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가야 선왕동 덕천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hwpx =====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4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야 선왕동 덕천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개
요
상수관로 신설 L=649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위 치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일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125,470,000원
(금110,760,000원)
추정가격
금100,690,909원
부가가치세
금10,069,091원
도급자
관급자재대
금14,71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9. 10:00
2026. 9. 14. 10:00
2026. 9. 14. 11:00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4. 참가자격
※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함안군 관내에 있는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사업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1,479,511원
금1,954,848원
금194,407원
금2,148,463원
금946,558원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준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계약체결
상수도담당
(055-580-3714)
관리담당
(055-580-3703)
본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당한 요구 등의 부패·비리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함안군 감사홍보담당관 감사담당(☎055-580-341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8.
함안군상수도공기업출납원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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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안군상수도공기업출납원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안군상수도공기업출납원 귀하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가야 선왕동 덕천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pdf =====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4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야 선왕동 덕천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공 사 명
개
요 공사기간
상수관로 신설 L=649m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추정금액
(기초금액)
위 치
금125,470,000원
(금110,760,000원)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일원
추정가격
금100,690,909원 부가가치세 금10,069,091원
도급자
관급자재대
금14,71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9. 10:00 2026. 9. 14. 10:00 2026. 9. 14. 11:00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4. 참가자격
※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함안군 관내에 있는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사업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
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1,479,511원 금1,954,848원 금194,407원 금2,148,463원 금946,558원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준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
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
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
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
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
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계약체결
문의처
상수도담당
(055-580-3714) 관리담당 (055-580-3703)
본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당한 요구 등의 부패·비리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함안군 감사홍보담당관 감사담당(☎055-580-341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8. 함안군상수도공기업출납원 [붙 임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안군상수도공기업출납원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안군상수도공기업출납원 귀하
===== (공사)(2인이상견적)(2천이상2억)(30일이상).zip =====
===== 1.░ó╝¡.hwp =====
< 별지 1 >
(앞면)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함안군 상수도공기업출납원 귀하 <별표 1> (뒷면)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Φ╛α ├╝░ß ┴ª╟╤ ┐⌐║╬ ╚«└╬╝¡.hwp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함안군 발주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Φ╛α┴╢░╟(░°╗τ).hwp =====
당해 공사(용역 또는 물품)에 따른 입찰(계약)사항을 확인함.
.
업체명 :
(인)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행정자치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 함안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함안군 조례)
□ 용역계약 임금체불방지 특수조건 (함안군 조례)
□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 기술(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행정자치부 예규)
□ 물품구매특수조건 (조달청)
※ 계약자는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 특수조건, 설계 및 시방서,
현장설명 등에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이
정한바에 따라야 한다.
===== 3.├╗╖┼╝¡╛α╝¡.hwp =====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함안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4.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
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
겠습니다.
5.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함안군 상수도공기업출납원 귀하
===== 4. ┴╢╝╝╞≈┼╗░ⁿ╖├ ╝¡╛α╝¡.hwp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 5. ╛╚└ⁿ║╕░╟ ╚«║╕ └╟╣½ └╠╟α╝¡╛α╝¡.hwp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는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함안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함안군의 불이익(계약해지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함안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의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7.└╙▒▌┴÷║╥ ╛α┴ñ╝¡(░°╗τ)(2├╡└╠╗≤).hwp =====
임금지불 약정서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
) 계약과 관련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함안군으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함안군 상수도공기업출납원 귀하
===== 9. (╟╪┤τ╜├)╟╧╡╡▒▐┴÷┼┤└╠ └╠┐δ ╚«╛α╝¡(3├╡,31└╧└╠╗≤) (░°▒Γ╛≈╞»║░).hwp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안군상수도공기업출납원 귀하