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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33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통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4680만원 입찰일시: 2026-10-20 09: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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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통신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통신공사).pdf =====
경도의 공고 제2026 - 72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공 사 명 개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 통신공사

요 현 장 안성시 남파로 95(당왕동) 안성병원 기 간

착공일부터 50일간(2026년 12월 21일까지)

공사내용 통신공사(과업내용서 등 참조) 기 초 금 액 51,482,000원 추 정 가 격 46,801,818원

견 적 서 제 출
개 시 일 시
견 적 서 제 출
마 감 일 시

세 4,680,182원 개 찰 일 시 2026.10.23. 11:00 관급자 설치 관급액 0원 도급자 설치 관급액 0원 개 찰 장 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입찰집행관 PC

추 정 금 액 51,482,000원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 및 도급자관급) 부 가 가 치

2026.10.20. 09:00
2026.10.23. 10: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제 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14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
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 · ·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하여 안성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93

1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12

,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 관련 문의 및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담당(T. 031-8046-5363)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 」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 제 항 동법
39

4 ,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4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률 89.745% 이상 유효하게 입찰한 자

「 」

중 최저금액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와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연금보험료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94,662 865,710 1,143,845 113,754 0 871,35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92

1 2 ,

」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업법 ,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 92 1 3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
,

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담당(T.031-8046-5363)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T.031-8046-536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medical.or.kr/메인
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통신(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C: 시트명 F: 공종별집계표
C: 행 E: 2 F: 6
B: 열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A C: 공사명: E: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통신 ] H: 금액 I: L: 영 M: 원정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1개월미만) Z: 공사규모(재+직노+경) AA: 공사기간 AB: 간접노무비 AC: 기타경비
C: 비
목 F: 금
액 G: 구
성
비 L: 비
고 Q: 집계표금액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Z: 1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7.50% AC: 5.00%
A: A1 B: F D: 재 E: 직 접 재 료 비 F: G: L: O: 순공사비 P: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7~12개월이하) AA: 7~12 이하 AB: 17.90% AC: 5.20%
A: A2 D: 료 E: 간 접 재 료 비 G: L: O: 운반비 P: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13~36개월이하)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13~36개월이하) AA: 13~36 이하 AB: 18.20% AC: 5.50%
A: AS D: 비 E: [ 소
계 ] F: G: L: O: 폐기물처리비 P: S: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36개월초과) W: 순공사비 10억~5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36개월초과) AA: 36개월 초과 AB: 19.40% AC: 6.10%
A: B1 B: H D: 노 E: 직 접 노 무 비 F: G: L: O: 고재처리비 P: Z: 10~5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7.40% AC: 5.20%
A: B2 D: 무 E: 간 접 노 무 비 F: G: 직접노무비의 K: 17.5% L: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O: 한전인입비 P: AA: 7~12 이하 AB: 17.80% AC: 5.40%
A: BS D: 비 E: [ 소
계 ] F: G: L: O: 관급자재비 P: AA: 13~36 이하 AB: 18.10% AC: 5.70%
A: C2 B: J C: 순 E: 기
계
경
비 F: G: L: AA: 36개월 초과 AB: 19.20% AC: 6.40%
A: C4 E: 운반비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U: 노임조정 Z: 50~30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7.50% AC: 5.90%
A: C4 B: L C: 공 E: 산 재 보 험 료 F: G: 노무비의 K: 3.56%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O: 대상액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직노 R: U: 100 V: % AA: 7~12 이하 AB: 17.90% AC: 6.00%
A: C5 E: 고 용 보 험 료 F: G: 노무비의 K: 1.01%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시 제외 AA: 13~36 이하 AB: 18.20% AC: 6.40%
A: C6 C: 사 E: 국민 건강 보험료 F: G: 직접노무비의 K: 3.595%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O: 대상액1기준 5억 미만(총액2천만 이상) U: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AA: 36개월 초과 AB: 19.40% AC: 7.00%
A: C7 D: 경 E: 국민 연금 보험료 F: G: 직접노무비의 K: 4.75%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O: A P: - Q: (재+직노+도급자관급(부가세제외))의3.11% T: Z: 300억~1000억미만 AA: 6개월 이하 AB: 17.50% AC: 6.10%
A: C7 C: 원 E: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F: G: 건강보혐료의 K: 13.14% L: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O: B P: - Q: (재+직.노)의 3.11% *1.2 T: U: 공사개월 : V: 6 W: 개월 AA: 7~12 이하 AB: 17.90% AC: 6.30%
A: C8 D: 비 E: 퇴직 공제 부금비 G: K: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1억원 이상 적용 O: 대상액1기준 5억 이상~50억미만 AA: 13~36 이하 AB: 18.20% AC: 6.60%
A: CA C: 가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G: L: 총공사비(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 이상 적용 O: A P: 4,325,000 Q: (재+직노+도급자관급(부가세제외))의2.28%+4,325천원 AA: 36개월 초과 AB: 19.40% AC: 7.20%
A: CG E: 기
타
경
비 F: G: (재료비+노무비)의 K: 5.0% L: 순공사비 10억미만 기준(공사기간 6개월이하) O: B P: 5,190,000 Q: ((재+직.노)의 2.28%+4,325천원)*1.2 Z: 1000억이상 AA: 6개월 이하 AB: 17.40% AC: 6.40%
A: CH E: 석면분담금 F: G: 노무비의 K: 0.006%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26년3월13일 신설) AA: 7~12 이하 AB: 17.80% AC: 6.50%
A: CK E: 임금채권부담금 F: G: 노무비의 K: 0.09% L: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26년3월13일 신설) O: 순계약금액 = 도급액-(부가세+공제료)+도급자관급 AA: 13~36 이하 AB: 18.10% AC: 6.90%
A: CL E: 환경보전비 L: O: 순계약금액 : P: AA: 36개월 초과 AB: 19.30% AC: 7.50%
A: CS E: [ 소
계 ] F: G: L: O: 순계약금액 적용구간 Q: 기본요율 R: 초과일수(3년기본) S: 배상책임공제료
A: S1 C:
계 F: G: L: O: 5억이하 Q: 0.364% S: 0
A: D1 C: 일 반 관 리 비 F: G: 계 의 K: 8.0% L: 5억미만 8%, 5~30억 6.5%, 30~100억 5% (공급가액 기준) N: O: 5억초과~10억이하 Q: 0.351% S: 0
A: D2 C: 이
윤 F: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K: 15.0% L: 50억미만 15%, 50~300억 12% (공급가액 기준) N: O: 10억초과~20억이하 Q: 0.345% S: 0 Z: 간접노무비 AA: 10억미만 AB: 10~50억미만 AC: 50~300억미만 AD: 300~1000억미만 AE: 1000억이상
C: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O: 20억초과~30억이하 Q: 0.338% S: 0
C: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 O: 30억초과~40억이하 Q: 0.325% S: 0 Z: 17.50% AA: 17.50% AB: 17.40% AC: 17.50% AD: 17.50% AE: 17.40%
C: 폐기물처리비 O: 40억초과~50억이하 Q: 0.319% S: 0
C: 고재처리비 L: Z: 기타경비 AA: 10억미만 AB: 10~50억미만 AC: 50억~300억미만 AD: 300억~1000억미만 AE: 1000억이상
A: D9 C: 공
급
가
액 F: G: L: Z: 5.00% AA: 5.00% AB: 5.20% AC: 5.90% AD: 6.10% AE: 6.40%
A: DB C: 부 가 가 치 세 F: G: 공급가액의 K: 10.0% L:
A: DH C: 도
급
액 F: G: L: 천단위 미만 절사 O: 집계표금액 절상 Z: 일반관리비 AA: 5억미만 AB: 5억~30억미만 AC: 30억~100억미만 AD: 100억이상
A: DJ C: 재해예방 기술지도 F: G: L: 1개월이상, 1억원이상~120억미만 적용(섬지역제외,제주도반영) Q: 재해예방 Z: 8.00% AA: 8% AB: 6.50% AC: 5% AD: 4.50%
A: DJ C: 한전신청비/사용전검사비 F: G: L: 천단위 미만 절상 Q: 한전인입비/검사비 Z: 이윤 AA: 50억미만 AB: 50억~300억미만 AC: 300억~1000억미만 AD: 1000억이상
A: DJ C: 관급자재(관급자설치) F: G: L: 천단위 미만 절상 Q: 관급자설치 Z: 15.00% AA: 15% AB: 12% AC: 10% AD: 9%
A: DJ C: 관급자재(도급자설치) F: G: L: 천단위 미만 절상 Q: 도급자설치
A: S2 C: 총
공
사
비 F: G: L: O: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참고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통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정보통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전화/LAN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TV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비상벨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송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거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화/LAN 설비공사 B: 정보통신공사 Q: 010101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통신 B: CD, 난연성, 16㎜ C: M D: 19 N: 58EC05C5772A04E8E2C98F81F276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05C5772A04E8E2C98F81F2760F AV: 11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통신 B: FL, 비방수, 16㎜ C: M D: 91 N: 58EC05C5772A04CDE2A3050DB989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05C5772A04CDE2A3050DB989F9 AV: 1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통신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74 N: 58EC05C5772A04CDE2A26532FFF1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05C5772A04CDE2A26532FFF162 AV: 113
A: 통신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1094 N: 58EC759E7F260423D2B79E2D5A1F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759E7F260423D2B79E2D5A1F0F AV: 114
A: UTP케이블 성단,도통시험 B: 4P C: 개소 D: 20 N: 58EC759BCD2604270249916CBE40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759BCD2604270249916CBE40C7 AV: 115
A: 아웃렛박스-통신 B: ST, 4각 54㎜, 노출 C: 개 D: 15 N: 58EC05CF732A04DC720C5B1E8BB8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05CF732A04DC720C5B1E8BB8FC AV: 116
A: 스위치박스-통신 B: ST, 1개용 54㎜ C: 개 D: 5 N: 58EC05CF732A04FF5202539D2FD8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05CF732A04FF5202539D2FD807 AV: 117
A: 전화용콘센트 B: 모듈러잭, 2구 C: 개 D: 5 N: 58ECC512BE2E041DD2C40EB053CE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C512BE2E041DD2C40EB053CE39 AV: 118
A: 전화용콘센트 B: 시스템박스용, 모듈러잭, 2구 C: 개 D: 4 N: 58ECC512BE2E041DD2C40EB053C9B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C512BE2E041DD2C40EB053C9B8 AV: 119
A: 무선AP B: C: 개 D: 2 N: 58ECC512BE2E041DD2C40EB05681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C512BE2E041DD2C40EB05681D9 AV: 12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22 N: 5F82F56D5A2F048E22C7B7B2E7F1AD6577719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82F56D5A2F048E22C7B7B2E7F1AD6577719D AV: 121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15 N: 5F82F56D5B28041662FDFA19573BBC181143E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82F56D5B28041662FDFA19573BBC181143E2 AV: 12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TV 설비공사 B: 정보통신공사 Q: 01010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통신 B: FL, 비방수, 16㎜ C: M D: 25 N: 58EC05C5772A04CDE2A3050DB989F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C05C5772A04CDE2A3050DB989F9 AV: 12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통신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15 N: 58EC05C5772A04CDE2A26532FFF1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C05C5772A04CDE2A26532FFF162 AV: 125
A: 고발포동축케이블 B: TV, 5C-HFBT C: M D: 150 N: 58EC55491A290483D284EC9D1270C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C55491A290483D284EC9D1270C6 AV: 126
A: 아웃렛박스-통신 B: ST, 4각 54㎜, 노출 C: 개 D: 3 N: 58EC05CF732A04DC720C5B1E8BB8F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C05CF732A04DC720C5B1E8BB8FC AV: 127
A: 스위치박스-통신 B: ST, 1개용 54㎜ C: 개 D: 3 N: 58EC05CF732A04FF5202539D2FD8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C05CF732A04FF5202539D2FD807 AV: 128
A: TV유닛 B: 콘센트, 1방 C: 개 D: 3 N: 58ECC512BE2E042E1261206C2765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CC512BE2E042E1261206C276531 AV: 12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6 N: 5F82F56D5A2F048E22C7B7B2E7F1AD6577719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82F56D5A2F048E22C7B7B2E7F1AD6577719D AV: 130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3 N: 5F82F56D5B28041662FDFA19573BBC181143E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82F56D5B28041662FDFA19573BBC181143E2 AV: 13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비상벨 설비공사 B: 정보통신공사 Q: 01010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통신 B: FL, 비방수, 16㎜ C: M D: 12 N: 58EC05C5772A04CDE2A3050DB989F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C05C5772A04CDE2A3050DB989F9 AV: 13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통신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4 N: 58EC05C5772A04CDE2A26532FFF1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C05C5772A04CDE2A26532FFF162 AV: 13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통신 B: FL, 비방수, 22㎜, 노출 C: M D: 40 N: 58EC05C5772A04CDE2A26532FFF2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C05C5772A04CDE2A26532FFF208 AV: 135
A: 통신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306 N: 58EC759E7F260423D2B79E2D5A1F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C759E7F260423D2B79E2D5A1F0F AV: 136
A: 아웃렛박스-통신 B: ST, 4각 54㎜, 노출 C: 개 D: 4 N: 58EC05CF732A04DC720C5B1E8BB8F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C05CF732A04DC720C5B1E8BB8FC AV: 137
A: 스위치박스-통신 B: ST, 1개용 54㎜ C: 개 D: 3 N: 58EC05CF732A04FF5202539D2FD8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C05CF732A04FF5202539D2FD807 AV: 138
A: 비상벨 B: C: 대 D: 3 N: 58ECC512BE2E042E025BD5DE4CFF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CC512BE2E042E025BD5DE4CFFF8 AV: 13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10 N: 5F82F56D5A2F048E22C7B7B2E7F1AD6577719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82F56D5A2F048E22C7B7B2E7F1AD6577719D AV: 14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22㎜ C: 개 D: 4 N: 5F82F56D5A2F048E22C7B7B2E7F1AD6577719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82F56D5A2F048E22C7B7B2E7F1AD6577719C AV: 141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4 N: 5F82F56D5B28041662FDFA19573BBC181143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82F56D5B28041662FDFA19573BBC181143E2 AV: 14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송 설비공사 B: 정보통신공사 Q: 01010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통신 B: FL, 비방수, 16㎜ C: M D: 5 N: 58EC05C5772A04CDE2A3050DB989F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EC05C5772A04CDE2A3050DB989F9 AV: 14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통신 B: FL, 비방수, 16㎜, 노출 C: M D: 96 N: 58EC05C5772A04CDE2A26532FFF1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EC05C5772A04CDE2A26532FFF162 AV: 145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통신 B: HFIX, 450/75OV, 1.5㎟(1.38㎜) C: M D: 206 N: 58EC7593372304DE3254E9C72E1B6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EC7593372304DE3254E9C72E1B6B AV: 146
A: 아웃렛박스-통신 B: ST, 8각 54㎜, 노출 C: 개 D: 8 N: 58EC05CF732A04DC720C5B1E8BBF2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EC05CF732A04DC720C5B1E8BBF2B AV: 147
A: 아웃렛박스-통신 B: ST, 4각 54㎜, 노출 C: 개 D: 1 N: 58EC05CF732A04DC720C5B1E8BB8F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EC05CF732A04DC720C5B1E8BB8FC AV: 148
A: 스피커 B: 천정형, 원형, 3W C: 개 D: 8 N: 58ECC512BE2E043882EBE99CF03CE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ECC512BE2E043882EBE99CF03CE1 AV: 14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방수, 16㎜ C: 개 D: 34 N: 5F82F56D5A2F048E22C7B7B2E7F1AD6577719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82F56D5A2F048E22C7B7B2E7F1AD6577719D AV: 150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8각, 평형 C: 개 D: 8 N: 5F82F56D5B28041662FDFA19573BBC181143E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82F56D5B28041662FDFA19573BBC181143E1 AV: 151
A: 아웃렛박스커버 B: ST, 4각, 평형 C: 개 D: 1 N: 5F82F56D5B28041662FDFA19573BBC181143E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82F56D5B28041662FDFA19573BBC181143E2 AV: 15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거 공사 B: 정보통신공사 Q: 010105
A: 전선관(통신) 철거 B: FL, 16C C: M D: 6 N: 58EC05D0592D04F7B23E40146A7C7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C05D0592D04F7B23E40146A7C72 AV: 154
A: 전선관(통신) 철거 B: FL, 22C C: M D: 8 N: 58EC05D0592D04F7B23E40146A7D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C05D0592D04F7B23E40146A7D1B AV: 155
A: HFIX 전선-통신 철거 B: 1.5㎟ C: M D: 196 N: 58EC05D0592D04F7B23E401349FB9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C05D0592D04F7B23E401349FB97 AV: 156
A: UTP 케이블 철거 B: CAT 6,6A. 4P-0.5mm C: M D: 778 N: 58EC05D0592D04F7B23E4012A16AF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C05D0592D04F7B23E4012A16AFB AV: 157
A: F/O 케이블 철거 B: 2C C: M D: 129 N: 58EC05D0592D04F7B23E4012A16B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C05D0592D04F7B23E4012A16B82 AV: 158
A: TV용 고발포동축케이블 철거 B: 5C-HFBT C: M D: 135 N: 58EC05D0592D04F7B23E40119A79C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C05D0592D04F7B23E40119A79CA AV: 159
A: 전화및LAN용포트 철거 B: MODULAR JACK 8P 2구 C: 개 D: 8 N: 58EC05D0592D04F7B23DBA6B4606C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C05D0592D04F7B23DBA6B4606CF AV: 160
A: TV 유니트 철거 B: C: 개 D: 5 N: 58EC05D0592D04F7B23DBA6B457F7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C05D0592D04F7B23DBA6B457F7D AV: 161
A: 음량 조절기(ATT) 철거 B: C: 개 D: 2 N: 58EC05D0592D04F7B23DBA6B457F7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C05D0592D04F7B23DBA6B457F78 AV: 162
A: 스피커(천정) 철거 B: 5W 이하 C: 개 D: 10 N: 58EC05D0592D04F7B23DBA6B4457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C05D0592D04F7B23DBA6B44574C AV: 163
A: 무선AP 철거 B: C: 개 D: 1 N: 58EC05D0592D04F7B23DBA6AA41C0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EC05D0592D04F7B23DBA6AA41C0A AV: 164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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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 정보통신 과업지시서.hwp =====

사용전 검사기준 사용전 검사기준 정보통신공사 시방서 정보통신공사 시방서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리모델링공사 -

통신공사 시방서 통신공사 시방서 2026. 1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 정 과) 1. 적용법규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2)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3) 전파법 같은 법 시행령 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6)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2. 시방서의 적용 범위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지상파방송안테나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적용한다.

3.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3.1. 국선의 인입 통신배관 공사

1) 국선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6mm의 2공 이상 설치한다.

3)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KS HI-PVC 배관을 사용하고 주름관(CD관)을 사용하는 경우 KSC8455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1관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4) 발주자가 맨홀 설치하여 가공케이블을 지하인입 배관을 할 경우 :

발주자 맨홀에서 국선인입 전선관을 기간통신사업자 맨홀이나 전주까지 지하 매설하여 지하인입 할 때는 36mm의 2개(전화-1, 유선방송-1)의 배관을 시설 한다.

5) 발주자가 맨홀 없이 가공케이블을 지하인입 배관을 할 경우(국선5회선 미만) 맨홀설치 제외 :

국선단자함과 종합유선방송용 장치함에서 국선인입 전선관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주까지 맨홀을 설치하지 않고 발주자의 대지에 통신전선지지대를 설치하여 가공케이블을 지하인입 배관하여 국선단자함까지 연결 할 때는 36mm의 2개(전화-1, 유선방송-1) 배관을 시설 한다.

6) 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고 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거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차도 : 1.0m 이상, 2.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6m 이상

3. 철도․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 1.5m 이상

3.2 맨홀 설치

1)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맨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3) 차량이 다니는 곳에 맨홀을 설치할 때는 2중 철개의 뚜껑을 설치 하여야 한다.

3.3 구내배관의 설치

1) 건축물의 구내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배관 또는 닥트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트레이 및 닥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3) 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4) 구내에 설치하는 배관의 요건

가.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KSC(한국산업규격) 8454 동등 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우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한 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이내로 한다.

5) 옥내에 설치하는 닥트의 요건

가. 닥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닥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닥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60㎝ 내지 150㎝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닥트의 내부에는 유지․보수 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 닥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선단자함과 장치함(TV증폭기함)이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초고속정 보통신회선을 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선관 28C의 예비배관을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서로연결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국선인입용 예비배관 내에는 부름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접지 시공 시, 접지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관을 시공하여야 한다.

9) 사무실에 설치하는 10회선 이상의 통신단자함은 단자함에서 바닥방향으로 인출이 될 수 있도록 인출용 배관 28C 1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예비배관은 방수가 되도록 서비스캡을 끼운다.

3.4 국선단자함 설치

1)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 단자함(국선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에 수용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국선단자함의 최저 크기가 400☓500☓80mm 이상이어야 하고 우측에는 2구의 전원콘센트(권장) 내장하고 광통신기기와 인터넷모뎀을 설치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좌측에는 통신용 낙뢰보호기와 110단자대가 내장 하여야 한다.

4)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은 공용(방송통신단자함)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단자함은 최저크기가 600X700X80mm 이상이어야 하고 우측에는 3구의 전원콘센트를 내장하고 좌·우 차폐용 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회선의 표시를 위하여 회선표시판(선번장)을 비치하여야한다.

6) 국선단자함은 빗물이 스며들 외벽의 장소를 피하고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실내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단자함 하부까지 30㎝높이에 설치한다.

7) 매입 국선단자함은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고 단자함의 문과 테두리는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하고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8) 국선단자함은 1.6mm이상의 접지선으로 접지를 하고 100회선 이하는 100Ω 이하가 되어야 하고 단자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9) 국선단자함과 장치함 구간에는 28mm의 통신용 전선관(예비배관)를 서로 연결하여 두 단자함간 통신회선을 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기간통신사업자 맨홀과 지하로 배관이 연결된 경우의 조치 : 지하배관을 통하여 습기가 국선단자함에 유입되어 단자반의 부식을 막도록 국선단자함의 배관을 실리콘 등으로 배관의 빈틈을 밀폐하여야 한다.

11) 국선단자함의 설치위치는 단자함에 빗물이나 습기유입이 심한 외벽 설치를 피하고 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단자함본체와 낙뢰보호기간 접속이 쉽도록 소형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중간단자함 설치

1)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 (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위한함) 또는 중간단자함(국선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 등은 국선단자함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의 구간 중에서 배관의 굴곡점,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곳에 설치되어야한다.

2) 매입형의 단자함은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 문과 테두리는 스테인레스 재품으로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되어야 한다

3)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중간단자함의 크기는 300☓400☓80mm 이상의 규격에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30Cm 높이로 한다.

5) 중간단자함은 1.6mm 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하는데 100회선 이하는 100Ω 이하, 장치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중간단자함은 잠금장치,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접지단자가 구비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사무실에 설치하는 10회선 이상의 통신단자함은 바닥방향으로 인출이 될 수 있도록 인출용 배관 28C 1공을 설치하여야한다.

8) 중간단자함의 단자는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9) 금속형 중간단자함은 접지가 되어야한다. 3.6. 세대단자함 설치

1) 주거용 건축물 중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금속형의 세대단자함의 경우에는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시는 잠금장치를 구비 할것.

3) 세대단자함 크기는 300☓400☓80mm 이상의 규격에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30Cm 높이로 한다. 금속형 단자함은 1.6mm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100Ω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여야한다.

4) 세대단자함 내에는 전원용 콘센트를 내장하고 전화용, 초고속통신용, 종합유선방송용과 방송공동수신용(안테나설비)등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배관과 배선을 하고 각종 통신 단자를 설치하여 작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의 크기이어야한다.

5)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6) 세대단자함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30Cm 높이로 한다.

7) 세대 단자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한다.

8) 공동주택의 세대단자함 내에는 방송공동수신시설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세대단자함의 단자는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3.7 보호기 설치

1)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구내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선로설비의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1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이어야 한다.

3.8 접지 설치

1) 전기통신설비에는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단자함 (국선단자함, 구내통신단자함, 세대단자함 등) ․ 장치함 및 지지물 등에는 접지가 되어야 한다.

2) 통신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로설비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나.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국선단자함)

다.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라.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접지

3)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 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4) 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5)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 되도록 매설 하여야 한다.

6) 보호기는 원칙적으로 인입구 부근에 설치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3.9. 구내 배선 전송특성 유지

1) 층 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CAT.5e 이상급 권장)

2) 링크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측정항목 측정주파수 (MHz) 기준값 100MHz 250MHz 반사손실 (dB) 1 17.0 이상 19.0 이상 16.0 17.0 이상 18.0 이상 100.0 10.0 이상 12.0 이상 250.0 - 8.0 이상 감쇠 (dB) 1.0 2.2 이하 3.0 이하 16.0 9.1 이하 8.0 이하 100.0 24.0 이하 21.3 이하 250.0 - 35.9 이하 근단 누화손실 (dB) 1.0 60.0 이상 65.0 이상 16.0 43.6 이상 53.2 이상 100.0 30.1 이상 39.9 이상 250.0 - 33.1 이상 근단 누화 전력합 손실(dB) 1.0 57.0 이상 62.0 이상 16.0 40.6 이상 50.6 이상 100.0 27.1 이상 37.1 이상 250.0 - 30.2 이상 원단감쇠대누화비 (dB) 1.0 57.4 이상 63.3 이상 16.0 33.3 이상 39.2 이상 100.0 17.4 이상 23.3 이상 250.0 - 15.3 이상 원단감쇠대누화비전력합(dB) 1.0 54.4 이상 60.3 이상 16.0 30.3 이상 36.2 이상 100.0 14.4 이상 20.3 이상 250.0 - 12.3 이상 전달지연(ns) 10.0 555 이하 555 이하 전달지연변이(ns) 10.0 50 이하 50 이하 2.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가.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 종류 파장 (nm) 채널손실 단일모드 1,310 7㏈ 이하 1,550 7㏈ 이하 다중모드 850 13㏈ 이하 1,300 9㏈ 이하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

나.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종류 파장 (nm) 채널손실 단일모드 1,310 3.45㏈ 이하 1,550 3.45㏈ 이하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

3.10 구내배선의 설치 방법

1)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층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 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구내통신용선로와 유선방송, 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 배선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간선케이블과 수평케이블은 직접 접속되어야 하고 케이블 구간 중간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구내케이블 인입시 적절한 인장력으로 케이블 손상 및 특성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분계점에서 간선 케이블을 접속할 때는 각 페어는 동일한 순서로 접속되어야 한다.

7) 통신단자함 내에 케이블 성단시, 충분한 여장을 두고 성단하여야 한다.

8 수평배선 구간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은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9) 구내배선의 절연저항은 대지간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10) 모든 도면에는 통신케이블 경로마다 구간별로 배관의 규격과 수량, 통신케이블 의 규격과 회선수량을 표기하야 한다.

11)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 까지(전화용, 초고속통신용, 방송수신용) 모두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12) 인출구(모듈러잭)의 핀 배열 및 페어별 접속

핀배열 1 2 3 4 5 6 7 8 LAN 568B 형 백/등 등 백/녹 청 백/청 녹 백/갈 갈 [페어별 색상구분] LAN 568B 형

13) 통신용 인출구는 8핀 모듈러잭을 사용해야 한다.

14) 인출구의 설치 개수는 각 실별(고정된 벽) 단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인출구/모듈러잭(ISO8877)]

15) 통신용 인출구(아울렛)의 높이는 바닥에서 아울렛 하부까지 30mm 높이로 한다.(권장사항).

16) 통신용 인출구 설치는 하나의 모듈러에 전화용과 초고속통신 겸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모듈러를 각각 분리 설치를 하여야 한다.

(하나의 아울렛 박스에 상단: 전화용, 하단: 초고속통신용)-거실, 주방, 내실 등은 따로 설치

17) 전화용, 초고속통신용, 텔레비전수신용 아울렛과 전원콘센트는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4.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1) 옥내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 혼촉 되지 않도록 한다.

2) 이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가.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전선(300V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5. 회선수 확보기준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과 구내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등에 지장이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하고 최소회선수의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1]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20조)

대상 건축물 회선수 확보기준 1. 주거용건축물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2. 업무용건축물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비고 :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6. 지상파방송 수신안테나 설비공사 6.1 지상파방송 수신안테나 설치 1) 설계 전 전파조사 실시

지상파방송안테나 시설의 시공자는 안테나 시설에 대한 시공을 하기 전에 수신전계강도 등 필요한 전파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수신안테나 시설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수신안테나 2. 레벨조정기 3. 주파수변환기 4. 증폭기 5. 분배기 및 분기기
7. 직렬단자 8.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9. 보호기

3) 수신안테나 구조

①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는 수평평파용으로 수평으로 설치하고 DMB 안테나는 수직편파용으로 수직으로 설치 하여야한다.

②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DMB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신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한다.

5) 증폭기 설치 : 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 대역을 광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6) 동축케이블 접속: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7. 종합유선방송설비 7.1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점은 구내전송선로설비중 보호기의 인입커넥터로 한다.

2) 구내전송선로설비는 장치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분기기 및 분배기(5.75~1002㎒) 2. 동축케이블(5.75~1002㎒)

3. 증폭기(54~1002㎒) 4. 보호기(5.75~1002㎒) 5. 직렬단자(5.75~1002㎒)

4)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한다.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한다.

5) 분배기와 분기기는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어야한다.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하여야한다.

6)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7)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7.2 배관 등의 설치 방법

1)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7.3 전원설비와 안전조건

1) 정전시에도 지하공간에 DMB 방송 수신이 되도록 DMB용 증폭기와 DMB중계기에 전원이 공급 되도록 무정전 전원설비를 설치 하여야한다.

2)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제7조를 준용한다.

7.4 인입시설

종합유선방송설비의 인입을 위한 배관의 공수는 1공 이상으로 하며 인입관로상 맨홀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7.5 직렬단자

직렬단자는 임피던스 75옴인 출력단자에 접속하여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한다.

7.6 장치함 설치

1) 장치함은 종합유선방송설비의 시내통신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분계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2)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3)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시건장치 및 통풍구을 설치

절연 보조판 설치방법은 단자함바닥 4곳에 볼트를 이용 바닥에서 10mm띄운 높이.(보조판넬위의 통신기기를 고정할 나사의 길이를 감안한 10mm공간 필요) 위에 합성수지 절연판(10~5mm두께)을 얹어 고정 한다

4)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단자함 하부까지 50cm 높이로 한다

5)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7) 종합유선방송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은 상호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장치함에 수용하고 하나의 장치함에 공용 설치하여도 된다.

7.7 옥내배관 설치

사용되는 옥내 관로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상안테나에서 장치함 구간에 22mm배관 4공(지상파TV, 위성방송용, FM라디오, DMB용 주-3개, 예비1개) 통신용 배관을 시공 한다.(권장사항)

2) 배관의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곡률반지름은 배관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굴곡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보조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로 하며,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6) 세대단자함부터 인출구 구간에는 통신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방송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 층 방송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 세대단자함
부터 직렬단자까지의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경우 텔레비전안테나와 에프엠방송, 위성방송용, 28mm 배관2개(주-1공, 예비-1공)를 설치한다.(권장사항)

9) 옥상의 DMB 안테나에서 지하층 중계기까지 DMB방송용 옥외 안테나에서 최초 장치함이나 중계기설치 장소까지 22mm 배관 2공(주-1공, 예비-1공)의 배관을 설치하였는가?(권장사항)

10) DMB 중계기 설치장소의 접속함까지 전원용 배관과 배선을 하고 AC220볼트 전원단자 2개 이상 시공을 한다.(권장사항)

11) DMB 중계기 접속함의 접지저항은 100옴 접지 시공 한다.(권장사항)

7.8 동축케이블 등의 배선

1)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타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동축케이블의 주파수 대역은 5.75~2150㎒용을 설치 하여야한다.

7.9. 보호기설치

1)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시청안테나 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선로설비의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1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이어야 한다.

7.10 장치함(방송단자함) 접지 설치

1) 장치함(방송단자함)에는 접지가 되어야 한다.

2) 통신시설의 접지저항은 100Ω 이하로 한다

3) 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4)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 되록 매설하되 동결 심도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호기는 시내통신선로의 구내인입구 부근에 설치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8.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8.1 옥외안테나에서 옥내안테나까지의 관로는 배관

1) 옥외안테나에서 옥내안테나까지의 관로는 배관 또는 닥트로 설치한다

2) 옥외안테나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까지는 3공
이상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의 내경은 32mm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지하층에 설치하는 기지국송수신장치(또는 중계장치)로부터 지하층의 안테나(또는 종단장치)까지의 이동통신용 급전선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소방설비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상호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용 할 수 있다.

8.2 접속함

1) 관로의 길이가 40m를 초과할 경우와 관로의 굴곡점에는 급전선의 포설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적합한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절연저항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두께 1.5㎜ 이상의 연강판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하고 여담이식 개폐장치가 있어
야한다.

8.3 접지시설

1) 통신접지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설치장소까지 통신접지시설을 한다.

8.4 상용전원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용 전원콘센트는 용량이 2㎾이상으로서 교류 220V 전원단자가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착공도면 및 준공도면 작성

도면의 각 페이지마다 통신배관과 배선의 규격과 수량, 배선의 경로위치를 도면의 페이지마다 상세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5회선 이상의 구내통신회선이 적용되는 통신설비는 공사 종류별로 계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범례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1) 통신전선관 ( 배관, 배선) 2) 인출구, 통신단자함

기
호

내
용

바닥매입 배관, 배선 천정노출 배관, 배선 단자함으로 귀로 표시 SYSTEM BOX 전선관 및 전선 수

상
승

인
하

소
통

무로다운로드: telschool.com

기
호

내
용

전화 인출구 1구형 LAN 인출구 1구형 인출구 2구형 세대단자함 중간단자함 국선단자함 세대단자함(TV공용) 주 배선반(주 배선 접속랙) 접지 단자함 접 지 방송통신단자함(전화와 방송) 풀박스 통신맨홀

2.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기
호

내
용

헤드엔드 DMB 중계기 증폭기 보호기 장치함(TV증폭기함) 분배기 분기기 위성안테나 지상파안테나 TV인출구(아울렛)

기
호

내
용

접속 단자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누설동축케이블 접속함 도 면

===== 청렴서약서,퇴직자 영입확인,수의계약 각서,안전보건 각서.hwp =====
【서식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서식 2】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

【서식 3】 경기도 예규 제716호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년
월
일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서식 4】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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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6】 안성병원 안전보건 관리 계약 조항 제 1조 (안전의 책임)

1. 계약상대자가 도급용역위탁업무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2조 (안전˙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타법령의 준용 등)

1.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 간의
협의에 따른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을 진행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 계약특수 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 4조 (안전˙보건 평가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성병원이 제시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2]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제 2항의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야 하며, 수립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내용이 포함된 위험성평가를 실시·제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의 점검 및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안성병원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한 평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자료, 장소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 안성병원과 협의 후 지원받을 수 있다.

7.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작업자 안전보호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안성병원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1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계 이행 이력을 반기별 1회 이상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추가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상 현장 미비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필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업체 선정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붙임2]㉮“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항목별
안전관리 활동이 반영 된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붙임2]

가.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예시 ”- 병원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도급,용역,위탁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도급,용역,위탁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용역,위탁 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용역,위탁 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⑩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 사업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자명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병원 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실적(경력) 기입)

○ 안전보건 리더쉽 안전보건경영방침(목표) 자원 배정 예산 수립 구분 내용 금액(원) 건강관리비 소모품비 (안전·보건) 위험성 개선 기타 합계 인력운영 구분 이름 직급 자격사항 비고 위험 기계·기구 유해물질 장비·유해물질 명 용도 비고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담당자 정기교육 월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채용 시 교육 8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작업변경 교육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
)교육

OO시간

(
)

(
)

의견수렴계획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예 ) 작업 전 10분 안전보건점검 회의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 책임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복장 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방호장치 확인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정리정돈 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 위험성평가 최초작업(사업)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 의견청취 수시 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 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위험성 개선 평가 후 위험성평가 후 개선 ○ 비상조치계획 상호 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

비상조치절차

사고위험 확인 → 즉시업무 정지 → 관리감독자 보고 → 개선 → 업무 재시작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원 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관리 031-8046-5030 안전관리자 031-8046-5364 보건관리자 031-8046-5372 관공서 고용노동부 031-646-1182~91 소방서 119 경찰서 112 보건소 031-678-5710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응급실 031-8046-5119 내부연락망 (기재) 대피방법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건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첨부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서식 7】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당사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의료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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