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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475] [긴급]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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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hwpx =====
구리시 공고 제2026-1638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10월 19일
구 리 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5(공직자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218,600,000원(추정가격 198,727,273원, 부가가치세 19,872,727원)
마. 기초금액 : 금21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학술분야 : 학술 부문의 용역 수행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학술기과, 업체 등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ㆍ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3-가-1)의 업체(기술분야)를 대표사로 선임해야 함.

※기술, 학술분야 입찰자격 만족시 단독입찰 가능

2) 기술분야와 학술분야의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3) 기술분야와 학술분야의 비율은 70:30로 함.

4) 공동수급체 표준협정서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외 제3자에게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기타 공동수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6) 참가 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와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함.

5.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입찰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30.(금)

2)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30.(금) 17:00

3) 접수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4)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안된 내용의 검토에 따른 추가 설명자료 제출요구 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추후 협상대상자 선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개찰일시(제안서 평가 후 개찰) : 2026. 11. 5.(목) 14:00 예정/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0. 30.(금) 10:00 ~ 17:00(시간엄수)

2) 제출장소 :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별관 1층 대중교통팀, ☏031-550-2720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목록
비고
입참참가등록
제출서류
① 표지(입찰참가 등록 제출 서류 표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④ 위임장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⑥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
⑦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1부
⑧ 보안각서(대표) 1부
⑨ 보안각서(참여자) 각 1부
⑩ 서약서 1부
⑪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참여기술자 전원)
⑫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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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⑭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⑮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⑯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5~15의 서류 각 1부

☞ 대표자선임계 1부
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의사항 및 이행서약서
<서식1호>
<서식2호>
<서식3호>
<서식4호>

<서식5호>
<서식6호>
<서식7호>
<서식8호>
<서식9호>
<서식10호>
<서식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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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5,26호>
-
<서식27호>
<서식28호>
제안서평가
관련제출서류
1.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서류

① 표지(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
<서식 13호>
②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1부
<서식 14호>
③ 제안기관 일반현황 1부
<서식 15호>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1부
<서식 16호>
⑤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 17호>
⑥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8호>
⑦ 용역 수행 실적 1부
<서식 19호>
⑧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서식 20호>
⑨ 제안기관 경영상태 1부
<서식 21호>
⑩ 제안기관 신인도 상태 1부
<서식 22호>
2.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① 표지(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 1부(원본) : 표지에 기관·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10부(평가본) :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서식 23호>

② 발표자료 표지
<서식 24호>
④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서류 원본(PDF), 제안서 원본(PDF), 발표자료(PPT 및 PDF) 수록
-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서류 우측에 번호표식을 하여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

5) 유의사항

(1)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분야 :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분야 : 각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원본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표지에만 기재), 평가용 10부의 제안서와 발표자료(PT)에는 업체 식별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를 반드시 비공개 처리

(3) USB :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분야 파일,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PDF 등)

(4) 제안서는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3.(화) 14:00(예정) (개별통보)
나. 장
소 : 추후 개별통보
다. 발표방법 : 업체별로 제안서 내용 PT발표 후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1)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참여업체 수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3) 유의사항

가) 제안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분야별 책임연구원(PM) 중 1인이 진행하여야 함

※ 발표당일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나)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신청 포기 간주

다) 제안서 평가는 구리시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추가자료 배포 불가)

※ 일정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발표시간 및 배석인원은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1)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2)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음

3)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4)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6)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을 따릅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릅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마.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37)

  •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분야 : 구리시 교통행정과(031-550-2720)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리시 공고 제2026-1638호

[긴 급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협 상 에 의 한 계 약 )

가. 용 역 명 :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026년 10월 19일

라. 추정금액 : 금218,600,000원(추정가격 198,727,273원, 부가가치세 19,872,727원)

구 리 시 재무관

마. 기초금액 : 금21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제안(입찰) 참가자격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5(공직자부조리신고)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학술분야 : 학술 부문의 용역 수행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학술기과, 업체 등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ㆍ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0. 30.(금) 10:00 ~ 17:00(시간엄수)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3-가-1)의 업체
(기술분야)를 대표사로 선임해야 함.
※기술, 학술분야 입찰자격 만족시 단독입찰 가능

2) 제출장소 :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별관 1층 대중교통팀, ☏031-550-2720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
구분

2) 기술분야와 학술분야의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3) 기술분야와 학술분야의 비율은 70:30로 함.
4) 공동수급체 표준협정서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외 제3자에게 하도
급을 허용하지 않음.
5) 기타 공동수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6) 참가 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
간 중인 업체와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함.

입참참가등록
제출서류

5.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입찰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30.(금)
2)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30.(금) 17:00
3) 접수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4)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안된 내용의 검토에 따른 추가 설명자료 제출요구 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추후 협상대상자 선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개찰일시(제안서 평가 후 개찰) : 2026. 11. 5.(목) 14:00 예정/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제출 서류 목록 비고 ① 표지(입찰참가 등록 제출 서류 표지) <서식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2호>
<서식3호>

④ 위임장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서식4호>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⑥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

<서식5호>
<서식6호>

⑦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1부
⑧ 보안각서(대표) 1부

<서식7호>
<서식8호>

⑨ 보안각서(참여자) 각 1부
⑩ 서약서 1부

<서식9호>
<서식10호>

⑪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참여기술자 전원)
⑫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식11호>
-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⑭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⑮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

⑯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서식25,26호>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5~15의 서류 각 1부
☞ 대표자선임계 1부

<서식27호>

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의사항 및 이행서약서

<서식28호>

1.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서류
① 표지(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
<서식 13호>
②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1부
<서식 14호>
③ 제안기관 일반현황 1부
<서식 15호>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1부
<서식 16호>
⑤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 17호>
⑥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8호>
⑦ 용역 수행 실적 1부
<서식 19호>
⑧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서식 20호>
⑨ 제안기관 경영상태 1부
<서식 21호>
⑩ 제안기관 신인도 상태 1부
<서식 22호>
제안서평가
2.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관련제출서류
① 표지(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서식 23호>
※ 1부(원본) : 표지에 기관·대표자명 기재 후 인
감날인(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
음)
10부(평가본) :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
지 않고 빈칸 처리
② 발표자료 표지
<서식 24호>
④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제안서 및 발표자
료 수록 USB 1개
※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서류 원본(PDF), 제안서
원본(PDF), 발표자료(PPT 및 PDF) 수록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서류 우측에 번호표식을 하여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
5) 유의사항
(1)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분야 :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분야 : 각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원본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표지에만 기재), 평가용 10부의 제안서와 발표
자료(PT)에는 업체 식별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를 반드시 비공개 처리
(3) USB :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분야 파일,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PDF 등)
(4) 제안서는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재
직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여업체 수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3) 유의사항
가) 제안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분야별 책임연구원(PM) 중 1인이 진행하여야 함
※ 발표당일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나)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신청 포기 간주
다) 제안서 평가는 구리시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추가자료 배포 불가)
※ 일정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발표시간 및 배석인원은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1)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2)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음
3)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4)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6)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3.(화) 14:00(예정) (개별통보)

나. 장 소 : 추후 개별통보

다. 발표방법 : 업체별로 제안서 내용 PT발표 후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1)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마. 기타 문의처 안내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을 따릅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릅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용역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37)
  •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분야 : 구리시 교통행정과(031-550-2720)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hwpx =====

  •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5682" leader="3" type="2"/> 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5302"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배경<hp:tab width="35230"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314" leader="3" type="2"/> 1
4. 과업의 내용<hp:tab width="35242" leader="3" type="2"/> 2

Ⅱ.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33458" leader="3" type="2"/> 3

Ⅲ.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35274" leader="3" type="2"/> 6
1. 착수단계<hp:tab width="36790" leader="3" type="2"/> 6
2. 수행단계<hp:tab width="36790" leader="3" type="2"/> 6
3. 준공단계<hp:tab width="36874" leader="3" type="2"/> 7
4. 성과품 제출<hp:tab width="35278" leader="3" type="2"/> 7
5. 성과품 제출목록<hp:tab width="33310" leader="3" type="2"/> 7

Ⅳ. 일반사항<hp:tab width="37346" leader="3" type="2"/> 8
1. 공통사항<hp:tab width="36874" leader="3" type="2"/> 8
2. 용역감독의 권한<hp:tab width="33238" leader="3" type="2"/> 9
3. 일반사항<hp:tab width="36778" leader="3" type="2"/> 9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5726" leader="3" type="2"/> 12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제5차 구리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2. 과업의 배경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실행 가능한 개선대책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조달방안 마련
나.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주52시간)으로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 변화로 버스 노선별 운영수지가 악화되어 버스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으나 시민들의 버스 서비스 개선 요구는 지속되고 있음
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지원 정책을 효율화하고 버스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실태(zone 간 O/D)분석을 통한 버스노선 ·체계 개선, 신교통수단(수요응답형 등) 도입, 교통약자 무상교통 도입 방안 제시 및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라. 우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갈매지구, 토평지구 등) 사업에 따른 단기간 내 인구가 증가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통행패턴 변화를 예측하여 서울시 방면 통근·통학 노선버스 계획, 지하철 개통에 따른 효율적인 노선버스 계획 등 원도심~신도시를 원활하게 개선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함
3. 과업의 목적
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지하철 개통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구리시 실정에 적합한 대중교통수단(시설) 개선· 확충, 대중교통운영 체계 개선 및 서비스 개선 등 실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코자 함
나. 대중교통 개선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 및 서비스의 질 개선과 고급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조달방안 마련
4.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 구리시 권역
‧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 구리시 행정구역 주변 교통영향권

(서울, 남양주, 가평, 양평, 포천 등)
2) 과업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27년 ~ 2031년

나. 내용적 범위
1)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2)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3)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
4)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확충
5)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6) 대중교통이용 촉진 및 서비스 개선
7)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다. 과업기간
1) 과업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 포함)

  • 과업수행중 상급기관 정책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등의 기간 필요시 협의조정

2) 일반적인 수급인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될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용역기간 조정 가능
Ⅱ. 과업의 세부내용
○ 지방대중교통계획 세부내용
주 요 목 차
과 업 세 부 내 용
비고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가. 대중노선, 시설 및 운영현황
  • 대중교통 일반현황(대중교통 투자현황, 수송분담율, 노선, 요금체계 등)
  • 대중교통 시설 및 운영 현황(차고지, 버스정류소 등)

나. 대중교통 수단별 수송실적 및 이용실태
  • 통행실태현황(사람, 대중교통 통행실태 등)
  • 일반현황(수송실적, 이용승객특성 분석, 노선별 이용자수 현황, 노선혼잡율 분석, 일일택시 운행현황 등) 및 대중교통 이용실태(zone 간 O/D)분석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 및 현장조사 병행
  • 경기도 버스운송 관리시스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BIG-DATA분석 및 설문조사

※조사는 문헌조사(통계연보, 국가교통DB 등), 인터넷검색, 현장조사 등 시행하고 조사자료 인용철처는 반드시 명기
다. 대중교통체계의 현안 및 문제점 분석
  • 이용객 서비스 수준 만족도 조사실시(기존자료, 이용객 설문조사)
  • 대중교통 이용수요의 증감 전망, 재정적자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증가, 민원 해소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가. 대중교통 정책목표 설정
나. 대중교통 정책평가 지표 설정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
가. 버스유형별 기능구분 및 역할 정립

  • 법적, 기능적, 형태별 기능구분 및 역할 제시

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간선노선 개선방안
  • 광역 및 지선, 원도심-신도시 연계를 감안한 노선개선방안
  • 사업지 내 차고지(회차지) 운영방안 검토

다. 구리형 준공영제 도입 검토 및 시행계획 수립
  • 시내버스(일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및 시행계획 수립

라. 지하철 사업추진에 따른 대중교통 개편방안(노선 개편)
  • 내부, 외부 통행을 감안한 지하철역사 연계 및 노선 효율적 개선
  • 장래 개발계획(갈매역세권, 토평2지구)을 반영한 5개년 노선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및 근거 마련

마. 택시운행 개선방안(벤치마킹 1회 이상)
  • 플랫폼 택시 도입, 대중교통 취약지역 연계 복지택시 검토
  • 택시 운행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바. 기타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확충, 구축 방안 제시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확충
가. 버스정류소 개선 및 확충

  • BRT 전용차로 운영 효율화 및 관리방안, 스마트쉘터 도입 등
  • 버스정류소 개량 우선순위 평가(경기도 지침*)

* 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경기도)

  • 버스정류장 위치 및 노선도, 명칭변경 등 기준근거 마련
  • 버스정류장 및 노선도 DB 구축, 유지관리 계획 수립

나. 환승시설개선 및 확충(벤치마킹 1회 이상)
  • 주요 버스정류소의 수단, 노선 간 환승개선 방안
  • 인접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방안

다. 기타 대중교통 시설구축
  • 공영차고지 확장 및 신설 검토(개략 사업비 및 타당성 포함)
  • 중랑공영차고지의 구리시 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 친환경차량(전기차, 수소차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 등

라. 관련계획의 연계활용(벤치마킹 1회 이상)
  • 중랑구, 남양주시 등 인접지역 관련계획에 따른 대중교통 연계방안

마. 기타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확충, 구축 방안 제시

대중교통운영 체계 개선
가. 버스유형별 개선

  • 시내, 마을버스 노선별 운행개선 방안
  • 향후 차고지 조성에 따른 효율적 운행을 위한 노선배분 방안

나. (준)공영버스 개선 및 추가도입
  • 개발계획 반영한 준공영제에 따른 노선별 조정 및 신설 검토

다. 버스운행 여건개선(벤치마킹 1회 이상)
  • 신교통수단(수요응답형 등) 노선 적정규모, 계획 등 도입방안
  • S-BRT, BRT, 중앙․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버스우선신호 등 버스우선처리 방안 도입 분석 및 실행 계획

라. 교통약자 무상교통 도입 방안 및 검증
  • 어르신·청년·청소년 교통비용 지원정책(버스요금 무료화)

마. 기타 대중교통운영 체계 개선 방안 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가. 개인교통(PM) 수요관리 방안 : 도심혼잡구역에 대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등
나. 대중교통 정보화 계획 : BMS/BIS 구축 및 고도화 방안, 버스운행 정보 활용방안, 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방안 등
다. 지하철-노선버스 활성화 방안
라. 교통약자 이동성 강화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방안 및 환승체계 개선방안(이동경로 분석 등)
마. 교통수요관리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방안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가.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계획에 따른 5개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별도 수립
  • 대중교통계획 각 부분별 개선방안 우선순위 검토, 사업별 투자소요 재원 산정
  • 소요재원에 대한 연차별 재원과 사업별 총 재원으로 구분
  • 소요재원 조달방안을 국비, 도비, 시비, 원인자로 구성하여 분담방안 제시

다. 가용재원 및 부족재원 조달방안
라. 제도 개선방안 등
  • 국고보조사업 지원 개선방안 제시, 기타 중앙정부 및 시․도에 대한 건의 등

Ⅲ. 과업수행지침

1. 착수단계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고, 본 과업수행 참여인원 및 기술진은 필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2) 과업수행자 명단
3)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4) 공정계획서
5)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 각서
6)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
7)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2. 수행단계
가. 업무협의
1) 업무협의 발의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공문으로 발송하고 수급인은 그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기록한다.
2) 회의록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공정보고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과업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부득이 일정변경시 발주처와 협의한다.
나. 보고회
보고회에 필요 자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자문회의, 심의(필요시) 등은 중간결과물이 도출되는 중간보고 이전과 최종결과물이 도출되는 최종보고 이전에 시행하며, 필요시 자문·심의·보고회 등 추가 개최 할 수 있다.
3. 준공단계
수급인은 용역 공정예정표상 완료일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과업지시서 등 제반법규 검토서
2) 착수보고자료, 중간보고자료, 최종보고자료,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3) 용역완료 검사원
4) 직접경비 정산자료
4. 성과품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성과품을 제출하기 15일전까지 최종안을 작성하여 사전검토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준공 후에도 과업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보고서(A4좌철, 210㎜×297㎜) : 본 과업수행에 따른 연구 내용, 관련자료, 적용자료, 등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우리시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성과품 제출목록
성과품 목록
규 격
수 량
기 한
착수보고서
A4
15부
착수일로부터 1월 이내
중간보고서
A4
15부
착수일로부터 6월 이내
최종보고서
A4
30부
과업 협의시
최종요약보고서
A4
30부
과업 완료시
부록보고서(자료집)
A4
5부
과업 완료시
성과품(USB)
-
5매
과업 완료시
기타 성과품

  • 대중교통 노선체계도
  • 노선개편 운행계통 자료
  • 노선개편 관련 도면
  •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과업 완료시

Ⅳ. 일반사항

1. 공통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발주자(발주기관)”라 함은「구리시」를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나.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2)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3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4) 수급인은 용역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7) 본 과업와 연관성 있는 법정계획 수립에 자료 공유 및 과업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다. 용역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용역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등 사업계획을 세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3) 동 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한다.
4)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문서로 알려야한다.

2.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1) 구리시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구리시는 용역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급인은 구리시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통계자료의 사용
1)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및 현지 조사결과

나. 설계변경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구리시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상위계획 또는 구리시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될 때
  • 위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

다. 용역검토 및 자문
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자문위원회(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수급인은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후 용역에 반영한다.
3)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용역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한다.
4) 자문위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5~7명 수준으로 경기도 노선버스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전 자문위원 자문결과를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한다.
라. 용역의 유의사항
1) 본 용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담(배상)한다.
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주기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은 수급인이 제출한 참여인원 및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수급인은 별도 설계변경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성과품 작성 및 발간 시 유의사항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하고,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하고,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 본 과업으로 생성되는 기초자료를 포함한 모든 성과품 및 지적 재산권은 구리시에 있음

7) 수급인은 과업의 목적 등에 적합하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발생 된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 계약내용의 누락부분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8) 직접경비(조사비, 출장 및 자문, 회의비, 인쇄비)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통신요금 등 과업과 관련된 실제 소요비용을 준공전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해야 한다.
9)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이의가 있을 시는 수급인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Ⅴ. 예정공정표
구 분
추 진 일 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대중교통
현황과 전망

착수보고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대중교통이용 촉진 및 서비스 개선 중간보고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최종보고 및
경기도 협의

최종보고

===== ★제안요청서_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hwpx =====

  •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안내<hp:tab width="37346" leader="3" type="2"/>1
1. 과업 개요 <hp:tab width="36862" leader="3" type="2"/>1
2. 과업 목적<hp:tab width="37534" leader="3" type="2"/>1
3. 과업 범위<hp:tab width="37498" leader="3" type="2"/>1
4. 과업의 추진 체계<hp:tab width="33778" leader="3" type="2"/>2
5. 과업 세부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hp:tab width="25602" leader="3" type="2"/>2

Ⅱ. 제안의 일반사항<hp:tab width="33930" leader="3" type="2"/>3
1. 일반 제안안내<hp:tab width="35242" leader="3" type="2"/>3
2.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6830" leader="3" type="2"/>4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36382" leader="3" type="2"/>5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hp:tab width="30142" leader="3" type="2"/>6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32122" leader="3" type="2"/>7

Ⅲ.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4106" leader="3" type="2"/>8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4402" leader="3" type="2"/>8
2. 제안서 구성 및 규격<hp:tab width="32290" leader="3" type="2"/>9
3. 제안서 서명 및 효력<hp:tab width="31618" leader="3" type="2"/>10
4. 기타사항<hp:tab width="37318" leader="3" type="2"/>11

붙임 자료(서식 포함)<hp:tab width="32854" leader="3" type="2"/>12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hp:tab width="21598" leader="3" type="2"/>12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6290" leader="3" type="2"/>17
붙임 3. 질의서 <hp:tab width="35326" leader="3" type="2"/>52
Ⅰ. 과업 안내
1.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
다. 소요예산 : 금218,6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목적
1) 구리시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통해 구리시 버스 노선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구리시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개선·확충 등과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과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구리시에 적합한 분야별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직접적 범위 : 구리시 전역(구리시 인가 버스 노선 영향권 전역)
2) 간접적 범위 : 구리시 행정구역 주변 교통영향권(서울, 남양주, 가평, 양평, 포천 등)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5년
2) 계획기간 : 2027년 ~ 2031년(5년 단위 계획)
다. 내용적 범위
1) 대중교통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2)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3)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

(노선개편 포함)
4)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
5)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
6)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7)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4. 과업의 추진 체계
1) 기술분야 전문기관이 주관으로 참여하여 용역전반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대중교통 현황 분석을 토대로 노선·시설·운영 등 실무적 개선방안과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을 담당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
2) 학술분야 전문기관은 교통정책 이론과 중·장기 교통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운영체계 개선 방향 제시 등 계획의 논리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용역을 추진

5. 과업 세부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제안의 일반사항

1. 일반 제안안내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나. 입찰 참가자격(세부내역은 입찰 공고문 참조)
1) 입찰 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가

  •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학술분야 : 학술 부문의 용역 수행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학술기관, 업체 등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ㆍ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분야 포함)
‧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나.1).➀의 업체(기술분야)를 대표사로 선임해야 함.

※기술, 학술분야 입찰자격 만족시 단독입찰 가능
➁ 기술분야와 학술분야의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➂ 기술분야와 학술분야의 비율은 70:30로 함.
➃ 공동수급체 표준협정서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외 제3자에게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➄ 기타 공동수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➅ 참가 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와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함.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1) 일 시 : 공고문 참조(※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1)<hp:fwSpace/>접수일시 : 공고문 참조
2)<hp:fwSpace/>접수장소 :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별관 1층 대중교통팀, ☏031-550-2720)
3)<hp:fwSpace/>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공문으로 직접 방문제출
➁ 제안된 내용의 검토에 따른 추가 설명자료 제출요구 시 자료 제출
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질의 및 답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 관련 제반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안업체 등에게 공문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제반자료는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화․구술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은 답변 의무 및 효력이 없음.
➀ 질의접수 : 공고 마감일까지
➁ 질의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붙임3 참조】
➂ 질의답변 : 접수 후 5일 이내
➃ 답변방법 : 신청인 전원 일괄 답변(이메일) / 개별답변 없음

3.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에 의함
2) 인원 및 구성 : 7인 이상 10인 이내
➀ 위원장 :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
➁ 위원은 교통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
➂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동 순위일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➃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개여부 결정

나.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변경 시 개별 통보)
2) 제안서 설명방법 : 제안서에 명시된 분야별 책임연구원(PM) 중 1인
3) 제안서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발표자료(추가자료는 배포 불가)

※ 제안서 발표 자료는 PPT 본문 기준 20페이지 이내 작성(표지 제외)
4)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5)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다.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➀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➁ 입찰가격평가 : 10점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➀ 정량적 평가, 입찰가격 평가 : 발주부서 및 회계과 평가
➁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3) 일반사항은 「지방자체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➀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만 제외
➁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
4) 평가항목 및 배점과 평가기준은 【붙임 1,2】참조.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함.
3)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 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다. 협상기간 및 계약체결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입찰 참가 신청 기본 서류, 정량적 평가서, 정성적 평가서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
2) 규격은 제안서 및 부속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로 작성
3) 제안서는 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되(예시 : -1-), 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에서 제외
4) 제출할 자료는 제안서 목차 “순서”를 준수하고, 증명서 등 증빙서는 해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
5)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
6)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7)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해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항목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9)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제출)

2. 제안서 구성 및 규격
가. 제안서 구성
구 분
수량
규 격
주요내용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정량적 평가자료)
2부
제안서 원본 1부, 부본 1부
○ 크기 : A4
○ 편철 : 단면 세로좌철

  • 제안기관 소개
  • 참여인력 경력
  • 유사 용역 실적
  • 기타사항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정성적 평가자료)
11부
제안서 : 원본 1부, 평가본 10부
○ 크기 : A4
○ 분량 : 본문 30쪽 이내 (표지, 목차제외)
○ 편철 : 양면 세로좌철

제안서 발표자료 : 원본 1부, 평가본 10부

  • 제안 개요
  • 용역 수행능력
  • 용역 수행계획
  • 용역 수행방법
  • 결과물 및 사후관리
  • 기타사항

가격입찰서
-
○ 나라장터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 기술능력평가제안서(정량적 평가자료)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제안기관 소개
○ 제안기관 일반현황(연혁, 주요사업 등)
*표지 <서식 13호>
<서식 15호>
2. 참여인력 경력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6호>
<서식 17호>
<서식 18호>
3. 유사 용역 실적
○ 용역 수행 실적
○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9호>
<서식 20호>
4. 제안기관 경영상태
○ 제안기관 경영상태
○ 제안기관 신인도 상태
<서식 21호>
<서식 22호>
5. 기타사항
○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14호>

2) 기술능력평가제안서(정성적 평가자료)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 개요
○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 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표지
<서식 23호>
Ⅱ. 용역 수행능력
○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사업, 조직인력현황 등 기재
○ 본 과업 참여 인력, 업무 분장 등 기재
○ 내ㆍ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Ⅲ. 용역 수행계획
○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인력투입계획 제시
○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ㆍ단계별ㆍ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 제시

Ⅳ. 용역 수행방법
○ 본 연구용역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용역 과업 수행 방법 등 제시
○ 연구과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료수집 기법 및 접근·조사·분석 방법 제시
○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Ⅴ. 결과물 및 사후관리
○ 구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 및 활용방안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참신성,실현가능성,정책활용가능성,기대효과 등 기술

Ⅵ. 기타사항
○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사업, 조직인력 현황 등 기재
○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 등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 기술

※ 필요한 경우 세부목차 변경 가능(단, 작성내용 모두 포함)

3. 제안서 서명 및 효력
1)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1부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2) 제안서 및 발표자료 평가본에는 업체명·대표자 성명·세부 용역명 등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4) 구리시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6) 구리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7)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3)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5) 제안자는 구리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리시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변적인 사항은 구리시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8)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9)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1.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총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90

정량적
평 가
(20점)
1. 참여기술인력
6
계약담당자
(사업담당자)
평가
2. 유사 용역 수행실적
6
3. 경영상태
5
4. 신인도(최근 2년내 부정당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입찰참가가 제한된 자
지정여부)
3
정성적
평 가
(70점)
5. 과업의 이해도
(1) 과업목적 및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이해 정도
(2) 과업의 범위,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 정도
10
(5)
(5)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6. 구리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1) 대중교통 현황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방법 제시
(2) 전차계획의 추진성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3) 상위계획 및 장래 여건 전망을 통한 구리시 대중교통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4) 버스 노선체계 개편 방안
(5)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에 대한 구체성 및 전문성
(6) 연차별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0
(5)
(10)
(10)

(10)
(10)
(5)
7. 과업관리 및 사후관리
(1)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 적정성
(2) 사후 지원 및 협조방안, 추가 제안사항 등
10
(5)
(5)
입찰가격
평
가
평가산정식에 의해 평가
10
-

2. 정량적 평가 기준 : 20점
구분
평 가 방 법
참여
기술
인력
(6점)

구 분
기 준
평점(점)
기 술
인 력
투 입
A.특급기술자, 기술사, 박사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

(1) 4인 이상 (2) 4인 미만 (3) 미보유

3.0
2.5
0
B.중급ㆍ고급기술 또는 석사

(1) 4인 이상 (2) 4인 미만 (3) 미보유

2.0
1.5
0
C.초급기술자 또는 학사

(1) 4인 이상 (2) 4인 미만 (3) 미보유

1.0
0.75
0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원(교수, 부교수) 또는 학위(박사, 석사, 학사)에 대해 평가하며, 교원과 학위(박사, 석사)는 교통, 도시계획, 도시공학 등 교통 관련 분야만 인정함. 또한,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과업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함.(기술인력은 A, B, C등급을 합산하여 평가함.)
➁ A, B, C : 연구인력 보유상태는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인원수를 평가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보유 인원에 용역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련분야 박사학위, 기술사, 특급기술자 또는 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인 자에 한함.
예) 학술 분야 기술사/박사이상 2명, 기술 분야 기술사/박사이상 5명인 경우: (2*0.3) + (5*0.7) = 4.1명
➂ 참여 기술인력(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학력 증명서,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점)

평가항목
평가요수
(기준)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0
3건
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3.0
2.0
1.0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0
10억
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
미만
3.0
2.0
1.0
①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 및 금액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된(차수별 준공 불인정) 용역 중 준공금액 1억원(vat포함) 이상인 아래 실적에 한함
②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에도 1건으로 인정하되 실적금액은 구성원별 각각의 유사 용역 금액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③ 유사 용역 범위의 교통관련 법정계획 건수는 2건 이상의 용역을 통합 1건으로 발주된 경우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에 각각의 용역내용이 구분되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2건 이상으로 인정함.
④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유사용역 실적에 용역참여 이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예) [실적 건수] : (A사 실적건수×지분율) + (B사 실적건수×지분율) = 실적건수 합계로 평가

[실적 금액] : (A사 실적금액×지분율) + (B사 실적금액×지분율) = 실적금액 합계로 평가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가중치
용역명
100%

  • 대중교통기본계획, 기타 대중교통(버스)관련 기본계획 (노선체계 개편 등)

80%
  •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ITS관련 기본계획

구분
평 가 방 법

경영
상태
(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평점
(점)
AAA
-
AAA<hp:fwSpace/>(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hp:fwSpace/>AA°,<hp:fwSpace/>AA-
A1
AA+,<hp:fwSpace/>AA°,<hp:fwSpace/>AA-<hp:fwSpace/>(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hp:fwSpace/>AA°,<hp:fwSpace/>AA-에 준하는 등급)
A+
A2+
A+<hp:fwSpace/>(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
A2°
A°<hp:fwSpace/>(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hp:fwSpace/>에 준하는 등급)
A-
A2-
A-<hp:fwSpace/>(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hp:fwSpace/>(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
A3°
BBB°<hp:fwSpace/>(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hp:fwSpace/>에 준하는 등급)
4.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
BB+, BB°
B+
BB+,<hp:fwSpace/>BB°<hp:fwSpace/>(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3.0
BB-
B°
BB-<hp:fwSpace/>(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5
B+,<hp:fwSpace/>B°,<hp:fwSpace/>B-
B-
B+,<hp:fwSpace/>B°,<hp:fwSpace/>B-<hp:fwSpace/>(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hp:fwSpace/>B,<hp:fwSpace/>B-에 준하는 등급)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5
①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③ 공동수급 시 참여비율에 의해 평가함.
신인도
(3점)

구 분
기 준
평점(점)
최근 2년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
0
① 제출내용에는 참여업체(기관)에 대해 건명, 부정당제재 기간, 처분청, 사유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대학(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포함)의 경우 업무정지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당해 대학의 교통관련 학과의 폐지나 학생모집정지 이상의 처분을 말함.

3. 정성적 평가 기준 : 70점
가. 평가등급
등급
평 가 기 준
A (매우우수)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B (우수)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C (보통)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D (다소미흡)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E (미흡)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나. 평가항목별 평가정도에 따른 배점
구 분
배점
(Z)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Z×1
우수
:점수=Z×0.8
보통
:점수=Z×0.6
다소미흡
:점수=Z×0.4
미흡
:점수=Z×0.2
정성적 평가
(70)
과업의 이해도
(10)
과업목적 및 연구결과 활용에 관한 이해 정도
5
5
4
3
2
1
과업의 범위,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 정도
5
5
4
3
2
1
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50)
대중교통 현황에 대한 합리적 조사 분석 방법 제시
5
5
4
3
2
1
전차계획의 추진성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0
10
8
6
4
2
상위계획 및 장래 여건 전망을 통한 구리시 대중교통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10
10
8
6
4
2
버스 노선체계 개편 방안
10
10
8
6
4
2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에 대한 구체성 및 전문성
10
10
8
6
4
2
연차별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5
4
3
2
1
과업 및 사후관리
(10)
품질보증능력
5
5
4
3
2
1
사후지원방안, 추가 제안사항 등
5
5
4
3
2
1

4. 가격평가(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평가) : 10점
가. 가격 평가기준(10점)
1) 입찰가격 평가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hp:fwSpace/>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3. 기초금액은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
참가
등록 제출
서류
① 표지(입찰참가 등록 제출 서류 표지)
<서식 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호>
③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3호>
④ 위임장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서식 4호>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5호>
⑥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
<서식 6호>
⑦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1부
<서식 7호>
⑧ 보안각서(대표) 1부
<서식 8호>
⑨ 보안각서(참여자) 각 1부
<서식 9호>
⑩ 서약서 1부
<서식 10호>
⑪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참여기술자 전원)
<서식 11호>
⑫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hp:fwSpace/>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⑭ 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⑮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
⑯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5~15의 서류 각 1부

- 대표자선임계 1부

<서식 25,26호>
-
<서식 27호>
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의사항 및 이행서약서
<서식 28호>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
서류
1.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서류

① 표지(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
<서식 13호>
②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1부
<서식 14호>
③ 제안기관 일반현황 1부
<서식 15호>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1부
<서식 16호>
⑤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 17호>
⑥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8호>
⑦ 용역 수행 실적 1부
<서식 19호>
⑧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서식 20호>
<hp:fwSpace/>⑨ 제안기관 경영상태 1부
<서식 21호>
<hp:fwSpace/>⑩ 제안기관 신인도 상태 1부
<서식 22호>
2.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① 표지(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 1부(원본) : 표지에 기관·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10부(평가본) :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서식 23호>
② 발표자료 표지
<서식 24호>
③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1부(원본 1부, 평가본 10부)
-
④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원본(PDF), 제안서 원본(PDF), 발표자료(PPT 및 PDF) 수록
-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
【서식 1】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입찰참가 등록 제출 서류

2026.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확인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에 구리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3】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본인(본 업체)는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목록
제출여부 확인

  • 정량적 평가자료 2부(원본1, 부본1)

  • 정성적 평가자료 11부(제안서 및 발표자료)

* 1부: 업체명 표기, 10부: 업체명 미표기

• 제안서 내용이 담긴 저장장치(USB 등) • 기타 관련 참조 서류

제
출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대 리 인
(인)

2026.
.
.
구리시장 귀하
----------------------
확 인 자 (인)
-------------------- 절 취 선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미작성)
제출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보완사항
(미작성)
확 인 자
소속 : 교통행정과 직위 :
(미작성)
성명 :
(미작성)
(인)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관련서류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구리시장 귀하
※ 지참서류: 대리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구리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7】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8】
보 안 각 서(대표)

본인(본 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본 업체)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9】
보 안 각 서(참여자)

본인은 귀 시가 발주한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참 여 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10】
서 약 서

□ 회 사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1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
속

성 명

본인은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구리시는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12】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구리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위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hp:fwSpace/>
대 표 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 13】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14】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기준)
점 수 계 산 방 법
배점
자체
평가
점수
참여
기술
인력
(6)
기술
인력
투입
◦특급기술자, 기술사, 박사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
4인 이상
4인 미만
미보유
3.0
2.5
0

3

◦중급‧고급기술 또는 석사
4인 이상
4인 미만
미보유
2.0
1.5
0

2

◦초급기술자 또는 학사
4인 이상
4인 미만
미보유
1.0
0.75
0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
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유사 용역 실적 건수
3건 이상
3건미만~2건이상
2건 미만
3.0
2.0
1.0

3

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유사 용역 실적 금액
10억 이상
10억 미만~5억이상
5억 미만
3.0
2.0
1.0

3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정량적 평가 기준 참조)
5

신인도
(3)
◦최근 2년내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

3
0

3

계
20

2026.
.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 표 자 :
(인)
【서식 15】
제안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E-mail 설립연도

년
월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주 요
연 혁
(요약)

주 요
사 업 내 용
(연도별)

【서식 16】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여연구원
직위, 성명

참여연구원
직위, 성명

참여연구원
직위, 성명

참여연구원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 등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 명시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련분야 박사학위, 기술사, 특급기술자 또는 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인 자
  • 연 구 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또는 대학 조교수 수준 이상인 자
  • 보조연구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초급기술자 또는 조교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 조 원 : 타자·계산·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서식 17】
참여인력 현황

구분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전 공
해당분야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 - - -

※ 1. 참여인력은 사업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2. 해당분야 경력은 유사연구 경력만 기재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식 18】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나 이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본 용역
참여기간

본 용역
참여율

%

2. 주요경력 및 실적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서식 19】
용역 수행 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준공된 용역만 해당됨)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서식 20】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기관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 술 (
)
기 타 (
)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1.<hp:fwSpace/><hp:fwSpace/>용역이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관련분야 용역수행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 기재

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21】
제안기관 경영상태

회
사
명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비 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1. 매출액 순이익(%) (당기순이익/매출액×100) 12.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100)

※ 세무사 확인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1부(가장 최근 1회계연도) 첨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시 생략)
【서식 22】
제안기관 신인도 상태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주) 1.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2.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23】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기관명, 대표자는 1부에만 기재 후 날인, 10부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둠
※ 제출수량 : 11부(날인 1부, 미기재 10부)

【서식 24】 발표자료 표지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

제
안
서
(발표자료)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경기천년제목 Light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제출부수 중 1부는 표지 하단 업체명 표기, 10부는 제목 외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금지

【서식 2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hp:fwSpace/>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26】
합의각서

입찰 공고번호

입찰 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서식 27】
대표자선임계

본인은 귀 시가 발주한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구리시장 귀하
【서식 2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구리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구리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구리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구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구리시 구리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구리시장 귀하
붙임 3

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구리시 도시개발교통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연 락 처
TEL) 031-550-2720
FAX) 031-550-2098
E-mail
[email protected]
질의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E-mail

【 질 의 내 용 】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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