FAED8DDD7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35E410015307E2F6FE15BFB163FAED8DDD70 AV: 141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26 F: H: J: K: L: M: 산근 1 N: 5E3DF46E7150A5423621037325C940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E3DF46E7150A5423621037325C940 AV: 14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1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16 F: H: J: K: L: M: 자재 105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C5CE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C5CEE AV: 87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48 F: H: J: K: L: M: 자재 106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C5BC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C5BC6 AV: 8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7 F: H: J: K: L: M: 자재 107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BB45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BB45C AV: 8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9.88 F: H: J: K: L: M: 자재 108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AAC4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AAC43 AV: 90
A: 폐목재처리비 B: C: TON D: 0.74 F: H: J: K: L: M: 자재 109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AAC4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AAC40 AV: 9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16 F: H: J: K: L: M: 자재 110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84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843 AV: 12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7.27 F: H: J: K: L: M: 자재 111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84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840 AV: 12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16 F: H: J: K: L: M: 자재 112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96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968 AV: 12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7.27 F: H: J: K: L: M: 자재 113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C3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C3C AV: 127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철거용작업부산물 B: [01] 본동_우측및별관화장실 Q: 010115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67 F: H: J: K: L: M: 자재 9 N: 5935E410015B5D4266C3163D10B143D16AF8E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35E410015B5D4266C3163D10B143D16AF8EC AV: 93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 F: H: J: K: L: M: 자재 10 N: 5935E410015B5D4266C3163D10B143D16AF9F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35E410015B5D4266C3163D10B143D16AF9F5 AV: 94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J: K: L: M: 호표 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J: K: L: M: 호표 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3 N: 5E3CA403E15EB3E2D61DCF0D5A876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3CA403E15EB3E2D61DCF0D5A8760 AV: 351
A: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비 B: 수선 C: M2 D: 132 F: H: J: K: L: M: 호표 4 N: 5E3CA406A1504D82768BA0A2A8310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3CA406A1504D82768BA0A2A83106 AV: 35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타 일 공 사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02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600*600*10<포세린>(백색줄눈) C: M2 D: 337 F: H: J: K: L: M: 호표 8 N: 5E3C64E6515F3452C6F0D702CDF6E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3C64E6515F3452C6F0D702CDF6EB AV: 361
A: 타일 접착제붙임 B: 벽, 접착제 + 600*600<포세린> C: M2 D: 14 F: H: J: K: L: M: 호표 50 N: 5E3C64E6515F3452D6986B3730D6D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3C64E6515F3452D6986B3730D6DC AV: 36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5mm) B: 바닥, 300*300*7<자기질>(타일C, 백색줄눈) C: M2 D: 97 F: H: J: K: L: M: 호표 9 N: 5E3C64E6515D06421645C55C02120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3C64E6515D06421645C55C02120A AV: 363
A: 타일코너비드 B: SST-OUT C: M D: 127 F: H: J: K: L: M: 호표 10 N: 5E3C64E6515F3452D6986B38D826C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3C64E6515F3452D6986B38D826C2 AV: 36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수 장 공 사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03
A: 화장실칸막이 B: T20 C: M2 D: 66 F: H: J: K: L: M: 자재 41 N: 5919244BE1526CB2E6761452F4ED3DC0329A4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919244BE1526CB2E6761452F4ED3DC0329A4D AV: 366
A: 소변기칸막이 B: 8*450*1200 C: SET D: 8 F: H: J: K: L: M: 자재 42 N: 5919244BE1526CB2E6761452F4ED3DC0329A4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919244BE1526CB2E6761452F4ED3DC0329A4E AV: 367
A: 경량천정틀 + DMC천장재 B: 600*600*0.45mm, 현장설치도 C: M2 D: 97 F: H: J: K: L: M: 자재 33 N: 5919244BE15C50D2167B6A75C46BA7E4E9A7E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919244BE15C50D2167B6A75C46BA7E4E9A7E1 AV: 369
A: 합판 설치 B: 벽체,내수합판 12.0mm C: M2 D: 14 F: H: J: K: L: M: 호표 51 N: 5E3C449A515CBB3286A5FDD1AB67C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3C449A515CBB3286A5FDD1AB67C7 AV: 370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B: 비중 0.03, 30mm C: M2 D: 14 F: H: J: K: L: M: 호표 52 N: 5E3C449D215D45326693A6A7EBE8D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3C449D215D45326693A6A7EBE8D3 AV: 371
A: 수장벽마감 설치 B: 벽, ㅁ30*30각재 + MDF9*2PLY + 시트지(한면) C: M2 D: 29 F: H: J: K: L: M: 호표 12 N: 5E3C449431522ED2F69F64488B76E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3C449431522ED2F69F64488B76EC AV: 372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방 수 공 사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1 F: H: J: K: L: M: 호표 15 N: 5E3C34B42156A8B286F09F788F75C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3C34B42156A8B286F09F788F75C4 AV: 376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97 F: H: J: K: L: M: 호표 16 N: 5E3C34BB5154522286F311F6954FA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3C34BB5154522286F311F6954FA6 AV: 377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164 F: H: J: K: L: M: 호표 17 N: 5E3C34BB5154522286F3129D037CB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3C34BB5154522286F3129D037CB3 AV: 378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금 속 공 사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0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8 F: H: J: K: L: M: 호표 18 N: 5E3C449E31528BD2D60445A6F5FB28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3C449E31528BD2D60445A6F5FB28 AV: 38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00*1.2t, STL(도장 유) C: M D: 13 F: H: J: K: L: M: 호표 20 N: 5E3C4491715A8C6216562B772EEAA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3C4491715A8C6216562B772EEAA3 AV: 382
A: 간접조명박스(ㄷ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10 F: H: J: K: L: M: 호표 21 N: 5E3C4491715A8F325635CFABE435EE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3C4491715A8F325635CFABE435EE AV: 383
A: AL몰딩 설치 B: ㄷ형,15*30*15*1.0mm C: M D: 131 F: H: J: K: L: M: 호표 22 N: 5E3C449051575F125663B7BFD98D8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3C449051575F125663B7BFD98D89 AV: 384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6 미 장 공 사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0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재 C: M D: 40 F: H: J: K: L: M: 호표 23 N: 5E3C74CBE15E5A926652449864869A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E3C74CBE15E5A926652449864869A AV: 38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7 창 호 공 사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07
A: SSD01[40*260*1.2T-SST] B: 0.900 x 2.100 = 1.890 C: EA D: 8 F: H: J: K: L: M: 호표 53 N: 5E3C74CCF151D10266E3D77753D153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E3C74CCF151D10266E3D77753D153 AV: 391
A: 세이프강화유리문 B: 9*900*2100mm C: 개 D: 8 F: H: J: K: L: M: 자재 36 N: 5919244BE15D76D2F6FC9930DE5366E73AE0FE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919244BE15D76D2F6FC9930DE5366E73AE0FE AV: 392
A: 강화유리도아손잡이 B: 스텐손잡이(고급) C: 조 D: 8 F: H: J: K: L: M: 자재 39 N: 5919244BE15D76D2F6FC9930DCA6A97F380FEF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919244BE15D76D2F6FC9930DCA6A97F380FEF AV: 395
A: 플로어힌지 B: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8 F: H: J: K: L: M: 자재 54 N: 591934502158B5D2460640297289E5AEA7737E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91934502158B5D2460640297289E5AEA7737E AV: 39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F: H: J: K: L: M: 호표 26 N: 5E3C74CBE1583002D6D4096D73ABCF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E3C74CBE1583002D6D4096D73ABCF AV: 397
A: 불투명시트지붙임 B: C: M2 D: 15 F: H: J: K: L: M: 자재 30 N: 5919244BE15E1F7246742B82CB9AE062BB2CF5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919244BE15E1F7246742B82CB9AE062BB2CF5 AV: 398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8 유 리 공 사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08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 (열관류율1.5W/M2.K이하) C: M2 D: 1 F: H: J: K: L: M: 자재 40 N: 5919244BE15D76D2D6C64193EE0EBD1A6DE5E1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919244BE15D76D2D6C64193EE0EBD1A6DE5E1 AV: 40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 F: H: J: K: L: M: 호표 27 N: 5E3C34B42157B0B2264328B0579DA9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E3C34B42157B0B2264328B0579DA9 AV: 40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 F: H: J: K: L: M: 호표 28 N: 5E3C74C54152E362B60F3254C3048D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E3C74C54152E362B60F3254C3048D AV: 404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9 도 장 공 사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09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3 F: H: J: K: L: M: 호표 54 N: 5E3C548191520C92E62876900B69EE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E3C548191520C92E62876900B69EE AV: 40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 F: H: J: K: L: M: 호표 29 N: 5E3C5482B15A3D7276AA7A6D8F7C3E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E3C5482B15A3D7276AA7A6D8F7C3E AV: 4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25 F: H: J: K: L: M: 호표 30 N: 5E3C5483515ED1F256EDC07764109E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E3C5483515ED1F256EDC07764109E AV: 408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10 기 타 공 사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10
A: ## 실명표지판 B: C: F: H: J: K: L: M: 자재 116 N: 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0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0 AV: 503
A: 화장실실명표지판 B: 돌출형 C: EA D: 4 F: H: J: K: L: M: 자재 55 N: 591934502158B5D286E1D06EA038C3955097C6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1934502158B5D286E1D06EA038C3955097C6 AV: 504
A: 화장실실명표지판 B: 아크릴 C: EA D: 8 F: H: J: K: L: M: 자재 56 N: 591934502158B5D286E1D06EA038C3955097C5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1934502158B5D286E1D06EA038C3955097C5 AV: 505
A: ## 세면대상판설치 B: C: F: H: J: K: L: M: 자재 121 N: 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5CD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5CD AV: 497
A: 본동좌측화장실 B: C: F: H: J: K: L: M: 자재 66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2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2 AV: 149
A: 남자(1,2,3,4층)세면대상판 B: L1640*내림200+D550 C: 개소 D: 4 F: H: J: K: L: M: 자재 67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D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D AV: 150
A: 여자(1,2,3,4층)세면대상판 B: L1490*내림200+D550 C: 개소 D: 4 F: H: J: K: L: M: 자재 68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C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C AV: 151
A: 본동좌측 남자소변기위 상판 B: L2640*내림100+D150 C: 개소 D: 4 F: H: J: K: L: M: 자재 83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3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3 AV: 166
A: 본동좌측 가구 B: 300*250*1200(L) C: 개소 D: 4 F: H: J: K: L: M: 자재 86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CF0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CF0 AV: 169
A: 거울간접조명일체형 B: 1500*1000, 사각 C: 개소 D: 4 F: H: J: K: L: M: 자재 74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9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9 AV: 509
A: 거울간접조명일체형 B: 1650*1000, 사각 C: 개소 D: 4 F: H: J: K: L: M: 자재 77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4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4 AV: 500
A: 거울간접조명일체형 B: 600*900, 타원라운드 C: 개소 D: 4 F: H: J: K: L: M: 자재 79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6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6 AV: 501
A: 거울설치비 B: C: 개소 D: 12 F: H: J: K: L: M: 자재 80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7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7 AV: 502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11 철 거 공 사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11
A: 목재천장틀 설치 B: 달대유 C: M2 D: 97 F: H: J: K: L: M: 호표 33 N: 5E3DA4EC3150BBD256EEC887CB33DD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E3DA4EC3150BBD256EEC887CB33DD AV: 452
A: 목재마감 해체 B: 천장 C: M2 D: 97 F: H: J: K: L: M: 호표 36 N: 5E3DA4EC3150BBD256EECD0906F948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E3DA4EC3150BBD256EECD0906F948 AV: 455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352 F: H: J: K: L: M: 호표 37 N: 5E3DA4EC3150BBD256EEC27F0675CF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E3DA4EC3150BBD256EEC27F0675CF AV: 457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97 F: H: J: K: L: M: 호표 38 N: 5E3DA4EC3150BBD256EEC27F0676D6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E3DA4EC3150BBD256EEC27F0676D6 AV: 458
A: 타일코너비드 해체 B: SST C: M D: 127 F: H: J: K: L: M: 호표 42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AA8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E3DA4EF815D9292769D55397FCAA8 AV: 462
A: 큐비클칸막이 해체 B: T20 C: M2 D: 51 F: H: J: K: L: M: 호표 43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AA0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E3DA4EF815D9292769D55397FCAA0 AV: 463
A: 소변기칸막이 해체 B: 8*450*1200 C: SET D: 8 F: H: J: K: L: M: 호표 44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BB0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E3DA4EF815D9292769D55397FCBB0 AV: 464
A: 커텐박스 해체 B: ㄷ-120*150*0.5T C: M D: 13 F: H: J: K: L: M: 호표 45 N: 5E3DA4EC3150BBD256EEC27F06704C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E3DA4EC3150BBD256EEC27F06704C AV: 492
A: 조명박스 해체-2 B: 550*470 (T1.6(H/L)+루버(플라스틱)) C: M D: 13 F: H: J: K: L: M: 호표 46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BB2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E3DA4EF815D9292769D55397FCBB2 AV: 466
A: 거울 해체 B: T6 C: M2 D: 13 F: H: J: K: L: M: 호표 47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BB9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E3DA4EF815D9292769D55397FCBB9 AV: 467
A: 사각배관 해체 B: 240*240 C: M D: 8 F: H: J: K: L: M: 호표 55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C56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E3DA4EF815D9292769D55397FCC56 AV: 468
A: PVC젠다이 해체 B: W:210 C: M D: 9 F: H: J: K: L: M: 호표 48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C55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E3DA4EF815D9292769D55397FCC55 AV: 469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스텐 C: M2 D: 15 F: H: J: K: L: M: 호표 49 N: 5E3DA4EC3150BBD256EFD24F2FF8AF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E3DA4EC3150BBD256EFD24F2FF8AF AV: 470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12 골재 및 운반비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12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70 F: H: J: K: L: M: 자재 20 N: 5919244BE15B4B92464EA4923AD8AFE174B504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919244BE15B4B92464EA4923AD8AFE174B504 AV: 472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4 F: H: J: K: L: M: 자재 6 N: 5935E410015307E2F6FE15BFB163FAED8DDD70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935E410015307E2F6FE15BFB163FAED8DDD70 AV: 47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70 F: H: J: K: L: M: 산근 1 N: 5E3DF46E7150A5423621037325C940 O: P: Q: 010212 R: F S: T T: F AR: AS: AU: 0102125E3DF46E7150A5423621037325C940 AV: 474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1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4.61 F: H: J: K: L: M: 자재 106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C5BC6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C5BC6 AV: 47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8 F: H: J: K: L: M: 자재 107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BB45C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BB45C AV: 47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4.1 F: H: J: K: L: M: 자재 108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AAC43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AAC43 AV: 479
A: 폐목재처리비 B: C: TON D: 1.44 F: H: J: K: L: M: 자재 109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AAC40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AAC40 AV: 48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0.43 F: H: J: K: L: M: 자재 111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840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840 AV: 48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0.43 F: H: J: K: L: M: 자재 113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C3C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C3C AV: 484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14 철거용작업부산물 B: [02] 본동_좌측화장실 Q: 010214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70 F: H: J: K: L: M: 자재 9 N: 5935E410015B5D4266C3163D10B143D16AF8EC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935E410015B5D4266C3163D10B143D16AF8EC AV: 486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0 F: H: J: K: L: M: 자재 10 N: 5935E410015B5D4266C3163D10B143D16AF9F5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935E410015B5D4266C3163D10B143D16AF9F5 AV: 487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J: K: L: M: 호표 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J: K: L: M: 호표 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3 N: 5E3CA403E15EB3E2D61DCF0D5A876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3CA403E15EB3E2D61DCF0D5A8760 AV: 210
A: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비 B: 수선 C: M2 D: 117 F: H: J: K: L: M: 호표 4 N: 5E3CA406A1504D82768BA0A2A8310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3CA406A1504D82768BA0A2A83106 AV: 21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조 적 공 사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02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624 F: H: J: K: L: M: 자재 24 N: 5919244BE1599D3216B7E74C984AFBA37724A2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919244BE1599D3216B7E74C984AFBA37724A2 AV: 213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8 F: H: J: K: L: M: 호표 56 N: 5E3CD4B75153ADC2D66AB34032512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E3CD4B75153ADC2D66AB340325124 AV: 214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1 F: H: J: K: L: M: 호표 57 N: 5E3CD4B75153ADC2D66AB340314A3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E3CD4B75153ADC2D66AB340314A32 AV: 215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198 F: H: J: K: L: M: 호표 58 N: 5E3CD4B75151FF5206C29D89AD0FC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E3CD4B75151FF5206C29D89AD0FC0 AV: 216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198 F: H: J: K: L: M: 호표 59 N: 5E3CD4B75151FF5206C29D8AB4611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E3CD4B75151FF5206C29D8AB4611F AV: 217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198 F: H: J: K: L: M: 호표 60 N: 5E3CD4B75151FF5206C29D8B5BEBC7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E3CD4B75151FF5206C29D8B5BEBC7 AV: 218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3 타 일 공 사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03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600*600*10<포세린>(백색줄눈) C: M2 D: 269 F: H: J: K: L: M: 호표 8 N: 5E3C64E6515F3452C6F0D702CDF6EB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E3C64E6515F3452C6F0D702CDF6EB AV: 22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5mm) B: 바닥, 300*300*7<자기질>(타일C, 백색줄눈) C: M2 D: 82 F: H: J: K: L: M: 호표 9 N: 5E3C64E6515D06421645C55C02120A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E3C64E6515D06421645C55C02120A AV: 222
A: 타일코너비드 B: SST-OUT C: M D: 96 F: H: J: K: L: M: 호표 10 N: 5E3C64E6515F3452D6986B38D826C2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E3C64E6515F3452D6986B38D826C2 AV: 22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4 수 장 공 사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04
A: 화장실칸막이 B: T20 C: M2 D: 102 F: H: J: K: L: M: 자재 41 N: 5919244BE1526CB2E6761452F4ED3DC0329A4D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919244BE1526CB2E6761452F4ED3DC0329A4D AV: 225
A: 소변기칸막이 B: 8*450*1200 C: SET D: 8 F: H: J: K: L: M: 자재 42 N: 5919244BE1526CB2E6761452F4ED3DC0329A4E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919244BE1526CB2E6761452F4ED3DC0329A4E AV: 226
A: 비닐타일 깔기 B: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7 F: H: J: K: L: M: 호표 11 N: 5E3C4498A15A623296AAEAFE5031FD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3C4498A15A623296AAEAFE5031FD AV: 227
A: 경량천정틀 + DMC천장재 B: 600*600*0.45mm, 현장설치도 C: M2 D: 82 F: H: J: K: L: M: 자재 33 N: 5919244BE15C50D2167B6A75C46BA7E4E9A7E1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919244BE15C50D2167B6A75C46BA7E4E9A7E1 AV: 228
A: 수장벽마감 설치 B: 벽, ㅁ30*30각재 + MDF9*2PLY + 시트지(한면) C: M2 D: 23 F: H: J: K: L: M: 호표 12 N: 5E3C449431522ED2F69F64488B76EC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3C449431522ED2F69F64488B76EC AV: 231
A: 수장벽마감 설치 B: 벽, ㅁ30*30각재 + MDF9*2PLY (한면)(마감별도) C: M2 D: 30 F: H: J: K: L: M: 호표 14 N: 5E3C449431522ED2F69F64488B76EE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3C449431522ED2F69F64488B76EE AV: 233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5 방 수 공 사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1 F: H: J: K: L: M: 호표 15 N: 5E3C34B42156A8B286F09F788F75C4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E3C34B42156A8B286F09F788F75C4 AV: 235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82 F: H: J: K: L: M: 호표 16 N: 5E3C34BB5154522286F311F6954FA6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E3C34BB5154522286F311F6954FA6 AV: 236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127 F: H: J: K: L: M: 호표 17 N: 5E3C34BB5154522286F3129D037CB3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E3C34BB5154522286F3129D037CB3 AV: 237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6 금 속 공 사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0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4 F: H: J: K: L: M: 호표 18 N: 5E3C449E31528BD2D60445A6F5FB28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E3C449E31528BD2D60445A6F5FB28 AV: 23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00*1.2t, STL(도장 유) C: M D: 13 F: H: J: K: L: M: 호표 20 N: 5E3C4491715A8C6216562B772EEAA3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E3C4491715A8C6216562B772EEAA3 AV: 241
A: 간접조명박스(ㄷ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7 F: H: J: K: L: M: 호표 21 N: 5E3C4491715A8F325635CFABE435EE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E3C4491715A8F325635CFABE435EE AV: 242
A: AL몰딩 설치 B: ㄷ형,15*30*15*1.0mm C: M D: 101 F: H: J: K: L: M: 호표 22 N: 5E3C449051575F125663B7BFD98D8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E3C449051575F125663B7BFD98D89 AV: 243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7 미 장 공 사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0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재 C: M D: 60 F: H: J: K: L: M: 호표 23 N: 5E3C74CBE15E5A926652449864869A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E3C74CBE15E5A926652449864869A AV: 245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8 창호및유리공사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08
A: SSD01[40*260*1.2T-SST,자동문] B: 2.000 x 2.300 = 2.300 C: EA D: 8 F: H: J: K: L: M: 호표 61 N: 5E3C74CCF151D10266E3D77753D155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5E3C74CCF151D10266E3D77753D155 AV: 247
A: 불투명시트지붙임 B: C: M2 D: 18 F: H: J: K: L: M: 자재 30 N: 5919244BE15E1F7246742B82CB9AE062BB2CF5 O: P: Q: 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3085919244BE15E1F7246742B82CB9AE062BB2CF5 AV: 257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 (열관류율1.5W/M2.K이하) C: M2 D: 1 F: H: J: K: L: M: 자재 40 N: 5919244BE15D76D2D6C64193EE0EBD1A6DE5E1 O: P: Q: 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3085919244BE15D76D2D6C64193EE0EBD1A6DE5E1 AV: 26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 F: H: J: K: L: M: 호표 27 N: 5E3C34B42157B0B2264328B0579DA9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5E3C34B42157B0B2264328B0579DA9 AV: 26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 F: H: J: K: L: M: 호표 28 N: 5E3C74C54152E362B60F3254C3048D O: P: Q: 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3085E3C74C54152E362B60F3254C3048D AV: 263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9 도 장 공 사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09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 F: H: J: K: L: M: 호표 29 N: 5E3C5482B15A3D7276AA7A6D8F7C3E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E3C5482B15A3D7276AA7A6D8F7C3E AV: 26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30 F: H: J: K: L: M: 호표 30 N: 5E3C5483515ED1F256EDC07764109E O: P: Q: 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3095E3C5483515ED1F256EDC07764109E AV: 267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10 기 타 공 사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10
A: ## 실명표지판 B: C: F: H: J: K: L: M: 자재 116 N: 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0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0 AV: 506
A: 화장실실명표지판 B: 돌출형 C: EA D: 4 F: H: J: K: L: M: 자재 55 N: 591934502158B5D286E1D06EA038C3955097C6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91934502158B5D286E1D06EA038C3955097C6 AV: 507
A: 화장실실명표지판 B: 아크릴 C: EA D: 8 F: H: J: K: L: M: 자재 56 N: 591934502158B5D286E1D06EA038C3955097C5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91934502158B5D286E1D06EA038C3955097C5 AV: 508
A: ## 세면대상판설치 B: C: F: H: J: K: L: M: 자재 120 N: 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5CC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5CC AV: 496
A: 연구소화장실 B: C: F: H: J: K: L: M: 자재 61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7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7 AV: 144
A: 남자(1,2,3,4층)세면대상판 B: L1540*내림200+D550 C: 개소 D: 4 F: H: J: K: L: M: 자재 62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6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6 AV: 145
A: 여자(1,2,3,4층)세면대상판 B: L1490*내림200+D550 C: 개소 D: 4 F: H: J: K: L: M: 자재 63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1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811 AV: 146
A: 연구소 남자소변기위 상판 B: L2440*내림100+D150 C: 개소 D: 4 F: H: J: K: L: M: 자재 81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1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1 AV: 164
A: 거울간접조명일체형 B: 1500*1000, 사각 C: 개소 D: 8 F: H: J: K: L: M: 자재 74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9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EB9 AV: 498
A: 거울설치비 B: C: 개소 D: 8 F: H: J: K: L: M: 자재 80 N: 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7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9193453E152445226A32D709EC1AEBF387F47 AV: 499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11 철 거 공 사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1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82 F: H: J: K: L: M: 호표 32 N: 5E3DA4EC3150BBD256EEC887CB33DF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E3DA4EC3150BBD256EEC887CB33DF AV: 310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 F: H: J: K: L: M: 호표 34 N: 5E3DA4EC3150BBD256EECF3701742B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E3DA4EC3150BBD256EECF3701742B AV: 312
A: SMC천정재 해체 B: 천장 C: M2 D: 82 F: H: J: K: L: M: 호표 35 N: 5E3DA4EC3150BBD256EEC9AED59AFA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E3DA4EC3150BBD256EEC9AED59AFA AV: 313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6 F: H: J: K: L: M: 호표 62 N: 5E3DA4EC3150BBD256EEC306D9B96D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E3DA4EC3150BBD256EEC306D9B96D AV: 315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240 F: H: J: K: L: M: 호표 37 N: 5E3DA4EC3150BBD256EEC27F0675CF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E3DA4EC3150BBD256EEC27F0675CF AV: 316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76 F: H: J: K: L: M: 호표 38 N: 5E3DA4EC3150BBD256EEC27F0676D6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E3DA4EC3150BBD256EEC27F0676D6 AV: 317
A: 모르타르 해체 B: 벽체, T18 C: M2 D: 21 F: H: J: K: L: M: 호표 40 N: 5E3DA4EC3150BBD256EEC27F06727A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E3DA4EC3150BBD256EEC27F06727A AV: 319
A: 타일코너비드 해체 B: SST C: M D: 91 F: H: J: K: L: M: 호표 42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AA8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E3DA4EF815D9292769D55397FCAA8 AV: 321
A: 큐비클칸막이 해체 B: T20 C: M2 D: 68 F: H: J: K: L: M: 호표 43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AA0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E3DA4EF815D9292769D55397FCAA0 AV: 322
A: 커텐박스 해체 B: ㄷ-120*150*0.5T C: M D: 11 F: H: J: K: L: M: 호표 45 N: 5E3DA4EC3150BBD256EEC27F06704C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E3DA4EC3150BBD256EEC27F06704C AV: 493
A: 조명박스 해체-1 B: 550*350 (T1.6(H/L)+루버(플라스틱)) C: M D: 8 F: H: J: K: L: M: 호표 63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BB1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E3DA4EF815D9292769D55397FCBB1 AV: 324
A: 거울 해체 B: T6 C: M2 D: 10 F: H: J: K: L: M: 호표 47 N: 5E3DA4EF815D9292769D55397FCBB9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E3DA4EF815D9292769D55397FCBB9 AV: 326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스텐 C: M2 D: 15 F: H: J: K: L: M: 호표 49 N: 5E3DA4EC3150BBD256EFD24F2FF8AF O: P: Q: 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3115E3DA4EC3150BBD256EFD24F2FF8AF AV: 329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Q: 0103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12 골재 및 운반비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12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40 F: H: J: K: L: M: 자재 20 N: 5919244BE15B4B92464EA4923AD8AFE174B504 O: P: Q: 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3125919244BE15B4B92464EA4923AD8AFE174B504 AV: 331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1 F: H: J: K: L: M: 자재 6 N: 5935E410015307E2F6FE15BFB163FAED8DDD70 O: P: Q: 010312 R: F S: F T: T AR: AS: AU: 0103125935E410015307E2F6FE15BFB163FAED8DDD70 AV: 332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40 F: H: J: K: L: M: 산근 1 N: 5E3DF46E7150A5423621037325C940 O: P: Q: 010312 R: F S: T T: F AR: AS: AU: 0103125E3DF46E7150A5423621037325C940 AV: 333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Q: 0103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1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37 F: H: J: K: L: M: 자재 105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C5CEE O: P: Q: 010313 R: F S: F T: T AR: AS: AU: 010313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C5CEE AV: 33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27 F: H: J: K: L: M: 자재 106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C5BC6 O: P: Q: 010313 R: F S: F T: T AR: AS: AU: 010313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C5BC6 AV: 33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3 F: H: J: K: L: M: 자재 107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BB45C O: P: Q: 010313 R: F S: F T: T AR: AS: AU: 010313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BB45C AV: 33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5.31 F: H: J: K: L: M: 자재 108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AAC43 O: P: Q: 010313 R: F S: F T: T AR: AS: AU: 0103135E71643D4153B96236B5B1AACEF4132E0AAC43 AV: 33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37 F: H: J: K: L: M: 자재 110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843 O: P: Q: 010313 R: F S: F T: T AR: AS: AU: 010313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843 AV: 34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4.11 F: H: J: K: L: M: 자재 111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840 O: P: Q: 010313 R: F S: F T: T AR: AS: AU: 010313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840 AV: 34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37 F: H: J: K: L: M: 자재 112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968 O: P: Q: 010313 R: F S: F T: T AR: AS: AU: 010313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968 AV: 34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4.11 F: H: J: K: L: M: 자재 113 N: 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C3C O: P: Q: 010313 R: F S: F T: T AR: AS: AU: 0103135E71643D4153B96236B5B1AACEF5380ADB3C3C AV: 34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Q: 0103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14 철거용작업부산물 B: [03] 연구소화장실 Q: 010314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79 F: H: J: K: L: M: 자재 9 N: 5935E410015B5D4266C3163D10B143D16AF8EC O: P: Q: 010314 R: F S: F T: T AR: AS: AU: 0103145935E410015B5D4266C3163D10B143D16AF8EC AV: 345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8 F: H: J: K: L: M: 자재 10 N: 5935E410015B5D4266C3163D10B143D16AF9F5 O: P: Q: 010314 R: F S: F T: T AR: AS: AU: 0103145935E410015B5D4266C3163D10B143D16AF9F5 AV: 346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Q: 0103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기계설비공사 B: [04] 기계설비공사 Q: 0104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117 N: 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3 AV: 197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04] 기계설비공사 Q: 010402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122 N: 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5CE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5CE AV: 51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3 작업부산물(△) B: [04] 기계설비공사 Q: 010403
A: 작업부산물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118 N: 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2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2 AV: 199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4 T.A.B B: [04] 기계설비공사 Q: 010404
A: T.A.B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119 N: 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D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F8394B4A155C2F2A6368C9910F9C47E57742D AV: 201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붙임_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hwp =====
(붙임#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한국조폐공사 안전관리처 목 차 Ⅰ. 개 요 1 ※ 평가방법 2 Ⅱ. 평가항목 및 배점 3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3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3 Ⅲ. 평가 세부 확인사항 4 Ⅳ.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5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5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5

별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

Ⅰ 개 요 ※ 평가방법

제출 요청 받은 업체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별첨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Ⅲ.평가 세부기준에 명시된 평가기준 등에 의거 평가

평가결과 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개찰1순위 지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적격수급업체 중 판정결과 S등급 득점 업체에 대한 특례로 판정일로부터 6개월간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평가 수검 면제 및 적격 수급업체로 인정

Ⅱ 평가항목 및 배점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3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합 계 100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4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20 합 계 100 Ⅲ 평가 세부 확인사항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계획수립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되었는지?

-(예시) 공사기간 중 무재해 달성, 자체 안전점검 몇 회 실시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되었는지?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을 확인하였는지?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하였는지?

신호 및 연락체계

・사고・위험 발견 시 도・수급인간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충실히 작성하였는지?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는지?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였는지?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화재, 중대재해 등)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Ⅳ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평가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로 등급산정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E 과락항목 존재

・평가항목 중 평점한도 50%미만 득점항목 있음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평가위원회(총 3명)의 평가결과 득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며, E등급은 평가위원 중 2명이상의 평가에서 과락항목이 존재한 경우에만 부여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내용 적격등급 ・화재폭발 우려장소 또는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일반작업 C등급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평가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 합계로 등급산정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득점함계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음 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업내용 적격등급 ・화재폭발 우려장소 또는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소

B등급 이상 ・일반작업 C등급 이상 별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026. 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 귀하

목
차

Ⅰ. 과업 개요 0 Ⅱ. 위험성평가 0 Ⅲ. 교육 및 기록 0 Ⅳ. 신호 및 연락체계 0 Ⅴ. 위험물질 및 설비 0 Ⅵ. 비상대책 0

※ 계약 추정가격에 따른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추가자료는 별도 첨부

Ⅰ. 과업 개요 수급인명 수급인 현장책임자 (비상연락망) 홍길동 (H.P 010-0000-0000) 계약금액 (추정) 과업기간 2000.00.00~2000.00.00 과업목적 작업계획(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참조

EX) 사다리 설치(주변 작업장 간섭물 제거 및 전도방지조치 실시

→전원차단(감시인 배치 혹은 잠금장치

→사다리 상부에서 CCTV 교체, 보수(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체결

→작업종료 →정리정돈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순서를 기입

예정공정표 Ⅱ. 위험성평가

※ KRAS(kras.kosha.or.kr)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예시파일을 참고하여 제출,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평가일자

20
.
.
.

평가참여자 (작업자 등) 평가자 작업내용 유해·위험성 위험성수준 안전대책 (위험성 수준 ‘하’ 인 경우 생략 가능) 상 중 하

◎ (위험성수준)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요양·휴업이 발생 위험, 경미한 위험

◎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고위험작업 안전대책 ※ 해당 작업에 표시 , 작업상황에 맞게 안전대책(계획) 수정·추가

구분 필수 안전대책(계획) 비고 공통사항

∎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조도·통로 등 확보, 안전장치·방호장치 임의제거 금지 등

∎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 및 일지 제출(법 제29조, 규칙 별표4,5)

∎ 해당 사업장 위생시설, 안전교육 장소·자료 등 이용가능(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 화기작업

∎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장비 지급, 소화기구 배치 등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대상 □ 밀폐공간

∎ 밀폐공간의 정보 사전확인(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사업부서 제공)

∎ 환기, 산소·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및 장비 지급, 구조장비 준비·비치 등

□ 정전작업

∎ 관련 도면·배선 사전확인, LOTO 절차 준수, 절연보호구 착용 등

□ 고소작업

∎ 작업높이에 맞는 작업대 사용, 안전대 착용·체결, 추락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등

∎ 비계 설치·해체 시 관련 기준 준수(규칙 제7장 참조)

□ 중장비

∎ 유자격자 운전, 면허·자격확인, 중장비 안전검사 확인 및 일일점검 실시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중장비 전도방지조치,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등

□ 기타사항

∎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필요시 첨부)

Ⅲ. 교육 및 기록 3.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3.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교육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관리감독자 기타 Ⅳ.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 (사업자명) 사업주 (성명) (전화번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성명,직급)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성명,직급) (전화번호) 관리감독자(혹은 부서장) (성명,직급) (전화번호) 비상연락망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화번호) 소방서 (전화번호)

본
사

(전화번호) 경찰서 (사업자명) 공무팀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안전팀 (전화번호) (전화번호) Ⅴ. 위험물질 및 설비

5.1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5.2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Ⅵ. 비상대책 6.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시나리오) 비상사태 시나리오 훈련 결과 공정명 (또는 훈련명) 훈련실시부서 훈련장소 (또는 대상설비) 훈련참석인원 명 재해유형 훈련일시

.
.
.
:
~
:

훈련내용 ① ② ③ ④ 훈련성과 ○ ○ 특이사항 및 향후계획 ※ 훈련 중 발견된 개선사항 등 기입 특이사항 향후계획 ○ ○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6.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6.3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 붙임_시방서(건축, 기계설비).zip =====

===== 1.건축시방서_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식(본동 동측 및 별관).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 건축 - 2026. 04. ㈜건축사사무소메카건축 - 공 사 시 방 서 목 차 -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설공사 제 3장 조적공사 제 4장 타일공사 제 5장 수장공사 제 6장 방수공사 제 7장 금속공사 제 8장 미장공사 제 9장 도장공사 제 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 11장 철거 및 폐기물공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본사 및 기술연구원, 투자]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위치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국조폐공사 본사 및 기술연구원 내 화장실

3. 사 업 개 요

본 과업은 본사 및 기술연구원내 화장실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고 경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한 최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쾌적함과 편리성을 갖춘 운영관리에 그 목적이 있음.

4) 주요시설 : 화장실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가.감염병 확산 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1) 예방수칙: 1일 단위 점검 및 기록

2)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현장 내 비치 및 활용

3)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 나.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반드시 배치, 작업일정 및 마감 시 감독관에게 보고할 것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

3) 화재안전점검기록부를 작성 라. 기타사항

1) 공사중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 후 신속히 이행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2)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3) 도장공사 전, 마감재 들뜸부위에 대한 보수 및 표면처리를 실시하고, (필요시)전문가 색채계획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방수공사 시, 누수 및 취약부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방수단계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주한 [본사 및 기술연구원, 투자]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한국조폐공사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
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
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
법·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전기공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
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
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
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
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
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
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
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
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
에게 제출한다.

7. 인 도 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
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8. 안전관리 8.1 공사표지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제 공사 표지판을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8.2 교통안전

교통안전에 필요한 감시 시설물, 야간작업시의 감시 보안등 시설, 통행가설물 및 교통정리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설치 관리한다.

8.3 안전조치

가. 공정상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완벽히 하기 위한 조직, 계획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중에 예상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본 현장 인근에 공사로 말미암은 침수, 토사의 퇴적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책임을 진다.

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는 위험표시를 수급자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공사 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3) 전기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위생적인 변소 및 배수시설

5) 필요시 발파용 화약류의 안전보관 및 취급시설

6)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7) 구급약 상비 8) 기타의 소요시설

마. 공사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바. 특히 상수관로 작업등을 할 때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1) 교통 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 조치 및 기타에 대하여 감독원을 통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절차 완료 후 교통 제한 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하여야 하고 제한 기간 중 교통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교통표지판, 안전방책, 안전조명등 설치 등)

3) 공사시 기존 관로 상태를 재점검하여 설계당시 상황과는 다르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야 한다.

사. 호우, 홍수, 태풍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필요로 할 때는 수급자는 바로 주야를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소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4 공공시설의 보호

공사시 공공 및 사유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8.5 사고의 보고 및 조치

토사의 붕괴, 낙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의 발생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8.6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등 기타 제반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효율적인 공사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8.7 안전관리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개정된 시행령 및 개정 예정인 사항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1 기존 건물군(금회공사부분)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 건물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필요시 감독관 및 사용자 입회)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 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2 가설공사 1.2.1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광역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2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
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
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1.2.3 가설전화 및 방송 안내시설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원 및 시공자 사무실 등에 전화 및 인터폰 설비를 하여
공사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2.4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2.5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
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
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1.3.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
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1.3.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4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4.1 안전방책

본 공사 매립장내 공사임을 고려하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4.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1) 매립장내 공사임을 고려하여 안전 및 소음진동 발생에 유념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적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 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가. 단위 조적재

시멘트벽돌, 점토벽돌등을 비롯한 단위조적재는 자재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성능에 대한 국립 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부 속 재

1) 긴결철물 : #8(DIA 4.2MM)아연 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 등에 대하여
견본품 승인제품

2) 기타 앵커 또는 긴결철물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형상과 내력성능이상의 단면
에 아연용융 도금 처리된 제품

다. 쌓기 몰탈용 재료

1) 시멘트 :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
도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체로 친 모래

3)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4) 혼화제 : 특기시방서에 지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3. 현장검측 및 기준선 먹메김, 기준틀 설치

가. 현장검측 및 기준선 먹메김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 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 외곽선을 비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척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심한 시공오차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정 보완
한 뒤 각부 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개구부의 정위치와 바닥 또는 기둥, 벽면
등에 먹메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기준틀 설치

90 x 90 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선, 직각 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 조적재의 수평 줄눈 위
치, 개구부 위치 등을 표시한 세로 기준틀을 먹메김선에 일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매작업 개시
전에 검사 수정해야 하며, 작업위치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노선,
다림추, 수준기 등을 병용할 수 있다.

4.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각부의 기준 먹메김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
커 및 긴결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 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 처
리, 아치쌓기 모서리쌓기, 신축줄눈,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단위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쌓기위치 바탕면 처리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하
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3 시멘트 몰탈(100MM 초과시는 FC=135Kg/㎡ 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 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해야 하며, 구체 공사시에
누락된 외벽, 화장실벽, 방수보호벽, 기타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MM 이상 방수턱
을 설치해야 한다.

나. 쌓기 준비사항

1)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하고, 매설재료를 빠짐없이 준비
해 두어야 한다.

6. 단위 조적재 쌓기의 공통 일반사항 가. 쌓 기

특기가 없는 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않게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고, 1/2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단위조적재 나누기를 해야하며,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는 한 영식 쌓기 또는 화란
식 쌓기로 한다.

나. 줄눈의 나비 및 줄눈처리

1)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간의 접합부는 쌓기 몰탈이 밀실하
게 충진될 수 있도록 쌓아야 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완료 후 2-3
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 시켜야 한다.

2)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 후 몰탈이 굳기전 1cm 정도의 깊이로 눌러 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하게 충진 처리하며, 치장줄눈을 요하는 부위는 각 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 쌓기용 시멘트 몰탈

쌓기용 시멘트 몰탈은 용적 배합비 1:3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쌓기몰탈 배합은 1:2 배합으로 하여 가
수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혼화제의 사용은 각 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라. 층단 떼어쌓기 및 켜걸음 들여쌓기

1)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나중 쌓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남겨
두었다가 시공해야 한다.

2)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1면을 나중 쌓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매 3단마다 #8 블록
메시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연결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벽돌벽과 블럭벽이 직각으로 만날 때는 블럭 매 3단 마다 #8 블록메시 또는 연결철물로 상호 긴결
시켜야 한다.

마. 개구부 주위 띄워쌓기

외부에 면한 개구부 주위의 단위조적재 쌓기는 4면을 개구부 치수보다 최대 15MM 여유를 두어 쌓
아야 하며 내벽에 면한 창호 주위 쌓기는 창호 치수보다 최소 3cm 최대 5cm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한다.

7.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및 작업 진행중의 보양

가. 한냉기 시공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영상 2도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쌓기몰탈의 가열 및 일일쌓기 높이 기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일일쌓기후 조적벽의 표면 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영상 4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보양해야 한다.

나. 서열기 시공

서열기 시공 시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수분증발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 및 보호 처리해야 한다.

다. 작업 진행중의 보호 및 보양

단위 조적재의 쌓기 위치가 외벽 등과 같이 비, 눈, 바람 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의 쌓기 중단 시
에는 방수시이트 또는 보온덮개를 충분히 덮어서비, 눈 또는 동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해야 한다.

8. 단위 조적재 쌓기의 시공허용 오차 가. 수직허용 오차

1) 기둥, 벽, 모서리의 수직선, 수직면 허용오차

① 3M당 6MM

② 6M 미만의 층고 경우 :
9 MM 이내

③ 12M 이상 경우
: 12 MM 이내

2) 외부 모서리, 신축 줄눈, 기타 눈에 보이는 선의 허용오차

① 층고당 또는 6M당 :
6 MM 이내

② 12M 이상
: 12 MM 이내

나. 수평 허용오차

1) 수평줄눈, 노출된 창인방, 창대, 파라펫, 수평홈 기타 눈에 띄는 선

① 1개 수평구간 또는 6M 경우 :
6 MM 이내

② 12M 이상
: 18 MM 이내

다. 기둥, 벽에 접속하는 칸막이 벽의 위치 벗어남

1) 1개 수평 구간 또는 6M 이내 : 12 MM 이내

2) 12M 이상 경우
: 20 MM 이내

라. 줄눈의 두께오차

1) 수평줄눈의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최대 줄눈두께는
13MM 이하

2) 수직줄눈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9. 시멘트 벽돌 쌓기 가. 재 료

시멘트 벽돌 : KSF 4004 규격의 표준형으로서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제품

나. 일일쌓기 높이 : 일일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
켜 정도) 이내로 한다.

다. 보 양 : 쌓기도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쌓기 몰탈이 완전 경화될 때까지는 유해
한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가해서는 아니되며, 쌓기 완료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타일 등의 공사를 시행 할수 없다.

10. 점토벽돌 쌓기 가. 일반사항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 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나. 쌓
기

1)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아니 하게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깔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
니한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1.5m(21켜 정도) 이내로 한다.

다.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따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빈틈없이 잘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특기에 따른다.

4) 치장 벽돌면에 색올림(着色)을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주토(朱土)를 맑은 물에 풀어 도
포하여 완전히 건조한 다음 치장줄눈 모르터를 바른다.

11. 린텔(인방) 및 창대, 두겁대 설치 가. 린텔설치

폭이 1.5M를 초과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춤(DEPTH)이 벽두께 x 1.5배의 철근 콘크리트조 린텔을
개구부 외측으로부터 각각 20Cm이상 물리게 설치해야 하며,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공해야 하며 기둥 또는 옹벽면에 위치한 개구부의 린텔은 구체공사시 린텔
용 철근을 뽑아두었다가 조적공사시에 시행해야 한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은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착공 전에 타일 마무리, 매설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물의 위치, 다른 공사와 접합부 및 마무리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시공개소

가. 재질은 K.S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공 전 재료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규격, 색상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종
류

형상 , 규격 색상 시공위치

비
고

자기질 내장타일 300 x 300 지정색 바 닥 세람믹 내장타일 600 x 600 지정색 벽

다. 붙임몰탈 배합비는 1 : 3, 줄눈몰탈 배합비는 1 : 1 로 한다.

3. 시 공 가. 내장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2.5mm)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공사 착수 전에 시공 상 필요한 타일나누기, 사용하는 토목 또는 이형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하는 매설물의 위치, 다른 재료 구조부분과 접한 부분 및 마무리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타일시공은 주위 온도가 4℃ 이하가 되거나 강우 시에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4) 타일 시공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몰탈 표면에 타일을 좌우로 밀어 넣어 두드리면서 타일 두께의 1/3정도가 파묻히게 완전히 밀착시킨다.

(6) 필요이상의 수분이 많아 줄눈 몰탈의 강도가 낮게 되면 심한 수축 작용으로 틈새가 벌어지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7)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이 사전에 수평줄눈을 띄우고 몰탈은 후로아 드레인에 구배가 맞게 깔고 미장 줄눈을 맞추어 시공도에 따라 붙인다.

(8) 물을 사용하는 실은 방수 공사에 이상 유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반드시 선행 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 중 기준용 선을 부착 시 못의 사용을 금하고 추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치한다.

(9) 줄눈 나누기에서 기준은 반장이하의 조각은 사용치 않는 것으로 한다.

(10) 바닥 및 벽에 사용하는 타일의 줄눈은 백시멘트를 사용한다. 백시멘트 사용 시 안료 사용여부 및 줄눈의 형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타일의 돌출모서리 부분에는 기성재 AL 몰딩을 시공한다.

나. 줄눈 줄눈의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규
격

줄
눈
몰
탈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3 mm

시멘트 몰탈
1 : 1

바
닥

시유도기질 내장타일 3 mm 백시멘트 몰탈 1 : 1 벽

문틀 주위, 돌림띠, 개구부 등과 만나는 마무리 줄눈 크기는 10mm정도로 한다.

다. 화장실, 샤워실 평면 및 입면은 타일줄눈 나누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라. 보양 및 청소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한중 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도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치장 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종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 낸다.

(5) 부득이한 경우에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며 사용 후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6) 바닥 타일 보양은 톱밥 깔기 보양 후 깨끗이 청소한다.

마. 검 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5장 수 장 공 사 1.1 일반사항

가.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1.2 바 탕 가.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 본 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 본 공사 시방서 06000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 본 공사 시방서 11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재료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 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용접봉의 종류는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 바 탕 공 법

(1)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06000 (조적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11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 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 공사 시방서 10000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0000 (금속공사)에 따른다.

1.3 천정 텍스(친환경인증제품) 2.1 일반사항

시공작업장 내외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2.2 재 료

가. 지정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KS L 5509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6 비중(g/㎝2) 1.5이하 함수율(%) 15이하 난 연 성 1급 불연제

나. 암면흡음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며 KS L 9105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12 휨파괴하중(㎏f) 6.1이상 열전도율(㎉/mh℃) 0.055이하 흡음율(NRC) 0.41~0.60이상 난 연 성 1급 불연제 밀도(g/㎝3) 500이하 2.3 시 공

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수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 시공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저,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현장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화장실 칸막이 공사

가. 재
료 :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질로 시공하되 제작공법은 전문업체 시공에 따르
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시공방법 : 현장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한다. 각종 몰딩
은 도면표기에 의한다. 각종부속 (힌지, 받침대, 잠금쇠, Door Stop, 고정
Plate, 피스 등)은 스텐레스 제품이어야 한다. 방수층 설치 시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손잡이 : 개폐 시 사용 중 표시되는 고급제품

1.5 PVC 바닥재 가. 시공 계획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 검사시험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운송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작업조건

(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 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3) 순수 비닐적층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마.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순수 비닐적층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바. 자재

(1) PVC 타일은 KS M 3802(H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표면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부층 절반이 단일구조(Through Type)로 이루어진 인레이드(Inlaid)의 3중 구조의 그래뉼칩(Granual Chip)이어야 한다.

(3) 치수 안정성 및 시공 용이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치수보강제인 Glass Fiber가 혼입된 제품이어야 한다.

(4) 내구성 강화를 위해 Chip층은 1.5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

KS 규격치 두께(㎜) 3.0±0.15 크기(㎜) 457.2x457.2±0.1 압입량 (㎜) 20℃ 0.25이상 45℃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치 수 안정성(%) 길이방향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사. 접착제 (1) 접착제명 : 데코본드 (2) 접착제의 물성 (가) 성 분 : 폴리우레탄 또는 아크릴계 (나) Type : 습기경화형 (다) 성상 : 회색점조액 (라) 고형분 : 70%

(마)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rpm 18℃)

(바)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사)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아) 표준소요량 : 1.5㎏/평 아. 시공

(1) 바닥면 정리 :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한다.

(3) 콘크리트 바닥

(가)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마)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4) 시공순서 (가) LOT별 분류 (나) 중심선 표시 (다) 접착제 도포 (라) 제품 시공 (마)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사) 전면 시공 (5) 시공 내용 (가)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나)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순수 비닐적층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 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다)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 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6) 제품시공

(가)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나)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 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라)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 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마)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 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7)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가) 벽면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8) 전면시공

(가)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자. 시공 후 조치사항

(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Wax Coating을 하여 주시면 표면강도를 높일 수 있다.

(4)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는 제품수명을 연장하여 줍니다.

차. 유지관리

(1) 바닥에 먼지, 모래 등이 있을 때는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한 오염물질은 제품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가 제품에 낙하 시 신나 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되므로 신속히 알콜로 닦아낸다.(오염 제거제로 신나, 아세톤은 절대사용 금지)

(5)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1.6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가. 원자재의 구성

보강재(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재,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나. 자재 특성

(1)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열,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 한다.
  • 성능은 직각도 1/1000이하, 인장강도 25N/mm2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2)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밖에 방화 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 (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다. 제품 규격 300x600 라. 제품 타입 - 평 판 스페셜 원형 클로바

  • 사 각 갤 럭 시 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마. 색 상

  •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바.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사.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4 크 립 바 높이 : 29mm, 폭 : 35mm 길이 : 4,000mm 아연도금 1 행거 볼트 직경 : 9mm, 길이 : 2,000mm 아연도 강철 5 와이어 클립 높이 : 40mm, 폭 : 53mm 아연도 스프링 3 캐링 찬넬 높이 : 38mm, 폭 : 12mm 길이 : 4,000mm 아연도금 2 행 거 20 x 20 x 100 / 50mm Z 몰 딩

높이 : 15mm, 폭 : 15mm / 1.2T

에나멜도금 AL 1.7 시공 관리 가. 개 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 공정

(1)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mm @900-1200)

(2)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mm @900-1200)

(3) 행거 설치 (100mm x 20mm @900-1200)

(4) 캐링 설치 (38 x 12 @900-1200)

(5)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 사용) (35 x 29 @600)

(6) 마감처리용 AL 몰딩 설치. (7)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는 9mm 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질로 시공.

사.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1) 색상이 퇴색한 것.

(2)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자.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차.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카.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타.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8 기 타

가. 시공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 시에는 이상부분의 1M 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 부위를 작업하여 안전 시공이 되도록 한다.

1.9 단 열 공 사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7)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나.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다.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한다.

(2)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저장 및 취급 시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10 시공 부위별 재료

가.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KSM 3808 3호 제품(비중 0.02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히 접착테이프로 이음하고 바탕면에는 접착제로 고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드의 접착은 스티로폴 본드를 사용한다.

부
분

두 께 (MM) 시 공 방 법 벽 공 사 100 공간쌓기

보
옆

100 접착제붙이기/거푸집 매입

지
붕

180 거푸집 바닥깔기

나.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 보조 단열재 설치 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11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12 재료의 운반,저장 및 취급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 시에는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13 재료의 가공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14 시 공 가. 시공일반 (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 압착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나.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1) 바닥에 도면에 나타난 다짐을 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필름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시킨다.

다. 벽체의 단열공사 (1)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2) 중공벽에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판,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6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름 모르터를 쇠흙손질 하여 평탄하게 한다.

(4)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5) 그 위에 도면에 따라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 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 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붕의 단열공사

(1)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거푸집 조립 후 바닥을 청소한 후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관에
게 제출한다.

⑶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
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2. 실 링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 부분에 설치 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가) 제품자료 ①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②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③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④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 습도 명기)

⑤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나) 시공계획서 ①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다) 견본

①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②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2.2 재 료 (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감독관의 승인에 의한다.

- 유성코킹재 : KS F 3204 -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나)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다)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라)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시 공 (1) 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

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나)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다)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라)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마) 실링재 시공

①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②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

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충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평활하게 하기위하여 충전부 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④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 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전한다.

⑤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⑥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 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1. 경량천장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

1.2.2 제품자료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2.3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1.2.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2. 재 료 2.1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2 M-BAR

가.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 ㎡(양면) 이상 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 3.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1.2 반자틀 맞이(마이너 찬넬)

(1) 찬넬은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2) 반자틀 맞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1.3 반자틀(캐링찬넬)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2 경량 천장 설치 3.2.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2.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 30×30×3m 앵글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작품 2.1 계단난간

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에 의한다.

나. 두겁대(HANDRAIL)는 도면에 따르고 이음은 용접으로 하되, 이음부의 거친면을

매끄럽게 처리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 마다 용접하며, 바닥의 고정 방법
에 대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SST CURTAIN BOX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CURTAIN BOX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백색 100×150×1.2T, 120X120X1.2T기성제품을 사용한다.

다. 커텐박스 설치시 사전 감독관의 자재 승인후 시공한다.

라. 이음부분은 용접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3 철판가공

가. 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 천정 등에 사용하는 철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하도록 한다.

나.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으면 철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서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마감처리는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2.4 스텐레스 재료분리대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면과같이 설치하되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1.6mm 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2.5 스텐레스 스틸판 가공

도면에 표시된 각종 천정, 벽 및 등기구 등으로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6 스텐레스 후레임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 1.5mm 이상으로 하여 사전 제작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7 칼라알루미늄 쉬트판넬 공사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본 공사의 내․외작용 제품인 칼라알루미늄 쉬트판넬 의 제작, 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나. 품질보증 1) 생산자 / 시공자의 자격

KS인증 취득 업체에서 제조되고, 생산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사나 전문건설 건축물조립 면
허 소지자로서 판넬공사 착수전 등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현장견본

계약 체결후 현장 견본 시공 요구시 SHOP DWG 도면에 준하여 10㎡이내의 현장견본을 설치한다.

3) 공사전 협의

① 패널공사 착수전에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등 관련 기관과 공사적용 범위에 관
해 협의한다.

② 패널공사에 관련된 작업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다. 운송, 보관 및 취급 1) 포장, 수송, 취급, 하역 ① 포 장

  • 보관 또는 운반중의 적층시 압력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 포장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포장은 유동하지 않도록 보충재료로써 고정한다.

② 수 송

운반 중에 변형, 손상 및 다른 종류의 흔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한다.

③ 취 급

  •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를 마련하여 운반하되 필요시 제품을 포

장된 상태로 운반한다.

  • 자재 및 제품은 선입, 선출의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 보관 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통풍이 이루어

지는 곳에 보관한다. ④ 하 역

자재 및 제품의 하역시에는 취급불량에 따른 제품의 손상을 최대한 억제

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제품인도 시에는 품명, 제조일자,수량, 현장명 등을

명확히 하여 인도에 따른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현장 작업조건

1) 안전망, 안전대 등의 안전 설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시킨다.

2) 강우, 강설시 또는 습기가 많은 경우는 비계 작업시 실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점검후 작업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다.

3) 용접 작업시 우려되는 화재의 위험이 내재된 곳에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한후

에 작업하도록 한다. 마. 작업의 연속성

창호와 같은 타공정의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공정계획 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바. 시
공

1) 검
사

현장 여건이 공사 착수 가능한 상태 즉, 하지작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안전관리

시설은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하여 공사 착수를 준비한다.

2) 작업준비

① 실
측

  • 기본 SHOP DWG.을 기준으로 실측 작업을 실시하고, 도면과의 상이점

을 파악한다. ② 도면수정

  • 현장 실측을 근거로 발주처와 도면협의 과정을 거쳐 도면수정을 하고

최종시공도면을 DWG.한다

③ 도면승인 - 최종 수정도면을 발주처 및 감독원에게 승인 받는다.

3) 시
공

① 하지철물 시공

․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 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후 하지철물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기준선을 설정하여, 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

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 콘크리트 벽체에 ANCHOR 타설시 PITCH는 1,200mm 이내로 한다.

․ SET ANCHOR 타설시 SUPPORT 철물로써 고정 결속시킨다.

② 판넬시공

․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철물에 먹메김 후 부착한다.

․ JOINT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허용오차는±2.5mm로 한다.

․ BITS 간격은 500mm 범위로 시공한다.

․ 판넬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한다.

③ 코킹 시공

․ BACK UP재를 설치한 후 SILICON SEALANT로 CAULKING한다.

․ 코킹 간격은 3.3.2-②항의 규정에 따른다.

4) 현장 품질 관리 ① 현장시험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루리는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② 시공 상태 검사 ․ 평면도 검사

부풀음 또는 패임 정도가 1% 이내여야 한다.

․ 안전성 검사

판넬이 긴결하게 설치되었는지 파악하고 패널 이탈에 의한 추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사한다. 5) 청소와 보양

① 표면 코팅이 벗겨진 경우에는 보수 재료로 TOUCH UP 해준다.

② 보호 필름을 제거하면서 나타난 오물은 세정제로 청소한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1. 시멘트모르터 바름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

(2) 모래 1) 일반조건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해사를 사용하면 않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채눈의크기 골재의 종류(mm) 모래의 입도 5 2.5 1.2 0.6 0.3 0.15 A종(바닥용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엷게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3) 혼화재료

수용성고분자, 수지에멜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때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1)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배합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르되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때는 별도의 특기시방에 따라 배합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바
탕

바 름 부 분 바 름 회 수 초 벌 (mm) 정 벌 (mm) 계 배합비(용적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및 벽돌면 바 닥 내 벽 천 정 외 벽 1 2 2 2 - 9 9 9 - 6 - 6 24 15 9 15 1 : 3 1 : 3 1 : 3 1 : 3 (2) 바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닥 공사전에 바탕면에 돌출된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구조체 공사중 발생된 설비, 전기 등의 관통파이프 주위의 공간 및 작은 개구부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메꾸어 바닥몰탈공사시 아래층으로 몰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 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2) 바닥몰탈 시공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스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질을 막는다. 최대허용 스럼프치수는 50mm×100mm×150mm스럼프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3) 몰탈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 흙손을 사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4) 몰탈표면에 물기가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 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표면이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5)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6) 완성된 바닥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탕면에 돌출된 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타 작업 중에 발생된 바탕면의 공간 및 각종 임시 개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처리한다.

2)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설치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 설치한다.

3) 초벌바름

초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주위 등을 빈틈이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쇠칼퀴 등으로 부착력을 놓이기 위하여 전면을 긁어 놓는다.

4) 초벌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정벌바름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6)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한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 가며 시행한다. 완성된 몰탈표면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7) 몰탈작업이 끝나면 즉시 잉여 몰탈을 제거하고 주위청소를 깨끗이 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원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1.2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 M 이상 격리 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1.4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소지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소지조정을 하여야 한다.

1.6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 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재 료

2.1 도장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으로 한다.

2.2 도장사양 (금강/고려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3. 바탕처리

3.1 도장전 표면의 먼지, 유분, Laitance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 내부벽면의 면처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전용 퍼티를 헤라를 이용하여 메꾸어 준다.

3.3 내부벽면을 ALL PUTTY 처리 시에는 전체를 퍼티 처리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3.4 비철금속의 표면처리는 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3.5 철표면의 녹 등은 와이어 브라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6 목재의 수분함유량은 8%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고 표면은 샌드페이퍼링 하여야 한다.

4. 조합 페인트 4.1 일반사항

⑴ 이 시방서는 조합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공사착수전에 색상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⑶ 재료는 KSM 5312 1급 이상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재 료 ⑴ 도장사양 공 정 품 명 제품규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광명단 1종 KSM-5311 1 40 상 도 조합페인트1급 KSM-5312 2 80 4.3 시 공 ⑴ 시공조건

① 시공시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소지표면의 녹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하 도

광명단 1종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을 한다.

⑶ 상 도

① 에나멜 페인트 견본색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을한다.

②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M2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4.4 시공면 보호 및 주의사항

⑴ 재료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⑵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⑶ 시공 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서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5.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친환경수성페인트)

5.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으로 한다.

5.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제 10 장 창호 및 유리공사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1.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에게 제출한다.

1.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1.5 철제창호 가. 창호의 강도

(1)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료

(1)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5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가공조립

(1) 특수한 창호로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2)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3)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4)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5)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어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1.6 합성수지 창호 1.6.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1.6.2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6.3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6.4 자재 가. 재료

나.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1.6.5 제품품질 및 성능 가. 제품 품질

(1)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2)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1.6.6 제작 가.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5)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6)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7)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8)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9)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다. 제작검사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라. 공장내 보양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1.6.7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1.6.8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1.6.10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가. 보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검사

(1)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1.7 스테인레스 창호 1.7.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스텐레스 창호에 적용한다. 1.7.1 재료 및 시공 가. 주 재 료

(1)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2MM 제품

(2) 내부보강판 : 두께 1.2MM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나. 부속재료

(1) 조립용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27 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스크류 (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2) 연결접합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 스틸 또는 브로즈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공제작

(1) 절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2) 절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3) 조립 : ① 표면재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보조 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 고정조립은 스크류,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부위와 용접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③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부분 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④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⑤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라. 포장 및 운반

(1) 가공조립 및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AHDEN AIR CAP)로 표면마감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2)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마. 현장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과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 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8 강화유리문

가. KSL 2002 (강화유리) II류 또는 III류 등급에 합격한 제품으로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유리를 사용하며 후레임 및 밑판은 본 시방서 스텐인레스 창호에 적합한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나. 문틀의 안높이는 문높이 + 13mm로 하고, 문틀의 안쪽은 문쪽에서 양쪽으로 + 3mm 씩 크게 제작한다.

1.9 검 사

뒤틀림, 꼬임 , 표면의 긁힘, 뜯김, 휨 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1.10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운반

(1)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2) 하차 후 적재 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 것

(3)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한다.

1.11 설 치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양생 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창호, 쉬트설치 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작도 및 공정표, 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1.12 보양 및 안전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1.13 방 수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1.14 정리 및 마감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1.15 검 사

설치 전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 및 Fastener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 1차적인 청소상태도 검사 시 확인 조치한다. 지급된 창호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 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재료 가.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복층유리(pair glass)

(1) 품질 : KS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1.3 시 험

가.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 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 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다. 복층 유리 : KS L 2003의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4 시 공 가. 일 반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6)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11) 반사유리와 로이유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1.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 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제 11 장 철거 및 폐기물공사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공해 등의 법

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
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
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

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
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

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

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 2.건축시방서_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식(기술연구원).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 건축 - 2026. 04. ㈜건축사사무소메카건축 - 공 사 시 방 서 목 차 -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설공사 제 3장 조적공사 제 4장 타일공사 제 5장 수장공사 제 6장 방수공사 제 7장 금속공사 제 8장 미장공사 제 9장 도장공사 제 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 11장 철거 및 폐기물공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본사 및 기술연구원, 투자]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위치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국조폐공사 본사 및 기술연구원 내 화장실

3. 사 업 개 요

본 과업은 본사 및 기술연구원내 화장실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고 경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한 최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쾌적함과 편리성을 갖춘 운영관리에 그 목적이 있음.

4) 주요시설 : 화장실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가.감염병 확산 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1) 예방수칙: 1일 단위 점검 및 기록

2)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현장 내 비치 및 활용

3)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 나.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반드시 배치, 작업일정 및 마감 시 감독관에게 보고할 것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

3) 화재안전점검기록부를 작성 라. 기타사항

1) 공사중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 후 신속히 이행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2)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3) 도장공사 전, 마감재 들뜸부위에 대한 보수 및 표면처리를 실시하고, (필요시)전문가 색채계획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방수공사 시, 누수 및 취약부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방수단계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주한 [본사 및 기술연구원, 투자]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한국조폐공사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
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
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
법·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전기공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
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
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
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
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
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
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
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
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
에게 제출한다.

7. 인 도 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
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8. 안전관리 8.1 공사표지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제 공사 표지판을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8.2 교통안전

교통안전에 필요한 감시 시설물, 야간작업시의 감시 보안등 시설, 통행가설물 및 교통정리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설치 관리한다.

8.3 안전조치

가. 공정상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완벽히 하기 위한 조직, 계획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중에 예상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본 현장 인근에 공사로 말미암은 침수, 토사의 퇴적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책임을 진다.

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는 위험표시를 수급자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공사 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3) 전기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위생적인 변소 및 배수시설

5) 필요시 발파용 화약류의 안전보관 및 취급시설

6)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7) 구급약 상비 8) 기타의 소요시설

마. 공사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바. 특히 상수관로 작업등을 할 때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1) 교통 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 조치 및 기타에 대하여 감독원을 통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절차 완료 후 교통 제한 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하여야 하고 제한 기간 중 교통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교통표지판, 안전방책, 안전조명등 설치 등)

3) 공사시 기존 관로 상태를 재점검하여 설계당시 상황과는 다르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야 한다.

사. 호우, 홍수, 태풍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필요로 할 때는 수급자는 바로 주야를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소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4 공공시설의 보호

공사시 공공 및 사유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8.5 사고의 보고 및 조치

토사의 붕괴, 낙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의 발생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8.6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등 기타 제반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효율적인 공사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8.7 안전관리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개정된 시행령 및 개정 예정인 사항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1 기존 건물군(금회공사부분)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 건물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필요시 감독관 및 사용자 입회)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 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2 가설공사 1.2.1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광역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2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
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
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1.2.3 가설전화 및 방송 안내시설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원 및 시공자 사무실 등에 전화 및 인터폰 설비를 하여
공사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2.4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2.5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
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
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1.3.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
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1.3.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4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4.1 안전방책

본 공사 매립장내 공사임을 고려하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4.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1) 매립장내 공사임을 고려하여 안전 및 소음진동 발생에 유념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적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 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가. 단위 조적재

시멘트벽돌, 점토벽돌등을 비롯한 단위조적재는 자재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성능에 대한 국립 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부 속 재

1) 긴결철물 : #8(DIA 4.2MM)아연 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 등에 대하여
견본품 승인제품

2) 기타 앵커 또는 긴결철물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형상과 내력성능이상의 단면
에 아연용융 도금 처리된 제품

다. 쌓기 몰탈용 재료

1) 시멘트 :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
도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체로 친 모래

3)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4) 혼화제 : 특기시방서에 지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3. 현장검측 및 기준선 먹메김, 기준틀 설치

가. 현장검측 및 기준선 먹메김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 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 외곽선을 비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척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심한 시공오차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정 보완
한 뒤 각부 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개구부의 정위치와 바닥 또는 기둥, 벽면
등에 먹메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기준틀 설치

90 x 90 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선, 직각 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 조적재의 수평 줄눈 위
치, 개구부 위치 등을 표시한 세로 기준틀을 먹메김선에 일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매작업 개시
전에 검사 수정해야 하며, 작업위치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노선,
다림추, 수준기 등을 병용할 수 있다.

4.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각부의 기준 먹메김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
커 및 긴결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 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 처
리, 아치쌓기 모서리쌓기, 신축줄눈,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단위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쌓기위치 바탕면 처리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하
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3 시멘트 몰탈(100MM 초과시는 FC=135Kg/㎡ 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 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해야 하며, 구체 공사시에
누락된 외벽, 화장실벽, 방수보호벽, 기타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MM 이상 방수턱
을 설치해야 한다.

나. 쌓기 준비사항

1)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하고, 매설재료를 빠짐없이 준비
해 두어야 한다.

6. 단위 조적재 쌓기의 공통 일반사항 가. 쌓 기

특기가 없는 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않게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고, 1/2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단위조적재 나누기를 해야하며,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는 한 영식 쌓기 또는 화란
식 쌓기로 한다.

나. 줄눈의 나비 및 줄눈처리

1)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간의 접합부는 쌓기 몰탈이 밀실하
게 충진될 수 있도록 쌓아야 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완료 후 2-3
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 시켜야 한다.

2)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 후 몰탈이 굳기전 1cm 정도의 깊이로 눌러 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하게 충진 처리하며, 치장줄눈을 요하는 부위는 각 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 쌓기용 시멘트 몰탈

쌓기용 시멘트 몰탈은 용적 배합비 1:3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쌓기몰탈 배합은 1:2 배합으로 하여 가
수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혼화제의 사용은 각 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라. 층단 떼어쌓기 및 켜걸음 들여쌓기

1)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나중 쌓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남겨
두었다가 시공해야 한다.

2)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1면을 나중 쌓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매 3단마다 #8 블록
메시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연결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벽돌벽과 블럭벽이 직각으로 만날 때는 블럭 매 3단 마다 #8 블록메시 또는 연결철물로 상호 긴결
시켜야 한다.

마. 개구부 주위 띄워쌓기

외부에 면한 개구부 주위의 단위조적재 쌓기는 4면을 개구부 치수보다 최대 15MM 여유를 두어 쌓
아야 하며 내벽에 면한 창호 주위 쌓기는 창호 치수보다 최소 3cm 최대 5cm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한다.

7.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및 작업 진행중의 보양

가. 한냉기 시공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영상 2도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쌓기몰탈의 가열 및 일일쌓기 높이 기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일일쌓기후 조적벽의 표면 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영상 4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보양해야 한다.

나. 서열기 시공

서열기 시공 시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수분증발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 및 보호 처리해야 한다.

다. 작업 진행중의 보호 및 보양

단위 조적재의 쌓기 위치가 외벽 등과 같이 비, 눈, 바람 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의 쌓기 중단 시
에는 방수시이트 또는 보온덮개를 충분히 덮어서비, 눈 또는 동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해야 한다.

8. 단위 조적재 쌓기의 시공허용 오차 가. 수직허용 오차

1) 기둥, 벽, 모서리의 수직선, 수직면 허용오차

① 3M당 6MM

② 6M 미만의 층고 경우 :
9 MM 이내

③ 12M 이상 경우
: 12 MM 이내

2) 외부 모서리, 신축 줄눈, 기타 눈에 보이는 선의 허용오차

① 층고당 또는 6M당 :
6 MM 이내

② 12M 이상
: 12 MM 이내

나. 수평 허용오차

1) 수평줄눈, 노출된 창인방, 창대, 파라펫, 수평홈 기타 눈에 띄는 선

① 1개 수평구간 또는 6M 경우 :
6 MM 이내

② 12M 이상
: 18 MM 이내

다. 기둥, 벽에 접속하는 칸막이 벽의 위치 벗어남

1) 1개 수평 구간 또는 6M 이내 : 12 MM 이내

2) 12M 이상 경우
: 20 MM 이내

라. 줄눈의 두께오차

1) 수평줄눈의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최대 줄눈두께는
13MM 이하

2) 수직줄눈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9. 시멘트 벽돌 쌓기 가. 재 료

시멘트 벽돌 : KSF 4004 규격의 표준형으로서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제품

나. 일일쌓기 높이 : 일일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
켜 정도) 이내로 한다.

다. 보 양 : 쌓기도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쌓기 몰탈이 완전 경화될 때까지는 유해
한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가해서는 아니되며, 쌓기 완료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타일 등의 공사를 시행 할수 없다.

10. 점토벽돌 쌓기 가. 일반사항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 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나. 쌓
기

1)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아니 하게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깔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
니한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1.5m(21켜 정도) 이내로 한다.

다.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따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빈틈없이 잘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특기에 따른다.

4) 치장 벽돌면에 색올림(着色)을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주토(朱土)를 맑은 물에 풀어 도
포하여 완전히 건조한 다음 치장줄눈 모르터를 바른다.

11. 린텔(인방) 및 창대, 두겁대 설치 가. 린텔설치

폭이 1.5M를 초과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춤(DEPTH)이 벽두께 x 1.5배의 철근 콘크리트조 린텔을
개구부 외측으로부터 각각 20Cm이상 물리게 설치해야 하며,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공해야 하며 기둥 또는 옹벽면에 위치한 개구부의 린텔은 구체공사시 린텔
용 철근을 뽑아두었다가 조적공사시에 시행해야 한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은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착공 전에 타일 마무리, 매설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물의 위치, 다른 공사와 접합부 및 마무리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시공개소

가. 재질은 K.S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공 전 재료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규격, 색상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종
류

형상 , 규격 색상 시공위치

비
고

자기질 내장타일 300 x 300 지정색 바 닥 세람믹 내장타일 600 x 600 지정색 벽

다. 붙임몰탈 배합비는 1 : 3, 줄눈몰탈 배합비는 1 : 1 로 한다.

3. 시 공 가. 내장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2.5mm)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공사 착수 전에 시공 상 필요한 타일나누기, 사용하는 토목 또는 이형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하는 매설물의 위치, 다른 재료 구조부분과 접한 부분 및 마무리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타일시공은 주위 온도가 4℃ 이하가 되거나 강우 시에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4) 타일 시공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몰탈 표면에 타일을 좌우로 밀어 넣어 두드리면서 타일 두께의 1/3정도가 파묻히게 완전히 밀착시킨다.

(6) 필요이상의 수분이 많아 줄눈 몰탈의 강도가 낮게 되면 심한 수축 작용으로 틈새가 벌어지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7)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이 사전에 수평줄눈을 띄우고 몰탈은 후로아 드레인에 구배가 맞게 깔고 미장 줄눈을 맞추어 시공도에 따라 붙인다.

(8) 물을 사용하는 실은 방수 공사에 이상 유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반드시 선행 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 중 기준용 선을 부착 시 못의 사용을 금하고 추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치한다.

(9) 줄눈 나누기에서 기준은 반장이하의 조각은 사용치 않는 것으로 한다.

(10) 바닥 및 벽에 사용하는 타일의 줄눈은 백시멘트를 사용한다. 백시멘트 사용 시 안료 사용여부 및 줄눈의 형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타일의 돌출모서리 부분에는 기성재 AL 몰딩을 시공한다.

나. 줄눈 줄눈의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규
격

줄
눈
몰
탈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3 mm

시멘트 몰탈
1 : 1

바
닥

시유도기질 내장타일 3 mm 백시멘트 몰탈 1 : 1 벽

문틀 주위, 돌림띠, 개구부 등과 만나는 마무리 줄눈 크기는 10mm정도로 한다.

다. 화장실, 샤워실 평면 및 입면은 타일줄눈 나누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라. 보양 및 청소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한중 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도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치장 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종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 낸다.

(5) 부득이한 경우에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며 사용 후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6) 바닥 타일 보양은 톱밥 깔기 보양 후 깨끗이 청소한다.

마. 검 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5장 수 장 공 사 1.1 일반사항

가.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1.2 바 탕 가.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 본 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 본 공사 시방서 06000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 본 공사 시방서 11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재료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 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용접봉의 종류는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 바 탕 공 법

(1)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06000 (조적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11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 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 공사 시방서 10000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0000 (금속공사)에 따른다.

1.3 천정 텍스(친환경인증제품) 2.1 일반사항

시공작업장 내외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2.2 재 료

가. 지정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KS L 5509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6 비중(g/㎝2) 1.5이하 함수율(%) 15이하 난 연 성 1급 불연제

나. 암면흡음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며 KS L 9105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12 휨파괴하중(㎏f) 6.1이상 열전도율(㎉/mh℃) 0.055이하 흡음율(NRC) 0.41~0.60이상 난 연 성 1급 불연제 밀도(g/㎝3) 500이하 2.3 시 공

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수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 시공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저,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현장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화장실 칸막이 공사

가. 재
료 :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질로 시공하되 제작공법은 전문업체 시공에 따르
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시공방법 : 현장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한다. 각종 몰딩
은 도면표기에 의한다. 각종부속 (힌지, 받침대, 잠금쇠, Door Stop, 고정
Plate, 피스 등)은 스텐레스 제품이어야 한다. 방수층 설치 시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손잡이 : 개폐 시 사용 중 표시되는 고급제품

1.5 PVC 바닥재 가. 시공 계획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 검사시험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운송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작업조건

(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 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3) 순수 비닐적층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마.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순수 비닐적층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바. 자재

(1) PVC 타일은 KS M 3802(H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표면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부층 절반이 단일구조(Through Type)로 이루어진 인레이드(Inlaid)의 3중 구조의 그래뉼칩(Granual Chip)이어야 한다.

(3) 치수 안정성 및 시공 용이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치수보강제인 Glass Fiber가 혼입된 제품이어야 한다.

(4) 내구성 강화를 위해 Chip층은 1.5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

KS 규격치 두께(㎜) 3.0±0.15 크기(㎜) 457.2x457.2±0.1 압입량 (㎜) 20℃ 0.25이상 45℃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치 수 안정성(%) 길이방향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사. 접착제 (1) 접착제명 : 데코본드 (2) 접착제의 물성 (가) 성 분 : 폴리우레탄 또는 아크릴계 (나) Type : 습기경화형 (다) 성상 : 회색점조액 (라) 고형분 : 70%

(마)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rpm 18℃)

(바)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사)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아) 표준소요량 : 1.5㎏/평 아. 시공

(1) 바닥면 정리 :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한다.

(3) 콘크리트 바닥

(가)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마)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4) 시공순서 (가) LOT별 분류 (나) 중심선 표시 (다) 접착제 도포 (라) 제품 시공 (마)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사) 전면 시공 (5) 시공 내용 (가)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나)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순수 비닐적층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 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다)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 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6) 제품시공

(가)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나)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 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라)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 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마)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 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7)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가) 벽면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8) 전면시공

(가)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자. 시공 후 조치사항

(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Wax Coating을 하여 주시면 표면강도를 높일 수 있다.

(4)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는 제품수명을 연장하여 줍니다.

차. 유지관리

(1) 바닥에 먼지, 모래 등이 있을 때는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한 오염물질은 제품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가 제품에 낙하 시 신나 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되므로 신속히 알콜로 닦아낸다.(오염 제거제로 신나, 아세톤은 절대사용 금지)

(5)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1.6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가. 원자재의 구성

보강재(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재,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나. 자재 특성

(1)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열,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 한다.
  • 성능은 직각도 1/1000이하, 인장강도 25N/mm2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2)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밖에 방화 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 (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다. 제품 규격 300x600 라. 제품 타입 - 평 판 스페셜 원형 클로바

  • 사 각 갤 럭 시 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마. 색 상

  •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바.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사.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4 크 립 바 높이 : 29mm, 폭 : 35mm 길이 : 4,000mm 아연도금 1 행거 볼트 직경 : 9mm, 길이 : 2,000mm 아연도 강철 5 와이어 클립 높이 : 40mm, 폭 : 53mm 아연도 스프링 3 캐링 찬넬 높이 : 38mm, 폭 : 12mm 길이 : 4,000mm 아연도금 2 행 거 20 x 20 x 100 / 50mm Z 몰 딩

높이 : 15mm, 폭 : 15mm / 1.2T

에나멜도금 AL 1.7 시공 관리 가. 개 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 공정

(1)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mm @900-1200)

(2)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mm @900-1200)

(3) 행거 설치 (100mm x 20mm @900-1200)

(4) 캐링 설치 (38 x 12 @900-1200)

(5)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 사용) (35 x 29 @600)

(6) 마감처리용 AL 몰딩 설치. (7)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는 9mm 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질로 시공.

사.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1) 색상이 퇴색한 것.

(2)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자.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차.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카.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타.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8 기 타

가. 시공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 시에는 이상부분의 1M 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 부위를 작업하여 안전 시공이 되도록 한다.

1.9 단 열 공 사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7)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나.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다.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한다.

(2)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저장 및 취급 시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10 시공 부위별 재료

가.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KSM 3808 3호 제품(비중 0.02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히 접착테이프로 이음하고 바탕면에는 접착제로 고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드의 접착은 스티로폴 본드를 사용한다.

부
분

두 께 (MM) 시 공 방 법 벽 공 사 100 공간쌓기

보
옆

100 접착제붙이기/거푸집 매입

지
붕

180 거푸집 바닥깔기

나.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 보조 단열재 설치 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11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12 재료의 운반,저장 및 취급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 시에는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13 재료의 가공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14 시 공 가. 시공일반 (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 압착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나.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1) 바닥에 도면에 나타난 다짐을 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필름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시킨다.

다. 벽체의 단열공사 (1)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2) 중공벽에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판,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6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름 모르터를 쇠흙손질 하여 평탄하게 한다.

(4)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5) 그 위에 도면에 따라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 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 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붕의 단열공사

(1)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거푸집 조립 후 바닥을 청소한 후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관에
게 제출한다.

⑶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
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2. 실 링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 부분에 설치 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가) 제품자료 ①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②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③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④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 습도 명기)

⑤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나) 시공계획서 ①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다) 견본

①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②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2.2 재 료 (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감독관의 승인에 의한다.

- 유성코킹재 : KS F 3204 -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나)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다)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라)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시 공 (1) 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

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나)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다)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라)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마) 실링재 시공

①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②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

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충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평활하게 하기위하여 충전부 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④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 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전한다.

⑤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⑥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 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1. 경량천장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

1.2.2 제품자료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2.3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1.2.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2. 재 료 2.1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2 M-BAR

가.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 ㎡(양면) 이상 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 3.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1.2 반자틀 맞이(마이너 찬넬)

(1) 찬넬은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2) 반자틀 맞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1.3 반자틀(캐링찬넬)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2 경량 천장 설치 3.2.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2.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 30×30×3m 앵글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작품 2.1 계단난간

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에 의한다.

나. 두겁대(HANDRAIL)는 도면에 따르고 이음은 용접으로 하되, 이음부의 거친면을

매끄럽게 처리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 마다 용접하며, 바닥의 고정 방법
에 대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SST CURTAIN BOX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CURTAIN BOX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백색 100×150×1.2T, 120X120X1.2T기성제품을 사용한다.

다. 커텐박스 설치시 사전 감독관의 자재 승인후 시공한다.

라. 이음부분은 용접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3 철판가공

가. 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 천정 등에 사용하는 철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하도록 한다.

나.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으면 철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서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마감처리는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2.4 스텐레스 재료분리대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면과같이 설치하되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1.6mm 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2.5 스텐레스 스틸판 가공

도면에 표시된 각종 천정, 벽 및 등기구 등으로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6 스텐레스 후레임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 1.5mm 이상으로 하여 사전 제작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7 칼라알루미늄 쉬트판넬 공사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본 공사의 내․외작용 제품인 칼라알루미늄 쉬트판넬 의 제작, 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나. 품질보증 1) 생산자 / 시공자의 자격

KS인증 취득 업체에서 제조되고, 생산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사나 전문건설 건축물조립 면
허 소지자로서 판넬공사 착수전 등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현장견본

계약 체결후 현장 견본 시공 요구시 SHOP DWG 도면에 준하여 10㎡이내의 현장견본을 설치한다.

3) 공사전 협의

① 패널공사 착수전에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등 관련 기관과 공사적용 범위에 관
해 협의한다.

② 패널공사에 관련된 작업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다. 운송, 보관 및 취급 1) 포장, 수송, 취급, 하역 ① 포 장

  • 보관 또는 운반중의 적층시 압력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 포장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포장은 유동하지 않도록 보충재료로써 고정한다.

② 수 송

운반 중에 변형, 손상 및 다른 종류의 흔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한다.

③ 취 급

  •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를 마련하여 운반하되 필요시 제품을 포

장된 상태로 운반한다.

  • 자재 및 제품은 선입, 선출의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 보관 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통풍이 이루어

지는 곳에 보관한다. ④ 하 역

자재 및 제품의 하역시에는 취급불량에 따른 제품의 손상을 최대한 억제

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제품인도 시에는 품명, 제조일자,수량, 현장명 등을

명확히 하여 인도에 따른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현장 작업조건

1) 안전망, 안전대 등의 안전 설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시킨다.

2) 강우, 강설시 또는 습기가 많은 경우는 비계 작업시 실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점검후 작업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다.

3) 용접 작업시 우려되는 화재의 위험이 내재된 곳에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한후

에 작업하도록 한다. 마. 작업의 연속성

창호와 같은 타공정의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공정계획 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바. 시
공

1) 검
사

현장 여건이 공사 착수 가능한 상태 즉, 하지작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안전관리

시설은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하여 공사 착수를 준비한다.

2) 작업준비

① 실
측

  • 기본 SHOP DWG.을 기준으로 실측 작업을 실시하고, 도면과의 상이점

을 파악한다. ② 도면수정

  • 현장 실측을 근거로 발주처와 도면협의 과정을 거쳐 도면수정을 하고

최종시공도면을 DWG.한다

③ 도면승인 - 최종 수정도면을 발주처 및 감독원에게 승인 받는다.

3) 시
공

① 하지철물 시공

․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 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후 하지철물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기준선을 설정하여, 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

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 콘크리트 벽체에 ANCHOR 타설시 PITCH는 1,200mm 이내로 한다.

․ SET ANCHOR 타설시 SUPPORT 철물로써 고정 결속시킨다.

② 판넬시공

․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철물에 먹메김 후 부착한다.

․ JOINT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허용오차는±2.5mm로 한다.

․ BITS 간격은 500mm 범위로 시공한다.

․ 판넬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한다.

③ 코킹 시공

․ BACK UP재를 설치한 후 SILICON SEALANT로 CAULKING한다.

․ 코킹 간격은 3.3.2-②항의 규정에 따른다.

4) 현장 품질 관리 ① 현장시험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루리는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② 시공 상태 검사 ․ 평면도 검사

부풀음 또는 패임 정도가 1% 이내여야 한다.

․ 안전성 검사

판넬이 긴결하게 설치되었는지 파악하고 패널 이탈에 의한 추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사한다. 5) 청소와 보양

① 표면 코팅이 벗겨진 경우에는 보수 재료로 TOUCH UP 해준다.

② 보호 필름을 제거하면서 나타난 오물은 세정제로 청소한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1. 시멘트모르터 바름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

(2) 모래 1) 일반조건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해사를 사용하면 않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채눈의크기 골재의 종류(mm) 모래의 입도 5 2.5 1.2 0.6 0.3 0.15 A종(바닥용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엷게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3) 혼화재료

수용성고분자, 수지에멜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때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1)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배합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르되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때는 별도의 특기시방에 따라 배합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바
탕

바 름 부 분 바 름 회 수 초 벌 (mm) 정 벌 (mm) 계 배합비(용적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및 벽돌면 바 닥 내 벽 천 정 외 벽 1 2 2 2 - 9 9 9 - 6 - 6 24 15 9 15 1 : 3 1 : 3 1 : 3 1 : 3 (2) 바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닥 공사전에 바탕면에 돌출된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구조체 공사중 발생된 설비, 전기 등의 관통파이프 주위의 공간 및 작은 개구부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메꾸어 바닥몰탈공사시 아래층으로 몰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 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2) 바닥몰탈 시공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스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질을 막는다. 최대허용 스럼프치수는 50mm×100mm×150mm스럼프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3) 몰탈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 흙손을 사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4) 몰탈표면에 물기가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 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표면이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5)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6) 완성된 바닥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탕면에 돌출된 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타 작업 중에 발생된 바탕면의 공간 및 각종 임시 개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처리한다.

2)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설치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 설치한다.

3) 초벌바름

초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주위 등을 빈틈이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쇠칼퀴 등으로 부착력을 놓이기 위하여 전면을 긁어 놓는다.

4) 초벌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정벌바름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6)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한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 가며 시행한다. 완성된 몰탈표면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7) 몰탈작업이 끝나면 즉시 잉여 몰탈을 제거하고 주위청소를 깨끗이 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원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1.2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 M 이상 격리 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1.4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소지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소지조정을 하여야 한다.

1.6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 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재 료

2.1 도장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으로 한다.

2.2 도장사양 (금강/고려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3. 바탕처리

3.1 도장전 표면의 먼지, 유분, Laitance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 내부벽면의 면처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전용 퍼티를 헤라를 이용하여 메꾸어 준다.

3.3 내부벽면을 ALL PUTTY 처리 시에는 전체를 퍼티 처리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3.4 비철금속의 표면처리는 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3.5 철표면의 녹 등은 와이어 브라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6 목재의 수분함유량은 8%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고 표면은 샌드페이퍼링 하여야 한다.

4. 조합 페인트 4.1 일반사항

⑴ 이 시방서는 조합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공사착수전에 색상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⑶ 재료는 KSM 5312 1급 이상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재 료 ⑴ 도장사양 공 정 품 명 제품규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광명단 1종 KSM-5311 1 40 상 도 조합페인트1급 KSM-5312 2 80 4.3 시 공 ⑴ 시공조건

① 시공시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소지표면의 녹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하 도

광명단 1종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을 한다.

⑶ 상 도

① 에나멜 페인트 견본색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을한다.

②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M2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4.4 시공면 보호 및 주의사항

⑴ 재료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⑵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⑶ 시공 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서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5.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친환경수성페인트)

5.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으로 한다.

5.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제 10 장 창호 및 유리공사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1.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에게 제출한다.

1.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1.5 철제창호 가. 창호의 강도

(1)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료

(1)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5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가공조립

(1) 특수한 창호로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2)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3)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4)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5)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어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1.6 합성수지 창호 1.6.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1.6.2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6.3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6.4 자재 가. 재료

나.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1.6.5 제품품질 및 성능 가. 제품 품질

(1)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2)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1.6.6 제작 가.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5)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6)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7)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8)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9)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다. 제작검사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라. 공장내 보양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1.6.7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1.6.8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1.6.10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가. 보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검사

(1)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1.7 스테인레스 창호 1.7.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스텐레스 창호에 적용한다. 1.7.1 재료 및 시공 가. 주 재 료

(1)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2MM 제품

(2) 내부보강판 : 두께 1.2MM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나. 부속재료

(1) 조립용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27 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스크류 (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2) 연결접합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 스틸 또는 브로즈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공제작

(1) 절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2) 절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3) 조립 : ① 표면재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보조 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 고정조립은 스크류,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부위와 용접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③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부분 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④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⑤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라. 포장 및 운반

(1) 가공조립 및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AHDEN AIR CAP)로 표면마감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2)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마. 현장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과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 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8 강화유리문

가. KSL 2002 (강화유리) II류 또는 III류 등급에 합격한 제품으로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유리를 사용하며 후레임 및 밑판은 본 시방서 스텐인레스 창호에 적합한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나. 문틀의 안높이는 문높이 + 13mm로 하고, 문틀의 안쪽은 문쪽에서 양쪽으로 + 3mm 씩 크게 제작한다.

1.9 검 사

뒤틀림, 꼬임 , 표면의 긁힘, 뜯김, 휨 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1.10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운반

(1)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2) 하차 후 적재 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 것

(3)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한다.

1.11 설 치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양생 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창호, 쉬트설치 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작도 및 공정표, 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1.12 보양 및 안전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1.13 방 수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1.14 정리 및 마감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1.15 검 사

설치 전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 및 Fastener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 1차적인 청소상태도 검사 시 확인 조치한다. 지급된 창호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 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재료 가.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복층유리(pair glass)

(1) 품질 : KS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1.3 시 험

가.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 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 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다. 복층 유리 : KS L 2003의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4 시 공 가. 일 반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6)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11) 반사유리와 로이유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1.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 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제 11 장 철거 및 폐기물공사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공해 등의 법

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
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
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

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
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

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

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 3.건축시방서_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식(본동 서측).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본사 및 기술연구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 건축 - 2026. 04. ㈜건축사사무소메카건축 - 공 사 시 방 서 목 차 -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설공사 제 3장 조적공사 제 4장 타일공사 제 5장 수장공사 제 6장 방수공사 제 7장 금속공사 제 8장 미장공사 제 9장 도장공사 제 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 11장 철거 및 폐기물공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본사 및 기술연구원, 투자]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위치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한국조폐공사 본사 및 기술연구원 내 화장실

3. 사 업 개 요

본 과업은 본사 및 기술연구원내 화장실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고 경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한 최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쾌적함과 편리성을 갖춘 운영관리에 그 목적이 있음.

4) 주요시설 : 화장실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가.감염병 확산 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1) 예방수칙: 1일 단위 점검 및 기록

2)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현장 내 비치 및 활용

3)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 나.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반드시 배치, 작업일정 및 마감 시 감독관에게 보고할 것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

3) 화재안전점검기록부를 작성 라. 기타사항

1) 공사중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 후 신속히 이행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2)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3) 도장공사 전, 마감재 들뜸부위에 대한 보수 및 표면처리를 실시하고, (필요시)전문가 색채계획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방수공사 시, 누수 및 취약부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방수단계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주한 [본사 및 기술연구원, 투자]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한국조폐공사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
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
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
법·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전기공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
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
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
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
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
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
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
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
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
에게 제출한다.

7. 인 도 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
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8. 안전관리 8.1 공사표지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제 공사 표지판을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8.2 교통안전

교통안전에 필요한 감시 시설물, 야간작업시의 감시 보안등 시설, 통행가설물 및 교통정리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설치 관리한다.

8.3 안전조치

가. 공정상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완벽히 하기 위한 조직, 계획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중에 예상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본 현장 인근에 공사로 말미암은 침수, 토사의 퇴적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책임을 진다.

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는 위험표시를 수급자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공사 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3) 전기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위생적인 변소 및 배수시설

5) 필요시 발파용 화약류의 안전보관 및 취급시설

6)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7) 구급약 상비 8) 기타의 소요시설

마. 공사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바. 특히 상수관로 작업등을 할 때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1) 교통 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 조치 및 기타에 대하여 감독원을 통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절차 완료 후 교통 제한 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하여야 하고 제한 기간 중 교통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교통표지판, 안전방책, 안전조명등 설치 등)

3) 공사시 기존 관로 상태를 재점검하여 설계당시 상황과는 다르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야 한다.

사. 호우, 홍수, 태풍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필요로 할 때는 수급자는 바로 주야를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소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4 공공시설의 보호

공사시 공공 및 사유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8.5 사고의 보고 및 조치

토사의 붕괴, 낙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의 발생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8.6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등 기타 제반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효율적인 공사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8.7 안전관리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개정된 시행령 및 개정 예정인 사항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1 기존 건물군(금회공사부분)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 건물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필요시 감독관 및 사용자 입회)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 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2 가설공사 1.2.1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광역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2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
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
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1.2.3 가설전화 및 방송 안내시설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원 및 시공자 사무실 등에 전화 및 인터폰 설비를 하여
공사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2.4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2.5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
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
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1.3.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
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1.3.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4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4.1 안전방책

본 공사 매립장내 공사임을 고려하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4.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1) 매립장내 공사임을 고려하여 안전 및 소음진동 발생에 유념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적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 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가. 단위 조적재

시멘트벽돌, 점토벽돌등을 비롯한 단위조적재는 자재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성능에 대한 국립 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부 속 재

1) 긴결철물 : #8(DIA 4.2MM)아연 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 등에 대하여
견본품 승인제품

2) 기타 앵커 또는 긴결철물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형상과 내력성능이상의 단면
에 아연용융 도금 처리된 제품

다. 쌓기 몰탈용 재료

1) 시멘트 :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
도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체로 친 모래

3)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4) 혼화제 : 특기시방서에 지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3. 현장검측 및 기준선 먹메김, 기준틀 설치

가. 현장검측 및 기준선 먹메김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 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 외곽선을 비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척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심한 시공오차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정 보완
한 뒤 각부 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개구부의 정위치와 바닥 또는 기둥, 벽면
등에 먹메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기준틀 설치

90 x 90 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선, 직각 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 조적재의 수평 줄눈 위
치, 개구부 위치 등을 표시한 세로 기준틀을 먹메김선에 일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매작업 개시
전에 검사 수정해야 하며, 작업위치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노선,
다림추, 수준기 등을 병용할 수 있다.

4.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각부의 기준 먹메김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
커 및 긴결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 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 처
리, 아치쌓기 모서리쌓기, 신축줄눈,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단위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쌓기위치 바탕면 처리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하
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3 시멘트 몰탈(100MM 초과시는 FC=135Kg/㎡ 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 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해야 하며, 구체 공사시에
누락된 외벽, 화장실벽, 방수보호벽, 기타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MM 이상 방수턱
을 설치해야 한다.

나. 쌓기 준비사항

1)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하고, 매설재료를 빠짐없이 준비
해 두어야 한다.

6. 단위 조적재 쌓기의 공통 일반사항 가. 쌓 기

특기가 없는 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않게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고, 1/2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단위조적재 나누기를 해야하며,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는 한 영식 쌓기 또는 화란
식 쌓기로 한다.

나. 줄눈의 나비 및 줄눈처리

1)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간의 접합부는 쌓기 몰탈이 밀실하
게 충진될 수 있도록 쌓아야 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완료 후 2-3
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 시켜야 한다.

2)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 후 몰탈이 굳기전 1cm 정도의 깊이로 눌러 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하게 충진 처리하며, 치장줄눈을 요하는 부위는 각 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 쌓기용 시멘트 몰탈

쌓기용 시멘트 몰탈은 용적 배합비 1:3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쌓기몰탈 배합은 1:2 배합으로 하여 가
수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혼화제의 사용은 각 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라. 층단 떼어쌓기 및 켜걸음 들여쌓기

1)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나중 쌓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남겨
두었다가 시공해야 한다.

2)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1면을 나중 쌓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매 3단마다 #8 블록
메시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연결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벽돌벽과 블럭벽이 직각으로 만날 때는 블럭 매 3단 마다 #8 블록메시 또는 연결철물로 상호 긴결
시켜야 한다.

마. 개구부 주위 띄워쌓기

외부에 면한 개구부 주위의 단위조적재 쌓기는 4면을 개구부 치수보다 최대 15MM 여유를 두어 쌓
아야 하며 내벽에 면한 창호 주위 쌓기는 창호 치수보다 최소 3cm 최대 5cm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한다.

7.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및 작업 진행중의 보양

가. 한냉기 시공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영상 2도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쌓기몰탈의 가열 및 일일쌓기 높이 기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일일쌓기후 조적벽의 표면 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영상 4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보양해야 한다.

나. 서열기 시공

서열기 시공 시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수분증발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 및 보호 처리해야 한다.

다. 작업 진행중의 보호 및 보양

단위 조적재의 쌓기 위치가 외벽 등과 같이 비, 눈, 바람 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의 쌓기 중단 시
에는 방수시이트 또는 보온덮개를 충분히 덮어서비, 눈 또는 동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해야 한다.

8. 단위 조적재 쌓기의 시공허용 오차 가. 수직허용 오차

1) 기둥, 벽, 모서리의 수직선, 수직면 허용오차

① 3M당 6MM

② 6M 미만의 층고 경우 :
9 MM 이내

③ 12M 이상 경우
: 12 MM 이내

2) 외부 모서리, 신축 줄눈, 기타 눈에 보이는 선의 허용오차

① 층고당 또는 6M당 :
6 MM 이내

② 12M 이상
: 12 MM 이내

나. 수평 허용오차

1) 수평줄눈, 노출된 창인방, 창대, 파라펫, 수평홈 기타 눈에 띄는 선

① 1개 수평구간 또는 6M 경우 :
6 MM 이내

② 12M 이상
: 18 MM 이내

다. 기둥, 벽에 접속하는 칸막이 벽의 위치 벗어남

1) 1개 수평 구간 또는 6M 이내 : 12 MM 이내

2) 12M 이상 경우
: 20 MM 이내

라. 줄눈의 두께오차

1) 수평줄눈의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최대 줄눈두께는
13MM 이하

2) 수직줄눈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9. 시멘트 벽돌 쌓기 가. 재 료

시멘트 벽돌 : KSF 4004 규격의 표준형으로서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제품

나. 일일쌓기 높이 : 일일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
켜 정도) 이내로 한다.

다. 보 양 : 쌓기도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쌓기 몰탈이 완전 경화될 때까지는 유해
한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가해서는 아니되며, 쌓기 완료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타일 등의 공사를 시행 할수 없다.

10. 점토벽돌 쌓기 가. 일반사항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 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나. 쌓
기

1)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아니 하게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깔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
니한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1.5m(21켜 정도) 이내로 한다.

다.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따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빈틈없이 잘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특기에 따른다.

4) 치장 벽돌면에 색올림(着色)을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주토(朱土)를 맑은 물에 풀어 도
포하여 완전히 건조한 다음 치장줄눈 모르터를 바른다.

11. 린텔(인방) 및 창대, 두겁대 설치 가. 린텔설치

폭이 1.5M를 초과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춤(DEPTH)이 벽두께 x 1.5배의 철근 콘크리트조 린텔을
개구부 외측으로부터 각각 20Cm이상 물리게 설치해야 하며,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공해야 하며 기둥 또는 옹벽면에 위치한 개구부의 린텔은 구체공사시 린텔
용 철근을 뽑아두었다가 조적공사시에 시행해야 한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은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착공 전에 타일 마무리, 매설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물의 위치, 다른 공사와 접합부 및 마무리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시공개소

가. 재질은 K.S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공 전 재료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규격, 색상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종
류

형상 , 규격 색상 시공위치

비
고

자기질 내장타일 300 x 300 지정색 바 닥 세람믹 내장타일 600 x 600 지정색 벽

다. 붙임몰탈 배합비는 1 : 3, 줄눈몰탈 배합비는 1 : 1 로 한다.

3. 시 공 가. 내장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2.5mm)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공사 착수 전에 시공 상 필요한 타일나누기, 사용하는 토목 또는 이형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하는 매설물의 위치, 다른 재료 구조부분과 접한 부분 및 마무리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타일시공은 주위 온도가 4℃ 이하가 되거나 강우 시에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4) 타일 시공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몰탈 표면에 타일을 좌우로 밀어 넣어 두드리면서 타일 두께의 1/3정도가 파묻히게 완전히 밀착시킨다.

(6) 필요이상의 수분이 많아 줄눈 몰탈의 강도가 낮게 되면 심한 수축 작용으로 틈새가 벌어지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7)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이 사전에 수평줄눈을 띄우고 몰탈은 후로아 드레인에 구배가 맞게 깔고 미장 줄눈을 맞추어 시공도에 따라 붙인다.

(8) 물을 사용하는 실은 방수 공사에 이상 유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반드시 선행 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 중 기준용 선을 부착 시 못의 사용을 금하고 추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치한다.

(9) 줄눈 나누기에서 기준은 반장이하의 조각은 사용치 않는 것으로 한다.

(10) 바닥 및 벽에 사용하는 타일의 줄눈은 백시멘트를 사용한다. 백시멘트 사용 시 안료 사용여부 및 줄눈의 형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타일의 돌출모서리 부분에는 기성재 AL 몰딩을 시공한다.

나. 줄눈 줄눈의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규
격

줄
눈
몰
탈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3 mm

시멘트 몰탈
1 : 1

바
닥

시유도기질 내장타일 3 mm 백시멘트 몰탈 1 : 1 벽

문틀 주위, 돌림띠, 개구부 등과 만나는 마무리 줄눈 크기는 10mm정도로 한다.

다. 화장실, 샤워실 평면 및 입면은 타일줄눈 나누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라. 보양 및 청소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한중 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도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치장 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종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 낸다.

(5) 부득이한 경우에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며 사용 후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6) 바닥 타일 보양은 톱밥 깔기 보양 후 깨끗이 청소한다.

마. 검 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5장 수 장 공 사 1.1 일반사항

가.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1.2 바 탕 가.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 본 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 본 공사 시방서 06000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 본 공사 시방서 11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재료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 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용접봉의 종류는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 바 탕 공 법

(1)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06000 (조적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본 공사 시방서 11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 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 공사 시방서 10000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0000 (금속공사)에 따른다.

1.3 천정 텍스(친환경인증제품) 2.1 일반사항

시공작업장 내외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2.2 재 료

가. 지정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KS L 5509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6 비중(g/㎝2) 1.5이하 함수율(%) 15이하 난 연 성 1급 불연제

나. 암면흡음텍스는 M-BAR 공법을 원칙으로 하며 KS L 9105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 격(㎜) 300×600×12 휨파괴하중(㎏f) 6.1이상 열전도율(㎉/mh℃) 0.055이하 흡음율(NRC) 0.41~0.60이상 난 연 성 1급 불연제 밀도(g/㎝3) 500이하 2.3 시 공

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후에 착수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천정붙이기는 천정재료별로 견본 시공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저,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현장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화장실 칸막이 공사

가. 재
료 :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질로 시공하되 제작공법은 전문업체 시공에 따르
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시공방법 : 현장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한다. 각종 몰딩
은 도면표기에 의한다. 각종부속 (힌지, 받침대, 잠금쇠, Door Stop, 고정
Plate, 피스 등)은 스텐레스 제품이어야 한다. 방수층 설치 시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손잡이 : 개폐 시 사용 중 표시되는 고급제품

1.5 PVC 바닥재 가. 시공 계획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 검사시험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운송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작업조건

(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 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3) 순수 비닐적층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마.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순수 비닐적층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바. 자재

(1) PVC 타일은 KS M 3802(H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표면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부층 절반이 단일구조(Through Type)로 이루어진 인레이드(Inlaid)의 3중 구조의 그래뉼칩(Granual Chip)이어야 한다.

(3) 치수 안정성 및 시공 용이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치수보강제인 Glass Fiber가 혼입된 제품이어야 한다.

(4) 내구성 강화를 위해 Chip층은 1.5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

KS 규격치 두께(㎜) 3.0±0.15 크기(㎜) 457.2x457.2±0.1 압입량 (㎜) 20℃ 0.25이상 45℃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치 수 안정성(%) 길이방향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사. 접착제 (1) 접착제명 : 데코본드 (2) 접착제의 물성 (가) 성 분 : 폴리우레탄 또는 아크릴계 (나) Type : 습기경화형 (다) 성상 : 회색점조액 (라) 고형분 : 70%

(마)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rpm 18℃)

(바)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사)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아) 표준소요량 : 1.5㎏/평 아. 시공

(1) 바닥면 정리 :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한다.

(3) 콘크리트 바닥

(가)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이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마)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4) 시공순서 (가) LOT별 분류 (나) 중심선 표시 (다) 접착제 도포 (라) 제품 시공 (마)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사) 전면 시공 (5) 시공 내용 (가)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나)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순수 비닐적층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 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 길이 ÷ 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다)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 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6) 제품시공

(가)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나)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 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라)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 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마)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 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7)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가) 벽면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8) 전면시공

(가)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자. 시공 후 조치사항

(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Wax Coating을 하여 주시면 표면강도를 높일 수 있다.

(4)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는 제품수명을 연장하여 줍니다.

차. 유지관리

(1) 바닥에 먼지, 모래 등이 있을 때는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한 오염물질은 제품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가 제품에 낙하 시 신나 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되므로 신속히 알콜로 닦아낸다.(오염 제거제로 신나, 아세톤은 절대사용 금지)

(5)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1.6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가. 원자재의 구성

보강재(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재,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나. 자재 특성

(1)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열,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 한다.
  • 성능은 직각도 1/1000이하, 인장강도 25N/mm2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2)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밖에 방화 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 (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다. 제품 규격 300x600 라. 제품 타입 - 평 판 스페셜 원형 클로바

  • 사 각 갤 럭 시 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마. 색 상

  •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바.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사.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4 크 립 바 높이 : 29mm, 폭 : 35mm 길이 : 4,000mm 아연도금 1 행거 볼트 직경 : 9mm, 길이 : 2,000mm 아연도 강철 5 와이어 클립 높이 : 40mm, 폭 : 53mm 아연도 스프링 3 캐링 찬넬 높이 : 38mm, 폭 : 12mm 길이 : 4,000mm 아연도금 2 행 거 20 x 20 x 100 / 50mm Z 몰 딩

높이 : 15mm, 폭 : 15mm / 1.2T

에나멜도금 AL 1.7 시공 관리 가. 개 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 공정

(1)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mm @900-1200)

(2)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mm @900-1200)

(3) 행거 설치 (100mm x 20mm @900-1200)

(4) 캐링 설치 (38 x 12 @900-1200)

(5)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 사용) (35 x 29 @600)

(6) 마감처리용 AL 몰딩 설치. (7)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는 9mm 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도면에 의한 규격 및 재질로 시공.

사.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1) 색상이 퇴색한 것.

(2)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자.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차.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카.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타.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8 기 타

가. 시공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 시에는 이상부분의 1M 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 부위를 작업하여 안전 시공이 되도록 한다.

1.9 단 열 공 사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7)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나.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다.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한다.

(2)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저장 및 취급 시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10 시공 부위별 재료

가.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KSM 3808 3호 제품(비중 0.02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히 접착테이프로 이음하고 바탕면에는 접착제로 고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드의 접착은 스티로폴 본드를 사용한다.

부
분

두 께 (MM) 시 공 방 법 벽 공 사 100 공간쌓기

보
옆

100 접착제붙이기/거푸집 매입

지
붕

180 거푸집 바닥깔기

나.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 보조 단열재 설치 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11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12 재료의 운반,저장 및 취급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 시에는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13 재료의 가공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14 시 공 가. 시공일반 (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 압착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나.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1) 바닥에 도면에 나타난 다짐을 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필름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시킨다.

다. 벽체의 단열공사 (1)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2) 중공벽에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판,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6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름 모르터를 쇠흙손질 하여 평탄하게 한다.

(4)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5) 그 위에 도면에 따라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 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 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붕의 단열공사

(1)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거푸집 조립 후 바닥을 청소한 후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관에
게 제출한다.

⑶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
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2. 실 링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 부분에 설치 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가) 제품자료 ①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②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③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④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 습도 명기)

⑤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나) 시공계획서 ①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다) 견본

①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②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2.2 재 료 (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감독관의 승인에 의한다.

- 유성코킹재 : KS F 3204 -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나)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다)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라)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시 공 (1) 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

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나)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다)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라)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마) 실링재 시공

①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②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

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충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평활하게 하기위하여 충전부 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④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 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전한다.

⑤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⑥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 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1. 경량천장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

1.2.2 제품자료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2.3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1.2.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2. 재 료 2.1 천장받침재

(1)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2.2 M-BAR

가.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 ㎡(양면) 이상 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 3.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1.2 반자틀 맞이(마이너 찬넬)

(1) 찬넬은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2) 반자틀 맞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1.3 반자틀(캐링찬넬)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2 경량 천장 설치 3.2.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2.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 30×30×3m 앵글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작품 2.1 계단난간

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에 의한다.

나. 두겁대(HANDRAIL)는 도면에 따르고 이음은 용접으로 하되, 이음부의 거친면을

매끄럽게 처리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 마다 용접하며, 바닥의 고정 방법
에 대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SST CURTAIN BOX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CURTAIN BOX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백색 100×150×1.2T, 120X120X1.2T기성제품을 사용한다.

다. 커텐박스 설치시 사전 감독관의 자재 승인후 시공한다.

라. 이음부분은 용접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3 철판가공

가. 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 천정 등에 사용하는 철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하도록 한다.

나.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으면 철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서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마감처리는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2.4 스텐레스 재료분리대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면과같이 설치하되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1.6mm 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2.5 스텐레스 스틸판 가공

도면에 표시된 각종 천정, 벽 및 등기구 등으로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6 스텐레스 후레임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 1.5mm 이상으로 하여 사전 제작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7 칼라알루미늄 쉬트판넬 공사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본 공사의 내․외작용 제품인 칼라알루미늄 쉬트판넬 의 제작, 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나. 품질보증 1) 생산자 / 시공자의 자격

KS인증 취득 업체에서 제조되고, 생산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사나 전문건설 건축물조립 면
허 소지자로서 판넬공사 착수전 등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현장견본

계약 체결후 현장 견본 시공 요구시 SHOP DWG 도면에 준하여 10㎡이내의 현장견본을 설치한다.

3) 공사전 협의

① 패널공사 착수전에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등 관련 기관과 공사적용 범위에 관
해 협의한다.

② 패널공사에 관련된 작업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다. 운송, 보관 및 취급 1) 포장, 수송, 취급, 하역 ① 포 장

  • 보관 또는 운반중의 적층시 압력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 포장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포장은 유동하지 않도록 보충재료로써 고정한다.

② 수 송

운반 중에 변형, 손상 및 다른 종류의 흔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한다.

③ 취 급

  •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를 마련하여 운반하되 필요시 제품을 포

장된 상태로 운반한다.

  • 자재 및 제품은 선입, 선출의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 보관 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통풍이 이루어

지는 곳에 보관한다. ④ 하 역

자재 및 제품의 하역시에는 취급불량에 따른 제품의 손상을 최대한 억제

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제품인도 시에는 품명, 제조일자,수량, 현장명 등을

명확히 하여 인도에 따른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현장 작업조건

1) 안전망, 안전대 등의 안전 설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시킨다.

2) 강우, 강설시 또는 습기가 많은 경우는 비계 작업시 실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점검후 작업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다.

3) 용접 작업시 우려되는 화재의 위험이 내재된 곳에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한후

에 작업하도록 한다. 마. 작업의 연속성

창호와 같은 타공정의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공정계획 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바. 시
공

1) 검
사

현장 여건이 공사 착수 가능한 상태 즉, 하지작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안전관리

시설은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하여 공사 착수를 준비한다.

2) 작업준비

① 실
측

  • 기본 SHOP DWG.을 기준으로 실측 작업을 실시하고, 도면과의 상이점

을 파악한다. ② 도면수정

  • 현장 실측을 근거로 발주처와 도면협의 과정을 거쳐 도면수정을 하고

최종시공도면을 DWG.한다

③ 도면승인 - 최종 수정도면을 발주처 및 감독원에게 승인 받는다.

3) 시
공

① 하지철물 시공

․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 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후 하지철물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기준선을 설정하여, 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

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 콘크리트 벽체에 ANCHOR 타설시 PITCH는 1,200mm 이내로 한다.

․ SET ANCHOR 타설시 SUPPORT 철물로써 고정 결속시킨다.

② 판넬시공

․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철물에 먹메김 후 부착한다.

․ JOINT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허용오차는±2.5mm로 한다.

․ BITS 간격은 500mm 범위로 시공한다.

․ 판넬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한다.

③ 코킹 시공

․ BACK UP재를 설치한 후 SILICON SEALANT로 CAULKING한다.

․ 코킹 간격은 3.3.2-②항의 규정에 따른다.

4) 현장 품질 관리 ① 현장시험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루리는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② 시공 상태 검사 ․ 평면도 검사

부풀음 또는 패임 정도가 1% 이내여야 한다.

․ 안전성 검사

판넬이 긴결하게 설치되었는지 파악하고 패널 이탈에 의한 추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사한다. 5) 청소와 보양

① 표면 코팅이 벗겨진 경우에는 보수 재료로 TOUCH UP 해준다.

② 보호 필름을 제거하면서 나타난 오물은 세정제로 청소한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1. 시멘트모르터 바름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

(2) 모래 1) 일반조건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해사를 사용하면 않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채눈의크기 골재의 종류(mm) 모래의 입도 5 2.5 1.2 0.6 0.3 0.15 A종(바닥용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엷게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3) 혼화재료

수용성고분자, 수지에멜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때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1)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배합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르되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때는 별도의 특기시방에 따라 배합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바
탕

바 름 부 분 바 름 회 수 초 벌 (mm) 정 벌 (mm) 계 배합비(용적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및 벽돌면 바 닥 내 벽 천 정 외 벽 1 2 2 2 - 9 9 9 - 6 - 6 24 15 9 15 1 : 3 1 : 3 1 : 3 1 : 3 (2) 바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닥 공사전에 바탕면에 돌출된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구조체 공사중 발생된 설비, 전기 등의 관통파이프 주위의 공간 및 작은 개구부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메꾸어 바닥몰탈공사시 아래층으로 몰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 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2) 바닥몰탈 시공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스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질을 막는다. 최대허용 스럼프치수는 50mm×100mm×150mm스럼프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3) 몰탈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 흙손을 사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4) 몰탈표면에 물기가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 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표면이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5)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6) 완성된 바닥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탕면에 돌출된 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타 작업 중에 발생된 바탕면의 공간 및 각종 임시 개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처리한다.

2)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설치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 설치한다.

3) 초벌바름

초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주위 등을 빈틈이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쇠칼퀴 등으로 부착력을 놓이기 위하여 전면을 긁어 놓는다.

4) 초벌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정벌바름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6)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한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 가며 시행한다. 완성된 몰탈표면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7) 몰탈작업이 끝나면 즉시 잉여 몰탈을 제거하고 주위청소를 깨끗이 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원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1.2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 M 이상 격리 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1.4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소지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소지조정을 하여야 한다.

1.6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 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재 료

2.1 도장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으로 한다.

2.2 도장사양 (금강/고려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3. 바탕처리

3.1 도장전 표면의 먼지, 유분, Laitance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 내부벽면의 면처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전용 퍼티를 헤라를 이용하여 메꾸어 준다.

3.3 내부벽면을 ALL PUTTY 처리 시에는 전체를 퍼티 처리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3.4 비철금속의 표면처리는 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3.5 철표면의 녹 등은 와이어 브라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6 목재의 수분함유량은 8%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고 표면은 샌드페이퍼링 하여야 한다.

4. 조합 페인트 4.1 일반사항

⑴ 이 시방서는 조합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공사착수전에 색상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⑶ 재료는 KSM 5312 1급 이상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재 료 ⑴ 도장사양 공 정 품 명 제품규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광명단 1종 KSM-5311 1 40 상 도 조합페인트1급 KSM-5312 2 80 4.3 시 공 ⑴ 시공조건

① 시공시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소지표면의 녹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하 도

광명단 1종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을 한다.

⑶ 상 도

① 에나멜 페인트 견본색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을한다.

②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M2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4.4 시공면 보호 및 주의사항

⑴ 재료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⑵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⑶ 시공 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서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5.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친환경수성페인트)

5.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으로 한다.

5.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제 10 장 창호 및 유리공사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1.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에게 제출한다.

1.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1.5 철제창호 가. 창호의 강도

(1)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료

(1)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5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가공조립

(1) 특수한 창호로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2)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3)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4)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5)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어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1.6 합성수지 창호 1.6.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1.6.2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6.3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6.4 자재 가. 재료

나.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1.6.5 제품품질 및 성능 가. 제품 품질

(1)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2)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1.6.6 제작 가.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5)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6)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7)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8)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9)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다. 제작검사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라. 공장내 보양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1.6.7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1.6.8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1.6.10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가. 보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검사

(1)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1.7 스테인레스 창호 1.7.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스텐레스 창호에 적용한다. 1.7.1 재료 및 시공 가. 주 재 료

(1)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2MM 제품

(2) 내부보강판 : 두께 1.2MM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나. 부속재료

(1) 조립용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27 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스크류 (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2) 연결접합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 스틸 또는 브로즈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공제작

(1) 절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2) 절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3) 조립 : ① 표면재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보조 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 고정조립은 스크류,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부위와 용접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③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부분 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④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⑤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라. 포장 및 운반

(1) 가공조립 및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AHDEN AIR CAP)로 표면마감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2)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마. 현장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과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 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8 강화유리문

가. KSL 2002 (강화유리) II류 또는 III류 등급에 합격한 제품으로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유리를 사용하며 후레임 및 밑판은 본 시방서 스텐인레스 창호에 적합한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나. 문틀의 안높이는 문높이 + 13mm로 하고, 문틀의 안쪽은 문쪽에서 양쪽으로 + 3mm 씩 크게 제작한다.

1.9 검 사

뒤틀림, 꼬임 , 표면의 긁힘, 뜯김, 휨 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1.10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운반

(1)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2) 하차 후 적재 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 것

(3)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한다.

1.11 설 치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양생 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창호, 쉬트설치 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작도 및 공정표, 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1.12 보양 및 안전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1.13 방 수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1.14 정리 및 마감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1.15 검 사

설치 전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 및 Fastener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 1차적인 청소상태도 검사 시 확인 조치한다. 지급된 창호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 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재료 가.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복층유리(pair glass)

(1) 품질 : KS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1.3 시 험

가.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 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 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다. 복층 유리 : KS L 2003의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4 시 공 가. 일 반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6)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11) 반사유리와 로이유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1.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 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제 11 장 철거 및 폐기물공사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공해 등의 법

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
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
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

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
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

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

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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